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6월 5일(월)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도솔광장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6.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3.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허준석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영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김철환·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채·유수희·김미화·정선희·권오중·김영한·김명숙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유영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박종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 변경과 스마트폰 등의 진흥정보화서비스 과 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치유,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법령 변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진흥정보서비스 과 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의원과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미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쉼터 같은 게 16개인가….
○전문위원 이은미 (마이크꺼짐)18개.
○장혁 위원 18개?
○전문위원 이은미 (마이크꺼짐)예.
○장혁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전문위원 이은미 (마이크꺼짐)스마트쉼센터.
○장혁 위원 스마트쉼센터요?
○전문위원 이은미 (마이크꺼짐)예. 광역 단위로 움직이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거예요? 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전문위원 이은미 (마이크꺼짐)전국에 광역 지자체별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광역 단위로 18개 기관에 되어있고요. 그게 스마트쉼센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해서 교육할 때 상담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요청하면 와서 전문교육을 강의를 해주거든요.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있고 전문인력이 있고 그런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조직 자체는 충청남도에 홍성에 소속돼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요청을 하면 기관에서 와서 강의라든지 해줍니다, 교육기관에.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홍보나 계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이렇게 쉼센터를 만들고 이런 건 뭐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의문증이 있는게요, 지금 16조에 신설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 및 해소 그 부분이 우리 박종갑 의원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행정부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사실 진짜 예방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도 안 되는 게 더 중요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가속화로 발전되는 이 스마트 이런 정보시대에 있어서 사실은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박종갑 의원님께서 또 이런 치료단계라든지 상담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해주신 거는 되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국민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없었던 건가요, 전혀?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사업은 유사사업 같은 경우는 충남도 스마트쉼센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요.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사업으로 해서 충청남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연계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이용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예방교육로부터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관련된 또 하나의 팀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부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세 가지는 외부기관에서 하는 거고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 육아부서라든지 그런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발의가 돼서 말씀드린…. 우리가 시장의 책무로써는 실태조사든지 해서 나중에 교육과정에 추가적으로 시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신설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결국엔 범죄라든지 중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그 결과물들에 대한 예방, 치료목적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포함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 관련해서는 범죄로 이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예방 어떠한 범죄사례, 유형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이러한…. 예를 들어서 16조 신설이 되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16조 내에 이 예방이라든지 상담, 치유, 교육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교육과 홍보, 그다음에 예방 목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뭐하고 다 하지만 조금 더 쉽사리 유치원부터 뭐해서 아이들이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갖고 더군다나 예방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경찰서 자체에서 실사례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저는 이 부분에 포함이 되고 의무적 교육이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예방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신설되는 이 조례에 그러한 경찰서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 교육, 홍보까지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종갑 의원 제가 일단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덧붙이면요, 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되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그쪽에서 가장 우리가 중독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건 최근 마약까지도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가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심각한 사태 중에 하나는 마약이나 불법거래 같은 범죄까지 연루될 수 있다는 게 사이버진흥원의 판단이에요. 여러 가지 과중독, 과의존에 의해서 벌어진 행태 중에 하나가 범죄까지 연루되는 건 있는데 가장 보편타당한 거는…. 타당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과의존에 따라서 조절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들. 현존성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뭐 범죄 여건에 대한 이런 요소들은 또 사법기관하고 한번 조율을 해야겠죠, 그거는.
제가 여기까지는 사법기관이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은 일단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수희 위원 예. 좋은 취지인 만큼 사법기관의 역할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전총괄에서 같이 협업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지고 반드시 좀 같이 함께 병행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된 내용이 국가정보화법 기본법이 진흥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뀐 거 하나하고 시장은 진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 치유,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걸로도 생각을 해도 무방한 거고요, 그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유영채 그리고 스마트쉼센터가 17개 광역시도에 설치·운영 중이며 충남에는 홍성에 있다, 그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유영채 이게 주된 내용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장혁·김미화·정선희·박종갑·강성기·이병하·육종영·이지원·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권오중·이종담·노종관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유영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범죄예방디자인 강화지역에 방범시설 등의 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자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 강화구역 내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을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890호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채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시설등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뭐 방범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그동안은 현장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CPTED라고 그러죠. 그 사업을 추진해왔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범죄자의 범행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침입 위험성이 있는 데 침입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원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했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출입문이든 방범틀이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 직접적인 침입범죄를 예방하는 사업들이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예산에 담아서 다만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가능하면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방범시설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방범시설이 지역별로, 에어리어별로 가령 노후주택이 밀집해있는 데라든지 뭐 골목길이라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저는 방범시설 지원을 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별세대마다 이렇게 방범시설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건지 제가 지금 그게 조금 궁금해요,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지금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에어리어별로, 지역별로 방범시설 설치를 각 개별세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조례 있었지만 위험성도 평가지표에 보시면 범죄 발생 빈도도 있고, 침입 위험도도 있고…. 지금 그런 주택지역도 있고 그런 평가지표가 60점 만점인데 40점 이상으로 평가받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통해서 저소득층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어쨌든 지금 조례에 지원 대상자를 주신 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감경대상자, 한부모세대 뭐 이렇게 쭉 따져보면 총 8만 세대인데….
