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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3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24.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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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10월 15일(화)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5년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7. 백석동, 풍서천, 성남면 파크골프장 천안도시공사 공공위탁 동의안

8.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

10.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


심사안건

1.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

2.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4.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2025년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백석동, 풍서천, 성남면 파크골프장 천안도시공사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

(10시 38분)

○위원장 육종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장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장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안전위원회 육종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등의 사업비 등을 명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4조의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을 표지판 등에 적에 공개하고 또한 건립 비용의 공개 범위를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0호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장혁 의원님과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장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어요. 필요한 조례였고 시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시에서 하는 큰 공사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에 이게 얼마짜리지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실에 대해서도 할 때 이렇게 비싼 걸 주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아쉬운 거는 제 이름이 빠져 있네요, 발의자에. 나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모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할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조용재 일단은 금액이 확정된 공공시설물하고 공공건축물은 지금 장혁 의원님 발의하신 1억 이상 공공건축물,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고 그 외에 부속된 설치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인 공공시설물, 공공시설이나 건축물에 부착된, 뒤에 보시면 별표에 내용 있습니다.

CCTV라든가 주정차 단속 영상 카메라 등이 있는데 장혁 의원님 발의하셨지만 의원님하고 약간 상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시설된,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되어 있는데 이게 발주금액인지 개별물권인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명확하게 좀 정의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취지는 좋지만 너무 작은 금액까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또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실제로 궁금한 건 사실 억 단위라든가 큰 건물 실제로 눈에 띄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사라든가, 면적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다 이제 넣어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하셔서 잘 시행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발주하는 건물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장혁 의원님.

장혁 의원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이 행사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내셔가지고 우리가 행사비용을 포스터라든지 리플렛에 다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시민들이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얼마짜리 행사인가 그러면 우리가 계속 행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쓰는 건지 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 스스로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천안시에서 만드는 공공시설물하고 공공건축물에 이제 건립비용이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게 주차장 문제가 보통 시내에 이렇게 100면짜리를 만들면 그게 한 면당 1억 2,000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20억 내지 100억이 들어가는데 시민들한테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였습니까 하고 깜짝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공공건축물하고 시설물에는 이제 비용을 꼭 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조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욕심을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그물이 너무 촘촘해도 그물이 너무 성겨도 안 되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게 2조2항에 보면, 15페이지요,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1,000만 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공개 범위가 너무 타이트해지는 것,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정력이 소모가 되고 그다음에 관리에, 3, 4년 지나면 또 이렇게 붙여 놓은 게 떨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붙이거나 그럴 경우가 발생할 건데 분명히 관리의 내구성하고 용이성하고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기 본 의원은 이게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보다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3억 원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도 1,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정도로 올리고 그리고 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 공공시설물이 딱 어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발주금액 기준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벤치 같은 경우도 해 가지고 한번에 한 10개씩 그렇게 설치를 하면 그러니까 이걸 좀 설치비용이 아니라 개별설치 비용에 사용된 공공시설물이 렇게 좀 바꿔서 수정가결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한번 다시 드려봅니다.

○위원장 육종영 다른 위원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이게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현재에서도 많이, 금액만 빼고 많이 제공되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축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중고표지판을 써서 하는 것 참 좋은데 그다음에 이게 증축하거나 재축을 하거나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표지판은 또 별도로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다가 붙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회계과장입니다.

리모델링이나 기타 증축이라든가 개축이 이루어지면 증축되면 옆에다가 표지판을 해서 증축해서 비용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해당 비용이 되면 어차피….

조은석 위원 나란히 붙여서….

○회계과장 조용재 예, 나란히 붙여서, 먼저 연도 넣고 증축했다, 개축했다, 리모델링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볼 때도 언제 했고 다시 증축했든가 리모델링한 게 나오니까요. 금액이 해당되면.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최초 공사비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후에 이제 예를 들어 공기 부족이나 이런 부분,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억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많던데 그런 경우는 고쳐서, 다시 고쳐서….

○회계과장 조용재 어차피 표지판은 준공된 이후에 최종금액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개하면 돼요.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얘기들 하셨는데 공사기간만 이게 설치를 하는 거죠? 공사하는 동안에만. 아니면 영구적으로….

○회계과장 조용재 공사를 끝나고 준공 후에….

정도희 위원 준공 후에?

○회계과장 조용재 예, 표지판 설치하는 겁니다.

정도희 위원 영구적으로?

○회계과장 조용재 예, 예.

정도희 위원 계속 이게 얼마 들여서 공사한 거다, 어디에서 시공을 했다 이런….

○회계과장 조용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면 공사기간 발주자 설계사 이런 것은 표지판 설치할 때 되어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향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기존에 설치된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재 아니, 향후 것만 시작을 해야 돼요.

정도희 위원 앞으로 시행되는 것만?

○회계과장 조용재 네.

정도희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하고 공공시설이 영구적으로 이런 시설을 한다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들어갈 때….

○회계과장 조용재 어차피 공사비에, 설치가 공사비에 이제 계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치하는 데 큰 금액은 들지 않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뭐 표지판….

정도희 위원 그리고 미관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벤치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 표지판을 갖다놓고….

○회계과장 조용재 그러니까 위원님, 공공시설물은 금액을 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1,000만 원, 3,000만 원 하고 개별 설치비용이니까 건당 3,000만 원 이상짜리 시설물만 설치하는 거니까 벤치 같은 것, 조그마한 것은, 빠지게 됩니다.

정도희 위원 3,000만 원인 데가 어디 있어요? 조례안이….

○회계과장 조용재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가결해 주시면….

정도희 위원 수정을 해 달라?

○회계과장 조용재 예, 1,000만 원 이상은 개별물권도 사실 좀 많기 때문에.

정도희 위원 3,000만 원도 많아요 1,000만 원 공공시설물도 어지간하면 다 3,000만 원…. 비석 하나 세워도 3,0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조례 수정도 좋고 다 좋은데 나중에 이제 시행규칙 있잖아요? 회칙을 세세하게 해서 너무 조례에 너무 꽉막혀서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숨통을 막아놓으면 안 되니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을 수칙을, 위임을 하는 거죠. 조례에서 나머지 비용은 자세한 행정규칙에 정한다든지, 세칙을 정한다라든지 하나만 위임을 해 주면 행정에서 그때 쉽게 쉽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의회 통과 안 되고도.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동안 우리 건축할 때 우리가 대행공사 같은 것은 어지간한 건 다 공개를 하고 있죠? 지금.

기간이라든지….

○회계과장 조용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시행규칙에 보면 종합공사로 되어 있는 건 지금 현재 표지판 제작을 해서 붙이는데 의원님 발의하시는 내용 중에 공사비만 추가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희 위원 공사비만….

○회계과장 조용재 예, 지금 현재 그 표지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공공건축물은 그렇게….

○회계과장 조용재 예, 공공건축물하고 공공시설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어떻게 수정할 건지를 우리 장혁 의원님이 결정을 해 주시면 수정해서….

장혁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장혁 의원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인데 이것을 3억 원 이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1억 원 이상의 건립 비용인데 이걸 3억 원으로 고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의 설치 비용인데 이걸 3,000만 원 이상의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고요. 액수는.

그러니까 1억이 3억 되고 1,000만 원이 3,000 되는 겁니다. 설치비용이 이제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게 다 이렇게 액수가 넘어가요. 그리고 각각 개별설치비용이 3,000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비용 앞에 개별이라는 말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조 시행규칙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니까 액수의 대강을 이렇게 정해 주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 주시면, 정해 주면 행정부에서 일하시는 데 그렇게 꽉 막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 있게 그런 이미지를 구상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용재 그 부분은 타 지자체나 저희들이 또 도안 같은 것 벤치마킹 해서 건물이나 기타 건축물 같은 데 미관 해치지 않게끔, 어울리게끔 도안을 해서 사업부서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딱 먼저 하시네요.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장혁 의원 얘기하셨지만 엄소영 위원님이 행사에 대한 것은 금액 같은 것은 팜플렛이나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A4용지 크기면 밑에다 뭘, 몇 분의 몇을 한다는 게 딱 있어요. 규격이. 그 조례에는. 그런데 이것은 만약 건물에다가 표지판을 설치를 할 때 건물 규격에 따라 표지판 크기가 다 틀리겠지만 디자인 자체는 천안시를 상징하는 대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그 건물에 딱 맞게…. 규격은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회계과장 조용재 그 부분 고민해서 저희들이 실과에 다시 공문 보내서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3조2항에 아까 1억 원을 3억 원 이상으로 하고 1,000만 원을 3,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개별설치비용 사용된 공공시설물로 수정을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3,000만 원도 조금 올려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수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강진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제2항의 제1호 중 1억 원을 3억 원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하고 설치비용을 개별설치비용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세부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늘푸른 어린이집 건축 건에 대하여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55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번호 1호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늘푸른 어린이집 건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산단 재정비사업인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노후된 어린이집 신축을 통해 단지 내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 유아복지시설 제공으로 정주여건 향상 및 기본 육아권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어린이집 신축은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12번지 내 대지면적 2,904㎡에 1개 동 지상 1층 연면적 562㎡, 건폐율 19.51%, 용적률 19.36%로 신축사업비 약 32억 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본 건축물의 신축으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자녀를 두고 아이들에게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복합문화센터하고 같이 지어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복합문화센터는 별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재생사업 내 같이 이게 포함된거냐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종담 위원 포함되지 않았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네.

