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7월 16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천안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5.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1.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김명숙·복아영·이병하·김영한·이종만·이종담·육종영·유영진·이지원·유영채·김길자·조은석·엄소영·배성민 의원 발의)
(10시 02분)
○박종갑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만 100세를 넘긴 장수 어르신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수하시는 어르신들께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경로효친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제도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고자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82호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혁 위원 박종갑 의원님, 좋은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전설명 들을 때는 이게 이제 액수를 한 5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100세 이상이 된다는 게 어떻게 연초에 취합해서 지급을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일을 넘기시면 그때 신청을,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조례에도 자세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세 되기 두 달 전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100세 되기 한 달 전부터 다음에 1년 이내에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친절하게 100세 되시기 전에, 주민등록상….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두 달 전에 저희가….
○장혁 위원 100세 되기 두 달 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안내문을….
○장혁 위원 한 달 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 후에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급을….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지급하는 것…. 예.
○장혁 위원 해 주시겠다. 그런 걸로요.
예산은 이 정도면 숫자를 보니까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저기 물품은 이게 제가 되도록이면 그냥 현찰이나 상품권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게 법률상 제약이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회를 했는데 현금성은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장혁 위원 그래요? 현금성은….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그래서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품 관련돼서도 부서랑 협의 볼 때 이왕이면 지역농특산물로 일단 가급적인 원칙을 정하자, 다만 이제 또 다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보면 그쪽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 되신 어르신들이 또 침구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침구류. 침구류.
○장혁 위원 어떤…. 침구류.
○박종갑 의원 이불이요. 새로 이제, 100세 되셨으니까 새로운 기분이 있어서 그것도 원하신다면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덧붙이면 지역경제하고 지역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관내 농축산물 특산물이나 아니면 또 축하선물세트를 구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드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 위원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되도록이면 드실 수 있는 걸로, 드실 수 있는 걸로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한두 가지 지정해 놓지 마시고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선택권을 그래도 서너 개는 드리고 ‘거기서 하나 골라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저도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아흔네 살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조금 더 사셔가지고 이런 것도 받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네, 박종갑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특별하게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질문하는 데 답변 중에 하나가 100세 되신 분한테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독거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안내문을 보낸다 하더라도 신청하거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자면 우리 행복키움지원단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각 동사무소에 어르신들이 아주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몇천 명이 된다든가 이러면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몇 분 안 되시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엄소영 위원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그런 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2.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1분)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97쪽 의안번호 제4468호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장이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한 사업을 재단 고유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사무처리 책임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복지재단의 목적사업에 천안시장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68호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혁 위원 예, 여기 한두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푸드뱅크 때문에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서 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사전설명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이제 3명 정도를 이제 인건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시에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3명을 복지재단에 지출하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똑같습니다. 지금.
○장혁 위원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예. 전문인력과 생활….
○장혁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예. 직원….
○장혁 위원 제가 사전설명 때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못해서…. 그러면 이제 추가로 비용 발생 요인은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 운영계획에 복지재단 중장기사업계획 또는 위탁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방안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는 현재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지금 현재에 대해서 기초…. 푸드뱅크가 위기에 처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위원님들께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모든 것, 예산이나 모든 것 성과 보고나 그런 것에 대해서 차후 보고 다 드리고 보고 드리고 체계를 나갔기 때문에 차후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차후에.
○엄소영 위원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개정안에 보면 시장 위탁사업이라는 표현이 좀 포괄적이라서….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그래서 저희가 그게 위탁사업이 모든 게 포함될까봐….
○엄소영 위원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저희는 복지 증진을, 복지를 넣었습니다.
다 모든 것을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다 넘어갈까봐, 복지재단에서 모든 걸 침범할까봐 복지라는 것을 한정해서 넣었습니다. 복지라는 것을.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장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인력 수급 관련돼서 우리 산업인력 대체하는, 있잖아요? 군복무 대체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기존에 보면 푸드뱅크 할 때도 참여를 했던 거 같았었는데 이번에도 하게 되면 인력 8억 원 별도의 또 산업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지금 저희가 기초, 푸드뱅크의 전담인력과 직원이 한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아지고 저희가 이제 31개 나눔냉장고까지 다 하려면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좀 포괄적으로다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한 명과 한 명의 센터장이면 센터장 팀장과 직원이 계시면 직원은 생활임금으로 해서 그렇게 임금을 짰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정도의 고정 형태의 세 명은 고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한 분은 고정으로다가 재단 직원으로다가 하는 거고 두 분은 생활임금으로다가 계약직 식으로다가 들어가는….
