제290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6년 7월 2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7.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천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천안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0.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도시공원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5.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안건
ㅇ 5분발언(윤철상·황경수·김태룡·권오중·김재구 의원)
1.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교희 의원 대표발의)(이교희·도병국·김태룡·엄소영·윤철상·엄기환·배관중·김민호·유영채·고락희 의원 발의)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7.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도시공원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25.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엄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노종관 의원, 부위원장에 변일추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윤철상·황경수·김태룡·권오중·김재구 의원)
(11시 02분)
○의장 엄소영 다음은 5분발언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철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 하면 배, 직산 하면 들깨, 입장 하면 거봉포도의 고장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철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 그리고 권오중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65 행복 천안을 위해 애쓰시는 장기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천안의 정체성을 담은 버스승강장과 가로등 조성을 통해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도시인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벤치와 가로등 거리 시설물에 디자인을 담은 편의시설이 도시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인이 찾는 관광 자원이 되었습니다.
독일 하노버시는 버스승강장을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와 예술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공시설물이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광 자원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며 충청남도 청양군은 고추를 연상한 가로등을 공공시설물에 적용하여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담아냈습니다.
과거에는 실용성과 경제성이 공공시설물의 핵심 가치였다면 이제는 도시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담아내는 공공디자인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버스승강장과 가로등을 살펴보면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획일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시민과 관광객이 마주하는 공공시설물에서는 천안만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시는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물을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천안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 추진 중인 39개소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대부분 표준형 모델을 활용하고 있어 시민 편의성은 높였지만 천안만의 특색과 도시브랜드를 담아내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천안시가 이러한 지역의 특색을 공공디자인에 담아낸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성환읍에 들어서는 순간 대한민국의 대표 특산물인 성환 배를 형상화한 버스승강장이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밤이 되면 배꽃으로 모티브로 한 가로등이 거리를 은은하게 비춘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천안을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천안시는 천안의 특산물과 먹거리를 친근하게 표현한 천안프렌즈 호두과장, 봉팀장, 오이사, 순대리, 배사원 등과 같은 지역 캐릭터도 이미 마련되어 있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콘텐츠를 버스승강장과 가로등 및 안내시설 등에 자연스럽게 접목한다면 시민들에게는 자부심과 관광객들에게는 천안을 기억하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승강장 사업에 천안의 이야기와 천안의 얼굴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천안시 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해 몇 가지 제안 드립니다.
첫째, 천안형 스토리텔링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스마트승강장 등 공공시설물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천안시민만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공공디자인을 체감하기에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의 문화와 특산물, 천안프렌즈와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적극 도입하고 스마트승강장의 편의 기능과 야간경관 조명을 함께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징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특색이 뚜렷한 곳을 선정하여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환읍에는 배를 형상화한 버스 승강장이나 배꽃 테마 가로등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증 후 직산읍, 입장면을 비롯한 다른 읍·면·동으로 확대한다면 천안의 곳곳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물을 담은 특색 있는 도시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 하나,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하나에도 도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야기가 담길 때 비로소 특별한 도시가 됩니다.
그것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천안의 가치를 키우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아름다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스마트 승강장과 가로등이 단순한 공공시설을 넘어 천안의 역사와 특산물과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장기수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윤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수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암동, 성성동, 두정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황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기수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저를 믿고 4년간 일할 기회를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차암동 아이들의 등굣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차암동에는 아파트만 4,663세대가 들어서 있고 차암초등학교에는 1,199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명 안팎의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안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가 없으니 아이들은 흩어집니다. 차암초 졸업생은 천안 시내 일곱 개 중학교로 분산 배정됩니다. 가까워야 3.2km, 멀면 6.5km입니다. 시내버스로 25분에서 45분이 걸립니다.
문제는 그 버스입니다.
아이들이 통학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80, 81, 800번 셋뿐이고, 배차표를 확인해 보니 등교 시간대에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8대입니다. 학년별로 2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이 8대에 출근길 시민들과 함께 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가정이 제도권 밖의 사설 통학버스에 의존합니다. 그 비용이 아이 한 명당 한 달 왕복 12만 원, 둘이면 24만 원입니다.