○장혁 위원 8만 세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예.
그중에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한 30% 비중을 보는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이 주로 있거든요. 그분들의 30%면 한 6,000가구가 되거든요.
근데 다른 지자체 중에서 지원사례를 보면 서울 성동구가 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다라고 해서 그럼 한 100만 원만 따져봐도 6,000가구면 60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을 담아서 지원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방범시설 확충을 하는 건 우리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개별주택 내지는 개별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건물주의 책임으로 이건 귀책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이 이렇게 이 조례안 개정을 내신 건 저는 또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진짜 돈이 없어서 범죄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도와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본인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는 건 본인이나 개별세대가 해야 될 몫인데 또는 건물주가 해야 될 몫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 개별 지자체가 나와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 성동구의 사례이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시면 어쨌든 출입문 쪽에 침입방범 예방한다 그러면 주로 디지털도어락을 하거든요.
어쨌든 100만 원 이하지만 상한선이 100만 원 이라는 얘기인 거고 디지털도어락은 요즘 보면 한 30만 원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방범틀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정도 한 30, 40, 50 범위 내기 때문에 상한선은 100만 원이지만 아마 적은 비용 가지고 아마 다수가 더 크게 늘려서 확대하면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혁 위원 1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료 여기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 기준으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최고 하단에 보면.
그러면 60점 만점 기준인데 이게 몇 점 이상이면 이게 설치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지금 조례 조문에 보면 40점 이상인 지역이라고….
○장혁 위원 40점 이상인 지역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예.
40점 이상으로 나오는 곳에다가 어쨌든 순위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제가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어느 지역 또는 에어리어에 대한 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는 우리 지자체의 몫이지만 개별세대의 안정과 안위를 지키는 건 또 건물주와 개별세대의 몫이에요.
그것까지 지자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는 책임져줄 수는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하지만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고 또 취지가 있으니까 이걸 좀 되도록이면 점수를 좀 높이든지 해서 이 예산 사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야지 이게 어떤 하나의 선심성 정책으로 가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예. 조례 의결되면 다시 한번 시장님 방침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채 의원 잠깐….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예, 유영채 의원님께서….
○유영채 의원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전 세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원대상자를 또 한정을 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첫 번째로 해서 또 그 항목에 위험성도 평가지표를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성동구에 대한 100만 원그 금액을 책정했는데요.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는 뭐….
이제 우리는 예산을 지금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대한 예산을 하고자, 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은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보면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 보면 충남에도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아직 예산이 들어간 저기가 없어요. 뭐 충청남도라든가 공주시라든가 부여라든가 청양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 예산 지원 사례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뭐 어차피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잘 지표를 평가지표를 잘해서 최대한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고요.
이 건물이라는 건 모든 건물에 대한 거는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유영채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소외계층과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는 각 개인의 집이 아니라 아주 험난하고 힘든 곳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의 세대주가 해준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실 게 아니고 거의 보면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하는 곳에서는 이게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점점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외계층이고 힘들게 사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소외된 계층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한다는 이 의미에서 이거는 예산과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혁 대표님 말씀도 동감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예, 또 다른….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예.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이 조례는 어떤 뭐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거고요. 시에서는 어쨌든 뭐 지원범위라든가 지원세대, 어떤 지원금액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별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예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사항이지 이게 뭐 마련된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저희들 시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그거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 설치비용의 근거인데요. 침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난이라든가 이런 게 37%가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 창문틀 이런 걸 다 뜯고 이게 다 지금 노후되어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자동키라든가 방범창이라든가 이걸 확실하게 해놓는데 진짜 정말 없으신 분들은 그걸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노후된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데로 돼서 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데도 그런 데를 뚫고 들어가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좀 도둑들이죠. 그런 거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예,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첨부된 120페이지에 위험성 등 평가지표를 봤는데요.
