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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2회 제2차 본회의(2024.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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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9.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

13. R&D집적지구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북면 운용리 247번지 오리농장 퇴출 요청 청원의 건

16.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8.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5.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천안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9.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30.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요청 청원의 건

31.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연장 청원의 건

32.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34.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촉구 건의안


부의안건

ㅇ 5분발언(이병하·박종갑·김철환 의원)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3.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조은석·김강진·이병하·박종갑·김명숙·유영채·권오중 의원 발의)

4.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배성민·김길자·이병하·정선희·박종갑·권오중 의원 발의)

5.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지원·이상구·유영진·이종만·김강진·권오중·엄소영·이병하·김길자·유영채 의원 발의)

9.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상구·유영진·이종만·김강진·권오중·이지원·김명숙·엄소영·육종영·이병하·김길자 의원 발의)

10.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김길자·김명숙·류제국·박종갑·배성민·복아영·엄소영·유영채·육종영·정선희·조은석·이종담·강성기·권오중·김철환·이지원 의원 발의)

11.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3. R&D집적지구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북면 운용리 247번지 오리농장 퇴출 요청 청원의 건(강성기·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6.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조은석·김명숙·유영채·이병하·박종갑·정도희·김강진 의원 발의)

17.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김강진·이상구·이종만·유영진·김영한·권오중·노종관·이지원·김철환·조은석·장혁·류제국·김행금 의원 발의)

18.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이종만·정선희·박종갑·이지원·이병하·유영채·복아영·배성민·김철환·강성기·류제국·김행금·이상구·정도희·조은석·김명숙·권오중·엄소영 의원 발의)

21.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영한·김명숙·유영채·이병하·노종관·유수희 의원 발의)

27.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이종만·노종관·이병하·유영채·권오중·김영한·김명숙·유수희·이상구·박종갑·배성민 의원 발의)

28. 천안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정선희·박종갑·이지원·이병하·유영채·복아영·장혁·이종만·김철환·강성기·류제국·김행금·이상구·정도희·조은석·유수희·엄소영 의원 발의)

29.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김명숙·이종만·이지원·유영진·이병하·유수희·권오중·김영한·유영채·이상구·김강진·장혁·엄소영 의원 발의)

30.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요청 청원의 건(김영한·박종갑 의원 소개로 제출)

31.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연장 청원의 건(이종담·김명숙 의원 소개로 제출)

32.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3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34.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촉구 건의안(김영한·박종갑 의원 대표발의)(김영한·박종갑·류제국·배성민·육종영·정선희·이병하·조은석·엄소영·김길자·유영채·복아영·김명숙·이종담·김행금·이종만·노종관·이상구·강성기·장혁·정도희·유영진·권오중·김철환·이지원·유수희·김강진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갑·김영한 의원의 대표발의로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엄소영 의원, 부위원장에 유영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2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발언(이병하·박종갑·김철환 의원)

(11시 02분)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대란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야간에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19를 부르면 어떻게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이제는 치료를 제때 받을 수도 없겠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어느 저녁 날 두 살 아이의 갑작스러운 열경련으로 부모가 119를 불렀으나 열한 곳의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40km가 떨어진 열두 번째 벙원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한 달째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도무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불안감에 대한민국의, 천안시의 많은 부모들은 떨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6살, 9살 아이를 둔 그 부모 중 한 명입니다.

천안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천안시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소아 시기에는 작은 질환이라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6년 전국 최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그동안 소아응급의료원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아전문의료센터는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의 부족은 전국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과 전문의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상체계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전체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하여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곳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기존의 달빛병원을 자체적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365일 24시까지 운영하여 소아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야간과 주말, 공유일에 의료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의 강력한 정책과 끈질긴 설득, 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이와 같은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소아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소아과 의사의 양적 부족문제는 천안시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역병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공백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는 지역병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천안시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협력 중인 병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크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주차 문제로 인해 주변 상가들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시간 아이가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사람들 때문에, 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하며 굳이 다른 병원도 있는데 어린이병원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영해서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라는 주변 상인들의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병원들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새로운 병원과의 협력하는 만큼이나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안시의 소아응급의료체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공감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응급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까운 병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 속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천안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천안시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아이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천안시에는 5만 6,000여 명의 소아·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천안시의 소아응급의료체계는 단순한 응급대응을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이를 위해 천안시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천안시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권리 만들어 줍시다.

