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10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8.04.03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0회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18년 4월 3일(화)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3. 성환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일원 의원 대표발의)(주일원·안종혁·정병인·황천순·김영수·김선태·김행금 의원 발의)

2. 천안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 성환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4.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일원 의원 대표발의)(주일원·안종혁·정병인·황천순·김영수·김선태·김행금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일원, 안종혁, 정병인, 황천순, 김영수, 김선태, 김행금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주일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일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안종혁, 정병인, 황천순, 김영수, 김선태, 김행금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유료전환 정책으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률은 저조하고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상업지역과 역·터미널 등의 환승지역, 주택밀집지역인 주거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영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명숙 의안번호 제2639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입차 후 최초 30분간 무료, 상업지역과 환승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주택밀집지역인 주거지역의 공영주차장은 밤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무료 운영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칙 공영주차장 현황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남걸 예, 현재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이용률을 높이고 또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천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일원 의원님과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황천순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인데, 특히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내니까 주차장만 텅 비고 주차장 주변은 혼잡한, 사실 이런 게….

보는 시민들도, 그걸 봐야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의식만 얘기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최초로 무료로 한다는 것 자체 아이디어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일단 단기간에 이용한다는 생각 좀 더 하면, 30분만 더 내면 되니까 그 비용이 저렴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차장 주변이 혼잡했던 문제는 담았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좋은 개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초 무료라고 하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조례 제안을 잘하셨나 봅니다. 홍보를 잘해 달라고 하니까.

(장내 웃음)

만약에…. 야간에는 무료잖아요.

○교통과장 김남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만약에 무단 방치차량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거기다가 연락도 안 되는 차량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김남걸 이걸 유료로 하고 나서는 장기주차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없어졌어요?

○교통과장 김남걸 예.

○위원장 황천순 알겠습니다.

주일원 의원 야간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12시간만, 상업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상업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곳은 상업지역의 특성상 야간도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주야간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다 지금 현행처럼 받고요.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에 있는 주차장에서만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지역주민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취지이고요.

아침 9시부터는 다시 또 요금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방치는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위원장 황천순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황천순 네.

김선태 위원 여러 가지로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요즘은 아파트 자체의 주거지역 내 같은 경우는,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보면 낮에 아파트 주차장 텅 비어 있는 곳도 많잖아요.

아파트 주차장을 어쩐지….

상업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파트 주차장을 가지고 어떤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률이 통과됐다는 걸 봤거든요.

이런 것들도 상생차원에서 낮에 봤을 때는, 어차피 밤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렇다면 낮에는 주로 아파트 주차장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 주변상권을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을 조금 개방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서로 한다면 주민, 상업하시는 분들 서로가 시간 조절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그림도 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남걸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주일원 의원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동감하는 게, 지난번에 제가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 일이 있어서 갔어요. 물론 지역적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낮 시간에 한 오전 10시쯤에 거길 갔었는데 순천향병원이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잖아요. 그 옆에 바로 인접한 곳에 대우 4차 아파트가 있어요.

오전 10시쯤 제가 갔더니 주차장이 한 30%만 차 있고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오전 시간이니까, 낮 시간이니까.

그래서 거기다 차를 몰래 대고 나오는데 조금 양심에 거리끼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걸 제도화해서 활성화, 서로가 이용을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남걸 근거법도 좀 찾아보고,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일원 의원 제안한 한 말씀….

(장내 웃음)

○위원장 황천순 예, 주일원 한 말씀하시죠.

주일원 의원 여러 위원님들, 우리 황천순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좋은 조례안이다.” 이렇게 모두가 동의해 주시고 발의 안을 이렇게 함께해 주신 건설도시 황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최초 기본요금이, 저희가 1급지, 2급지, 환승지 이렇게 세 군데로 구별을 하는데요. 1급지 기준 하면 1급지는 동(洞)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30분간 500원을 무조건 기본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무료화 함으로써 짧은 시간 동안에 주차장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시민들께서 우리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마련해 놓은 공영주차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지역에 한해서 야간에 무료개방을 함으로써 주택지에 거주하시는, 주변 인근 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들로 하여금 야간 시간대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낮 시간대에는 유료화하면서 관리적 측면을 충족시키고 주변에 상가, 영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드리고 이건 여러 가지로 좋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번 시범 운영해보고요.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추후 더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천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201쪽입니다. 의안번호 2655호 천안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상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민원 해소를 도모하고자 ‘천안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천안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입안 내역입니다.

가 공간범위로는 천안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 일원이며, 면적은 5.08㎢입니다.

다항 용도지역 세분 결과입니다.

총 면적 507만 7,264㎡를 세분한 결과 보전관리지역이 191만 3,639㎡ 37.7%, 생산관리지역 83만 8,054㎡ 16.5%, 계획관리지역 232만 5,571㎡ 45.8%입니다.

다음 202쪽 라항 용도지역 세분조서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쪽 마항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조서입니다. 총 면적 6억 3,607만 2,478.4㎡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농림지역 507만 7,264㎡를 감하고, 관리지역으로 507만 7,264㎡로 편입시켰습니다.

다음 3항 용도지역 유형별 세분기준입니다. 1만㎡ 이상 3개 유형과 1만㎡ 미만 4개 유형을 세분기준으로 삼았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관련 도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쪽 네 번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 다섯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입니다. 금일 의견청취 이후에 2018년 5월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2018년 6월에서 8월까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2018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2018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에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법적 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명숙 의안번호 제2655호 천안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산지관리법상 해제된 농업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재정비하여 천안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7개의 유형별 분류기준으로 토지적성평가 등급, 면적, 주변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황천순 예, 주일원 위원님.

