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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4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2.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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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0월 26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8.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0.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

13.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유영진·이종만·육종영·류제국·복아영·배성민·이종담·김미화·엄소영·김명숙·박종갑·이상구·권오중·이병하·이지원 의원 발의)

2.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3.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은주 천안시의회 제254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김길자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의안 10건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지출안, 기금결산 승인안이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11건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해 심사하실 예정이며,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유영진·이종만·육종영·류제국·복아영·배성민·이종담·김미화·엄소영·김명숙·박종갑·이상구·권오중·이병하·이지원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인증을 획득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지속적인 추진 및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의 아동의 권리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3조제2항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안 제24조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임의규정을 구속형으로 정비하여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현재의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검토 결과, 위반 여부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개정 조례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걸 들은 관계로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잠깐….」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페이지 241쪽, 의안번호 제3741호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교육 등으로 놀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우리 시 어린이들에게 활력을 주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대면 행사인 제100회 어린이날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천안문화재단에서 내년 행사를 추진하게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카트라이더 대회, 1분 챌린지, 체험키트 만들기 등을 운영하였고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는 텐트존, 댄싱키즈 케이팝 커버댄스, 유키즈온더천안 등 각종 무대공연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 어린이날 행사에도 어린이와 가족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아동친화도시 목표인 ‘아동이 꿈꾸고 모두 행복한 천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어린이들이 행사 기획에 스스로 참여하는 어린이기획단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날 행사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유엔이 정한 아동의 4대 권리인 발달권과 참여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본 동의안은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천안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전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하며 문화재단은 천안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업의 위탁 대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날 행사를 매년 원래 예전에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20년도…. 아니, 21년도하고 22년도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8대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좀 더 퀄리티도 있고 좋지 않냐.” 이런 거 때문에 이게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어린이날 행사를 계속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했는데 일시적인 어떤 행사 내용, 기념사하고 몇 가지 체험행사 정도 하고 오후 3시면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인 그런 이벤트성인 행사를 하지 말고 좀 더 문화를 포함해서 페스티벌의 개념으로 기간을 하루만 하지 말고 좀 늘려서,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에 따라서 21년도부터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했고요.

올해 100주년 행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그 행사의 퀄리티라든가 내용이 좋았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퀄리티가 문화재단에서 좀 높기 때문에 행사를 그쪽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문화재단 측에서는 어린이날 행사 자체를 문화재단으로 넘어온 거를 약간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출연기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출연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를 문화재단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 맞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전체적인 행사 감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아니요. 기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 사용은 문화재단에서….

이상구 위원 전에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했을 때는 보조금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직접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난 5월 5일 날 그 어린이날 행사 때 예산 중에 4,000만 원 정도가 호서이엔씨로 했더라고요, 그 행사를.

그러면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수의계약과 이제….

이상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말씀하시는 건데, 5,000만 원입니다.

이상구 위원 얼마?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5,000만 원 이하는…. 2,2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이상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글쎄요. 4,000만 원 정도를….

(「4,700. 」하는 위원 있음)

4,700만 원인가요? 4,700만 원 정도를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딱 그 경계선상에. 그건 알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약간 ‘쪼개기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좀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글쎄요, 저희가 예산 전체적인 결산을 받았을 때는 저희 예산액은 8,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집행된 내용은 1억 4,70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체험키트존이라든가 카트라이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진행되는 부분이랄지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3일간 운영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경진대회 하는 거에 대한 상금이랄지. 그런데 아마도 저희가 지금 많이 집행됐던 거는 어린이기획단에서 요구했던 것이 ‘텐트를 하고 싶다’, ‘어디에 나가서 캠핑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주 내용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텐트를 설치를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4,700은 그날 본부에서 운영되었던 행사진행요원이랄지 행사 내용을 맡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업체로 편중되어서 하도…. 외주가 나가지 않고 또 지역업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컨소시엄이나 이런 거 꼭 반영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꼭 이걸 위탁경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왜 문화재단에 꼭 넘겨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반 민간행사…. 기획을 해서 주면 그 내용이 조금 다양하지 않달까…. 저희가 2월 달에 어린이기획단이 운영이 돼요. 내년도 그렇게 할 건데,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하고 싶은 어떤 행위에 대한, ‘무엇을 하고 싶냐’, ‘어린이날 행사 때 시청에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라는 내용 등이 나와요. 그거를 테마….

이종만 위원 거기 참가 업체를 보면 문화재단에서도 또 계속 똑같은 업체 매해 똑같이 줘요, 행사를.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안 되나?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단 측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다양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행사의 내용은 어떤 이벤트적인 민간업체에 주는 거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문화재단이 하는 것이 훨씬 예산의 투명성도 높고 축제 분위기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거기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우리 방문했을 때 가보니까 거기도 어렵대요. 사람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저희가 사전에 이사장님이나 재단 측 직원들하고 협의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꼭 비교검토, 비교견적해서 참조를 해서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 밀어주기 하지 말고 꼭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네,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어제 문화재단에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느낀 점인데 문화재단이라는 게 천안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날 행사까지 그쪽에서 맡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행사를 진행을 해왔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도에 8,000만 원 출연금 했는데 1억 4,000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도…. 문화재단 기금으로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른 거 같은데 그러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계속 운영, 여기에서 맡긴다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아동보육과에서 주체로 해서…. 이건 어차피 문화재단에 줘도 그렇고 어린이집연합회에다 줘도 그렇고 어차피 이거 행사 이벤트 업체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벤트 업체에 맡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

김길자 위원 물론 다른…. 전체적으로 그래도 의견은 제시해서 ‘이거를 담아라’ 하는 거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맡든 문화재단에서 하든, 문화재단에서 하면 거기다 아예 맡겨버리면 솔직히 아동보육과에서는 편하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서는 아동보육과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동보육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어린이집연합회는 그동안에 어린이를 가장 많이 아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아서 진행이 되었던 거 같은데 사실 문화재단이 천안시의 다른 문화활동, 어제 보니까 미술 내지는 음악회, 흥타령도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거는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요?

이게 지금 2021년부터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2021년에는 7,0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에는 8,000만 원이고 올해는 지금…. 내년에는 1억이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1억. 네.