이종담 위원 재생사업, 늘푸른 어린이집 건축이라고 이름이 타이틀이 지어져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설명을 드리면 제2일반산덥단지 재생사업에 크게 이제 기반정비사업과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반정비사업은 도로 확장이라든지 도로정비사업이 있고요. 근로환경 개선에는 어린이집 신축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보면 기존에 어린이집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비교표를 주셨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인가요,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현재 운영 중인 게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그분들 계속 승계해서 이용할 계획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정원은,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은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현재….

이종담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신축해서 옮겨가는데 지금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현재 운영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현재 정원은 97명이고요.

이종담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현재는 정원이 9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52명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현재 52명이 다니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이종담 위원 교사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교사는 14명입니다.

이종담 위원 14명.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이종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집 지금 신축하잖아요? 지금 신축하면 정원이 85명으로 줄어드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이종담 위원 왜 줄여요? 좀 넓게 많은 면적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현재 계획은 정원 기준이 현황 자체가 이제 정원 85명인데….

이종담 위원 97명이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현재 이제 현원이 52명이다 보니까 적정한 정원은 확충 후에도 85명이면 어느 정도가능하다고 봐서 이제 8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산단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아파트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아마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설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하면 아빠들이나 또 엄마들이 출근하면서 여기서 맡히고 또 나중에 늦게라도 퇴근한 후에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서 픽업을 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면 오히려 이게 더 장점일 수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이종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2명이라고 해 가지고 85명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재 신축은 기본적으로 설치 기존에는 충족이 되기 때문에요. 정원은 저희가 아동보육과하고 향후에 협의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것도 그럼 새로 짓지만 결국에 이것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이종담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여기 현장방문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진도 없고 원만한, 어떻게 규모로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현장방문 갔다와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오후에라도 이걸, 잠깐 이걸 뒤로 미루고. 이 건만.

○위원장 육종영 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을 건축한다는 것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이게 목적을 보시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향상 및 기본육아권 실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거기에 이렇게 다니는지 혹시 알고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것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조은석 위원 목적은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건데 그렇지 않은가봐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현재는 어린이집이,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이 있음으로 해서 직장에 있는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취업한느 데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고, 또 거기에 취직해서 취업하는 근로자들은 출퇴근 시 같이 어린 자녀들과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노후산단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선정 시 우선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공립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아니면 일반 자녀들하고 똑같이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지침이 맞고요. 우선순위는 아마 2산단에 있는 입주자, 입주기업의 자녀들 우선으로 채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예상인 거죠? 일단….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아동보육과하고 다시 한번 해서, 협의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만약에 어린이집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 사각지대 없이 CCTV 설치해 가지고 아동학대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상 재해 대비시설을 꼭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재 여기 늘푸른 유치원에 어린이가 현원이, 아니 정원 97명인데 현재 52명이라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육종영 원아가.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여기 건물 짓는 것은 85명 기준으로 건물을 지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육종영 지금도 정원이 97명인데 52명밖에 못 채우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뭐 지어 있는 어린이집이 다 마찬가지로 현원을 다 못 채워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육종영 우리가 공모할 때 이정도 크기로 공모할 때 넣나요? 면적을?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런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공모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이게 85명 기준이면 제가 봐도 너무 크게 짓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저도 어린이집을 많이 가봤었는데 크게 짓는 것 같이 않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현재는 52명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이 잘 지어 놓음으로 해서 향후에 근로자들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몇 명이나 되어요. 근로자가. 전체 산단 내에.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근로자가 현재 입주기업체에서는 근로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이종담 위원 많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몇천 명 될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부시는 그 땅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 땅은 이제 시유지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아직 계획은 없는데 주차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그런 방향을 갖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지금 땅 새로 짓는 데는 시유지 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2호 원도심을 내 빈집매입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변경) 건에 대하여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60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번호 2호 원도심 내 빈집매입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빈집 증가로 인하여 우범지역 형성 및 구조물 붕괴 위험 등의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에서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쉼터, 공동육아방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빈집 문제 해결은 충청남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2년과 23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천안, 아산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26년까지 5개년 동안 도시 60억 원으로 시군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은 원도심 내 빈집 매입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신축 건축 매입 및 부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인접토집 매입에 따른 토지 면적 30% 초과 증가 및 신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으로 변경 심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부터 5개년 동안 원도심 내 10동의 빈집정비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20억 원 중 공사비 85억 원, 용역비 15억 원, 매입비 20억 원입니다.

재원은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 기금 2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득재산 조서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원성구역 공유주방으로 조성되는 원성동 596-8번지의 토지 및 신축건물이 추가되었고 원성13 아동복지시설로 조성되는 원성동 635-9번지는 신축건물이 취득재산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취득재산 총합계는 토지면적 906㎡, 건물 연면적 1,212㎡이며 총 45억 7,0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 사업지 2개 동을 추가 발굴하고 2025년 3개 동, 2026년 2개 동을 발굴하여 충청남도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원도심 내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실효성 있는 공간을 조성,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공동이용시설로 대체함으로 도시경관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3호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호 원도심 내 빈집매입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가 빈집정비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죠?

우리가 빈집정비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의 되어 있고 농어촌 빈집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선 시내권에 이렇게 빈집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할 만한 일인데 감정평가 금액하고 토지주하고의 그런 금액 관련해 가지고서는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을 하려면 우선 토지 소유자한테 매도 의사를 물어보고요. 감정평가 전에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요. 그게 협의가 됐을 경우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개 감정평가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 지정하나, 아니면 토지주가 또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감정평가사는 이미, 시에서 두 군데를 지정을 하고요. 저희 감정평가리스트에 의해서 순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여기 보면 원성동 596-9번지라든지 534번지 보면, 596-9단지는 철거 후 공유주방 조성, 534-24단지는…. 아동시설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같은 거로 한꺼번에 지어지는 건가요? 공유주방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별 건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원성2동에서 주민들이라든가 자생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불우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을 만들거나 김장을 해서 김장 나눔을 하는데 그 시설이 없어서 본인 개인사유지에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담 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지 않나요?

동사무소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동사무소…. 안에 다른 지역에 보면 동사무소안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성2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원성2동사무소에는 그런 봉사활동에서 조리….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종담 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부족하다고 해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공유주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원성2동에서 할 겁니다.

이종담 위원 원성2동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이종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성거 쪽, 성거지역 쪽에도 지금 성거나 성환 이쪽에도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거에 보명사라고 보면 보명사 입구에 보명사길122번지 라는 곳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 전에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 이거 빨리 매입해 가지고 사찰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거기 낚시하시는 분들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를 좀 매입해서 평지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빈집을, 정책을 펴는 부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건축과가 있고요. 저희 도시재생과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재생과는 예전에 정비구역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을 해제하면서 그 지역에만 기금을 활용해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서북구나 읍, 면 지역에 있는 빈집정비사업은 또 별도로 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이종담 위원 이원화되어 있구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단 건축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골 지역에 폐가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관광지라든가 사찰 주변에 그런 집들을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미관도 안 좋고 또 범죄시설로 이용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빈집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일제히 시에서 정비하거나 토지 매입한다든지 토지주한테 철거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토지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문의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이종담 위원님이 조금 아까 빈집, 다른 빈집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성동에, 원성동만 지금 매입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2020년도에 정비구역을 해제한 지역이 원성동, 중앙동, 성황동 일원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빈집을 저희가…. 기금은 그 지역에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동네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신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는 데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하더라도 그 지역 외적으로는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26년까지 이제 5개년 동안 도비 60억 원…. 시, 군 공모를 하고 있다는,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빈집을 사는, 보상비는 공모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고요. 철거라든가 용역, 설치비용은 공모사업비로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비 자체를 정비기금을 활용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조은석 위원입니다.

천안시 적립된 주거환경정비기금 얼마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2024년 말 기준으로 304억 원 정도 됩니다.