주일원 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용역 수행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농림지역이….

제일 핵심이, 농림지역이 평수로 따지면 약 150여만 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우리 관내 토지 중에.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적지 않은 면적 같은데, 이게 이거는 농림지역이라 하면 아까 여기 보니까 보전산지하고 뭐, 뭐였지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주일원 위원 혹시 이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농업진흥지역이 얼마 이고 보전산지가 얼마인지 나와 있나요, 전체 5.08㎢ 중에?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천안시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전산지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각각 나와 있는 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주일원 위원 간단한 것 아닌가요? 농업진흥지역과….

관리부서가 각각 있으니까 해제면적이 농업진흥지역이 얼마이고, 보전산지가 얼마 해서 합계가 약 5.08㎢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러겠습니다.

주일원 위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논을 얘기하는 거죠? 경지 정리된 논?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하고 부지는 되어 있습니다.

주일원 위원 보전산지라면 야트막한 야산 같은 거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산지에서 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주일원 위원 산지에서 해제됐다는 건 경사가 심하거나 해발고도가 높은 산은 아닐 테고, 거의 경사가 완만하거나 해발고도가 얕은 산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천안시의 농지….

그러니까 농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통계와 여러 가지…. 식량 안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 시행하겠지만 어쨌든 농림지역이 이렇게 많이….

한 차례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한번…. 농림지역 해제된 때가 언제이지요, 직전이?

계속 해제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계속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일원 위원 그러니까 농림지역을 우리가 간척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간척사업이 됐든, 개간사업이 됐든 농림지역을, 우리가 증가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천안시가?

과거에 돼 있던 것을 해제되면 해제됐지….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해제가 되면 됐지, 다시 지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일원 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식량안보 정책과 다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가 그게 조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관련 실·과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넘어온 사안인데요.

관련 실·과에서 농지로서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 농지 관련부서에서도 충청남도 내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해 가지고 해제 받은 사안입니다.

주일원 위원 물론 다 따져봐서 하셨겠지만 사실 150만 평이면 작은 면적이 아니란 말이죠. 150만 평 중에 관리지역이 크게 3개로 세분되는 거죠? 보전, 생산, 계획?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토지개발과 보존이라는 논리에서 본다면 지금 개발이 가장….

개발하기가 효율성이 높은 토지 순서대로 한다면 계획관리지역, 생산, 보전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 이용효율이?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주일원 위원 그중에 계획관리지역이 49%….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팔 프로….

주일원 위원 45.8%, 생산이 16.5%, 보전관리지역이 37% 이렇게 세분화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이것에 대한 전체 5.08㎢에 포함된 필지 수가 전체가 몇 필지 수인지 혹시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필지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주일원 위원 아니, 이거 뭐 기초적으로 다 파악돼 있지 않나요? 필지 수 같은 거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면적으로만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주일원 위원 필지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지금, 자료가 없으면….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일원 위원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예전에….

이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서 곡괭이 들고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옛날에 개간을 많이 장려했잖아요, 야산 같은 곳에.

그런 곳인가요? 개간해서 실제 현황이 밭으로 사용했거나 이런 것들?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례인데요. 관련법에서 보전하기로 일단은 한 산지인데 현재는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해제를 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주일원 위원 대체로 그러면 현황이 과거에 개간해서 밭으로 사용하던 그런 것 위주로 이렇게 됐다고 봐도 될까요? 경사도가 완만하면서….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개발지 이런 거는 아마 산지로 관리는 안 될 겁니다.

주일원 위원 하여튼 개발과 보존이라는 큰 논리 속에서, 말하자면 농림지역에서 5.08㎢가 결국은 해제돼서….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렇죠, 개별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주일원 위원 그래서 해당 농지 관리부서인 농업정책과, 또 산지의 관리부서인 산림녹지과, 또 중앙정부 여러 군데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해제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해제된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리지역의 용도만 세분화하신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 202페이지 보면 용도지역….

원래 이게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보전하기 위해서 관리, 그러니까 개발을 제한하고 용도에 맞게끔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지역인데 이걸 어떤 사유에 의해서 풀어준다고 했을 때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전제하에, 202페이지 보면 관리지역도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봤을 때 계획관리 같은 게 훨씬 더 개발이 용이한 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성남면 같은 경우는 95.4%가 계획관리로 풀리고, 수신면도 97.5%가 계획관리로 풀리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만약에 관리지역으로 풀어줄 거라면 보전관리라든가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냥 갑자기 관리지역의 최상향인 계획관리로 한 번에 싹 풀어주는 게 맞는 것인지 검토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아, 그럼요.

이거는, 읍·면별 조서는 현황을 참고해 시작을 하는데 그 지역의 여건이 읍·면별로 다 틀립니다, 지금.

김선태 위원 틀리겠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읍·면별로 산악지가 많은 지역이 있고 농지 전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풀리는, 부동산 자체가 산악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렇죠.

김선태 위원 보전으로 가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지금 해제된 곳이, 저희들이 세분을 하면 관리지역으로 해 줄 수 없는 지역이 그쪽 지역에 다분히 분포됐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땅 자체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거다.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세분 기준에 맞춰서 세분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이게 보면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건 어떤 존(zone), 하나의 지역이잖아요.

큰 틀에서의 지역적인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공장 옆에 있는 쪼끄만 땅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그걸 계획관리로 바꿔주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방향이?

그런 것들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쪽 옆의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지 않나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측면으로 지금 해제된 지역도 저희들은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도시과에서는 농림지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나 산림녹지과에서 농지로서, 산지로서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농지 그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다는….

김선태 위원 어차피 실·과에서 그걸….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렇지요, 해제를 해서….

김선태 위원 해제를 요청하니까 그걸….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렇지요.

