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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23.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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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7.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4.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

31.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

32.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

3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이종만·김철환·노종관 의원)

1.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노종관·이병하·강성기·유수희·이지원·이종만·이상구·장혁·김철환 의원 발의)

2.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종담·육종영·박종갑·김강진·유영진·김길자·노종관·정도희·김행금·이지원·강성기·김철환·김미화·정선희·김영한·권오중·유수희·이병하·이종만·이상구·류제국·유영채·장혁·엄소영·복아영·배성민 의원 발의)

3.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김철환·정도희·강성기·김강진·육종영·이지원·김명숙·권오중·유영진·이종만·이상구·노종관·김영한·유수희·복아영·장혁·이병하 의원 발의)

4.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유영채·정선희·육종영·김길자·이종담·엄소영·김미화·김명숙·장혁·유영진·유수희·김행금 의원 발의)

9.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이종만·유영진·류제국·정선희·김길자·복아영·노종관·김강진·권오중·김명숙·육종영·김행금·강성기·유영채·유수희·이지원 의원 발의)

16.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김미화·김명숙·유영진·엄소영 의원 발의)

17.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이종담·유영채·김철환·배성민·김명숙·노종관·김영한 의원 발의)

22.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명숙·권오중·김영한·육종영·유영채·노종관·박종갑·이병하·이지원·이종담 의원 발의)

23.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정선희·유영채·유영진·박종갑·김미화·권오중·이지원·이종만·노종관·김강진·김길자·김명숙·이병하·엄소영·김영한·김철환·육종영 의원 발의)

24.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종담·유영진·육종영·김명숙·정선희·복아영·이종만·권오중·이지원·김미화·김길자 의원 발의)

25.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영한·이종만·복아영·노종관·김명숙·유수희·육종영·유영채·류제국·이병하·엄소영 의원 발의)

26.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강성기·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31.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김철환 의원 소개로 제출)

32.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강성기·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3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이종만·김철환·노종관 의원)

(11시 09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종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오늘 하루도 약 4만 명의 환우들이 장기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불의의 사고나 난치병으로 인해 이식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480명이며 하루에 6.8명꼴로 많은 환우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기증자는 줄어들어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현황은 인구 100만 명당 8.7명으로 스페인 48.9명, 미국 36.9명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며 이는 장기이식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심정지 후 장기이식에 대한 법안이 없어 뇌사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혈액장기조직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 개정된 후 장기기증 등록을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장기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순수 기증 등의 장기이식은 2020년 이후 단 1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기증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실제 장기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에서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운영하며 매우 높은 장기기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장기기증 캠페인을 확대하여 장기기증 및 이식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장기기증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기증자와 가족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생명나눔의 사회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장기기증에 관한 복지제도 강화입니다.

장기이식은 수술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이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증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생체 기증을 해야 할 때 사전 검사는 필수입니다.