조은석 위원 304억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사업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기간이 26년까지 딱 되어 있는데 이 기간까지만 딱 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이 기간 동안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기간이 지나서 공모사업이 없어지더라도 저희가 빈집을 계속 발굴하고 소유자와 협의가 되게 되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추후에도 계속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원성동하고 성황동 말고 또 있잖아요? 성정동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 지역에 저희가 이제…. 빈집의 현황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정비구역으로 해제된 지역의 빈집이 지금 현재 파악이 4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1동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매도 의사가 있는 빈집을 저희가 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이 원성동, 성황동 말고도 성정동도 있고 다른 동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빈집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선정이 여기가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개 빈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매도 의향을 물어봤을 때 천안 이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제분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팔려고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협의가 된 데가 우연찮게 원성동 일원이 많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제 성정동이나 이런 데는 협의가 안 되어서 빠진거예요?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건 기준이 이걸 선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라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협의가 된 지역 위주로 했다라고 하시는데 성정동이나 이런 데는 협의가 안 되어서 빠진 거예요? 그런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성정동에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해제구역에서 해제된 데가 빈집이 2군데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소유자를 파악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협의를 안 하신겁니까? 처음부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2개 동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원성동 주변을 먼저 했고요. 공문으로만 저희가 우선 발신해서 의사가 있는 분 위주로.

김강진 위원 의사가 있는 분들 위주로 하신 거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강진 위원 그러면 162페이지에 취득가격이랑 토지 건물가격 나오고 신축, 건물 신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토지 건물 매입가격하고 신축 이렇게 돈 들여서 짓겠다는 뜻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토지 가격은 매입을 하는 거고요. 건물의 신축이라는 부분은 새로 짓겠다는….

김강진 위원 이 예산 들여서 짓겠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강진 위원 이게 성황동 22-6번지 같은 경우는 철거 후 경로당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빈집들은 다 철거 이후에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다 새로 짓는….

김강진 위원 다 새로 짓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강진 위원 성황동 여기 경로당은 몇 동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이 아예 없나요, 여기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거기 위치가 대흥로에서 복자여고 지나면 오른쪽에 방죽안오거리하고 사이에 그쪽이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을 요청을 해서 저희는 이것은 2022년도에 공유재산추진취득을 해서 준공단계에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 민원 자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116쪽 한번 볼게요.

총 120억…. 밑에 보니까 재원별사업비를 보니까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저기 총액이 그런데 용역비가 한 15억 정도 잡혀있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위원장 육종영 용역비가 보니까 빈집실태조사하고 실시설계에 쓰는 거죠?

용역비가 15억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이제 건물, 실태조사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위원장 육종영 아까 건축과에서 자료 받아서 한다며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조사 및, 저희가 가서 건물을 빈집을 사려고 매도의사가 있는 집을 가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그 조사입니다.

그리고나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비를 쓰는 거고 만약에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없다 하면 철거 후 신축하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럼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 금액 자체는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하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럼 62쪽. 162쪽.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원성동 구역에 공유주방으로 사용하는데 아까 보니까 자생단체들이 김장 같은 것 하려고 한다는데 1년에 쓰는 날이 김장 같은 거 하루이틀 쓰려고 이 1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이제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김장만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반찬도 제공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활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그런 거를 하려고 이제 10억짜리 건물 짓는다는 거죠? 신축.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위원장 육종영 이렇게 원성동 말고는, 원성2동이라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육종영 여기 말고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자생단체들이 김장 같은 것 할 때 다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데 쓰는데 원성2동 말고 또 다른 데는 없나요? 여기에? 부족한 데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설물 할 때 공유주방을 넣는 경우가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남산지구하고 봉명지구, 오룡지구 시작한 지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산지구에 공유주방이 들어가 있고요. 오룡지구에도 공유주방을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아예 공모를 우리가 신청할 때 이런 것도 넣은 거죠? 공유주방도 넣겠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원성2동은 공모를 할 때 저희가 공유주방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충청남도에 공모를 하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공모할 때부터 넣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용역비가 한 15억이 되는데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120억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개에 대한 용역비가 120억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받을 때 10개 동을 계획을 하면서 10개 동에 이 정도의 금액이 포함된다고 해서 재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5억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상구 위원 용역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경로당을 지은 것은 공사까지 끝났고요. 그리고 공유주방과 아동복지시설은 용역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조금 전에 리모델링과 용역을 할 때 건설을 신축을 해야 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를 용역을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것은 실태조사를 한다고….

이상구 위원 실태조사를 할 때 그 정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실태조사만 15억이 아니고요. 실태조사를 한다면 리모델링을 하게 필요하면 리모델링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용역비와 만약에 철거를 하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실시설계용역비 이걸 다 합쳐서 15억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구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게 공문을, 빈집들을 원성동뿐만 아니라 보냈는데 지금 오케이만 해서 이게 그분들이 여기를 이제 우연찮게 원성동만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성황동에 하나, 원성동에 2개인데 하나는 원성…. 예, 우연찮게 그런….

이상구 위원 예를 들어 이제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빈집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빈집을 그렇게 매입을 하거나 물론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문을 보내서 무조건 빈집을 구입을 하는 상황에서 선정해서 보냈을 때 이게 아동복지시설이나 이런 것 조성을 할 어떤 위치나 이런 것도 봐서 혹시나 지금 공문상으로 보내서 하겠다는 의사가 없더라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그 지역의 빈지역을 삼으로 인해서 아동시설이나 이런 게 좋겠다 그러면 협상도 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우선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매도 의향에 대해서는 물어봤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빈집의 매도의향 있는 데를 아동보육과에서 자기들이 현장 확인하고 여기다 이런 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거기다 아동복지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아동복지과에서도 이런, 장소가 적합하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지으려고 하고요. 짓고 나면 아동보육과에서 문서를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결론적으로 이제 사실 빈집정비사업 이 부분은 저는 찬성을 하지만 이왕이면 빈집이라고 그래도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활용도가 높은 데로 선정….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하면, 빈집 사는 것에 대해서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은 빈집을 이렇게 협상을 해서라도 무조건 몇 번 협상해 가지고 좋은 빈집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원성동이나 성황동은 매도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까 성정동은 매도의사가 없어서 뺐고 여기는 이제 매도의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매도의향서 같은 것 쓰고 서로 그런 것은 안 하나요?

만약에 예산이…. 왜 질의하냐면 이게 보니까 저희도 입장에서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이게 딱 예산이 서면 사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돈을 더 달라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이렇게 매도의향서 같은 것 서류 작성하고 이런 건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매도의향 우선 공문을 보낼 때 매도의향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위원장 육종영 그게 법적구속력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구속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위원장 육종영 만약에 마음 바뀌어서 안 한다, 매도를 안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거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 같은 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럴 때는 저희가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호 안건심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3호 태학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시설 확장사업(숲속의집) 건에 대하여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입니다.

170쪽 안건번호 3번 산림휴양과 소관 태학산자연휴양림 확장사업 숲속의집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민의 녹색휴식공간인 태학산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시설인 숲속의집 부족에 대한 태학산자연휴양림 내 숲속의집 20동을 추가 조성하여 휴양 및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휴양 수요에대응하고 산림휴양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휴양림 내 휴양 유휴부지에 2인실 4동, 5인실 9동, 8인실 7동 총 20동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도비 25억 원, 시비 1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실시설계를 25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3호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호 태학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시설 확장사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태학산휴양림 이게 조성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게 몇 년도였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최초로…. 21년도…. 예, 97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97년도,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통나무집 말고 신축한 11채가 있는 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게 숲속의집이 2020년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2020년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이종담 위원 지금 그게 11채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11동입니다.

이종담 위원 11동이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용률이 어때요?

이종담 위원 이용률이 지금 한 93% 정도 회전율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93%.

이종담 위원 거의 그러면 가동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약하기 6주 전에 신청을 하는데 프로그램 오픈하자마자, 홈페이지 오픈하자마자 다 마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11동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20동 더 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천안시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그곳에 저는 준공하고 나서 한번가보고 착공했을 때 현장방문 했었는데 주차문제는 이렇게 해도 주차문제는 별 문제 없겠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주차문제는 현재까지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다음에 숲속의집도 차 한 대씩은 대개끔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왔다가 차 문제 때문에, 주차문제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게 홈페이지를 예약을 하다 보니까 좀 홈페이지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나요?

홈페이지에 보면 태학산휴양림, 신청해 가지고 클릭하면 연결,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태학산휴양림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사실은 산림청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산림청 통합운영….

이종담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어디할지 몰라가지고 천안시 홈페이지 와 가지고 막 찾다가 없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 또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거를 태학산휴양림, 휴양시설 숲속의집 예약 해 가지고 그거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링크….

이종담 위원 링크 하나 해서 해 놓으면 클릭하면 거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담 위원 그리고 지금 11동, 아니 20동 짓는데 평균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건축비가 이게 적당한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현재 건축을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27년도까지 하지만 땡겨서 하면 가능할것 같고 만약에 좀 딜레이되면 인건비라든가 자재가 상승….

이종담 위원 계속 지금 뭐 상승폭이 크니까….