김길자 위원 그거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8대 때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든 저희가 볼 때는…. 또 우리 9대 때 의원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어린이날 행사가 아동보육과에서 직접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첫 번째, 문화하고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어린이날 행사를 문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천안시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날은 어린이날 하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하루 어떤 이벤트적인 내용보다는 좀 기간을 길게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022년은 온·오프라인을 함께하면서 3일간 축제의 장을 온라인상에서 열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카트라이더 대회라든가 댄싱키즈라든가 1분챌린지 영상 같은 경우에는 3일간 서로가 거기에서 같이 문화를 함께 공유했던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왔던 내용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 어린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그것을 연계해서 해가면서 독특한 우리 천안시만의 어린이날 문화행사를 갖고자 했던 배경이….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하신 사항도 있지만 저희 과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측하고 이런 내용 등이 협의가 돼서 어린이날 행사를 계속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한 부분이고요.

물론 저희가 추진을 해봤는데 시민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아니다’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의논해서 논의를 거쳐서 다른 부분으로 진행을 하여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 됐건 현재까지는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아까 저희 예산보다 더 많이 지원됐던 부분은 시민들이 후원해주신 부분으로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동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런 축제라든가 기획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동보육과에서는 의견을 수렴해주고 어떤 방향을, 어린이들이 이런 것 등을 하고 싶다라는 방향이라든가 기념식순까지는 저희가 하지만 축제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과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추가….

이상구 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벤트 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도 그쪽으로 와서 문화재단 측에서 위탁을 이벤트 쪽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문화재단에서 이벤트 측에 준 거는 어린이날 행사 기념식 할 때에 중앙무대에 있는 부분하고 진행요원을 준 거였고요. 저희가 입욕제 체험키트라는 거를 했어요. 행사 3일 전에 여러 가지 행사 내용….

이상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계속…. 알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통 이벤트 회사 위탁을 주면 웬만한 프로그램들까지도 다 위탁 이벤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날도 문화다’ 그럼 장애인 행사도 다 문화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장애인의 날 행사는 기념행사 정도로만 하는 걸로 제가….

이상구 위원 아니요. 장애인 행사도 문화행사….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문화재단에다가 예산을 세우면 출연금으로 가고요. 어린이연합회에다 예산을 세우면 보조금으로 가고요. 아동보육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행사운영비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지출과목을 소화할 적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할 경우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하게 되면 어린이날의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이 있는데, 애들한테 조그만 아이스크림 하나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가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제…. 문화재단으로 가면 어린이들한테 조그만한 우유 하나, 빵 하나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출하는 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동보육과는 직원이 바뀌면서 자기 고유업무가 빡빡하게 채워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어린이날이라는 특수 행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특수…. 축제 행사에 대한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들의 지혜와 노하우를 빌려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준다고 해서 전혀…. 하지는 않고 개괄적인 것은 저희 아동보육과와 협업을 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쪽 문화재단과 이것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논의를 해서 같은 비용으로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거보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런 것이 감안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에서 집행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행사의, 어린이날의 특성에 제약요구가 많다. 조그만한 아이스크림 하나도 줄 수 없는 것이 천안시에서 집행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출연금으로서 넣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어제 현장방문 갔다 오고 문화재단…. 대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렇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충분히 지금 의사전달은 된 거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관련돼서는 그만하시고 복아영 위원님, 다른 내용이면 말씀하시고….

복아영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저도 의견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영진 예. 그럼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어린이날 행사가 문화재단이 맡으면 이게 또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행사가 되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이 하게 되면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속성이고 연속성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만의 문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협의할 때 그런 부분 등을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아영 위원 저는 이 행사를 문화로만 바라봤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문화로만 바라본다면 문화재단에서 여기 지금 조례에 따라서 사업의 위탁대행도 할 수 있으니까 맞다고도 보여져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원한다면 어린이들에 대한,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 친구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파악은 정말 제대로 해보셨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 어제 현장방문 갔다 와서 자꾸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유는 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도 이게 지금 어린이날의 행사가 목적에 맞게끔 가려면 사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페이지 245쪽, 의안번호 3742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50개소이며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 547개소 중 9.1%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신방삼부르네상스, 천안역 e편한세상, 성성푸르지오 4차, 봉명이안그랑센텀, 삼룡호반써밋포레센트는 관련 법규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으로 내년에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입니다.

보육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을 도모하고 입주민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로는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및 기자재비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2023년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안내안은 사업 면적에 따라 리모델링비를 달리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만 확정된 사항은 아닌바 현행 기준에 따라 사업비 현황을 기재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의무규정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고 위탁체를 조기 선정하여 운영코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운영 사무의 성격상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보유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천안시 보육 조례」 제20조 운영 위탁 및 제21조 위탁계약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이번에 5개 어린이집을 국공립 선정을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하려고 이제 제안을….

이종만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이종만 위원 여기 지금 정원으로 나오는데 현원은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기….

이종만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이제 그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은 500세대 이상이어서 의무설치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정원이, 내용이 나오는 사안입니다. 현원은, 그래서 아직 개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원은 없습니다.

이종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 위탁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가 전체적으로 다 평수가 적거나 크거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비비로 일단 1억 2,000 이렇게 다 정해놓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동안은 면적이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이 의견이 개진이 돼서 23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면적 기준, 그리고 정원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현행 기준대로 올렸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평당 얼마, 이렇게 되면 몇 평 정도의 리모델링 하는 데는 얼마 정도면 된다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것은 현장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면적 얼마다’ 딱 이렇게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시설도 1억 2,000이 다 들 수도 있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런 경우에는 다 쓰지 않고 공사 현장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금액은 반환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은 반환을 받는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우선은 적용이 돼요.

엄소영 위원 크기에 따른 이런 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없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동안은….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냥 전체적으로 금액이…. 남은 거 반환하라고 그러면 다 자기…. 국공립 다 예쁘고 돈 더 들여가지고 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23년도에는 바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저희 천안시에 지금 50개 있다고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다가 여기 5개는 의무적으로 500 가구 이상 아파트인가요? 그렇죠? 500세대 이상.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김길자 위원 공동주택에 의무사항으로 꼭 해야 되는 데 지금 다섯 군데가 올라온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좀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있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위탁 받고자 하는 분들….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 위탁기간이 5년인데 그 신청자들은 지금 5년을 50개를 지금 더 연장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것까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서 올라온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분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규로 위탁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신규로 위탁 줘야 되는 부분의 다섯 군데에 대해서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동의안….

