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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일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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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천안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경제국(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일자리경제과)·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일 자 :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업무 추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시고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감사 시 부서의 시정, 건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처리 요구 의견서에 간략히 기재해 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허가과장 윤석훈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

(10시 06분)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행감은 제안설명을 안 하고 바로 질의답변….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행정사무 관련 정책기획과 소관 공통사항 외에 개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박종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12쪽. 민선7기 8대 시장 공약사항 이행결과 그때 후반기에 오셔가지고 2년 정도 됐는데, 열네 번째 지방 이전 공공기관 전략적 유치라 돼 있고 사업비는 미정, 정상 추진 된다고 돼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박종갑 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민선8기 들어서 107개 과제를 선정하시면서도 똑같은 동일 내용으로 지방 이전…. 열여섯 번째죠. 15쪽에 15페이지인데 지방 이전 공공기관 전략적 유치로 똑같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연속성 있어서 이 과제를 선정을 계속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사업은?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관련해서 저희가 민선7기 제8대에 있을 때는 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1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대전과 충청남도에, 충남은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법률안이 통과가 됐고, 그 외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도랑 상의를 해서 천안시에 가장 유사하고 수도권에서 내포신도시까지 가기가 꺼려 하는 기관 중에 천안시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니 천안시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천안이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다 보니깐 중소기업유통센터를 1순위 타깃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민선8기도 현재 공약사항으로는 선거 때 반영이 공약이 돼서 지금도 추진 중에 있으나 새 정부 들어서 공약은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은 하고 계신데 2단계 공공기관 이전 프로젝트 발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대상 기관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포함이 될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 더 축소가 될지 확대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관망을 하고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럼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 내용으로 저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 이전 관련돼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업무보고에도 포함은 돼 있었는데요. “장기 로드맵으로 몇 월 달에 공식발표를 하겠다.” 이게 없어서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

박종갑 위원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본 건 없고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님실에도 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답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해당 주무 부서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개별적으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남부스포츠센터 건립 건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어서 정리는 된 거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박종갑 위원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남부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이 동남구 일원으로 돼 있었다가, 그리고 사업비도 국비가 한 100억, 지방비 250억에서 350억 정도로 예산 소요를 잡고선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천안이 공공체육시설 관련 부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박종갑 위원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20년 말 기준 천안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부지 면적은 2.7㎡라 전국 3.9㎡, 충남 4.3㎡보다도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관심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남부스포츠센터 건립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스포츠센터 건립 부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한 총사업비는 너무 많이 과다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환경사업소 부지에 현대화시설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지하로 매립이 되기 때문에 지상에는 충분히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지 위에 남부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부지비는 안 들고 건립비만 드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남부스포츠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는 따로 있겠지만 정책적 과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시책과제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거 하나하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박종갑 위원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광덕쉼터 활성화라고 예산 11억이 잡혀 있는 거로….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

박종갑 위원 페이지 16쪽 58번째 친환경 그린도시 그쪽에 있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아, 그거는 광덕산 입구에 보면 예전에 저희가 조성해 놨던 광덕쉼터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현재는 거기 펜션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더 보강을 해서 많은 광덕산을 찾는 분들, 또 주변에서 오실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장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혹시 어느 편의시설일까요? 편의시설이라면?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구체적인 거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는 총괄만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거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실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박종갑 위원 추가자료는 별도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21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처리내역인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21쪽이요?

박종갑 위원 예. 20페이지부터 21쪽인데 21년도에는 몇 개 부서에서 청년담당관,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 그리고 심지어 읍면동에서도 관련된 각 전담 부서 요청이나 인력지원을 요청했던 사항들이에요. 네 군데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박종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을 좀 하셨는데….

자, 2022년도 여성가족과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 강화, 노인장애인과 노인 및 장애인 분야별 전담 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별 전담 부서.

이거는 미반영에 검토 중이거든요. 어떤 사항인가요, 이거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저희가 해마다 부서별 요구사항을 취합하기 위해서 조직사랑방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경까지 3개월 동안 현지 부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요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미반영 사항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라든지 노인장애인, 문화관광 분야는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대로 금년 12월 정례회 회기 중에 조직개편안 보고를 드리기로 그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반영이 됐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자료 제출 당시 미반영이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페이지 22쪽하고 23쪽, 24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기인력운영계획은 지자체가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5년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박종갑 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아무튼 5개년 내용 중에 동물보호센터 직영 운영이라고 인원 8명이 직제에 관련돼서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24쪽에 같은 분야 산업경제 분야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9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별개 사업입니까? 인력 배치인가요, 이거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목천 삼룡동하고 응원리 경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어쨌든 별도로….

그거는 보호센터고요. 유기견에 대한 보호센터고, 이거는 반려동물에 대한 시 전반적인 센터를 운영하고 싶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현재 아시다시피 2022년도 작년 말에 올렸고 올해 내려왔어야 되는데 새 정부 정책 기조가 정원을 일단은 동결을 해야겠다는 기조 속에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려오질 않아서 추진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그 외에도 현재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많고 저희는 센터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인력을 받으면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인력만 갖고 센터 없이 얼마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는 갖추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련돼서 내역 중에 22쪽, 도서관 건립에 따른 개관 16명.

동일한 내용으로 또 24쪽에도 도서관 개관 16명인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박종갑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바로 추진이 안 돼고 향후 도서관이 증축이나 개관이 됐을 때의 인력 배치인가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이거는 이거 또한 사전에 보고드렸던 도서관본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천안에 14개의 작은 도서관과 정규 도서관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서관 별도의 본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서 요청을 했던 인력 사항인데, 시민문화여성회관에 대한 조직 재편과 관련해서 잉여인력을 도서관본부로 활용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요거는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23쪽 보면 맨 위에 추모공원 수목장림 조성공사.

이거는 지금 인력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이거 또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저희가 행안부로 올리면 행안부에서 전체를 배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저희가 올린 거 외에도 국가 정책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인력운용계획에 저희가 2020…. 말씀하셨던 페이지, 170명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려온 인력은 한 53명으로 31% 정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4%가 반영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인력을 받으면 좋겠는데 행안부 정부 정책상 다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한 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관련돼서 페이지 46쪽인데요.

아까 얘기하셨던 게 중기인력운용계획에서 예전에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2022년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박종갑 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같은 내용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박종갑 위원 페이지 30쪽입니다. 시·군 평가 관련돼서 각 지자체마다 관심이 많을 거예요.

어느 지자체가 수상을 했는지 못 했는지 각 지자체 평가는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지난번 과장님도 시·군 평가에 대해서 정량지표하고 정성지표가 있어서 좀 객관화하는 데 일부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정부 부서의 요구사항들이 어느 정도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어서 등급에 대한 기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박종갑 위원 혹시…. 그래도 D등급을 받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몇 개가 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 독려 같은 건 진행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이거 관련돼 있는 부서에 대한 지표는 해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고 잘 나오는 지표도 있고 말씀하셨던 천안시 여건상 잘 안 되는 지표가 예를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이렇게 잘 안 되는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개인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잘 안 되는 성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저희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체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율상으론 떨어지는 이런 게 있어서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부시장, 시장님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대책 회의를 하고 약간 질책 또는 필요하면 잘한 부서는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자,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천안시도 천안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했고, 내용에 있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보시면…. 원래 법에 따라서 시도 움직이는 거니까요.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니까 전자통합평가체계 ‘또한’이 아니고 ‘및’입니다.

이거 따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따로 하라는 내용인데요.

각 부서 평가 관련된 성과관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는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박종갑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자료 제시)

성과관리 해가지고 2020년 성과관리 운영결과. 페이지 수가 많은데 표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 성과관리운영결과, 2018년 성과관리 운영결과.

왜냐하면 관련법이 2017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박종갑 위원 공교롭게 2021년도는 이 내용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원래 당초 관리사항에 연초에 성과관리 바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1개월 정도 이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지자체의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올리는 게 시시비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조금 올리지 않았다가,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바로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선거와 무관한 내용이고 정부 법에 따라서 올리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심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과장님도 지적을 받아들이셨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박종갑 위원 제도 개선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제가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페이지 11쪽 보시면요. 과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회의, 서면, 어쩌고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보시면 페이지 47쪽을 보시면요.

작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 관련돼서 요구사항이 있어요.

“대면심의를 더 확대하길 바라고 서면심의보다는 영상회의 등을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라고 처리 내역이 옆에 적혀 있는데, “매월 1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0쪽과 11쪽에 나와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까? 한 데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안건이 들어오지 않은 달에는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이지원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안건이 들어온 달에는 저희가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항상 정기적으로 “한 달에 셋째 주 월요일에 한다.”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는데 법률안이라든지 변호사 비용 급하게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기다릴 수 없다든지 이런 불특정한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2021년도 말씀하셨으니까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점을 빨리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걸 맞추기 위해가지고 부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 생겨서 이제 가급적이면 들어온 달에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셋째 주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거는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하신다고는 원칙이 쓰여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이지원 위원 앞으로…. 이게 얼굴을 봐야지 좀 더 심의 있는 회의가 되니까 서면보다는 대면회의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몇 가지를 여쭤보셨는데 공약 관련 사업에서요.

13페이지 보시면 68번에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라고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이지원 위원 이것도 제가 그때 신문에서 빙상장까지 생긴다고 주상복합아파트부터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봤었는데,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추진사항에 설명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그건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아마 이런 사유 최초로 오룡경기장 부지에 주상복합과 시민들을 위한 이런 종합체육시설을 같이 갖춘 리츠 사업을 해서 사실은 민간투자를 100%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도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얼마 전에 착공식까지도 이루어졌던 사업으로서 민선8기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상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보다 조금 더 늦춰지지 않았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크게 늦어지지는 않고 정상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약간 일정상에 조금 1∼2개월 정도는…. 늦은 거라고는 보기 어렵고 최종 목표 기일까지는 완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인구 대비해서 아산에는 빙상장이 있는데 천안은 아산의 인구 거의 2배인데 빙상장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이지원 위원 이게 꼭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14쪽에 부성역 신설이라고 88번 관리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이지원 위원 여기가 부성역, 이것도 정상 추진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이거는 정부에서 부성역 신설 확정 발표가 있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여기 부성지구 쪽에 지금 주택이랑 이미 들어가 있는 부성중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 1번 국도에까지만 대중교통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이지원 위원 혹시 그런 쪽 알고 계시나요? 연결 가능성이나, 좀 더 빨리….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지금도 부성역 신설과 맞물려서 지금 성성지구에서 부성역까지 철도가 지금 가로막고 있다 보니 그동안은 연결도로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었는데 부성역 신설과 맞물려 가지고 쭉 계획까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것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분장사무에 관한 것도 물어봐도 되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이지원 위원 페이지 37쪽에 중간쯤 보시면 기획팀에 관련된 분장사무가 설명되어 있는데 시 상징물, 시정 비전, 도시브랜드 관리 이쪽에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다가 발언을 했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이지원 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천안시는 1개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홍보물이나 상징물이나 CI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너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자료 조사하고 답변을 받는데 약간 어려움을 얻었었는데 이쪽 분야에 대한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시 상징물 관리와 관련해서 훈령으로 어쨌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부서에서 사실은 이 홍보물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일 순 있는데 저희도 이제 CI 규정집이라고 해서 전체 상징물에 대한 책으로 어떤 게 있고 현황은 뭐 있고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책자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천안시 도시브랜드 관리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제 기억에는 그때 권오중 위원님도 이 비슷한 내용으로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관한 내용을 5분 발언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이지원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시 홍보관에서 하는 캐릭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밑에 도로변에 있는 농수산물 홍보품이나 이런 데 연계가 조금 안 돼서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공통된 이미지 전달에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뒤에 거는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다 지적하신 사항이라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병하 위원입니다.

공약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민선7기 제8대 100개 사업 중에 61%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100개 공약 이행결과에서 완료라고 적시돼 있는 것은 22개던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완료로 삼는 기조는 완료하고 또 완료 후 정상 추진까지 포함해 가지고 완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도 이제 완료 속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완료해가지고 예를 들어 준공이 되면 끝나는 사업이 있고, 어떤 완료 성격이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계속 추진으로 여기 잡혀 있는 형태입니다. 숫자 중에서….

이병하 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한 40개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그거까지 해서 61%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89번 학업밀집구역 픽업 존 설치라고 돼서 지금 천안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완료되고 끝났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지금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완료가 돼 있는데, 불당상업지역에 보면 현대아이파크 사이에 상업지역하고 학원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차를 대놓고 댈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이거 완료해갖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것도 계속 추진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오기로 보면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아닙니다. 그 사업에 대한 픽업 존 설치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된 거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예를 들어서 계속 추진은 예를 들어 위에 보면 버스 간선-지선 체계 도입 같은 경우 지금도 이거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ing 계속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한정이 돼 있다.

그래서 완료와 계속 추진의 개념 차이는 약간의 미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픽업 존을 1개소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이 실천계획이 완료가 됐으면 1개가 설치되면 완료로 끝나는 거고, 그 부서에서 1개 설치 후에 추가로 몇 개를 더하겠다.

이렇게 하면 계속 추진으로 가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불당동 학원 밀집 지역에 정확하게 픽업 존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이병하 위원 처음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찾기 어려워 갖고 난항을 겪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약이 좋은 공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민선7기 제8대, 8대는 임기 2년간의 공약이 100개로 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민선8기 공약을 보면 107개입니다. 민선8기는 4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2년 기준에 100개 사업이 공약으로 되어 있었고, 8기에는 107개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 2년간에 많은 공약을 완료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공약을 백화점 나열하듯이 공약을 남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공약의 개수는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오히려 50개 하는 데도 있고 200개 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공약의 개수가 중요한 거보다는 공약의 내세운 질이 좋은 거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도 그거에 무한 공감하고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실천 이행할 수 있는 것들, 시민에게 진짜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런데 2년간의 임기 중에 100개의 공약을 얘기를 하셨고, 민선8기 4년 임기 안에 107개.

그러면 2년 동안 100개의 공약이라는 것은 과도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글쎄요. 저희가 그때 당시 민선7기 제8대는 보궐선거로 선거를 치렀던 상황에서 각 후보님들별로 내세운 공약들에 의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유지하고 관리하고 실천계획에 대해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사항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고요.

지금 과하다. 안 과하다는 어쨌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약의 개수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하 위원 예, 정책 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는 과정까지 상시 소통을 해서 시민들의 의사 반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이병하 위원 따라서 정책공약이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약 실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며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공약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실천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이 있는지 부서별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받고 있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는 변동 사항 심의를 직원들이 직접 변동을 인정하지 않고 시민공약참여단을 소집해서 시민공약참여단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공약에 대한 변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확장해드리고 있고요.

또 외부평가로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저희가 해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민공약참여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대부분 시민들이 전문가…. 그러니까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공약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민공약참여단 의원이 몇 분이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순수한 시민….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시민공약참여단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시냐는 말씀….

위촉장 주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27명입니다.

이병하 위원 27명이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이병하 위원 27명 중에 27명 모두가 전문가들이라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100%는 아니고요. 일반시민들도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열 분 정도는 시민들 중에서 그래도 참여를 하고 그 외에는 각종 자생단체 중에서 전문가적인 부분들 교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새마을, 바르게, 기업인협의회, 농업경영인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민공약참여단 자료를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별도로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바로 좀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이병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시민공약참여단에 속해있는 분들이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관단체장들, 천안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안시하고의 어느 정도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공약에 대해서 관리하고 판단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시민공약참여단 운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분야의 소속원들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의도한 대로 다 인정하고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안건 제출한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또 의견을 피력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질타도 해주시는 거 이런 거를 봤을 때 굳이 시 편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 주관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전문….

기관장은 안 계시고요. 단체….

이병하 위원 관변 단체장님들이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관변 단체장님들이…. 또 이것들이 오픈됐을 때 본인들도 입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은 다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를 해서 공약관리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천안시에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해마다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이병하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민선7기 8대, 8기 8대 들어와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서 공약관리하는 비중보다 시민공약참여단을 활용해서 공약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는 매년 하는 거는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거 같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를 해서 용역비 개념으로 예산을 주고 의뢰를 하면 평가에서 100%의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직접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속속들이 이런 민심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선7기 제8대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히려 아까 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더 취합하는 게 맞다.

근데 대신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부 정책 평가에서는 이게 반영률이 50%밖에 안 돼서 사실은 저희한테 불리한 제도이긴 합니다.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오히려 용역비를 주고 실천본부에다가 돈을 주고 하는 게 좋은 수도 있지만 저희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차라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약을 인정을 받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객관적으로 그 실천본부 자체 내에서 시민들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진짜 눈치 안 보고 정확하게 공약관리에 대해서 판단하고 검증을 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공약참여단이라고 천안시 자체에서 만들어서 검증하는 참여단이 천안시 소속의 관변 단체장들 위주로 많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검증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우호적인 상대이기 때문에 시가 셀프 검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선거에 의해서 공약이, 당선이 되시면 당선자의 공약은 선거 책자라든지 공보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중간에 넣고 빼고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취임 초기에 공약실천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공약실천계획서에 따라서 연도별 분기별 추진계획 로드맵이 짜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초에 짜여 있는 게 변경이 됐을 때는 중간에 시민공약참여단을, 말씀하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중앙에서 터치하는 건 아니고 천안아산에 있는 실천본부, 분원이죠. 여기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사항은 오히려 같습니다.

실천계획서에 의해서 정해진 툴을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평가하는데 굳이 지금 사항에서 예산을 들여서 더 그쪽에 의뢰를 하느냐….

근데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다 돈을 주고 높은 퍼센테이지로 혜택을 받아서 등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고 오인하는, 언론에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100% 시민들을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대신 시민들로 구성할 때는 가중치를 부여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히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는.

이병하 위원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이병하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공약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게 검증이 되고 평가가 되려면 시의 우호적에 있는 단체장들 위주의 시민공약참여단으로 셀프 검증하는 그런 공약 평가보다는 밖에 외부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신력을 받으면서 공약을 검증하고 관리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도 지금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공약이라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다시피 시민께 우리 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고 실천될 수 있게끔 소관 부서 담당자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다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이번에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이 좀 되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아, 상정 예정인 개편안에 대해서요?