관급공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20% 이상 뛰었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이종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짓는 것도 최초 예측했던 금액보다 너무 많이 뛰고 해서 이거 괜히 나중에 40억 갖고 한다고 했다가 또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 현재 통상적인 보통 휴양림에 댈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이종담 위원 이것 천안업체가 다 하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닙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으로 띄워집니다.

이종담 위원 이거 세금 걷어가지고 시민들 이용하는 거 전국 외주업체 주니까….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데가 이런 경우에 산림조합이나 산립조합중앙에는 가능한데요.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입찰 띄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천안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해서 천안에서 경제가 돌게 해야 되는데 천안에 있는 모든 웬만한 공사들은 전부 외주로가 가져가니까. 이거 40억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지만 조그마한 업체들, 이거 맡아서 하게 되면 숨통도 트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데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요. 제가 건교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수차례 얘기했거든요.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든 해서 100억 미만이라든지 또 1차 하도급은 무조건 천안업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좀 건의해서 지역경제, 전부 대기업들이나 큰 업체들, 경기도나 서울 소재 업체들 대부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하여튼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일단은 지역에서 푸는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지역업체들이 업체에 수주를 해서 낙수효과는 있게 한다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행법상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종담 위원 여러분들 조달하면 좋은 것 있잖아요. 조달하면 감사나 이런 것도 안 받고 하니까 조달 선호하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조달 통해가지고 하는 것도 편할 수는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거 정도는, 통나무 숲속의집 이런 것 짓는 것 정도는 우리 시에서 쪼개기를 해서라도 업체를 나눠줘야지.

○위원장 육종영 저기,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용재 예,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답변 한번….

○회계과장 조용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저희 지방계약법상….

이종담 위원 법을 바꾸거나 해요.

○회계과장 조용재 일단은 전국이나 충청남도 풀리고 나면 저희들이 원도급업체가 다 못하기 때문에 하도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유도해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런 데 이렇게 주고 해야 좀 먹고 살 것 아니에요? 그래야 또 거기서도 인력을 또 고용한 친구들 월급 받고 또 고용을 해 가지고 회사가 커 나가야 천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생기고 하지 지금 천안의 대학교, 13개 대학교 졸업생들 취업률이 28%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뭐 할 거예요? 청년담당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청년담당관에서 쓰는 예산들, 수십억이 넘는 것 전부 맨날 앰프 설치해 놓고 춤추기나 하고 노래나 부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청년들이 그게 일자리가 생기냐고 그게. 잠시 그냥 힐링만 할 뿐이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집행하는 부서라든지 또는 원청업체가 결정이 되다 보면 그런 것을 또 천안에 있는 업체들이 이익을 나눠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계과장 조용재 알겠습니다.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종담 위원 맨날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천이 안 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용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행감 때 그럼 볼게요.

자료 좀 주셔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이 전국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구 위원 아까 이종담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참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소리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저도 한번 들어가서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건데 지금 천안시민들 이용률 이런 것 좀 나오고 있나요? 데이터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천안시민 데이터는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천안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천안시민의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천안시민 우선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2분의 1은 천안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금년 1월 1일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천안시민, 천안에 있는 잘 이용을, 천안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본 위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천안시민들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우선 우선예약제가 되어서 2분의 1을 우선적으로 예약 신청할 수가 있고요. 비수기에는 30%를 천안시민에 한해서 30%를 할인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거기 산림휴양시설 1년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것은 천안도시공사에다가 저희가 이제 공공위탁을 줬거든요.

이상구 위원 위탁을 주셨….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뽑아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수익금 자체는 이용률 자체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구 위원 20동을 이제 지을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이상구 위원 앞으로도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은 태학산 휴양림에다가는 숲속의집은 20동을 짓고 다음에는 캠핑하우스라고 해서 1인이나 2인가구 위주로 되고 시니어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부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캠핑하우스라고 해서 9동을 더 지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물놀이시설을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워낙 옛날에 초창기 때 한 거라. 거기도 한 20억 들여서 새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숲속놀이터가 부실해 가지고 또 추가로 조성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짓고 흑성산으로 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제가 복지문화에 있을 때 현장 제가 가본 적도 있고 준공식도 가본 적 있는데 상당히 위치로 보나 그게 굉장히 상당히 좋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감사합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제 천안시민이 과연 모르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자연 그런 게 있는, 시설들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천안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존경하는 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홍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태학산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고 흑성산을 다음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위원장 육종영 흑성산이 다 우리 시유지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닙니다.

전체 19필지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필지 19필지인데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다 사야 되겠네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사야 되는데 지금 토지주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승낙을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19필지 중에 13필지는 동의서가 들어왔고요.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계속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연휴양림 예정지 고시를 해야지 저희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지금 보니까 태학산이나 흑성산은 다 동남구쪽으로 치우쳤는데 서북구 지역도 휴양시설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차후 계획 정도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계획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이제 서북구에 계신 분들이 왜 산림휴양시설이 전부 동남구 쪽에 치우쳐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하게 되면 정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정원 옆에 사유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숙박시설을 앉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에 성거산에도 계곡이 좀 괜찮거든요. 그쪽에다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 역량이 동시다발적으로 휴양림을 늘릴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장기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이종담 위원 …(청취불능)… 땅이 있어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쪽 종주용 산이 큰 게 있거든요.

산림청 땅도 …(청취불능)… 인도쪽으로 있는데 …(청취불능)…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그래가지고 우선은 천흥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렛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둘렛길이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경관조명하고 다음에 이제 추가, 토끼 쉼터 같은 것을 추가로 만드는 것을 계획을 해서 한번에는 다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천흥지 둘렛길도 좀 만들고 다음에 휴양림도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지금 현재 동남구에 태학산이 있으니까 차후에 흑성산 하는 것보다도 지역분배차원에서 흑성산도 어차피 다 사유지를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북구 지역에다가 먼저 추진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는 이게 정책적인 거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위원장 육종영 이게 뭐가 정책적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큰, 그러니까 저희 산림사업은 1, 2년, 5년 단위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귀담아 듣고서….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흑성산은 20년, 30년 마스터플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흑성산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것은 관광과에서 용연저수지 주변 관광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하다 보니 저희가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휴양림을 조성하고 공원과에서는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관심은 되게 많은데 안 따라주잖아 과장님이 지금.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하여튼 위원님, 인력과 예산만 조금 푸쉬해 주시면 하여튼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흑성산을 성거산으로 옮기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것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예,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용 빈도률이 92% 정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93%…. 예, 예.

조은석 위원 이게 특정기간인지 아니면 사계절….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작년 전에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전년도에도 그 정도는 나오는데요. 다만 이제 수익은 작년도 연말에 조정을 좀 했거든요. 너무 가격이 싸가지고. 수익이 약간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됐거든요. 작년 통계로요. 금년도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앞으로도 최소한 85% 이상 이용빈도율은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앞으로도 계속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11동 갖고는 택도 없고요. 지금 20동을 추가 조성하더라도 31동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11동 관리구역 인력이 만약에 일례로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한다면 20동을 더 추가 하더라도 한 4, 5명이면 전체적인 관리 코스가 떨어져가지고 수익성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호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호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안건번호 4번 정원녹지과 소관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성환읍의 일부 해제된 군사보호구역 산림을 활용하여 천안인만의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보상비 113억 원, 건축비 25억 원, 공사비 86억 원, 설계비 등 기타 48억 원, 총사업비는 272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23ha, 총 48필지 중 국유지가 47필지, 사유지가 1필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즉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으로 토지매입 관련 협의를 하였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정원조성 예정지 지정을 위한 제3차 지방재정사업 중앙투자심사를 상정하였습니다.

지방정원사업은 정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와 예술, 체험의 복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삶의질을 향상하고 정원관광 분야의 인프라의 확충을 지역경제활성화 및 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3호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호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정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 책자하고 자료까지 준비하시는 것보면 준비를 제일 잘 하신것 같은데요. 오늘. 토지는 다 매입이 된 건가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김강진 위원 토지는 다 매입이 된 겁니까?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로 돼 있고요. 지금 캠코하고 매입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게 토지는 다 정상적으로 매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지금 이거 통과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 심사 끝나서 통과하면 매입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순조롭게 토지는 매입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 정원이, 사실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인 건가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최종 목적은….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최종 목적은…. 지금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30ha 이상인데요. 저희가 지금 국방부 토지 해 봐야 한 23ha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추후로 인근 부지 매입을 해서 국가정원 쪽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지방정원으로 해서 한 5년인가 6년 정도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5년은 해야 됩니다.

김강진 위원 맞습니까?

