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천안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허가과,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일 자 :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5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6일 차로 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허가과·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10시 00분)
○위원장 강성기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얼마 전, 며칠 전에 직산 삼은1번가 행사 이렇게 치르는 걸 보니까 정해진 예산으로 이렇게 행사를 두 번에 나눠 가지고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감사합니다.
○김철환 위원 다만 이제 앞으로 상점가 기준이 완화됐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철환 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는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 상점가로 나눴을 때 서로 경쟁을 하면서 편이 갈라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지역 내에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 가지고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많이 묶어서 들어올 수 있게 유도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내용 들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저희도 완화가 되면서 골목형 상점가 확대가 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인근지역에 같이 연계해서 하나 큰…. 크게 만드는 게 낫겠다, 여기 개별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잘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철환 위원 1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노동복지회관 관련해 가지고 한국노총 천안시 지역지부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철환 위원 이거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이런 단체에서 정치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거는 안 되는….
○김철환 위원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김철환 위원 지난 5월에 21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특정 후보를 갖다가 지지선언을 한 기사를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저희도 봤습니다.
○김철환 위원 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철환 위원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도 그런…. 또 그랬고. 4월 달에.
또 지난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시장 선거 해 가지고 지지선언을 많이 했더라고요, 꾸준하게. 2020년도도 하고.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고 있는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 천안 지역만 있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김철환 위원 그래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도 그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는…. 한국노총 쪽으로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김철환 위원 안 되는 게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그분들이 해석을 했을 때는….
저희도 안 그래도 기사를 보고….
○김철환 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어쨌든 수탁을 맡기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판단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김철환 위원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말씀하세요.
○김철환 위원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김철환 위원 이렇게 따지면 다른 여러 단체들도 예산을 주면서 ‘우리 후보 지지 선언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뿐이 없게 만드는 구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래서 안 그래도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저희도 우려가 돼서 일단은 확인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런 활동을 해도 되는지….
근데 이제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관련 부서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김철환 위원 어디다 물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보조금 단체 관련한 부서와 그리고 또 한국노총 쪽도 ‘한번 이게 가능하냐, 너네들 자체적으로’….
○김철환 위원 당연히 지지 선언한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했겠죠,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래서 저희도….
○김철환 위원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어떻게 지지 선언한 입장에서 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확인했을 때는 그분들은 가능한 걸로 인지를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김철환 위원 우리가 저기 수탁을 맡기면 협약 규정이라고 하나? 그런 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김철환 위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안 들어가….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명확하잖아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단체로서의….
○김철환 위원 그거 누가 가지고 계세요, 뒤에? 자료?
네, 주세요. 자료 준비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철환 위원 저는 이 정치적인 이런 중립을 어기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회관 이용하는 근로자들 중에 ‘나는 그쪽하고 그거에 대해서 싫어, 별로야, 하고 싶지 않아’라도 불편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철환 위원 근데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리고 협약조건 따져서 만약에 거기에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계약취소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운영하는 걸 보면 2023년도 수입액·지출액 보고하면 대부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입·지출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잉여금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노동회관은 특수성이 있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만 그 건물,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는 걸로 운영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김철환 위원 운영비를 하는데, 그럼 어떤 운영비요?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거기 사무국에 있는, 운영…. 노동회관을 운영하는 사무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인건비나 그다음에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김철환 위원 그럼 시설보수비 볼까요? 2023년도에 외벽 방수공사 2,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철환 위원 냉난방비 구입 1,900만 원. 이렇게 지출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철환 위원 2023년에 근데 보면 잉여금이 4,000만 원 넘게, 4,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돈으로 인건비나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는 운영비를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 자체는 천안시 건물이니까 시설비나 이런 거는 상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색안경 끼고 보면 운영비 남은 걸로 선거운동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그렇지. 왜냐하면 돈이 적자여 가지고 이런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줬다 그러면 납득이 가요.
근데 흑자가 계속 나고 있어. 근데 매년 해 달라는 건 다 해 주고 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저희도 기사 나면서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는 확인을 해 봤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는 명확하게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는 되어 있지만 보조단체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까지 ‘안 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일단은 주의는….
○김철환 위원 아니, 보조금을 받는데 정치활동을 해도 된다는 나는 그런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단체 있으면 또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어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주의를 한 번 더 주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공익적인 목표를 가진 이런 기관에 어떻게 이런 거 이렇게 지지선언을, 선거 때 지지 선언하고 하는데 아무런 제지가 없이 지금 계속 매년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 자체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조를 하는 입장에서 보조금을 주는….
예를 들어 단체장께서 요구를 했을 때 거부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감안됐을 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민간위탁을, 특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혹시 정치행위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제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향후로는 예산법무과에서 보조금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비단 우리 이 부분 외에도 시정전반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 정치행위를 좀 근절하는 방향의 계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여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료에 있는 수입·지출에서 남은 잉여금 어떻게 지출했는지 시에 보고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운영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1년씩…. 거의 매년 1년씩 퍼줬어요, 여기다가. 1년이 아니라 1억씩.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 1월에 다시 계약하셨죠? 올해 1월 2027년…. 2025년 1월에 재계약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김철환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업무…. 협약서라든가 그런 거를 확인해 봐서 그런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재계약, 계약해지도 검토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재계약도 검토해야 된다.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행위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해서, 다시는 이런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협약 이 관련된 자료 다 갖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위원님, 여기 관련해서 좀 자료를 찾았는데요.
○김철환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김철환 위원 자료로,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저기 다른 위원께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자료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
○배성민 위원 네.
○위원장 강성기 뒤에 팀장님, 직위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 예. 안녕하십니까.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입니다.
법제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서도 정치적 행위, 지지선언에 대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갖고 공문을 시달을 합니다. 하부조직 처한테 시달을 하면서 ‘지지선언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는데 단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25인 이상이 집단으로 뭉쳐서 발표를 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는 안 되고요.
회의 중이나 이런 식으로 개방된 장소에서 그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 공문에 한국노총에서 본부에서 지부로 송달되는 공문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받은 걸 갖고.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그 한국노총에서 받은 거 말고 우리 행정부에서 지침을 받거나 이런 건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지방보조금지원사업 공모 자격제한과 관련해서 법제처의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위원장 강성기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법제처에서 해석한 게 있다면서요.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 2024년 4월 18일에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신청한 자가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법제처에.
그리고 조례에 그걸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법제처는 해석을 했고요.
‘평등의 원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법령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조례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할 수 없다’, ‘규정을 할 수 없다’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 줬고요.
또 다른 거는 특정문화예술인 지원배제 행위에 헌재 위헌확인을 또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 ‘2017헌마416’ 2020년 12월 23일 결정한 예가 있는데요.
정치적 견해 정보수집 이용의 위헌성 및 특정 정당 지지단체의 지원배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을 확인했고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라는 사유로 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불법적이진 않다?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 네,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에서도 지지선언을 2020년도에서부터 각 대선이라든지 지선 이때 각 정당에 지지선언을 했었고요, 후보자를. 각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한국노총에서는 특정 후보를, 후보 …(청취 불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성민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에서 이런 어떤 행위를 할 때 선관위에 꼭 질의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불법적이지는 않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 맞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팀장님, 아까 선관위에서 질의해서 받은 게 한국노총에서 받은 게 25인 이하? 25인 이하?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 이상은 안 되는 걸로….
○김철환 위원 예. 25인 이상 안 되고 또 장소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개방된 데.
○김철환 위원 개방된 데에서 해야 되고.
자, 그러면 2025년 5월 14일 날 충청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사진 보시면 30명이 넘어요. 그것도 잘려 있어요, 사진, 사람 다 안 나오고. 30명이 넘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장소가 개방된 데가 아니고 회의실 같아요.
그러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선관위에 결정에 따르겠지만….
○김철환 위원 선관위에서 받은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서,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서 25명 이하라고.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 그거는 기자회견이라든지….
○김철환 위원 기자회견…. 여기 기자회견 사진 보니까.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 네, 회의 중에 한다든지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충자료로 위원님께 다, 모든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 예.
○김철환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이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걸맞는 제재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내용은 잘 모르시고 팀장님이 조금 아시는데 팀장님도 정확하게 그거를 근거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들었다’, ‘그랬다’ 이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자료는 일단 법제처 해석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확인….
○위원장 강성기 그 자료든 선관위도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보조금 지원하는데 정치 행위를 할 수 없냐, 있냐’ 이 기준도 알아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정확하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사실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어찌 됐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석이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대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사실 보조금 심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사실 정치적 성향을 띠면서 지지선언을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천안시의 곳곳에.
그래서 지금, 지금 비단 저기 여성가족과 관련된 단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총선 때 사실 문제도 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복지문화위원회도 지금 이런 얘기들이 여러 차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살펴서 주의를 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간부급 회의 때 꼭 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공지해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페이지 좀 봐 주시죠. 164페이지입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 지역사랑상품권은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 그때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시작이 돼서 2020년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행 규모는 2020년도에 총 발행,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해서 1,785억 원 그리고 발행 규모는 계속 증가했고요. 또 시기마다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발행 규모는 좀 달라지지만 현재 25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 발행 규모는 3,681억 원입니다. 현재 가맹점 수는 2만 6,617개소고요.
연도별로 또 발행 규모에 따라 저희가 캐시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2020년도 124억 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402억 원, 2025년도에는 9월 말 현재 261억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시기별로 저희가 캐시백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있는 달에는 지원금액도 상향하고 캐시백도 상향하고요.
국도비가 지원이 많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현황에 따라서 캐시백 지급률도 상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대행사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띄워서 2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지금 세 번째 계약을 한 상태고요. 지금 코나아이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정선희 위원 보통교부세 감액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사이트를 제가 프린트한 거예요. 그 안에 좀 눈에 띌만한 게 있었어요. 저희 다른 상임위들이라서 제가 다른 상임위들 거는 언급하지 않고요.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것만 언급하겠습니다.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용역 추진 부적정’이라는 내용으로 감액 1억 원을 당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가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에서 1억 원을 제하고 지금 최소 지금 다른 부서도 좀 있어요. 다른 부서는 몇십억씩 돼요. 그런 거에 대한 거에 비하면 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안 그래도 예산법무과 할 때 저희가 이 내용을 봐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계약 당시에 용역계약을 하고 나서 추가로 단독 앱 개발비가 포함이 됐었고 그 단독 앱 개발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이 됐었습니다, 1억 원에 대한 단독 앱 개발비가.
근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추가로 협약서에 담아져는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1억 원에 대한 산출이나 아니면 정확한 내용이 없이 1억 원을 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교부세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코나아이에서는 초과발행의 1에서 2%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달라, 증액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 우리 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연간 운영…. 대행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코나아이에서는 그냥 초과금액 인센티브를 줘서 1에서 2%의 운영비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주지 않고 대신 1억 원의 앱 사용비를 별도로 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협상결과 보고자료를 살펴봤는데 그 협상을 하면서 업체 쪽에서는 정률계약을 원했고 저희 시에서는 정액계약입니다.
그래서 발행 규모에 따라서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운영비를 더 주는 게 정율계약이고요.
운영비는 고정이고 저희가 발행 규모에 상관없이 저희가 정하는 목표액을 넘어서도 일정 금액을 주는 게 정액 규모입니다.
그래서 시는 발행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 정액 규모로, 정액으로 계약을 하자라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액계약으로 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담아져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래요. 근데 다만 여기서 지적사항은 뭐냐면 협상 전과 계약 이후의 산출내역의 변경사항을 알 수 없음에도 계약 시 협약서 내용만 근거해서 운영대행사에 천안시 단독 앱 사용료 1억 원을 전액을 지급했다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천안시가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코나아이 계좌로 사전에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채권이 발생을 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가 감사 지적사항이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조치는 다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조치하셨지만 ‘채권보전을 위한 추가담보 제공 등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감사 지적사항이었고 심지어 우리 보통교부세까지 감액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고 그거에 대한 지적의 이행은 지금 한 상태인데 안타깝게 교부세 감액에 대한 거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네. 우리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지금 감액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계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이후로는 그 사항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보완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부분은 저….
○정선희 위원 결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앱 미터기라고 해서 우리 차량에 기계식 미터기가 있고 그러니까 전기식인가요? 그 미터기가 있고 앱 미터기가 있는데 이 앱 미터기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미터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개발한 회사.
