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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1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24.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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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7월 24일(수)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제3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6.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4년 제3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육종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7쪽 의안번호 제4163호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콜센터는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8월부터 운영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협약된 제8기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천안시 콜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시설물 유지관리, 상담원 채용 등 근태를 관리하고 각종 민원상담업무를 제공하면서 콜센터 시스템 임대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민원상담 내용으로는 세무, 여권, 차량등록 등 시전 전반에 관한 사항, 상담매뉴얼에 따라 민원상담 및 안내,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제공하는 자료, 시정정보에 의한 상담, 전화교환 업무, 상담사례 관리 및 업데이트 자료제공 등입니다.

29쪽 콜센터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치는 행정동 3층 164㎡입니다.

현재 상담원은 15명이며 상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콜센터 시스템 장비임대 및 운영, 콜센터 운영 수행을 위한 최적의 콜센터 ASP 임대서비스 제공, 시스템 유지관리, 상담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등입니다.

30쪽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위탁 근거는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이며 계약방식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입니다.

2년간 사업비는 19억 6,141만 4,000원으로 콜센터 상담원을 100% 고용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나라장터 및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입니다.

선정방법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9월 공모공고, 10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1월 협약체결 예정입니다.

이상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3호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육종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조은석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3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콜 처리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조은석 위원 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콜 상담기가 최대치이고 2022년부터는 콜 상담이 줄어드는 거로 좀 추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상담이 줄어들어도 현 인원이 상담사 15명이 그대로 배치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콜센터 인원은 상담 건수가 코로나19 발발 시에는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가 조금 감소되는 추세인데요. 15명은 그대로 현재는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상담사 15명을 그대로 콜 상담 처리를 할 때 1년 누계로 보면 최대치는 어느 정도에 생각하는 건가요? 총누계를 따지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최대치라고 하면….

조은석 위원 최대치라 하면 여기 보면 3페이지에 콜 상담이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45만 6,135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 15명이 콜 상담을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처리할 수 있는 최대치.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1인당 처리할 수 있는 최대치는 조금 상담 민원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운영 상황을 봐서 콜 수가 많이 준다든가 하면 15명에서 조금씩 줄여나가기는 할 건데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은 25년부터 26년 그 사이의 동의안인데 앞으로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15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으로 잡았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천안시 콜센터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동안 2009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콜센터 위탁업체가 그동안 지금 어디, 어디 있었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제가 파악하기로는 ktcs에서 2009년 8월 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상구 위원 ktcs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유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상구 위원 kt 쪽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2년마다 다시 위탁….

이상구 위원 위탁 기간 2년씩….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공고를 하는데도 ktcs가 계속….

이상구 위원 그럼 다른 업체들은 지금 공개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장터나 이런 데다 지금 공개입찰을 하고 있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가 지금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경쟁에서….

이상구 위원 경쟁에서….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입찰을 보면 공개입찰과 협상에 의한 체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다른 데 업체들은 한 군데도 입찰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입찰은 들어왔는데 경쟁에서….

이상구 위원 경쟁에서.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밀렸다고….

이상구 위원 그러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러니까 ktcs가 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그럼 결국은?

그 업체만이 될 수 있는 계약이나 그 협상에 의한 계약들이 혹시나 그것에 맞춰서 지금 계약조건이 나오지는 않나, 다른 업체들이 지금 들어올 수 없게끔 하지는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런 게 저도 이제 7월 1일자로 왔고요.

저도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공정하게 공고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응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ktcs가 계속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나 지금, 예를 들어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는 거로 파악이 돼요? 지금.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이상구 위원 이곳 말고도.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업체, 콜센터 운영을 할 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업체가 다 지금 제공을 하나요? 아니면 따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따로 임대를 하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것은 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모뎀이라든가 이런 건 업체에서 임차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이 있어요. 보니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도 조금 합해서, 인건비하고 전부 합해서 이렇게 한 그 업체가 다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상담업무에 보면 차량, 세무, 여권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있는데 차량이나 세무 같은 경우는 전문상담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 차량이나 세무에 관한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상담사가 기본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문화되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문성이 고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호 전환을 시켜가지고 직원하고 직접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큰 문제는 없죠? 그 부분은 잘 되고 있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2년마다 지금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하면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수탁기간이, 선정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선정심위원회가 끝나면 그 선정심의위원회는 이제 없어지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해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심의위원 몇 명을 지금, 정도 하고 있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선정심의위원 분들은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지금 현재는 선정단계는 아니고요. 이 민간뮈탁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구 위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동의, 통과가 되면, 심의 위원들을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추천하는 것도 있고 변호사나 시민단체에서 이제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과, 관련된 재직 중인 사람 이렇게 해서 추천이나 직접 지금 행정부에서 뽑는 직접 선정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추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무자가 15명으로 지금 되어 있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근속연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근속연수는 15명 중에 5년 이상이 7명이고요.

이상구 위원 7명….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조금 저연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6개월 미만이 2명,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4명, 그리고 1년에서 3년 사이가 1명, 3에서 5년 사이가 1명, 5년 이상이 7명….

이상구 위원 근무자들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러니까 저연차들은 수당이라든가 연차에 따른 임금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자들은, 5년 이상 근속자들은 오래 근속을 하고 있는데 저연차들은 바로 이직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라서 저연차들이 숫자가 좀 기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이제 승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이제 승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업체에서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이상구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것이 물론 요건과 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지 않으니까 한 업체에서 계속 해 오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조금 더 열어서 다른 업체들도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래야 이게 자꾸 좀 더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열린마음으로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공고공모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좀 투명성 있게,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운영 실태조사 같은 것 하시나요?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만족도조사는 제가, 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혹시 팀장님이 오래됐는데 팀장님이….

김강진 위원 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민원행정팀장 유희숙입니다.

저희가 수탁검사 관련 근거에 의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수탁검사를 잘 저희가 위탁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7월 초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시민들이 평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담당자랑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평가라고 행안부 주관으로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평가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콜센터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평가가 어떻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저희 천안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지금 순위가 한 네 번째 정도로 콜 수가 가장 많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균 콜 시간이 상담이 2분 40, 30초 정도로 저희가 상담사들이 업무연찬이나 여러 가지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직무연찬을 하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1차 응답률이 75%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실제 시민들이 만족한다,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것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네.

그리고 가끔 저희가 게시판이나 콜센터 상담사들 친절한 내용이 가끔 올라오고 있고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불편하다는 내용은 안 올라옵니까?

올라올 것 아니에요?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콜센터에서 불편하다는 내용은 예,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잘 한다는 내용만 올라오고….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업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콜센터에서 부서로 돌렸을 때 직원들이 잘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주, 그다음에 매월 저희가 이제 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라든가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언론 보면 2018년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시민만족도조사인가요? 언론을 보면요.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저희가 앞으로 더 개선사항은 반영해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저희가, 2009년도죠, 콜센터 직영해서 위탁운영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셨고 지금까지도 운영을 잘 해 오고 계신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경쟁업체들에 관련된 것, 그동안 입찰업체가 어디 어디 들어왔는지, 그것 좀 자료 좀 이따가 이거 끝난 다음에 제출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흔히들 많이 일어나는 우리 콜센터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정신적 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건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그런 상담이라든지 또 치료라든지 이런 걸 혹시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 있었, 아마 사례가 우리 콜센터에도 그런 사례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그런 안내문도 공지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정신적 피해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또 상담치료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도 혹시 그런 피해사례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갈수록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 담당자들의 고통도 있고 상담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더 판단을,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네, 민원행정팀장 유희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직영이아니고 민간위탁을 하였기 때문에요, 산업보건안전법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지금 상담사 보호를 위해서 매년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근무여건이라든가 그리고 만약에 악성민원, 블랙컨슈머라고 하는데 그 민원이 발생을 하면 콜센터장, 그다음에 담당 팀장들이 상담사를 좀 진정을 시키고요.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한5명정도가 술 먹고 전화하고 폭언, 폭력….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경찰을 민원실 입구부터 해서 콜센터에 좀 폭언, 협박을 해서 저희가 경찰을 불러서 한번 좀 대동해서 사실조사한 경우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폭언이 지속되면 3번은 정당하게 응답을 하고 전화를 끊는 걸로 그렇게 대응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맞습니다.

위탁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상담원들 콜센터 직원들의 그런 피해 사례가 우리 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아주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이런 위탁사에서 그런 피해,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위탁을 맺을 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 내용에 좀 앞으로는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고객만족도, 이런 부분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위탁사에서 필요하고 그런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러려면 사실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깎다 깎다 깎다 보면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 상담, 또는 이런 폭력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위탁을 할 때는 또 신중하게 좀 계약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거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종담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 상담사 15분이 있잖아요? 이분들 교육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시키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위탁관리라서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 회사에서?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시 행정 같은 게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런 것도 교육 같은 것 하려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 그런 것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기본 매뉴얼은 있고요. 기본 매뉴얼은 있고 부족한 부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계속 전송을 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이종담 위원 이 안건을 제일 마지막으로 돌렸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안건을 제일 마지막으로 돌렸으면 하는데….

○위원장 육종영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종담 위원 이 부분은 또 우리 천안시 땅을 외부로, 경계조정을 통해서 많은 필지를 아산시로 경계 조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넣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마지막 일정으로 좀 순서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장입니다.

39쪽 의안번호 4165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충되는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제도 개선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의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정비입니다.

