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1월 22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3.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동남구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7.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9.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성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1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1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명숙·이병하·박종갑·김길자·유영진·복아영·노종관·권오중·김영한·이종담 의원 발의)
2.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미화·김영한·박종갑·김명숙·권오중·육종영·이종만·김길자·이지원 의원 발의)
6. 천안시 동남구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7.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9.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구성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승록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일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원 발의 조례 안건과 2022년 11월 8일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각 해당 일자에 접수되었으며 2022년 11월 10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개의 안건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같은 일자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1월 11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이 2022년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과 관련된 자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명숙·이병하·박종갑·김길자·유영진·복아영·노종관·권오중·김영한·이종담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배성민 의원 외 10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0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우리 시 인구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지원한도액을 상향 지원하며 지원제한 한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부담이 되는 비용 일부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7호 및 제12호의2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은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를 증액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은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한도액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56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세종 본 조례 개정으로 우리 공동주택 활성화하고 일부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과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우리 배성민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천안시 내에 공동주택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되죠?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곳만 일단 말씀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장세종 저희들 공동주택 총 개수는 403개 단지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20세대 이상이잖아요, 조례에 보면.
승강기가 설치된 단지가 403개 단지, 몇 세대 정도 돼요? 세대로 따지면?
○주택과장 장세종 세대로 따지면 한 12만 7,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종담 위원 12만 7,000이요?
○주택과장 장세종 예.
○이종담 위원 지금 여기 대로라면 지금 현재 지원 기준이 몇 년 지어진 지, 몇 년 된 걸로 기준을 삼으신 거예요?
○주택과장 장세종 이게 조례, 법령이 개정이 돼서 23년 이상 된 승강기는 주요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주요 부품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부품이 오래돼 갖고 사실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는 승강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승강기를, 부품 교체보다는 차라리 전부를 해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교체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장세종 예, 지금 한 단지당 최대는 1억 원 그리고 승강기 하나는 10분의 7 정도…. 10분의 3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연수와 상관없이 교체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승강기가 예를 들어서 성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승강기가 잘 사용되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은 저가의 승강기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으면 그게 또 쉬이 고장이 나 가지고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 갖고 교체해야 될 사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그러면?
○주택과장 장세종 이게 지금 승강기 설치한 이후에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세 번 하게 되면 23년이 되는데 그때에 주요부품을 그때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강기 교체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도 지침을 만들어서 배점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오래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종담 위원 그니까 오래된 아파트라 하면 이게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할 때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 사업이라든지 단지 내 보수사업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15년이면 15년, 또 20년이면 20년 이렇게 경관….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 승강기에 대해서 유지비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기준이 서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데 자꾸 15년, 또 23년 얘기를 하시니까….
○주택과장 장세종 저희들 24년 이상 된 아파트 먼저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야….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에, 또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세대가 작은 세대 아파트일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게 적어서 실제로 지원받지 아니하면 교체가 어렵고 시민의 안전에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탄생된 배경이라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세종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맞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생각하시고 또 큰 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게 잘 걷히고 해서 향후에 그런 안전이나 어느 정도 담보가 될 수 있는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피는데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주택과장 장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단지가 큰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세대가 작은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고가의 엘리베이터를 교체라든가 이런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덜 혜택을 받는다면 다른 부분들, 단지 내의 인도 보수라든지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외벽 이런 도장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셔야 지역 간의 그런 불평등이라든가 갈등의 소지를 없애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신청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 잘 고치는데 상대적으로 영세민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데를 좀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세종 예, 예.
○위원장 권오중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선정하셔가지고 차후에라도 이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잡음이 나지 않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세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세종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이해입니다.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 25항 및 건축법 2조 10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는 행위이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인도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하여 최초 수립 시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제도는 2001년 최초로 건축법에 도입된 이후 2003년 주택법에 도입되었으며 2013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물리적 퇴화와 주거기능의 질적 저하로 인하여 리모델링 시행을 통해 주거기능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및 재건축의 비교입니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소연한은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등급의 경우 리모델링은 B등급 이상, 재건축은 D등급 이하일 경우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4월 21일에 과업 착수하였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이후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승인·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관리, 노후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조사입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입니다.
2035 천안도시기본계획상 주거환경계획에서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조사자료 분석은 도시기본계획상 중생활권 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천안시의 경우에는 4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상 생활권별 기반시설 등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용적률 체계상 기본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출된 용적률을 바탕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해당 공동주택에 더 유리한 사업방식을 채택하도록 기본계획에 제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주택현황입니다.
천안시 주택 중 공동주택이 6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2020년 기준 약 102%이며 세대당 인구 감소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요 주택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규모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상 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공동주택 중 총 408개 중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목표 연도 2025년까지 총 263개 단지로 분석되었습니다. 리모델링 대상 253개 단지 중 생활권별로는 중심생활권에 185개 단지, 70.3%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문조사입니다.
주민설문조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홍보 및 이해,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으며 리모델링 대상 263개 단지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사항 및 사업방식, 선호 등에 대하여 2022년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리모델링사업 선호하는 유형으로는 56.2%의 세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선호하며 25.6%의 세대는 대수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8% 세대가 노후 공동주택 성능 개선이 시급하여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으며 수선되어야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입니다. 먼저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용적률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에 따라 삼사십 프로의 용적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 단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시 용도지역상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게 되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상충이 발생함에 따라 리모델링 실시 시 조례상 용적률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더 유리한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재건축 시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상 허용용적률과 리모델링 시 최대 140% 증가를 감안하여 기준을 산출한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70%,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높아야 리모델링사업이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제 리모델링 추진 시에는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가 가능 세대수 검토에 대한 물리적 여건 검토입니다.
건축법과 천안시 건축 조례상 일조권 및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을 고려하여 수직·수평 증축이 가능한 단지를 도출하였으며,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 단지는 법적 최대 증가세대인 15%를 반영하여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리모델링 유형 구분입니다.
상태가 양호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일반적 유지관리 유형과 세대 평면 확장과 구조체 변경 등 개량하는 맞춤형 리모델링 유형과 수직, 수평, 별동 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추정 과정입니다.
