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천안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남구(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서북구(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일 자 :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3일차에는 양구청 산업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 구청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남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장 맹영호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동남구청장 맹영호
서북구청장 이종택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구청 공통 부서에 대하여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설명을 먼저 차례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10시 05분)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먼저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와 서국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19페이지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련 건입니다.
시설 개보수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매년 23년에도 그렇고 24년에도 그렇고 심지어 25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한 번에 다 같이 보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부분부분 별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홈페이지 이쪽 관련해서 혹시 올라온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 이미 휴게소 같은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사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보수가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지금 올라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저희 동남구에 위치한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삼거리휴게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설치일은 저희가 92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농업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지금 한 14평 정도 되고요.
이게 뭐 그동안 이제 시간이 한 3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시설이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고, 또 그쪽 운영하는 운영하시는 분도 계속적인 시설개선 조금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시설유지비를 확보해서 지금 개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이렇게….
이번에 본예산은 얼마 올라왔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25년도에는 저희가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마다 거의 2,000…. 다 2,000까지는 안 채웠지만 보통 1,800, 1,400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총체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본 후에 정말 이게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지역 농축산물 홍보라든가 판로 개척을 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우리 그 불특정 다수, 우리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우리 농산물 천안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또 로컬푸드 매장을 그러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홍보의 목적이 가장 두드러지고, 정말 모든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에요.
물론 로컬푸드매장만 어떻게 잘 화려하게 잘 꾸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미 삼거리휴게소도 좀 깔끔하게 리뉴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로컬푸드 행복 그 매장이 어떤 상황이기에, 지금도 오래됐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부분부분 보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총체적인 리모델링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일단 그게 저희가 부지 자체는 도로공사 부지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건물 건축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대대적인 어떤 개보수 공사나 뭐 그런 거 할 때는 사실 도로공사의 사전 승인이라든가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향후에는 한번 전체적인 그런 걸 검토해서 지금 이게 정말 뭐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지 한번 그걸 판단해서 조치를 한번 취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행복장터를 운영하는 것도 지금 후계영농경영인 천안시연합회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부탁을 해놓고 정작 우리 시는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은….
우리 시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곳이기에.
물론 여기에 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정말 완벽하게 잘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매년 이렇게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보수를 하시느니 총체적인 조금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인해 봐주시고요.
본 위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맞습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이게 저희가 전체 천안시 동남구 관내에 한 5,688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저희가 지금 그중에서 운행 중인 게 한 5,560대 되고요.
저희가 휴지 신청해서 운행 중지된 게 115대 정도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불합격으로 돼서 운행 금지된 것도 한 13대이고 한데요.
거의 아파트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도 하고 정기검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이게 중지 명령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그 사유가 이제 그 정기검사를….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안 받았다거나 뭐 이제 자체 그 검사가 있습니다. 자체 검사를 미이행했다거나 이런 건인데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운행중지 중인 게 한 115대 정도 됩니다, 동남구에.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22년도에 23대, 23년도에 39대, 24년도에 67대인데요.
여기서 해소되는 거는 그때그때 운행을 재개하고, 그 해소되지 않는 건 계속 운행중지 상태로 있는 겁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해소가 돼야 됩니다.
자체 점검을 했다거나, 또 정기검사 불합격 받았는데 거기를 다시 뭐 재검증 받아서 합격을 했다거나 이럴 때 이제 운행이 다시 재개되는 거로….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예.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예.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저희들이 그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최근에….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지금 동남구만….
○위원장 강성기 같이 하실 거예요?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최근에 KT&G에서 거래 실적이 없는 점포를 집중관리를 해가지고 6개월 이상 거래 내역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한테 취소를 해달라고 그렇게 통보가 많이 왔습니다.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거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 편의점이나 이런 데 폐업을 하고 나서 담배 소매는 이제 폐업을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그 점포만 폐업을 하고 담배 소매는 별도로 이제 폐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을 KT&G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거를….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저희한테 그거를 의뢰가 왔습니다, 금년도에.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폐업 숫자가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경기가 위축이 돼서 그런 건지 지금 폐업한 담배 소매인이 굉장히 많게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아까 앞서 강성기 위원장님이 이제 발언하실 때 동남구청만 먼저 하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먼저 하고, 서북구청 하고 이렇게 하려고….