공유재산법에 신설된 조문이 있어 심의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2 2항 4호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 시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윙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제27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조항은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입니다. 공유재산법에 맞게 용어와 상이하게 규정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정비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연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초과로 하향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기준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서식 정비입니다.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 보건소 쪽에 장애자로 표시된 부분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법적 용어인 장애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24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안번호 제4165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결국에는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용재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재산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함부로 팔거나 변경하거나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을 바꾸거나 이런 행위조차도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얘기, 조례에 담은….

○회계과장 조용재 타 법령에서 매각 같은, 용도 폐지가 의무화 된 사항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그 조항을 삭제시킨 겁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거나 이런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착각인가….

○회계과장 조용재 공유재산심의회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조용재 예, 예.

이종담 위원 그리고 변상금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용재 그 부분은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변상금 납부하시는 분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 초과로 하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주로 변상금이 시에 이런 피해를 끼치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대부료를…. 정당하게 대부나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변상금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 거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변상금 내는 것….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비슷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이행강제금은 타 법령이고 저희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부과하고 일반재산 같은 것 회계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행강제금하고 변상금하고 비슷한 건…. 이행강제금은 법률적 위반 같은 경우, 변상금은 우리 재산을 자기가 타인이 임의로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 형태로 요구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제 조례도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김강진 위원 내용을 보니까 더 그러면 상세하게 바뀐 겁니까? 세분화적으로?

상위법의 개정안이요.

○회계과장 조용재 일부 인용조문하고요. 좀 특이하게 바뀐 게 저희들이 그동안 용도폐지가,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의무화된 재산, 그러니까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기타 법령에 의해서 용도폐지가 의무화된 재산은 저희들이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그냥 추진했는데 이제 좀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상위법 개정안이 강화되면서 이제 더 내용이 세분화 됐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보건소에 지금,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장애자용, 보건소 화장실을 장애자용 화장실로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재 화장실 청사 기준 설계 기준 면적에 장애자로 표시되어 있는 별표의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용어에 맞게끔….

이상구 의원 장애자가, 바뀐 지가 장애인으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에 와서 지금 바뀌는 게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서….

○회계과장 조용재 저희들이 그 세세한 별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실이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이것은 무지 오래됐어요. 장애자라고 지금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장애인으로 지금 바꾸는 건 너무 늦었다. 그것 좀, 그것도 좀 세심히 그런 부분도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공공건축물 할 때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 제3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세부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 천안시청년센터 건립 취소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한미순 청년담당관 한미순입니다.

59쪽 안건번호 1호 천안시청년센터 건립 취소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청년들에게 소통, 참여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거점청년센터를 당초 안서동에 33억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예정인 복합캠퍼스타운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점청년센터 설치 위치를 복합캠퍼스타운으로 변경하고자 기존의 안서동 465-1번지 외 1필지에 천안청년센터 건립으로 외 1필지에 천안청년센터건립으로 승인받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5개 대학 4만 8,000명의 대학생이 밀집한 안서 지역의 청년센터는 권역별 센터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안서동 421-10번지 민간건물 임차하여 올 9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안번호 제4166호 2024년 제3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호 천안시청년센터 건립 취소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안건 제1호 천안시 청년센터 건립 취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시장님께서 천안시청년센터 건립을 의회에 승인 요청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조은석 위원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천안시 인구의 32.4%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원스톱종합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정보 통로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조은석 위원 그리고 안서동 465-5번지 외 1필지 총사업비 33억이고 2024년에 올해 개관한다고 하셨어요. 맞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승인을 받아놓고 의회 승인을 받아좋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보내놓고 청년센터 건립을 취소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 받아놓고서 지연되게 된 부분은 먼저 이제 사과드리고요. 안서동에 당초에 공유재산심의 때 받았던 토지가 농어촌공사 소유였는데 농어촌공사와 토지 매매 협상 과정이 계속 지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연되고 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부지도 알아보고 여러 차례 변경이 되다가 이제 복합캠퍼스타운 안서동에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서부역사에 복합캠퍼스타운으로 이제 거점센터를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부득이하게 거점센터로 안서동에 당초부터 청년센터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거점센터를 두 군데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안서동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있는 것 같이 이제 권역별센터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점센터는 교통편의성도 용이한 서부역사에 청년들도 이제 많이 위치할 수 있는 그곳으로 변경하고자 이렇게 공유재산 취소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은석 위원 부의안건 57페이지 보면 취소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조은석 위원 취소사유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도 당장의 플랜을 못 세우고 3년, 준공 시점에서 또 취소안을 또 올리지 않는 것,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죄송합니다.

조은석 위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복합캠퍼스타운과 그다음에 안서동에 예정된 청년센터하고 그 활용도는 서로 비슷한 건가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이제 복합캠퍼스타운은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민간인과 청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 그다음에 이제 천안시의 12개 대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강의 프로그램 이런 목적으로 지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어졌던 그 목적과 우리 안서동에서 거점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거점청년센터 역사에 있는 캠퍼스타운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안서동에서는 이제 청년들의 안서동 지금 현재 새로 입주하고자 하는 곳이 상명대학교길 시내버스정류지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커뮤니티 주로 공간으로 활용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은석 위원 서로 활용도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약간씩은, 지금 불당이음이 있고 대흥이음이 저희가청년센터가 있는데 약간씩의 지역마다 특성은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복합캠퍼스타운의 큰 면에서 보면 복합캠퍼스타운하고 각 권역별로 있는 불당이음이나 안서이음 대흥이음 이런 게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굳이 또 따로 이렇게 권역별로 이음센터를 둬야 하는지 그것도 조금 약간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저희 이제 청년들이 다양하게, 저희 천안시가 가장 특징적인 거는 대학생이 많고 청년인구가 많은 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대한 욕구라든지 청년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이제 센터를 설치해서 이분들에게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얘기한 안서이음이나 불당이음, 그다음에 대흥이음 있잖아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조은석 위원 이부분에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용지하고 임차료 현황 같은 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네.

조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게 청년업무가 제가 복지에 있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건인데 당시에 청년센터 건립에 이유에 있어서 천안시 인구가 33%가 청년인구고 그래서 청년센터를 건립하겠다 해서 2021년도에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3년 동안 그거를 모르고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땅을 애초에 농어촌공사와 도대체 협의조차 없어가지고 매수의사 없는 땅을 그렇게 의회에다가 올려놓고 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3년이 지나니까 당연히 33억에서 70억 가까이로 건축비가 상승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 우리 행정부에서 총체적 난국이다. 그래 놓고 또 그 밑에 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이미 이것을 포기해 놓고 이미 2월 달에 안서이음이라고 하겠다고 하고 2월 달에 벌써 임차료를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의회 취소 건도 올라오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계약도 해 버리고 이런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음이란 것 할 때 청년센터를 안서동에 대학가에 짓고 나면 거기로 종합플랜을 세워서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도 만들고 회의도 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곳이 대학생들 제일 많으니까 거기서 하겠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불당이음 왜 하냐, 거기는 청년이 많은 곳이 아니고 어린이가 많은 곳이고 인구분포로 보더라도 15세, 16세 미만 어린이들이 많은 곳이지 청년이 많은 곳이 아니다. 하지만 그곳에 저녁에 청년들이 여러 음주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가 한다. 단 그 이후에 종합청년센터가 생기면 통합하겠다. 한 군데로 모여서 그곳에다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

이음은 천안역으로 가고, 천안역이 대학생들 얼마나 거기 있겠어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대학생들 통학인구가 80%, 90%예요. 나머지 일부는 기숙사라든지 대학가에서 원룸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남구청에 있는 그 기숙사에 머물고 있어요. 과연 천안역에 이거 청년센터를 지으면 이용률이 얼마나 제고가 될까, 그런 고민들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공유재산이 이렇게 3년이나 지연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리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서동이 청년, 저희 사실은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부성2동이에요. 위치 지역상으로는. 그런데 지역상, 위치상으로 봤을 때 대학생들이 여기 대학교가 안서동도 있고 두정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안의 중심에서 거점센터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부역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편도, 물론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그런 학생들도 많겠지만 그 외에 이제 서부역사를 이용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종담 위원 두정역에 많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두정역에….

이종담 위원 그러면 두정역 근처에다가 구하든지 해야지. 천안역에 그렇게….

저는 이것 취소하는 것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된다면 취소해야 돼요. 동의 저는 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반대, 취소 안 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3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리고 과연 천안역에 청년들 얼마나 모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하는 단계예요. 3년 전에 2024년도에 이미 건립해 가지고 입주해야 할 시점까지 여태까지 뭐 했냐 이거야. 그리고 농어촌공사 같은 기관이잖아. 그럼 그런 땅 매입, 매수 의사 있을 때 사전에 농어촌공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올려야지 얘기도 안 한 상황에 쌩판 그래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건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차지를 구하든 자동차 관련된 충전소를 구하든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의회로 올려가야지 맨날 의회에는 어렵게 어렵게 살려달라, 살려달라 해서 살려주면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과연 이게 어떻게 행정부를 신뢰하고 7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거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냐는 얘기예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불당이음, 대흥이음 아까 우리 조은석 위원님이 이용현황 달라고 했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이종담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서동에 이음, 안서이음을 대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천안역에 그걸 청년센터가 들어가면 대흥이음은 거기로 흡수합병을 해야 된다. 거기가 대흥동이잖아. 따로 별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이게, 서부역에도 이제 대학생들이 많죠. 거기 제 지역구인데 거기 이제 선문대나 호서대 같은 이제 통학버스 위치하고 있고, 타는 데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혁신지구 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는 찰나에 이게 지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청년들의, 그런 대학생들의 학업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운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리고 시간이 오래 너무 걸렸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 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위원장 육종영 지난 번 전반기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의회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안건을 제안을 했는데 그때 한 가지가 이거 지금 보니까 2월 8일 날 벌써 임차를 했어요. 벌써. 그렇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위원장 육종영 이게 만약에 이 안이, 취소 건이 통과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관님.

