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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2.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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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0월 26일(수)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

4.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

7.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7.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재연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2022년 10월 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었고 10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에 의거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근거한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유영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자치민원과장입니다. 135쪽 의안번호 3734호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회 기능강화 및 대표성, 민주성, 자치성 증진을 위해 종전 2건의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주민자치회 통합조례로 전면 개정하면서 미흡했던 주민자치회 부회장의 자치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민총회 및 기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등 개최 시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물품 지급을 명시하여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3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4항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성별 대표성을 고려한다’를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로 명확히 정의하였고, 15조 5항을 신설하여 ‘주민총회 및 기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때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물품(수건, 볼펜, 기념품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총회 참석자에게 그동안 지급하던 기념품의 제공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재검토를 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조례라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명료성의 측면에서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도 이 규정의 경우는 주민총회 홍보물품의 경우 고가물품을 행사예산에서 구입, 자체 지급하는 경우에 혹여 이 규정을 오해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원하는 방향은 ‘단, 고가 또는 추첨에 의한 물품 지급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을 여기에 추가해주시는 것이 어떨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이게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것은 시장님께 논의드린 사항이 아니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이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유영채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개정을 하는데 과장님 뜻대로 의견대로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넣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니, 위원회에서 판단하셔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되시면 검토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래요, 예.

위원님들 하여튼 이따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 개정 조항이 2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자치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대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건 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홍보물품 지급하는 문제는 이건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가물품을 어떻게 정의할지도 그렇고 아까 추첨물품은 제외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문제도 그렇고….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침 같은 걸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위법령에 이게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어떤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게 자치사무기 때문에 사실은 법령의 유보는 필요 없습니다.

장혁 위원 자치사무기 때문에?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치사무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법률유보는 필요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이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게 상위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법 관련 다툼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건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또 홍보물품 나눠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 암묵적으로 또 이렇게 수긍하는 거하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적으로 박아서 어떤 법령근거를 마련해주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거기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지방자치단체에 산하 봉사단체도 있고 관련법에 의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통장과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공무수행 사인의 직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들의 적용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된 주민의 의사, 아니면 다수의 주민의 의사를 결집해야 되는데 현재 주민총회는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홍보물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민총회에서 활성화될 수 있고, 주민의 의사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기 위한 방법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의 위험을 덜어주시고 전국에서 천안시가 최초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신 도중에 천안시가 전국 최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진중록 팀장한테도 문의를 해봤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장혁 위원 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분야도 있는 거고 또 사실 우리 천안시가 잘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선거법 관련 다툼의 여지가 일정 부분 있어 보이는 이게 조례 개정인데 이런 건 전국 최초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비슷한 조례 개정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우리가 후속적으로 따라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본령이라는 게 어떤 답례나 어떤 보답에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일을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홍보물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결국은 수건, 우산 이런 거 나눠드리고 그러면 이게 참석에 대한 답례품 성격으로 변질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답례품이라는 것이 특정 거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주는 것을 답례품이라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민총회는 참석자가 자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정리해나가는 것이지 뭘 주고받는 거래는 아니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느끼기에 답례품과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린 홍보물품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전.

장혁 위원 아, 제가 지금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퀄(equal)로 똑같다라고….

○자치민원과장 김웅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은 우리가 천안시에서 굳이 천안시에서 전국 최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이거 말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더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위원장님,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영채 위원님들 일단은 먼저 질의를 하시고 나서 좀 있다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답례품이라는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건이나, 또 그다음에 우산, 주민들이 모였을 때 서로의 소통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냥 자그마한 거를 하는 건데 그거 이제 말씀드리자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 자그마한 것들에 의해서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걸 꼭 받아서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답례품이 꼭 나간다고 해서 그게 ‘이거를 꼭 줘야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같은 우리 주민자치회에 나왔을 때 기념할 수 있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기념품입니다.