○위원장 강성기 같이….
○위원장 강성기 예, 같은 건에 대해서는 그냥 같이 해주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하는 위원 있음)
혼선을 빚을까 봐, 이렇게 따로 진행하려고 그랬던….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아까 마이크에 대고 또 말씀하실 때는 동남구청만 먼저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아, 동남구청만….」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저기 정회해줘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 구청이 동시에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네.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먼저 동남구청에 질문 좀 드릴게요.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련해서 구청에서의 업무 담당 역할은 뭐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저희가 이제 도로공사, 시청, 구청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요.
시청에서는 뭐 계약 관련하고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매월 점검과 정기점검과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협약서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나가고 시설 유지보수, 개보수 이 정도만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협약서는 보시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협약서는 내용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자세한 세부적인…. 유지관리 내용은 조금 알고 있고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 관리는 농업정책과인가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거기서 협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이제 협약서를 좀 받아봤는데….
사실 저도 8대 때부터 이 로컬푸드 행복장터에 관련돼서 사실 좀 문제가 예전부터 이제 관리 소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복아영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지금 협약서를 봤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운영자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성거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거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네. 거기고, 그리고 또 이게 자동으로 그냥 1년씩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혹시 합동점검을 한국도로공사랑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번씩 하고 있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저희가 점검은 매월 1회씩 하고 있고요.
○복아영 위원 매월 하고 있어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뭐 명절이라든가 휴가철에는 또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그러면 혹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시면서 문제점 뭐 발견하신 거는 있으셨었나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저희들 주로 하는 게 시설물 쪽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현황인데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예 없었나요?
사실 거기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있나, 아니면….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판매 제품에 대해서 책임과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실명제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강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제대로 돼 있는지, 또 지역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뭐 걸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최근 3년간이든 5년간이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
○복아영 위원 아니, 원래는 여기 사실 17조에 따르면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예.
○복아영 위원 우리 동남구청에서는 사실 매월 합동점검을 그렇게 나가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예. 위원님.
○복아영 위원 예, 나가시는데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니까 그게 또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매월 합동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복아영 위원 아니, 아까 매월이라고 하셔서….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매월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들 담당 팀에서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복아영 위원 어쨌든 간에 지도·점검을 나가시는데 거기서 뭐 걸리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아직까지 점검표에서 지도·점검에서 거기 어떤 항목에 위법하다고 뭐 그렇게 전달된 건 못 받았습니다.
○복아영 위원 사실 한국도로공사랑 그러면 연마다 시기가 언제 나가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한국도로공사랑 정확하게 나가긴 하시나 싶어서 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도로공사…. 제가 사실 도로공사하고 합동점검은 사실 나가는 건 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복아영 위원 그냥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시는 거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혹시 운영 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하시나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평가요?
○복아영 위원 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평가는 안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이런 운영 평가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최하위 등급을 계속해서 받으면, 2회 이상 받으면 협약을 해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 지금 그동안 92년부터 사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에서 계속해서 맡았는데, 여기가 사실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곳이랑 협약을 맺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복아영 위원 근데 이런….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저희….
○복아영 위원 지금 사실 계속해서 제가 기사만 찾아보더라도 2016년, 그리고 2018년, 2020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운영 평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운영 평가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관심 없지 않았나….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저희가 그동안 이 운영하면서 운영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요.
뭐 운영이 어렵다 보니 계속 이게 그 농업경영인회에서 하지만 이게 뭐 계속적으로 좀 바뀌어 온 상황입니다, 그 운영 주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상화가 지금 되는 게 지금 23년하고 지금 24년도에 조금 이제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복아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는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은 제대로 뭐 상품은 좋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운영 관리에 대한 준수 사항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이렇게 좀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복아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농업정책과에서 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정기점검이나 이런 시설 개보수를 형식적으로 예산을 매년 세워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헙약서에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듯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아예 조례로까지 만든 지방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좀 책임감 있게 좀 더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하여튼 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운영 평가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죄송합니다.
