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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5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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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1월 22일(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4.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

7.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의 건

9.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육종영·이지원·김미화·유수희·이병하·정선희·유영채·김길자·권오중·배성민·이종담·노종관·강성기·김명숙·복아영 의원 발의)

2.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7.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의 건(위원장 제의)

9.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이종담·육종영·박종갑·김명숙·장혁·유수희·이상구·김강진·이종만·김길자·배성민·유영채·엄소영·이병하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박종갑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노종관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육종영·이지원·김미화·유수희·이병하·정선희·유영채·김길자·권오중·배성민·이종담·노종관·강성기·김명숙·복아영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의정 제1항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박종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회전율을 높여 활용을 극대화함과 더불어 소멸해 가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를 통해 공유경제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3조를 통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765호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42쪽에 보면요. 제2조 정의에 공유경제를 실시하면은…. 이거 보니까 정의에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이 있는데 공간이라면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공간의 개념은 상당히 방대한데요. 많이 아시는 것들은 회의실….

육종영 위원 아, 회의실 같이 쓰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다음에 오피스도, 그러니까는 사무공간 일반적인 사무공간, ‘공유 오피스’라고 해서 사무공간 플러스 일반 회의실.

지금 저희가 공유경제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민간에서 공유 사무실 같은 것들은 적절한 그 사용료를 내고 지금 공유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공간, 취미활동과 관련되는 공간들도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물건 같은 거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물건도 많이…. 지금 뭐 당근마켓…. 일반 기업에서 하고 있는 당근마켓 같은 개념인데요.

저희 천안시 소비자단체에서도 물건 빌려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에는 아직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지금 공유단체나 기업은 지정된 게 없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지금 조례가 저희가 지금 제정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단체나 기업으로 지정이 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기업들을 단체와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단체와 공유단체와 기업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지정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시작을 내딛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조금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자 하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어떤 파급 효과 그다음에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주안점으로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현재 이제 지정…. 조례 때문에 지정은 안 됐지만 이런 공유기업이나 단체가 있긴 있죠, 하던 데가?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가장 흔하게 보시는 거는 아마 교통수단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킥보드하고 자전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실을 같이 이용하는 곳도 있고요.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의 정의에 대한 그 질의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보태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유경제는…. 이게 뭐냐….

경제활동을, 그니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한 경제활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나온 이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윤은…. 이윤을 공유하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이윤을 공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곳보다 비용을 저렴하게 최소의 비용으로 같이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방이나 공간, 물건,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이윤은 그것을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갖는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마 그 시설 유지관리에 거의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9쪽 의안번호 제3770호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올해 7월 5일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천안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천안시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자리에 놓아 드린 참고자료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4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이행하며, 수립 및 변경 시 본 조례에 설치된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6조에서 8조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및 보급과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 및 보급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표에 따라 2년마다 천안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4조에 명시된 추진사항 점검 결과 등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9조는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청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 2년으로 시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추천을 통해 위촉합니다.

제14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규정이고, 제15조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지표개발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 검토 및 반영 결과는 부의안건 책자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770호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질의가 있어서 말씀 좀 전해 드릴까 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예.

박종갑 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하시면서 관련된 여러 단체들 의견을 접수하신 거 같은데 특히 이 기본 조례안과 이해가 가장 깊은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박종갑 위원 그쪽에서 한 4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셨던 거 같은데 첫째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및 홍보 추가 필요, 이거는 상위법에 명시돼서 기반영을 하셨고, 기본전략 수립 전 과정에서 숙의 공론화장 추가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그 내용에 담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박종갑 위원 아울러 또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표 등 능동적으로 공표에 관해서 추가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반영을 하셨는데, 다만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운영 초기에 ― 전문가죠 ― 위원의 임기 보장을 위한 위원회의 기반과 안정을 마련해 달라고, 그 이후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기 제한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거는 미반영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4건에 대해서 기 반영됐고, 반영 외에 미반영된 사항으로서 천안시 조례 중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형식이 아닌 2년 동안 위촉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고 이런 연임 규정에 의한 게 보편적입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위원회에 대한 위원 임기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위원회 설치라든지 통해서 그 안에서 이 천안시 기본 조례를 벗어나서 꼭 이렇게 말씀…. 여기서 제시하는 전문가 위원을 상주를 하는 개념을 말씀하시거든요. 보장, 그러니까 10년이든 5년이든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위원회에서 다뤄서 필요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방문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서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상호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위원장 김철환 위원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설치 관련해 가지고 9조 보면 천안시 각종 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특정 성이 10분의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위원장 김철환 이 조례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 조례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례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법제심사 때 그 내용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아도 그거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함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운영 및 임기에 관한 조례…. 다 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만들 때마다 똑같은 조항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20년 단위, 5년 단위, 2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법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2조 2항에 6에 보면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2년간 진행이 되면 2년 단위로, 어쨌든 20년 계획과 5년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추진하는 과정 중에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기본전략 계획은 밑에 다음 3조 2항에 보면 추진계획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육종영 위원 이거는 추진계획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뒤에 받치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20년 전략을 먼저 수립해놓고 5년 단위로….

