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18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립공주대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협약 동의안
7.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11.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13.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8.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천안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21.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천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천안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9.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천안시 투구봉 산림욕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안건
1.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유영진·정도희·이종만·유수희·김행금·김철환·김길자·복아영·배성민·박종갑 의원 발의)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국립공주대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조은석·유영채·이상구·김명숙·육종영·류제국·이병하·박종갑·김강진·엄소영 의원 발의)
10.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조은석·유영채·이상구·김명숙·육종영·류제국·이병하·박종갑·김강진·엄소영 의원 발의)
12.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3.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투구봉 산림욕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에서 조용히 늘어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국 13만호 이상의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범정부 빈집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 등급 분류, 정비계획 수립, 민간 협업 등 복합적인 행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빈집 문제를 단순한 도시재생이나 민원 해결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농어촌 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빈 건축물 정비특별법 제정을 별도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회에서는 농어촌 빈집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되어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익적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이중 입법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은 앞으로 지방정부가 빈집 정책의 실제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에 천안시는 빈집을 단순히 관리·정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 공동체 회복, 인구 유지 등의 전략과 연계된 중요한 정책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과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천안시에는 약 470호의 빈집이 파악되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읍·면 지역의 농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산읍, 성거읍, 입장면, 목천읍 등지에는 40호 이상의 빈집이 각각 확인되고 있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행정 접근성이 낮고 방치 기간이 긴 농촌 지역에 보다 복합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농촌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상속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분산되었거나 외주 거주하는 소유자와 연락이 어려워 실태조사조차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천안시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도시 중심의 관리 틀에 머물러 있어 농촌 지역의 실질적 대응 수단으로서는 부족함이 엿보입니다.
이에 저는 천안시가 지금부터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첫째, 농촌 지역 빈집 문제에 특화된 법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 중심의 현행 조례로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와 활용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천안시가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도시 지역만이 아닌 농촌 고유의 행정 여건과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천안시의 빈집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빈집 정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의 빈집은 관리와 철거 비용이 더 높고 활용 가능성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하면 정비 대상 구역을 지정하는 등 정비 계획과 이행 계획을 차등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나아가 건축, 농정, 복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된 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일관된 관리 체계도 필요합니다.
셋째, 빈집을 공공 자산으로 전환해 주거복지와 지역 재생에 활용하는 데 있어 창의적 접근을 통한 다양한 공익의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280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정비된 빈집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할 수 있다면, 빈집은 복지와 재생을 연결하는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 빈집의 새로운 쓸모와 지역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창의성이 돋보이는 행정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빈집은 단순히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인구 감소, 고령화, 공동체 해체 등 구조적 문제가 물리적 형태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행정적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천안의 마을은 사라질 수도,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꺼짐)천안시가 이제는 빈집 문제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의 마을을 정비하고 채우고 되살리는 체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 부성1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어 없는 가운데서도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천안시장권한대행 김석필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청각장애인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과 정보 접근의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나 경찰서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아파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과 권리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5년 6월 기준 천안시에는 약 4,300여 명의 청각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수어통역사는 단 6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어통역사 1인당 약 700명 이상을 담당해야 하는 구조로 사실상 모든 통역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인력 운영체계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복지 상담이나 공공업무 진행을 위해 장시간 통역을 기다리는 사례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기다림과 포기로 이어지는 행정의 사각지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의 주요 행사나 회의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전달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개최된 K-컬처 박람회에서는 체험형 프로그램 안내나 행사 설명자료 등의 수어통역이나 정보 제공이 부족해 청각장애인들이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현장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어통역사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과 함께 긴급상황에서 이들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해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일상적 불편과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당사자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민간단체와 소통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부모가 비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 교사나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기 어려워 교육과 돌봄 전반에 큰 제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문자 기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청각장애인도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수어 외에도 시각자료, 쉬운 글쓰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정보 전달체계 마련 또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보를 접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사회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70만 시민 삶을 책임지는 천안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감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과 상가, 농지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현장을 보며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고 피해 주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복구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속히 발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천안시의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발달·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의 실종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치매환자의 실종은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미해결 실종자수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실종 종결사유 중 사망 비율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기탐색 즉,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골든타임은 24시간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CCTV 분석과 탐문조사 방식으로는 시간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놓치게 될 경우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며,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반 실종자추적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도입하고 있는 AI 기반 실종자 플랫폼은 실종자의 옷차림, 특징 등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CCTV를 분석하여 위치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수색시간을 최대 98%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 효율성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25개 자치구 전체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도 하루속히 이러한 AI 고속검색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종자 조기 발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종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및 업무체계 마련입니다.