이병하 위원 예, 이번에 2과 신설되고 4개 팀 신설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큰 틀에서 저희 문화도서관본부가 현재 5개 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문화도서관본부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감사 중에 성격이 좀 다른 부서들이 혼재해 있는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서관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지금 추진 예정인 직산, 입장, 불당도서관이 앞으로 확충 계획이 더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도서관 본부를 별도로 4급 본부로 구성을 하고 그 안에 있던 문화도서관본부에 있던 사적관리과, 천안박물관은 5급 별도 사업소로 조정하는 사항이 큰 틀에서 있고요.

분과 관련돼서는 현재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리를 해서 그동안 업무적으로 상당히 한 과에서 업무추진하기가 어려웠던 두 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돼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세세한 부분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행정의 수요가 늘 것이라고 보십니까,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늘 것이라고 봅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 천안시는 행정부에서 지자체 정원 동결을 한다라는 정책으로 지금 내년부터 정원 동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로 인한 천안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도 조직관리팀장을 두 번 해봤고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기조는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동결하는 정부도 있고 어떤 때는 확장하는 정부도 있고, 그때그때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지자체는 따라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들고요.

현재 정부 정책 기조가 약간 동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필요한 직원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진단이라든지를 더 과감하게 통해서 재배치를 하고 또 업무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부서는 인력을 조정해서 어려운 부서로 인력을 돌려주는 부분들 이러한 사항들을 향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행정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지자체도 있고 줄어드는 지자체도 있을 것인데 정부에서도 정원을 동결시킴으로써 애로 사항이 분명 지자체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 변경하는 조직 표를 보면 안타깝게 분원, 분과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그래서 이번도 사실은 정원이 의회의 순증 인력 7명 외에는 정부에서 승인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7명 승인이 된 것도 전 정부에서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7명이 내려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는 동결이라고 보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재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문화여성회관 공연 전시 기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으로 과감히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잉여 인력을 발생해서 재배치를 하고 이런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말로 바쁜 부서, 덜 바쁜 부서를 어느 정도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덜 바쁜 부서라고 판단이 된 부분들에 대한 인력은 조정을 해서 바쁜 부서로 분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돌렸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조직진단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이병하 위원 그만큼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그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정부 방침을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 사항들, 그다음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부에 과감히 요구를 해서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공약사항에 보면 13페이지 57번, 58번 용연저수지 관광 개발하고 흑성산 관광 개발하고 분리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강성기 위원 근데 민선8기에도 용연저수지 관광 인프라 조성이 같은 금액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시는 사업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그쪽이 용연저수지랑 흑성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분리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이거는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꼭지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용연저수지는 한국농어촌개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 협의라든지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흑성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유지가 껴 있고 개발의 방향이 이쪽 구성동 쪽으로 향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용연저수지 쪽으로 향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분리해서 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51번, 52번도 독립기념관 내 K-컬처, K-아트 세계박람회도 따로따로 돼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강성기 위원 근데 이거 기념관에서 흑성산 올라가는 산책길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쪽은.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용연저수지하고 흑성산하고가 조금 연계가 부족한 편인데 그런 거를 조화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말씀 주신 부분들 잘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계약 관련해서 2020년, 21년, 22년 보면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용역을 한 업체가 계속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했어요.

다른 업체들은 바뀐 곳도 있고 같이 한 업체도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업체가 그곳 한 곳만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기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그거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업체이긴 합니다. 천안에 이런 성과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 있는 업체가 사실은 없고요.

이런 업체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이고, 행안부도 이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또는 퍼실리테이션, 운영 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탁월하다는 전국적인 평가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여기랑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전문성이 있어서 하신 거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민선8기 말씀하시는….

김강진 위원 예, 예.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지금 저희가 10월 말에 공약이 확정이 됐습니다.

선거로 취임 후에 그동안 실천계획에 대한 1차 평가, 2차 시민공약참여단 평가대회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10월 말에 확정이 됐고요.

이걸 갖고 확정이 됐으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김강진 위원 주관 부서가 다 따로 있는 거 같은데 이 공약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거를 모르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하고 있는데 지금은 파악하는 시기가 도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 확정이 이제 됐다. 10월 말에. 금년 10월 말에요.

김강진 위원 이 공약을 하기로 한 게 10월에 말에 확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공약집에 수록된 거는 선거 때 공보집에 수록이 됐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근데 이제 수록된 게 끝이 아니라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를 실천계획을 어떻게 짤지….

김강진 위원 계획을 세우셔야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공약참여단에 검증을 맡고 추진했던 게 10월 말에서야 확정이 됐고 그게 이제 공식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홈페이지에 개진 후부터 잘 추진되고 있는지 미진한 거는 있는지 파악을 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파악된 거를 내년 초에 올릴 계획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10월 말에 그럼 계획이 확정됐으면 지금 사실 이거 거의 다 정상 추진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현재는 정상 추진으로 다 돼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사실 추진된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김강진 위원 그럼 다 정상 추진이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약의 관례는 로드맵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정상 추진으로 보고 있고, 그 로드맵에 의해서 분기별로 어디까지 몇 프로하겠다 이게 안 됐을 때는 미진, 일부 추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정상 추진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전략 유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김강진 위원 TF가 구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2020년도 8월에 구성이 돼서 두 번을 했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20년도에 두 번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김강진 위원 20년 이후에는 회의를 하신 적이 없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아니요. TF 회의를 한 후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타깃으로 삼았던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찾아가고 또 장관실을 찾아봬서 장관님한테 건의서를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TF에서 또 현안을 토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TF 전체 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유통센터를 가장 관리를 잘하고 있는 기업지원과하고 유기적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2차 프로젝트가 내려와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른 기관을 우리가 섭외를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다시 한번 그때는 TF를 가동해서 전반적인 TF 구성부터 새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강진 위원 44페이지를 보면 TF팀 회의 개최실적이 나오는데 2020년 10월 13일 날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김강진 위원 중간에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계속 실무적으로 하시기만 하셨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장관실 면담이라든지…. 오히려 TF 회의보다는 더 실질적인 일을 추진했었다. 그리고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전달도 하고, 또 국회의원님실에 직접 찾아뵙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TF 회의로 내부 회의보다는 실질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사무관리비 정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요 되는 책자 구성이라든지 장관님을 만나기 위해서 책자를 브로셔화시킨다든지 이런 예산이라 별도로 공공기관 이전이란 부기명으로 예산은 없고 사무관리비 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래서 책자에는 미정이라고 적어 놓으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떤 돈을 들여서 그분들 유치하는 비용을 주고 기관을 유치하고 이런 성격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어떤 협업 관계, 또 천안에 유치 필요성이라든지 어필을 해서 그분들이 선택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없고, 향후 유치에 따라서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 제공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향후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이전해야 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어느 곳이 이전을 준비하는지 이전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현 정부 전에는 120여 개 정도의 1차 로드맵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새 정부 들어서 백지화돼 있는 상태고요.

그 모든 기관들이 중소기업유통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2차 새 정부에서 구성하고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기관이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부분,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던 부분들이 유지가 되면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바뀌면 그때 맞춰서 또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차 대상지는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을 우리 천안시에서 유치를 한다면 그 준비는 하고 계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그렇죠.

김강진 위원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지금 부지는 예전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 위치가 사실 LH에서 개발되어 있는 부지, 또 때로는 저쪽 R&D 집적지구에 있는 잔여부지 이쪽에 대한 구상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저희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수출입은행이라든지 한국무역보험공사 1차 로드맵 대상 기관에는 포함됐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타깃으로, 3개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제일 1순위로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이 책자로만 회의 개최 실적이나 이런 거만 봐서는 과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과장님의 설명 없이는 책자만 봐서는 약간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김강진 위원 제가 왜 이거 공약 사항을 자꾸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게 그러면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 16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72번.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72번이요?

김강진 위원 네, 얼마 전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안건으로 상정이 안 돼서 통과를 못 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이게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는 그 부서에서 추진 중인 거를 관리하는 입장이고, 모든 부분은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업무 이렇게 공유하시면서 도와야 할 사항은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이 내용도 알고 계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디테일하게까지는 몰라도 큰 틀에선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충남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을 동의를 못 받아서 이렇게 통과를 못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파악을 하면서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사전에 정해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던 거로 알고 있고요.

이후로 선거 전후로 또 다른 변화에 의해서, 아니면 지금 부동산 경기 급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그거는 부서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니, 이게 저희 지역구 쪽이라서 저희 도의원이 이전에, 이게 충남개발공사에서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이게 언론에 이렇게 행안부 문턱을 못 넘었다고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관 부서도, 이게 도시재생과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이렇게 조금 정책기획과 쪽에서도 충남도와 협업을 하든 업무 파악을 하면서 업무 공유를 하시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셨으면 충분히 준비가 됐고 통과가 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이게 많이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육종영 위원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분들 임기는 어떻게 돼요? 다 2년씩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2년이시고 지금 세 분 중에 이름이 공개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김남규 보좌관님 같은 경우는 2023년 5월 9일까지고요.

신진영, 서영석 보좌관님은 2024년 8월 28일까지입니다.

육종영 위원 임기는 연장해줄 수 있는데 보통 시장님 임기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원래는 임기는 보장은 돼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 임기제는요. 그렇지만….

육종영 위원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는 그럼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육종영 위원 글쎄 임기가 계약한 대로 2년이면 2년 딱? 그렇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별정직들은 시장님께서 임기를 다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하는 자리고요.

임기제들은 자기가 계약한 임기는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급이면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5급 상당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5급. 과장님 급이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예.

보수는 35시간이 맥시멈이거든요. 저희보다…. 저희는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 면에서는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 위원 정책보좌관들이 정책개발 성과가 밑에 있어요, 9페이지 보면.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예.

육종영 위원 이런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도 다 따로 하지 않나요, 이런 거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부서에서 보좌관님들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회를 간다든지 중앙부처를 갔을 때 사실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이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 임의롭게 접근할 수 있고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전혀 모르는 중앙부처 실무자나 간부들을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실무에서 정확히 업무에 대한 작성이라든가 한다. 그건 원칙이다. 정책보좌관님들은 협업을 통해서 서포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목천 용연저수지 북면 벚꽃길 연계 관광상품 제안한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품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현재 지금 목천 용연저수지….

그러니까 제가 이때 같이 업무 협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목천읍사무소에서 용연저수지까지는 벚꽃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북면 연춘리로부터 납안리 입구까지도 벚꽃길이 잘 되어 있는데 용연저수지로부터 저쪽 고갯길 넘어서 북면으로 넘어오는 고갯길은 벚꽃이 거의 없다고 그때 보좌관님이 말씀하시고, 이 길을 연결하면 시민들이 북면에서 납안리에서 다시 연춘리로 내려와서 또 목천 가고 이러지 않고, 목천에 들어서도 고갯길을 따라서 벚꽃을 보면서 연춘리까지 이어지는 이런 로드를 구상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밑에 보면 다양한 매체 자료 연구 분석을 통한 우수 사례 발굴한 게 좀 있나요, 결과가?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늘 항상 이슈라든지 아이디어를 늘 제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에 모 보좌관님 같은 경우는 신문에서 광덕사 주변에 간판이 난립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난 거를 보시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까 해서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간판 모양을 규격화시킨다든지 각 업소별로 따로따로 모양이 제각각인 부분들을 간판을 통일을 시켜서 광덕산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도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네.

육종영 위원 정책보좌관이 국장님, 천안시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해서 내빈소개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런 밖의 활동을 하는 업무가 정책지원관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정책 개발이나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활동이….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딱히 딱 정해진 업무분장이라기보다는 시 정책적으로 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면에서 시장님을 보좌해주고 또 직원들의 정책 보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정책보좌관들이 민원 해결 같은 것도 하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정책관한테 요구하는 민원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각 부서별로 거기에 맞는 민원을 갖다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 민원 해결을 왜 질의를 했냐면요.

우리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한테도 각종 지역에서 민원 현안 같은 거를 많이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협조를 해서 이 민원이 해결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렇게 답을 받잖아요, 부서에서.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민원 사항을 해결 못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받고 난 다음에 정책보좌관한테도 다시 민원을 하게 되면 이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뭐예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글쎄요. 적극적인 민원 대응 내지는 여러 가지….

물론 민원이라는 건 처음에 잘 안 되니까 민원을 넣는 거거든요.

처음에 요구를 했을 때 어려운 민원이라고 판단해서 처음에 소극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풀어가고 풀어가고 해서 정책관이 깊게 관여를 해서 되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로다가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육종영 위원 국장님도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걸 별로 바람직하다….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는 좋은 거지만 이게 우리 시·도의원들은 부서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위원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니면 관련 부서장한테 요구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했다는 거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시정의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서로 갈등의 여지가 있어 보였을 때 조정해주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큰 틀이고요.

나머지는 자치법규에 있는 훈령이라든지 예규에 대한 제·개정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육종영 위원 존경하는 아까 이지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거의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다 거의 해마다 2020년이나 21년, 22년 다 가결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육종영 위원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재검토도 하나도 없고 무조건 100% 다 가결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이제 훈령이라든지 예규의 제·개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훈령이라든가 예규는….

육종영 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사실은 시장 결재도 예규 그렇고, 훈령도 시장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사실은 사전에 참여하는 간부님들이 벌써 협조란에 사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결재하면서 걸러냈고 다 어느 정도 공유가 돼가지고 훈령이나 예규가 제정되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에서 부결이라든지 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지 규칙처럼 상당히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 맞냐, 안 맞냐. 따질 때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 서면으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은 주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공약사업 중에 여러 개 100개 있지만 정책기획과에 해당하는 게 2개 있는 거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육종영 위원 아까 좀 전에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또 포스트코로나 일상전환 민생경제 회복 대책반 운영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대책반은 운영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저희도 작년 말부터 구성을 해서 올해까지 세 번 정도 회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부서에서….

사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추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TF 개념으로 구성을 한 후에 부서에서 추진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독려하고 더 관리를 하고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그리고 또 우리 공공기관 지방 유치를 위해서 우리 천안시가 노력한 게 뭐 있어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현재 아까도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다시 한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TF 구성을 해서 타깃을 설정하고 타깃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성할지 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때 수시로 반영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또 장관님들을 장관이…. 전 장관님, 두 번째 바뀐 장관님 바뀔 때마다 장관님께 서한문을 전달해가지고 추진 의지를 정확히 시장님께서 전달을 해드렸고.

최근에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해서 중소기업유통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서 직접 의원님실 통해서 전달도 하고 저희가 직접 전달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충남에 혹시 공공기관 지방에 유치한 지역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현재 법상으로는 혁신도시에 위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지방 유치는 기대효과 때문에 각 지자체들에서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당연히 천안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요.

현재 제안서나 온 기관이 있나요? 천안시에 온다는 기관?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먼저 오지는 않았습니다.

육종영 위원 없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예. 어떻게든 저희도 접촉을 해보면 떠나고 싶지 않은 게 그분들 입장입니다.

주거지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팀장 고유직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 고유직무제가 천안시 분장사무 운영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분장사무 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팀장 고유직무제를 천안시만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사실은 이게 제가 처음 조직관리팀장 할 때 시행을 해서 그때는 처음이었는데 요즘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민선6기부터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보니까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조직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나아가 시의 행정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민선6기 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육종영 위원 팀장이 직접 기안도 해서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결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업무를 업무가 어려운 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난이도가 높은 거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지금도 팀장이 직접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그래서 저희가 분장사무 규정에 있는 단위사무 명에다가 비고란에 팀장이 해야 될 업무도가 난이도가 높은 거에 체크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통보하고 있고요.

육종영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6급 팀장들로 구성된 동아리 있죠? 실타래라는 동아리 있죠?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잘 모르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6급 팀장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동아리 실타래라고 있는데, 여기서 규제개혁 같은 거 중앙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건의한 게 혹시 있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미래비전단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제안이라든지 규제 이런 쪽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전에 6급 자체적으로 동아리 성격으로 많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그런 성격들이 있고, 실제로 현재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겁니다.

육종영 위원 현재는 없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예.

육종영 위원 이게 보니까 제도가 되게 좋은 제도 같아요.

인터넷 들어가 봐도 천안시 이외에는 다른 데 나오는 데가 없어요, 검색을 해봐도.

근데 공무원들이 공무원 내에서 보는 거는 누구보다 공무원 조직들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이런 규제 같은 거는 불합리하고 이런 거를 누구보다 공무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앞으로 발전시켜주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어떤 동아리 성격의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더 잘 되고 이런 거는….

육종영 위원 동아리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팀장 고유직무제를 계속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그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제가 필요성에 의해서 당연히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고요.

당연히 직원들한테 업무가 과중되는 거를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이병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로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요.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행정부에다 요구하고 “같이 개선해보자, 민원을 풀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잘 풀리 않던 민원들이 정책보좌관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풀렸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좌관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해서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이병하 위원 네, 민원이라는 것은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이나 의원이나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이병하 위원 그럼 시의원님들은 소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해서 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렇죠.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이병하 위원 정책보좌관이 정책개발팀에서,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에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이병하 위원 정확하게 업무분장은 어떻게 어떤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책보좌관은?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당초에 임기제 채용계획 공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고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추진 보좌,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 등의 시정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 대한 역할로 들어오기 때문에 딱 어떤 업무다,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정 포괄적인 사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 시장 정책개발의 정책 보좌를 지금까지 했던 실적에 대한 리스트는 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어쨌든 정책보좌관 성격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기록으로 어떤 연구자료로 남길 수 있는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어떤 보좌라든지 의견 수렴, 아까 민원 해결, 이런 것들이 주가 많이 되고 있어서 기록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에 의해서 보수결정이라든지는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평가했던 내역 다 갖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인사팀에서 갖고 있는데 비공개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비공개 사항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이병하 위원 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개인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병하 위원 아, 개인평가로?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개인평가이기 때문에요.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약 사항에 정상 추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정상 추진이라고 적는 게 맞나요? 16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있죠.