육종영 위원 5년 단위로 추진하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육종영 위원 그걸 지원해 주는 거?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부의안건 책자 33쪽 의안번호 제3771호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우리 시 재정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내용입니다.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충남도와 시·군의 출연금 협의에 의해 시 지역은 5,000만 원, 군 지역은 3,000만 원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 사유는 1995년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정책연구기관 필요성에 따라 공동출연 형태로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우리 시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경우 출연금에 상응하는 연구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7쪽입니다.

우리 시가 올해 5,000만 원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활용한 연구과제는 총 4건으로 협력과제인 강소도시 천안을 위한 공간구조 재설정 및 대응방안 연구를 비롯하여 현안과제 3건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771호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페이지 보면 우리 천안시가 2022년 4개 중 협력과제 1개, 현안과제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협력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해서 내용을 줬는데요.

현안과제랑 협력과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수탁과제가 2021년 같은 경우는 8건이 있었고요.

지금 2022년 9월 현재까지는 4건이 있는데 수탁과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말씀해 주신 수탁과제는 사전 설명 드렸던 출연금에 대한 협력과제 1건, 현안과제 3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어느 정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매칭이 됐다고 보고, 수탁과제는 시에서 필요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있었을 때 충남연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연구용역비를 직접 주고 다시 연구용역을 맡기는 이 과제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과제들을 얘기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 과제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4건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1건, 기후대기과에서 3건이 나갔었고요.

대부분 그쪽에 환경 전문가가 계셔 가지고 환경·기후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는 삽교호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거를 맡긴 게 있었고요.

4건 다 말씀드릴까요?

이병하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용역, 또 2021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2022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이렇게 4건이 나갔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1년에는 8건이 있는데요. 수탁과제도 많이들 있나 봐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기관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용역기관이 있는데 특히 충남연구원에서는 환경 분야, 기후 분야에 전문성이 더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우리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활용하는 게 슬기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많이 우리가 출연금을 낸 만큼 많이 활용해서 많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우리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5,000만 원 외에 지금 연구과제나 용역 맡길 때 또 따로 예산을 더 지불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출연금을 내면 그 안에서 그냥 연구용역이든 과제 같은 게 저희의 따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이뤄지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지금 협력과제 1건, 현안과제 3건에서 4건에 대해서는 출연금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우리가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강소도시 천안의 대응방안 연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R&D 집적지구에 대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자문받은 적이 있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현안과제로 3건을 하고 있는 부분도 부서에서 가장 핵심 사업들 위주로 그런 거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예년에 했던 자료를 보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지금 안 그래도 협력과제, 현안과제 3건 해 가지고 올해 4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강소도시….

지역에 가장 이슈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해는 돼요. 상가골목도 뒤에 현실화해 맞출 수 있는데, 현안과제 중에 성정2동 다문화 같은 경우는 읍·면·동의 기준치를 부여하셨던 거 같은데 이런 형태의, 읍·면·동에서 이해관계가 있던 현안과제가 예전에도 계속 있었었어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이렇게 동으로 국한돼 있던 사례는 드물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거 현안과제 설정할 때는 각 부서별로 혹시 현안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을 받습니다.

근데 성정2동에서 아시다시피 6단지, 여러 가지 그쪽 사정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후 자료가 올라와서 저희도….

이게 저희가 선택한다고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충남연구원에 이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한 후에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제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소규모 구분이 없이 이슈화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과제로 선정 부탁을 드린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좀 전에 과제실적에 나타난 거 중에 얼마 전에 종축장 이전에 관한 용역은 충남연구원에서 했잖아요.

그건 여기에 과제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그거는 별도로 수탁과제로….

육종영 위원 수탁과제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를 들어서 용역으로 신청이 나갔을 겁니다.

육종영 위원 여기에서도 한 게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충남연구원인지는…. 국토연구원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육종영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충남연구원이 아니고요.

육종영 위원 해마다 출연금을 우리 천안시가 각 시·군에 공평하게 맞춰서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육종영 위원 근데 충남연구원이 이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아니죠?