김길자 위원 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전 거는 다 동의안을 이미 받아서 위탁체 선정해서 운영해서 하고 있는 거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때도 이거 의무적으로 지금 5개 올라온 거 말고도 국공립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수요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법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초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거는 사전에 동의안 얻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몇 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천안시에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거는 수요에 따라….

김길자 위원 개수는 상관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정부에서 정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의 2023년도 계획은 11개소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의무사항이라든가 사전에 전환 요청한 분들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던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

김길자 위원 공동주택만 가능한 거예요,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전환은 국공립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민간,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반 개인으로 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받아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김길자 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거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거는 시설 운영자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천안시가 서로 삼위일체 합의가 되면 가능한 거지만….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부모들 입장에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선호하고 있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천안시에 68만에 50개에다가 지금 55개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확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지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 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 측에서 자꾸 국공립을 신축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쏠림현상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민간을 이용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 때문에 오래 전부터 국공립을 그렇게 전환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민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신청하는 사람들을 올려요, 수요를.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일정의 심사기준을 가지고 서류를 받아서 현장점검하고 해서 그거를 통과하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거진 1년….

김길자 위원 1년 정도….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정도 걸립니다.

김길자 위원 그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아무래도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으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최대한 국공립으로 전환….

김길자 위원 네, 최대한 국공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의 입장에서 행정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계약이 끝나면 재입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5년은 이제 하고요. 재계약이라고 하는 재협약은 평가를 하고 5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고요. 10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전체 공개모집을 다시 합니다.

이종만 위원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중개인이 소개비 받아가지고 날라갖고 서울하고 천안도 불당동하고 몇 개 어린이집이 1억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아주머니 3명이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종만 위원 중개…. 어린이집 이거 나오면 그 사람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소개비로 받아가지고 돈을 먹고 튀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기를 당하신 거 같아요. 저희가….

이종만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사기를 당한 게 맞지…. 사기를 당했는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저희가….

이종만 위원 그런 게 혹시 입찰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개입이 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여지는 없습니다.

이종만 위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많이 조인을 해주고 다닌대요. 그 사람들을 해서…. 보통 원장님들이 잘 몰라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럿 거를 가지고 튀어버렸어, 몇십억을 갖고.

그래서 법원에서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불당동에 2건, 쌍용동에 1건, 3건이 있었거든요.

아직 수면에 안 올라온 거 같은데 그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위탁체 선정 기준에 보면 천안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보육전…. 보육 법령집에 이런 내용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보육전문가, 학계 전문가 이런 내용으로 구성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데 10일 전에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고 심사가 끝나면 해체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23쪽, 의안번호 3739호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11조 ‘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제4조의5와 제4조의6을 신설함에 따라 안 제12조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운영, 회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는 인용 조문 및 용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조문 개정 사항은 23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22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돈이 올라가야 돼요, 돈이.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가장 요구사항이 많은 게 보수 관련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보수가 최고 많이 올라가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제가 알기로는 근 10년 동안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은 안 올라갔지만요. 근속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1년에서 3년까지는 10만 원, 3년에서 5년까지는 15만 원, 5년에서 8년까지는 18만 원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게 인상이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걸 해야 개선이 되는 거지, 그런 걸 해야 개선이 되는 거지. 그런 건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는? 돈에 관련된 건?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보수에 관한 거는 저희 시비만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국비, 도비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래서 보면 보육교사나 이런 데는 계속 연도별로 인상이 됐어요, 처우개선비가.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는 그런 게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거기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천안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쉽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사회복지사는 왜 안 해줘.

하여튼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 당사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명칭…. 상위법에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바뀌어가지고 내려오면서 지금 조례가 변경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김길자 위원 그렇더라도 사전에 이런 조례안이 발생하면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방금 이종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천안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급실태 관련해서 조사한 게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저희 도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시에서는 조사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조사하면 시에 있는….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조사한 거를 도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조사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도에서 전체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연구용역을 수행한 게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조례에 따르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무조건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2019년도에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2019년 한 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2019년도의 납품이 2021년도 저희한테 왔습니다. 결과가….

복아영 위원 시에서 지급실태 조사한 거 현황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럼 천안시의 현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비교조사가 필요할 거 같은데 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 자체가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보수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저희 천안시는 그래도…. 매년 변경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변경 가이드라인에 맞춰주는데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게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저희 천안시는 철저하게 지키는 있는 걸로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급실태 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하게끔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동안 천안시에서 어떤 지급실태를 조사를 했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할게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이 처우개선하고 복지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책도 또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종사자들의 영유아 돌봄휴가 같은 거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동안 안 하던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하고 또 많은 걸 소진을 했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시책이 어쨌든 문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복아영 위원 네, 그 자료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법률 개정 때문에 올라온 거 같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네, 맞습니다. 상위법….

복아영 위원 네, ‘처우개선지원협의회’에서 ‘처우개선위원회’로 변경이 됐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협의회가 원래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대행하게끔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아닙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아영 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처우개선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래서 복지문화국장이 당연직으로 되고요. 의원님도….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전문가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이거 왜 질문하냐면 제12조에 ‘협의회 구성·운영’ 해서 “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삭제될 경우에 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되는 건지 아니면 명칭만 바뀌어서 협의회가 그대로 되는 건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명칭만 바뀌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천안시는 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회의도 하고….