김미화 위원 그런 것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두 위원님 말씀 저도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게 맞죠. 지금의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살고, 또 지방자치가 살아야 또 국가가 튼튼해지는 법인 건 당연히 요즘 시대에 특히 경쟁력으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이 주민자치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또 다른 지원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아주 적극적으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 조례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홍보물품의 이런 건보다 자치역량 강화하고는 좀 저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오신 분들께 그렇게 해서 홍보 차원도 있고, 또 감사의 뜻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뜻은 되게 좋고, 또 물품의 종류나 가짓수, 가격 사실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그분들의 아까…. 잘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더 독려를 차원에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써 아까 장혁 위원님 말씀처럼 뭐 홍보가 됐든 어떤 알림이 됐든 다른 지원방법이 저도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넣기 전에도 현재 이런 물품이나 기념물품들이 지급이 돼왔었던 거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현재적으로 어쨌든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현재까지도 잘 가고 있었고 이게 꼭 굳이 명시가 이렇게 돼야 되면서까지 조항으로 넣으면서까지 할 필요까지는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조례에까지 넣어서 하는 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주민자치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 그치만 그 홍보물품 지급을 조례에 명시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것을 넣어서 조례를 통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다거나 홍보가 된다라면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오신 분들, 안 오신 분들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카드나 뭐 SNS카드 홍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비용이 든다라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한테도 알림을 해주고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참여하신 분들의 역할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매체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라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비용적으로다 뭐나 명시를 해서 그런 데 사용되어질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지만 기념품을 받고자 온다? 저희가 뭐 교회나 옛날에 절에서 크리스마스 때 한번 교회 안 나가다가도 간식 주는 날이어서 가듯이 그거는 참여가 아니었잖아요, 전도의 목적이고 이런 거였었지.

이거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회, 주민자치 참여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명시하면서까지 홍보물품을 줘야된다라는 조례 넣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볼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100%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직업도 있고, 할 일도 있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는 올 수 없고 그래서 주민의 일부만 모여서 의사를 결집하는 게 지금 현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은 이·통장이나 아니면 단체들 통해서 동장들이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도 참여율은 사실 1%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기존에 지급하던 경품을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줬으니까 계속 줘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일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주민자치 행사를 하면서 경품을 주고 그 목적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어떤 의사를 결집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부담을 정치적인 위험, 아니면 법적인 위험부담을 계속 줘야 하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사실 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 최초로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주민자치 활성화라든가 뭐 역량강화 측면은 뒤로 하고서라도 사실 그동안 주민자치행사나 이런 뭐 할 때 소정의 수건이라든가 이런 홍보성의 어떤 그런 물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 저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고민했던 거는 지금까지도 어쨌든 이 부분을 갖다 담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뭐 주민자치회 행사할 때 소정의 물품을 지급을 할 테고 그렇다라고 하면 시에서 경품이라든가 아니면 고가의 어떤 그런 물품이 아닌 소정의 어떤 홍보성의 수건이라든가 볼펜 이런 부분은 담아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지금 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김행금 위원 그 용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고 지금은 주민자치회장이라고 불리면서 시발점으로 천안시에서 제일 수범적으로 한 곳이 있잖아요.

몇 년도에 하셨다고 느끼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여기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뭐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법에서 지자체별로 이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김행금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어쨌든 뭐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원성1동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김행금 위원 제일 먼저 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천안시에 주민자치회가 탄생된 거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원성1동이 제일 먼저 2013년도인가 아마 그때 시행을 했고요.

김행금 위원 이천 몇 년도?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13년도인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성정동이라든가 뭐 풍세, 성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변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국장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확실한 연도를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김행금 위원 확실한 연도를 말씀하세요.

○위원장 유영채 2013년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2013년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2013년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원성1동이요.

김행금 위원 아닙니다. 잘 보셔봐요. 속기록에 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면 원성1동 2013년도 9월에 이렇게 처음으로 설치한 거로 되어있거든요.

김행금 위원 지금이라도 네이버검색을 해보세요. 천안시에 주민자치회가 처음으로 지정이 되면서 시작한 곳이 30개 읍면동에 어디인가를.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원성1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김행금 위원 13년도에는 아니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아,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몇 년도에 처음 설치한 건지.