지금 천안의 다른 청소년들은 충남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으로 하루 세 번까지 버스를 무료로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탈 버스가 없어 사설버스를 타는 차암동 아이들은 이 혜택에서마저 소외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료로 학교에 가는데 차암동 아이들은 돈을 내야 학교에 갑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차암동에 중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진학하는 200명 안팎의 아이들은 그 자체로 한 학년에 여덟 학급 가량을 채우는 규모입니다.
한 학교를 채우고도 남을 아이들이 해마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 해법인 학교 신설과 당장의 통학 대책까지 천안시에 세 가지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차암 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한 천안시의 협력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중학교 신설은 충청남도교육청의 몫이고 저는 교육청이 이 문제를 더는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청 혼자 세울 수는 없습니다. 부지와 도시계획, 이것은 천안시의 일입니다.
현재 차암 구역 도시개발사업 안에는 중학교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4년 7월 개발계획이 고시된 지 2년이 되도록 실시계획인가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신청 기한은 고시일로부터 3년, 즉 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고, 그 안에 계획된 중학교 부지도 백지로 돌아갑니다.
차암동 아이들의 중학교가 멈춰 선 개발사업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천안시가 나서야 합니다.
천안시에 여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감독 권한을 가진 천안시는 사업이 이토록 지연되는 동안 시행자에 대해 어떤 감독과 조치를 해 왔습니까?
사업 추진 상황을 언제, 몇 차례 점검했고, 어떤 이행 요구를 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 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그러나 학교 설립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아이들이 만원 버스와 사설 버스에서 보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통학 대책 두 가지를 함께 요청 드립니다.
둘째, 차암동 통학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십시오.
천안시는 이미 불당동 중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96번 노선을 신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차암동에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차암동 통학노선 신설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지금부터 검토하여 2학기 개학에 맞춰 운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선 계획과 일정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교육청의 통학순환버스가 차암동까지 오도록, 천안시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
천안교육지원청은 올해 3월부터 불당동과 청당동 중학생을 위한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그 하교 운행 예산이 우리 시 부담으로 편성되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시가 아이들의 통학에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안시와 교육지원청의 협의에 차암동은 빠져 있습니다. 불당동과 청당동이 다뤄지는 그 자리에, 왜 차암동은 없습니까?
천안시에 요청 드립니다. 그 협의에 차암동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주십시오. 아울러 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차암동 통학순환버스를 반영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신설은 신설대로 촉구하되 오늘의 통학 문제는 오늘부터 챙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저 또한 이 일이 미뤄지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차암동 아이들도 불당동, 청당동 아이들처럼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황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엄소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안 대전환을 위해 애쓰시는 장기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룡 의원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이 단상에 올라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첫 발언의 기회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우리 성거읍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성거읍의 중심지에 16년 넘게 방치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지 활용 문제를 첫 화두로 꺼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주민들께 드린 약속이자 천안시의 균형발전과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지난 2010년 운영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는 기존 공공개발 계획을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접고 건물을 철거한 뒤 일반매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업 부지가 충청남도 소유이므로 천안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야말로 천안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의 소유자는 충청남도이지만 그 공간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천안시민입니다.
그에 따른 부담을 떠안는 것도 결국 천안시입니다.
더욱이 이 부지는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닙니다.
최근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한 성거~목천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거읍 송남리에서 목천읍 운전리를 연결하는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 구간으로 총사업비 7,355억 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며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지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지 활용 방향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 천안 북부권 발전의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천안시는 충청남도의 결정을 기다리는 협조기관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에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천안시 차원의 부지 활용 기본구상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북부권 발전전략과 국가산업단지, 외곽순환도로, 북부 생활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부지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천안시의 공식 입장을 마련하고 충청남도에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주십시오.
부지 매각과 사업자 선정이 끝난 뒤에 대응해서는 늦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천안시가 참여하여 개발 방향과 토지이용계획이 주변 개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협의해 주십시오.
