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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4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0.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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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0월 27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결산승인안 중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동남구·서북구 산업교통과·건설과·건축과는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등이 없는 관계로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동남구·서북구 산업교통과·건설과·건축과 결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로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안녕하세요.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2021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입니다.

건설도로과 전반적으로 세입 대비 세출예산 비율을 보면 우리 전체 천안시 예산 대비해서는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산 현황, 516억 대비, 우리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하고 그다음에 결산을 보니까 한 실제로 집행잔액 40억 정도 남았는데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특히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SOC사업들 인프라가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실생활에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월사업 중에 313페이지하고 314페이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야 이 지출원인행위가 당해연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인데 여기 보면 사고이월사업 중에 가로등신설이 사업기간 부족인데 이게 왜 명시이월 쪽에 안 가 있고 사고이월 쪽에 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게 지중화사업인데요. 지중화사업,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소관처, 한전이나 통신 쪽에 있는 사업 저기가 이쪽으로 제가 사업비를 넘겨줘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집행을 못 하니까 그게 이제 원인행위가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그러면 어디서쯤 진행되어 있던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쌍용고등학교 밑에 미라7길인가요? 미라7길 그쪽으로 하는 거로.

(「월봉7길…..」하는 사람 있음)

월봉7길.

이종담 위원 월봉7길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네.

이종담 위원 사고이월사업 관련된 것 몇 건씩 있어서,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는 건 이런 정도의 사업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절대적인 공기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그 당해연도에 결산을 공사를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사업은 현실적으로 연차 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들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약 40억이 남았고요. 대부분 사업기간 부족이 다수인데 굳이 사업기간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세입예산을 편성한 기관과 세출예산을 계획한 기관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해당 사업기간에 불필요한 세입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입과소 추계는 세출예산 과소 편성으로 주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가 부실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겠고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시민들께도 적정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다소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거는 이제 예측을 했던 것, 예산을 좀 성립하고 그 예측한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괜찮은데요. 아까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렸듯이 그게 원하는 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사정이 대부분 보상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된다든가 또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철근파동이 있어서 관급자재 이런 게 수급이 안 되니까 공사를 진행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이월된 게 조금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유 아니면 가능하면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가도록 잔액 내지는 이월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 어떤 우크라이나사태, 이런 것들은 자재 수급이나 이런 문제, 또 자재에 대한 인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기도 많이 지연될 수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최근 2, 3년간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상문제나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 행정부에서의 노력 이런 것들이 더 조금 더 세밀하게 업무수행에 대해서 진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저 역시도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계속비 사업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잘 했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고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감사합니다.

배성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고이월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우리가 언제 수립해가지고 언제 완료가 되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도시교통경비기본계획은 교통정책과에서 수립하는데요. 저희가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5년에 한 번씩….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작년에 시작했죠.

그래서….

배성민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예측을 해 줬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자전거도로도 들어갈 테고 여기서 얘기했듯이 추진하는 방향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검토, 완료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 예산을 미리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는데 위원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하고 박치기를 해서 거기서….

배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가며 해야 되는 아쉬움은 있죠.

배성민 위원 큰돈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십사라는 그런 간단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312쪽입니다.

312쪽 제일 하단 부분에, 하단 두 번째 보면 다가동도시계획도로 개설시설비 있죠,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위원장 권오중 전체 예산이 3억 1,000이었는데 지출액이 9,600이고 예산 잔액이 2억 2,000이에요. 그런데 공사는 완료가 됐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이거는 이제 계속비로 계속 세워져 있었는데 나중에 계속비로 계속 넘어온 예산인데 다가동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그 계속비 사업 중에 이제 연내 집행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위원장 권오중 전체 예산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그 연도액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연도예산이고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겠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전체 예산은 28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위원장 권오중 그런 거를 좀 자료 좀 해 주시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갈 텐데….

○건설교통과장 이경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위원장 권오중 집행잔액.

또 한 가지 313쪽에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 있죠?

사업명이?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위원장 권오중 거기에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2021년 예산 국비 7억 원 중 2억 3,100만 원 교부 후 4억 6,900만 원 미교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비 교부세 중에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 7억을 주겠다고 하고 저기 맞춰가지고 이게 5 대 5 사업이거든요.