공약사항에 추진상황에 이걸 정상 추진이라고 적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10월 말 확정된 이후로 로드맵에 의해서 짜이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보도가 며칠 자인지 모르겠는데 10월 30일로부터 부서에서 실천계획을, 그동안 미진했던 거를 제로화시키고 11월 달에는 12월 달에는 뭘 하겠다고 짜이는 순기가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정상 추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12월 말까지 민선8기 들어서 짠 실천계획상의 분기별 연도별 로드맵에 이르지 못하면 미진이든 뭐든 그때부터 반영이 될 건데, 그게 공식적으로 정상 추진해서 조정이 되기 시작하는 타임이 금년 12월 30일까지를 기점으로 하고 내년 초에 공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10월 말에 이렇게 작성된 거하고 12월 사이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그럼 무조건 정상 추진으로 봐야 되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법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공개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에서 먼저 걱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장님이나 질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일을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 걱정이 아니고요.

저희 시의원들이 이거를,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네.

김강진 위원 근데 역전지구 하나만 예를 들어도 이게 지금 정상 추진이라고 시에서는 보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정상 추진이 맞는 건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이거는 기록상에….

그러니까 한 꼭지 예를 들어서 역전지구 도시개발 같은 이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제로화시켰지 않습니까 민선8기가 되면서?

그래서 민선7기까지는 끄트머리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발견됐다 해도 민선8기 들어서…. 민선8기는 시장님이 바뀌든 계속하시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앞으로 짜인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잘 가는지 평가를 하는 거지 민선7기 8대부터 있던 것들을 포함해서 정상이냐, 아니냐 하지는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과장님, 이거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제출하는 자료가 추진사항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구나.’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정상 추진으로 적는 게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앞으로 저희가 이 책자가 제출이 됐던 게 9월 30일이거든요.

이후로 저희가 10월 30일 날 공약이 확정됐고요.

앞으로 다음 회의라든지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그때부터는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으니 그때 디테일한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10월 기준으로 확정되고 나서부터의 사안이라 이렇다는 말씀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저는 자료를 10월 말에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료 준비하실 때는 이거를 체크해서 기재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9월 30일 자로 의회에 자료로 제출이 돼 있는 상태라, 10월 30일 저희가 확정되기 전에 의회로 벌써 이게 책자가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다음부터는 이걸 빼세요, 추진 사항을. 다 정상 추진인데 뭐하러 넣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걸 보고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게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도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그거는 자치민원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

(14시 01분)

○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예산법무과 개별사항 13건, 공통사항 2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첫 번째 59쪽 보시면요. 기금 관련해서 청년기금이 20억 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게 제가 듣기로는 5년간 100억까지 기금을 늘린다고 했는데 이 사업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청년기금은 청년의 자립 기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천안시 조례로 만들었고요.

금년에 처음 출연을 했고 내년에도 20억씩 해서 총 목표는 자체 목표는 200억까지 되는 거로 되어 있고, 아직 기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적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래서 여기 기금만 되어 있고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76쪽에 미반영 내역 보시면요. 76쪽 22번 성환읍 성환배 홍보 조형물 설치가 심의 조정이라 미반영되었는데 혹시 이거 뭐….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성환에 배 조형물이 1억 몇천만 원을 들여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거리에 조형물을 하려면 장소 섭외가 되게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도 예산 심의가 기억이 나는데요.

구체적인 장소나 규모가 확정이 안 돼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장소 섭외라든가 구체적인 조형물이 된다면 추후에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원 위원 장소 섭외가 힘들면 청양에 있는 고추 가로등처럼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도 조그만 조형물로다가, 왜냐하면 성환의 배 같은 경우는 천안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꼭 거리에 공원처럼 있는 거 아니더라도 많은 장소를 차지 않는 부분에 버스정류장이나 벤치나 이런 데 조그맣게라도 그런 성환배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거 설치하실 때 천안시와 여러 가지 공통된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지원 위원 그리고 78쪽에 이것도 미집행 사유에 나와 있는 건데 6번에 보시면 두정역 방음벽 설치가 철도 소음 측정 결과 법령에 적합하다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한 거 같은데요.

이게 법령에는 적합하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민원을 들어보면 굉장히 시끄러운 특정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가 크다 보니까 앞동 쪽이랑 뒷동 쪽이랑 조금 편차가 크고 하니까….

이게 법령에 적합해서 아무튼 안 된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관련 부서 검토 의견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은 미반영되어 있지만 추후 여건 변화라든가 주민 요구에 따라서 추후에 저희가 재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33번, 34번 보시면요. 신당1통 마을회관과 업성4통 마을회관 앞 주민 쉼터 개보수.

이것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거 같은데, 이 지역은 자연부락으로 노인분들이 70대, 80대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파트랑은 조금 약간 다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 타당성은 당연히 없을 거 같지만 계속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그런 마을회관이나 주민 쉼터다 보니까 꼭 사업 타당성이 아니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조금 노인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87쪽 보시면요. 일반예비비에서 쌍용3동에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

왜 여기 쌍용3동만 들어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게 작년 12월에…. 아니, 1월에 냉난방기가 민원실에 있는 대형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굉장히 큰 대형 냉난방기인데 시스템에어컨인데요.

그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수리를 한 번 해라.”라고 했는데 수리가 안 된다고 불가하다 해서 민원인들도 춥고 불편한 게 많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원 위원 부득이….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은 없는데 쌍용동만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93쪽에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중에서 93쪽 중간 보시면 28번에 이봉주 마라톤 코스 연구개발 용역이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1년도 거니까 결과가 다 나온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코스 개발까지 끝난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끝났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번 가을에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코스였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코스를 적용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런데 그 코스는 6년 전에도 했었던 그 코스인데?

특별히 연구한 결과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아마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봉주 마라토너가 직접 참여를 해서 했고요.

풀코스까지 같이 개발을 했고요. 이번에 여건이 어려워서 하프까지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풀코스까지 다 개발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제가 용역과제 최종보고서를 못 봐서 그런데 그 안에는 이봉주 선수가 개발한 풀코스 코스가 있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나중에 자료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네.

이지원 위원 그러면 155쪽에 보시면요. 아, 아니다.

죄송합니다. 140쪽에 행사·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거 같습니다만 평가기준 세부항목 양식은 물론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60점 이하로 평가되는 몇몇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41쪽 맨 아래 보시면 천안SB프라자 개관식 56점 매우 미흡, 142쪽에 3·1운동 이런 것들은 일회성 사업이라서 이렇게 평가점수가 낮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2쪽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태극기 달기 홍보 캠페인 59점 매우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평가는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모든 행사성 축제성 사업 평가를 하는데요.

일단은 평가계획이 수립되면 행사를 치른 사업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저희 예산법무과가 그거에 따른 점검을 한 번 더 합니다, 제대로 평가됐는지.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행사 내용 자체가 어디서 미흡됐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낭비 요인이라든가 행사 식대 비용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정량적인 평가 기준에서 일부 미달돼서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온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흡되게 평가된 것은 그다음 연도에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기본적으로는 미흡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미반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59쪽에 보시면요. 법률자문 변호사 현황해가지고 위촉위원이 10명인데 남자 7분, 여성 3분 이렇게 7 대 3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178쪽에 보시면요. 이게 자문위원이든, 법률자문 변호사든, 고문변호사든 한쪽 성비로다가 이렇게 치우쳐있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기 178쪽 보시면요. 한쪽 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10명을 선임할 때 5 대 5나 6 대 4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7 대 3이면 여성 비율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 고문변호사 조례에도 아마 30% 이상 여성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비율은 맞춰서 했습니다.

다만 남성변호사님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여성변호사님이 조금 저변이 덜하다 보니 지금은 세 분 정도만 위촉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성변호사님을 더 추가로 비율을 확대해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네. 청수동 가보시면 알지만 여성변호사 비율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179쪽에 각종 위원회 이거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위원회에서도 양성평등 비율을 유지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니까 성 비율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지원 위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180쪽 보시면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가지고 청년, 즉 18세에서 39세 안에 있는 위원을 20% 내에서 우선 선발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켜지고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건 지키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각 주민센터에서, 그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비율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 기준이랑 그거만 자료 부탁드리고 성과평가 결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병하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예산법무과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재정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가 예산법무과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간 우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삼거리공원 재조성사업도 있고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단위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완료하려면 우리 시 재원으로 가능한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 시 재원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국도비 확보라든가 대외적인 여러…. 도시개발사업 같은 부분에서는 민간 참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무궁한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 가용재원은 얼마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자체 가용재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요.

이병하 위원 예, 자체가용재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전체 예산 규모 중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법정운영비 또는 법정으로 전출하는 전출금 같은 게 있고요.

의무경비 국도비 같은 경우에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군비 매칭비율이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천안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위탁금, 이런 출연금이라든가 법정경비, 의무경비를 제하고 나면 사실은 저희 천안시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2,500억에서 3,000억 사이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다만 그 돈도 자유롭지 못한 게 기 추진 중인 사업이 있어서 완료가 안 된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완료될 때까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용재원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어려움이 많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예, 시가 행정 계획을 수립할 때 대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나머지 국도비 매칭 예산 이런 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 의무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내년도 일반예산 7,000억을 요구했거든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00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부서나 주민 요구하는 사업을 전부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천안시 가용재원에 관련해서 2,500억에서 3,000억가량 될 거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무적 경비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그리고 지금 민선 8기, 7기, 6기, 5기.

저도 5기, 6기 때, 7기 때까지 행정부에서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가용예산으로 갖고 있었던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재원을 보면 솔직하게 창피한 얘기인데 200억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거는 해석의 차이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예산 살림살이를 하면서 200억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2,500억, 3,000억 말씀드린 것도….

이병하 위원 좀 부풀려진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린 거지 실질적인 내용까지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평가하거나 점검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로 가용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담아야 되는 기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사업 부분별로 해석하기 나름 적용하는 부분에 따라 다른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시에서 안 되는 것도 다 된다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에 선택 집중하도록 하고요.

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방향이 일단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저희 천안시 재정도 건전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또는 세입도 확충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사업 예산이 백화점 나열식처럼 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된 장기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선만 그어놓고 주변 보상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천안시가 지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어디다 예산을 더 합리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교부세가 2022년 얼마 받으셨죠? 올해 교부세 받으신 거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 최종 예산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총 보통교부세 3,926억 원, 특별교부세 62억 원, 부동산교부세 376억 원 해서 4,364억 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한 4,600억 원의 교부세를 받으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내년에는 500억가량 더 늘어난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가 내년도는 일단 3,630억 정도의 교부세를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운영하는 측면에서.

금년까지는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이런 것이 그래도 축소되지 않아서 많이 증대되긴 했는데요.

내년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세입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는 일부 감될 거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교부세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세입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잡아놓고 있고요.

또 한 번 내년도 여건을 본 후에 12월쯤에 결정이 나서 교부세가 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받는 예산이 보조금이죠? 보조금이라고 하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네,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 때 천안시가 지역화폐 관련하여서 천안시장께 질의한 과정 중에서 천안시장께서는 “우리 시에 주는 교부세가 종전보다 약 500억 정도 더 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전국적으로 금년의 경우 약 7,000억 정도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약 10조가량의 교부세를 증액시켜줬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교부세 중에서 일부를 지역화폐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으로 전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제하면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부세는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서 나라에서 지자체에다 주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보통교부세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방재정 수요라든가 지방재정 지출 이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목록이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배정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국세 증가 폭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아마 본예산 정부 예산 편성하면서….

이것은 시장님의 논리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논리가 교부세 전체의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도 500억 정도 더 올 것이다라는, 금년보다는 더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교부세를 전용하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고, 저희 시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역사랑화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신 거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부세가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정부 국세의 몇 프로 비율 해가지고 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에서 확보를 하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서 정해지는 법정경비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교부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줘야 될 법정경비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는 맞습니다.

특별한 자치단체에 별도로 더 주고 이런 것은 특별교부세인 경우에는 지역 수요라든가 현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는 거고요.

보통교부세는 어쨌든 전국에 같은 기준과 산출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런데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 “그냥 지역화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유를 보장해 주면서 오히려 10조가량을 더 얹어주면서 이것을 지방 실정에 맞게 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부세는 국세를 낸 국민들의 비율에 맞춰서 지자체로 내려오는 법정경비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지역화폐 관련해서 국비를 예산을 삭감했으니 그 대신 우리 10조 이상 교부세 늘렸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써라.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천안시 재정 운영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시장님 말씀은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환영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500억 정도의 교부세를 더 받게 되어 있으니까 만일 시의 의지만 있다면 이 중에서 200억도 쓸 수 있다는 얘기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렇게 쓸 용의 있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170억 원을 계상해놓았고요.

또 국회 동향으로 보아서는 여야를 떠나서 각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도 당론으로도 정했다고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지역 의원님들도 제가 아는 동향으로는 일부 국비가 세워질 거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올해까지 지역화폐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내년이나 후년에 한 번에 이거를 단절시켜버리는 것은 지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저희 시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비가 오면 더 부담이 줄 테고 오지 않더라도 일부 최소 금년도 수준, 더 확대는 어렵지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하시는 그 부분 중에 내년도도 올해 기준하고 똑같게끔 월 30만 원 10% 캐시백 적용을 하신다고 시정연설에 말씀하셨는데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천안시에서 이렇게 함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고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감사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82페이지요. 지방채 관련해서인데요.

2022년 쫙 보시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9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유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발행한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등 지출을 위한 투자사업 대체 지방채 발행”,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복구사업” 등으로 지방채 발행한 사유를 적어놨는데요.

9개 사업을 보면 그거에 맞는 사업은 9개 중에 5개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저희가 지난 2년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시비가 한 1,589억 정도 예산이 지출됐고요.

재해복구 예산으로 600억 정도가 시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해복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로 발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재난지원금,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은 사실은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은 경상적인 비용은 지방채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방채로 발행한 이유는 그만큼 1,600억 정도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 다른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에 써야 할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다른 재원으로, 코로나 대응사업비로 나간 거를 대체사업으로 이 사업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은 보통 20억 이상 재정투자사업이나 재해 예방 사업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정말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급하게 써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먼저 하면서 따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코로나 대응 때문에 다른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들을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대응하되 기추진 중인 현안사업들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발행한 내용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것도 선택과 집중에서 그쪽으로 집중을 했다는 말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미래산업 기반 구축 관련해서 115억 원을 발행했는데 미래산업 기반 구축은 뭔가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아마 R&D집적지구 토지매입비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토지매입비?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그래서 금액이 큰 거로 나와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이병하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99쪽 보시면요. 9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이후 예산 반영 비율에 대해서 12년부터 21년까지 9년간에 걸쳐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주셨는데요. 일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반영된 것과 반영이 안 된 것을 나눠서 표시를 앞쪽에서 해준 거죠? 이쪽에서는 없었고요.

앞쪽 부분에는 미반영 된 거랑 반영된 거랑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예.

이병하 위원 네, 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반영된 거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사업이 완료가 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만 준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 편성한 금액들 중에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어떠한 데 예산을 줬다. 그러면 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줘서 그게 완료가 됐다. 아니면 줬는데도 못 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내용까지 정리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참고적으로 저희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아마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이병하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다만 저희가 혹시라도 집행내역이라든가 이거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럼 주시면 참고 좀 하고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법의 테두리 안에 맞는 그런 타당한 예산을 요구하는 거라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과감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의 더 추가적인 정착이나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요구 건수 내역과 반영 건수의 내역을 보면 가면 갈수록 좀 줄고 있어요, 반영된 것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반영 건수도 거의 비슷하면서 제일 줄었어요. 2020년에 제일 줄었다가 83건, 86건인데….

그만큼 주민들께서 원하는 예산에 관해서 반영을 안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수치로 보이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게 반영이 안 된 사유가…. 앞에도 미반영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장기검토 사업이 있고, 또 사유지라든가 해서 불가 사업이 있기도 하고요. 기추진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희 예산 부서에서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이 업무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의견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어려움, 또는 이러한 불가한 사업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이병하 위원 부탁드릴까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마지막으로 139쪽 보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추진 현 5년간 봤을 때 첫 번째 청소과 거인데요.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128억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그럼 우리 천안시가…. 우리 천안시는 여기에다가 얼마 예산을 편성하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총 1,128억 원이고요. 국비가 338억 원, 도비 135억 원, 시비 203억 원이고, 기타 민간자금이 452억 원입니다.

이병하 위원 민간에서 452억 들여놓고 우리 시에서는 203억 들여서 이렇게 국비 받고 해가지고 총사업비 1,128억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240억 원인데 민자가 794억 들어갔고요. 시비가 12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1,631억 원에서 민간이 1,163억 들어갔고요. 국비가 469억 들어갔고 울산시에서는 얼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건 간에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시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의 입장은 어떠세요? 담당 부서하고는 생각이 다르겠지만, 예산법무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사업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 사업 여건에 따라 산정이나 내용이 좀 다를 거로 생각이 되고요.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 BTO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세 가지 다.

이 사업 절차를 보면 사업 제안은 저희 천안시가 받지만 그 사업 제안에 대한 검토는 청주시 산하에 있는 피맥(PIMAC)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이것이 국고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가 사실은 재량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 민간투자 사업을 임의대로 선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랑 단순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여건이나 중앙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에서는 시비를 아끼고 민간에서 더 많은 투자를 얻어내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말씀에 예를 들면 시비보다는 국도비라든가 또는 민간투자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가 예산을 특정 민간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우리 천안시민들은 많이 실망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되게 슬기롭고 정확하게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사업 확인하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네.

박종갑 위원 페이지 59쪽인데요. 몇 명 위원님하고 동일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자활기금 관련돼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에서는 계획상…. 이게 얼마죠? 4억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4억입니다.

박종갑 위원 4억 2,000에서 집행은 8억 6,000 거의 2배가량 늘어났잖아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네, 네.

