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6월 7일(수)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으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제61조에 의거하여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이 총괄설명을 진행하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인 김행금 위원께서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한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쪽 의안번호 제3870호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행금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3월 30일부터 4월 4일,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3조 5,611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6,352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8,582억 원으로 잉여금은 총 7,769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7,522억 원 중 3조 6,352억 원을 수납하였고, 57억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11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5,611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8,582억 원, 이월액은 4,61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418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무재표 중 재정상태표입니다. 2022년 말 우리 시 총자산은 11조 5,961억 원, 총부채 4,085억 원이며, 순자산은 11조 1,87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22 회계연도 총수입은 2조 4,837억 원이며, 총비용은 2조 1,151억 원으로 3,686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10조 6,277억 원이며, 재정운용결과 순자산 증가 및 감소 등을 반영한 2022년도 기말순자산은 11조 1,875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채권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22년 말 채권현재액은 2021년 말보다 9,000만 원이 감소한 1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22년 말 채무현재액은 2021년 말보다 124억 원이 감소한 1,153억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2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2021년 말보다 8,177억 원이 증가한 7조 7,350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물품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지난해 신규취득 등으로 169개 21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33개 5억 원이 감소되어 2022년 말 현재액은 2,658개 29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11쪽 의안번호 제3871호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 지출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24억 2,167만 5,000원으로 일반예비비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지원 외 14건 23억 5,833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9,760만 6,085원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외 21건 100억 6,334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3,704만 16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12쪽부터 14쪽까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의안번호 제3872호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청년기금 등 총 18개이고 전년도말조성액은 1,090억 2,779만 8,551원으로 당해연도조성액은 1,601억 6,811만 8,361원이며, 당해연도….액은 137억 5,508만 4,339원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461억 1,303만 4,022원이 증가한 2,554억 4,083만 2,573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인 김행금 위원께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김행금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2022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이 3조 6,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17억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2조 8,5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7,770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2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5.4%,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6.9%입니다.
전년도 징수결정액 103.2%, 수납액 97%와 비교해 작년과 비슷한 세입 예측을 보였으며, 1,169억 원이 미수납되어 57억 원을 정리보류하고 1,112억 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 보조금 27.4%입니다.
세입세출현액은 3조 5,611억 원이며, 전년 대비 3,29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조 8,582억 원을 지출하고 4,610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35.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교통 및 물류 9.3%, 기타 9%, 국토 및 지역개발 8.9% 등 순위입니다.
재무재표결산은 2022년 순자산 전년 대비 5,599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5.27%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운용결과 3,686억 원으로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건전재정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기간 동안 충실히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수고를 해주신 천안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과 천안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세입·세출 관련돼서 3쪽이요.
미수납액 1,100억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납세태만이 440억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납세태만에 대한….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납세태만은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기타 은행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납세태만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납세태만 강력히 하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인도명령을 해서….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납세태만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계좌압류라든지 강력한 저기를 하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체납을 가지고서 계좌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무리가 있어서 어떤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이 440억이 거의 다 뭐 소액 10만 원, 30만 원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자동차세입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100억이면 작은 미수납액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1,100억 중에서….
○권오중 위원 1,100억이.
○세정과장 오병창 지방세가 400여 원, 세외수입이 400여 원, 나머지는 특별회계 이렇게 분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권오중 위원 1,100억 중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납세태만에 대한 사유가 440억인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나 대비나 방안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건당 10만 원이 넘으면 기본적으로 다 금융계좌 압류추적을 합니다.
다만 압류를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200만 원 이하가 되면 저희가 추심은 못합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최저생활보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좌는 있고 체납은 발생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직접 추심을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가 솔직히 좀 있어요.