○복아영 위원 네, 맞아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실 운영 평가를 하게끔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만큼 이제 저희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운영하는데 우리만이라도 이 협약에 근거해서라도 정확하게 운영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여기에 협약서에 정확하게 운영·관리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 기준이라고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네.
○복아영 위원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남구 산업교통과장님한테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천안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설치 지원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예.
○위원장 강성기 이게 지금 아우내조합하고 협의는 잘 된 거죠?
근데 설치 장소 때문에 이월된 건가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그동안 농협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협의가 좀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의도 다 됐고요. 뭐 위치도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은 됐습니다, 이제.
○위원장 강성기 상록리조트 내에다 다 하실 거예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상록리조트에서 부지 제공을 약속해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하여튼 간 이거 차질 없이 상록리조트하고 또 아우내조합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설치가 되겠네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매년 멜론 축제 전까지는 저희들이 뭐 하여튼 간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환경위생과, 서북구 환경위생과
(11시 01분)
○위원장 강성기 다음은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동남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동남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사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서북구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24년도 서북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장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예, 김철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양 구청 똑같은데 불법투기 감소 예방사례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감사자료에서는 이런 거를 못 본 거 같은데, 이게 시 블랙박스를 새로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건수를 여기다가 적어놓으신 건가요, 혹시? 동남구에서….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아, 이거는 사례를 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저희 같은 경우 고재5길 50번 같은 경우에는 설치 전에는 5건이 적발이 됐었는데 설치 후에는 1건만 적발됐다는 것으로써 많이 불법투기가 줄어든다는 거를 일례로 들어놓은 겁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과거에 달았던 블랙박스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건데 달아놓고 비교를 한 거예요? 똑같은 거를?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그러니까 설치 전과 설치 후입니다.
○김철환 위원 설치한 거예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블랙박스를 설치 전과 설치 후를….
○김철환 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계속 감사 때 지적된 게 블랙박스로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 단속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감사 때.
똑같은 블랙박스를 갖다가는 그냥 단순히 설치해놓고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비교한 사례라 이 말씀인가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설치 전과 설치 후 사례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김철환 위원 그죠? 이 혹시 불법투기 장소에 불법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 같은 것도 되어 있고 한가요? 방송도 나오고 하나요, 이게? 방송?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김철환 위원 그러면 한국말로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예, 한국말로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리배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지나다니다가 쓰레기 많이 쌓여있는 데를 보다 보니까 택배상자 같은 거를 보니까 동남아 친구들 이름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안에다가 온갖 쓰레기들 다 넣어가지고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특별히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된다, 여기다 버리면 안 된다, 불법투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라도 그런 불법투기 관련된 그런 밀집된 장소에는 영어라도, 최소한 영어라도, 아니면 지금 많이 사는…. 지금 동남아 베트남이나 필리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저희 천안에.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네, 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간단한 문구 정도도 같이 안내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들은 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블랙박스…. 차로 버리는 것도 아니고, 갖다 버리기 때문에.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예,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하도록 하겠고요.
○김철환 위원 네.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외국인들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홍보물 5,000부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어로 5개 국어로 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캄보티아어 5개 국어로 해서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천안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외국인주민문화교류지원센터 등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5,000부에 대해서.
○김철환 위원 그런데 그런 데 오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합법적으로 오신 분들보다 불법적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살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버리는 거 같으니까 그거 좀 밀집된 장소에는 그런 안내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구환경위생과장 김은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안 계시….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보면 업소 있잖아요. 업소. 식당이나 이런 데.