박종갑 위원 근데 2022년도 기금운용 앞으로 얼마까지 도래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6억 4,000에서 지금 9,900만 원 정도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용계획을 했고 집행되고 있는 건지 일단 여쭤볼게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우선 자료 기준일이 9월 30일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박종갑 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두 번째 자활기금 사업은 저소득층 자격 취득하는 거를 지원하고 점포, 전세 점포 같은 거를 임대 융자금을 주는 겁니다. 자활 사업하는 사업비도 일부 융자를 하고요.

지금 아직은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된 부분은 아니고 자활기금 계획보다 집행이 늘어난 것은 예탁금 부분이 많이 되돌아와서 그 돌아온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탁금이 되돌아왔다는 거는 뭐죠? 전년도 21년도 예탁금이 되돌아왔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융자금 준 거를 회수를 올해 많이….

박종갑 위원 아, 융자 준 거를 회수해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21년도에 많이 받은 겁니다.

박종갑 위원 해당 기금보다는 융자된 게 돌아왔으니까 기금이 늘어난 거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2022년도 6억 4,000도 다시 회수되는 금액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연말이 도래하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이게 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나 기업유치진흥금. 농업경영인육성기금.

그럼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농업경영인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또는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계획 대 집행 비율을 보면 거의 아까 말씀하신 자활기금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집행이 거의 된 거로 나오잖아요.

박종갑 위원 예, 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부분은 예치를 하거나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이고요.

사업 완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페이지 74쪽 보면 7번 문화체육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확대 관련돼서 장기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청소년 관련된 센터나 문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은 특정 지역만의 요구는 아닙니다.

천안시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상황들이 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장기 검토사업이다? 제가 섣불리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혹시 추진계획 관련돼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장기 검토라고 하지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이 부분은 미반영 사유가 쭉 있는데요.

그 당시에 미반영 당시에 부서의 검토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 이음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사실은 계속 매년 하나씩 두 개씩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서 입장에서는 위치라든가 그런 내용이 조금 안 맞아서 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제가 그건 이해했고요.

페이지 79쪽 12번, 13번 신방동 먹자골목 내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 신방동 행정복지센터 내 문화센터 증축. 하나는 노인 관련 시설 신축 불가, 하나는 사업 타당성 부족.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이거?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 죄송한데 한번 별도 자료를 확인해서 이 부서 의견을 별도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자료 주신다면 참고하겠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81쪽 지방채 관련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방채는 발행만 하는 게 아니고 이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021년도 지방채 관련돼서 상환이….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산업 발행액 23억, 상환액 23억. 이자는 없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몇 페이지….

박종갑 위원 81쪽에 하나가 있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81페이지. 예, 말씀하시죠.

박종갑 위원 예, 상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언급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그리고 2022년도 택시 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건립사업. 그리고 그 밑에 동남구청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

각각 발행액은 20억 정도 되는데요. 두 건 다.

상환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자 부분에 대해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방채도 돈을 빌리는 건데 그럼 상환 자체에 이자 부분이 붙어서 상환액이 나와야 되지 그 금액 그대로 상환액이 편성된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먼저 답변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했고요.

이자 지급에 대한 거는 저희 예산법무과에 별도 이자 상환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자 발생 비용까지도 채무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금융채에 따른 물론 비용 발생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순수한….

이자 비용은 분기별로 지급을 상환을 하고 있고요, 청구가 들어오면.

박종갑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진행되는 거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환이 된 시점에 상환액은 결과치에 대한 금액이 얼마라고 편성이 돼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그대로 그 금액에 “20억에 20억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말은 안 되는 거죠.

상환액이 얼마인지가 적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 이 관련된 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환액은 그 이자 부분까지 해서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까지라고는 적시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자 별도로 해가지고 기금 관리하면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상환액은 끝난 시점이잖아요.

얼마 상환했다는 거를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 82페이지입니다.

저희 현재 BTL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한 6건이 있습니다. 중점됐던 BTL 사업 자체가 2009년부터 2014년도에 6개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추가로 저희가 별도로 아까 BTO 얘기도 했지만 BTL 사업 추진 하는 게 있나요? 계획도 있습니까, 별도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계획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없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예.

박종갑 위원 그 당시에 어떤 사업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당장 돈은 없고 그래서 민간사업대응투자 형태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끌어들여서….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이 없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돼서 지방채 대신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다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갚아 나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보니까 지금 현재 1,300억 정도 시비 지급이 됐고, 앞으로 이게 또 짧게는 7년, 길게는 12년 동안 1,100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페이지 83페이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해가지고 채무 관리 강화 해서 맨 위에 있습니다.

지방채 관련돼서 BTL 임대료 등 관리채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라고 표기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미사여구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지, 연도별로 얼마나 상환할지에 대한 계획이 자료에 부수적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하나 더, 지방채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이어서 질문하는 사항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지금 이율이 계속 올라가서 최근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 보는데, 그동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금 종류는 금융기관입니다. 혹시 이거 이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그 당시에 이거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원금 플러스 이자도 상세하게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신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이자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방채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자 발생한 거는 21년도에는 17억 원 정도 됐고요. 금년도에는 26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올해 금리가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지방채도 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자가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종갑 위원 잠깐 하나 궁금한 게 지방채가 변동금리 형태인가요, 발행할 때? 고정금리로 하지 않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변동금리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요새는 고이율이 되어 버렸잖아요, 사실. 갚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입 총괄 보고드릴 때도 세정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방채 관련해서 1월에는 기준금리가 1.3% 정도였는데, 11월에는 2.44% 정도 해가지고 1%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약간 저렴한 거 같네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하면 저희는 시금고 약정에 의해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BTL 관련이나 지방채 관련해서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방채 상환 계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도 한 345억 원 2회 추경 때 했고요.

지금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셨지만 3회 추경에도 한 111억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140억 원 정도를 상환하는 거로 지금 예산액 계상을 해놨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추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중에 일부는 지방채를 상환하려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억 정도의 규모 정도는 지방채 상환을 해서 지방채가 완전 다 전액을 상환하는 거를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건실한 재정 관련돼서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페이지 95쪽입니다. 제가 용역 관련돼서 심의 결과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22년도죠.

여기에 보면 연번 제1번 일자리경제과 천안시 청년일자리 앱 개발사업.

연번 13번 일자리경제과 천안사랑카드 상생 플랫폼 구축 사업.

그다음 페이지 96페이지 연번 29번 대중교통과 농촌택시 운영 프로그램 개발사업.

다른 것들은 다 적정인데 이 3건만 조건부 심의가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용역과제 심의위원님들께서 효과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라. 아니면 또 이러이러한 조건을 넣어서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박종갑 위원 어떤 조건들이 다른 사항들보다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해당 요건에 별도로 어떤 얘기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주로 요즘 플랫폼이든 청년일자리앱이든 사실은 저희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앱이나 플랫폼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내용도 추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내용을 포함을 제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을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자료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97페이지 관련돼서 시설관리공단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시설관리공단이 다음에 있으니까 거기 별도로 질문하겠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관련돼서 설문조사도 하셨던 게 있어서 천안도시공사, 현재는 공단에서 공사 전환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용역도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박종갑 위원 과장님, 언론 보도자료 중에 천안시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조사에서 공사 전환은 단기적 이익 및 손실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고려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터뷰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럼 공사 전환에 대해 시기성이 좀 있다는 건가요, 그럼?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우선 11월까지 저희가 공단을 공사 전환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최종 검토를 받았고요.

용역 결과는 주민의 70%가 공사 전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었고, 또는 저희 천안시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았을 때 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용역사의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공단 공사로의 전환을 타당성 용역을 준 이유는 일부 8대 의회에서도 일부 시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또 여러 각계각층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만 이상 17개 도시 중에 12개 도시는 공사로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이 문제 제기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 천안시에서 민간개발,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이익을 LH나 민간기업이 다 외부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공사가 발족을 해서 우리 내부에서 발생한 이익을 우리 천안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제기였고요.

그럼 저희 천안시에는 그런 공사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많이 끝났는데 지금 필요하느냐.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 보면 GTX-C 노선이든 아니면 종축장 국가산단 조성이든 등등 여러 가지,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이든 여러 가지 봤을 때 앞으로도 신규로 발생하는 개발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전환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규 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은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페이지 121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돼서 균특 및 생활SOC사업 최근 5년간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역 중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네.

박종갑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하나 관심 있게 ‘이건 뭐지?’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페이지 121쪽 수신면 수신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다른 거는 다 사업이 추진 중,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 완료도 되어 있고.

근데 또 하나 사업 포기도 그 밑에 농업정책과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업 포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죠?

하나는 사업 취소가 됐고, 하나는 사업 포기라는 거는 본인들이 포기를 한다는 건데, 소규모 용수개발 같은 경우는 되게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이게 사업 취소가 됐다니, 왜 유일하게 이거만 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알고 있을 거 같고요.

박종갑 위원 그럼 부서 관련돼서 연결해서 자료 주시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한번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140쪽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행사·축제성 사업에 관련돼서 성과용역 평가는 우리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보다는 연도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물론 회계연도 전 기준으로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 데이터에 성과물이 나왔던 건데, 내용을 보니까 좀….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2020년도 매우 우수비율이 전체 사업 건수 대비 15.8%, 2021년도가 17.8%, 2022년도 29.8% 되게 매우 우수하다는 비율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우수하다는 비율도 2020년도 기준에 27.6%, 2021년도 기준으로 35.7%, 2022년에는 33.3%로 되어 있어요.

물론 미흡하다는 의견, 아까 과장님 설명하면서 미흡할 때는 예산의 10% 삭감, 매우 미흡은 내년도 예산 미반영.

그래서 그런 의미 차원에서 미흡 이하 관련돼서 2020년도 13.6%, 2021년 7%, 2022년 3.5%. 줄어든 거 되게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보통이 있어요. 보통 평가는 2020년도에 42.9%, 2021년 39.2%, 2022년 33.3%. 본 위원이 자료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봤거든요, 개량화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에 대한 부분들이 우수나 매우 우수로 넘어간 거 같고, 건수 대비 프로테이지만 보면.

그래서 그건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면서 “매우 미흡은 내년도 예산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여기에서 하나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자료 주신 거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141쪽 미래전략산업과 천안SB플라자 개관식.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죠? 그죠? 이건 연차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단년도 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뭐냐면 제 얘기는 사업 추진의 성과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다만 추진하기 전에….

단발성 사업은 매년 매우 미흡이라고 해놓고서 내년도 예산 당연히 적용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단발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할 때 적극적으로 사업성과 관련돼서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는 얘기를 미리 선행하는 거예요.

평가 끝나고 나서 매우 미흡했으니까 그 사업 그럼 그다음은 이행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 점에 있어서 꼼꼼히 해달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59쪽 법률자문 변호사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네, 네.

박종갑 위원 그리고 160쪽도 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내용 좀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법무법인, 제가 특정 법인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J, 법률법무법인 J, 법무법인 H. 이거 관련된 내용들 보면 건수나 모든 것들이 다 밀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21년도 22년도 보면 213건, 132건. 그리고 다른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103건, 84건. 그리고 119건, 97건.

보통 특정 법무법인 쪽으로 대부분 자문 빈도수가…. 상담인데요. 이게 지금 높은데, 이게 혹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법률자문은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는 고문변호사 열 분을 위촉을 하고요.

자문을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열 분 중에 어떤 분을 선택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그러면 취사선택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통은 예전에 보면 송무 관련 보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어떤 업무를 보잖아요.

각 실과에서는 그렇게 운영 안 하고 내가 편한 법무법인을 찾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이 자문 건수 상담 건수는 법률해석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소송이 제기됐을 때 초기에 상담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 정말 소송이 제기가 돼서 이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희가 선임을 해줍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준 게 16건에 7,400만 원 변호사비를 그건 별도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좀 많아서 44건에 2억 4,000만 원 정도를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어떤 법률적 판단을 내릴 때 그게 인허가든 아니면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 그런 부분를 하는데요.

지금 아까 특정한 분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직원들 간에도 좀 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답변이 상세하게 잘 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일일이 직원들의 어떤….

박종갑 위원 실과 입장에서는 편리성이 있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선호도나 편리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박종갑 위원 거기에 따라 찾는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쪽으로 실적이 낮은 부분은 ‘이ㅇ아’ 변호사님부터는 조금 이제, 그 밑에 ‘이ㅇ아’ 밑에 있는 한 여섯 분, 밑에서 여섯 분은 사실은 신규 위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에 기존에 그래도 재위촉되신 분에 비해서는 조금 자문 건수가 적은 거고요.

아마 공무원들과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 이분들의 전문성이나 해당 분야가 나오면 새로 신규 위촉된 변호사님들도 자문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한 하나 여쭙겠습니다.

174쪽 계약 관련인데요. 2020년도 수의계약을 대부분 진행하시잖아요.

2,000만 원 이하나 또는 약간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제한경쟁이나 그런 것들 입찰 부쳐서 하실 텐데, 보니까 이게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2020년도 5개 업체는 다 지역업체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전부 다 지역업체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박종갑 위원 천안 지역업체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에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출자출연기관 매년 경영실적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업체가 아니고요. 단순….

시설관리공단 용역…. 연구용역을 한 1번하고 3번은 지역업체가 아니고요.

2, 4, 5번은 지역업체입니다.

박종갑 위원 보니까 제가 특정업체를 얘기하면 안 돼서 H하고 C하고, 2021년도에 H하고 C업체 이 두 군데가 연속으로 제작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연속으로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저희 인쇄비 수의는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는 저희 예산법무과가 집행을 하고요.

50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천안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해당 사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박종갑 위원 아니, 500만 원 이하가 아니고요. 예산 금액이 1,000 이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러니까 저희 과 예산은 맞는데 계약업체 관리라든가 그런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갑 위원 업무는 다른 업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볼게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네.

육종영 위원 59쪽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네.

육종영 위원 기금이 기금 목표액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있고, 아직도 기금을 쌓아 나가는 기금도 있고, 그렇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기금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거는 기업유치진흥기금 목표액이 100억 원입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청년기금도 자체적으로는 200억 목표로 아마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근데 해마다 기금이 목표액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이 안 되는 데는 해마다 기금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중소기업안정자금…. 아, 기업유치진흥기금하고 청년기금은 일정한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업 추진이 조금 계획이 없고요.

나머지 기금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있잖아요.

이게 목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별도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육종영 위원 20억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목표액이 지금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기금은….

육종영 위원 기금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운용계획을 보니까 시장은 해마다 기금을 한다고, 얼마씩 적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본 거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농업경영인 진흥기금이 매년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 중에 몇몇 기금들이 사업 기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농업경영인을 위한 그런 기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선진지 견학, 농업인들 농업경영인들 선진지견학 가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올해 계획하고 집행을 안 한….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안 한 게 한 5군데 돼요.

이게 9월 말 기준이라 그렇다고 그러는데 추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기금운용계획서가 세부적으로 기금별로 지출 계획도 있고 다 잡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8개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잘 기금 성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일부 기금에 있어서는 적립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기금은 기금의 이자로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에 어떤 사업의 새로운 신규 사업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업이 새로 필요하다면 그건 기금은 충분히 시장이 또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해당 부서에서 이 기금의 활성화라든가 사업화시키는 거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아까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를 한 건데,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계획보다 집행이 배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융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융자를 줄 때 사전에 회수할 거 같은 날짜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렇게 추계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배 차이 정도 나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부분은 아마 농정과 쪽에서…. 아니, 복지정책과에서 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중간에 중도에 중도 상환을 했을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했을 때….

그 내용은 한번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기금은 각 위원회에서 별도로 각 부서가 예산 심의가 똑같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기금 하나하나별로 세부 내역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추후에 해당 우리 위원회의 기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아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총괄 부서라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61쪽이에요. 예산 절감 내역에서 21년도, 22년도 있는데 21년도에는 12억 9,600만 원, 2022년도에는 6억 7,600만 원을 절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절감했는지 말씀해줄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사업 건수….

육종영 위원 총괄만 했으니까? 총괄 합계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총 460건, 293건을….

저희가 위원님께도 상의를 드렸고 예산 절감 현황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 부서, 예산 관리 부서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을 어떻게 제출해드릴까 고민을 했을 때 가장 계량화되어 있는 부분이 계약 심사에 따라서 산출기초 같은 것을 절감을 시켜버린, 거의 강제적으로 절감이 된 부분이고 이거는 숫자적으로 계량화되어 있는 부분이라 확실한 내용으로 제출을 드렸고, 저희가 예산 운용 과정에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입찰 과정에서도 최저가 입찰을 통한 입찰 차액을 절감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업 부서에서 신공법이나 새로운 경비 절감 설계를 통해서 절감할 수도 있고, 또는 사업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번에 정리추경하듯이 각 부서의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저희가 재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그것을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절감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74쪽 미반영 분야만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위원회 요구하고 지역위원회 요구사업이 따로따로 있는데 반영 비율은 어디가 더 높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역회의에서 요구하신 반영률이 훨씬 높고요.

지금 여기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 중에는 예를 들면 2021년도에는 127건 중에 88건, 위에 85건에 98억을 반영했잖아요.

근데 원래 제안된 것은 사실은 183건이 제안돼서 주민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접수를 한 다음에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이러면 위원회의 투표라든가 심의를 거쳐서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내용을 빼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읍면동당 5건 이내에서 제출하도록 해가고지 나름 읍면동장이나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회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 일부 재정 규모를 삭감하는 경우는 있지만 미반영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영률은 지역회의가 좀 높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과장님, 각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안 올린 동도 있나요? 읍면동도 있나요?

선정이 안 돼서 없는 건지 이 자료에…. 어떤 데는 8건 되는 데도 있고, 좀 전에 과장님 5건 정도 반영을 하셨다는데, 미만으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게 올리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아직도 좀 전략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어떤 거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과 본예산을 요구하는 주민 숙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지 그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요.

또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는 경우라도 1회 추경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에 있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74쪽 미반영 사업 내역을 보면요.

사유가 미반영 사유가 장기 검토, 중복지원, 비예산, 그다음 불가 사업 쭉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미반영 사업 예산심의 조정은 뭐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76쪽 성환읍 같은 데.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예산 부서에 요구는 들어왔고 아예 불가한 사업은 아니지만 아까 조형물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명확한 설치 위치라든가 설치 규모를 정확하게 예산 부서에 제시가 안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아마 다른 우선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사업 타당성 부족 같은 거는….