김행금 위원 그거 논란을 보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된 건 오래됐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 지역에…. 지방자치법이 생기면서 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주민자치회로 전향을 한다 이렇게 갔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을 때에 회의할 때 국장님은 참석을 안 해보셨죠? 본 위원은 늘 참석을 해서 다른 점과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 얘기로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검토해보시고요.

주민자치회원의 ‘회’로 되면서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회 할 때 하고 회하고 확연하게 다른 점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출석을 하면 회의수당을 준다, 자발적인 수당이 아니고 지급이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말하면 법으로 수당을 주는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활성화가 더…. 회의가 되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죠.

위원회 때보다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회로 가다 보니까 분과를 상임을 나눠서 1분과, 2분과, 무슨 분과 해가지고 분과가 쭉 이루어지고 있는 그 회의 정식으로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잘 되고 있어서 우리 천안시의 모든 관변단체들한테 보조금 지급이 엄청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지급되는 상태에서 타월 1장으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조례로 만드는 순간 다른 지자체에서 …(청취 불능)…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홍보물품 타월을 시작하다 보면 이게 법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여기 하나씩 붙어서 붙어서 상당히 크게 갈 수 있다, 그거를 지금 검토보고에 나와 있잖아.

이게 선거 시에 선거법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가볍에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얼핏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홍보물품 나눠주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이걸 꼭 집어서 주민자치회만 조례개정을 해서 명시적으로 하게 해주는 거하고 이걸 그냥 우리가 암묵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이게 주민자치사업을 하면서 홍보문제로 곤란을 겪으니까 이렇게 홍보물품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좀 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신 건 제가 또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우리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를 우리가 일부개정을 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규정을 합법적으로 조례상으로는 맞는 합법적인 규정을 만들어주더라도 상위법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건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우리가 만듦으로써 자치회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믿고 활동을 하시다가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장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미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수희 위원님, 또 김행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제 생각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하면 다 같이 주민이 같이 살고 같이 일어나자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어느 형식에만 딱 그 안에 갇혀계시지만 말고요, 거기에 모여계시는 분들은 모든 생활과 직업과 또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 모두 모여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단절해서 주면 잘못된다, 천안시에서 꼭 이거를 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판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면서, 하셔보면서 안되는 건 다시 한번 고쳐가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정의 기념품은 드려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일단.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공감를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게 이게 뭐 지금 답례품 드리는 문제를 제가 이걸 문제 삼고 그 취지를 오해를 하거나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걸 명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박아넣는 거하고 암묵적으로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드릴 수도 있고, 또 나와서 일도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집어넣는 건 이건 나중에 가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문제될 개연성…. 문제될 개연성입니다.

문제될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 같은 게 행동하는 데 지침이 되고 신호가 되는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을 해놓게 되면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이 조례를 보고 행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진짜 상위법에 의해서 낭패를 보시는 겅우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회장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집행부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그 검토의견에 선거법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서 집행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통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만이 공무를 집행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홍보물품 준다, 이런 경우도 사실상 선거법 저촉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추가로 말씀하실 때 고가의 물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걸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언뜻 하셨잖아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정선희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그런…. 이 선거법 관련해서 솔직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지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수희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15조 제5항 신설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어서 141쪽 의안번호 3735호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자 연령,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62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1조 목적에서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주민투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 체계상 첫 번째 관련법은 법령만 명시토록 되어있음에 의 했습니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서 18세 투표권이 연령이 조정되어 이것이 주민투표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내용을 조정했습니다.

2항은 외국인투표 참정권 확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63쪽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삭제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역시 입법규정상 두 번째 나오는 관련법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되어있어서 바꿨습니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입니다.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증 사본이 사용 불가해서 삭제했습니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명부 작성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3호에 체류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주민이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토록 바꿨습니다.

제10조입니다. ‘항의’를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청구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에 띄어쓰기를 규정에 맞게 했고요.

제12조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내용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항 역시 법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을 임기규정으로 대체했고 3항은 법에 명시되어 6항을 대체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표준조례를 적용했습니다.