여기서 이 정원이 조성되면 여기서 혹시 케이컬처나 흥타령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그렇게 대규모는 저기는 안 될 것 같고요. 소규모 성환 지역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지역에 있는, 성환이나 직산에 있는 소규모 저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역주민들이 간단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제공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사실 이 성환이 탄약창 때문에 상당히 발전이 성환이 많이 안 됐던, 제가 고향 사람으로서 이번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성이 관광명소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일단 정원이 일단 만들어지면 그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경관이나 숙박시설이나, 왜냐하면 외부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면 정원만 덜렁 있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먹거리 조성이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따로?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따로 저기는 없고 아까 휴양과장님 말씀하셨듯 추후 휴양과하고 추후 매입부터 숙박시설을 좀 늘려보든가 숲속 야영장 같은 그런 거를 더 늘려서 저희는 그런 공공적인 것은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식사 같은, 음식 같은 경우에 지역분들이 해야겠죠.

이상구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연적으로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런 공원이나 조성을 해 놓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주변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축구센터도 그때 저번에 볼 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축구센터 덜렁 만들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성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을 조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목적에 보면 문화예술 체험의 복합공간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화나 예술이나 공연 문제나 어느 선까지 생각을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저희가 정원에 참여정원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원 공간을 한 구역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주민들만의, 그쪽 지역들만, 주민들만의 공연장이라든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섹터를 하는 참여정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기 지금 국가정원에 사유지가 1필지가 있다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1필지가 있어요. 지금 48필지 중에 국가 땅이 47필지도 개인 사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도 다 계약을 다….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저희가 이제 이 안을 가지고 성환에서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이 저희를 찾아와서 저희도 매도 의사가 있다 해서 처음에는 국유지만 처음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각의사가 있다 해서 이번에 구역으로 지금 넣어서 지금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구 위원 지방정원이 성환에 탄약창 말그대로 국가시설을 대신에 지방정원이 조성이됨으로 성환이 조금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공원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중앙투자심사의 건은 사전설명이 충분히 되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요. 조금 전에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군사보호 해제는 더 이상 이제 맥시멈 차 가지고 더 이상 해제는 어렴다고 그러는데 확대를 하려면 이제 추가 토지 매입은 다 일반….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일반 사유지로 매입….

○위원장 육종영 일반 사유지를 다 매입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환 지역은 제일 발달 장애 요인이 종축장하고 이게 탄약창 군사보호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두 개가 다 이제 좋은 쪽으로 종축장을 한편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지방정원 여기다가 이제 거기다 성환주민들 되게 기대감에 부풀어 있고 되게 좋다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보니까 속도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전부터 계속되서 관심 있게 보고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협의를 하는 것도 다 우리 과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속도감 있게 진행 좀 해주십사 이런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항상 저희가 지금 만약에 투자심사가 끝나고 하면 2025년부터 설계를 해서 27년 정도 해서 우리가 완료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28년에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1년 정도 앞서서 한번 해 보려고 속도감있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그 사전설명회 때도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규모가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한 7만 평 정도 되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사실은 규모에 비해서 작은데 사실 이곳에 지금 조정되는 게 사실은 외부에있는 수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조성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가도 보고 저기 가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겨울에는 또 사실은 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아마 접근하기도 어렵고 가지 않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종수목원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거기처럼 우리가 실내, 유리온실이 좀 작게나마 우선적으로 함께 되어야 그런 볼거리가 제공이 되고 또 겨울에도 나무들이 죽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온실 안에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기념품도 판매할 수 있게끔 그거를 조금씩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제2온실, 제3온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땅만 사놓고 뻘쭘하고 사실은 좀 지나서는 사람들이 외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천안삼거리공원 지금 명품화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그것도 삼거리공원이 5만 8,000평이잖아요. 이 실내정원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잘 꾸며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삼거리공원과 지방정원의 특수성, 차별화 이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온실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계획에, 차후계획에 넣어서 입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꼭 약속지켜 주세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청취불능)… 외면 받으면, 땅값만 나가고…. 그러면 북측 지역에 또는 천안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지방정원 했으면 뭔가 그런 온실이 있어서 가서 겨울에도 가서 볼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천안삼거리는 천안삼거리 나름대로의 공간, 차별화된 공간을 동쪽 지역과 북쪽 지역에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내야 시민들로부터 내 세금 갖고 만들기는 했지만 아깝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런 차별화전략을 갖고 좀 준비해 주십사 이런 부탁 드릴게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15시 20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종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마을운동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4호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종만 의원님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하고 새마을회하고 차이가 뭔가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주민자치는 이통장협의회하고 비슷하게 시의 하부조직으로, 행정의 하부조직 정도로 볼 수 있고 자원봉사 단체는 아닙니다.

새마을조직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봉사단체입니다.

조은석 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념은 새마을회하고 주민자치하고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이념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좀 비슷해서 그렇긴 한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준 자료에는 참고자료에 보면 읽어보면 육성에 대해서 사실 어렵다고는 이렇게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에는. 그런데 이념 자체는 주민자치회하고 새마을하고 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회의참석수당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고 있는데 새마을에서는 계속 새마을단체에서도 계속 회의참석수당을 계속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6월 27일 날 지사님께서 천안에 방문하셨을 때 새마을단체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언급하셨는데 그 취지는 봉사단체가 자기 돈을 들여서 교통비나 실비 보상도 없이 그냥 자기 자비를 들여서 봉사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고 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이라도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지금 4개 시군이 기존에 주고 있었고 11개 시군이 아직 안 주고 있는데요. 도에서 각 시군 담당자하고 팀장님 불러가지고 방침을 줘가지고 11개 시군이 동시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 28조 1항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하고 상충된다고 혹시 얘기 들으셨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종담 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새마을조직법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17조 1항에서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새마을회도 줄 수가 있지만 새마을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방재정법의 그렇게 의견을 충남도에서 의견을 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충남도 의견이잖아.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성격에 맞는지에 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재정법하고 충돌이 나니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은 법제처 질의하신 내용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있었는데 이것을 회의참석수당은 위원 새마을운동지도자 구성원 개인 개인에 대한 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운영비 성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또 한 가지 어떤 읍·면·동에는 40명이 있어 어떤 데는 10명이 있어. 인원제한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참석수당을 주는데 계속 그러면 참석수당 준다고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어. 그럴 경우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현재 기준으로는 1,642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있고요. 읍·면·동 단위로.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석수당 준다고 하면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읍·면·동별로 30명이면 30명, 남녀 20명, 여성 20명, 또는 이장 숫자에 따라서 그 이상 숫자 넘어가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통이 쌍용3동에는 통이 30개 통이 있으면 새마을지도자 30명 넘지 않는다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계속 불가항력적으로 늘어나면 예산도 그것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예산 추계할 때 예산 추계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 들어가는지.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예산 추계를 해 봤습니다.

1,642명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12월 따지면 5억 9,700정도…. 5억 9,100 정도 늘어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시내권에 또 적은 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이종만 의원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켜고….

이종만 의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한 통에 부녀회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액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종담 위원 회원들 안 주고?

이종만 의원 예, 예. 거기만. 동으로 보면….

○위원장 육종영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하고 얘기한 게 틀리잖아요. 1,642명에 대해서 5억 9,112만 원이 나왔는데….

이종만 의원 1,642명이 그 숫자입니다. 그 숫자.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현재 그 회원들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거 준다고 하면 그 숫자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 그거 어떻게 통제할 거냐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물론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회의참석수당을 준다고 그래서 한없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 새마을조직 지원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인원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최고 많은 데가 예를 들어서 30명이나 40명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정해놓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리 단위로 한 명씩 새마을, 예전에 그랬잖아요? 리 단위로 새마을지도자 한 명씩 더 썼잖아요? 그럼 리 단위로 시내권 통 단위로 해가지고 통이 26명인데 20개 6개 통은 26명을 둔다든지, 남자, 여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산출하기가 쉽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그렇게 안 하다가 나중에 막 늘어나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하고 하는 건 또 웃길 것 같은데. 기준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우선은 운영을 해 보고서 늘어나는 추이를 봐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위원 저는, 아닐 거예요.

법률적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그래야 예산법무과나 여기서 추계할 때도 이렇게 하니까 몇 명이니까 이렇게까지 추계 잡아놨다가, 예산을 잡기가 쉽지 그때 그때 와서 예를 들면 올해는 아까 얘기한 대로 5억을 잡아놓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막 늘어놨어, 뽑았어, 그러면 갑자기 예산 어디서 나와?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종담 위원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3만 원이 큰겨….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읍·면·동장이나 시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이 많이 늘어나면 그거를 회의를….

이종담 위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하겠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매달 하는 것을 두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어. 인원, 예를 들어서 제한을 둬야지 언제까지 해.

이종만 의원 지금 현재 제한은 여기도 보면 읍·면·통·리 부녀회장 협의회장 이렇게 써 있거든요. 리에 부녀회장님 하나 있고 통장님 하나 있잖아요, 지도자님 하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1,642명이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이종담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게 그게 맞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각 읍·면·통·리별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빈 데도 많이 있고요.

