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9월 11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엄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25년 9월 8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3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최다선의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이 9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해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엄소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한 위원이 제2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소임을 마치고 이후 의사일정은 김영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영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김영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예산안 조정 시간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배성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 배성민 경제산업위원회 배성민 위원입니다.
2025년 9월 11일에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예산법무과장, 세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으시면 일자리경제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 주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위원님들 자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현황이라고 한 장씩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간략히 설명 드리면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 7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소비쿠폰 지급 결정하고 나서 지급대상은 1차는 전국민이었고요.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1차 신청 지급을 시작으로 9월 11일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대상 인원 65만 9,434명 중 99%인 65만 2,887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은 국비90%, 도비5%, 시비5%의 비율로 구성되며 소비쿠폰 1차 예산 중 국비 1,129억 7,932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추경 예산 편성안을 보시면 소비쿠폰 지원금, 그다음에 카드제작비, 또 접수창구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 임차 및 대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비, 그다음에 접수창구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포함해서 1,917억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잠시 설명드릴 때에 우리 지급률이 99%다, 충남 평균율보다 조금씩 약간 상회하는데 다만 이제 위에 한 장짜리 주신 것에 지급대상에 1차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부모, 차상위가 3,448명, 기초수급자가 1만 3,000명이 넘는데 프로테이지 요율에 거의 99%에 육박하는, 요율은 있고, 다만 이제 한부모,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혹시 정보취약계층들도 이 프로테이지에 육박하게 다 신청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비율로 따지면 전체 인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적지만 지금 저희가 8월 9일 현재 한부모, 차상위 중에는 39명이 아직 신청이 안 됐고요.
○박종갑 위원 한부모, 차상위는 39명.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기초수급자는 한 437명이 아직 신청이 안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430….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37명.
○박종갑 위원 417명?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437명….
○박종갑 의원 437명.
그러면 딱 프로테이지보다 약간 더 높은 거네요? 수급자는? 신청을 안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래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든 또 몰라서 못 하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하고는 있으나 또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무능력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신청을 대리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신청이 안 되거든요.
○박종갑 의원 이게 신청마감일이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내일까지라서….
○박종갑 위원 내일까지라 거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저희도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직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노력하셨기 때문에 다른 전국 평균율보다 좀 프로테이지 올라간 것은 있는데 향후 2차 때 관련되어서라도 이 부분, 특히 아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가 좀 평균치보다 있으니까요. 그것 좀 더 신경썼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지급현황 관련되어서 보통 신용, 체크나 우리가 천안사랑카드를 통해서 신청 대상을 하는데 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온누리상품권은 일반시민한테 줄 수는 없고요. 수용자들….
○박종갑 위원 수용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수용자들은 이제 카드나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편요금이 또 부족해서 여기는 없지만 우편요금을 추가로 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605명에 대한 것은 수용자 대상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박종갑 위원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일반 시민들은 온라인이든 천안사랑카드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수용자만 온라인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상위 10% 제외한 시민에게 10만 원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유수희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수용자 분들한테 주는 거라서 그렇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발행 비용이라고 그래서 카드 제작비가 결국에 천안사랑카드 제작비용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지금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없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온라인을 못 하니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천안사랑카드로 발급받거든요. 그 제작 비용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런 분들은 통장으로 지급은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그거는 통장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신용, 체크에다가 신용카드나 이런 데다가 적립을 주거나 천안사랑카드거나.
그러면 온누리상품권들은 딱 수용자들에 지정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유수희 위원 그런 분들한테 일반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카드 사용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못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저희, 천안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천안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유수희 위원 그게 완전한 규정은 아닌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지역화폐도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는 지류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는 천안사랑카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희 위원 제가 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발행비용에 카드제작비만 해도 금액이 지금도 계상 이게 보면 56억 6,000…. 57억….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5억 원….
○유수희 위원 아, 5억 숫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 제작비만 해도 몇억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인다라고 하면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카드 제작 현황이 10만 매를 제작을 했다가 배부하고 잔량이 지금 3만 8,000매가 남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수희 위원 여유 있게 하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래서 10만 장 예측을 했고 1차는 6만 2,000매를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했고요. 2차는 그것보다는 조금 수요가 덜할 것이다….
그래서 수요에 맞게 제작을, 텀을 두고….
○유수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만 2,000부를 배부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적립이 안 되고 다시 새로 10만 원 권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이제 그 카드 갖고 오시면 거기다가 넣어드리면 됩니다.
○유수희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3만 8,000매가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또 10만 매를 제작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10만 매…. 충분합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작 비용을 아까도 지금 우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계상 올렸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제작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시키면 이 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배부가 된 바가 있고 그거 받으신 분들에게 카드 가져오면 적립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하면 지금 남은 잔량으로도 충분히 쏘고도 또 거기서도 오히려 조금 더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알아서 활용도를….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염두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인력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떤 보조인력을 사용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단기알바 형태인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접수를 하다 보면 첫주는 요일제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0명, 300명 어르신들이 줄을 서는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 대기하지 않도록 빨리 접수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읍·면·동 인구와 여건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1명 이상씩 배치를 했습니다.
많은 데는 3명씩 배치도 하고 해서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유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2페이지 보시면 지급현황을 보시면 이게 한 사람당 한 건수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건수는 55만 건이지만 지급 인원은 65만 명이 됩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예산안 조정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