김선태 위원 처리해 주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절차를 이행 중인 겁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쪼끄만 땅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특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러니까 세분기준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천순 과장님,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실제 내용적으로 농정과나 산림과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판단은 그쪽에서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황천순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농지로서 효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황천순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은데 차후에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농정과나 산림과에서 담당 팀장들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용들은 실무 팀이 더 잘 아는 부분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예산법무과….

나중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 용도변경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면적 중에서 45.8%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건데, 과거에 변경 수치와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전체 면적 중에서 외관적으로는 성환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게 32%, 비율은 적지만 면적은 가장 많긴 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성남면이 전체 용도가 변경되는 것 중의 95%에, 또 면적도 만만치 않은 41만 5,000㎡이면 거의 절대적으로 다 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는 성남면에 최근에 어떠한 특성변화가 있어서 이러한 대대적인 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실제 농림지역이 해제된 지역을 가 보면 지금 기….

일단은 개발행위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 주변에 집이 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기 개발지가 다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병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7가지 유형 중에 보통 보면 여섯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과거에 사용하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농지라든지 그런 거였지만 현실적으로 공장에 붙어서 또는 주택에 붙어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그런 것들은 관리계획 쪽으로 변경되는 게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것 외에 첫 번째 유형에 들어가는 1만㎡ 이상 되면서…. 우리가 등급이 5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다, 라, 마.

보통은 가·나라든지 라·마는 어느 정도 자의적인 해석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다’ 등급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약간의 행정의 재량적인 판단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 면에서는 현재 이곳 중에 절대적으로 1만㎡ 이상의 블록 중에 ‘다’ 등급에서 관리계획 쪽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다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정확히 판단은 안 되는데, 일부 저희들이 이거를 정리하면서, 어차피 민원인들이 토지 이용가치를 상쇄시킬 그런 목적으로 다 해제요청을 해서 해제돼 가지고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몇 평짜리, 몇 평이라든지 최소 한 100평 전후한 소규모의 것들은 현실화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여기도 유형을 나눌 때 100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만㎡ 이상과 이하로 나누는 거잖아요.

100만㎡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과 천안시의 관리계획,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또는 100만㎡ 이상 되면서 ‘다’ 등급에서 갑자기 관리계획으로 바뀐다는 것은….

○위원장 황천순 100만이 아니라 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만입니다.

정병인 위원 네, 1만㎡가 기준인데 1만㎡ 이상이면서 ‘다’ 등급에 있는 재량적인 해석이 가능한 곳이 갑자기 관리계획으로 바뀌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는 1만㎡ 이상의 그런 블록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천안시의회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고, 그런 적정성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라든지 상황들을 정확하게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정병인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혹시 1만㎡ 이상의 블록 중에 ‘다’ 등급에 해당되면서 관리계획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으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례가 있으면 다음에 한가하실 때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서….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천순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농림지역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현재 지금 산지법이나 농지법에서 해제돼서 저희들이 넘어온 그 필지, 그 해당 지역이 현재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농림지역에서 산지나….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농지나 산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해제돼서 넘어오면 저희들은….

농림지역은 농지에 필요한 땅이거든요. 농지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해제가 됐으니까 해제가 되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꿔주게 되어 있어요, 관련법에 의해서.

김영수 위원 3단계로 나눠서 한다?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렇지요.

관리지역으로 가면서, 관리지역으로 가면 또 세분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수 위원 지금 농림지역이 40% 정도가 있는 건데 농림지역을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건 신청으로 해요, 아니면 시가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요청을 한다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토지적성평가라는 걸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토지적성평가 이런 걸 다 참조해 가지고 과연 농림지역에서 해제해서 관리지역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는 토지적성평가 그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만들어 놨죠.

김영수 위원 몇 년 단위로 해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5년 단위로 검토하는데, 작년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가지고 지금….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5년 단위로 하는데 5년 단위로, 지금 현재 40% 있는 땅을 다시 5년 단위로 할 때 계속 40%로 갈 건지, 몇 프로를 다시 보전지역으로 바꿀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해요, 아니면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요청 들어온 것도 검토하고 우리가 자체 검토도 하는데 거의 안 바뀝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현 상태나 어떤 적법행위를 해서 개발행위를 받았다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 현재랑 그전이랑 똑같으면 바뀔 리가 없습니다, 토지적성평가 해놓으면.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나 계획이 수립됐을 때 그거에 따라서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거의 안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토지적성평가….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바뀔 때는, 바뀌는 행위가 벌어질 때는 시가 개발계획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개발요청들이 들어온다거나 이럴 때 다시 판단해 본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토지적성평가는 5등급으로 지금 구분을 해 놓고 있어요. 가, 나, 다….

근데 그중에서 가·나 등급이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한다고 입지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반려시켜 버리고, 거기는 입지 대상지가 아니다.

다만 라·마는 가능지역이니까 우리가 입안을 받고, ‘다’ 지역이 있어요. ‘다’ 지역은 심의를 받아서….

김영수 위원 아니, 농림지역이었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농림지역도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고 농토별로 다 있어요.

김영수 위원 농림지역도 똑같이 5개 단계로….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똑같이 5개 단계가 다 있는데 그중에서 가·나는 우리가 여기서 세분할 때 보전이나 생산으로 간 거고, 그중에 라·마가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현재의 그 용도에 그 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해제됐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농림지역도 5개 평가가 돼 있다?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김영수 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토지적성평가가 모든 토지…. 관리계획이 됐든 뭐가 됐든 기본이고요.

또 한 가지는,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농업진흥구역이 지금은 저기죠, 9,000평이죠?

