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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5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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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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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상임위 회의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방세의 경우 제가 답변드리고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경우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요.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다른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금액이 증감률로 2.58% 감소가 했는데 그 사유 하나하고, 또 하나는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자동차세하고 지방세가 감소가 됐잖아요.

근데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78억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체납 등 일반적인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게 감소가 되는 것인지….

타 시·군 보면 지금 대포차 등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체납 사유가 된다고 해서 여기에서 징수를 노력하고 있는데 천안시가 혹시 그런 사유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아까 특별회계 쪽은 이따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자동차세가…. 그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161쪽을 잠깐 펴주시겠습니까?

자동차세가 이번에 감액된 사례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78억 원이 감됐습니다.

근데 자동차세는 저희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소유분, 저희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있고, 기름값에 붙어 있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주행세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 부분은 78억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주행세분 자동차세가 원래는 1998년도 한미 자동차협정에 따라서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 목적으로 생겨나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한 26% ― 국세죠 ― 그 부분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2022년도 고유가에 따른 정부의 유류세…. 저희가 경유가, 휘발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상반기에 30%, 하반기에 37%를 경유값하고 휘발유값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휘발윳값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600원 정도 전후하는데 이 부분이 감소 안 했으면 저희가 휘발윳값은 2,000원이 넘는 거죠.

그니까 30에서 30%를 감을 하다 보니까 리터당 휘발유 같은 경우도 저희가 304억 원, 경유 212억 원, 이런 식으로 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주행세 같은 경우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총 자동차세액 대비 천안시 자동차세액 해 갖고 안분해서 배분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30% 이상 정부에서 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78억 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돈이 지금 정리추경 할 때 보니까 78억 원 정도가 저희가 적게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관계없이 기름값에 붙는 그 부분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 30%, 하반기 37% 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78억 원 감 편성을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특별회계 41억 감소된 거는요.

축구종합센터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 금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원래 주변 기업 부담금이 41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그 사업이 연기돼서 이번에 그 부담금만큼 감시켰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지방세 수입 중에 주민세가 한 13억 정도가 기정예산보다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가 100억 정도 늘어났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재산세나 주민세가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큰 영향이 없어 보여요. 증가하는 추세를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세정과장입니다. 일단 금액이 큰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 주택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올해 17.74% 공시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럼 사실 저희가 주택분 같은 경우 세입에 반영한 건 사실 한 27억, 건축물분을 갖다가 21억, 토지분이 50억입니다.

죄송한데 161쪽을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폈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거기서 주택분 28억, 건축물분 21억, 토지분이 50억 해서 재산세 100억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거기서 공동주택 가격이 14.74% 상승해서 세입 증가 폭이 사실 클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러니까 저희가 재산세를 매기는….

1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1억의 60%를 곱해서 재산세 산출을 하는데 2022년도 정부가 들어오면서 60%를 45%로 하향 조정을 해서 저희가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1세대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감소 폭이 원래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재산세가 그나마 주택분이 사실 더 클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증가 폭이 한 28억 정도 저희가 그렇게밖에 안 된 거고요.

또한 건축물분은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신축 가격의 건물 하나 제곱미터당 평당 건물을 지을 때 정부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고시가격에 의해 가지고 거기다 공시지가라든지 위치지수, 용도지수를 곱해서 재산세 산출을 하는데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74만 원에서 올해 78만 원으로, 물론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기준 고시가 가격은 상승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영을 했고요.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올해 천안시 같은 경우 9.6%. 약 10% 좀 안 되게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분 재산세….

이종담 위원 그러면 재산세 증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거래량 증가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증가분하고의 비율을 봤을 때 재산세 증가율은 어느 쪽이 많이 늘은 걸로 보이세요? 제가 여기 봐서는 모르겠는데.

○세정과장 오병창 원칙적으로 토지나 주택 거래량은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원래 토지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반영할 때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저희가 올려야지 증가량이 나올 때 거기서 세원이 나오는 거니까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방소득세 부분은 크게 넣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만 이 토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달에 재산세 부과하고 금액이 부과액이 결정돼서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오는 부분을 갖다가 정리 추경에 맞추는 부분이라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주택가격이 14% 이상 올랐고 토지가 한 10% 올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공정시장, 우리 아파트 가격 고시하는 부분을 갖다가 아예 전국적으로 다 낮추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저희도 거기다 토지 거래가 감소하게 되면 저희가 ― 해당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 공시지가상승률이 내년도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국적으로는 좀 약간 둔화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도 그렇고 그런 흐름으로 갈 거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재산세는 주택분 같은 경우 올해 14.74%가 올랐으면 공정시장가액을 조정을 안 했으면 이 주택분에서만 해도 사실 몇십억이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저번에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아파트 공시가액이 우리 천안시가 세게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다행히 더 들어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시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해서 좋은 현상이 있겠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재산세 증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어려운데 재산은 증가하고 세금은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 고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민세가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 13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부과하는 게 있고 사업소에 부과하는 게 있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이종담 위원 사업소에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업체에다가 부과하죠?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를 들어서 사업소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연 4,800만 원 넘게 되면 5만 원, 거기다 교육세 붙여 가지고 5만 5,000원을 일단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보통 100평이라고 얘기합니다. 330㎡가 초과를 하게 되면 ― 사업장 면적이 ― 그러면 거기가 제곱미터당 250원. 250원을 곱해서 과세를 합니다.

옛날로 따지면 그걸 사업소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세 사업소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일반 기업들의 매출인가요? 종업원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또 부과하지 않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종업원분이라고 해 갖고 저희 같은 경우 저번에 동남구 한 2억 9,000, 서북구는 5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체 급여총액이 1억 5,0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그거의 한 5% 정도를 저희가 주민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2022년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니까 440원이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씩은 저희가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연동돼서 조금씩은 상승된다….

이종담 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천안시가 기업도시로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억 5,000 정도의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업체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민세를 거둬들이는 만큼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한 그런 세원을 그쪽에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마련해 달라. 우리 국장님한테도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기업이 많은 도시일수록 이런 종업원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법인세도 걷고 주민세도 납부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기업이 일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재원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기업들이 매력 있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이종담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지원과도 있고 일자리지원과도 있고 미래전략과를 통해서 기업지원을 최대한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활발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대의 성적을 내고 있지만 기업촉진금을 많이 저희가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하여간 기업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161쪽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칸에 재산세 항목이 있는데요. 재산세 항목에서 최고 밑에 보면 토지분 동남구, 서북구 해서 260억, 349억 해서 그 위에 합계액 609억.

그다음에 건축물분이 지금 서북구가 179억, 동남구가 93억 해서 270억.

주택분이 지금 서북구가 304억, 그리고 동남구가 없어요.

그리고 주택분이 437억이 나왔는데 제가 뭘 잘못 본 건지….

○세정과장 오병창 예, 세정과장입니다.

161쪽 재산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축물분은 동남구, 서북구가 있고 토지분은 동남구, 서북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분 같은 경우는 동남구가 빠진 이유는 동남구 쪽에서는 추경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주택분 상승분이 서북구 쪽이 많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천안시에서 이번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됐는데 그 종합부동산세 개인 1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딱 서북구에만 있습니다. 펜타포트.

나머지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사실 공시가격 자체는 11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종부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분은 서북구 쪽이 당연히 조금…. 공시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쪽 부분만 반영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특별교부세라고 있어요. 특별교부세가 277%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만 위원 예, 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특별교부세는 저희 교부세 중에서 전체 교부세의 한 3%를 특별교부세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13개 사업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업…. 백석동 파크골프장 조성 10억, 태조산 주차장 8억. 이렇게 해서 13개 사업에 대한 교부세를 행안부에서 받은 거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63쪽에요. 입장료 수입이 미미하게 좀 증가가 됐는데 어린이꿈누리터 입장료. 코로나 이후에 입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크지는 않습니다. 200만 원, 400만 원 시립예술단 공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아산 민속마을 같은 데 가면 사실은 아산시민은 무료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출생 아동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데는 좀 천안시 아동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세입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천안시 아동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용료 감면 저기는 사실 세정과장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입장료 수입 중에서 이게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다 보니까 모든 실·과, 여러 부서에서 사실 증액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저희가 정리추경에 1억 7,700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어린이꿈누리터, 공연장 무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동보육과나 이쪽으로 메모를 해 갖고 저희가 한번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164쪽에 보면 저희가 약간 혜택을 주는 게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주차…. 저도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주차요금 수입이 저희가 2,500만 원 오히려 수입이 감 편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천안역 지하상가…. 지하상가에 들어가면 거기에 차단기가 있으면 거기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 경차, 저공해차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알아서 감면을 해주고 임산부, 다자녀, 이런 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는 또 감면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500만 원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김길자 위원 다자녀에 대해서 주차료 감면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일단 천안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도 아이 키우기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어서 안 낳는 그런 지금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료 수입만큼은 감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다음 장 166쪽에 소각장 폐열 판매수입이…. 이거는 당초에는 예상을 못하는 건지 기정액 60억에서 20억이 증가가 됐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세정과장입니다.

김길자 위원 네, 네. 이거는 연초에는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이게 연초에 60억 계상을 했다가 20억 추가를 해서 80억 계상이 됐는데요.

제가 내용적으로 파악을 한 거는 올해 천안시가 노후배관 작년부터 해가지고 노후배관 공사에 따라 가지고 그걸 거의 완료를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열 누수율이 최소화돼 가지고 폐열 판매수입이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일정 부분 더 반영을 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간 20억 증가한 원인은 천안시에서 노후배관 공사에 따라 가지고 폐열 판매수입이 증가한 걸로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아니, 예산 하실 때 이게 지금 작은 그 금액은 아니잖아요, 20억이.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김길자 위원 167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또 기(旣) 예산이 94억에 37억, 37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재산 매각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네.