15개 시·군에서 걷어봤자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아, 예.

육종영 위원 근데 예산은 보니까 23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충남연구원 쓰는 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은 협력 개념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고 대부분이 도에서 출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75억을 도에서 출연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80억을 출연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그 돈이 합쳐져서…. 예를 들어서 수탁과제를 저희가 맡기면 수탁과제는 그 외에 별도로 사업 수입이 돼가지고 합쳐지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출연금이 올해는 4,000이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5,000입니다.

육종영 위원 내년에 5,000이고 올해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계속 5,000입니다.

육종영 위원 계속 5,000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육종영 위원 자료에는 4,000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2017년도부터 5,000만 원으로…. 시는 5,000, 군은 3,00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여기에는 4,000으로 돼 있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전에 드린 자료에 오기가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아, 이건 사전 자료예요, 그럼?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오늘 드린 자료는 아마 5,000으로 되어 있을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건.

사전 설명 드릴 때 아마 오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해마다 연구원에서 충남연구원에서 시·군에 출연금을….

틀릴 때도 있는데 2017년부터는 계속 5,000인데 이게 변경된 경우도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충남연구원에서 아무래도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인상 요구는 사실은 없지 않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자체도 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 달라고 저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39쪽. 의안번호 제3772호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규정돼 있는 주민의 정의를 확대하여 학생 등 주민의 범위를 넓히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의 정의를 천안시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시에서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 제20조에서는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의 명칭이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로 변경되어 조례 제명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예산정책 제안자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청소년예산정책제안제도 참가자에게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의2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참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72호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772호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일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담는 내용인데 천안에 살지 않더라도 천안에서 일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천안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께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 무한 공감합니다.

그러면 우리 2022년도 그다음에 내년 2023년도 본예산이 다 넘어올 텐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뭐가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구체적인 사업은…. 올해 2022년도 본예산에는 86건에 한 48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97건에 144억 원 정도, 반영률도 한 74% 정도로 올려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동네 주민들이 마을 조그만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성정동 같은 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같은 거를 좀 더 특색 있게 설치한다든가, 풍서천 같은 데 꽃길 조성이나 산책로 조성 이런 부분을 건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그러면 이 건수가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일단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미고요.

특히 저희 천안에 12개 대학이 있고, 고등학교도 많이 있는데 특히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주소가 없다 하더라도 천안에서 활동하고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분들의 의견이나 참여를 좀 많이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천안의 이미지 자체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 조례안 관련돼서 원래 주민의 일반적인 저기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주민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과장님도 설명하시면서 주변에 학교들도 많고 이분들의 재원 역량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기반 아이디어도 주민참여예산에 담으려고 한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외부에 주소는 두지 않았지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도 충분히 고민을 합니다.

다만 천안에서 저희 각 지자체마다 실시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있는데요. 대부분 출향인사 중심으로 아마 이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소는 여기에 두지는 않고 가끔 지역은 오시지만 그분들하고 의견들을 개진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도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출향인사에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이 내용,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그 내용에 보면 활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범위가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가 출향인사 관련해서 의견을 듣는 거는 여러 가지 저희가 향우회라든가 이렇게 통로는 있을 거 같고요.

또 사실상 주민의 정의는 이렇게 주민등록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주소를 둔 자로 너무 한정하지 않고 오픈시켜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큰 틀에서 보면 출향인사들께서도 천안에 연고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타 지자체도 조례를 만들 때 해당 지방자치법 제16조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강진군 같은 경우는 아예 주민에 대한 정의에서 타 지역의 주민이라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는 게 명시된 사항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반영률이 올해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실 때 74% 정도 반영이 됐다는데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지적한 게 반영 비율이 좀 낮다.

아직도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사전에 거르지 않고 올라와서 이렇게…. 반영이 74%면 부족한 거 같은데, 많이….

왜 이렇게 반영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가 요구를,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요구가 되면 사업 부서, 구청이든 각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일부 우선순위라든가 사업 추진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입장에서도 올라오기 전에 관련 부서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치고 반영 가능한 사업들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어쨌든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고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저희 계속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주민이 진짜 생활하면서 불편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거를 실감 체험을 하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이런 거는 사전에 걸러 갖고….

각 읍·면·동에 몇 가지씩 올라와요? 1가지씩 올라와서 반영하는 게 74%예요? 아니면 몇 가지씩 올라오는데 반영 비율이 어떻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전체 건수로 한 130건이 요구되셔 가지고 저희가 97건을 반영을 했는데요. 읍·면·동별로 한 5건 이렇게….