이거 우리 주민참여예산 올리기 전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각 읍면동 가서 교육을 하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저희가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합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해마다 이게 지적사항인데 사업 타당성 같은 거는 거기서 읍면동에서 벌써 다 정리가 돼서 타당성 있는 거만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잘 안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인지를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업을 꼭 세우고 싶은 참여예산위원님이시든 지역 단체원님이시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 아예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매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 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하고 싶은 일에 차이가 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 잘 해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하나만 물어보고서 끝내겠습니다.

95쪽, 96쪽에 보면 23번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용역비가 1억 5,000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축구종합센터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 용역은 5,000만 원에 시행을 하셨어요.

박물관이라 비싼 건가요?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해서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러니까 96페이지 23번하고….

강성기 위원 거기는 용역비가 1억 5,000 정도 책정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강성기 위원 근데 그전 거 축구종합센터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 용역은 5,000만 원에 시행을 하셨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용역 내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까 운영과 관련된 단가 계약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력이라든가 운영 인력에 대한 운영비 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거고요.

96페이지 23번에 있는 축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저희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거 다 해서 기본계획 자체에 축구박물관 건립에 대한 거 전체적인 계획을 아우트라인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그런 기술자의 용역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강성기 위원 이게 각 부서에서 직접 못 하니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런 검토는 부서에서 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예산과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기본적으로 용역이 필요한지 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용역 사업비가 적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하게 예산이 책정이 된 건가에 대한 것을, 그래서 저희가 각종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법령에서 꼭 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이라든가, 전액 국도비로 하는 용역이라든가, 시설비 이런 부대비로 하는 기술용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용역은 저희가 용역 심의를 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 국비 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번 정리추경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최근 3년간 봤을 때 어떤 거 같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억을 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반납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반납액이 증가하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사업 내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급 잔액을 반납할 경우도 있고요. 영유아 보육료 같은 부분도 일부 당초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지급이 덜 돼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자료를 보셔야겠지만 그게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단순히만 말씀드리면 반납액 자체가 증가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최근 3년간 이월 현황을 보니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총 합쳐서 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사업성 검토가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부터 세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어쨌든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예산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몇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 대규모 사업, 장기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특히 연도 말에 국도비가 교부가 돼서 사실상 그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국도비 사업도 있습니다.

또 끝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업 관리를 일부 체계적으로 빨리빨리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집행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9년도에 총건수가 385건, 20년도에 416건, 21년도에 440건이거든요.

2022년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 늘 거라고 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월사업…. 좀 더 늘거나 오늘과 같은 수준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본 위원은 이월사업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좀 더 예산을 배정할 때 사업성 검토를 좀 더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네.

김강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가 소송 패소로 인해서 배상하는 예산이 배상 금액이 굉장히 많죠?

연간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아실 수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김강진 위원 이 건수만 133건 되더라고요, 최근 3년간.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행정업무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스템이나 조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최근 5년간 패소 113건인데요.

지금 패소 건수가 많은 이유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개 합친 게 73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6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패소에 따른 배상금도 대부분은 이 상수도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천안시만 국한된 사항은 사실은 아니고요.

종국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한테 그동안 부과하던 것을 개발사업자한테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전문 변호사들이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저희 천안도 작년까지는 그 부분으로 많이 배상이 됐고요. 일부 지금 대규모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고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대규모 소송이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추후에 내년부터는 조금 소송 관련해서 배상을 해주는 사건은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 할 때 소송에 걸리거나 해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공무원들이 좀 더…. 저희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송무 교육이라든가 이런 법제 교육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하고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제가 왜 이러한 지적을 하냐면요.

저희가 읍면동에 배정하는 예산이나 사업이나 5억, 10억 이런 것도 예산 반영하려면 되게 검토하는 과정도 길고 신중히 예산을 배정하는데, 이게 보면 160억도 있고 30억짜리 배상금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행정이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신다든가 시스템을 마련해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문제점을 보면 방만경영 위험 발생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단 공사 전환의 타당성, 공사로의 기능 전환은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직원의 확대, 조직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사업도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사전 준비 이런 단계를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추후에 어쨌든 여건 변화는 충분히 있고 우리 천안시의 발전이나 개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서 단계별로 새로운 사업 1개 사업씩 발굴이 돼서 추진이 되면서 그게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지금 공사로 전환된 자치단체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됐다 해서 몇십 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용역결과보고서에도 적정 인원은 정착이 되더라도 한 9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기본계획,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 시행을 하거나 시공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실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전환이 되면 언제쯤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저희가 종합 검토보고를 금년 중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든가 운영 사례를 검토한 후에 전환 시점은 얼마든지 내년 1월부터라도 하면 몇 개월 안에 진행은 되지만 그런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벤치마킹을 이번 12월 초에 더해서 그런 사례보고를 같이 검토해서 시의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년 중으로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이거를 시가 그냥 공사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조례안도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검토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김강진 위원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전환한 도시들이 17개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김강진 위원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대장동 때문에 성남개발공사가 언론에도 많이 비추고 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저는 전환하는 시기상 시점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공단 전환이 시급하다고, 빨리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볼 때는 민간사업을 주도한 거고 민간사업에 대한 추가 이득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영개발 쪽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격이 좀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공사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또 다른 공단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공사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빨리 공사로 가서….

공영개발이 천안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저는 개발공사가 대장동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에서는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시기상 맞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들도 그래서 용역도 해서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요.

모든 여론도 70% 이상 찬성이 나온 상태고, 천안시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공사로 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예산법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예산법무과에도 얘기했듯이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와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본부장 이상백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16시 04분)

○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언론 보도에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시끄럽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이병하 위원 어떤 것이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지금 고용노동부에 우리 직원분들 진정 내용이 있어서 본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하 위원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고용노동부에 우리 직원분들이 진정한 내용은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지급을 요청한 건이 있고, 효도휴가비 지급과 관련해서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즉시 지급을 해서 그거는 완료를 한 상태고요.

효도휴가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2018년도에 공단 대표 그리고 기관 소속 근로자 대표, 전문가, 그리고 전환근로자 대표 여러 분들이 모여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병하 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까지만 여쭸는데 너무 설명이 길어지는 거 같아서….

조금 이따 제가 다 여쭤볼 거거든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는 지금 사업 운영을 22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에 지원부서가 두 부서가 있고요. 사업부서가 4개 부서, 감사팀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직렬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부장급 직렬 해서 3급 직원들이 있고, 팀장급 직원으로 4급, 일반직이 6급까지…. 7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과 업무직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공무직과 업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 공단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으로 옛날 계약직이라는 의미의 기간제라는 의미의 분들을 전부 편입을 해서 공무직, 업무직 형태로 이름을 조금 달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65세까지 정년을 하신 분들을 지금 업무직으로 구분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2017년 정부 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함에 있어서 그거에 같이 발맞춰서 2018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때는 업무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때 당시는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업무직이 언제 생겼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2021년도 저희들이 전환 관련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왔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2021년 9월 13일 날 시설관리공단 취업 규칙을 바꾸면서 생긴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일련의 문제가 됐던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과 효도휴가비 관련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신고내용에는 임금체불, 위반법 조항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근거해서 진정인 ‘유땡땡’ 외 45명의 임금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및 효도휴가비 합계 2억 2,500만 원가량의 미지급분을 2022년 10월 26일까지 시정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조치하셨나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아까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관련은 즉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효도휴가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당시에 공단 대표 포함해서 전환심의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2018년도에 전환을 시킬 때 그때 당시 60% 효도휴가비가 있었는데 그 건을 5%씩 월급에 반영해서 하는 거로 합의를 보고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급을 해 온 사실이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누구하고 합의를 하신 거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전체 근로자 대표 10명, 전환 근로자 대표. 또 전문가 두 분, 기관 소속 근로자 대표 두 분, 그다음에 공단 3명 이렇게 전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때 당시 효도휴가비 60%를 매월 5%씩 급여에 반영을 해서, 기본급에 반영을 시켜서 연간급여총액에다가 반영을 시킨 후에 저희들이 최초 일반 기간제에서 하는 거보다 500여만 원이 많은 급여를 기본급을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한 거로 저희들은 합의가 된 거로 이해를 했었고요.

그 이후 이런 사실이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제소를 같이 한 상태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대상자에만 한한 건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때 당시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되신 분이 공무직으로 정규직이 되신 분이 있을 테고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이병하 위원 공무직으로 채용이 되신 분이 있을 거고요. 맞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신 분이 몇 분이 계시고, 공무직으로 공모를 해서 채용이 되신 분은 몇 분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제가 그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는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공무직 정원은 146명이고, 업무직 정원은 92명입니다.

그 안에는 신규 채용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기존에 전환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환된 공무직 직원분들은 나이 연령이 좀 많으셔서 퇴직한 분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때 당시 전환하는 시점에서 2018년도기 때문에 그 이후에 퇴직하신 분도 물론 있습니다.

현재 남아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60세까지 정년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분들 고려를 해서 65세까지 고려를 한 직종이 있습니다.

그 직종분들은 업무직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퇴직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진행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이병하 위원 거기에서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도 정년을 설정, 예를 들어서 65세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내용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 거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2021년 9월 13일 취업 규칙이 바뀌기 전에 내용을 보면요.

공단의 정원표, 이거거든요.

(자료 제시)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 받은 겁니다.

공단의 정원표를 보시게 되면 2020년 3월 10일 변경 전에는 공무직이 239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이병하 위원 근데 변경 후 2021년 9월 13일 이후에는 업무직이라는 직렬이 하나 생기고 95명이라는 인원이 업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자체의 특성과 그분들의 정년 이런 부분들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65세까지 하는 인원에 대해서 업무직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업무직으로 바뀌기 이전에 공무직으로, 공무직 직원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공무직의 대우를 좀 해주셨나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들이 공무직 안에서도 서로 직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렬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정상에는 그분들 전환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합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규정도 개정을 했고 그 이후 거기에 맞는 저희들 나름의 대응, 아니면 근로자들을 위한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똑같은 공무직이라는 직렬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 일의 차이는 있을 거라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직이라는 직렬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울타리 안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들은 근로자들이 충분히 본인들의 역량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급여나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시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 기관이나 다른 곳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그런 역할들은 없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하고 있다고….

이병하 위원 2021년 9월 13일 변경하시기 전에요.

공단은 복리후생 규정에서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인 직원에서 일반직과 공무직으로 해서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줬다라고 보여지는데, 업무직이라는 것을 2021년 9월 13일 날 만듦으로써 효도휴가비를 제외시켰다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의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분히 급여나 이런 부분을….

그때 당시도 직무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해왔거든요. 전환하기 전에도.

이병하 위원 예,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이병하 위원 그전에도 어느 정도의 차별 규정을 두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둥글게 다 포함해가지고 공무직이라고 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정확하게 나눠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문화된 무언가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공무직으로서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다른 공무직과 같은 공무직인 나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가 국가에서 이렇게 전환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받아들인 입장이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분들을 똑같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저희가 나름 안에 직렬을 따로따로 만들었던 상태입니다.

그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시는, 그러니까 65세까지 정년을 하시는 분을 별도로 떼어서 저희가 업무직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차별을 둬서 아니면 더 손해를 보게 저희들이 전환을 시킨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그분들한테 포함을 시켜서 다 새로운 직렬에 대한 급여 수준을 다 만들어서 해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저도 우리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련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쭐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런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직종하고 아니면 다른 직렬이나 여러 부분에서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좀 구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는 급수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전반적인 부분에서 구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처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악화시키거나 조금 나쁘게 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노동부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면 지금 일반직 직원보다도 오히려 업무직 직원분들이 급여를 훨씬 많이 받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요소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시정지시를 내린 부분 건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 외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2021년 9월 13일 날 취업규칙 제8조에 보면, 변경 전 “공단의 직원은 일반직과 임기직, 공무직으로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변경 후에는 “공단의 직원은 일반직, 임기직, 공무직 등 근로자로 한다.”

8조 4조에 보면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내규에 적용을 받는 공무직근로자, 업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정확하게 구분 지어 나눠 놨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2021년 9월 13일 날 변경이 되지 말고 전환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를 해놨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근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라고 했을 때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면서도 물론 반영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늦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 개정을 한 사실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환된 분들 말고도 공무직으로 공고를 통해서 직원으로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채용됐을 때 ‘아, 나는 공무직으로 채용이 된 거야. 나 천안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일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같은 공무직인데 누구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나는 못 받고.

‘나는 왜 못 받을까?’ 알고 봤더니 ‘우리는 같은 공무직이어도 그 안에서 너네는 달라.’라는 생각을 받았을 때는 되게 서러울 거 같은데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들어오시는 공무직분들한테는 충분히 저희들이 경쟁을 할 때 당시부터 공고를 할 때 당시부터 그런 부분들을 다 명시를 하고 있고, 혹시 채용이 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전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 법리적 해결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공무직으로 채용됐을 시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다 설명을 하셨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채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 시간들을 다 갖고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2021년 공무직 채용 공고문을 보면요.

채용 절차별 일정에서 보시면 2021년 9월 1일 날 임용예정으로 해가지고 임용을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날 임용을 해요. 그때 뽑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이병하 위원 근데 우리 공단은 2021년 9월 13일 날 자체 규정을 바꿔서 업무직이라는 직렬을 만듭니다. 맞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이병하 위원 임명장입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이병하 위원 “임명장. 김땡땡. 업무직에 임함. 문화체육부 근무를 명함. 2021년 9월 1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가지고 임명장이 나갑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이병하 위원 이 당시에는 업무직이 없지 않았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9월 13일 지금 전환 작업을 하는데 9월 1일 날 나간 부분은 업무직 신설을 했는데 공무직하고 업무직 처우 근로조건 변경이 없고 이름만 바뀌어서 저희가 임명장을 그렇게 한 거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반기 공무직 공개경쟁채용 공고라고 해서, 2021년도 하반기 공무직 공개경쟁채용 공고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있지도 않은 업무직 직렬이 9월 13일 날 생겼는데 9월 1일 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들은 채용은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임명장이 그렇게 간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우와 근로조건은 저희들이 변경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업무직의 직렬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업무직으로 찍어서 주니까 공무직으로 공고 난 것을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업무직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황당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병하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하고요.

그럼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은 바로 지급하셨나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11월 15일 날 지급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대상자가 몇 분이셨어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17명입니다.

이병하 위원 17명이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이병하 위원 17명 외에도 혹시 못 받은 분이 계신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전 직원 다 지급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알아봤을 때는 진정을 함께 낸 45명 안에 들어와 있는 분에 한해서 일차적으로 지급이 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은 못 받은 분 전체에 대해서 다 지급이 됐고….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시점이 10월 26일까지 시정지시를 내렸을 때 이 진정서에 함께했던 분들에 한해서만 1차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한 번에 일괄 지급이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한 번에 일괄 지급이 됐나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45명 중 6명가량이 비진정인이거든요. 그 6명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진정한 거에 포함되는 인원이 여섯 분?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비진정.

이병하 위원 예, 여섯 분이고 그 외의 분이 열한 분이네요. 17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맞나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총 열일곱 분에게 한날한시에 똑같이 지급이 됐나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일시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이병하 위원 지급한 날짜 내용하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를 여쭙는 것은 모 언론에서 나왔는데 36만 5,821원을 진정했던 사람들만 미리 줬다라는 얘기를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청소나 경비직도 정년 보장과 처우를 정규직과 다름없도록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천안시시설관리공단도 지난 2018년 신분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맞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천안시시설공단은 2021년 9월 13일 업무직이라는 새로운 직렬을 만들어서 이들을 전원 배제하면서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과 효도휴가비를 주지 않았다는 여론입니다.

안정적인 정년 보장과 함께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공단은 이들을 업무직으로 재배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신고내용 임금체불, 위반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43조 근거로 진정인 ‘유땡땡’ 외 45명에게 2022년 10월 26일까지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소송까지 한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건 중의 1건은 해결을 한 상태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 입장은 5%씩 다 편입을 해서 급여를 처음 조정을 할 때 다 된 거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저희들은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인건비 집행내역 일체 성과급 포함해가지고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내역을 봤습니다.

2022년 공무직 수영강사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를 보시면 효도휴가비 안 주셨더라고요. 공무직이어서 안 주신 건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

이병하 위원 안 준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에 공무직이라고 수영강사가 되어 있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효도휴가비를 안 주셨어요.

2021년 공무직을 볼게요.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전 직원 효도휴가비를 안 주셨더라고요.

자료를 잘못 주셔서 그런지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자료가 잘못….

이병하 위원 잘못 전달된 거겠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예. 다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2022년에 보시게 되면 또 같은 공무직 수영강사 효도휴가비 받았습니다.

이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저희들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위원장님께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이 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몇 마디 여쭙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본부장님,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질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1년 설립되어 시민 여러분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천안의 대표적인 문화체육시설인 천안종합운동장·한들문화센터를 비롯하여, 천안축구센터·북부스포츠센터·천안야구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조산공원·도솔광장·태학산오토캠핑장·국민여가캠핑장 등 공원시설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안추모공원, 재활용선별장, 공영주차장 운영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에 즐거움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단으로 우리 천안시설관리공단이 거듭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천안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동등한 편익과 복리증진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읽어주셨는데,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성실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저희들 내부의 갈등 없이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또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정인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어떤 내용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내부에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적 기관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 번졌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부 직원 만족을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저희들 일반직도, 부장도, 팀장도, 일반직도 다 개개인의 불편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직도 불편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무직도 마찬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이 400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차적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직원이 똘똘 뭉쳐서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부차적으로는 천안시민을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의 입장도 있고 통제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 내부적 불만적 요소들을 저희들이 조금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부분에서 피해를 보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도 함께하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감사합니다.

이병하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감사합니다.

이병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추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다 하셨고.

다만 몇 가지만 추론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박종갑 위원 용역도 나온 상태, 향후 진행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될 텐데….