그게 워낙 건수가….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간 더 열심히 하도록….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에 세무 이 체납에 대한 전문인력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뭐 기동…. 다른 지자체 보면 일부 그런 데가 있어요. 저희도 지금 1,100억인데 전문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이 체납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 좀 모색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마다 보면 체납액이 몇백억씩 됐는데 올해는 1,000억이 넘었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위원장님, 사실 체납액 자체는 전년도에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든 세수규모, 예산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변명 같겠지만 일정 부분 체납액 사실 지금 미수납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결코 전년도보다 체납액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말씀은 제가 약간 변명삼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권오중 위원 아니, 과장님, 늘지 않았어도 현재 천안시가 1,100억이라는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관리방안이 있어야 되지, 그냥 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대책이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세정과장 오병창 평상시에 계속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디테일한 부분 아까 전문가 도입하자 이런 부분은 사실 천안시에서도 벌써 몇 년 전에 검토를 했었고요.
인근 아산시에서도 한 6, 7년 전부터 사실 채용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 면접관으로도 참여해본 바가 있고요. 근데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 그 정도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가 저희로 따지면 뭐 마급, 라급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요.
그렇고 채용을 해갖고 활용을 하다 보면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 구청에서 안 맡기고 시청에서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1년, 2년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앉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차량, 전 금융계좌, 주식, 매수채권까지 모든 개인의 명의로 된 건 다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못 받는 세금을 사실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인력 그런 부분은 추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인근 아산이 하고 있다니까는 거기 채용한 대비 채용하고 나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나 그런 걸 대비해서 효과가 있으면 우리 천안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또 결산심사 관련돼서 12쪽입니다.
2021년도엔 보조금 반납이 250억인데 2020년도에는 배가 넘는 530억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결산검사의견서 12쪽입니다, 결산검사 12쪽.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과장님, 2021년도에는 250억인데 2022년도에는 530억 넘게 지금 보조금 반납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된 거죠?
보조금을 과하게 예산을 책정한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부분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국도비가 온 게 있는데요.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이 좀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뭐 무슨 국민재난지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영업제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보다 좀 더 많이 저희가 잡았다가 지출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코로나 관련된 보조금입니까? 일반 뭐 보조금은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이 보조금에는 일반사업보조금, 국도비보조사업도 있고요. 그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사안입니다. ○권오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예, 박종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체납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용어부터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납과 미수납액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원래 당초 저희가 구분해서 쓰는 거는 현년도 거는 미수납액이라고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과년도 1년이 이제 지난 거는 채납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지난년도 수입으로 법적으로 결산이 될 때는 실질적인 건 세목으로 지난년도 수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부를 때 미수납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떻게 보면 명칭은 같은 거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난 2월 달에 기사 보도에 천안시가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지방세채납액 195억이란 징수목표 행정적으로 집중하신다고 했어요, 올해.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마 실과에서 낸 것 같은데 거기에 표현 보면 올해 이월된 채납액이란 표현에 559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제가 내용 보면서 559억이란….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채납액이 아까 1,100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총괄적으로 돼있어서 그렇지 지방세가 한 500억 규모 되고요, 세외수입이 한 400억 규모, 나머지는 특별회계입니다.
저도 특별회계까지 사실 내용은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요. 하여튼간 지방세가 이월된 금액 중에서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몇 % 잡아서 200억을 받겠다, 이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559억은 실과 중심의 체납 관련된 액수….
○세정과장 오병창 아닙니다. 지방세 전부….
○박종갑 위원 지방세 전부를 얘기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예, 구청 합해서 전부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그 뒤에 있는 우리 결산보고서에 주신 자료 보면 페이지 16쪽에 보면 미수납액 거긴 한 450억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6쪽 밑에 보면.
맨 밑에 연도별 지방세 주요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 보면 453억이잖아요.
그러면 559억하고는 어떤 의미가 차이가 있는 거….
○세정과장 오병창 아, 이거 아까 말씀…. 500…. 보조자료에서 도세를 빼면 450억이 순수한 시세인 겁니다, 시세.
○박종갑 위원 시세?
○세정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시세를 말씀드리는 거고.
○세정과장 오병창 예. 이거는 제가 시 세입결산을 하는 거고 도세는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입결산에서는 도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페이지 결산보고의견서 보면 제가 명칭에 대한, 금액에 대한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 13페이지 보시면 감사결과분석 보면 둘째 항이죠.