물론 기증 후에 검사비와 수술비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증자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식 비용의 선결제는 기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기에 기증자에게도 이식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선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식 후 건강관리를 위한 자활치료, 항바이러스 치료 등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증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장기 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천안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생명나눔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기증과 이식의 활성화에 관한 5분발언을 준비하며 천안시가 장기기증에 관해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천안시는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기기증을 몸소 실천하는 본 의원은 이 나눔이 삶의 큰 감사와 보람을 느끼게 하며 이는 사회적 결속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장기 기증 및 이식을 통해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바뀌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 직산,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로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참석인,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청 본관 주차장의 주차 혼잡을 완화하고 공공재로서 이용효율화 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천안시청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 필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청사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 이중주차, 코너 주차 등의 안전사고 위험과 장기주차 및 사유화 초래, 쓰레기 투기 등의 무질서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 때문에 주차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차수요와 공간부족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유료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에 이를 통해 긍정적으로 개선될 청사 주차환경에 대한 비전을 간략히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청 본관은 다양한 주민행정 및 시정업무 관계로 많은 방문 차량들이 오가고 있기에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은 구청이나 주변 공공기관보다 차량의 방문수요가 빈번하고 많아 본관에 구획된 주차장으로서는 이를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유료주차장 운영은 차량수요와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용 가능한 주차차량 수는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증가하면 주차 밀도는 자연히 증가하기에 주차체증 수위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30분 이후 10분마다 200원 이내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수준의 정도만을 부여하더라도 불필요한 차량 출입을 억제하고 줄여 차량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민원으로 방문하는 주민의 경우는 무료 이용하도록 관리하여 주차체증 예방과 합리적인 주차서비스 체계를 강구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량밀도가 줄어든 만큼 현행 일반형 기준 가로 2m, 세로 4m의 다소 비좁은 주차구획을 주차법에서 정하는 가로 2.5m, 세로 5m 이상 크기로 확대 조정할 수가 있을 것이며 CCTV 등의 현대화된 장비와 시스템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차량안전 및 다양한 사고예방체계를 갖추고 불상사가 없도록 미연에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대응·조치되도록 관리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청 주차장 유료화 운영은 현재 청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일 것이며 향후에는 주차타워를 두어 보다 쾌적한 주차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것도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유료 주차장 전환을 통해 차량대수와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차량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불법 주정차 등의 교통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으로써 시청주차장 유료화는 사회적 동의와 보편적 시민의 이해를 따르는 사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주차장 유료화 전환에는 주차 차량 대수와 주차 요금, 공간 배치 및 관리 운영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 불편이 없도록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주차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망드리며 관련 사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 행복1번지를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둠벙살리기를 통한 도시생태기능 강화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둠벙이라고 아십니까? 둠벙은 농경지, 산지, 하천이나 호수의 배후 등에 위치한 소형 저류지를 말합니다.

농사를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농사철 물을 공급해 주고 겨울철이면 미꾸라지를 잡던 둠벙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둠벙은 과거 농업용수 공급대상의 관점을 벗어나 수생태계 건강성 지표와 직결되어 있으며 자원 확보, 수질 정화, 생태계 건강성 증진, 경관 향상, 생태교육 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도시생태계적 측면에서 둠벙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순환 기능 강화입니다.

비가 내리면 지하수와 강 등으로 빠르게 유출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저장해 두었다가 천천히 배출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물순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개선 기능 강화입니다.

자연적인 산호 수식물의 형성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있으며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산림·녹지 등의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재해예방 기능 강화입니다.

급격한 강우로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저수지 주변지역에서는 적정한 침수피해 관리 및 이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이 구축되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생태계 기능 보존입니다.

둠벙은 수생태계와 주변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도시생태계 기능을 보전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둠벙은 관개수로가 발달하고 경지정리가 진행되면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습지의 일종인 둠벙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둠벙은 규모가 작고 설치비용이 적게 들며 접근이 용이하기에 생태교육 및 관광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이용되거나 각종 이벤트, 축제 등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둠벙 조성, 복원, 유지를 위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분포 현황 등 기초 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둠벙은 그 기능을 재발견하고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한다면 수생태계 복원등 도시생태환경 개선 측면에서 효율적인 공간으로서의 발전이 충분한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시 생태기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둠벙 살리기가 필요하다고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도시 내 다양한 생태계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생물 서식처의 마련, 적절한 유지관리, 지역적 특성 고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어우러진 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둠벙살리기 등의 도시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작은 정책들이 모여 천안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종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오늘 하루도 약 4만 명의 환우들이 장기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불의의 사고나 난치병으로 인해 이식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480명이며 하루에 6.8명꼴로 많은 환우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기증자는 줄어들어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현황은 인구 100만 명당 8.7명으로 스페인 48.9명, 미국 36.9명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며 이는 장기이식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심정지 후 장기이식에 대한 법안이 없어 뇌사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혈액장기조직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 개정된 후 장기기증 등록을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장기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순수 기증 등의 장기이식은 2020년 이후 단 1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기증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실제 장기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에서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운영하며 매우 높은 장기기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장기기증 캠페인을 확대하여 장기기증 및 이식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장기기증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기증자와 가족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생명나눔의 사회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장기기증에 관한 복지제도 강화입니다.