평가지표가 꽤 세세하게 구분이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범죄발생 빈도와 또 범죄에 따른 재해, 또 소득수준, 침입위험도 뭐 이런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있고 심지어 범죄유발시설과의 거리, 그리고 핫스팟…. 범죄가 다발성이었냐 아니면 거리가 있었냐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 등의 평가지표가 매우 자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상한선으로 40점 말씀하셨죠? 그 점수를 하신다면 저는 매우 좋은 우리 그 시민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조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수희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74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에서 감면 신청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로 3년 연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874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회계과장입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3875호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안건 3건으로 토지 취득은 2건으로 8,021㎡이고, 건물 취득은 1건이며 2,030㎡이며 총사업비는 154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1호 회계과 소관입니다.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1985년에 건립되어 38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이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행정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청사부지인 성남면 신사리 325-1번지에 농업기술센터 성남수신지소와 작은 도서관을 포함하여 성남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 계획으로 현 청사부지에 연면적2030㎡로 지하1층에서 지하3층 규모의 건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3억 2,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공유재산심의에서 의결이 되면 공공건축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의안번호 제3875호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성남면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송재열 성남면 인구가 3,693명입니다.
○장혁 위원 3,693명이에요?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지금 취득재산조서를 보니까 건물 1동인데 지금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철거를 하고 지금 거기에 다시 신축을 하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렇죠. 지금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중복으로 짓는데 이곳은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그것만 1동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토지 취득이 2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 신축사업에 봐서는 이해가 언뜻 안가요.
○회계과장 송재열 아, 그거는 저희들 공유재산 오늘 3건에서 총괄적으로….
○장혁 위원 아, 총괄적으로?
○회계과장 송재열 예.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상인가요?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보면은 지상1층에 기계실과 전기실, 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 다시 민원실과 사무실, 복지상담실, 그다음에 임산부휴게실, 직원휴게실, 농업기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어차피 이게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맞죠?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보면 여기에 항상 제가 좀 아쉽다 싶은 게 GX룸이 없습니다. GX룸이 직원분들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회계과장 송재열 예.
○김미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과도한 영향섭취가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에 대한…. 지금 보시면 식사 후에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산책들이나 하고 계신데 전문적으로 새로 할 때부터 한 번 더 시작으로부터 GX룸을 정말로 잘해놔서 건강관리도 운동 끝나고 거기서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더 할 때 디테일하게 해보셨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시의 중요재산에 취득이나 처분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수립을 원칙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회계과장 송재열 예.
○위원장 유영채 지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되어있죠?
○회계과장 송재열 예.
○위원장 유영채 지금 성남면 행정복지센터가 100억이 넘어요.
그리고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부설주차장을 증설이 32억. 그러면 아마 하다 보면 150억 정도 들어갈 건데 이게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신축과 증설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송재열 지금 저희들이 이게 신청된 데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사실 30년 넘으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짓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건물이 아직 좀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공유재산심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관리계획을 수립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회계과장 송재열 지금 이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장기 5개년 계획을 항상 5년 동안 미리 세워놓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이거 2021년도에 원래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성남면이.
그래서 5년 전에 계획 수립한 겁니다, 관리계획은.
○위원장 유영채 아, 성남면이요?
○회계과장 송재열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원래 처음에 예산은 아니어도 중기 대상이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호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부설주차장 증설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36페이지 안건번호 2호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부설주차장 증설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체육관 이용 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바 부설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동남구 유량동 243-2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25억 원, 공사비 6억 원 용역비 등 기타 1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면으로 되어있어요? 700평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죠? 몇 면으로 되어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50대가 증가 예정됩니다.
○위원장 유영채 50면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기존에 43대하고 50대면 93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체육관하고 반다비체육관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 쓰라고….