미수납액 대해 58억 원을 정리, 보류하고 그 밑에서는 일반회계 적립보류액은 57억 원. 정확히 57억 5,000만 원인 거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표기상 같은 보고서 내에서 하나는 58억 원, 하나는 57억 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이거 분석자료는 솔직히 제가 쓴 게 아니라서…. 저희가 쓴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아마 …(청취불능)…
○박종갑 위원 제가 알기로 50….
○세정과장 오병창 아, 정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억이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 포함하면 58억, 특별회계를 빼면 57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얼마요?
○세정과장 오병창 아까 58억이라고 표현된 부분에는 특별회계 1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57.5억은 없어요, 정리보류에?
뭐 반올림해서 올리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마이크꺼짐)58억입니다.
○박종갑 위원 58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마이크꺼짐)사업 중에 57억이 일반회계고 1억 원은 특별회계….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6쪽 연도별 지방세 주요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 관련돼서 아까 과장님 설명 제가 재산세 관련돼서 2020년, 21년, 22년을 보면 아까 과장님 뭐 큰 증가…. 전체 세액 대비해가지고 증가분은 없다고 했어요. 제가 이걸 수치를 환산해보니까 2020년에 재산세는 9.6%, 21년도에는 10.2%, 2022년도에는 11.8%에 소폭 증가율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있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내는 게 지방소득세잖아요.
근데 2020년은 13.6%, 그리고 2021년 물론 다운됐습니다, 10.7%.
근데 작년도 22년 결산에 또 16%로 해가지고 엄청 껑충 뛰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가지에 대해서.
○세정과장 오병창 책자에 보면 미수납액 보시면 16페이지에 2022년도에 지방세 주요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시면 453억입니다. 2021년도에 446억, 2020년도에 513억.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지방세만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세수규모가 작년도에 지방세가 천안시 사상 처음으로 6,5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걸 견주어 보더라도 올해 결산 450억이고, 2021년 446억, 2020년 513억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미수납액 체납액이 증가…. 물론 증가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크게 걱정하시는 만큼 증가하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일단 알았고요. 페이지 17쪽 지방세세외수입 5번 항목입니다.
이월액 및 사유별 현황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부가적으로 더 덧붙일게요. 이 무재산 같은 경우는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래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5년 1개월 경과하면….
○박종갑 위원 어느 정도돼요, 규모가?
○세정과장 오병창 무재산 규모가 1년에 한 3, 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뭐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되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정과장 오병창 소멸시효는 1년에 10억 이하입니다.
○박종갑 위원 이하로 계속 나와요, 꾸준하게 그거는?
○세정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행방불명은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행방불명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높은데.
○세정과장 오병창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옛날로 따지면 뭐 지금은 그런 표현은 쓰지도 않는데 말소자라든지 저희가 정확히 사는 곳을 모르는, 거기 갔을 때 주소와 같이 일치하는 않는…. 말하자면 거주불명자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가 아무튼 체납에 관련돼서 우리 또 해당 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도인가 언제 또 상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저희 천안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체납에 대한…. 솔직히 말하면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체납은 상대성이 또 있는 분야이지 않겠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혹시 우리 시도 뭐야, 거래가 체납이 가장 높은 게 한 1억 이상 되는 분들이 많나요, 혹시?
○세정과장 오병창 예. 저희가 한….
○박종갑 위원 아까 소규모만 얘기 1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저희 전체 아까 이월된 채납액의 50%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도 한 200억 정도 체납액 규모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500명에서 1,000명 사이…. 1,000명 그 정도 인원이 한 250억 체납액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법인으로써 큰 2개의 법인이 있는데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골프장 관련이었고요. 또 하나는 학교법인입니다.
말씀은 드리기 뭐한데 근데 학교법인은 지금 채권을 저희가 잡아놓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공매는 못칩니다. 법이 특별법으로 돼있어서 그렇게 해갖고 지금 한 15년째 홀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골프장 관련해서는 얼마전에 저희가 관허사업제한을 걸어서 대부분 다 징수는 했습니다.