복아영 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 게 아니라 천안시는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가 지금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여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에 따라 종합계획수립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가 보니까 결국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폭언이나 폭력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나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거기에 맞게끔 복지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235쪽, 의안번호 3740호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지역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사업 전문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천안지역 자활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지역 자활센터는 저소득 지역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각종 교육, 훈련,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창업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98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재단법인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천안시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11월 중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12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지역자활센터에 재위탁하기 위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3 자활급여의 위탁 등 확인 결과,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인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활근로사업을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체이고 기존의 자활사업 수행 중으로 별도 공모 없이 재위탁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업실적에 따른 재선정심의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재위탁 적정성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지금 이 위탁을 단독으로 하나요? 단독…. 경쟁….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요, 우선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런데 지원이 없었나요? 어떤 공모집이나 이런 거를 안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이종만 위원 그냥 자동연장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하고,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1년간의 성과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공개모집을 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종만 위원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가네, 그럼. 쭉 가는 거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큰 하자가 없거나 하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 사업비가 22억이 넘는데 이건 어떤 저기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업체가 지금 몇 년을 했어요,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지금 98년도에 지정돼서….

이종만 위원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공개입찰이나 뭐를 해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그래서 저도 일단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 보건복지부랑 먼저 사전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종만 위원 그거하고 상관이 있나? 우리 천안시에서 위탁을 주는 건데?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그래도 국비가 사업비 같은 경우 90% 이상 되고 하다 보니까요. 보건복지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종만 위원 하여튼 저는 똑같은 생각인데요. 한 업체한테 계속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저도 위원님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종만 위원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은데. 상당히 큰 사업비를 갖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네, 이게 민간위탁인데 1년 단위로 계약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 다른 거는 민간위탁이 3년에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3년에서 5년인데 이거만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김길자 위원 그래요? 1년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이십 한 이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2억? 이게 저소득층 관련해서 자활사업 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지금 미라8길이면 쌍용…. 서부대로변?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쌍용1동 컨벤션센터 맞은 편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컨벤션센터 맞은 편에 있는데 여기서도 또 다른 사업들도 받아서 하기도 하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그거는 전체를 총괄하는 데고요. 1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누룽지…. 식품 판매하는 데도 있고 매점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각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해갖고 현재는 여기밖에는 공모를 해도 들어오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공모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주게 되면….

김길자 위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공고라든가 그런 절차 없이 거기를 우선 지정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위탁비용 나가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있습니다. 1년 예산이 한 22억 정도 되는데요.

김길자 위원 저희 시비가 22억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아닙니다. 민간위탁비가 가장 큽니다. 그거는 국비가 90% 되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70%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부담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이게.

김길자 위원 국비 부담이 큰 사업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김길자 위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을 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해가지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 탈수급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운영법인이 재단법인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 맞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관리·감독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여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뭐하고요. 자잘한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같이 또 상의해서….

이상구 위원 큰 사안은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여기 센터장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센터장 같은 경우는 운영법인에서 임명을 해서….

이상구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법인에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임기는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임기는 65세까지고요.

이상구 위원 아니, 임기.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임기요?

이상구 위원 네. 센터장은 임기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냥 정년 찰 때까지 만약에 법인에서 바꾸지 않는다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정년 찰 때까지 하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이상구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 조응주 센터장님은 지금 몇 년 근무하시는….

(「이십사…. 」하는 사람 있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직원을 향해) 아니, 몇 년도 근무….

(「24년, 65세 지금…. 」하는 사람 있음)

아니, 몇 년 근무…. 그동안….

(「시작할 때부터….」하는 사람 있음)

이상구 위원 아, 시작할 때부터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그때는….

이상구 위원 98년도부터 지금 계속….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그때는 센터장이 아니고 직원으로 해서 자체 승진을 계속 시킨 거죠.

이상구 위원 아, 승진돼서 이렇게…. 공무원처럼 이렇게 승진돼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저는 업체 현황. 업체 현황 있죠?

그 내용 자료 좀 한번….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자활사업 하는 그 사업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예, 자활사업 하는 그 사업단들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22억이라는 것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그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에서 계속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그럼 진짜 꿈의 직장인 것처럼 센터장 조응주 님도 우리 천안시에서 관리가 아니고 자체 내에서 관리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위원장 유영진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말도…. 오래 하다 보니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듯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소관이…. 복지문화위원회….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겠지만 우리 천안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살펴보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네.

○위원장 유영진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55쪽, 의안번호 3743번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천안시장애인체육관 위탁기간이 올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종합체육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위탁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기간이며 위탁조건으로는 관련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예상 사업비는 4억 9,747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수탁기관은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운영하는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의 결정,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본 동의안은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의 전문성을 지닌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체육관이 나사렛대학교에서 처음에 위탁을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몇 년 동안 위탁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당초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이후에는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위탁을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이상구 위원 나사렛대학교가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천안시장애인체육회로 운영권이 넘어간 이유는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때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갖고 2개, 천안시장애인체육회하고 나사렛대학교하고 이렇게 공개모집을 했는데 심사위원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심사에 의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번에 그럼 위탁도 공개모집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이상구 위원 다른 데는 들어온 데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아직 우리가…. 오늘 동의안을 받아서 11월 중에 저희들이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나사렛대학교 공개…. 해가지고 됐잖아요. 지금 수년 동안 해왔잖아요,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위탁을.

(「작년에. 작년에. 」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작년에요?

이상구 위원 작년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아, 1년에…. 우리가 기간이 3년인데요. 3년인데 우리가…. 아, 2년. 2년인데 1차로 우리가 되고서 다음에는 보고 식으로 이어져가지고 2년 동안….

이상구 위원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2년…. 나사렛대학교 이후에 운영권을 맡아서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계속 공고를 해갖고….

이상구 위원 위탁기간이 3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2년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 3년인데, 그전에…. 그러니까 천안시장애인체육회로 운영권이 넘어오면서 3년 후에 또 공개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른 단체가 들어온 적은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들어온 적 없습니다. 나사렛대학교만 들어왔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요, 나사렛대학교는 맨 처음에 한 거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아, 그게 우리가 공개입찰 할 때 들어온 업체가 기타 또는 법인 단체가 들어오는데, 장애인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데 그때 나사렛대학교하고 공개모집 과정에서 장애인단체가 들어온 겁니다.

선정이 이제 장애인체육회가 들어온 거죠. 된 거….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나사렛대학교 운영권이 운영을 하다가 공개입찰을 해서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운영권을 넘겨받았잖아요. 3년이 또…. 3년 지나서 공개입찰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이번처럼.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3년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공개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천안장애인체육회 한 군데만 들어왔냐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나사렛대학교가 같이 들어온 거죠.

