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7월 16일(수)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4.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6. 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2.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조은석·유영채·이상구·김명숙·육종영·류제국·이병하·박종갑·김강진·엄소영 의원 발의)
3.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조은석·유영채·이상구·김명숙·육종영·류제국·이병하·박종갑·김강진·엄소영 의원 발의)
4.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지원·김영한·이종만·정도희·김행금·류제국·이상구·엄소영·유수희·박종갑·김철환·노종관·김강진·권오중·조은석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육종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유영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을 노인으로 한정하여 아동 지원 규정이 없는 구강 건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들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을 명확한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충치 치료 등 구강 기능 회복에 필요한 진료 및 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동의 구강 건강 형평성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취지를 담아 안 제2조에서 시술비 정의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 진료를 포함하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 치과 진료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세부 기준을 별도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년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천안시 저소득층 아동들이 적시에 치과 진료를 받아 구강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하며,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장용호 의안번호 제4489호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진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간결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76페이지 보면, 혹시 7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해가지고 제1조가 제가 볼 때는 띄어쓰기 외에는 똑같은 거 같은데, 이런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조은석 위원 그렇게 따지면 또 2조에서 보면 2조의 2호를 보면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가지고 띄어쓰기가 서로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게….
그래가지고 1조는 사실 이게 제4조나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개정안에 넣은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띄어쓰기 하나로만 보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고요, 이게.
○유영진 의원 1조에서….
○유영진 의원 다른 거는 똑같은데….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면에 보이는 거만 똑같게 보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워드상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전에는 지금 안 띈 거로 붙여 쓰는 거로 그냥 나타나거든요. 자간 떨어지는 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해놓으면 개정안처럼 두타 정도 띈 거로 이렇게 화면상에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띈 거로 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예.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맞습니다.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화면상에는….
○조은석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해서, 혹시나….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제3조 제2호 중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아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딱 정의되어 있고, ‘가’에 “충치로 인한 수복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가’호하고 ‘나’호를.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어르신은 의치치료만 가능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삭제했습니다, 이번에.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개정을 시의적절하게 해주신 우리 유영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기존의 조례는 천안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의 저소득층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다가 이번에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도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지금 틀니에 건강보험하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거 외에 본인부담금을 18세 아동에게도 전액 시에서 부담해주는 그런 개정안이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최대는 300만 원 까지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니요. 아동은 50만 원까지.
○이종담 위원 50만 원. 어르신들이 300만 원인가요, 그럼? 현재 조례에? 최대 금액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300 맞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네.
○이종담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300만 원인데, 그런데 틀니는 전부 치아가 손상되거나 했을 경우에 틀니를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중에서도 이미 틀니까지 가기 전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새 가격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근데 임플란트도 이게 지금 적용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아직 임플란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담 위원 저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게 이천 몇 년도야? 2016년인가? 제정이 된 게, 이 조례가?
2021년 한 4년 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는 임플란트 가격이 비싸가지고 아마 이 조례가 그렇게 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지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2개를 해서 치아의 손상을 다 막을 수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플란트가 안 되니까 치료를 제때제때 못 받다 보니까 전부 치아에 전체적인 손상을 가져와서 결국에는 틀니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임플란트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어떤지? 개정하신 우리 유영진 의원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 조례 개정을 할 때 사실 임플란트까지 생각을 해봤지만 어르신들은 지금 의치가 한 번 해서 그치는 게 많은데, 어르신들께서 임플란트하는 그거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개정을 할 때는 이게 또 딜레이가 되고 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생각은 지금 이종담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했었지만 부서와 같이 상의를 해본 결과, 이번에는 이걸 하고 다음번에 또 부서에서 임플란트는 다른 맥락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임플란트보다는 지금 현재 의치 한 번에 돈이 300만 원이 들지만 그거가 지금 더 많이 가고 있고, 우리 지금 18세까지의 어린이들한테는 의치에 지금 5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들이 가면서 의치를 해도 어르신들은 의치를 하고….
지금 타 도시는 아동만 되어 있어요. 천안시만 지금 어른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을 접목시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치아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임플란트보다는 틀니 사용이 적합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승인된 상태에서 조례가 지금 개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향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플란트 부분은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한번 특정해보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근데 저도 이 조례 관련해서 어르신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치아가 하나 손상이 되면 계속 연쇄적으로 손상 입어요.
그 안에 있는 뿌리가 다 녹아 없어지면서 하나둘씩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심다 보면 또 해주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다 발치가 된 상태에서 틀니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구강 건강이나 구강 보건을 위해서라면….
지금은 가격대가 예전에는 아마 2021년도 기준으로 했으면 아마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보통 한 150이나 180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절반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한 80만 원 하는 병원도 많이 생겼고, 그러면 전액 본인 부담을 임플란트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3개 정도 교체 정도, 4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 치아를 가지고 오랫동안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쏟아질 때까지 사실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이 틀니가 저도 어르신들 틀니 하는 거를 봤지만 되게 불편해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이종담 위원 자기 치아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향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조례 올라올 때 그거까지 개정을 해서 기왕이면 저소득층 65세…. 18세 미만은 어차피 임플란트 하지 않지만 65세 이상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임플란트의 시기를 놓쳐서 틀니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유영진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 저도 역시 이걸 만들 때 당초 임플란트를 포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랑 얘기를 해본 결과 “우선 사각지대 저소득층도 이용하고, 이게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사항이 있어서 이게 진행 후에 조례를 발의하고, 또 여기 계신 행보위의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하든지 간에 임플란트는 후에 개정을 했으면 어떻겠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임플란트는 빼고 다음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의원님이 여기서 개정안 낼 생각은 없으세요?
○유영진 의원 아, 저는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이종담 위원 지금 해도 되잖아요.
○유영진 의원 하고 싶은데….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이….
○유영진 의원 이게 지금 협의사항이….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한 1년 정도가 있어서, 위원님.
○유영진 의원 걸려요. 네.
○이종담 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래서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강 보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저희가 이미 아동 18세 미만 치과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은 결과가 있어서 우선 추진을 하고, 향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차차 진행하는 거는 어떨까 합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기존의 조례 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틀니 지원을 받은 분이 몇 명이나 돼요? 2021년도 시작한 이래 얼마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지금 평균 연간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데요.
○이종담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1인당 금액이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1인당 200에서 한 30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는 47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개정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치과의사협회하고 보건소하고 MOU 체결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이런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니까 임플란트를 할 때 좀 저렴하게, 시에서 정책 방향을 함께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MOU 체결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지불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65세 어르신들 저소득층한테 임플란트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디 보건소만 하나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직접 할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걸 지급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게 해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이종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
○유영진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유영진 의원 지금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같이했으면 어떻겠냐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아동 거는 지금 2026년 1월부터 이걸 시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임플란트가 9월 정도에 같이 하다 보면 2026년에 임플란트와 어린이하고 같이 개시할 것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장애인 아동만 혜택이 있었던 거죠?
3조에 보면…. 2조 3항에 보면 지원대상에 “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동법 50조에 따른 차상위장애(아동)수당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면 차상위계층 아동만 지원했었던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그전에는 의료급여수급자….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자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네.
○이상구 위원 그 아동들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니요. 그전에는 이제….
○이상구 위원 아예 없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아예 들어가지 않았고요.
○위원장 육종영 없었다가 이번에 넣은 거 아니에요, 아동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이번에 넣었습니다.
○유영진 의원 천안시에는 없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대상에.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그거….
○이상구 위원 개정안은 삭제를 했는데 3항에….
현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원대상 법정차상위계층이란 다음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법 49조 및 동법 50조에 따른 차상위장애(아동)수당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지금 3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2조 3항.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2조 3항. 아, 2조 3항에서 “지원대상 법정차상위계층이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상구 위원 네, 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이거는 기존에 노인 의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상구 위원 근데 여기에 아동….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래서 아동이 들어가면서, 18세 미만 아동 지원이 들어가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수당수급자는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차상위자활근로자도 삭제를 하고, 장애인연금법의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도 삭제를 하고,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하고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를 우선 가장 열악한 환경이어서 이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법에….
○유영진 의원 지금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 아래에 아동수당수급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는 천안시에 없이….
○이상구 위원 아예 그냥 이거 없이 전체를 아동으로 가니까 삭제를 한 건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예. 맞습니다.
○유영진 의원 전체로….
○이상구 위원 그 전에 장애 아동들은 혜택이 있었는지, 현행법에 분명히 여기에 있으니 차상위장애….
여기는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아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애.
(「장애, 자활, 저소득층, 18세를 다 통일시켰다는 얘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는데 통일시켰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전에 있었는지 시행을 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없었던 게 맞고요, 위원님.
다만 제가 보건대 장애인복지법 49조라든가 동법 50조에 차상위계층장애(아동)이라는 문구 법조문이 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갖다 그냥 여기다 써놓은 거기 때문에 아동이….
○이상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제가 이해를…. 예.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들어가 있던 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상구 위원 예, 그래서 그걸 다 생략하고 18세 미만 아동은 전체 저소득층 혜택을 보는 거죠?
○유영진 의원 예.
○이상구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노인에서 아동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혜택이 더 돌아가나요, 그렇게 되면? 노인에서 저소득층 아동까지 이렇게 하면?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현재는 저소득층 아동의 수가 많지만, 일단은 1% 정도….
○이상구 위원 통계는 아직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1% 수준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차차 필요하다면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해서 그동안에 노인들만 혜택을 받던 거를 아동까지 확대하는, 우리 유영진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과장님? 이게 전액 시비죠?
○유영진 의원 지금 현재 전액 시비로 예산 한 4,000만 원 우리 시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어르신들 의치 지원하는 데 연간 4,000만 원 들어가는데,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아동으로 확대되면 연간 얼마 정도….
○유영진 의원 4,000만 원.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4,000만 원.
○정도희 위원 연간 4,000? 아동들도?
○유영진 의원 예.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4,000에서 8,000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지금 저희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 지급액을 5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4,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면 저소득층 18세 이하 아동이 한 7,700명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의 한 1%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하고요. 운영을 해보고….
○정도희 위원 7,700명에 대한 1%만 계상하시는 거예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7,226명입니다, 정확히 지금 18세 이하 아동이.
○정도희 위원 7,200명 중에 1%가 차상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차상위까지? 기초수급자 포함해서?
그래서 1% 정도 하면 연간 4,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80명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정도희 위원 80명?
