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0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행정보건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건설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
일 자 :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 의회 대회의실·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세정과장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페이지 25쪽 지방채 780억, 임시적으로 일단 지방채 발행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재.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방채는….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됐고 향후에 어떻게 되갚는 건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이거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이번 지방채는 조금 불요불급한 상황 때문에 발행하게 됐고요. 어쨌든 저희가 금융채입니다.
금융채이고, 저희가 시금고 농협을 통해서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통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바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는 올해 안에 다 갚는 거예요? 나중에 국도비 받으면?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지방채가 좀 규모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방채는 이번에 발행을 하지만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0억 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또 지방세도 순증도 좀 있고 해서 내년부터 한 200억 내지 300억, 물론 순세계하고 지방세 세입 규모도 봐야 되겠지만 내년부터 지방채 상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780억은 올해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상황이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예.
○박종갑 위원 이거에 대한 탕감이나 감면은 향후에 몇 년 나눠서 이렇게 진행….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하려고….
○박종갑 위원 일시적으로 올해 국비 들어와서 이거 갚을 여력은 없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단기는 3년이고 장기는 5년까지 채를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3년에서 5년 정도 780억에 대한 상환 계획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앞으로 여건이 더 안 좋으면 지금은 추경이지만 향후에 또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채…. 물론 지자체가 또 해야 할 사업도 있다 보니 어떻게 780억 이외에도 더 지방채가 더 발행될까요, 혹시?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은 안 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의회하고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사항 있으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의원님들하고 미리 얘기 좀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위원님, 세입 부분….
○위원장 강성기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세입 부분에 대해 약간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박종갑 위원 네, 네.
○세정과장 김미영 저희가 2024년도 체납세 일반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도세 징수액 정산금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난 연도 수입이 27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이 문제들이 해소가 된다면….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천안시가 인구수라든가 도세 징수 실적 등에 의해서 반영된 부분이 1,552억 원이 조정교부금을 산정받아야 되나 실제 교부금이 1,273억 원만 지급받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79억 원이 미정산된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도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15개 시·군이 똑같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천안시뿐만 아니고 15개 시·군이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 도의회 의장님한테도 시의 입장을 충분히 협조 요청했고, 지난 4월에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에서도 조정교부금 미정산분에 대해서 조속한 지급을, 그리고 예산 편의를 예산 편성 같은 거를 건의를 했고요.
또한 5월 21일 날 시·군 세정 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15개 시·군이 미정산금 신속한 지급을 촉구를 했습니다, 도 세정과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교부금이, 도세 징수액의 조정교부금이 한 300억 정도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커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공무원이 한 분 계신데 동남구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환경관리팀장 최승규 팀장님이 대리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허가과는 민원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을 첫 순서로 이해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원래 허가과, 세정과, 그다음에 양 구청 이렇게 사업부서 아닌 그런 데는 다 서면으로 처음에 했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는 동의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게 보니까 지금 허가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들도 앞으로 또 장마도 다가오고 해서 업무가 굉장히 밀려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있는 부서들도 있고, 신규사업이 없는 이런 과들은 저희가 정회 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데는 받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정회 시간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허가과장입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평소 허가과 직원들의 업무 특성을 이해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계신 강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 219쪽 허가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예, 위원님.
○김길자 위원 이 인원 충원에 대한 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충원된 거예요?
○허가과장 이상순 일단 작년…. 그러니까 올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서 정원이 1명 늘었고요.
올해 갑자기 농정 업무, 농막 관련해서 인허가 업무가 저희 과로 늘고, 저희 또 개발행위 업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금년 4월에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편성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도 아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본예산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는 없어요?
○허가과장 이상순 예,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도 집행 추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큰 부족함이 없을 거로 예상돼서, 나머지 여비나 이런 당연히 집행되어야 될 과목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조직개편안에 따른 예산만 부득이하게 반영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본예산에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들어온 게 좀 아쉽다.
○허가과장 이상순 아, 그렇지는….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외수당 같은 거는 지금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허가과장 이상순 네, 네.
○김길자 위원 예, 그런데 대민활동비가 금액이 지금 300만 원으로 크지 않은데….
○허가과장 이상순 아, 인사발령이 올 4월에 났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 4월에 났어요?
○허가과장 이상순 네.
○김길자 위원 지금 2명이?
○허가과장 이상순 예.
○김길자 위원 예정은 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허가과장 이상순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업무가 가중되면서….
○김길자 위원 조직개편안은 작년….
○허가과장 이상순 조직개편안은 12월 31일 자로 됐기 때문에 편성 전에 된 사항이고요.
인사발령은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득이하게 인사 요청을,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김길자 위원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상관없이 그거는 예정되어 있는 갖고 있는 풀비에서 가능하고….
○허가과장 이상순 여유가 있습니다. 예.
○김길자 위원 그건 여유가 있고….
○허가과장 이상순 예.
○김길자 위원 지금 대민활동비나 급식비 이거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셔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허가과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199쪽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노조하고 패소하면서 도시공사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8억 7,600?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지난 항소심 판결문에서 천안시도시공사가 패소함에 따라서 미지급 효도휴가비에 대한 지급 비용 8억 7,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거면 그동안의 이자분하고 다 상쇄가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원금하고 이자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에 법적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건 따로 계산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소송 비용까지 다….
○김길자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다 총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억 4,100 속에. 예.
○김길자 위원 모쪼록 잘 해결…. 마무리될 때까지 예산법무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저희가 컨트롤 업무 잘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법무과 소관 이거 도시공사 지금 같이 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도시공사 사장하고 본부장 뒤에 배석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 컨설팅…. 미래 지향적 도시공사 조직 구축 컨설팅….
○위원장 강성기 다음에 또 도시공사 따로 별도로 심사할 겁니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도시 공사 따로 하시나요?
○위원장 강성기 네, 네.
○김길자 위원 언제 하시죠?
○위원장 강성기 이거 다음 순서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강성기 네, 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도시공사 본부장입니다.
강성기 위원장님, 정선희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20페이지 좀 볼게요. 미래지향적 도시공사 조직 구축 컨설팅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제대로 부탁드릴게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저희 최근 3년 이내 시에서 수탁받은 시설이 좀 증가를 해서 공사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검토가 필요한 사안과 또 저희가 개발사업 준비를 위한 인력이라든가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반영된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보니까 도시공사가 이런 조직개편 관련된, 아니면 조직과 관련된 이런 예산을 조금 많이 세우는 거 같은데, 최근에 언제 언제 세우셨었죠?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저희가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 조직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거는 없고요.
시가 3년마다 20년도에 한 번 했고 23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했고, 저희 이번에는…. 내년에 또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용역을 해서 시는 내년에 하지 않고 용역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와 협의해서 어쨌든 조직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개편을 할 계획으로 반영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질문드린 게 이게 3년마다 어쨌든 의무적으로 조직개편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시에서 내년에 어차피 예산이 또 세워질 텐데 시가….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시가 내년에는 예산을 안 세우는 거로 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복아영 위원 아, 그렇게 협의했나요, 시랑?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복아영 위원 아, 잘하셨네요.
어쨌든 저는…. 근데 이게 3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기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지….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자치단체 주관 진단은 3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공사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아영 위원 공사 자체는 그런데 자치단체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적 의무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올해 했다고 내년에 이거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그거는 시와 협의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세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쨌든 한 번에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협의로 가능한지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복아영 위원님 질의 건에 이어서 같이 질의하겠는데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정선희 위원 제가 사전설명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사전설명하고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제가 사전설명 듣기로는 내년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우리 공사가 지금 현재의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입장에 대한 거를 다시 시하고 협의하고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예. 그래서….
○정선희 위원 이게 시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 거를 안 한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었거든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저희가 시하고 협의할 때는 저희가 예산에 이번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금년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용역을 시행하고서 내년에 조직을 개편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내년 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해보고 시하고 협의를 할 때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로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지금 사장님 오시고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이게 처음이죠?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정선희 위원 예.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 아니면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조직진단을 해보고 시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도시공사 입장에서 저는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시하고 협업을 해서 했다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저는 내년에….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
○위원장 강성기 잠깐만요, 본부장님. 시랑 협의하셨다 하면 예산법무과랑 하신 거예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네.
○위원장 강성기 예산법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예. 답변 보충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진단 실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주관 진단은 3년 주기로 하는데 내년도가 3년 주기가 도래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저도 행안부하고 통화는 안 해봤지만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제도 담당자하고 아마 도시공사가 통화를 한 거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 어쨌든 내년에 천안시가 도래하는 진단 주기이지만 도시공사가 주관으로 해서 도래하는 기간 전에 미리 한다고 하면 그거로 내년도 거로 대체하는 거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소송비용 건입니다.
소송비용 효도휴가비 산정을 해서 금액 다 세우셨잖아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네.
○정선희 위원 예, 예. 그리고 소송비용하고 업무비용 대비 위탁비용 해서 지금 증감액이 4,400이라는 말씀이시죠? 맞나요?
○위원장 강성기 22쪽 보시면,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문 및 법원 관련 수수료 4,400….
○정선희 위원 소송 비용. 비용이요. 비용.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아, 22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소송비용 관련된 거를 묻는 건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아, 소송비용 관련해서 4,400만 원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감사팀에서 소송 지급수수료 해가지고 4,400만 원을 이번에 반영 요청을 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효도휴가비 지급을 위해서 실지급에 따른 세무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자 계산이라든가, 지급액 산출, 또 개인별·연도별 세금 재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거에 따른 예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인지대·송달료 등 해가지고 2,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법무 업무비용은 저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적인 소송 외에도 외부적으로 우리가 사건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업무상 관련해서 또 외부에서 소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견되지는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고요.
나머지 540만 원 자문료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노무 자문이라든가, 법률 자문을 받고, 또 수수료 등기 변경이라든가 송달료·인지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40만 원 세운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네, 예산을 세우셔서 나머지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됐는지도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네.
○정선희 위원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권력에 대한 기득권으로 이렇게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다시 한번, 본인들이 인정해야 될 거는 반드시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서로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이 조금 더 가져줬으면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라오는 민원 대비…. 물론 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조금 더 미리 협업하는 모습을 더 보이셔서 앞으로는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간이나 직원 간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예, 전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렸지만 이게 패소한 만큼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차후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일 마무리하는 데 최선를 다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법무과장님한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긴 하지만 도시공사에서도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거의 9억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또 같이 그분들도 도시공사와 함께, 함께 가는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소원함이 없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이 사안이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거로 완전히 100% 정리가 되는 건가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지금 저희가 8억 7,600만 원 올라온 예산은 저희가 이번 1심 1차에 대한 1심·2심 그리고 3차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차, 2차가 어쨌든 항소심에서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3차는 저희들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배성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몇 분이 하신 거죠, 지금?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78명입니다.
○배성민 위원 78명.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예.
○배성민 위원 추후에 더 이거를 그럼 제기하실 분들은 없어요? 78명이 전체 인원이에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저희가 어쨌든 2020년 9월 13일 이전 입사하신 분들이 78분이거든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78분에 대해서….
○배성민 위원 이거랑 유사한 건으로 더 제기할 분들이 없다는 말인가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성민 위원 이거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9월 13일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2021년 9월 13일 이후에.
그분들은 저희가 복리후생규정을 개정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대법원 판례에 보면 어쨌든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향후 앞으로 2021년 9월 13일 이전에 들어오신 분과 2021년 9월 13일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앞으로 효도휴가비를 지급받을 때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시의 고문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8억 7,600만 원이면 모두 다 끝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그건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다른 이러한 유사한 사례로 이 건으로 인해서 이제 78명 이후에는 전혀 없냐라는 거를 확답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려볼까요?
○배성민 위원 이런 여지가 전혀 없냐, 그거를 확답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2021년 9월 13일 기준으로 그전에 인원분들이 업무직에 계신 분들이 청소·경비가 7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에 대한, 78분에 대한 8억 7,600만 원을 이번에 예산 반영한 거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 9월 13일 이후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6명에 대한 것도 효도휴가비를 지급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률검토를 저희가 공문을 제가 통보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례든 아니면 최소한 변호사 자문받아서 거기에 대한 도시공사의 내부방침을 정해서 저희 천안시하고 협의를 하라고 제가 2주 전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16명에 대한 어떤 여지는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개되는 상황을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다들 그냥 이거 “8억 7,600이면 이제 다 끝납니다. 마무리됩니다.”라고 하고서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16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 검토받아서 그 결과를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어떤 언지를 주셔야지.
나중에 이거 또 사단이 또 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끝난다고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덮을 게 있고 드러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뭔가가 있는데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그냥 계속 물어보잖아요. 여기 좀 전에도 물어봤잖아요.
“이거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납니다.”
그거는 사실은 78명에 대한 거 끝나는 거지.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그러니까….
○배성민 위원 위원님들이 물어본 거는 이 78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이건 정말 되는 거죠?” 이걸 물어본 건데, 그냥 끝났다고 하면 끝난 줄 아시지, 다들.
그러면 법률검토 받아가지고 “아, 이거 또 이거 예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 이분들한테도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라고. 아닙니까?