그리고 결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지자체에 거의 60개 이상 지자체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이 코나아이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든 시에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왔다. 왜냐면 지금 지역화폐를 사용한 지 6년째, 세 번째 계약을 했잖아요. 세 번째 계약을 하면서 첫 번째 계약이 어디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코나아이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코나아이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마찬가지 코나아이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거는 저희가 어떤 업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전국 입찰을 띄워서 입찰 띄워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저희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도 낮은 그래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찰을 띄우지만 거기다 제안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거라 저희가 코나아이를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다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긴 하지만 진짜 ‘보여지는 그냥 형식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거는 코나아이 독점계약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비춰져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코나아이 자체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어제 사례를 찾아보니까 인천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KM200’이라는 미터기가 있어요. 이 미터기가 교통안전공단에…. 뭐죠? 이렇게 검사인가요? 인증인가요? 이거를 거치지 못했대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오늘 발언하는 이 시점에 어떤 상황이 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통안전공단에 전화하고 온다는 걸 제가 깜빡해 가지고 확인을 못 했지만 결국은 왜 ‘KM200’ 미터기가 문제가 되냐면 그런 앱 정산하는 데서 시외요금 계산하는 거 이런 관련한 것들이 오류가 좀 있었어요.
그런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는 얘를 이제 설치하게, 같이 연대해서 같이 설치하게 하고 이게 이제 티머니 결제 앱이 있고 그다음에 코나아이 결제 앱이 있고 여러 가지 결제 앱이 있는데 코나아이가 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정산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오류가 있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얘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 줬는데 이 제품이 아닌 그 이전 제품에 대한 허가는 받았어요. 근데 KM200에 대한, 미터기에 대한 제품인증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미터기를 계속 바꾸는 과정에서 또 문제들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런 문제들 사이에서 우리 시도 그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 우리 기사에 의하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시는 행복콜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혹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정선희 위원 근데 이제 그 코나아이가 우리 행복콜 이쪽에 투자계획을 보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투자계획을 보면 29.2억 플러스 알파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가 됐는지,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게 ‘T사’라는 회사랑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껴 있다 보니 아마 코나아이도 뭔가 방법를 모색한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뎀 교체 위약금 하면서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모뎀 교체하는 이런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또 계속 있죠. 그런 이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코나아이가…. 제가 코나아이에 대해서 독점계약에 대한….
왜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왜 독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뭐냐면 이 행복콜….
아니, 천안사랑카드 앱에 행복콜 택시도 있고요. 기부서비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여기에 모여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앱을 그냥 다 사용…. 무조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가 그냥 코나아이라는 회사에 결국은 다 거기에 밀집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협상에 의해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
우리 앱을 코나아이에서 관리하잖아요. 여기 마지막 계약서 협약서에 보니까 정산이 끝나면, 우리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모든 자료를 이관한다고 나와 있기는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정선희 위원 근데 모든 자료를 이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요.
비근한 예로 하나를 들어보면 우리가 탄소…. 아니, 죄송합니다.
‘걷쥬’ 있죠? ‘걷쥬’ 어플이 중단됐었어요. 왜 중단됐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 어플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우리 코나아이…. 여기 우리 천안사랑카드는 그 어플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안 갔어요. 업체에 오류가 있었어요. 업체가 중간에 저는 그만뒀든지 아무튼 업체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중단됐던 사례가 있었고 이 천안사랑카드도 마찬가지로 코나아이가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 중단이 돼 버려요.
그래서 결제서비스는 물론 행복콜택시 그다음에 기부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면 마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뭘 제안하고 싶냐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큰, 나중에 정말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서비스를 분리를 해야 된다.
또는 어플…. 다른 누구도, 만약에 코나아이 말고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도 이 체계를 이해를 하고 가져갈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API 연동형 체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전두지휘해서 API를 구성을 하고 그 API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발을 해서 그 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결국은 지금 시대는 데이터 싸움인데 데이터는 코나아이가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요청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 결국은 나중에 계약이 종료가 돼야지만 그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다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원본이 오는지 카피본이 오는지 물론 계약상 저도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지금….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타 회사에서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놓고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우리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밖에는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 언론에서 나온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다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랑상품권 고유의 기능 플러스 나름대로 3차 연도, 세 번째 계약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는 했지만 이게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역사랑상품권 고유의 기능 외에 지금 타 기관과의 협약으로 해서 추가된 기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탑재가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다음 계약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지금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제안을, 입찰자격을 줄 때, 사실은 저희가 그냥 그 당시에 천안사랑카드 앱을 열었을 때 있는 기능을 나열한 거였거든요.
시민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라는 거지 그게 조건은 사실 아니었는데 이제 기능 자체 앱을 딱 열었을 때 ‘이런 기능,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명시로 한 부분이….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능이 하나로 모여져 있고 이 앱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코나아이밖에, 지금 현재는 이 시스템을 가장 잘 이해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다.
그리고 타 회사에서도 들어올 수가 없다, 타 업체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제가 이 앱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앞에만 보면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 보이고 ‘정말 통합해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지만 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 행정부는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정선희 위원 하지만, 하지만 지금 외면하시는 거잖아요.
왜? 지금 당장 뭔가가 진행이 돼야 되고 타 지자체는 그냥 그냥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는 또 이거에 대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지역사랑상품권 고유기능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했나요?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 코나아이라는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 기사도 좀 많이 있었고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행복콜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를 들어서 관련 국장하고 간담회도 개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코나아이라는 회사는 참고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만 운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그 안에서는 이제 파트별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택시에 미터기와 관련돼 있는 부문 팀도 있고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된 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주나 기타 미터기 관련해 가지고는 대중교통과에서 또 택시팀에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제척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에 있는 행복콜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중교통과 쪽에서 이제 이 기능은 미터기와 관련돼 있는 기능이 아닌 콜만, 천안사랑상품권 들어와서 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요청이 있어서 탑재를 해 드린 것뿐이지 여기서 결제 시스템이 연관돼 있는 건 사실 없어서 그랬는데 저희가 ‘개선점이 뭐냐’ 말씀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갱신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안서에는 예시로 기존의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을 가능한 업체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예시로 천안행복콜 택시라든지 기타 서비스를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그런 문제점이 딱 특정 서비스를 넣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독점이라든지 ― 표현은 좀 그렇지만 ―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조항들은 삭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을 좀 늘리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제안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네. 코나아이가 서비스를,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은 하고 지금 제가 미터기, 앱 미터기는 그 일부예요.
그리고 그 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지금 뒤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코나아이밖에 올 수밖에 없었다. 진입장벽은 점점점점 높아진다. 왜 계속 연속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쩌다 보면 우리가 그 업체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천안시에서 지금은 정액제로 하지만 ‘정율제로 안 하면 저희 못 합니다’라면 그때 가서 업체를 선정하고 API를 만들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런 기류가 이렇게 보여졌다면 지금부터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심각하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70만 인구가 넘었어요. 우리가 100만 인구로 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문제점 인식을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이거 좀 인상적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운영비 규모는 발주자의 정책선택이며 기술사양, API 공개, 데이터 이관 의무, 소스 에스크로 가용성 보증 등 설계를 바꾸면 경쟁성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나와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 이런 이런 앞으로 벌어질 큰일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처럼 잘 운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독점계약 같은 독소조항이나 이런 독점계약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지자체가 지자체 스스로 우리 지역화폐 운영하는 능력이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뭐지요?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정선희 위원 이 점은 반드시 다시 계약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겁니까’라는 거 보면 뭐 지금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찾으시고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염려해 주신 거 저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에 인원에 제약이 있고 ‘실내냐, 실외냐’ 그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기준?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 자료를 좀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기억력으로…. 만으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배성민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얘기해 줘 봐요.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 제가 기억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25인 이상이 모이면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보도자료상의 사람 숫자가 나온 배포자료는 회의 중간에, 참석자….
○배성민 위원 제가 얘기…. 실내 그 건은 뭐예요? ‘실내에서 하면 안 되고 실외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노사일자리지원팀장 신동식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나중에 제가 설명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팀장님이 말씀한 기준으로 하면 실은 제가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보도자료, 보도된 내용을 제가 저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회의 중간에 한 것 같아요. 회의 중간에 했다라고 제가 또 확인을 했고요.
그 회의록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회의록을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회의 중간에 한 건지, 아닌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실내에서 하는 거는 이 회의 중간에 하는 거, 회의실에서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점에서 하시면 되고 기자회견 얘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여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오해할 만큼 돼 있어요. 제가 보도를 보니까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데 제가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그때 기자를 초청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기자 없는 기자회견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기자는 없었던 걸로 확인은 됐으니까요.
이거는 좀 더 면밀히 우리 시민들이 오해 없게끔 잘해 주시고.
하나 더 덧붙이면 우리 노동복지관 운영위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배성민 위원 이건 언제 열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
○배성민 위원 그렇죠. 수시로 어떤 안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수를 한다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보고할 내용이 있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배성민 위원 그럴 때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사업계획이나 결산이라든지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는 하는 것 같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산 결산할 때도 항시 이렇게 운영위를 갖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배성민 위원 그 운영위에는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배성민 위원 다 배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리고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안건이나 뭐가 나오면 ‘이거 가능하다’, ‘이거는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즉각 즉각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주어진….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사안 결정권이 있을 때 저희랑 협의를 해서 일단 사전 조율을 하지만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요.
○배성민 위원 아무튼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라는 말씀이 맞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안을 할 수 없는데 제안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아까 말한 자료나 아까 선관위 혹시 질의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살펴보고 저희가 자료 드리고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거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12월 3일 내일이 제30회 소비자의 날이래요. 소비자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가 실제로 얼마나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는지 행정 전반을 점검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천안시의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언급을 해 보고자 합니다.
225쪽 분장사무를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220….
○이지원 위원 225쪽. 천안시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권익보호 관련 업무는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지원 위원 먼저 행감자료 160쪽에도 나와 있고, 276쪽 2026년 집행내역을 보시면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에 2,405만 원, 소비자시민모임 천안아산지부에 2,335만 원,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2,314만 원, 총 7,055만 원이 집행되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지원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사업. 퇴직 경찰분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하는 데 2,000만 원 이게 다 소비자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이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지원 위원 그럼 혹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3개 단체가 소비자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137’이라는 전화로 상담전화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서 신고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권고를 하거나 이행을 촉구를 하거나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민원 그런 거는 그 단체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당연히 하는 거 그거 말고….
과장님, 소비자기본법 제6조에 지자체에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시책에 수립·실시라는 책무를 명확하게 부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천안시가 현실적 상황이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천안시에서 수립한 시책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소비자기본법상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여지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천안시가 현재 보조금 지원이나 조례 안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외에는 소비자권익을 위해서 수립된 시책 자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지원 위원 예산 역시 단체지원 외에 직접 집행이 전무한 것과…. 전무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저는 못 찾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지원 위원 그래서 천안시 소비자 보호 조례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지원 위원 그래서 조례는 존재를 하지만 실행할 시책과 시스템이 거의 사실상 작동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천안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5조 ‘시장의 의무’ 2항에 보시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정보제공이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지원 위원 근데 천안시에서 하는 교육도 없고 정보제공도 없고 피해 예방 체계도 없더라고요.
이게 저는 전문인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시정이 소비자정책을 지자체의 역할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의 시책이라도 시작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며칠 전에 쿠팡이라는 기업에서 대규모로 소비자 개인정보가 해킹이 되었다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은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한테 더 큰 피해로,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천안시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 지역 특수거래 위험 정보 공지,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안내, 또는 청소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비자교육, 또는 소비자 상담 연계체계 정비 이런 것들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그런 예산이 소규모로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안시가 소비자권익보호라는 기본책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2026년, 내년부터는 제가 앞서 언급한 그런 최소한의 시책이라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명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할 역할을 다른 보조금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자체사업으로서 시책사업을 개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262페이지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소비자 관련해서 나왔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저희가 처리 내역 보시면 소비자보호단체에 협업을 통해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비자…. 천안시 소비자 보호 조례가 또 있을 뿐더러 또 소비자기본법도 있어요.
근데 소비자 보호 조례가 사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사실 언제죠? 잠시만요.