지금 새로 조성되는 50대는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지금 체육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게 43면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리고 밑에 지금 우리가 매매해서 만드려고 하는 데가 50면이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거는 비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25억이면 지금 평당….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토지 37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평당 370…. 400 정도 되네요. 400 좀 안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본 위원이 복지문화위원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그때 150만 원에서 170만 원 나왔는데 구매를 못했어요,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도 이 땅을.
지금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이 됐어요, 지금. 불과 3년, 4년 만에.
지금 아직 계약은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계약은 안 돼있고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협의가 아니라 이건 사셔야 돼요. 이거 또 못 사시면 지금 장애인체육관이 아주 협소해가지고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큰 경기 하나 치르기가 뭐 정말 수영을 다할 수가 없어서 저쪽 입구부터 길이 막혀요, 차 주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하여튼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위해서지만 또 일반인들도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하여튼 취득을 하셔가지고 좋은 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꼭 이렇게 관철되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관 준공된 지가 몇 년 된다 기억하세요?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 지금….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금 확실한 날짜는 10여 년 좀 더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10여 년이요? 확실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건 자료로 별도로 확실한 내용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여 년이 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도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주차대수가 부족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관을 지으면서 행정부에 했다라는 그 마음에서 뭔가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다시는 이런 반복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해서 준공된 지 몇 년이 되나 기억을 하시는지….
물론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요, 우리 천안시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어떤 시민을 위한 시설을 지을 때는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발전되는 우리 천안시하고 행정이 맞물려가야만 이중으로 고충도 없을 뿐더러 이중으로 돈도 안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과장님께 몇 년 됐느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몇 년 됐는지 그 연식에 대한 자료 각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만전을 기해서 지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비장애인도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더 특별히 장애인보호구역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엘레베이터 하나서부터 섬세하게 다 관찰해서 행동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들은 바로는 유량 243-22 이 토지 필지 전체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분할….
○장혁 위원 필지 분할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이 37페이지 사진에서 보면 밑에 부분은 취득을 하는 거고 위에 부분은 취득을 안 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유영채 위원장님하고 김행금 위원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장애인체육관을 만들면서부터 주차장 얘기는 나온 거고, 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이 복지문화 있을 때도 이 토지 구입을 독려를 하신 모양인데 그때 150만 원 주고, 못 주고 150만 원 정도 얘기하고도 못 사시고 이번에 평당 370에 협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사전설명 들을 때도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한 필지를 뭐 3분의 2 정도 사는 것 같은데 3분의 1정도 남겨놓으면 이게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게 개발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앞에 주차장이 생기면 이게 사적인 이익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여기에다 남은 토지에다가 가령 카페를 하거나 식당을 하게 되면 뭐 이게 굉장히 그분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면 좀 더 발전적으로 이게 필지를 분할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필지를 전체를 사는 걸 검토를 해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위원님 말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토지 있는 것 같고서 나중에 미래를 보고서 자기 반은 남겨놓고 이 반은 우리 시에다 25억을 팔아갖고 자기들도 사업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매각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일면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전체 토지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243-22번지.
지금 취득하는 토지는 2,330㎡고 내가 봤을 때는 2,000이니까 이게 한 1,000㎡ 정도는 남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토지면적이 4,277㎡입니다.
○장혁 위원 4,277?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4,277㎡.
○장혁 위원 그러면 한 2,000해배…. 그러면 한 6, 700평 정도가 남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토지주도 우리가 매각할 때는 물론 자기가 뭐 큰 재산인가 모르지마는 이걸 팔아갖고 그 나머지 땅에다가 다 다른 사업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가 접근하니까 적극적으로 팔겠다, 그런 의도를 내비치더라고요.
○장혁 위원 위원장님, 이거 복지문화에서 얘기될 때는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종용하고 독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위원장 유영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갔었고, 또 현장방문 때도 다 가서 다 한번 했던 사항이에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통감합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제3호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보존유적 토지 취득건에 대해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38페이지 안건번호 3호 관광과 소관입니다.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보존유적 토지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주변으로 고려시대 사찰인 천흥사지터가 남아있습니다.
최근 성거읍 천흥리 단독주택 부지발굴조사에서 조사에서 천흥사지터 관련 유적이 확인되어 문화재청의 보존 결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여 원활한 유적보존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토지매입부지는 성거읍 천흥리 242번지 외 6필지로 총 면적은 5,691㎡, 토지매입비는 19억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갔었어요.