저도 오늘 연간 4,000만 원 들어간다는 내용을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어르신들 치과 의치 지원한다고 광고는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4,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광고하는 만큼의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례는 좋고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건데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연간 4,0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추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게 그런 거 같아요.
저하고 취지가 좀 비슷한데, 도움 주려면 실질적으로 임플란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은 충치 치료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차츰 좋아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바로 시행을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저소득층 아동 7,200명가량 중에서 1%인 80명 대상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요.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읍·면 지역의 외곽에 사는 저소득층 아동들 대상으로 좀 더 저희가 홍보활동을 해서 차차 인원수를 늘려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뭐 좋은….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광고하는 거만큼의 행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폭넓게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렇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답변할 때 보니까 평균 40에서 50명 정도 하고, 1인당 비용이 200에서 300 정도 든다고 답변하셨는데, 의원 발의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는 거 같은데, 좀 전에 4,000만 원 정도 1년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상한선 5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아니, 근데 40명에서 50명이면 간단히 따져서 평균 200으로 잡아도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비용이 추계가 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80명으로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계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거나 1인당 50만 원 80명인데, 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나 정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임플란트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좀 확대해나가는 거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조은석·유영채·이상구·김명숙·육종영·류제국·이병하·박종갑·김강진·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육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체지방관리시스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강사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안 제7조에서는 비만 예방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비만 예방 및 실천의 날 지정 및 운영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장용호 의안번호 제4486호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좀 특이한 조례인데요. 이런 비만 예방에 관한 관리 조례가 타 자치단체에 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있습니다.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요.
○정도희 위원 30개.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교육청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한 11곳이 있고요.
○정도희 위원 교육청에서?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 외에 지자체에서 한 19군데가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19군데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정도희 위원 저희는 지자체 전체 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아직 없습니다.
○정도희 위원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 같아요,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비만 예방프로그램 활용한 체지방 관리시스템 연계해서 하는 거하고, 또 비만에 해당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육과 서비스 같은 거,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두 가지를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이 체지방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체지방을 측정하기 위한 체성분분석기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게 있나요, 이런 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시민 누구나….
○정도희 위원 시민 누구나?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원하면 할 수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지금…. 네.
○이종담 의원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체크하는 인바디라고 있죠? 가장 기초적인 장비인데, 그거만 가서 한 5분이면 체성분이나 체지방, 자기 몸 전체의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천안시민 전체의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체지방 분석….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니요.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 5,0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5,000명 정도는 시민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정도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체지방관리시스템을?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BMI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비만으로 나오는 경우…. 그 기준이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고도비만으로 나오면 저희가 좀 더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상담사가 있으니까 운동 관리를 해서 그분이 나중에 대사 장애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함으로써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강사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저희가 비만 예방 전문인력이 총 15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
○정도희 위원 보건소 내에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보건소에. 체육지도자도 있고요. 영양사, 간호사, 또 재활사업 담당자, 방문 물리치료사도 물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5명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체지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비만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겠다, 그런 취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별도 예산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예산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현재 2024년도는 1억 5,000 정도 지금 집행을 했고요.
2025년은 1억 6,500 정도 저희가 지금 예산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시겠다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국에 한 20여 개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이상구 위원 지금 이제 이종담 위원님의 조례안 내용을 보면 타 지자체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거를 참고로 하셔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가요? 내용이 거의 똑같아서.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다른 데하고 비슷한데요. 충남은 현재 한 군데도 없어서 지금 법제화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의 타 지자체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 조례안 내용이.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비만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시고, 이 효율성이나 아니면 활성화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지금 되어 있는지 타 지자체도 한번 살펴보신 거는 있나요? 타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상구 위원 예.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비만 관련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기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별화보다는 전국의 지자체가 비만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례에 담긴 대로 다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거는 맞지만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냥 맹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들리는데….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비만과 관련된 거는 국민 건강증진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에 포함을 시켜서….
○이상구 위원 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서 타 지자체가 이 비만 관리 예방에 관한 시행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조례도 거의 흡사하게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효율성을 거두고 있고 활성화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조사 안 해보셨어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조사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 조례가 타 지자체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하다 보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거의 타 지자체를 보고서 이렇게 조례를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예산 추계나 아니면 활용도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알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벤치마킹을 통해서 거의 그 지자체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요.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이 조례가 탄생을 했고요.
같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연구해서 우리가 이 조례가 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죠. 노력하시죠.
○이상구 위원 그럼요. 제가 원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타 지자체도 이걸 많이 하고 있으니 타 지자체의 사례도 해서 접목을 시키면 천안시도….
○이종담 의원 기존에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건강 관련 비만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예산도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제목이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예방과 관리.
그런데 저처럼 고도비만에 포함되는 사람도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종담 의원 네.
○위원장 육종영 아니잖아요.
○이종담 의원 (고개를 끄덕임)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 예.
○위원장 육종영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제4조 보면 “시장은 비만 예방 등을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그러면 시민이 1명이라도 있으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종담 의원 그럼요. 지금 우리가 저는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체지방 측정할 수 있는 인바디 그런 기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법무과에다가 요구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체지방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도비만을 접하고 있는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비만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조례가 필요했고, 또 이런 접근성이 좋은 곳에 그런 장비들을 설치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수가 엄청 많으면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종담 의원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바디 측정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체지방 측정하고 하는 데는 한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1대씩 다 사놔가지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자기 건강과 지방 현황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비만이 왔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있는 강사라든가 비만 프로그램, 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인바디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담 의원 대부분 인바디 가지고 거의 측정을 하니까요. 그런 기계가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도 병원에 있는 것도 체성분이라든가 이런 측정하는 게 인바디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지금 현재 시청 로비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보건소 1층 통합건강상담실에도 체성분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비만인지 아닌지 측정할 수 있고, 만약에 비만이라 하면 저희가 영양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운동 교육을 지금 15명 전문가들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고 한데 이 조례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김강진 위원 그죠?
○이종담 의원 조례가 없어서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법제화해서 조례에 담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열다섯 분도 어떻게 그러면, 추가적인 강사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이 열다섯 분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지금은 현재로서 충분합니다.
○김강진 위원 아까 예산이 1억 5,000인가 얼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신 거 같은데, 그죠? 얼마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그거는…. 네.
○김강진 위원 그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기존에 우리가 비만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두 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6,200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인데 이게 건강대학이라든가, 농한기 운동교실이라든가, 지금 동네에서 하는 우리동네 달빛건강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으랏차차 헬스운동이라든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 비만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의 모두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쉽게, 인바디 측정 안 해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체질량 지수….
○이종담 의원 비만이셔. 비만이세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체질량 지수 비만 진단 기준이 체질량 지수 25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게 정상은 18.5에서 22.9를 정상으로 보고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쉽게.
○이종담 의원 배 나왔으면 비만이세요. 고도비만. 본인이….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육종영 소장님, 예.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체질량 지수를 BMI라고 그러는데요.
○이종담 의원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 기준을 25로 놓고 그 이하면 저체중이라든가, 비만 전 단계 이런 거로 구분을 하고요.
BMI가 25 이상이면 1단계 비만, 30이면 2단계 비만, 그래서 그 BMI를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로 해서 보통 비만 기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종담 의원 이따가 점심 식사하시고요, 보건소 가서 이따 다 측정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정확히 알려줄 테니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위원장 육종영 아, 알겠습니다.
제6조하고 7조 이렇게 조문을 보니까 조문이 “노력하여야 한다”,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있어요, 6조하고 7조는.
이게 꼭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위원장 육종영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것도 꼭 하고, 비만 예방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지금도….
○위원장 육종영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오래전부터 계속해왔던 사업이어서요. 특별히…. 예.
○위원장 육종영 전문인력이 지금 15명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지도사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체육지도자는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 2층에 재활운동실에 체육지도자가 있고요.
또 보건소 1층에, 그러니까 서북구보건소 예를 들면 통합상담실에 BMI를 측정해서 운동 방법을 지도해주는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 15명은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공무직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 그래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조은석·유영채·이상구·김명숙·육종영·류제국·이병하·박종갑·김강진·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민 중 생식능력 손상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채취·동결·보존 등 가임력 보존을 위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을, 안 6조에서는 환수 관련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비밀누설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장용호 의안번호 제4487호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3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보면 타 지자체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은 곳도 있고 나이 제한을 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세부터 49세로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가임 가능 연령을 일반적으로 20세에서 49세로 봅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게 봐서 그거는 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가임력 보존 시술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이 되나요, 한 사람당?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냉동….
○이상구 위원 여기 이제 4조 1항 1에 보면 가임력 보존 시술비용 지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임력 보존 시술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인공수정은 3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신선배아라고 해서 배아를 바로 키우는 거는 11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정자 동결하는 데는 50만 원 들어가고, 난자 동결하는 데는 200만 원 소요됩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검사라든가 아니면 배란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상구 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가능한 부분은 여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상구 위원 200만 원, 최대 200만 원.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남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이상구 위원 남자는 30만 원.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남자가 많이 적네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이상구 위원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중복지원 제한에 대해서 있는데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사한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할까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 이 사업도? 전국적으로?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이상구 위원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이거 지원을 무한정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으로 횟수 제한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횟수 제한을….
○이종담 의원 생애 1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한 번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육종영 이게 시험관이나 인공수정할 때 착상하는 게 한 번에 하는 경우가 거의 어렵다고 보는데, 한 번 가지고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방법이고요.
이거는 냉동 보관해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거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네.
○위원장 육종영 시험관 시술까지 하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그거는 이미 하고 있는 난임 지원이고요.
○위원장 육종영 그거는 얼마 지원해줘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난임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공수정은 30만 원이고요. 신선배아는 110만 원, 정자….
그런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가임 유지를 하기 위한 냉동으로 하는 정자 동결은 50만 원이고요. 난자 동결은 200만 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이거 내 거를 보관했다가 다시 받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뭐 예를 들어 정자은행에서 받고 그런 거는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예.
○위원장 육종영 내 거, 정자나 난자 내 거로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육종영 오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처음에는 암 환자 치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암 환자 치료…. 그러니까 암 환자 치료를 위해서 처음에 생겼는데, 이게 좀 더 확대돼서 정부에서….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또 연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거까지는 제가….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확인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영유아모성팀장 김인숙 영유아모성팀장 김인숙입니다.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정자 냉동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원하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서 5년까지는 가능하고요.
난자 같은 경우도 5년까지 지금 했다가, 다시 지나고 나면….