○박종갑 위원 예상되는 비용은 총 8억 정도 소요된다.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예.
○박종갑 위원 별도의 산업대체인력은 들어오지는 않고?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 건 없이, 3명 가지고만 이거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이제 그 푸드뱅크가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알지만 이제 직접적으로다가 푸드뱅크 이용이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와서 월 물건을 타가시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또 읍·면·동에서 타가서 행키 단원들이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재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기부식품 자체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기존에 또 민간 차원에서, 민간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하고 있는 데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예.
○박종갑 위원 그분들은 놔두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안 푸드뱅크 문제 생겼던 그 범위만 다룰 건지 아니면 이후라도 지금 복지재단이 수용성 감안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까지 다….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지금 푸드뱅크가 지금 두 군데 더 유지하고 있고요. 마켓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재단이 하나 지금 기초 푸드뱅크가 하나가 폐업이 되어서 3개가 운영되는 게 지금 2개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재단으로다가 되면 3개가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단의 공공성과 책임성 때문에 같은 물품이 많이 나오면 그 민간도 같이 나눠져서 같이 활용성 있게 하고 그 영역을 침범하고 않으면서 함께 상생하면서 나갈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갑 위원 이런 거예요. 공공과 민간이 잘 공존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어느 순간 힘겨루기가 되거나 파워게임이 되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약간 ‘뭐야, 그럼 다 가져가는 거야?’ 이런 불안감 요소도 있거든요. 사실.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영리가 아닌 비영리고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박종갑 위원 그분들도 다 비영리인데 일단은 사업이라는 게 추진되고 서로 경쟁관계가….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그런 것은 조금 우려도 되지만 우려가 안 되게 저희가 행정에서 그거를 잘 상생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0분)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05쪽 의안번호 제4469호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협력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제20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 등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북구 쌍용11길 57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복지세상을여는시민모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사업비는 25년 기준 2억 3,18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팀장 2명이 주거복지 상담, 정보 제공, 사례 관리, 긴급 주거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민간위탁상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기관의 공신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행 역량 등을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관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69호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씩 여쭤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혹시나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수탁기관의 3년 정도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나 외부에서 어떤 이런 평가에 대한 것, 이런 내용이 잘 하고 있다라든가 뭔가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한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결과물이?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저희 평가를, 이제 저희가 감사를 나가는데 저희가 주의 정도, 2개 정도 작년에 주의 정도, 불친절한 것에 대한 것 그런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있고 성실히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주거복지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국토부장관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혹시 다른 데에서 또 이렇게 공모를 할 때 수탁기관으로 들어오는 데가 거기에 한 군데만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그냥 다시 위탁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일단은 한 군데 들어오면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안 들어온다 그렇게 하면 70점 이상이면 수탁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10시 27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의안번호 제4470호 천안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시의 가족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부모들이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부모를 포함한 사촌 이내 친족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70호 천안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혁 위원 이게 지금 비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급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장혁 위원 지금 이게 시에서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수당 지급해 주는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당, 돌봄수당으로는 저희가 이제 타 광역에서 해서 도 조례를 제정하고 후속조치로 저희는 이제 근거를 마련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에 돌봄이 또….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들이는 돈은 없다 이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갈 거로 지금 어떻게 추계를 한 게 있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3분기…. 4분기로 해서 조례 제정 후에 추경에 하면 저희가 3억 5,100만으로 잡았거든요.
그 350명을 저희가….
○장혁 위원 35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주민등록상 시스템에서 다른 지원을 받는 거를 거르고 했을 때 저희가 350명 정도 추계 잡았거든요.
○장혁 위원 그래서 한 300…. 3억 5,000 정도요. 연간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니요, 분기. 4/4분기 10, 11, 12월.
○장혁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2억 내지 15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12억 내지 15억. 350세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상자 선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조금 수당 지급하고 이런 건 어디서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읍·면·동하고 저희가 인터넷 온라인, 오프라인을 신청을 받아서 앱을 깔면, 이제 애기가, 고유번호, 수당 이제 출퇴근 체크하면서 하루에 두 시간 이상 돌봄을 했을 경우에 조부모랑 사촌 이내 혈족이 돌봄을 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요,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를 가면 28명, 30명 있으면 그중에 14명이 복지 직렬이에요. 반절이 50%가.