○청년담당관 한미순 지금….

죄송합니다. 취소가 안 됐더라도…. 그래서 아마 사전에 지난 번에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전반기 때 현장방문도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다 좋은데 이게, 지난 번에 부시장 출석 하에 출연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지적을 한번 해서 그런 것 이제 앞으로 없게 안 된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는데 이것 보니까 벌써 2월 달이면 벌써 계약을 다 해 놓고 취소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대안이라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담당관님?

○청년담당관 한미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무조건 통과되는 거로 알고 있었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이종담 위원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있잖아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아직 리모델링은 안 들어갔지만 계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2월 달에 계약하고 여태까지 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청년담당관 한미순 아니요, 설계, 그동안에 설계 과정이 전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앞으로 좀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조은석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와촌동에 지어질 복합캠퍼스타운 공사비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조은석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80억 원 정도 들어요.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180억 원입니다.

조은석 위원 그런데 안서이음에 그쪽에 청년센터 지을 때는 33억 정도로 짓는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짓는다고. 그렇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조은석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 청년담당과장님께서 33억 예산을 좀 줄이고 임대로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인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안 쓸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맥락에 보면 와촌동 복합캠퍼스타운 180억 원이 들인다는 말이죠.

○청년담당관 한미순 네.

조은석 위원 이게 조금 뭐가 아이러니가 안 맞지 않나요? 33억은 투자해서 짓고 180억 들여서 큰 맥락에서 같은 청년문화공간을 짓는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봅니다.

○청년담당관 한미순 지금 복합캠퍼스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당초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의 일환이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호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호 담헌천문 달빛마당 테마시설 조성사업(변경) 건에 대하여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관광과장입니다.

62쪽 안건번호 2 담헌천문 달빛마당 테마시설 조성사업(변경)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선후기 실학자이며 과학 사상가였던 담헌 홍대용 선생의 생가 터와 과학관이 있는 수신면 장산리에 홍대용 선생의 인문, 자연과학 체험을 결합한 담헌천문 달빛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홍대용 선생과 관련된 종합테마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가 토지 취득을 통하여 역사문화자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헌천문 달빛마당 조성을 위해 당초 매입한 수신면 장산리 2필지 3,375㎡ 이외에 토지 15필지 1,612㎡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사업비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등 8억 5,000만 원입니다.

본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과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해 홍대용 선생 생가와 홍대용과학관, 이번에 조성하는 담헌천문 달빛마당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안번호 제4166호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호 담헌천문 달빛마당 테마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이게 지금 홍대용 생가지 주변에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계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대용 선생의 생가지가 맞다, 아니다라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해결됐나요?

○관광과장 이계자 그것은 지금 일부 기자 분이 제기하신 문제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관련 물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대용 선생 생가지는 지금 현재 그쪽으로 보전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관련 물증이 없는데 어떻게 생가지라고 판단하세요?

○관광과장 이계자 아니, 그게 일부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지정한 생가지는 그쪽이 맞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충남역사문화원연구원에서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견들도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이분이 원래 이제 1731년에 수신면 장산리 수촌마을에서 태어나신 조선후기 실학자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홍대용 선생의 생가가 옆에 조성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이제 홍대용과학관도 이미 2004년도에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번에 이제 홍대용 선생의 어떤 실학자이면서 인문학자이면서 과학 사상가이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해서 조성하는 테마관광시설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과장님! 저기 마이크를 약간 띄우고 말씀해 주세요.

김강진 위원 시는 거기가 홍대용 생가지가 맞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계자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홍대용과학관 이용 인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이계자 홍대용과학관은 천안박물관 과학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평균방문객이 한 150명 정도 되고….

김강진 위원 하루에요?

○관광과장 이계자 예, 예. 주말에는 한 570여 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매주 주말에 500명 이상이 방문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이계자 네, 네.

김강진 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 부지랑 해서 추가 매입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계자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과학관하고 거리가 먼가요?

○관광과장 이계자 바로 붙어있습니다.

과학관하고 연계돼서.

김강진 위원 그러면 과학관 주차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계자 과학관 주차장이 현재 35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학관에 방문하는 이용객 수만 하더라도 주말 같은 경우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태고 저희가 현재 당초 계획했던 것은 주차면수를 8면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홍대용과학관과 생가지, 담헌천문 달빛마당과 연계해서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면 반드시 추가 매입 토지가 필요해서 주차장을 꼭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자료 좀 하나 이제 하루 연, 월 이렇게 좀 이용하는 인원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네, 박물관을 통해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15필지가 대부분이 대지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사진으로 보면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계자 지금 현재 15필지의 소유주가 5분이 계세요.

그중에 이제 4분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요. 건물이 이제 현재 5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마을 주민들이 현재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매입 의사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도희 위원 이장님을 통하지 말고 당사자하고 얘기해요.

3년 있다 또 못 한다고….

○관광과장 이계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때마다 뵙고 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시기 때문에.

정도희 위원 홍대용과학관 일일 평일에는 150명, 주말에는 500여 명씩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홍대용과학관 설립할 때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하루에 150명, 주말에 500명이 온다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활성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왕에 이 주차장도 그렇고 생가도 있고 홍대용과학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테마공원과 연관시켜가지고 우리 홍대용과학관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잡으세요. 이번 기회에.

지금 용도가 주차장만 쓰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고….

○관광과장 이계자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다 주차장만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정도희 위원 뭐, 그런데 그냥 주차장이라고 그러지 왜 테마시설이라고….

○관광과장 이계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담헌천문 달빛마당이라고 저희가 사업명을 지었고요.

정도희 위원 주차장이라고 그러지 달빛마당이 왜 들어가. 주차장 쓰는데….

○관광과장 이계자 이분이 15살 때부터 거문고를 배우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도 거문고 실력자였고 활 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능했기 때문에….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지금….

○관광과장 이계자 스토리텔링 해서….

정도희 위원 스토리텔링 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예,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잘 하셨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 달빛마당이나 테마시설 홍대용과학관 하나만 딸랑 있는 것보다 그 주변에 주차장도 사실은 저도 아이들, 아이 어려서 제가 그곳에 가서 직접 관람도 했었고 천문관측도 해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 들여서 주말에 500명, 하루에 100여 명. 실례로 옆에 도시인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장영실과학관은 아마 우리보다 당시, 예전에도 초선 때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 5배 정도가 많이 찾아오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하루 일일 천명씩 들어오고 했었는데 10배 가까이. 지금도 한번 그 자료를 아산시에서 한번 받아서 아까 우리 김강진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처럼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활성화계획도 필요하다. 일단 접근성 때문에 그런다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시티투어를 통해서도 거기 들르는 코스도 있겠지만 버스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잘 하셨어요. 엄마, 아빠 야간에 달이나 천문을 보려면 엄마, 아빠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잘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홍대용과학관 생가지라고 했으면 홍대용과학관 이거 담헌천문 테마시설 할 때 생가도 복원했어야 되지 않는가. 홍대용이 살던 집은 없고 홍대용이 추구했던 실학이라든지 그런 천문이라든지 이런 거만 주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대용과학관 생가 터에는 홍대용 선생님이 살았던 생가를 좀 예쁘게라도 복원하면 우리가 거기도 들렀다가 오다 이런 시설도 보고 주차도 하고 그다음에 과학관에 가서 낮에는 천체 측정하던 교육프로그램 있으니까, 저도 봤어요, 그거 잘 돼있고 보고, 또 밤에 오는 또 학부모나 아이들을 통해서는 밤에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거 했어야 하는데 저는 아쉬우니까 추후에 홍대용과학관 터에다가 홍대용 선생 터에다가는 생가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하시고 추후에 땅을 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주문할게요.

지금 홍대용과학관에 보니까 정작 홍대용과학관 생가지에는 생가는 복원 안 하고 이거 무슨 활 쏘기고 뭐고 간에 일단 그게 우선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다음에는 그걸 제가 주문할게요. 꼭 좀 생가 복원하는 거 관광과에서 하셔서 시티투어 할 때 생가도 들렀다 지금 보면 좋잖아요. 이게 여기가 생가였다는 거. 그런 부분들 지금 다음에는 계획을 했다가 내년에는 생가복원프로젝트와 함께 그러면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겠죠. 토지매입을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하고 정도희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제가 천안시의 야행문화프로그램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천안이 지금 야행프로그램이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홍대용과학관이나 이런 테마시설 이런 것도 하고 달빛마당이라는 어떤 테마를 주제로 한다고 하면 밤에도 야행, 천안에서도 거기를 밤에도 야행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네,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홍대용과학관과 생가 터, 그다음에 이제 담원천문 달빛마당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견을 주신 밤 야간관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26년도에 개관하고 그 사업과 연관해서도 한번 프로젝트를 구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전설명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제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토지주하고 직접은 한 번도 안 만나봤죠?

○관광과장 이계자 아니요, 만나봤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만나봤어요?

○관광과장 이계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 거주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일반, 이렇게 부동산 우리가 매매하는 거하고는 이게 틀리잖아요. 이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잖아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네.

○위원장 육종영 세 군데에서 이것도 하는 거죠? 도하고, 시하고….