도로라든지 절개에 대해서 대상지역이 제한을 이루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돼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황천순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절개가 되는 남은 농업진흥구역이 예전에 3,000평 미만이면 어쨌든 농정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해제요건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1만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1만까지는 도지사 관할 사항이고….

○위원장 황천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1만 이상은….

○위원장 황천순 했는데, 기준들이 3,000평, 6,000평, 9,000평으로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9,000평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농업구역 해제에 대한 면적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건이 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산지는 3,000평입니다. 그래서 산지는 3,000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자꾸 1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기준이 농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3,000평이면….

아, 참. 9,000평. 9,000평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게 농림지역, 결국은 해제된 것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농림지역이 해제된 게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농림지역 내…. 우리 도시계획상에는 농림지역 내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농지법에서, 개별법에서 지정하는 곳이 해제….

주일원 위원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농지법이죠.

○위원장 황천순 정리 좀 할게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요건에 의해 해제가 되면 그 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다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 지역들이 자투리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계획관리 쪽으로 대부분이 가는 부분입니다.

주일원 위원 그게 어쨌든 이게 보전, 생산 계획으로 이렇게 세분화하셨잖아요, 5.08㎢에 대해서.

세분화 되면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앞으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그러면 과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결정 고시되면 그전에 농림지역으로 있던 곳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이 시점은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10월경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일원 위원 그때 고시가 되면 비로소 용도 지역이 바뀌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그 해당 토지에 대해서 바뀐 용도에 맞춰서 개발행위나 이런 걸 하려면 10월 이후에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렇습니다. 고시 이후에….

주일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이, 아까 농지는 관리부서가 농업정책과, 보전산지는 산림녹지과인데 이걸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 해제하려면 우리 천안시장 의사만 갖고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림부나….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에서 받아서 일정 면적 1만㎡까지는 도지사 요구로 하고, 1만 이상은 농축산식품부, 중앙부처로 올라가는….

거기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를 해 가지고 해제할 건지 말 건지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주일원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총 5.08㎢를 농지로서, 보전산지로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해제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결국은 천안시가 해제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천안시가 제안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한 거지, 천안시가….

주일원 위원 어쨌든 입안 자체는 천안시가 하는 거잖아, 그렇죠?

○위원장 황천순 제가….

농업진흥구역은 철저하게 법적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거는 면적이 넓어져서 많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쌀의 생산적 가치가 적고 논을 좀 줄이려고 하는 정책 기조하에 3,000평, 6,000평, 9,000평까지 올라간 겁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았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그 부분이 맞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일원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해제하라.” 이게 아니고 천안시가 거의 입안하는 거잖아요, 민원이 됐든 뭐가 됐든 반영해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천안시에서 민원을 받아서….

주일원 위원 궁극적으로 천안시가 입안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우리가 하는 거죠.

주일원 위원 그걸 여쭤본…. 천안시가 하는 거잖아….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최종적으로 용도를 바꿔주는 건 우리 천안시장이 하는 겁니다.

주일원 위원 그러니까 천안시가 이 5.08㎢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해제하고자 하는 거는 천안시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해제는 이미 해제돼 있고….

주일원 위원 승인권자는 도지사나 농림수산부장관이 되지만 어쨌든 이걸 해제해야 되겠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해제해야겠다고 입안하는 건 천안시라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는 이미….

주일원 위원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해제는 돼 있고….

주일원 위원 해제가 돼 있는 건 아는데 이걸 궁극적으로 해제하고자 하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꿀 것이냐 이걸 입안하는 거죠.

주일원 위원 천안시가 한 거라는 거죠? 천안시가?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죠.

주일원 위원 천안시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 블록이라고 그래야 될까, 일단 그 면적이, 전체 연면적이 계획관리지역이 연접해 있는 게 면적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것 하려면,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시 외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연면적 얼마 이상 이렇게 보통 정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것 관련법에서….

주일원 위원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얼마 이상,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이러려면. 그건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계획관리지역을 지금 해제함에 있어서 혹여 도시계획과에서, 예를 들면 그게 개별법에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는 게 1만㎡ 로 최소면적이 정해져 있다. 근데 어느 1면의 지역이 9,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0이 부족해. 그런 것들을 혹시 반영을 하나요? 그런 건 전혀 고려치 않고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일단 사업은….

이게 지금 해제되고 있는 지역이 이게 340군데가 됩니다. 이게 산발적으로, 상당히 부분적으로 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정한, 사업시행자가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계획관리지역이 몇 프로, 생산관리지역이 몇 프로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 관련 법규에 맞아야 그게 사업 승인이 나는 거지. 물론 계획관리지역이 많아야 사업 승인받기는….

주일원 위원 간단하게,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농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산림으로 효용가치가 있느냐 일단 정책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제가 됐잖아요.

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생산·보전을 세분화하는 건데 그 부분들을 세분화함에 있어서 그거에 가장 준거가 되는 것은 토지적성평가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적성평가에 의해서 하시는데 거기다 플러스알파로, 도시계획을 어쨌든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그걸 기본 모토로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조금 난개발보다 대규모….

어차피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준다는데 개발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여진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8,000밖에 안 돼. 예를 들면 1만㎡ 이상이어야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8,000밖에 안 돼. 그러면 이번에 준거로 한 토지적성평가만 가지고 하면 1,000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9,000이잖아요. 1,000이 부족해. 도시개발사업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해서 “여긴 좀 1,000 더 주자.” 이런 것도 고려가 되냐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주일원 위원 그런 것까지는 고려가 안 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봐서….

저희들이, 이 세분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이 있는데….

주일원 위원 토지적성평가를 토대로만 해서 한다?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죠.

