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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8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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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4월 11일(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유영진·육종영·노종관·이종담·김명숙·이상구·류제국·엄소영·김길자·김강진·이지원·김행금·권오중·유수희·유영채·강성기·복아영·김영한·장혁·김철환 의원 발의)

2.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유영진·육종영·노종관·이종담·김명숙·이상구·류제국·엄소영·김길자·김강진·이지원·김행금·권오중·유수희·유영채·강성기·복아영·김영한·장혁·김철환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기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장기기증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5조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안 7조에 장기기증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8조에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62호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일단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 따르면 ‘장려 계획의 수립 등’ 해가지고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동안 해왔던 게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에는 솔직히 이 장기기증에 대해서 사업을 활성화를 못 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31개 읍면동 사무소에 장기기증 사전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축제라든지 9월 9일 날 저희가 축제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안시 LED전광판에도 적극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에 보면 사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이종만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신 내용 보면 이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 세우는 게.

‘강제규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임의규정도 제대로 할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꼭 챙겨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 말씀하셨지만 질병관리청의 자료만 보더라도 최근 4년간 장기기증 관련해서 계속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랑 부정적인 인식이 좀 크다고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였는데 이종만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이렇게 끌어올려 주신 거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동발의한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이제 다양하게 나눔은 여러 가지로 하기는 하지만 장기를 대가 없이 이렇게 기증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귀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종만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타 지자체에 이렇게 장기기증한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홍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에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도 명시하고 또 다양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대사도 위촉도 따로 하기도 하고, 우리 천안시도 좀 더 장기기증을 위해서 홍보 이런 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장기 기증한 분들한테 특별하게 예우해 드리는 게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지금 현재는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를 할 때 진료비 면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추모공원에 화장시설이라든지 봉안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안순환 관광버스 있잖아요. 그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

엄소영 위원 시티투어 말씀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예, 맞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도 예우를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 천안시에 축제나 행사 같은 거를 하면 그분들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좋은 조례를 전부개정 하시는데 저도 같이 동참한 의원으로서 그냥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장기기증 장려하기 위한 날을 9월 9일로 정해놓으셨어요.

저희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중복되는 날로 장기기증의 날을 정해놓으셨는데 무엇보다도 거부감 없게 홍보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일단 시민들이 ‘장기 기증한다.’라고 하면 매매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이런 9월 9일을 통해서 가깝게 다가갈 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각별히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서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도서관본부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먼저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9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53호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바뀐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사립도서관의 정의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53호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혹시 도서관 중에서 왜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도서관을 이렇게 작은도서관들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종교 이런 데에서도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등록을 해서 어떠한 우리 시에서도 서로 공유하고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예, 지금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14개 있고 사립이 62개가 있는데 종교시설이 한 21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도서관은 사서시설을 갖고 있고 사서, 책을 갖고 있고 시설을 갖고 있으면 본인들이 대통령에…. 맞게 등록하면 저희가 등록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요. 저희가 공립으로도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종교적인 데는 그냥 특별하게 다른 지원이라기보다 다른 아파트나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똑같이, 어떤 그런 혜택을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해마다 저희가 주는 데가 한 15군데에서 17개 정도 지원하는데요.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심사위원이 구성돼서, 심의위원이 구성돼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도서 구입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활성화비 해서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에서 1,500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다 같이 그럼 공모를 해서 그중에 하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개인이 하는 곳이 8곳이 있는데요. 그 8곳이 주로 개인 어느…. 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개인은요, ‘새소망’이라는 데가, 동남구에서도 새소망이라는 데가 있고요. ‘열린문고’ 그런 식으로다가…. 키즈도서관 ‘아이북렌탈’, 서북구로 예를 든다면 개인이 하는 곳은…. 서북구는 개인은 ‘큰뜻’이라는 작은 공부방같이 그렇게 하는 도서관의 위치를 다 갖고 있는 그런 곳에서 8군데 하는 곳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예. 맞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이종만 위원 그럼 올해 또 계획이 어떻게 있나요? 추가로? 개인적인 거 말고 전체적으로.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공립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 작은도서관이요?

이종만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지금 아직까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설립할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은 불당도서관 건립하고 있고요. 직산도서관, 입장도서관 건립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작은도서관이 또 이게 진행하다 없어지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본인들이 개인이 하시다가 어려우시면 폐업신고도 하시고 하십니다. 말소신고를 하십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지금 현재 이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 맞춰서 개정이 되잖아요. 「도서관법」이 언제 개정이 됐었죠?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지금 「도서관법」은…. 작년 12월…. 상위법령이 12월…. 잠시만요.

복아영 위원 개정된 거는 21년도 12월 7일이고 시행된 거는 22년도 12월 8일이던데….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시행은 2022년 12월 8일 날.

복아영 위원 네, 그러니까요. 시행은….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시행은 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22년 12월 8일이고 개정된 건 21년 12월 7일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제야 올라오죠?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지금 가장 본회의 제일 먼저…. 의원발의…. 아니, 발의돼서….