그리고 7억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저희가 매출채권압류 배당을 법원에 받아올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7월 달까지는 골프장 관련 한 70억 정도 원래 체납이 되어있었는데 모두 징수가 완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식채권까지도 더 압류 같은 거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들도 별도로 공제회 같은 데에 이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저쪽에다?
알아가지고 타시군 보면 공제회 쪽에서도 얘기하셔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압류절차를 또 거시는데 우리도 공제회 쪽에다 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세정과장 오병창 공제회 쪽은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정확히….
○박종갑 위원 그것 좀 타시군 사례 한번 보시고 절차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정과장 오병창 공제….
○박종갑 위원 공제회 쪽.
○세정과장 오병창 공제회?
○박종갑 위원 예.
○세정과장 오병창 어느 공제회를 정확히 말씀….
○박종갑 위원 공무원 관련돼서는 있잖아요. 공제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 그쪽 거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박종갑 위원 거기는 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도 혹시 감치 같은 것도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아직 천안시는 감치는 안 하잖아요, 지금.
○세정과장 오병창 깜치제도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게 그 법이 시행됐으면 시행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당분간 올해까지는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올해 가택수색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가택수색까지는?
○세정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감치는 어차피 시점도래가 1년 지난 시점 오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세정과장 오병창 그래서 그거는 연도가 오래 경과하고 체납액이 그때 발생분부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해는 하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일단 과장님한테는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35쪽인데요. 성과보고서 결산관련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목표가 정해져 있고 천안시도 2,000.…. 회계연도 같은 경우도 새로운 천안 행복한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 새희망미래도시, 고품격문화도시 정책과제에 의해서 실과별로 업무수행을 하실 건데 작년도 성과보고서 보면 똑같은 내용의 지표가 정책상 목표가 일부 수정이….
전략목표는 17개가 똑같고 정책사업목표는 작년도에 145개…. 아니, 재작년이죠. 작년 정책목표는 147개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예요.
흔히 달성률, 초과달성률해가지고 그걸 다 통합해서 달성률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누가 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박종갑 위원 과장님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박종갑 위원 저희가 궁금한 건 보통 평균치가 70%인데 달성률 관련돼서.
거기에 못미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건설교통도 그렇고…. 건설교통 경우는 작년에 81% 달성률이었는데 올해는 61.9%. 한 20% 정도가 완전 다운이 너무 확 돼있는데 물론 거기 농업기술센터도 맑은물사업소도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차이는 있어요.
특정 과, 국에서는 이게 20% 정도 확 내려간 이유는 뭔가요, 이건?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가 예산서는 성과예산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교통 같은 경우에 대규모사업 중에 일부가 사업이 변경되거나 뭐 예를 들면 용곡한라비발디사업 연결도로 같으면 사업이 재검토돼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중단 경우도 있고 사업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 달성도가 낮은 것 같고 그래도 2021년도보다는 저희가 3% 정도 더 성과달성도가 높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3%까지는 아니고요. 1.8%….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천안시 살림살이 잘했다고 기사에 났더라고요. 흑자로 살림살이를 잘했다라고 났는데 한 가지 이번에 예산현액 대비 예산현액은 22년도 3조 5,600억인데 세입·세출이 2조 8,580이에요. 그러고 세계잉여금이 776억이 맞죠? 776억.
○위원장 유영채 7,769억.
○김길자 위원 잉여금, 예.
○위원장 유영채 7,769억이요.
○김길자 위원 예, 7,760억.
이게 합리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이 몇 %를 남기는 게 잘한 살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 내외에서 잉여금이 남아야 살림을 잘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21%가 잉여금으로 21.6%가 세계잉여금으로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크게 보면 세입 분야….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을 얼마나 받았느냐 보조금 그 세입 분야가 있을 테고 나머지 세출에서 발생되는 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입 분야에서 보면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한 5% 정도 잉여금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동남구, 서북구 의견을 들어서 세정과에서 세입추계를 합니다.
그러면 동남구, 서북구에서 당연히 세입은 사실 저희가 하는 말로 결손이 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단 1원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맥스를 잡아놓고 그중에서 구청하고 세정과의 중간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5% 정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매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5%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2% 내에서 결산이 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나머지 발생되는 부분은 지출 분야에서는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각 실과 집행잔액 그 부분이 금액이 꽤 크고요.