국비 50하고, 50 대 50 사업인데 국비 50하고 지방비 50인데 그게 이제 국비가 당초는 7억을 주겠다고 하고 2억 3,100만 원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부족금 시비를 떼낸 거죠.

시비를 갖다….

○위원장 권오중 어느 분이, 누가 7억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밖에 안 준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켜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행자부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행자부에서 그런 거예요? 누구 특정 정치인이 아니고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국비로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 지원금이 덜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주한미군 공유지역 그쪽으로 해서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오중 정부가 주기로 했으면, 주기로 한 거 줘야지 왜 안 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314쪽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던 곳입니다.

새샘중학교~신도브래뉴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그 목인데요. 시설비 예산이 8억 4,798만 1,000원이었는데 명시이월사업으로 1억이 이월이 됐고요. 이쪽 사고이월사업에 보면 네 번째 칸이죠, 통계목에 보면 시설비에서 8억 4,798만 1,000원 중에 이월금이 4,328만 3,000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금액이, 아직 지불이 안 된 금액이 남아있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원인행위가 안 된 금액은 이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원인행위 된 금액은 명시이월로 간 겁니다.

노종관 위원 이거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데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 부분은 저기인데요, 지금 전체가 당초 설계 당시에는 그게 도시지역이 전제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연결만 시키는 개념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정지구하고 연결되는 지역도 도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놓고 차로 확장이라든가 내지는 어쨌든 그게 용곡지구가 제가 볼 때는 지형적으로 볼 때는 한쪽은 철도가 지나가고 한쪽은 천안천이 지나가고 남쪽은 남부대로가 막혀 있어가지고 교통, 소통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할 거는 저희들이 하고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내지는 차후 거기가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소통을 어떻게 시키겠다하는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우리 천안삼거리 휴게소 하이패스 진입도로와 관련돼서 타당성용역 줬었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위원장 권오중 진행이 안 됐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아니, 예산이 1억 2,000 세워져 있는데 이월이 됐어요. 1억 2,000이. 그런데 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인데 이건 공사도 아니고 용역인데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학술용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권오중 언제 주셨는데요, 용역이?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게 이제, 어떤 도로공사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저기할 수도 있고 여기가 타당성이 나오냐, 일단 거기 타당성 검토기 때문에 거기를 열었을 때 BC가 나오는지 내지는 우리가 추정되는, 전환되는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위원장 권오중 그거는 추후고…. 과장님, 이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은 되어 있는데 이월이 됐어요. 이월된 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이에요. 이거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용역이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돼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사유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게 이제 공고를 했는데 이제 부결되고 또 이제 몇 달 있다가 다시 재공고하고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제안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세 번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이 돼서 참여해서 들이다 보니까 입찰을 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 권오중 지금은 입찰자가 정해졌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정해져서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안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중간단계까지 가서 이제 이미 확정이, 한 6개월간 소비했을 거예요. 입찰하는 과정…. 의뢰를 했는데 안 되니까, 선정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런데 용역계약도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예산도 같이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용역결과 보고를 언제 해요?

결과보고 언제, 언제 나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연말에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위원장 권오중 연말에 하면 굳이 이월 안 시켜도 됐을 텐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전년도 예산이라….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17페이지요. 계속비사업이긴 하지만 궁금해서요.

업성저수지 수변공원진입로 개설 시설비가 있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배성민 위원 이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좀….

사업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지금 인가까지 다 났어요.

인가까지 나서, 인가가 다 나가지고 도시개발사업, 택지하고 민간업체하고 우리랑 이제 맞춰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랑 맞춰서 해야 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마…. 결과는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한국감정이나 어디다 주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된다라면 올해 계약을 하겠죠? 보상을 집행을 하고 공사는 이제 저쪽에서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완료 예정이 언제쯤 잡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202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래야지 주차장 업성공유지 주차장도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 이제 식당 있는 쪽으로 넘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년에 설계를 민간업자가 하는 조건으로 해 놨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이거 왜 빨리해야 되는지는 이유는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계속 얘기했던 건데….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네.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공사가 많은데,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좀 철저한 관리감독해서 자주 좀 방문하셔가지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로 김영상 과장님이 부서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모르시면 만약에 뒤에 있는 팀장님께서 손을 드시면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가’에 세입결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33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9억 8,700 정도 되거든요? 미수금액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제 저희가 부과하는 게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내 지역에서는 990㎡ 이상,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1,650㎡ 이상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부과를 하고서 이제 어쨌든 재원이나 이런 조달이 민간인들이 어려우면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도 보내고 ‘좀 내라’ 이렇게 종용을 하는데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까지 해 주고 있는데 5년 정도 납부를 못 하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결손을 떨고 있는데 결손을 떨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납한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체납된 거를 어떻게 환수조치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원래 세무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친구들이 지적직인데 세무업무를 배워가지고 일단은 미납됐을 경우 독촉장을 1회에서 2회 정도 보냅니다.

