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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6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3.0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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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월 16일(월)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안건

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허준석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는 2023년 1월 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일자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03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유가족에 대한 통일된 감면적용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4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부모·배우자·자녀,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으로 주민세는 1개의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면제합니다.

자동차세는 1개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부과액을 포함하여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본 의결 후 추가 확인된 사망자 및 감면대상자 추가 발생 시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전문위원 윤영돈입니다.

의안번호 제3803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이태원 사망 사고에 대한 우리 천안시민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들어서 의하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천안시도 이걸 시행해서 동의안을 얻는다라는 뜻인 거지요?

○세정과장 오병창 상위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고 다만 이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태원 사망 사고에 우리 천안시에서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인데 이 한 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례인 걸 보면 형편이 이분이 어려운가 보지요?

○세정과장 오병창 현재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김행금 위원 재산을 소유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해 주려고 법으로 동의를 얻어도 실제 피부로 느끼는 금액은 얼마 되지가 않다라는 그런 마음에….

법 조례로는 그 금액이 맞겠지만 몇 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나 이 조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 우리 천안시만 비록 한 분이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만 한다라는 게 동의를 하면서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기만 원밖에 감면을 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데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우리 천안시에서 지방자치 관계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지방세법상으로서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이 부분이 전부인 거고요.

다만 저희가 추진한 부분은 아닌데 정부에서 일정 부분 장례비라든지 그런 게 지원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가 사실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없어 가지고 자세한 내역까지는 모르는데 장례비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김행금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정부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서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이 됐고요.

김행금 위원 재난안전기금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장례절차를 지원해 줬고, 우리 천안시에서는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그때 그 사고 이후에 재난안전기금을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더라고요.

김행금 위원 조의금 뜻으로….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재난안전기금으로….

김행금 위원 재난안전기금에서 조의금 뜻으로….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행금 위원 잘하셨네요. 그런 부분에….

이 동의안을 하고 난 뒤에라도 이 상처가 오래 갈 거예요. 우리 시 차원에서 불우하고 마음아픈 그런 사고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은….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 천안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세월호 사건이 크게 있었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혜택이 많이 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태원 사고는 거기하고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지원을 해 주려고 행정부에서 이런 사항을 봐도 법에 의한 감면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에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 천안시에서 안전부의 어떤 기금으로, 행정안전의 기금으로 조의를 금했다고 하니까, 표출하셨다 하니까 다행인데 가끔씩 그래도 안부라도 드려보는 어떤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정과장 오병창 예.

○위원장 유영채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지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 동의안 제목은 어디…. 누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태원 사고가 맞아요, 참사가 맞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로 이태원 사고로 공문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아니라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맞지 않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용어는 위원장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온 그대로 지침대로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태원 참사를 당했는데 사고를 당한 데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서라도 사고 사망자가 아니라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오병창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바꿔도 내용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세정과장 오병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태원 사고가 아닌 참사로 용어를,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바꾸시자는 위원장님 말씀에 큰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바꿀 수 있다는 용의는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목을 바꾸면 바꿀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 될 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정부에서 내려온 거를 임의로 바꾼다는 건 안 될 걸요.」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오병창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정부 원래 지침안이 사고로 내려왔고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충청남도 감면 동의안을 제가 사실 며칠 전에 통보가 돼서 확인을 갖고 사실 갖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이 용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과되는 이 용어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충청남도에서 돈 받아서 세금 500…. 지금 충청남도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충청남도에서 똑같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충청남도는 도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저희는 시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거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취득세하고 유가족들이 혹시 상속이나 증여받게 되면 취득세 같은 거 내야 되는데 그런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용어 자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돼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하는 말씀이 제가 부인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용어 자체가 똑같이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그 용어 자체를 이렇게 정부에서 통일되게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7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오늘로 8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죠?

80일 되는 날인데 159명의 희생자가 참사로 희생자가 발생을 했어요.

정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공식적인 사과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책임져야 할 사람들 한마디도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지금 특별수사본부 마무리됐어요, 수사가. 그죠?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바꿔서 한 지방의회가 있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제가 들어오기 전에 타 저기는 확인 안 했고, 충청남도 것만 제가 확인해 갖고 저희 직속 저기니까 확인해 갖고 출력시켜서 왔습니다.

물론 기타 나머지 240개 단체에서 위원장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사실 저도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가 전국적인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동의안으로 통과된 의회가, 시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바꾸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용은 바꿀 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어차피 내용은 정부에서 해 주는 거고요.

김행금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 봐요?

○위원장 유영채 예.

김행금 위원 내용을 바꿀 거 없는데 굳이….

(「마이크 끄고 하셔야….」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있는 그대로 하지.

(「마이크 끄셔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지금 회의 속기 중이에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속기 중이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회의 중이라고요. 켜고 하시라고요, 마이크를.

김행금 위원 김행금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내용을 바꾸자라는 말씀에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내용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목만 바꾸자는 얘기예요.