5항, 6항의 경우는 7항·8항을 5항·6항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7항은 표준조례를 적용·신설했습니다.

8항은 띄어쓰기를 정리했고 임기는 2항에 규정되어있어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이 규정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9항, 10항을 삭제했고 처리기간에서 띄어쓰기를 169쪽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3항의 경우는 이해가 쉽도록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5조, 16조는 이하 내용은 모두 ‘의한’을 ‘따른’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비했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16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이 삭제되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명시됨에 따라서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가 되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주민투표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 없음)

이게 주민투표법 개정에 의해서 지금 19세에서 18세로….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줄어들어서 지금 개정안이 하나 지금 올라온 거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위원장 유영채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게 또 하나 올라온 거고 그 부분이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이 개요를 보면 첫 번째는 주민투표 개표요건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투표를 했을 때였는데 개정안에서는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존 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부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3분의 2에서 4분의 1로?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4분의 1로 완화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야, 그럼 40명인 데는 10명만 참여를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25%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어서 173쪽 의안번호 3736호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7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둔다고 돼있고, 그 심의내용은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항에서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되어있고, 3항에서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176쪽입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상품유통, 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관련 전문지식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제3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답례품의 보관, 상품화, 품질관리, 배송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천안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그리고 177쪽입니다.

답례품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능력,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천안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등 입점 여부가 돼있습니다.

이어서 제4조입니다. 답례품의 종류는 1항에 답례품은 천안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천안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2항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3항은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1호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

2호에서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

4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농산물.

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호 농촌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호 천안시에서 인증한 품목 및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호 농수산가공품 또는 제조물품일 경우 천안시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품목.

10호 천안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경제적 기업에서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

12호 천안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상품권 등 천안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답례품의 공급업체의 공모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고문을 공모 개시 접수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에서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조 지정금융기관 위탁에서 지정금융기관을 행안부에서 농협으로 지정을 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등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관리토록 했습니다.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에서 법 제11조 2항 1호에서 4호까지 정한 내용.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또는 지역문화예술 증진 등 내용에 사업에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 법 11조3항 영 7조2항에 의한 비율에 해당하는 이 비율은 15%에 해당됩니다.

15%에 일단 해당되고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12조 위원회 심의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합니다.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부서장, 그리고 기금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이 됐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 했습니다.

제14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83쪽 제17조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습니다.

184쪽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입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가 되는 등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경우에 적용토록 했습니다.

제19조 심의위원회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되도록 했고요.

185쪽 제21조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186쪽입니다.

제22조 기금의 결산입니다. 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고, 제출 시에는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천안시의회에 제출·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부칙에 제1조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이 지금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민원과장 김웅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다 같이 하는 걸 지금 천안이 충청남도에서는 시발점으로 할 계획인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게 순서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천안시가 빨리 합니다, 일은.

김행금 위원 천안시가 지금 이번에 상정을 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김행금 위원 이 답례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만약에 기부를 받을 때 금액은 얼마로 제정이 되어있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현재는 총액 상한은 연간 500만 원이고요. 다만 이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주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김행금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구성해야 됩니다.

김행금 위원 그죠? 위원회 구성하는 그 선정이 위원장은 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 그것은 물품을 선정하는 경우, 답례물품을.

김행금 위원 물품을 선정하는데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그중에서 호선을 한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김행금 위원 그죠. 지금 우리 천안시에 거의 위원장은 시장 아니면 부시장, 아니면 국장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중에서 위원회 구성이 돼서….

○자치민원과장 김웅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표준 조례안….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를 줬습니다. 표준 조례안을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김행금 위원 주로 여기에 받은 답례품으로는 어떤 천안사랑카드라든지 이런 거로 지금 활용을 할 거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안사랑카드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답례…. 기부를 하는 분이 천안시 이외에 사는 분들이거든요. 고향이 천안시인 분들이기 때문에 천안사랑카드의 활용비율은 현재로써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김행금 위원 뜻은 좋은 뜻이에요.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천안시에 기부를 하는 그 조례기 때문에 뜻은 좋은데….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원래 법 자체가 현재 지방재정 자체가 편중화돼있잖아요. 그래서….