제가, 이때가…. 제가 21년도 연말…. 21년도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동향이랑 소비자보호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상돈 시장님께 소비자보호 관련돼서, 물가동향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소비자보호 관련돼서 이어서 질문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충북 음성 소재에 있는 소비자원까지도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많이 듣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좀 지적했던 부분들이 천안시에 이제 물가동향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냥 관례대로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물가 품목만, 금액만 이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별로의 가격, 읍·면·동별로, 하다못해 짜장면값이든 아니면 갈비탕값이든 치킨값이든 그리고 또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물가동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반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물품에 대한 그냥 좀 가격만 제시하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 제시 또한 사실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시장님한테 문제점을 제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단순 가격조사만 수행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처럼 풍부한 통계보고를 통해서 천안시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공공요금 책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어서 가야 된다.
사실 충남도의 얼마큼 인상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 인상률에 맞춰서 가거든요. 근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물가동향 조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도 그 시정질문 이후에 물가동향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물가동향이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그래도, 그리고 또 그 결과치가 정말 정확하게 좀 많이 변화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경제고통지수를 직접 계산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천안시가 경제고통지수가 전년 대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정말 빠르게 이제 좀 체감 고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좀 나타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거와 또 동시에 소비자권익보호 실태가 사실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천안시 소비자 보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의무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3개의 단체가 대부분 다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그냥 예산만 주고서는 사실 ‘우리가 소비자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 소비자보호 관련돼서 특히나 이런 정책들과 관련돼서 더 요구사항들이 더 많아지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는 ‘협업하겠다’라고만 담겨져 있지 실제로는 그냥 3년,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똑같은 정책이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소비자 관련, 교육 관련해서는 3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는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하나 단체만 또 특별하게 예산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잠시만요.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소비자보호단체 관련해서 정책현황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받았고 또 하나는 교육과 관련돼서 받았는데 교육과 관련돼서 또한 이 3개 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3개 단체 중에 하나의 단체만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소비자보호단체에 거의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이 인건비, ‘1372’ 소비자보호 전화를 받는 한 분들이 계셔서 인건비와 그다음에 일부 운영비나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그 운영비로 각각의 단체의 성격에 맞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단체는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못하고….
글쎄요, 이 부분은 왜 여기만 더 주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어진 예산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교육예산은 자기 자체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예산으로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복아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파악 못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 전체 예산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단체가, 어느 단체는 교육 부분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주어지는 예산은 단체별로 다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주어진 예산에서 교육만 여기가 8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단체는 교육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복아영 위원 제가 천안시 소비자보호 관련돼서 교육 관련돼서도 수차례 예전부터 시정질문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예 교육조차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왠 줄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보호단체를 통해서 상담센터 통해서 소비자 상담 건이 각각의 단체마다 3,000건이 넘고 2,000건이 넘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 추가자료 주신 거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이 또한 소비자 상담 건수에 대해서 몇 건이 있느냐고 처음에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없다고 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자, 정리하자면 소비자 상담 건수도 그렇고 소비자 교육도 그렇고 부서에서 원래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소비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다못해 이 3개 단체에 그냥 2,200여만 원에 대한 예산만 주고 관행적으로 그냥 그렇게 맡겨만 두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21년도에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도 분명 말씀드렸고 또 수차례 시정질문 목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계속 보고 있었고,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최근에 있을 때도 과장님이랑 팀장님 오셨을 때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예산 이렇게 그냥 늘 2,200여만 원이냐고?
제가 그 질문 왜 드렸을까요? 그만큼 소비자 기본조례와 소비자기본법에는 분명히 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소비자 기본조례는 그냥 조례 2020년도에 일부 개정은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큰 개정안은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기본법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인터넷상에서 하다못해 해외에 있는 것도 요즘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하는데 하다못해 집 앞에 물건이 배달되는 그런 세상인데 소비자 관련된 정책들이 그리고 특히나 소비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정책들을 많이 요구를 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염연히.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님 의견 지금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저희가 저희 전체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에 이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 인지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시책을 한번 발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자, 언제까지 발굴하고 언제까지 시책을 하실지 그런 답변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소비자보호 조례 안에 분명히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과장님이시지만 밖에 나가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는 소비자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여기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네. 근데 그런 소비자의 권리가 분명히 이 조례에 따라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기본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소비자단체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소비자단체의 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권익과 관련했을 때 시책에 대한 건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등록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단체, 소비자분들의 보호에 대한 권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명시돼 있다는 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내년에 대해서 소비자, 천안시 소비자분들에 대한 정책을 함께 고민 한번 해 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 또한 좀 다른 거는 조금 있다 하고요. 일단 이것 또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소비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같이 좀 질문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형유통업체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때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회의록은 봤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대형유통…. 대형마트가 지방에, 지방협력사업이 있는데 환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저희가 다른 거는 어떤 건인지 잘….
○복아영 위원 지금 262페이지만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린 거….
○복아영 위원 네. 잠시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대형유통 관련돼서 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 놀랬냐면 천안시 대형유통, 잠시만요. 제가 잠시 조례 좀 검색 좀 할게요.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업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협약을, 대형유통과 협약을 맺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협약을 맺게끔 되어 있는데 협약서가 2017년도에 협약만 맺고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말씀하신 거나 행감자료를 보고 저도 확인을 한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협약은 오래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협약 이건 계속 유효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대형마트도 지역환원이라든지 지역농산품을 판매하려고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협약 유효를 떠나서 2017년도에,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생긴 새로운 마트와의 협약 자체는 전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협약 맺게끔 돼 있나요, 법적으로? 안 맺게끔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법적으로는 권고나 저희가….
○복아영 위원 협약 맺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네.
○복아영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여기 처리결과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협약을 추진해서 지속적인 환원실적 및 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우리 시 지역 환원실적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라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처리결과 이거 다 엉망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말씀드린 부분…. 저희가 협약식은 별도로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대형마트 나름대로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 소상공인 정책이라든지 지원은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은 1인 가구나 인구구조나 지역 경제동향 때문에 대형마트 나름대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복아영 위원 대형마트도 안 좋은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분들은 얼마나 더 안 좋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법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부에서 역할이 대형유통 사정 어려운 거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나름대로도….
○복아영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 역할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보호 관련된 것도 있고 전통시장과 관련된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과장님 업무가 정말 제일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형유통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협약 못 맺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지역사회에 환원 못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앞으로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과 처리내역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거면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하지 마세요. 차라리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처리내역만 보면 누가 보면 처리한 걸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죄송합니다.
○복아영 위원 그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보지 않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최소한의 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속한 또는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은 본인들이 속한 거기에 있는 조례나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인지하시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일자리경제과 수차례….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지만 바뀌어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내년에는 진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은 그나마 2024년도에는 올라갔지만 그동안 20년,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지역농산물 판매실적도 줄었었고 우리 지역 환원실적 또한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자료를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정말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어디 한쪽이 어렵다라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구조로 만드는 게 일자리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으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료 받아보고서는 조금 있다가 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자료를 좀 늦게 갖고 오셔서….
아니,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나를.
○위원장 강성기 아니, 아니, 시원한 거로 바꿔 드린 건가 봐.
○김길자 위원 치워 달라고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김길자 위원 네.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들이 주차장이 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전통시장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잠시만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쪽.
지금 페이지 134쪽을 보면 중앙시장이 주차장이 253면, 천안역전시장이 67면, 성정시장이 29면, 병천시장이 110면, 성환이화시장이 75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134쪽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133쪽이요.
○위원장 강성기 삼 쪽.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 행감 133쪽.
○위원장 강성기 작년에 이환시장이 임대해서 몇 면 확보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75면이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작년에 한 게 75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현재.
○위원장 강성기 그리고 성정시장은 지금 주차장 터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공유재산 심의 완료했고 투자심사 완료했고요. 이번 추경에 계약, 매…. 그러니까 토지주와 금년 내 계약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부분 올해 추경에 세웠고, 내년도 보상비, 본예산에 담았고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착공은 본 공사비는 내년 추경에 좀 하반…. 저기,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설계와 이런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본 공사비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경산에서 현장 방문도 갔었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추경에, 정리추경에 지금 계약금을 담으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계약이랑 그렇게.
○위원장 강성기 그거는 토지 매입비하고 그거랑 같이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루라도 좀 빨리 착공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강성기 쓰여야 되지 추경에 해서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공사비만 추경에 반영을 할 거고요. 그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올해 추경에 그 토지주와 약속이 한 게 있어서.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거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본예산에 다 담으셨으면 그냥 저기 뭐야…. 정리추경에 설계비까지 담은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아니, 정리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장 강성기 본예산에 설계비까지 담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보상비랑 설계비 담았고요. 그거는 상반기 동안 이행을 하고….
○위원장 강성기 그럼 7월…. 추경이 한 7월쯤이나 7~8월에 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때 공사….
○위원장 강성기 그때에서야 하면 그럼 언제 착공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연내로 저기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원장 강성기 거기는 그냥 이렇게 평면 주차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타워를 올릴 건 아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그럼 뭐…. 그다음에 병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연두 순시 때 주차장을 이렇게 타워형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드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병천 땅값도 싸고 하니 한 1,000평 사서 평면 주차장으로 해라 이랬는데 지금 저 주차장조성팀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그때 당시 나온 말씀하신, 약속을 하신 거는 기존 주차장을 좀 면수를 늘리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근데 그때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에서 할 줄 알았더니 주차장조성팀에서…. 맞죠, 팀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게 그 전통시장팀에서 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전통시장 안…. 전통시장과의 거리가 100m 이내여야 된다는….
○위원장 강성기 거기 100m도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 그 말씀 하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거는 거리가 한 250m 정도 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위원장 강성기 아니, 전통시장이 어디가 중심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장옥 있는 데가 전통시장이고요. 병천 순대거리는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장옥 30개도 안 되는데 거기만 전통시장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는 병천시장은 장옥이 있는 데가 전통시장이고요. 병천 순대거리는 특화거리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실질적으로 장옥은 그 순대거리에서 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 구역에서의 거리가….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가 말씀드리는.
○위원장 강성기 장옥이 이렇게 세 줄 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 강성기 병천시장 장옥이 세 줄 있는데, 거기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거기만 전통시장이에요.
○위원장 강성기 그 외에는 전통시장으로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구역이 그 장옥 있는 데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거리가 멀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그 관련된 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전통시장 안에 있는 옛날에 청사 부지 있죠, 그 시유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 강성기 옛날 면사무소 있던 땅 아시나? 양수장 앞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혹시 전통….
○위원장 강성기 양수장 앞에 옛날 면사무소 부지가 지금 유휴지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쓰레기가 엄청 쌓이고 있어요, 그죠?
CCTV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는 임시 주차장 같은 거는 못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부분은 아직 검토 못 했습니다. 혹시….
○위원장 강성기 잠깐만요.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잠깐 대답 좀 해 주세요.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전통시장팀장 박홍용입니다.
거기는 부지가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좀 부지가 좀 협소해서 저희가 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게 총 몇 평이죠?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제가 지금 정확한 평수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게 한 500평 정도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륙백 평 되는데 임시 주차로 쓰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거기가. 지금은 근데 거기 거의 쓰레기장화가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환 이화시장처럼 혹시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개발 목적이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거는 다시 한번….
○위원장 강성기 거기 깨끗이 정리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잡석을 깔든 아스콘를 깔든 해서 하면 내가 볼 때 한 오륙십 대는 댈 수 있거든요, 거기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혹시 가능 여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거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그거 담당이세요?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그거는 적극 검토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저희 기존에 일단 농업진흥구역 그 외에, 그 지역만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거기 한번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거기 시유지일 거예요, 옛날에 면사무소 자리였으니까.
과장님 거기 안 가 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인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행감 끝나고 예산 끝난 다음에.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예.
○위원장 강성기 해서 추경이라도….
거기는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해서 잡석을 깔아서 뭐 해도 되고 아스콘 깔아도 한 삼사천만 원 될 거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좀….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그 현장을 가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면수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현장 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
○위원장 강성기 거기 몇 평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예, 근데 제가 그 현장을 장옥…. 실태조사 이런 거 때문에 자주 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위원장 강성기 거기 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막 쓰레기만 엄청 쌓여 있거든요.
○전통시장팀장 박홍용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좀 주위 평수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접근성도 좋고 또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고 지금은 너무 좀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리고 아까 말씀한 주차장조성팀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거리 때문에 못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국비 공모를 하거나 할 때.
근데 지금 사업 자체, 전통시장에서의 거리가 제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맞으니까 일단 거기가 농협….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우선적으로는 돼야 되겠지만….
○위원장 강성기 아니, 주차장으로 쓰는 건 문제없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런 건지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할 경우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니까 요건에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러니까 저….