천안시 관내 공동주택 전체 408개 단지 중 145개 단지는 유지관리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재건축 유리 단지, 단지 특성 등을 구분을 통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으로 52개 단지가 산출되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 52개 단지에 대하여 증가 세대수는 약 4,600세대로 예상되며 48개 단지가 중심생활권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주 수요 등을 고려한 단계별 시행방안입니다.
천안시 내 주택공급물량 및 전출입물량 등을 검토하여 천안시 내 이주 가능한 여유물량을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일시 집중으로 주택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석이며 본 계획에서는 이주가능물량 범위 내에서 가능한 물량을 고려하여 총량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이주가능물량은 6,689세대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시행방안입니다.
리모델링 사업기간과 예상 중 증가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1단계를 2023년부터 25년, 2단계는 2025년 이후로 구분하여 단계별 시행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이 노후도, 주민의식, 거래시세 등 평가항목 등을 토대로 타 지역 사례 및 천안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점화하여 우선순위 단지를 도출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을 통한 배점결과 이주가능물량인 6,689세대 이내 기준으로 1단계 9개 단지 6,649세대가 2025년 이전에 이주 가능하며 나머지는 2단계 43개 단지 2만 4,247세대는 2025년 이후에 이주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천안시는 이를 총량제 도입을 통해 사업계획 신청 시점부터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 검토 및 장수명화 방안입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을 검토한 결과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기반시설 수요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에너지 및 장수명화 방안입니다.
에너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이 향상된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리모델링 운영기준 및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별도의 기부채납이 없어 리모델링 기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기준 항목으로는 기반시설 정비, 지역친화시설 조성, 저탄소녹색리모델링, 충청남도 및 천안시 주거정책 반영 등으로 구성하여 기본계획 운영기준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이내까지 상향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방안입니다.
크게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으로는 리모델링 전담팀, 리모델링지원센터 설립 등이 있으며 재정적 지원으로는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으며 추후 리모델링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90호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비기금을 조성하잖아요. 주택정비기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데 이 도시정비기금을 여기에다가도 활용을 할 수 있나요? 리모델링하는데도?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만 하게 돼 있는 거죠?
○주택과장 장세종 네, 그건 도정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이고 저희들은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이라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활용할 수 없는 거죠, 기금은?
○주택과장 장세종 예.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 있으셔요.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미화·김영한·박종갑·김명숙·권오중·육종영·이종만·김길자·이지원 의원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배성민 의원 외 9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도로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시킴으로써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60호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별도 이견은 없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의견 드린 거로 하면 별표 해 가지고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별표 조항으로 담아 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랬던 게 대당 견인료가 2만 5,000원, 그다음에 1일 보관료가 5,000원인데, 이게 전주시 사례인데 이게 너무 과중한 것 같아 가지고 의원님하고 상의한 결과 우리가 적정한 가격,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산정을 해 가지고 세부 세칙으로 담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배성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개인형 이동장치가 왜 탄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어쨌든 이동의 편의성하고 그게 단거리 이동이나 이런 데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탄생하지 않았나….
어쨌든 처음에는 스포츠, 레저용으로 만들었다가 그게 굉장히 편하니까, 이동수단으로 편하니까 대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교통의 연계수단이 불편하고 또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연결되지 않은 곳에 보조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된 거고 특히 우리 천안 같은 경우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의 노선이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노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PM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요.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달이면 열세 번씩, 보통 제가 1년 넘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용 기록인데 제가 1년에 PM으로 타는 것만 한, 거의 200회 정도 돼요.
특히 불당동에서 쌍용동이라든지 신방동 갈 때 택시가 안 잡혀 가지고, 또 버스노선도 불편하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워(hush hour) 시간에는 이걸 타고 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횟수가 우리 젊은층을 위주로 해서 버스노선이 닿지 않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할 때 이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 조례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지만 ― 무단방치가 문제예요.
지금 어느 정도 지난번에 우리 개인이동장치 연구모임에서 업체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부분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단방치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인데 제가 한 가지 대안이라고, 제가 많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대안을 해 보면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쪽에 무조건 PM을 설치할 수 있는, 옛날에 자전거대여소처럼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용하다 보면 어떤 게 불편하냐면 제가 타고 가서 딱 놓으려고 그러면 여기 주차불가지역이라고 뜨고, 그러면 앱을 쳐 가지고 계속 찾아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빠꾸해야 되고 찾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택시승강장 또는 버스승강장에는 이거를 설치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봤을 때 버스정류장에 가면 그것을 타고 또 다음 정거장이나 또는 다음 이동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무단방치도 방지가 되고 시민들의 이용에 굉장히 편리성도 제고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불당동이나 쌍용동에도 가보면 도로에 그냥 이렇게 GPS로 금을 그어놔 가지고 아무 데나 놔도 상관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버스정류장이든지 택시승강장 옆에 거치소를 놔두면 시민들이 ‘여기는 무조건 놔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무 데나 길가에 방치되는 것도 예방이 되고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대를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옆에 큰 공간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치…. 자전거도 요새 문제거든요. PM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자전거하고 PM하고 같이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앱을 열었잖아요? 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진 곳이, 칠해진 곳은 주차불가지역이고 이렇게 하얗게 활성화된 곳이 주차가 가능한 거라고 표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 놓으면 주차불가지역이야. 그래서 싹 빠져나오면 또 주차가능지역이 떠요. 그럼 막 놓고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차라리 이거를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용이하게 돼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에 가면 된다라고 하면 연계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정책을 바꿔서 이런 방향으로, 시가 우선적으로 좀 정책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알겠습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계도 차원에서라도 그런 승강장을 많이 설치해서….
○이종담 위원 저는 실제로 제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해요.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이걸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 무단 방치해 가지고 계고장 내고 차에다 실어다가 해가지고 업체한테 페널티 주고 시민한테 페널티 주는 것보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좀 더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 전기자전거하고 킥보드 그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업체는 킥보드, 그니까 PM은 8개 사에 천안시가 배치된 게 3,642대고요. 자전거는 2개 사에 한 1,500여 대가 깔려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그게 허가는 아닌 것 같고 신고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거는 허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거를 등록제로 전환시키려고 아마 자전거 관련 법하고 PM 관련 법이 상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면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겠네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보다는 이용편의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그럴 것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그래도 저희들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업체의 협조도 이끌 겸 이 조례가 타당하게 제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도라든가 무분별해요, 너무나.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지금도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요, 그 업체 대표하고 우리 도로보수원들하고 같이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가 되도록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신고 들어온 것들에 한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성민 의원님.