저희가 제한을 어느 읍·면·동은 20건, 10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중에 선별을 해서, 지역회의에서 주민참여위원님들끼리 투표도 하시고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5건 정도씩을 받고 있는데, 다 읍·면·동 자체 사업인 것도 있지만 건설과 사업이라든가 다른 과 사업이 있어서, 문화관광과 사업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부서에서도 또 자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우선순위라든가 검토과정에서 일부 요구가 안 되거나 또 저희 예산 부서 입장에서도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추경이라도 가능한 사업이거나 이렇게 하면 반영률 계속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반영률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과장님. 그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육종영 위원님이….

○위원장 김철환 마이크 켜고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저조하다, 실적이…. 74%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산법무과장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저희가 제일 큰 비율이 뭐냐 하면 형평성 문제거든요.

한쪽 지역에서 한쪽이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한쪽에만 그걸 다 세워주면 전체적으로 형평성 같은 게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 비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국장님, 형평성 맞추려고 하면 다 100% 반영해 줘 갖고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렇죠.

육종영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52페이지. 26조의2 포상 관련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표창은 어떤 게 나가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을 위원회에서 추천 받거나 청소년예산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청소년들이 우수 제안을 해서 거기서 자체 선정을 해서 우수 제안된 그런 거에 대해서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상품권이나 뭐 이런 걸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동안 상만 주고 이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아서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포상금이 ‘몇십만 원’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적어도 문화상품권 2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렇게 줄 수 있어서 동기부여도 되고 참여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어쨌든 조례의 취지가 학생들의 참여도 확대하고 그런 취지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이 학생들한테 이 상품권이나 이런 걸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진학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포상이 있잖아요. 진학할 때 가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발굴해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학생들의 참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가 그래서요. 청소년들이 참여할 때 시장님 표창을 조금 그래도 너무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한테 주려고 참여한 인원은 전부 다 같이 5명이 했으면 5명한테…. 한 조로 만약에 한 팀이 제안했으면 그 팀원 전체한테 시장님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있으면 아마 학생들한테 종합 생기부라든가 이런 데 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왕이면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책자 55쪽. 의안번호 제3773호 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촌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지자체와의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농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협약 체결, 기구 설치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농촌협약체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민관협력기구,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등입니다.

본 조례는 농식품부와 우리 시의 농촌 협약 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현재 우리 시는 농촌공간 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약위원회와 중간지원조직 구성 등 사전 준비를 거쳐서 내년도 2023년에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는 사전심사 시에 성별영향평가에서 나온 개선의견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5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구성의 명시 제안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명시 불필요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773호 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농촌활성화 지원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신활력플러스나 다른 정책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일부 이게 농촌협약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통합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그쪽하고도 다 협의가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강성기 위원 …(청취 불능)… 협의를 해서 다시 구성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조례가 제정돼서 농식품부와 협약이 되면 통합해서 업무를 전담조직을 설치해서 업무를 한 군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한 군데서 다…. 협의해서 단체를 합치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그렇죠. 조직을….

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떠나서 우리가 예전에 국비나 이런 거 예산 확보를 할 때 다른 지자체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형태의 이런 사업들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들은 사업비를 따내는 형태가 있었는데 천안시도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조례와 별건으로?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현재 농업기반팀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요.

박종갑 위원 이게 저기, 농림식품부의 국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부 농촌활력팀에서 하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는 2억, 중규모는 5억 정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농림식품부의 사업 규모 자체가 1∼2억짜리는 제가 생각하는 60억, 100억 뭐 이렇게 사업비를 따내는 지자체들이 기사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지역농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 말씀은 1∼2억짜리 소규모가 아니라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50억 이상의, 아니면 30억 규모의 중·대규모 이상의 이런 활성화 사업을 신청해서 적용이 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신활력플러스 말씀하시는….

(「70억, 80억짜리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지금 현재는요.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들은 70억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다시 하는 농촌협약 사업은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면 5년 동안…. 총 사업비 300억 원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요.