김행금 위원 그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는데 굳이 제목을 행정부에서 올라온, 충청남도에 준해서 하는 걸 지금까지 동의를 얻고자 할 때도 의회에서는 언제나 이런 내용을 바꾼 적이 없잖아요.

○위원장 유영채 동의안을….

김행금 위원 특별히 내용을 바꿔서 달라지는 게 있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보아야 알겠지만 저 김행금은 지금까지 이런 동의안이 올 때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할 때는 약간 합의하에 한 적이 있지만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그대로 토대로 가지고 가는데 다른 지자체가 있든 없든 김행금 본 위원으로서는 이 내용을 바꾸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바로 안 잡는 거는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행금 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신랄하게 논란 되는데 엄연히 지금 이태원은 사고이지 참사라고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유영채 참사이지, 어떻게 사고예요.

김행금 위원 아니죠. 사고죠.

참사라는 말은 붙이기에 달렸고 이해하기에 달려 있는데….

○위원장 유영채 그럼 사망자예요, 희생자예요? 위원님?

김행금 위원 저는 사망자라고 봅니다.

(「사망자가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희생자입니까?

(「어떻게 이게….」하는 위원 있음)

누가 거기 가서 희생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위원장 유영채 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미화 위원 어떻게 이거를 사망자라고 표현하십니까, 위원님.

김행금 위원 사망자하고 희생자하고 다른 점과 같은 점을 한번….

김미화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점과 같은 점을 김행금 위원님부터 한번,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부터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행금 위원 말씀드리잖아요. 희생을 했든 사망을 했든 말로 치면 돌아가신 건 똑같은 희생자고 사망자예요.

김미화 위원 격이 다르죠.

김행금 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각 위원의 개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내 말씀에 위원님 얘기만 하지 ‘격이 다릅니다’ 이런 걸 따지는 건 동의안을 하면서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김미화 위원 아니, 저는 제 개인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태원…. 여기 보면 참사의 희생자….

김행금 위원 그러면 위원님.

김미화 위원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본 위원 말씀이 다 끝난 뒤에 질문을 해서 해야지, 여기에 토론식으로…. 지금 토론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김미화 위원 지금 토론회가 아니고 제가 분명히 손을 들었고….

김행금 위원 아직 안 끝냈을 때라니까….

김미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행금 위원 발언 중이 안 끝났고 나는 지금 김미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장한테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개인의 김행금은’ 이러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본 위원한테 ‘이건 그럼 희생자냐, 사망자냐’ 그래서 ‘사망자라고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다시 거수를….

내가 지금 말 안 끝났잖아요. 동의안을 할 때도, 발의를 할 때도, 조례 발의를 할 때도 심의를 할 때도 본 위원의 말씀이 끝나면 정중하게 끝난 뒤 ‘이상입니다’ 끝난 뒤에 다시 손을 들어서 위원장님의 지시에…. 지시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할 때 하는 게 순리이고 의회의 법이란 법인 거예요.

김미화 위원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신 줄 알고 거수를 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또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소리가…. 마이크가 켜져 있잖아. 켜져 있으니까….

○위원장 유영채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위원님이 마이크를 끄시고 저는 행정부에 드릴 말씀이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님이 저한테 지금 사망자냐 희생자냐 물으셨을 때 여기 글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사망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김행금 위원 그렇게 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동의안이나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 동의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랬을 때에 전체 의견 수렴을 해서 의회에서 의견이 집약이 됐을 때는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서 우리 천안시에 다수에 있는 분도 아니고 한 분 때문에 감면 조례를 동의를 해 주는 뜻에서 동의는 해 주는데 감면이 가고자 하는 게 너무 금액이 적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지.

이태원 사망 사고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라는 말에 토씨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이에요.

저는 행정부에 말씀드리니까 지금까지 유례로 내려올 때 이런 걸 바꾼 적이 거의 없잖아요.

다만 조례 동의를 하니까 조례 발의를 할 때 이 용어에 따라서 ‘가’, ‘나’에 따라서 ‘아’ 다르고 ‘어’ 다를 때는 수정가결할 때는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 국장님. 인지하셔서 본 위원은 이 말이 그대로 가는 게 적절하다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엄연히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의 조치를 엄연하게 미흡하게 조치했기 때문에 희생이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제목이나 여기에 붙여진 것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희생이라고 붙여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어떤 자그마한 그룹이 움직일 때도 100명 이상이 넘으면 그거에 대한 안전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는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모였을 때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안전조치에 대해서 엄연하게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조치가 정확하게 잘못되었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하게 참사와 희생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가 벌써 80일째 됐어요. 희생자도 지금 159명이나 되고.

73일간의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그제부로 끝났습니다. 종결했습니다.

6명 구속, 23명 송치.

송치란 뭐냐?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하면 혐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고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거 해 주는 게 지금 5만 원…. 우리 시에는 5만 원 올라왔는데요. 전국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돈이면 다 된다. 이거 부자 논리, 완전히 부자 논리로 하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

어차피 원안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유영채유수희장 혁김미화김행금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윤영돈
  • 사무직원 허준석
  • 속  기 신호탄 김종훈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세정과장 오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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