그거를 여기서 잘잘못 따지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미리 오픈을 해주시면 ‘아, 그때 참 16명이 남았다고 그랬구나. 그게 잘못됐구나.’ 이거를 알고 넘어가지.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1년 9월 13일 이전….
○배성민 위원 78명.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78명에는 16명 미제기 인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1년 9월 13일 이후에 입사한 인원이 24명입니다.
이 24명은 우리가 저희가 규정 개정된 이후에 들어온 인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저희 공사에서 규정 개정된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지만 형평성….
○배성민 위원 자, 그러면….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향후, 향후…. 예, 예.
○배성민 위원 향후 이거만 약속해 주시면 돼요.
향후 이러한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어떤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런 말씀으로 전해 들어도 돼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그래서 그….
○배성민 위원 아니잖아. 말을 못 하시잖아.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사장님한테 질문 좀 해드릴게요.
배성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 이해를 하셨잖아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저희가 21년 9월 13일 이후에 도시공사 규정이 바뀐 건데, 바뀐 이후에 지급을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바뀐 이후에도.
(「안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지금 배성민 위원님이 궁금해하신 게 그거예요.
21년 9월 13일 이전 직원들은 지금 8억 육천 얼마로 해결이 되는데, 그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지급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도 아까 16명인데 다시 24명으로 늘었어요.
이분들도 소송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100%. 지급을 안 하셨으니까, 도시공사에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배성민 위원님이 묻고 계신데 계속 말을 돌려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24명도 21년 9월 13일 이후에 지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시 추가로 지급해야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분들이 소송하시면 또 변호사 사시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돌려 말하시면….
지금 지급 안 하고 계셨잖아요, 여태.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지금까지는 효도휴가비 관련해서는 지급한 적이 없고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이제….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이제 2021년 9월 13일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분들도 지급을 안 하셨잖아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다 안 한 거죠, 지금까지.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걱정하신 게 그거잖아.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그런데 이제 8억….
○위원장 강성기 78명 거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네, 네.
○위원장 강성기 아, 자꾸 말을 왜 힘들게 하셔.
팔…. 명 거는 이거로 되는데 나머지 24명 거는…. 22, 23, 24, 25. 한 4년 치예요. 24명 것도. 그것도 내가 볼 때 한 3∼4억은 넘을 거 같은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셔.
사장님이 대신 답변해보세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배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대법원 판례에 보면 규정 개정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판례는 있는데, 노동법에 보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똑같은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은 효도휴가비를 받고 어떤 분은 효도휴가비를 안 받는 그런…. 법적으로 이게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시에 협조를 받아서 고문변호사 네다섯 명한테 받아서 그분들 의견이 전부 다 대부분 주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드리는 거로 하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답이 안 나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차후에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이게 판결이 그렇게 나서 해주는 거잖아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도 지급을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그 24명한테도 지급을 안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나중에 또 3∼4억 올라올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럼 그런 거를 처음부터 공개를 하시고 “아직 그 24명은 확정 전인데 또 이런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그거에 해당하는….
○위원장 강성기 눈 가리고 아웅하시지 말고.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본부장님, 다시 배성민 위원님한테 지금처럼 대답을 잘 해주셔 봐요, 한번.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3일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 있으니 앞으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배성민 위원 아니, 그거를 또 저한테 이렇게 핑퐁을 하는데, 아까 내가 처음에 그래서 여지가 없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거든. 속기록 보실래요?
내가 그래가지고 막판에도 내가 그래서 “아무런 그러면 이거로 그냥 끝나는 거죠?”라고 내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니까 강성기 위원장님이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기 맞습니다. 배 위원님이 아까….
○배성민 위원 여기서 또….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그렇게….
○배성민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8억 7,000만 원은 그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이고….
○배성민 위원 제 논조는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 뒤에도 뭔가가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뉘앙스로 봐서 위원님들한테는 “다 마무리 짓습니다.”라는 뉘앙스로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짚은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강성기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16명이건 24명이건 아직은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검토를 받아본 후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이렇고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하셔야….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맞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냐고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
○배성민 위원 아, 진짜 너무하시네.
○위원장 강성기 본부장님, 저기….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위원님한테 제가 그 이후에….
○위원장 강성기 지금 배성민 위원….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위원장 강성기 죄송한데….
○배성민 위원 자, 저기 그러면….
○위원장 강성기 본부장님…. 아니, 잠깐만요.
○배성민 위원 저기 속기록 아까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 짓는다고 했으니까 마무리 지어주세요.
예산 앞으로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본부장님이….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예, 예.
○배성민 위원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아니, 죄송합니다.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아니….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본부장님이 의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실수한 거 같고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아니,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배성민 위원 들으셨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 거예요. 왜 나한테 잘못을….
○위원장 강성기 본부장님이 그렇게 대답 안 하셨습니다. 지금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린 거고요.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강성기 그래놓고….
○천안도시공사본부장 김진수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잘못드린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쨌든 앞으로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대법원 판례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 시의 고문변호사의 어떤 법률검토를 받아서, 받아서 그분들도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전달 과정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전달 과정이 아니고요. 그런 대답을 안 하셨고요.
○배성민 위원 아, 나, 참.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도 대답을 안 하셨고 제가 답답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얘기를 하셨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로 안 되죠.
○배성민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할게요.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03페이지요. 생활공구 대여사업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번에 도 특수시책으로 신규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청년층이 집수리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형광등을 갈거나 그럴 경우에 집에는 공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구를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구로는 전동드릴이나 공구 세트, 밀차, 사다리 이런 거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배성민 위원 이거를 그럼 어디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불당이음에 공구 세트를 배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음에?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청년센터 불당이음이요.
○배성민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이게 480만 원인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배성민 위원 홍보비가 더 들어갈 거 같아요.
이거 알고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사실은 이 사업과는 또 별도로 저희가 작년에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집수리 아카데미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상반기·하반기, 6월 달에 상반기 진행하고 하반기 진행 중인데 이 집수리 아카데미 사업은 1인 가구가 공구 사용법이나 형광등 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과 매칭해서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에게 공구를 대여해주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 사업을 했던 청년들한테 이 공구….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한테도 대여가 되고, 저희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본격적으로 홍보가 나갈 예정이고요.
○배성민 위원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안서동에 사는데 공구 빌리러 불당동까지 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서….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근데 전동드릴이나 그런 부분은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불당동에 장소를 놓은 배경에 대해서는 이게 1인 가구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게 불당동, 두정동 이런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당이음이 안서이음보다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불당이음에 공구 설치 장소를 놓게 되었고요.
○배성민 위원 아무튼 해보시는 거는 좋은데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금액은 별로 안 돼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배성민 위원 근데 그래도….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도비가 사실은 적게 내려왔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를 뭐…. 그래도 얘는 5 대 5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예, 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이거 240만 원 이거는 또 5 대 5네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배성민 위원 한번 해보세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공구 대여 이 사업하는 건, 제가 사전설명 때도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정선희 위원 “안서동에 계신 분들은 불당까지 어떻게 가냐? 안서이음도 있는데 거기에는 할 생각이 없으시냐?”라고 여쭤본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정선희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민들도 그런 생각이나 의문을 가질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불당이음에만 할 수 있는 거였나요?
아니면 1건만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2개소에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지 궁금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사실은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도에서 예산 자체가 지금 총 예산이 4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의 예산으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구 세트를 구비하기에는 두 군데에다 놓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안서이음을 고민을 했는데 제가 조금 간과했던 거는 학생들보다는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공구 이용이 좀 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으로 필요한 부분은 불당이음에 먼저 설치를 해서 정보 홍보하고 실효성을 파악한 다음에 이게 실효성이 있어서 좀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서이음에도 더불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선희 위원 예. 그러면 접근이 용이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일봉동인가요? 거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여를 해주는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정선희 위원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행정복지센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주민이, 또는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런 곳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청년정책과니까 청년이음센터에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시민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은둔형 청년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예.
○정선희 위원 이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요.
그 사업이 저한테 사실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어려운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년정책과의 어떤 의미로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됐는지와 그런 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사실상 도 공모사업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내려왔을 때 선뜻 응모하지 못한 이유가 고립 청년은 어느 정도 저희도 도전 지원사업이나 그런 데서 이 청년들은 찾을 수 있었는데, 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친구들을 끄집어낼지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조금 막막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국가적인 시책이나 모든 면에서 고립·은둔이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사회적 비용도 많이 이분들한테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고립 청년에 대해서…. 은둔 청년은 사실은 좀 덜하지만 고립 청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은 어떤 식으로 찾을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직접 문을 다 두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나 그런 쪽에서 조금씩 노출되신 분,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간 바로는 부모들이 또 연락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그분들을 발견을…. 고립·은둔 청년을 우리 사회로 끌어내서 이 사람들이 고립의 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어떻게 이 친구는 고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부터 어떻게 진행을 할지 맞춤형 설계에 맞춰서 진행을 해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나도 나가기 싫었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다른 청년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스토리 경험담을 또 이야기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스토리 기반한…. 물론 그런 보여주기식은 아니지만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분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게 잘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가족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라 또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PC방 이런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다가 이런 내용을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기회, QR 같은 거로 접속을 해서 비밀리에 나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싶다, 본인이 신청…. 물론 은둔형·고립형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가능하겠냐만은 이런 방법 등을 여러 가지 고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의미 있는 사업이니만큼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사업인데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 201쪽에요. 청년 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 이게 전년도에는 1억이였었는데 올해는 1,700만 원 지금 감액하거든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이게 공모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아니요. 공모…. 저희가 최고 1인당…. 그러니까 한 팀당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공모를 접수를 받았고요.
그중에 선정된 한 팀이 475만 원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고요.
나머지 두 팀이 1,900만 원, 그래서 공모선정은 선정이 완료됐고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보조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분을 지금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 다섯 팀은 다섯 팀인데 금액이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근데 한 팀이 475만 원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2,000만 원인데 어떻게 1,700만 원을 감액을 하는 건지.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들의 목소리,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주제하에 청년정책발굴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김길자 위원 다섯 팀한테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다섯 팀 최고 2,000만 원으로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요. 청년 성장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신규 사업인 거 같아요. 국비가….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올해 신규 공모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이 사업은 쉬었음 청년,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이 쉬는 상태의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신청을 받아서 진료 설계나 자기계발 프로그램 이런 거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이 친구들한테는 교육을 통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로 이 친구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참여자 모집을 한 다음에 기초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 필수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개개인별로 쉬었음 청년 왜 쉬었는지에 따른 척도를 분석한 다음에 마음이 다친 건지, 아니면 취직을 못 해서 쉰 건지에 따라 구분에 맞게 마음교육, 진료교육, 자기계발교육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거를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네.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응모해서 선정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선정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203쪽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금 하는데 국비·도비·시비 매칭을 했는데, 시 추가금이 5억 4,600이 더 있어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대상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천안시에?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사실은 지금 도 추경과 저희 추경이 연결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내시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조내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시비의 비율만큼 일정 부분 조금 세워놨다가 이제 도 추경이 돼서 국비·도비가 배정이 되면 이거는 그 비율에 맞게….
○김길자 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반납이 아니고 비율에 맞게 시도비를 추가 매칭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더, 그때 가서 더 추가 매칭하신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정리추경에 한 번 더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신청자가 많아요, 월세?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저희 총 이때까지 4,3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누적이. 그리고 100억 가까운 규모로 예산이 나갔고요.
○김길자 위원 심사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한 번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맞게, 청년 월세 조건에 맞는지 심사를 하고 그 심사는 올 2월에 끝났습니다. 신규 신청은 끝났고요.
○김길자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 청년하고 전국적인 청년하고 상관없이 다 해주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우리에 거주하시는 청년.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거주하시는 1인 가구 청년.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예,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213쪽에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홍보 책자 제작, 이게 신규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지원 위원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아무래도 온라인 마케팅이나 여러 여건에 의해서 지역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시장을 홍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요새 홍보 방법이 온라인이 많이 있지만 오프라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행을 해서 저희가 관련 유관기관이나 관광지나 이런 데에 비치를 위해서 홍보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지원 위원 홍보 책자 배포 대상은요? 배포 대상과 방법.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가 책자만 인쇄하는 거는 아니고요.
5,000만 원 속에는 유튜브 제작도 있고 책자 인쇄도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시장에도 물론 비치를 하지만 관광…. 열차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열차 안에서 책자가 있으면 손이 가는 경우도 있어서 열차나, 저희가 그다음에 관광안내소나 이런 쪽에 비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지원 위원 역사에 도시 안내소 옆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그런 데도 하고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저희 관공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은행 같은 데도 비치를 해서 사람들이 대기하는 과정에서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보지만 그래도 우연치 않게 책을 보면서 그 안에서 또 홍보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홍보도 있지만 오프라인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몇 번에 어떻게 광고를 하실 건지…. 그러니까 일회성은 아닌 거죠, 이 올라온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책자는 만들어서…. 한 번 일회성은 아닐 거 같은데 그렇다고 여러 번 제작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계획은 1,500부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제작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지금 여기 제가 느끼는 홍보 책자 오프라인에서의 홍보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른데, 5,000만 원 안에서 다 소화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가 유튜브 제작은 한 1,000만 원 정도 했고, 시장이 저희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해서 16개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럼 16개를 다 인터뷰 하고 거기 시장마다 특성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인건비가 조금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홍보대상이 16개소인데 16개소에 각각에 맞는 브로셔나 팸플릿을 책자를 해서 한 장소에서 배포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 각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16개를 다 담는 거죠.