그런데도 그분들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일 때문에 이제 거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아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동사무소에 가보면 복지직렬이 한 반절 50% 넘어. 50%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이 많다고 막 퇴근을 못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의원 앞에서 못 하고, 개인적으로는 친구들이니까, 친구 앞에서는 막 하소연을 하는데 이걸 또 이걸 동사무소에서 복지 직렬한테 맡기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일단 접근성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복지직이고 복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화두는 복지업무인 것 같아요. 예산….
○장혁 위원 아니 그런데요. 또 화두는 복지업무가 맞는데 제가 봤을 때 50% 이상은 인원 못 드려. 또 사실. 다른 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50% 인원 못 들여. 70%, 80%는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돈 들이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복지 직렬 공무원분들도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힘들어. 그러면 또 대안으로 가지고 오실 거야. ‘그럼 우리 센터 하나 만들게요.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저기 부정수급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1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이제 이 QR코드를 타 지자체에서,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먼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그거에 관련해서 경험을 토대로 벤치마킹 해서 도에서 이제 핸드폰 QR코드를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체킹을 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되도록이면 자동화, 전산화 시켜서 복지직렬 공무원들 업무 부담 좀 덜어드리세요. 그리고 인원은 더 못 드려, 50% 이상은 못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좋은 제도, 취지 맞아요. 4촌 이내에. 그러면 아동 대상으로 해서 증명서, 사촌이 맞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생기냐면, 조부모나 부모의…. 아무튼 취지는 좋은데 제가 여기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건은.
가령 이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용 과정도 많고 조실부모 입퇴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친척이 없는 거야. 유일하게 애를 돌봐줄 사람들 요새 직장도 다니고 많다 보니까 사촌 어린 애기는 두 살짜리고 어린 애인데 사촌만 있어. 사촌 초등학생 많이. 8살, 10살 이런 케이스들 주변에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고모나 이모 이런 분들 안 계시고 할머니도 안 계시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사촌 이내 혈족은 지금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박종갑 위원 성인도 만일 대학생이고 뭐 어떻게 하겠지만 걔들도 우리가 외국 같으면 베이비시터 해 가지고 제도가 있어서 또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약간 그리고 또 쌍둥이나 세쌍둥이 많이 낳잖아요? 애들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 기준에 30만 원이에요, 쌍둥이면 60 주는, 세쌍둥이 90을 주는? 어떤 경우예요?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이게 도랑 지금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가정의 가구당 지원으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 부분은 또 변경이 되면 별도로 또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게 친척들하고 가족이랑 있을 때는 가족이지만 한번 불 붙어가지고 사이 떨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박종갑 위원 네, 네.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좋은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정수급이 없도록 저희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셔요. 네, 네.
○엄소영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좋은 제도인 거는 본 위원도 당연히 인정을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최근에 맞벌이부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다만 아이들 돌봄에 있어서 이모, 고모, 할머니 이렇게 본다고 했었을 때 특별하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또 따로 받아야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고모, 이모,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같은 천안시에 아기들이 있으니까 여기 지역에 꼭 살아야지 되는 건지 타 지역에서 일부러 아기를 보러 매일 매일 매일 오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가 또 궁금하고 하나는 이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5년 정도 이러면 한 60억 정도 이렇게 이상이 드는 거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봤었을 때 도비가 매칭이 우리 천안시하고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진 건지 만에 하나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됐는데 도에서 도비가 안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도 조금 궁금하고 충남도에 이미 이 조례가 지금 있는 게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5월에 제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후속조치로….
○엄소영 위원 현재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지원 등급을….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몇 번째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다섯 번째입니다.
○엄소영 위원 다섯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매칭비율이 몇 대 몇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50 대 50.
○엄소영 위원 50 대 50으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것은 도에서도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로 보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했을 때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을 당연히 잘, 아이 돌봄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중점을 둬서, 도 예산이 없다면 저희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이는 진짜 소중하니까.
○엄소영 위원 아이 돌봄에 대해서 몇 시간 교육 이수 이렇게 한 분들에게 수당을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건 아니고 이제 주민등록하고 친족 관계를 확인해서 QR로 아기를 두 시간 이상 보는 거를 체킹해 가지고 저희가….