이상구 위원 같이 들어왔는데, 또 들어왔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선정이 됐다는 말씀….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공개모집 때는 누구든지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런데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장애인단체가 된 겁니다.

이상구 위원 나사렛대학교가 또 다시 들어왔었군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장애인건강교실 해가지고 수중운동교실이 있어요. 수중운동교실.

거기 수영장이 있어요, 장애인체육관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수영장….

김길자 위원 그런데 수중운동교실에 연인원이 168명.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것은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건 수영장 없는데 우리 종합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와서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 다른 데 원정 가서 이렇게 교육받는 그런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연인원이 6,200명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김길자 위원 여기 지금 연간 사업비가 5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김길자 위원 사업비로는, 여기에 또 필요한 인건비 같은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총사업비로는 얼마가 들어가고…. 지금 4억 9,700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사업비가….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4억 9,700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요.

김길자 위원 그 내용, 전년도 거라도 나온 게 있으면 한번….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엄소영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고 나서….

엄소영 위원 과장님, 다른…. 전체적으로 천안시 흐름을 보면 사실은 위탁을 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작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다시 기간이 3년이 돼서 민간위탁을 새로 할 때 너무 규정이 딱 이렇게 정해져서 두 군데밖에 들어오지를 않나…. 조금 더 열어놓으면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나사렛대학교하고 장애인단체 두 군데 이외에는 몇 년 동안 봐도 들어오는 적이 없잖아요. 그럼 조금 더…. 왜 다른 데에서 못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런 것도 좀 한번 더 열어주면 좀 더 좋은 데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장애인체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은 거 물론 좋지만 그보다는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들, 장애인들이 그래도 재활할 수 있거나 장애인체육에 관해서 그거를 하면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의 프로그램들을 좀 집약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지금 프로그램이 6개 방향에 22개, 올해…. 내년에는 예산 증가로 한 이십…. 여덟 개 되는데요. 28개 되는데, 장애인분들 혹시 또 한두 사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많이 쏠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더욱더 확장시켜가지고 세분화돼갖고 하고, 그런데 그게 또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상의해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좀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패스, 패스.

○위원장 유영진 패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7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271쪽, 의안번호 제3744호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K리그 진출에 따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유소년 축구단 창단 등 프로축구 육성을 위해 2023년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현재 사무국 12명과 선수단 45명 등 총 5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프로축구단 창단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올해 12월 추가채용을 통해 사무국 직원 20명 증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수단 운영비 35억 9,000만 원, 사무국 인건비 6억 6,000만 원, 구단홍보 마케팅 등 사무국 운영비 7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3년 출연금 50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K리그 진출에 따라 프로팀에 걸맞는 축구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 지금 3부리그에서 2부리그로 이제….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50억…. 지금 출연금이 50억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거 가지고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우리가 50만 이상이 네 군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잡아 50억인데요. 조금 활성화되고 내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지만 유소년축구단이 내년에는 한 팀만 구성되걸랑요. 그런데 세 팀이 구성되면 한 팀에 한 3∼4억 정도 구성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그래서 …(청취불능)… 이상 팀만 운영되는데 점차 한 몇억씩, 한 삼사오 억씩 더 늘어날 거 같은데요. 내년에는 이런 비용 갖고서 점차 운영하다가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엄소영 위원 다른 지자체 프로축구단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출연금 얼마 정도….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50만 인구를 기준해서 저희들도 50억 정도 잡았습니다.

엄소영 위원 보통….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후원금 같은 것도 받고 좀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2부리그로 올라가서도 운동은 사실은 좋은 선수들이 와야 또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볼거리가…. 많이 되는데….

엄소영 위원 네, 해서 출연금 50억이 물론 지자체에서 어디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후원금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와서 기왕 운동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려면 좋은 선수들이 와야 되지 않나 이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좋은 선수가 많이 구성되어야지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가 좋고, 아무튼 우리 관내 제일고등학교도 있지만 우리 천안시에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 가지고 더욱더 좋은….

엄소영 위원 그런데 천안시에 제일고등학교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이러는데 그 좋은 선수들이 다른 데에서 금액을 많이 줄 때는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러한 선수들을 잘 발굴할 때 어느 정도 몸값을 줘야 그 선수들도 이곳에 와서 천안마크를 달고 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을 차후에라도 많이…. 뭐라 그럴까, 우리 천안에서 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알았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27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745호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 대학별 운영, 위탁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 전담기구인 천안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자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는 재단 사업수행 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재단의 구성요소인 정관, 임원, 이사회 운영, 대표이사 및 감사, 직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 재원, 수익사업,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7조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후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 시설 재단 편입에 따라 연도별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2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본 조례안은 청소년재단 설립을 통한 종합적인 천안시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 및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고 사무범위, 조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가요? 내년도 계획. 그러니까 입찰부터 해서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재단 설립하는 거요?

이종만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혹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재단에 대해서 사무국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별로 위탁하고 있는 기관, 태조산수련원이나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성정문화의집 이런 것이 위탁종료와 동시에 저희 재단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종만 위원 하여튼 여러 업체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주십시오, 선정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재단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

이종만 위원 직접 운영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재단은 저희 천안시 출연으로 직접….

이종만 위원 출연만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이종만 위원 대행업체…. 그러니까 문화재단마냥 그런 식으로 형성만 시키고 거기에서 또 업체 선정이나 그렇게 들어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아닙니다.

저희 천안시에서 직접 출연해서 직접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이종만 위원 아, 그렇게 들어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이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이종만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직접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청소년재단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직접 운영하신다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이사장은 시장님이 이사장이 되시는 거고요. 대표이사나….

엄소영 위원 대표이사.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대표이사나…. 말씀드린 대로 임원을 구성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를 뽑고 그리고 재단 사무국과 수련관이 편입돼서 차차 넓혀져 나가는 거죠.