○영유아모성팀장 김인숙 네, 네.
○영유아모성팀장 김인숙 5년 뒤에는….
○영유아모성팀장 김인숙 예, 재 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 제4조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이렇게 검사비나 그다음에 보존비나 이런 거는 지원을 사실 많이 해줘요. 그죠?
근데 여기는 가임력 보존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저기….
○조은석 위원 보건복지부에 보면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난소기능검사에 13만 원, 정액 검사 5만 원, 그다음에 난자·정자 동결 보존비 지원해가지고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5년부터 최대 세 번까지 가능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검사비용하고 보존비는 지원 딱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여기 제4조에 1호를 보면 시술비용 지원이 나와 있어서, 이게 그냥 단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회의해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시술비에 대해서.
그것도 확인….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술비 지원 부분은 난임의 전체적인 시술에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고요.
또 그거를 포함해서 여기 광범위하게 냉동 난자, 냉동 정자에 대한 보존 시술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김강진 위원 그죠?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차이점이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어떤….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항암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가 지원해주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생식능력이 손상된다든가, 고령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가임력 관련된 거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대상자가 다른 거예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대상자가 틀리죠.
○김강진 위원 다른 거예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왜냐하면 아까는 영구불임, 항암치료라든가 고환이라든가 난소 절제술 이런 케이스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이고요.
이거는 가임력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 진단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가임력 이상자들은 지원 안 해주나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중복지원자는 어떻게 확인하실 생각이신가요? 확인이 가능한가요, 시에서?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의료비 지원 그 시스템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위원님들 질문한 거에 대해 조금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서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시술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관비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보관비가 발생이 될 거 같은데. 안 되나요, 보관비 같은 거는?
왜냐하면 시술하면 그걸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구 위원 아, 보관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이상구 위원 타 지자체는 보관비나 입원비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포함해서….
○이상구 위원 이거는 다 포함이 된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최대 200만 원까지.
○이상구 위원 최대 200만 원, 보관까지 해서?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임력 보존 시술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필요한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체나 병원에다가 지원하는 건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개인이 병원을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한 달 이내에 청구를….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개인한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의안번호 제4467호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치매 환자의 안전사고로 인한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지원기준과 제외대상을 변경하여 대상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 조성으로 치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친화도시 조성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지원대상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전체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목 ‘지원기준’을 ‘지원내용’으로 변경하며, 치매 환자 1인당 지원 금액을 최대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7항 지원 제외 대상 중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 및 형제자매 관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조은석 위원 기존 조례는. 그러면 최대 5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는 치매 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이 되면 어찌 됐건 최대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기초생계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액이 5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거를 보고.
그런 분들은 조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동안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저희가 확대 범위를 좀 넓히고, 그러니까 등록된 치매 환자로 해서 대상자 수를 넓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사례가 있어서 금액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기초생계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재가 치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치매 환자가 이러한 안전사고의 발생이 있었다는 게 경찰청 통계에도 접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그동안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적 피해가 27건, 인적 피해가 20건으로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미 미미한 사고여서….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예, 큰 피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가 확대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저희가 조례를 처음에 2022년도에 만들면서 혹시 치매 환자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많이 있을까 봐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5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하다가 실제 실적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례가 없어서 예산을 안 한다? 그리고 어차피 사례가 없는데 예산을 굳이 100만 원으로 줄여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예방, 예를 들어 내일이라도 당장 수급자 중에서 치매 환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위원님, 사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상구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네. 그러니까 기초생계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한 치매 환자의 안전사고로만 제한을 하고, 또 이제 지원 제한 대상자가 민법 친족의 관계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보편화하고 일반화해서 저희의 대상 범위를 조금 넓히고….
○이상구 위원 그 넓히는 게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기준 없이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네. 일반 치매….
○이상구 위원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좀 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구 위원 그게 실효성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저희 좀 더 범위, 대상자….
○이상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급자들에서 치매 환자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그거는요.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거를 치매 등록된 사람들을 전체를 다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락되는 개념은 아닌 거로….
○이상구 위원 누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치매 환자 사고에 관한 예산이 500만 원 잡혔던 거 아니에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사례가 없다 보니…. 그 취지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일반화 다 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또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맞지….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같은 치매 환자 속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 환자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고소득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치매 복지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거를 잘사는 사람은 그런 치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한을 두고, 저소득층만 두고 이러는 거보다는 저희가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수급자들 수준에서 치매 환자 사고가 나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을 잡아놓은 거 아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런데 그동안….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아,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전체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수 중에서 저소득층이 13.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3.7%에 대해서 이런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보다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을 해서, 그리고 좀 더 행정복지센터나 기타 유관기관하고의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시민이, 그러니까 치매 가족을 두고 있는 많은 시민이 많은 혜택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오늘 조례도 치과에 관해서도 사실상 저소득층으로 다, 복지정책 할 때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사실상.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이상구 위원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분들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례가 없다,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해놓고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없애고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맞나 싶어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속에서 금액을 소폭 내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따라서 혹여라도 저소득층이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덜 혜택이 가는 부분이 없도록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거를 풀되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하는 거는 따로 조금 강화할 수 있는 것도 좀 넣어야 되지, 이거를 그냥 싹 없애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그런데 일례로 천안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상한액도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도 맞추고자 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해온 거는 형평성에 안 맞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맞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을 처음부터 그러면 하셨어야지. 해놓고….
○위원장 육종영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없었다고, 여태까지 한 번도.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하여튼 위원님.
○이상구 위원 없었어도, 어차피 이거는 없었어도 이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소득층이 혹여라도 혜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줄어들지 않냐에 대한 위원님 걱정이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운영을 하면서 저소득층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차별화해서 저소득층은 좀 더 상향을 하고 이런 거를 한번….
○이상구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좀 살펴주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필요해요?
(「예, 의견 조정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창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의안번호 제4464호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제8조에 사업의 시행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장용호 의안번호 제4464호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조창영 예, 지금 전국적으로 의회 포함해서 123개의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법률 시행에 따라서 곧바로 시행했으면 됐는데 조금 저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감사관 조창영 예, 예.
○감사관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조창영 예, 24년도에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년도 평가, 전년도 기준으로 그다음 해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관 조창영 그거는 전체적으로 비중을 판단해볼 때 부패실태평가의 10% 안에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관 조창영 예,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작용될지는 잘 몰라도,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도 있고 하니까 그게 얼마만큼 작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관 조창영 예, 예.
○감사관 조창영 예.
○감사관 조창영 그게 청렴 노력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 조례라든가 내지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안에 다 평가항목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노력도만큼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서….
○감사관 조창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제7조에 사업 시행 등 보면 이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는 거죠?
○감사관 조창영 일부 전문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강진 위원 여기에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감사관 조창영 저희들은 청렴도에 필요한 골든벨 같은 거 내지는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배너 같은 거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매일 뜨게끔 해주거든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 사업 빼고, 제7조에 나와 있는 5개 항목 중에 그러한 사업은 홍보 사업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포함이 될 거 같은데….
○감사관 조창영 예.
○김강진 위원 지금 청렴활동 평가, 이거 감사관실에서 못 하잖아요. 그죠?
○감사관 조창영 청렴활동 평가는 일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권익위하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과장님.
○감사관 조창영 예, 예.
○김강진 위원 청렴 및 부패사례연구·설문조사 사업, 이거 감사관실에서 못 하죠?
○감사관 조창영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이거 다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같은데요?
○감사관 조창영 이게 신고센터라든가 내지는 이런 게 그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도 현재도 있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청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관 조창영 글쎄 그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강진 위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청렴도라는 게. 그죠?
○감사관 조창영 직원들한테 평가항목이 어떻고, 외부 청렴 체감도라든가, 내부 체감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릴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해서 외부 청렴도도 그렇고….
특히 인허가 부서에 우리가 계속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조례가 없어서 청렴도가 안 좋았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관 조창영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청렴도가 좋아질 것도 그렇게 예상할 수,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감사관 조창영 그런데 이 조례도 일부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냐? 없냐?’ 하고,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냐? 안 됐냐?’ 하고, 이게 평가항목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없어서 감사관실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서?
○감사관 조창영 ….
○김강진 위원 그건 없죠?
○감사관 조창영 예, 그건 뭐 특별하게….
○김강진 위원 지금 부패 관련해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제보받아가지고 조사하거나 이런 건들이 있어요? 없죠?
○감사관 조창영 그건 좀….
○김강진 위원 감사관실이 저는 제 역할을 지금 못 한다고 봐요.
○감사관 조창영 제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그 사항도 늘 우리가 수시로 필요하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6조에 보면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실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방향,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 4번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과제.
이게 감사관실에서 이거를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감사관 조창영 예,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었고요.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매년 1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감사관 조창영 예,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세우고 하면 그 결과물은 지금 이거 종합청렴도 등급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관 조창영 예, 계속 이 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평가 등급이 이 결과,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했던 부분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청렴도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고 전반기가 흘렀는데, 어떤 기본계획을 지금 갖고 계세요?
하반기까지 해서 1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실천 방향이 있나요?
○감사관 조창영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반부패 청년 시책 추진 기반 강화, 그다음에 부패 유발 원인 정비, 그다음에 사전 부패 활동 강화 이런 거거든요.
서로 공감하는 청렴문화 조성, 이런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아마 좋게 나오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11조의 포상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및 공직자로 선정된 경우” 이 평가는 감사관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우수 부서 및 공직자 선정은 어디서 해요?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감사관 조창영 그런 심의는 안 하고요. 아, 그거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심의하시는….
○감사관 조창영 예, 예. 연말 포상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청렴도 향상 활동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청렴도 향상 활동이 지금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관 조창영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보라든가, 달력 같은 것도 제작해주고, 그다음에 청렴 골든벨도 시행을 하고, 이런 게 포괄적으로….
○이상구 위원 그런 거를 참여를 하시는….
○감사관 조창영 전체 직원 참여시켜서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교육 같은 거 해가지고 사지선다형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하게 되면 커피 쿠폰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선정이 되면 상품도 주고 하는데, 혹시 근무평가에는 들어가지는 않죠?
○감사관 조창영 어쨌든 그런 게 직원들 청렴에 대한 문화 향상하고, 그다음에 의식 같은 거를 조금씩 개선해주고, 내가 평상시에 하던 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를 다시 재인식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근무평가에 들어가지는 않죠?