○관광과장 이계자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탁상감정가로 감정평가의 두 개를 산술평균 낸 금액이고요.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의 전문가를 모셔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제가 성환에 이화시장 주차장도 세 번 예산 세웠는데 세 번, 땅 예산 세우니까 시에서 사니까 좀 땅값을 더 달라, 더 달라 해서 세 번을…. 못 했어요. 양치기소년이 되고 그랬는데 또 입장도서관 부지도 처음에 땅을 매매를 한다고 예산 세워놓으니까 더 달라고 해서 진짜 애를 많이 썩었었거든요. 거기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예산 선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이 또 바뀌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는 좀 대비하고 계신가?

○관광과장 이계자 네, 그럴 일이 없도록 현장 방문할 때마다 계속 뵙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잘 매매하도록 하셔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네.

○위원장 육종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호 입장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다가치행복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목록 3호 입장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다가치행복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입장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다가치행복센터를 건립하였으나 설립하여 입장면 거점지에 문화복지 등의 서비스를 공급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공모선정 당시에는 입장면 하장리 소재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를 리모델링, 증축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기본계획 추진 시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리모델링, 증축 불가 판정으로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 건물 철거 후 신축으로 변경하여 그 자리에 1, 2층을 다가치행복센터를, 3층을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를 신축하여 시설 복합화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거점공간 마련 및 주변 주요 시설의 기능적 연계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입장면 하장리 101-1번지 외 2필지이며 건물은 지상 3층 규모 1동 건립이고 바닥 면적은 321.5㎡, 총연면적은 897.3㎡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다가치행복센터는 농업정책과에서 40억 원을, 성거·입장지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9억 7,500만 원을 각각 확보하여 총사업비는 49억 7,500만이 되겠으며 농업정책과에서 일괄공사 후 농업기술센터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취득가격은 토지2필지, 매입비용은 9억 5,800만 원이 소요되고 건물 신축에는 40억 1,700만 원이 소요되며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904㎡, 건물 1동 897.3㎡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안번호 제4166호 2024년 제3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호 입장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다가치행복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입장 기초생활거점육성 다가치행복센터 이거 우리가 농림식품부에서 선정된 게 2021년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때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비하고 해 가지고 국비 40억, 아니 28억, 시비 12억 해서 40억으로 건립할 예정인데 이제 2021년도에 농림축산부로부터 선정을 받고 또 왜 이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사업기간 2021년부터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 이것도 3년 지나서 시작을 하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21년도…. 20년도 9월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20년도 9월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 늦어진 부분은 지금 부지선정 관계로 난항을 겪다가 기초생활거점센터를 단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이게 기존에 성거·입장지소에다가 지을 계획이었는데요. 거기가 성거·입장지소를 철거를 하게 되면 성거·입장지소 부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부지 확보가 안 되다다 보니까 이전부지를 여러 군데를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종담 위원 돌고 돌아서 그 자리 한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예. 그래가지고….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오래 걸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게 돌고 돌아왔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한 가운데 대안으로 마련한 게 여기 기초생활거점센터와 이거를 복합화하는 방법으로 작년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정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지 선정과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누구 잘못이에요? 3년 동안 늦어진 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제 저희도 추진을 했지만 기초생활거점 입장추진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성거 농촌지도자회 부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농지법에서 안 맞는 사항이 나오고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맞고 주변에 어떠한 마땅한 땅이 없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땅 얘기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현재에 성거·입장지소를 철거한 후에….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하는 걸로 되돌아 온 것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 의사결정을 빨리 했었어야지. 이것도 3년이나 끌어가지고 돌고 돌아 그 장소에서 재 신축하기로 하고 이런 의사결정들이 자꾸 늦어지면 결국에는 저는 이런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다른 사업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빨리 추진 안 되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 확보하고 나면 우리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꾸 이런 게 계속, 전체 내가 오랜만에 이 부서 오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니까 다들 그래, 지금. 하겠다 하고 땅 때문에 못 했다 하고 건축비 올라갔다고 하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건축비도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건축비나 이런 게 엄청 올랐어요. 당시 2021년도에 국비 이거 확보했을 때 아마 빠르게 신속하게 했으면 아마 예산도 전 더 들어가지 않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40억 있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짓다 말고 이거 예산 더 확보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일단 저희가….

이종담 위원 장담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8월 달에 착공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불당동에 청소년커뮤니티센터도 짓다가 만세 불러가지고 더 올려줬어. 더 올려줬어. 그러니까 이 시간을 끄는 거는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 신속한 행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세금도 낭비가 되고 취소가 되고 땅값 오르고 건축비 오르고 결국에는 혈세는 계속 낭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들 신속하게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선정이 되면 신속하게 해서 움직여서 해야지 이렇게 아까도 계속 앉아 계셨지만 계속 3년 해서 없어지는 사업, 못 하게 취소되는 사업, 이것도 이렇게 늦어져서 사실 공사비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시민들 피해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앞당길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시달도 하고 저희도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나는 이게 또 땅 찾다가 했다면 몰라도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3년 만에 현재 그 건물, 거기로 다시 들어온다 해서 제가 참 답답해서 여기 보니까 또 5년으로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답해서 하여튼 말씀드렸는데 추후에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늦어져도 한 1년, 2년 정도 해야지 3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결국엔 건축비라든가 이런 상승 요인도 생기고 땅값이라든가 이건 물론 우리 지소에서 헐고서 짓는 문제지만 이건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벌써 했어서 완공했어야 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늦은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설계 마무리해서 빨리 착공해서 내년도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다가치행복센터가 우리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 맞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제 저희가 입장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성환, 성거, 직산면민들도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북부 4개 지역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기초거점생활 육성사업이 처음에 공모부터,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여를 많이 해서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게 도움을 줘 가지고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예.

○위원장 육종영 처음 할 때 30억 선정된 건가요? 이게 30억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뇨, 당초에도 이게 4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40억.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국비, 시비 해서 7대 3으로 해서….

○위원장 육종영 이게 이제 늦어진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추진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기 입장 지역에. 추진단하고. 우리 부서에서 거기 협의를 하는 과정도 좀 늦었지만 잘 노력해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처음에 입장중학교 앞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막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들어주다 들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늦은 만큼 과장님 빨리 좀 추진해 가지고 이게 같이 좀 내년까지, 내년 몇 월이요? 완공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 25년도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위원장 육종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호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호 천안 업성저수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74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번호 4호 천안 업성저수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안수질정화센터의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업성저수지와 장재천에 재이용수를 공급해 수질개선과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천안수질정화센터에서 업성저수지 등이며 천안수질정화센터 내 1일 1만 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과 8.13km의 이송관로를 설치하여 업성저수지에 1일 7,700톤, 장재천에 2,300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합니다.

총사업비는 282억 2,500만 원으로 국비는 197억 5,800만 원, 도비 25억 4,000만 원, 시비 59억 2,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취득되는 재산은 건물 1동과 공작물로 건물은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일 처리 용량은 1만 톤입니다.

공작물은 펌프, 계측장비 등 기자재와 이송관로로 이송관로의 총길이는 8.13km이며 업성저수지까지는 8.02km, 장재천 구간은 0.11km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안번호 제4166호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호 천안 업성저수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성성호수공원 수질을 개선하는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 앞에 지나는 장재천, 물의 흐름이라든가 또 거기에 도에서 하고 있는 장재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걷는 길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방동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된 그 물을 펌핑해서 업성지…. 성성호수공원까지 올려서 거기서 성성호수공원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또 이 장재천으로 흘려 나가는 그런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원성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원성….

이종담 위원 원성천은 지금 일일 양이 얼마나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성천은 지금, 하루에?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이종담 위원 우리 팀장님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성천에, 지금도 원성천도 신방하수처리장에서 지금 펌핑해서 계속 물이 흘러 내려와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원성천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생태공원이 잘 되고 있고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서 자리 잡고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착오 없이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업성저수지가 이제 친환경저수지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김강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진행되면 환경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이거는 하수처리수를 그냥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재이용시설로 재처리를 한 번 더 해서 업성저수지로 공급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을 때 업성저수지 중점관리저수지 목표수질 3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재이용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환경부로 승인을 받을 때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김강진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게….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그런 거하고는 무관할 걸로 보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물 양으로 인해 저수지 바닥을, 수위가 낮아지는데 지속되는 이 물 공급으로 오히려 저수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4항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축구종합센터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81쪽 의안번호 제4167호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30일을 2029년 10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축구생활체육시설은 금년 6월 말경 일부 준공하였으나 연말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 6건의 용역과 조성토지인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13필지 1만 9,000㎡에 대해 민간분양 중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202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13.69%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축구역사박물관은 9월 말까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 건축절차 등을 진행 2027년 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해당 부서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안번호 제4167호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3항 규정에 의거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축구종합센터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단장님, 축구종합센터 완공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종합센터….

정도희 위원 예, 전체….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전체 완공은 지금 박물관이 2027년 2월 예정이고요.

정도희 위원 박물관이 제일 늦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천안시 거는 금년 6월에 부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정도희 위원 특별회계를 5년씩이나 이렇게 연장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지금 현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등 한 6가지 용역을 연말까지 추진해야 되고요.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저희가 민간한테 분양해야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숙박시설 토지하고요.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토지 1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필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띄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각절차까지 다 진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도희 위원 이렇게 5년 정도까지는 여유있게 특별회계를 연장을….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저희가 실내체육관이나 박물관 부지, 또 건물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내체육관은 한 13% 정도, 터파기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완공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 숙박시설…. 오피스텔이 유소년 오피스텔로 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잡은 거죠? 숙박시설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유스호스텔로….