업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주창장들이 있는 업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에다가 불법으로 테이블을 놓고서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나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서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일반음식점 주차장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타 법에 의해서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법, 소방법 이런 데에 저촉이 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행정처분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실은 제가 이거를 어느 부서…. 이게 여러 부서가 지금 겹쳐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자리가 돼서 어떻게 보면 여기도 관련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거고요.
그런데 행정처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처분의 절차는 어떻게 돼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일단 적발이 되면은요, 저희들이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서 먼저 사전통지를 해서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하겠다 하는 사전통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접수를 받고, 그 의견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처분하는 데 이의가 없다, 또는 우리가 처분하는 게 법적으로 합법적이다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고한 대로 처분을 하는 거고요.
그 후에 처분의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나 또는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정지 기간에 또 확인을 해서 그 기간까지 다 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2차 처분이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자, 그러면 접수가 됐어요, 민원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쪽에다 통지를 할 거잖아요, 그 업소에다가.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배성민 위원 그런데 그 업소에서 ‘아, 나는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배성민 위원 그렇게 될 경우는 그러면 처분을 그럼 과태료를 1차 때도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배성민 위원 1차, 1차에서 만약에 처음으로 통지를 했어, 업소에다가. 안 받아들였어. 그러면 어떤 처분을 내릴 수가 있어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1차 처분은 시정명령이라고 해서요. 그 행위시설 자체를 철거하거나….
○배성민 위원 시정명령?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영업을 밖에서 하지 못하도록 처분을 내리고요. 그게….
○배성민 위원 다시요. 시정명령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시정명령은 지금 밖에다가 옥외에다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놨다, 그러면 그거를 치우라는 명령입니다.
○배성민 위원 예, 예.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그 명령을….
○배성민 위원 위반 시.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 처분으로 다시….
○배성민 위원 2차로 가는 거예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2차에서….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면 1차 때 과태료나 영업정지 이런 거는 못 하는 거예요, 1차 때?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예, 과태료 처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행정처분에서는….
○배성민 위원 그러면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1차 처분은 시정명령입니다. 행정처분이.
○배성민 위원 아, 그러면 이제 1차 했어. 시정명령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아, 나는 모르겠다.’ 안 받아들였어.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그럼….
○배성민 위원 청에서, 우리 관에서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어요, 1차때.
그러면 2차로 가죠? 그러면?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예.
○배성민 위원 그러면 2차 시정명령을 또 해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2차에는 영업정지 7일로 갑니다.
○배성민 위원 아, 영업정지 7일?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예, 점점 가중 처분이 돼서요. 영업정지 7일, 그다음에 3차 때는 영업정지 15일, 4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30일, 그리고 최종 5차 처분까지 가면 폐쇄 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자, 그럼 1차 때 그냥 버텼어.
그럼 1차에서 2차까지 가는 그 시기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처분 사전통지 기간이 약 2주 보시면 되고요.
○배성민 위원 2주? 2주면 돼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배성민 위원 아, 그러면….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사전통지 기간이니까 의견을 받는 기간이 2주 정도로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줍니다, 한 달이든 이렇게. 언제까지 치워라, 이런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내에 치워졌는지….
○배성민 위원 그 기간은 기간 설정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관에서….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기간 설정은 최종 기한은 되어 있지만 어떤 치우거나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서 판단을 해서….
○배성민 위원 정해줄 수가 있죠?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배성민 위원 그러면 “2주 안에 치워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그런 식으로 기간을 줍니다.
○배성민 위원 2주가 지나면 그러면 2차 시정 명령이 되는 거예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2주가 지나서 또 적발이 되면 2차 처분으로 갑니다. 이제 영업정지로 가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7일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2차도 했을 때 안 들었어. 그러면 영업정지 7일을 했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그러면 3차 처분이….
○배성민 위원 그 기간이 또 어떻게 돼요?
또 2주 이 정도? 한 달?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처분 기간은 언제까지 이런 기간을 정해주고요.
그게 지나면 또 3차가 가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아, 그러니까 처분 기간이 정해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관에서….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기간 이후에 저희들이 또 현장점검을 해서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다시 3차 처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그게 보통 2주, 한 달 이 정도죠, 그러면?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영업정지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배성민 위원 아니, 영업정지는 정해져 있는데….