마지막으로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2살 아이의 쾌유를 뵙니다. 부디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방동과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천안시가 추진하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무렵 천안시 청수지구에 교통, 환경, 행정 등 정보가 실시간 교류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충남 최초의 유비쿼터스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비쿼터스의 연결 개념을 도시에 적용한 스마트도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 자체가 정보와 자원이 연결되고 확장되는 플랫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과 연결, 맞춤형 정보 제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시가 추진하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단위사업 중 하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업 초기부터 연결과 확장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공적인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단계별 감리업체 선정으로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스마트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은 시스템의 품질과 안정성에 달려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시 5억 원 이상의 사업은 감리가 필수적이며 2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는 3단계 감리 요구정의, 설계, 종료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시티 전담부서 운영으로 사업을 통합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천안시는 이 사업을 TF팀을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전담부서는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업의 모든 부분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총괄책임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셋째, 의사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 타 사업들에서 현장 위치와 설치 공간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구축 후 유지보수를 담당할 운영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이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업무 협조와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 일정 지연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사업예산인 지방비 160억 원에 대한 조기편성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적시집행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이 지연되어 사업 정지되거나 비용집행 사전계획 미수립으로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되지 못해 사업이 진행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방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스마트도시 우수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울산 북구는 실종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 기반의 AI CCTV 고속검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종자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간 CCTV영상을 분석하여 실종자의 특징을 기반으로 신속히 찾아냅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던 실종자 수색이 현저히 빨라졌으며 시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종자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침수대응 시스템입니다.

스마트센서와 차단시스템을 통해 침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하드웨어 센서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정확한 수위 측정과 즉각적인 경고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천안시는 스마트도시로서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혼자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천안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도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행금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 그리고 류제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행복한 천안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참석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시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치과 장비시장의 경우 2023년 기준 약 11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6.85%로 성장해 2030년까지 약 171억 달러 규모가 예상됩니다.

(자료 제시)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2022년 기준 1조 6,000억 원에서 2032년에는 2조 5,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치과 질환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치의학산업은 미래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의학 연구 비중은 보건의료 R&D 투자액의 2조 4,000억의 2.3%에 불과하고 한의학의 50%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후보 시절 추진해왔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지역에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 공약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지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현재까지 국립치의학연구원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 천안시의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건의안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신년 시정계획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강조하였습니다.

충남치과의사회도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최근에는 충청남도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 해결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00만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렬 대통령이 지난 2월 열린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유치의 대상이 아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외적으로 국내 치의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유치와 관련된 지역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는 이미 국립치의학연구 유치에 관련된 제반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안 테크노파크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80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적인 치의학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음하는 오스템임플란트 기업이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에 가입된 400개의 회원사 중 60%가 넘는 255개 회원사가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하고 우수인력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으며 치의과 대학을 보유한 비수도권 지역은 천안시가 유일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인접한 메릴랜드 지역의 치의학연구원인 미국 국립치과두개안면연구소도 정부기관과 원활한 소통 및 우수인력 유치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최초의 치과대학인 메릴랜드 치과대학이 있어 공동연구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천안시와 입지환경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천안시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시 지정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인만큼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선정방식이 아닌….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천안시 치과클러스터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현재 용역 중인 ‘미래 의료 신산업 클럽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치과클러스터를 신속히 추진하여 치의학 연구원의 천안시 지정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지부진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추진은 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불필요한 노력을 일컫는 무병자구(無病自灸) 상황을 야기하였고 지역 행정력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은 천안시가 70만 천안시민의 염원을 담아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천안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대한민국 치의학 연구의 중심지가 되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유영채 제27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채 의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천안시장으로부터 2024년 8월 23일 제출되었습니다.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 후 9월 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본 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조정시간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유영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조은석·김강진·이병하·박종갑·김명숙·유영채·권오중 의원 발의)

4.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배성민·김길자·이병하·정선희·박종갑·권오중 의원 발의)

5.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5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장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의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수희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소속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복아영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토론회를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장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지원·이상구·유영진·이종만·김강진·권오중·엄소영·이병하·김길자·유영채 의원 발의)

9.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상구·유영진·이종만·김강진·권오중·이지원·김명숙·엄소영·육종영·이병하·김길자 의원 발의)

10.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김길자·김명숙·류제국·박종갑·배성민·복아영·엄소영·유영채·육종영·정선희·조은석·이종담·강성기·권오중·김철환·이지원 의원 발의)