엄소영 위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의안까지 같은 어떤….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먼젓번 8대에도 이게 청소년재단이 한 번이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 번은 부결되고 한 번은 보류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제가 오기 전에 그때 부결되거나 보류됐을 때 속기록을 다 읽고 공부를, 숙지를 하고 왔는데요. “특정인이 내정되어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 문화…. 청소년진흥원이 내포로 뺏긴다,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부결시키고 보류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어떤 분의 이름이 거론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도 되시고 이래서 그때 당시 부결되고 보류시키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재단의 설립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있어서 청소년재단의 역할과 규모나 어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크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시고 행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재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재단도 설립을 하고 이러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저번 8대인가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부결이 됐었다고 들었거든요.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재단 운영이, 설립되면 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원칙적인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임원 선정하는 데 내정되어 있다거나 또는 이 재단을 설립하기 전과 설립하기 후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 저희들이 고민할 과제고요.

저희들이 재단이 설립되면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인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면 여기와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다 논의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이 사실 저번 8대 때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는 저희들이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의를 다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재단이 설립되기 전과 후가 빛나는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청소년 시설, 그 수련시설이 복지지원기관이 지금 현재 4개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저희가 총….

엄소영 위원 11개?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아니…. 총 11개가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11개 중에서 청다움이나 청소년들 자유공간 빼고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기관이 네 군데가 있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다섯 군데.

엄소영 위원 다섯 군데?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 다섯 군데하고 위탁을 종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냥 시설은 운영을 하고 재단만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언급하셨듯이 지난 8대 때에 이것이 통과 안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

김길자 위원 8대 때에 통과가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김길자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때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게 그동안에 어떤 협의도 없이 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지금 퇴직관리에 대해서 내정 얘기가 뒤에서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은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한 건 없고요. 저희가 같이 국장님이랑 고민하고 한 거는 청소년전문지도자가 대표이사가 되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요.

또 전문가인 분이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김길자 위원 어떤 재단이든 이게 만들어진다면 거기의 대표이사는 전문가가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저희 천안시를 보더라도 거의 퇴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모두 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종종 있어서 그때 8대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때도 이게 부결이 된 상태였고 지금도 이제 올라왔는데 항간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재단을 설립할 때는 그런 재단의 대표를 맡는 사람은 전문가가 들어오는 게 맞다.

그럼 전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자격요건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이사에 적합한 그런 자격요건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좀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같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사실은 꼭 있어야 될 재단은 맞습니다. 맞는데, 생기기도 전부터 빌미를 줄 만한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지금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8대 때 반대했던 이유는 다들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만 그때 두 번이나 그렇게 보류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안을 또 따로 안 갖고 오신 점에 대해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실 답은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그거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따로 보고드렸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행을 안 했고요. 단, 저희가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안에 대해서, 또 직원들 뽑는 거에 대해서 세부 저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하고, 그거에 대한 대표이사님이나 직원들 뽑는 거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를 꼭 시장님께 가서 ‘위원님들이 이걸 원하신다’, ‘꼭 이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해서 국장님이랑 꼭 같이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청소년재단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그럼요.

복아영 위원 지금 심의 중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그럼요.

복아영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출연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죄송합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지금 제가 거기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올라갔다고….

복아영 위원 아까 분명히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모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제가 거기까지…. 저희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청소년재단?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조례안도 지금…. 이 청소년재단 관련돼서 아직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출연 동의안까지 올라왔는데 더군다나 예산까지 올려 있는 거는….

이거는 행정이 원칙과 절차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지금 회의장에서 나가자마자 예산안은 바로 빼기로 하겠습니다. 아직 저기가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복아영 위원 원래 원칙과 절차는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 내년에 1회 추경에 올리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바쁜 나머지 행정 절차를 잘 모르고….

복아영 위원 급한 마음은 이해하는데 본 위원도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해요. 그리고 부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원칙과 절차 없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가서 나가자마자 본예산에서 바로 배제시키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청소년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용역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또 중간 과정에서 충남도에서 누리집 통해서 공개된 거 보면 간부인력 과다지적이 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따로 있나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사실 간부인력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된 건 하나도 없어 보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지금 그 동의안의 간부인력이 저희가 대표이사랑 사무국장이랑 경영지원팀과 정책개발팀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정책개발팀장…. 경영지원부장과 정책개발팀장을 겸임하는 걸로 해서 1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를.

복아영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출자·출연기관이 여기가 계속 좀 보훈성 인사로 단행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부디 청소년재단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은 같은 거 같습니다. 이거 필요하다.

대신에 당부를 드린다면 그런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투명하게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절차도 지키면서 해야 이게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요청 부탁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29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사업 분야의 정책개발, 인프라 확충, 시설 운영 등 청소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인 청소년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인 자본금 3억 원, 2023년 재단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5억 7,34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산출 내역은 297쪽 붙임 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죄송합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29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방 출자·출연법 제4조 및 「민법」 32조 근거하여 설립되는 청소년재단은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15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사무실을 법인사무소로 하여 23년 출범할 계획이며 24년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 센터 내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자본금은 3억이며 매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출연하여 재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직 및 인력으로는 1사무국과 2개팀, 총 13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대표이사를 포함해 7명을 2023년 신규 채용하여 구성·운영하고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재단 편입에 따라 기능통합 및 사무국 전환 가능 업무를 판단하여 청소년시설의 정원을 사무국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오는 12월 이사회 공개모집 및 구성을 시작으로 발기인총회, 대표이사 및 직원 공개채용, 법인설립 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7월 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본 동의안은 청소년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청소년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총괄 전담기구인 청소년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명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돼서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조례안에 준해서 운영비가 나가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김길자 위원 네, 재단의…. 조례안 거기 291쪽에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억을 출연해서 추경에 5억 7,300을 하면 8억 7,300이 됩니다. 이제 인원을 보니까 현재는 7명?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김길자 위원 현재는 7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직인력으로 해서 13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김길자 위원 정상적으로 되면 13명?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사무국이 전체적으로는 13명인데 저희가 이천…. 오는 23년도에 7월 재단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7명으로 시작해서 그 후에….

김길자 위원 예, 7명인데 차츰 재단이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13명…. 이제 더 추가 인원 보충해서 13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김길자 위원 근데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291쪽 한번 봐주세요.