가·나 등급은 아예 보전 쪽으로 돌리고, 라·마는 개발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 쪽으로 하고….

주일원 위원 그러니까 개발 유도, 향후 예상되는 개발사업에 유도나 이런 건 전혀 고려치 않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오로지 그냥….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것까지 저희들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원 위원 자연적인 토지적성평가만을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주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진흥구역 해제되는 지역은, 계획관리나 이런 부분은 도시지역 외로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에서 같이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닌 거고, 또 한 가지는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그런 건데 실제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은 중앙에서 기준이 마련해지면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나중에 그 구역전체가, 민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구역전체가 다 대상이 돼서 올라오면 나름대로 올라왔을 때 그 안의 세분화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여부는 천안시보다는 어쨌든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 하면, 목천 일대에…. 도시계획과는 어쨌든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한 모든 걸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천 일대에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는 계획적 대규모개발을 유도해야 될 만한 지역이 있다고 치자고요, 도시 외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상태에서.

그런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려면 당연히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에 몇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소규모는 난개발이 되니까.

자, 근데 도시계획과에서 이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함에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은 무조건 도시 외 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렇지요, 비도시지역….

주일원 위원 비도시지역이 해당되는 건데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자연현상을 지표로 해서 평가된 토지적성평가만 가지고 다른 건 전혀 고려치 않는다. 그 자연현상만 가지고 고려해서 세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답변을.

그런데 하시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예를 들면 개별법상의 1만㎡ 이상이 되어야만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야, 조건이.

근데 이거 세분화하시다 보니까 목천의, 예를 들면 모 지역에 꼭 대규모개발이 필요한 곳인데 예를 들면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한 8,000밖에 안 돼. 그러면 2,000 이상을 더 줘야만 그 개별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걸 준비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느냐 이런….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천순 과장님, 주일원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뭐냐 하면….

김영수 위원 아니, 가정에 의한 질문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황천순 저기, 김영수 위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뭐냐 하면, 계획관리 주변 관련해서 어떤 지구단위 개발을 통해서 개발할 때 자투리땅, 농업진흥구역이 해제에 대한 여부는,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부분은 뭐냐면 농업진흥구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전체 사업면적의 30% 안까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규모 개발을 할 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절차들보다는 오히려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나중에 30% 범위 내에서 진흥구역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 별로 안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리하시죠.

주일원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

주일원 위원 아니, 가정이 아니고….

○위원장 황천순 끝내고 말씀하시죠.

주일원 위원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 반복되는데 그 기준을 삼는 것이 어쨌든 자연현상만 가지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황천순 토지적성평가가….

주일원 위원 적성평가가 자연현상이니까.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 좀 더 차원 높은 도시계획을 하려면, 이것도 도시계획의 일환이잖아요. 관리지역 세분화하고….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근데 세분은, 이거는 세분 면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천순 저기, 과장님, 주일원 의원님! 정리하시죠.

주일원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황천순 회의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환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황천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환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207쪽입니다.

의안번호 2656호 성환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182-1번지 일원에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천안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가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와 나항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다음 쪽 다항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라항 환경기초시설인 첫 번째, 하수도 결정(변경)조서입니다. 하수도(성환종말처리장) 8,080㎡가 증가한 4만 6,209㎡를 시설 결정코자 합니다.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는 성성지구, 부성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 용량 부족함에 따라 하수도 시설을 증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사업지구 위치도와 210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세 번째, 법적 근거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명숙 의안번호 제2656호 성환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182-1번지 일원에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성성지구, 부성지구 등 도시개발에 따른 기존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 용량 부족에 따라 하수도처리시설을 일 3만 톤에서 일 4만 5,000톤으로 증설하고자 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장님 와 계시죠?

(「예.」하는 사람 있음)

그래서 행정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좀 전에도 예산법무과 와 있는데 실무부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황천순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성성·부성지구 언제까지 해서 이게 다 들어가나요? 우리 하수과에서?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저희들이….

○위원장 황천순 마이크….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저희도 우선 개발되기 전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먼저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2단계가 증설됐기 때문에 성성·부성지구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후 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현재까지는 쓰고?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예, 저희들이 2025년까지 3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위해서 증설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이 옆에 부성지구 말고 부성동사무소에 있는 부대동하고 이쪽에 거기까지도 이게 계획에 다 들어가 있나요?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예, 들어갔습니다. 그쪽도 다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언제쯤 그쪽은 사업이 들어가나요?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저희들이 25년까지는 일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부성지구 일부, 부대동 있는 데의 일부가 아직도 안 돼 있잖아요.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예,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같이 이번에 하면 다 될 겁니다, 그쪽까지.

김영수 위원 저기, 일반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데 말고?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예.

김영수 위원 도시개발사업….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그쪽 부분도 성성지구…. 원래는 이쪽이, 성성지구가 이쪽으로 넘어서 오버(over)를 해 가지고 이쪽 천안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 성환이 증설되기 때문에 증설되고는 자연유하로, 펌프가 아닌 자연유하식으로 흐를 수 있도록 다 조치할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부대동 있는 데도 다?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예.

김영수 위원 2025년까지는 하겠다?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예.

김영수 위원 빨리 당기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저희들이 빨리 당긴다는 것보다도 우선 관로나 이런 계획은 환경부 승인을 기본계획상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국비 지원이라든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에 의해서 25년까지는 대부분 완료되는 거로…. 저희들이 현재는 96% 완료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완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용량은 지금 있는 성성지구 거기 전체 다 개발이 되고, 부성1지구 들어가고, 부성2지구도 타당성은 받아놨잖아요. 저기 한기대 있는 쪽으로도.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예.

김영수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2025년 그 3단계….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예, 3단계는 가능합니다, 증설하는 게.

