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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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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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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개

의회란?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국회가 나라에서 전체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곳이라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주민의 대표이니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선거를 통한 의회 구성 절차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설치되며 공직선거법에 의해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격

25세 이상의 주민(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선거구 확정

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 시·군의원정수는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고, 하나의 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지역구의 명칭 및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함.

선거일

의원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기간

14일(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추천

  • 정당추천 :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
  • 선거권자 :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함

후보등록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이 끝난때부터 선거일 전까지
  •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대담·토론회 등

선거(투표)권자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올라 있고 해당 자치단체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개표, 당선자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당선자는 선거구 내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의원등록

의회사무국

최초집회

의회사무국장 소집

개원식(원구성)

의장·부의장 선출

의회의 필요성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주민들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살림살이에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대표를 선출하여 맡기고 감독하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하나 시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하기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