복아영 위원 사실 법이 상위법이 전부 개정이 된 다음에 이게 어쨌든 저희가 예고가 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행일은 또 날짜가 어쨌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맞춰서 사실 좀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너무 늦게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예, 다음부터 더 발 빠르게 행정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서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54호입니다.

본 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도서관본부가 2023년 1월 2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54호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57쪽 의안번호 제3849호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핵가족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 환경 변화에 따라 돌봄의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되나 돌봄에 대한 공급의 부족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협업을 통해 부모가 아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이 역시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는 온종일 돌봄에 관한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9조에서는 돌봄센터 예산 지원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돌봄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49호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우리 지금 온종일 돌봄이 다닐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초등학교…. 6세부터 초등학교 12세 이하까지로 규정을 저희가 연령을 두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데에 혹시 한부모가정은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우선이용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우선이용자로? 그런데 거기에 혹시 조손가정도 들어가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요즘에는 ‘가정위탁 세대’로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우리 천안시도 돌봄시설이 휴관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냥 관공서의 공휴일에 맞춰서 쉰다고 봐야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토요일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으로.

엄소영 위원 그럼 일요일만 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따르면 ‘돌봄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그밖에 시가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지역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시에 소재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2페이지 보면 9조에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시에서 돌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혹시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2개소였다가 12개소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사실 근거 없이 설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상위법에 따라서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복아영 위원 상위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아동복지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아동복지법」에.

복아영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도 2개소 같은 경우에도 위탁 줘서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위탁받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법인인데요. 하나는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고요. 하나는…. 제가 운영 법인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아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복아영 위원 네, 자료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법인에서….

복아영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게 지금 ‘5년마다’라고 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1년 단위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출산되는 출생률이라든가 아니면 돌봄협의체의 어떤 변화되는 내용 시점을 봤을 때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5년으로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각각의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복지법, 사회복지민간위탁 조례 등등 해서 운영을 해왔잖아요, 천안시의 여러 가지 조례로. 그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다가 지금 온종일 돌봄으로 해서 다시 조례를 해서 통합을…. 통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조례로 관리하던 거를 온종일 돌봄 지원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 그러니까 관리·감독?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통합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저희가….

김길자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조례 없이 했던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통합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특별히…. 이걸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도 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온종일 돌봄을 굳이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온종일 돌봄이라는 것은 방과 후 이후에 이런 돌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종일 돌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됐던 것을 통합지원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틈새 돌봄이라든가 사각지대의 돌봄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종일 돌봄 조례를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맞습니다. 각각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돌봄 이 조례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들 조례가 있음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 아동 보육에 대해서는 빈 틈새가 없이 촘촘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87페이지 의안번호 3851호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의 날로 지정된 10월 1일은 1995년 천안시와 천안군 통합과정에서 개청일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역사적 의미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고려사 등의 역사서에 서기 930년 음력 8월 8일 고려 태조왕건이 천안도독부를 설치하면서 처음으로 ‘천안’이라는 명칭이 탄생하여 음력 8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자 합니다.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51호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과장님, 천안시민의 날이 현재는 몇 월 며칠이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10월 1일입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언제 개정이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95년도에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되면서 그 개청일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음력 8월 8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천안도독부를 설치한 날이 930년 음력 8월 8일입니다.

복아영 위원 현재 시민의 날에 10월 1일 날 행사했던 게 뭐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시민의 날 행사 타종식도 했었고요.

복아영 위원 10월 1일 날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복아영 위원 그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

복아영 위원 행사한 게 사실 별로 없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복아영 위원 그리고 10월 1일이 시민의 날인지도 사실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 10월 1일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거를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근데 이번에 음력 8월 8일로 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기사에 보도자료로 벌써 “8월 8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조례가 만약에 수정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시민분들한테 혼선만 일으킬 거 같은데 벌써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 옳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그게 신문 보도한 날짜가 2월 21일 겁니다.

복아영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그게 입법예고 시작한 날입니다.

복아영 위원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8월 8일로 변경 추진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개정…. 제정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복아영 위원 네, 이 얘기를 제목이나 여러 가지 내용만 봤을 때는 시민분들이 혼선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복아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음력 8월 8일로 이제 개정이 된다면 음력 8월 8일 시민의 날에 어떤 걸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경축행사 조촐하게라도 그런 행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천안시민의 날이 조례가 제정된 만큼 사실 그동안에 유명무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추진이 되게 된다면 이런 시민의 날에 관련돼서 많이 알릴 필요가 있을 거 같고 또 음력 8월 8일로 정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그런 홍보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이 날짜를 바꾸면서 설문에 따라서 개청일을 기념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작년에 음력 8월 8일 날 여기 계신 위원장님 포함해서 대학교 교수라든가 향토사학자, 문화원장 이런 분들이 열한 분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 간담회를 통해서 날짜를 지정하신 거고 설문조사나 이런 거 따로 그런 거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엄소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례 개정 관련해서 20일간 어쨌든 저기를 했었죠, 게재했었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입법예고, 예.

엄소영 위원 입법예고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 거 하기 전에 우리 천안시보나 이런 데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실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력 8월 8일이 매년 바뀌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바뀝니다.