김행금 위원 그죠. 지방재정법에 들어가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통해서 조정해주는데 교부세 조정 여부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걸 도입한 것입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에서 재정법으로, 그죠? 재정상 좀 뭔가 우리 천안시에….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건 별도의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기부를 받기 위해서….

근데 모든 건 이 관할에서는 시장이 책임을 지는 거겠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제 기부금을 내는 것은 개인이 내는 것이고요.

김행금 위원 물론이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우리가 할 것은 답례품을 주고….

김행금 위원 개인이 내는 거지.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다음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 법에 정한 4개 항목이 있습니다. 4개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 운영을 지방….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시니까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과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주셔봐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제11조에 보면 이 돈을…. 그러니까 펀딩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기금을 만드는데 기금을 받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세 번째가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네 번째 그 밖의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고유업무인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만약에 금품으로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금품이라는 게 어떤 거죠?

김행금 위원 예를 들어서 금품을….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 그것은 불가능한 게….

김행금 위원 만약에 받았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게 농협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금품으로 못 받습니다.

김행금 위원 아, 그 전례는 농협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금품은…. 받을 수가 없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기관은 농협으로 행안부에서 지정를 해놨어요, 전국 공통입니다, 이것은.

김행금 위원 금품소지도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기금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내용은 좋은데 이게 잘못 비춰지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된다면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도 심의 있게 하셔야 되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위원회를 꼭 열어서 진행상황을 보셔야 되고 하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래서 의회 추천을 받고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우리 지금 있는 업무보다 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과장님 업무도. 알고 계시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다만 이것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가 늘더라도 보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하시….

21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전국 토탈로 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농협에서.

정선희 위원 특별 계정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전국적으로 농협에서….

○자치민원과장 김웅 전국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농협이 금융업무를 담당한 주관 부서가 되는 것이죠.

정선희 위원 저희 특별 계정은 천안시 특별 계정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천안시 겁니다, 그것은. 기금은 자치민원과에서 합니다, 앞으로.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1금고는 농협으로 알고 있고 2금고가 하나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근데 이제 특별 계정은 전 2금고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런데 그건 금고에 상관없이 행안부에서 이것을 돈을 받는 것은 농협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농협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잠깐만요. 잠깐 우리 진중록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분권팀장 진중록 위원님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접수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다 보니까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기부금을 위탁하고 수납하는 것들은 이제 은행연합회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농협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들어온 기금을 설치하고 처리하는 건 각 지자체의 금고에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금 총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맞는 금고에 저희가 기금은 이체 설치를 하고요. 다만 접수는 농협과 그다음에 행안부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이 기부금시스템을 통해서만 저희가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현물을 직접 접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요. 금융기관과 시스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농협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그 기금은 저희가 별도로 설치한 기금계좌에서 또 다시 운영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특별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1금고에서 같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분권팀장 진중록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금 총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에 맞는 기금으로 금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금 총괄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하게끔 이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2023년 1월 1일 전국 첫 시행이에요, 그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위원장 유영채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하고 지정 은행 농협이고 1인당 기부금의 30%까지….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답례품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채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천안이 고향인 사람이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부산에서 우리 천안으로 500만 원을 기부를 했으면 500만 원에 대한 30%….

○자치민원과장 김웅 150만 원.

○위원장 유영채 150만 원에 대한 특산품 답례품을 천안시에서….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드리게끔 되어있죠?

지금 그 얘기죠, 이게?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위원장 유영채 그리고 10만 원 이하는 100%.

○자치민원과장 김웅 세액공제가 100%.

○위원장 유영채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내용이죠 이게?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회계과장입니다.

193쪽 의안번호 제3737호입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정비와 법령조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제8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방법 규정입니다.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시보, 시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부터 다까지 안 제12조의3…. 2항과 3항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조항 신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국제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천안시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를 천안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참고로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제2조 7호 및 제9호에 따른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에게 시설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라. 안 제21조의3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의 신설입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잇도록 정해져있어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일반재산 대부권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 천안시 공동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품목과 천안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공산품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으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마. 제36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2022년 4월 20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시행령에서 정했던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1건당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취득은 1건당 1,000㎡, 처분은 2,000㎡ 이상 토지로 반영하였습니다.