○세정과장 오병창 재산 매각수입은 일단 회계과 소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회계과 소관은 9,700만 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성거일반산업단지하고 백석동 656번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 용지 매각수입이고요.

그 밑에 금액이 큰 시유재산 매각대금은 아마 백석동 54-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 용지 매각대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기 아파트 들어오면서 그쪽 아마 도로라든지 그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판매가 일어난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세입을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공사 같은 게 아파트 같은 게 승인이 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게 되고 그 기반시설에 시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매각이 결정 나야, 매각 결정이 나고 금액이 확정되어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론적으로 이건 매각할 거니까 얼마 정도 해가지고 사전에 본예산에 해당 부서에서 담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소관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수입이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물론 장기적으로 언제인가 들어온다는 거 정도는 예측하겠지만 금액이 얼마 정도로 확정이 돼야 예산안에 올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일찍 안 잡히다 보니까 좀 늦게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 가지만 더요.

166쪽 맨 아래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럼 이율이 변동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35억이 증가가 됐는데….

○세정과장 오병창 그 부분은 저희가 시금고 운영하면서 공공예금 이자가 있고 일반통장 일반예금이 있거든요.

일반 넣어놓는 예금 금리는 0.4%예요. 일반 보통예금은.

근데 공공예금 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맺을 때 코픽스라고 정부에서 코픽스라고 정해 준 금리가 있어요.

김길자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오병창 근데 그 금리가 당초에 일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02%였습니다. 1.02%.

근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2022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2.96%, 약 3%가 된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오병창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자 수입이 거의 더블이…. 이자 수입이 더블이 거의 올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더블이 넘네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저희도 이자수입이 증대되었다.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예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강성기 위원 과다 책정한 거는 아니신 거 같고.

그다음에 21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도 많이는 아닌데 조금 줄었어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앙시장이나 뭐 이런 데….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죄송한데 위원님, 어떤 사업 설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성기 위원 21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강성기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회 추경인데 정리추경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산액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확실하게 이건 남을 부분이다. 집행잔액이 확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다 삭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 위에는 소상공인유통팀까지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삭감되는 부분은 52만 2,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정리추경 겸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페이지 215쪽 보면 ‘지방물가 안정적관리’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박종갑 위원 국비 관련돼서는 저기가 됐고 줄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균특으로 해 가지고 채웠는데 도비도 매칭 관련 비율도 똑같습니다.

다만 시비가 조금 줄은 사유는 어떻게 된 거죠? 같이 균일하게 진행된 사업이라면 일반적으로 정리 단계라면 다른 부분도 줄고 해야 되는데 유독 시비만 줄은 사유는 어떤 이유죠,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매칭 비율은 도비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3 대 7인 사업도 있고, 5 대 5인 사업도 있고, 9 대 1인 사업…. 그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님.

박종갑 위원 그니까 과장님. 매칭에 대한 부분 그게 6 대 4든, 5 대 5든, 7 대 3이든 비율이 있을 텐데….

자, 도비에 대한 부분까지는 매칭에 대한 비율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다만 시비 부분만 매칭이 안 됐다든지 어떤 사항이 있을 거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의 예산들이 균일하게 움직이는 거지 특별하게 다른 예산만 감액….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감액되면 같이 감액이 되는 거지 비율 대비해 가지고 시비만 이게 감소된 사유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근데 여기에 있는 사업은 저희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사업을 다 끌어다 보니 시비만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비율이 도비와 시비가 다른 3 대 7이나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도비가…. 시비가 더…. 국비가 9 대 1인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합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또 말씀하셨던 거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219쪽, 같은 얘기예요, 그니까 또. 민간위탁금이죠, 이거.

아니, 공공일자리 추진사업. 시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박종갑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그러면?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1년에 세 번, 지금 한 단계별로 100일씩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65세 이상이냐 65세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게 근로 시간이 달라집니다.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65세 이하는 1일 5시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선정됐느냐에 따라서도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큰 항목 중에 일부 부분이 달라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단일 사업이잖아요, 공공일자리 추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도 보면 다 균특이든 도 지원금이든 내용이 같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차이들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것도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예.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지금 공공일자리 추진 전체를 놓고 보면 균특, 도비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비만 변경이 됐다는 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아닌 또 본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예산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시비가 조정됐다는 거는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보수 사업이 시비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그 부분이 변경됐다고 그 변경된 부분만 기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해했고요.

다음은 페이지 220쪽인데요. 마을기업 육성 2차 연도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이번에 편성이 줄어 있는 건데 어떤 사유죠,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2차 연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갑 위원 네,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마을기업 육성 2차 연도 사업은 1차 연도에서 선정된 예비마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 업체가 없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왜 그런 거죠? 이게 신청이라는 게 사업하면 이 사업 내용이 좋으면 사람들이 신청을 할 텐데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마을기업마다의 사정은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마을기업들 중에 관광형 사업 마을기업이 꽤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조금들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신청 자체도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1차 연도에 했던 사업들조차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때도?

지금 신청이 없다는 거는 2차 연도잖아요. 1차 연도에도 이 같은 맥락 어떤 사업을 진행했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이 9개가 있고 그중에 한 곳이 지금 휴업유지기간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수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휴업.

박종갑 위원 휴업.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휴업유지기간에 있는데 마을기업들이 본인들의 사업을 하기에는 인력적인 면과 재정적인 면을 같이 겸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시기를 오면서 인력적으로도 이탈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조금 부족한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말씀이면 2차년도에 코로나 여러 가지 사유 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신청도 없으면, 올해는 2차년도 기준이라 감안을 했을 때는 내년도는 또 3차년도 사업을 시행을 또 해야 될 사업….

이거는 좀 어려운 사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차년도 사업을 끝나고 2차년도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 마을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쪽을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니까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사업 취지 자체가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근데 자꾸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중지되면 안 되는 차원에서 사실은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좀 더 관심 갖고서 사업에 매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3차 추경 예산을 잡는 이유가 2022년 본예산을 불용예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말 그대로 정리추경 아니겠습니까. 털 거 정확하게 털어야 되겠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17쪽 보면 중간 단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1억 3,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미채용 때문에 그랬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어요.

미채용 사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중기부에서 근로 인력을 파견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중기부에서 인력이 파견이 돼서 우리가 고용을 안 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됐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215쪽에요. 중간에 하단에 보면 물가 지도·점검이 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도·점검은 이거는 해마다 똑같은 건수를 하는 건데 건수를 줄여서 이게 금액이 줄은 건가,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렇지는 않고요. 물가 지도·점검은 저희 공무원과 물가모니터요원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물가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 관련 업무 나갈 때 출장 나갈 때 하는 건데, 물가 지도·점검을 덜해서 삭감하는 거는 아닙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왜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다른 쪽에서 줄은 사항이지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여기 목에 물가 지도·점검에 492만 원이 안 썼잖아요, 돈을.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육종영 위원 그 안 쓴 게 왜 안 썼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저희가 지방물가에 국내여비 물가 지도·점검으로만 다 달아 놨지만 지도·점검 외에 그 담당 팀에서 출장을 나갈 때 이 여비에서 같이 지출을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출장을 덜 나간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밑에 전통업소 육성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640만 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전통명인은….

육종영 위원 업소 대상자가 없나 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전통명인과 전통업소 금년도에 공고를 했었는데요.

전통명인은 네 분이 신청을 해서 두 분이 선정이 되었고 전통업소는 저희가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신청자가 없었나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1억 8,79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앞서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천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비가 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4월 1일부터 2024년도까지 새로운 업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선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개월 수로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총 운영대행비는 5억 7,600만 원이었지만 그거를 금년도, 그다음에 내년도, 그 후년도에 3개월분으로 나누다 보니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안사랑카드를 저희가 제작하는 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정책발행카드 때문이었는데 정책발행은 정책발행 관련되는 부서에서 각각 제작하다 보니 그 비용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육종영 위원 사전에 그럼 그런 거 협의가 없었나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마 좀 충분하지 못한 거 같았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런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다른 데 급한 예산을 못 써서…. 이거 남는데 다른 예산은 못 쓴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급한 데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육종영 위원 그 밑에 이화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끝났습니다.

육종영 위원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주민 의견수렴은 몇 번이나 했어요? 거기 이화시장 상인회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 용역 결과는 저희가 지금은….

육종영 위원 아직 최종보고는 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최종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 결과물은 저희가 행감 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고자 저희가 자료는 만들어 드려서 저희가 금주 중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중간보고 때는 저하고 김철환 위원장하고는 갔었는데 최종보고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최종 용역보고회는 별도로 갖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주민이나 거기 이화시장이나 상인회나 이런 분들의 의견은 반영된 거 같은 거 우리는 하나도 몰라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 결과물은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자료를 배포해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용역비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입찰차액입니다.

육종영 위원 입찰차액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육종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화시장 주차장 예산은 세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편성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주차장 임차료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얼마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4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7쪽 중간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근데 예산이 7억 8,000이나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에서 내시 오는 금액을 그대로 매칭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집행을 했고, 보통 한 번 나갈 때마다 15억 내지 16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돼서 이게 남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내려오는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과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예산이, 사전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이게 큰, 소상공인이 큰 변동이 없는데 이거는 예산 추계를 어느 정도 가능한 건데 이렇게 예산이….

7억 8,000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정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216페이지에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 이게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 민간경상보조사업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님?

김강진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중앙시장하고 성정시장입니다.

김강진 위원 성정시장하고 중앙시장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화재공제 관련 사항입니다.

김강진 위원 예, 219페이지에요.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김강진 위원 거기에 사업비를…. 4,600만 원인가요?

이게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용 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민간위탁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네, 여기에 사업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2022년 7월 6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천이십….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사년 12월 31일.

