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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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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 의회소개 > 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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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집회 및 회기

천안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운영됩니다. 회의 일수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정례회

  • 정례회는 매년 2회 45일 이내로 개최합니다.
  •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에 집회하여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 집회하며 행정사무의 감사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합니다.

임시회

임시회는 천안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개최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회의 운영

본회의

당해 지방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며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 정족수

  • 의사 정족수 : 재적의원 1/3 이상
  • 의결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발의 정족수 : 재적의원 1/5 이상

본회의 진행 절차

위원회

본회의 의결에 앞서 예비적으로 소관 의안과 청원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반 정족수

  • 의사 정족수 :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폐회 중에는 시장이 개회 요구할 때도 포함)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