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12월 10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09시 02분 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09시 03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가 220페이지. 220페이지에 홍보대사활동비 건에 대해서 잠깐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이 홍보대사활동비 250만 원 해 가지고 4회 총 1,000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홍보팀장 윤영돈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에 대한 지급기준을 제가 어제 달라고 그랬고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있냐고 여쭤봤고 그때 주신 게 이 자료예요. 맞습니까?
○홍보팀장 윤영돈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자료의 근거자료를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홍보팀장 윤영돈 네, 네.
○정선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보팀장 윤영돈 네, 그 별표 조항은 23년도 3월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의회 홍보대사를 7월 달에 위촉하기 전에 신규 대사로 위촉하는 검토 과정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했을 때 그분에 대한 어떤 활동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지급 기준이 따로 없어서 그때 당시 담당자가 이제 그러한 지급기준을 타 시, 도의 입법예고를 확인해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그때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다 만들었다가 그러한 지급기준표가 조례에 그대로 올라갔을 때 현재 저희가 연예인을 위촉했을 때는 금액이 맞았는데….
○정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팀장님 조금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홍보팀장 윤영돈 그래서 검토하다가 그 조례사항을 개정을 하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조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입법 미비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우리 천안시의회 홍보대사에 관련된 조례안에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기에는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홍보팀장 윤영돈 네, 현재 시행규칙에 미비된점
○정선희 위원 22년 당시가 마지막이었고 23년도에 다시 하려고 했으나 안 했다는 건가요?
○홍보팀장 윤영돈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왜 안 했죠?
○홍보팀장 윤영돈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게 조례로 만약에 들어갔을 때 그 금액기준이 이제 2년 단위로 위촉대사가 변경될 수 있는데 일반인이 됐을 때는 그 금액이 좀 과하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거기 조례 계속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때 안 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위촉이 됐을 경우에는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팀장 윤영돈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조금 안 됐던 거로….
○정선희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은 연예인 기준으로 만들었어도 분명히 타 지자체 사례도 있거나 아니면 없다면 우리가 일반인에 대한, 일반인이 홍보대사로 위촉됐을 때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때 당시에 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심지어 그때 올라갔던 시행규칙에 올라오지도 않았던 지급기준을 그냥 첨부해서 결재를 받는 사항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결재도 하고 지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팀장 윤영돈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보니까 결재서류 보니까 결재 당시에도 이 자료를 이건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이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결재를 받으셨던데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고요.
자 일단 지금 이 시행규칙 안에 우리 조례상에 시행규칙도 제대로 정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됐고 본 위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충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지급기준이 아예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홍보팀장 윤영돈 네, 법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그러면 지급기준도 없이 그냥 지급이 된 사항이잖아요?
○홍보팀장 윤영돈 조례로 그때 만들지는 않았고요. 23년 7월 4일 날 개원 1주년 행사 때 저희가 내부,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고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고, 할 때 보고사항으로 별첨 내용을 첨부해서 담당자가 결재를 받은 사항이라 그때는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지금 더 답답한 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결재를 맡았다는 것 아니에요?
○홍보팀장 윤영돈 네, 법적효력은 없지만 그런 기준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만들어서 이제 결재권자의 결재까지 받으면 지급은 가능하게 그때 그렇게 지출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시행규칙에 별표사항을 다 만들었었고 이제 담았어야 되는데 그때 못 담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시행규칙….
○위원장 배성민 어떤 조례가 있으면 세부적인 건 시행규칙에 담아가지고 그 규칙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건 맞는 거죠? 시행규칙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급기준이 없는 걸 가지고 지급이 됐다까지는 팩트죠?
○홍보팀장 윤영돈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퇴직자가 계세요?
공무원 은퇴지원교육은 뭐예요?
○총무팀장 김보연 총무팀장 김보연입니다.
퇴직자가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배성민 마이크 가까이….
○총무팀장 김보연 네, 퇴직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으로 그냥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니 대충 어느 정도는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의회에.
○총무팀장 김보연 임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퇴직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퇴직자를 한 두 명 정도 반영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진 위원 작년에도 세웠던 예산입니까?
○총무팀장 김보연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용했나요?
○총무팀장 김보연 작년에는 퇴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올해는, 올해도 혹시 모를 은퇴 퇴직자가 있을까봐 세워놨다는 얘기인가요?
○총무팀장 김보연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매년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총무팀장 김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상되지 않더라도?
○총무팀장 김보연 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더….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21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5급 승진자 리더과정교육 150만 원 2명 해서 300만 원 있고요. 팀장님. 219쪽에 공무원교육여비에 보면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340만 원 2명 해서 68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교육과정이 다른 커리큘럼이에요? 왜 2개를 이렇게 해 놨죠?
○위원장 배성민 하나는 여비….
○총무팀장 김보연 하나는 여비고 하나는 교육비입니다.
○권오중 위원 여비를 150만 원씩.
○총무팀장 김보연 네.