바. 제39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에 대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기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 및 알기 쉬운 용어 정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부분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하라고 해서 36조3항은 신설하신 게 맞죠?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있던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옮겨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있던 내용을 이렇게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할 때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위임을 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이 법 취지는 조례에 없는데 시행령이 있어가지고 법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장혁 위원 종합적으로….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1건당 기준액이 취득이 10억 원 이상, 처분이 10억 원 이상.

지금 토지의 경우에 취득이 1건당 1,000㎡ 이상, 처분이 1건당 2,000㎡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기준액에서 미달이 된다든지 아니면 토지에서 면적이 이것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송재열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원 이하면…. 부시장 주재로 국장님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여 저희들이 취득하고 처분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설명하실 때 토지 처분이 취득하고 처분 면적이 달라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송재열 지금 예를 들어서 취득 같은 경우는 좀 신중성을 전국에 똑같이 이거는 만든 거니까 신중성을 기해야 되고 처분 같은 경우 매각이잖아요. 사실 필요성이…. 행정상 필요성이 잃은 거에 대해서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넓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자산 운용 측면에서 보면 처분하는 것도 취득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면적을 낮춰가지고 처분할 때도 공유재산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송재열 지금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이 시행령에서 조례로 바뀌면서 이게 전국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뭐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사실 청양 같은 데는 건수가 얼마 없다 보니까 10억 원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억 원으로 올렸어요.

근데 저희도 이 경제 수준이 땅값이나…. 지금 이 공장물 따질 때는 건축비, 시설비 다 포함하면 웬만하면 다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10억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는 게 천안시에 맞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20억, 청양 같은 경우는 3억?

○회계과장 송재열 예, 청양은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충남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10억 원 이상 하는 타 시·도 예가 있을까요?

타 시·도에서 이 기준 동일하게 이 기준하는 타 시·도가 있는지….

○회계과장 송재열 예. 지금 타 시·도는 용인이 20억 원이고요, 안성, 수원이 1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서울, 경기권 이쪽은 20억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송재열 예. 용인은 20억 원, 안성하고 수원은 아직 똑같이 우선은 1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도 청주와 안산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10억 이상이 아마 이 공유재산 취득가액에 건축비하고 시설비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10억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화 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견해도 보면은 지금 용인이 20이고, 안성이 15고, 또 타 지역도 그런 관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수준에 이런 걸 비해서 본다면 저도 10억이 적정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으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토지의 경우요, 이게 1건당 토지의 면적이 취득할 때는 1,000㎡고 처분할 때는 2,000㎡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금 시행령에서 이대로 계속했었던 사항인가요, 이게?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동안 똑같은 거 그냥 시행령 조례로 옮기는 거뿐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서 바뀐 게 아니라 지금까지 현재 자기들이….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공유재산 심의한 거하고 똑같아요?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금액도 10억? 취득의 경우나 처분의 경우 10억, 10억 똑같고요?

○회계과장 송재열 똑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한들과 똑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기준액 또는 토지면적이죠, 그러니까.

이 취득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10억 원을 넘거나 또는 토지면적이 이 규정된 면적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 걸리면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위원장 유영채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처분도 1건당 2,000㎡ 이상이 아니라 1,000㎡ 이상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예, 국장님, 보충설명해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금방 장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회계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가 아는데요. 취득의 경우는 보통 관련 부서에서 어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유재산이든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가 취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나서 어쨌든 취득이든 어쨌든 매입을 하는 부분이고요.

처분의 경우는 기존의 행정 목적을 실효됐거나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을 갖다가 심의회나 기업들이 요청해서 할 경우에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중요도가 사실은 일단은 취득은 어쨌든 무슨 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쓸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차등을 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각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 그냥 이미 놀고 있는 땅,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갖다가 매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를 둔 부분입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1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처분할 때 이렇게 처분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처분할 때는….