○감사관 조창영 예, 근무평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관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7조 2항에 보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우산이나 달력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지자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이라 이걸 그래서 은밀하게 넣은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홍보하려고 넣은 건지….
○감사관 조창영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을 어쨌든 이렇게 주고 홍보물 좀 주고 하는 거는 우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에 포함해서 그런 구체적인 물건까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우산은 작년에 한 번 제작해서, 다 줄 수는 없고 우리 청렴 활동에 참여를 했다든가 내지는 이렇게 했을 때 해당되는 직원한테 배부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그럼 달력, 우산 등이에요 등.
○감사관 조창영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다른 것도 또 있나요, 생각하고 있는 게?
○감사관 조창영 저희들이 지난번에 직원 회의 때 레모나….
(직원을 향해) 그 뭐지?
(「비타민C.」하는 사람 있음)
비타민C도 한 박스씩 줬고요, 조그만 거로.
○위원장 육종영 아, 네.
○감사관 조창영 여러 가지 있습니다, 등등.
저희들이 기념품, 주변에 놓고 쓰면서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 천안시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지금 의회도 별도로 이거에 대한 조례가 또 있잖아요.
○감사관 조창영 예, 의회도 작년 4월에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통합해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천안시만 하는 거예요? 의회하고 따로따로 나오나요?
○감사관 조창영 의회는 별도로 평가하게….
○위원장 육종영 의회는 별도?
○감사관 조창영 별개 기관으로 평가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분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자치분권과장입니다.
79쪽, 의안번호 제4466호 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연령 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폭넓고 실효성 있는 시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제2조 제1호에서 시정모니터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시정모니터를 이하 모니터로 한다.”고 약칭하고 있는데, 이는 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만 19세 이상의 시민”을 “시민”으로 개정하여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시정모니터를 모니터로 통일하고, 제3조에서 시정모니터를 모니터로 약칭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입안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 심의 결과, 원안 동의 및 해당 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장용호 의안번호 제4466호 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3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운영 현황에서 현재 11명으로 시정모니터가 선발되어 활동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현재 조례에는 “모니터를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차이가 현저하게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굳이 200명 이내라고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이 부분을 없애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될 거 같긴 한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당초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10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읍면동별 할당이라든가 이렇게 각 읍면동 각 자치단체에서 뽑아가지고 했었는데, 200명 이하로 이렇게 거의 채웠었고 2015년부터 보니까 한 108명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정모니터의 역할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시민 불편사항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굳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하고 해도 될 거 같아서 그 숫자를 조금 줄였습니다.
2023년부터 좀 줄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 각종 맘카페라든가 SNS의 발달로 인해서 그 역할이 많이 줄어든 만큼 그 숫자도 많이 줄고,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도 그 부분을 보고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6조에 보면 “시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받은 해의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임기가 말씀하신 대로 8월 말에 끝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맞추려면 현재의 임기를 금년 말로 끌고 가서 그래서 연말쯤에 다시 위촉하는 방법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일단 시정모니터 한 해에 몇 건 정도 불편사항이 들어오나요? 인터넷 빼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시정모니터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담당자하고 11명의 시정모니터들이 이렇게 의사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요.
시정모니터 불편사항 신고라든가 이런 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주로 신고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쪽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국민신문고나 이쪽으로다가 민원을 받다 보니 지금 시정모니터를 굉장히 대폭 줄인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대폭 줄였는데, 중요한 거는 나이를 19세에서 아예 없앤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나이 제한을 아예 없앤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물론 요즘에 어린 친구들도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는 저도 이해는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드신 거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상구 위원 그런데 그만큼 명수도 많이 줄고 했는데 그러면 19세 미만의 시민모니터를 뽑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19세 미만으로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희가….
○이상구 위원 그래도 너무, 나이 연령이 없는데 또 너무 어려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전에는 시정모니터 및 꿈나무모니터 운영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20년도부터…. 2014년부터 개정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어떤 목표량을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요.
모집을 할 때 전 연령으로 하되 온라인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 공개모집 할 때 시민 홍보에 신경 써서 시민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시정모니터 그러면 만약에 뽑는 기준은 따로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별도로 없습니다. 이 조례에 정해진 대로 만 19세 이하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상구 위원 예를 들어 한 12명을 뽑는데 30명 정도가 지원했다 그러면 가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네이버 밴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은 20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되는 대로?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200명 이하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음, 제가 좀 많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 같아요. 밴드로….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네, 네이버 밴드로 운영합니다.
○이상구 위원 네이버 밴드로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저희 금년도 본예산에 135만 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에다가 행사실비지원금 35만 원 해서 135만 원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모니터분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분들한테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그때 회의자료라든가 현수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있고, 35만 원은 간식비 정도의 성격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정모니터가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아닐 거 같네요, 보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호 성정시장 주차장 추가 조성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53쪽, 안건번호 1호 성정시장 주차장 추가 조성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정시장 주차장 협소 및 접근 불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주차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부지는 서북구 성정동 736-6번지에 토지면적 664㎡, 건축물 1개 동이며, 현재 성정시장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토지로 큰 도로변에 위치하여 주차장 접근이 용이하고 주차장 추가 조성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조성계획은 금번 매입부지 664㎡에 주차 면수 23대를 추가 조성하여 기존 성정시장 주차장 부지 460㎡의 주차 면수 20대를 합하여 총 1,124㎡ 부지에 43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억 4,800만 원이며,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매입비 등 보상비 16억 7,900만 원, 공사비 3억 5,500만 원, 설계비 1,400만 원입니다.
현재 토지주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매입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본예산 확보 후 2026년 상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정시장 주변에 재개발을 통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시장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정시장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성정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성정시장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수요가 있었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 부지가 대로변도 아닌데 평당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이 넘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이거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이종담 위원 아니에요. 큰 도로가 아니잖아요, 여기. 이면도로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주공5단지고, 여기는 모텔 있는 데 그 골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추가 주차장 맞은편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천안역 서부역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주차장 부지 오른쪽에, 그림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큰 대로변입니다.
○이종담 위원 대로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앞에 모텔 있고, 여기 쭉 나가야 5단지하고 선영새마을금고 나가는 그 도로라고. 이거는 이면도로라고.
내가 여기 고향인데 우리 동네인데 내가 잘 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그 도로는 중도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종담 위원 이게 차도 안 다니는 도로인데….
첫 번째,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자료 좀 주시는데, 너무 비싸.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자료….
○이종담 위원 이게 이 동네가 이렇게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갈 땅이 아닌데 너무 과하게 비싸다는 측면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종담 위원 그렇다면 한 면당 조성하는 데 23면 하는 데 거의 8,9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김천에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우리 정도희 의장님하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앞으로 천안시도 접목을 해야 되는데, 한 400면 하는데 90억 정도 이렇게 조성되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을 향해) 400에 90억이 맞나요?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게 비싸더라고요, 거기 제가 갔다 온 거에 비하면.
그리고 여기 4차선 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있는 그 부지가 이렇게까지 비싸야 될 이유가 있는지? 대로변….
이게 1,000만 원이면 불당신도시 업무용 부지 이 정도 갔던 돈이에요, 1,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래서 혹시 참고차 좀 전에 나눠드린 성정시장 감정평가 자료 이거 하나씩 드렸거든요.
여기는 시 입장에서 대화감정,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제안해주신 감정평가서가 있어서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 가격으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은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 이거 지금 철거 비용까지 들어가서 20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 다 해서. 토지와 건축물, 지장물, 영업보상비 다 포함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이종담 위원 기존 주차장하고 합치면 44면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종담 위원 44면 가지고 이게 해소가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저희가 그래도 해당 부지가 성정시장이 어느 정도 밀집되어…. 아무래도 낙후가 됐다 하더라도 상점가가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최적의 부지, 기존 주차장하고 인접해 있는 최적의 부지는 찾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성을 하면 운영 면이나 또 이용자 편의 면에서 좋을 거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거는 뭐 그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기존 주차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기존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인데,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시장….
○이종담 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실 여기서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시장까지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왼쪽으로 시장이 있고요. 조금 걸어가야 하긴 하지만….
○이종담 위원 조금이 아니죠. 많이 걸어가잖아요, 이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국도비 얘기 안 하세요?
○이종담 위원 전액 이거 시비예요.
○위원장 육종영 아니, 글쎄…. 근데….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설계비까지 다 합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조은석 위원 설계비까지 해서…. 네, 맞네요. 그리고 부수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 자료 보시면 소요예산 산출내역에서 기존 건축 철거 4,800만 원이 잡혀 있기는 한데, 이게 신규 건축비로 이렇게 포함되어야 하는 거….
맞나요? 어차피 토지보상비로 해서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토지매입도 있지만 주차장을 조성하면 기존 건물을 지장물 보상하고, 또 거기 관련된 영업보상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도 철거를 해야지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토지매입비와 별개로 보상비에는 일반보상비 다 포함이고, 건축비, 설계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안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거 철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그게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CCTV.」하는 사람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CCTV나 차단기나 그런 거 다 포함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주차차단기나 주차요금 사전정산기나 또 CCTV 등 이런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무래도 시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다 보니 거기에서 쿠폰이라든지 운영 면에서는 가장 가깝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또 위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상인회가 운영을 하는 게 가장 그래도 관리주체가 가장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시스템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가 본청에서는 조성을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그렇지만 구청도 상인회랑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실질적인 운영은 거기서 하지만,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주차장 편의시설이라든지 소수선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고 남은 비용은 상인회 주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결과적으로는 저희, 관리주체가 그래도 저희니까 저희가 관리는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는 거는 상인회에서 하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현장에서 하는 거는.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는데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결국은 천안시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은 상인회에서 해서 어쨌든 간 수익을 가져간다?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인회가 큰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지금 성정시장 기존 주차장도 정산을 하고 나면 연 7만 원 정도 남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렇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책임보다는 어쨌든 저희 지자체가 관리하는 주차장이고 소유도 저희 거긴 한데, 관리만 그쪽에서 하니까 현장 즉각 대응은 상인회 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상인회가 해야 될 부분은 상인회한테 저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그래도 원래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를 더 많은 가격을 주인이 이야기했던 거로 아는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강진 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강진 위원 그래도 이렇게 잘 조율이 돼가지고 이 가격에 이렇게 매입하시는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김강진 위원 그 앞에 사실은 빌라들도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강진 위원 거기도 조금 주차장 같이 쓰게 되면 더 좋을 거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음….