○배성민 의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주차 존(zone)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사실은 빅데이터가 업체에 다들 있어요. 어느 곳을 많이 이용하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거기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랑 협조를 해서 주차 존을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주차 존을 지금 하나하나씩 아마 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지정을 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금 그래도 발전방향이 있는 게 지금 자전거문화팀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업체들 간의 상호협조를 잘해요. 그래서 협력관계가 되기 때문에 항시 카톡이라든지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연락을 해서 어디 어디 방치된 거 그런 거 즉각 즉각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된 게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어떤 경각심을 유발해 주고자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우리 배성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천안시에 주차구역, PM ― PM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 개인형 이동장치. 지금 몇 군데 지정돼 있습니까, 현재?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현재 그거는 한 100여 개가 지정돼 있는데 이거는 업체에서 이렇게 각 업체에서 빅데이터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지정했는데 그게 거기가 지정돼 있다는 거는 앱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지 현장에 우리가 표시한 게 같이 표시해 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다 인식이 가능….
아까 이종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주차존을….
○위원장 권오중 실시가 돼 있는데 육안으로 잘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블록형 노면 표시, 사인블록이라고 그래요. 블록을 우리가 말하는 인도 거기에다가 페인트칠하는 게 아니라 블록 자체를 컬러블록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수원시 한번 참조를 해 보세요.
그걸 페인트칠하는 게 아니라 블록 자체를 컬러, 사인블록 그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봐도 ‘여기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하는 데구나’ 다 표시가 돼요.
그거를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사례를. 사인블록.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한 가지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려고 헬멧 갖고 다니는 분 없거든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타면서 헬멧 안 쓴다고 단속을 해서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끊어요. 그거는 모순된 거예요. 이것 타라는 건지 타지 말라는 건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헬멧 들고 다니면서 이거 이용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헬멧 안 썼다고 단속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 2만 원, 3만 원 내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통료 아끼려고 차원에서 어떤 학생들이 이거 타는데 오히려 그거 타다가 2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모순됐다. 우리가 이거 이용하기 위해서 헬멧 들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경찰서하고 업체들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도로교통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개정이 되어 가지고 처벌조항이 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도 차원에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단속을 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집에서부터 그걸 타기 위해서 헬멧을 갖고 다닐 수는 없고….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거는 도로교통법은 법에서 이미 개정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계도 차원에서….
○위원장 권오중 단속 중심이 아니라 계도 중심으로 하는 건 맞는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권오중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언젠가는….
이게 이용하면서 이용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 모순됐다고 봐요. 이거 타기 위해서 헬멧을 갖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몇 개 업체에서는 헬멧도 있는 데도 있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붙여 놓은 곳도 저도 봤는데요.
○위원장 권오중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업체하고 상의해서 존경하는 배성민 의원님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배성민 의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저도 그게 가장 안타까웠거든요. 안전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헬멧은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가 됐든 아무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이용자들이 갖고 다니는 거는 정말 무리예요, 그거는. 정말 어렵고 그래서 여러 업체들을 제가 본 결과 걸어놓고 하는 데도 있는데 분실위험도 있고 또 위생상의 문제로 안 써요, 있어도.
그래서 요즘 최근 사례는 아예 헬멧보관함을 놓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약간의 지금 과도기적인 시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제가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온 말씀들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청취 불능)…라는데 한곳에서 헬멧을 끈을 묶어 가지고 매달아 놓고 쓰고 끈 끊어지지 않게끔 해서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생상 쓰기가 찝찝한 거예요.
진짜로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어떤 때 이슬이 오거나 하면 물이 떨어지고 하니까 바깥에 하니까 아마 과도기적 시기 같은데 좋은 방법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럼 차라리 거기다가 일회용 미용실에서 여성분들 파마나 이런 거 할 때 위생모자 같은 것 쓰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업체들하고 다양하게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저도 연구모임에서, 이동장치 연구모임에서 헬멧 하나 줬는데 제 방에 있는데 갖고 다니다가 못 갖고 다니니까 너무 크니까 소지하고 타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업체에서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제공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아마 업체에다가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차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리 표시해도 이용자가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스나 택시승강장에 옆에 설치하는 게 시민들한테 인식을 제고 시키는 게 제일 빠르다. 그 표시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길에 업체만 자기들끼리만 표시해 놔 갖고 소비자들은 몰라요.
그러면 갖다가 앱을 켜봐서 반납하려니까 안 돼. 그럼 계속 찾아다니는 거거든.
그러지 말고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 다 설치하면 좋지만 그래도 일단 시범적으로 거점소 같은 데 설치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 생각에….
버스정류장 주변에 다 있잖아요. 자기 집앞에 아파트 다 있으니까 거기다가 반납을 하면 좀 집중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시청 주변에는 없어요. 여기는 시청 주변에는 전동킥보드 타고 오면 다 불법주정차구역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어디다 해야 되냐면 우리은행, 사거리, 그다음에 다비치안경, 그 밑에 대정병원. 이 밑으로 내려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들 때문에 막 방치가 되고 버리고 하는 사항도 발생이 되니까 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과태료가 막 불어나요. 분쟁이 일어나. 놓고 갔다고 해갖고 요금 계속 막…. 걔네가 수거할 때까지 해가지고 2만 원, 3만 원까지도 부과가 된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분쟁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막는 방법은 시하고 빨리 협의해서 우리가 아마….
이걸 최초로 시행되면 우리가 이슈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시에서 정류장에다가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표시 잘하면 예쁘고 표시도 되고 다양한 방법 도입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상 PM이 도로로 다닐 수 있게 돼 있습니까? 혹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PM은 개인형 자동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다닐 수 없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다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다닐 수…. 도로로요? 일반 차도로 다닐 수….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노종관 위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배성민 의원 인도로 가는 건 안 되고요.
○노종관 위원 자전거도로도 통행은 안 되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자전거도로 가면 안 됩니다.
○노종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지금 시에서 자전거 대여랄까…. 하여튼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한번 하여튼 방안을 찾아서 그런….