정도희 위원 유스호스텔식으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정도희 위원 잘 안 된다며요. 저기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유스호스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청소년들 위주로 또 하다 보니까 부모들도 쫓아오는 부모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광범위하고 또 매각이 좀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숙박시설로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개정을 해서….

정도희 위원 일단 사업자를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분들이 와서 숙박시설 짓게 끔 해야 되는데 그 작자를 구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현재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시설 부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임시로 이렇게 이번 달 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를 이용을 하는지, 또 거기에 무슨 축구협회나 유소년축구단이나 이런 데 외지에서 얼마 오는지 아직 가시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면 아마 매각,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도희 위원 지금으로써는 작자가 없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네.

정도희 위원 근린생활시설 12필지는 매입하려는 사람들 있어요?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근린생활시설 지금 26일까지 이제 저희가 1차로 올리는데요.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 그 내용을 보고 전화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해서 다 매각이 되면 좋은데 현재는 1차에 다 매각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것도 불투명한 거고. 근린생활용지도.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최대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서 이 숙박시설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용도를 바꿔서 다른 걸로,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해야지 비싸게 들여서 만든 숙박시설을 갖다가, 숙박시설 부지를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현재로써는….

정도희 위원 판단을 ᄈᆞᆯ리 좀 해 보셔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저희가 매각절차를 1차로 올렸기 때문에요. 또 안 되면 2차 또 하고 수의계약까지 가는 시간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매각을 좀 해 본 후에 안 되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특별회계 연기하는 데 지방재정계획심의 통과됐죠? 한 거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지방재정이요?

정도희 위원 거쳐야 되잖아. 특별회계 연기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야 되잖아.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 거쳤습니다.

정도희 위원 거쳤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정도희 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는 어떻게 나왔….

별 얘기 없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심의 거친 얘기는 별 의견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거기서 그냥….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왜냐하면 존속기한 연장이기 때문에.

정도희 위원 꼭 5년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5년까지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저희가 건축 중에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건축까지 좀 완공을 하고 또 저희가 천안시로 실내체육관이나 박물관 부지가 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이 되고 또 그것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넘기는 특별회계에서 넘기는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하고 빨리 저희가 그것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바로 폐지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제일 늦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박물관이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지금 박물관이 중앙투자심사 7월 30일이 이제 도에서 행안부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9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 확보해서 행정적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도희 위원 박물관도 중투도 잘…. 통과가 불투명하다며….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첫 번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b/c가 안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b/c는 1 이상 나왔습니다.

정도희 위원 어쨌든 잘 애초에 계획보다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도희 전 의장님 이렇게 말씀을 계속 쭉 하셨는데요. 답변하는 것을 보면 다 불투명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게 지금 이렇게 5년 동안 연장했을 때 얼마큼 손실이 있는지 천안시가 그런 부분들 아까 숙박시설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불투명하고 지금 공적률이 한 13%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시민들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게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만큼 5년 기간 늘려가면서 아니면 이런 차선책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나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지금 실내체육관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공적률을 진행하는 절차에 의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한 13%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숙박시설도 저희가 이제 아직은 1차 이제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구 의원 사실 축구박물관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선수, 이강인 같은 선수가 우리 지역에 있지 않는 한은 과연 그 박물관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찾아올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봐요. 그런 시민들의 어떠한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저도 위원님 생각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앞으로 축구협회라든가 아니면 프로축구단의 그런 여러 가지 구단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도 조금 교류하고 협업을 해 가면서 유물도 조금 이렇게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축구박물관 같은 것도 개관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를 분명히 천안시에서 할 텐데 그 관리비나 이런 것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시에서 이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도래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한 국가대표가 여기 동계훈련 온다고 하는데 사실 동계훈련이라는 거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 들었는데 동계훈련이라는 거는 사실 따뜻한 데로 가요. 천안이 결코 따뜻한 지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연 그럼 국가대표 팀들이 여기로 동계훈련을 과연 올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들거든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거기에 축협에서 실내체육관도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드에서는 못 하겠지만 축구협회 실내체육관 안에서도 이렇게….

이상구 의원 사실 실내체육관에서 동계 국가대표가 실내체육관에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쉽지 않다고 봐요. 보통 동계, 국가대표 동계훈련 같은 경우 사실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여기 유소년축구단도 제주도로 가고 그래요. 실내에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세심하게 좀 봐줘야 된다 이 생각이 사실 듭니다.

사실 이 축구센터에 관해서는 우려적인 시각들도 많고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물론 굉장히 그런 축구센터가 생긴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 만들어지고 난 그 전도 많이 힘들지만 이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하여튼 축구협회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좀 긴밀하게 협업을 해 가면서 축구협회가 가진 시설물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정도희 위원님하고 이상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사실은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가 이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네.

이종담 위원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대회도 많이 열리고 있어서 축구센터 내에 숙소가 사실 포화상태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데 입장에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숙박시설이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저조한 것은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의 추계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홍보가 필요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것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성정동 축구센터처럼 거기도 축구센터처럼 이렇게 유소년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치하고 숙소로써 이용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유스팀이 지금 숙소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거의 방이 회전율도 거의 이제 좀 빌려줄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없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자동차 시험장으로도 쓰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축구센터처럼 우리가 그런 숙소와 트레이닝장을 포함해서 우리 선수단 우리 프로축구단도 있으니까 그 선수단과 유스팀들이 올 수 있는 숙소 형태로 해서 일부 빼내고 성정동 축구센터를 일반인이라든가 전지훈련 팀한테 줄 수 있는, 그리고 기왕이면 전에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축구 부분만 아니라 우리 운동경기부가 우리가 좌식배구부, 철인3종경기, 배구부, 그다음에 체조부 이 선수들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숙소로써 우리가 시에서 건립하고 또 거기에 좀 더 방을 만들어서 외부에 오는 팀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떤가. 그럼 수익도 되고요. 또 성정동도 활성화시키고 이쪽은 우리 운동경기부 3개…. 4개 팀. 지금 전세 살고 있고 또 종합운동장 공기도 안 통하고 썩어가는 데서 방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선수들 빼 내고. 이렇게 해서 그런 플랜을 세워주시는 게 저는 그럼 숙박 토지 이용을 효율적인 면에서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이종담 위원님 말씀에 아주 좋으신 고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숙박시설로 하다가 다른 시설로 뭐 할 수 있는지까지 고민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종담 위원님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우리가 장기적으로 스포츠팀 4개 팀 유지하고 프로구단 시티FC하고 그다음에 유스팀들 12세….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려면 결국 그 친구들 합숙도 필요하고 숙소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라든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일부는 보상도 하든지 해서 그 선수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선수단 숙소를 그쪽에다가 지어서 한번에 다 해결하고 성정동 축구센터는 외부에 위탁하고 하는 방법을 쓰면 그런 공간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우선 입찰을 띄웠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할 거고요. 그게 정말로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방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장기적으로 이런 선수들 숙소로써 우리가 별도 비싼 호텔에서 잘 게 아니라 우리가 외부에 오는 선수들도 그렇고 또 빌 때는 외부도 임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성정동 축구센터와 이원화 해서 우리 프로구단들하고 선수단 숙소는 그것도 별도 하고 성정동은 좀 외부에 임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저도 그런 의견에 공감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적극적인 의견 좀 반영해서 시장님께서도 보고드리고 검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거 개정안을 처음에 이제 할 때 예상하셨던 거죠?

한 번은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오래된 얘기라…. 저희가 생각을….

김강진 위원 아니요, 2019년도에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그당시에도 예측은 했을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19년도에서 27년까지 사업 마무리면 분명히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그렇게….

김강진 위원 저기 지금, 그 생활체육시설은 그러면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이번주 일요일까지 이렇게 시범운영 기간에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많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은 입장 계신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테니스는 우리 관내 테니스동호회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고 축구장은 전국대회하시는 분들이 와서 훈련연습을 좀 일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미 다 공지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신청이 오면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건의사항은 따로 없을 것 같은데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건의사항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많이 있습니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그늘막 같은 것 좀 설치해 달라는, 더우니까 그런 얘기라든지 그런 일부 의견을 받고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끝나는 이번 주까지 다 좀 취합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그늘막 설치하고 뭐 하고 하면 8월 달부터 정상운영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8월 달부터는 정상운영 하려고 저희가 그 시스템에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건의사항 뭐, 그늘막 설치하고 이러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또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그늘막은 제작해서 갖다 딱 설치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사용하시는 데 많은 불편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발의를 하셨는데 이 숙박 그거를, 아직 좀, 나중에 수용해 보고 추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이 좀 중토심사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전망이 그렇게 밝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제가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요. 저희가 도비도 확보가 112억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한번에 좀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박물관이라는 게 전시품 같은 거 지금 모집하고 있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위원장 육종영 많이 들어왔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6,000점 정도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6,000점….