보내고서 그래도 체납했을 때는 물건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공매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세정과하고 연계를 해서, 전문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죠.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공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오전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천안역사 시설개량 설계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다 이월이 됐는데 왜 설계중지가 됐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설계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천안~청주 간 복복선전철에 따른 복복선전철 예타, 재예타에 따라서 그 결과를 천안역사 개량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설계가 중지가 됐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재개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천안역사 신축과 관련되어가지고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현수막도 많이 걸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관련된 현수막도 많이 걸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천안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산 따 왔다고 현수막은 많은 국회의원도 걸고 사업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몇 번 바뀌면서 본인들이 예산 따왔다고 현수막을 몇 번 걸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리고 사업도 몇 번의 변경이 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하는 거냐.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향후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고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국비 144억 원을 가지고 총사업비 284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위한 어떤 협약을….

○위원장 권오중 그거를 과장님,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그거를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주세요.

그동안의 사업진행과정, 예산 따온 것, 예산도 부분, 부분 따온 게 있잖아요?

그걸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기재부 차관도 다녀간 부분 포함시켜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너무 변경이 많았거든요. 그동안에.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한 가지 지금 329쪽에 보면 130억 정도가 지금 미수수납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거는 주로 주정차 위반 관련된 미수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징수율이 너무…. 총 520억에서 130억이 미수라고 하면 어림잡아서 22% 이상이 지금 미수납인데 이거는 너무 미수납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130억 미수납 중에요. 과년도 부과분 징수 미수납액이 120억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 9억이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 3,000 정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서도 결산심의 때부터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어떤 누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지난해 다른 게 올해에는 지금 불납결손을 33억을 처리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이게 시효가 완료된, 소멸시효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납결손처리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에는 미수납액이 한 160억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효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33억 부분을 지난해에 양 구청에서 불납처리하는…. 불손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거 관련돼서도 상세자료를 불납, 분야별로 그것 좀 정리 좀 하셔가지고요.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천안시가 지금 체납미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 전체에서 어떤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징수팀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직원들이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천안시 전체 징수, 체납징수팀을 신설하든지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교통정책과뿐만이 아닌 천안시 모든 체납에 대한 그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팀을 한번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기한 내에 이렇게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어떤 기간을 두고 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천안시 전체적으로 한번 그거를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330쪽 보면 명시이월사업 중에 보호구역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간주 처리하셨는데 도비교부금하고 관계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건 3억 6,000만 원은요, 2020년도 말에 2021년도 예산 결정 이후에 도비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고 이월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재생과장 원종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323쪽입니다.

과장님, 성황마을 준공이 원래 언제였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원래는 올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를 하면서 주민센터와 협의한 결과 좀 당초 설계내용이 변경이 됐었고 설계내용이 변경돼서 다시 설계를 했는데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변동하면서 설계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착공이 늦어졌는데 12월 중으로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성황마을 환경개선사업이 2차 준공이 올 말이고 1차 준공예정은 올 말 전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사업이 딜레이되고 지체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사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원래 준공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길어지니까 준공시기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기대했던 게, 기대심리가 저버리지 않도록 준공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몇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너무 늦어지니까는,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낼 때도 늦어졌지 지금 커뮤니티공간 하는 데도 늦어지지….

사업할 때마다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거든요.