○엄소영 위원 매일 2시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매일 2시간 이상?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2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해야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거든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교육 이수 이런 거는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것은 저희가 꼭 이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죄송하지만 지금 계획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팀장님이랑 담당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대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도민 분들이나 강사들 데려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철저히 하자 그런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 되고 부모나 고모, 이모도 천안시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친족 확인을…. 주민등록 확인….
○엄소영 위원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주민등록상 확인을 합니다.
○엄소영 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충남. 충남. 네.
○엄소영 위원 충남이면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제가 잠시 조금 전에….
교육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저희가 조례에 114페이지에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은 가족돌봄을 하는 분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고요. 안 9조에서는 이 육아조력자는 시에서 하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라든가 육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써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이면 예를 들어서는 매일 두 시간씩 애기를 본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 여기 이사 와서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당진 사시는데 여기 아침에 와서 2시간 애기를 보고 다시 가고 이게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틈새돌봄이라서요. 2시간이기 때문에.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예 충남이라고 할 게 아니라 천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할머니, 고모, 이모가 돼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충남이라고 되어 있으면 물론 아산 같은 데에서는 올 수 있겠죠.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게 이제 도 주관 광역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산, 당진에서 와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게 충남으로 풀려져 있으면 그게 문제점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예를 들어서 충남이라고 해서 충남의 그 가족들이 사촌 이내에 어디 다른 데 살면 그분들이 어떤 물론 매일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충남이라고 해 놓으면….
○가족행복팀장 엄태수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주소를 안 옮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서 하시고 주말에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인근 지역 아산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까우시니까 주소 상관없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약간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핸드폰으로 다 하면 돼요. 오시지 않아도 당진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 동안 와서 애기를 본다고 했는데 월요일날와서 30만 원 때문에 그렇게 그거 가지고 안 하겠지 하지만 열두 달이에요. 1년이에요. 24개월이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애기 있는데 출석부를 만들어서 찍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활동일지를 매일 쓰거나 뭐를 하는, 그런데 할머니들이 애기를 케어했었을 때 활동일지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계속 쓴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먼 데까지도, 주말에 와서 보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서울에 계신데 일주일 여기 와 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충남에서 예산을 주지만 서울에 계신데 난 손녀, 손주 보러 여기 천안까지 와서 일주일 있다가 주말에 주말부부라 할머니, 할아버지 서울로 올라가시면 그런 게 약간의 허점이 있어서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저희도 취지가 조부모나 사촌이, 혈족이 틈새시장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데리고오고 그럴 때 돌보고 있는 조부모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돌봄의 사각지대나 틈새를 보완을 하자는 개념으로 좋은 의미로 했는데 그렇게 사업 하다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좋은 의미, 좋은 취지 저도 그거에 대한 거는 공감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충남에 있는 사촌 이내는 가능하지만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예.
○엄소영 위원 그거도 현실적하고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라는 얘기를 한번 좀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여기 천안에서도 서울 살면 두 부부가 직장을 나가면 애기들 보러 서울 올라갔다 주말에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처럼 타 지역에서도 여기 오실 수 있거든. 그러면 충남에만 딱 할머니, 할아버지만 되고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도랑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보완근거를 조례를 만드는 거라 계획이나 회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전달을 하고 보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먼저 하고 있는 지자체 같은 부분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몰랐던 부분은 체크해서….
○엄소영 위원 지금 또 우리가 천안시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5번째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서부터 그 전에 했던 그런 시, 도의 그런 사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아직 조금 확인을 안 해 보셨다면 타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곧 지역적으로 도에 대해서만 딱 정해진 건지 전국적으로 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체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바로 확인해서 벤치마킹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잘….
5.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7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다음은 121쪽 의안번호 제4471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 지원금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물가 상승과 의료기관 접근에 따른 교통비 부담 증가, 타 지자체 대비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한 현실 조정으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제23조를 개정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액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2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71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이번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실 이게 우리 과장님이 작년도에 했을 때 30만 원 할 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렇게 좋았었을 때 저 역시도 이제는 위원으로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천안시에서 30만 원씩을 준다, 정말 애 낳기 좋다, 돈 액수로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좀 뿌듯했습니다.
저도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걸 알게 되다 보니까 나가서 이제 설명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5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 박경미 과장님 비롯한 국장님이나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건 없고 30만에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금액 상향 조정….
○유영진 위원 50만 원 상향됐다는 것뿐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조례에 그거를 개정하는….