또 가장 큰 건 당연히 사업비죠. 명시이월, 특히 계속비이월.
근데 이 부분까지는 세입 부서장인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사업에 대한 특정이 있을 거로 보여져가지고….
○김길자 위원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아까 5%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예산현액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예산현액 대비 세출이 2조 8,000억밖에 안 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7,760억이 남는 이런 살림살이는 사실은 이걸 몇 %라고 해야 돼요?
지금 21.6%가 남는 거는 과다하게 남는다. 이월이 된 것도, 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비이월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지금 어쨌든 오늘 저희가 살림살이가 3,000억이 이렇게 플러스된 걸로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이 적정한 것은 아닙니다.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아야 되고요. 다만 어쨌든 잉여금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월금하고 국도비정보금 잔액,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작년에 이월금은 특별히 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일부….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국도비보조금 지금 이제 재난보조금으로 나왔던 거 올해 반납하고 나면 그건 이제 여기서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뭐 금년에는 조금 더 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줄 것 같고요. 또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조금 초과세입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다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이월사업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천안의 특성상 어쨌든 대규모사업이 있고 축구종합센터라든가 아직도 삼거리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형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된 사업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저희 사업부서나 저희 재정부서가 같이 노력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가 되면 될수록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나고 오면서 보니까 그런 이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도 5%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면 4%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7,000억이 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자 위원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서 11페이지 보시게요.
가운데쯤 보시면 세출예산 현액은 3조 5,000억 원 정도 되고 전년 대비 3,298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세출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35.8%, 교통 및 물류가 9.3%, 기타가 9.0%, 국토 및 지역개발이 8.9%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 이렇게 대분류를 해놨는데 또 본 위원은 이 세출 기능을 2가지로 대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세출 또는 예산, 그다음에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세출예산 이렇게 제가 대분류를 해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자는 예산은 교통 및 물류 9.3%, 국토 및 지역개발 8.9% 해서 채 20%가 안됩니다.
그러면 80% 이상이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예산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게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저하가 되고 지금 현재 쓰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잠재력을 증감하는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도 재정 운용하면서 위원님과 공감합니다.
어찌 보면 지방의 재정자주도, 자율성과도 연관돼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 분야가 어쨌든 이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는 천안시 고유 단독의 사업보다는 정부정책에 의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사업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저희 입장에서는 국토교통이라든가 국토개발, 지역개발사업에 많이 투자를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재정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미래성장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할까 말까 사실 망설였어요. 왜냐면 이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경종을 울리는 뜻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의 세출이 계속 진행이 된다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예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지난 20년간 세출기능별 현황을 차트로 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년간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결산심사는 세입·세출 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의 편성과 심의의 기준이 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소관 사항심사 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결산심사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건의 총괄 부분 제안설명은 앞서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용액, 예산 이·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기금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정과, 동남구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 및 17개 읍·면·동, 서북구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 및 14개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년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113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청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1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나번 세출결산에서 이월액이 22억 7,600만 원인데 최고 밑에 하단에 보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기타보상금이 22억 4,000만 원이에요.. 거의 뭐 이월액이 여기서 발생했는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전국적으로 8월 달로 연기됐다고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이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은 국토부의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8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이 시스템을 지원사업을 시작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이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미비해서 국토부에서 그 사업 추진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받되 지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11월 말, 12월 초 중에 최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비를 이월하도록 그렇게 국토부에서 시스템 미비에 따른 사업 추진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답변해주실 때 보니까 8월 달에 신청을 원래 받기로 되어있었던 거예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원래 8월에 신청을 받아서 정상적이라면 8월에 바로 지급을 하여야 되는 시스템인데 시스템 자체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미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은 미리받되 저희가 청년들에게 집행한 시기는 11월 말부터 가능했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장혁 위원 그럼 우리 청년담당관실에서 뭐 사업을 놓친 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청년담당관 박은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 안 하셔도 됩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기금이 지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금년에 지금 창설되는 부분이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청년기금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된 거라서 하반기에 정리추경을 20억을….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의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서 국비 받고.