장기이식은 수술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이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증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생체 기증을 해야 할 때 사전 검사는 필수입니다.

물론 기증 후에 검사비와 수술비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증자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식 비용의 선결제는 기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기에 기증자에게도 이식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선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식 후 건강관리를 위한 자활치료, 항바이러스 치료 등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증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장기 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천안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생명나눔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기증과 이식의 활성화에 관한 5분발언을 준비하며 천안시가 장기기증에 관해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천안시는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기기증을 몸소 실천하는 본 의원은 이 나눔이 삶의 큰 감사와 보람을 느끼게 하며 이는 사회적 결속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장기 기증 및 이식을 통해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바뀌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 직산,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로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참석인,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청 본관 주차장의 주차 혼잡을 완화하고 공공재로서 이용효율화 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천안시청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 필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청사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 이중주차, 코너 주차 등의 안전사고 위험과 장기주차 및 사유화 초래, 쓰레기 투기 등의 무질서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 때문에 주차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차수요와 공간부족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유료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에 이를 통해 긍정적으로 개선될 청사 주차환경에 대한 비전을 간략히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청 본관은 다양한 주민행정 및 시정업무 관계로 많은 방문 차량들이 오가고 있기에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은 구청이나 주변 공공기관보다 차량의 방문수요가 빈번하고 많아 본관에 구획된 주차장으로서는 이를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유료주차장 운영은 차량수요와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용 가능한 주차차량 수는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증가하면 주차 밀도는 자연히 증가하기에 주차체증 수위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30분 이후 10분마다 200원 이내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수준의 정도만을 부여하더라도 불필요한 차량 출입을 억제하고 줄여 차량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민원으로 방문하는 주민의 경우는 무료 이용하도록 관리하여 주차체증 예방과 합리적인 주차서비스 체계를 강구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량밀도가 줄어든 만큼 현행 일반형 기준 가로 2m, 세로 4m의 다소 비좁은 주차구획을 주차법에서 정하는 가로 2.5m, 세로 5m 이상 크기로 확대 조정할 수가 있을 것이며 CCTV 등의 현대화된 장비와 시스템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차량안전 및 다양한 사고예방체계를 갖추고 불상사가 없도록 미연에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대응·조치되도록 관리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청 주차장 유료화 운영은 현재 청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일 것이며 향후에는 주차타워를 두어 보다 쾌적한 주차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것도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유료 주차장 전환을 통해 차량대수와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차량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불법 주정차 등의 교통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으로써 시청주차장 유료화는 사회적 동의와 보편적 시민의 이해를 따르는 사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주차장 유료화 전환에는 주차 차량 대수와 주차 요금, 공간 배치 및 관리 운영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 불편이 없도록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주차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망드리며 관련 사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 행복1번지를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둠벙살리기를 통한 도시생태기능 강화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둠벙이라고 아십니까? 둠벙은 농경지, 산지, 하천이나 호수의 배후 등에 위치한 소형 저류지를 말합니다.

농사를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농사철 물을 공급해 주고 겨울철이면 미꾸라지를 잡던 둠벙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둠벙은 과거 농업용수 공급대상의 관점을 벗어나 수생태계 건강성 지표와 직결되어 있으며 자원 확보, 수질 정화, 생태계 건강성 증진, 경관 향상, 생태교육 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도시생태계적 측면에서 둠벙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순환 기능 강화입니다.

비가 내리면 지하수와 강 등으로 빠르게 유출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저장해 두었다가 천천히 배출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물순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개선 기능 강화입니다.

자연적인 산호 수식물의 형성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있으며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산림·녹지 등의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재해예방 기능 강화입니다.

급격한 강우로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저수지 주변지역에서는 적정한 침수피해 관리 및 이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이 구축되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생태계 기능 보존입니다.