어떻게 개인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형 자전거를 하고 있는데 공용자전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검토해서 하게 되면 무료로 하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정사항이 있어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재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도로과장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도로과장님.
정정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M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다닐 수 있다’ 하고 정정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조창영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님 하시다가 건설도로과장님 오셔서 처음 하시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걸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본 위원장이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이경배 국장님도 정식 국장님 되시고 후 처음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위원장 권오중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하셔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하여튼 책임이 무겁고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유영진·박종갑·정선희·김명숙·김미화·유수희·이종담·정도희·김영한·배성민·김강진·이병하·김길자·강성기·장혁·이상구·김철환·류제국·이지원·노종관·유영채·육종영·김행금·이종만·엄소영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대리 김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오중 외 25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5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시내버스 이용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는 위원회의 목적과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부터 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6조는 위원회 회의 소집 등에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61호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접하는 운수종사자나 아니면 관련 교통관련단체, 교통분야 전문가를 통해서 서비스개선위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소통을 한다면 서비스 개선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권오중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는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가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전에는, 이런 거를 우리 권오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기 전에는 우리 천안시에서는 만들 생각이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직접적인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조례는 이번에 처음이고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배성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천안시의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됐던 문제인데 저는 우리 행정부에서 선제대응을 해서 이런 거는 행정부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의원님들이 이런 거 생각해서 먼저 대표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도 좀 자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조례안이 이번에 제안이 됐지만 저희들이 책임노선제라든가 DTG 운행기록을 통해서 운수종사자가 직접 자기 운전습관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설해서 지금 부착 중에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 행정부에서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 위원회가 정말 활성화되게 움직이는 위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 서면으로만 하는 곳도 상당수고 솔직히 이번에는 코로나다 뭐다 해서 거의 다 대면으로 서면으로 다 했는데 대면은 안 하고 서면으로 다 했는데, 이 시내버스서비스개선위원회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활용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잘 섭외를 해 주셔 갖고 적극 활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은 정기회의를 몇 번 할 건가, 그게 좀 문제였어요. 우리 행정부에서는 ‘연 1회 하자’ 본 의원은 사실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싶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 2회로 하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위원회가 많은 위원회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는 우리 배성민 위원님도 같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활발하게 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위원 인선부터 본 위원이 직접 우리 행정부와 같이 위원 인선부터 처음부터 같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실은 건교위 소속 위원들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정말 관심이 있고 그곳에 전문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는 위원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왜, 분기별로 하면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하여튼 내실 있게 우리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저는 다달이 만나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이게 워낙에 사안이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적극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자주 만나야 좋은 의견이 나오고 서비스도 개선이 되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권오중 의원 정기적으로는 연 2회인데요, 위원님. 위원장님이 원할 때는…. 위원장님이 부시장이거든요. 부시장이니까 우리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3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85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천안시 관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의 경관보호 및 도시공원 해제 예상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천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시 역사문화형, 자연친화형 특화경관지구를 용도지구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해당 용도지구 내 건축제한을 반영하는 사항과 대규모 물류창고 건축으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 및 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위하여 특정 건축물 창고시설에 대한 입지 제한 및 건축물의 규모를 제정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수정, 보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시 2개 이상의 일간지 신문 외 지자체 공보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 제3 상위법령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경관지구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3 및 34조4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예상지역의 주변영역 보호를 위해 특화, 역사문화, 자연친화 경관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해당 용도지구 내 건축제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 및 40조 특화 역사문화·자연친화 경관지구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규정을 신설하고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신축 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6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창고시설 물류창고 건축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방지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이격거리 및 건축물 규모를 제한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및 규제개혁 심의는 해당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2022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백땡땡’ 등 제3인 협회 법인 등이 제출한 의견 7건이 있었으며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였으나 그 외 의견에 대해서는 미반영 또는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699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백땡땡’ 의견 7건이 혹시 자료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예.
○위원장 권오중 어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자료에는 없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권오중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7건 들어온 게 첫 번째로 면적을, 용도지역 면적을 1만 헤베로 이렇게 해 달라 했는데 우리가 4,500㎡로 등록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못해 준다 해가지고 4,500으로 한 사항에…. 미반영한 사항 있고요.
도로나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을 안 줬으면 좋겠다. 철도, 도로, 하천 끼고 하는 거는 200m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한을 부분 반영해 가지고 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는 단계를 이미 서류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해 주지 말자. 적용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갔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지역에서는 이게 해당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별도로 지구단위는 지구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창고시설 높이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를 150m로 해 달라 이런 건데 이거는 미반영하는 사례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을 아주 민감한 사항이 아니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하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동남구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동남구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다음 안건으로는 의안번호 3786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신설 결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293페이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동면 행정복지센터는 1983년 최초 승인 후 39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및 비효율적인 공간활용 등 주민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노후화된 청사를 전면 철거하고 동일한 부지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우리 시 회계과에서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고자 금년 8월 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신청함에 따라 미래전략과 외 25개 부서와 업무협의를 완료하였고 10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대상지 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회 의견청취 대상인 공공청사에 대한 결정 조서입니다.
기존 청사부지 면적은 3,497㎡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계획이 돼 있고 계획관리지역상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를 각각 18.8, 51.47로 적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안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86호 천안시 동남구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동면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31개 읍·면·동 중에서 정말 제일 낙후된 청사가 아닌가 싶었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신축이 결정이 됐다니까 하여튼 천안시민 1명으로서 ‘잘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가 그러면 현재 자리를 헐고 거기다가 새로 얻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도 일부분 확보하기 위해서 뒤 공간도 도시계획도로 변경하는 그런 설계가 나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당초에 공공청사나 이런 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안 돼 있고 그냥 계획관리지역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거의 나쁘게 말하면 불법적으로 건물이 들어 있었던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그래서 이번에 적법하게 도시관리 결정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차장도 짓고 그런 시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읍면동사무소들이 신축이 됐는데 이렇게 도시계획관리계획이 올라온 게 처음이라 왜 그런가 또 의문이 생겼었는데 여기서 풀리네요.
과거에는 그렇게 ‘시 마음대로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어서 동부 지역에 소외된 우리 읍면동에도 이렇게 좋은 시설로써 시민들이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극적인 행정 펼칠 수 있도록 잘 좀 지어주시고요.
