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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5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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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1월 25일(금)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이종담·육종영·박종갑·김명숙·장혁·유수희·이상구·김강진·이종만·김길자·배성민·유영채·엄소영·이병하 의원 발의)(계속)


(09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인분들께서 다수 와 계시는 거로 확인됩니다.

위원장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이나 고성, 고함, 위협 등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97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권한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는 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1.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이종담·육종영·박종갑·김명숙·장혁·유수희·이상구·김강진·이종만·김길자·배성민·유영채·엄소영·이병하 의원 발의)(계속)

(09시 16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기 전에…. 제가 지난 회의 때 오늘 9시까지 발의한 의원님과 행정부와 주민협의체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오늘 9시에 열리는 회의에 결과를 말씀드려 달라 했는데 노종관 의원님, 어떻게 좀 주민들과 행정부와 협의점을 찾으셨나요?

노종관 의원 찾지 못했습니다.

접점을 못 찾아서 본 의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부에서 수정안을 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과장님. 과장님 입장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협의점을 찾았는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안타깝게도 만나 가지고 여러 의견을 갖다가 설명도 좀 드리고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협의점을 찾질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행정부와 대표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해서 그걸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청소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양쪽 마을의 대표분들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초안을 잡아 가지고서 ― 저도 한번 받아봤고 ― 노종관 의원님께서도 보내드려서 노종관 의원님도 검토를 갖다가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안에 대해서 만나서 설명도 좀 하고 서로 의견 개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는 것도 같고 의견이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그 수정안이 합의를 못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노종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정안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처음에 대표발의하신 노종관 의원께서 부의안건에 대한 초안이 있는데 이 초안 말고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쪽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부하고 노 의원님하고 그런 절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한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갖다 둔다는 그런 기준이 과연 행정부에다 둬야 되느냐, 시의회에다 둬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2명 배수. 2명에 대한 그런 어떤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그게 포인트인데, 그게 정리를 갖다 수정을 갖다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심의위원회는 행정부에다가 두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다라는 의견이 집약이 됐고 그래서 의회에다 두는 게 어떤 기준에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배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들은 수정안이 처음에는 양쪽에 목천은 11명, 백석동은 10명 이렇게 최초에 정관에 의해서 주민대표를 뽑아서 그걸 갖다가 상정을 하고, 그리고 결원이 생길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2배수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한다라는 그런 수정안이 있었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이병하 위원 그게 수정안인가요?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검토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검토한 결과는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합의를 못 본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틀 전에 본 회의장에서 그런 것들이 대립이 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서 협의점을 찾아서 대표발의한 노종관 의원님이나 행정부나 주민협의체나 서로가 다들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 개정안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써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부나 다 의견을 조율을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네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존경하는 노종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부도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법률전문가에 대한 이런 의견을 많이 들어서 가장 타당하고 양쪽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담고 법에 위배함이 없는 사항에서 조율안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사실상 어렵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병하 위원 지금 그러면 법으로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관계 전문가에 대한 법률을 따진 거는 심의위원회는 행정부에 둘 수 없다는 그런 법률적인 해석은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의회에다 두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도달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표를 뽑는 2배수 범위 내에서는 약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충안이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주민대표를 마을에서 뽑을 것이냐, 2배수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관련해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협의체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자고 하는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할 테고요.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해도 그게 도달이 안 되면 차선책을 좀 마련해서 이 자리에 갖고 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주민대표에 대한 선출이라든가, 협의체에 대한 운영. 이런 것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사실상은 지금 법률에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저희 행정부의 생각은 그런 부족한 부분,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에 대한 양쪽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도 좀 필요할 테고, 더 나아가서 각 자치단체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이라든가 의견, 지금 현 상태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간을 두고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를 하나….

행정부고 의원이고 조례를 제정을 하면 관련 부서에 다 검토 의뢰를 해서 다 받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맞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의원님이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과장님이 분명히 행정부에서 해 준 거예요, 이거는. 그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 안에 대해서는….

육종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를 해 준 거면 그거에 따라서 의원은 다시 수정을 할 건지 아니면 자기 원래 취지대로 할 건지 이거는 의원 발의한 의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조례 제정한 의원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육종영 위원 근데 검토보고 이렇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문제점 뭐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법에 이래서 안 된다’ 이거는 검토보고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검토보고를 이렇게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의원은 다 이걸 보고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수정을 해갖고 다시 준비를 해갖고 의원이 수정가결이라도 어떻게 할 방법을 정하잖아요.

근데 검토보고를 이렇게 다 해 준 다음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부에서 검토보고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저희 행정부에서는 사실상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가 폐촉법에 대한 법률의 근거라든가 그런 사항에 따라 가지고서 최대한도로 고민을 갖다 해서 결과물을 갖다가 도출해 낸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너무 좀 미약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고문을 받은 시점이라든가 저희들이 검토를 갖다가 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앞으로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이걸 명확하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내놓으실 수 있으셨어요? 시간이 더 많았으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한번 검토를 갖다가 해봐야 되겠지만은 사실상은….

김강진 위원 지금도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시면서 ‘또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사실상은 저희가 이제 행정부에서도 조례를 갖다 개정을 한다든가 제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1년 정도는 저희가 잡고서 검토를 갖다가 면밀하게 해도 그래도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게 되면 미비한 점이 분명히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미비한 거는 계속해서 또 의원들이 조례를 이제 개정하고 하면서 채워 나가는 거고요.