○유영진 위원 지금 타 도시도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충남에서는 최초이고 유일하게 주고 있고요. 전국에서는 지금 다섯 군데, 아, 인천에서 저희 따라서 지원해 줘가지고 여섯 군데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현재 금액도 지금 보니까 50만 원, 30만 원, 70만 원인데 적정하게 50만 원으로 조례 해가지고 변경되는 거를 잘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고맙습니다.
○유영진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방금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산모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임산부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고맙습니다.
○엄소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이렇게 30만 원 지원했었을 때 신청을 임산부 중에 우리 천안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몇 분 정도라도 데이터상 있나요?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이게 12주 차부터 출산 3개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로는 저희가 보조금24 접속률이 전국 최다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임산부는 저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달로 따졌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킹하기가, 왜냐하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출산, 저희가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가 임신육아가이드북에 또 나와 있고 산모수첩 보건소에서 하고….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든가 이래서 혹시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안 한 사람들이 몇 분이라도 있었나 이거에 대한 게 좀 궁금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죄송한데 파악이 조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더 홍보하도록, 놓치는,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엄소영 위원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30만 원씩을 줬었는데 몇 분이 나갔는…. 임산부가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몇 분이 나갔는지 이런 게 데이터로 혹시 팀장님들도 모르고 계시나요?
○일가정양립팀장 이소희 일가정양립팀장 이소희입니다.
지금 출생아수보다는 임산부교통비 지원 신청 건수가 현저히 많기 때문에 누락 없이 지금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엄소영 위원 현저히 어떻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기준이….
○일가정양립팀장 이소희 기준이, 출생아수가 3,507명이면 임산부 교통비는 5,000건이라든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니까 임신 기간이 12주에서….
○엄소영 위원 출산하고 이럴 때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렇다?
○일가정양립팀장 이소희 출산 후 3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홍보가 누락됐다라고는 생각은 안 되고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봐도 데이터로 딱 100% 나갔다, 아니면 80% 나갔다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저희가 2023년 7월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요. 출산률이 3,705, 작년에 3,705명이었는데 연말에 따지면 그거보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2주 차부터 임신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아요. 출생아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되는 건 없다고 하는데 혹시 만약에 하나라도 놓치는 또 부분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사각지대….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이 10달 동안 아니었어요? 임신 기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니요, 출산 후 3개월까지….
○엄소영 위원 출산 하고 3개월까지. 그러면 15개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임신해서 병원 다닐 때 사용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라서….
○엄소영 위원 15개월 정도였나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3개월, 12주 차부터…. 예.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50만 원으로 이게 금액이 어쨌든 상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에 혹시 그러면 30만 원 나갔을 때에 30만 원을 그 카드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바우처….
○엄소영 위원 바우처카드로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우처카드로 줬을 때 바우처카드를 다 소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혀 관계 없이 그냥 30만 원 주면 주는 거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건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신건가. 아니면 이게 왜냐하면 명목이 교통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 카드를 줘. 그런데 내가 40만 원밖에 못 썼어. 그러면 10만 원은, 예를 들어서 15개월 안에 못 썼어 그러면 10만 원에 대한 거는 그런 거에 대한 걸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도 궁금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쓰다 보면 다 못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바우처카드에 대한 것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 금액이 일단 아시겠지만 임신 초기에는 주 1회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또 우리 택시비도 비싸고 유류비도 비싸기 때문에 이거로 금액이….
○엄소영 위원 많다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생각하는데….
○엄소영 위원 많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렇게 혹시 그래서 여쭤보는데 혹시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
○일가정양립팀장 이소희 네, 부연설명 드리자면요. 사용을 다 못 하시면 1년 안에 사용 못 하시면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안내문자를 드려요. 이런 우려를 해서 코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안내문자를 보내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15개월 안에, 만약에 13…. 14개월 되면 바우처카드가 얼마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소진돼야 됩니다….
○일가정양립팀장 이소희 네, 안내문자를 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일가정양립팀장 이소희 네, 안내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혹여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더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엄태수 팀장님, 마이크 끄시고 팀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발언권 이렇게 손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직, 성명 대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이렇게 두 분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도시간의 경쟁이라는 게 또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이소희 팀장님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아실 텐데.
아산시는 이런 거는 없나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혁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우리 충남, 최초, 충남 유일….