김강진 위원 지금 사업비를 사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민간위탁금 금년도 거.

김강진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여기 지금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운영된 게 몇 월 달부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7월에 개소를 했고요.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남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7월부터 전체적으로 운영이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했는데 8월에 센터장과 사무원이 위촉이 됐고요.

그다음에 노무사가 10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 부분이 조금 남는 상황입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핵심은 센터장하고 사무원하고 또 하나는 노무사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박종갑 위원 노무사 공고하다 계속 안 들어오다가 이번에 확정이 된 건가요, 확실히?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하시는 분은 저희가 노무사 채용이 되지 않다 보니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사업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집하신 분은 금년 12월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박종갑 위원 한시적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한시적인 거고 저희가 새로 방침을…. 계속적으로 모집공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노무사들 채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방침을 받아서 노무사 채용과 관련된 것들은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방침이라면 어떤 식일까요?

사실은 지원센터 관련돼서 가장 큰 게 노무적 전문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노무사가 꼭 상주하든 여튼 지원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공고를 했는데도 참여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인건비…. 당초에 위탁금에 노무사 인건비를 25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해 보는 거로 했었지만 그 또한 그 범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금과 관련돼서 다시 조정을 하지 않으면 노무사 채용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을 보면 어쨌든 13억 5,000 정도가 감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실제로 이 13억이라는 돈이 진짜 정작 필요한 데에 쓰여야 될 사업 예산에 못 쓰였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더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같아요.

이게 도비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이 줄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확보를 못해서 줄은 사항보다는 아까 사회보험료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시비 50 대 50인데 도비에서 매칭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좀 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좀 미진했거나 아니면 변경이 돼서 1회 추경쯤에 정리했으면 좋았었던 것들을 정리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앞으로 이렇게 예산 과대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도 철저히 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페이지 227쪽 보시면 시설비 항목으로 해가지고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계획(보완) 수립 용역(원인자부담금)’이 기정액으로 3억이 있다가 예산액은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네.

박종갑 위원 그러면 페이지 229쪽.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2단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0이고 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비사업 페이지 232쪽에 이 내용을 신규라고 하신 이유는 뭐죠,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 사업은 227쪽 시설비에서 감액을 우선 했고요.

왜냐하면 계속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사업비 내역 사항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박종갑 위원 그래요. 여기 현재 국비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거?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현재 저희가 사실은 도를 통해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요.

도에서 약간의 오류로 인해서 신청이 제출이 안 돼서 지역 의원님을 통해 갖고 지금 현재 확보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써 갖고 문제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관련돼서는 공공폐수처리 2단계하고 주변 아파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업 안 되면 아파트 주민들 어떡하냐 하는 게 우려가 제일 크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좀 더 관심 가져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네, 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이 174억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 주원인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지금 전체적으로 늘은 거는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기업지원과의 큰 대규모 사업 분야에서 조금 늘었다고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해서 한 80억 정도가 늘었고요.

두 번째는 사업에서는 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하고 혁신사업에서 한 60억 정도 그리고 4산단 도로 확장사업에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가 그런 사업 부분에서 좀 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를 들어서 4산단 도로 확장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지금 시작하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 4산단….

육종영 위원 본예산에 해갖고 세워서 해도 이게 공사가 끝날까 말까인데 지금 예산안을 책정한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서요. 지금 올해 불용 처리하지 않고 계속비사업으로 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선반영해 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라든지 추진할 그런 상황입니다.

육종영 위원 아, 미리 예산 세워놓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예.

육종영 위원 226쪽 중간에 보면요.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 사업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육종영 위원 이거는 투자 다 끝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현금 캐시백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거는 성거에 있는 넥스콘테크놀러지라고요.

육종영 위원 한 회사?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중국에서 청산을 하고 국내에 복귀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에 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과를 했고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는 거는 여기가 한꺼번에 저희들이 원래는 규모 면에서 투자촉진 보조금 지급이 1차가 70%, 2차가 정산 후 30%를 주는데요.

여기는 산자부에서도 의견이 70% 한꺼번에 주기가 좀 부적절하다. 집행…. 공사 진행 과정을 보고서 단계별로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은 2차분이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총 들어가는 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67억을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지금 현재 한 136억 정도. 예.

그래서 1차분을 30%를 줬고요. 여기에 현재 2차분 40% 그리고 3차분이 30%, 이렇게 나눠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 공장 중간에 짓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준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매도시 방문은 예산이 좀 줄었어요, 과장님. 올해 다녀오셨나요, 자매도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위원님, 죄송한데 226쪽….

육종영 위원 밑에 자매도시 방문.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이거 감액 2,6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종영 위원 네, 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자매도시 방문을 처음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는 조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을 했는데 올해도 튀르키예 한 군데만 방문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9쪽 중간에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육종영 위원 21억 7,000. 우리 공단마다 다 근로자복지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면 민원 같은 거 없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현재 이거는 저희가 농공단지 상생사업으로 농공단지라 이게 신청해 갖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관리단이 있었잖아요. 관리단. 협의회 사무실.

육종영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그런 개념에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지나 이런 거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상생사업으로서 근로자복지센터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농공단지가 아닌 다른 일반산업단지는 아까 2산업단지처럼 노후 재생으로 해서 혁신사업으로 해 갖고 공모해서 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5산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단 건물도 최근에 지어줬지만 사실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여가의 공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가 공간이 없는 그런 관리단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추가로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런 산단도 그런 게 설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4산업단지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자기가 지었어요.

근데 5산단 같은 거는 시에서 지어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 차이가 뭐예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5산단은 저희 시에서 지었고요.

4산단도 자체적으로 ― 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 현재 4산단의 관리단 건물도 시 소유거든요. 소유 자체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그런 거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종영 위원 4산단은 기업인 협의회에서 짓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하고 상가 건물도 다 4산단 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운영은 하지만 시 소유입니다.

육종영 위원 시에다 지어 갖고 기부채납한 건가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 그거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가 천안에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육종영 위원 이런 근로자복지센터를 지어 달라고 수요가 민원이 되면 시에서 반영해 줄 수 있나.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21억이면 큰돈 들여서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산업단지가 기존에 2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근로자복지센터 이런 개념이 없이 관리단 사무 기능만 건물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에는 요즘에는 일의 트렌드가 여러 가지 복지센터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산업단지에 한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다가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공모에 당첨되는 데에 한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만 별도로 공모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렇죠.

육종영 위원 그러면 천안에 풍세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지금 직산부송농공단지도 있고요. 백석농공단지도 있는데 이때 근로자복지센터의 공모 과정에서 제가 과장으로 안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신청을 해서 여기만 선정됐는지는 제가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육종영 위원 직산농공단지도 있다는 거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사업 관련돼서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언제 공모했던 거죠,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작년 거예요? 아니면 올해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아니, 작년…. 19년도나 18년도 정도….

박종갑 위원 그때 해서 계속 짓고 있는 거고, 연차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가 기존에 노후 산단 같은 경우 이런 형태도 바뀌고 재생도 하고 공모 특성에 따라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의, 상생이나 이런 형태의 공모사업들에 관련돼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이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공모사업 올해 신청을 해서 잘 수혜를 입었으면 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해 주지 않는 게 사실은 현실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박종갑 위원 다만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거를 원하는 산단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원인 파악 하나하고 나중에….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인 재원 마련, 혹시 그런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백석농공단지나 아까 말씀드린 2산단 혁신사업이나 시비만 투자해서는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모사업 위주로 지금 신청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단지 시혜는 전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과연….

공모사업만 말씀처럼 한 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공모사업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한번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개선해 보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밑에 시설비 보면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연계처리시설. 기정액에서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런 거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계속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현재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 발주를 해서 올해 연구액을 계산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이병하 위원 내년도에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43쪽 밑에 하단에 제6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연계시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육종영 위원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뭐냐 하면 공업용수 관련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이 2건이 늘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천안테크노하고 성거일반산업단지가 원인자부담이 늘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당초 성거산업단지 옆에 ‘ME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일평균 한 4,500톤 정도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데 공업용수로 7,000톤 정도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올해 7월 달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원칙은 MENC에서 그 관로를 이 3공단 입구에서 관로를 매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거산단이라든가 천안테크노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관로를 매설을 하잖아요.

매설하면 도로에 공업용수 관만 잔뜩 있고 유지관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MENC에 필요한 양을 계산해 가지고 관경을 키워 가지고 MENC한테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단장님,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계속비사업조서 관련해서 245쪽하고 246쪽인데 이게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인데 사업량 자체가 조금 줄은 거죠?

0.07…. 한 70m 정도 줄은 거 같은데….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근데 사업량이 줄면 예산에 대한 변경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총 사업비 계는 똑같고…. 이 사항이 좀 있는 거 같고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지만….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비는 좀 변동될 가능성이….

박종갑 위원 그러면 그 맥락으로 페이지 246쪽도 마찬가지인가요?

킬로 수가 사업량 규모가 1킬로가 이게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 비용 대비 이것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예.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이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업은 해도 돈은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는 유동적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킬로수에 대한 용량이 늘어날 텐데 궁금한 거는, 70m가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됐던 거예요.

어떤 사업량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1킬로 이상 되면 ‘사업량이 크구나’ 이해가 되겠는데 처음 계측할 때 자체에 사업량의 규모의 이 70m의 차이가 뭔지를 저도 이해가 좀 안 돼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이게 배수지 위치 같은 게 있잖아요. 가압장 같은 거 위치.

그런 게 주민 민원도 있고 하면 주민들이 토지 타협 같은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걸랑요.

그러다 보면 안쪽으로 좀 더 밀어달라, 아니면 땡겨 달라. 그런….