장혁 위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심의를 해서 처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행안위로 넘어와서 공유재산취득심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처분을 하는 거하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모든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일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라든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면적 이하는 공유재산 위원이 있어요.

저희 부시장을 주재로 해서 국장도 또 물론 포함이 되고 여기에 변호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법인 이런 13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국장들 뭐 대여섯 분에다가 나머지는 외부인으로 구성이 돼서 그러한 분들이 심의를 해가지고서 어쨌든 매각이든 취득이든 그런 부분 하는 경우고 그 이상 되는 경우는 어쨌든 이분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시 의회에서 별도 위원님들의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장혁 위원 그럼 본질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처분절차 하는 동의를 한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심의를 우선 거치고 나서 예를 들어 10억 이상이라든가 토지면적의 초과되는 부분은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이 넘는다든가 매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시가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에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또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수긍을 하고 나중에 추후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보면서 이게 그물을 좀 촘촘하게 짤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잘하고 계시면 촘촘하게 짤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 답변을 하시기를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든 어떤 쓰임새를 찾아서 행정부하고 겨룬 뒤에 의회의 승인을 꼭 받게 되어있는 거 맞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김행금 위원 꼭 받게 되어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든가 토지면적이 1,000㎡, 2,000㎡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꼭 받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공유재산 관리법에 지금 명시적으로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공유재산을 다른 방법도 하는 게 있었어요? 중요한 부분이라 질문을 드려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아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런 부분 전혀 없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김행금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동의 없이 공유재산을 어떤 편성이 됐을 때는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물론 행정부의 잘못입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죠?

행정부에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라든지 전례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재산을 임의로 쓰는 그런 지방자치법에, 아니면 상위법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동의 없이 승인 없이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든가 무단으로 취득한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그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금액 이하라든가 면적 이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했지 무단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행금 위원 예시를 하자면 산업단지일 경우에도 그렇단 말이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산업단지는 별도 있을 거예요.

김행금 위원 별개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그거는 의회의 승인 없이 하는 그런 어떤 특별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특별법은 없어요. 특별법은 없는데 그렇게라도 갈 수 있다라고 행정부에서 주관해왔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별도 의회 승인 없이 그 산업단지는 무슨 그런 법에 의해서 어쨌든 의회 승인 없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김행금 위원 그 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례인지 관례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옳지 않다…. 어떤 부분은 승인을 받고 어떤 부분은 안 받는다는 거에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국·과장님 다 계시지만 공유재산에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잖아요. 특히 일반재산을 행정재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비교 안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회의 동의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이거는 옳지 않다, 특별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뜻이지만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짚어갈 부분인데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촘촘히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를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게 원활하면 10억 이상이면 다 자유자재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천안시 공유재산에 그 정도 가치가 안 나가는 재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촘촘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예.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38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201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입니다.

출연비율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이며, 2023년 출연액은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5,609억 원의 1만분의 1.2인 6,731만 3,000원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은 218쪽부터 2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산출률이 1만 분의 1.2로 나와 있는데 이건 산출률을 어떻게 내는 겁니까, 이거?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 보통세 지방결산액이 연간 결산을…. 지방세 얼마 들어간다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1만 분의 1.2를 곱한 금액으로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에 사용…. 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에 지금 사용하는 용도가 쭉 나와 있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서 사용하는 비용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이나 다른 데서 사용하는 비용도 따로 있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 이제 이 출연금에서 보통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두 가지 과제로 일단 주는 부분이 있고요. 모든 그런 경우를 다 포함해서 다 산출된 이 범위 금액 안에서 다 운영되는 기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이쪽으로 1년씩 파견을 가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가 이 출연금에서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매년 이게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매년 한 번씩 계속 올라오는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전 회계연도에 대해서 가지고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31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승인된 사안이나 행정부에서 요구자료 내용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내역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잠시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38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회부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채김행금장 혁김미화정선희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박재연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자치민원과장                    김웅
  • 세정과장                        오병창
  • 회계과장                        송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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