박물관은 몇 개월마다 이게 전시품이 바뀔…. 돌려주고 있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위원장 육종영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런 거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물품을 사서, 모집해 있는 것도 있고요. 그거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또 유명인사의 아까 손흥민이라든지 이런 관심이 갖는 선수단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저희가 수집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축구협회라든지 프로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조금 긴밀하게 좀 협업을 해 가면서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전시품목 같은 것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투자심사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일부 들었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잘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앉아 계시….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정책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5급 승진교육 중인 보건정책과장을 대리하여 부의안건 책자 89쪽 의안번호 제4168호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보건소 업무대행의 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업무대행자 선정과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업무대행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는 계약의 해지, 업무대행 경비 지급,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개인정보사전심사에서 나온 개선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안번호 제4168호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정책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채용공고 현황에 보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응시자가 전혀 없는 거로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낮은 급여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지금 결국은 의사가 지금 없는…. 지금 동남구 몇 명이 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현재는 동남구에 한 분, 서북구에 한 분….

이상구 의원 원래 몇 명이 필요하죠?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저희 법상에는 총 6명의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정원배정조례에 보면 4명을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이상구 의원 결국, 지금 의사들을 더 조금 뽑기 위한 어떤 조례라고 봐도 되나요?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반임기제 신분으로 지금 관리자가 계신데요. 이분들의 급여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 임기제공무원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문이나 개원의들의 연봉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응시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결국은 급여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응시자가 없는 상황이고 원래는 법정 의료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문제 때문에 부족하다는 부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올라온 보건소 지역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공중보건의,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임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외부 의사 채용하려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우리 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 두 군데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서북구만 그러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지금 정원으로만 따지면 서북구보건소에 2명이 결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담 위원 서북구는 문제가 없고요…. 아니, 동남구는 문제가 없고요?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그렇지만 지금 동남구에도 한 분이 예진까지 같이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남구도 필요한거예요? 아니면 서북구만 필요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필요합니다.

이종담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서북구보건소장이 여기 대신 와 있지만 서북구보건소장은 지소장에게만 업무 위임이 되어 있고 이 조례는 시장이 제안한 조례이기 때문에 동남구보건소장도 이 자리에 와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동남구보건소장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야 하고요. 답변은 원론적으로 과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지만 과장이 지금 업무 교육 중이면 보건소장이 직접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을 별도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 건의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팝업창이 좀 난무하게, 너무 크게 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하단부에, 보건사업에 들어가시면 하단부에 공공심야 약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심야 약국에. 그런데 동남구는 두 군데가 있고 서북구에는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인수구 대비 서북구가 한 두 배 정도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 확충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인화면에 민원안내라는 게 있는데 병원하고 약국현황을 메인화면 좀 상부에 좀 넣어가지고 쉽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답변을 드려야….

조은석 위원 예.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지금 말씀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병의원이나 약속을 가독성 있게 홈페이지에 전면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야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야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약사 인력을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서북구 2개, 동남구 2개 였었는데 직산에 있는 한 약국의 어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서북구 한 군데, 동남구 두 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약사회하고 또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에 대한 이런, 진료라든가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볼게요. 100페이지. 비용추계 좀 볼까요? 비용추계서. 100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 보면 의사 1인당 연봉 1억 5,000, 그래서 3인 4억 5,000 추계하셨어요. 추계하셨는데 우리가 임기제 5급이 어느 정도 받았어요? 이게? 이게 밑에 있는 게 이건가요? 아닌데….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답변 드려도….

이종담 위원 얼마 정도 받았나요?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현재 일반임기제 서북구보건소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이제 10년 상당 되셨거든요.

이종담 위원 10년, 얼마 받았어요?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지금 1억 3,000 정도 받고 계십니다.

이종담 위원 1억 3,000.

그런데 1억 5,000 갖고 올까요?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할 때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종담 위원 이 추계가 난 잘못됐다고 보거든. 지금 천안시라든지 전문의를 제외한 일반의도 2억 정도 연봉 하지 않으면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결국에 임기제 1억 3,000, 2,000 정도 올려가지고 과연 이게 의사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결국에는 비용추계를 하기 위한 그런 서류일 뿐이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또 못 구하면 또 이것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근 세종시 같은 경우에 1억 2,200에서 처음 공고를 냈었을 때 모집이 되지 아니하다가 1억 4,000에 모집을 두 명을 한 사례가 일단 있고 대구하고 경기도권에서 업무대행으로 하고 계신 분들의 평균임금이 1억 2,000에서 1억 5,000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저도 이제 이게 조례 올라오고 나서 천안시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데 제가 자문을 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문의는 한 2억 5,000 이상 좀 줘야 되고 일반의도 2억 정도는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0 올려가지고 과연, 2,000만 원 더 받으려고 세금 떼고 하면 별로 그렇게 기대효과가 보이지 않는데 기왕이면 비용추계를 할 때 보고할 때 한 2억 정도까지 해서 좀 널널하게 비용을 편성을 해 놓고 1억 5,000에 구하고 1억 7,000에 구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딱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엔 1억 6,000, 1억 7,000 주면 또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개인적인 고민도 상당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범위를 맞춰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이종담 위원 의사협회하고 협의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어떤 전문의를 모시는 것은 아니고 일반의면 되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알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천안시 의사협회라든지 의료기관 정도는 우리가 조사를 통하고 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라도 이렇게 임기제 5급으로 1억 3,000 줬는데도 구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공백이 생긴다면 의사협회, 또 충남 의사협회라든가 충남권 정도, 아니면 인근의 경기도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이라도 좀 확인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천안이라는 곳이 어린 아이들이 많고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사실 의사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의사도 구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충무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의사 선생님들 월급 저는 대충 얘기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1억 5,000 갖고 택도 없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못 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여유있게 실제로 의사협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면 되겠니, 어느 정도면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의사협회에 추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었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2,000만 원 올려가지고 과연 이게 못 구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개인적으로도 좀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고민할 게 아니라 1억 3,000 주고 못 구했으면 2억까지 올려놓고 그 안쪽에서 우리가 천안은, 세종시가 1억 4,000 줘서 구했다고 하면 우리 시는 1억 5,000 줘도 못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성상. 시, 군별로 똑같을 수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인구밀집도라든가 또 청년이라든가, 노인 인구라든가 의사 수급이라든가 이런, 다양성 때문에 못 구할 수가 있는데 1억 5,000 이렇게 딱 비용추계를 해 놓으면 좀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의사협회나 이런 의료기관과 간담회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모르겠어요. 1억 5,000 가지고 구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못 구하면 빨리 의회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동의 받아서 다시 추계하셔서 다시 구하도록 하세요.

○보건정책과장대리 김태완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아까 저희 임기제 5급 계신 분이 1억 3,000 받고 있는 분은 10년이 됐습니다. 여기 천안시에 오신 지.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임기제 공무원 시작하는 게 7,600인가 시작해서 매년 공무원들 임금상승률 플러스 이제 등급을 매겨가지고 S냐 A냐에 따라서 상승분이 지금 이제 다 10년 차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1억 3,000 정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적게 받으시는 분은 1억 초반 이렇게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계를 할 때는 저희 시의 예산 관계라든가 임금, 지역들에 대한 의사 수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대로 이 수준대로 저희가 이제 확보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예산을 증액 상향해서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말 다시 한번 제가 또 질의할게요.

시민들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질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가 보건소에 근무하고 의료원에 근무해야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률도 높아지고 보건소 오는 거예요. 그냥 7,500만 원짜리 의사 쓴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7,500만 원 값을 못 하는 것보다는 2억을 준대도 훌륭한 의사 선생님 모셔다가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을 가까이서 할 수 있게끔 이용률을 높이는 게 저는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7,500만 원 주고 오는 의사가, 물론 훌륭한 의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현실이. 그렇다면 2억을 줘서라도 훌륭한 선생님을, 전문의라도 모셔서 놓으면 저는 우리 어려운 취약계층 포함해서 훌륭하신 의료인들을 수급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도 저는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 타령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 그 정도 못 줄 여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도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0분)

○위원장 육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자치민원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자료 35쪽 의안번호 제4164호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 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설립 추진 중인 일반중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행정구역이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계에 걸쳐 있어 양 시 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은 경계조정이 필요한 학교부지는 남서대로 끝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쪽으로 진입하는 곳이며 천안천별길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신방동 2필지를 아산으로, 배방 휴대리 1필지를 천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수학교인 한여울학교는 27년, 일반학교인 설화4중학교는 28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부지가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구역에 위치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경계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2개 학교가 개교한다면 학교의 건축물 및 부속시설 등이 천안시와 아산시 두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행정절차 등 풀편이 예상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안번호 제4164호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 저하고는 참 인연이 많은 땅 같아요. 이게 초선 때 이곳에 농협에서 유통단지 들어오려고 하는 것 제가 초선의원 때 경계조정도 관련해서도 부결시켰던 땅인데 이번에는 이제 학교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계를 조정해서 원활한 학교를 설립 지원해 주고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저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필지에다가 건물 짓거나 하는 데 전혀 제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건축사나 이런 토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양 시가 경계 걸쳐있다고 해서 학교를 못 짓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우리 2,000평이나 넘는 땅을 아산시에 그냥 헌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학교를 지을 것 같으면 왜 이런 땅을 사냐 이거죠.