1차년도에는 어쨌거나 9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2차년도부터 세출예산이 50억 정도가 돼요. 50억이 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첫해 연도는 3억 6,100 정도로 되는데 2차년도부터는 20억이 넘어요. 이게 계산이 맞게 계산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편입돼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이랑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천안시상담복지센터가 2023년 12월 31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럼 2024년도에 만약에 재단이 설립되면….

김길자 위원 편입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그분들이 2024년도부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천이십….

김길자 위원 거기 지금 13명에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여기 금액에 포함도 된 거죠. 13명의 사무국 직원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태조산수련관, 천안시상담복지센터 그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갑자기 늘어나는 거…. 위탁기관이 와서….

김길자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여기 대표이사가 연봉이 7,200이에요, 사무국장이 6,200이고. 아무리 최대한으로…. 팀장 인건비로 한다고 그래도 1인당 5,000만 원이에요. 그분들이 대표이사나 사무국장보다 더 많이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림잡아 계산해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20억이 넘게 이렇게 되는지….

(「운영비….」하는 사람 있음)

운영비는 따로 있어요.

한번 보시고…. 이게 비용추계가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인원이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총 직원이 지금 2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인원수를 정확하게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김길자 위원 그 직원들이 그럼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면….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그 직원들을….

김길자 위원 여기에 지금 이 조직인력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립 목적이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지금 이 조직인력…. 조직인력은 재단 사무국에 대한 조직인력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수련관을…. 재편입해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력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지금 13명은.

재단 사무국에 있는 경영지원팀과 정책개발팀, 대표이사 그분들만 13명이고 나머지 수련관과 문화의집과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은 여기 직원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수련관, 문화의집?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천안시청소년수련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나중에 24년 7월에 청소년복합커뮤니티도 준공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그리고 성정천안시문화의집,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길자 위원 그 자료까지….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청소년꿈드림 포함해서….

김길자 위원 과장님, 그 자료까지 저희들한테 좀….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1년에 10억 정도, 9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기가 다 포함이 되면 50억이에요, 예산이. 물론 거기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여쭤볼 수 있는 게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자료를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지원기관이 만약에 이렇게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직원들도 승계를 보통 우리 재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위탁 종료가 되면, 위탁 종료 시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면 백석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아, 호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태조산수련관은 백석대학교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승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센터장이 있었으면 센터장도 그대로 다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센터장들은 그 위탁기간에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센터장들은 가시고 나머지 분들만 승계가 돼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운영을 하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제가 알아본 결과 센터장들은 총장들의 고유권한으로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은 정식….

엄소영 위원 아니, 그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센터장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다시 우리 천안시에서 고용승계가 되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대로 운영이 되는 거를 복지재단이라고 따로….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사무실과 또 인건비 이런 일자리 창출 이거밖에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지만 그대로 다, 그 센터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대로 다 다시 근무를 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한 거를…. 궁금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센터장님들은 지금 보시면 교육학 박사, 교수나 그런 분들이 겸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교직원들이거든요, 대학교 교직원들, 거의.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 최인선 관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교수거든요. 교수 겸….

엄소영 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해서…. 오는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승계돼서 올 거 같지는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왔는데 일단 직원들은 다 오는 걸로 하고 관장님들은, 센터장님들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엄소영 위원 과장님, 그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아, 제가 못 알아듣는….

엄소영 위원 그분들이 충분히 전문가고 역량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공감이 다 되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위탁종료가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종료가 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천안시청소년수련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성정동,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꿈드림이나 아니면 우리 1호·2호·3호·4호 해가지고 6호점까지 있죠?

그 모든 거기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100%가 다 승계가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재단이 생기기 때문에 재단의…. 뭐 이사장 있고 대표 있고 또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지금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장들 한 사람 정도는 다 없어지고 이쪽에 흡수가 되는 건지, 그대로 놔두고 다시 재단을 만들어서 또 직원들을 또 뽑고….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청취불능)… 만들어서 계속 관리도 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얘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서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 했고요. 아니, 일단 고용승계가 저희는 안정적인 고용승계가 목적인데 그분들이 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면 저희는 다시 공개채용을 해야 되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엄소영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고요. 고용승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현재 위탁을 받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질의하신 거잖아요.

엄소영 위원 아니, 이제…. 고용승계되는 거는 100% 다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갖고 인건비가 3억 9,000이라는 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단이 생겼을 때에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뽑고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 사람들과의 완전 별개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재단이 설립되면 사무국 직원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필요 최소한으로 하겠다. 그 전체를 관리할 사람을 최소한으로 추가로 뽑을 인력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이거 국장님, 아직 그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죠.

○위원장 유영진 그럼 그거 정해진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엄소영 위원 아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이랬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현재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이 되고 새로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거하고 별개로 이 사람들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다 되고 새로 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 직원들을 다 뽑는다, 뽑을 거다, 안 뽑을 거다, 이런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건데. 이 고용승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래서 관리조직이 13명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 사람들이 재단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체 인력이 되고요. 그 산하기관에 있는 것처럼….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여기에 수련관이나 태조산, 천안시, 성정청소년 이런 데도 그대로, 센터장님들은 그대로…. 다른 사람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남아있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원칙은 그대로 승계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엄소영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자꾸 다른 답을 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죄송합니다. 남아있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네, 존경하는 엄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저는 재단이 생겨서 지금 현재 수련관 진행하고 있는 그분들의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어디…. 소위 말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단체가 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주고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재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지금 모든 예산이…. 여기에서 그럼 총체적으로 재단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예산 추계가 올라온 거니까 통체적으로는 청소년재단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김길자 위원 관리는 하시되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시민문화여성회관 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시민문화여성회관장입니다.

299쪽입니다.

의안 제3747호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관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어린이체험관을 현황에 맞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시정 및 도로명 주소 변경, 실내어린이체험관 시설 추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신규 및 기존 신청 기관의 구분 없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체험관을 현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161조로 조항을 수정하고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성진로 9에서 성진로 15로 가는데 사무실을 이전하는 거예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네?

김길자 위원 사무실을 이전하는 거예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그건 아니고요. 애초에 이 도로명이 새주소팀에서 하는데 그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변경고시가 되어서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주소만 변경된, 도로명 주소만 변경된 그런 경우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성진로 9는 충남장애인부모회 그쪽이고 성진로 15는 성환문화회관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문화회관이 성진로 15인 거죠.

