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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5회 제9차 복지문화위원회(2022.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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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9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2월 19일(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책자 79쪽, 의안번호 3801호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이 천안시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평생학습관의 시설의 이용 범위의 구체화, 안 제3조의 평생학습관 명칭과 위치 추가, 안 제6조의2·제6조의3 사용자 및 신청자의 권리 양도 금지·시설물 변상 책임 신설, 안 제8조 별표 2에 수강료 감면 대상자 추가 등의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세 번째, 참고사항은 본 조례안은 당사자인 시민문화여성회관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합의된 사항이며 기타 사항으로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관계부서와의 협의사항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법제심사 등은 별도 의견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본 조례안은 천안시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도서관본부의 기능 조정 사항으로 시민문화여성회관을 기능이 같은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제12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사실은 한 2년 전서부터 양성평등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천안 여성문화회관, ‘천안시여성문화회관’ 이렇게 하니까 남성분들이 다니시면서 ‘이거 빨리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행정부에 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바꾸신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혹여나…. 그 입법예고가 보통 5일 이상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입법예고 이번에 5일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입법예고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7일간 했습니다. 7일간.

엄소영 위원 이번에 그렇죠, 날짜가?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조금 더 시민들이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보고 시민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사실 며칠 이러면 들어가시는 분들은 들어가지만 기간적으로 조금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성정평생학습관’, 두정평생학습관‘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동남구 같은 데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이.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성환에 또 뭐가 지어지면 ‘성환평생학습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나중에는 각 지역 읍면동에서 ‘우리 거 없으니까 우리도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정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 내역을 토대로 작성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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