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0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3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8.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9.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2.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 허가 및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청원
14.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18. 고향사랑 기부제 신규 지정기부사업 동의안
19.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1.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3.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천안제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시협약」 동의안
26.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7.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8.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30.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33.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도로, 저수지 및 남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
35. 「복합캠퍼스타운 공공기여 협약서」(변경) 동의안
36.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 지구계획(안) 의견청취
37.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38.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43.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ㅇ 5분발언(이상구·조은석·강성기·박종갑·김명숙 의원)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6.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이종담·육종영·김강진·류제국·김명숙·정도희·박종갑·이상구·이병하·엄소영 의원 발의)
7.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 허가 및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청원(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4.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이지원·유수희·김강진·김행금·김영한·노종관·이상구·이종만·김철환·유영진·권오중 의원 발의)
16. 천안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지원·노종관·김행금·이종만·정도희·유영진·육종영·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17.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엄소영·김명숙·류제국·이병하·조은석·유영채 의원 발의)
18. 고향사랑 기부제 신규 지정기부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유영진·이병하·육종영·조은석·김명숙·유영채·김영한·엄소영 의원 발의)
22.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천안제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6.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영한·유영진·김강진·이지원·이종만·정도희·김철환·노종관·유수희 의원 발의)
29.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조은석·김명숙·이종담·박종갑·엄소영·이상구·이병하·권오중·유영채 의원 발의)
32.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3.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도로, 저수지 및 남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5. 「복합캠퍼스타운 공공기여 협약서」(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6.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 지구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7.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8.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3.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천안시의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상구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분)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개선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5분 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며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9만 3,000여 건, 2023년 22만 2,000여 건, 2024년에는 24만 2,000여 건으로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차량은 43대에서 52대로, 바우처택시는 28대에서 40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차 지연의 문제입니다.
2024년 기준 평균 접수부터 배차 그리고 탑승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0.9분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하며,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도 운전기사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배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통증이나 응급 상황으로 급히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연이 이용자에게 더욱 큰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차량 증차와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차 시스템의 효율화를 제안드립니다.
실시간 수요 예측과 AI 기반 배차 시스템 도입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분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이용 대상 제한 문제입니다.
2019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용 대상이 중증 보행 장애인으로 한정되면서 청각장애 등은 대부분 이용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4년 9월 기준 천안시 등록 현황을 보면 청각 273명, 뇌전증 1명, 안면 1명 등 상당수가 재등록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천안시는 조례를 통해 휠체어 이용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장애까지 일부 확대하고 있으나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모든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청각·정신·발달장애 등 실질적 교통약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운영체계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천안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1년에 대중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 10여 년 넘게 동일 기관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이 있었으나 신청기관이 한 곳뿐이어서 사실상 독점 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혁신, 배차 시스템 고도화, 인력 교육 등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전, 고양, 안양, 화성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이나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인력 확보, 시스템 개선, 서비스 품질 관리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천안시 역시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위탁 체계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입니다. 오늘 드린 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 천안시가 더 따뜻하고 안전한 교통복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말 경북 5개 시·군으로 확산하여 30명 사망, 45명 부상, 그리고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피해 면적 그리고 신고 피해액 1조 435억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고 149시간 만에 진화된 산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산불 대응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당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된 원인은 건조한 기후, 강풍, 지형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산불의 초기 탐지와 확산 경로 예측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더 큰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만약 산불 발생 초기부터 AI가 열화상 CCTV, 위성영상, 기상 데이터 등을 종합 분석하여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확산 경로를 예측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했다면 피해 규모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산불감시용 CCTV가 전국 주요산지에 설치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을 감당하기 어렵고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탐지율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문제들은 AI기술의 도입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드론과 AI 시스템을 산불 대응에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AI가 1,000대 이상의 카메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산불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드론과 소방 자원을 신속히 배치하여 산불 발생 시 드론이 먼저 현장으로 날아가 열화상 카메라로 불길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진화 자원의 최적 분배와 투입 시점을 설계를 합니다.
AI가 적용된 4개월간 발생한 화재 10건 중 4건은 911 신고 전에 AI가 먼저 감지하였고 새벽 2시에 발생한 국유림 산불을 미리 포착하고 경고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현황을 보면 천안시의 산림면적은 3만 2,298ha, 충남 15개 시·군 중 네 번째로 넓고 작년 총 7건의 산불로 1.74ha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천안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주민, 산불감시원의 신고 또는 산불감시 전용 CCTV에 발견된 산불에 산불진화대 등을 통해 초기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산불대응은 헬기와 소방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난 경북의 산불처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해 6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아직 실전투입은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많은 돈을 투자해서 AI에 기반한 무인 산불예방 및 대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향을 바꿔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산불 관련 예산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는 21억 3,000만 원인데,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등 인건비가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산불진화차와 산불소화시설에는 약 16%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잘 활용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천안시에 맞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무인시스템의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산불은 자연재해지만 그 대응은 인간의 의지와 시스템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기술이 앞장설 차례입니다.