김길자 위원 바뀌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워낙은 음력 8월 8일이 양력 9월 8일, 그게 천안 탄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음력 8월 8일을 양력 9월 8일로 하실 건지 음력 8월 8일을 계속 8월 8일에 맞춰서….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음력….

김길자 위원 바뀌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바뀌는 걸로 할 겁니다.

김길자 위원 바뀌는 날짜로…. 혼선이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추석 딱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크게 혼선은 없을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크게 혼선은 없을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되게 혼선 많을 거 같은데.

양력을 하는 거하고 음력을 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시민들도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추석 일주일 전이라고 하시니까 혼선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사 하시는데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 네, 알겠습니다.

행사에 혼선이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조금 많이 우려스러운데.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거 음력으로 하는 데 다른 데도 사례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전주는 단오날 하고 있고요. 고창군은 중양절이라고 9월 9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음력 9월….

류제국 위원 단오? 단오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류제국 위원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이제, 태조왕건, 우리만의 해석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혼선은 있을 수 있겠어요, 음력이라.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잘 홍보도 하고 잘 챙겨서 행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력으로 했었을 때 문제점은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양력으로 지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 나왔던 것이 그래도 추석이 8월 15일은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고 바로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미리 시에서 홍보를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 나왔었어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런 혼선에 대해서는 잘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6항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3852호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되어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조항에서 제3항 당연직 이사 구성 중 제2호의 “천안시의회 문화재단 업무 소관위원회 위원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852호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현재 문화재단 이사회 구성이 언제쯤 하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

복아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문화재단 사업국장 김태현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이사회는 총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고요. 임기는….

복아영 위원 15명에서 몇 명이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14명.

위원장님께서 작년 9월에 사퇴하는 걸로 해서 사퇴처리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복아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

○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제가 여기에는 복지문화위원장이 그전까지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복지문화위원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명장을 받았다 저도 다시 사퇴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빠진 거예요.

복아영 위원 아, 그게 아니라….

(「겸직금지….」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유영진 겸직금지로 해가지고.

복아영 위원 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을 언제쯤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임기는 2년이고요. 2024년 8월 10일 다시 위촉할 예정입니다.

복아영 위원 임기는 2년이고 2024년 8월 10일이면 23년, 22년.

22년에 그러면 8월 10일 정도에…. 위촉하나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22년 8월 10일이면 이때 당시에 그러면 천안시의회 문화재단 업무 소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위촉이 되신….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위촉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언제 위촉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다시….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예, 2022년 7월 4일 날 취임하시면서 당연직이시기 때문에 위촉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지방자치법」 43조가 언제 개정되고 언제 시행됐는지 보니까 22년도 1월 13일 날 시행이 됐어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왜 이렇게 늦게 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임명장을 받고 다시 반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저희가 챙기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앞으로는 잘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겸직…. 그럼 해당 상임위라서 그렇다는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 말고 다른 위원님들 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 「지방자치법」 이거에 저촉 안 받잖아요. 그죠?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지금 43조 겸직 등의 금지는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호 겸직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류제국 위원 전체가 다….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위원님 전체가 다….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적용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왜 문화재단만 우리 이런 해석을 받아? 다른 상임위…. 다른 지금 문화재단 말고도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 많잖아요.

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갖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출연금….

류제국 위원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출연금을 시에서 주는 기관·단체는….

류제국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 됐든, 우리 출연금도 출연금이지만 또 기금으로, 천안시의 예산이 기금으로 가는 데도 많잖아요. 이거 뭐 잘못됐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보니까요. 지방자치 이렇게 문리해석을 해보면요, 지방의회 의원이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 및 기관단체가 설립하는 시설의 대표가 되질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 임원이 되지 못하고요. 상근직원이 못 된다.

그리고 또는, ‘또는’ 여기에서 걸리는 거죠. 소속위원회 위원이 된 경우는, 여기 소속위원회 위원이…. 소속위원회 위원이거든요. 다른 위원회 위원은 가능한 거죠.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가능한 거예요.

류제국 위원 당연하지.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류제국 위원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여기 보면 소속위원회 자문위원에 제외한다는 게….

류제국 위원 이거는 정말 잘못된 해석이야. 그리고 이거 내가 보니까 문화재단 이사회, 문화재단이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조직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런데요.

류제국 위원 거기에 위원회 위원…. 천안시의회 의원을 이거 배제시킨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조례에서는, 조례에서의 내용은 천안시의원이면 괜찮은데 이 조례 내용에 ‘천안시의회 문화재단 업무 소관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되는 거고….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거는…. 제가….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마 여기에서 개정할 적에 천안시의회 의원이, 의장이 추천….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것은 되는 거죠.

류제국 위원 봐봐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건 되는 거죠.

류제국 위원 지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는 말씀….

(「정회….」하는 사람 있음)

류제국 위원 이 문화재단….

예, 정회 좀 해봐요.

○위원장 유영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

○청가위원(1명)

  • 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문화예술과장 곽원태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 <도서관본부>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도서관정책과장 경영미

○출석인

  • <천안문화재단>
  • 문화사업국장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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