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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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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0월 26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3.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

7.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7.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승록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9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된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으며 2022년 10월 11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등 총 4개의 안건과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이 2022년 10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권희성 도시건설사업소장님하고 강문수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시정질문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다시 수정안 청취 준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에 삭제된 제2조 계획의 수립 등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종전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1.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개정안에 삭제된 제15조 신고 등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종전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 전단 중 연 1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재생과장 원종민입니다.

의안번호 3749호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지역은 법원, 검찰청이 이전함에 따라 지역상권이 쇠퇴되어 있고 1980년대와 90년대의 천안 대표적인 체육시설이었던 오룡경기장이 시설 노후로 2009년 철거되고 이후 10년 이상 방치됨에 따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본 대상지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성화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주요 내용은 준비된 PPT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세부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여기는 원성동 일원으로 약 20만㎡로 사업비는 약 5,67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상권이 쇠퇴하였고 다시 빈 상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내 주요 거점시설과 연계한 상권활성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유행하는 라이프스타일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새로운 산업기반 마련과 천안 로컬브랜드 및 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해서 청년창업지원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분석은 최근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지역경제 기반 약화로 사업체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노후 불량 건축 및 환경의 노후화가 증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런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통해서 보다 더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우선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를 위하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을 회복하고 로코노미 골목경제 조성을 위해서 공동체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추진전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지역가치를 담은 로코노미 골목벤처밸리 오룡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사업은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해서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사업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오룡 라이프이노베이션 랩입니다.

여기는 신부문화회관을 신축함에 따라서 여기 상부에 새로운 카페라든가 라운지, 테라스 공간을 조성해서 JB벤처스에 라이프스타일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룡 코리빙하우스입니다.

원성동 213번지 일원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약 12호로 조성을 해서 청년들을 위한 코리빙하우스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골목상권발전소입니다.

과거 신부동 77-26번지 일원에 있는 현재 주차장 부지에 약 37억 원을 투입해서 4층 규모의 건축물을 조성을 해서 창업교육과 역량강화, 컨설팅 교류를 위한 골목상권발전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룡 팝업스토어입니다.

과거 법원, 검찰청 맞은편 지역에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예비창업장을 위한 팝업스토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오룡 파킹존 조성 및 주차시스템 개선입니다.

법원, 검찰청 부지 지하 3층에 별도로 이 지역 상인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55억 원을 투입해서 1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LH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점포채움지원사업입니다.

빈 점포가 많이 있는데 빈 점포 리모델링 및 임대료 지원을 통해서 스타트업 육성 및 청년창업자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보행네트워크 강화 및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천안터미널 인근입니다.

그래서 천안터미널이 하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유동인구를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보다 더 보행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그 지역의 시민들을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부문화회관 및 리츠사업입니다.

신부문화회관을 신축함에 따라서 여기에 새로운 창업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오룡경기장 민관협력형 리츠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스포츠사업을 좀 더 육성을 하겠습니다.

신부행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별도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49호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오랫동안 오룡경기장을 비롯한 법원, 검찰청 부지 이전으로 인해서 도심공동화현상이 초래가 됐고 또 상권이 침체하고 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행정부에서 노력을 하셨는데 자료 보면 고심한 흔적은 충분히 느낍니다만 어제도 현장방문에서 느꼈었지만 툭하면 들어가는 게 우리 스타트업기업 육성하겠다 해서 여기도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10페이지에도 오룡 라이프이노베이션랩 해가지고 스타트업 기업도 유치하고 한다고 그러고 뒤에 보면 골목상권발전소에도 보면 청년창업자 스타트업 연계되는 모델 늘리겠다 하고….

이게 아주 너무나 이게 하여튼 모든 도시재생 하면 이미 이것만 이렇게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저께 도시재생어울림센터도 갔었지만 거기도 이노스트, 2단계 또 들어가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텐데 과연 이렇게 도시재생 하면 그런 위주로만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그런 발전전략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맞는지에 대한 본 위원은 고민부터 생기고요.

차라리 저는, 사람이 모이려고 하면 사실 법원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주변 법조타운들, 상가라든지 이런 데가 상권도 살고 식당도 살았듯이 저는, 주거…. 또 신부동은 터미널이라는 그 사람이 밀집되는 공간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면 공동주택을 연계해서 공동주택을 좀 더 추가를 많이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면 자연스럽게 상권 활성화되지 이 청년예비창업자들 위한 스타트업기업 자꾸 유치해가지고 임대료 주고 해서 과연 그게 성공적인 사례가 될까….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마는 너무 이게 천안역에도 어울림센터에도 들어가고 또 2단계 이노스트 또 그게 또 들어가고 또 천안아산역 인근에 R&D집적지구에 지식산업센터가 또 들어가고 거기 청년창업몰이 몇백 세대가 들어오고, 아산도 또 Y시티라는 건물에 또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이 중복되면 얼마나 많은 예비 청년창업자를 양산을 하고 그들이 과연 유니콘기업으로서 얼마나 성장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본 위원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청취 과정이니까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 지역을 원래는 도시재생사업보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LH에 사업성을 검토를 의뢰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면적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의 전체적인 면적으로는 사업비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다만 법원, 검찰청 옆에 부지에 동양연립이라고 있습니다.