이종담 위원 그렇죠. 한 동네에서 4명, 5명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으니까.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4명, 5명까지는 아닌데 한 리당 한 명 기준으로 했을 때 없는 리가 꽤 있기 때문에 지금 1,642명 이되는 사항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것 좀 고민해 보세요.

그래야 예산추계가 나오잖아요. 5억 잡아놨는데 다음에 6억이나 그것도…. 누가 안 준다고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줘야지.

(「1,642명에 대한 기준이 어디….」하는 사람 있음)

기준을 정하자는 거예요. 기준을.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운영해 보면….

이종담 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은 기득권 인정해 주고 앞으로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30명 있고 어떤 동에 20명 있어. 10명의 갭이 있어. 그러면 그 갭을 무슨 사유를 내서라도 더 이상 못 늘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동네는 통이 26개 통이 있으니까 6명 더 뽑아도 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봉명동 같은 경우 봉명동 새마을부녀회는 통이 있어 가지고 인원 초과되면 더 인정해 준다든지 이거 룰을 정해 놔야지 그냥 계속 늘어나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의참석수당도 없고 그래서 지도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은 읍면동도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참석을 준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데는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 봉사단체의 성격을 띤 새마을운동조직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 위원 저도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의회가 그런 걸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데 얼마를 몇 명을 해 줄건지 그런 것도 해 놓지 않고서 우리가 무턱대고 얘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읍·면·통·리당 1명씩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준이 나오잖아요. 성환이면 77개 리다 그러면 77명까지 해 주고 쌍용3동은 26개 통이다, 30개 통이다 그러면 30명 정해 놓고 불당1동은 32개 통이니까 32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예산 딱 서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지금 기준대로요. 1개 리, 1개 통당 새마을지도자 회장은 1명으로 지금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1,642명이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도 그것을 박아놔야 이게 뭔가 명확하게 되지 않냐 이거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전부터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자체가 그렇게 1개 리에 1개 회장, 부녀회장 1명, 지도자 1명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염려, 이종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우리 역사가 상당히 70여 년을 이렇게 새마을조직이 이끌어왔는데 지금도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침체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형 새마을을 육성하자, 시키자 가장 큰 요인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당연히 부흥되고 늘어나야 되겠죠. 이런 저기가 되면서. 그것을 노리고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염려하시는 것은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육성화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맹점은 거기인데 그것에 추후에 어떤 개정에 의해서 한번 더 손보는 거로 보고 만약에 그런 염려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거로 하고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더라도 이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지도자들은 실제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항상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도 이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드시는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이 더늘어나도 그러면 새마을운동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뭐 더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점점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잊혀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 같고요. 법제처나 이런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법을 시행하면서 또 사실 이 회의수당 받으려고 새마을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한달에 3만 원인가요? 한 번?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한 번 주는 건가요?

지금 보면 부녀회장님들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올해 3만 원 준다고 그래서 인원이 넘쳐날 것 같지 않고 그런 가정 안 할 수 없지만, 더 인원이 많이 넘쳐나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천안시에 이런 새마을 같은 단체, 봉사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저희 자치민원과에서 관리하는 법정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가 있고요. 자유총연맹이 있고 그리고 민주평통,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 동남구, 서북구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우리 시에서 이 조례 관련해서 법제처에 질의한 거가 있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법제처 답변을.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저희는 새마을….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여기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개최를 주관하는 그런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회의에 대한 수당에 관한 것을 한 거고 거기에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새마을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주재할 때 그 회의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운영비 성격, 회의 참석수당은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회원 개인 개인에게 주는 회의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운영비 성격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금 조례 제정에는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지금 현재 과장님, 새마을조직이 1,642명이라고 그랬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36만 원씩 따지면 5억 9,112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 전체, 다 읍·면·동에 지금 비어 있는 데까지 막 채우면 몇 명이 되나요, 이게? 대략 인원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꽉 채웠을 때 아까 평당 1명 리당 1명이었을 경우에 현재 부녀회 지도자 1명씩 뽑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최대 인원으로 잡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니죠.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직산도 56개 부락 중에 16명밖에 안 되는데, 남자 지도자가, 이랬는데 맥시멈 세웠을 때가 몇 명이냐는 얘기지.

(「1,642명이 맥시멈….」하는 사람 있음)

아니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게 예산, 회원이 갑자기 증대했을 때 그거를 내가 보니까 맥시멈 어느 정도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법적 리, 통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제가 알기로는요. 리, 통당 한 명씩이면 4,000 몇 명 될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내가 물어보는 거 그거예요. 지금.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숫자가 리당, 통당 한 명씩이면 4,000 몇 명으로 이통장 숫자가 그 정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지도자나 부녀회장 하나에 한 명씩, 한 개 리에 2명씩.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네.

○위원장 육종영 리, 통에 2명씩.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그런데 그 관계는 새마을단체에 한번 다시 문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 육종영 우리가 법정으로 관리하는 리, 통이 있잖아요. 과장님. 천안시에서.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를 들어서 4,000명 정도라고 그래요. 15억 정도 되는데 맥시멈…. 15억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15억이 얼마 안 돼요?

(「잠깐 정회….」하는 사람 있음)

잠시 정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졍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우리 천안시 전체가 1,218개 리, 통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예산이 곱하기 2 하면 2,436명 정도가 맥시멈 따졌을 때 우리 남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맥시멈 찼을 때 2,436명이 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1인당 36만 원씩 1년 회의수당을 지급할 때 한 8억 7,600 정도, 8억 8,000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예산이. 맥시멈 됐을 경우에.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게 조례 제정이 되면, 만약에 된다는 가정하에 하면 회원 수가 늘 거라고 보셔요, 줄 거라고 보셔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저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에 올렸어요?」하는 위원 있음)

(「도에서….」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우리….」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님, 잠깐만. 제 질의시간이에요. 지금.

더 는다고 보시죠, 과장님?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담당하는 봉사단체가 7개 단체라고 그랬어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7개 단체에도 형평성 문제, 아까 사전설명할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비가 매칭됐을 때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도비가 안 됐을 때 시비 자체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7개 단체의 똑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회의참석수당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시비로, 참석…. 순시비로 매칭하는 것도, 매칭 없이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도비 매칭을 하는 것이 시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런 액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 조례도 지금 타 시군 충남에서 4군데는 벌써 자체 군비나 시비로 주고 있는 데 네 군데 있잖아요, 과장님?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우리도 시비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할 수는 있지만 예산 부담이 너무 커져서 그것이 ….

(「결산….」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과장님 생각에서 형평성 차이 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그렇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다음 조례 다음 회기 때 지원해 가지고 조례가 또 올라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방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는 왜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저도 예산 부담 때문에 좀 고민은 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비 들여가지고 봉사하시는 것보다는 회의 참석수당이라도 지급해 준다면 일부 좀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사기 양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 자원봉사, 봉사단체는 천안시 무슨 큰 행사 같은 것 할 때도 꼭 자원봉사 나와서 고생, 애써 주시고 특히 새마을 같은 데는 맨날 맡은 데가,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만 궂은 데만 맡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새마을 현재 좀 몸 담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그런 다른 7개단체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좀 마련을 미리 좀 준비를 해 주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그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이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른 봉사단체도 물론 시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만큼 하되 이 새마을회처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조례나 이렇게 다른 봉사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거로 인해서 형평성을 맞춘다면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무조건 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에서 또 적극적으로 그런 조례나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고려해 달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좀 상충되는 얘기 같은데 과장님, 아까 타 시군도 조례, 도 자체비로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 천안시도 그것을 해 달라는 부탁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1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13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241호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94조에 의거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므로 해당 조례의 존속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140쪽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1호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안에 이제 기금에 운용 시 해 가지고 지방세발전기금운영 시 위원회에서 뭔가 결정하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 데요.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원래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김강진 위원 심의위원회가 천안시에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던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실질적으로 구성 자체, 당연직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운용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연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제가 알기로는….

김강진 위원 조례가 만들어 지고 단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저도 와가지고 알게 된 내용인데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강진 위원 예, 예.