아니,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사이에 그 기간이….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시정명령은 1회밖에 없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 그래요?
시정명령이 그러면 1회에서 안 들어졌는데 그래서 2차 시정명령을 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졌으면 영업정지 7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예, 1차 시정명령을….
○배성민 위원 예, 어기고.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예, 어겼을 경우에.
○배성민 위원 어, 어. 그러면 7일 이후에도 또 어기면?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그러면 3차로 가는 거죠.
○배성민 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그건 기간이 없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배성민 위원 딱 했는데 영업정지 후에도 또 하면 바로 또 때릴 수가 있어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통지 기간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분하기 위한.
○배성민 위원 이거 실은 약간의 괘씸죄가 있는 건데 우리 저희 지역구는 민원이 별로 없는 동네예요, 사실은, 부성2동이.
유일하게 제가 민원 최근에 받은 게 나인블럭 쪽에…. 이거 접수받았을 거예요. 민원 나한테도 들어올 정도면 관에도 분명히 넣었을 텐데, 그 모…. 제가 말씀은 못 드리죠, 여기서.
모 업체에서 업주가 주차장을 불법점유하면서 가드레일까지 쳐놓으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배성민 위원 제가 구청에다가 제가도 또 따로 민원 넣은 게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예?
그러면 시정명령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 영업정지 한 거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직.
자, 그쪽에 민원 들어온 사례가 있나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배성민 위원 네, 네.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저희들이 9월 초에….
○배성민 위원 9월 초?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일단 현장점검을 해서 적발을 했고요.
○배성민 위원 예.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다만 이때는 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처음에는 일단 계도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도를 한 번 한 거고요.
그 후에 그 시정지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또 이루어져서 10월 경에 또 10월 초에 다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정명령 정식 행정명령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렀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일단 기간 내에는 시정한 것을 확인했고요.
○배성민 위원 시정을 했어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시정 기간 명령 내린 거는 확인을 일단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본인들이 또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만국기도 갖다 달았어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영업한다는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근에 가서 적발을 해가지고 다시 2차 처분으로, 정식 2차 처분으로 처분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제가 민원 넣은 거만 해도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한 철 장사하잖아. 여름이니까 주차장 막고 이렇게 했어요.
겨울에는 하지도 않아요. 추워서 밖에서 누가 먹어.
근데 여름에 제가 저도 민원 넣고 뭐 했는데 지금 얘기들었을 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으면 2차 명령 영업정지 7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 기간이 2주 정도면 관에서 2주 정도 딱 해서 ‘어? 니들 안 하네.’
2주 지났다가 ‘니들 영업정지 7일.’ 딱 때렸다가, 또 한 2주 있다가 ‘어? 또 조치 안 해? 영업정지 15일.’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는 이 시정명령 내리고 영업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개월씩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해보니까 2주에서 한 달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그러니….
이거 뭐 예를 들어서 5차까지 가는 데도 몇 달이면 다 가능한 건데, 그죠?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취지인지는 저희들도 잘 알겠는데요.
일단 어떤 처분이든 항상 사전통지는 기간을 일단 제외하고 보셔야 되고요, 한 2주 정도.
○배성민 위원 아, 그러니까 2주.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그다음에 처분한 것을 끝나자마자 또 확인해서 민원이 저희들이 들어올 때 나가니까요.
또 처분하는 총 기간을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조금 약간 길어진 면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적발을 해서 지금 2차 처분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후에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봐봐요. 9월 초에 민원 접수가 됐고, 이게 사실은 여름이었어요. 여름부터 그랬거든.
내가 우리 저기 청장님한테 구청장님한테도 얘기한 게 지금 여름 때였던 거 같은데….
아무튼 9월 초에 했으면 2주, 2주, 2주 했어도 지금 11월이면 벌써 5차까지는 갔지.