그럼 이거 아까처럼 그냥 주차장조성팀에서 한다고 하시면 된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장옥…. 관련한 거 보시면 이화시장도 공실이 2개 있고 병천시장이 4개 있는데. 133쪽 같은 쪽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이게 장옥, 지난번에 공모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신청자가 없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올해 실태조사를 다시 했고 거기서 장옥이 빈 공간이 있어서, 공실이 있어서 11월 중에 공고를 해서 지금 신청자가 있어서 다시 허가를 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이게 다 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가 5개 공모, 공고를 했는데 4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하나는 아직 신청이….
○위원장 강성기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마감됐고요. 선정이 어제 날짜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지금 병천 상인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장옥으로 옮기자고 자꾸 그러시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민원 많이 받았죠? 진천처럼….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구 시장을 전체적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근데….
○위원장 강성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행감 때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위원장 강성기 검토해 본 사항이 없으신 거잖아, 아직.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진천 상황이 모범사례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실제 그 시장 상인들의 의견은 옮기고 나서 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기존 시장에서 옮겼는데 그 위치가 시장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동향 차원에서. 그래서 진천 사례가 꼭 옳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옳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병천전통시장이 장옥만이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장옥이? 가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맞아요. 지금 장옥…. 이화시장이든 병천시장이든 장옥에 고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상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말씀하시는 거 지금 위원장님이 또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장옥…. 시장 자체를 옮기는 거는 쉬운 상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위치나 상인들이 옮겼을 때 그 효과가 볼 수 있는 인접 지역으로, 근처로 옮겨야 되는데 그 근처에 장소나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게 필요 있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근데 지금 답은, 그 답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지금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거 같은데, 행감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검토는 해 보실 필요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말씀하신 걸로 검토는 해 봤지만 그 답을 저희가 찾지는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검토는 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말씀…. 위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셨고.
○위원장 강성기 전 지금 처음 듣는 건데 과장님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진천 사례도 한번 파악을 해 봤지만 진천 사례의 그 상인들의 의견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서.
○위원장 강성기 진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서천시장도 지난번에 화재 때문에 몸살을 앓기는 했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그런 데도 다 옮긴 거예요, 아시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위원장 강성기 왜 진천만 갖고 그러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강성기 그런 시장들이 많잖아요. 지금 병천처럼 장옥 예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쓰던 장옥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런 시장들이 이렇게 현대화 시설로 많이 바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근데 시장을 옮길 때 너무 멀리 옮길 수는 없고 시장이 그래도 병천시장 하면 그 근처의 시장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지 이런 부분이, 또 예산 이런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하지는 않았지만 좀 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고민은 해 보시고 나서 말씀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고민도 안 하시고 검토도 안 해 보시고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멀지가 않아요. 거기 병천이 동면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바운더리 안에 다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뒤, 옆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한번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 팀장님 계시잖아, 그죠? 아니, 대답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서 같이, 한번 가셔서 그렇게 현대화 시설, 현대화 시장으로 잘 되어 있는데 많잖아요. 그런 데 한번 가 보시고.
그런 데가 다 망하진 않아요, 서산도 마찬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런 현대화 시설로 바꾼 전통시장들을 좀 가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이런 데 이화시장이나 병천시장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조성팀하고 협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일자리경제과랑. 협력을 하셔 가지고 잘 조치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기존 공영주차장 올리는 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조금 늦게 받아서 늦게…. 요청도 드렸지만….
197쪽에 취업박람회 관련이요.
이게 당초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한 거고, 하게 된 거고, 이걸 시작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부분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길자 위원 네,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지금 자료만 지금 이제….
○김길자 위원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예.
○김길자 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가 2021년도…. 아까 제가 이제 요구했던 거는 2021년도부터 5년간 요구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 이게 천안시에서, 천안시 자체적으로 했을 때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충남도에서 했을 때 하고 ‘잡다한 페스티벌’ 이렇게 해가지고서 ‘구인·구직의 날’ 이렇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구인·구직의 날’을 만들게 됐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지금 언제부터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취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렇게, 예.
○김길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구인…. 지금 일자리종합센터라는 역할도 있지만 어쨌든 시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형성이 됐고 기업체와는 일자리를 찾는 분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기업체는 사람을 구해서 좋고. 또 우리 시민들은 일자리를 구해서 좋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 같아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84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정말 예산이…. 정말 예산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예산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21년도에 22.4%, 840만 원 가지고 22명이 최종 예정 면접까지 가서 22%의 그런 결과가 있어요.
있는데, 그나마도 또 22년도에는 ‘구인·구직의 날’ 해 가지고 그때도 결과는 그때는 조금 그…. 그때도 한 900만 원 예산인데 한 12.5%…. 12.5% 이렇게 실적이 있네요, 그나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보니까 2023년도에 우리 책자에 197쪽 보니까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44명이 채용예정 및 2차 면접까지 됐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그건 자료 보시면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2023년도에는 34.1% 취직을, 채용을 하겠다고 면접 보고 그 인원, 채용 계획 인원의 34.1%가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199쪽에 천안시와 함께하는 2023년 충남 잡다한 페스티벌 그 결과를 보니까 채용이 1명이 돼요. 1명이 되면서 채용률은 9.8%. 이거는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도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게 아산시하고 이렇게 몇 군데가…. 2023년도에는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천안 시민은….
이게 천안 시민인지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이게 격년으로 한 번은 아산에서 하고, 다음 연도는 천안에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산에서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그러니까 천안과 아산을 교차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천안시에서 천안시만의 예산으로 1,000만 원 들여서 할 때는 구인·구직률이 좋다. 근데 충남 ‘잡다한 페스티벌’로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이게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를 저는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이 취업률이나…. 안 나오는 이런 행사에 천안시가 ― 물론 예산은 투입이 안 되지만 ― 그래도 실속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명목만 있는 이런 직업 페스티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최종 실적 자료 제출한 거에는 실적이 어떤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김길자 위원 안 보시고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요, 지금 보충 자료는 다 봤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지금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23년도까지 명맥을 이어오다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지금 위원님께서는 ‘실적이 이제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투입 대비 효과가 없다라는 사항으로 해서 24년도부터는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행사는 안 하지만 지금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작년에 센터 증축 이전을 하면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상시 운영하면서 면접이나 또 구직자들이 더 만족하는 상황을 저희가 봤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서 구인·구직 활동을 많이 하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기…. 일자리종합센터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셨지만 그 안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대회의실에서 지금 월 한 번, 두 번씩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이거 효과가 가장 좋았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길자 위원 네, 맞습니다.
물론 일자리경제지원센터의 역할도 있으니까 하는 게 당연한데 저는 이 자료에 이게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올라오니까 ‘지금 취업박람회를 하실 거냐 마실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충남도에서 같이하는 거에는 사실은 참여는 하겠지만 효과는 되게 미미하다. 그 말씀 드려요. 왜냐하면 천안시민들이 천안에 있는 기업체를 위주로 천안시민들이 구인·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퍼센트로 볼 때는 너무 시간 대비 효과가 너무 없지 않냐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는 충남 잡다한 페스티벌에 보니까 아산 기업체가 더 많고 그리고 충남 기업체들이 3분의 1 정도, 아산 기업체가 3분의 1 정도, 천안 기업체가 3분의 1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천안 시민들의 구직률은 너무 미미하다. 물론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만약에 기왕이라면 이 취업박람회를 없애지 않을 거라면 저는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삼십몇 퍼센트가 취업이 됩니다, 천안시 기업체에. 저는 이거 정말 대단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 유출도 막고.
저희 천안시 인구들이 자꾸 아산으로, 다른 데로 유출되는 건 아시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충남 ‘잡다한’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천안시에서 천안시 기업들이 천안시 저기…. 시민들을 구인하고 구직하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전에는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게 필요하냐 마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도 있고, 그렇지만 회사들이 다 나와서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몇 명을 뽑겠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 자리에서 보고 ‘내가 이 사람 한번 면접을 한번 보겠다’ 하는 그런 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일단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보고 이 사람의 접수한 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통해서 이 사람의 한번 면모도 보고 겉모습도 한번 보고 해서 판단해서 ‘몇 명 이렇게 면접을 보겠다’ 해서….
저는 이게 지금 23년도 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1명, 2명, 9%, 10% 이 정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김길자 위원 물론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산이 1억, 2억 들어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30% 구인이 된, 구직이 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900만 원 이런 예산으로 지금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지금 이루어졌었단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이런 연계를 하는 역할은 일자리종합센터고 그 센터를…. 저희가 저희 업무를 센터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현실에 맞게 구조를 바꿔서 센터에다 그 업무를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도 지금 충남도에서 하는 ‘잡다한 페스티벌’은 하죠? 언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이미 했고요. 11월 4일 날 아산 호서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미래로 일자리박람회’가 이거 충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충남에서 했는데 올해는 아산시가 개최지라서 아산에서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아산 호서대 아산캠퍼스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또 우리 천안시에도 여기 보니까는 아산시·천안시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참가하려고 하는 업체 모집하고.
○김길자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거기에 업체들이 부스를 신청을 하면 그 부스에서 본인들이 구인 활동을 하는 거고요.
호서대학교 캠퍼스에 아산·천안 기업체, 또 충남도에 있는 기업체가 참여 신청을 해서 부스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관심 있는 구직하시는 분들이 가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천안의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까 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인재를 키워서 천안에서 써먹어야 된다는 게 우리 천안 시민의 바람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같이 공동 주관하다 보니 사실은 아산이 경쟁력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명맥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아까 말씀드린….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 안 했잖아요, 근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23년에 하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별도로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고 행사로 인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아니라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상시 구인·구직 만남을 한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상시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예.
○김길자 위원 상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예.
○김길자 위원 그거 외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별도로 더….
○김길자 위원 1,000만 원이면 이거, 이거 행사를 할 수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전 1억이 들어가고 2억 들어가면 하라고 안 합니다.
근데 1,000만 원으로 그 외에 한 몇 명이라도 한 30명이라도 구직, 구직을 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김길자 위원 일자리지원센터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알지만 천안시에서 우리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을 정말 제가 저예산이라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이런 좋은 거를 일자리지원센터에만 맡기고 있을 게 아니라 천안시에서도 한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잡다한 페스티벌’로 해서 우리 천안시 인재를 외부에 자꾸 뺏기는 거보다는 천안시 자체 내에서도 우리 천안시 인재들을 천안시 기업에서 채용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 번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257쪽에요. 소송 관련이 있어요.
2025년 거에 그 노동복지회관 그 건물에 어떤 무슨 일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진행 중으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지금 1층에 LG유플러스가 있는데, 임대 사업장이, 기간이 8월에 임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LG유플러스 쪽에서는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거를 주장을 하고 노동회관 쪽에서는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 주십사라고 사전에 다 협의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돼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리 천안시 입장은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재판부 쪽에서는 1심에서 노동회관 쪽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김길자 위원 1심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근데 지금 항소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져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법적으로는 천안시나 이 건물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노동회관….
○김길자 위원 그렇게 크게 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1심은 저희 노동회관 쪽을,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LG유플러스 쪽에서 항소를 한 상황이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계약 기간에 미리 얘기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사전 협의가 된 건데 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회관 쪽에서는 언제 나가….
‘나가 달라’, ‘기간 안에 나가 달라’라고는 했지만 그 업체 쪽에서는 임대차보호법으로 해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어 갖고 그 부분이 의견 충돌이 생겨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언제쯤 결정이 날지는 아직 모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다음 거는 간단한 질문인데 271쪽에요. 2025년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2025년 사업이 9월 말일 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예, 다른 거는 지금 다 예산이 집행이 돼 가…. 지급이 돼서 예산 집행까지 다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아직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사업비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뒤에 골목형 상점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지금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공동 마케팅 비용 예산이 있는데….
○김길자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공고를 해서 3개 골목형 상점가가 신청을 했고 하반기에도 예산이 남아서 한 번 더 공고를 했는데 마지막 한 군데 더 신청 들어와서 현재 4개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은 세워 놨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예산을 다 소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니까 골목형 상점가가 이제 있지만 마케팅 비용 지원을 하는 보조 예산이 있지만, 상인회마다 ‘이거 신청을 받겠다’, ‘안 받겠다’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상인회 자비가 있어요? 자부담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자부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부담이 또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자부담 10%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또 골목형 상점가의 특징이 각자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들이 하는 사장님들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번거로운 일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만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청하시는…. 저희가 홍보는 했지만 여기 신청은 한 4개 시장이 들어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신중년’ 그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사실은 천안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사업이 신청자도 없고 지지부진해서 그거를 좀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디서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이게 이 사업 자체는 이분들한테 직업을 주는 거보다는 다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봉사를 하는 업무 이런 거거든요.