○이지원 위원 아, 그러니까 16개를 한꺼번에 소개하는 천안시 지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한 책자에 담는 거….
○이지원 위원 아, 한 책자에 이 16개를 다 담아서 그것을 시내 곳곳에 배치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이지원 위원 그럼 유튜브를 아까 제작해서 이 홍보하는 방향도 생각해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유튜브 채널은 일단은….
○이지원 위원 천안시 유튜브 채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그것도 있지만 별도의 상점가의 유튜브 채널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시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천안시에서도 시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예를 들면 홍보하는 그 시 홍보 그런 프로그램 카테고리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있습니다. 그때 그때 주제 정해서….
○이지원 위원 근데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책자만 만들기는 조금 너무 아쉬워서 책자를 만들면서 약간 영상을 가볍게 좀 만들어서 같이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주는 책자입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그 가볍게 만든 영상을 천안시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일단 그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지원 위원 이게 사전설명 들을 때도 홍보 책자 안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유튜브 제작에 관한 내용은 없었어가지고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유튜브 제작 같은 경우는 온라인 쪽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에 애초에 의도했었던 것은 오프라인에서의 홍보 책자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이지원 위원 이게 아까 1 대 4 비율로다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애초에 계획된 내용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전체 비율에서 유튜브 좀 작다 보니 설명을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유튜브는 몇 회 정도 예상하세요? 유튜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제작 비용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지원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어쨌든 채널은 저희 시 채널을 이용을 하는 거면 비용은 들지 않으니까….
○이지원 위원 아, 유튜브 제작비를 1,000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8분짜리 한 회 프로그램이라든가, 5개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하나, 상점가 하나, 골목형 하나라든가 뭐 이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 반, 시비 반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지역 현안사업, 도의원님 지역 현안사업비입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13쪽 하단 쪽에 두정동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 이거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이백십사….
○배성민 위원 삼.
○위원장 강성기 213쪽.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213쪽.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그 공모사업 중에 하나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배성민 위원 사업 내용.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사업 내용은 역량 강화라든지, 위생환경개선이라든지, 어떻게든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행사 비용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상인회랑 얘기가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가 공모사업 있을 때는 모든 상점가 상인회한테 공모 내용을 안내를 하고요.
지금 상인회랑은 지금 다 얘기가 돼서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시비 부담금은 이거는 50% 부담하고, 나머지 국비로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특성화 시장 기반 조성 해가지고 ‘HW’ 이거 하드웨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반 시설 쪽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거는 어쨌든 특성화 사업이 첫걸음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배성민 위원 이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드웨어적인 거를 얘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쪽도 하는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시설은 거의 없고, 행사나….
○배성민 위원 HW는 뭐의 약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HW가 어디 있죠? 아, 설명 자료에. 잠시만요.
○배성민 위원 하드웨어 같은데…. 하드웨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5대 핵심 과제가 고객 신뢰 확보라든지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벤트, 축제, 그다음에 환경, 문화 공연 이런 게 주 사업 내용이거든요.
○배성민 위원 기반 조성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그건…. 예, 그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두정동상점가 사업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부분을 말씀하시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산을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저희가 국비 사업 코드를 저희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요.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각 공모를 할 이런 상가, 상점가, 이런 데에서 어떤 사업들을 우리는 하고 싶다 해가지고 계획 플랜을 짜서 올리면 그 기반 조성이라는 큰 국비 코드 카테고리에서 약간은 조금 용어적인 차이는 있더라도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방향하고 맞다고 하면 선정을 해주시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고, 이 사업도 인프라 개선도 일부가 포함이 돼서 공모가 됐고, 또 소프트웨어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 혼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HW는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맞습니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시설보강도 가능하다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인프라 개선해서 안전 환경 개선사업도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기반 조성 사업이니까 어떤 시설 사업도 가능한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자꾸 아니라고 하드웨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닌 게 아니라 두정동상점가는….
○배성민 위원 아니, 소프트웨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물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컨설팅해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배성민 위원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공모를 하면서 벌써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들입니다.
○배성민 위원 세부적인 거는 그럼 자료로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어떤 사업….
○배성민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홍보 책자 제작, 이거는 5,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경쟁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조금으로 해서 상인연합회로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상인연합회에서 관련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상인연합회에다가 그냥 우리는 이 보조금 내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예. 계약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인연합회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215쪽에요, 노사 일자리 지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업무추진비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김길자 위원 모범근로자 갈 때 인솔해가지고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김길자 위원 등등 해서 항공료 해서 체제비 했는데, 지금 환율이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환율 때문에 사실은 연수비가, 업무추진비가 쓰고 남더라도 조금 평이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15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조금…. 말씀드리자면 밑에 산출기초…. 저희가 국외 여비라서 공무원 여비다 보니 여비 기준이 있잖아요.
여비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13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150만 원을 잡은 거고요. 조금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부담이 조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김길자 위원 공무로 가는데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저희 충분히 200만 원 세우고 싶지만 저희도 여비 집행기준이 있다 보니 저희가 좀 빠듯하게 잡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지금 이게 우수마을로 아우내공동체가 선정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여기에다 지금 지원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7,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이것도 공모사업이 매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수 기업이냐, 신규 지정이냐, 재지정이냐에 따라서 또 지원금이 좀 다르고요.
이 우수 사업에 대한 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공모에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추경에 담았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다른 마을기업이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매년 이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공모사업은 있는데 대상은 좀 달라지죠.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거니까.
○김길자 위원 이번에 대상자가 달라져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마을기업 우수 사업으로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마을공동체 사업인가요?
우수마을 육성사업 조금 아까 지금 질문하신 그거에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사업비 집행계획하고 사업비 사용계획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사업비 사용계획이라고 저한테 사전질문할 때 주신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 사용계획에는 임차료, 토지 임차료하고 차량 임차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는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제가 두 개는 비교하지 못했는데 먼저 설명할 때 드린 자료는 발표하는 자료를 드린 거 같고요.
추가 요청하셔서 드린 자료는 저희가 결정이 난 자료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정선희 위원 금액에는 차이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1억 원인데 지원금이 7,000만 원이고 자부담은 3,000만 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 토지 임차료하고 차량 임차료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통화덕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거인 거 같아요. 나머지 홍보비랑 이런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 전통화덕을 만드는 거에 밀 농사 지으려는 토지 임대는 적정하지 않아서 빼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2개 비교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추가로 드린 자료에는 그 부분은 없고, 화덕을 만들어서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서 화덕을 만드는 거고, 이 마을기업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수 공동체로 한 2년 연속으로 운영하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받는 내용이라서 내용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최종 확정된 내용은 보충자료로 드린 내용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아, 지금 마지막에 받은 자료가 최종 확정 내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착한가격 업소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몇 쪽….
○김길자 위원 많이 생겨서 이게 추경에 200만 원이 올라온 건지, 신규 지정 확대가 얼마가 됐는데 본예산에 좀 세우지, 200만 원을 추경에….
사실 100∼200만 원 정도야 본예산에 좀 넣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도 조금 그게 아쉽기는 한데요.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 넣는 대로 넣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정부 방침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격 업소 확대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도 집중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노력으로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한 시민이 추천하는 추천방을 운영해서 지금 270여 개가 추천을 받았고, 그중에서 ‘아, 이 정도는 착한가격 업소 선정이 가능합니다.’라고 선정된 게 70개소가 돼서 그분들한테는 안내문이 나간 상황이고, 지금 지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31개소를 지원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 10개소만 한다고 해놓고 지금 20개소로 늘리면서 200만 원 별거 아닌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추경에 하신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예산인데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불가결한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우리 예산 부서를 설득해서라도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끝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213페이지 좀 볼게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지원 관련해서 25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당초 대상이 3만 7,211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저희가 접수를 해보니 지금 지급을 한 게 2만 2,744명, 그러니까 신청이 전체 대상에서 75% 정도 신청이 됐고요.
이 3만 7,211명에는 제외 업종도 있고, 또 한 분이 여러 사업장을 갖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신청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100%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75% 정도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도 또 검증을 하다 보니 지급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지급되신 분은 2만 2,744분이 지급이 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보니까 지금 신청률이 신청률만 보더라도 도 평균보다는 천안시가 조금 떨어지는 거로 보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아무래도….
○복아영 위원 저희가 그때 당시 조례랑 예산 통과할 때도 사실 100%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도 저희 지역구의 소상공인분들께서 혹시 모르실까 봐 일부러 제가 출력을 해서 다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다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복아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 조금….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도 문자로 “다 지원받으세요.” 하고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어쨌든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감사합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래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용역이 이게 지금 6개월 치만 용역비가 세워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2020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설치가 됐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5년 기간 동안 저희가 운영을 관리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구청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자 6개월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복아영 위원 구청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단은 전통시장에 대한 유지관리는 원래 운영은 구청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설치를 한 거라서 5년간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청 예산으로 반영을 하려고 6개월만 지금 반영시켰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용역을 어디 업체에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용역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용역을 줘야 되는 거죠.
○복아영 위원 그런데 2,343만 9,0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6개월 치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시장이 대상이 3군데입니다.
중앙시장, 역전시장, 병천시장인데 거기 중앙시장이 설치 개수가 한 468개고, 역전시장은 77개, 개수가 시장마다 다르고 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견적은 미리 받아봤지만 아직 업체 선정은 아니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견적은 한번 받아봤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어쨌든….
○복아영 위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용역 업체에다가 하신 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요. 일단….
○복아영 위원 1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열감지기나 연기감지기, 복합경 감지기, 감지기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 점포나 개수가 있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관리하는 점포 개수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다 보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 일정 비용이 있으니까 중앙시장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역전시장이 740만 원, 병천시장이 한 5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복아영 위원 이거 견적 받으신 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복아영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근데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유지관리용역이라고 그래서, 용역사 선정하는 것처럼 1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복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예.
○위원장 강성기 표현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손드는 사람 있음)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부기 다룰 때 사업비나 이렇게 직접 사업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외부로 줄 때는 용역이라는 표현을 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용역이나 이렇게 구면용역이 있고, 이렇게 사업을 주는 용역도 용역의 성격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차이점은 있습니다.
외부로 준다는 개념의 이런 것들은 용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유지관리비라는 얘기죠, 쉽게 따져서?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17페이지 4산단 도로 확장 사업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배성민 위원 이게 원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단지 그전에 테크노파크 일반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공설공사하고 사업 구간이 좀 중첩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조율 과정에서 집행실적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게 다 끝나서 지금 증액해서 빨리 공설 기성금하고 관급자재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 제가 가보면 너무 지금 어수선하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좀 어수선하고…. 저희도 몇 번 가서 조금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게 마무리가 언제 되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내년 6월 정도면 끝납니다.
○배성민 위원 내년 6월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배성민 위원 26년도.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배성민 위원 26% 정도밖에 공정률이 안 되는데 내년 6월이면 끝나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26% 공정률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이.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정선희 위원 이거는 이미 2단계 설치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 우리 217페이지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설치를 또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정선희 위원 이거하고 조금 이런 일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처음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원래 신방동 하수처리장하고 아파트 오폐수처리장을 2단계 준공 전까지 그렇게 연계처리 예정이었지만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하고 하수 관리 용량이 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물량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를.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 아파트하고 인근의 주거시설 빼놓고 지원시설이 있는데 지원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시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오폐수 용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원래 지금 한 2,500톤 처리용량인데 지금 한 2,700∼2,800톤까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전까지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용량이 많이 증가해서 저희가 급하게 이걸 처리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 처리용량이 이미 예견이 되어 있고, 처음에 하실 때 이런 시설을 시작을 하셔서 해놓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원래는 1인이 쓸 수 있는 한계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 오폐수 양을 처리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시설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은 통으로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이 지원시설에 대해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아 처음에 용량 산정할 때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풍세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아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 다른 편의시설이 들어오다보니 예측을 많이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정선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근 인구로 해야 되는데 상주 인구 개념으로 아마 그렇게 용량 산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상근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다 보니까 오폐수 용량이 좀 늘어난 겁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게 법적으로 어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측을, 예측하는 단위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약간은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이런 풍세산단처럼 비슷한 규모의 산단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아파트 공동체들이 입주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충분히 예견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 미리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 사전설명…. 아니, 사전설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저희가 맑은물사업본부하고 해서 전에도 한번 이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한번 협의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용량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위탁 사업비로 우리 풍세일반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지금 넘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정선희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정선희 위원 예, 이거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철저하게 잘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221쪽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 먼저 해주세요.