그것 좀 꼭….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남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위원장 권오중 그거는 지금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지금 다른 건 다 됐고 현재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지역사박물관이라고 남산공원 옆에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지 때문에 협의가 늦어져서 착공이 늦어졌지만 거기에 이제 내년, 연초면 완료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 일방통행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중앙시장에서 저쪽 남산 쪽으로 일방통행을 계획을 하면서 한쪽에 인도를 만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시 저희가 수렴한 결과 양방통행을 하되 인도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방통행을 하면서 양쪽에 한쪽으로 그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인도를 그렇게 하는 거로 조정했습니다.

그것 두 개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 두 가지 내년에 다 준공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남산, 도시재생개발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산공원도 지금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둘렛길도 만들고 그런 걸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해 놨는데 이용을 안 하면 빛바래잖아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중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및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이어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입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과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32쪽이요. 행복콜관리시설비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예.

배성민 위원 절반 정도를, 지금 잔액으로 있는데 어떤 사업이었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가장 큰 사유는 택시종합복지쉼터 종사원을 위한 종합복지쉼터를 이제 설립을 하려고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건축계획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1,200만 원짜리 그걸 줘야 되는데 토지 매입을 못 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용역을 못 준 거예요? 매입을 못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배성민 위원 못 해서 용역도 못 줬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못 줬습니다.

법정사항이라 1,200만 원 세웠다가 못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문제가 많이 있나요? 그 사업에?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지금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까지 끝났습니다.

배성민 위원 부지매입 끝났어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그 용역 별도 지금 했고요, 이번 2021년 거니까….

2021년도에 세웠다가…. 올해 다시 해서 추진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추진된 거죠,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예.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32쪽에 지금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밑에 보면 사업용화물차 관리 여기 보면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었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이게 이제 2020년 이월예산이었는데요, 차로이탈경보장치, 20t 이상 되는 화물자동차 차로를 이탈했을 때 경보가 나오는 장치인데 신 차량에는 현재는 달려 나오고 있고요. 전에 있던 차를,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국비인데 나름대로 이제 차를 출고할 때 대부분 달려 나오다 보니까 별도로 신청자가 없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게 보조금 반납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국비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국비.

아까 세입세출 관련돼서 연석회의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 드렸는데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국비 같은 경우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보조금은 처음에 과다책정으로 인해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혹시 홍보 부족해서 신청자가 없지 않은 건가.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그렇지는 않고요. 2020년 사업인데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기는 했지만 그 후에 자동차의 성능이 개선되다 보니까 달려 나온 차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333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금 보조금. 한 14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예.

○위원장 권오중 2020년 1월 확인되는 거는, 1월 달에 줄….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비용될 거를 이월시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이 페이지에 있는 대부분이 같은 건데요. 대부분이 12월 달 요금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 달 1월에 요금을 5일 날 확인을 해서 1월 중순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예,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332쪽 상단에 보면 대중교통과 행복콜관리(운수업계보조금)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예.

노종관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이게 이제 9,9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행복콜관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행복콜관리도 있고 카드수수료 지급도 있고 이제 이 중에 9,900만 원은 대폐차 지원에 관한 사업이 되겠는데 택시회사의 어떤 경영 악화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차량이 출고가 안 되는 통에 대폐차를 못 해서 9,9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노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이게 행복콜과 관련돼서 지금 시민들께서 행복콜을 계속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관련되어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행복콜, 거짓말 안 해서 100번 정도 했는데 한 번도 콜이 된 적이 없어요. 본 위원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이나 직원분들도 행복콜 한번 콜 해 보셔요. 되는 사례가 있나.

그래서 행복콜에 대한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예산안 할 때는 행복콜 관련되어가지고 시스템 수의계약은 절대 안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택시, 요새 서울에서도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게 지금 없애야 된다, 이런 논란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수의계약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건설교통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어떨 땐 스트레스 받아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업체 선정하는 게 당연한 말씀이고요.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좀, 그 부분을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거는, 본 위원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입찰로 하십시오.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위원장 권오중 참고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및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39쪽 제일 하단부에요.

우리가 이제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있잖아요? 지금 한 60억 정도가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 옥외 적립기금은 얼마, 한도가 있습니까?

기금 적립한도가?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위원장 권오중 이 기금이 사실 옥외 적립기금이 계속해서 이게 적립되다 보니까 이 지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이 돈이 많다보니까, 기금이 많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꼭 필요하지 않은 데도 사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계속 이거는 적립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네.