그 이후로 유물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김응일 일단 지금 현재 3차 발굴조사 중이고요. 이달 정도면 일단 조사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어떤….
제가 동행을 하지는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되게 의미 있는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천흥이라는 천흥사 절을 이렇게 표시한 어떤 기와조각 같은 것들이 발견, 발굴이 됐고요.
그밖에도 그 왕실사찰이라는 어떤 입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대형규모라는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행금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 새로 매입한…. 19억을 들여서 매입하려는 이 7필지에 대한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평당.
○관광과장 김응일 일단 이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 정도의 어떤 금액 19억 정도를 이렇게 산출해낸 상황이고요.
○김행금 위원 지금 이 부지가 개인이 지금 무엇을 짓고자 했던 ….이잖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개인이 주택을 지으려다가….
○김행금 위원 그렇죠? 그럼 그분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기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된다면 그분 쪽하고는 우리가 보물지역으로 놨으니 무조건 산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고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그분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분이 여기에 투자됐던…. 뭐 이분이 수익을 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주택이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사실은 주택을 지어서 살려고 했던….
○김행금 위원 평당 얼마에 하실 계획이 19억을 세운 거예요?
이게 토지매입비…. 이 돈이면 토지매입비는 완결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일단은….
○김행금 위원 이 예산만 세운 거예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이 정도면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김행금 위원 평당 얼마로 기준을 잡으셨어요?
○관광과장 김응일 평당으로 따지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그렇게….
○김행금 위원 100만 원에서 120.
그러면 지금 공시가는 한 7, 80갑니까?
○관광과장 김응일 그 정도 선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여기만 앞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발굴돼서 이럴 요지가 있을 예산을 하고 있는 건지.
○관광과장 김응일 지금 천흥사터가 아직 최종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 권역은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행금 위원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광과장 김응일 예.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매입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거를 토지 매입을 해서 발굴을 하다 보면 이 7필지에서도 어떤 유물이 나올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관광과장 김응일 예.
○김행금 위원 그러면 그 유물들이 나왔을 때는 어떤 유물에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처럼 그 유물의 보존성을 심도 있게 하셔서 그 유물 발굴을 할 때 물론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고 있지만 훼손이 덜 되는 방법으로 유물을 발굴해야 우리 시에서 보존지역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에 어떤 기여를 할 때는 유물도 훼손이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행정부에서는 전문성 있는 분한테 지시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관광과장 김응일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게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평당 한 100에서 120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에 매입을 했나요, 우리가? 그 근방에 토지 매입했었잖아요.
○관광과장 김응일 아직 매입되지는 않았고요. 그것도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절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1차 부분에 한 1,000㎡ 정도 부분 그것도 아직은 매입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혁 위원 평당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관광과장 김응일 그것도 주변 같이 붙어있는 데기 때문에 시세는 비슷하게 한 11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으니까 뭐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아까 본 위원이 부탁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이 우리가 뭐 개발되거나 뭘 만든다거나 그러면 그 주변 토지가격은 필연적으로 올라가게 돼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편한 얘기로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입니다.”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감정평가사들이 토지를 평가할 때 개발계획을 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러면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에 자꾸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토지가 필요한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연 이 7필지 가지고 유물 발굴되는 정도나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원하는 걸 보면 이 7필지만 가지고 충분할지 또 약간 의문이 들어가기는 해요. 선제적인 토지 매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정 주무관님, 지난번에 밤중에 산불 났을 때 가셨죠?
○문화재팀장 김은정 예.
○장혁 위원 거기가 일봉산이었나요?
○문화재팀장 김은정 예.
○장혁 위원 그 뒷산에 뭐 있었어요?
○문화재팀장 김은정 도지정문화재 홍양호묘가 있습니다.
○장혁 위원 홍….
○문화재팀장 김은정 홍양호묘.
○장혁 위원 홍양호묘요?
○문화재팀장 김은정 예.
○장혁 위원 제가 김은정 주무관님을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일봉산에서 산불이 났는데 11시쯤 갔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전혀 상관없는 부서인데 와가지고 막 산을 같이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산불 난 뒤에 보존문화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257회 임시회 때 토지매입비가 3억 5,000이었죠?
○관광과장 김응일 예.