그 앞에 또 동부바이오 산단 그래서 빙그레가 또 산업단지가 크게 들어오니까 그거로써 행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입안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청사가 지으면 3층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지금 3층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3층인데 1층은 청사로 하고 2·3층은 문화교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다목적실하고 문화교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동면 지역이 아까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에요, 과장님.
늦게 하는 만큼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협소하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좀 더 넉넉하게, 요즘에는 행정복지센터 지으면 얼마 안 지나서 증축해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다. 우리 신안동도 신축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하시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동남구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결정 변경 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다음 안건으로는 의안번호 3787호 도시계획시설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305페이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봉명동 39-1번지 일원에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연구시설 및 편의시설 증축 및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일반대학원 시설변경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순천향대학교에서 금년 10월 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신청함에 따라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허가과 외 14개 부서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고,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대상지 내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회 의견청취 대상인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봉명동 39-1번지 일원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부지를 4,499㎡에서 7,266㎡로 2,767㎡만큼 증설하여 의생명연구원 연구센터 3개 동 A동·B동·C동 및 편의시설 농구장·배구장을 신설하고 연구센터 A·B동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연구센터 C동은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본관 및 기숙사는 건축계획이 일부 변경된 사안입니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상 건폐율 60%, 용적률 250% 이하를 각각 25.64%, 116.53%로 적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안도시관리계획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결정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87호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순천향대학교 건물 위치가….
과장님, 예전에 의료원 자리가 봉명동 그 자리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대학원 설치하고 의생명연구원으로 다시 증축하는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은 일부 수정, 변경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활용하는 계획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그 건물, 리모델링했던 그 건물을 다시 헐고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증축 또는 부지를 재활용하는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A, B, C동만 새로 짓는 거죠.
○이종담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대학원을 여기다가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종담 위원 결국에는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이, 아산캠퍼스에 있는 대학원들이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일반대학원생들 모집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천안으로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전초기지를 우리 천안 땅에 대학원을 천안으로 거의 다 옮겨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네요.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죠?
일반대학원이 순천향대학교가 모집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캠퍼스가 아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안 지역에 있는데…. 인구도 많고 또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천안으로 좀 대학원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학원을 천안 지역으로 옮긴다는 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맞게끔 부합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사실은 순천향대학교가 본교가 아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향후에 순천향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의 산학협력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가 MOU라든가를 체결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실래요?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가지고 대학원이라든가 학부생 늘려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혜택을 주면 대학교에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천안쌀이라든지 농산물 소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우리는 이런 혜택을 많이 주면서도 우리는 그런 혜택을 그들한테 못 받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게 학부생들 늘어나고 대학원 자체가 천안으로 다 옮겨오는 건데, 그럴 만한 혜택이 우리 시에서부터 누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땅한 반대급부를 누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마도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획단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저렇다 명확한 얘기는 하기 그렇고 부의장님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증설하는 것도 거기에 순천향병원 자체 의사분들이 많은데 대학원이 너무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잡아서 여기서 연구활동 하다가 바로 수술도 할 수 있고….
○이종담 위원 대학원이 다 옮겨오는 거예요. 일반대학원. 아예 천안으로, 순천향대학교 본교에 있는 대학원을 이리 다 옮겨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309페이지도 보면 대학원 설치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을 통해 갖고 그 대학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많이 수용함으로써 거기 재정도 좋아지고 또 원활하게 의사들도 공부하는 데도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데 제가 경제산업위원회 있을 때도 거기하고 여러 가지 산학협동 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봤을 때는 지금 그런 큰 대학이나 병원에서 우리 천안농산물이라든지 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사업이 별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도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 천안시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가는 부분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타진만 하지 마시고요. 이거 해 주기 전에 결과물을 갖고 와서 의회에서 됐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통과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제가 꼭 통화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병원에서 먹는 쌀만 해도 환자식만 해도 쌀이 어마어마해요. 거기 현미부터 해가지고 오곡, 잡곡부터 해가지고 그런 병원들이 쓰는 쌀만 소비시켜 줘도 다른 것 않겠어요. 우리 천안쌀 지금 남아서 우리 농민들 시름이 주름살이 깊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 큰 혜택 주면 최소한 100% 우리 천안쌀을 소비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다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
이거 큰 혜택이에요. 여기 대학교에서 우리가 이거 변경 안 해 주면 대학원생 유치 못해요. 지금 계속 미달되고 있잖아요. 또 학교 대학원 자체가 천안 옮겨오는 건데, 큰일을 하는 건데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12시 04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다음 안건으로는 의안번호 제378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천안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대상은 291개소로 도로 126개소, 공원 18개소, 녹지 9개소, 공공청사 2개소, 하천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은 총 689개소, 미집행 전체이며 도로 447개소, 공원 59개소, 녹지 20개소, 하천 137개소, 기타 26개소로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4월에서 2022년 10월까지 기초자료 수집·분석 미집행시설 분류 및 사업비 산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천안시의회 현황 보고 및 의견청취 이후 2022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공고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 등 제반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8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이상 된 거는 전부 다 해제가 됐거나 또는 사업에 착수된 상황인가요?
여기 보면 전부 20년 이상 된 거는 안 보이길래 291개소가 10년 정도 이렇게 미만 사업만 올라왔길래 그전에 오래된 사업이나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몰제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의견청취 하는 내용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 그 내용을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단계별 계획 수립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그게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291개소, 도로나 공원, 녹지, 공공청사, 하천 다 포함해서 보니까 동남구·서북구 합치면 5,543억이에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체계적으로 재원 마련하지 않으면 실제로 또 뭐랄까,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재산권도 침해도 받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잘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이게 순차적으로 급한 사업부터 이렇게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순서대로….
여기 자료 주신 거에 순서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오래된 순서대로 나열한 건가….
동남구도 보면 65개 사업 해가지고 도로 쭉 표시해 주셨는데 그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여기에 저희가 단계별 계획을 의회 의견 청취하는 거는요, 1단계·2단계 쭉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실·과에 물어봐서 예산이 섰거나 집행계획이 있거나 그 순으로 지금 한 겁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543억에 대해서는 향후에 연차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위원장 권오중 비용추계.