이제 그동안은….

○위원장 권오중 주로 적립하는 수입원이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수입원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옥외사업 수익금 배분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광고물 허가신고라든지 안전점검 광고업 등록할 때 수수료,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 그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 그 밖에 이제 옥외광고물로 인한 수익금이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현수막관리는 천안시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예, 예.

○위원장 권오중 그 수입, 지출도 다 거기에서 하고 있죠?

협회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일부 수수료를 내게 되면 그중에 일부는 그분들이 관리하고 이런 돈을 쓰고 나머지 일부는 저희 이제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들어오죠.

○위원장 권오중 기금으로 적립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네.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세종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주택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이 사업보조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들이 있나요?

○주택과장 장세종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전기요금 지원사업하고 임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나요?

○주택과장 장세종 예, 예.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할 때 선관위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노후시설에 대한 보조지원금에 대해서는 없나요?

○주택과장 장세종 노후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5년, 5년 단위로 해가지고 한번 지원하면 5년 이내에 1, 2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보조사업이 어느 저기까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설물에 대해서도 모든 시설물에 다 적용이 되나요?

○주택과장 장세종 예,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종관 위원 공동주택에? 공용부분에 대해서요?

○주택과장 장세종 예.

노종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공동부분이라는 거는 뭐, 뭐, 설명 좀 조금만 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장세종 공동주택 중에 전유 부분만 빼고 나머지 다 해당됩니다.

김영한 위원 예를 들어서 도장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장세종 예, 가능합니다.

김영한 위원 도장도 가능한 거예요?

○주택과장 장세종 예.

김영한 위원 전체 도장되는 것도요?

○주택과장 장세종 예, 가능합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좀 전에 우리 노종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42페이지 하단에 이월사업 현황 보면 이월액이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추경에 따른 보조사업자 추가 선정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예산이 본예산 때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는데 그 아파트에 공동주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으로 이월이 됐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장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2021년도에 추경이 언제 했죠?

○주택과장 장세종 21년도….

이종담 위원 이게 어느 아파트예요? 지금 이제 이월되는 게? 1억.

○주택과장 장세종 저희들이 선정대상을 추가로 이제 3개 업체, 3개 아파트단지를 선정을 했는데….

이종담 위원 이거 이월된 아파트가 어디예요?

선정됐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가….

○주택과장 장세종 성산주택하고….

이종담 위원 네?

○주택과장 장세종 저기 성환에 있는 성산주택하고 효성해링턴스마일시티하고 그리고 성정현대아파트 세 개가 추가로, 추가경정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바람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종담 위원 아스콘포장 이런 건 아닐 테고요. 공기 부족하다면 어떤 사업 때문에 부족했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장세종 이것도, 이제 지원사업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이 아파트에서 하고자 했던, 우리한테 저기 했던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업 하겠다 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뭐냐고요.

성산주택하고 효성해링턴하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각각 어떤 사업이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페인트냐 또 내지는 아스콘이냐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이종담 위원 예, 예.

○위원장 권오중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성산주택은 아스콘 포장이고요. 효성해링턴은 CCTV 같습니다. 성정현대…. CCTV로….」하는 사람 있음)

그, 답변을 팀장님, 확실하게 하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하세요.

(「이것은 제가 좀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사별로, 또 업종별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 저기, 있었을 텐데, 그렇죠? CCTV라든지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게 거의 공기 때문에 부족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추경, 우리가 통과시킨 시점하고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사실은 저는 좀 의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인지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공동주택사업이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전년도에 봤잖아요? 전체사업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하면 10억 가지고 3,000만 원씩 해가지고 몇 개 아파트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선정된 아파트 말고 나머지 쭉 서열이 나오잖아요? 지금 추경하면 서열 그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주나요, 아니면 추경 때 다시 또 선정을 하나요?

○주택과장 장세종 올해 2022년에는 신청대상자는 모두 다 선정을 해 줬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장세종 2021년에는 신청대상자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3개의 아파트를 추경 때 선정하고 아파트에서 업체를 또 선정하고 입찰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된 거고 이월된 거는 올해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선정할 때 애초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 순서대로 가는지 아니면 추경 때 별도로 다시 또 심사를 하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주택과장 장세종 순서대로 저희들이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한번 선정하는 거는 본예산 때 부족했으면 그다음 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순서대로 쭉 그렇게 선정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장세종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노종관 위원님.