전에는 농업이나 축산 쪽에 사업을 신청할 때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어떤 자격요건만 맞으면 전에는 지원을 해 줬고 최근에 와서는 법에 의해서 조례가 없이는 공모사업 신청을 못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농업 활성화 사업이 조례가 우선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모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행감 때 할게요.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3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증인출석 요구서((주)비에스푸드)

· 증인출석 요구서(농업회사법인 ㈜샛별식품)

· 증인출석 요구서(빅쭌푸드)

· 증인출석 요구서(주식회사 대유)

(부록에 실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연석회의는 11월 23일에 진행되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연석회의는 12월 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인분들께서는 다수 와 계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원장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이나 고성, 고함, 위협 등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97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권한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는 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9.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이종담·육종영·박종갑·김명숙·장혁·유수희·이상구·김강진·이종만·김길자·배성민·유영채·엄소영·이병하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노종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4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추천대상자를 심의하고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2는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3은 주민대표 추천대상자의 선정에 대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월복 의안번호 제3763호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존경하는 노종관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법제처하고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거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법제처에 입법 해석 의뢰한 거하고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한 게 답이 아직 안 왔어요, 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환경부에 질의회신을 갖다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도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법제처에 입법 해석 의뢰한 거는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내용을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노종관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

노종관 의원 지금 현재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의회에 입법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지원팀에서 오랫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확인한 결과가 있는데 지금 입법지원팀의 지원관님께서 뒤에 와 계시는데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는지,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철환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별도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계속하시죠.

노종관 의원 이상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리고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도 말씀도 나눠보고 대화를 해보면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게 충분하지 않아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언제 한 번쯤 그런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어요?

노종관 의원 공청회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제가 위원장님 두 분을 모시고 미팅을 했었고요.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현재 목천 매립장 부분은 지금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권역별로 주민대표를 22명을…. 23명을 대표를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뽑아서 그중에 11명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결정을 해서 바로 우리 행정부에 추천 의뢰를 하면, 행정부에서 천안시의회에 다시 추천 의뢰를 하게 되면, 바로 천안시의회에서 행정부에 추천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는 그러한 자체적인 정관을 가지고 그동안 운영해 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백석동은 실질적으로 정관이나 소각장 문제는 정관이나 기타 그런 프로세스들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전혀 받지 못해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의회의 직속 심의위원회로 소속이 되는 건가요? 행정부로 소속이 되는 건가요?

노종관 의원 제가 처음에 개정안을 낸 부분은 행정부와 천안시의회 사이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각….

매립장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정관도 봤고 충분히 자료도 받았기 때문에….

매립장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뽑아서 자체적으로 뽑아서 행정부에 올라오게 되면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그것이 적격 사유…. 부적격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에 대한 위촉에 대해서.

그거를 하긴 했겠지만 제가 만든 조례안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적격 부분을 심의를 해서 다시 행정부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바로 또 행정부에서 천안시의회에 추천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주민대표와 주민지원협의체와 거기의 성질이 다른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를 행정부와 의회 중간에 둔다고 그러면 행정부에서 위원들을 선출하거나 이런 거를 행정부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노종관 의원 지금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행정부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자체적으로 각 매립장이나 이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청소과, 행정부에 추천을 해달라고 들어오면, 바로 시의회에 추천을 하는 그런 과정이지 그 밑에 있는 매립장에 있는 구성원들은, 주민대표 이분들은 행정부에서 지금 현재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들이 선출된 다음에 선출된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노종관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선출된 위원 중에 투표를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법률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추천 위원들을 주민대표 추천 위원을 공개 모집하면 문제점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공개 모집하는 거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주민대표에 대한 대표위원을 갖다가 제가 좀 설명을 갖다가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종영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게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이 제정이 되고 이게 입법이 되면서 그게 법의 취지를 제가 볼 적에는,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이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님비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연히 있고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법률을 갖다가 만들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변지역의 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든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법의 취지를 갖다가 보게 되면 이게 시행령에도 있지만 주민대표를 갖다가 뽑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라고 지금 명문화가 정확히 돼 있는데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를 갖다가 선출해서 주민대표위원을 갖다가 선출할 적에는 시장과 시의회의 협의를 갖다가 거쳐서 협의체를 갖다가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법령에 시행령에 별표 2에 정확하게 주민대표를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선출…. 뽑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부에 이런 심의위원회라는 이런 조직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 앞으로 천안시장은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갖다가 할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하고의 갈등이 우선적으로 봉합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령에 있는 대로 주민대표를 갖다가 선출하는 심의기관은 시의회에다가 두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육종영 위원 본 위원이 2020년 12월 달에 도시계획 변경 조례 한 거 과장님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쓰레기소각장이나 폐기물처리장, 재활용시설은 천안시에 제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백석동 소각장이나 목천 매립장 같은 경우를 계속 더 확장을 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그전에 청소과에 근무할 적에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그런 위해 시설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실.

담았는데 감사원 감사 때 그게 법률에 “조례에 위임을 하는 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제약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제약사항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삭제를 하게 됐고요.