김영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 성성지구, 부성지구 때문이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큰 질문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우리 검토보고서에 변경도면이 있는데요. 검토보고서는 29페이지이고 저희 자료집으로는 지금 209페이지 같습니다. 아니, 210페이지 같습니다.

거기 위쪽에 보면 기존의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하수도시설로 해 가지고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7번 ‘수질오염방지시설’ 해 가지고 그 구역은 파란색 범위 내에 빠져 있어요.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축산분뇨 처리를, 그러니까 별도 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정병인 위원 하수처리시설과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법적으로는 분리하기 위해서 구분도가 빠져있는….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저희들이 공공하수시설은 축산하고는 분리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 처리장 내에 축산폐수물처리장을 공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 지역은 축산폐기물처리장으로 별도 시설 결정이 됩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7번과 2번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예.

정병인 위원 그러면 변경된 이후에 제가 지금 증설하는 것이 현재에 있는 시설의 북쪽인 거잖아요. 북쪽에 농림시설에 있던 시설인데 그걸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추가로 하신다는….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더 확장합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현재나 변경 후나 오른쪽에,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얗게 묶여 있는 땅이 있어요. 그 소유는 지금 개인인가요?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아직까지 개인으로 돼 있는 거지요?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예.

정병인 위원 근데 거기는 관리지역으로 풀어져 있고요?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계획관리지역으로….

정병인 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이후에 변경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그게 계속 계획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나요, 아니면 매입을 하나요, 아니면 다시 농림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저희들이 사실 하수처리장은 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모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꼭 굳이 이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는 안 바꿔도 되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은 농림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 안 한 거로 돼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나중에, 어차피 개인토지지만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여있는, 오른쪽에 아직 묶여만 놨지, 실질적으로는 확정하지 못하고 개인이 개인토지로 활용하고 있는 땅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든 실질적으로 그분이 농림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위쪽도 마찬가지, 농림지역이지만 얼마든지 그런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농림지역인 상태에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시설팀장 박용초 예.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환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환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환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황천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의안번호 2657호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축제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축제 및 행사 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심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나 행사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으로 제36조제2항제2호의 지원대상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상인협회가 주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그 활성화를 위해 하는 축제 및 행사”를 주관단체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상인협회가 주관함을 제외시키고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축제 및 행사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그 조항을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214쪽에 확대 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제 및 행사 시 지원사업자가 ‘문화예술 단체 또는 상인협회’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 참여가 어렵습니다.

축제 및 행사에 따른 보조율이 50% 이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이 커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했으나 별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215쪽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대비표, 비용추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명숙 의안번호 2657호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의 지원사업자를 ‘문화예술 단체 또는 상인협회’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행사에 따른 보조율도 50%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천안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세부기준, 민간행사사업보조 자부담 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 없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칙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간 연계방안 매트릭스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특별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현상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문화예술단체 또는 상인협회가 주관을 해야 하는 거로 규정돼 있다 보니 다른 축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사실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축제나 행사가 좀 있습니다. 선도 지역 내에서 각종 행사, 공연단체라든가 아니면 청년, 그 사람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관단체가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인협회하고 문화예술단체.

그렇다 보니까 일반 직접적으로 공연하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보조금 비율이, 자부담….

김영수 위원 청년이든 종교계든 민간영역에서….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외부단체가 다양한 참여가 필요한데요.

김영수 위원 문화예술단체를 끼든가 상인협회를 끼지 않고서는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판단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양한 제공해서….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가 벌어질 수 있는데 2개로 지정해 놓으면 그 행사가 여기로 끼고 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오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조금 비율은 50% 했는데 우리 했던 예산이 어떤 것 정도가 50% 했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지금 현재가 저희가 금년도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1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숨바꼭질 축제를 갖다가 예산으로 보조단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했고, 사실상 일반 민간단체에서 50% 이상을 부담해 갖고 하라고 그러면 참가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보조비율을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30% 정도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또 현 실정에 맞는 단체라든가 공연단체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추가로 재생지역에 사람을 밀집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사하는데 굳이 50%를 정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연하는 사람들 어렵고, 주관단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실제로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유치도 하고 독려도 하는 상황인데 50%만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가 사실 시에서 요청하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그렇기도 하고 참여단체도, 또 본인들이 50% 부담해서 이렇게…. 50% 이상을 부담해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50% 부담해서 했던 게 뭐가 있었죠,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지금 작년에 숨바꼭질 축제가 저희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 부담해서 7,000만 원, 자부담 7,000 해서 이렇게 1억 4,000 갖고 진행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려웠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어려웠습니다.

(장내 웃음)

김영수 위원 사람도 많이 안 모이는데 7,000만 원씩 투자해서 민간단체가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다른 지역은 어때요? 다른 데는 잘되니까 젠트리피케이션까지 만들어서 사실은 나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보조비율을 어느 정도 퍼센트까지 하고 있습니까? 혹시 조사된 게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저희가 파악은 별도로 없는데요. 다른 단체는 거의 90% 이상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활성화된 데는 90% 이상도 해 주고 있다?

그럼 좀 더 높이시지 그러셨어.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그래서 보조율을, 부담비율을 갖다가 삭제시켜서 그때그때 능동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예 비용규정을 퍼센트로 두지 않고 일단 능동적으로 해 보겠다?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돈이 나가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사실은 도시재생을 활성화해야 되고 유도해야 되고 사실은 끌어들여야 될 입장에서 상대편도 돈을 50%씩 내라고 규정짓기에는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이 이후에 맞게끔 올해는 좀 더 나은 행사들이 많이 유치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이런 행사 좀 많이 벌어지길 저도 기원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과장님, 언제…. 최초 제정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2016년 4월에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원 위원 아니, 제정. 최초 제정.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

주일원 위원 이게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던 게 아닌가요?

