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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1회 제2차 본회의(2024.07.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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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4년 7월 2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3.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

5.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 제3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9.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15.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16.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의무부담(체육시설 등 매입확약) 동의안

17.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

ㅇ 5분발언(이병하·유수희·조은석 의원)

1.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 제3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 제출)

15.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의무부담(체육시설 등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이병하·유수희·조은석 의원)

(11시 01분)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도시공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덧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천안시도시공사로 전환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잠시 되짚어보면 천안시는 2022년 11월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을 마친 후 2023년 2월 공사전환TF팀을 구성합니다.

같은 해 7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로 도시공사의 전환에 필요한 동의안 및 조례안이 상정됩니다.

여러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점을 표한 바 있습니다.

공사 전환과 관련한 절차의 이행에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 공사 전환도 안 됐는데 내정설이 먼저 퍼지고 있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며 이에 새롭게 취임할 도시공사의 사장 임명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기도 하였습니다.

본 안건만으로 장장 6시간에 걸쳐 논의하였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투표를 통해 한 표 차이로 어렵게 어렵게 조례와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열흘 후, 2023년 7월 31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천안도시공사로 설립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천안도시공사가 당초에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목표를 잡고 그려왔던 그 길에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펼쳐온 공사로 전환에 대한 정당성은 GTX-C 노선 연장, 천안∼세종 고속도로 개통, 종축장 이전 부지 국가산단조성사업 등에 따른 신규사업을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명분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971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성환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사업비 9,733억 원 규모인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도 천안시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계속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그닥 녹록지 않은 거 같습니다.

바로 어제 뉴스에서 보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을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0.2%로 이는 2024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역성장의 주된 요인은 내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꼽힐 만큼 전문가들은 이 분위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천안도시공사는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두루 갖춘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천안시 성장과 발전은 그만큼 늦어질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천안시가 언제까지 지방공기업의 고질적인 폐단인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 인사의 오명을 쓸 것입니까.

돌아오는 10월 천안도시공사 사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천안시 위상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인구에 인구를 더하다! 100만 도시 준비된 희망도시 천안”이라는 슬로건처럼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시는 이것에 걸맞게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방안으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천안의 공공시설관리와 개발사업을 주관하게 될 책임자인 사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의회에서 마땅히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임명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은 전무합니다.

지난달 천안시의회에서도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실 조례 유무 상관없이, 인구에 상관없이, 재정에 상관없이 크고 작은 타 지자체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생각하는 단체장의 의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오해와 억측 속에 사장의 자리에 임명되는 것은 후보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고 천안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소상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마다할 이유가 없음에도 거절한다면 이는 의원들이 아닌 천안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를 통해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천안시민만을 보며 함께 소통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전체를 지역구로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오직 시민만을 향해 달려가는 국민의힘 유수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대표적으로 회전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회전교차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진입차량의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를 감소시키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천안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도로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전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없을 때는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지만 차량이 많을 때는 진입이 어려워 혹시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특히 초보운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아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복잡하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 및 올바른 통행방법 안내를 위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덧붙여 우리 천안시에서도 도로변 대형전광판, 공동주택 게시판 및 천안시 SNS 등을 통해 회전차량 우선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회전교차로 내 사고유형 사례, 대처 등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다양한 홍보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 보듯이 이곳은 예산에 있는 회전교차로로 LED유도등으로 야간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은 독립기념관 입구의 회전교차로로 예산에 있는 회전교차로와 시인성 비교를 해봤습니다.

천안시의 역할은 회전교차로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회전교차로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시인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안전시설물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키즈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인기 초등래퍼 차노을 군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홍보 캠페인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토록 우리 어린이들은 본인들이 지켜야 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 예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19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에 발의된 민식이법,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방호울타리,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교통안전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보여지는 이 화면은 직접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예산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운전석 시야에서 약 30m∼50m 전방부터 보여지는 방호울타리 사진입니다.