셋째, 성거를 비롯한 북부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십시오.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을지언정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분들은 우리 천안시민입니다.
지역의 미래가 행정기관과 사업자만의 논의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기대를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이 개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부터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사전협상 방식과 지구단위계획을 연계해 공공기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개발계획이 확정된 뒤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요구해서는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와 공원,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계획 초기부터 검토해 개발의 이익은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그 부담만 훗날 천안시와 시민의 몫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지는 천안 북부권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입니다.
이곳이 천안 북부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천안시의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김태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병천면, 성남면, 수신면, 북면, 동면, 원성1동, 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독립기념관을 품은 흑성산 자락에 추진 중인 대규모 수목장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목천읍 지산리 흑성산 일원에는 약 10만 평 규모의 대규모 수목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목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화 시대에 친환경적인 장묘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시설이라도 들어설 곳과 들어서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역사와 상징을 품은 자리인지, 천혜의 경관을 지켜야 할 자리인지, 주민들의 삶과 생존이 걸린 자리인지, 도시의 미래를 열어갈 자리인지부터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대한민국 독립 정신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을 품고 있는 흑성산 자락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독립기념관이 어떤 곳입니까?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세운 곳입니다.
어린아이의 고사리손에 쥐어진 동전 한 닢부터 해외 동포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정성을 보태 약 500억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 국민의 염원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관광지가 아닙니다.
순국선열의 희생과 자주독립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살아 있는 역사이며, 우리 국민이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세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10만 평이 얼마나 넓은 규모인지 아십니까?
국제규격 축구장 약 46개의 크기입니다.
보물 같은 흑성산 자락에 대규모 수목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풍경이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품격에 어울리겠습니까?
그 선택이 흑성산이 지닌 상징적 가치에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이 천안시가 스스로 제시한 미래 비전과도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독립기념관과 흑성산, 용연저수지를 하나로 연결하여 이 일대를 천안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천안의 역사를 살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잇고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문화의 중심에 대규모 수목장이 들어선다면 천안시가 말하는 역사, 문화, 관광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깊은 우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안전, 지하수와 주변 환경, 삶의 터전과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작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주민들은 매일 아침 천안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따가운 햇볕 아래서도,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외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천안시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온 국민의 정성과 염원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수목장과 같은 장사시설은 한 번 조성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결정은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독립기념관과 흑성산의 경관과 상징성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시는 장기수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인허가 과정과 제출된 모든 서류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 교통, 산림, 재해, 경관, 안전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예외 없이 엄격히 심사해 주십시오.
둘째, 국가보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독립기념관과 흑성산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켜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독립기념관과 흑성산의 역사적 가치도, 주민의 삶과 권리도 어느 하나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추진이 아니라 철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가 역사와 환경, 그리고 시민의 편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기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축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가 가진 고유한 숨결과 이야기가 살아 숨 쉰다는 점입니다.
우리 천안에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역사와 정서를 품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삼거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흥타령춤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한 지금 축제의 중심에 천안삼거리라는 장소성과 역사성이 더욱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삼거리는 단순히 길이 만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삼남대로의 길목에서 출발한 이곳은 능수버들과 능소설화, 그리고 흥타령이라는 기억을 품은 천안의 대표 역사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민초들의 애환과 한, 만남과 이별, 다시 만남을 기다리는 정서가 배어있습니다.
그 정서는 노래가 됐고, 노래는 흥타령이 됐으며 흥타령은 오늘의 춤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이 축제의 뿌리는 1987년 천안삼거리흥타령문화제입니다.
2003년 천안흥타령축제로 새롭게 도약했지만 그 이전 16년 동안 천안삼거리에서 쌓아온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축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 16년 동안 천안삼거리에서 쌓아온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축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축제가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무대로 넓어진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작 축제의 모태인 천안삼거리라는 역사적 공간과의 연결성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아쉬운 평가도 존재합니다.