○동남구세무과장 한익희 동남구청 세무과 2025년 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서북구세무과장 김옥이 안녕하십니까? 서북구청 세무과장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서북구청 세무과 202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아까 설명하셨는데 2025년 이게 시간외근무수당 처리지침으로 인해서 이 500만 원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동남구세무과장 한익희 예, 이게 저희가 작년…. 이거는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통상 저희가 올해 거 세우기 위해서는 작년 9월 정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이거 기존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1월 1일 부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보수 및 시간외수당 이런 게 다 결정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정도에….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 위원님, 저희 거만 올라간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지금 다 올라간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1월 1일 그때 이후에 이게 금액이 발표되다 보니까 지금 인상분을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다른…. 글쎄, 제가 보는 책자 보면 세무과에는 지금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에는 추경에 이런 예산은 사실 올라온 데가 없어요.
지금 환경위생과도 없고 그런데,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예산은 크지 않은데 지금 언제 이 지침이 내려왔냐고 여쭤본 게 본예산에 담아도 충분한 건데 어떻게 이게 추경에 500만 원이 올라오게 된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건지.
○동남구세무과장 한익희 이게 본예산 편성되는 시점이 작년 연말에 편성이 되고, 연말 정도에….
○김길자 위원 그 이후에….
○동남구세무과장 한익희 예, 이후에….
○김길자 위원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남구세무과장 한익희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500만 원씩 세무과에서 시간외수당이랑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로 추경에 지금 올라오게 된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동남구세무과장 한익희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동남구세무과장 한익희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도 크지 않은 예산이고….
○동남구세무과장 한익희 예, 예.
○김길자 위원 이게 추경에 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궁금한 거죠.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불유불급한 예산들만 올라와야 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차후에는 또 1월 1일 자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예산들은 꼼꼼히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구세무과장 한익희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353페이지 볼게요. 서북구 산업교통과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그때 본예산이었나요?
그때 동남구 대비 서북구에는 지금 전통시장의 정기소독이나 소방시설 정기점검이 없다,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 같은데, 맞나요?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미처 이거를 계상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시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매년 본예산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것까지 끝까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정기 소독, 동남구 산업교통과요.
정기 소독비용이 이게 화장실이 이관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왜….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요, 저희가….
○김길자 위원 배가 늘어났잖아요, 정기 소독비용이.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전통시장 특성상 유동인구도 많고요. 다양한 식자재가 유통되는 곳이기 때문에 소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하절기에만 주로 소독을 많이 실시했는데 동절기에도 똑같이 하절기와 마찬가지로 좀 더 소독을 실시하고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부터는 소독을 더 강화시키겠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올라오겠네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네, 본예산에 그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맞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불요불급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소독비용들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아까 서북구 산업교통과 농산물 건조기 지원 있죠?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네.
○김길자 위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김길자 위원 이거는 도비 공모사업인가요? 뭐 때문에 지원하시는 거죠?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이거는 시비 전액 자체 사업이고요.
○김길자 위원 네.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저희가 보조사업을 저희가 상반기에 벼 못자리 지원 등 3개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이때 좀 저희가 예산 감액을 이미 정산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1,000만 원을 했고요.
이제 농민들이 이것보다도 그것보다도 특정 못자리나 이런 거는 일부 대농 이쪽에서 혜택을 받는데 소규모라든지 고령 농업인 이런 분들은 이 건조기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거를 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건조기를 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7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구입비를.
○김길자 위원 1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김길자 위원 그죠? 여기에 70대로 해서….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예.
○김길자 위원 50%만 해가지고 한 농가당 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 맞나요?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신청받는 거예요?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점수를 채점을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선 순위별로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사업 기간이 지금 24년…. 어? 이건 잘못 쓰여 있는 거 같은데?
24년 5월 달부터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추가 자료 주신 거에.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그거는 좀 미스….
○김길자 위원 24년 5월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금년도 겁니다. 그거는 미스 났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농가들이 있어요?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지금 아직 예산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7월 중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사업 기간이 5월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벌써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아, 그거는 서류가 좀 미스가 난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남구청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서북구는 건조기 70대 4,9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러면 또 동남구 우리 농민들은 또 굉장히 불만이 있을 거 같은데, 동남구는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이정도 해주실 겁니까?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저희 동남구에서는 농업 기자재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저희 고추건조기 사업하고 충전식분무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 그거 다르게?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본예산에 저희는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관리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최승규 동남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동남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마이크 켜신 거예요? 마이크 켜고 처음부터 다시….
○동남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최승규 동남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동남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서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25년도 서북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남구가 개방화장실이 몇 개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최승규 지금 현재 18개소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동남구에 18개예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최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서북구는 몇 개예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서 하나가 지정 취소가 돼서 9개소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9개소.
그런데 서북구가 이번에 3개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관리운영비가 기정액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480만 원.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작년 연말에 본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11월경에….
○김길자 위원 이 세 군데가 늘어나서?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예, 3개소가 추가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예산 때문에 그랬구나.
혹시 개방화장실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지금 10개소에서 하나가 지정 취소를 해서 한 군데 정도 더 해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동남구 같은 경우는 18개소거든요. 동남구 같은 경우는. 그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최승규 예.
○김길자 위원 18개소인데 서북구는 그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동남구는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또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하천도 그렇고요.
○김길자 위원 네.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그런데 서북구는 시장이 2개소가 있고요. 성성호수공원에 주로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세 군데를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김길자 위원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민원이 들어오거나….
○김길자 위원 예산은 사실은 화장실 세우는 거보다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가잖아요. 예?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김길자 위원 개방화장실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정진웅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248쪽이요. 성환 농업인 복지회관 주차장 보강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환 농업인 복지회관 주차장 보강사업.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농업인 복지회관이 있는데요.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지금…. 왜 그러냐면 움푹 파여있어가지고, 워낙 처음에 지을 때부터 낮게 지어가지고 많은 비가 오면 침수 피해를 입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내려가는 길도 너무 턱이 높아가지고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배수로 정비하고 차도용 스틸브레이팅하고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좀 보강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전년도에 침수 피해를 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전년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를 봤었는데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반영을 못 하다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차량이 내려가는 길이 승용차 내려갈 때 너무 낮다 보니까 배가 닿는다 그러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파손 위험도 있어가지고….
○김길자 위원 농업인 복지회관인데 이것도 도비 좀 매칭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저희가 그러면 좋겠는데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저희 시비로 좀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매년 그랬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매년 그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진즉에 도비 좀 매칭해서 해도…. 이런 사업은 솔직히 예산을 써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거는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데다가는 도비를 붙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저희도 그거는 고심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도의원 사업비나 그거를 매칭을 시키면 저희 시비 절감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의원 사업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또 올해 우기철도 다가오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게 지금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올해 국비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천안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51세에서 71세 되시는 분들, 다는 못 해드리고 짝수년도 홀수년도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데요.
여성 농업인들은 근골격계 그런 게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반검진 플러스 특수검진으로 해갖고 저희가 한 분당 22만 원씩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이거는 저희가 의료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사실상 천안의료원에서 이동 검진형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동 검진형 차량이 정밀검사기기를 다 실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갖고 좀 불편하더라도 서북구 한 군데, 동남구 한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서북구에 응모하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천안의료원 방문해가지고 검진받는 거로….
○김길자 위원 한 군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 군데로?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거기 250명까지 하고서…. 선착순 250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사실상 여성 농업인이 1만 1,200분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1세에서 71세 사이 되시는 분이 3,200분 되십니다.
그래갖고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많을 경우에는 일단 고령순 후, 또 영농 기간이 긴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가 선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더 많이 아픈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아픈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런데 이제 사실상 여성 농업인들이…. 남성분들은 거의 농기계 작업을 하고 여성 농업인들은 사실상 농기계 작업이 아니라 몸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걸 고려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지금 제가 책자를 여기 페이지를 해주시면….
책자를 못 찾겠는데, 여기 참고 책자 72쪽에 북면 은지리 경로당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북면 은지리 경로당 과장님, 이거 사전설명 들으면서도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이게 원래 예산이 5억 4,000인데 지금 추경에 1억이 더 올라와서 6억 4,000이 된 거예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이게 본예산보다 지금 10%가 넘게 추가가 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경로당 신축공사 하면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지금 그리고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도 아닌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맡기는 했지만, 물론 현재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차후로는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설계가 잘못됐든 어디 부분에서 잘못됐든 이런 데는 다음에는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물론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현재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차후로는 이런…. 물론 경로당 신축공사도 해주고 싶죠, 저희도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본예산 원래 예산 대비 10%가 넘는 이런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266페이지요. 아, 죄송한데 262페이지 먼저…. 262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복아영 위원 천안농산물유통현황 용역보고에 참석수당 2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알다시피 저희가 유통실태조사를 한 번도 못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상 저희 생산농산물 생산 현황부터 유통 현황을 용역을 준건데, 사실상 용역비를 1회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용역보고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2회분 증가분입니다.
○복아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착수, 중간, 결과 이렇게 있을 텐데 왜 한 번만 세웠어요? 실수이신 거예요? 잘못 세우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세우고 나서 이제 위원들 선정할 때 규모를 축소했다가요, 규모를 약간 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발주하는데 처음에 사실상 죄송한 얘긴데 5명 정도로 구성했었는데 이거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저희가 인원을 11명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복아영 위원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세워졌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아영 위원 네, 다음 266페이지요. 자매저수지 데크공사 및 연산홍 꽃길 조성 5,0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몇 페이지죠?
○복아영 위원 266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266.
○복아영 위원 자매저수지 데크공사 및 연산홍 꽃길 조성.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이거는 광덕 매당리에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저수지에 사실상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작년에 사업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사실상 도비가 7,500이 내려왔고, 작년에 시비 2,500만 세우고, 5,000만 원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업은 구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약 130m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상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사실상 소류지나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데고, 저희가 데크 같은 경우는 정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면 그쪽에서 사업은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앞서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그 위에 있는 경로당 신축공사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직팀하고 업무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갖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조그만 소류지 같은 데 조그만 소규모 데크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업비가 1억 미만은 관련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1억 이상 되는 거는 정원녹지과에서 큰 사업은 거기서 하고, 소규모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 아래에 입장면 연곡1리 구 마을회관 철거공사.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연곡1리에 노후화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행정재산을 관리할 때는 재산 관리기관이 부서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는 소유가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서 협의할 때 본인들 게 아니라고 그래갖고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래갖고 앞으로는 이것도 저희가 사실상 업무 협의 시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계상할 때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것도 지금 이런 상황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학산 관련된 것도 왜 다….
농업정책과가 힘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이거에 관련돼서 뭐 어떤 이유죠?
왜냐하면 이거를 자꾸 설명하실 때 다른 부서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 관계되는 부서랑 협의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협의하면 막말로 다른 예산 부서도 다 농업정책과에서 세우면 그만인가요?
예산 체계가 그렇지 않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이게….
○복아영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게 지역 밀착형 사업은 의원사업비로 내려오는 경우에 각 도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보통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한 20건 정도, 원예특작이나 친환경농업팀은 15∼16건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하는데 사실상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마을회관이라든지 자매저수지라든지 그런 거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사실상 도에서는…. 만약에 도 관련 부서를 넘겨주면 되는데 그거를 넘겨주지 않고, 사실상 한 11월 달부터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내려오면.
그래갖고 협의가 안 되니까 의원님 사업비다 보니까 그냥 결정돼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배당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또.
그래갖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부분 있으면…. 사실상 이렇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만약에 검토의견을 낸다면 “도에서 관련 부서 지정을 안 해주면 우리는 사업을 못 하겠다, 이거는. 우리하고 관련도 없는데 우리가 할 이유도 없고.” 그래갖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제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그 옆에 267페이지에 편안한 물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1,000만 원이 또 더 증액됐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이거는 그 밑에 보산원3리 구거정비하고요, 백자3리 구거정비 시설비에 대한 실시설계비 증액분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 아래 의관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게 병천에 있는 저수지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인데 사실상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 농업용수 총저수량이 5만㎥ 넘으면 정밀안전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게 20만 이상이었는데 이게 5만으로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50개소 저수지 중에서 해당되는 게 의관저수지 한 군데입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끝으로 270페이지에 태학산 환경지킴이.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사실상 이게 제목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태학산 환경지킴이하면 사실상 산림휴양과나 또는 환경정책과가 맞을 거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지역 삼태2리가 태학산하고 조금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삼태2리 주민들하고 또 태학산 보면 산림휴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린이나 가족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의원 밀착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앞으로 부기명을 달 때 저희가 저희 농업정책과에 맞게끔 그렇게 제가….
○복아영 위원 아니, 맞게끔도 아니죠.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다른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복아영 위원 이게 부기명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복아영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체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물론 위원님들이랑 상의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예산법무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면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거 도의원님은 누구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박정수 도의원님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제가 이런 부분은 있잖아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 들으셨지만 사실상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거 예산 계상할 때는 부기명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꼼꼼히 살펴가지고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각 부서마다 예산 체계가 정해져 있고 할 텐데, 지금 농업환경국은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예산 책자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저 추가로….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256쪽에요. 포도농가 에너지절감 시설사업 있습니다. 7,5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예, 이거가 지금 시비가 50%고 신규 사업이고, 시비가 50%고 자부담이 50%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원하는 농가가 있어서 이거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사실상 그때 위원님들 딸기 현장방문 때 그때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상 동남구에 포도 농가가 사실상 시설오이가 예전에 시설오이라든지 멜론 재배했던 분들이 품목 전환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농가들이 시설하우스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이게 고온이 오면 지금 많이 어렵걸랑요.
