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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7회 제2차 본회의(2024.03.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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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4.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

7.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좌식배구) 민간위탁 동의안

11.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2.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도시관리계획(명덕SKY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4.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천안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현물출자 동의안

16.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2구-원덕리2구(현 쌍령1길) 왕복도로 확·포장 요청 청원

17.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18.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김길자·장혁 의원)

1.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김행금·정도희·강성기·이병하·이지원·권오중·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김길자·엄소영·김명숙·김영한 의원 발의)

2.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김철환·이병하·이지원·강성기·이종만·이상구·김영한·유수희 의원 발의)

3.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박종갑·강성기·김강진·육종영·이지원·류제국·김영한·엄소영·정선희·유영채·복아영·김길자·김명숙·배성민·이종담 의원 발의)

4.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김철환·이병하·이지원·강성기·이종만·이상구·김영한·유수희 의원 발의)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7.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좌식배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노종관·이종담·육종영·유영채·류제국·복아영·엄소영·정선희·김영한·이병하·권오중 의원 발의)

13. 천안도시관리계획(명덕SKY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4.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2구-원덕리2구(현 쌍령1길) 왕복도로 확·포장 요청 청원(김영한·박종갑 의원 소개로 제출)

17.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18.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길자·장혁 의원)

(11시 11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 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천안시 2024년 주요업무계획 관광 정책목표를 보면 ‘관광객 회복의 원년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 관광!’으로 되어있으며 세부전략으로 지역의 관광 매력을 확산하는 차별화된 정책 발굴, 관광의 거점 공간 조성과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기틀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본 의원은 천안시 관광 활성화에 대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며 고부가가치 분야로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은 교통의 요지인 만큼, 관광산업이 발전한다면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3년 동안의 관광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도출한 2024 관광 트랜드 R.O.U.T.E(루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 관광의 새로운 트랜드로 여행자 개인 취향에 따라 개성 있고 차별화된 여행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24년 관광 트랜드 루트(R.O.U.T.E)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1인 가구의 증가, 인공지능의 발달 등 사회 전반의 거시적 변화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4년을 관광객 회복의 원년으로 선언한 천안시의 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 두 가지 관광산업발전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1인 여행자를 위한 관광 인프라 개선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하면 2022년 3, 4분기의 국내여행 경험률이 코로나 발생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됨에 따라 많은 여행객들이 천안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인 관광소비 비중이 증가하고 1인 여행을 떠나는 혼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홀로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는 관광객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은 해외 및 국내 지자체가 설치한 1인 여행객을 위한 촬영거치대입니다.

이에 천안시도 2022년에 새롭게 지정된 천안시 관광 8경을 중심으로 1인 여행자를 위한 스마트폰 촬영 거치대와 포토존 발굴 및 설치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비해 촬영장비를 거치할 수 있는 차양막 설치 등 보다 아름다운 천안의 풍경을 담을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찾고 싶은 천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무장애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무장애 관광산업 활성화는 장애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으로, 보편적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관광은 시력이 약화된 노인, 시각의 폭이 좁은 어린이 등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 세계관광기구에 의하면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제약이 없는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장애인 관광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은 과거에 비해 관광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87.4%가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에 대한 접근성, 이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여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2019년 무장애 관광의 조례 간담회 이후 2023년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경기관광공사의 무장애 경기관광, 대구광역시의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제주도의 같이 가는 제주여행, 서울관광재단의 서울다누림관광 등 많은 지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안시 시정목표에도 있듯이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천안만의 매력적 요소를 담은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천편일률적인 공급자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불당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불당의 힘 장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밥벌이의 엄중함과 비장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가르치시기를, 돌아가신 선친입니다, “너의 생계는, 너와 니 가족의 생계는 니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니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와 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각 개인이 비장함과 엄중함을 가지고 나와서 밥벌이를 할 때 거기에 끼어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서 이미 자생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원이 빈발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그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밥벌이의 비장함과 엄중함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얘기하는 그 공익의 실체도 어떻게 보면 사실 불명확합니다.

명확하지 못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한 업체를 만들고 정부와 지자체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업장들은 막대하게 손실을 봅니다. 그 손실 보는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참여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생계의 엄중함과 비장함을 가지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을 냅니다. 심지어 적자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세금 낸 돈으로 공익이라는 불명확한 이름으로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적자를 보면 관에서 보조금을 내줍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이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지난 10여 년간 우리 국가와 사회를 굉장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우리 천안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만시지탄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10년 넘게 참다가 와서 울부짖는 절규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현명하게 아주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안시는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다양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 중에는 민간업체와 경쟁하거나 유사하게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안시가 시장을 독점하거나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영세한 민간업체들의 시장 참여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또는 공정하지 못한 가격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는지 대해 고민해야만 합니다.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지역 경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합리적인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이용료 등을 공정하게 책정하여 시장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민간업체들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켜주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숙련된 기술력 및 노하우를 민간에 이전시켜 줘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공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공익서비스는 그대로 제공하되 시장참여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거나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의 기회를 뺏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장참여자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관련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천안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 정치 생활의 이정표인 ‘자유, 진실, 시장’ 중 시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김행금·정도희·강성기·이병하·이지원·권오중·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김길자·엄소영·김명숙·김영한 의원 발의)

2.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김철환·이병하·이지원·강성기·이종만·이상구·김영한·유수희 의원 발의)

3.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박종갑·강성기·김강진·육종영·이지원·류제국·김영한·엄소영·정선희·유영채·복아영·김길자·김명숙·배성민·이종담 의원 발의)

4.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김철환·이병하·이지원·강성기·이종만·이상구·김영한·유수희 의원 발의)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공공 부분의 환경, 사회, 투명 경영을 접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천안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선희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김강진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하천의 수질 및 하천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수질 및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김강진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시내버스혁신추진단과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의 운영 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SB플라자 위탁운영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좌식배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독과 코치 및 선수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영채 의원 외 13명이 제출한 조례는 부결되었습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년간 고정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정비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1월 개관 예정인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과 관련 센터 이용자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장애인 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등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좌식배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좌식배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장애인 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동의안은 U15, U12 창단과 기존의 프로 U18선수단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송차량 대형버스의 필요성 대두되어 출범 초기단계인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출연함으로써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 규정에 따라 천안시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사무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자료가….」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장혁 의원님.