위원님이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허가에 그 내용을 담아서 지금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존경하는 노종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와 대표위원을 추천하는 이런 조례인데 ‘왜 이렇게 가부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제가…. 저는 행정부 입장에서 법령에 대한 어떤 취지라든가 그다음에 문구, 명문화를 갖다가 놓고서 판단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그런 사항이 없고요.

육종영 위원 서울시 강남구하고 수원시 두 곳은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검토 안 하고 조례를 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글쎄 다른 지자체 어떠한 사항을 갖다가 사항이 돼서 두세 군데 지자체가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제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지자체들은 사실상은 법령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안 된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육종영 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거 이거는 뭐예요?

서울시 강남구하고 수원시 두 곳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확인을 해봤는데 서울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폐촉 조례에 지원협의체는 서울시와 구청장 및 구의회가 협의를 하고 구성하고, 강남구 조례에는 주민대표만 추천을 갖다가 해서 위임하는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제가 확인됐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갖다가 꾸려 가지고서 운영 조례로서 의원 발의를 갖다 해서 지금 운영을 갖다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 조례를 지금 한참 전부터 본 위원도 여기저기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 반대쪽 의견을 받은 게 혹시 있나요?

‘꼭 이 조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받은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 조례를 갖다가 꼭 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문을 갖다가 많이 받은 적은 있는데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우리 노종관 의원님, 혹시 있습니까?

노종관 의원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주민 500여 명이 연서를 통해서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했고요. 국민권익위에 현재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종영 위원 네, 네.

노종관 의원 우선 폐촉법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주민 500여 명이 국민권익위에 생활폐기물 공청회와 한들문화센터 부지 내 골프연습장 시설 설치 및 생활 여건 지원금액 결정 반대 민원 내용은 주민들과의 협의 및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천안시와 협의체 간 일방적 결정으로 주민들의 권익과 권리를 방해한 지금의 사태를 천안시장 및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10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 골프연습장 건축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진정합니다”라는 내용과 천안시 백석동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지원금 사용 내역 공개와 한들문화센터 커피숍 장애인 퇴출사유가 민원의 요지이며, 그 내용은 1년에 15억이나 되는 돈이 협의체에 지원되고 있으나 한 번도 사용 내역을 주민들께 공개하지 않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매년 공개해 줄 것을 진정하고자 합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한들문화센터 내에 영업 중인 장애인 고용 커피숍을 갑자기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영향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장애 아이들의 직업교육장에서 내몰았습니다.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주민들이 동의해서 내쫓은 상황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천안시장님 그리고 권익위원장님께 철저한 진위를 가려줄 것을 진정드립니다. 주민협의체의 15년 동안 사용한 주민지원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이런 민원 내용을 접하고 당사자를 만나보면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해 살펴보던 중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에 관한 방식을 규정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에 읽어드렸던 것은 민원인의 진정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단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육종영 위원 골프연습장 같은 거는 차후에 백석동 소각장이 1호기가 수명이 끝나고 새로 증설했을 경우에 얘기죠, 그 얘기는?

노종관 의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 조례하고는 맞는 얘기가 아닌 거 같고….

사용 내역 공개 같은 거 이런 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에서도 이런 진정 민원이 똑같은 게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권익위에다가 진정을 넣은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첫 번째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 공개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 대한 이런 어떤 얘기들은 사실상은 그게 올해 6월 달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커피숍 운영하는 그분들이.

그래서 더 이상의…. 저희들이 의사를 타진해 보니까 더 이상의 운영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는 거로 해서 원래 한들문화센터가 주민지원협의체 위해서, 주변 마을을 위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로 운영권을 갖다가 넘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처음에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승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현재…. 지금 장애인들은 근무를 안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근무했던 분이 1명이 고용 승계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위원님, 아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법률 시행령 18조 1항에 보면 지원협의체의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청소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성 방법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협의, 괄호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에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주민지원체의 협의회 구성은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협의해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도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주민대표를 선출을 해서 그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후보자를 자체적으로 선출을 해서 행정부에 의뢰하는, 추천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법률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말씀드리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갖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자료들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그 밖에 폐기물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환경영향 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은 천안시의회에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그 구성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해석이 되면 천안시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사료가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종영 위원 우리가 백석동 소각장 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노종관 의원 300m 이내에는 현재는 주택이나….

육종영 위원 주민이 없죠, 사람이?