이종담 위원 어디에 무슨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경 때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했었을 것 아니에요? 왜 그 아파트는 왜 못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최근 5년간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자료를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어느 아파트에서 어느 사업을 얼마만큼 예산을 했나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세종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때는 우리가 추경…. 마이크 꺼졌으니까…. 그런데….

○위원장 권오중 마이크 안 꺼졌습니다.

이종담 위원 일부 아파트에서….

○위원장 권오중 이종담 위원님, 마이크…. 정회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종담 위원 하여튼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이 늦어져서 이렇게 사업이 이월이 되거나 이렇게 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추경하고 10월 달이나 9월 달이 되면 행정절차, 공모를 또….」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권오중 다시 해요?

(「처음에 신청했던 사업은 쭉 같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공모절차, 행정절차를 보고 또 아파트에 새로 입찰공고를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기가 부족합니다. 추경에도….」하는 사람 있음)

아니 제가, 우리 부의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예산 했을 때 순번리스트에 나오잖아요? 그 후에 이제 추경을 하면 그 리스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지 추경 때는 다시 신청을 받는지 그거 아닙니까, 부의장님?

이종담 위원 그것도, 그거 하려고….

○주택과장 장세종 예를 들어서 올해 대상이 30개인데 만약에 35개 단지가 신청했으면 5개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순서를 1번부터 쭉 35번까지 정해놓고 30개 단지는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5개 못한 부분은 추경 때 이제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추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 내역을 5년 거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아파트에서 대표위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여기에 제가 많은 민원들을 제가 받았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어떤 민원들이 있냐면….

○위원장 권오중 지금 정회 안 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노종관 위원 어떤 민원들이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이 업체선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미흡하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계약을 하는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공정성에 의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공동주택에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법을 위배하지 하지 않게 해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장세종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과장님….

○주택과장 장세종 지금은 저희들이 아파트 입대위에서 예를 들어서 도색공사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기…. 입찰을 띄워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는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고심이 많이 있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거기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품목을 고민을 하거나 설치를 하는데 어느 한 회사의 제품을 일방적으로 설계에 반영시켜서, 그것도 예산의 낭비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세종 예.

노종관 위원 우리 시 보조금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까요. 아마 그 부분은 좀 강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장세종 예,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 안전관리팀에 주택관리사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매주 수요일 날 나와서 입대위라든가 아니면 관리협회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보조사업이 나가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사계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니까요.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세종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42쪽 한번 보세요.

지금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두 군데에서 입장하고 동면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세종 예, 예.

○위원장 권오중 그게 당초계획보다 좀 지연되고 있죠?

○주택과장 장세종 예.

○위원장 권오중 지연되는 사유가 뭐죠?

○주택과장 장세종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국토부에 신청을 해 놨는데 입장같은 경우에는, 입장하고 동면은 좀 늦어지는데 아마 12월에는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고 동면도 내년 1월 경에는 사업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일단 이것 용역사업도 집행은 완료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리고 이게 이제 진입도로가 이제 건설도로과하고 서북구청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입장.

그래서 그것도 관련 기관 협의가 거의 끝나가지고 설계는 됐고 이제 보상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관련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관리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급수과장, 하수시설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용재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349페이지 특별회계 좀 볼게요.

세입결산 보면 우리가 예산현액보다 징수된 금액이 43억 정도 총 결정액이 한 2,016억 정도인데 수납액이 2,002억 정도 되는데 초과세입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관리과장 조용재 관리과장입니다.

초과세입은 상수도요금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99.7% 정도 되기 때문에 요금 부과해서 초과세입이 발생한 겁니다.

이종담 위원 당초 계상한 것보다는, 당초 계상했을 때는 얼마를, 어떻게 산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관리과장 조용재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전년도, 과년도 상하수도요금을 받으면 6억에서 4억 정도 들어오는데 계상할 때 체납 부분을 징수부분을 조금 계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초과세입이 됐다?

○관리과장 조용재 네.