박종갑 위원 민원 발생에 대한 소규모 조정 같은 겁니까?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알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단장님, 강성기 위원입니다.

천안 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할 때 수남리 에코산단 들어오는 거 아시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예.

강성기 위원 그럼 그거랑 같이 연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좀 전에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북부BIT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용수관로가 성환에서 직산으로 해서 지나가는 게 맞나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거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 발생이 우려가 돼요. 그죠?

특히나 그쪽 지나가는 양당리나 이런 쪽에는 아시다시피 지지난해에 송전탑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또 굉장히 또 피해를 봐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뿐이 없는 현실이거든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 협의를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하여튼 일을 진행하면서요. 주민들하고 접촉을 자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데….

○위원장 김철환 예,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235쪽 중간에 SB프라자 입주기관 지원프로그램. 이게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입주기관이 없어서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11개 기업에 17호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 예산을 했을 때는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IR 대회를 통해서 지원을 할 생각이었는데 입주기업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 예산은 일단은 반납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 줄은 것도 안 가서인가요? 비슷한 저기로 줄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여비는 일정 부분 사용하다가 잔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럼 SB플라자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미래성장산업육성 관련해서요. 행사운영비도 줄었는데 이것도 행사를 안 해서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지금 오픈이노베이션을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목적 자체는 스타트업기업들하고 중견기업들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갖고 나름대로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이 금액 갖고는 추진하기가 부족해서 반납하도록….

이지원 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했었던 사업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안 하지만 내년에 또….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내년도에는 지금 혁신기업 리더스 오픈이노베이션. 500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려워서요.

저희는 일단은 삭감을 했고 과학산업진흥원 쪽에서 1억 계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 다시 바꿔서….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36쪽에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과제발굴 지원’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 줄은 이유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저희가 지금 산학연…. 저희가 8대 과제 중에 7개 과제를 클러스터를 산학연 해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3,000 내지 4,000을 했고요.

이 지금 6,000만 원은 산학연 관계자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나노소재, 자동차 부품 이렇게 분야별로 하지 말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협업해 갖고 2개 분과 정도를 따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예산에 3,000씩 주시면 분야별 모아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클러스터 영역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도출이 돼서 이번에는 구성을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 그럼 다음번에 다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다음번에는 본인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여쭈었던 사항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 리더스 100’ 오픈이노베이션 개최 사업이 매년 했었던 거라고 하셨었는데요.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올해 처음….

이병하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때 처음 500만 원 책정했던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500만 원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책정했던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당초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혁신기업 리더스 100’처럼 저희가 스타트업하고 연계된 중소·중견기업들을 100개 기업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행사 목적으로 발대식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대식을 한 이후에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성장기를 거두면 그거에 따른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은 내년도로 넘기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은 스타트업 서바이벌 대회도 조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끝났고 이런 연계하는 부분에서 약간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발대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100개 기업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럼….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스타트업 관련된 분야가 나눠질 거고요.

이병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를 들어서 저희가 8대 전략산업 분야에 자동차, 스마트기계가 있다면 자동차 관련된 스타트업과 연계할 수 있는 중견기업들을 일단은 모집을 해서 하나의 그룹화시켜 갖고 전체적인 분야를 따지면 100대 기업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나름대로 발대식을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서바이벌대회가 조금 지연이 됐고 스타트업이 일부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니즈(needs)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5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진흥원과 함께해서 1억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좀 전에 하셨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예.

이병하 위원 네,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 이게 지금….

이병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이병하 위원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쭙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앞서 얘기한 대로 올해는 발대식이라는 행사운영비 목적으로 해서 발대식에 사용됐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올해 발대식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1억 정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개최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중견기업들의 어떤 노하우, 또 사업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사업화 부분이 필요한데 사업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금액이 그렇게 분야별로 하더라도 3,000∼4,000 이상은 들어갈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236쪽이요. 스타트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한 5억가량 감액됐는데요. 왜 그렇게 됐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그린스타트업타운에다가 저희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 건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도비 5억을….

도비가 직접적으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반납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235쪽 하단에 SW융합클러스터 2.0 지원 사업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육종영 위원 2019년부터 23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이게 해마다 의회에 출연 동의를 받아 갖고 이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출연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했는데 그거를 다 돈을 못 쓴 거예요, 그럼 이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연 동의를 해 주셔서 이 국비 사업이 진행되는 거 맞고요.

다만 지금 건(件) 같은 경우는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매칭 비율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도비 감액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육종영 위원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도비가 9,400 이렇게 많이 큰 금액인데 줄어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가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 사업이 지금 도비가 2억에서 1억으로 줄면서 저희 천안하고 아산이 같이 매칭 비율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하는 건데 5,000 대 5,000만 원씩 지금 감액이 된 거로 보시면 되고요.

국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국비 일부가 그중에 줄은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 장이요. 선도연구센터 단국대하고 대학혁신기반센터 있어요, 예산이.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네.

육종영 위원 국가 직접지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2023년부터….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단국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과기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기초의학과학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총 사업비는 141억입니다.

시비는 총 6년 동안 저희가 12억을 투자하는 거고요. 올해 지금 1년 차 사업으로 2억 투자하는 거로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올해 본예산에 혹시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이 예산이?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올 하반기 쪽으로 조금 미뤄도 되겠다 생각해서 아마 미룬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돼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육종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236쪽에 출연금이 5억이나 줄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고요. 진흥원에다가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마이크 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됐어요.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세 분 위원께서 다 똑같은 질문을…. 저도 거기에 궁금증이 있었는데 말씀하셔서 해소가 된 거 같고요.

다른 거 하나는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23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돼서 여기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및 과제 발굴 지원이 있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예.

박종갑 위원 이게 약간 감소된 이유가 뭐죠? 원래 예산 기정액은 한 3억 정도 되는 거 같던데.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당초에 3억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저희가 8대 과제 중에, 8대 전략산업 중에 7개의 클러스터를 구성했었고요.

2차전지, 자동차부품, 스마트기계, 반도체, 의료장비, 나노소재, 의료장비 이렇게 지금 구성을 했는데 각각 3,000 내지 4,000을 투입해서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중간평가 과정에서 클러스터들 모이신 자리에서 의견이 뭐가 있었냐면 앞서 설명했듯이 각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끼리 협업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별도의 새로운 분야를 돈을 주시면 나눠 갖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3,000씩 빼놓은 상태였는데 구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돼서 올해는 구성을 못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부분이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이 금액대로 다시 신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3억을 신청했는데 재정 여건상 3억이 지금 다 반영되지 않은 걸로….

박종갑 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본인들끼리 원해서 저희가 원래는 더 다른 분과로 지원을 할 생각이었는데 본인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A분과, B분과로 나누겠다.

그래서 6,000를 빼달라 해서 6,000을 빼놓은 상태였는데 본인들끼리 협업하는 과정에서 뭔가의 문제점이 도출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박종갑 위원 문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예.

박종갑 위원 서로 간의 이해충돌인가요, 혹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런 부분은…. 제가 문제점이라고 지금 용어를 써서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서로 협업하는 과정에서 협업에 도출되는 최종적인 접점을 못 찾아 갖고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갑 위원 협업이 도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해 갖고 2차전지가 분명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둘은 당연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과입니다.

그래서 두 분과가 같이 산학연 클러스터를 차지해서 이런 분과를 내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목표는 맞고요.

그러한 점에서 어떤 목표나, 그다음에 추진과정이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진전략이 도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일단은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선도연구센터 이게 총사업비가 12억이라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게 6년 동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저희가 6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 총 12억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업 못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당초에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매칭 비율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전에 저희가 확약서를 같이 써 줬고요. 그 과정에서 확약서를 써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던 차원에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효과라든지 아니면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약서를 써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국가가 그 부분을 좋게 봤고 대한민국 최초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환 대한민국 최초로 선정….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니까 선정이 됐겠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좀 정회 시간에 드리고, 이따가 점심시간에.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죠,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어떻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앞으로는 이렇게 확약서를 쓸 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먼저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또 다 안 되냐면 확약서를 써줬다고 그래서 이게 대학이나 이쪽에서 공모사업에 다 된다는 또 보장이 없거든요.

워낙 가서 많이들 탈락이 되고 사실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되지 않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또 먼저 얘기하는 게 맞을까….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먼저 실무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을 했고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게 관행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고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대학에다가 12억이라는 돈을 주는 거는 작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죠. 저희 항상 농업 관련해 가지고 쌀 소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지역대학에서 쌀 좀 소비해 줘라.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을 처음에 부서랑 협의할 때 그런 얘기는 좀 나눠 보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위원장님께서 저희 지역특산품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상생하자는 뜻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앞으로라는 얘기는 몇 개월 전부터 들은 거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전에 제가 있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위원장 김철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대학에서 쌀 쓴다는 얘기 안 하면 이거 예산 삭감할 거예요.

담당에 전화하셔 가지고 쌀 천안산 농산물 쓴다고 협약서 빨리 써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진짜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제3차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강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295쪽 위에 보시면 ‘장산리 일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때문에 영향조사를 하시고 계신데 오늘 오후에도 거기 때문에 오늘 일찍 하시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오늘 4시에 수신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반드시 해야 될 거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미리 시간을 땡겼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게 환경부에서 감정평가 다 나왔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예.

강성기 위원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잘 해소하셔야 될 텐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가서 브리핑을 하시고 사후관리도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예. 그 추진 배경 자체가 이미 알고들 계시겠지만 2020년 3월에 주민들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청원을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해 8월에 수용 결정을 하였고, 국립과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이 2020년 12월 말부터 시작이 돼서 원래는 21년 말까지 1년 계약으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에 따른 주민들의 신뢰감이랄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추가조사가 금년 다시 재차 6월까지 또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0월 24일 날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거쳐서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후관리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 설명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산이 됐습니다.