이 방호울타리는 보행자, 운전자 모두 주야간으로 확실하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미리 예견하고 안내할 수 있으며 오래도록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 주변 학교 방호울타리는 어떨까요.

(자료 제시)

천안시의 방호울타리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행정안전부 지침 권고사항에 따른 진회색입니다.

둘 중 어느 방호울타리가 운전자의 시야에 더욱 잘 보일까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의 수부도시인 우리 천안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차선 도책, 횡단보도 도색, 방호울타리 설치 등 여러 가지 설치와 개선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좀 더 유연하게 적시에 시설물들을 활용하여 시대 흐름에 맞춰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길,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은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은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애써주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녹색미래를 위한 정책 혁신과 생활 실천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다소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특히 소와 돼지 등 가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농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농업국가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농업계의 강한 반발로 늦춰오다가 낙농업국가로 유명한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농업세를 도입하여 2030년부터 세금우대 전 한화 소 한 마리당 약 13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이로 인해 해수면은 상승하고 기상이변은 잦아지는 등 기후변화의 위기의식은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UN의 기조에 맞추어 관계법령을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충청남도와 천안시 역시 녹색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천안시는 2030 환경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도시, 지속가능 순환경제 도시, 시민 안전 환경 도시의 3대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도심하천 환경기준 2등급 달성, 2025년까지 공원 접근성 13% 상향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관련된 모든 부서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안시민으로서 녹색미래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는 전기, 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하며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정화활동이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받는 방법 그리고 녹색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안시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체 응답자의 37%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안 하던 것을 하려면 시간도 더 들고 특히 몸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지금 불편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정말 큰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녹색미래를 위한 실천과 온실가스 저감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작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인 컵 추가할인제”를 시범실시하였습니다.

개인 컵 사용자에 대해 매장별로 적용하던 할인금액에 추가로 300원을 할인 제공함으로써 104개 매장이 참여하여 5만 6,000여 개의 개인 컵이 사용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례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추가 400원이 할인되어 총 700원을 절약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화되어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금만 더 불편합시다.

그러면 조금 덜 불편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천안시의 녹색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 혁신 제도적인 보완과 일상 속 작은 생활 실천이 밑거름이 되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조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정선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우리 시 사회경제지원활동을 전문성이 뛰어난 사회경제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활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거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 및 선정에 따라 입주기업 생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무환경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정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 제3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강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부위원장 김강진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9년 8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천안시 콜센터의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은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가칭 한여울학교와 가칭 설화4중학교 등 2개 학교가 설립 추진됨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두 필지 약 7,003제곱미터와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한 필지 약 613제곱미터 간 행정구역경계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학교 설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건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규정을 바로잡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 해소와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1호 천안시청년센터 건립 취소, 제2호 담험천문 및 달빛마당 테마시설 조경사업 변경, 제3호 입장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다같이행복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 제4호 천안업성저수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2024년 10월 31일까지였던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업무대행 경비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김강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3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9항부터 13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박종갑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업무 매뉴얼 개편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표준조사의 시기를 2년 단위로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3건의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신규 설치기관 및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 이행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관련 시책 방향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 제출)

15.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의무부담(체육시설 등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병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용곡동 295-1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천안시가 최종 선정되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모사업 대표 협력기관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의무부담(체육시설 등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2009년 철거된 오룡경기장 부지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회복을 통해 동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1년 3월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안으로 향후 사업 완료 시 발생하는 천안시의 의무부담인 공공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 등 매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여 천안시 건축도시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의 효율적 계획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방안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이병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의무부담(체육시설 등 매입확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폐회를 목전에 앞두고 우리 시에서 불거진 안타까운 사건에 대하여 천안시의회 대표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외부의 시선과는 별개로 의회 구성원의 내부 통제에 적극 대처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정쟁의 대상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새롭게 혁신하고 변화하는 천안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김행금류제국강성기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이종담
  • 장 혁정도희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
  • 노종관조은석김영한박종갑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웅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김석필
  •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김응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이종택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아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4년 제3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의무부담(체육시설 등 매입확약)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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