아니, 겨울철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농가들한테 다겹보온커튼이라고 그 보온재를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원 계획을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6월부터 11월까지 신규로 신청을 받으실 거 같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농가당 얼마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한 농가에 그냥….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게 사실상 저희가 한번 그쪽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농업용 필름하고 다겹보온커튼이 평방미터당 7,000원 정도 그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농가당 이거 7,500만 원이면….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니요. 평방미터당 7,000원.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몇 농가를 하실 수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한 세 농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세 농가?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원래 이거 지금 저희는 딸기 농가를 갔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포도 농가가 이게 들어와서….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그때 딸기 농가하고 포도 농가를 했었는데 딸기는 그때 자체적으로 하신 분도 그래갖고 얘기가 나와갖고 포도 농가 지원 얘기가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요. 258쪽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근데 이거는 뭐….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김길자 위원 도비가 45만 원이 더 내려와서 이걸 더 하신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사실상 이런 부분은 소액이라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길자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사실상 이게 이런 소액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본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중에 결산할 때 세입하고 세출할 때 이런 부분을 계상을 안 해놓으면 징수결정을 할 때 예산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은 금액적으로는….
○김길자 위원 정리추경에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김길자 위원 정리추경에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소액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해도 되긴 합니다.
○김길자 위원 정리추경에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그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250 정도인데 추경에 들어와서….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앞으로 소액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 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262쪽 딸기 포장재 지원, 이게 다시 감액이 됐어요. 딸기 포장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 부분도 이제 지역 밀착형 사업인데 사실상 그때 도랑 협의 과정에서 이거를 도비를 세워주기로 하셨는데 저희한테 내시된 거는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액….
○김길자 위원 이런 부분들 정말 문제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김길자 위원 이분 가내시 해주고 이런 부분, 미스 내신 분 도의원 사업비는 다음에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면밀히….
○김길자 위원 이렇게 해놨다가 본예산 세웠다가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페널티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 사업비나 받으시면 안 된다…. 현안 사업비일 거 같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가 도 예산 편성하고 저희하고 시기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미리 하면 저희가 미리 알 수 있을 텐데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런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계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예산에 저희도 세워주기 어려운 거를 저희도 세워줬을 거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확보가 안 돼서 전액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정말 이거 예산상에 큰 손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63쪽에요. 포도 체험시설 정비지원. 1,4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게 저희가 포도휴게소 상행선 보시면 휴게소 뒤에 방문객들이 할 수 있는 포도 체험시설이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래가지고 작년 11월 폭설에 그게 무너졌는데 그게 100평짜리 3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는 못 해드리고 200평 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예전에 포도 드라이브스루라든지 포도축제 때 체험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휴게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뒤에 보면….
○김길자 위원 농산물….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우리 행복장터 뒤쪽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다가 300평 규모로 체험시설을 해놨습니다, 비가림으로. 비닐하우스입니다.
○김길자 위원 복구비를 시비 70%를 지원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나머지 30%는 입장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63쪽에 보급형 스마트팜 온실 구축 지원이 1억 2,000 했다가 지금 4,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저희가 보급형 스마트팜은 소규모입니다.
100평짜리인데 사실상 로컬푸드 납품하시는 농가들에 겨울철을 대비해서 스마트팜을 지원해주는 건데, 사실상 동천안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두 농가만 신청을 했고, 한 농가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천안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더 이상 신청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감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스마트팜 온실 구축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하시기는 하실 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이거는 필요한 사업인데요.
사실상 100평이지만 1동당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농가가 사실상 하신다는 분이 세 분이 계셨는데 이게 사업성 검토를 해보니까 100평에 8,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부담이 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수요조사 해가지고 이거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하고, 그다음에 사시사철 12개월 동안 납품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66쪽에 성환읍 왕림리 소교량 정비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량.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거는 왕림리 지역에 아산하고 저희 천안 경계에, 거기 천 이름은 모르는데 거기에 경지정리지구에 소교량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돼가지고 지금 차량 통행을 차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 개량시설 사업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이게 농어촌…. 아니, 도 교량 아니에요? 우리 시 거 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농어촌공사 수해구역이라 저희가 예산 계상해가지고 농어촌공사로 공공이전으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도비나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사실상 이제 생산기반시설이 올해도 신규로 추경만 해도 16건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도의원 밀착형 사업으로도 많이 내려옵니다.
관정 같은 거 많이 내려오는데, 지금 사실상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약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냥 행사성 그런 예산도 좋지만 도비 매칭 사업은 사실 이런 공사비, 아까 수해 복구비 그런 거로 매칭이 돼서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왕림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읍면동 순방 때 건의가 들어와가지고요, 저희도 현지를 가봤는데 침하되어 가지고 거의 꺾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량 통행을 못 하게끔 출입 통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 시비로 이번에 추가로….
○김길자 위원 사진 보면 굉장히 오래된 다리인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혹시 이거 교량 진단용역 같은 거는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런 거는 할 대상이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이게 농로 길에 소교량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안전진단이나 그런 거는 못 했습니다. 예, 예.
○김길자 위원 267쪽에요. 의관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5만㎥ 이상되는 거는 이게 안전정밀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50개소 저수지를 관리하는데 5만 이상 넘는 게 의관저수지 하나라 이번에 그거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정밀진단 안전진단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20만 이상이었다가 저희는 해당이 없었는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만 해당됐었는데 이번에 이게 5만으로 바뀌는 바람에….
○김길자 위원 네,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그게 5,000만 원이나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저수지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듭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아, 죄송합니다.
태학산 환경지킴이 사업 건이요.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학산 환경지킴이 앞서 복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인데요.
제가 이 사업 사전설명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환경 교육적 외형은 막 누가 봐도 되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되지만 이 운영 구조를 조금 더 보시면 교육 운영비에 거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2,5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이상이 다 교육운영비고, 또 참여방식이 어떤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농촌 연결이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태학산 환경지킴이가 될 건지, 농촌으로 될 건지, 뭐 이런 뭔가를 따져봐야 될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행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사실상 단체가 예전에 한 번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학산 환경지킴이라는 단체가 사실상 이런 행사를 하고 싶다고 건의 사항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건의된 사항 중에서 “니네가 무슨 무슨 사업을 영위할 거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 받은 게 아까 어린이 생태 텃밭 체험이라든지, 친환경농장 체험인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술센터나 각 단체에서 하는 늘봄학교 조성사업이나 그런 거와 조금 유사한 사업인 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쪽 유치원이나 풍세초등학교나 용정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태학산 자연휴양림과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농업의 소중한 가치라든가 그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정선희 위원 저랑 보시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회성 보여주기 행정에 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디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정선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미 늘봄학교에 사업을 초등학교마다 그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도시 농부인가요? 도시형 우리 텃밭 가꾸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텃밭 가꾸기.
○정선희 위원 예, 그것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해서 어떻게….
뭐, 좋습니다. 하나의 더 사업으로 해서 확대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였으나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서 어떤 작물을 어떻게 키워서 어떤 텃밭 체험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친환경농장을 체험을 하실 건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약간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했으면 작물 선택이라든지 그런 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추경에 하다 보니까 큰 작물은 그렇게 좀…. 하계 작물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될 테고, 다만 이제 봄 작기라든지 사실상 여름에 심어야 되는 식물들이 있걸랑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작물 선택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만큼의 사업으로 보여지진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사업 같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에 2,5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70쪽에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있거든요.
이거는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해놓고 작년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활성화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립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정책이라든지 추진 현황 같은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본계획 용역비를 지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4,000만 원을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이게 사업 금액을 책정했을 때는 저희가 인근 시·군들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기완료된 데 홍성이나 청양 같은 데가 3,500에서 4,000 정도 해갖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근거로 해갖고 저희가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홍성이나 예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청양.
○김길자 위원 청양?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우리하고는 규모가 좀 다르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러니까 거기는 3,500인데요. 저희가 마을 수라든지 저기가 많기 때문에 4,000만 원….
사실상 더 많이 세우면 좋은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약간 저기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우리는 도농복합이라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실은 농촌 쪽으로 이렇게 좀….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농촌에 지금….
○김길자 위원 예, 농촌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예, 예.
○김길자 위원 저는 많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좀 많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니요. 저희가 농촌지역이라도 마을 수로 따지면 한 470개 마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마을 단위 육성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 사업비는 가져야만 할 수….
○김길자 위원 5개년도 계획 수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2026년부터 30년도까지인데 사실상 용역 기간이 약간 짧은 면은 있습니다.
최대한 그 기간 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거는 통합 RPC나 소규모 RPC에 시설장비를 해주는 건데요.
사실상 작년에 3개소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상 이게 사업 변경이 약간 되는 바람에….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 도정공장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신청한 데가 남천안미곡처리장하고 수신미곡하고 풍세 일등농산 세 군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제 그 사업이 취소되고요. 그 밑에 소규모 도정공장이라고 이번에 신규로 5,000만 원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래갖고 그 탈락된 정미소 중에서 2개소는 그쪽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거기에서는 저희가 시설장비 …(청취불능)… 그런 거를 해주기로 했는데 사실상 사업비도 많이 줄고 그래갖고…. 예, 그래갖고 정미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사업양도 줄어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2개 업체에…. 이거는 저희가 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 도로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계속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 …(청취불능)…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업성정미소는 사실상 가공협회 가입된 정미소여야 되걸랑요.
저희가 7개소가 있는데 거기가 한 군데가 협회가 가입을 안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분도 많이 저기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포기 물량 있으면 그쪽도 검토해가지고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저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물어봐주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만 짚고 가야 될 거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학수 과장님께서 진짜 일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농업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가지고 해결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알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철환 위원 아니, 그냥 예산서만 봤을 때 마을회관 짓는 데 이렇게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무슨 근거로 다른 데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거 은지3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농지기반팀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건설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생태마을 조성을 그 과에서 그 팀에서 했었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을 하면서 마을회관….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절대 못 합니다, 저는. 예.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니, 못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김철환 위원 지난해 감사 때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을 줄여주자고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똑같이 이제 5.5%인데요. 사실상 보장률이나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특약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작물보다는 높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배가 18%에서 12.5%로 내렸습니다. 예, 예.
나머지 작물들은 2.5%로 고정했고요. 예.
○김철환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농가에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2021년도인가 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10%, 그거 지킬 수 있게 꾸준하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축산과장입니다.
25년도 축산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284페이지요.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이 이번에 1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축산과장 이종봉 명예동물보호관 활동비는 저희들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으로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문제가 발생해서 중지했었던 사항이고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동물보호관 활동을 신설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이 통과되면 1명을 고용해서 보호관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주요한 사업들은 반려동물 놀이터 등 중심으로 해서 펫티켓 위반사항이라든가, 반려동물에 관련된 것들을 현장에서 보호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현재 천안시에 명예동물보호관이 전에 한 분 계셨었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됐죠? 계셨다가?
○축산과장 이종봉 중단된 지는 한 2년 정도 중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2년밖에 안 됐나요?
○축산과장 이종봉 예, 중단된 지는 2년 정도 중단돼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가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령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놀이터 관리나 펫티켓 지키는 거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들인 거 같은데 사실 펫티켓 관련돼서는 저희가 근로자를 선정하거나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종봉 그분들은 펫티켓에 대한 전문적인 거보다는 반려동물놀이터 개보수 사업이나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거기에 관련돼서 펫티켓에 대한 부분들은 주요 임무는 일단 아닙니다.
반려동물놀이터를 관리하는 게 우선이고, 이 명예동물보호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와 계도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관리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예정되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축산과장 이종봉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복아영 위원 시행령에 맞춰서 자격 기준 잘 하셔야 될 거 같고….
○축산과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시행령 봤을 때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 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나 보호 지원에 대한 일을 하시는 게 이 보호관분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잘 확인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에 동물보호관분이 계셨지만 그분의 역할은 조금 사실 좀 그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축산과장 이종봉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 아래 반려동물 놀이터 유지관리 공사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종봉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4개의 놀이터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투구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500만 원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지금 세 군데인가요?
○축산과장 이종봉 세 군데 있고 풍세 투구봉은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네. 그 옆에 유기동물 입양 안내 홍보물 제작비는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사유가 뭐죠? 285페이지.
○축산과장 이종봉 285페이지.
○위원장 강성기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아….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뒤에서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동물복지팀장 손희영입니다.
보호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비 있는 거를 삭감해가지고 1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복아영 위원 아….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그렇지 않고서는 안 세워주시더라고요.
○복아영 위원 정말 큰 문제네요.
