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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5회 제11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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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2월 19일(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2022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자 과태료 부과 심의의 건

5.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2022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자 과태료 부과 심의의 건

5.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쪽. 의안번호 제3799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과 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정원을 반영하고 문화도서관본부 기능조정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2,459명에서 2,466명으로 일반직 7명이 증원되겠으며 정부조직관리 기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동결하고 의회사무기구는 정책지원관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행정기구는 문화도서관본부 기능조정과 노인장애인과, 문화관광과 분과에 따른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신설이 주요사항이며 조직개편 후에는 2과 4팀이 증가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조정 사항은 자료 1쪽에서 3쪽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자료에 의해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확충입니다.

금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인 13명의 정책지원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금년 1월 7급 6명을 증원하였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나머지 7급 7명을 증원함으로써 정책지원관 배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5쪽 도서관정책과 신설입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증가로 선도적인 문화서비스 기관인 도서관 업무 영역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서 문화도서관본부를 도서관본부로 재편하고, 우리 시 도서관들의 총괄 지원협력업무를 수행할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관리팀, 도서관정책팀, 작은도서관팀, 시설지원팀 등 총 4개 팀 1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5개 과, 11개 팀의 문화도서관본부를 3개 과 12개 팀의 도서관본부로 재편하고, 사적관리과와 천안박물관은 5급 사업소로 운영하며, 시민문화여성회관은 평생교육 기능을 교육청소년과로, 전시공연 기능은 천안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며 폐지됩니다.

개편안은 6쪽 조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신설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다변화와 노인인구 증가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요증가 대응을 위해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과는 노인정책팀, 노인요양팀, 노인시설팀, 통합돌봄팀 등 총 4개 팀 15명으로 구성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지원팀, 장애인시설팀 등 총 3개 팀 1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8쪽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신설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과 관광자원 개발 등 고품격 문화도시 초석 마련과 성공적인 K컬처 박람회 추진을 통해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과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과는 문화정책팀, 예술진흥팀, 문화산업팀, K컬처박람회팀 등 총 4개 팀 13명으로 구성하였고 관광과는 관광정책팀, 관광마케팅팀, 관광시설팀, 문화재팀 등 총 4개 팀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쪽 5번. 성정평생학습관팀과 두정평생학습관팀 신설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제12조에 따라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청소년과에 성정평생학습관팀과 두정평생학습관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2개 팀 정원은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팀 및 교육팀,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팀에서 이관 및 직급 조정하였습니다.

10쪽 6번. 부서명칭 변경입니다.

부시장직속 담당관 명칭 통일을 위해 ‘감사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시민들이 부서명칭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과’를 ‘건축과’로,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변경하며 사적관리과가 4급 본부 산하에서 5급 사업소로 변경됨에 따라 ‘사적관리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번.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변경입니다.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이용접근성을 높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명시된 별표 2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신가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어룡리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쪽 8번. 본청 국 기능조정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복지문화국이 10개 과가 됨에 따라 본청 국 간의 업무균형을 위해 복지문화국 내 체육진흥과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을 행정안전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개편 후 기획경제국 7개 과, 행정안전국 8개 과, 복지문화국 8개 과, 농업환경국 7개 과, 건설교통국 7개 과로 구성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조정 사항은 심의안건 책자 13쪽 별표 1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은 책자 15쪽 별표 6을, 정원 7명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는 책자 24쪽 붙임 3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3799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중간 관리자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고, 9급이 감소하는데 일선 과를 나누고 그걸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들 그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봐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정원 동결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는 정원을 감하는 바로 정해졌고 지방자치단체는 동결이다 보니까 공무원 수를 더 늘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약속이 되었된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만 7명이 늘어서 그것만 늘리다 보니 하위직은 더 늘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 향후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증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영토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종갑 위원 과 늘리고 변경하고 조직 개편이 진행되는데 지금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과는 늘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밑의 하위직 공무원 수가 늘어야….

어차피 저희가 매직넘버라 해 가지고 각 과에 있어서의 인원수가 있잖아요, 보통 운영할 수 있는 수.

근데 하위직이 없으면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재배치라는, 요즘 정원동결에 따른 대안으로 재배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시민문화여성회관의 기능을, 교육과 전시공연 기능을 분리를 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할 거는 이관을 하고 잉여인력에 대해서 하위직을 늘리는 효과를 이번에 조직개편 안으로 담고 가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개편되면 일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저희가 재배치에 따라서 19명 잉여인력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서에 다는 못하지만 적재적소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행정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지자체인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자체의 정원 동결이라는 그런 기조 때문에 힘들게 조직개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시설과를 분과했잖아요, 문화관광과를.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로 나뉘어 있는데 관광과에 보면 문화재팀이 들어가 있어요.