○김길자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러다 보니 사실상 그분들한테 실비 정도의, 자원봉사 정도의 실비 정도밖에는 안 주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자원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는 거라 많이 신청이 지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희 동네의 GS편의점. 거기에 이제 시니어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건 노인과에서….
○김길자 위원 노인 일자리에서 하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건…. 그거는 진짜 천안시에서 좀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희도 일자리…. 좋은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중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비만 받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 그런 것도 좋지만 거기도 사실은 보수는 많지 않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 좀 줄 서서 대기 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김길자 위원 그니까 저는 이렇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엮어서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물론 여유가 있어서 자원봉사로 나오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자원봉사도 되고 내가 소일하면서 소소한 용돈도 벌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자리 공시제 관련이거든요. 우리 이 일자리 공시제의 목표 달성 비율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지역 일자리 공시제 업무지침에 따라서 공시하는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정선희 위원 근데 약간 여기에서 조금 궁금하고. 궁금해 한 질문은 25년에는….
그러니까 23년에는 달성률이 103.3%, 24년에는 106.1%, 그다음에 25년에는 달성률이 77.7%로 급감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그거 9월 말 현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예.
○정선희 위원 네, 근데 급감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그래서 어느 부분이 좀 많이 저하됐나, 내려갔나 봤더니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달성률이요.
목표 대비 실적 대비 달성률이 102%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102.9%, 그죠? 달성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잠시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위원님 잠시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것도 현재 9월 말 기준이라 연말까지 가면 지금….
저희가 올해 고용률이나 그런 분이, 그런 비율이 엄청나게 잘…. 잘 나왔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희가 그 실적이나 고용률이 저희가 잘 나왔고요. 이거는 9월 말 기준이라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면 12월…. 11월 달까지인가요?
아까 그 실적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현재도 어쨌든 100%는 넘은 상황이잖아요. 그니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실적 11월 말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나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선희 위원 네, 어쨌든 이 행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전년도 대비 실적은 그닥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지표를 보면서 조금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정선희 위원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규직이나 이런 일자리는 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 있죠, 비정규직 이런 게 조금 일자리가 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정규직이니까요, 정규직 우리…. 세금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지속해서 발굴이 되어야 청년도 정착을 하고 이렇게 천안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데 계속 이직률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예측이 조금 우려돼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죠?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 지표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취합한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정선희 위원 24년에 진행한 추진부서 내용 중에 혹시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그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일자리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거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171페이지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청년 버스운전자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저희가 일자리 대상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발표하는 자료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시니어 편의점 부분 그리고 청년운전 버스 운전자 양성 과정을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주장을 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우수 시책이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지금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지금 노선 확장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청년정책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버스 운전사, 운전….
버스 회사랑 협약을 해서 교육하고 직접 연계를 하고 하는 건데 취업한 인원은 8명 교육해서 8명이 일단 취업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올해 확인을 했을 때는 8명…. 8명 교육시키고 8명이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표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보는데 인원수는 많지는 않지만 청년들에 대한 시책, 청년의 취업과 버스기사, 회사의 어려움을 좀 동시에 해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정선희 위원 수료 8명이면 사실 8명의 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또 이 사업이 좋게 발전방향이 있다면 조금 더 늘려볼 계획은 없으실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건 이거 24년도 사업이잖아요. 24년도 사업을 제가 발표자료에는 없고 하면서 저희가 ‘25년도는 어떻냐’라고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25년도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을 잡고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네.
○정선희 위원 네, 그러면서 2년 정도가 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정착률. 그분들이 계속 회사에 만족도를 느끼고 회사에서 꾸준히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그런 걸 따져볼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니까 우리가 그래요. 저희도 보통 일을 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려 보면 생활비를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만 일을…. 일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과 일을 하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정말 좋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많이 발굴해 내는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분들이 청년 버스 운전자에 취업을 하신 이분들이 자기 일에 만족도를 느끼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라는 느낄 정도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뭐 어떤….
계속 눈여겨보시고 뭔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반영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시티투어, 시티투어.
시티투어 버스에 공무직으로 하신 청년분이 계신데 그분은 군대부터 준비를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되게 일을 재밌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보면서 ‘야, 그걸 되게 재밌어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만족, 일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좋으시고 그런 부분처럼 이런 분들, 지금 이 프로그램으로 취업하신 분들도 그런 만족도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정선희 위원 이 내용을, 지원 내용을 보니까 지원 내용이 사실 저는 ‘조금 방향을 좀 다시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원 내용에 홍보 리플릿도 좋고 종이컵 제작 이런 게 있는데 특화거리이면 보통 이런 데 종이컵 제작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다회용 컵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시는 방안이 어떠실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이거는 그냥, 이거는 저희가 제한을 하지는 않고, 이게 품목을 제한하지는 않고, 어쨌든 시장마다 원하는 게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근데 공동 마케팅이라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 용도에 맞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이런 사업에 ‘우리는 이렇게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들어왔을 때 한 번쯤은.
이런 쪽은 그래도 다회용기나 이런 쪽으로 제안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건…. 그거는 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이컵은 다회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현재는 특화거리가 병천순대거리와 공구상가거리가 2군데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그것까지는 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방문객 수는….
○정선희 위원 왜냐하면 특화거리…. 우리가 이 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 우리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특화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전통시장에서 하는 게 또 뭐 있었죠?
하나, 상점가인가요? 상점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정선희 위원 이 사업에 좀 특화거리에 방문객 수나 아니면 성과나 그래서 어떤 쪽으로 특화거리가 좋은지…. 약간 물론 다 특징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저희…. 제가 지역구가 청룡동인데요.
청룡동에 우리 청당 1번가 골목형 상점가가 만들어지면서 2호, 이제….
뭐죠? 2번가. 2번가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그때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현장에 나오셔서 상담도 잘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청당동, 청룡동.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적극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 공문도 보내고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붙여줬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취지는 공공성의 문제인 거예요, 공공성.
공공의 목적으로 지금 과…. 이 운영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에서 이런 정치적인 행위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그랬죠? 25명 이상이 된 거 같은데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한국노동조합연맹에서 각 지부로 보낸 거 같아요.
제가 명수를 얘기하니까 25명 넘은 거 같다고 얘기하니까 여기 빨간 줄 쳐서 온 게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선언을 할 경우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다.
이게 선거사무소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두 번째. 정산 결과서 봤어요, 결산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팀장님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꼼꼼하게 보신 거 같은데 정산 결과 조치사항 읽어볼게요, 한번.
집행잔액 이월 처리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세입처리 업무 태만,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예산 집행 목적 불분명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이 뭔가 봤더니만 ‘노동복지회관 분기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식비 등에 사용됨’, ‘연간 운영위원회 식대 총지출액이 118만 6,000원으로 인당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제공하였음’.
그래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책정 시 9만 원, 그 운영위원단…. 운영위원회에 수당을 9만 원 주는 거 같아요. 여기에 교통비와 식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니까 ‘분기별로 회의 개최 시 중식 제공을 지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노동복지회….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권익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노동복지회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운영하는데 식….
저희 의원들도 요즘에 해장국 먹어요. 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2만 5,000원, 3만 원짜리 밥을 챙겨가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데 여태까지 이걸 두고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동안 이제…. 그동안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저기 팀장님이 작년 서류를 꼼꼼히 보시고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김철환 위원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당연히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맞다고 봐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철환 위원 하지만 이거는 공익…. 공익의 목적이 있는 공공성이 있는….
만약에 이거를 놔둔다 그러면 저희가 정당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 각 읍·면·동에 있는 농업인복지회관라든가 이런 데서 정치 행사할 때 무분별하게 이용해도 제지할 방법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래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일단 모범근로자 연수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지금 여기 책자가 아까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잠시만요.
271페이지네요. 저희가 매번 이제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 통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특히나 여기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모범근로자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이 모범근로자에 대한 연수…. 그 추진목적이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천안…. 한국노총 쪽에서는 천안시, 천안 근로자들을…. 그니까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업체들의…. 기업체에서 모범적으로 근로를 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포상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모범근로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러면 이게 각 참여 인원에 따라서 막 계획서도 한국노총에서 미리 제출하는 거 같아요, 천안시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보조금 심의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러면 선정 절차는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각 회사에다가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제가 추가자료 받아 보니까 모범근로자 연수 관련해서 추진목적 및 근거가….
추진근거는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고 ‘천안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범근로자 연수 관련 추진 목적은 모범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수 사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범근로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좀 저한테 추가 자료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선정 절차, 방법은 각 기업별 노동조합의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고 돼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특히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고자 했었나 봐요, 처음 취지는.
근데 5인 이하의 사업장은 2일 이상의 연수 참석에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5인 이하 사업장을 제한을 두기보다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올바른 근로문화 확산에 중점을 둬서 근로실적이 높은 모범근로자를 추천받아서 연수를 진행을 해 왔던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21년도에는 제주도, 22년도 제주도, 23년도 청도, 24년도 대만, 25년도 상하이를 다녀오셨어요. 어찌 됐든 이게 법과 조례에 따라서 모범근로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복지 차원의 저는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는 이제 원래 21년도, 22년도는 제주도였는데 23년도는 사실 계획서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제주도였던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근데 이제….
○복아영 위원 네, 근데 청도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국내연수를 하다가 해외연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바꿨나 했더니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게 해외를 해서 비용…. 자부담을 좀 더 하고, 하더라도 해외로 갔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노총에서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해외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복아영 위원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분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은 좋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을 제가 좀 발견했어요. 21년도, 22년도부터 해서 25년도까지 참석자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23년도, 이십…. 23년도, 24년도, 25년도.
그니까 한마디로 23년도부터 해외로 가는 일정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한 분이 갑자기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알고 계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들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예.
○복아영 위원 언제 알고 계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니까 올해 가실 때 들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 목적과 취지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모범근로자 연수로….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가 노동회관도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소속, 어쨌든….
위원 근로자들도 있지만 인솔자나 관계자로서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인솔자, 관계자도 참석하는 걸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복아영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자, 이게 저희가 처음에 예산 심의받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기회 제공한다라고 분명히 하시고. 제가 처음에 경제산업위원회 있을 때도 그런 설명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추진근거가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천안시 노동자 권리보호에 대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천안시의회 의원 한 분이 여기에 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분의 근로자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게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각 기업별의 노동…. 한마디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1년도, 22년도 제주도 갈 때는 의회의 그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23년도에 해외에 가는 일정에 거기서부터 23년도 해외 가는 거, 24년도 해외 가는 거, 25년도 해외 가는 거 거기에 천안시 의원님이 성함이 어떻게 떡하니 있습니까?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25년도 11월 19일에서 21일 날 갔더라고요.
저희 회기가 언제 시작했죠? 25년도 저희 회기가 언제 시작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11월 중순에 시작했습니다. 21일.
○복아영 위원 저희 회기가….
(「20부터. 」하는 사람 있음)
(「11월 20날.」하는 사람 있음)
(「20부터.」하는 사람 있음)
네, 20부터 시작했네요.
네, 20날 시작했는데 그 가신 분이 여기 가시느라고 회의 안 오신 거 같더라고요. 20날 본회의장이랑 21일 날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거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자, 그분이 회의에 참석한 게, 하지 못한 게 여기 상하이에 가셔서 참석을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천안시의회 한 분의 몫이 1명의 근로자의 권리를 뺏어갔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제가….
○복아영 위원 그리고 그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저희 부서가 맞고요.
지금, 지금 저기 그분의 여행…. 부담금은 자비로 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확실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지금 여기에 결과보고서 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복아영 위원 여기 98명 곱하기 예를 들어서 저기…. 여기 이때 청도 갈 때 보면은 98명 곱하기 80명 해서 25만 원 자비로 나와요. 80명 안에 그분이 속해 있고요. 80명 곱하기 한마디로 25만 원 자비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분이 진짜 자비로 가신 게 맞아요?