○이종담 위원 비용추계?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그리고 지금 단계별로 보면 지금 323쪽 단계별로 1단계 그거는 23년에서 25년, 2단계. 2-1단계 26년에서 27년, 2-2단계 28년 이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수집했는데 1단계는 총 개소 수가 31개 이렇게 집행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거기에 1단계도 보면 전체 예산이 1,296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몇천 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체계적으로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실효성이 담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결산검사 할 때 지적했거든요. 우리 천안시가 예산을 3조 3,000억 정도까지 결산을 하면서도 실제로 집행내역을 보면 76% 내지 74%밖에 집행을 안 하니까 여기에 좀 투입을 해야 시민들이 제대로 된 삶의 질을 보전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재산권도 제약을 받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중장기계획을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몇 년 있다 그만두고 그만두고 정년퇴임하시고 나가면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을 예산부서하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씩 얼마씩 해야 나중에 장기미집행시설로 일몰되는 것 없이 우리가 사업 추진할 수 있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향을 정할 겁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의견청취…. 이거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방향대로 가면서 루틴대로 가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짤 겁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실무 과에서 정리되는 대로 우리 도시과에서 집계를 내면 최종 그게 결론이 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한 지가 95년에 통합했죠. 그래서 내년이면 만 29년 정도 되는데 이걸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천안군 시절에 우리가 공장 허가냈던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들이 있는데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이 공장을 지을 때 토지주들…. 사업주한테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 갖고 우리 천안을 떠나려고 하는 사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전에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런 거에서는 비용부담을 할 용의는 충분히 있는데 토지주들과, 편입되는 토지주들, 건물주들이 아주 너무 이렇게 기업하고 직접 대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걸 지정을 해서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런 공사는 우리 시에서 절차를 밟더라도 비용은 사업주에서 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조례에 담든지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장이 타 도시로 떠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민원이 너무 발생해 갖고 공장 짓고 사업하는 것보다 ‘도로 내는 것 때문에 증설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대책을 좀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주가 돈을 대겠다. 대신에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만큼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과라든지 도로과에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지 기업을 천안에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공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거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짓게 되면 아시잖아요. 물량이 늘어나면 도로를 8m, 12m로 늘려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토지주들하고 직접 상대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게 법정도로일 경우는 도로과에서 소통을 해서 협약 체결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법정도로가 아니고 별도로 할 때는 사업주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공장 지으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잖아요. 공장 확장하거나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조건을 달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도 해 줘야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될 때만 공장을 여기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공장들….
요새는 오송이라든지 이런 인근 지자체에서 개별 입지 있는 공장들, 노후화된 공장들 자꾸 자기네 도시로 유치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에 발 맞추지 않고 우리가 신규 공장들만 유지하고 유치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공장들은 다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23쪽 보시면요. 표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1단계 개소가 서른하나예요. 2-1단계 24개, 그다음에 2-2단계가 649개예요. 이건 28년도 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배성민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배성민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들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10년이 지난 것.
○배성민 위원 10년 지난 것.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일몰제 해당되는 건 아니고….
○배성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8년 이후에 되려면 자세히 퍼센트를 보면 미비해요. 우리 1단계, 2-1단계에서 한 거는 몇 프로 고작 되지도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건 1단계하고 2-1단계는 예산이 섰거나 설계가 끝난 것….
○배성민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다 할 거.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27년도나 돼야 되는 게 한 50개, 60개 정도 되는데 689개 중에서 649개는 아예 그러면 예산이 서 있지도 않고 뭣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얘네들은 계속 그럼 장기미집행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배성민 위원 퍼센트로 보면 거의 90%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들은 계속 그렇게 묶어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 장기미집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너무 묶여 있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배성민 위원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주분들한테는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게 보통 보면 이대로 가게 되면 사오십 년, 100년 가도 안 풀리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퍼센트로 가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어쨌든 20년이 지나면 일몰제로 해제가 되는 데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을 해요.
근데 문제는 재원조달인데 재원조달이 아까도 5,000m 얘기하셨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배성민 위원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그러면 일몰제가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배성민 위원 20년 안에 689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니까 일몰제가 될 확률이 큰 거의 90% 가까이 되는 이 사안들은 일몰제가 될 때까지 내비둬야, 묶어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택지개발을 해서 재생할 때 그런 안 된 데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을 들어가면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용역을 준다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저희 숙제입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 20년 되면 일몰제가 되면 20년도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고작 몇 프로가 안 돼요. 거의 600개 정도 이상은 또 일몰제로 그냥 풀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 그러면 20년 될 때까지 묶어놓으면 그 20년 될 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위원님, 이거는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권오중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배 위원님, 질문 좀 더 하셔야 되죠?
점심 먹고 더 할게요.
○배성민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권오중 왜냐하면 지금 우리 노종관 위원님도 이따 가셔야 되고 저도 질문할 게 있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그럼 여기 것까지만….
○위원장 권오중 여기까지만 하고 점심 먹고 더 할게요. 지금 너무 늦어져가지고 속기도 그렇고 그래서.
○배성민 위원 여기까지만, 저는 이거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재원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 보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다’ 하는 답은 드릴 수가 없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 생각은 정 안 되겠다 싶은 것,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혹시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지…. 몇 년 땡겨서 해 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렵나요? 그런 거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전문가하고도 상의를…. 저희들이 그건 심사숙고해야 되니까….