11.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3. R&D집적지구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북면 운용리 247번지 오리농장 퇴출 요청 청원의 건(강성기·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31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정선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에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철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철환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업사이클센터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이지원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 논의가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국비사업 2건을 위한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천안 SB플라자 건물 일부를 무상 사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R&D직접지구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천안시 소유 부지 내 충청남도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 해당 부지의 무상 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민간위탁 기관을 재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북면 운용리 247번지 오리농장 퇴출 요청 청원은 농업회사 사조원의 오리농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악취 등 피해를 호소하여 오리농장의 퇴출을 요청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의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정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R&D집적지구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14항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북면 운용리 247번지 오리농장 퇴출 요청 청원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조은석·김명숙·유영채·이병하·박종갑·정도희·김강진 의원 발의)

17.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김강진·이상구·이종만·유영진·김영한·권오중·노종관·이지원·김철환·조은석·장혁·류제국·김행금 의원 발의)

18.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강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부위원장 김강진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종담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민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유수희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휴가일수를 변경하고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독사 등으로 사망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개정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종합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고 규칙에 있는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항 중 면제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김강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이종만·정선희·박종갑·이지원·이병하·유영채·복아영·배성민·김철환·강성기·류제국·김행금·이상구·정도희·조은석·김명숙·권오중·엄소영 의원 발의)

21.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박종갑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자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입니다.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이행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으로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종료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영한·김명숙·유영채·이병하·노종관·유수희 의원 발의)

27.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이종만·노종관·이병하·유영채·권오중·김영한·김명숙·유수희·이상구·박종갑·배성민 의원 발의)

28. 천안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정선희·박종갑·이지원·이병하·유영채·복아영·장혁·이종만·김철환·강성기·류제국·김행금·이상구·정도희·조은석·유수희·엄소영 의원 발의)

29.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김명숙·이종만·이지원·유영진·이병하·유수희·권오중·김영한·유영채·이상구·김강진·장혁·엄소영 의원 발의)

30.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요청 청원의 건(김영한·박종갑 의원 소개로 제출)

31.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연장 청원의 건(이종담·김명숙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47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병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안시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학습하고 숲체험원을 통해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권오중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대상시설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류제국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천안시 녹색건축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통한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종관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요청 청원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명소이지만 그에 맞는 오·폐수시설의 미비로 인해 광덕면 수질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하수도 오·폐수관로 설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연장 청원입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호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하여 모다아울렛과 해당 아파트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가 아파트 단지 내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이병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요청 청원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연장 청원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 53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천안도시공사와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천안문화재단, 천안시복지재단,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민프로축구단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작성·보고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4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철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임하고 이상구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구성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촉구 건의안(김영한·박종갑 의원 대표발의)(김영한·박종갑·류제국·배성민·육종영·정선희·이병하·조은석·엄소영·김길자·유영채·복아영·김명숙·이종담·김행금·이종만·노종관·이상구·강성기·장혁·정도희·유영진·권오중·김철환·이지원·유수희·김강진 의원 발의)

(11시 55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4항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대표발의해 주신 김영한, 박종갑 의원님 중 박종갑 의원님께서 건의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촉구 건의안.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은 광덕사를 품고 있는 지역으로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 덕분에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지역이다.

이곳은 천안시민은 물론 충남북부와 경기남부의 주민들까지 찾는 명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오·폐수 처리시설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지역생태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고 있다.

광덕면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청원을 통해 천안시에 신속한 오·폐수관 설치를 요청해왔다.

주민 457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이 지역의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지연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현재 공사 중인 상수도와 함께 오·폐수관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광덕면의 자연과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천안시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즉각적으로 오·폐수관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생태계 보호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천안시는 광덕면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천안시는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하나,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광덕면의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의장 김행금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의원께서 낭독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26명)

  • 김행금류제국강성기권오중이병하김강진이종담장 혁
  • 정도희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노종관
  • 조은석김영한박종갑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청가의원(1명)

  • 복아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웅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송윤미 박주현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김석필
  •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김응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이종택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R&D집적지구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북면 운용리 247번지 오리농장 퇴출 요청 청원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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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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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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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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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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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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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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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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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요청 청원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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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연장 청원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광덕면 오ㆍ폐수관 설치 촉구 건의안 – 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정도희  김철환
  •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김영한
  •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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