이쪽, 좌측으로 좌측 도로변에 있는 그쪽 경계로 인해서 LH 유통부지 전체가 이게 유통부지 땅이거든요. 왼쪽 편으로 옮겨서 이 땅을, 전체 아산 경계에다 땅을 샀으면 학교 짓는 데 이렇게 천안시에서 경계조정을 해 달라고 할 필요성도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불당동에 있는 LH 시티프라디움 앞에 호수가 있어요 과장님,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20년 전에 준공할 때 거기에 분수도 있었고 막 했었는데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가 한 4,000 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 호수는 아산 땅이에요. 그래서 경계 조정을 해 달라고 내가 자치민원과 전에 상생협력팀 담당 진중록 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대요. 의제도 못 올리고. 하천을 하고 그 조그만 호수를 천안시로 경계조정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잘 관리하겠다,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던 분수라든가 이런 거 다 떼어내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퇴적물 쌓이고 준설도 안 하고 악취 나고 진짜 그런 기능 없어서 그 호수도 한, 호수 전체가 기껏해야 3,000평 정도 내외 될 거예요. 그것을 경계조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산시로부터 시원하게 거절당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잘 관리하겠다 하고 지난 5월 달에 아산시 임시회에서 그곳에 현장방문 나왔다, 의원님들이 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요, 저는 그래요. 이거 이 평당 2,000만 원씩 가는 이 땅 쉽게 경계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떼어주기보다는 이 부지 위에 건축설계를 잘 하면 예를 들어서 좌측 편에 건물을 짓고 우측에 우리 천안시 땅에다가 운동장, 주차장을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조성을 하면 아마 예쁜 건물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건축사라든가 이런 제 친구들도 그렇고 자문을 구했더니 건물 잘 지을 수 있다. 단지 불편한 거는 건물 지을 때는 아산시 건축과 가서 건축설계 받고 운동장이나 주차장 주차장 조성할 때는 천안시에 와서 하는 그런 행정적 이원적인 게 불편할 뿐이지 학교 짓거나 이런 건물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들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 경계조정이 필요가 없다. 건물 짓는 데도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아니면 교육청 보고 왼쪽에 천안시만큼 조금 땅을 LH한테 더 사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이만큼 한 이게 1,000평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왼쪽으로 좀 옮겨서 땅을 더 사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도 좀 요청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거 검토를 해 봤어요. 건축사들 주고 현장도 한번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이 운동장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나머지 주차장 하고. 어차피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거든요. 천안 땅에다가는 건축물 하지 말고 운동장이나 주차장 설계하고 나머지 아산 땅 부지에다가 건축물, 그다음에 강당, 그다음에 아이들 급식실, 또 우리 장애우들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 재활시설이나 이런 것 넣으면 학교가 예쁘게 잘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 감사드리고요. 아까 교육청 직원을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설계는 아직 안들어간 상태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건물을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페이지 35쪽에 보이는 것처럼 위쪽이 북쪽인데, 아래쪽이 남측이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건물을 이쪽으로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모양에, 건물 배치 모양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절차의 불편,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허가과에 농지라든가 산지, 이쪽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허가과 관련이라든가 도로, 진입도로 관련이라든가 상하수도 관련이라든가 전기, 한전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산시 허가 부서에서 각 부서를 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떨 경우는 아산시 입장하고 천안시 입장하고 인허가 부서의 입장이 다르면 삼자대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를 왼쪽으로 치우쳐서 토지를 구입했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서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 학교가 들어섬으로써 천안시 주민과 아산시주민이 같이 공동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천안시에서 7,003㎡를 주고 아산시에서 613㎡를 받아온다는 면적 대비만 따질, 땅의 가치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학교가 빨리 들어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호수공원 관련해서는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당초에 LH에서 그걸 조성을 했더라고요. 2007년부터 10년까지 조성을 211억인가 들여가지고 했고 2011년도에 아산시에 이관을 받은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호수도 산책로도 조성하고 분수대도 조성하고 해서 좋았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퇴적물이 쌓이고 악취가 풍기고 한번, 준설 한번 하는데 3억 정도의 예산이 들고 준설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 올 때마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산시 호수공원하고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종담 위원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 아산 땅을 천안으로 편입해 달라고는 왜 역발상은 안 해봤을까? 왜 땅 작은 사람이 땅을 뺏겨야 돼? 큰 사람이 천안을 경계조정해 준다는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예를 들어 거꾸로 한여울학교는 천안으로 떼 주고 설화중학교는 어느 정도, 이 정도 평수는 천안시로 떼 주고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우리가 다 땅을 이렇게 아산에다 경계조정을 해 줘야 될까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건 학교부지 협의는 아산시와 천안시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이 경계조정 요청을 아산시의회에다 이만큼은 아산 땅이잖아요? 천안 땅이 이만큼 포함되어 있으니 이거를 천안으로 좀 편입해 달라고 아산시의회에서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 아산시의회에다 한번 넣어보지 그랬어요? 그거 안 왔잖아. 오로지 그냥 땅 우리가 적으니까 충남교육청에서는 천안시가 양보해서 천안시가 그냥 땅을 아산으로 경계조정 해 주셨으면 했으면 해서 이렇게 경계조정 동의안을 우리 시에다가 제출했고 우리 시에서는 자치민원과에서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학교나 일반 중학교가 들어섬으로 해서….

이종담 위원 그것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학교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거 갖고 결부시켜요? 지을 수 있어요. 지어야 되고 당위성도 있고 이 한여울학교? 필요합니다. 아이들 지금 과밀학급이고 부족합니다. 우리 천안아산 지역에. 그런데 내가 이거, 자꾸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대요.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원초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설계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잘 지을 수 있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한적이라는….

이종담 위원 아니, 제한적이지 않대요. 여기다가 운동장하고 주차장 넣고 블록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대요.

그리고 아니면 왼쪽으로 땅을 교육청 돈 많대요. 충남도만큼 돈이 있으니까 왼쪽 필지를 더 사서 여유롭게 편의시설도 넣고 해 가지고 진출입로를 이쪽 좌측 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넣으면 오히려 이거 더 낫지 않을까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진출입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진출입로는 왼쪽 좌측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을 일방적으로 우리보고 이렇게 양보하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거 이대로 건축하는 게 저는 조금 제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지금 설화4중학교 설립 예정지가 평수로 따지면 4,500평 정도 되네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1만 5,000㎡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우리 이 부지가 2,000평 조금 넘어요. 우리 땅이.

그러면 거꾸로 따지면 이 설화중학교 부지를 천안으로 편입하고 이 한여울 여기 땅을 아산으로 편입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같은 블록인데요. 도면상으로 봤을 때 같은 블록 안에서 건물과 건물을 나누는 것은 더 혼란을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종담 위원 건물…. 아니에요. 여기 장재리 계롱리슈빌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도로 하나 서고 동일하이빌 끼고 있고 천안아산 경계가 있잖아요? 여기. 장재리.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새로 신설되는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선을 따라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은 블록을 한 블록이지 않습니까? 한 블록 안에 한여울학교, 설화중학교 같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에요. 이것 자르면 돼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담 위원 자르면 되고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조금 시민들이 알아보기에, 경계를 알아보기에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뭐 천안, 아산 경계 알아볼 것도 없는데 여기 용곡산이나 여기 가면 황토길 있잖아요? 거기는 발 한 짝 떼면 천안, 발 한 짝 떼면 아산이고 그래요. 거기 경계가. 황토길 조성이 되어가지고 딱 천안, 아산인데 몰라. 천안 땅인 것 같기도 하고 아산 땅이라고…. 발 닦는 데는 아산 땅에 있고 발 닦고 내려오면 천안 땅이고. 경계가 모호한 데가 이 동네예요, 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번에는 좀 보류시키고 이 설화중학교 부지는 아산 보고 얘기해서 여기 한 2,300평 되니까 설화중학교 부지가 4,500평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설화중학교 부지는 천안으로 동의안을 아산시에 처리해 주속 여기에 한여울중학교 그 만큼은 우리가 천안시로 편입해 주고 이거를 한번 교육청에다가 재논의를 한번 해 보라고 하시고 두 번째 안으로는 왼쪽으로 땅을 더 사서 정형화를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건물, 반대하는 건 저는 아니에요, 땅 짓는 건 건축,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전체가 동의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이 땅이 2,300평이면 평당 2,000만 원 해도 땅값만 해도 엄청난데 이걸 그냥 갑자기 툭 그냥 꽁짜로 써 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계산해 보니까…. 2,000만 원, 460억짜리 땅인데 그냥 주는 거예요. 물론 조성원가로 주겠지만 시가로 하면 평당, 도로가 붙여서 평당 2,000 받는다고요. 아파트….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양쪽의 시에다가 한번씩 던져도 보고 그렇게 하고 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우리보고 양보하지 않고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비싼 땅인데….

○위원장 육종영 질의 끝나신 거죠?

이종담 위원 잠시 한번 다른 분들 하시라고 잠시 멈췄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거기에 특수학교 들어오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의원 특수학교가 들어오는데 지금 인애학교가 1993년도인가가 아마 계약을 하고 그때가 설립이 되고 특수학교가 지금 천안에 나사렛새꿈학교 그다음에 늘해랑학교라든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나사렛새꿈학교 같은 경우는 심한 장애인 아동들, 그러니까 중복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많이 많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지금 가르키고 있고 특히 인애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아이들 지금 등교시간이 두 시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학교를 많이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고 특수학교가 천안에, 그 근 천안에 일단 특수학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고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사실상 지금 경계조정지역에 지금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요.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그거를 그냥 무상 줄 것이냐, 저는 대승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천안이 그래도 70만 도시고 특수학교가 이렇게 없…. 세우기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해서 특수학교 같은 걸 허가도 잘 안 내주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93년도 이후에, 인애학교 이후에 지금 2024년도에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니 지금 부모 한 90% 정도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 참에 이 특수학교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언제 이 특수학교가 지금 생길 것인가 의문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 부분 경계선이나 이런 부분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토의를 좀 거쳐야 되겠지만 제 강력한 의지는 특수학교는 이번 참에 들어서야 된다.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천안 인애학교가 성거읍에 있고요. 그리고 병천면에 천안늘해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대학교에 있는 새꿈학교가 있는데요. 시내에 있는 것은 나사렛새꿈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상구 의원 외지에 있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외지에 있기 때문에요.

