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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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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1월 24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세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종담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이 2022년 11월 23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노종관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종관 위원이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소임을 마치고 이후 회의는 노종관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노종관 본 위원을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이종만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만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연석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한 바가 있어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길자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길자 의회운영위원회 김길자 위원장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정 예산액 35억 4,684만 원에서 1억 7,769만 2,000원이 감액된 33억 6,914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관련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이지원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이지원 경제산업위원회 이지원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유수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심사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복아영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대리 복아영 복지문화위원회 복아영 위원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위원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이, 세출 부분은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진통을 겪은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안전국장님, 오늘 회계과장님은 안 오셔서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회계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김길자 위원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김길자 위원 저희가 이제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받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올해 감사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 하나, 둘…. 여섯, 일곱 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모두 다 서면.

2021년도 5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모두 다 서면.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김길자 위원 2022년도 4건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모두 다 서면.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그게 이제 2020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각종 회의라든가….

김길자 위원 잠깐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민간위원을 출석시켜서….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김길자 위원 천안시계약심의위원회는 4번 열렸는데 2번은 서면이고, 2번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020년도에.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김길자 위원 2021년도에 4번 중에서 3번은 서면으로 하고 1번 대면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3번 열었는데 서면 1번하고 대면으로 2번 했습니다.

여기는 코로나 없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있었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전문…. 물론 뭐 공유재산위원도 전문가들이고 계약심의위원도 전문가들이긴 하지마는 계약심의위원은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의 어떤 특성을 보고서 이 사업은 계약심의위원들이 직접 오셔서 서로 토론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김길자 위원 본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위원회를 열 때는 되도록이면 대면 개최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3년 동안 단 1번도 대면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까? 회의록 비치는 전부 ‘부’, 홈페이지 공개도 ‘부’, 전부 이런 상황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김길자 위원 이게 근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서면심사하면 수당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서면으로 해도 수당은 나갑니다.

김길자 위원 수당은 나가죠? 대면으로 하면 대면의 반 정도 나가나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아닙니다. 같은, 수당은 똑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전체 똑같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김길자 위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앞으로는….

김길자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개선을,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2배가 되는데 심의대상은….

근데 어떻게 대면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3년 동안 지금 1번도 안 할 수가 있는지 본 위원 진짜 조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대면 개최가 원칙이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피치 못할 급박한 거나 그럴 때면 서면으로 하게 돼있는데 대면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 반영하고 검토해서 가급적 대면으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방금 김길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신 국장님의 답변에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공유재산이란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뜻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복아영 위원 이거를 심의하는…. 심의를 그동안 서면으로만 했는데 그거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우리 지방공공단체의 재산을 심의하는 곳에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랑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분들 다 지금 서면으로 해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그런데 위원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시의 의원님들이 다시 공유재산 같은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심의위원회는 사실은 계약심의위원들의 어쨌든 심의를 받고 나서 행정부에서 곧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억 이상이냐 이하냐 그리고 또 그 토지면적에 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10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서면으로 그동안 심의 받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심각성을 국장님께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켠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으로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계약심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방공공단체에서의 재산은 특별한 경우가 따로 없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다 대면심의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가급적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12명)

  • 노종관이종만류제국권오중이병하복아영이종담이지원
  • 정선희김길자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이한별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세정과장 오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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