○의회사무국장 김웅 그 150만 원짜리는 교육원에 납부하는 비용이고요. 이쪽 219페이지에 있는 건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교육여비.
○권오중 위원 340만 원이 여비예요?
340만 원이 여비예요, 150만 원이 여비예요? 지금 두 가지 품목이 올라왔는데.
○위원장 배성민 지금 여기 선상에는….
○의회사무국장 김웅 공무원교육여비…. 340만 원.
○위원장 배성민 340이 여비.
○권오중 위원 340만 원이 여비고 150만 원은 교육경비….
○의회사무국장 김웅 이쪽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교육경비를…. 여비를 340만 원씩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웅 예, 기준은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웅 예, 왜냐하면 교육여비 산출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국장님, 산출기준에 의거, 340만 원이 여비로 놨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웅 예, 예.
○위원장 배성민 산출근거 좀….
○의회사무국장 김웅 교육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표가.
○위원장 배성민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웅 예.
○위원장 배성민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116페이지요. 의회비 중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어요. 누가 말씀해 주시나요?
○주무관 김선주 네, 의정팀 김선주입니다.
○유영진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보면 상임위 5군데는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를 하면 거의 이제는 우리가 회의를 해도 식사를 안 할 경우도 있고 그냥 갈 때도 있고 이번에 알아보니까 한 2번 정도 식사를 한 것 같은데 윤리특별위원회, 그러면 이 잔액은 어떤 식으로 이게 귀속이 되나요? 남은 돈은.
○주무관 김선주 일단 사용 최대금액을 반영해 뒀고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식대나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우리가 열면서 이번에 많이 열었잖아요? 열었어도 식사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갈 때도 있고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식사 한 번인가 했었어요. 그러면 300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남은 금액은 귀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식비 같은 것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무관 김선주 네,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일절 안 해 주시니까 윤리특위를 열어도 식사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게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네, 장혁 위원님.
최근에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할 때 동영상이 구동이 안 돼 가지고 단상 위에 올라가 계신 의원님도 좀 난처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직전까지 열심히 해서 테스트해 가지고 다섯 여섯 번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지원관님은 더 곤란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원인이 뭡니까?
이게.
○의사팀장 박현수 우선 제가,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우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은 ppt 같은 경우는 영상을 ppt자료랑 영상 그 원본 자료를 같이 같은 폴더 안에 경로에 이제 첨부할 때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이제 보통은 ppt 자료만 아마 준비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연동이 돼서 영상이 재생이 됐던 사항이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원본영상이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영상 원본영상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그 상황도 저희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이제 진행이 이게 기계다 보니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원본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그러니까 그 ppt에 그냥 첨부해서 ppt를 만드는 영상 말고 원본영상도 같이 준비를 해서 ppt가 만약에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원본영상을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예, 예.
○의사팀장 박현수 저희가 코덱이라든가 통합코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의사팀장 박현수 그러니까 그 영상을 제작할 때 통합코덱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다 미리 다 깔고 준비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준비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팀장 박현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여쭤봐도 그 부분이 가장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의사팀장 박현수 네,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다음에 또 오랫동안 준비한 지원관이 얼마나 난감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니까 필요하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드웨어를 교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통합코덱 다 해 놓고 지금 깔려는 있는 거죠?
○의사팀장 박현수 네, 준비, 저희가 다 사전에 확인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그런데 지원관들이 테스트 할 때 그쪽 시스템으로 테스트해 보지 않았나요?
○의사팀장 박현수 그러니까 미리 준비도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자료를 조금 바로….
○위원장 배성민 아니, 테스트할 때 지원관 본인 컴퓨터에서 테스트 했을 때는 잘 됐다가.
○의사팀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이게 본청에서 했는데 안 된 경우는 나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청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잘 됐는데 안 된 경우도 있나요?
○의사팀장 박현수 네, 아침에 갖고 오셔서 테스트 한두 번 정도는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의사팀장 박현수 그래서 영상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ppt에 원본 영상을….
○위원장 배성민 그러니까 그 링크만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ppt에다가 그렇게 했던 경우는 안 될 수도 있어. 나도 아는데. 그래서 원본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끌어다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그 ppt의 링크만 걸어서 갖고 왔을 때도 저기들이 지원관들이 본청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는 돌아갔었어. 그때는 돌아갔었는데 어, 시작했을 때는 실제 상황에서는 안 돌아갔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의사팀장 박현수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컴퓨터상의 문제기 때문에, 아니, 컴퓨터에서 이제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작동은 됐는데 만약 두세 번 넘게 작동을 했던데 뒤에서 이제 작동을 안 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게 그 아예 폴더 안에 같이 영상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217쪽이에요.
실비보상금 간담회 공청회 100만 원 곱하기 5회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간담회 많이 하시는데 이 횟수를 왜 5번 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해 놨죠? 100만 원씩?
선착순으로 5명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풀예산이에요?
○주무관 김선주 네, 토론회나 토론회 같은 것 하실 경우에 사용되는 금액은 전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있는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가 진행될….