○청년담당관 박은주 기금은요, 저희가 시예산으로 별도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라는 자체는 적립이 되어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기금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기금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김행금 위원 그렇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여기 20억을 지금 못쓴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 아니에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아, 이거는 저희가….
○김행금 위원 8월 지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그러니까 5년간에 저희가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행금 위원 그렇게 알고 제안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알고 들었거든요.
근데 20억 있어요, 지금 현재?
○청년담당관 박은주 지금은 40억입니다. 금년도에 20억을 또 세웠고요.
○김행금 위원 언제 200억을 도달해요? 언제까지?
○청년담당관 박은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정리추경에 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매년…. 내년도에 40억해서 매년 40억에서 50억씩해서 저희가 5년간 200억 원의 목표입니다.
○김행금 위원 5년간에 20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그거 금액 정해져 있잖아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5년 동안의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40억에서 50억이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고 몇 년도에 얼마라고 그렇게 정해져있다고 금액이.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김행금 위원 5년 기간 동안에 200억을 기금을 조성해야 맞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과장님은 이제 40억을 다음에는 편성할 예정이고?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 그러니까 이렇게 부연설명드리면요, 지난해에 20억이고 금년도에 40억, 내년도에 40억 그다음부터 50억씩 약 2회에 걸쳐서 5년간 200억 원입니다.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아마 올해 8월까지로 한시적 운영이 올 8월까지로 되어있는 거 맞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이 사업기간은 이제 신청기한은요, 작년 8월….
○유수희 위원 시작을 했고.
○청년담당관 박은주 올 8월까지 신청기한이고요. 집행기간은, 지출기간은 금년도 8월까지만 신청한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실상 사업기간, 그러니까 집행기간은 내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 내년 연말까지 집행기간이고 접수사항은 8월까지로 되는 부분이고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어쨌든간에 8월까지 접수분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 어쨌든 국비지원 나온 그 금액이 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내년도 이 결산에 대해서는 또 그 남는 그런 부분들이 또 어쨌든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천안시에서, 그죠?
그런 금액들이 어쨌든 또 잔액이 이월돼서 또 남는 부분이 있겠네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유수희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많이 접수가 되고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청년담당관 박은주 지금 현재 저희가 누계로 지원을 받은 청년대상자가 지금 대략 한 1,4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월세지원사업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달부터는 한 3억 정도가 매월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월된 사업도 금년도에는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 그러면 저희 천안시에서 지원받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8월 달까지 접수분에 한해서 본다라 그러면 거의 90% 이상 소진이 될…. 보시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박은주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19쪽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119페이지 하단 보시겠습니다.
최고 밑에 보면 행정지원강화 국내여비가 예산이 3,000만 원 세우셨다가 지출이 뭐 270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집행잔액이 2,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이건 저희가 국내여비, 그러니까 저희가 출장 가는 여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뭐 출장도 없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주무관에게)포상금으로 조정한 거죠?
(「예.」하는 주무관 있음)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저희가 포상금으로 조정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거에 절반인 1,56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장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장을 안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해가 안 가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출장도 조금 자제를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자제한 부분이 맞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인사상담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 대면으로 나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상담이 아니고 비대면이라든 온라인으로 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저희 부서는 사실은 뭐 민원인…. 이게 여비가 저희 부서 여비거든요, 전체 여비가 아니고.
그래서 민원인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한 그런 기회는 없고요. 아무 그런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비를 집행 안 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혁 위원 그럼 과장님, 올해 1,500만 원도 많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그래서 어쨌든 절반으로 1년 전보다 줄여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좀 더 줄여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보시면 공무원교육훈련 국제화여비가 1억 2,000만 원 잡혔다가 지금 7,2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여비는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그다음에 충남인재개발원 2군데 있는데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국외연수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그 다음 다음칸 보면 후생복지증진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건강검진비가 이게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저희가 말씀드리면….
○장혁 위원 인원 추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그건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직자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혁 위원 휴직자?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 대상인원이 1년에….