관광과하고 문화재팀하고의 연관성은 조금 없어 보이는데 일부러 이리로 배치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분과를 할 때 과의 성격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문화재팀의 업무성격을 보면 천안의 전통사찰이라든지 기타 각 지역의 내로라할 수 있는 유명관광지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국비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천안에 왔을 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올 수 있는 분야로 봐서는 관광목적이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문화재팀의 주요업무가 어떤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한 보수라든지 정비, 발굴. 이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서 가볼 만한 곳은 문화재팀에서 향교라든지 이런 분야 포함해 가지고 관광지로 내세울 만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감독하면서 발굴하고 복구해 갖고 관광성으로 만든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그런 목적으로….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에 있어서 인건비만 반영된 거죠, 이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개년 동안 저희가 재원계획은 11억을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11억 6,500만 원?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육종영 위원 왜 국고 보조받는 게 없어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주는 재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로 예를 들어서 2023년 같은 경우는 한 4,000억 정도가 교부됩니다. 보통교부세로요.

근데 거기에는 목적을 명시하는 사업도 있고 ― 보조금 형태로 ― 목적을 명시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몫으로 씁니다.

근데 보통교부세는 보통 자주재원이라고 합니다. 자주재원이라는 건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몫을 정해 주지 않았으니 알아서 편성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정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편성되는 예산이 보통 4,000억 중에 한 2,090억 정도가 인건비로 돼 있는데 보통교부세 4,000억 중에 정확히 2,090억이 담겨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딱 얼마라고 명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 자주재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 돼 있는 사항에 따라서 지방세 편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밑에 표기한 게 국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저희가 자주재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존재원으로 포함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다 자체수입, 지방세 칸에다가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9쪽에 보면 문화도서관본부를 도서관본부로 바꾸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얼마 전에 조직 개편할 때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사업본부’, ‘도시건설사업소’를 ‘도시건설본부’ 문화도서관을…. 사업소를 본부로 다시 바꿨잖아요.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문화도서관 이것도. 이번에 또 바뀐 이유가 뭐라고….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원래 ‘문화도서관사업소’였고요. 그걸 본부로 바꾼 거는 지난 의회에서 국비 확보라든지 기타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직함의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때 승인해 주셨던 사항이고….

육종영 위원 소장보다 본부장이 낫다고 그래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화도서관본부의 큰 명칭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2017년도에 정보교육원에서 문화도서관사업소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행안부 감사에서 평생교육 기능이 사업소에 있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생교육 기능을 본청으로 올리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로 됐었는데 2020년도 말에 행안부 감사가 또 있었습니다, 조직 감사가.

그때 도서관 기능 안에 사적관리라든지 박물관 사무가 같이 있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줘서 그거의 치유 목적으로 이번에 도서관본부를 4급 사업소로 격상시키고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적관리과와 천안박물관을 5급 사업소로 그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2020년 말에 지적 당했으면 지난번 회기 때 이게 이름 바꿀 때 그때 도서관본부로 바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그 이후로 행안부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도서관본부로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고 계속 업무 …(청취 불능)…가 있었습니다. 그게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졌었고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구해졌고 충청남도하고도 협의가 돼서 하반기 조직개편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이게 비용 추계에 있어서 도서관본부로 바꾸는 데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거기의 간판이라든지 그런 거는 들 수 있는데 보통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육종영 위원 명칭을 바꾸면 이정표 같은 데 다 표기를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텐데 미미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사무관리비 정도로 예산을….

육종영 위원 예산에서 할 수 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예를 들어서 돌에다가 새긴 본부 명칭이라든지 없다면 돌 통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싸지만 이거 정도는 스티커 처리해 가지고 붙이는 거라 세워주신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이 참고 자료…. 이 페이퍼에 6쪽에 보시면 지금 개편된 도서관본부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도서관본부 안에 도서관정책과, 중앙도서관과, 쌍용도서관과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중앙도서관과랑 쌍용도서관과는 기존에 있던…. 현행 안에도 있는데 이게 어차피 개편될 거라면 중앙도서관과, 쌍용도서관과가 좀 헷갈리지 않나요?