지금 근데 저한테 주신 거는 23년도의 결산 내역에 자부담의 세부 내역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게 23년도만 예를 든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어떻게 자부담으로 갔다라고 확신을 하고 말씀을, 답변을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기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 강성기 한 분이 계속 가신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 24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분의 자료가 있는지는 확실하게 답을 못하겠지만 25년도 거를 하실 때 저희가 그런 부분, 염려하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한 사람의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또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노총이랑 의견을 조율을 해서 25년도는 자비로 간 거는 맞습니다. 25년도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자비로 얼마에 가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어쨌든 전체 금액을 자비로 가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거는 지금.
○복아영 위원 그거를 자비로 갔다고 말씀만 하시면 그냥 자비로 간 걸로 되겠죠.
만약에 제가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예를 들어서 저 또한 자비로 갔다고 하면은 어떻게 증빙하실 겁니까?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자비로 갔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제가 지금 23년도 예를 들으니까는 자부담이 80명…. 80명 곱하기 25만 원 자부담이 각자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복아영 위원 그러지 않았으면은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23, 24, 25년도 3년 다 자부담으로 가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 부분도 말씀은 한노총 쪽에다가는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좀 걱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저기…. 이게 지금 저희가 끝까지 못한 거는 좀 죄송합니다.
○복아영 위원 네, 직무유기죠. 엄청난 직무유기죠.
이 사업의 추진목적과 근거와 선정 절차만 보더라도 엄청난 직무유기입니다.
1명의 근로자 분을 권리를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오죽하면 표현…. 표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실적이나 세부계획, 추진계획서 봐도 결국에는 이게 정말 모범근로자…. 노동하시는 근로자분들을 위한 연수인 건지를 사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해외여행으로 갔다라는 거를 뭐라고 짚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에 맞춰서 해야죠. 그리고 하다못해 이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예산이 쓰여져야죠. 어떻게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좀 더….
○복아영 위원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는 부서에서 직무유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가만히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저희도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나름대로….
○복아영 위원 3년 동안…. 올해 과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올해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동안에 팀에서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는 올해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근로자 연수는 어떻게 보면 선진지 견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모범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연수를 시켜주는 거라서 이 내용은 선진지 견학은 아니지만 저희도 한노총 쪽에다 이런 해외연수 계획을 짤 때 충분히 위원…. 위원님과 같은 말씀, 말을 전달을 했고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종용하지 못한 점은 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앞으로는 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최소한 그 선정절차에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기회 제공하기 위해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우선 선발하고자 했다고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그게 힘든 구조도 알고 있어요.
근데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님 말씀…. 네.
○복아영 위원 그리고 하다못해 한 분의 그 자리를, 한 분의 권리를 빼앗는 그런 의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저희가 말씀하신 그 내용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한노총과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자 위원 저 하나만 더.
○위원장 강성기 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방금 복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았다고 해도 ― 사후에 알았는지 사전에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적절치 않은, 그런 결과가 있었다면 예산은 다 주는 건 아니다.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아영 위원 저 하나만 더.
○위원장 강성기 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방금까지 좀…. 열 내고서는 이 말씀드리기 굉장히 죄송한데 뭐지….
전통시장 관련돼서인데요. 125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드리고 싶어서 사실 마이크 켰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예.
○복아영 위원 왜냐면은 제가 경제산업위원회 온 다음에 ― 작년이죠 ― 작년에 현장 방문을 저희 성정시장에 갔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주차장 부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법무과랑도 협의해 주시고 해 주셔서 사실 이번에 정리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도 좀 담길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근데 그만큼 위원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의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의 상인회 분들의 목소리를 또 정말 정확하게 잘 반영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진심으로 저기 박홍용 팀장님 맞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예,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네, 죄송해요. 앞에서 이렇게 좀 했는데 뒤에는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도 너무 칭찬을 많이 하세요. 팀장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사실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니까 또 팀장님께서 저렇게 또 많이 움직이시는 거겠죠.
골목형 상권 관련돼서도 저기 팀장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팀장님께서도 많이 저한테도 많이 연락 주시고 하는데.
어찌 됐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나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이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민 위원 정회 좀 잠깐 하시죠.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15시 39분)
○위원장 강성기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무역사절단이요. 23년도 전에도 이게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있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매년 계속하던 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배성민 위원 이거 제가 지난 행감…. 조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 보니까…. 341페이지요. 거기 중간쯤에 성과가 실제 계약금액은 저조하고 이렇게 기타 등등 저조하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처리 내역을 읽어봤더니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추후에 성과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이에 따른 지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이게 답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배성민 위원 그러면 318페이지로 들어가서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23개 사, 11개 사, 9개 사 그러면 몇 개죠? 43개 사.
이 건만 갖고, 지금 자료에 있는 것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배성민 위원 43개 사…. 최소한 이번에 간 건 그렇고 그러면 23년도에 갔던, 23년도에 갔던 23개 사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 관리나 이런 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성과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 아까 저희가 답변에도 드렸지만 반드시 성과 나는 것도 있고 또 한 이삼 년, 일이 년 걸려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 23년도는 벌써 이삼 년이 된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배성민 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없다’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이 23개 사 다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며 현재 상황 얼마까지 성과를 냈고.
이런 게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거 좀 자료 좀 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리고 산단 쪽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도 5분발언 하셨고 저도 시정질문을 했었잖아요? 산단의 주차장 문제.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배성민 위원 주차, 불법주차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또 국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또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믿고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현재 상황….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경찰과 협의해서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건 12월 달, 이번 달에 아마 경찰 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직 그러면 심의를 안 한 상태예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안 했습니다.
12월달에 심의 예정 중입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어느 정도라도 결정이 되면 피드백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한 가지 더요.
이거 도로과랑 계속 협조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확장 공사하는 부분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제2….
○배성민 위원 예, 재생사업으로, 일환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배성민 위원 지금 저한테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쪽도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배성민 위원 근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너무 어수선해요,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합당한 이유는 있었어요, 사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배성민 위원 왜 그러냐면 관로 공사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하수관로 공사….
○배성민 위원 끝나야 그다음에 또 추후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그러한 부분을 좀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되게 힘들어해요, 거기 복작복작하니까.
아예 차들도 오지도 않고 사람들도 안 오고 공단에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도 넘어오기 꺼려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건 숙지는 하고 계시죠? 알고는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거기 상가에 계시는 …(청취 불능)… 씨라고 전에 소상공인연합회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라든지 또는 공사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그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아무튼 왜 좀 진행이 더디는지는 저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불편 신고나 문의나 이런 게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은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네, 과장님 김철환 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해외 시장 관련돼 가지고 많은 업무들을 처리하시는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김철환 위원 제가 이렇게 일정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바쁘게 막 이렇게 시간에 쫓겨 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김철환 위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죠, 지금?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저희가 수출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해외지사와 저희가 지금 교류단 하는 거, 또 내년에는 특히 저희가 저기 충남 지자체 처음으로 상담회를 저희 천안시 자체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철환 위원 해외시장 이렇게 갈 때 보면 이거 보면 저희가 보통 이게 사업계획 보고 승인해 주고 예산 이렇게 심의해서 승인해 주고 하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은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김철환 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보면 의원님들도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언제인가부터 해외연수를 가는 게 이렇게 이상하게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혈세 낭비다’ 이렇게 막 그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외시장….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갈 때 이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관내 기업 입장이나 해외의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의원…. 이 관련된 의원들이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해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굉장한 보증이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공신력이 들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김철환 위원 그래서 아마 좀 우리 국내, 관내 기업은 굉장히 자부심이 될 것 같고, 또 해외 기업에서도 믿음이 신뢰가 갈 거 같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김철환 위원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장을 직접 보니까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점이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더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공무국외출장 심의는 의회에서 따로 받으실 거지만.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심의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고려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예,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보시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김철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
산업단지 화재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김철환 위원 지난 11월 15일 날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가 났었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김철환 위원 그때 보니까 소방 헬기 11대, 소방차 장비 145대, 소방 인력이 430명이 진화를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김철환 위원 2025년 풍세면 화재 일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하는 사람 있음)
올해 이제 나온 거, 올해.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김철환 위원 보면 2025년 4월 25일 날 화장품 원료공장 화재로 인해서 공장 세 동이 전소됐고, 9월 30일 날 풍세산업단지는 제조공장 화재로 공장 1개 동이 전소가 됐고, 또 11월 15일 날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가 화재 나서 4층 규모 건물이 다 전소가 돼서 현장 가서 보니까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전국에 수많은 산단이 많은데 유독 풍세에 있는 산단만 화재가 이렇게 연이어 났어요, 올해 보면 3번이나.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김철환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일단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산단은 특히 지금 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저희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특히 이랜드….
○김철환 위원 아니, 원인.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이랜드 사고 나기 전에는 저희가 그쪽 풍세 산단에 가서 동남소방서장님하고 같이 화재 안전예방 교육도 실제로 했는데 지금 원인상으로는 이랜드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감식을 했는데 아직 감식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나머지는 주로 부주의에 의한 사고입니다. 용접에 의한 사고라든지 그니까 안전장치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주원인이고요.
예, 그런 거는….
○김철환 위원 근데 이제, 그렇죠?
대부분 화재가 원인이 자그마한 실수부터 시작이 되고 하는 게 맞는데 풍세 119안전센터가 그 주변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조그맣게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근데 거기로는 충분한 진화가 안 돼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거기는 소형 소방이기 때문에.
○김철환 위원 그 원인은 초기 진화할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초기 진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김철환 위원 불이 났을 때 가장 초기에 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죠? 불이 크게 번지면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와도 꺼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
그리고 또 단순히 이게 이랜드처럼 의류나 이런 거가 탔을 때랑 예를 들어 화학물질이 있는 공장들이 화재가 났을 때는 더 큰 위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인근에 또 아파트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김철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이제….
이거는 어쨌든 기업지원과가 협의를 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런 소방인력, 그니까 119안전센터 측과 또 소방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주변에 이런 소방인력 배치라든가 소방차라든가 이런 부분 한 번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는 당연히 예방을 해야겠지만 초기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그걸 뭐라고 해….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니까 소방관을 막 여럿을 이렇게 투입시켜, 항상 이렇게 대기시킬 수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산단 내에 있는 그 회사들이나 일종의 우리가 의용소방대원들처럼 그런 분들을 좀 육성을 해 가지고 그런 단체를 조직을 해서 불이 났을 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여수하고 인천인가요? 검단? 주요 산업단지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전문 의용소방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못 들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니까 이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굉장히 천안에도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화재 진화, 진화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멀리서 출동하는 이런 소방차를 기다리다가 다 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전문, 이 가까이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전문 의용소방대원들을 이렇게 좀 배치하는 거를 검토를 해 보면 이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아, 저희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동남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의용소방대, 또 산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진짜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곳은 예산이 들더라도 지원금 줘서 교육도 시키고, 전문 교육시켜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김철환 위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 좀 전문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 산단 조성할 때 뭐라고 해…. 소방용수.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김철환 위원 이런 건 당연히 산단조성추진단에서 처음에 할 때 그런 거 다 협의를 보겠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용수 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산단 소방용수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불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거긴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김철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랜드 같은 경우는 그렇고 화학공장 같은 경우도 사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요즘 그….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런데 초기에 만약에 초기인력이 투입이 됐었다면 조그만 공장들은 바로 진화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화재 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장에 설치되는 열 감지기라든가 자동경보시스템 이런 건 다 점검을 하나요, 저희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럼요. 그건 소방서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소방서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전기는 전기공사에서 따로 하고요.
소방 관련은 소방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그렇게 묶어서….
○김철환 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같이 묶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시에서도 같이 나가서?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김철환 위원 1년에 몇 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원래 원칙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분기별로 다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김철환 위원 그 많은 기업들을?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러니까…. 예, 분기별로 소방점검, 안전점검, 정기점검은 산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김철환 위원 하게 돼 있는데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가지는 않고 소방, 전기 안전점검은 반드시 거기서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업체 통해서 정기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 점검? 합동 특별점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김철환 위원 이런 것도 혹시 진행되고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지금 이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환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1월 달에 이미 했습니다, 점검을.
○김철환 위원 여기 소방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공장 밀집 산업단지에 대해 화재가 일단 발생한다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저희는 이미 11월 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11월 달에 점검을 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김철환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화재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주에 소방 안전점검 교육을 또 산단 별로 5산단, 풍세산단,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랜드 화재가 난 겁니다.