시장 발의예요, 의원 발의예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최초는 2014년 10월….

주일원 위원 의원 발의였지요?

○위원장 황천순 의원 발의….

주일원 위원 조강석 의원이 맞지요?

○위원장 황천순 맞아요.

주일원 위원 2014년도.

개정 이유를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도시재생 활성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비용을 지원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다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면 숨바꼭질 축제나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조례 최초에 제정하게 된, 제정할 때 이 부분이, 이 조항이 들어간 부분이나 이런 목적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그래서 소위 그 안에 참여하고 계시는 상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든 뭐든 그 안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거기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행사나 이런 위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대형, 천안시 관 주도로 해서 대형 기획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제 생각도 숨바꼭질 축제 같은 건 크게 하더라도 거기서 소공연식으로, 청년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1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하 그런 한도 내에서 소규모식으로 사람이 즐기게 할 수 있는 공연이라든가 각종 행사 같은 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뒤에 비용추계서 보니까 매년 1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형공연 축제로 한두 차례, 두세 차례 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상인들이 자기의 상품을 가지고 이런 것을….

소규모의 직접 참여하는 그런 공연들이 자주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부에서 아주 작은 것들이 계속, 일주일 단위든 한 달 단위든 계속 이어져서 거기에 어쨌든 사람이 모여야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그렇게 위주로 가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

주일원 위원 예산 1억 있으니까 5,000, 5,000 뚝뚝 잘라서 봄·가을에 한 번씩 대형기획 해서 이벤트성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취지에 맞춰봤을 때.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알겠습니다.

주일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천순 네, 정병인 위원님.

정병인 위원 앞에 중복될 수가 있어서….

김영수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긴 한데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행사에 있어서 주관단체를 다양화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단체들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자부담비율을 줄여주겠다. 이 두 가지인데, 과거에….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말 천안시의, 또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어떤 축제나 사업들을 하고 싶었어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판단하에 이 두 가지를 지금 수정하시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어떤 주관단체, 정말 좋은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해 주기를 바랐었는데 또는 그러한 단체들이 이러한 사업을 해 주기를 바랐었는데 자부담 비율이 좀 과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 또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포기한 사례, 그래서 예산을 반납했다거나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이걸 반대로,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주관단체를 다양화하고 자부담의 비율을 조금만 줄여주면 이런 골목 축제라든지 그러한 도시재생에 필요한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단체와 사업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아마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그게 저희가 작년에도 그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중에 숨바꼭질 축제는 7,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도사업 지역 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계속비로 됐기 때문에 금년에 3,000만 원으로 이월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단체를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 주관단체는 딱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단체는 참여를 시킬 수가 없고, 또 보조금이 저희가 순수하게 도시재생지역에 사람들을 끌여 들이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큰 단위행사가 아니고, 만약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사업으로, 청년들 위주 같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공연을 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제동이 걸려서 작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에 이월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양하게 금년도에 그런 행사를 개최해서, 외부단체가 와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상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전문가가 그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번 조례가 전 나름대로 지역의 도시재생, 그런 문화들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도 천안시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부담감 때문에 큰 틀의 행사를 먼저 기획하고 그 정도의 사업과 내용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찾는, 역으로 된 사업들이 내려가거든요. 원래는 도시재생이 그런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천안시가 지원해서 그러한 축제들이, 아주 작은 축제들이 모여서 하나의 특성 된 거리를 만드는 건데 그런 현실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의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나 또는 상인단체나….

상인단체의 자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주관단체를 풀어주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적인 이벤트 사업을 쫓아다니는 기업형들이 있습니다, 기획사들이.

그런 기획사들에게 큰 턴키(turn-key)로 그냥 1억짜리 사업을 줘버리면,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도 지역이 배제가 되고 사업의 주체, 참여의 주체에서도 지역민들이 배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된 축제보다는 작은, 규모는 작지만, 액수는 작지만 마을축제라든지 골목축제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천안시가 대형화 사업 또는 기획이벤트 지향적인 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소규모행사도 중요하고 또 한번 대규모로 집계해서 홍보성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모할 건가 그런 걸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고, 현재 지금 저희가 재생지원 센터도 있습니다.

거기서 항시 상인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연계하고,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단체 선정하고 할 때는 재생위원회를 개최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거기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네,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실 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그림과 흥행을 위해서 이벤트성 축제도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성 또는 작은 축제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결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 앞에 주일원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두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축제를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축제 시행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바꾸게 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재생에 있어서, 재생은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작은 행사들이 분명히 좋은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플랫폼을 깔아준다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만들어 내는, 스스로 참여해서 만들어 내는 행사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홍대거리나 이런 데 가보면 젊은이들이 항상 활기가 넘치잖아요. 재생이라는 개념이 옛날 천안시민들이, 떠났던 시민들이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대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들, 학생들,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오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중물이라든가 분수대처럼 뭔가 돌아가게끔 해 주는 동력, 기본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퀄리티(quality)가 좋은 그런 행사를, 그런 축제 같은 걸 기안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든지 간에 유명한 행사가 있잖아요.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축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지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이런 대·중·소, 강약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틀의 방향성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위원님 말씀, 좀 전에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행사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거는 개인들이 직접 나와서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외부에 알리고 사람을, 외부에서 홍보효과도 하려면 좀 큰 행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조화롭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즈, 이런 관련된 축제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특정 마니아들이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화관광 이런 파트와 협업하에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천안을 알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축제 그런 것들이 과감하게 투자해서 만들어 낸다면 아마 우리가 큰 수고 안 들이고도, 마니아들은 충분히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찾아오니까 그런 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천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한마디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 50%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실제로 작년에 숨바꼭질 축제를 했는데 실제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참가자들한테 회비를 걷어서 자부담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부담률을 낮춰서 잘못 운영하다가는 오히려 참가 단체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나름대로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도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기획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수익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름대로.