어쨌든 이게 법령에도 나와 있고 지금 천안시가 어쨌든 특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세워주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산법무과. 예?
어쨌든 좀 유기동물 입양 안내 홍보물 제작비를 감액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조금 되게 안타깝네요.
저희가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홍보도 정말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있는 돈으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상황이 진짜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어려우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예, 적극적으로 예산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그 뒤에 286페이지 볼게요.
개 사육농장 시설물 철거비랑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개 사육농장이 천안시에 몇 개죠?
○축산과장 이종봉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 사육농장은 13농장입니다.
○복아영 위원 13농장이요?
○축산과장 이종봉 네.
○복아영 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종봉 현재 저희들이 13농가한테 폐업의향서를 100% 일단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사실은 전업하는 부분하고 폐업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았었는데요. 13농가 일단 폐업의향서를 다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개값이라고 하는 폐업지원금하고 철거비 이런 것들 국비가 다 내려오지 못해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다시 사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철거를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14억 5,000을 시설비로 넣었고요.
나머지는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폐업지원금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사육하고 있는 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종봉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개들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다 했고요.
저희들이 13농가에 약 5,00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신청하면서 자체적으로 다 도태를 시켰고요.
지금 약 973마리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도태를 할 예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79쪽이요. 축산농가 악취 저감 미생물 배양액 지원, 이게 150만 원. 그죠?
○축산과장 이종봉 예, 150만 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150만 원 이거를 150만 원을 풀비나 이런 거로 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15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축산과장 이종봉 금액으로 보면 150만 원이라 많은 금액은 일단 아닌데요.
저희들이 미생물 배양기를 17년도에 사업을 통해서 공주낙협에 시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19년도에는 약 2,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한 배양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올 초에 낙협을 통해서 미생물 종균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 150만 원을 담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올 초에 요구가 있었어요?
○축산과장 이종봉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추경에 150만 원 세우셨다?
○축산과장 이종봉 예,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작은 금액이라 본예산에 안 세우신 이유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287쪽에요. 기본경비이기는 하지만 탄소 저감 및 축종 다양화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회 참석수당, 이거는 어떤 보고회인 건가요?
○축산과장 이종봉 이거는 개 사육 종식을 하게 되면서 개 사육농가들이 다른 축종으로 전환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김길자 위원 네, 네.
○축산과장 이종봉 또 대가축 중심으로 하다 보니 대가축이 탄소 발생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천안에 맞는 소가축 중심의 축종이 가능한, 그게 염소가 됐든 아니면 토끼가 됐든 양봉이 됐든 이런 작물들로 저희 천안시에 맞는 축종을 찾기 위해서 2,000만 원 갖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용역 보고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 참석수당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종봉 아니요.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을 지급….
○김길자 위원 이거는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종봉 외부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협회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다양하게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고회 참석을 요청하는 분들한테….
○김길자 위원 보고회를 열었을 때?
○축산과장 이종봉 예, 보고회를 열었을 때….
○김길자 위원 열 예정이신 거죠?
○축산과장 이종봉 예, 그냥 오라고 참석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양봉협회장, 염소협회장 이런 분들, 전문가들 저희들이 모셨을 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귀어 창업, 주택 구입 등등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뭐예요? 귀어 창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이종봉 아, 이것도 저희 축산과이기는 하지만 축산과에서 어업도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업도 하고 있는데 어업 창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선정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있어요, 천안시에?
(손드는 사람 있음)
예, 저기….
○위원장 강성기 뒤에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유통팀장 이성일 예, 축수산유통팀장 이성일입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수당은요, 귀어를 하시는 분들이 수협 자금으로 해서 100% 융자를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실 때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신청서류를 도에 제출하고 그러면 해수부에서 대상자 선정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천안시에서 선정위원을 최소한 3인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귀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를 해서 해수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으로 돼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면 이거를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축수산유통팀장 이성일 예, 올해 두 분이 신청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했어요?
○축수산유통팀장 이성일 예, 작년도에 한 분 신청하셨고요. 올해 두 분 신청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심사위원을 구성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축수산유통팀장 이성일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요,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부서 내 사무관리비로 해서 3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에 추가 신청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그러면 도에서 하던 거를 천안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축수산유통팀장 이성일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세울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 세울 계획이….
○축수산유통팀장 이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귀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수면 어업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이종봉 예, 저희들은 바닷가가 없으니까요. 양식업을 주로….
○위원장 강성기 양식업이나….
○축산과장 이종봉 예, 내수면 어업이니까 양식업….
○위원장 강성기 내수면어업.
○축산과장 이종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천안에?
○축산과장 이종봉 제가 정확한 숫자는….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축수산유통팀장 이성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네 농가가 되겠고요.
지금 귀어로 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작년에 한 분, 올해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양식업 쪽으로 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283쪽에 보시면 민간인 자본사업보조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5억, 그다음에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지 궁금해서….
○축산과장 이종봉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작업장 현대화사업은 산성식품이라고요. 염소 도축인데…. 염소 도축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냉장, 냉동, 그리고 작업장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산성식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거는 어떻게 그쪽에서 공모에 선정된 거예요?
○축산과장 이종봉 예, 작년 12월 달에 사업 신청했고요. 현지 실사 저희들이 마쳤고, 작년 11월 달에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대상자 선정을 도에서 했고, 그리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7월 달에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 밑에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장비 지원사업은요?
○축산과장 이종봉 이거는 저희 관내에 있는 형제산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 지원을 통해서 사업 규모가 늘어나거나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사체 보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악취 저감시설, 그리고 운반 차량 현대화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리고 악취 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자부담 4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거기에 민원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축산과장 이종봉 예, 발산리 청원 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 부분들 최소화하는 데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거기에 안개분무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종봉 별도로 안개분무시설은 저희들이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악취 저감 대책 중에 하나가 안개분무든 바이오커튼이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좀 지원을 해서 그 주위에 사는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게 우리 축산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성성호수공원이 지금 구성된 지 좀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2022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김길자 위원 22년 4월인데 특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사업이 준공된 지 3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성호수공원이 어떻게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을지에 대한 특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거고요.
지금 3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주민 요구에 따라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김길자 위원 성성호수공원은 농어촌공사의 업성저수지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김길자 위원 업성저수지가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업성저수지를 저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 조성을 한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연구용역 하는데 1억을 지금 추경에 세워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호수공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4월에 준공이 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요구함에 따라서 그냥 개별 개별 가다 보면 하나의 방향도 없고 그냥 구책 맞추기 사업들로 치장돼서 나중에는 어떤 통일된 모습도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이 시점에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나 방향성을 잡고 연차별로 이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올해 본예산에 요청을 했으나 사업비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관계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요. 화장실 설치공사 도비 3,000만 원 확보했고 시비가 7,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이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경험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김길자 위원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서산에도 놨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고, 물론 요구를 했고 요구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갖다 놨는데,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용곡동에도 한번 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 화장실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확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바로는 주변에 있는 상가 분들이라든지 상인회 분들한테 협의는 구해서 그분들은 오케이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다 오케이가 되는데 향후에 어떤 그외에 다른 분들의 민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크에서 화장실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인블록 앞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갖다 놓는 순간 민원이 들어옵니다. “내 앞만은 안 돼.”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내 앞에는 안 돼라고 할 그 상가분들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는 해서 그 상가 쪽에서….
○김길자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김길자 위원 만약에 갖다 놨는데 아까처럼 “내 앞에는 안 돼.”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대안은요? 대안.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대안은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먼저 “내 앞에는 안 돼.” 민원이 생기기 전에 조금 더, 지금 저희가 협의는 했지만 주변 상권들한테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이전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는 되게 많이 우려되거든요, 솔직히.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김길자 위원 이 공중화장실이 정말 필요하기는 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이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방형 화장실 그거를 좀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밤에 새벽에 이용하는 한두 분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이 시설을 갖다 놓는데, 이게 정말 획기적으로 예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전부 다 내 집 앞에 갖다놓는 거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컨대 ‘분명히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갖다 놓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에 대안을 마련해놓고 하시려면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민원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챙겨보셔야 된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에 혹시 그 근처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294쪽에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어요.
이거는 도비 매칭해서 이제 피해보상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시 추가로 140만 원 더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당초에 본예산에 사업비가 300만 원으로 시 추가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같이 묶여있었던 거를 매칭 사업으로 하나, 시예산으로 하나 해서 나눈 거뿐입니다.
○김길자 위원 원래는 얼마였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원래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기정액이 300만 원, 2회 추경 예산액도 300만 원.
○김길자 위원 아닌데? 피해보상…. 아, 140만 원인가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김길자 위원 140만 원, 시 추가분이 140만 원 올라온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92페이지요. 성성호수공원 연구용역,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건에 대해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 지금 우리 천안시에 랜드마크급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게 지금 몇 군데가 있죠? 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저희는 성성호수공원, 삼거리공원….
○배성민 위원 뭐 삼거리공원 있고….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배성민 위원 그다음으로 대표적으로 뭔가를 지금 랜드마크급으로 뭔가 호수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로, 그런 시기로 접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거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인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까 얘기했는데 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연구용역 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가 이제 일단은 성성호수공원에 있는 동·식물상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용 행태 등을 조사·분석을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을 해야 돼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배성민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성성호수공원이 유치가 된 지 3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러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점이 맞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 밑에 화장실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배성민 위원 이거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하려고 하는 위치가?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물빛누리교에서 상가 쪽 밑으로 내려가는 곳에 있고요. 데크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 혹시 버스킹하고 하는 그 옆에 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현재는….
○배성민 위원 거기 부지 소유가 어디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농어촌공사랑은 협의가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저희가 문서 보내서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공문 보냈습니다.
○배성민 위원 만약에 이 화장실이 설치가 되고….
저한테는 민원이 사실은 화장실이 아직도 부족하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신정호수보다도 넓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배성민 위원 그 넓은 곳에 화장실이 지금 이게 들어오면 네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공중화장실은 네 군데이고요. 개방화장실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신정호수는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제가 그거는….
○배성민 위원 저도 모르겠는데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성성호수공원보다는.
이거 민원이 왜 그러냐면 계속 들어와요. 다니다가 너무 멀다고, 화장실 가기가.
저는 이거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많이 걱정,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몰라, 주민들이 반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저도 그 상가분들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있다 하면 대안 부지는 상당히 많다.
화장실은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동의합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손드는 사람 있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보충답변 하나만….
○위원장 강성기 예. 국장님,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우선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공원은 조성이 됐는데 시설물이나 편의시설이 없다는 요구가 많고, 그때그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설치를 하다 보니 무분별하고 땜질식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연차별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요.
또 하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개방화장실 저희가 천안천도 한번 옮긴 사례가 있고, 그런 선례가 저희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전에 저도 그 상가분들 만났고요.
긍정적인 의견은 받았지만 좀 더 여러 분 의견받고,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거기를 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는 오폐수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 설치가 용이한 지역, 또는 공유지가 있는 지역이어서 일단 일차적으로 거기가 우선 후보지로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배성민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292페이지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랑, 또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성성호수공원 특성화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그동안에 성성호수공원 관련한 연구용역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없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예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복아영 위원 성성호수공원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성성호수공원은 저희 환경정책과입니다.
○복아영 위원 성성호수공원 경관생태적 특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었던데, 이거는 내용 전혀 모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경관 생태….
○복아영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가 용역비를 주어서 한 거는 이번이 처음 세우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용역과제를 줘서 저희가 경관생태 연구용역을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복아영 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정책기획과에서 했다라고….
뭐 어떻게 보면 예산을 거기에서 반영을 한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예산을 주는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 출자를 출연을 해서 저희 시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연구를 하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복아영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가 그때 했었던 용역의 방향은 장소를 저희 이번에 환경개선공사하는 나인블록 밑에 쪽에 그 장소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었던 겁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그러면 이 연구용역 한 결과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그 연구용역을 반영해서 환경개선공사 5억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잖아요.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거꾸로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사실 충남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충남연구원에 무료로 요청….
○복아영 위원 무료는 아니죠. 저희가 어쨌든 간에….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근데 그 돈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렇게 출자해서 하는 저희 용역과제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라 문헌조사라든지 이런…. 잠깐 한번 와서 보는 상황으로 마무리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리고 원래 그전에 성성호수공원이 아니라 성성물빛호수공원이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물빛공원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분명히 연구용역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는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때 당시에 성성호수공원을 어떤 식으로 할건지 이미 처음에 기획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3년 지난 시기에 이거를 다시 용역을 한다? 더군다나 1억이나 들여서?
앞전에 축산과는 100만 원도 예산 못 세워가지고 있던 돈까지도 그렇게 나눴던 상황인데….
충남연구원에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용역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충남연구원의 용역의 한계가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를 저는 여기 우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벗어났다고 보는 게, 연차별로 5개년 계획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주제, 그리고 1개의 과제가 아니라 이 호수공원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봐야 되는 거라서 지금 이 사업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한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복아영 위원 아까 이거 질문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3년이 지난 시기인데 왜 하필 추경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본예산에 저희가….
○복아영 위원 못 세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가….