동양연립을 포함한 인근 상가는 사업성은 나옵니다마는 그거는 규모가 작아서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추후에 천안시가 시설공사가 생기면 추진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보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그렇게 좀 일부 보류를 했고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터미널이라는 아주 좋은 교통환경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행복주택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거기다가 주거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공동주택을 넣는 게 어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된다고 저는 봐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거 리모델링해서 청년들 예비창업자들 이런 기업들 자꾸 유치해야,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 실패하고 또 빈 독에 물 붓기밖에 그런 현상밖에 벌어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터미널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터미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통의 중심으로서 신부동 일대가 또 저는 충분히 주거용지로서의 아주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주거용지로서 개발을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재생을 통한 상권활성화라든지 청년 스타트업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거는 추후에도 또 실패했을 때 우리 시가 또 고민을 않고 가지 않을까. 조금 늦더라도 저는 그 일대를 공동주택사업을 통해서 재개발 또는 도시개발을 통해서 주거지를 좀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좀 특화를 해 달라. 다른 데랑 틀리잖아요. 그곳은.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추후에 추진할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하는 여기 도시재생은 요새 도시재생의 패턴의 좀,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뭐냐면 라이프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서 보통 문화, 예술, 체육, 푸드 앤 비버리지 등에 대해서 골목에 그런 것을 많이, 지역에 담은 그런 거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을 유도하는 거고 어제 가신 어울림센터라든가 이노스트에 대한 스타트업은 IT라든가 어떤 신기술, 요새 유행하는 그런 쪽에 스타트업을 유치를 하는 거고요.

이쪽은 저희도 서울을 가봤더니 그 지역에 그냥 조그맣게 공구거리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에 서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요새 유행하는 라이프이노베이션 앱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은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들고 내가 그거를 즐기고 그거를 SNS에 올려서 사람들 모이게 하고….

이종담 위원 잘 아는데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도 그렇게, 그런 기업들 명동거리나 이런 데 해서 지금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있냐고요.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지고 또 그걸 통해가지고 대규모 한 사례가 없으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316쪽 보면요, 과장님, 추정 사업비가 5,760억인데 이 추정사업비는 지금 도시재생하려고 하는 지역만 추정사업비예요? 아니면 도시재생 리츠사업 오룡경기장 거기까지….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포함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권오중 지금 그쪽 주민들이 헷갈리는 게 도시재생사업비 3가지로 지금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오룡경기장 도시재생리츠사업. 구 법원부지 행복주택.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법원부지 건너편 쪽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같이 하니까 헷갈려요.

이것만 해서 따로 하시는 게…. 사업을, 물론 연계는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의원님!’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사업이냐, 저기 했는데 뭐 또 오룡 하냐.’ 오룡재생 리츠사업 했는데 이거도 또 명칭이 오룡지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구 법원부지로 인해가지고 공실이 많아요. 빈 사무실. 그 활용방안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도시재생 하려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건물에다가 또 새로운 청년들 창업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빈 공간, 빈 공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게 가장 시급한 거거든요. 과장님.

그거를 연계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돼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골목상권발전소라고 하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코리빙하우스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 빈 점포가 많기 때문에 빈 점포를 새로운 창업자를 유도를 해서 끌어들이고 그걸 옆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것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팝업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창업자들이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시연하고 또는 이렇게 런칭할 수 있는 그런 팝업스토어를 만들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빈 공간,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을 주민들도 가장 원하고 본 의원 지역구가 거기입니다. 그걸 가장 원하는 건데 빈 점포가 있는데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면 빈 점포 들어가겠어요? 새로운 건물로 들어가지?

(「취지가 그런 거예요.」하는 사람 있음)

취지가 그게 아니죠. 새로운 건물 지어가지고 새로 입주시키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지금 건물 짓는 것은 거기에 주차장 부지에….

○위원장 권오중 그리고 건물 주차장도 행복주택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 건하고는 별건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부처연계사업이긴 하지만 거기 마중물사업비를 50억을 도시재생사업으로 50억을 투입해서….

○위원장 권오중 아무튼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이하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많은 좋은 성과를 보이셨고 이번에도 또 많은 노력 끝에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11월 2일 날인가 3일 날 발표가 날 텐데 천안시민으로서 당연히 선정되기를 원하죠.

본 의원도 원하고 다 원하는데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게 뭔지를 파악하셔서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걱정하시는 게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특정 계층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특정 계층이라는 건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어제 도시재생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특정 계층만을 위한 시설물을 계속 하다 보면 뭐든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우려를 지금 본 의원도 하고 있고 우리 이종담 의원님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지금 성공사례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하셔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오룡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부의안건 319쪽 의안번호 3750번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의 약칭이 중복되어 법 적용에 혼란이 초래되므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의 제1호 건축물에 대한 약칭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50호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부의안건 325쪽 의안번호 3751번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되고 건축법 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근거가 되는 법률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의 지원절차 시 자문을 받는 위원회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51호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부의안건 331쪽 의안번호 3752번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철거 중 위험성이 높은 굴뚝을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해체허가 대상을 신설한 것으로 20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을 허가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5의 공작물 중 높이 6m 이상의 굴뚝을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52호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7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바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서

(부록에 실음)



7.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8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최광섭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 <도시건설사업본부>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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