주민들 모셔놓고서 환경부하고 환경과학원, 관련 용역 업체 등에서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했는데 특정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에 대한 결과치가 측정하는 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수용을 거부했고 그에 따라서 오늘 재차 추가 설명회를 갖기로 해서 오늘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충분히 주민들이 지금 신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포함한 모든 거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설명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건강조사라든가 아니면 추가 재조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임할 생각입니다.

강성기 위원 환경부 조사하고 금강환경청에서 조사한 거하고 약간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그거를 우리 행정부서에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그 설명회가 지난달에 있었고 그전에도 중간 중간에 보고회 겸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물론 이 조사에 대한 모든 주도권이랄까 자체는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과 마찬가지로 듣는 입장에서 주로 참석을 했었고요.

보고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 주민들과 같이 말씀도 나누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주로 환경부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기준이라든가를 놓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괴리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각 해당 업체에서 어떤 기준만 넘지 않으면 환경 쪽에는 사실 처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환경부에서 주장을 했었고 과학원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미량의 숫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 물질 때문에 주민들 개개인에 대한 건강에 악영향 내지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든가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성기 위원 근데 주민들은 공장 이전이라든가 동네를 이주를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좀 찾아 보셔야 될 거 같기는 해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일단은 노인회장님이 최초 지난달 설명회 때 앞서 설명하고 한 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해당 업체를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최종적으로 하셨고요.

사실상 주민들도 이후에 저희들하고 설명하고 만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게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대안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조사를 다시 재차 재조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의 신뢰감 회복부터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라든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2억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제시한 결과치라든가 아니면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신뢰가 쌓인 이후에 사실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만나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대동필름하고 삼진전선하고 2개 있는데 그쪽에 배기가스 감소 장치라든가 이런 게 다 제대로 설치는 돼 있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3년째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 여기는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만 ― 같이 합동점검도 했고 금강청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이동 차량으로 측정도 했었고 각종 의원님,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 갖고 금강청부터 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합동점검을 수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에 따른 공장 사업장에 위법 사항은 크게 없었고요.

다만 그렇게 했어도 주민들이 느끼는 수치하고 저희들이 실험을 해서 나온 수치하고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각 해당 업체에서는 방진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하여튼 간 이번에 오늘 설명회 정말 잘하시고 주민들께서 서운하지 않고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9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사항이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예.

박종갑 위원 기금, 도 보조금하고 시 해서 매칭비율도 다 이해는 되는데 갑자기 ‘1식’으로 해가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보상금이 갑자기 왜 추경에 올라온 거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것이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년 5월 달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년도 2년까지의 가스라든가 수도, 전력 사용량의 평균보다 감축했을 때, 감소시켰을 때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준이 4회 연속 감축을 했을 때 대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2회로 지금 단축이 됐습니다.

이전 같으면 2년 연속 계속 감축을 시켰을 때 포인트를 갖다 지급을 해 줬던 사항이 1년, 연 2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1년만 감축하면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에 대상 받으신 분도 많아졌고 혜택 받으실 분들이 많아져서 지금 추경에 600만 원을 별도로 증액 계상하였던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사업 자체가 시 자체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매칭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매칭이라면 다른 기금이나 저기도 올라가…. 같이 비례 관계가 맞아야 될 텐데 지금 설명은 그냥 ‘예전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설명을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이거는 지금 시비로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가. 순수 시비.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가 바뀌는 게 시 자체적 부담금에 대한 부여가 있는 건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뭐 이거는 매칭 관련된….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매칭 관련은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매칭 관련은 아니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자체, 사업 자체가….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95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한 1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국비, 도비 해서, 다 해서 12억 5,000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연도에 따라서 2019년부터 보통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국비 같은 경우 저희들 보조금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애시당초 확정 내시된 금액보다 사업 중에 국비가 감되는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동돼서 도비, 시비를 마찬가지로 감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한 14억 정도가 됐고요.

거기에 제일 큰 금액을 예로 들면….

이병하 위원 4억짜리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예.

이병하 위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19년도 거.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이게 마찬가지로 전체가 사업량이 1,280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최초에 확정 내시가 36억이 됐습니다. 36억.

36억 중에 국비가 20억이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12억으로, 7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그에 따라서 도비도 감액을 시키고 매칭 비율을 시비도 감액시키다 보니까 반납액이 9억 7,000까지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받았으면 그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매칭을 못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보조금을 반납한 거는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거기에 플러스돼 가지고 두 가지가 다 관계가 됩니다.

국비가 감액된 거에 저희들이 시비가 미확보돼 갖고….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매칭을 못해서 이 사업을 못했다. 그러면 ‘의지 자체가 좀 약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저희들 기후대기과 전체 예산이 400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 사업이 한 300억이 상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도 본예산에 예산을 물론 많이 올려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추경 3차까지 이어져서 확보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짧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업포기자도 상당히 있습니다. 조기 폐차라든가 여기에 저공해 차량이라든가 LPG 화물차 관련.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계속 금년도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물론 차량 제작사에서 제작이 늦어져서 되는 경우가 폐차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차를 신청하신 분이 5등급 차량 경유차량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실제 본인들 사업이라든가 영업 내지는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폐차는 우선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놓고 신차가 나와야지 폐차를 시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월하고서도 지금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하는 이유 중의 한 부분이 신청자가 사업 포기라든가 하는 경우가 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천안시도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선도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발맞춰서 좋은 국비, 도비 보조금들을 받았으면 다 그거 수용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니까요, 중요도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더 관심을 가져서 실행을 하면 더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고보조금 반납에 있어서 국비 반납 같은 거를 하면 페널티 같은 거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현재 그런 거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환경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는 없고요.

다만 이게 신청이 너무 저조할 경우에는 개별적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여태 한 번도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를 반납하는데 그해 다 못 쓰면 이월해서 그다음 연도…. 지금 보니까 2019년도 거를 지금 반납하는 게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해에 못 쓰면 그해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몇 번까지 이월할 수 있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명시이월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해 연도에 지금 이런 사업이 계속 개인 민간인들 상대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기일이 상당히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차 출고가 상당히 지금 제작사에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같이 폐차라든가 이런 거는 다음 해로 반드시 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본예산에 확보가 다 됐으면 그 1년에 최대한 집행을 할 텐데 이것이 2차, 3차 추경까지 가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금액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음 해로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고….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실태조사 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예.

육종영 위원 기후대기과에서는 실태조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실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육종영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주거정비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슬레이트….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저희들은 조사하고 현황 파악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육종영 위원 그거만 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예. 전부 다 국비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된 위탁업체에서 와서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처리라든가 이런 거는….

육종영 위원 타 부서에서 하는 거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예.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네, 강성기 위원님.

강성기 위원 297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2023년 이월액이 28억 9,7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노후 폐차…. 예, 예.

강성기 위원 297쪽에요.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다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안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월이 28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이거는 왜냐하면 초기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은 2월 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해당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서 지금 금액은 집행이 안 된 것일 뿐이고 대상자 선정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됐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되어 있는 겁니다.

강성기 위원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왜냐하면 신차를….

강성기 위원 그럼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기 폐차하려면?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왜냐하면 이게 차량이 예를 들어서 신차 같은 구입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 되는 순으로 줬기 때문에 대상자는 1차로 선정을 해놓고 그것이 다음 연도까지 출고가 늦어지면 연기 신청에 의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다음에 그거를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공고 신청을 몇 월 달에 받으시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2월 달에….

강성기 위원 2월 달에 받으시면 한 달 받으시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2월 달에 공고를 하고 신청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기 위원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쭉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딱 차면 끝이고….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안 받고, 차 신차 나올 때 주신다?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내년 2월에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네, 맞습니다. 예, 예.

강성기 위원 공고 기한이 한 달이고요?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공고 기한은 보통은 한 달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짧게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이게 워낙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금년에도 4,000대 정도를 저희들이 하셨는데 워낙 그렇게 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다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 조기에 빨리 신청을 받고 해당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64쪽. 충남인삼 급식데이 지원.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이것은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산에서 아마 인삼제품이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충남도에서 시범적으로다가 학생들한테 인삼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삼제품 소비촉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도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게 단발성으로 이번 추경 때 올라왔는데 내년에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삼소비촉진이 안 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금년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일회성 형태의….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박종갑 위원 소멸성 예산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박종갑 위원 같은 페이지에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이거는 원래 기정액이 있었는데 편성은 안 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이게 TV홈쇼핑 사업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던 건데요.

이게 예산 반영을 한 게 직산 들깨를 TV홈쇼핑에 나가서 하려고 했던 건데요. 직산 들깨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박종갑 위원 사업 자체 추진은…. 사업은 있었는데 공모사업이 안 돼서….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세부사항 중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예.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번에 추경에는 광덕 매당리 관정 설치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도 관정설치 사업 사실 요청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관정 설치 요구가 많은데요. 저희들도 도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거를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추경에 매칭사업 형태로 내려 보내 준 거예요, 매칭한 거잖아요. 요구사항은 사실 더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때도 신경 써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59쪽 맨 하단에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 해갖고 500만 원씩 2명. 천안농고 졸업생들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어쨌든 이게 천안농고도 포함되고요. 저희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혹시 타 지역에서 농고를 나왔으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지역 친구들이 다른 농업고등학교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거의가 천안농고, 천안제일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2명 선발해 갖고 준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이거는 이미 공모를 해서 선정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선정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예.

이병하 위원 다 농고 학생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260쪽 보면 맨 하단에 ‘콩 수확 지원’ 해 갖고 5,0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이 사업비는 도의원님의 지역맞춤형 사업비인데요.