이상구 의원 병천도…. 늘해랑학교….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대다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내에는 사실 특수학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나사렛대학교가 시내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학급 수가 31개…. 학교하고 123명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지역에 특수학교 한여울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 불편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구 의원 지금 인애학교도 굉장히 과밀화죠? 학생들이 많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그러면 그들도 천안시민의 학생들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불당동에 과밀학급이 많아서 지금 상당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한 반에 너무 많은 친구들. 특히 특수학교는 아이들이 불편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분산이 돼서 교육을 가르켜야 되고 과밀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용에 가깝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특수학교는 꼭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립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고요.

이상구 의원 이상입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번에 동의안이 빨리 동의되어서 어려운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담 위원 과장님, 착각하시면 안 돼. 이 동의안 통과 안 돼도 학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지을 수 있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질의 끝나신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봐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현장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적인 서비스에 혼란은 있지만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봐요.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재산권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행정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나 절차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적장애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계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 참 좋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아산시 쪽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좀 말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어느 적정선에 쓰였으면 아마 쉽게 가결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금액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에도 속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정도 더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사진을 출력을 해 왔는데 이게 가운데는 사실 안전지대고 도로가 …(청취불능)… 2차산단 이런 도로입니다. 여기가 사실. 그래서 이 도로를 먼저 확보를 한다는 개념에서 분할해서 이렇게 나눠 보면 일정 부분은 천안시에 오게 되고 또 일정 부분은 아산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편입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된다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교통 불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조은석 위원 네, 맞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지금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LH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하기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교통성 검토를 반영을 해서 천안시하고 아산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누다 보면 편입되는 부분이, 어느 적정선에 나누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산에 어느 정도 편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검토해서 하면 어느 정도 수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어서 편입 시킨다고 하면 너무 큰 평수가 되다 보니까 한 번을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적정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위원님 말씀은 지금 동의안은 부결시키고 다음 다음 차후에 조정을, 다시 재조정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조은석 위원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렇게 되면 아마….

조은석 위원 시간이 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렇게 되면 특수학교….

조은석 위원 더 지체되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2027년 예정인데요. 현재 시점으로. 조금 지체되지 않을까…. 행정 절차상의 불편이 있습니다.

아까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되면 행정절차 때문에 더 지체될 가능성 이있어 보입니다.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오래걸리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건 교육청 측에서, 주무부서인 교육청 측에서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사전설명에도 들었는데 진출입로를 결국은 왼쪽보다 도면상에 지금 보면,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진출입을, 학교.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예.

조은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통행로나 이런 걸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밀면, 그리고 거기를 경계점으로 두면 일부분은 천안시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 일부분은 아산시로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검토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통행 진출입을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위원님 말씀을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위치가 좀 변경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조은석 위원 아닌데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아닌가요?

조은석 위원 예,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아니라고 그러면 교통량 검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래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주변 교통시설 영향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교통저감정책을 지금 수립 반영 중에 있고요. 교통량 분산을 말씀하셨는데 서쪽, 그러니까 번영로 연결도로 서쪽 측에 부출입로를 지금 개설할 예정을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쪽, 여기서 보시면 어느 쪽….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좌측입니다.

조은석 위원 여기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조은석 위원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쪽을 부출입구를 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은석 위원 사전설명회 때는 왼쪽으로 부출입로를 못 내는 이유가 그 앞에 자동차매매센터가 크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건상 보기도 안 좋그 그래가지고 그쪽보다는 주출입구를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메인 큰 도로에서는 어차피 진출입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좀 얘기가 틀린 것 같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저는 교육청 측에 지금 받은 자료인데요. 저는 이 관계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교육청 측에 이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다들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양 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정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자연환경 조건이거든요. 산이나 강 이런 거에 따라서 경계를 정하고 요즘 같이 천안하고 아산하고 도시가 붙어가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도시계획을 새로 정비를 하면서 도로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엄격하게 이제 자치단체가 분리가 되고 이쪽에 있는 땅을 저쪽으로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이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보니까 지금 학교가 두 개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특수학교가 들어오잖아요? 특수학교, 장애인 인애학교 같은 경우 동부지역에서 애들 통학하는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걸린다고 하니까 가까운 곳에 있으면, 아산 지역이라고 하지만 우리 천안에 있는 장애우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할 겸해서 해야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는 하나인데 양 자치단체가 두 개가 겸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산시의회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충남도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혼란 같은 걸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땅을 저희가 한 1,800평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1,800평을 주고 또 200평 정도 또 우리가 받는 땅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특수학교, 시급성 문제, 또 양 자치단체 간 경계구역 정하는 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고 지금 뭐 애매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도로로 하게 되면 지금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이게 자치단체 경계로써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참고로 아산시나 충남도의회 경계조정 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아산시에서는 6월에 동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도는 아직….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도는 여기서 통과된 후에, 이후에 상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도희 위원 우리 통과되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천안이 주는 거로 해서 논의가 끝나신 건가요? 논의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 행정협의회에서 말씀하신 추진 경과에서 23년 7월에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경계조정 조건부 부결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강진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 건은 그때는 특수학교는 예상되지 않았고 일반학교만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때 일반학교 부지만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일반학교 부지만 아산시로 경계조정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조건부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천안시가 이제 줘야 되는 경계조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그 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겁니까, 그러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행정조정협의회는 의결기구는 아니고요. 의회에 상정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때 논의가 됐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때 특수학교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 협의회에서 회의할 때 이제 이종담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논의됐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협의회 때 이 조정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답변을 아시면 답변….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때도…. 담담 팀장은 오늘 일이 있어서 특별휴가 중이고요. 그당시에도 행정협의회에서 이종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조건부의결로 가결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 이후에 따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한 건 없고요?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당시에, 천안아산상생협의회 현재 위원으로 있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아이들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들어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했어요. 조건부동의. 조건부가 뭔지는 모르시죠?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지역이 중첩되어 있는 곳이 불당동에도 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천안으로 편입할 부분은 편입을 해 달라라는 조건부 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럼 아이들 학교 문제가 급하니까 거기에 먼저 해 주겠다. 그래서 동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우리 주민들로부터 청원이 들어온 게 아까 얘기했던 시티프라디움2차 앞에 호수 그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안 되고 퇴적물 쌓이고 쓰레기 모이고…. 저한테 민원 들어오고 우리 시청,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아산시로 연락 가면 한 달 걸려, 그래서 겨우 치워, 숲에 막 모기, 먼지 잔뜩 해. 우리 산책로도 보면 아산시 경계는 관리가 안 돼요. 왜, 다 펜타포트니 그 앞에는 또 아산이야. 그래서 그것을 내가 우리 진중록 팀장한테 얼마 전에 이것 우리 천안에 편입해 달라 해라, 관리 안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퇴적물 모래, 흙 막 쌓이니까 거기 또 분수도 다 철거해 버리고 막 처음에 음악분수 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해 놓고 다 관리 어려우니까 철거하고 관리를 안 해, 그랬더니 상생협의회 의제로 조건부 했던 것을 의제 올리니까 이제서 자기들이 관리한대. 그래가지고 절대 경계 우리한테 못 넘긴대. 그래가지고 지난 5월 달에 아산시의회에서 이 구역 왔다가 현장방문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분명히 저것 또 관리 안 해요. 왜, 천안에 냇가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잘 한대. 그걸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아산시청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 조금 양 시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게 벌써 10여 년이 지난 얘기예요. 1단계 신도시 준공될 시점 이후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된 거예요. 거기 분수대 해 달라, 해 달라…. 얘기가 돼야지. 왜 거기 생활하는 사람은 다 천안사람이고 그 앞에 호수는 아산 땅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것 좀 정비하고 다 하려도 못 하는 거야. 호수 호 내 모래, 퇴적물 다 퍼내고 우리 예산 갖고 하려 해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 이거 짓는 것, 이것 아이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설화중학교 이거 하는 거 대승적으로 오케이 했어요. 이거 땅이, 아이들이 우선이지 이거 어른들, 정치적 논리 이런 것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때 박경귀 시장님 앞에서 그런 얘기하고 내가 이거 동의해 줬어요. 그런데 거절 사유로 왔고. 지금 이거 또 떼줘? 안 떼줘도 학교 지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지어라.

제 의견이 틀렸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 들어서는 그거 설계 배치라든가, 건물 배치라든가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이종담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학교 못 짓는 거 아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씀….

이종담 위원 제한적이지 않다니까요.

왜 설계를 왜, 이쪽 북쪽과 남쪽으로 하고 이쪽에다가 어차피 진출입로 때문에 완충녹지라든가 이거 설치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 주차장하고 운동장으로 배치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가지 말라는 얘기죠. 경계조정 안 해도 학교 설계하고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도 우리,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시에도 내가 문의를 했어요. 시 것 들어오면 시 것 따로하고 아산시 것 따로 해서 아산시 교육청에서 설계해 가지고 인허가절차 양식 받고 해 가지고 하면 전혀 진행, 다 잘 될 수 있다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더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육종영김강진정도희이종담조은석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진호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부시장>
  • 청년담당관 한미순
  • <행정자치국>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 회계과장 조용재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김태헌
  • <복지문화국>
  • 관광과장 이계자
  • <농업환경국>
  •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보건정책팀장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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