2024년 발표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종 관련 업무 전담부서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실종 문제는 막연히 경찰의 일로 인식되고 있으며, 행정기관 내에서는 업무 책임이 불분명한 채 회피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종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명확한 책임과 협업체계를…. 죄송합니다.
수립해야 합니다.
기술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할 주체의 책임감과 조직적인 대응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복지와 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기반 기술 도입과 전담조직 정비를 통해 천안시가 실종자 예방과 조기 발견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안전은 운이 아니라 예방의 문제다라는 러시아 격언을 인용하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른바 펫팸족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인과 함께하는 정책,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단순한 동물보호정책을 넘어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의 참여, 지역안전, 반려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3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시작된 멍멍순찰대를 시작으로 2022년 서울 강동구에서 해치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전역은 물론 과천, 안양, 부산, 군포, 영광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며 제도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반려견과의 산책이 순찰이라는 공공 활동으로 확장되면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도 함께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려견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천천히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놀이터, 가로등, 공공시설물 등의 이상 유무를 관찰하고 신고하는 활동으로 생활 속에서 시민의 감시력과 지역의 안전망으로 이어지는 매우 실효성 높은 제도입니다.
강아지들은 본래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 산책 시 자연스럽게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는 행동이 잦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반려인은 평소보다 더욱 주의 깊게 주변 환경을 살피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소한 위험요소나 시설물 파손, 조도 불량 등도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미 시행 중인 반려견순찰대 운영결과 생활안전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방범 사각지대에 대한 민감도 역시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와의 산책이 순찰 활동으로 전환된다는 점의 신선함과 실효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등이 소개되며, 참여형 생활치안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가족이라는 사적인 의미를 넘어 이제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순찰대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 많고 사회적 관심과 호응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천안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단순히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천안시도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천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공원, 산책로가 많은 도시로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수가 급증하는 만큼 이러한 일상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상상력과 실천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의 반려견 순찰대의 시범 도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평범한 산책길이 우리 지역을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게 만드는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행금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2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지난 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결의된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사보고서….」하는 의원 있음)
(「심사보고서를 설명 안 하나?」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해줘야지.」하는 의원 있음)
(「심사 내용을 모르고….」하는 의원 있음)
자, 유수희 의원님, 반대 의견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의사팀장 박현수 (마이크꺼짐)심사보고하실 분이 안 계셔서….
○의장 김행금 심사보고하실 분이 안 계셔서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료라도 줘야죠, 자료라도.」하는 의원 있음)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배성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78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안 안건인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변경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상임위원회별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조금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수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사무국의 사무관 승진 인사 논란과 관련하여 의장님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뢰받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전에 인사 파행을 일단락 지으며 뒤늦게 규칙에 부합하도록 사태를 정리하자마자 사무국 정원에도 없는 특정 직렬의 시청 직원을 전입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며, 매우 불가하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록 기형적인 규칙 개정의 문제는 사무국 직원들의 성과평가와 인사의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숙달된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고스란히 우리 의회의 피해로 되돌아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장의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에서 인력을 데려와 기존 직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지난 제9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구성 시 의장으로 당선되어 취임 인사를 통해 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과 투명한 인사를 통해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력을 향상을 이끌어내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내용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본질은 사무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실현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행정, 사무감사 등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회는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위원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임기가 고작 2년뿐인 의장의 인사 전행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원칙 없는 인사권 행사는 인사권 독립의 본질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새 시대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의 상생과 더 나은 의회의 미래를 위하여 신중하게 숙고하여 반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행금 의장, 인사드립니다.