○세정과장 오병창 이 조례가 당초에 이제 이게 생긴 건 2011년도에 생겼는데 2007년도에는 법에 이건 할 수 있다, 지방세발전기금위원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달에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심사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발전기금자체가 출연금도 목적이지만 지방세 담당 교육이라든지 연구용역, 이런 걸 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그런 걸 쓰라고 하는 목적으로 강행규정을 둔 것인데 아마 이게 전국 234개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그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이 설립이 되면서 모든, 거기서 지금 현재 지방세연구원에서 법령 운영이라든지 교육, 모든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그걸 발전기금을 둬서 그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해 당해 연도 2011년 12월 30일 날 법이 지금과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경우는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신설된 취지는 그랬는데 사실 1년 만에 제 사견입니다마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폐지할 거면 빨리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충청남도도 제가 찾아보니까 부여군하고 한두 개씩은 살아 있고 없앤 데도 있고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그동안 없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기능은 굳이 없애도 된다라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왜냐하면 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야 심의위원회 역할이 생기는건데 발전기금 자체를 한 번도 저희가 조성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58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1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242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출연 비율는 전젼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이며 2025년 출연액은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6,600억 원의 1만 분의 1.2인 7,92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2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매년 이렇게 출연하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매년, 올해도 7,900만 원 돈 1만 분의 1.2% 출연하는데 얼마전에 언론에 보니까 지방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질이 형편없이 낮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른 국책연구기관보다도 질 좋지 않은, 질 낮은 보고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혹시 최근에 10여 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의뢰한 적이 있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뢰를 용역을 의뢰한 건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지방세연구원 하게 되면 저희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 한 1년 정도 가서 직접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년간 세무6급 무보직이 1년간 가서 거기서 …(청취불능)… 관련 사무, 전문적으로 한 1년간 업무를 보고 온 그런 정도 예는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을 저희가 요청해서 한 사례는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 여기서 연구해서 우리 243개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이종담 위원 그러면 지방세 관련해서 어떤 특이할 만한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지방세 관련되어서 졉목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이제 매년 지방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특례제한법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행정안전부에서 많이 수행하던 지방세 관련 사무를 사실은 지방세연구원으로 이렇게 일정 부분 업무를 넘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교육이라든지 행안부 담당하던 것 지방세연구원, 법률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지방세연구원에서 사실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지방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 입법에 반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단체 다이렉트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작년에도 한번 지방세 관련해서 세입세출 관련해서 연석회의 때 말씀드렸던 담뱃세 같은 경우….

○세정과장 오병창 그 부분은….

이종담 위원 그것좀 어떻게….

○세정과장 오병창 그때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

이종담 위원 담배세율이, 그게 우리가 전자담배는 우리가 세입이 작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 것도 이런 데다가 좀 해서 기재부에서 세율을 똑같이, 일반 담배하고 똑같이 좀 할 수 있게끔 그걸 하는 걸 우리 시에서 한번 의뢰한 적이 있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그것은 제가 그때, 그것은 저희가 직접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결과가 있었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결과는…. 그게 선택은 됐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런 데서 좀, 연구원에서 그런 거라도 조금 해서 우리가 243개 지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요즘에 전자담배는 많이 핀다는 말이야. 전자담배가 그럼으로 세수가 줄고 있잖아. 우리가 세수가 늘려야 하는 판에 지금 중앙정부에 세수가 펑크가 나가지고 올해도 세입예산 편성하고 할 때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방세로 편성되어 있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자담배로 나가는 세수의 결손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있는데 그런 거라도 또 연구원에다 얘기해서 기재부에 보고 해서 그거라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다시 한번 올해,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나 행안부를 거쳐서 행안부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물 가지고 와라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건데 작년에 세입 했을 때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행안부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 정도 선까지는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종담 위원 똑같은 담배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세수가 줄면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무슨 말씀인지 알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전국 단위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어떤 그게 사실 그걸 통과시키려면 약간 공문화시켜야 되거든요. 저국적으로.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다가 그런 걸 얘기해서 이런 데에서 그런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를 써서 지방세 세수결손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하게끔 공론화를 하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우리만 하지 말고 공조를 하세요.

다른 지자체들하고 공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해결이 되죠. 혼자 온다고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23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자료 185쪽 의안번호 4244호 2025년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내년 2025년에는 K리그2 프로 진출 3년 차를 맞이하는 구단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단이 더 높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2025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천안시프로축구단이며 출연금액은 지난해 대비 10억 증액한 80억 원을 출연계획을 계획하였습니다.

출연 내용은 천안시티FC프로축구단과 유소년축구단에 대한 2025년 연간운영비로서 세부항목은 사무국 인건비, 일반운영비, 선수단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187쪽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입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프로축구 구단으로서 프로 및 유소년축구단 육성을 통해 지역 축구 발전과 우수선수 육성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시티FC프로축구선수단 운영 지원과 유소년축구단 운영 및 우수선수 육성, 팬과의 소통 강화, 다양한 이벤트 및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협력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단 개요입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며 천안축구센터 내에 클럽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창단하여 지난해 K리그2에 진출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선수단 현황입니다.

선수단은 프로선수단 49명, 유소년선수단 83명 포함 총 13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축구단의 비전 및 전략입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100년 구단의 비전으로 190쪽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단 매출 증대를 목표로 후원 유치, 지정 기부금 및 광고수입 확대 등 자주재원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선수단 전력 강화를 위해 포지선별 국내외 우수선수 영입과 체계적인 훈련 지원을 통해 리그 상위권 진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셋째, 유소년 육성을 위해 U18부터 15, 12, 유소년축구단의 경기력을 강화하고 우수선수를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회공원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관중유치를 통해 팬서비스 강화와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펼쳐 구단의 팬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출연금내역입니다.

먼저 예산 증감 비교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5년 출연금은 80억 원으로 2024년 70억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10억 원 주요 증액 내용은 프로축구단의 리그 상위권 목표를 위한 포지션별 국내외 우수선수 영입과 프로 및 유소년선수단의 훈련비, 출전비 등 선수 운영비 증액입니다. 출연금 80억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 기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우리 시가 축구도시로서의 위상과 도시배브랜드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2025년 시민프로축구단 출연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4호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 구단이 성적을 올해는 한 단계 상승을 했는데 물론 구단의 재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을 할 때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감독이나 코치들이 중간에 해임되거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약조건 이런 건 만반에 맞추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좀 있었고요.

여기 보면 다음 190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부 추진 운영계획 중에 구단의 매출 증대를 더한 기부 자주재원 확중 있었는데 자주재원 확충 우리가 80억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가 좋은 선수들 영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스탭들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 제하고 나면 60억 정도 갖고 가용자원인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폼 스폰, 네이밍스폰서 같은 것도 가능하잖아요. 앞면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그다음에 축구장이라든가 축구센터, 성정동 축구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기업이라든가 천안 지역 중견기업들한테 스폰서십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년을 준다든지 프로구단 키움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스폰서십을 노력해서 자주재원 외에 우리가 그렇게 광고 홍보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구단 재정을 좀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그간에 그런 노력들 좀 하셨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자주재원이 많이 증대된 것으로 저도 자료 받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입장권 수익도 이상 배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광고 후원 역시 지난해 대비해서 100% 이상 증액이 됐고 100% 향상됐고 조정교부금 역시도 지난해 비해서 100% 이상 향상됐고 어쨌든 우리가 출연금에 우리 프로축구단 출연금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주재원 확충해서 프로축구가 저희가 더 크게 비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축구단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성적이 나오면 당연히 구단 수입은 늘어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1,000 몇 명….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한 2,600명 이상으로….

이종담 위원 2,600명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이종담 위원 10월 기준으로….

2,600명 무료 관중까지 포함이 좀 됐습니다.

(「실제….」하는 사람 있음)

예, 말씀하세요.

(「2,200여 명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 유료 관중으로만.」하는 사람 있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지난번에 우리 수원삼성하고 게임했을 때 수원삼성 서포터즈가 운동장 반을 차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당동에도 그분들 와서 엄청 매출도 올려주고 경기, 수입도 좋았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열기를 가지려면 우리 구단에 물론 성적이 나야 되겠죠. 성적이 나면 홈경기만큼은 최소한 관중석 꽉 채워야 되는데 투자와 비례한다는 생각을 해요. 투자하고 비례한다지만 그래도 지더라도 홈경기에서 만큼은 이길 수 있어야 우리가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홈경기 오니까 이기고 그 맛으로 그다음에 또 가족들과 함께 오고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때문에 좀 입장료 수익도 떨지지 않았나 싶고요. 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스폰서십 관련해서 수입이 늘았다고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고만고만한 수입들있지 실질적으로 장기적이거나 이렇게 큰 수입들은 사실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홈게임 할 때 유니폼에 전부 기업을 스폰서할 수 있도록 천안의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1년간 광고 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만들어 내고요. 종합운동장도 이름도 명칭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구단이 한 단계 성숙하고 또 유스팀 또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선수들이 상위 팀에 와서 성적을 내고 그래서 구단의 재정에도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예산, 계속 예산만 확보해 주고 시민의 세금 갖고 확보하는 것은 시민구단의 어려움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K1으로 가려면, K2에서 K1 가려면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재정 있어야만 좋은 선수 갖고 오고 그 성적이 곧 성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같이 세금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스폰서십이라든가 그런 그다음에 시민들 와서 입장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 증대를 통해서 다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는 뭐, 출범 당시에도 말씀드렸싶습니다마는 한 3년은 제가 지켜보겠다 약속해 놓은 거는 저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만 믿지 말고 행정부만 믿지 말고 구단에서도 그런 노력 분발해 주시고 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수입이 계속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계속 투입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만족하고 할 수 있지 구단에서 그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수입들 늘어가는 모습 안 보이고 계속 구단의 수입은 계속 정체되어 있고 세비만 계속 늘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10억 올리고 내년에 90억 올리고 후년에 100억까 했었을 때 그러면 구단에서도 거기에 관련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스폰서십을 통해서 수입도 그만틈 비율만큼 올릴 수 있는 그런 구단의 역량과 능력을 좀 키워주고 그런 마케팅 전문가 필요하면 영입도 하고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그 직원 하나 5,000이든 1억 주고 데리고 와서 그 친구가 2억, 3억, 5억 스폰서십 유치하면 저는 1억도 안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말씀처럼 어쨌든 광고 수입, 광고 후원 수입 등 자주재원 확중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전문가들도 스카웃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1억 주고, 연봉 1억 주고 데리고 와서 그 친구가 5억짜리 광고 물어오면 그 사람 연봉 뽑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원도 확충하고 그럴 수 있다면 더 늘려가도 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중요하죠.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팀에 어떤 성적도, 곧 프로축구는 돈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적극 동의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천안시민구단에 얼마큼 녹여들여가 있느냐, 지금 현재. 지금 3년째….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올해가 2년이고 내년에 3년차….

