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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천안시의회 의장
정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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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안시의회 이상구 의원, 5분발언 통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대형버스 도입 제안
천안시의회 이상구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대형버스 도입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이상구 의원은 장애인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동 편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여 장애인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대형버스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발언을 시작하며 천안시의 현재 휠체어 수용이 가능한 차량 상황에 대해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성남시, 당진시, 대전 대덕구 등이 장애인 대형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천안시는 현재 장애인단체가 전동휠체어 3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 2대, 2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 2대, 1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 2대, 최근에 체육행사 등을 위해 6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 천안시 장애인과 가족들이 집 밖 나들이 등을 할 수 있는 대형버스는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 대형버스는 휠체어 리프트, 좌석, 고정 장치, 비상 탈출 문 등을 갖추고, 버스 기사와 차량 관리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형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끝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대형버스야말로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복지문화를 만드는 일에 천안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며, 장애인 대형버스 도입으로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4-04-22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5분발언에서 철도사업에 전문화된 행정조직 신설 촉구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 의원(불당1·2동, 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철도사업에 전문화된 행정조직 신설 촉구를 주장했다. 장혁 의원은 “천안은 천안역과 천안아산역 두 다리로 걷는다”며“천안역과 그 주변을 발전시키고, 천안아산역과 그 주변을 발전시켜나가면서 이 두 지역 간에 내부 교통망을 확충하고 보완하는 것이 천안시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혁 의원은 천안시가 인구 70만을 넘어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로 가칭 ⌜철도 공간 확장 및 재구조화 또는 철도 대응 조직⌟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직 신설의 이유는 ▲천안역 증개축 ▲대장동 방지법 소급 적용으로 민간사업자 재공모가 불가피해진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GTX-C 천안역 연장 ▲추진중인 복모, 신부역 등 신설역 ▲천안아산역 광역환승센터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GTX-A 천안아산역 연장 ▲신교통수단 트램 ▲철도 지하화 대응 이다. 또한 천안시와 인접한 평택시의 경우 철도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11명의 공직자가 근무하는 반면 천안시는 4명의 공직자만으로 철도 현안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꼬집었다.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장혁 의원은 “천안시 장기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철도와 그 주변 지역의 미래를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칭 ⌜철도 대응조직⌟이 별도의 과로 필수 설치되어야 한다”며 도로교통부서의 조직과 전문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 5분발언 통해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도입을 제안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민의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 도입’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정선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와 기후 위기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지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작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활동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소득은 199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인 ‘앤서니 앳킨슨’이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으로써‘참여’를 교육, 훈련, 돌봄, 예술 활동 등으로 확대하고 참여의 조건을 일자리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 폭넓게 정의한 것으로, 정 의원은 이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과 지역 공동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접목시켜 가치창출을 위한‘사회적 이익 참여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미 천안시에서는 참여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탄소포인트제가 시행 중에 있으며 생활 속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실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고취시키고 있다”며,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제도는 시민을 수동적인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가치 창출에 나서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천안시의회, 22일부터 제268회 임시회 운영
천안시의회가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12일간 제26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월 10일 치러진 천안시의원 (아)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원선서와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이 있을 예정이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5분 발언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대형버스 도입(이상구 의원) ▲천안시의 효율·효과적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철도사업에 전문화된 행정조직이 필요(장혁 의원) ▲천안사랑 가치 소득 보상제도 도입(정선희 의원)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 방문(25일~26일)과 시정 질문(29일~3일)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한다. 제268회 임시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하고 5일 간의 시정질문을 거쳐 5월 3일 폐회할 예정이다.
2024-04-18
공지사항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4. 4. 22.(월) 11:00 2. 장 소: 천안시의회 본회의장 2024. 4. 12. 천안시의회의장
2024-04-12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4. 3. 11.(월) 11:00 2. 장 소: 천안시의회 본회의장 2024. 2. 29. 천안시의회의장
2024-02-29
제26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제26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제26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4. 2. 6.(화) 11:00 2. 장 소: 천안시의회 본회의장 2024. 2. 2. 천안시의회의장
2024-02-02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공개모집 공고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01-29
제26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제26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제26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4. 1. 22.(월) 10:00 2. 장 소: 천안시의회 본회의장 2024. 1. 15. 천안시의회의장
2024-01-15
회기별의사일정
제274회 제2차 정례회11.20(수) ~ 12.20(금)
∘2025년도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정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4-01-04
제273회 임시회10.14(월) ~ 10.25(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현장방문 ∘시정질문
제272회 임시회09.02(월) ~ 09.06(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271회 임시회07.22(월) ~ 07.26(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270회 임시회07.04(목) ~ 07.04(목)
∘후반기 원구성
천안시 의회 정도희 의장 ‘천안시 미래 발전 전략’ 강의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11일 소비자시민모임 충청남도지회 부설 소비자 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한 제1기 소비자 정보대학에서 지역단체장 초청 강사 자격으로 “천안시 미래발전 전략”에 대하여 특강을 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신미자 소비자시민모임 지회장을 비롯한 수강생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의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오늘 특강은 천안시 미래 발전전략을 통해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을 만들고자 앞으로 천안시의회가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도희 의장은 “전국적인 지방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천안은 인구가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세에 있고, 더 눈여겨볼 만한 점은 동남구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바로 동남구 원도심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로 인해 조금씩이나마 동서 간의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하였다.” 강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천안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모습이 천안시 의회가 꿈꾸는 100만 미래도시임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신미자 지회장은 “소비자시민모임 충청남도지회는 지난 2007년 출범한 전문 소비자 단체로써 이제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소비자 정보대학을 개설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2024-04-11
입법예고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4-22호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4-21호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4-20호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4-19호) 「천안시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4-18호)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의회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 모습을 소개합니다.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장 협의회 정기회의
2024년 천안지역 교육정책 및 재정 설명회
제15기 보건소 건강대학 개강식
천안시 미래 발전 전략 강의 (정도희 의장)
[토론회] 천안시 워킹스쿨버스사업 관련 정책토론회 (대표의원 정선희)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