아니, 이거 왜 그러냐면 그쪽의 행태를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전달을 받은 게, 어떻게 관의 말을 안 듣느냐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 나는 그냥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배 째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이게 사례가 되면 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문제성이 있잖아요, 사례가 되면.
어떻게 관이 행정처분 하겠다는데 시정명령하고 그러는데 ‘배째. 나는 계속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어딨냐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괘씸죄를 적용해서라도 한 달, 두 달 걸릴 거를 2주, 2주, 2주 해가지고 딱 해버렸으면 벌써 11월이면 폐쇄조치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뭐….
○배성민 위원 그런데 9월 초에, 이제 행정적으로 봤을 때 9월 초에 했는데 지금 11월인데 이제 2차 영업정지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겨울에 지금 눈 내리는데 바깥에서 안 먹죠. 다 끝났어.
지금 그쪽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동네 성성호수공원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주차장을 점유해가지고 그렇게 영업 행태를 하는데 왜 관에서는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확실하게…. 그것도 관이 얘기하는데 어겨가면서 ‘니들 마음대로 해. 과태료 내라면 과태료 낼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딨냐고.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저희….
○위원장 강성기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하시니까 대신 답변해주세요.
○서북구청장 이종택 예,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주시는 부분 제가 같이 공감을 했었고 추진을 제가 직접 챙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예 기간이 좀 있었고, 그 이후로 저희도 1차 처분 후에 2차 처분 들어갈 때 공백기가 없도록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중에….
○배성민 위원 근데 너무 오래 걸렸잖아. 9월인데 11월인데 아직 2차도 안들어 갔으면….
○서북구청장 이종택 아, 그러셨죠.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가 그 시기였었어요. 9월 초에.
그래서 그전에 말씀하시기 전에도 우리 부서로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제가 현장을 같이 나가서 봤고, 최근에도 수시로 나가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도로를 가로질러서 전등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되고 그래서 이제 관련 과가 더 늘었습니다.
이제 건축부서까지도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갖고 계신 마음 저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런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유지되면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직원들이 매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들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 더 분발해가지고 챙기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자, 이거를 마음만 먹었으면 더 빨리 뭐 시정명령이건, 2차건, 3차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여기 보란 듯이 무슨 전구도 달고, 만국기 달고, 뭐 기둥 세우고 막 이제 아예 그래요.
거기가 본인들…. 모르겠어요. 사유지인지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주차장이잖아요.
○서북구청장 이종택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주차장.
그거에 대해서 암만 사유지라도 그게 관련 법령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위반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시정명령을 해주십사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을,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엄격한 잣대를 둬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도 넣고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만 공론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공론화하면 우리 관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사례가 없게끔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공론화하는 거니까요.
우리 저기 부서나 관이나 아무튼 부서에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청장 이종택 제가 환경위생과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그렇죠.
○서북구청장 이종택 저희 구청의 건축과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니까 제가 총괄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는 뭐 제가 지역구가 서북구기 때문에 서북구만 했는데 이런 사례가 동남구에도 없을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양 구청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양 구청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남구청장 맹영호 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쪽, 또 동남구는 57쪽인데 대기, 악취, 분진, 소음, 진동 관련해서 민원접수 현황이 서북구가 23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 2배 정도.
이유가 있었나요? 공사 현장 때문인가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2023년도에 건수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사실 건설 경기가 많이 지금은 위축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뭐하지만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좀 그런 경우가 없어져서 그게 영향을 많이 준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생활 악취 중에서 축산 관련된 악취도 상당 부분 차지하죠?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축산 악취는 환경정책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생활…. 음식점이라든지, 하천 냄새 그런 악취에 관해서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우리 동남구도 지금 서부역 앞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거기가 서북구인가요?
지난번에 부서에서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처리가 안 된 거 같던데. 옆에 단독주택이 담이 금이 가고, 먼지 때문에….
그때 오셨던 팀장님 안 계시네. 바뀌신 거 같아.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민원….
우리 양 구청에서 하실 일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인들이 계속적인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피드백이나 결과를 빨리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