○김강진 위원 그리고 이게 주차장 이렇게 만들 때 상인회에서 따로 요구사항 같은 게 있었나요? 거기에 뭐 행사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혹시 뒤에 팀장님….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전통시장팀장입니다. 발언 기회 주시면….
상인회에서 일단 요구한 거는 처음에 추가 주차장 조성만 말씀하셨고요.
기타 다른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김강진 위원 여기가 지금 상업지구인가 거기에 포함이….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옆에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바로 옆인가요?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예.
○김강진 위원 그러면 포함은 안 되는 거였나요?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예.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과장님, 아까 매입 확정을 했다고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토지주와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정도희 위원 토지주가 몇 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1명이요.
○정도희 위원 1명 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정도희 위원 그러면 협의 완료라는 게 계약서를 쓴 거예요? 아니면 구두 약속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약속을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약서를 쓸 수는 없고요.
올해 이런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계약금 정도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하고, 추가 나머지 보상금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주는 거까지는 토지주와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정도희 위원 성정시장이 원래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 더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요.
이게 또 공유재산 우리가 통과되고 나면 토지주들 대부분이 또 딴소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꿔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 확실하게 매입 의사를 밝힌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봄부터 계속 부동산하고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은 한 상황입니다.
○정도희 위원 토지주 요청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 필요성에 의해서 거꾸로 요청을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상인회에서 여기 적정한 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토지주와 협의를 했고, 토지주가 저희가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 상황입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애인주차장이 몇 대 들어오죠? 몇 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잠시만요.
○위원장 육종영 뒤에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정확하게….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예, 아직 저희가 부지 확보 진행 중이라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어차피 지금 설계는….
○이상구 위원 아니, 지금 23면 이렇게 주차 면수까지 다 나왔는데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이게 총 하면 43대 규모잖아요.
그럼 이제 법정 대수가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에 법정 대수 이상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지금 20면 기존 주차장에는 2대 면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2배 정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 이상으로다가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애초부터 시작할 때 23면 그렇게 법정 대수 고려 안 하다가 법정 대수에 맞춰서 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이거 하면서 장애인주차장 몇 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맨날 후로 맨날 밀리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54쪽에 보면 소요 예산에서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다 있는데 여기는 감리비는 없나요?
다음 진행하는 우리 체육진흥과는 다 감리비가 있는데….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전통시장팀장입니다.
건축물이 아니어서 지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감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 이거는 없는 거예요?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예.
○위원장 육종영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취득 재산조서를 보면 이게 토지 한 필지하고 건물 한 동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장물이랑 건물까지 다 포함된 게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보상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육종영 건물 보상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건축물이 1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기존에 주차장 거기다가 타워 식으로 중앙시장처럼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덜 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땅을 사서 넓혀서 지상만 하는 게 나은 건지? 효과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가 다른 데 주차장 때문에 한번 타워로 검토한 다른 지역이 있는데, 이게 면적이 적으면 회전하고 하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정시장은 타워가 아닌 그냥 단층으로 지상만 건축을 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그게 더…. 아까 이종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면당 8,900만 원 정도 드는데 타워로 했을 때가 훨씬 더 예산이 덜 들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이게….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타워 같은 경우는 면적이 일단 넓어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평수가 작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만들게 되면 들어가는 차가 공간이 부족해서 아마 주차타워는 힘든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일단 지상에다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전통시장이에요? 재래시장이에요? 여기가?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전통시장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전통시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예.
○위원장 육종영 이런 데 주차장 같은 거 할 때는 공모사업이나 뭐를 통해서 국도비 매칭이 있을 텐데, 왜 전액 시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이 이게 보통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전년도에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는데, 이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보통 2월 달에 있습니다.
2월 달에 공모를 할 당시에는 토지주의 토지 매매 의사를 하는 확약서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는 토지주가 의사를 밝혀주지를 못해서 그게 첨부가 안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는 응모를 할 수 없고요.
공모를 하게 되면 국비 6, 지방비 4, 6 대 4의 비율로 하고요. 이 비용은 토지보상비에만 또 적용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때 공모사업에 응하지 못한 거는 공모사업 조건에 토지주의 매도 확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성정시장이 고객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인근에 서부역사 앞쪽으로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26년·27년도이면…. 그리고 이미 또 공동주택 입주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정시장 방문객 수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과장님, 공모가 매년 2월 달에 있으면 시비 절약 차원에서라도 조금 늦게….
지금 후반기 7월 달인데, 내년 2월 달에 공모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까 저기….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주랑 약속을 했냐라고 했을 때, 서류로 했냐라고 했을 때 서류는 없었는데, 어쨌든 구두상의 약속도 토지주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약속을 어기고 또 연장을 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약속을 어긴 게 돼버리니까요. 그렇게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우리가 안 사주면 팔리지도 않는 땅이에요, 이 가격에, 여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류가 있든 없든 우리 행정기관하고 약속을 했으니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올해 안에 계약금은 드리는 조건으로 지금 저희한테 매도를 해달라고 약속을 한 건데 그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제가 경험을 네 번을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도 걱정 아닌 걱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성환 이화시장 주차장 예산을 세 번 세웠다가 다 토지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더 달라”, “더 달라” 해서 못 했고, 입장도서관도 땅을 판다고 했는데 더 달라고 그래서 한 필지인가 몇 필지를 못 사고 있어요, 거기도.
이런 경우 거의 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때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되고 더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약속이 안 된 상황인데….
○위원장 육종영 그때도 부지 약속은 다 했던 데에요, 거기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로 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약속을 어기는 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 저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그 부분….
○이상구 위원 거기 약속한 거는 물론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물론….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게 만약에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도 있고 예산이 통과되어야지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기한은 올해 안으로만 매도하는 거로, 만약에 그게 도저히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구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신 거 같아요.
“이게 그렇게 급하냐?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땅을 사서 할 만큼 급하냐? 국비도 신청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상구 위원 저희 의회에다가 “이거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 그 땅 주인하고 약속했으니 이거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렇게 들려요,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그거는 아니고 저희도 행정절차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저희가 최대한 구입 의사를 밝히고 의회에 동의를 받고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올해 안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이 토지에 대해서는 더 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과장님, 그러면 여기보다 더 좋은 최적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현재로서는 성정시장이 부지가 여기가 최적지라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차장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성했을 때 한 장소로 운영하기가 좋고,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또 만약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으면 운영도 별도로 해야 되고 관리인도 따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사람이 1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지 자체는 가장 최적지라고 봅니다.
○위원장 육종영 성환 이화시장이 최근에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화시장하고 5일장하고 전통시장 하시는 분들의 협의가 뭐냐면, 거기가 그 옆에도 원룸촌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차를 대놓고 며칠 동안 있으니까 그래서 민원 제기해가지고 차단기를 설치했어요. 알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차단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위원님,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일단 5일장이 설 때는 조금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평상시에는 굳이 차단기를 운영을 안 해도….
○위원장 육종영 장날에는 해줘야지. 장날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장날은 조금 주차공간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근의 주민들한테 개방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상황을 보고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화시장하고 여기하고는 좀 틀린데, 이화시장은 평일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주차난이.
5일장 할 때만 이렇게 주차가 저기 한데, 성정시장 같은 경우는 365일 그냥 풀로 가동한다고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그래서 요금 정산기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내권이기 때문에, 또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대놓으면 안 되니까 주차요금 정산기도 설치하고 여건에 맞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럼 요금은 천안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요금은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그거는 그 기준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라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이게 지금 성정시장 상인회에서는 그 땅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마침 그 주인이 땅을 급매로 판다고 그래가지고 성정시장 상인회 쪽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했을 당시에 20억인가 30억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겠구나 싶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조율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가격에 한다고 하니 저는 조금 고마웠거든요.
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안 판다고 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저희가 약속을 해놨는데….
○김강진 위원 사실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상인회도.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안 판다고 할까 봐.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을 때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성정시장 가보셨어요, 주차장?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강진 위원 거기 지금 돈 받아요. 차단기는 고장 났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돈 받아요, 1,000원씩, 2,000원씩.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김강진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많이 장기주차 차량은 없는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조성하면서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죠? 상인회가 기다렸던 땅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처리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면 늦어져요. 또 괜히 안 판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 봐….
그리고 그만큼 좋은 땅이 없어요. 주차장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동안 우리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또 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부지 조성을 할 때도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어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70%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억이라는 큰돈까지 들여가면서, 국비를 70%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한 14억 정도는 국비가 충분히 들어가고 우리 시비는 한 6억 정도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국비를 확보도 안 하고 이렇게 시비로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도 그렇고 다 국비 사업들이에요. 거기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도 국비 들어갔고 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밭을 허리에 메어 갈 수 없듯이 절차라는 게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돈을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오고 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20억을 땅을, 아까 조성비 빼더라도 16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국비 받아서 하면 우리가 아낄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나온 거고, 또 저희가 최적지로 샀고, 지금 토지주한테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고 12월 안으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주가 안 팔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다른 부지를 매입하면 이거 이상의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가 가장 최적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최적지라고 그거는 뭐 우리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감시하고 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봐서는 굳이 국비까지 안 하고 전액 시비로 하는 사례가 이게 최초가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중앙시장도 이렇게 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땅 주인이 땅값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끝나자마자 더 조정을 요구해서 또 이렇게 조성 안 된 사례가 제가 초선 때도 경험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목을 매다 보니까 결국에는 토지주한테 주도권을 내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김천에 갔다 왔는데 주차장 신공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20억 들여서 급하게 국비 한 푼 없이 투자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국비 사업을 공모해가면서 다른 형태의 주차장, 빌딩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말씀하신 타워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정시장이 아닌 병천에 아우내 순대거리에 주차장 하나 있어요. 거기도 주차장이 조금 넓은 편인데 거기도 타워형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워형으로 하다 보면 올라가면서 회차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차 면수가 늘어나지는 않으면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김천 사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은….