이종담 위원 세출도 보면 예산현액이 1,959억인데 지출은 98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월이 이제 335억인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게 전체가 이월되는 금액이 매년 이렇게 335억씩 이렇게 이월이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비율을 보면 32.7% 정도가 이렇게 미집행되는 거로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두 번째, 세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급수과장 박도훈 급수과장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초 당해연도에 다 끝내야 정상이겠지만 계속비사업이라든지 또 하다 보면 공기가 늦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월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집행잔액이 641억이잖아요? 그렇죠?

○급수과장 박도훈 예.

이종담 위원 집행잔액도 매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상임위 처음 와서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 비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비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커 보여서 이게 상수도 특별회계가 원래 이런 건지.

○관리과장 조용재 관리과장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집행잔액 100% 불용처분한 내역을 보시면 감가상각비하고 일반예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실 현금의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은 하지만 지출은 일어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잉여자원으로써 시설비나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감가상각비는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됐다는 말씀이죠?

○관리과장 조용재 네, 이게 지방공기업법하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직전연도 자산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금지출은 일어나지 않는데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같은 거는 해마다 100% 불용처분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감가상각은 우리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과장 조용재 예.

이종담 위원 자산 전체 평가를 했을 때 나온 금액이 141억이라는 건가요?

○관리과장 조용재 네, 네.

이종담 위원 총 335억 중에, 이월액 중에 감가상각 141억 정도 떼면 나머지 실질적으로 한 180억 정도가 실질적인 이월이라고 보면 되나요? 감가상각 뺀 금액을?

○관리과장 조용재 감가상각비와 일반예비비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선 오전에 저희가 연석회의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가 불용액이 31.5%예요, 전체의. 31.5%.

일반회계는 3.9%인 반면에 특별회계 불용액이 31.5%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사실 질문 안 드렸어요. 오늘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하려고. 그런데 불용액이 31.5%여야 되는 거는 너무 프로테이지 지수도 많다. 전체 31.5%가 불용액이 되는 거는 우리가 살림살이로 따지면 살림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불용액이 31.5% 되고 있나.

○관리과장 조용재 관리과장입니다.

이종담 위원님께서 설명드렸듯이 불용액 상당 부분이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감가상각비하고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예비비라는 거는, 그건 추계를 잘못한 거죠.

어떻게 31%가 불용된다는 거는 처음 추계할 때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과장님. 감가상각비가, 예비비가 31%가 감가상각비 될 리도 없고 또 예비비를 31% 정도 예비비한다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예비비를 측정한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사유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하고 예비비 외에. 그거를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관리과장 조용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질문을 드리니까 아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31%가 특별회계에서 불용이 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관리과장 조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자료가 좀 덜 준비된 것 같으셔.

갑자기 질의를 드리니까 모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과장 조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363쪽입니다.

363쪽에 장재천하수처리수 물재이용사업 시설비, 이거 2억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가 ‘국고보조금 자금 없는 이월로 인한 불용액 발생.’ 이거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국비, 그거에 대해서 21년도에 자금배정이 됐어야 되는데, 수납이 됐어야 하는데 수납이 안 된 상태였다는 뜻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좀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월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국고보조금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월을 시켰다고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보조금이 이제 확정되면, 내시가 되면 나중에 이제 자금이 수납이 되는 어떤 체계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내려오지 않고 올해는 이 자금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자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 위에 하수도처리시설 재이용사업 병천에 사업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위원장 권오중 바로 위에.

사업취소에 따른 불용액인데 왜 사업이 취소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게 동면에 동부바이오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도 아실 테지만 이 부분이 이제 빙그레에서 입주가 됐습니다. 유가공업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업용수 공급이 불가하거든요. 생활용수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362쪽에 제일 하단부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성환. 이것도 2억 2,000 정도가 재이월 국비 반납으로 인한 불용액. 왜 국비를 반납했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거는 2018년부터 이제 계속비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해 왔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자금이 수납이 되면 3년 이내에 집행을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금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불용 처리한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환경부랑 다시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중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반납을 한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3년 안에 사업을 준공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그 부분이 이제 행정절차 이행 관련해가지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지금 되진 않았고요. 지금 환경부랑 협의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물관리…. 관리계획에도 다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불용액 된 거는 저희들이 다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위원장 권오중 오전에 연석회의에서도 우리 천안시가 보조금 반납이 250억 정도가 보조금반납을 하더라고요.