다만 얼마 전에…. 단순한 겁니다. 행안부에서 평가에 대해서 경영평가 보통 하잖아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박종갑 위원 2019년도에는…. 우리 공단이 158개인가요? 그중에서 최우수 ‘가’등급 받으셨잖아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박종갑 위원 그 이후에는 ‘나’등급으로 단계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졌는데, 물론 ‘나’등급 정도도 우수 등급입니다.

다만 제가 좀 의아했던 점은 다른 기관평가 평가 자료들을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이게 굳이 떨어지고 일부 이러는 곳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가’등급을 받는 곳도 많더라고요. 연속으로 받거나.

저희와 동급한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양주시 같은 경우가 2년 연속으로 ‘가’를 받았고, 광역 관련돼서는 서울시가 3년 연속으로 ‘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이해관계 편차에 따라서 이게 등락이 있을 수 있고 했다고 하는데, 다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공단이 공사로 전환을 할 때 시민들의 만족도,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려면 우리 공단이 공사 전환하기에 앞서서 이런 경영평가 등급에서 좀 더 더 연속으로 ‘가’등급을 받든지 어떤 평가주의는 아니겠지만 내부의 개선책들, 그게 앞서 얘기한 걸림돌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박종갑 위원 그리고 하나 본격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재활용선별장 관련돼서 우리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박종갑 위원 여기 직원들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38명입니다.

박종갑 위원 38명이 근무하시고, 예.

그러면 운영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주일 7일 내내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하는 겁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토요일 날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 형태로 해서.

박종갑 위원 아, 토요일은 교대 형태입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박종갑 위원 교대 형태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2020년도 6월 14일 천안시…. 제가 MBC 기사가 난 게 있어서…. 화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박종갑 위원 여기 맞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밑에 쓰레기 와서 하는 장소에서 발화가 좀 있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왜 시간대하고 날짜하고 요일을 언급을 했냐면 제가 곰곰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찾으면서 의아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사실 2020년 6월 14일 오전 6시 50분이면 일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화재가 발생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용을 찾아봤더니 진화는 한 4시간 만에 진화가 됐어요. 4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6시 30분에 어떤 발견이 있었고 소방차 불러가지고 아마 처리는 되는데 진화 시간이 4시간이었으면 이건 대단한 화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봤더니 피해 규모가 3,800㎡, 그리고 거기 수거했던 플라스틱, 종이 불에 잘 타는 거겠죠. 불길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이 화재가 났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런 비슷한 화재 유형이 있는지 해가지고. 근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교롭게 기사 보도에 2022년, 최근이죠. 10월 24일 날도 재활용 자원활용센터, 물론 여기는 아닙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도 피해액이 3,000만 원 잡혔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2022년이죠. 올해 6월 달에도 재활용쓰레기 30톤 소실, 이런 KBS 기사 보도가 지역에서 있었고, 그리고 2021년 11월 달도 “직산 지역 폐기물 재활용업체서 불, 완전진화에 시간 걸려” 해가지고 거기 내용도 하나 있고요.

추가로 2021년 4월 달에도 지역의 폐드럼 재활용 수거공장에서 화재가 또 났습니다.

아울러 그전이죠. 화재나기 전에는 천안 가전제품 재활용센터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는 데는 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활용센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는 공공기관 시설물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화재 예방이나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혹시?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들 소방법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키는 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화재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들어와 있는 그 자체 안에서 발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발생할 소지가 좀 있거든요.

박종갑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보통 그런 형태의 쓰레기 야적 소각 화재 보면 외부 불씨나 심지어 내부에서 그런 형태로써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하고 있는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기관 내에 있는 화재 발생은 더 심도 있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박종갑 위원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나 장시간 4시간 동안 타는 동안 직원들이 와서 불을 껐는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소방 인력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직원이 있었으면 아마 인명 피해가 났을 수 있었을 상황인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나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거고요. 만약에 인명 피해가 났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 안에 아마 소방 인력이 참여해서 불을 꺼준 상황인데 본 위원이 말씀한 취지 자체는 공공기관 내에 특히 공단 내에서 있는 쓰레기 화재 발생 빈도수가…. 아까 좀 전에 언론 보도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 빈도수가 높다 보니 예의주시하시고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하고 내용을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거고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여기서 간단히….

박종갑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가 지금 열감지기, 빛감지기 이런 부분들을 별도 설치를 해서 사람이 없을 때도 화재 예방을 즉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그래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 안 나겠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안 나도록 하실 겁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박종갑 위원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임대료 미지급 현황 28쪽, 29쪽인데요.

하나는 제가 특정 체육관을 이름을 말하긴 뭐하지만 한 곳이 하나 있고, 옆에 보면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밑에 있는 특정 업체 매점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천안역 지하상가는 2개 정도가 미지급이 됐잖아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박종갑 위원 지금 어떻게 대책은 나와 있는데, 변동 사항이 있나요, 혹시 이거?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끝나서 11월 7일 날 체납 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는 완료가 된 겁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동남구 행정복합타운은 지금 현재 각종 조치를 저희들이 다 취했는데 고령으로 되어 있는 분이고요.

박종갑 위원 여기가 고령이세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박종갑 위원 채땡땡님이?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재산이 없는 거로 저희들이 다 파악이 돼서….

박종갑 위원 아니, 근데 이 정도 특정 업체 매장을 운영할 정도면…. 재산이 없다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 뭐한데 대리점 형태 이거를 자기네들끼리 허락을 받아서 저희 공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예.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는데 재산 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박종갑 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는 거의 돈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현재 그런 상태라 동남구청 회계과하고 본청 세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나머지 두 건은요, 그럼?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나머지 밑에 지하도 상가는 지금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 독촉, 압류조치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그 앞에도 있었는데 축구센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천안이 K2리그 참여한다고 해서 사람들도 축구에 대한, 특히 요새 월드컵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 사항들이 큰데요.

본부장님, 혹시 현재 천안시축구센터에 있는 축구클럽도 있고 몇 개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박종갑 위원 상시 이용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죠, 지금?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지금 축구센터에는 우리 천안시에서 출자하고 천안시가 관리하는 축구단이나 축구협회 이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무상임대로 하고 있고요.

박종갑 위원 여기는 무상임대입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숙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이 있는데 그 실 중에도….

박종갑 위원 몇 개나 되죠, 이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53개 실입니다.

박종갑 위원 예, 예. 이건 다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 하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53실 중에 축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70% 정도고 나머지는 저희가 외부에서 저희 시설에 오실 때 전지훈련이나 이런 때 숙박시설이 필요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역에 또 학교들 클럽 있잖아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박종갑 위원 여기도 여기를 이용하지 않나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숙소는 그렇게 이용은 안 하는데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나 정관에 되어 있는 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얘기로는 우려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K2가 들어오면, 벌써부터 얘기 나오는 게 외부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너희들 다 나가, 우리가 쓸게.”

이게 정설처럼 되고 있어서 약간 주변에서 우려감이 있어요.

어떻게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제가 부연설명드릴게요.

박종갑 위원 예, 이사장님.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유소년 축구팀 숙소로 쓰는 거 때문에….

○위원장 김철환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유소년축구팀들 들어와 있는 그분들이 숙소 뺏길 가봐 자꾸 내부에서 말씀을 하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시 전체 차원에서는 내년도에 18세 들어오고 그다음에 15세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 축구단 쪽에 계신 분들이 자기들이 욕심을 내서 그거를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숙소를 장기 사용을 못 하고 그럴까봐 불안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한 거는 내년에는 우선은 변동이 없을 거 같아요.

박종갑 위원 아, 내년에는 변동이….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없을 거 같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15세까지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거를 축구단 그쪽에다 전적으로 다 저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쪽한테 다 주게 되면 저희가 거기 인조잔디구장하고 이렇게 해서 세미나실하고 이런 연계 대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 수입에 착오도 있을 거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 축구단, 또 시청 체육진흥과, 저희 긴밀하게 저기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될 거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아무튼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그 문제는 지역 축구계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이들 보고 있다는 사실 유념해 주시고 큰 무리 없는 절충안이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아까 경영평가는 얘기했지만 소통 관련해서는 그리고 우리 공단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 얘기 들으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우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하나 사례별로 대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고객의 소리 2020년 추모공원입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기사도 났는데 사실은 추모공원이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하다가 문제 생겨서 공단으로 넘어온 상태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봉안시설 출입관리 엉망이었다. 체온체크 및 QR코드 확인 등 자리 비운 담당자 책상” 해가지고 기사 보도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이건 현장에 시설 관련돼서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추모공원 관련돼서 2022년 올해죠. 2월 22일인데요. 공교롭게 같은 날 3개, 접수 창구는 새올 민원,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올라가는 거고.

추모공원 봉안시설 이용 중 단지 내 유골함 파손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떤 문의를 하려고 기다렸는데 직원이 제대로 답변도 안 해주고 이래서 공단 차원에서도 “야, 열심히 해.” 재교육했다는 내용들이 연달아 쭈루룩 있었어요.

이거 건 하나하고, 그리고 이거는 추모공원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종합운동장 관련돼서, 언제죠? 수영장이 있네요. 수영장.

이거는 특수적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5월 9일 자 해가지고 나열된 게 몇 개가 있는데요.

보니까, 내용 보니까 수영 강습자가…. 한들문화센터의 내용입니다.

학생들 강습하는 거를 목격했고, 선수 외 학생 대상이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대회가 있었나 보죠? 준비하느라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지시사항이 “해당 지도자 주의 조치 및 추후 적발 시 훈련 중단 등 강화된 조치 예정.” 이게 또 연달아 또 있는 거예요.

강화를 하셨는지,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일단 두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실래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할 게 있어서….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우선 유골함과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께서 대응을 잘 못 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 교육이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적극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은 감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수영 강습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가 라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쓰려고 하는 일반인들, 그런 분들한테 불편한 요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설공단은 상대적으로 민원 접촉이 많잖아요.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기에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저도 내용을 보니까 이해를 해요.

그런데 특정 시기에, 특정 날에 이 민원이 밀렸다는 거는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말씀드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하나 제가 의아했던 건 이거예요.

올해죠. 고객의 소리 해가지고 축구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전에 살짝 질문드린 거 있었지만….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동일한 내용의 민원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그날 얘기했으면 주의 조치하고 처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날 무슨 K리그? 유스 챔피언십 뭐가 있었나 보죠, 대회가.

대회가 있어서 관람인원도 많고 하니까 음향시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주…. 그게 특히 22시, 밤 10시 넘어서 워낙 틀어댔나 보죠.

너무 시끄러워서 요청을 한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까지 난다.”

하더니 조치 내용은 “07시 이전 22시 이후 음향 장비 사용 제한.”이라고 8월 8일 날 딱 단서조항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날그날 해가지고 조치했으면 조치하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의 민원이 심야시간 소음 관련 민원이 8월 10일, 8월 15일, 8월 17일, 8월 22일 2건.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20일, 십 며칠 동안, 14일 2주간 동안 장기간의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처음에 대응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놓고 이렇게까지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우선 저희가 장소를 꼭 축구뿐만이 아니고 지역 단체들이 요청을 하면 장소를 대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목적구장도 있어서 그거는 축구하고 상관없이 대관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저희들이 대관해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대관을…. 그러니까 활동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저희 대관 시간이 11시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계속해도 그분들은 한번 와서 하는 거라….

근데 지금 한 사례들은 각각 다른 단체들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 그 내용들이 다른 건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다른 단체들이 와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단체가 와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는 하고 또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하는데 주민은 그 단체의 성향을 모르고 계속 지금….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박종갑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고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네.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한 단체가 하나 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거기 답변 내용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2022 오룡기 전국중등축구대회가 건별로 5건이죠. 똑같은 게 올라와 있던 거예요. 한 단체가 그 날짜에 끝난 게 아니고.

동일 내용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치를 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아까 똑같은, 제가 또 얘기하는데 8월 8일 날 그렇게 답변까지 하고 제한 조치 그게 문제라 하면 적극행정을 펼치는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10시에 주변 사람들 피해준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고서 구두로 끝내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음향 제한 시간도 있고 소음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한테 제일 아주 극심한 게 소음입니다.

그 대회 성격도 중요하고 유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 주민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선행해서 8월 8일 날 했는데 왜 이 민원이 계속 똑같은 민원에 대해서 조치 안 하면서 결국 대회 끝날 때까지 가만있었냐는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주의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K리그 유소년팀 거기에서 결승전을 하고 있어서 나름 자기네 환경 조건들이 연장전도 있었고 늦은 밤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고, 베트남 외국인 행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체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룡기 대회 민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얘기해주시면 고맙고요.

아무튼 잘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공단 성정동의 축구센터라든가 이런 게 읍면동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게 지금 거기 지역의 자생단체들하고 상생하기 위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공단이?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가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까지 와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성정2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그 안에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요즘에 자치회 각종 축제나 이런 것들 할 때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성정2동과 관련해서 1동하고는 저희들이 요청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2동은 바로 관내라 행복키움지원단이나 주민자치회하고 저희들 공간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거기 성정동 축구센터에 그게 강아지 공원입니까, 거기?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지금 현재는 다목적구장인데요.

김강진 위원 다목적구장입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그게 원래는 강아지들이나 반려견들의 공간은 아니고 우리들 무대나 기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애견들을 풀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치우는 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각자 주민들하고 민원도 서로 있는데 저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강진 위원 성정2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김강진 위원 성정2동 주민자치 행사를 하는데 거기 다목적구장을 빌리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해요.

시설공단에서는 그걸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게 저희들 아까 박 위원님….

김강진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네.

김강진 위원 경영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일반축구장이나 체육관이 아니면 왠만하면 대여를 안 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 거 아니면 왜 안 빌려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변 민원이 많은데 가수분들 데려다가 축제를 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자제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달라 하는 요청으로 저희들이 했었기 때문에 안 빌려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행사를 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를 예로 들자면 주변에 다목적구장도 있고 다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저는 그 읍면동에 위치한 자생단체들하고는 분명히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어차피 관리 좀만 더 신경 써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김강진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내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김강진 위원 천안시에서 여기 봉서홀에서 행사가 많을 때도 있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김강진 위원 그럴 때는 무단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거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김강진 위원 그런데 테니스장 주차장 저기 장애인 주차장이랑 전기 충전 주차장인가요?

저기는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장애인 차량과 전기차량만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들 주차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그 기준만큼은 저희들이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무적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래서 저기 3대만 댈 수 있는 겁니까? 4대인가, 5대요?

그것만 되고 다른 데는 주차공간이 아니에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아니, 다른 공간들 그 주변 공간들은 많이 있는데 바로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간 내에 있는 장애인과 충전소 전용으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 옆에 공간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 공간은 충전소하고 장애인만 쓰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다….

김강진 위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게 테니스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행사가 있고 하면 불법주차를 하는데도 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들이 주차장 개방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차를 댔더니 거기 관리 직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차를 빼라고 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거는….

김강진 위원 그런데 그거를 또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여기다 댄 거인데 그걸 왜 빼라고 하냐고 했더니 직원분이 그럼 민원을 넣으라고 했답니다.

탁상행정만 하시니까 그걸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저희들까지 안 와서 저희들 직원 교육에 대해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게 유도리 있게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자생단체라든가 주민들한테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김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21쪽 임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통 임대를 줄 때 임대 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있어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 해당 건에 대해서는 다 틀린데….

육종영 위원 글쎄 보니까 2년도 있고 2년 반도 있고 3년, 5년, 6년 이렇게 있어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3 플러스 2.

육종영 위원 3 플러스 2? 보통?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기본 3년 주고 나중에 연장을 2년 더 해줘요.

육종영 위원 2년짜리도 있는데 1년짜리도 있어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러니까 지하도 상가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년으로 했다가 최근에 2년으로 늘린 사실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특별한 저기는 없군요, 기준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임대 줄 때 임대료를 산정할 때 제일 기준으로 삼는 게 뭐예요? 면적이에요? 뭐예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면적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정한 거는 없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간마다 지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부는 입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육종영 위원 아, 입찰 많이 써내는 데가 되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중간에 8번하고 9번 한번 봐볼게요. 면적이 남자 이발소…. 아니, 9번하고 10번.

목욕관리사 있잖아요. 매점하고 남탕, 여탕이 있는데….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남탕이 면적도 넓은데 이거는 임대료가 연간 145만 원이고 여탕은 면적이 오히려 작은데도 1,545만 5,000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서로 경쟁 요소가 발생을 했고 여성 쪽은 오히려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쓰시는 게 많고요. 남성쪽은 별로 드시거나 이런 것들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격 경쟁을 시킨 겁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입찰이니까 순수하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7쪽이요. 임대료를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보면 무상으로 주는 데가 네 군데가 있어요.

무상으로 주는 데는 왜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저희 시에서 아마 특별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오는 공간은 무상으로 하고 있고, 천안시 각 실과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33쪽이요. 북부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개관해서 운영된 지 3년째 되고 있는 거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특별하게 주민들 민원 사항 같은 거는 없나요, 거기?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들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쾌적한 부분이고 위원님들이나 기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같이 사전에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한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런데 이제 저하고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이 거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백석동 한들문화센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만 지역 주민이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요.

수강신청이라든지 축구장 임대료 같은 거 할 때도 딱 사이트 열리면 5분 내에 다 마감돼서 정작 지역 주민들이 못 써가지고, 요금을 할인하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일부 할당을 지역 주민들한테 100이면 20%에서 30%를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부장님?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들 중에 지역 주민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들문화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협의체하고 기존에 이렇게 발생 요인이 좀 다르고 그런 상태인데 북부는 거기만 제한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임의적으로는 못 하고 어떤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수영장 레인이 25미터잖아요. 50미터로 늘려달라고 그러고 사우나 시설을 해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있는데 솔직히 건물 자체를 늘린다는 거는 사실 좀 무리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육종영 위원 근데 사우나 같은 거는 할 수 있나요, 설치를?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지금 기존에 사우나 시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데 공간 자체가 전혀 나오지를 않아서 해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좋은 시설을 했는데 애초부터 설계 때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네. 다음에 47쪽이요.