본래는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하실 의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유수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수희 의원님의 개인 감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9대에 들어서 인사권 독립 100%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법에서 내려온 지행이고 그 지행을 인사권 독립이 됐을 때는 인사에 인해서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의원을 모시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을 진급을 시키고 그 사무분장을 하는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과 상의해서 하는 그런 논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 독립, 김행금이가 의장이 되면서 1년 전에 “인사권 독립을 100%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설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 지금 이 기간을 몇 개월을 제가 기다려 왔습니다.
그때 당시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의장으로서 오늘 사무분장의 이 부분을 상정을 하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걸 왜 내렸는가 하면 우리 의회를 반드시 하기 위한 의장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기간을 드렸고 여기에 계신 여야 의원님과 야당 의원님의 찬반이 갈리는 것보다는 기간을 두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거를 소통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하는 일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분권의 인사 독립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분장에 맞고 그곳에 맞는 직원을 선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준비가 덜 됐고 또 아직은 시작이 아니다고 해서 제가 몇 달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김행금이 이 사무분장의 통과를 하는 이유가 의회직을 위해서지, 의원을 위하는 일은 아닙니다.
의회직 직원을 넓히고 늘고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도 조직진단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됐을 때는 의회에 있는 직원은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인구 비례로 직원도 늘려야 되고 그런 사무분장을 하자면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분장을 다 열어놓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직에서는 그동안은 시청에서 보내주는 직원을 가지고 의회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9대에 들어서 독립이 되니까 직원들이 “우리는 의회직으로 남겠습니다.” 하신 분은 남았고 남지 못한 부분은 본청에서 시청에서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비서실장, 지금 김행금이가 의장이 되면서 4월 30일 자로 비서실장 자리가 퇴임을 했습니다.
공석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시청에서 뽑아와야 된다.
그 뽑아야 되는 게 우리 의회의 지금 현재 사무분장 규칙에 보면 보건직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도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천안시민 2,600명 공직자도 다 알고 계실 부분이 경제산업, 우리 건설도시, 복지문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바뀌어서 행정보건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으로 있을 때는 건설하고 같은 관계니까 없어도 괜찮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행정보건이 왔으면 행정 보건에 맞게 보건직이 와야 된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과 소통이 갖는 시간을 가져서 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도모하고 이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이 여기에 계신 직원분과 의원님들, 또 시청에서 볼 때 파견을 보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지금 파견이 보내지는 절차는 밟아지겠지만 우리가 사무분장에 의해서 인사독립을 100% 하는 이 1%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우리 유수희 의원님께서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불리하다는데 저는 있는 석에서 과장도 다 교육을 해서 교육 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령에 의해서 1월 1일자로 모든 6급이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 인정을 해주는 그런 6급이 있어서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 6급이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6급이 늘린 부분에서 보직을 주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보직을 주는 것도 이왕에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 때를 기다리자, 그런 마음에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조직을 늘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가 6급 유일하게 비서실장 자리입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자리에 6급을 보내 달라.
근데 다만, 다만 모든 직능이 법에 열려 있으니 “보건을 줬으니 보건직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왔던 게 의장인 김행금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무분장 규칙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시청에서 하는 대로 왔기 때문에 그게 열리지 않아서 “사무분장을 그럼 열읍시다.” 하고 의결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본청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상정을 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본청의 일이 더 중요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 자리를 오게 해준 우리 운영위원장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만큼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본청 일을 먼저 상정을 했습니다.
의장으로서 3, 4개월을 기다리면서 비서실장 6급을 달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보건직이 있으니 복원직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의장으로서 왜 잘못입니까?
(「전문위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보건에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보건직을 달라고 했죠.