아까운 예산이잖아요. 그 보조금 따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보조금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250억 정도 반납한다는 거는 다 사유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보조금은 반납 안 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거를 꼭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49페이지요.

아까 우리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남는 이유가 밑에 보면 감가상각비하고 일반예비비가 거의 다 차지를 해요. 사실 두 개를 다 합쳐보니까 한 540억이 좀 넘고. 그렇죠? 집행잔액은 한 640억인데 거의 다 차지한다고 봐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전년도에도 예비비를 했었죠?

○관리과장 조용재 네.

배성민 위원 그거 사용했나요?

○관리과장 조용재 사용집행 안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 전전년도는?

○관리과장 조용재 집행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계속, 거의 안 하죠? 예비비를.

○관리과장 조용재 예.

배성민 위원 예비비의 목적은 저도 조금 알고는 있지만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를 이렇게 과다하게 할 이유가 크게 있나요?

○관리과장 조용재 관리과장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총액의 100분의 1, 1%를 이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에 맞게끔 편성해서 저희는 0.9% 정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법이 그렇다는 거죠?

○관리과장 조용재 예, 기준이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끔.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감가상각비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으로 매년 똑같이 금액이 설정이 됩니까? 예산이?

○관리과장 조용재 실질적으로 현금지출이 일어나지 않는 예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직전연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각 자산별로 내용연수를 적용·계산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노종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 내구연한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매년 몇 프로씩 차등해서 감가상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관리과장 조용재 네,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고정으로 이렇게 예산내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게 아니라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조용재 그렇죠.

노종관 위원 그러면 매년 조금, 다르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관리과장 조용재 해마다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노종관 위원 그러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349페이지 보면요, 저 밑에 급수공사기타반환금 등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급수과장 박도훈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공사시설비는 민원인이 급수신청을 하면 우리 예산으로 급수공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급수신청할 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만큼 신청을 덜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게 지금 소송 중인가요?

○급수과장 박도훈 소송…. 기타반환금 말씀하시나요?

김영한 위원 밑에서 세 번째요.

○급수과장 박도훈 급수공사기타반환금이요.

김영한 위원 네.

○급수과장 박도훈 그거는 상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지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반환한 겁니다.

김영한 위원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급수과장 박도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부과를 했다가 건축주한테 부과했다가 건축주가 다시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반환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질 것을 예상해서, 전에 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80쪽에 시청사 실내정원 유지관리 있죠? 사업 중에.

그거는 2,500만 원이 1년 유지관리비가 시설비예요, 아니면 유지관리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시설비예요? 어떤 시설….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시설 정원의, 녹지공간 조성해 놓은 거를 죽은 거는 좀 고쳐주고 또 자르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1년 총 2,500 예산이 소요되는데 6월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6월까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유지관리했는데 그게 혹시 한 달에 유지관리비가 얼마씩 지출됩니까?

아니면 1년에 얼마씩 유지관리….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 죽은 부분은 다시 보식을 해 주고 자라는 부분은 이제 잘라도 주고 하면서 수경시설도 가동을 하고 하다 보면 총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게 기존에 실내정원이 아니라 벽에 붙어있거나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

담당 팀장님 혹시 유지관리비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숲조성팀장입니다. 지금 1년에 유지관리비가 2,500인데 실제 하는 내용은 고사목 정리하고 1년에 세 번씩 비료, 옆면 비료로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해충방지로 약제 살포 때,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타 지자체에,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면은 사실이라 올해 예산 조금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게 일반공원 관리보다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사실 이거 할 때도 조금 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고사목 한번 제거할 때마다 사람이 두 명, 세 명에서 네 명씩 들어가는데 1회에 한 번 할 때 그러면 한 번 와서 이런 데, 그분들이 60에서 70 정도 들거든요. 1년 단위로 따져보면 2,500이라는 돈이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터무니없지는, 많이 부족한 실적이라 좀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혹시 그거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안 계세요?

(「그게 지금 고가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위험한 작업이라 직원들이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최광섭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 주택과장 장세종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관리과장 조용재
  • 급수과장 박도훈
  •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 <도시건설사업본부>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공원녹지과장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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