노종관 의원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 시장님의 권한으로…. 행정부의 권한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2㎞ 지역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주변 환경영향 지역을 고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왜 확대해서 고시를 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부의안건 책자에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지원협의체 구성 방법 제18조 제1항 관련인데요. 이게 폐촉법 시행령 관련해서 별표 2항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 내용이 그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데 2번을 보시면 지원협의체 위원이고, 지원협의체 위원은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해서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중간에 돼 있는데, 그 ‘나’번, 2항의 ‘나’번 보시면 주변영향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괄호하고…. 괄호는 지금 현재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요.

괄호 뒤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만 해당 시·도….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라고 명문화가 정확히 돼 있죠.

그리고 이 근거에 의해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만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이런 식으로 명문화가 돼 있고요.

그 뒤에 38쪽에 비고란은 보시면 이 비고란은 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위원 중에 대해서 선임하고, 그다음에 주변영향지역이 만약에 결정·고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명…. 2명,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시의회에서 별도로 전문가를 갖다가 하는 규정인데, 저희 소각장….

육종영 위원 시의회는 결정·고시가 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러니까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1㎞ 내지 2㎞가 지금 결정·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비고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이거 제가 다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협의체 구성방법에 보면 2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밑에 비고란은 ‘나’번에 대한 부연설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결정·고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의회에서 주민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고시가 됐을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출하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우리 입법팀에 확인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결정이 돼 있으니까 노종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 지금 양쪽 지역에….

육종영 위원 결정·고시가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고시가 다 돼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근데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이 문구는 고시가 안 됐을 경우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300m 이내에 주민이 살지 않을 경우, 주민이 없을 경우 주민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 선출을 못할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노종관 의원 현재 우리 매립장하고 소각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위에 ‘나’번도 보시면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게 전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종영 위원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나’번은 우리 백석동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과장님.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우리 공청회나 설명회를 충분히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를 좀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안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들어보신 건지, 위원장님하고만 말씀하신 건지….

제 생각에는 충분한 설명이나 그런 이런 필요성을 심사위원회…. 그 위원들 포함한 주민대표들 23명들하고 충분히…. 그분들하고만이라도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데 앞으로 예정은 돼 있어요, 그런 게?

노종관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성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우선 주민들의 의견은 주민대표를 통해서 얘기를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구성원은 위원장들이 계셔서 위원장님들하고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개정안을 이렇게 내게 됐는데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카톡으로 우리 행정부의 검토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행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입니다.

행정부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도출해 냈다고 판단하고 이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어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께서 저녁 때 카톡을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러면 이 23페이지 12조 2항의 셋째 줄에 “지원협의체 구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 사이에 지금 수정하신 내용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시의회에서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를 넣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시의회의 별도 요청이 요청 방법이나 형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노종관 의원 그 부분은 의회에서 협의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지원 위원 그때 가서 또?

노종관 의원 예.

이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과장님, 노종관 의원님께서 어저께 행정부의 안을 갖다가 수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사전에 협의된 얘기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거 저희가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부에서 수정안을 냈는데요.

이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가 중점적인 포인트가 시의회에서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법률에 있다시피 주민대표를 갖다가 뽑는 것은 시의회에다가 일단은 선정위원회를 갖다 두고, 시의회에서 주민대표를 갖다가 선정을 하되 시의회에서 운영상의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주민대표를 갖다가 선출을 못할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행정부에 요구를 갖다 하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서 우리가 시의회의 사항을 갖다가 대신해서 대행을 갖다 해 준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심의위원회는 시의회에다가 두는 게 맞고, 거기서 이 위원회가 만약에 어떤 사항이 불가항력적으로 선출을 못할 경우에 주민대표를 선출을 못할 적에는 시의회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행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서 일을 갖다 한다. 이런 개념의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행정부 안이 2개 협의회에서 반대하시…. 조금….

지금 노종관 의원님의 법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행정부 안이 2개 협의회의 의견을 취합해서 지금 만드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행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갖다가 했고요. 저희들도 고문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아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어제 늦게까지 우리 노종관 의원님하고 최종 수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때 어제 제가 오전에 시설팀장하고 같이 노 의원님 만나고서 이 안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나눴습니다.

육종영 위원 얘기를 나눈 건데 확실히 합의를 본 수정안이에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갖다가 드리자면 저희 행정부의 입장은 법령에서 규정에도 없는 그런 조례를 갖다가 시의회에다가 둘 수도 없고…. 근데 이 조례 수정안에 대한 이거 갖다가….

처음에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갖다가, 우리 행정부 입장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라고 처음에는 정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고문 변호사를 갖다가 만나다 보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문구를 갖다가 수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법의 취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 가지고서 그래서 그 수정안에다가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시의회에다 두고 그러고 나서 무슨 요청이 있을 적에는 우리 행정부에서 지원을 갖다 해 주는 거로 그렇게 좀 저희가 수정을 해서 집행부에다가…. 의회에다가 제출을 한 거고요.