○위원장 유영채 근데 300평 정도 됐을 때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쉽게 알아듣게 1,700평 정도 돼. 그러면 110만 원 정도에 지금 매입을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나 250…. 때 임시회 때 했던 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5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솔광장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이게 올라왔는데 도솔광장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유지보수나 뭐 이런 건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안전휀스를 지난번에 설치했고요.
그리고 안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안에 시설물 청소하고 외곽 …(청취불능)… 그것도 안전점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미화 위원 그럼 안전점검 이게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아니면 그냥 수시로 안전점검이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건 참고자료 별도 드리겠지만 우리가 1년이라고 하고 수시로 우리가 완전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시민 안전보호를 위해서 수시로 어떻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위탁이 이게 두 번째 올라와서 건의가 됐는데요.
이게 어차피 시민을 위한 말하자면 스포츠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과 또 섬세하게 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두 번째 올라왔다라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 알고들 계시는 건데 이 두 번째 올라오게 된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하셔봐요. 왜 두 번째 올라왔는지.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아무튼 사전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내지 사업의 당위성 기타 그런 것이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 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거 통과해주시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각오 좀 한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아무튼 우리 산악인 내지 등산인들의 염원인데요.
아무튼 우리 천안의 명산 광덕산도 있지만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뭔가 희망찬 천안의 미래를 꿈을 꾸고…. 물론 천안관문 앞에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분들의 건강과 천안시의 시민의 야망찬 희망을 불어넣는 장소로 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아무튼 시민들의 만족감을 최대한 갖고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맞습니다.
첫 번째도 안전 시민을 위하는 거고, 둘째도 안전 시민을 위하는 거예요.
이거 전반기에 예산이 6,800만 원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200…. 예.
○김행금 위원 6,800만 원 정도였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김행금 위원 그러면 내년쯤에 가서는 이 예산이 얼마로 산정이 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6개월치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올해 운영하는 거 보고서는요. 최대한 예산은 절감하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명의 장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두 번째로 올라왔고 특히 본 위원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많이 숙지하셨으리라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잘 진행하게 하고 위탁을 주고 나면 위탁 주는 걸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니까 그 수탁기관한테 항상 관찰을 하시고 시민한테 불편함이 없는지 예산을 준 게 적절히 쓰고 있는지…. 물론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야 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려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
○김행금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육에 관계된 건데 도솔광장에 체육에 관계되는 것만 여기에 지금 부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도솔광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도솔광장은 물론이고요.
우리 천안시의 체육…. 요즘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야외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안전적인 차원에서 스티커를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천안시 공원관리과나 산림과, 건설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스티커 3,000매를 마련해갖고서 다….
○김행금 위원 총괄을 하고 있는 거죠, 체육시설이라?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 부분 통과된 뒤에 따로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선정방법에 공개모집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정이 또 있고 이래요.
아직 공개모집 안 이루어졌죠, 당연하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리고 선정심사위원회도 안 이루어졌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공개모집은 어떤 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고 선정심사위원회도 어떤 기준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위원회에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건 아직 우리가 기본방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공고 이후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설명드리는 방안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공고는 언제 예정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공고는 7월 중이라면 6월 중에 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6월에서 2년 뒤에 5월인데 7월 중에 저기를 한다라면 또 한 달이 그마만큼 가는 건데 지금 6월 초거든요. 회기가 6월 9일날 끝나고요.
그러면 아마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6월 중에 공개모집이고 선정심사위원회 있고 6월에 다 통과가 되는 건지 7월에 되시는 건지 그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없습니다.
○유수희 위원 어쨌든 저번에도 이런 저런 불미스럽게 그게 뭐 확정된 얘기든 아니든 불미스러운 어떤 의심의 여지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 의혹이 생기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고 정말 공정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이 당연한 우선이지만 이것이 그냥 불필요하게 놓여지지 않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합당한 그런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돼서 심사를 하고 그런 분들의 어떤 기간이 됐든 간에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의혹이 없는 그런 진행들이 되도록 바래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성 및 전문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하여튼 안전한 관리와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단체에 수탁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영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4분)
○위원장 유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회부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경제산업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채유수희장 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은미
- 사무직원 허준석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 세정과장 오병창
- 회계과장 송재열
-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 <복지문화국>
- 관광과장 김응일
○서명
-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