○권오중 위원 아니, 주무관님 100만 원 곱하기 5번이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섯 명만 100만 원 선착순으로 사용하는 거인지 아니면 풀예산으로 10만 원도 사용할 수 있고 20만 원도 사용할 수 있고….
○주무관 김선주 네, 사용하시는 대로 뭐 10만 원, 20만 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왜 100만 원 곱하기 500를 해 놨어요? 굳이.
○주무관 김선주 대부분 토론회에서 사용하시는 금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고 거의 대부분 행사실비지원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웅 행사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서. 행사 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 원 곱하기 5회로 한 겁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굳이 100만 원 5 할 필요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웅 그렇죠.
500만 원 하면 되는 건데 기초 산식을 앞에 써야 되니까.
○권오중 위원 그러면 모르면 100만 원만 다섯 명이 선착순으로 쓰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김웅 그건 아닙니다.
○권오중 위원 제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의회사무국장 김웅 이게 횟수를 제한한 게 아니고 금액을 만들다 보니까.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자료 만드실 때 그런 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면밀하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100만 원씩 5명만 선착순으로 쓰는 걸로 알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웅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전년도에 이게 지급이 됐었나요? 사용을 했나요?
○주무관 김선주 사용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전년도에 안 했죠?
○주무관 김선주 예.
○위원장 배성민 의원들이 몰라서 못 써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22쪽 수행비서 휴대전화 요금 과금되는 게 15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내용이.
○주무관 김선주 네, 수행비서들은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의회에서 지급하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을 저희 의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요금 자체가 15만 원이에요?
○주무관 김선주 거의 2년마다 새로 오신 의원님이, 당선되실 때마다 기계를 바꾸면 기계비도 들어가고 해서 한 10만 원, 8, 9만 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15만 원은 뭐예요?
○주무관 김선주 일단은 또 이제 부가서비스 등 들어갈 걸 예상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발언할 때 좀….」하는 위원 있음)
이게 참….
○주무관 김선주 죄송합니다.
○박종갑 위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부서에 우리가 아동 관련되어서 신고전화 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전화기 하는 데 5만 7,000원이에요. 충분해요. 150, 160기가 쓰는 건데 이게 15만 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지 모르겠네…. 기계는 별도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요금만 그럽니까?
○주무관 김선주 네, 기계는 구입비가 매달 청구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별도죠? 그거는? 같이 들어가요?
○주무관 김선주 네, 같이요.
○박종갑 위원 요금제 어떤 것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주무관 김선주 요금제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주무관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휴대번호, 이게 휴대전화요금 안에 기기값도 포함이에요?
○주무관 김선주 포함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소송수행료가 550만 원 곱하기 4회가 있는데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가변적인 뭔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주무관 김선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비로도 사용될 수 있고 앞으로도 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주무관 김선주 네, 맞습니다.
○주무관 김선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은 한 건입니다.
○주무관 김선주 네, 맞습니다.
○주무관 김선주 예, 그 건입니다.
2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용가구 교체, 의자, 책상 등 1,000만 원 1식 해 놨는데 이거는 지금 소요가 있어서 저기 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혹 있을지도 모르니까 해 놓으신 거예요?
○주무관 김선주 지금 당장 사용할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웠습니다.
○주무관 김선주 작년에는 86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고요.
잠깐만요. 위원님.
추경에 1,800만 원 더 세웠었습니다.
○주무관 김선주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제 사무실 저기 사무집기도 굉장히 불편하니까 싹 다 바꿔주세요.
싹 다 바꿔 주세요. 나도 불편해. 그리고 저기 사무실도 굉장히 좁으니까 저기도 앞에 복지에 넓은 데 전문위원들 싹 다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도 2배로 키워주세요.
이건 이건 아니에요. 내가 어제 당신들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고 해서 또 뭐라고들 하시던데 이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저는 다 삭감할 거니까 내년에 여기 의자, 책상 사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네,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네,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17페이지 실비보상금 간담회, 공청회 관련해서 사실 이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뭐죠?
○주무관 김선주 네, 의회에서 행사를 주최했을 때 민간인들이 왔을 때 식비나 이런 거로 사용하려고 세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식비요?
○주무관 김선주 오셨을 때….
○복아영 위원 주무관님, 말씀하실 때, 잠시만요, 잠시만요, 말씀하실 때 좀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게 지금 그냥 관례대로 그냥 세워진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마 조례상에 의원님들 그 토론회가 원래 130만 원에서 200만 원이기도 했지만 사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할 경우에 또 있다 보니까 그거를 토대로 사실 예산이 세워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내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원님들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사실 사용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회계 담당하시는 직원분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는 답답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토대로 봤을 때는 저희가 사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간담회, 공청회 비용으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전에 다른 비용으로 썼을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어떤 비용이 써졌는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지금 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관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문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습니까?
잠시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8분 회의중지)
(09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된 회의시간이 지났으므로 제274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