산불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천안시가 AI 기반 드론 및 CCTV를 활용한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면 산불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 1, 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강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용연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용연저수지는 아름다운 수변 경관과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천안의 대표 자연 관광자원 중 한 곳입니다.
이전부터 시민들은 용연저수지가 개발되어 시민들의 힐링 장소이자 천안시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1988년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관광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투자 부진과 행정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장기간 미개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사업 기간 만료와 함께 용연저수지 관광 개발사업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무산되었습니다.
현재는 방문객들의 이용이 단순한 산책이나 낚시의 목적에 그치고 있으며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접근성 개선도 더디며, 지역 경제와 연계되는 관광 인프라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천안시는 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레길, 공원, 휴양림 조성 등 각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아직도 개발 초입 단계에서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용연저수지 관광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말뿐인 개발이라는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 중심의 계획 수립입니다.
용연저수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예산 확보의 실패와 실행 중심 계획의 부재입니다.
공모사업, 국·도비 지원 등의 다양한 재원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확보한 예산은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따라 배분하여 실질적인 사업 착수로 이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닌, 실행을 전제로 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둘째,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전 사업의 무산으로 시민들은 기대에 대한 좌절감과 행정력에 대한 불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느꼈습니다.
사업이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신뢰 회복이 핵심입니다.
둘레길 조성, 편의시설 확충 등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부터 단계적으로 완성시켜 개발 진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셋째, 전담 부서 중심의 TF팀 및 개발추진단 구성입니다.
관광개발은 관광, 환경, 도시계획, 농업시설,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요구됩니다.
TF팀이나 추진단을 구성하여 총괄, 기획, 협의, 집행을 주도하고 행정 간소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 실질적인 이행 전략을 병행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진단은 단순 협의체 수준이 아닌 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기획·집행의 주체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개발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실행’할 때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기대를 져버려선 안 됩니다.
용연저수지 개발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강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과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우리 천안시가 추구해야 할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주민 갈등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천안시 역시 이러한 문제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설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건축물을 명목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뒤 사실상 태양광 발전만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의 본래 목적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편법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편법이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례와 인허가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권 보호와 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성을 반영한 통합적 제도기반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최근 천안시 북면 납안리에서도 버섯재배사를 명목으로 한 태양광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사례가 추진되며 주민 청원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 민원 차원을 넘어 도시계획과 행정 전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제도적 기반을 제안합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도화입니다.
단순 고지 절차를 넘어서 태양광 설치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에너지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둘째, 편법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농업용 건축물 기준 정비입니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업시설을 통한 태양광 설치의 경우, 실제 용도로 3년 이상 사용한 뒤에만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천안시도 즉각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성과 경관을 고려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입니다.
무분별한 개별 입지가 아닌, 지속가능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계획적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없이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빠른 보급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이며 공공성과 투명성 없이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결국 지역사회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를 지키되 그 추진 방식에 있어 시민의 권리와 지역 공동체를 존중하는 행정 원칙을 확립하길 기대합니다.
천안시가 제도적 기반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 류제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천안시장 권한대행 김석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가 사회적 안전약자를 위한 범죄 피해 예방에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천안안전지수를 매년 공표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나타내는 천안지역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공표에 따르면, 천안시는 범죄 분야에서 5등급을 기록해 충남지역 8개 시, 7개 군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천안시가 범죄에 취약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가장 약한 사람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안전약자들은 일상 공간에서도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범죄 발생 이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자체는 시민 밀착 행정 주체로서,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안전약자의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피해가 복지 지원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안전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안전약자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범죄 예방 인프라 설치로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거주 지역에 CCTV와 비상벨, 스마트가로등과 같은 시설이 더 촘촘히 설치돼야 하며 기존 시설도 철저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범 기술인 음성안내 장치나 진동 알림 장치 등의 보급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범죄 피해 예방 교육과 정보 접근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범죄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정보나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복지기관이 협력하여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범죄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범죄 피해 이후의 심리적·법적 지원이 강화돼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약자는 피해 이후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긴급 거주 공간 제공 등 종합적인 사후 지원 시스템을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며 반복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조치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작년 7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범죄피해자원스톱솔루션센터를 개소하여 피해자가 한곳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안전약자에게 휴대용 경보기, 셀프디펜스 스프레이, 위치추적 기능 탑재 스마트 기기 등 안심물품을 지원한다면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범죄 예방과 심리적 안정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리를 발생하는 비상경보기, 호루라기 등 장치는 주변의 주목을 끌어 긴급 상황의 대응 시간 확보를 도와줍니다.
또 물품 사용 빈도, 효과성, 만족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범죄 예방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특정 연령대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사용 물품이 다르다는 분석 결과는 향후 보다 정교한 맞춤형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물품 제공의 효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실사용 데이터로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 지급을 넘어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순환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대상별 맞춤형 안심물품 개발과 정책 정교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안전망은 가장 먼저 약자를 보호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약자를 위한 범죄 예방 대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연대의 척도입니다.