사전에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미리 사전에 조율을 갖다 해서 상의를 갖다 하질 않았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노 의원님이 발의한 이 발의안이 저희 행정부에서도 발의안에 대한 내용을 못 받아봤어요. 대외비라고 해가지고서….

육종영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이거 수정안은 누가 작성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 저희 행정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작성했으면…. 뭐 위배돼서 안 되는 거 같으면 아예 이런 작성을 하시지 말았어야죠, 과장님. 위배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이렇게 수정안을 작성해놓고….

“위원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법적 절차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해야지. 수정안을 올려놓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죄송한 말씀인데 수정안이 행정부의 입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천안시의회하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다 발휘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조율을 갖다가 문구 수정을 갖다가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까 질의할 때는 다 우리 의원님하고 우리 이해 당사자…. 뭐, 물어보면 안 되지만 거기하고도 다 협의가 됐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글쎄요. 저하고 만난 지가 어제까지 합쳐서 노 의원님 뵌 지가 네 번을 만났습니다.

네 번 만났는데 네 번 만날 때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법에 대한 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에 입법부의 법무지원팀의 박사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가 떨어진 거 같습니다, 법리 해석하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의원님 만나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합의가 된 문구는 아니다라는 거를 갖다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육종영 위원 합의가 안 된 내용이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이거 수정안을 올리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참, 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 행정부에서는 법의 취지에 맞게끔 조례를….

육종영 위원 자, 과장님. 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건데 이거는 의원을 갖고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

아니, 발의한 의원님이 수정안까지 받아들인다는 거까지…. 아직 우리 상임위 통과도 안 됐지만…. 이렇게 말씀하시….

서로 나는 합의되어 가지고 올라온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의원님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과장님?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줬어야 의원님도 대신 다른 수정안을 연구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갖다가 먼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부의 입장은 처음에 아니다라는 거를 갖다가 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도 생각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도 찾아가서 고민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도출해낸 거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법으로 조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행정부의….

김강진 위원 변호사들은…. 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 행정부의 입장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강진 위원 행정부는 안 되는 건데 만나보신 변호사들이나 법 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조례로 제정이 해도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김강진 위원 안 된대요? 그게 안 되면 이거 올라온 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니, 근데 그 조례안이 우리 행정부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고 주민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의회에다가 두고 그 기준을 두게 되면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의 수정안을 갖다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되는 거네요. 그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김강진 위원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느냐’,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를 그거를 자문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게 뭐냐고요. 가능하대요, 불가능하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법적으로는 위임사항이 없어 가지고서 안 되는 거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노종관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기서 우리 입법팀의 김종욱 입법지원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행정부에서 저한테 이게 위법이 된다는 한 이야기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행정부 직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장기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분 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종관 의원께서 이 조례를 개정안을 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은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주민지원협의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그런 묘에 어떻게 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외부에서 민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개선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갖다가 취지를 갖다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노 의원님한테 제안사항을 갖다가 하나 드린 게 “혹시 이런 일부 조례 개정안 말고 운영에 대한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양쪽을 갖다가 다 하지 말고 한쪽에만….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문제가 있다. 그럼 소각장만 놓고 소각장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갖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그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저께도.

근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제정….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저희 행정부에서도 저희가 노 의원님한테 제안 좀 드리고 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의원님께서도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갖다가 들으시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라는 의미로 아마 개정을 갖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러면 그 협의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겠죠. 잘 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끔 어느 정도의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노종관 의원께서 그거를 발의하셨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차선책이라도 서로 긴밀한 협의가 있어서 내용물이 정확하게 올라와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미리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부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충분했으면 더욱더 폭넓게 깊게 여러 기관들한테 의견을 갖다가 받아봤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례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받아본 것은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의회 의원이나 행정부나 똑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심도 있게 죽을…. 저기를 써서라도 공부하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백석동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민원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런 민원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조례까지 개정까지 온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났겠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에 일을 이렇게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저기서도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시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 적극적인 개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 행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민원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것들이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안 되고 주민 화합 차원에서 잘 협의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리고 우리가 정회 시간에 노종관 의원님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 노종관 의원님께서는 이 행정부에서 준 안에 대해서도 다 수용을 할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준 안에 대해서도 수용할 마음이 있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상의한 결과 결론을 좀 지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9시 경제산업위원회 3차 회의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노종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월복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김종훈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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