축제의 무대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지만, 축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천안삼거리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축제 공간으로 삼거리공원으로 다시 활용하고 초창기부터 이어져 온 능소전을 삼거리공원 무대에 다시 올린 것은 축제의 원점을 되찾으려는 매우 의미 있고 값진 시도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대대적인 재정비를 마친 삼거리공원에서 새롭게 열리는 첫 번째 흥타령축제입니다.
공원의 재탄생과 축제의 원점 복귀가 맞물린 바로 지금이야말로 흥타령춤축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가장 중요한 기점입니다.
장기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향후 축제의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천안삼거리의 장소성과 역사성이 축제 기획, 공간 활용, 홍보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축제의 연혁과 홍보 자료 속에서 1987년부터 시작된 39년 계승의 역사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가 오래 살아남듯 시작을 기억하는 축제만이 시간을 이겨내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39년 전 이 삼거리에서 시작된 첫 흥과 울림이 오늘 우리에게 닿았듯 우리가 이 원점을 소중히 지켜낸다면 100년 뒤 후손들에게도 가슴 뛰는 울림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천안삼거리라는 축제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더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교희 의원 대표발의)(이교희·도병국·김태룡·엄소영·윤철상·엄기환·배관중·김민호·유영채·고락희 의원 발의)
(11시 30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엄소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엄소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개의 안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모임의 구성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연구모임의 구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엄소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7.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엄기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엄기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환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 간의 불일치하는 인용조문 및 단순 맞춤법 오류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촉진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폐지된 조례를 인용한 지원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에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숙사비 지원 대상인 행복기숙사를 확대하여 지역 출신 대학생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1번지 및 응원리 290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 높이 제한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엄기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태룡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부위원장 김태룡 행정보건위원회 김태룡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공고에 따라 공적 심사 대상 구체적 명시, 포상 제한 및 취소 규정을 보완하여 포상 기준의 공정성과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콜센터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5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2020년 6월 조례 제정 이후 미개최된 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김태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도병국·조성준·엄소영·유영채·복아영·정선희·김세환·이한솔·배관중·김재구·변일추·김태룡·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14.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위원회 고락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고락희 복지문화위원회 고락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8개 안건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갑 의원 외 15명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봉안시설 내 비치물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족의 추모 요건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반입대상 물품의 제한을 의무화하고 시행일에 경과기간을 두어 준비 기간을 확보하도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으로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의 위탁 기한이 만료되어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용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의 위탁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문화시설 현행화 및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목명을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기능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천안시 관광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된 관광 캐릭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고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도시공원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9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김민호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민호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 간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변경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개정하여 소극행정을 차단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과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안으로 현행 조례의 취지가 충분한 일부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김민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공원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일추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변일추 제29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변일추 의원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조정시간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별책)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변일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기수 시장님을 비한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29명)
- 엄소영(4선)권오중류제국배관중조성준복아영정선희도병국
- 김세환이교희장 혁윤철상엄기환김철환김태룡고락희
- 이영재황경수이한솔노종관박종갑김영한김재구장래홍
- 유영채김민호엄소영변일추김연정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상순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연지향 이정율
- 속 기 김진아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 유영채 김민호 엄소영 변일추 김연정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 유영채 김민호 엄소영 변일추 김연정
-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 유영채 김민호 엄소영 변일추 김연정
-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 유영채 김민호 엄소영 변일추 김연정
-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 유영채 김민호 엄소영 변일추 김연정
-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 유영채 김민호 엄소영 변일추 김연정
-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 유영채 김민호 엄소영 변일추 김연정
-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 유영채 김민호 엄소영 변일추 김연정
-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 유영채 김민호 엄소영 변일추 김연정
- ○천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 유영채 김민호 엄소영 변일추 김연정
-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 유영채 김민호 엄소영 변일추 김연정
-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 유영채 김민호 엄소영 변일추 김연정
-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 유영채 김민호 엄소영 변일추 김연정
-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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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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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29인)
-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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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소영(4선) 권오중 류제국 배관중 조성준 복아영 정선희 도병국
- 김세환 이교희 장 혁 윤철상 엄기환 김철환 김태룡 고락희
- 이영재 황경수 이한솔 노종관 박종갑 김영한 김재구 장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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