예산 지출·결산 관련해서 2021년도하고 22년도를 보면 현재 지출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본부장님.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육종영 위원 9월 말 기준이라고 해도 현재 예산액 대비 50% 조금 더 사용한 거 같은데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지난번 추경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초기에 잡을 때 일반 기준으로 잡아서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3억 저희들이 추경에서 반납을 하고 13억 정도 다시 들어온 사실이 있는데 집행에 대해서는 본 284억보다 더 많이 지금 현재는 다 집행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지난해도 보니까 약 26억…. 49쪽에 보면 26억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올해 반납할 예상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지난번 추경에서 다 했던 그 부분이 거의 지금 돼서 총액으로 봐서는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20억?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육종영 위원 거기 이월액이 있어요. 이월액이. 2021년도에 보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육종영 위원 이월액은 법적으로 남겨놔야 되는 돈인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저희가 공사 중에 1건이 있었는데 그 공사가 추경으로 늦게 저희들한테 허락이 돼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2월 말, 다음 해 2월 말에 저희들이 해결한 건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예산 반납을 하고 공사가 덜 끝난 거는 이월금으로 남겨놓고 주려고 이렇게 지난해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예산 전용한 게 있어요.

2건이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저희가 전기차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가격에 대한 조달 수수료 관련해서 예산이 부득이 발생을 해서 전용이 됐고요.

봉안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외부에서 데크길 부분을 수정을 바로 해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전용을 해서 그거 먼저 우선 처리를 한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수선유지교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일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쓸 수 없는데….

육종영 위원 그럼 이거는 쓸 수 있는 거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쓸 수 있는 거로 봅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65쪽에 보면요. 시설 개보수 현황인데 18번에 긴급으로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한 게 있어요. 7억 8,500만 원.

긴급으로 어떤 거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다시 한번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육종영 위원 65페이지요. 18번.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이 부분은 외부 경사로 벽체가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축제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시민체육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사로 바닥에 방수공사하고 마감재 공사 이런 부분들을 한 겁니다.

육종영 위원 날짜 보니까 시민체전 하기 전인 거 같은데….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전에 미리 한 거예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긴급으로 했으면 예산이 안 서 있을 텐데 이 7억 8,500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긴급으로 했으면 계획에 없던 거잖아요, 이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추경 해서 쓴 겁니다.

육종영 위원 아, 추경에?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육종영 위원 2회 추경에 했나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워낙 그 부분이 노후가 심화가 돼가지고 시민들 안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73쪽이요. 내년도 시설 보수 계획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다 편성 받은 건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시점은 9월 시점이고요.

그 이후라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전부 예산을 못 받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육종영 위원 종합운동장이 건립된 지가 준공된 지가 꽤 돼서 슬슬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수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보니까 외부 녹지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주로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녹지 관리가?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녹지 관리는 항상 들어가는 금액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이런 때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조경 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들을 편성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천안야구장 B구장 시설 개선사업이 한 26억짜리가 있어요, 내년에.

이거 예산 섰나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이거 주로 어떤 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인조잔디구장.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인조잔디구장 개선을 합니다.

육종영 위원 여기 보조경기장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꿨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인조구장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10년 정도….

육종영 위원 이게 10년 돼서 교체한 건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예.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누구죠? 시설공단 발주공사 무면허 불법, 사우나실 수선공사인가요?

그거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그거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김강진 위원 결론이 아직…. 계속 수사 중이에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시설관리공단 공사를 했던 게 전수조사 해보셨어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시설관리공단….

김강진 위원 이 문제가 되는 업체가 시설관리공단의 공사를….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기존에?

김강진 위원 예, 기존에 했었던 거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본 업체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온 업체인데 저희들 공사는 없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어쨌든 계약을 맡은 업체는 원청일 거 아니에요.

이 원청 업체가 시설관리공단의 공사를 기존에 해왔는지 전수조사 같은 거 해보셨어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처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처음입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입찰로….

김강진 위원 그럼 아직 수사 중인 거라는 거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김강진 위원 경찰 수사 중인 겁니까?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이지원 위원님.

이지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 73페이지부터 79쪽까지 이거 예산편성 요청안인데요.

여기 페이지마다 보시면 예를 들면 75페이지에 밑에 아래 있는 연번 6번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서 8,000만 원, 여기 위에도 연번 10번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이렇게 해서 페이지마다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가 77쪽 아랫부분에도 있고, 근데 공사 금액이 다 너무 편차가 너무 심한데 그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면 전기선을 끌어와야 되는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우선 칸수가 틀려서….

이지원 위원 주차 대수가 다르고, 예.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한 칸이냐 두 칸이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거기 시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상의 어떤 전기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은 된 거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 여기 대수가 안 나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백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17시 47분)

○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208쪽에 보시면요.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지원 위원 그럼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지원 위원 그럼 해마다 여기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서요. 도에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보시면 2022년도가 대폭 줄은 걸로 돼 있는데 기존 방식에서 도에서 금년부터는 각 시·군별로 1개 내지 2개소를 선정해서 올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지원 위원 아, 그래서 점점 이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이지원 위원 그럼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2022년은 9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2건밖에 없는 거는 홍보가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선정 자체가 선정할 때는 저희가 16개소가 들어왔습니다.

16개가 들어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1개 내지 2개를 시·군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도로 올리게끔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그중에 2개소를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지원 위원 진입장벽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건 아니고요? 조건이 까다롭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산 자체를 저희가 기준을 만들거나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 도와 매칭해서 하다 보니 개소 수라든가 예산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바로 옆 페이지에 전통업소 및 명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전통업소 신청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지원 위원 점점 2025에는 전통업소 신청자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전 종목을 다….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전 종목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지원 위원 이것도 홍보 부족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도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2017년, 19년도, 22년도가 현재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마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제가 더 많은 논의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신청기준이 전통업소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계속 운영을 한 업소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이지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건씩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진행할 만한 사업인가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원내역도 지정패하고 보조금 2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의미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폐지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그런 대상 업체가 업소가 많은데 저희가 발굴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할 대상이 되는 건지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통업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민속촌처럼 쫙 식당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뜨문뜨문 있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연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211쪽에 보시면요.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을 보시면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갤러리아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편차가 너무 큰 거죠.

보시면 갤러리라백화점은 천안시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판매실적도 높은 반면 신세계백화점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작아요.

17억 대 3,000만 원, 11억 대 500만 원 이 정도로다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역농산물을 백화점에서 사 준 거잖아요. 사서 재판매를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하나, 갤러리아백화점은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서 하고 있다 보니 아마 실적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신세계백화점 내에는 사실상 이마트가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 이마트가 따로 카운트 돼 있어요. 밑에 이마트 천안점, 이마트 서북점.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이 훨씬 규모가 크고 매출액이 높은데 이마트 1개 대리점보다도 지금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이 너무 저조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이마트 천안터미널점이 백화점은 그쪽에서 지금 식품 코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지원 위원 아, 네. 그렇다면 과장님, 그렇다고 해도 여기 판매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갤러리아백화점보다는 너무 10분의 1 정도로다가도 적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숫자를 딱 봤을 때는 갤러리아백화점은 천안시에 굉장히 우호적인 기업인 거 같고 신세계백화점은 그렇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이 부분은 해당 업체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에서 지금 백화점 지하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원하지 않는 게 아닌데, 이쪽은 지속적인 물품, 대량 물품을 원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그거를 대주지 못해서 못 하는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지원 위원 농가에서 갤러리아백화점에만 대주는 건 아닐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마트 특성상 대량 물품으로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지원 위원 혹시 이마트 신세계 쪽에서는 자기들만의 농장을 사가지고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 농산물이 뚫기가 힘든 거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거는 저희가 논의를 했을 때 아니다. 다만….

이지원 위원 그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물품을 지속적으로 물품만 납품만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이지원 위원 그런 이론이시라면 천안의 대형 백화점이 2개가 있는데 그 두 백화점의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이 너무나 차이가 커서 이야기한 거니까 이 부분도 연구 부탁드리고요.

판매실적도 굉장히 뚝 떨어졌어요.

아니구나, 올라갔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역농산물은 이런 대형에…. 뒤쪽에 212쪽 보시면 우리 지역 환원 실적에서도 앞서 보신 숫자와 거진 같은 비율로다가 갤러리아백화점에서는 천안시에 환원하는 실적이 높은 반면 신세계백화점은 거의 그의 반, 50% 수준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지원 위원 2020년에도 그랬고 21년도에도 그랬고.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세계백화점과 천안시가 좀 더 지역농산물이나 우리 지역 환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나열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 입장에서 보면 갤러리아하고 신세계백화점의 차이는 환원 실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신세계백화점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신부동에 있고 천안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딱 봤을 때 갤러리아백화점보다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워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럼 222쪽에 천안사랑카드 상생 플랫폼 홈페이지 구축이 22년 12월에 구축이 될 예정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90% 이상 끝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직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만 목표한 대로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한 달내로 끝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예. 저희 위원들이 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 페이지 223쪽부터 224쪽까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4쪽 중간에 보시면 60대가 292명, 70대가 157명, 80대가 열 분 이렇게 계셨는데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대부분 읍면동 단위에서 환경정화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지원 위원 읍면동 단위에서…. 그렇죠, 환경정화도 하시고 저희 녹색어머니회 이런 쪽에도 연계해가지고 노인분들이 등하교 시간에 애기들 등하교도 돕는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70대, 80대 분들이 예를 들면 이 시간이 3시간인데 그걸 다 안 채운다거나 조금 힘들다고 가거나 그런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연령대별 참가자들을 고려해서 일을 배치해 주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신청을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해서 자격요건이 맞는 분들을 배정하고 있는데 앞서 녹색어머니는 아마 다른 사업일 거예요, 저희 공공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이지원 위원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이지원 위원 어쨌든 이거 그러면 연령대별로다가 80대 열 분도 굉장히…. 70대, 80대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이게 주간에 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고연령층대가 많으니까 그분들의 활동상황을 고려해서 잘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25쪽 옆에 보시면요. 특화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소가 3군데나 됐어요.

쌍용동 패션거리는 점포 수가 40개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의 와해로 특화거리 기능을 상실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지원 위원 예전에는 있었었는데…. 불당동 카페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여기 조금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포 수가 85개로 되어 있는 거, 카페거리 85개로 되어 있는 건 아마 등록 당시였던 거 같고요.

저희가 이거를 취소할 때쯤에는 10개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휴대폰거리, 쌍용패션거리, 불당동 문화카페거리는 저희가 취소 당시에는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래서 여기…. 그런데 이 특화거리도 이렇게 다 취소되면 천안시 특화거리를 다시 지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빵 베이커리 특화거리 이것도 이런 거랑 비슷한 내용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골목상권 관련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상권을 추진하면서 특화거리로 지정할 만한 곳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베이커리 특화거리….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특화거리 이렇게 많이 취소되고…. 그러니까 같은 연속선상의 사업인지, 베이커리 특화거리랑?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거리에 베이커리가 하나 더 들어가는 이러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사실상 운영되지 않거나 무의미한 곳들은 정리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리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있는 곳과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곳들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베이커리 특화거리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페이지 257쪽 보시면요, 과장님. 257쪽 연번 2번에 보시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하나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집행률이 20%로 왜 유난히 얘만 이렇게 적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정리추경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4개 정도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했던 사업이었는데 1개밖에 선정이 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지원 위원 4개 중에 1개밖에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이지원 위원 그럼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이월되는 건가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닙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납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이지원 위원 아, 그럼 그냥 불용액으로 남는 거네요? 집행률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3회 추경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거 세부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지원 위원 마지막으로 밑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대 이전 설치에서 여기 보시면 얘는 집행률이 3%인데 옆에 이것도 23년도 이월이라는 말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설계 중에 있고요.

시설은 내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증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지원 위원 아, 그럼 이미 다 하고 이제 끝? 이번 연도에 집행률이 3%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끝나가는 저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니요.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이것도 옆에 비고란에 23년도 이월이라고 표기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보면 집행률 낮은 거 보시면 뒤에 23년 이월 이렇게 비고란에 쓰여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이지원 위원 그런데 이거 연번 4번에만 표시가 없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안녕하세요, 강성기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특화거리 신청 및 취소 현황이 있는데 취소가 3개 됐고 지정이 3군데가 남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강성기 위원 특화거리에 지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는 8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 내에 어떤 필요한 사항들을 상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공구상가 거리는 간판개선사업을 건축디자인과를 통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아, 그럼 한 가지 더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 5군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강성기 위원 중앙시장을 비롯한 성정성장, 이화 시장. 그중에서 특화거리가 아우내 병천시장 하나예요. 특화거리로 지정된 시장이.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요. 그죠? 주차장에 하나, 먹거리순대 앞에 하나.

주민들이 장옥 근처 중앙 쪽에도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데, 아까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설치 불가’, ‘도로점용허가 불가’ 이렇게 있는데, 장옥이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진짜 화재에도 취약하고 보기에도 참 안 좋습니다.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럼 시 소유 장옥에다가 화장실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도 정비사업을 해주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강성기 위원 그럼 장옥이 그쪽에 간판 같은 것도 일원화도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게 되어 있고 수도도 없어요, 장옥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특화거리 지정을 해놓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특화거리 사업과 전통시장 사업은 조금 차별성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화장실 관련은 저희가 민원사항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가 곤란한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적정한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처럼 쓸 수 있는 개방형 화장실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설에 상당히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을 개방형 화장실로 선정을 해서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응급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병천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감지기 설치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관련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도 적극적으로…. 일부는 자담이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지만 화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지금 상인회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상인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모든 상인회, 전통시장 상인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기 위원 병천의 전통시장 상인회? 순대거리 상인회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강성기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순대거리 지금 각 점포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장옥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대거리 말고 그 안쪽에 있는 장옥.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거리와 저희가 전통시장인 병천시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화거리 하는 게 아니고 장옥, 전통시장에 장옥이 두 줄 정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강성기 위원 그쪽에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이라든가 간판지원사업이라든가 화재감지기 이런 시설을 전혀 지원을…. 몇 년 동안 안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담 부분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요.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가 그것과 관련 없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병천시장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공모사업이 아니라 중앙시장이나 성정시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자부담도 있지만 거의 그냥 무료 정비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리고 그쪽에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중앙시장도 천안의 제일 큰 시장이고, 이화시장도 성환에 제일 큰 시장인데 이왕 하실 거 특화거리도 지정돼 있는 동네고, 또 5일장도 매일 서고 그러니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시설현대화 작업이라든가 간판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적극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유관순 누나가 계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기 위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 수도도 없고요. 화장실도 상당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거기 장이 서는데 화장실 관리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문짝 떨어지고 물도 안 내려가고…. 제가 한 2주 전에 가서 다 싹 고쳐놓고 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확인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제발 신경 좀 써주세요.

지금처럼 다른 시장 신경 쓰시는 것처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몇 분들이 중첩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저는 개선안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209쪽입니다.

저희가 전통업소는 명인들 선정하고 발굴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전통업소 신청자는 없어서….

제가 기회가 돼서 명인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했더니, 명인도 좋다….

근데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에 이런 것들이 외부에 홍보도 되고 해야 명인이지, 선정만 해서는 명인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청취불능)…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왜 하냐면, 지금 천안시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있습니다.

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주력상품이 지역 농특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인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게 명인들 나오는 그게 제품이라고 표현하면 주류도 있을 수 있고, 작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맥간공예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으니까 이걸 제도화해가지고 여기에다 연계만 시켜 주면 명인도 되게 자부심도 느낄 거 같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업무 부서는 아니지만 연계까지는 가능할 거라 보고 해당 부서한테 명인들 생산한 제품도 고향사랑 기부금 품목에 넣을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드렸으면 해가지고 제안, 개선 제도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한번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아마 명인들도 말 그대로 ‘내가 명인이다.’ 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간단한 거 좀 물어볼게요.

페이지 214, 215 보면 노사민정 협의체 있잖아요. 저도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미화원도 있지만 아파트 경비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요구사항들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도 되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보니까 관련된 운영 현황에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신장 위원회 4회 거쳤는데 여기에 공동주택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논의가 있고요.

2022년도에 똑같이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신장 위원회 3회. 이 또한 공동주택 대상 근로환경에 대해서 개선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추진된 게 있나요, 진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착한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거를 했고요.

박종갑 위원 제 말씀은 근로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랑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휴게공간을 마련했고, 또….

박종갑 위원 어디어디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

박종갑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제가 그….

박종갑 위원 자료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박종갑 위원 있으시면 시간도 그러시니까 찾아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는 거로 그 질의는 갈음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 드릴 것 중의 하나.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안 때문에 얼핏 설명을 들었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 지금 저번에 얼핏 말씀을 들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박종갑 위원 노무사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부연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를 월 25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놓다 보니까 사실상 노무사 채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하면서 지금 노무사들이 전국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집공고를 하고 있으나 지금 신청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분은 일단 12월까지로 해서 임금을 상향 조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연속성으로 노무사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에 대해서 새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자, 그러면 그 설명의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센터장님하고 직원은 뽑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노무사까지 세 분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노무사가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박종갑 위원 근데 상시근로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저번에 얘기했던 단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박종갑 위원 그분은 계속 이어서 해주실 의향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물론 조건이 맞으면 그럴 거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조건이라면 어느 정도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과 심도 있게 논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거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그때 과장님하고 얼핏 설명을 듣고 나서 이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지역 흐름이 어떤지 봤어요.

2019년에 모 의원님이 5분발언도 하시고…. 이건 설립이 필요하다, 외부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해서 제가 타 시·군을 봤더니 상당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전문 업무를 갖고 계신, 전문성이 계신 분이 상담도 해주면서 비정규직 입장을 대변도 해주는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제도인 거예요.

근데 천안시는 2019년도에 의원님이 발의하고 난 뒤에 벌써 3년, 3년 되고서 한 거예요.