○이종담 위원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신공법이라 이거는 AI가 기계로 자동으로 자기가 넣어놓기만 하면 얘가 다 가져다가 빈칸에 갖다 다 채워주고, 출차 키오스크에다가 딱 쳐주면 자기가 다 가져다가 출차까지 딱 앞에다 갖다 놓고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차까지 싹 돌려 놔주고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회차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빌딩형으로 딱 지어가지고 사람이 차 가져다가 딱 대면…. 이렇게 딱 대죠? 그러면 기계가 이렇게 해서 AI가 읽어가지고 싹 들어가가지고 빈칸에 갖다 채워주고, 내가 몇 시에 딱 휴대폰으로 예약을 해놓으면 그 시간에 딱 가 있으면 딱 가서 딱 차까지 딱 돌려가지고 앞으로 나가게끔 이런 시스템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차장 조성하는 데 물론 땅도 필요하지만 이런 신개념 AI 기계식주차장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급히 서두를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불당동에 우선적으로 이거 시범사업으로 일단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나중에 주차장 조성을 할 때는 그거를 검토하겠지만,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땅에 대한 공유재산이니까 땅이 없으면 그 또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면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거 살려고 하면 또 땅 이거 땅값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건 절대 없습니다.
○이종담 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이종담 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지금 부동산과 토지주하고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다 확인은 됐습니다.
○이종담 위원 구두해놓고도 뒤집더라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중앙시장 사례.
딱 공유재산 관리계획 끝나자마자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30% 가까이 올리더라고. 옛날에 최용인 과장님 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중앙시장 지금 사설 주차장 있죠? 거기 못 샀어요, 우리가 사려고 했다가. 우리가 매입…. 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올라왔었다가.
그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국비…. 그때는 또 국비가 들어와가지고, 70%가 국비 들어와가지고 더 걱정을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 정도가 있었으면 또 민원이 수차례 발생이 됐으면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도 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한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요. 저희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담 위원 성정시장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주의 확약서가 첨부를 못 하니까, 왜냐하면 토지주는 상반기에 팔고 싶은 의사가 조금 있었던 거 같아요. 상반기 내에.
그러다 보니 그거 확약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그게 안 됐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거기가 아무리 최적의 장소라고 그래도 꼭 거기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거리도 있고, 더 가까운 데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땅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그 안에 성정시장 안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없어요.
○위원장 육종영 아니….
(「거기가 제일 가까운 데예요.」하는 위원 있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 급매로 나올 수도.
이것도 안 팔려다가 급매로 내놓을 경우도 있고, 요새 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부동산 나오는 게 많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가 주변을 봤을 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팔고자 하는 토지주도 없고, 또 대부분의 건물들이 3층·4층 건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단층 건물로 하나 있으면서 현재는 영업은 안 하고 있어서 매입하면서 어쨌든 계약금 걸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충분히 조성이 가능한 부분이라, 상인회 요구와 주변 여건이나 그다음에 토지주와 시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다 맞아떨어지는 입장이니까 지금이 가장 최고의 시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식당 영업하고 있어요. 제가 일요일에도 갔다 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땅에 대해서 어제 지도를 한참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최적의 위치고 최적의 조건은 맞는 거 같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같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활용도도 사실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호 남부스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안건번호 2호 남부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천안 남부 생활권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으로 생성되는 유휴부지에 남부스포츠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317억 원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수영장 6레인, 영유아풀,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옥외 조깅트랙과 풋살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건축기획용역 추진, 행안부 투자심사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7년 3월 착공하여 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여기 위치가 악취가 심한 지역은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지금 악취 심한 지역이어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전부 지하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그래서 사업부지 지하화를 하면서 그 부지 안에 유휴부지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김강진 위원 지하화하면 냄새가 안 나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아마…. 저희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상당 부분 악취나 이런 부분들은 저감되는 거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니, 괜히 이렇게 지어놨다가 밖에서 활동하는 체육활동에 대해서 악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는 거는 아닐까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돼서 맑은물사업본부에 기술적으로 이런 악취나 이런 것들이 실제 체육활동이나 이런 거에 저해가 되는지 협의를 했었는데, 일상생활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국비 30억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확보됐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맞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근데 전체 금액이 31억인데…. 아니, 310억인데 30억이…. 10%만 하는 공모사업이 어디 있어, 국비를?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이게 문화체육부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 지원이 30억하고, 그다음에 10억짜리로 규모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30억으로 정액 지원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금액이 정액이 되어 있는 30억이 있는 데에 공모를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해마다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을 하는데, 3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고 1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응모를 잘못하셨네. 어떻게 국비를 10%밖에 못 받는 거를 응모를 하시면 어떻게 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관계상 30억으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어서 저희가 국비 부분은 증액이나 이 부분은 손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야, 내 얘기는.
전체 금액이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를 공모를 해야지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310억이 되는 거를 갖다가 10%만 되는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최소한 50% 이상 돼야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27년 착공이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고.
그러니까 추가로 이거 공모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관련해서 도비 부분이나 국비도 추가 확보 부분들을 위해서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 지금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거기 잔디밭에 지금 현재도 체육활동 같은 거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정규 체육관 시설 같은 거는 없고요. 그냥 야외에서 임의로 소규모로 하고 계시는 건데….
○위원장 육종영 아이들도 와서 놀고 반려동물도 데리고 와서 저도 가보니까 항상 거기 주말에 보면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냄새는 지금도 흐린 날에는 나기는 나는데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은데, 더군다나 지하로 한다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주말이나 아니면 주중에 잠깐 부지 점검차 이렇게 자주 가보는데,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 같은 경우 조금 나긴 합니다만 일상적인 날에는 냄새는 거의 못 느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거기 잔디밭에 앉아서 도시락 먹는 사람도 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과장님, 이게 동부스포츠센터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남부에다 이걸 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이게 저희가 지금 동부 같은 경우는 목천 쪽에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육종영 거리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그래서 특히 남부 쪽은 신방동이나 이쪽 분들이 특별히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체육시설이 없어서 권역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동부, 남부 이렇게 배치가 되면 그래도 시민들께서 조금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호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61쪽, 안건번호 3호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변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한 후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와 토지면적이 30% 이상 변경이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실시설계 반영 결과 동일 대지에 별도로 추진 중인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축물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건물 배치를 조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따라 샤워실 및 탈의실, 무대공간, 사무실, 임산부 휴게실 등의 이용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이 당초 705㎡에서 973㎡로 확대되고, 건물 높이도 7.5m에서 11.5m로 증가되었습니다.
총사업비 또한 당초 47억 원에서 107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금년 9월 충청남도 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10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저희가 지금 당초에 부지 옆쪽에 봉주로 배드민턴장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봉주로 배드민턴장까지 같이 들어오려면 당초 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나 이런 간섭들을 고려해야 되고, 나중에 향후 주차장 공동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설을 뒤쪽으로 부지 안쪽으로 빼고요. 진입로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그다음에 BF인증 사전절차들을 거치면서 샤워·탈의실이나 임산부 휴게실을 신규로 넣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실이나 창고, 로비 공간 같은 경우들은 면적을 좀 넓혔습니다.
그리고 내외부 마감재나 이런 것들을 재질을 향상해서 다목적공간으로서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인근 주변에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부분들을 변경하면서 관련 예산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육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행사 같은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을 7.5m에서 높이를 11.5m로 높이면서 마감 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났고요.
지하층을 추가하면서 골조 양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는 전기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토지 자체가 약간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통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최초 안에서 3,290㎡였다가 저희가 변경이 되면서요, 저희가 도면….
(자료 제시)
위원님, 이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직원을 향해) 팀장님, 도면을 위원님 보여드리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당초 건립 예산보다는 배가 오른 거 맞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상구 위원 그런데 애초에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왜 이런 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애초에는 이런 거를 다 생각 못 하고서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기존에 이거 심의받았던 자료들을 조금 살펴봤더니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단계에서부터 주민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확인해서 반영하면 굳이 이렇게 변경까지 안 갔어도 되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결국은 시비만 올라가고 국비는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했었으면 국비나 이런 것도 더 유추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국비는 이게 대상이 정액 지원사업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라 특별히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량을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도비나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좀 신경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애초에 배드민턴장이 계획에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봉주로 배드민턴장은 지금 300억 규모로 해서 그중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90억이 국비가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지정사업으로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변경 사유에 보면 “효율적 건물 배치와 샤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탈의실….
그러면 애초에는 샤워실이나 탈의실이나 무대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게 이제 비장애인들 활동반경을 기준으로 해서 공간이 되게 작게 나왔고요. 무대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대공간은 신설했고, 샤워실이나 탈의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적을 좀 넓혔습니다.
○이상구 위원 BF인증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까다롭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애초에 건립할 때도 굉장히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해놓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시 하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알겠습니다. 네.
○이상구 위원 그리고 무대공간이라고 또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이상구 위원 이 무대공간은 어떤 활용을 위해서 무대공간을 만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그쪽 성거·입장이나 직산 쪽에는 주민들이 사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실내가,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부족해서 저희가 체육관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다목적으로 그 안에서 지역행사 같은 것들도 하실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멀티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사용하는 거 무대 같은 거 이런 거 직산 쪽에는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아, 네.
○위원장 육종영 지금 성거하고 입장하고 열나게 싸우고 있는데….
직산은 아예 그냥 얘기를 하지 마셔. 제가 아무리 지역구라도 너무 골치 아파지니까, 서로.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처음 2019년도인가 생활형 무슨 사업으로 공모해서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생활형 SOC 사업인가 뭐 해서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때 당시 처음에 할 때 30억 정도로 예산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공모에.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47억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비 10억 하고 도비 2억 5,000이 확보된 상황이었고, 시비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심의 승인받은 부분은 47억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이게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한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위원장 육종영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면적이 920㎡인데 여기에 보니까 973, 한 50㎡ 정도 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공사 비용은 배로 늘고.
아무리 옆에 시설을 따로 몇 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2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살펴보면 이게 당초 기본사업비 사업비 추정 당시의 설계하고 지금 현재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단가가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저희도 좀 더 충실하게 설계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사업비가 크게 변동이 없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과장님, 이게 좀 전에 남부스포츠센터는 토지매입비가 시유지라고 일단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왜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여기는…. 잠시만요. 4억 5,000 사유지를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시유지 부분은 대략 1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4억 5,000이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방체육관 증축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도 있고, 지난번에….
○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이종담 위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게이트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육종영 아니, 지금 성거입장….
○이종담 위원 성거입장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네.