제 말씀은, 새로 만약에 명명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정규 도서관이 사실은 8개가 있습니다. 8개 도서관이 다…. 중앙도서관의 사이즈에 맞는 청수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력운영상 모든 도서관을 과 단위로 만들다 보면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서북과 동남 기준으로 과를 하나씩 만들고, 거기의 급은 중앙도서관급으로 사이즈로 있는 청수도서관이 있다 해도 팀으로 나누고 중앙도서관에서 컨트롤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도서관이란 명칭을 없애면 중앙도서관을 담당하는 팀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 또 과를 하나 만들면 여기 도서관정책과에서 총괄로 하는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과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인력낭비 요인이 발생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저도 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 ‘중앙도서관이 동남도서관과나’, ‘쌍용도서관이 서북도서관과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중앙도서관팀이 또 생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니까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쌍용도서관과 안에 ‘중앙도서관팀’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쌍용도서관이라는 거야, 중앙도서관이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팀을 새로 만들 수 없어서 이렇게 개편하셨다고 하니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심의안건 책자 27쪽. 의안번호 제3800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도서관본부 기능조정과 노인·장애인복지 및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능강화에 따른 위임사무 변경 내용 반영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소는 문화도서관본부 기능조정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시설사용 허가 및 취소, 시설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회관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보조금 징수 및 감면, 입장권·초대권 발급 허가, 회관 내 사용자부담 특별설치 허가, 일반교양·정서함양 교육사업, 기업체부담 기본경비 징수를 삭제하고 문화도서관본부를 도서관본부로 변경하며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을 별도 사업소로 분리합니다.

구청 읍·면·동은 허가과 동 지역에 한한 농지업무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리를 농업정책과로 이관하고 세정과 위임사무 근거법령을 정비하며 노인장애인과 분과에 따라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문화관광과 분과에 따라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변경합니다.

구청 건설과 농업용수시설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농업정책과 수리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하고 건축디자인과를 건축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심의안건 책자 31쪽 별표 5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책자 39쪽 별표 6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책자 68쪽 별표 7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책자 71쪽 별표 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3800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아무튼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본회의에 안건이 마무리되면 바로 이거 직제개편 관련돼서는 우리 홈페이지 바로 등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업무분장 관련돼서 홈페이지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과 특성상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거 괜히 늦췄다가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시기적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위임사무 변경 시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포 시점을 상의를 해서 지금 예정은 12월 31일 공포를 해서 1월 1일자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일반 시민들이 예전에 이 업무 봤는데 혼선이 또 빚어지는 사례가 있잖아요. 최대한 홍보도 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혼선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8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5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니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별도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자 과태료 부과 심의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자 과태료 부과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불출석자에 대하여 동 조례 제20조에 의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건입니다.

출석 요청 및 불출석 회신 등에 대한 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화상병 약흔 피해로 인해서 약제업체인 주식회사 대유 대표 김우동 대표를 출석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불출석에 따른 공문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육종영 위원님 발언할 기회 드릴 테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육종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의 건에 있어서 주식회사 대유에 대해서 농가하고는 원활한 합의는 됐다고 그러지만 농가 측에서는 만족할 수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는 사실 않은 상태거든요. 원래는 100% 다 해 줘야 되는데 한 30% 정도 수준에서 합의 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천안시에서 이 피해농가에 대해서 대유에서 100% 보상을 다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도 올해 정리추경에 7억 3,900만 원을 들여서 수매대금을 농가에 보전을 해 주고 또 내년에 기술센터에서 영양제 보급을 6,000만 원 정도 시비를 또 들여서 약 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농가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대유에 있다고 보고요.

약제의 선정에 있어서도 방제시기에 맞지 않는 약을 표기상에는 7월 달에 방제하면 안 되는 약을 괜찮다고 해서 천안시를 일단 속였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천안시에서 이 약을 선정해 준 거에 대한 일말의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어서 천안시에서도 약 8억 원의 돈을 들여서 농가들한테 피해 보상해 주는데 주식회사 대유에 있어서도 천안시를 일단은 속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에 있어서는 꼭 나와서 증인을 해 주셨어야 하는 건데 안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태료를 30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주식회사 대유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출석불가 사유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합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자 과태료 부과 심의의 건과 관련하여 불출석자에 대한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자 과태료 부과 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따른 회신

· 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

(부록에 실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4시 0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예, 부위원장 박종갑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12개 비목에서 22억 6,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박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김철환박종갑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윤영돈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김종훈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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