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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22.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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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천안시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안

13.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5.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

19.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 천안시 복지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2년 천안문화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

22. 2023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3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4.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천안시 동남구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29.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31.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33.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34.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8.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39.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엄소영·김명숙 의원)

1.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육종영·이지원·김미화·유수희·이병하·정선희·유영채·김길자·권오중·배성민·이종담·노종관·강성기·김명숙·복아영 의원 발의)

3.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3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김길자·유영진·이종만·이상구·엄소영·복아영 의원 발의)

13.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유영진·이종만·이지원·김철환·복아영·권오중·박종갑·유수희·배성민·김명숙·김영한·정선희 의원 발의)

14.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육종영·이병하·유수희·김영한·김미화·권오중·김명숙·복아영·이종만·엄소영·김철환·유영진·류제국·김강진·강성기·유영채·정선희·박종갑·김행금·노종관·이종담·정도희·장혁·이상구 의원 발의)

15.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권오중·정선희·이지원·이종만·김명숙·육종영·류제국·유수희·유영채·유영진·강성기·이병하·김행금·엄소영·장혁·박종갑·김영한·이상구·노종관·김강진 의원 발의)

16.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유영진·이상구·이종만·김길자·김명숙·엄소영·장혁·류제국 의원 발의)

17.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유영진·이상구·이종만·김길자·김명숙·엄소영·류제국 의원 발의)

18.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복지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2년 천안문화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3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3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명숙·이병하·박종갑·김길자·유영진·복아영·노종관·권오중·김영한·이종담 의원 발의)

25.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미화·김영한·박종갑·김명숙·권오중·육종영·이종만·김길자·이지원 의원 발의)

26.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유영진·박종갑·정선희·김명숙·김미화·유수희·이종담·정도희·김영한·배성민·김강진·이병하·김길자·강성기·장혁·이상구·김철환·류제국·이지원·노종관·유영채·육종영·김행금·이종만·엄소영 의원 발의)

27.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동남구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29.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31.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3.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4.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38.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3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정되었던 육종영 의원의 건설행정 관련 시정질문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자료로 인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노종관 의원, 부위원장에 이종만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안 등 1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엄소영·김명숙 의원)

(11시 03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과 성거읍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기준 천안시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34만 3,545대로 전년 대비 6,820대 증가했으며 2022년 10월 말 현재 35만 509대로 21년 대비 하루 평균 22.9대 늘어난 셈으로 68만 6,910명, 천안시민 약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그 추세에 따라…. 못하기에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천안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780면을 더 신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조성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차를 하지 못한 차량은 상가나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과 갈등,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와 부과 과태료는 2020년 11만 5,343건에 45억 4,311만 원, 2021년 12만 2,239건에 50억 6,204만 원, 2022년 10월 말까지 14만1,128건에 59억 809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수록 단속 건수가 더 늘고 있으며 이제 단속의 강화로 불법주정차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주차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주차장 확대 및 불법주차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신설도 해야 되지만 처음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단지 조성 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야 장기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구성 시 중심에 조성되는 공원의 지하를 이용하여 공영주차 공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공영주차장의 신설을 위해 본 의원은 앞서 제시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022년 10월 말까지 59억 8,009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금으로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반복되는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의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공유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유주차장은 시설비를 지원받은 건물주가 유휴시간에 주차 면을 개방하여 시민과 함께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천안시는 15곳의 공유주차장을 확보해 406대의 주차면을 보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공유주차장 이용은 저조합니다. 이는 공유주차장의 시행 여부와 공유주차장으로 등록된 학교나 교회 등 민간 건축물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직접 천안시에 등록된 공유주차장의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유주차장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운영하는 곳이기에 시민의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유주차장 입구에 알림표지판 부착과 주차선 표시를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상호와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필요한 공회전을 줄일 수 있어 환경적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개인주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허물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 곳곳을 다녀보아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주거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주차난은 천안시와 시민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참여율을 높인다면 천안시는 주차문화의 도시로 한걸음 더 나갈 것입니다.