○복아영 위원 지금 이 추경 관련해서 1억이라는 예산 세운 게….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계속적으로 호수공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에도 호수공원 유지관리예산이 28억인데, 그냥 매년매년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어떤 한 개의 방향과 주제를 잡아놓고 그 방향으로 예산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
○복아영 위원 이거 몇 개월짜리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6개월짜리입니다.
○복아영 위원 6개월짜리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복아영 위원 6개월에 1억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복아영 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이유는 굳이….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저희가 처음에….
○복아영 위원 예를 들어 2,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2억도 있잖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뭐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1억을 세우게 된 배경은요. 저희 공원하고 가까운 세종시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세종시에 있는 공원 연구용역비가 5개년 계획을 하면 1억 정도가 되고, 저희가 충남연구원하고 나사렛대학교의 산학연구원하고의 이런 자문을 구해봤어요.
이런 우리가 예산을 이런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를 여쭤봤을 때 그쪽에서 최소 8,000 이상, 1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예산액을 1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100만 원도 못 세운 부서가 있는데 1억이라는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에 대한 되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선정도 결국에는 도에서 하는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시에서 천안시에서 지금 두 군데 올렸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성성호수공원이랑 또 어디 올리셨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태학산자연휴양림 공중화장실 올렸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근데 태학산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도에서 선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점수가 낮으면 선정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23년도에는 태조산공원이랑 그리고 용연저수지가 있었는데 태조산만 선정됐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복아영 위원 24년도에는 천안천 용곡동 그 공중화장실 거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거기랑 봉양2리 마을회관 외부 공중화장실 이렇게 있었는데 천안천 용곡동이 선정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복아영 위원 이게 평가위원회가 따로 나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도에서 오셔가지고 선정평가를 하십니다.
○복아영 위원 여기에서 태학산을 한 이유는 뭐였어요? 선정한 이유, 천안시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태학산을 선정한 이유는 이게 2006년도에 설치돼서 내구연한이 좀 경과된 노후 화장실을 교체해서 휴양림하고 등산객 등의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추가자료 주신 거 보면 성성호수공원이 원래는 총 예산이 1억 5,000이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1억으로 된 이유는 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도비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을 15개 시·군에 내려주다 보면….
○복아영 위원 3 대 7로 해야 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 땅도 포함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공문 보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보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보면 “기존 방문자센터 및 공중화장실 오수관로 내용 누락 변경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화장실에 대한 승인이 맞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이게 앞에 공문은 그랬고요.
뒷장에 허가신청서에 보시면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에는 대상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앞에….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그리고 구적도에 보시면….
○복아영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에 공문과 내용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아….
○복아영 위원 이게 공문을 주고받았다고 하기에는 앞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승인을 안 받은 거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이 내용 속에 구적도 속에 같이 다 면적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승인을….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이 됐다고요?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농어촌공사의 땅을 많이 이용하는 거 같은데, 더군다나 구두상의 계약으로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복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요청드렸던 거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사업계획서의 3번에 보시면요, 목적 외 사용의 목적 방법 및 기관에 ‘나’ 사용 방법에 공중화장실 및 방문자센터 오수관 매립 사용이라고….
○복아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관리용 물품 구입은 어떤 거를 구입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저희 성성호수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모터펌프하고 물탱크하고 고무호스하고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297페이지요. 탄소중립을 위한 종이 없는 사무실 평가, 이거 사전 설명 들었을 때 어떤 의원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이거 바로 반영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이지원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종이 없는 사무실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 후속으로 저희들이 예산까지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잘하셨다. 적극 행정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부서가 보니까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나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거의 예산에 반영하시고자 많이 노력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네, 감사합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적극행정이라고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이 요구 자료를 메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종이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냥 무계획이 계획이신 건지, 저는 좀….
300만 원 예산은 별거 아닌데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종이로 페이퍼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그런 특수한 부서 예산법무과 같은 데 해당이 될 거고요.
저희들이 계획 수립은 다 했고요. 계획상은 일단은 우리 직속기관, 사업소를 두 그룹으로 분리를 해서 읍면동은 따로 사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은 2개 그룹을 분리를 했고요.
평가 방법은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 해서 정량 70%에는 예전의 종이 사용량, 종이 사용량은 잘 아시지만 프린터기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된 사용량이 그게 복사기에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 플러스 각 부서의 ‘탄소업슈’ 가입 실적 그런 거를 정량으로 했고, 정성평가는 그 이외에 종이 없는 회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태블릿PC를 보급을 해서 어떤 특별히 기획한 착안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 가점을 줘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로 했고, 포상은 저희들이 계획은 10개 정도 부서하고요.
최우수 2개 부서, 우수 3개, 장려 5개 부서 이렇게 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사무관리비로 태블릿PC 비용 많이 올라오겠는데요?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아니, 그거는 아니고…. 스마트정보과에 각종 회의 때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그런 거 빌리는 거를 통하면 부서에서 회의자료를 출력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그런 것도 평가 실적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네, 300쪽에요.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국비가 나와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한 군데 정해져 있어요. 그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네.
○김길자 위원 근데 여기를 염두에 두고 이 국비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해서 한 건가요? 한 군데가 된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자 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이거는 작년도 10월 달에 환경부에서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요.
절차는 환경부에서 도청으로 공문이 오고, 도청에서 시청으로 오면 시에서 각 구청으로 보내서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결과 동남구청에 있는 음식점 1개소가 접수가 됐고요.
환경부의 선정기준은 내용상은 보면 민원건수가 많은 그런 음식점, 두 번째는 식당 규모가 큰 음식점, 또 세 번째는 공동주택의 거리가 가까운 곳 이렇게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 업체인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 업체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악취하고 연기 때문에.
그런데 규정은 맞대요. 악취가 나도 그 규정에는 맞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동네 주민분들이 감내를 했습니다. 민원이 엄청 났어요.
근데 결국은 이 저기가 개선사업, 그러니까 본인 여기 뭐라 그러죠? 가맹업체가 돌아가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환경개선을 해야 되나 봐요. 그걸 하니까 아예 개선이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정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국가 사업인가요? 그죠? 국비 사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국비 사업에 자부담 10%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국비가 50%고요. 지방비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하신 사항 잘 제가 공감이 가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업이 확대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랜차이즈의 음식점들, 어느 일정한 매출액이 되는 곳은 아마 배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김길자 위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길자 위원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사실 이렇게 대규모의 상가들은 사실은 안 해줘도 되는데….
물론 우리 천안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생하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기 민원이 많은 음식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식당이 20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영업을….
○김길자 위원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이게 그 사업이 전국에 환경부에서 8억을 들여서 20개 정도를 선정한 거거든요.
20개. 그중에서 충남에서는 1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김길자 위원 이분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4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식당이….
○김길자 위원 4,000만 원짜리를 400만 원에 하시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그래도 식당의 어떤 개선 의지가 없다고 하면 신청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부터 했는데 그동안 발생된 민원 건수가 17차례 민원 건수가 발생이 됐고, 이 식당 주변에 있는….
○김길자 위원 이거 문제 있다는 식당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그죠. 아파트 세대가 1,400세대….
○김길자 위원 …(청취불능)… 않다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구성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권 보호라든지, 학생들의 학습권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설명을 안 하신 거 같아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아, 이거는 지원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거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아, 그럼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신재생에너지팀장 현일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은 특별회계이고요.
저희가 관내에 태양광발전소가 2MW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 발전량 대비 어느 정도에 대해서 금액이 산정이 돼서 저희한테 지원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지원기금을 받게 되면 이거를 주변에 있는 마을 경로당이든 마을회관 쪽에 물품 같은 거를 지원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 24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잔액분하고 통장에 쌓여져 있는 이자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서 이거를 예비비로 같이 좀 예산서상에 담기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5년 2차 추경 예산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309쪽이요.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이번에 5대만 설치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매년 올라올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천안시 소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53대 정도 돼서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5대를 먼저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요새 새로 나온 차들은 배출가스가 많지 않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경유차다 보니까 배출가스가 뒤로 많이 나오니까 작업자들이 배출가스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걸 수직으로 해서 그걸 저감하고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새 차들은 지금 현재 설치할 경우에 AS 문제가 있어서 새 차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요. 지금 오래된 차들 우선적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오래된 차가 53대예요, 현재?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현재 저희가 보유한 거는 53대고요. 오래된 차들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30여 대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매년 일단 신규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올 가능성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53대이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53대로 올렸는데 요새 추경이라 예산이 없어서 일단 5대만 세웠습니다.
○김길자 위원 312쪽에 백석동 파크골프장 통행로 개설공사.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김길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게 소각 1호기 대체시설하고 백석매립장에 파크골프장을 세우는데요. 그때 주민들하고 합의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일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데크길을 조성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파크골프장 통행로 개설공사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겁니다. 파크골프장에서 삼일아파트하고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데크길이었기 때문에 그거로 해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굳이 데크길이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게 이제 설명도 드렸다시피 경사도가 너무 세서 데크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 포장이나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최대한 사후관리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합성데크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는 데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수가 불필요한 콘크리트나 그런 것도 요즘은 예쁘게 잘 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런데 거기가 여건이 급경사지기 때문에 급경사라서 파개해서 토목공사 하기에는 조금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요.
데크길이 주민도 원하고 데크길이 공사하기에 경사도를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김길자 위원 콘크리트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길이 폭도 좁고요. 그리고 경사도가 되게 셉니다. 그건 좀….
○김길자 위원 본 의원은 어쨌거나 저는 데크길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이게….
○김길자 위원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성성호수공원처럼 길이 없어서 호수에다가 할 수 없이 길을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데크길보다는 오래갈 수 있는 콘크리트길이 낫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업성저수지….
○김길자 위원 이거 용역하실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설계, 설계 지금 했고요.
○김길자 위원 설계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설계는 미리 그전에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설계 끝났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래서 5억이 발생된 겁니다. 5억가량 정도가.
그리고 데크가 성성동은 천연목이라 피스로 했든가 했는데 이 합성데크는 피스가 아니라 클립 형태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나중에 보면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맞습니다. 예.
○김길자 위원 보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합성데크는 칠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도 최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주민들이 데크를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합성데크로 하면 사후관리비용이 최대한 적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데크를 원한다고 해도 그래도 데크보다는 이게 더 유용하다, 안전하다라고 우리 행정부에서 설득할 그런 의지는 없었는지 아쉽네요, 조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공사 여건이 안 좋습니다. 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쌀 가공식품 육성을 위한 행사지원입니다.
산출근거 혹시 이메일로 저한테 주셨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보내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메일을 제가….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확인이 안 돼서….
그 내용 산출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예산에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민간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라서 민간단체 자부담 포함해서 1,5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은 몽골텐트나 시설 설치비로 사용하고, 자부담 부분은 쌀이나 그런 물품 구입 비용으로 쓰려고 산출내역을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몽골텐트를 빌리시는 거에 쓰신다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아니,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의자, 행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임차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번에 이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저도 예측이 잘 안 됩니다만 빵빵데이에 몽골텐트나 행사 운영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하실 거죠, 이거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이거는 저희가 사실 쌀 가공산업 육성에 관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실은 식품진흥기금에서 가래떡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가을에 진흥기금에서 3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계속 나눔행사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조금 변형해서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조금 규모 있게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예산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정선희 위원 이 1,000만 원에 몽골텐트나 무대 설치비용이 드는데, 1,000만 원이면 지금 1,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쌀 가공식품 있죠?
누룽지도 그렇고, 이런 쌀로 생산한 가공식품업체도 입점을 하고, 떡류 가공업체, 떡을 제조하는 그런 즉석판매가공업체들 그런 영업주들도 같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그런 몽골텐트나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예산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사운영비에 몽골텐트하고 무대 설치비용 올라온 거는 구체적인 거는 봤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테이블하고….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참석 인원이 3,0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체에서 몇 군데 업체가 참석을 할 건데 이 정도의 비용을 예상을 하셨냐? 아니면 몇 개의…. 뭐 빵빵데이 하면 몇 개의 업소 이렇게 입점을 한다면서요.
그럼 여기 쌀도 그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저희가 떡류로 제조·가공하는 민간위생단체가 떡류가공협회라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떡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데가 198개 정도 되고요. 제조가공업소도 9개 정도 돼가지고 그분들을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정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몇 개요? 백 몇 개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고 그래서 떡방앗간 같은 곳이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한 198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198개가 다 입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거는 아마 떡류 가공…. 만약에 저희가 민간 공모로 떡류 가공업체가 된다고 하면 그 참여 업체들은 모집을 그분들이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산출근거, 산출기초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린 건 구체화돼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를 보기 위함이었는데, 이미 지금 행사운영비 중에 1,000만 원이 몽골텐트하고 무대 설치비인데, 몽골텐트 15개 설치하는 거, 테이블 30개 설치하고, 의자 200개 설치하고, 무대 메인무대 300만 원, 체험행사 운영비 254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입점업체가 몇 군데인지 구체적인 게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산출근거면 어떤 업체가 어떻게 와서 입점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매출이 발생을 할 건지 그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건지에 대한 게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시죠.
