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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5회 제2차 본회의(2025.0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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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5년 01월 1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조은석·이상구·이지원·복아영 의원)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조은석·이상구·이지원·복아영 의원)

(11시 01분)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석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비자 시장에서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못난이 과일을 ‘보조개 사과’, ‘반전참회’, ‘보석귤’, ‘춤추는 대파’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여 제품에 대한 호감을 증진시키고자 천안시 못난이 농산물 판매 활성화 추진 촉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모양 비대칭, 흠집 등 외모심사에서 탈락해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일명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못난이 농산물을 한 번쯤은 구매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농산물의 유통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물류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각 농산물의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 같은 경우 구부러진 정도에 따라서 특, 상, 보통 등의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규격화 과정에서 상품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농산물이 등급 외 농산물로 구분되어 폐기되거나 헐값에 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통과정의 표준규격을 통과해도 소매업체 자체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버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산지에 폐기되는 농산물의 처리비용이 연간 6,000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배출의 8∼10%를 차지한다는 UN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판매통로를 연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가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맛과 영양이 동일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맛과 영양은 대부분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유기농인 경우 더 무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 농가의 최소한 이익은 보장해줄 수 있는 가격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둘째, 농가 소득의 증대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은 연간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못난이 농산물 판매 소비가 증대되면 기존 폐기비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로 인한 소득까지 증대되어 농가에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버려지는 농산물의 활용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산지 또는 유통과정에서 폐기되는 농산물이 토양을 오염시키며 매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농산물 1g당 평균 1.65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가 환경보호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못난이 농산물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다양한 판매 활성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을 래시피 등과 함께 정기배송하는 업체, 농산물을 가공공장보다 20% 비싸게 구매한 뒤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는 업체,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간식을 제작하는 업체 등 다양한 방면으로 못난이 농산물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본부’를 조직해서 못난이 농산물 및 가격 폭락 등으로 팔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강원도는 못난이감자를 활용한 과자를 만들어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못난이 농산물의 맛과 식감, 가격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으나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구매 접근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천안에서도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홍보 그리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판매 활로를 잘 정비해 준다면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볼 수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조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구 위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구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저소득층·어르신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단순히 계절의 추위를 넘어 삶의 무게를 더욱 짙게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분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와 지원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돌봄은 단순한 지원의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돌봄의 부담은 일차적으로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돌봄 공백은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앞으로 돌봄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돌봄뿐만 아니라 어르신·어린이·저소득층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들의 돌봄체계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내 돌봄 서비스의 연계 부족과 분절적인 체계로 인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의 돌봄 서비스 강화와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유연하고 포괄적인 공동체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단체 위주의 획일적인 돌봄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춘 신속한 돌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 자원들을 공공 부문의 각종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물적 지원 및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한 돌봄 개입으로 수혜자들이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은 시설 중심에서 탈시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 보호는 집단생활과 통제, 사회와의 격리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장애인 당사자의 통제와 선택을 존중하며 장애인과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필요를 직접 표현하고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서 지난해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 속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활동 내내 어떠한 차별과 불평등도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 덕분이며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이야기만으로 그치지 않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시민 여러분도 차별 없이, 어떠한 소외감도 느끼지 않는 천안시가 되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세심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안시민이 동등한 권리와 존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향(故鄕)은 ‘자기가 태어나 자라거나 자기 조상이 오래 누리어 살던 곳’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닙니다. 예전에는 ‘고향’하면 ‘시골’이 연상되었으나 도시는 점차 늘어나고 시골은 줄어들었습니다.

1992년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55.9%였으나 22년에는 49.5%로 역전되어 이제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자체 간 세수의 격차는 더욱 심하게 벌어졌고 지방 소멸 위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시면 시·군·구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천안시의 재정자립도도 2019년부터 하락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최대 30% 내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받은 지자체에는 복지사업의 재원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 모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남 1위를 차지하며 기부 모금액 약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천안시는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며 24년에는 2억 5,300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높은 수준의 지자체에 비하면 미미한 실적입니다.