장혁 의원 이게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다 받으신 거예요? 저는 경산 것만 받았는데….

(「자료가 없이, 지금 다른….」하는 의원 있음)

이거 절차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장 정도희 전산으로 자료를 보냈는데 지금 전산이 고장 난 상태여서 저도 지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아니, 수기로 하고 있으니까….

(「수기도 지금 안 왔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이거를 받아서….」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하고 이거를 형식적으로라도 받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이거 없이 그냥 통과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장 정도희 전산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데 그러면 저기, 수기로 의원님들한테 받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자료를 받고 우리가 의결을 해야지….

○의장 정도희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자료 받을 때까지 10여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좌식배구)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노종관·이종담·육종영·유영채·류제국·복아영·엄소영·정선희·김영한·이병하·권오중 의원 발의)

13. 천안도시관리계획(명덕SKY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4.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2구-원덕리2구(현 쌍령1길) 왕복도로 확·포장 요청 청원(김영한·박종갑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5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고령운전자 예교통사고 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천안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명숙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명덕SKY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동남구 북면 명덕리 산8-1번지 일원에 기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골프장 증설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천안 도시관리게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은 2021년 국토교통부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 오룡경기장 부지에 현물출자 시행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최종 약정 체결 전 건설교통위원회 사전협의를 개최하기로 집행부와 의견 조정한 바 있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2구-원덕리2구(현 쌍령1길) 왕복도로 확·포장 요청 청원은 광덕면 원덕리와 무학리 간 또는 원덕리나 무학리에서 주변 지역으로 진출입하는 쌍령1길은 인도로서 도폭이 좁고 비포장 구간이 많아 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로의 포장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도시관리계획(명덕SKY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2구-원덕리2구(현 쌍령1길) 왕복도로 확·포장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 56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7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11명을 추천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제8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황동석, 황종순, 현일환, 박재환, 이희준, 임상순, 이상옥, 이상철, 송재록, 권순우, 최민기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7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천안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종만 의원, 홍석연, 김주호, 신용봉, 김승호 이상 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하는 의원 있음)

(「먼저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육종영 의원….

육종영 의원 아니 결산검사위원, 상임위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상정이 가능한 거예요, 의장님?

○의장 정도희 상임위 통과가 안 됐다고요?

육종영 의원 네.

○의장 정도희 우리 복아영 의원님.

복아영 의원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4분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거요.

마지막에는 총 5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장 정도희 이종만, 홍석연, 김주호, 신용봉, 김승호 5분.

복아영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절차적으로 맞는 건가요?

○의장 정도희 그래요?

이게 법적 시한을 요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지금 상임위에 시간을 한 10분간 드리겠습니다.

추천 안 되면 직권상정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아니, 직권상정이 가능한 건지…(청취불능)….

○의장 정도희 가능하니까 하는 거죠. 제가 책임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1시에…. 지금 12시거든요. 12시 2분 전인데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제2호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복지문화위원회 위원회 추천 시한은 주고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시한 내, 기간 내 추천된 자가 없어 직권상정하겠습니다.

(「의장님, 이게 직권상정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종만 의원, 홍석연, 김주호, 신용봉, 김승호 이상 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에 어긋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분…. 이의 있으신 분 거수하세요. 떠들지 말고.

네, 우리 육종영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육종영 의원 여기서 발언하겠습니다. 그냥.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보면, 의장님!

○의장 정도희 말씀하세요.

육종영 의원 위원회에서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의장님한테 추가 보고하고 다른 위원회로 회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절차도 안 갖추고, 또 의장님, 운영위원회 또 협의를 거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안 지킨 것 같아요.

○의장 정도희 운영위원회 협의는 저희가 일주일 전에 거쳤고요. 기간을 제가 드렸잖아요. 법적 기한을 15분이라는 기간을 줬으니까 거기에….

육종영 의원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의장 정도희 직권상정에 문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손 들고 한 분씩 얘기하세요. 손 들고, 거수하고 한 분씩 얘기하세요. 나오셔서 발언하시고 하실 분들 있으면.

거수하세요. 하실 분.

(손드는 의원 있음)

네, 김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셔요.

김길자 의원 아니요, 지금….

○의장 정도희 거기 잘 못 들으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셔요.

김길자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의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 의원들한테 다 보여주십시오.

○의장 정도희 회의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길자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육종영 의원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의장 정도희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장내 소란)

직권상정, 제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떠들지 마시고.

육종영 의원 책임 어떻게 지신다는 거예요?

○의장 정도희 조용히 하세요.

제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제가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권상정 한 거의 부분에 대해서.

육종영 의원 의회사무국장님도 직원한테 사전보고할 때는, 뭐예요, 이게. 지금 직원들, 우리한테 보고한 거하고….

○의장 정도희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거 위원회에서…(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노종관김영한
  • 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유수희
  • 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원종민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김석필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명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송재열
  • 서북구청장 이종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2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2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2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좌식배구)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2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2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도시관리계획(명덕SKY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현물출자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2구-원덕리2구(현 쌍령1길) 왕복도로 확·포장 요청 청원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4명)
  • 정도희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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