○배성민 위원 이게 퍼센테이지가 너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저는 많은데 시간상 추후에 할게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 박람회에서 혁신부문하고 경제부문에서 국토장관상을 수상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원종민 과장님과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상소감 한마디 하셔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이렇게 뜻밖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수상은 상 받는 건 기쁨도 있지만 또 그에 따른 책임도 의무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혁신부문과 경제부문 2개 부문을 국토부장관상을 받았는데 더욱 열심히 해서 그 이름에 걸맞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9.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재생과장 원종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의안번호 제3789호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통합하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방법 등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먼저 연접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법 제43조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통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시행령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합의체나 조합을 통합하여 구성하여 설립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주민합의체나 조합을 통합 구성·설립하지 않은 때에 연접한 구역별로 구분하여 합의나 동의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에도 거점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을 통합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할 때 조례로 정한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도록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 서류인계시점은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고 인계할 관계 서류는 332페이지 제37조의2 관계 서류 1호부터 11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관련 원안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3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89호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법률에 따라서 이게 조례안을 정비하는 건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천안시가 빈집 현황을, 농촌하고 도심에 빈집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조례하고 입안하는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틀린 거예요? 왜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법이…. 빈집에 관한 관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 이번에 거점사업 통합시행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요. 사업이 나눠졌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조례는 하나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설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의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도시라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러도 많이 오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어울림센터라든지 또 구 시청 부지에 도시 재생해 가지고 타운홀 착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얼마 전에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도 했고 이러한 큰 사업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이번 조례안 빈집이라든지 소규모주택에 관한 도시재생은 어떻게 보면 좀 소홀했었거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물론 빈집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지만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예를 들어서 원성동이라든지 옛날 구도심…. 꼭 고층아파트 짓는 것만 도시재생이 아니거든요. 저층 주거지, 소규모 그런 데도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검토하셔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천안시가 큰 사업의 도시재생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운 지역, 그런 데의 도시재생사업도 소규모, 저층 주거지 이런 데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과에 신뢰를 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더욱 분발해서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성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성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입니다.
341쪽. 의안번호 3793번 구성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지금부터 구성1·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2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1월 11일 천안시 고시 제2010-211호로 정비구역 결정·고시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제도와 주변 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해당 정비구역은 우리 시 동남구 구성동 474-1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7만 1,000㎡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1일에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고시되고 21년 10월 12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현재는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공람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16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분들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취합하고 정비계획에 반영 후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각 조망점에서 본 사업부지 현황입니다. 주변도로는 북측으로는 충무로, 서쪽으로는 충절로, 동쪽으로는 국도 1번과 접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삼룡천과 폭 8m의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2018년 2월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업명칭을 ‘주택재개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지구의 경우 경관지구인 충절로지구와 남산지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종전에 기재가 누락된 사항과 정비계획에 따른 면적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부지의 전체 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공동주택용지로 종전 대비 약 7%를 축소하고 정비기반시설의 용지를 종전 대비 약 25%를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행자 도로 2개소를 신설하고 진출입구 계획에 따라 시설번호를 부여하여 총 8개 노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부지 주변의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어린이공원을 2배 이상 확충하고 노외주차장 및 공공청사 용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청사의 경우 해당 구역의 필요시설을 조사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그 용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차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축물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은 209.36%에서 284.33%로 약 74.97%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우리 시의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공공시설 확보에 따른 보상개념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청취 불능)… 및 스카이라인 확보, 에너지효율등급 요건을 이행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3.6%, 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통한 상한용적 인센티브 58.6%를 부여받아 세대수 1,056세대에서 1,354세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세한 건축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고시한 천안시 주택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계획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임대주택은 68세대이나 본 사업지 내의 시영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영세민 주거환경을 위해서 임의주택을 12세대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차로 및 가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본 사업지에 둘러싸인 사면도로를 2.5m에서 5m까지 셋백(setback) 하여 1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정 주차대수 대비 약 130%를 확장한 1,926%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성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93호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46쪽에 공공청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청룡동주민센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또 경로당 등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적절한 공공청사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면적만 해놓고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경로당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얘기하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했는데….
○위원장 권오중 아니면 참고로 지금 거기가 청룡동에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여기가 구 한방병원 뒤쪽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위원장 권오중 청룡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가기까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참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청사는 새로 안 지어도 되니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오중 의무사항은 아닌데 해놨다가 아파트에서 원하면 우리 시에서 아동보육과에서 여기 공간만 아파트 제공해 주면 시설은 우리 시에서 시설해서 아파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의무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위원님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완충녹지를 많이 감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배성민 위원 비율로 봐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진출입도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걸 꼭 완충녹지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이 차트…. 8페이지를 설명 드릴게요. 8페이지 보시면 위에는 기정이고 밑에가 변경인데 여기 보행자도로 신설이라고 해서 완충녹지 사이에 통행을 만들었잖아요. 이거하고 나중에 아파트 배치도를 보면 여기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를 완충녹지를 없애고 진입로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주출입구로 돌아가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이 완충녹지 부분을 진출입 부분을 예상 안 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근데 이게 201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그때 그 당시는 세대수도 좀, 용적률도 낮았었고 해서 적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많이 여건이 변동이 되면서 그리고 세대수 용적률도 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주 출입구 외에 아파트 진출입로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 보면 보행자 신설도로라고 해서 밑에 보면 이게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성민 위원 ‘진출입로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은 완충녹지를 줄였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다만 드리고 싶은 의견은 그거는 만들었지만 대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충녹지 부분은 줄이긴 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이런 거는 좀 늘린 부분….
○배성민 위원 아무튼 문제는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없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성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의사일정을 제12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님과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용재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 의안번호 3791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세대와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세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감면근거 인용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조항 제40조 1항 제16호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17호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신설하고자 하며, 제40조 1항 2호의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8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페이지 393쪽. 의안번호 3792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중증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를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 내용 중 감면근거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 제1항 제11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기준을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대한 감면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섭 의안번호 3791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3792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님,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천안시는 현재까지는 한부모가족하고 장애가구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었나요?
○관리과장 조용재 아직 지원은 없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죠?
○관리과장 조용재 충남도 내 시를 보면 장애인은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가 지원되고요. 한부모가족은 아산시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언제부터였던 거죠? 타 지역은?
○관리과장 조용재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70만 이상은 한부모가족은 고양시하고 창원시가 지원이 되고요. 장애인세대는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 고양시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천안시는 선도적으로 한 편인가요? 아니면 뒤처진 편인가요? 시기적으로?
○관리과장 조용재 장애인 쪽은 좀 뒤처진, 한부모 쪽에서는 저희들은 선도적인 건 아니라도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조금 그렇더라도 이제서라도 이렇게 이분들을 생각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이 산출기초요. 상수도, 하수도 지금 지원금액이 상수도는 2,000원인 것 같아요. 가구당. 그죠? 장애하고 한부모하고 똑같이 2,000원인데….
○관리과장 조용재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하수도는 조금 틀려요? 한부모는 4,000원, 장애는 5,400원.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배성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인 여성가족과랑 노인장애인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하수도요금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의 대상자들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준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됨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상수도에서도…. 그러면 상수도에서도 하수도 방식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권오중 지금 과장님, 한부모하고 장애인 외에 감면해 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랑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감면 대상….