이게 논 타작물 재배 확산을 위해서 대체작물 재배농가가 수확…. 콩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이게 콩 수확기가요. 일반 벼…. 벼 베는 콤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같은…. 종류가 틀린 거죠.

이병하 위원 그리고 261쪽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10월에 호우 및 강풍 피해복구 보상만 400만 원. 이거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4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이거는 10월 달에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해서 벼가 피해를 본 농가에…. 원래는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려면 피해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이건 재난 뉴스가 안 나와서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게끔 규정돼 있어서 피해 인정한 농가 중에서 50만 원 미만 농가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다가 세워서 주는 재해 보상금입니다.

이병하 위원 50만 원 미만의 피해를 본 농가를 취합해서 봤더니 400만 원 이내에 어느 정도 보상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계상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이건 9농가에 4,400ha 정도.

이병하 위원 9농가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농가 리스트 다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262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 특화작목 배 안정생산지원’ 해 갖고 7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많이 됐어요. 이거 어떤 것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지난 금년도에 화상병 약제를 방제했는데요.

화상병 방제 약제를 살포한 농가에서 약흔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이게 거의 한 100여 농가가, 90에서 100여 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약흔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판매금액 차액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일정 부분 보상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병하 위원 기정액이 1억 세워져 있었는데 그전에 그럼 왜 이 금액을 더 안 세웠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기존에 있는 1억 원은 화상병이 아니고 꽃가루 지원사업비….

이병하 위원 그래서 그거에 추가해 갖고 화상병 그거를 지원해 주겠다?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아닙니다. 1억 원은 꽃가루로다 이미 지원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거는 다 마찬가지지만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특히 농업 관련한 예산은 예를 들어서 모내기 할 때는 모내기를 꼭 해야 되는 거고 벼 수확할 때는 수확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콩 타작기 같은 거, 콩 수확기. 지금 수확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기계 사 놓으면 1년 묵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다른 부서보다 여기 농업정책과가 제일 많은 이유가 도비 매칭을 할 때 시에서 매칭을 못해 갖고 지금 하는 것도 많지요?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본예산에 내려온 도비 많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육종영 위원 근데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 거예요, 다른 부서보다.

도비 매칭을 우리 농업정책과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경제산업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 부서 우리 상임위인데, 과장님 그게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저희들도 모든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 번에 사업 추진하면 좋은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저희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최소한 같이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최대한 본예산 쪽에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내년도 본예산 다 넘어왔는데 많이 담았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네, 최대한 담았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300페이지에 한들문화센터 위탁사업 운영비가 지금 일정 부분…. 3억 8,000인가요, 감액된 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3억 8,000입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보통 위탁사업 해 가지고 정해졌던 일반적인 규모가 있고 운영비를 산정했을 텐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게 제가 공단에 알아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올부터 정상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동력비라든가 후생복지비 이런 경상적 경비들이 지출이 감소해 가지고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박종갑 위원 경상적 경비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301쪽에요.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임차료하고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감사패 제작.

이런 거는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게 1호기 대체시설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지금 1호기 대체시설이 타당성 조사가, 적격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산시 주민하고 천안시 주민하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다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임대료를 저희가 이번에 한들문화센터의 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니까 어쨌든 시에서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임대료나 이런 걸 지불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과장님, 306쪽에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공모에서 됐는데 이게 언제 공모가 됐어요,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즉석두부 말씀하시는….

육종영 위원 아니, 맨 위에.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썬러브요. 여기가 2차 공모이기 때문에 9월 중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9월 중에?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육종영 위원 우리가 2회 추경을 언제 했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2회 추경이 8월에 저희가 심사가 났습니다.

육종영 위원 8월에.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육종영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 같은 것 해 주는 거예요? 뭐해 주는 거예요? 장비구입이에요, 뭐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게 체험사업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전에 북면에 ‘맘맘스’처럼 유제품 체험전시관 설치하고 거기에 장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종영 위원 맘맘스는 다 됐나요, 거기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맘맘스는 올해 12월이 사업기간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 밑에 즉석두부 가공 판매시설 설치는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이거는 지금 공모로 선정하는 기간 중에 있고요.

공모신청 기간 중에 있어서 지금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대상 사업장 신청 중입니다.

육종영 위원 공모 중에 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6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제일 큰 게 뭐예요,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을 물으시는 거지요?

육종영 위원 네. 아니, 아니….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전체 식품비?

육종영 위원 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일단은 무상급식 식품비도 증가가 됐고요.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도 증가가 됐는데 주요 원인은 저희가 본예산에 급식비가 90%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미반영분 10%에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식재료 단가 인상분이 포함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육종영 위원 10% 하면 40억 정도 되는데 65억이라 한 25억 정도가 더 책정된 것 같아 가지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미반영분…. 10% 예산 미반영분에 급식비 인상분입니다. 식재료 인상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식품비 단가 인상이 됐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 1,820원 정도였거든요, 1식에.

그런데 2,460원으로 640원….

육종영 위원 단가 결정은 연초에 해 갖고 계속 그대로 쭉 이어가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바뀌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올해는 물가상승이 굉장히 폭이 컸다고 해서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학교급식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을 많이 도에 건의를 했고 저희도 정책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육종영 위원 부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 봐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307페이지예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보면 모범음식점하고 천안 맛집 수도요금 감면 있잖아요.

저희 천안에 모범음식점하고 천안 맛집이 현황이 어때요? 몇 개나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천안 맛집은 조례에서 운영하는 건데 현재 70개소 지정되어 있고요. 70개소 중에서 18개는 빵소입니다. 그리고 외식업소는 52개 지정돼 있고요. 모범업소는 현재 60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일단 식품위생법상 위생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비중을. 그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맛집 같은 거는 60%, 점수 중에 60점 정도가 맛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맛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김강진 위원 그 맛의 평가를 누가 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저희 맛집선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가서 맛있나 맛없나 보고 맛집을 선정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신청이 들어오면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현장평가를 하는데 모두 가서 맛을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모범이나 천안맛집이나 어쨌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평가를 받는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30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6,4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기정액에서, 왜 이렇게 감액됐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작년도에 가내시가 왔을 때는 1억 3,000만 원 규모로 왔었는데 이게 도비보조금이 변경이 있어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줄인 겁니다.

이병하 위원 도에서 사업을 축소해 갖고 돈을 내려줘서 그거에 대해서 매칭하다 보니까 깎였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왜 그렇게 사업을 축소했대요? 그렇게 세워 놓고, 도에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계획은 규모를 그렇게 했는데 시·군 의견도 들어보고 작년도 사업 규모도 사실은 6,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의견도 들어서 작년 수준에 맞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과 책정해 놓고 지금 와서 줄인 거죠, 그럼?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과 책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업 규모는 작년하고 비슷하고 또 줄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내용을 줄였다거나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른 사업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영향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강성기 위원 예, 강성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교육청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무상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예.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사실 무상급식비는 거의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부분을 맡고 있는 걸로, 무상급식이 처음 시작될 때 그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유치원에 따른 급식 부분의 50%라고 해서 저희 무상급식의 총 예산이 지금 572억인데 그중에 21억 정도는 교육청 예산으로,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받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세종시가 지금 교육청하고 세종시하고 5 대 5 50%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들었고, 충청남도는 교육청에서 70%, 도에서 30%. 이렇게 어제 뉴스를 봤거든요.

천안시는 지금 교육청 지원이 전혀 없는 거네요, 유치원 거 빼고는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대신 급식시설에 들어가는 건 인건비라고 해서 급식종사자들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고요.

강성기 위원 아니, 그분들은 교육청 직원들이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급식비….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100%다….

그럼 도하고 시하고 틀려요? 도는 교육청에서 70%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요. 그 관계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자치단체 단위로 급식에 대해서는 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다르고, 세종 다르고, 충청남도 다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연락 받은 사실은 아직 없고 잘 알아보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시는 지금 교육청에서 70%, 세종시에서 30% 부담하게 돼 가지고 아직 협상이 안 됐고 충청남도는 교육청에서 70%, 도에서 30%, 무상지원금으로요.

근데 천안시는 100% 주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천안시만 그런 게 아니고 충청남도는 일괄 똑같습니다. 단위별로 시·군별로 다른 게 아니고.

강성기 위원 그래요? 그럼 뉴스가 잘못됐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우리 내년 예산에 시비가 180억 정도 절감되는 걸로 쪽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아마 내년부터 그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도에서 결정이 난 거를 그럼 아직 시에다 안 알려준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결정 난 사항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못 받았다는…. 뉴스 어제 저녁에 나왔거든요.

그니까 세종시는 아직 협상 중이고 충청남도는 그렇게 된다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천안시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거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거 알아보시고 결정 나시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것 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정회 시간에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급식 관련돼서 우리 영양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해요. 하는데, 아마 아까 말씀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영양사분들은 학생들을 위한 식단이나 위생상태하고 영양소 측면에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역농산물 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 학교운영위원 분들이 사실은 관심이 더 많으세요. 어머니들 중심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포션들을 많이 두시고 있는 경향도 있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사실 학교 영양사분들이 많이 받아들입니다. 특히 로컬 관련돼서도 관심이 많기도 하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앞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얘기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 한번 더 드리는 거예요.

과에서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교부결정금액을 반영한 시비 조정분이며, 신규 반영 및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315쪽 보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우리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이 내년도로 연기가 된 건데 2023년 언제 그러면 준공이 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4월 1일 준공을 목표로….

이병하 위원 근데 올해 원래 하기로 했었던 거지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이병하 위원 그래서….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당초사업 준공 기간은 11월 말까지였었고요.

5개월 정도 단축시켜 보려고 했더니 코로나19로 해서 철근 같은 게 수급이 힘들어서….

이병하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철근 공급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이병하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자재가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자재가 많습니다.