주차환경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소통과 공감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시민을 섬기고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영령들과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심폐소생술 등 생활 응급처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생활응급처치 교육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의 사망원인은 대부분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습니다. 뒤에서 떠밀려 넘어진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강한 힘에 가슴이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알았더라면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은 일상생활에서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급처치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평소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배우고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심폐소생술 소행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이슈이며 정확한 심폐소생술의 수행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약 61.6명의 심정지 발생률을 보이지만 생존율은 7.5%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를 위한 여러 방안의 핵심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천안시의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율은 23.9%로 충남 평균 30.9%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이 10% 증가할 때 심정지환자 생존율이 1.4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심정지 발생 후 병원 이송 전 단계에서 목격자의 적절한 심폐소생술 수행이 심정지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폐소생술이 효과적이지 않더라도 사전 교육이 실제 상황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성이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점으로 2008년 일반인에 의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및 개정을 통해 심정지 환자에 대한 현장 응급처치 강화와 활성화 등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불특정 다수나 대규모 이론강의, 보수교육, 의무교육 형태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방법은 그 효과가 미비하며 오인지율이 높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심폐소생술 시도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의 교육경험은 심정지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수행 자신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의식 교육이 아닌 실습중심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론교육을 통한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많은 시간을 마네킹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4분 골든타임 응급상황의 대처능력을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설치장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천안시의 자동제세동기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서북구에 160개, 동남구에 10개, 총 2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장소는 응급의료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 놓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숙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무인셀프 심폐소생술 체험장 운영을 제안합니다.

춘천소방서의 경우 기존 공간과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쉽게 심폐소생술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긍정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을 천안시에도 도입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모쪼록 천안시민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한 천안시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7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이지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올해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도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5%로 인상하고 향후 3년간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반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변경된 국외 항공운임 지급기준표에 의거, 그동안 정액으로 제공되던 항공운임비를 현실에 맞게 실비로 하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육종영·이지원·김미화·유수희·이병하·정선희·유영채·김길자·권오중·배성민·이종담·노종관·강성기·김명숙·복아영 의원 발의)

3.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회전율을 높여 활용을 극대화함과 더불어 소멸해 가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박종갑 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시비를 출연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주민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촌협약 및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같은 농촌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인 농촌협약위원회 거버넌스 설치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3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캐릭터인 ‘천안프렌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분야에서 캐릭터를 사용한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천안시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계약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 관련 사업 운영 및 시설관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통·리를 증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완료 등 현지 생활여건이 변화한 지역의 경계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할구역 경계조정 및 신당동 부지를 부대동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3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김길자·유영진·이종만·이상구·엄소영·복아영 의원 발의)

13.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유영진·이종만·이지원·김철환·복아영·권오중·박종갑·유수희·배성민·김명숙·김영한·정선희 의원 발의)

14.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육종영·이병하·유수희·김영한·김미화·권오중·김명숙·복아영·이종만·엄소영·김철환·유영진·류제국·김강진·강성기·유영채·정선희·박종갑·김행금·노종관·이종담·정도희·장혁·이상구 의원 발의)

15.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권오중·정선희·이지원·이종만·김명숙·육종영·류제국·유수희·유영채·유영진·강성기·이병하·김행금·엄소영·장혁·박종갑·김영한·이상구·노종관·김강진 의원 발의)

16.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유영진·이상구·이종만·김길자·김명숙·엄소영·장혁·류제국 의원 발의)

17.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유영진·이상구·이종만·김길자·김명숙·엄소영·류제국 의원 발의)

18.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복지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2년 천안문화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3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3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류제국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욕구 다변화 대응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노인건강증진시설 및 환경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미화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안전망으로 진입과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이지원 의원 외 24명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을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응급의료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2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복아영 의원 외 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에 필요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한 사안으로 복아영 의원 외 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천안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 22년 경영실적의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복지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복지예술단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곳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2년 천안문화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문화재단 2022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복지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천안문화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명숙·이병하·박종갑·김길자·유영진·복아영·노종관·권오중·김영한·이종담 의원 발의)

25.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미화·김영한·박종갑·김명숙·권오중·육종영·이종만·김길자·이지원 의원 발의)