김길자 위원 예, 성진로 15가 문화회관으로 나오고 성진로 9는 장애인부모회 쪽에 있는 그 건물로 나오거든요. 아닌가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들어가다 보면 저희 이제….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길자 위원 아니, 그래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건지…. 그래서 주소를….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게 성진로 15로 바꾸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성진로 15에?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예.

김길자 위원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전에 구로 되어 있었는데 건물이나 이런 게 추가로 생기면서 그게 좀 변경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맞게….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죠?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네, 2015년도에 이렇게 변경이 된 건데 지금 이제 바꾸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예.

김길자 위원 그럼 조금 더 시설을 추가하시는 내용이네요? 그죠?

실내 어린이체험관 시설 추가.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네, 체험관이 전통농가체험관까지 있었고 추가로 지진안전체험관이 2020년도에, 또 승강기안전체험관이 21년도에 조그맣게 새로 공간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체험관을 늘린 거죠.

김길자 위원 미리 늘렸는데, 조문을 지금 이제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네.

김길자 위원 미리 체험관은 진작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례 내용만 지금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개정 내용으로 지금 ‘다’ 번에 ‘실내 어린이체험관 시설 추가’로 해서 올라왔길래 어떤 내용을 추가하시는 건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2021년 미리 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작년에 이제….

김길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네, 그 안에 원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을 분리를 해서 승강기안전체험관, 지진안전체험관을 코너로….

김길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네.

김길자 위원 농가체험관, 그거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전통농가체험관이…. 개관 당시에.

김길자 위원 개관 당시부터?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네.

김길자 위원 지진안전체험관도 2020년?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예, 20년이요.

김길자 위원 2020년. 승강기안전체험관….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21년도로….

김길자 위원 21년도.

이번에 주요 내용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주요 내용에 지금 그 변경사항이 올라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걸 바꿔서 새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년부터 하고 있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네.

김길자 위원 그 어린이체험관에 참고자료로…. 사실은…. 지금 삼운회에서 위탁하고 있어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예, 삼운회 교통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천…. 2년씩 하는 거 같아요, 2년?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2년씩 처음에 하다가 3년으로 2009년도에….

김길자 위원 아, 3년.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2019년. 2015년도 이렇게 법 개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혹시 통계가 나오나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참여요? 운영실적은 올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체험관 방문교육이 있고 외부 출장교육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교육 건수가 628건에 수료 인원은 4만 3,449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4만 3,000건?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예.

김길자 위원 지금 위탁금이 2억 5,600 정도 이렇게….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위탁금액은….

김길자 위원 나가서 삼운회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1년간….

김길자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럼 교육 나가면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교육을 나갈 때는?

교통봉사대에서 나가는 거예요? 경찰이 나가는 거예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기관 인원 총 6명이 하고 있고 할 때마다 자원봉사를 받아서 자원봉사한테 실비 정도를 주고….

김길자 위원 그런 내용도 행정부에서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그거 좀 한번 챙기셔서 이런 거를 잘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학교에 홍보해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알고 있어서,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참석하면 좋을 거 같아서.

이런 게 1년에 3억씩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승강기안전체험도 그렇고 지진안전체험도 그렇고 진짜 많이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후가 좀 이런 상황에서 지진도…. 지난번에 성환 쪽에서 지진도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좀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다녀가는지 그 정도는 우리 천안시에서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수탁기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수탁기관 선정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요. 공개모집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전에는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공개모집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고요.

그렇게 2년씩 세 번 했고 그다음에 2009년부터는, 2009년에는 재협약을 해서 3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개모집에 의해서 2024년까지 위탁기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경쟁률은 있어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아, 경쟁률이….

이종만 위원 단독이죠?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경쟁률이 모집…. 작년에 이제 해서 작년 말에 모집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안 왔어요.

이종만 위원 안 왔죠?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그래서 모집 재공고를 해서 기존에 했던 삼운회 교통봉사대에서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계약일로부터 3년을 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거는 문구도 좀 안 맞고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지만 그전에도 보면 특수한 경우라서 여기에 응모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이종만 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삼운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네.

이종만 위원 경쟁성 키울 수 있는 업체를 발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네, 앞으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방법을 찾아서…. 그래야 질도 높아지고 한쪽으로 계속 편중이 되면 비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꼭 발굴을 한번 하십시오.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려 볼게요.

여기 지금 단체가 보면 2021년도 10월 22일 조례 개정할 때 그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도 맡고 있으면 우리 항상 직원들이 나가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했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10명 이상이 돼야 단체로만 들어가서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체험관을.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걸 뽑아보니까 6조의 이용방법을 보면 “10명 이상의 단체가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예약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하고 싶을 때는 그 체험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얘기했을 때 소장님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이거는 10명 이상인 거보다는 그래도 몇 명이 갔을 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거 체험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한번 그 당시의 소장님이신….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내용이 지금 현재도 10명 이상이 돼야 이거를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건지, 바뀐 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네, 작년…. 그때쯤이 1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유영진 딱 1년…. 10월 22일 날 했어요, 말씀을.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예,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때 민간위탁 의회 동의 받을 때 이 사항을 아마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전혀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 지금 미리 예약한 사람이 없으면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오면 받아줘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 조례상에 그 문구를 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부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서 특히 그 부분, 6조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 유영진 체험관은 많은 어린이가 가서 체험을 해보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위탁도 주고 하는 건데, 그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집행부에서 많이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네, 6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네.

○위원장 유영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5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천안박물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박물관장 이종택 천안박물관 관장입니다.

30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748호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통보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미 납부한 관람료에 대한 반환 기준 및 범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3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제6조 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관람객으”를 “관람자”로 변경,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람 예정일 전날까지 관람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사유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회, 법제규제심사, 개인정보심사는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대비표는 3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48호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본 조례안은 박물관을 이용하는 관람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소비자 기본법」 제25조제2항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 고시, 예규, 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검토 결과,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20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나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에 위탁운영기관이 이관되는 등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당초의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사항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

(부록에 실음)



13.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2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안,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안,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 <문화도서관본부>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 천안박물관장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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