이병하 위원 레포츠시설 위탁운영도 2억 원을 그래서 위탁을 못해서 2억 원을 감액한 거지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민들이 태조산 공원에 레포츠시설이 조성이 된다고 해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연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 하는 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이병하 위원 내년 4월이라고 했으니까 내년 4월까지 꼭 준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늦어지는 만큼 최대한 다른 부분도 보강을 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레포츠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강성기 위원님.

강성기 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313쪽. 금북정맥 목천 생태축 복원사업 1식 하셨는데 성남에서 도장리 가는 도로 위에 거기도 금북정맥인 거 아시나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거기도 잘려 있어요. 주민들이 그거를 계속 이었으면 좋겠다고, 동물생태축이라도.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아직 주민의 요청은 없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산림청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산림청과 지금 협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여기 한 거 산림청에서 한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이거는 환경부 사업입니다.

강성기 위원 환경부 사업이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당초 국토부에서 추진하려다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와서 환경부에서는 당초….

원래 이게 2015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과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딜레이돼 오다가 환경부에서는 16개를 다 연결 거의 다 했는데 이쪽 목천 쪽만 연결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저희들이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의견을 모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조그만, 차선 폭이 조그마한 부분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거는 경부고속도로 쪽 하시는 사업이고 성남에서 도장리 구간 보시면 거기도 끊어져 있어요, 보시면. 동물 생태이동통로도 없고.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도정리에서 용원리 넘어가는 그 구간 말씀하시는….

강성기 위원 예. 그것 좀 꼭 챙겨보셔서 산림청하고 협의하시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일이거든요. 꼭 챙겨서 한번 거기 이장님이나 만나보신 다음에 정리를 해 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과장님, 산림휴양과 예산이 35억 8,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중에서 국비가 28억 9,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원래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금북정맥 관련해서 국비가 10월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육종영 위원 금북정맥 예산이 얼마예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이번에는 총 금액이 38억인데요.

육종영 위원 38억.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국비가 26억이 됩니다.

육종영 위원 그게 제일 큰 거지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311쪽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예산이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육종영 위원 풍세 투구봉 거기지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그분하고 원만히 합의가 돼서 자진 철거를 했다는 거지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육종영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의 예산이 시로 말하면 예산이 절감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절감이 아니라 반영해서 대집행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한테 또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육종영 위원 구상권 청구해요? 나중에?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육종영 위원 만약에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육종영 위원 다음에 312쪽에 헬기임차 있잖아요. 헬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풍세 남관리 남부배수지의 한쪽 옆에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1년 내내는 아니고 산불기간 1월 1일부터….

육종영 위원 산불강조기간? 그때만?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312쪽인데 태학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확장부지 관련돼서 문화유적 발굴비. 이게 언제 시굴이 됐는데 나온 거예요? 조선시대 거 아까 말씀하시던데.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주차장 확장 사업은 금년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휴양림에 도(道)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마애불이 있는데 그 500m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할 경우는 지표 표준조사부터 시작해서 시굴 조사해서 어떤 유물이 나오면 발굴 조사까지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근데 시굴한 상태에서 유물이 나온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시굴해서 유물이 나와서….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까 조선시대…. 대충 중기, 초기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조선시대 초기라고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초기요. 역사적으로 약간 뭐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그 부분은 아직 보고서가 안 들어와서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용역 언제까지 의뢰하신 거지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용역이 한 6개월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6개월이면 아까 9월 달, 10월 달에 얘기하신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시굴 용역이니까 발굴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시굴에 대한 용역을 하고서 조사해 보고서 이거 덮거나 아니면 문화재 가치가 있다, 보존하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면 만일 역사적 유물이 나온다 하면 주차장 부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만일 전제를 깐다면?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그 밑에 보면 주차장 당초 최초에 조성할 때도 그런 유물이 비슷한 유물이 나왔었는데….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 비슷한 유물이 나왔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결국은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니고 사진 찍고….

○위원장대리 박종갑 증거 자료만 남기고….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그렇게 해서 주차장 조성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13쪽에 보면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6,640만 원이 있는데 삭감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313페이지.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태조산하고 태학산 일반적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반운영비부터 수수료 같은 게 전부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는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좀 많이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6,600만 원이면 예산이 그래도 작은 건 아닌데….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그 부분은 다시 예산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그러면 312쪽. 좀 전에 문화유적 발굴조사 예전에 한번 하셨다고 하니까요. 용역결과 보고 있으면 자료, 공람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기존에 전에 조성할 때 했던….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그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상백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 박종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성기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김강진 위원님, 육종영 위원님, 이지원 위원님께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앞으로 공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설물 관리 및 공공성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공단에 대해 늘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3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한 1억 정도 감액돼 있는데요.

최근에도 언론보도 보면 시설공단 내 위험 …(청취 불능)… 관련돼서 휴가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게 언론에도 공론화됐는데 혹시 그거하고 이거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 건하고는 관련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본 건의….

박종갑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거는 이전에 집행을 못해서 문제가 됐다는 게 지적사항이고 이번에 감액한 내용 중에 이분들에 대한 별도로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차원의…. 이게 계상이 돼 있다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기존에 계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본 건은 기존 직원들하고 관계된 것만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기존 직원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지금 현재 문제화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과거에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편성된 직원들 건에 대해서만….

현재 저희들 직원이 1월 달에 채용을 하는 걸로 예상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8월이나 9월에 하면 금액이 저희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들이 현재 감액이 되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33억 원가량을 감액을 했어요, 기정액보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이병하 위원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과다 책정을 좀 하신 거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들 인건비 자체가 공기업 기준 편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과대 편성이 된 거지만, 총체적인 어떤 전국 수준으로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 감액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채용이나 아니면 중간에 휴직하거나 퇴직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공백기에 대한 인건비들이 지금 전혀 여기에 감액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과다 계상이라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행감 때 제가 다시 여쭤볼 건데요.

이 금액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 인건비만으로의 금액이 아니잖아요. 맞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총체적으로 인건비 관련해서….

이병하 위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도 다 하셨을 텐데…. 그럼 이거랑 비슷하게 하셨겠네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2018년도부터 지금 계속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여러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점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까지는 기존 예산 방식으로 편성이 됐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차 10%든, 5%든 이렇게 감액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런 예산들 때문에 다른 필요한 곳에서 예산을 못 사용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보시면 쭉 남아 있다가 평가급하고 성과급…. 아까 공공기관 평가에서 ‘나’ 번 받으셔 갖고 포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7억 1,500만 원이에요. 포상 보니까. 그죠? 추가로 된 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들 이번에 13억 9,000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강성기 위원 13억 9,000에서 일반직 평가하고 직원….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포상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신 건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작년에…. 기존에는 저희들이 100%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었는데 작년에 의회 감액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50%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평가급 자체는 보통 200에서 250% 정도 되는데 나머지 200% 정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 지금 운영을 해 왔고 이번에 평가를 ‘나’를 받을지 ‘가’를 받을지 ‘다’를 받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편성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올린 겁니다.

강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병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조금 필요한 것보다 이상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잘 좀 반영하셔 가지고 ….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들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기타 수영장이나 이런 데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적어 가지고 저희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감액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앞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평가급 지급할 때 무기 및 기간제 직원분들도 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규정상에 노동부나 기타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직 경우, 청소직이나 이런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편성을 다 합쳐서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규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게 풀어진 다음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분들도 직원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챙겨주실 수 있으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생각 되시면 같이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본부장님, 좀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추가적으로 하나 드리겠는데요.

52쪽부터 쭉 한번 보시면 같은 맥락이에요, 본부장님.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같은 것,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복리후생 집행잔액 같은 것,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 같은 것.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본부장님?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가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고됐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풀로 운영했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은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침체가 돼서 우리 오는 트레이너나 기타 이런 강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들이 지금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육종영 위원 그러면 1년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수영강사가 코로나 이후 풀려서 올 6월 달부터 했다 하면 5개월치는 책정해 놨다가 5개월치는 집행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총제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전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놨는데 그 정도를 지금 사회현상들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안 된 부분 정도 지금 빠진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코로나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 같은 사람들은 1년 내내 이 사람들이 계속했잖아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런 분들은 지금 계속….

육종영 위원 그런 것도 사회복무요원 집행잔액이 5,300만 원이 남았어요. …(청취 불능)… 이런 것도.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런 부분들은 일부 어떤 형태의 말씀을 올리면 되느냐 하면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이 생겨요. 개인적 상황에 의해서.

그러면 바로 뽑아야 되는데 못 뽑아지니까 그 공백도 있는 그런 비용들도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그런 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건 별도로 보고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인원수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사회복무 근무자가 중간에 그만둔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니까 개인사정에 의해서 한 달 근무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재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백 기간들이 생깁니다.

육종영 위원 두 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게 진짜 급한 데에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과다 책정하는 거를, 현재 이걸로 자료를 보면.

내년도 예산을 할 때도, 예산 심사할 때도 이런 거를 감해 갖고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도 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정이 풀리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상적 수준으로 저희가 계상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부족하면 물론 추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최대 계상을 저희들이 해놨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했는데 추후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여기 자료에 봐도 코로나에 관계없는 공공요금 같은 건 이런 거는 1년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예산집행이 남았다는 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동력비 같은 것이 이게 움직이면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안 움직이니까 못 들어가서 지금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74페이지 보면 이번에 공단 사무용품 PC 구입하는 데에 24대를 구입하셨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교체되는 24대는 다 어떻게 처분되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들이 불용처분 방식으로 해서요. 안에 있는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다 삭제하고 장애인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드릴 수도 있고 쓰지 못하는 것들은 폐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쓸 수 있는 건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다 기증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산 편성이 과하게 됐다는 지적들이 있으신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조서 관련돼서 여러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미래전략과장님 앞에 계시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돼서 아까 선도연구센터 관련돼서 감액 요구가 있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과장님한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소명만 하시라고 해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래요? 그럼 소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앞서 얘기한 대로 본 사업은 잠깐 얘기하면 과기부하고 한국연구재단 지금 주관하는 데에 선정돼 갖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본 사업이 가장 또 하나의 이면적인 모습은 본 사업을 통해 갖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하는, 기반 구축하는 데에 또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포함해서 지금 지난해에 저희가 모든 충남도민이 같이 결집해 갖고 MOU 체결한 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국립치의학연구원 지금 설립을…. 이하,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먼저 지금 유치경쟁에 뛰어들었고요.