○장혁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역구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한테는 이제 항목이 중요치 않고 토탈 액수를 따져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는 많지만 이소희 팀장님이 이제 회의 끝나시고 좀 번거롭더라도 이거 이렇게 50만 원으로 올리면 출생에서 2년간 아산에서 지원받는 보조금 추계 누계하고 우리 천안시에서 받는 보조금 2년, 2살 될 때까지 추계 누계하고 해서 좀 줘보세요.
아마 액수가 좀 지금도 많이 좀 뒤질 거예요. 차이가 날 거예요. 이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잘못했다고 내가 뭐 말씀드릴 거는 아닌 거 같고 다 처한 여건이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아산시 지금 인구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40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지역구에서도 지금 탕정 쪽으로 이사를 굉장히 많이 가요. 이게 이 보조금 갖고 이사를 간다고 말은 할 수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장혁 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 또 위원님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타 지자체보다 적게 받는 건, 저희도 그건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입장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도 관심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복지부에 신설보장 신설변경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부도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 지원했던 사항이랑 다르게 요즘에는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는 편입니다. 현금성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아산에서는 조금 지는 것은 저희가 출생축하금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조금 달라서 조금 차이 나고 대신 저희가 다른 시책으로 임산부 교통비나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저희….
○장혁 위원 축구만 라이벌이 아닙니다. 이것도 라이벌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도 위원님 지는 것 절대 싫습니다.
○장혁 위원 이거 이겨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랑 많이 싸웠는데 이게….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게 또…. 저희가 다른 거로….
○장혁 위원 만들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런데 지금 50만 원도 복지부 싸워서 승인 받을 때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위원장님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아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면서 변경했는데 금액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때는 또 조례 제정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100만 원만 줄 수 있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11시 01분)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129쪽 의안번호 제4472호 천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충청남도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폐원 비용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8조 비용의 보조, 본문 내용을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급에 맞게 변경하고 부분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8호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72호 천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혁 위원 여기 이게 3년간 관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 현황 134페이지를 보니까 연간 한 10%씩 지금 문을 닫고 계시네요? 가정 어린이집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아찔한 숫자입니다.
굉장히 아찔한 숫자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민간 가정 어린이집 하나 폐원하신다고 할 때 지금 지원금이 어느 정도, 300씩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지원금의 기준은 어린이집 정원하고 도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20인 이하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600만 원 지원이 되는 기준이고요. 49인 이하 정원이라고 하면 800만 원, 50인 이상에 대한 어린이집은 1,000만 원, 올해 하반기에는 그렇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인원에 따라서 액수가 이제 차등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기에 따른 차등은 뭔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무래도 올해에 폐원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올해 폐원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이면 그 정도 액수이면 이렇게 원장님들이 폐원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려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20인 이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1㎡당 20만 원 정도 소유액을 도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리셨기 때문에 견적은 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기준을 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장혁 위원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시면서 사실 또 저녁 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원장님들을 제가 종종 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참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도심에서 푸드데저트라고 해 가지고 식료품 사망 현상이 있잖아요? 도심에서 식료품점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식료품가게가 없어졌어버려요. 일본에서 그 현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우리도 서울 같은 데도 일부 있고 또 이제 천안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게 아동보육 인프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집 가까운 데 가정어린이집이 있으면 맡기고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렇게 해 버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애를 낳기까지는 더 큰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저희가 지금 구역별로 어린이집을 공급을, 공고 인프라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폐원하는 어린이집 수요 대비 그렇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새 아파트로 이주하는 부모님들이 수요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의무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공급이 과잉되면 과잉됐지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7.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류제국·이종담·김명숙·정선희·유영진·김강진·김철환·노종관·정도희·육종영·김영한·박종갑·이병하·엄소영 의원 발의)
(11시 11분)
○조은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자료 이용이 어려운 독서 소외인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3호의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문화 진흥계획 내용을 보완하였고 안 제7조2의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자료 및 시설의 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실태 조사 등을, 독서문화 활동 계획 보장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79호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혁 위원 조은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도서관 문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첨삭을 해 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제 도서관 때문에 불당동에서 하도 이렇게 민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또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물어보고 또 조은석 의원님이 물어봐 주시니까 고맙기도 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난독증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예.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이게 난독증은 포함이 된다고 봐야 돼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독서소외인이라는 정의 자체를 내려놨는데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 노령화, 또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으로 독서의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소외인들을 다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포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도서관본부에서 난독증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책을 하거나 대책을 하거나 너무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이런 거 해 보신 적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저희가 난독증이라 그러면 책을 읽기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장혁 위원 예, 예.