중간에 모 언론사에서도 지적을 해가지고 “지연되고 있다.” 결국 3년 만에 진행된 건데 봤더니 노무사도 못 구하고 이런 거예요.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왜 늦게 하고 결국 체험 관련돼서도 구체성을 갖지도 못하고 약간 땜빵 형태로 처리하려는 느낌, 이거를 지울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체계화 갖고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좀 더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하고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17쪽인데요. 여기에 소비자 고발현황 해가지고 소비자기본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관계기관에 위법사실 통보하는 거잖아요, 소비자원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박종갑 위원 접수는 여기가 받고.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구가 거의 70만에 육박하는 천안시가 2021년도에 소비자 고발, 지자체에 건의했던 게 7건, 그리고 2022년도는 아직 다 되지 않았지만 1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인구 많은 도시에서 소비자 고발 민원이 지자체에 7건하고 1건이라는 게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주부교실이든 소비자 업무 보시는 특정 단체들은 민원들 보면 1년에 몇 천 건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지금 담은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을 담아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쪽에 위법사실이 있어서 ‘천안시가 알고 계세요’ 이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지금 담아 있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 건이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박종갑 위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당신들 지자체에서 확인하시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해서 일단은 권고사항을 피고발인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박종갑 위원 위법사실이 있으면 소비자원은 위법사실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법적 기능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박종갑 위원 만일 그러면 여기 지자체 통해서 연락을 해줬어요.

이거는 행정처리는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거는 지자체에서 했을 때 권고사항이 이행되는 것들이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권고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의견을 들은 다음에, ‘아, 이 민원만큼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주세요.’ 이래서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닙니다. 소비자원에 상담이 들어가면 소비자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환급 권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결정해서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그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행이 되거나 하는 확률들이 더 높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사실관계가 있으니까 건수를 적시하셨을 텐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까 똑같은…. 이렇게 많은 인구에 소비자 고발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게 이 정도다? 7건이다? 올해는 1건뿐이 없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방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 고발현황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피해자가 소비자센터에다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고, 그럼 거기서 이거를 천안시에 하고, 천안시에서 환급 권고를 이 업체에다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추진체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그다음에 10개 소비자단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에도 있는, 그다음에 광역에다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피해자 구제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제 신청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이 결정 내용을 각 지자체에다가 뿌려줍니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이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이러한 공문들을 내보내는 사항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최종 처리가 권고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는 권고사항입니다.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요. 시장별 시설물 현황 보면 주차장 수에 비해서 CCTV 대수가 차이가 나는 데가 조금 많은 거 같습니다.

병천시장 같은 경우는 면이 110개인데 CCTV는 5개 설치되어 있고, 성정시장은 29개인데 CCTV는 20대 설치되어 있고요.

이 CCTV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이 CCTV는 주차장이 주가 아니고요.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길고 넓은 곳들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만 비추는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김강진 위원 이게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대해서 CCTV 설치 관련해서 한번 점검도 나가보고 하시나요? 민원도 청취하러 나가 보시고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CCTV 관련은 작동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고 있고요.

또 가끔 상인회에서 관리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CCTV 유지관리는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진 위원 일부 시장에서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거기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데가 일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한번 나가서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민원도 한번 들어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사각지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212쪽이요. 이게 지금 우리 지역 환원 실적을 보면 이게 업체별로 백화점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김강진 위원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거죠?

읍·면·동이나 시와 상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물론 관련되는 부서나 이런 쪽에서 같이 협업사항이라든가 도와달라는 말씀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강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강제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보 교류를 해서 진짜 도와줘야 될 데를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업무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은 저희가 협업사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협업사업차 방문을 했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몇 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예요. 소송 관련을 보면 이분은 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해고 사유는 무단결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일자리경제과의 공무원이셨는데 무단결근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 아닙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소속 계셨고요.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289페이지 보면요. 이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하고 소비자시민모임 천안아산지부,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 성과를 보면 다 비슷한 거 같은데요.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기본적으로는 약간씩의 사업들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아니, 교육을 한다든가, 한쪽은 물가 조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상담이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는 모든 3개 단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나눠주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저희가 일단 물가 관련되는 사항들을 넣어주고 있고요. 시민모임은 저희 캠페인, 그다음에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소비자교육. 이런 식으로 일부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성과를 보면 다 중복돼요.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하고 피해 상담 빼고는, 청소년 교육하고는요.

이거 중복되는 업무를 일부러 나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데인데 세 군데가 필요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여기 실적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물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 같은데, 소비자는 저희가 실적을 보면 소비자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3곳에서 그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약간씩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현재로는 전체 상담건수를 보면 워낙 많기 때문에 3개가 저희는 과하다라고는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2022년도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이천이십….

이병하 위원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 올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36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30만 원까지는 10%, 그다음에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1%의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우리 천안시장께서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을 관철시키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병하 위원 근데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7,000억이라는 금액을 보조금을 전액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 천안시가 시비 100%로 천안사랑카드 예산을 편성한다 했는데 그게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본예산에 현재 17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다시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본예산에 170억.

이병하 위원 170억이요. 네.

근데 일차적으로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말씀했던 금액은 204억이었는데요. 좀 줄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줄었지만 작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많은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170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병하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국비도 내려올 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 못 담은 이유는, 또 도비도 내려올 걸로 예정했기 때문에 일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나머지는 추경에 채울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추경에 세워서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국비 지원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이 국·도·시비 전체 예산액이 136억이었습니다. 금년도는 시비만으로 지금 170억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작은 규모는 아니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금 빵원이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맞죠?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204억이라는 내년도 예산안을 세워서 월 30만 원 한도, 6%의 캐시백을 시민들께 돌려주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었어요, 시정질문 당시에.

그런데 지금 170억이라는 예산을 태워서, 내년도에는 그럼 어느 정도의 시민들에게 캐시백을 어느 정도 돌려줄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아직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로 170억을 세웠는데 또 국가 예산의 움직임도 있고 국가 예산과 관련 없이 도비도 일부 내려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얼만큼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담기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작년에도 저희가 지금 336억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계속 증액을 하면서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70억으로는 저희가 상반기 추경까지는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추경 때 돈 모자란 거 채워서 하면 되니까요.

천안시장께서 시정연설 때 내년도 천안사랑카드 캐시백을 월 30만 원, 10%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병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되게 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지금 보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어떤 재원의 구분에 대해서도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은 지역화폐에 대해서 일정 부분 크게 집중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시정질문했을 당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예산법무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담당하는 실무 부서장님이시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천안시가 지역화폐 관련하여 천안시장께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천안시장께서는 “우리 시에 주는 교부세가 종전보다 약 500억 정도 더 늘게 되어 있다. 정부가 그동안 전국적으로 금년의 경우 약 7,000억 정도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약 10조가량의 교부세를 증액시켜줬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교부세 중에 일부를 지역화폐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으로 전용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했는데….

지방교부세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며 시스템에 의해서 지자체에다가 중앙정부에서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병하 위원 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국세 비율에 따져서 시스템적으로 지자체에다 분배하는 걸 교부세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

이병하 위원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제가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이병하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2조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어들면 교부세도 함께 조정해서 늘거나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교부세…. 국세…. 우리 시민이 국세를 내면 시스템 비율 계산 안에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법정경비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원을 우리 천안시가 노력을 안 해도 당연히 줘야 될, 우리 천안시가 받아야 될 법정경비인 거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

이병하 위원 이해 안 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제가….

이병하 위원 그렇다고요, 교부세가.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이병하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예산법무과에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일단 시장님이 국비가 안 내려와도 지방비로, 또 교부세가 증액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의지의 표현으로….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화폐를 중앙정부에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유를 보장해 주면서 오히려 10조가량을 더 얹어주면서 이거를 지방의 실정에 맞게 써라.”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시장님께서 “500억가량 우리 교부세가 늘어나니까 한 200억가량은 쓸 의지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5,000억까지 지역화폐 관련해서 주자.”라고 해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 시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줬던 국비를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노력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마 그거는 기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준 배분율을 정해서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우리 천안시민이 많이 사용했고 그다음에 천안시 2021년 천안시 10대 핫뉴스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천안시민이 갈망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천안시민들로 하여금 소중하게 잘 쓸 수 있게끔 실무 부서장님으로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다음 249쪽이요.

업무분장표를 보면 전통시장팀에 시설8급, 전통시장 안전점검에 전기·소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병하 위원 네. “우리 천안시는 올해 추석 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분야 점검을 완료했으며 코로나19 방역 및 환경정화를 실시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게 방문하는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우리 천안시에서는 추석 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병하 위원 이 기사가 9월 9일 자에 난 기사입니다.

허나, 9월 15일 날 천안 전통시장 화재. 중앙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불난 곳은 시장 밖의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 안쪽이 아닌.

상인회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점포는 중앙시장의 상인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물론 그 시장 전체에 대한 모든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 좋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내도 있고 구역 외도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284쪽을 보시면요. 연번 9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관련. 점포 전체가 화재보험 가입 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화재보험의 가입률을 높여주길 바람.”이라고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선정 평가 시 화재보험의 가입률을 반영하겠다. 화재공제 지원사업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홍보 및 참여에 독려시키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선행이 됐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자료 198쪽 보시면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지금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보험도 가입하라고 권고하고, 안전진단도 하고, 추석 앞두고 가서 많은 것들 시설 점검도 했는데 바로 불이 났어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해당되는 시설물은 아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떻게 그게 해당되는 시설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도라지를 파시던 할머니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앙시장이라 함은 메인골목에 있는 그 거리만 중앙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화재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병하 위원 그 메인골목에서 오른쪽에 바로 있습니다. 불과 200m도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말씀드린 그 공간은 아까 노점 하시는 분이 화재를 입었다고 하셨는데 새벽에 불이 났었고요. 거기 지나가시다가 피해를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공제 사업은 그 대상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화재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하다 보니 그 화재가 난 곳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저희가 완화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게 당연하다고 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그 메인 거리에 있지 않은 상인은 중앙시장 전통시장의 상인이 아닌 게 아니라 전통시장의 상인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일자리 창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상 수상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병하 위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이번에 사업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고맙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떻게 해서 상 받으신 거죠? 살짝만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우수사례 관련이었고요. 저희가 청년담당관실이 나가기 전부터 저희 부서에서 사업했던 특성화 고등학교 연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돼서 받게 된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의 자랑스러운 수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감사합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에 비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아까 살짝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이것도 일자리 창출 부분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3개월가량 단기성으로다가 노무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이병하 위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250만 원 주고 노무사 하라면 잘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 책정하셔서 비정규직들의 서러움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지원센터의 역할을 오롯이 해주기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오전에 예산법무과 행감 때 눈에 띄어서 발견한 게 있는데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최근 2년간 과제, 용역과제 심의한 결과가 지난해 2021년도에는 53건 중에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올해는 30건 중 28건은 적정 판정을 받았는데, 2건은….

일자리경제과에 관련된 청년일자리앱 개발사업하고 천안사랑카드 상생 플랫폼 구축 용역, 두 가지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청년일자리는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육종영 위원 청년일자리앱 개발사업이 일자리경제과로 돼 있던데, 보니까 자료에.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육종영 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청년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은 한 게 맞고요. 지금은 이관돼서 청년담당관 쪽으로 이관됐을 겁니다.

육종영 위원 아, 거기서?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육종영 위원 그럼 천안사랑 상생 플랫폼 구축 용역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승인받을 때 조건부로 받았다는 거는 용역 과업지시서 같은 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조건부 승인받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앱으로 쓰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필요하냐에 따른 내용이었는데요.

저희는 홈페이지하고 앱을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더 많이 구축을 했고 차별화를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7쪽 한번 볼게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과장님,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차이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같은 걸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그럼 여기 지원 내역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국비 같은 거는 다 공모해서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렇습니다, 대부분.

육종영 위원 그럼 국비 받은 데를 보면 2021년도나 22년도 보면 병천시장이나 성환이화시장 같은 데는 공모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를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위원님, 일단 제가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확인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직접 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담당 부서 팀장님 계시면 같이 그 지역에 맞는 전통시장에 맞는 공모사업에 꼭 신청할 수 있게, 몰라서 못하는 거는 그럼 안 되겠지만 서로 부서에서 건의를 한번 해봐요.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한번 해보자고,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신청 의지가 있는 곳들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환이화시장은 저희가 금년도 얼마 전에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지금 공모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 볼게요.

올해 상인연합회, 맨 밑에 2022년도 상인연합회 견학 간 거, 지원 요청한 거 해결했다고 쓰여 있는데 예산 지원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난번에 베트남….

육종영 위원 해외 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육종영 위원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상인회에 지원한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육종영 위원 1,200만 원.

그 밑에 성환이화시장 주차공간 마련은 확보했다고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들었는데, 확실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저희가 임시시설로 해서 지금 사업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과 이지원 위원님이 질의한 거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명인 같은 거나 업소나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게 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존에 선정된 사람들은 이거 업소나 명인은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이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홍보 같은 거, 천안사랑기부제 같은 게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충남도는 품목이 다 선정이 됐어요.

뭐가 선정됐냐면 수삼 세트라든가 철화분청사기 어문병, 그다음에 전통주, 백제금동대향로.

이런 게 전통 명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충남도에서 생산한 거예요.

이런 거를 답례품으로 주는 거로 선정을 했어요.

천안시도 지금 이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죠? 자치민원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천안은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이달 말까지인가 아마 다음 달 초까지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협조해서 명인들이 생산한 이런 좋은 천안시 제품을 이런 데에 답례품으로 넣어주면 홍보효과나 하면 아마 앞으로도 더 이런 전통업소나 명인들 신청이 아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관계 부서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네.

그다음에 211쪽이요. 지역의 대형마트에 지역농산물 판매 실적이 있는데 이게 보면 대형마트에 과장님도 자주 가시겠지만 홍보, 상품 진열을 할 때 우리 농산물 진열을 할 때 혹시 흥타령쌀을 어떻게 진열해놨나 이마트 같은 데 가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죄송한데 마트를 잘 가지 않습니다.

육종영 위원 마트를 안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그럼 이런 데 팔아달라고 부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지역물품 플러스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홍보공간을 마련하는 것들, 그다음 상품 진열하는 것들 관련해서 논의는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보니까 저도 농산물에 관심 있어서 마트에 자주는 안 가지만 가면 유심히 봐요.

천안시 휴게소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나 대형마트 가면 꼭 보는 게 천안시 농산물은 뒤에다 놔요, 잘 안 팔리게.

흥타령쌀은 어따 놨는지 찾아서 헤맬 정도의 그런 데에다가 진열을 해놔요.

그런 것도 지역농산물 판매는 앞에다 놔야 잘 팔리거든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그런 것도 관심 가지고….

여기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성환배, 천안배가 있는데 천안은 농산물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흥타령쌀하고 하늘그린.

그리고 성환배라는 건 요새 뜨는 저기가 아니에요. 다 천안배로 통일돼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거는 지역농산물 판매는 여기 일자리경제과도 있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사실 열심히 더 뛰어야 될 거로 알고 있어요. 유통팀이 있으니까요,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네.

육종영 위원 같이 협조해서 지역농산물 조금이라도 잘 팔 수 있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308쪽이요.

성환이화시장 활성화 방안, 5분발언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이 하신 건데, 답변 이거 설명 좀 해봐요.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활성화 방안 모색은 제가 육 위원님께 저희 연구용역 결과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다만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행하기에는 미비한 사항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성환이화시장의 먹거리를 어떤 것으로 가야 될지, 그것과 관련되는 시설들은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를 저희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모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이화시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갔던 데가 거기예요.

근데 지금도 그때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시설만 현대화된다고 거기가 확 일어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는지 방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시설만 뻔질나게 지어놓고…. 이거 현대화사업 해 갖고 안 되는 데도 많다고 그랬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많습니다.

육종영 위원 활성화 방안이 중요한 거 같아요, 시설보다도.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해 가지고, 그리고 또 상인들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거기가 갈등이 좀 있잖아요, 5일장하고 상인회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육종영 위원 그런 문제도 해결할 겸 자주 가서 상인회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의견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이 병천시장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 203페이지 보니까 2021년도에도 이런 설치 요청이 있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화장실 관련은 요청이 있었고요.

상인회에서 요청한 자리 자체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적인 자리를 계속 알아봤는데 기존에 두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없는 곳 쪽은 그곳에 카페가 새로 생겼는데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로 하는 걸로 저희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구청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리고 아까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화거리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골목….

특색 있는 골목을 찾고 있는 거 같은데 발굴한 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니요.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조례를 하나 새로 정비를 해서 골목상권이라든가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금 준비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나가게 되면 특색이 있는 거리들이 나올 거 같습니다.

다만 상인조직이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래서 가본 데가 어디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특화거리와 관련해서 지정할 곳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곳은,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온 곳들은 불당동 있고, 청당동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들어온 곳 플러스 나머지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사항은 어떤 것들을 준비할지를 내년도에 저희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지금 지정이 3개가 됐고 취소가 3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천안시는 앞으로 특색 없는, 그죠? 천안시가 되어 갈 거 같은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까 이지원 위원님께서 빵과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담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끝으로 주차장, 성환이화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위원장 김철환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임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 갖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저희가 일단 시설까지, 장기 무단주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시설까지 두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근로를 일단 투입을 해서 시설을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보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상인회를 통한 인력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도 꼭 협의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네.

강성기 위원 혹시 카페가 아직 개업을 안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했습니다.

강성기 위원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강성기 위원 24시간 개방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화장실은 그렇게는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네, 1분만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진짜 짧아서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화거리 관련돼서 상권의 쇠퇴에 의해 원래는 밀집했다가 없어지면 상인도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쇠퇴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특화거리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몇몇 업체들이 입점해 있으니까 성정동 가구거리, 쌍용동 옷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제안 하나 하는 거예요.

저는 천안의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가 필요하다.

이건 그냥 상점 중심인데, 일례로 삼거리 같은 경우는 삼거리 주막들, 다른 지자체 보면 주막들이 몇 개가, 한 10개 이상 해가지고 어떤 특색 있는, 천안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거 아마 딱 돼 있다면 ‘여기가 특화거리구나.’ 이런 요소가 와닿을 텐데, 단순히 상인회 중심? 상점가 밀집 군도?

저는 이게 과연 특화거리일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철환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부위원장님 말씀 꼭 참고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관련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월복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출석인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이사장 한동흠
  • 본부장 이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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