범죄 피해 제로 도시로 거듭나는 신뢰받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한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 제28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한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25년도 5월 26일 천안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과 같은 날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1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제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 검토한 결과를 세밀한 추계를 통해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의 경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과 긴 조정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김영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이종담·육종영·김강진·류제국·김명숙·정도희·박종갑·이상구·이병하·엄소영 의원 발의)
7.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35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혁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장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항목을 추가 신설 및 개정하여 직원의 복지와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의 경우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출연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장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조은석·김명숙·이종담·박종갑·엄소영·이상구·이병하·류제국·이지원·김철환·권오중·유영채 의원 발의)
9.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이병하·배성민·조은석·김길자·복아영·정선희·유영채·유영진·이상구·이종만·김명숙·박종갑·엄소영·육종영 의원 발의)
10.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 허가 및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청원(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37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정선희 경제산업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공공기관에 이전한 재정에 대해 정산하고 시에 보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육종영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조항을 자구정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가축전염병 등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농가의 지원을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류제국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의 확대 운영으로 시·군의 재원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지속이 어려워 해당 기금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 허가 및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228번지의 소유자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버섯재배 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설치허가 반려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인근 주민의 복합적인 민원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법적 검토를 통해 민원이 해소될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정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 허가 및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이지원·유수희·김강진·김행금·김영한·노종관·이상구·이종만·김철환·유영진·권오중 의원 발의)
15.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육종영·이종만·류제국·조은석·노종관·김명숙·이종담·이상구·복아영·유영진·정도희·유영채·이지원·정선희·박종갑·김철환·이병하·김길자 의원 발의)
16. 천안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지원·노종관·김행금·이종만·정도희·유영진·육종영·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17.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엄소영·김명숙·류제국·이병하·조은석·유영채 의원 발의)
18. 고향사랑 기부제 신규 지정기부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육종영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상담 행정서비스, 서류작성 지원, 행정업무 설명 등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도희 의원 외 11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 및 시행으로 경도인지장애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엄소영 의원 외 1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데이터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철환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여건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종담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신규 지정 기부 사업 동의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2 제2항 규정에 따라 천안시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 권한대행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보건소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근거로 현실화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 권한대행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육종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고향사랑 기부제 신규 지정기부사업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김행금·이상구·김철환·이지원·노종관·김강진·류제국·유영진·엄소영·유수희·박종갑·권오중·정도희 의원 발의)
21.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유영진·이병하·육종영·조은석·김명숙·유영채·김영한·엄소영 의원 발의)
22.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천안제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6.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7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박종갑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만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등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종갑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분과운영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의견 수렴 및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입니다.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자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소득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존 제외되었던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대상, 차상위세대까지 확대하고 문장, 부호 등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시정홍보 등 정책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맞는 실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제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시협약」 동의안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천안시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천안제일고등학교 간 실시협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제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시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정도희·박종갑·이종담·육종영·류제국·복아영·정선희·김명숙·이병하·유영진·엄소영·권오중·김영한·김길자·조은석·김철환 의원 발의)
28.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영한·유영진·김강진·이지원·이종만·정도희·김철환·노종관·유수희 의원 발의)
29.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조은석·김명숙·이종담·박종갑·엄소영·이상구·이병하·권오중·유영채 의원 발의)
30.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이지원·이종만·유영진·김영한·정도희·권오중·김강진·김철환·이상구·김명숙·이종담 의원 발의)
31.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지원·노종관·김행금·이종만·정도희·유영진·김명숙·유영채·권오중·김영한·이병하 의원 발의)
32.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3.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도로, 저수지 및 남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5. 「복합캠퍼스타운 공공기여 협약서」(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6.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 지구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7.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8.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3.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3항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병하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그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유영채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천안시 보도점용공사 현장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권오중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천안시 관내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등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육종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 요청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 대상 제외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노종관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산불방지 대책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철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스마트도시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 및 산업진흥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도 등 보행공간에 주차된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위반에 따른 비용 징수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도로, 저수지 및 남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21번지 일원 남서울대학교의 소하천 구역 제척, 소로 연결, 저수지 선형 정정 및 관련학과 실습시설계획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 복합캠퍼스타운 공공기여 협약서 변경 동의안입니다. 서북구 와촌동 89-1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캠퍼스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협약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 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서북구 성환읍 이화시장 일원에 지역 쇠퇴 대응 및 구도심 위상 강화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국가시범지역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성환혁신지구사업과 연계하여 성환역을 중심으로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신청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비합리적인 규정 완화, 가설건축물 범위에 농촌체류형쉼터 포함 등을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영주택의 입주권, 양도·양수 및 매매로 인한 관리인 명의변경 신청 시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병행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의 장기간 미사용으로 존치 불필요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천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욱 심도가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각각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이병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산불점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저수지 및 남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복합캠퍼스타운 공공기여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 지구계획(안)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천안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 지명위원회를 설치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 산림문화점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그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박지수 이정율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김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