○이종담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호 신방체육관 증축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65쪽, 안건번호 4호 신방체육관 증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신방체육관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여 쾌적한 실내 체육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후 영향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야외 실외 게이트볼장을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증축하고,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94억 원이며, 연면적 2,822㎡로 지상 1층에 주차장 52면과 지상 2층에 게이트볼장 4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충청남도 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축기획용역 추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 9월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 각 읍면동의 게이트볼장 현황 좀 다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게이트볼장이 전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28개가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죠? 28개 있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이종담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불당백석 게이트볼장 오픈해서 불당1동, 불당2동, 백석동까지 커버했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이종담 위원 쌍용동도 게이트볼장이 있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이종담 위원 지금 거의 읍면동별로 하나씩 다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신방체육관 야외에 있던 그곳을 이용하던 분들이 대부분 게이트볼장이 없던 읍면동의, 특히 불당동·백석동 분들이 가서 많이 이용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해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28개∼29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200억 가까이 들여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시설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왜냐하면 불당백석 게이트볼장을 오픈하면서 3면을 조성을 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기존에 쌍용동에도 2개나 있고, 그다음에 28개 정도 있으면….
그리고 게이트볼 인구가 계속 줄고,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로 지금 어르신들이 다 전환하는 추세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이종담 위원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에 투자를 할 돈을 굳이 게이트볼에 이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이트볼장이 저희가 최근에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까지 해서 총 28개소가 지금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의 경우 한 면짜리 게이트볼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 게이트볼 회원 수가 한 800여 분 정도 되시는 거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점차 이용 인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게이트볼장을 계속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게이트볼장은 다른 구장과 다르게 시설을 필요에 따라서 전환하기가 많이 용이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들도 저희가 향후 장기계획을 검토하면서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 구장으로 전환한다든지 다목적구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신방체육관 부분은 아마 이 동남부 쪽하고 시내권 쪽에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이용이 밀려있어서 많이 못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야외 게이트볼장은 근데 또 비나 날씨 탓으로 많이들 못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필로티로 올려서 실내로 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할 겸 하고, 지금 현재 계속 이용자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신방체육관은 증축사업을 했고요.
다만 현재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에게 국도비를 저희가 60억을 요청을 드린 상황이고 관련 부분들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종합운동장에 불당동하고 백석동 게이트볼장이 오픈이 돼서 해소가 됐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하기 쾌적하게 만들면 되지 굳이 이렇게 190억 들여서 옆에다….
또 이용 인원이 계속 줄고 있고, 또 종합운동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돈 가지고 기존에 있는 28개…. 여기 빼고 27개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하는 데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이거 증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반대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가 조금 오래된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 부분들이, 이게 지역별로 지어놓다 보니까 지역별 사용 형태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거는 시에서 그렇게 만든 거지. 동네별로 하나씩 다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유도한 거야.
이거는 어디 동네, 이거는 어디 동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동네에 타 동네 사람이 가면 그라운드 밟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래서 지금 그나마 신방체육관은 지역과 상관없이 공용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계속 신청이 밀리다 보니까 시설 증설에 대한 요구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쌍용동에도 쌍용게이트볼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이종담 위원 그죠? 쌍용2동에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이종담 위원 그리고 쌍용3동에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쌍용3동에도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생겼지. 그리고 각 북면 다 있잖아, 읍면동에.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이종담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200억까지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될 가치가 있나?
이 돈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지금 인구가 그라운드골프로 파크골프로 전부 어르신들 전환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이종담 위원 지금도 가보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거 예측을 통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이 이용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을 늘려 주되 수요가 떨어지거나 점차 줄어들고 있는 곳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종담 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많이 오시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신방체육관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이 다 예약 스케줄이 신청이 꽉 차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어느…. 수요조사를 해봤냐고. 앞으로 이거를 하면 이분들이 어느 동네에서 오는지 어느 정도 수요….
여기 해소시켰잖아.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주로 동남권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동남권에 게이트볼장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시내에서도 주로 시내권의 동남권 쪽에서 오고 있고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지금 내 얘기는 게이트볼을 다른 동네 분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시내권 동남구 신방체육관으로 모인다는 얘기는 결국에 기존 시설들 놀고 있다는 얘기야. 예?
그냥 몇십억씩 주고 그냥 뭐 북면게이트볼장 이런 데 건설해놓고 거기 사람 없이 놀고 있고 폐쇄 직전에 가 있고 그분들이 다 시내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런 거를 유도해서 거기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있는 시설 활용 못 하고 이걸 투자를 200억씩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나?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위원장 육종영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 풍세·광덕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보니까 교류 지원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같던데요, 보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읍·면 쪽은 많이 있고요. 다만 시내 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또 지금 이 신방체육관에는 게이트볼장도 있지만 그 안쪽에는 지금 탁구장하고 검도 이런 것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거를 좀 올려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층별 구성은 어떻게 할 건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내년에 설계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안쪽에 현재 탁구장하고 그다음에 검도, 그리고 게이트볼이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용자들의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공간 배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어서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저희가 주차면을 51대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차라리 그럼 다 주차장으로 해요. 게이트볼 한다고 하면 나는 이거 안 맞다고 봐.
기존에 28개 구장이 확보되어 있는 데다가 이거를 또 이쪽에도 있고 거기에다 또 실외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기존에 바깥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했던 분들은 읍면동에 없거나, 또 교류전 하기 위해서 왔던 분들인데, 그런데 불당동 이쪽도 해소가 됐단 말이야.
3개 동이 다 해소가 됐으면 결국에 이쪽에서 이용을 하실 거라는 얘기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신방체육관 이용 누계 인원이 대략 9만 7,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방체육관을 이용하는 인원이지 게이트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인원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게이트볼이 한 2만 4,000여 명 되시고요. 탁구장 이용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종담 위원 게이트볼 대회를 거기서 지회장기 뭐 해가지고 1년에 네다섯 거기서 열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지.
그거를 전체 이용하는 인구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탁구장도 6만여 명 이상 오시고, 지금 게이트볼….
○이종담 위원 나도 갔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이종담 위원 나도 행사 때 많이 갔으니까 나도 통계 잡혔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래서 사실 수요는 굉장히 요구는 많은 편입니다, 위원님. 거기 시설….
○이종담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시대적 흐름에서 떠났다. 게이트볼장 하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청취불능)…
○이종담 위원 여기 잘해놨어요. 안 가 봤죠? 여기 안 가보셨잖아,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제가 있을 때 한 거예요.
○이종담 위원 우리 국장님 있을 때, 그때 안 왔잖아.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육종영 제가….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하세요.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지금 뭐 한 200억 들여서 그거를 신방체육관을 증축하려고 하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이상구 위원 남부스포츠센터도 지금 거기 근처 가깝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도장, 탁구장 수요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부스포츠센터 300억 들여서 할 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이게 남부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면적에서 가용한 시설들을 최대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풋살이나 이거까지는 넣었지만 탁구나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탁구가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하면 남부스포츠센터에서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거지, 꼭 그거를 풋살 뭐 이렇게 만들기로 다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하면 500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이상구 위원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래서 일단 종목은 중복이 되지 않게 저희가 설비를 했는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풋살이나 수영장이나 조깅트랙하고 그다음에 풀(pool)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유아풀 같은 것들이 주민들 요구가 많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다 보니까 다른 실내 종목들은 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구 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 이게 다 건립되고 증축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게이트볼은 뭔가 하향적인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검도장하고 탁구장하고 이렇게 수용인원이 많고 해서 그렇게 200억씩 들여서 할 거 같으면 옆에 남부스포츠센터도 같이 하면….
어떤 방안을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손드는 사람 있음)
○이상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저희도 이 부분은 사업비 때문에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98억이나 들어가는 거로 보여져서….
○이상구 위원 이게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고 대안이나 방안….
(손드는 사람 있음)
예, 말씀하세요.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일단 사업비 부분은 기본계획 당시 약 194억 정도 추정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 금액이 약간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 조정은 최대한 나서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방체육관 특성은 아까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탁구장·검도장·다목적룸을 이용하는 이용자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지금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외에 있는 게이트볼장 4면을…. 4면도 마찬가지로 실외에 있다 보니까 이용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실내화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2023년·24년 게이트볼 이용자 현황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일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게이트볼 협회장님도 오셔서 지금 클럽 자체도 분회는 31분회가 있고, 21개 클럽이 있는데, 클럽 자체에서도 계속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게이트볼은 계속 이용….
○이상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장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지금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실내는 4면이 있고, 실외 게이트볼장이 4면이 있는데요.
실외에 있다 보니까 비나 우기나 아니면 춥거나 그럴 때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거를 지금 신방체육관이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이.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예, 예.
○이상구 위원 그 건물을 다 다시 증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예, 증축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더 넓히냐는 얘기죠, 전부 다.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예, 실내로….
○이상구 위원 실외에 있는 거를 다 실내로?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예, 맞습니다.
그 밑에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공간 51대를 확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사비 같은 경우도 줄이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대략 지금 현재 사업비가 198억 정도 되고 있지만 그중에 조금 더 조정해보면 한 30억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줄여서 다시 한번 논의하세요. 줄여서.
지금 이거로 우리가…. 제 개인 생각은 이거로다가 하기는 좀 과한 거 같고, 줄여서 다시 올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음….
○이상구 위원 줄이신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공사비 줄이는 거를 검토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민들께서 굉장히 숙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위원님들….
○이상구 위원 저희들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주민들 숙원사업을 막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혈세를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쓰게끔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일이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차라리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을 집어넣고, 현재 신방체육관은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남부스포츠센터 대상 부지 옆에 여유부지는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향후 증설 대상 부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체육시설로써 활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심해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굵직한 체육시설이 거의 한 600억 정도 들어가요. 576억. 시비만.
이게 가능해요?
○회계과장 김창수 죄송한데 이건 회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예산법무과장이….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진흥과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체육시설이라는 게 이게 투자비용들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서 어떤 수익성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인데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체육시설들을 위원님들 말씀처럼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됨으로써 오히려 이것들이 의료비 절감이나 이런 복지 쪽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활권을 기본으로 한 적절한 체육시설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말씀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의 어떤 행정적 판단도 있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들이 강하게 있으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요청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최근에 오픈한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말고요. 각 읍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이용 현황하고 그거 다 가지고 오세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가져오시고, 그거 얼마나 이용하는지 한번 확인도 하고….
굳이 이렇게 200억 들이지 않고 나머지 27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게끔 우리가 시설 개선해주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이종담 위원 다른 거는 다 시설해놓고…. 제가 초선 때부터 지켜봤지만 읍면동별로 그냥 다 필요하다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설들이 아마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종목으로 전환되었거나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설 이용 빈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로 보이니까 일단 그거 먼저 점검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신방체육관 증축은 가장 기본 사업은 사실은 주차공간 확보가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목표였고, 다만 주차공간을 별도로 땅을 매입할 수가 없다 보니까 기존의 야외 게이트볼장을 활용하고자 했던 거고,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또 없애면 기존의 이용자들께서 계속 반발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 게이트볼장을 저희가 필로티로 올려서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던 사항이어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신방체육관에 행사를 딱 두 번밖에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거기 가면 차 댈 데가 없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저는 거기 신방동에 있는 게이트볼이나 검도대회 이럴 때는 여태까지 두 번 참석하고 일절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가는데, 주차하기가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야외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위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천안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이렇게 이런 데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없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위원장 육종영 인근에 아산에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죠?