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조금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는 또 이제 집중을 하고 더 하고 하는 경우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난독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도 좀 진행은 했었는데 특별히 난독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낸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동화 구현이라든가 책 읽기라든가 이런 것들 윤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던 사업 내용이 뭔지 조금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난독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숫자가 조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손잡고 중앙도서관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한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실 것을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소영 위원 먼저 이번 조례 개정하는 독서 소외인들에게 접근성이나 이제 보장을 위해서 방향을,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시립도서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해서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각장애인 그런 협회는 시각장애인들이 좀 작은도서관을 그 안에다가 작게 만들어준다든가 어떤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고려를 해 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시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가도 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이렇게 예전에 우리 도서관 한번 서울 그런 데도 견학 갔을 때도 보니까 점자로 된, 점자로 되어 있는 컴퓨터 이런 거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이런 기계를 하나 그쪽에 장애인들 사무실에 그런 거를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책들도 그런 데도 좀, 그 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족 이런 데 그분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조금 구비를 해서 도서관을 그런 데다 해 주는게 외래 그분들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모임을 같이 한 조은석 의원님도 어떤 여러 가지 많이 현장에도 가보시고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같이 이렇게 조은석 의원님이 대표의원, 독서에 대해서 대표의원 하시면서 같이 돌아봤지만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좀 앞으로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걸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큰 글씨 도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실은 장애가 아니어도 요즘에는 눈이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큰 글씨가 아니면 잘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비하고 오디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조금 미진하거나 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파악해서 기관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에 작게 도서를 해서 대여를 그 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우리 천안시에 도서를 구비를 해서 한 달에 200권이라든가 300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은석 의원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그런 도서관을 좀 구상 중이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도서관정책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도 협의 중에 있거든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작은도서관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 그냥 이거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저기, 불당2동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에 이제 도서가 한 4,000권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저기 모 기탁자가 기부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도서가 질이, 나이스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역에서 말이 나오는 게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서 비치할 수 있는 곳도 충분히 있고 공간도 있으니까 제가 이건 다음에 시정질문인가 이런 거 할 때 제가 분명히 물어보려고 했으니까 우리 중앙도서관장님이 쌍용도서관장님이 됐든지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셔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 조례 발의 때문에 좀 늦게 왔는데요. 제가 혹시라도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와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전에 만약에 설명 있었으면 제가 중단할 건데, 현행법, 현행 조례상에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떤 것 하셨던 거예요, 혹시?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장애전담어린이집에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독서활동과 동화 구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박종갑 위원 장애 전담 어린이….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어린이집. 또 저희가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댁에서 나오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책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천안교도소 내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치료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저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도서관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또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문해력 교육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도서관까지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 신체적인 부분들 어떤 마음적인 부분들이 안 되시는 부분들을 위해서 택배 서비스라든가 찾아가는 서비스 하고 있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독서문화진흥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좀 들이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종전에 독서소외인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법률에 근거해서 했던 사업 일환이고 여기에 별도로 혹시 천안시 자체적인 시책사업으로 따로 그냥 구분됐던 게 있었어요, 혹시?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시는….
○박종갑 위원 아뇨, 종전에. 종전에 했던 것 중에 이것들의 어떤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인 아이템 개발로 이렇게 부서에서 협의를 봐서 사업 추진했던 거예요, 그냥?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문체부에서 갖고 있는 어떤 도서관 발전계획도….
○박종갑 위원 뭐 있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게 있을 거고.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매번 들어가 있었지만 그것을 지자체에 있는 도시관에서 수용해서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남은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저희가 그것들은 저희가 개발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안 담겨있지만 저희가 더 방법적인 것들을 연구를 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그것 나중에 조금 구분해서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개정해 가지고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관련돼서 묶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와 별권으로 진짜 독서소외인에 대해서 그동안 도서관본부에서 시책을 자체 시책을 개발해서 그래도 우리 독서소외인에 대해서 이만큼 더 했다, 그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자료 근거가 있으면 그것 좀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예.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서관도 우리 천안시에도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이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후속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 것 같으면 신간, 새로 나온 책 같은 게 있으면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고 해야 하나, 이런 게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쌍용2동에 주민자치에서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꾸며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 갖다가 작은도서관을 설치해 놓고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후속관리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많이 싹 이렇게 바꿔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고마움을 다시 한번 표하고 다른 작은도서관도 계속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치만 해 놓지 말고 계속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