그런 점에 지금 있고, 내년도에 공동유치위원회를 추진해서 전 시민, 또 전 도민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이 단순하게 연구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6년 동안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위한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천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또 하나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는 데에 저희가 경쟁력,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단국대학교하고 앞서 얘기한 대로 저희가 매칭비율이 지자체가 있어야 본 사업을 지금 응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매칭비율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매칭비율에 대한 기준선을 두고 지역에 대한 기대효과,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갖고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하게 됐고, 또 본인들 역시 그런 거에 부응하듯이 선정해서 이렇게 결과가 온 만큼 위원님들께서 어떤 걸 우려하는지는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본 사업이 꼭 통과해서 연구센터를 통해서 지금 단국대학교가, 또 나아가서 저희가 지금 목적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 지역의 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과장님,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천안에 유치된다는 확정도 없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여야를 떠나서 박완주 국회의원님 포함해서 지역의 세 분 국회의원님, 또 도지사님, 또 모든 분들이 일단 유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앞서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구강, 안악면 메케노 관리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결국적으로 관련 기업들, 저희가 오스템임플란트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천안으로 내려오는 거의 가장 큰 요인을 하는 건 단국대가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육종영 위원 아니, 오스팜은 안 내려오기로 했잖아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육종영 위원 안 내려오기로 했잖아.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오스템은 지금 TP 쪽으로 내려오죠.

TP 쪽에 지금 TP산단 조성 중에 있고 엊그저께도 오스템 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천안으로 당연히 내려옵니다, 공장.

육종영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리고 지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오스템이 연구인력을 500명을 갖고 있습니다.

3,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을 ‘오프 더(off the)’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점에서 지금 가장 과도기에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국대학교하고 꼭, 지금 선도연구센터 지정된 만큼 이 사업이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육종영 위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유치되면 기대효과가 뭐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지금 한방연구원이라든지 일반 외과연구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천안에 지금 하나만 있다는, 상징적으로 치의학 관련된 모든 관련된 협업기관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관련 기업들도 따라서 들어옵니다.

오스템에 붙어 있는 밸리체인인 이차밴드, 삼차밴드, 사차밴드까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걸로 예상합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오스팜에 관계된 거고,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국립치의학 연구원이 내려오게 되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 갖고 관련된 중앙부처하고 핫라인을 통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R&D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R&D 기술을 자체적으로 천안에서 하게 되면 국가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종갑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대답 없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우려했던 것도 있고 내용들을 서로 고민하다 보니까 소각시설 주변마을 전출금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소각시설 전출금이 이번에 약 한 7,8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건 기본적인 걸로 소각 반입량에 따라서 법적으로 우리가 반입량의 10%를 전출금으로 지원을 갖다 해 주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게 한 7,800에서 1,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6,000만 원 정도는 작년에 우리 한들문화센터 수영복 매장에 대한 인건비 출연금이 한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촉법이라든가 폐촉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하고 협의체하고 협약을 해서 6,000만 원에 대한 출연금을 보조를 해 줘서 합계가 7,8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위원님,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강성기 위원 강성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기금이 백석동 소각장하고 목천매립장하고 같이 나눠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이거는 소각시설만입니다.

강성기 위원 소각시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소각시설. 매립장은 지금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빠져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강성기 위원 여기에 나가는 게 27억 정도 되는 거예요, 백석동 소각장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이번에 3차 추경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소각장에 대한 기금 출연금에 대한 것은 매년 소각 반입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상해서 미리 예산을 갖다가 세워놨는데 이번에는 증가가 되면서 이게 금액이 상향 증가가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혹시 추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육 위원님?

육종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과로 이어서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과장님, 위원님들 정회 시간에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태학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확장부지 문화유산 발굴 조사. 이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더 세부사항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나누어 드린 자료 ‘A3’ 그림 중에 왼쪽 부분…. 왼쪽 위측 부분을 봐주십시오.

빨간색 부분이 금회에 시굴 조사했던 부분이거든요. 총 면적은 700㎡가 됩니다.

오른쪽은 기존에 주차장 조성했던 데인데요. 이 면적이 자꾸 모자라고 평일에도 이용객이 꽉 차거든요.

조금 더 확장해서 22대가량을 확장해서 다시 늘려서 24대를 더 늘려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면서 시굴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 문화재가 시굴이 돼서 전문적으로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자문의견서에 그런 내용에 있어서 발굴조사까지 꼭 해야 될 것으로….

시굴조사 끝나고 사업을 안 하고 발굴조사를 안 하고 덮어버리고 끝나면 주차장 조성을 못하는 거고요. 주차장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발굴조사까지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혹시 과장님 설명 관련해서 자료 검토해 보시고요.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과장님, 기존에 주차장 할 때는 이런 게 나와 있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기존에 나왔어서 발굴까지 다 하고 그냥 보존해서 사업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기존에 나왔는데 그냥 발굴하고….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중요한 문화재가 아니라 그렇게 최종 판정이 돼서요.

육종영 위원 여기도 유물 나왔더라도 그렇게 판명이 되면 그냥 덮고 그냥 하는 거네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육종영 위원 그래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혹시 과장님. 이게 혹시 시굴조사 때 나왔던 양식들, 아까….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보고서는 부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왜냐하면 이게 혹시 예전에 발굴할 때처럼 비슷한 동일 시기의 양식들이 나오나요? 나왔던 게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이 나왔지요, 혹시?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1차 주차장 조성 때는 가마터하고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가마터….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기와 일부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번에도 같은 양식의 가마터 일부가 그런 게 나온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이번엔 좀 틀린 것 같아요. 당초 1차 때에는 고려 때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조선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설명할 때 조선 초기 말씀하셨길래 종전의 양식들하고 비슷하면 똑같으면 발굴 관련돼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의견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시기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문화재 위원들이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걸 잘 수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저희도 안 하고 덮고 그냥 공사를 하고 싶은데 그 위원들은 하나하나 일일이 많이 따지고 특히나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거는 문화재 쪽에는 일반 조경하고 틀려서 단가가 세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단가는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이해는 되는데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동일하게 나온다면 굳이 이것까지 기관까지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저희들은 안 하고 싶은데 문화재심의위원들은 현장조사 위원들은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분들이야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하셔서 특화되니까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그분들 말씀이 일종의…. 이렇게 표현은 안 되는데 일종의 법처럼 비슷하게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 쪽 사업이 하여튼 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거 하면 아무튼 주차장 관련된 시설은 늦어지는 거지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네, 24면이 확보되면…. 24면 솔직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태학산하고 법왕사 쪽에 있는 데도 확장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법왕사 하면 그 위의 그 밑의 쪽 말씀하시는….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예, 태학산 바로 밑의 쪽으로 여유부지가 있는데 그쪽에도 20대에서 한 30대 정도 그렇게 계획을, 주차장 확장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안 그래도 지금 천안시에도 관심 많이 갖고 계셔 가지고 그쪽 오토캠핑장이나 태학산 자연휴양림 관련돼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 주차장이 모자라는 건 사실이에요.

관련된 사업들의 연계선상에서 문화재까지 나오면 이용하는 시기가 더 늦어지고 시민 불편이 좀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의견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발굴 조사도 위원들한테 많이 협의해서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소화할 거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상의를 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번에 단국대학교 예산 2억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

근데 과장님한테 우리가 ‘천안산 농산물을 팔아오라’ 솔직히 무리한 부탁인 건 아는데 실제로 농산물을 판매를 촉진하는 담당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관내 대학에 가서 농산물을 팔아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근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거기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마이크 켜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하나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어쨌든 지역의 대학과 천안시와의 협업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내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이라든가 사업진행 초기 단계부터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뿐만이 아니고 천안시 전체 우리 관계 공무원들, 의원님들이 다 세일즈맨이라는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부분에 앞장서야 된다.

이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 공감하고요.

앞으로 농업정책과하고 저희 대학교하고의 어떤 협력관계를 할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의 농산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주문을 하시고 또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해당 대학교하고 저희가 관계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모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내년에도 우리가 같은 본예산을 심의하겠지만, 올해 대학과 관련된 이런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네.

○위원장 김철환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각오 한 말씀 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앞으로 대학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라든지 협력방안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금 지역 농산물에 대한 한계, 어려움 또한 당연히 직면해 있다는 말씀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 워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그쪽에서도 이게 지역에서 어떤 목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우리가 말로 백날 하는 것보다 협약단계부터, 사업을 구상한 단계에서부터 이런 게 협약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소비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하셔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해당 부서하고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저희가 주관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출석위원(행정안전위원회)(6명)

  • 유영채유수희장 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

○출석위원(복지문화위원회)(6명)

  • 유영진이종만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출석위원(건설교통위원회)(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월복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김종훈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 허가과장 윤석훈
  •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세정과장 오병창
  • 회계과장 송재열
  • <복지문화국>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김응일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 축산과장 김영구
  •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 <건설교통국>
  •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스마트농업과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
  • 급수과장 박도훈
  •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 <도시건설사업본부>
  • 도시사업과장 구제병

○출석인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이사장 한동흠
  • 본부장 이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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