몽골텐트 15개는 왜 설치하십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그럼?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입점 업체들이 거기서 행사 전시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정선희 위원 입점업체 용도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쓸 수 있는 그 텐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거는 위원님, 행사 세부 계획을 마련해봐야 하지만 체험하는 부스일 수도 있고, 입점 업체가 전시·판매하는 매장일 수도 있고, 가공식품업체가 와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세부 상세계획을 마련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그래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세웠는지 산출근거를 이메일로 보여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예상을 안 해보시고 그냥 198개의 업체가 협회에 있으니까 그중에 몇 군데 참여할지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미 빵빵데이라는 거를 큰 거를 한번 경험을 하고 그 사업을 운영하셨던 식품안전과가 쌀 가공식품에 대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진행을 했다는 게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쌀 가공식품 육성을 위한 행사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차라리 빵빵데이를 이야기를 하니까 쌀 가공식품을 일단 해야겠다, 근데 구체적이지 않게 그냥 해야겠다는 의지만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이게 민간행사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떡류 가공업체랑 저희가 상세하게 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해도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랑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이런 내부 그냥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최종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된 업체하고 상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행사운영비하고 이 재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어떻게 세우셨나요?
흥타령쌀 20㎏ 67개 6만 원 해서 400만 원 세우셨고, 현수막 10개 10만 원 해가지고…. 현수막이 1개당 10만 원입니까? 아니면 10개에 1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개당 현수막 1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 세우셨는데 현수막을 몇 미터짜리 현수막을 세우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현수막이 10만 원이면 몇 미터짜리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는 일단 이 행사를 하면 삼거리…. 저희가 장소 하는 공간에 그래도 큰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수막 걸 수 있는 곳에 걸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 이거는 상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정말, 예산이 반영돼야 저희가 상세한 거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선희 위원 아니, 산출기초를 저한테 주셨잖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정선희 위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산출기초는….
○정선희 위원 저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히려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산출기초는 저희가 장소에다가 이런 몽골텐트나 테이블이나 행사에 필요한 장비, 무대장비 설치하는 그런 임차료를 쓰려고 이거는 업체한테 이렇게 저희가 이런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는 산출근거는 업체랑 사전에 그냥 아시는 업체에 부탁을 해서 산출기초는 마련을 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지금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상세 설명은 나중에 또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없는데 그냥 예비 계획만 세워 놓으신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이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민간단체를 공모를 해야 하다 보니까 어디 특정 민간단체랑 지금은 상세한 거를 상의할 수가 없는 단계지….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하는데 훅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거 정리가 되시면 그때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다시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제가 좀 보충답변 드려도….
○위원장 강성기 네, 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지금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가 세세하게 자세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승인해주시면 사실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약간 대략적인 추계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이렇게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를 구분만 해놓은 사항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세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요.
저희가 추후에 만약에 예산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세부 행사 계획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쌀 가공식품에 대한 행사를 지금이라도 조금 확장하셔서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정선희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실 거면 제대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제가 그거는 잘 챙겨서 사업이 규모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선희 위원 네, 처음으로 크게 확장하는 사업이니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15쪽이요. 상징조형물 등 전기사용료 60만 원 더 추경에 올렸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저희가….
○김길자 위원 315쪽. 예.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유량동에 상징조형물하고 안내표지판을 작년에 유량동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기사용료를 지금까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이게 조금 부족분이 생겨서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풀비가 없어서?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김길자 위원 60만 원인데?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길자 위원 그 뒤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있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길자 위원 2억 5,000짜리인데 자부담이 20%고 나머지 도비가 60%네요. 그죠? 59%. 시비.
여기는 지금 이 업체가 공모에 신청을, 민간이 공모에 신청해서 우리가 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민간이 도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안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그러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가 이거 뭐 하는 데죠, 이게? 강남농원이라는 데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배 농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를 이용한 가공품의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이 예산을 공모에 당첨된 사안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공모에 당선돼서 지금 저희가 시비가 21%가 지출이 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김길자 위원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도 한 5,100만 원 정도?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 5,2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000….
○김길자 위원 자부담이 5,000이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5,000 있습니다. 네.
○김길자 위원 우리가 시비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김길자 위원 물론 또 반납할 일은 없겠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체험장 전시 구축하고…. 예전 사업을 보다 보면 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도비나 시비는 확정이라 변함이 없고요.
○김길자 위원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본인들 사업을 더 늘려나가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어도 반납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공모를 받아놓고도 반납하는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종종.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은 1건인가….
○김길자 위원 그럴 업체는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그럴 업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럴 업체 같으면 깎아버리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잘 진행을….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당부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식품안전과 전체 분들한테.
저희가 재작년에 유량동 조형물….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설치….
○위원장 강성기 재작년이죠? 그래서…. 작년에 설치한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작년에 완결….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거기 설치를 그쪽에 도로한 다음에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태조산 밑에다 하셨을 때 예쁘게 잘해놓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저희 경제산업위원님들한테 단 한 분한테도 연락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조형물 설치한다는 거부터 뭐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강성기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조용히 가서 설치해놓으신 거밖에 안 되는 거고, 이번에 또 작년에 병천 순대거리 배너 그거 2,400인가 3,000 예산 세워 드렸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근데 그거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저기 회전교차로에 글자 이니셜로 ‘순대특화거리’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기 그거 하실 때도 위원님들한테 단 한마디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경산 위원님들. 위원장인 저, 부위원장님, 우리 일곱 분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 강성기 아니, 얘기하는데 왜 자꾸 말을 들어오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배너를 하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거고, 예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배너를 안 하시고 조형물로 또 갔습니다, 3,000만 원 들여서.
그런 거를 사전에 바뀌거나…. 사업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바뀌잖아요. 그럼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인데 위원님들 이해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꼭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사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저녁….
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저 설명 들었었다고요. 정회한 줄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저녁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너무 예산이 소소해서 여쭤보기도 조금 민망하긴 한데 321쪽이요. 농촌지원과.
40만 원 예산을…. 40만 원 예산이죠? 아닌가? 기정액…. 심의수당. 예.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이게 저희가 농업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 공모사업에 저희가 심사수당을 본예산에 저희가 담지 못해서….
○김길자 위원 이게 그냥 사무관리비로 해서 풀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40만 원이 없어서 추경에 40만 원을….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4명의 심의위원의 수당을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뺀 14명이….
○김길자 위원 이거를 그냥 원래 1년 본예산 할 때 예상을 못 한 심의위원회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게 공모사업에 심의수당을 저희들이 담지 못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40만 원이 추경에….
이게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풀비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나중에 정산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이런 금액이 올라와서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직원 식당 취반기….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김길자 위원 취반기죠? 이게 식판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가요? 맞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식당에….
(「밥솥.」하는 위원 있음)
식당에 마련되어 있는 취반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계상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앞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때는 생각을 못 하셨다가 추경에 담을 게 없어서 담으신 건가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본예산에….
○김길자 위원 너무 노후화돼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작년에는 미리 이것을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김길자 위원 아니, 매년…. 올해 쓰셨을 거 아니에요, 취반기를.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리를 해서 썼는데 그것을….
○김길자 위원 취반기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취사할 수 있는….
○위원장 강성기 밥하는 밥솥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밥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길자 위원 밥솥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예.
○김길자 위원 밥솥이 300만 원이에요?
○위원장 강성기 이렇게 대용량 식판 넣어서 하는 밥솥. 군대에서 쓰는 그런 큰 밥솥 말씀….
○김길자 위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사업 그게 5,000만 원 감액됐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아, 이거는 전년도에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비 공모사업을 도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 각 시·군별로다가 대상자에 대해서 도비를 내려보낸 부분인데, 저희가 5명이 신청을 해서 3명이 선정이 됐거든요.
○김길자 위원 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 3명 중에서 1명이 포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도에서 내려준 거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예.
○김길자 위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아니, 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도로다가 올리죠.
○김길자 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기를 한 데에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영농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김길자 위원 영농을 포기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예. 그쪽에서 결국에는 도비를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32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학교 맞춤형 농업농촌 콘텐츠 현장 적용 컨설팅.
이게 지금 통계목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떤 거를 용역 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이게 국비 사업으로다가 돼서요.
늘봄사업하고 관련된 건데 늘봄에 대한 교재·교구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용역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늘봄사업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천안시에 맞는 현장 적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라다가 해서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이 조기에 개발이 되면 그걸 금년 내에 현장에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목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연구개발비.
○김길자 위원 그렇게 써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김길자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감하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일반운영비에서….
○김길자 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서 감하고 연구개발비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목을 통계목을 변경하시는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연구용역비로다가 계상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기술보급과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30%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맞습니다. 총 4,000만 원 사업비에서.
○김길자 위원 이거는 몇 분 정도가 가실 수 있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지금 20명으로…. 회원은 26명인데 개별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 같아서 20명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20명, 포도연구회….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회원들 중에서.
○김길자 위원 회원 중에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셨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네.
○김길자 위원 이거 예산이 이 정도 섰다고 혹시 그분들한테 말씀은 드린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엊그제….
○김길자 위원 통과할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세웠다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이제 어찌 되었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역농협에서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지만 어찌 되었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했고, 이번주에 저희 의회 2회 추경 심사 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됐지만 이번에는 허락해줬다라는 얘기까지는 포도연구회한테 전달은 된 상태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333쪽에요. 스마트팜 순환식 양액재배 고도화 기술지원사업이 지금 1억 300이 감해졌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김길자 위원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이거는 말 그대로 기존에 양액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고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그래서 이름 자체도 고도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그 기존 농가 중에서 고도의 시설, 즉 저희 우리나라에서 하는 양액재배 시스템이 순환식과 비순환식으로 나눠지거든요.
순환식이라는 거는 양액을 재사용하는 거고, 비순환식은 양액을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순환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해주는 그런….
○김길자 위원 그런데….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런 거를….
○김길자 위원 농가에서….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요구하는 농가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김길자 위원 없어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두 번의 공모를 해서 결국 한 농가만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아마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이거는 15개 시·군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올해도 세 군데인가? 나온 사업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네, 그러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계속 돌려서 아마 줄 거 같아요.
○김길자 위원 아, 돌려서 줘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이게….
○김길자 위원 이런 예산이 왔을 때 우리 농가들이 좀 받아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또 안 받고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사례들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맞습니다.
저희도 실시를 해서 농가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가도 많이…. 많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정말 이거는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그다음 장에요. 334쪽에 피복비, 이거 30만 원 이거 뭐예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지난 수시인사 때 농업기계팀에 인원이 1명 부족한 인원을 받았어요.
○김길자 위원 들어왔어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래서 그거 부족분에 대한 피복비하고, 그 1명분에 대한 피복비하고 작업 그거 계상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것도 일반운영비 풀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저희가 피복비로 본예산에도 정해진 게 있어서 거기에 또 목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로 따로 세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행사운영비 있죠? 농업 플러스 복지 연계 치유농업 안정 정착 프로그램.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김길자 위원 이게 70만 원짜리 다섯 번….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350만 원.
○김길자 위원 5회 해서 350만 원.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김길자 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아닙니다. 전년에도 있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서 세우지를 못해서….
○김길자 위원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본예산에서 이 사업은 못 세우고….
○김길자 위원 350만 원짜리를?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김길자 위원 왜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거는 못 세우고 다른 안전 정책지원 가치 확산 그런 사업으로 다른 거는 서 있는데 그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못 세워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번에는 그래도 어떻게…. 본예산에 못 세워줬다고 세워주셨나보죠, 예산 부서에서?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저희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협업하는 사업이라….
○김길자 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치매안심센터하고요, 건강보건센터하고 같이, 복지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하면 그러면 여기 지금 70만 원씩 다섯 번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김길자 위원 어디를 지정해서 이게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기….
○김길자 위원 보건소하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선발은 보건소에서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또 저희 치유농장이 있거든요, 천안 관내에.
○김길자 위원 네, 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거기하고 연계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딱 지금 어디하고 하겠다고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정해진 거는 없고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그런데 치유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계절 연중 있어서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 예산은 12월까지 쓰시는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예. 쭉 해서 7회에 걸쳐서 나눠서 쓸 겁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회의중지)
(2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출석위원(행정보건위원회)(3명)
- 육종영이상구조은석
○출석위원(복지문화위원회)(5명)
- 이종만박종갑장 혁엄소영유영진
○출석위원(건설도시위원회)(5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유영채김명숙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보연
- 사무직원 염은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 세정과장 김미영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 허가과장 이상순
-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 <행정자치국>
- 회계과장 조용재
- <복지정책국>
-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 <문화체육국>
-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 축산과장 이종봉
-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 <건설안전교통국>
-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 <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 <맑은물사업본부>
- 관리과장 고혜경
- 급수과장 박종구
-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 <동남구>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세무과장 한익희
- 산업교통과장 인국열
-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최승규
- <서북구>
- 서북구청장 김응일
- 세무과장 김옥이
- 산업교통과장 노수만
- 환경위생과장 정진웅
○출석인
- <천안도시공사>
- 사장 신광호
- 본부장 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