둠벙은 수생태계와 주변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도시생태계 기능을 보전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둠벙은 관개수로가 발달하고 경지정리가 진행되면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습지의 일종인 둠벙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둠벙은 규모가 작고 설치비용이 적게 들며 접근이 용이하기에 생태교육 및 관광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이용되거나 각종 이벤트, 축제 등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둠벙 조성, 복원, 유지를 위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분포 현황 등 기초 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둠벙은 그 기능을 재발견하고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한다면 수생태계 복원등 도시생태환경 개선 측면에서 효율적인 공간으로서의 발전이 충분한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시 생태기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둠벙 살리기가 필요하다고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도시 내 다양한 생태계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생물 서식처의 마련, 적절한 유지관리, 지역적 특성 고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어우러진 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둠벙살리기 등의 도시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작은 정책들이 모여 천안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노종관·이병하·강성기·유수희·이지원·이종만·이상구·장혁·김철환 의원 발의)

2.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종담·육종영·박종갑·김강진·유영진·김길자·노종관·정도희·김행금·이지원·강성기·김철환·김미화·정선희·김영한·권오중·유수희·이병하·이종만·이상구·류제국·유영채·장혁·엄소영·복아영·배성민 의원 발의)

3.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김철환·정도희·강성기·김강진·육종영·이지원·김명숙·권오중·유영진·이종만·이상구·노종관·김영한·유수희·복아영·장혁·이병하 의원 발의)

4.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개방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김강진 의원 외 아홉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과 관련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제3조를 인용함이 적절하다 사료되며, 아울러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환경위기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김명숙 의원 외 스물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주택, 단독·공동 및 소형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방문 지도·점검, 회수 조치 및 예산 등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 김행금 의원 외 열다섯 분이 제출한 조례는 보류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천안시민 또는 도시민들의 일상생활 혹은 생태학적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과 행복한 삶의 개선을 위한 농촌 체류형 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및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행금 의원 외 열일곱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우호교류를 내실있게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가 이차전지 산업 소재·부품·장비 등의 …(청취 불능)… 집적도가 높아 이차전지산업 중소벤처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에 최고의 적합지로 해당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와 건설기계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중 ‘제한’이라는 용어를 ‘줄이기’로 변경하고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강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개방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김강진 의원 외 아홉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과 관련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제3조를 인용함이 적절하다 사료되며, 아울러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환경위기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김명숙 의원 외 스물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주택, 단독·공동 및 소형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방문 지도·점검, 회수 조치 및 예산 등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 김행금 의원 외 열다섯 분이 제출한 조례는 보류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천안시민 또는 도시민들의 일상생활 혹은 생태학적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과 행복한 삶의 개선을 위한 농촌 체류형 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및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행금 의원 외 열일곱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우호교류를 내실있게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가 이차전지 산업 소재·부품·장비 등의 …(청취 불능)… 집적도가 높아 이차전지산업 중소벤처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에 최고의 적합지로 해당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와 건설기계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중 ‘제한’이라는 용어를 ‘줄이기’로 변경하고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강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유영채·정선희·육종영·김길자·이종담·엄소영·김미화·김명숙·장혁·유영진·유수희·김행금 의원 발의)

9.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제정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민체감형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향후 인권증진 환경 조성의 토대로서는 다소 부족하고 한계점이 있다는 시민의견을 반영, 이를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아영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악성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악성민원근절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심신안정 등을 특별휴가 제공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 조직관리와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개정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신부동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사업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직장체육진흥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천안시청 직장운동선수단의 인권보호와 생활관 설치 운영에 있어 개인 사생활 보장 규정을 신설하고 선수단의 효율적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플레잉코치 선발 근거와 단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이전의 천안시축구단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안정성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부지로 확정된 오룡경기장을 본 조례 체육시설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현재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전문 법인에 한정했던 수탁자의 범위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를 토대로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에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제정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민체감형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향후 인권증진 환경 조성의 토대로서는 다소 부족하고 한계점이 있다는 시민의견을 반영, 이를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아영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악성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악성민원근절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심신안정 등을 특별휴가 제공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 조직관리와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개정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신부동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사업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직장체육진흥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천안시청 직장운동선수단의 인권보호와 생활관 설치 운영에 있어 개인 사생활 보장 규정을 신설하고 선수단의 효율적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플레잉코치 선발 근거와 단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이전의 천안시축구단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안정성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부지로 확정된 오룡경기장을 본 조례 체육시설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현재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전문 법인에 한정했던 수탁자의 범위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를 토대로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에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이종만·유영진·류제국·정선희·김길자·복아영·노종관·김강진·권오중·김명숙·육종영·김행금·강성기·유영채·유수희·이지원 의원 발의)