26.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유영진·박종갑·정선희·김명숙·김미화·유수희·이종담·정도희·김영한·배성민·김강진·이병하·김길자·강성기·장혁·이상구·김철환·류제국·이지원·노종관·유영채·육종영·김행금·이종만·엄소영 의원 발의)

27.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동남구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29.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31.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3.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4.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부담이 되는 비용 일부를 확대 지원함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지원단지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 객관적인 사업자 선정, 체계적 사업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성민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시킴으로써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성민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내버스 이용활성화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권오중 의원 외 2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의 경관보호 및 도시공원해제 예상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시 용도지구, 역사문화형·자연친화형 특화경관지구를 세분하여 신규 지정함에 따라 해당 용도지구 내 건축제한을 반영하고, 대규모 물류창고 건축으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 및 지역주민 갈등 해소를 위하여 특정건축물 창고시설에 대한 입지규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는 기존 노후화된 청사를 전면 철거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는 천안시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남구 봉명동 39-1번지 일원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인 대학교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수립에 따른 관계부서 및 기관 업무협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74-17번지 일원에 구성1·2구역 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로 토지 효율성 증대 및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제도 및 주변여건과 생활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감면 근거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중증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를 위해 하수도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일부 감면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동남구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관리 시설 대학교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립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48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관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종관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22년 11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3,300억 원보다 1,180억 원이 증액된 2조 4,4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00억 원보다 570억 원이 증액된 6,57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회부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제출, 회부된 사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노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1시 51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과 시 의원 여러분!

올해에는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을 다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한발 앞선 재정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기틀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물가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감면 우려 등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의무지출 절감 등 성역 없는 지출 효율화로 서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재정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는 올해 지방채 상환에 첫발을 내딛은 만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연속성 있는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무리한 긴축재정은 자칫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발전적 핵심사업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가치 투자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준비하였으니 의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첫째,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으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위기 해소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가치투자를 통한 전략적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활력 넘치고 상생하는 지역경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조 3,800억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2조 3,400억 원보다 4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2조 100억 원, 특별회계 3,700억 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5,300억 원, 세외수입 963억 원으로 총 6,2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630억 원, 조정교부금 1,170억 원, 국·도비 보조금 7,729억 원, 총 1조 2,529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으로 1,3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목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선 재정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에 53억 원, 산업단지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 및 재생사업에 68억 원, 문화인프라 확대를 위한 K컬쳐 박람회 및 흥타령춤축제에 51억 원을 편성하여 지방투자 요인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활성화,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스마트공장 구축 등에 9억 원, 스타트업타운 조성 및 운영 등에 97억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70억 원, 소상공인 금융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62억 원을 편성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미래성장 기업, 스마트공장 역량강화, 청년채용 지원사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 등 아동·양육지원에 2,78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등 출산지원에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득지원으로 기초연금 1,700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100억 원, 요양·재가시설 의료급여 및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263억 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에 1,23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장애인연금 등에 768억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등에 56억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양극화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30억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등에 20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40억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30억 원, 풍세생활권 종합정비 66억 원 및 소하천 정비 등에 115억 원을 편성하여 방범·재해 분야에 안심사회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대학연계형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 등 29억 원을 편성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과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에 247억 원, 스마트농업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21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등 각종 도로 개설 및 정비에 274억 원, 공원조성,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시설 등 건립에 363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차고지·회차지 조성 89억 원, 광역전철 시내버스 환승할인 지원에 45억 원을 편성하여 더욱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2년 대비 1,400억 원이 감소한 3,700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651억 원으로 상수도 사업 1,300억 원, 하수도 사업 1,280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256억 원 등 총 11개 특별회계에 1,0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855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79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60억 원 등 총 19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대내적·대외적으로 항상 위기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면서도 적절한 재정투자라는 처방을 통해 단언컨대 그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제 재정이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오늘은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2023년도 예산안은 천안시민이 누려야 할 선물 같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은 겸허히 경청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4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임원선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서북구청장 심상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2023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2년 천안시복지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복지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2년 천안문화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3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3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동남구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휴회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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