그러나 적어도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축제를 올해 똑같이 한다. 그럼 당연히 참가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틀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담을 줄이는데 이게 결국에 행사를 주최한 단체에 대한 수익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이 부분은 명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황천순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4분)

○위원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응시자 중 박일지 세무사를 2017년 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박일지 세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마쳤는데요, 그동안 7….

주일원 위원 아직 산회 안 한 거?

○위원장 황천순 예,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대 의회 동안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위원 여러분!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한 말씀 간단히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7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는데, 전반기에 주일원 위원장님이 상임위를 잘 이끌어 주셨고 하반기에는 우리 황천순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3년을 걸치는 과정인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대표발의했다는 그 의원 발의가 가장 가슴에 남아요, 상징적으로.

의원 발의 중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두 건을 했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게 가슴에 가장 남고, 어떠한 불협화음 없이 그래도 7대의 하반기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황천순 위원장님과 전 주일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안상국 부의장님, 3선이신, 우리 시장 후보를 가시고 달리고 계시는 김영수 위원님, 우리 김선태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무엇보다 제일 회기 때마다 고생해 주시는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한명숙 과장님과 권혁봉 팀장님 모두 다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선거로 돌입되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걸 기약하면서 아름다운 7대가 됐었다는 걸 저는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천순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시간이 유수와 같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고, 다른 여타 위원회보다도 훌륭하신 우리 선배 의원님들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은 배움도 얻을 수 있었고, 보람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만큼 아주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의정경험을 통해서 좀 더 천안시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더 많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황천순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 한명숙 전문위원님, 권혁봉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결산검사위원을 뽑는 자리에서 이런 마지막 발언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선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초선에서 재선을 가시면 개인의 의정활동, 안건에 대한 심의도 중요하지만 의회운영을 어떻게 잘하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위를 갖고 상임위원장이든 의장이든 부위원장이든 맡을 수 있지만 그걸 맡았거나 맡지 않았을 때에도 재선 이상 되시는 의원님들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회는 천안시민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재선의원들은 그게 사명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의 역량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회를.

시민들은 개인 의원보다는 그때 의회가 어떠했냐에 대한 평가를 더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의회에 있는 재선 이상 의원으로서 8대 의회에 어떤, 시민들한테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에 대한 활동, 상임위원회에 대한 활동, 의회 활성화에 대한 활동, 그다음에 의원들의 역량들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그래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의원들이 되시길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예산하고 결산입니다.

나머지 안건들은 자기가 고민하고 책을 보고 할 수 있는데 예산하고 결산은 개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다루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예산을 다루는 거나 결산을 다루는 거는 의원님들이 꼭 개인공부들을, 과외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책도 보고 행정부 분들을 불러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을 자기가 학습하는 그런 노력들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이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건설도시를 따지면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가 제일 중요하죠.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는 훌륭한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역시 더 이상 시의원을 출마 안 하시는 김영수 3선 의원다운 소회였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병인 위원 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딱 1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건설도시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려웠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용어 하나하나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우리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공부하는 의원,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해 주셔서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지 않게 즐겁게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도시위원회의 전통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행정부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남았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과 전문위원님 너무나 많은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8대 의회 개원됐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좋은 역할들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더 나은 8대 의회의 발전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원 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오늘 참 감회가 새롭네요.

(장내 웃음)

8년 의정활동 중에 제가 6대, 7대 마지막, 아직 임기는 두 달여 이상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임시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안을 심의하는 임시회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난 8년을 돌아보면서 천안시의원으로서 얼마만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느냐 한번 뒤돌아보면서 자신을 반성의 기회로 삼고요.

천안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시의원과 의회는 천안시 행정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아주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어떤 식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때로는 동료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고, 막말이 오가고 아주 얼굴을 붉히고 참 불편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의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니만큼 그걸 밖의 시민들이 보면 싸운다고 표현하시는데, 의회가 갖고 있는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숙명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 간에 얼굴을 붉히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나가면 밖에서 또 뵐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언제 어디서 뵙더라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동안에 같이 했던 정을 생각하셔서 반갑게 인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도 더 할 것이고, 후배 의원님들께 한 말씀, 저도 각오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내가 왜 시의원이 됐는가 하는 분명한 철학과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한 소신, 시민을 위한 소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는 시민들께 표를 달라고 각종 감언이설을 하고 당선되고 나서는 자신의 안위만을 돌본다거나 또는 권력자에게 눈치를 본다거나,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죠.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요.

그런 제도와 현실 속에서도 오직 시민만을 위한 봉사정신, 또 그거에 입각한 본인만의 철학, 소신을 가지고 우리 천안시와 시민의 발전,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행금 부위원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하신 것 같아요.

전반기 주일원 위원장님 하시고, 하반기를 제가 했는데 돌이켜 보면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저희가 불협화음이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진행됐던 심사과정이라든지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서로 간에 포용을 갖고 결국에는 합의를 잘 이끌어 냈다. 저희가 심하게 표 대결까지 간 적도 없고 결국에는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전반기, 후반기를 이끌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행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임위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 부분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명숙 전문위원님, 권혁봉 전문위원님, 또 항상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셨던 윤상보 주무관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7대 의회 내내 건설도시위원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 황천순김행금김선태김영수
  • 정병인주일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한명숙 권혁봉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도시국장 인석진
  • 교통과장 김남걸
  •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