조례를 어떻게 1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1년 동안 하면 의원 임기 4년인데 그럼 4개밖에 못 냅니까, 그렇게 따지자고 한다면? 심도 있게 조례를 한다면요?

그런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이틀 전에 행정부에서 제출한 수정안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김강진 위원 그 12조의3 보면 지금 두세 배수를 뽑아서 이제 투명하게 심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것도 주민협의체에 시간을 너무 안 준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도 존중을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워낙 주변영향지역이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저는 분명 그 최소한의 견제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조의2, 시의회에서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의 수정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법,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강성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심의위원회는 행정부에 둘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강성기 위원 의회에 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

이게 기본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요.

행정부는, 천안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그 지역의 주민대표를 갖다가 뽑는 어떤 위원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설치기관과 주민대표하고는 이게 대립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행정부에 둘 수 없다는 그게 법의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리고 12조 3항에 수정안에 보면 3배 범위에서 주민대표위원 추천대상을 심의위원회에 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빼버린다 그러면 지금 기존하고 틀린 11명 추천해서 11명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강성기 위원 그럼 이 조항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 조항이….

강성기 위원 ‘의미가 아예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를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위원님께서….

강성기 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이 만약에 삭제가 된다면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협의체 위원분들에 대한 선정방법이라든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면 노종관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12조 3항은 삭제를 해도 괜찮은 상황인가요? 12조 3항.

노종관 의원 존경하는 우리 강성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행정부의 수정안을 저는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조례도 천안시 조례로 그걸 카피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촉법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천안시 조례에 담을 수 없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조례를 살펴보니까 지금 성남시나….

아니, 수원시나 그리고 강남구도 폐촉법에 의회에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두 분 위원장님 모시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수정안을 제가 보고, 이게 12조 2에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이게 분쟁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둬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 주민지원협의체 회장님께서.

두 번째 안은 금방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위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네,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제가 아까 12조 3. 이거를 아까 삭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좀 오해를 하실 수 있게 발언을 한 거 같고요.

삭제하는 게 아니라 2배, 3배 범위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삭제하는 거로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시의회에서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안전장치를 두자’라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거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객관적인 그리고 투명한 공정한 방법을 갖다가 기준을 정하게 된다면 그거는 아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자꾸 심의위원회라는 명칭 때문에 이게 지금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근데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위원회라든가 안전장치를 하나 두자라는 그런 취지인 거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고민해서 저는 이렇게 수정 개정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거는 시의회 산하에 의회 산하에 어떤 선정기준이라든가 방법을 갖다가 투명하게 기준을 갖다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갖다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12월 22일 날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해서도 결론이 안 나서 두 분께 오늘 9시까지 수정절충안이나 이런 것을 부탁을 해서 다시 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쪽의 주장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저희 상임위원회로다가 위임하셨는데, 두 분 다 양쪽 다 어떠한 추가자료도 없이….

그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요. 그니까 왜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이 부분은 핵심이다’라는 어떠한 추가자료도 없이 경산위만 그동안의 자료만 가지고 또다시 되돌이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두 분께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나. 조금 약간 실망스럽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이게 시간 끌기로만 된 거 같고 주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아까 방청을 신청하신 주민들처럼 점점 시끄러워지고, 그렇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회나 간담회나 토론회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두고….

과장님, 법제처에서 그때 저희가 최초에 의뢰한 답이 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환경부하고 법제처로 의뢰를 갖다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요. 이런 검토보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그런 법제처의 확실한 답이 오거나 저희가 추가로 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좀 더 받거나 해서 다시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부와…. 그리고 또 직접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이제….

아, 말이 꼬였는데 어쨌든 저는 설명회나 간담회나 주민토론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더 받아들였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번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수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를 몇 분들 하셨었는데, 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정안 자체도 사실은 녹록하지 않은 안이잖아요, 이게.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의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지만 이것도 제대로 그러한 숙의 없이 임의로 내신 건가요? 그냥 무슨 대안처럼 내신 거예요? 어떤 사항인 거죠,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거는 미리 노 의원님하고 어떠한 합의나 협의 없이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저희 행정부에서만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가지고 행정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차피 수정안도 집행부가 낸 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 이 안이 넘어오면서 처음에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이 의견에 대해서 서로 논의와 절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과장님도 다 아시는 거고.

근데 막상 진행하는 결과를 보니까 수정안도 제대로 숙의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게 혼선이 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있으면 본 회의장에 이 안을 상정시킬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정말 본 위원은 이런 거는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숙의의 시간을 며칠이라도 드렸어요. 안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이게 공론화하기 위한 이 상임위 장(場)에는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시화 됐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 위원들은 각자의 의견들을 또 얘기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저는 위원장님한테 잠시 짧게라도 정회 선포하시고서 속 시원하게 개인 얘기를 일단 하시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상의와 숙고의 시간을 가진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들과 발의 대표 의원님 간의 소통과 공감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여 본 안건은 2022년 12월 21일 제25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전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발의자이신 노종관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일차적인 협의 기간으로 11월 29일 화요일까지 협의안이 도출되시면 바로 본 회의에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노종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월복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김종훈 신혜리

○출석공무원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김종형
  •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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