○김철환 위원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그 후에 했다 이 말씀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김철환 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
진짜 불행 중, 불행….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 이번 계기를 저기 해서…. 뭐라고 해야 돼…. 노후 불법 증축물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거 사전에 예방을 하고 차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의용소방대 인력을 꼭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배치하는 거를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308쪽에 기업지원팀에 기업인의 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업인의 상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년 선정을 하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 후보자 신청이나 추천은 공개 모집을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이지원 위원 후보자 신청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저희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공장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가동 중인 기업 중에서 서류 심사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기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에 보면 수상 후보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이지원 위원 읍·면·동장 또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 기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기업인 협의회….
○이지원 위원 그거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이지원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작년 공고…. 작년 최종 공고문에 제조업자를 한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제조업자로 한정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아니요.
저희는 3년 이내 현재 공장 가동을 하고 있으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업하고 제조업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이지원 위원 아니,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에 보시면 그 수상 대상을 제조업자로….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제조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한정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이지원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고문에 천안시 기업인의 상 공고를 할 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이지원 위원 거기에 제조업으로다가 이렇게 했냐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조업으로.
○이지원 위원 네, 네.
제조업으로 한정 시켜놨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이지원 위원 그니까 작년에는 이 말이 없었었는데 지금 올해 25년도 기업인의 상 최종 공고에는.
제조업으로 한정을 해서 제조업만 이렇게 신청 후보에 됐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이지원 위원 팀장님, 뭐 오는 데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공장들로 그 필요한 제조.
○이지원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의 제5조에 예비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이지원 위원 추천권자 주관으로 실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고득점자 순위로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추천권자가 주관으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일단 서류 심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총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정량 항목이 있고 정성 항목이 있는데, 정량 평가된 거는 저희가 채점을 하고 나머지 정성평가는 기업의 심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추천권자가 주관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 천안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올해는 얼마나 많은 업체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기업체 수는 사실 많이 지원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받은 거는 한 15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평가 보면 재무제표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재무제표를 좀 공개하기 꺼려 하는 기업들은 좀 그렇고, 또 서류가 좀 복잡하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서류를 좀 더 감소하고 여러 가지 한번 고려를 해서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지원 위원 이게 보니까 종업원이 많고 수출 증대가…. 매출에 비해서 차지하는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기자본 비중이 높은 기업이 조금 유리하더라 하긴 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예.
수상…. 그러니까 평가 및 수상자 결정 그 항목 분야에서 지역 기여도를 지금은 어느 정도…. 기업인의 상 평가 항목 중에서 지역 기여도 항목의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지역 기여도는 12%…. 12점 만점입니다.
○이지원 위원 100점 만점에….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12점.
○이지원 위원 12점.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10점.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 항목 내에서 천안 시민의 고용 여부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일단 증가율만 보고 고용 여부는…. 그거는 그렇게 너무 세세하게 항목화하지 않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의 증가 비율만 보고 세세하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세세한 부분은 보지 않습니다.
○이지원 위원 천안 시민이 어느 정도의 고용이 되었는지까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일자리 창출 비율이 10% 맞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이지원 위원 네, 네.
그럼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 업체 혜택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경영 개선 보조금은 어느 정도씩 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대상이 2,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대상은 1,000만 원씩, 그렇게.
○이지원 위원 그냥 현금으로다가 보조…. 그니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러니까 민간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그리고 또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마 제안해 주셔서 그렇게 2023년부터 개정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2024년부터 지원·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게 그렇게 주는 게 반응이 어때요, 수상자들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당연히 좋아합니다.
노사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에 본인들이 그 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받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게 경영개선 보조금을 그냥 그렇게 시상품처럼 그 현금으로다가 하는 것을.
업체…. 그러니까 수상자들도 더 선호한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말씀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렇습니다.
그 용도가 물품이나 이런 구입 건만 아니면 이렇게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든지, 회사 홈페이지를 개선한다든지.
○이지원 위원 그냥 우리는 그걸 경영 개선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수여를 하면 상장과 함께 수여를 하면 그것을 그 업체, 수상한 업체에서.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이지원 위원 어디에 이렇게 구성하는지까지는 저희가 살펴보지 않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아니요, 저희가 나중에 정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조금 지급할 때 어떤 어떤 항목은 안 되고 어떤 어떤 항목은 됩니다.
○이지원 위원 몇 년 내에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 거까지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1년 이내에 소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지원 위원 네, 제가 이 천안시 기업인의 상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다가 올해는 해촉이 됐는데 이거 올해 25년도 수상업체들의 경영개선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그거 혹시 서브자료 있으면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공모사업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아, 산단 관련해서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공모사업 하나 신청해 놓은 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주차장.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저희가 일반단지 재생 사업은 도로…. 오래된 노후 산단에 대해서 시설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도로 확장하는 거 하고, 에코파킹 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거 하고, 플라타너스 나무를 지금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도 새로 이렇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다시 새로 신축합니다. 기존에 있던 거 철거하고 지금 새로 신축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공모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노후산단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고 또 각 부처별로 또 하고 있는 게 조금씩 틀린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이 나오면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 부담을 또 가중되는 걸 감안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데 선별적으로 필요한 거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어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도로 확포장하고요.
거기에 에코파킹이라고 주차장 설치하는 거 하고, 가로수가 지금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는데 그거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노후화돼서 그걸 다시 없애고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고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여러 가지 재생사업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기는 한데, 우리 시도 이제 노후산단에 대한 관리가 점점 대두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 가장 노후된 산단이 어디 산단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현재 오래된 백석농공단지부터 해서 좀 오래된 산단은 이쪽에 많이 비치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통상적으로 노후 산단이라고 하면 20년 이상인데 거의 20년 이상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재생사업이나 아니면 노후산단에 대한 관리가 점점점 이제 좀 더 이제 해야…. 하셔야 될 때가 임박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산단 내에 오·우수관로, 관로 같은 게 매설이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통상적으로 오수관로 하면 저희가 노후관로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이십….
이게 다 측정을 못하니까 한 20년 이상 된 거를 노후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유지보수 개수(改修)를 해서 근 한 7년 동안 한 43억 정도 사용해서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고요.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 산단에서 50% 해서 이렇게 해서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교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따로 기준이라고 법적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20년 이상이 된 거면 노후관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하수암거 사업 같은 것도 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예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물론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리를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예방은 할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정선희 위원 이 노후관로에 대한 거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노후관로가 이렇게 있는 거는 어쨌든 뭐죠? 가뭄 피해는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에 장마….
여름에 지나친 장마랄지 이랬을 때 그 노후관로로 인한 이런 또 다른 2차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산단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풍세 산단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러니까 이제 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거기…. 산에 계곡 관로를 묻은 건데 그게 범람을 해서 밑에 공장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이고요.
저희가 위성 촬영한 거를 보니까 최초에 개설될, 최초에 그 관로 묻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그전에는 계곡이 하나였었는데 아마 비가 오고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계곡이 3개가 4개가 합쳐져서 그 관로로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나….
하여튼 그래서 좀 범람했는데, 관로 자체로는 원래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오고 있었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특히 서산 대산단지나 아니면 여수·광양 국가산단 이런 데는 바닷물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정도로 물에 대한 게 되게 심각했었나 봐요.
근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물에 대한 재이용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아마 그 지금은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 구축되면 RE100 때문에 태양열이라든지 물 재생사업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노후 산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 위원님께서 알….
여러 가지 좋은 제안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산단하고 각종 산단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큰 대기업이 있는 산단에는 갖춰져 있답니다.
근데 조그만 기업에는 그 정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공장 구축 시스템 지원해 줄 때 아마 그런 걸 저희가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금 제가…. 뭐죠? 아침마다 시사 뉴스를 듣는데, 그 뉴스를 하기 중간에 광고를 하나 하는데 공익광고를 하나를 하는데 물 재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활용수를 재이용을 해서 산업용수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거를 좀 더 그런 거에 대한 그 캠페인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사용, 재이용에 대한 걸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고, 우리…. 우수는 지금 사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꾸준히 연구하셔서 가뭄에 대한 것도 대비를 좀 더 하셔야 된다.
우리 비근한 예…. 물론 우리가 강릉하고는 같지 않지만 강릉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정선희 위원 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품’, ‘공사’, ‘용역’ 이렇게만 나눠져 있으니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잘 보지…. 이렇게 감이 안 오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저희가 공공구매 추진계획을 잡을 때 목표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준하면 실적을 해서 목표 달성률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 공사, 용역은 너무 세분화된 거라 만약에 그거 하시면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아, 받아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러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제품이라고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을 각 실·과하고 유관기관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을 저희에게 제출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 그거에 대해 관련해서 회계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초과 목표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계속적으로 올려서 저희가 중소기업제품을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업 홈페이지나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도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정선희 위원 선택을 하실 때 ‘이런 이런 제품, 이런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제품’ 하면 천안시 관내 중소기업을 제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용역계약을 체결하든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천안시 소재 기업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조정하는데 실제로 물품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그거를 고려하도록 회계과에서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 공문을 그렇게 발송을 했고 매뉴얼에도, 그니까 회계 담당자들 처리 매뉴얼에도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새올 실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안전용품?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정선희 위원 이런 거에 대한 그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리 관에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원래는 어쨌든 우수 조달로 되어 있으면 우선 구매는 할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업지원과도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런 기업 발굴이나 그 기업들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도움이 필요할지 이런 걸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발굴에 대한 이런 것도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일단 저희가 인증제품 하면 요청받으면 저희가 다 재난안전…. 아니, 안전 관련 인증제품이라고 별도로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거는 하진 않고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성과지표 작성할 때 재난안전인증 제품, 친환경 제품, 노인, 장애인 여러 가지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 성과지표를 해 가지고 같이 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하려고 지금 기업지원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때 똑같이 하나 더 질문했던 게 생각이 나요.
전기 재해, 농업인 전기재해 관련된 조례안도 제가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 건은 물론 농업인에 국한된 조례이긴 했지만 우리 산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기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기후대기과에서 RE100 정책을 펼치는데 그 안에 보면 ESS 보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정선희 위원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ESS에 저장을 하고 저장해서 또 이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점점점 더 산단도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RE100 정책도 산단에서 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정선희 위원 예, 그러니 이 기후…. 우리 기후에너지과….
아니, 그니까 기후에너지과와 기업지원과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산단 관리에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 전기재해도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지금 풍세 산단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배터리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런 거에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ESS와 여러 가지 RE100….
지금 추가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 추가하고 있는 것부터 저희도 도나 시에서도 정부 사업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여러 가지 그 산단하고 기업체에….
지금 어차피 스마트 물류 되고 점점 AI 되고 하면 그렇게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한번 같이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위원장 강성기 314쪽에 1인 창조기업 및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내역인데요.
창조 기업이 스타트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꼭 스타트업이라기보다도 본인이 1인이 제품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지금 보니까 23년, 24년, 25년 보니까 8,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위원장 강성기 근데 한 20개 사가 하는데,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20개 사.
○위원장 강성기 1개 사 지원해 주는 데 400만 원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게 이제 아마 관리비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쪽 충남TP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입주민…. 입주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런 것만 지원해 준다? 근데 여기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여러 가지 또 …(청취 불능)…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몇 개 사 정도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경쟁률은 굉장히 셉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기가 20개로 딱 한정돼 있고요.
2년 동안 1년…. 1년 계약이고 1 플러스 1년 해서 2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공실이 생길 경우에 공고해서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기 지금 충남TP 말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위원장 강성기 우리 과진원에 IB플라자나….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위원장 강성기 여기, 저기…. 아니, SB 플라자.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SB플라자.
○위원장 강성기 와촌동에….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린스타트업.
○위원장 강성기 그린스타트업.
그런데도 이런 기업이 많은…. 많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냥 혼자 들어가서.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전용공간 같이 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위원장 강성기 공유 오피스도 있고 많은데….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예.
○위원장 강성기 SB플라자는 있잖아요.
근데 지원 금액이 너무 적고 신청하는 데는 많은데 지금 충남TP만 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걸 좀 확대하라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니까….
예산이 이게 3년 동안 똑같아요, 물가도 오르는데.
이런 거는 좀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강성기 26년도에는 한 2배 정도 키워 주세요.
그래서 1인 창조기업 정말 힘든 분들인데 잘 성장할 수 있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인큐베이팅’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위원장 강성기 그 밑에 스마트공장도 보면 지원 금액이 2억 3,000으로 똑같아요. 3년.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건 전액 시비이고 국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국비는 어디 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이게 스마트 팩토리가 이게…. 그러니까 선도형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시비에서 매칭해서….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니까 지금….