(「보건직을 주려면 행정보건위원회에다 줘야죠, 비서팀장에 오는 게 아니고.」하는 의원 있음)
아니죠. “비서팀장 자리는 비어 있지만 행정보건직 자리를 주십시오.” 했습니다. 지금 그 논란을 가지고 직렬을 열어놓자라는 이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어떤 면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의장으로서 몇 개월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하는 자체가 인사독립을 100% 가는데 1%의 일부 내 몫이겠구나 하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보건이 없었습니다, 행정안전이었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발언한 대로 의장이 의장 사람을 심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은 절대 오해이고요.
여러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자, 인사권 독립을 100% 갖고자 본청에서 6급이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보건직이면 저는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부의장 류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규칙조례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규칙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규칙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 자리 교체)
○의장 김행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현장방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김명숙·복아영·이병하·김영한·이종만·이종담·육종영·유영진·이지원·유영채·김길자·조은석·엄소영·배성민 의원 발의)
3.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복아영·류제국·이지원·이병하·김철환·박종갑·유영채·조은석·정도희·엄소영·배성민·김명숙 의원 발의)
4.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유영진·정도희·이종만·유수희·김행금·김철환·김길자·복아영·배성민·박종갑 의원 발의)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국립공주대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1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정선희 경제산업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천안시의 독자적인 지역환경교육계획 등을 선제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사항으로 박종갑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회 외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김길자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행정을 촉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천안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이지원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부서들의 명칭을 규정에 맞는 명칭으로 조정하고자 개정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협약 동의안은 지역사회와 대학 간 상생 협력 필요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 천안시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어 업무 협약 전 천안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조례 변경이 협의안에 따라 밀집 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골목 상권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의 법조문을 현행화하고자 개정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정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공주대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협약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라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조은석·유영채·이상구·김명숙·육종영·류제국·이병하·박종갑·김강진·엄소영 의원 발의)
10.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조은석·유영채·이상구·김명숙·육종영·류제국·이병하·박종갑·김강진·엄소영 의원 발의)
11.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지원·김영한·이종만·정도희·김행금·류제국·이상구·엄소영·유수희·박종갑·김철환·노종관·김강진·권오중·조은석 의원 발의)
12.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3.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7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강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육종영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비만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종담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관련 조례는 생식 능력 손상 및 고령 출산자를 대상으로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채취, 동결, 보존 등 보조 생식술 및 준비 행위를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종담 의원 외 12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18세 미만의 아동을 조례상에 명확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이들의 충치 치료 등에 필요한 진료 및 시술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구강건강 형평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영진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 시책 추진과 필요한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 사업 예산 재산정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모니터의 연령제한 19세 이상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를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을 변경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육종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류제국·이종담·김명숙·정선희·유영진·김강진·김철환·노종관·정도희·육종영·김영한·박종갑·이병하·엄소영 의원 발의)
17.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김명숙·복아영·이병하·김영한·이종만·이종담·육종영·유영진·이지원·유영채·김길자·조은석·엄소영·배성민 의원 발의)
18.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3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박종갑 네,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석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독서 소외인 및 소외 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종갑 의원의 1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증가하는 어르신 복지 수요에 대한 시책으로 천안시 관내 거주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입니다.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을 천안시복지재단의 고유 사업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맞벌이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가족돌봄을 통해 보완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임산부의 교통비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 감소로 폐원을 고려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도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권오중·유영채·이병하·유수희·이상구·이종만·김명숙·조은석·이지원·유영진·정도희·김영한·장혁·김강진·김철환 의원 발의)
24.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행금·김영한·이지원·정도희·권오중·유영진·조은석·박종갑·이병하·유영채·복아영·육종영·류제국·김길자 의원 발의)
25.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투구봉 산림욕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0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병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주택 옥상의 누수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비가림 지붕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종관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김철환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사용 목적, 형태 등에 따라 운수업계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위임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유지 내 버스정류소 설치 시 동의서와 함께 첨부됐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천안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폐지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및 인수 방법 등의 기준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 투구봉 산림욕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투구봉 산림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일부 개정조례안은 교통개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이병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채택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라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투구봉 산림욕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박지수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 동남구청장 맹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