이상구 위원 내년 이제 3년차 이제 예산을 내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취임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시민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막 사업들이 있어요. 응원 문화, 팬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관중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홈 관중 유치를 먼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운영, 지금 현재 서포터즈나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다섯 번째 보면 응원 문화 팬 관람 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 관중 유치 그렇게 해 가지고는 천안시민들이 얼만큼 축구장을 찾게끔 만들 수 있느냐, 어떤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좀 여쭙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구, 프로구단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은 먼저 이제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 축구교실을 좀 운영을 좀 연간 한 10회 정도 내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축구교실, 특히 이제 취약아동의, 복지관을 통해서 그것도 한 연 10회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크루 해서 대학생 서포터즈 확대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상구 위원 그건 사회봉사…. 사회봉사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서포터즈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서포터즈는 제피로스이고요. 현재 회원등록은 한 97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다 활동하지는 못하고 홈에 이제 나와서 홈에는….

이상구 위원 지원은 해 주고 있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럼요.

저희가 물품보관창고도 지원해 줬고 응원도구도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어쨌든 서포터즈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팬들이 우리 홈구장 때 많이 와서 응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개최 좀 하고요. 팬들 유치를 위하는 여러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원하고 경기를 하는데 절반 이상을 수원 서포터즈들이 오셔서 응원 그런 문화가 거기는 오랫동안 해서 잡혀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서포터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경기 외에 하나에 또 13번째…. 12번째….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12번째 선수라고….

이상구 위원 예, 선수라고 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활성화하는 데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활성화를 시키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일단 시에서는 내년도 기본 방향 중에 하나가 서포터즈 응원 문화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북쪽 지역, 축구 골대 뒤에 가변석을 약 350석 규모로 할 겁니다.

거기를 아까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유니크루 대학생들 체육학과 선수, 학생들과 같이 연합해서 제피루스하고 우리 관내의 대학생이 같이 응원할 수 있는 문화를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사실 천안시 시민들이 구장을 많이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적극적으로 천안시 축구단에서도 천안시 자체 내에서도 천안시 응원, 시민이 구장으로 많이 찾아들 수 있게 서포터즈에 많이 가입하고 서포터즈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좀 조성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이사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보면 재단의 임원, 직원 및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사는 이제 당연직 빼고 지금 이제….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위촉직 이사….

이상구 위원 어떻게 지금 위촉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임기가 2년 임기이고요. 어쨌든 상임이사는 프로축구단 단장이 상임이사고요. 이사분들은 여러 분야에 축구와 관련된 여러 분야 관심이 많은….

이상구 위원 축구단은 재단에서 지금 위촉을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위촉에 대한 어떠한 위촉 이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축구단의 정관에 이제 기본 방향을 잡아놓고요. 다만…. 이사회 운영규정이….

이상구 위원 운영 정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관을 한번 자료 한번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아마 이사분들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사가 구성되는 거로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공개모집이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예.

이상구 위원 재단에서 직접 위촉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예.

이상구 위원 정관 안 읽어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정관은 한번 저도 읽어봤고요. 나머지 이제 운영 규정은 제목하고 큰 틀만 보고, 제가 체육진흥과장 자리를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축구단에 공문을 보낸 게 축구단은 물론 천안시에 보고하는 사항, 협의하는 사항, 또 그런 사항들은 반드시 정관과 운영규정을 준수해서 운영하라고 저희가 바로 공문을….

이상구 위원 이사들 재임이 가능한가요?

연임.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거는 제가 잘…. 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세요…. 다른 분….

(「가능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지금 2년 됐으니까 다시 또 위촉을 또 해야 되는 부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임기가 내년도….

이상구 위원 내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7월까지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내년 7월로? 7월까지?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몇 위 했습니까? 저희가.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최하위의 성적이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14개팀에 14위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13개 구단 중에서 13위….

김강진 위원 13위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김강진 위원 13개 구단 중에 13위 한 거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예.

김강진 위원 올해는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되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현재 지금 10월 5일자 기준으로 10승 9무이기 때문에….

김강진 위원 몇 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9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9위입니까?

성적이 왜 안 좋은지 그런 것 진단이나 평가하고 계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어쨌든 저희 구단이 원정경기를 가면 지금 13개 구단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홈경기에서 지금 삼성까지 하고 있지만 홈경기에서 성적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9위 성적이지만 홈경기에서만 성적을 원정처럼 성적만 내 준다고 하면 아마 중상위권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김강진 위원 아니, 그러면 홈경기에서 왜 성적을 못 내는지 그 이유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좀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홈경기의 관중을 통해서 그런 열성을 얻고 좀 홈경기에 매진하면 성적 내지 않을까….

김강진 위원 시민들의 관심이 없어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거는 아니죠.

지금 뭐 어쨌든 선수 구성상으로는 9위까지 올라올 정도 되면 선수들 충분한 기량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홈경기 때 관중을 좀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또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마케팅 전문가도 최근에 한 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했고 어쨌든 홈경기 팬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홈경기 때 많은 시민들께서 와서 선수들에게 뛰는 모습도 보시고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응원 문화를 한번 저희가 좀 가져보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응원하는 분이 없어서 성적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장 육종영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 단장님 답변을…. 홈경기에 왜 약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거로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 하는 게, 진단이나 이런 것 진행한 것은 없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본 것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즌 초에 이제 저희 선수들이 못 이기고 홈에서 특히나 못 이기고 이러면서 그른 것들이 이겨야된다는 강박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 저희 경기장이 좀 구조적으로 조금 산만한 그런 느낌은 주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변석을 내년에 구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서포터즈들이 원정을 가면 서포터즈들의 목소리가 다 들리고 응원의 힘이 나는데 홈경기장에서는 일반 관중들하고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포터즈의 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오롯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하는 사람 있음)

김강진 위원 서포터즈 응원이 전달되면 성적도 좋고…. 그걸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적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일부 그런 부분들, 선수들에 동요를 줄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보는 측면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제가 이거를 왜 질문하냐면 돈 많이 들어도 좋은 선수 영입하면 천안구단 말고도 다른 사람들 성장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최소화하면서 좋은 감독 선임해서 선수들 기량하고 왜 지는지를 평가, 진단해 가지고 경기능력을 향상하려고 해야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 구단을 운영하면서 시가 얻는 성과나 효과는 뭔가요?

우리 천안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천안시가 얻는 효과나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게 지역경제활성화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홈경기 때 많은 관중이 오시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주변 음식점, 교통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큰 이미지는 지역의 이미지, 축구도시라는 가치와 도시 브랜드가 향상되는 그런. 왜냐하면 어쨌든 홈경기든 어웨이경기든 간에 천안시 축구단이, 프로구단이 성적을 내면 그만큼 천안에 대한 도시브랜드가치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시민들과의 통합 내지 화합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동체의식이 좀 강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축구의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시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공익적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 이제 시민구단의 내년도 계획 중에 하나가 축구교실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하고의 팬과의 소통이 되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축구의 하나를 가지고 스포츠라는 그런 또 저변의 확대, 우리 프로축구를 가지고도 성적이 잘 나온다고 그러면 또 시민들 다양하게 축구를 통해서 생활체육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조금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 프로축구단 운영은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사회적, 문화적 이익을 갖다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이게 경기 나가면 방송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죠? TV를 통해서….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방송….

김강진 위원 되고 있나요? 어디에서 방송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쿠팡 케이플TV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거기서는 항상 이 경기가 방송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 예산을 들여서 구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김강진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적을 내는 데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올려서 뭐, 예산 올리면 성적 좋아지겠죠. 계속 올려서 좋은 선수 영입하고 유명한 선수 영입하고 하면 성적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구단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수고하셨습니다.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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