이거 과장님 제가 여기 있는 거 묻는 거잖아요, 시비로 지원하는 거.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2억 3,000.
○위원장 강성기 국비 얘기가 왜 나오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위원장 강성기 시에서 지원하는 거 묻는…. 묻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위원장 강성기 왜 지원 금액이 똑같냐는 얘기에요, 3년 동안.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아, 그래서….
○위원장 강성기 16개 해서 2억 3,000, 26개도 2억 3,000, 22개도 2억 3,000,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다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내년에 10%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26년도에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위원장 강성기 왜 뜬금없이 3년 동안 계속 같이 보다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사실 생산자동화설비나 IT 시스템, AI 등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자동화설비가 지금 로봇 1대도 몇억씩 하는데 2억 3,000 가지고 22개 사 지원해 주면 회사 하나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보니까 이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선도형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요.
이건 저희 근데 저기…. 저희만 하는 거 있고 저기 그런 데에, 소규모 초입 단계에 들어가는 스마트 시스템이라….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게 같은 회사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위원장 강성기 왜 자꾸 엉뚱한 얘기 하셔….
지금 여기만 묻는 거예요, 여기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위원장 강성기 시비로 하는 것만 물어보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럼 국비 받은…. 그 지원금이 이 22개 사 같이 받아요? 안 받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국비가 6개, 나머지 15개는 시비.
시비 들어가는 거는 15개,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요. 한 회사에 또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위원장 강성기 자꾸 이렇게 대답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만약에 생산자동화설비 하나를 설치한다 그러면 장비 하나에 몇억씩 가는데…. 맞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위원장 강성기 싼 장비도 있지만 로봇도 마찬가지고.
근데 1개 기업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시비에서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자부담을 좀 하든가 해서 자동화 설비를 한다고 그러면 2억이다 그러면 시에서 한 7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한 30%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알겠습니다. 늘리….
○위원장 강성기 아니, 지금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산을 더 늘려 달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강성기 늘려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기업이 원하면….
기업이 22개가 아니라 10개 기업을 지원해 주더라도 실속 있게 그 기업에서 꼭 필요한 거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공평하게 1,000만 원씩 줘서 뭐를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로봇을 사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생산 자동화 설비이면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이런 거는 부서에서 우리 기업 연합회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애로사항 듣고 22개가 아닌 10개로 줄여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위원장 강성기 예산은 이건 너무 진짜 계속…. ‘작년 하던 만큼만 하자’ 이런 거 같아요, 좀.
적극성을 갖고 도와주고 싶을 때 확 도와줘야지 이게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냥 정말로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몇 개 안 되는 회사지만 실속 있게 이렇게 착착착 진행될 수 있게 보여 주기 식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해가 되셨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허가과
(16시 46분)
○위원장 강성기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가과 소관 개별사항 8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 공통사항 28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입니다. 23년, 24년 지속해서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순회 안내 홍보물 리플릿을 제작을 하셨는데요. 민원순회 안내에, 인허가 민원 순회 안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저희 과에서 인허가를 하는 부분, 각종 인허가 내역에 대해서 읍·면·동 자생단체나 이런 데에 참석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예를 들면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 이런 부분이 불법이 많은데 인허가 절차라든지 법이 개정된 내용이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올해 농막 관련 법령이 농지법이 개선이 돼서요. 그런 부분을 양성화하거나 체류형쉼터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허가과장 이상순 원래 취지는….
위원님, 가서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이러려면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은 직접 현장에서 인허가 의뢰를 하거나 이런 건수는 홍보에도 측량사나 설계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고.
다만 최근 일선에서 농지나 체류형쉼터에서 문의가 많았거든요. 그런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그런 안내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홍보하는 홍보 리플릿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순회라는데 이렇게 말만 하면 찾아가서 인허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허가과장 이상순 맞습니다, 위원님.
○정선희 위원 그냥 인허가에 대한 아니면 개정법에 대한 설명이랄지 이런 걸로 바꾸셔야지 지금 이 2건에 대한 내용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혹시 정책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제가 민원을 접수했어요. 민원을 접수했는데 물론 허가과가 격무부서인 것 잘 알지요. 되게 누구보다도 힘든 부서인 것 정말 잘 압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허가과에서 그만두는 이직률도 상당히 높고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제 제가 받은 민원은 ‘아니, 왜 사람들은 있는데 왜 안 해 줘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100% ‘그분이 왜 안 해 줍니까?’라고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오해를 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왔는데 왜 안 만나줘요?’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일정이 있으시고 뭔가 자료를 뭔가 그전에 있는 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자주 저한테 자꾸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어차피 민원을 대하는 부서니까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지.
○허가과장 이상순 일단 저희 부서의 특성상 설계 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봐 가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사들이 오시거나 민원상담이 길어져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이 계시고요. 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혹여라도 자기 구역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직원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서 있거나 대기하고 있으면 팀장님이 나서서 하시거나 옆 동료가 더 빨리 소화를 해서 설명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구역별로 동별로 나눠져 있어서 도면이나 설계도면을 기존에 상담했던 직원들이 하는 게 빠르고 신속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옆 동료는…. 민원인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 옆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아니, 근데 사실 저도 큰 거…. 실무자나 팀장님 선에서 안 되는 민원들은 저한테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가도록 최선을 더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저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아마 그 사람들마다의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조금씩 노력해…. 이렇게 클리어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정 속에서 우리 허가과에 계신 분들이 되게 엄청 민원에 시달리고 제일 많은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계속 마음이 힘든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 부분에 좀 더 헤아려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허가과의 인원이나 아니면 허가의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허가과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와서 살펴보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허가팀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혼자 그 팀원들이 각 출장을 복명을 한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또 다른 지체사항이 생기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분팀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직관리 부서에 분팀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또 하고, 허가과가 사실은 개별 징계에 취약합니다, 인허가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 양양책으로 정부포상이라도 받게 해서 나중에 표창 감경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더 행정지원과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 때문에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팀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허가과로 오셨는데 일을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다고 하셔 가지고 격무에 시달리실 텐데 재밌게 일하신다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지켜봐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순회안내 홍보 리플릿 제작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동부 6개 읍·면·동을 가면 우리 허가과 직원들이 한 9시 반쯤에 오셔 가지고 이장님들, 통장님들한테 복토에 관련된 거, 농막에 관련된 거, 농지전용 허가에 관련된 거, 이런 걸 설명하시는 걸 보고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막에 관해서 1가지만 물어볼게요. 농막 규정이 바뀌었지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허가과장 이상순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이지원 위원님과 김길자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22년도에 일단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좀 더 유예를 해 주시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유예를 했었고 올 1월에 농지법이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 농지법이 개선되면서 기존 농막들에 대한 양성화 기준이 내려왔고 체류형쉼터로 변환이 되면서 33㎡ 이내에서는 임시숙소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단, 현황도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6평 규모의 …(청취 불능)…으로 들었고 거기서 잠도 잘 수 있다는 얘기지요?
○허가과장 이상순 예, 잠도 잘 수 있어요.
단, 전입신고는 못하고요. 임시숙소로 주말 체험농장이나 이런 부분 되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 강성기 취사도 가능해요?
○허가과장 이상순 예?
○위원장 강성기 취사도 가능해요?
○허가과장 이상순 아무래도 주무시고 그러면 취사 가능하시고요.
○위원장 강성기 욕실도 놓을 수 있고? 화장실, 욕실?
○허가과장 이상순 예, 가능합니다.
다만, 농막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전에는 농지 위에다가 잡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동경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게끔….
단, 기존의 일정 면적 이런 부분이 양성화돼 있어서 기존 농막도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 저희가 3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양성화하거나 아니면 그게 어려우시면 원상복구토록 충분한 기회를 드려서 안내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현명하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단속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농막이.
○허가과장 이상순 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지금 3년 유예의 기간을 두신다고 하셨고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들도 아까 찾아가는 순회 서비스가 힘드시면 읍·면·동에 공지를 해서 천안시민들, 특히 농민분들이 피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항상…. 이번에도 가외로 말씀드리면 북면 버섯재배사 태양광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들 심하셨고, 북면뿐이 아니라 동면도 그렇고 수신도 그렇고 굉장히 태양광 민원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떡하겠습니까.
허가과에 계시는 동안 민원인들이 이렇게 화나게 하고 억지를 부리셔도 잘 다스리셔서 마음 다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따뜻하게 말씀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업단지조성추진과
(17시 03분)
○위원장 강성기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입니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 주시는 강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천안 엘지생활건강퓨처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엘지생활건강이 지금 투자철회 의사를 올해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조성원가의 10% 이윤밖에 못 붙이고 그건 조성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그때 조성원가의 금융이자비용 이 정도밖에 이윤을 못 붙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지금 1,2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다른 기업을 유치하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만나보다가 거기도 기존 공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투자를 못 받은 사항이 되고요.
최근 엘지생활건강 대표이사가 저번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자를 불러서 한번 대표이사가 바뀌었으니 대표이사님께 한번 ‘이 산단을 추진하는 걸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쪽도 한번 그렇게 건의를 해 본다고 했고 지금 한편으로는 업종계획 변경이나….
왜냐하면 거기가 11만 평이 조금 넘는데 너무 부지가 크면 하나의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면적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 달라 이렇게까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청룡동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문의를 계속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저도 조금 이런 내용을 심각하게 저도 보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산단 조성은 됐지만 아직 개발은 안 됐다는 건가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아니요, 개발까지는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기업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 부지를 사 갖고 들어올 기업을 찾다 보니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걸 지금 상당히 꺼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대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직 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지금 거기가 어차피 엘지생활건강이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업종에 맞춰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나 이런 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업종을….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저희가 업종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가능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화장품 위주입니다, 그쪽이.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화학물질 배출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지요.
근데 화학물질 배출은 어차피 그전에 제한을 뒀던 게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렇게 두었었는데 그거는 수계까지 바꿔가며 다 해서….
수계가 쉽게 말해서 풍세 쪽으로 안 흘러가게 다 만들어서 환경부에서는 그건 개정까지 된 상황입니다, 지침으로.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구룡동으로 쉽게 말해서 우수나 이런 거는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류지가 상당히 크게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구룡동으로 일시적으로 우수가 이게 내려가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관련한 자료들을 저는 다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 현재 상황까지에 대한 관련한 자료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련된 문서하고 여기 다 첨부하셨잖아요. 여기에 첨부된 문서들은 다 메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는 2가지만 묻겠습니다.
빙그레 동부바이오산단 있잖아요. 거기 토지 조성은 끝났어요. 그렇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위원장 강성기 공업용수만 들어가면 되는데 공업용수는 몇 년도까지 마련….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내년 7월까지 잡고 있는데요.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그게 공업용수가 5산단도 들어가는 거지요? 수신산단하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그게 먼저 말씀드렸듯이 동부바이오 쪽에서 5산단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걸로 노선이 됐었는데 노선을 변경해 갖고 북면 상동리에서 분기해 갖고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노선은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신사산단하고 그쪽은 따로 거기서….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아닙니다. 거기서 분기해서 갑니다.
○위원장 강성기 상동리에서?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위원장 강성기 그럼 어쨌거나 공업용수 가는 거는 내년 7월이면 끝난다는 말씀이지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어차피 동부바이오로 가는 노선은 다 끝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지금 수남 에코산단은 도로는 언제 착공하는 거예요?
도로는 국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22번 국도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서 21번 국도랑 만나잖아, 그렇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그때 같이 하는 건가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아닙니다. 저희는 별도로 지금 그쪽 노선을 설계 중에 있는 거고요. 지금 만나는 부분까지가 저희 사업구간입니다. 3.1km가 저희 사업구간인데요. 그쪽까지는 설계해서 저희가 별도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교차되는 부분은….
○위원장 강성기 착공은 몇 년도 예정이에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착공은 내년 하반기쯤이면…. 보상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보상 포함해서 내년 하반기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국비는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지요, 지금?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국비는 지금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 갖고 그 부분….
설계 전 단계라 국비는 그때부터 지원을….
○위원장 강성기 아, 공사 시작하기 전에?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위원장 강성기 하여튼 간에 공업용수 차질 없게 잘 마무리 지으셔 가지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입주 잘해서 천안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전략산업국 소관 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경제부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