16.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김미화·김명숙·유영진·엄소영 의원 발의)

17.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지원 단가의 기준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상구 의원 외 16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복아영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임신, 출산, 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처우와 관련,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보육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사시설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사 등의 관련 법률과 조례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립예술단 사무국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지역 내의 예술인 우선채용 및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단원 선발을 위해 채용방법을 변경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지원 단가의 기준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상구 의원 외 16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복아영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임신, 출산, 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처우와 관련,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보육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사시설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사 등의 관련 법률과 조례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립예술단 사무국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지역 내의 예술인 우선채용 및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단원 선발을 위해 채용방법을 변경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이종담·유영채·김철환·배성민·김명숙·노종관·김영한 의원 발의)

22.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명숙·권오중·김영한·육종영·유영채·노종관·박종갑·이병하·이지원·이종담 의원 발의)

23.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정선희·유영채·유영진·박종갑·김미화·권오중·이지원·이종만·노종관·김강진·김길자·김명숙·이병하·엄소영·김영한·김철환·육종영 의원 발의)

24.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종담·유영진·육종영·김명숙·정선희·복아영·이종만·권오중·이지원·김미화·김길자 의원 발의)

25.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김영한·이종만·복아영·노종관·김명숙·유수희·육종영·유영채·류제국·이병하·엄소영 의원 발의)

26.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강성기·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31.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김철환 의원 소개로 제출)

32.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강성기·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45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2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권오중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방치 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도로에 한정됨에 따라 공원, 녹지,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공장소에 방치할 경우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어 단속범위를 확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성민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위해요소를 관리·개선하여 공사장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1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시 경찰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천안시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안전강화 및 치안협력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영채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범위를 인권보호와 증진 및 고용안정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관리자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건축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막에 대한 구조를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신청에 있어 피신청인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은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일대 도로개설공사 지연 및 주변위해환경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므로 도로개설공사 진행 및 용연저수지 관광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 설치 관련 청원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부근 도로에 속도제한장치 카메라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속도를 60km 이하로 제한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은 속창리, 5산단 구간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공사 시 기존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2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권오중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방치 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도로에 한정됨에 따라 공원, 녹지,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공장소에 방치할 경우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어 단속범위를 확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성민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위해요소를 관리·개선하여 공사장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1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시 경찰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천안시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안전강화 및 치안협력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영채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범위를 인권보호와 증진 및 고용안정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관리자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건축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막에 대한 구조를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신청에 있어 피신청인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은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일대 도로개설공사 지연 및 주변위해환경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므로 도로개설공사 진행 및 용연저수지 관광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 설치 관련 청원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부근 도로에 속도제한장치 카메라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속도를 60km 이하로 제한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은 속창리, 5산단 구간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공사 시 기존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5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감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장과 협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산감사위원으로 김행금 의원, 남호형, 김훈, 정상은, 박정기,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감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장과 협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산감사위원으로 김행금 의원, 남호형, 김훈, 정상은, 박정기,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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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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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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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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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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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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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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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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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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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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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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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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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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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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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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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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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서흥리 도로개설공사 및 용연저수지 개발 촉구 관련 청원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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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81 속도제한카메라설치 관련 청원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5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관련 청원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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