1층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이 축구장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아산은 종합운동장 쪽이 일부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거기 저도 한번 행사 때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은 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아까 게이트볼장이 다 읍면동에 있고 얼마 전에 여기 백석동·불당동도 마련을 했지만, 내가 직산도 보니까 끄떡하면 북부 4개 모여서 한 군데에서 하고 이렇게 교류전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교류전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이렇게 하니까 여기 수요는 항상 봐도…. 제가 보니까 신방체육관은 제가 또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보면 항상,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바글바글해요, 거기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래서….
○위원장 육종영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주차 문제.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 차원에서도 저는 이게 좀 괜찮다, 하는 것도.
근데 예산이 194억이면 참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예산을 아까 우리 뒤에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설계나 이런 거 해서 줄여본다고 하는데, 하고….
이게 아까 처음에 세 가지 다, 남부스포츠가 316억, 소우리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100억, 이게 다 하면 618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지금 천안시 재정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수준인데 재원 확보는 좀 전에 설명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도비 확보한다는데 이게 안 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부 도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가 않아서 저희가 국회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손드는 사람 있음)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번….
○위원장 육종영 예.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일단 지금 남부스포츠센터하고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은 시유지 100%입니다.
일단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커 보이는데요.
남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가 약 55억 원입니다. 사실 55억 원은 지출을 안 해도 되는 비용이고요.
일단 토지매입비는 빠진다고 보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250억?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성거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성거는 저희가….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성거도 4억 5,000 매입비 빠지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4억 5,000 매입비를 했고요. 시유지는 17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한 17억 정도는 사업비가 실제 지출되지는 않을 사항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자료 줄 때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넣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웠을 같은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보통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가 규격이 보통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m에 20m 이런 식으로 규격이 있어서 저희가 그 규격대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1면짜리 지으면 한 4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체육시설팀장 이준원 (자료 제시) 예, 주차장….
○조은석 위원 예, 그럼 대략 그 땅이 600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다른 데다 땅을 사서 하는 것도 이 사업비의 절반도 안 갈 거 같은데, 게이트볼장만 거기로 간다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접근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신방체육관이 다른 인근하고 이 도로상에서 21번 국도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를 부지를 다른 데로 바꾼다든지 했을 때는 신방체육관의 접근성이 좀….
주차장하고 접근성을 따질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옮긴다고 했을 때는 기존 시설을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철거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은석 위원 기존 시설은 거기 탁구장도 부족하고 다른 것도 부족하니까 쓰면 될 거 같고, 그래도 이 사업비의 절반이면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다른 데 옮겨서 해도 그 이상의 기대치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거 같기는 한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부지의 적정성, 적정한 부지를 찾는 게 관건일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또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게 이제 저희가 평당 단가가 게이트볼장은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주차장으로는 한 477만 원 정도 평당 단가를 잡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아니요. 건설 단가를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건설 단가는 그렇게….
○위원장 육종영 아까 성정동에 비하면 훨씬 싼 거네, 이거는.
○위원장 육종영 성정동이 8,900만 원 정도 드는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거기 건설 단가로 잡았을 때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면 공사비를 조금 많이 세이브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호 천안시 서북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69쪽, 안건번호 제5호 천안시 서북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3월 동남구 신부동 261번지 일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사업부지 규모 협소, 주변 공동주택 입주, 진출입로 협소 등의 사유로 대상 부지 조정이 필요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는 건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당초 부지는 동남구 신부동 26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부지면적 5,865㎡에 건축연면적 1,276㎡를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말 준공 예정으로 계획하였으나, 천안시 공유재산인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152-20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부지면적 약 1만 1,000㎡에 건축연면적 1,773㎡를 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거 지난번 회기 때 부결됐던 거죠? 그죠?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부결된 김에 그냥 예산도 막 2배로 늘렸네? 규모도 늘리고?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먼저 저희 천안대교 하부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종담 위원 그때가 39억이었죠?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39억이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게 지금 63억으로 늘린 거잖아요. 그죠?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통과를 했었는데요. 사업 추진 중에….
○이종담 위원 하부가 아니라 똑같은 땅 아니었었나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틀립니다.
○이종담 위원 원래가….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지금 현재….
○이종담 위원 원래 하부가 그 도로 밑에 있던 거잖아요, 지금이.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지금 현재 도로보수원 사무실이 동서고가교 인근에 있었던 거를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천안대교로 이전하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동서대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거 때문에 옮겨간 거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올해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천안대교로 이전하는 거로 저희가 의회까지 다 동의를 해주셨었는데요.
교각 하부이고, 진입도로라든가, 인근 또 아파트도 입주하다 보니까 그럼 민원 발생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아예 저희가 직산읍 부송리, 기존의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 용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거 장혁 의원한테 보고했어요? 지난번에 간담회 했는데, 옮기는 거.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저희가 별도로 장혁 의원님께는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이종담 위원 보고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지난번에 그래갖고 과장님 답하셨던데?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제가 파악한 거로는 얼른 이전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사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의장님이 그때 그 얘기 했던 거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이종담 위원 허락은 안 받았어요,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이거 보수원들 만나가지고 다 약속하고 했었잖아. 언론에 보니까 장혁 의원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지 않아? 우리한테 오기 전에?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이종담 위원 아니, 언론에 나왔는데?
도로보수원들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이거 이전해주기로 약속하고 했는데, 이거 또 절차 안 밟으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혼나려고?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있을 때 보수원들하고 간담회 했었잖아.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제설 작업 관련해서 애로 사항 같은 거를 청취를 하셨었는데….
○이종담 위원 아니, 이것도 옮겨 준다고 했어요. 잘 안 보셨나 보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위원회 올리기 전에 허락 좀 받고 오셔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우리가 통과시켜줬다고 하면 과장님도 문제될 거 같은데, 괜찮겠어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괜찮습니다.
○이종담 위원 기자회견 많이 하시는데.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위원회에서 해결해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이종담 위원 아니,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거기 허락받고 우리한테 올라와야지.
절차가 지금 단계가 빠졌어. 시청하고 장혁 의원님 허락받고 우리한테 왔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 육종영 아니, 위원님.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이종담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하셔야지요, 그래도.
○위원장 육종영 아니, 무슨 이거를 장혁 의원님 허락을 맡고 올려요. 올리기는. 아니, 그건 아니잖아. 여기까지만 하셔.
○이종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저희 기존에 1단계 부지와 2단계 부지, 각각 묘지가 한 3기 정도씩 있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그런데 1단계 부지에서는 구역 밖에는 있는데 저희가 정형화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분들하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장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 부지에서는 별도 또 외곽에 있기 때문에 저희 부지하고는 크게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개인 땅이 이쪽 사무소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지금 현재 이쪽 마당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교환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사전 접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어느 정도 동의는 됐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 창고 부지 같은 경우에도 양쪽 2개 필지 떨어져 있는 부분이 토지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그래서 그분하고도 이렇게 좀 저희가 안쪽으로 쓰고,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가령 그런 교환 같은 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쪽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는 안 됩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조금 넘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이쪽에 농로로 해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척을 하려고 그럽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그렇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저희가 가로정비팀에서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또 사무실이 별도로 동서고가교 하부, 인쇄창 앞에 컨테이너에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합쳐보려고 또 이렇게 크게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근무 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괜찮다.” 이런 부분으로 같이 공유가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관리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모니터링에 의한 도로관리를 해서 어떤 재난 대응이라든가 도로 불편 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재난 부분이다 보니 특교세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3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그런 부분은 이번 사업에는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무소의 건축면적이나 창고 면적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이 정도의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충분한 거는 한도 끝도 없을 거 같고요. 적정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지금 현재 저희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로보수원들이 18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제로 그때 필요에 따라서 확충을 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저는 이제 어찌 됐건 오랫동안 조금 어려운 조건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단순하게 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보다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런 확보를 해가지고 충분히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이제 확장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천안도 시세가 계속 확장되는 추세고, 그래서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저희가 필요하다면 건물 증축으로만 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4층까지 신축이 가능한데, 저희가 2층으로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예.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신부동에 있던 거를 직산읍으로 간다고 하면 도로보수원분들 어떻게, 좀 멀어진다고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그런데 지금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시다 보니까 새롭게 재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리는 조금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이런 게 또 29년도 개통이 되고 이런다면 그렇게 또 먼 거리는 아니고, 특히 해당 위치가 서북구의 거의 중심지역에 속하다 보니…. 서북구 쪽에는 도로관리에 대해서 약간 취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소를 하고, 특히 또 저희가 동서고가교 하부에는 지금 활용하던 부분을 나중에 전진기지로서 정비를 해서 대응을 한다면 그렇게 또 합리적이지 못한 위치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건축 실시설계 발주를 안건 상정,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죠?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거 끝나고 기간을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나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고 심의 같은 거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 기간을 고려하신 겁니까?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거 한번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올라온 건데, 최초에 올릴 때 연면적이 얼마…. 1만 1,000㎡였었나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그때도 면적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동일해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건축면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정비팀의 노점상단속팀 그거하고 일부 조금 시설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근데 며칠 전에 자료 볼 때 보니까 71쪽 보니까 거기 건물에 1만 1,000㎡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와서 보니까 누가 수정해놨어요, 여기 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오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예.
○위원장 육종영 이거 심의받은 거를 지금 오늘 올라와서 받아야 되는 거죠, 전체를? 이 면적에 대해서.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지금 그거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다른 데는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매입비가 또 빠져 있어요.
우리 아무리 시유지 땅이라도 토지매입비가 있을 텐데?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한 1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12억?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여기 총비용 63억 중에 여기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 사업비만 포함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는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또 감정평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한다면 너무 또 불합리한 돈이 투입되는 거 같아서 저희가 감정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까도 저기 할 때는 다른 데는 이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표기해서 알려줬었는데….
음, 알겠고요. 따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김강진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강진 김강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제4호 신방체육관 증축 건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