사전에, 그전에 했던 대상자들하고 한부모하고 장애인하고 지금 같습니까? 조건이? 감면해 준 조건이?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지금 한부모하고 장애인은 처음 이게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 내용이고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대상자들에 한해서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4,000원, 5,400원이 되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성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그럼 상수도는 기존에는 감면을 어떻게 해 줬죠?
○관리과장 조용재 제가…. 관리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요금이 2,000원으로 한부모나 장애인세대 가격이 같은데 하수도 요금은 다른 게 저희들이 감면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금을 받습니다, 감면을 해 주면.
해당 부서 일반회계 관리하는 아동보육과하고 노인장애인과는 이만큼씩 감면을 해 주겠다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 조례에 담는 거고 이만큼 감면해 주면 일반회계 저희들이 전입금을 받는 겁니다. 금액은 일반회계 쪽에서….
○배성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전에 그러면 국가유공자나 감면해 주는 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도? 그분들은 얼마씩 감면해 줬어요?
○관리과장 조용재 상수도는 대체적으로 2,000원 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다른 분들도?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도….
○배성민 위원 기초수급자랑….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관리과장 조용재 국가유공자….
○배성민 위원 기존에 그러면 상하수도 감면액은 좀 틀리지만 그래도 기존에 보상을 받던 분들하고 같은 수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상수도를 감면하고 있는 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관련해서 중단되었고, 이번에는 한부모가족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이외에 우리가 감면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서 감면하고 있는 형태…. 감면하고 있는 게 어떤 것, 어떤 게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세 자녀 가구도 감면해 주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감면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어떤 게 종류별로 있어요?
지금 이거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감면은 지금 현재 오늘 조례 올라온 것 한부모가족하고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세대하고 또 세 자녀 세대 있고 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어떤 게 또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용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요. 다자녀, 그다음에 학교, 유치원, 모범업소, 천안맛집, 착한 가격업소, 중수도 사업 설치 기타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다 보니까 전부, 다자녀도 그렇고 2,000원 감면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2,000원이라는 기준이, 명확한 근거가 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 자녀 같은 경우 2,000원 해 줬으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입법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사실상 좀 더 어려운 분들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2,000원이라는 금액을 다 똑같이 정한 근거는 뭔지….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더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지금 상수도 쪽에 우리가 적자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고서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금 2,000원씩으로 전부 부과하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하는지, 다양성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한테는 더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리과장 조용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감면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금이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전입금 넘어오는 것 알고 있어요.
○관리과장 조용재 그 해당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들 다양한 방법을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똑같아요. 지금 2,000원 딱 정해 가지고 그 2,000원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시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적,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그거를 좀 어려운 소외계층과 다양하게 하셔서 세 자녀 분들한테는 2,000원 감면해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시책을 펴고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폭을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늘려서 아이들 다자녀는 다자녀 방안으로 혜택을 주고, 또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분들한테는 2,000원이 아니라 4,000원을 늘릴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획일적으로 2,000원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질의를 하게 됐으니까요.
향후에는 감면제도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의견을 내셔야지 우리가 예산법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할 것 아니에요. 딱 정해진 것 같고 2,000원 하니까 2,000원 다 맞추고 있잖아요.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
얼마나 이거 2,000원 해 줘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세대당 2,000원이라 해야.
우리 평균 상수도 사용료가 얼마 나가요? 우리 공동주택 기준으로 해서 한….
○관리과장 조용재 관리과장입니다.
2인 정도 가구를 보면 요금이 5,100원 정도 상수도 요금이 나가고요.
○이종담 위원 한 달에?
○관리과장 조용재 예, 4인 가구 정도 하면 1만 1,000원 정도 상수도 요금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이종담 위원 그니까 조금만 더 늘려주면 거의 100% 가까이 감면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 혜택 보면은? 그런 다양성을 갖고 이런 걸 감면해줄 때도 우리가 어떤 룰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출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춤형으로 다양성을 갖춰서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관리과장 조용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관리과장 조용재 대상자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줍니다.
○배성민 위원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은 대상을 못 받죠?
○관리과장 조용재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저는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는 분명히 DB를 다 갖고 있어요. 한부모가정이 누구고 세 자녀가 누구고 장애인이 누가 있는지를 다 아는데 그걸 굳이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관리과장 조용재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상하수도 요금은 고지가 될 때 수용가 신청한 사람하고 사용자가 틀리기 때문에 DB도 봐서 주민등록번호를 봐서 이름을 받아도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 갖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이 주소지가 어딘지 어느 수용가인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배성민 위원 왜 어렵죠? 지금 전산이 통합되어 있고 어느 세대에 누가 살고 있고 그게 안 돼 있다고요?
○관리과장 조용재 상하수도 신청하실 때 수용가하고 진짜 사용하시는 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가일 경우에는 자기 주택이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성민 위원 임차인은 임차해서 살 때 신고 안 하나요?
○관리과장 조용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 팀장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위원님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경우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100%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맞지가 않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100% 안 되더라도 일단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분들한테는 ― 뭐라고 그럴까요 ― 편의를 제공을 해 주셔 가지고 이왕 어차피 혜택받으라고 하는 건데 혜택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이런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과장 조용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최소한 반 이상은 저절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신청 안 해도.
항상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래요. 신청을 해야만 뭔가 혜택을 주고 그러는데 체계가 그렇게 여적까지 돼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산화가 돼 있고 서로 다 공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만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리과장 조용재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세요.
○관리과장 조용재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외계층들은 본인이 그거를 부끄러워하거든요, 가서.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전산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관련 부서하고 모색 한번 해 보셔요.
지금 감면받는 대상 있죠, 과장님? 그거를 전체 감면받는 대상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한번 배포해 주셔요. 추후라도.
지금 감면하는 타 시·도는 다른 지역도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혹시 요율로 하는 데도 있나요, 감면을? 그냥 획일적으로 한 가구당 2,000원, 4,000원이 아니라 부과된 금액이 요율로 감면하는 시·도도 있나요, 혹시?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면 톤당 아니면 금액으로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율은 적용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찬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8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에 참석하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 안건,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최광섭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김종훈 김진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 주택과장 장세종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관리과장 조용재
- 하수시설과장 이강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