천안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천안시와 우리 지역 특산품도 홍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에 특화된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 해주십시오.

2024년 2월,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제시하고 모금하는 지정 기부가 허용되었습니다

2024년도 모금액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한 광주광역시 동구는 민간 플랫폼을 통한 적극적인 기부 유도와 지역에 특화된 지정 기부 사업 발굴로 약 24억 원을 모았습니다.

화재로 인한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부안군의 ‘야생벌 붕붕이 살리기’, 전남 곡성군의 ‘소아과 만들기’ 등 각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 기부는 사전에 이용처가 정해지지 않는 지역 기부와 달리 기부자가 응원하고 싶은 관심 사업을 직접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자는 기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있고 본인이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는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지정 기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천안시에 꼭 필요한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하여 천안사랑기부제와 접목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천안시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과 관리에 힘써 주십시오.

답례품은 기부처를 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대전시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난해보다 5배 넘게 증가했는데, 답례품 선택의 절반 이상이 ‘성심당 빵 상품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밖에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 사례는 영암군의 ‘부모님 생신상 차려드리기’, 거창군의 ‘벌초 대행 서비스’, 서울시 ‘서울 달 탑승권’, 공주시의 ‘한옥마을 숙박권’, 장성군의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 평창군의 ‘관광택시 할인권’ 등이 있습니다.

천안시는 24년도에 20개 업체 65개의 답례품을 선정했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배달되는 특산품 외에 천안시 명소의 상품권이나 관광이용권도 포함시킨다면 해당 답례품으로 인해 기부자가 천안을 직접 방문하게 하는 선순환구조로도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천안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1월 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가 대전시 고향사랑 최고액 기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천안시도 천안과 관련된 인플루언서를 적극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부금 모금액 9억으로 충남 2위를 차지한 부여군과 18억을 돌파한 영암군은 해당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곡성군은 새해가 되자마자 전년도 기부자들에게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재기부로 이어지도록 기부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화면은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재천안 보령향우회 회장 이취임식 사진입니다.

참석자 좌석마다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물을 비치하여 답례품 홍보를 하며 자연스럽게 기부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시 관련 부서에서 본 의원의 제언을 연구하여 기부자 친화적 사고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조금 더 정성을 들인다면 주민 복지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더 밝은 천안시를 위해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 및 공포됨으로써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과거를 돌아보면 1988년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해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가 현재의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형성했다고 말합니다. 1988년 본 의원과 같은 시대에 다시 태어난 지방자치법.

이 법에 근거하여 1990년에는 지방의회에 최초로 행정감사권을 부여하였고, 1991년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 책임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많은 토론과 진통을 겪으며 성장해온 지방자치법의 현실은 어떨까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 및 상호 견제와 균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분권시대’에 접어든 현재, 우리 천안시의 현실은 어떤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말 천안시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보류’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회를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조례의 입법 예고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가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습니까?’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행정 수요 급증과 업무 비대성 등을 이유로 반박하며 보도자료와 조례 재심의 시 공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의 반박 내용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일상생활과 매우 직ꞏ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행정적인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조직 개편을 강행한 행동이 행정적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 천안시가 주먹구구의 인사 및 조직 개편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천안시의 새올 행정시스템에는 이번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인해 익명 게시판에 공무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편은 지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이는 행정 혁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적과 실질적인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 없이 단기간에 진행합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이 정말 시민을 위한 개편인지 다시 한 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사례가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천안시의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의회가 ‘5등급’인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제9대 후반기에 접어들며 시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의무와 권리에 대해 책임을 다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이 본회의장에 마련된 의석과 명패에 새겨진 이름의 무게를 깊이 새기며 그에 따른 책임감과 의무를 가슴에 새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려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에는 천안시의회와 천안시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능과 역할, 지방의회의 권한, 그리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준수하며 상호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밝은 천안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2025년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행금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소관상임위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따른 지적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김행금류제국강성기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정도희
  • 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노종관조은석
  • 김영한박종갑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유수희
  • 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웅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박지수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김석필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정규운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김응일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정도희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조은석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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