저희 지금 총 인원이 3,300명이고 홀수년도, 짝수년도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40명 정도 이렇게 대상이 됐었는데 휴직을 하다 보고 휴직자도 받으셔야 그런 걸 안 받으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5,400만 원이면 1,700명 중에서 몇 명 정도 안 받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뭐 어쨌든 그….
○장혁 위원 한 10%?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 지원해주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44세가 되면 저희가 70만 원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추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저기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독려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저희가 그래서 건강검진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건강검진을 그리고 빨리 받으라고 저희는 독려를 합니다.
왜냐면 자꾸 늦어지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늦게 하면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독려하겠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저희 장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걸 많이 해주셔서 저도 질문할 과제가 있었는데 또 이상 어떻게 제가 지금 본다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예, 위원님.
○김미화 위원 그래서 지금 본다면 연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종식됐기 때문에 조금씩 연수를 또 가시고 또 연수를 함으로써 하나라도 또 배워오시는 게 있으니까 집행하실 때 꼼꼼히 챙겨서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어떤 질의 내용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코로나가 잠깐 22년도에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한 어언 3년, 4년 가까이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기승이었었고 22년도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그 전년도에도 분명히 코로나가 있어서 의회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액을 잡을 때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좀 덜 잡거나 또 다른 방향성으로 잡았더라면 이렇게 미집행금액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금액들이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다 코로나로 된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처음 이제 겪는 일들이었었지만 분명한 거는 그 앞전에 1년, 2년의 기간들이 저희가 어떤 학습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디테일을 앞으로는 좀 감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어떤 질병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집행되어지고 잘 나눠지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022 회계연도 소관 사항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에 사고이월 그 부분 좀 보셔봐요. 새마을회 문화공간 이 환경개선 공기 부족이 지금 이월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 설명 좀 하셔봐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쌍용동에 있는데요. 그게 2008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상태가 상당히 노후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고 해서 2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했고요. 올해 9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행금 위원 공기부족으로 그런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또 동절기 공사….
○김행금 위원 이거 코로나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왜 공기 부족으로….
○자치민원과장 김웅 아, 예산을 늦게 세워서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도비 얼마 받으셨는데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도비 50%입니다, 1억 2,500.
○김행금 위원 금년 언제까지 완공하실 계획이라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9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김행금 위원 확실해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과장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천안타운홀 운영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지금 어차피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김웅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산 세울 때도?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김미화 위원 기간이 좀 이렇게 되면서 또 조금씩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세울 때 또 심사숙고하셔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올해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전부다 여기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해놨다가 남는 거고 이러니까 또 좀 하다 보시면 경험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천안타운은 저희 지역에 또 자랑거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치민원과장 김웅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또 지역에 가보면 거기 다녀오셔서 너무 좋다, 뭐했다, 이런 말씀도 되게 많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작년의 경우 연간 10만 명 이상이 다녀가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주위에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에다 잘 예산을 세우셨는데 경험부족으로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상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다음에는 좀 신중히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주셨고요.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번 예비비 지출 보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경비 추가 부담이 3억 7,800만 원인데요.
이게 지방선거가 분명히 뭐 2년 전부터, 1년 전서부터 예정이 되어있던 건데 이게 목을 이렇게 예비비로 잡아서 원래 나가는 건가….
○자치민원과장 김웅 작년에 우리가 선관위에 지원했던 예산이 43억 8,200입니다. 지원을 했는데도 부족액이 나와서 예비비로 부득이 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그 추계를 예상 비용은….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제 선관위에서….
○장혁 위원 선관위에서?
○자치민원과장 김웅 그렇죠. 얼마가 필요할 것 같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좀 더 세웠습니다.
예비비를 쓴 거죠.
○장혁 위원 그러면 원래는 40 얼마를 잡으셨다고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작년에 43억 4,200입니다, 선거비용이.
○장혁 위원 그러면 10% 정도를 더 요구를 한 거네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동남·서북 선관위 나눠준 겁니다, 그거를.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까? 다른 선거에서 이렇게 10%씩?
○자치민원과장 김웅 저희가 국회의원선거는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지방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도 부족하다 그러면 더 주고 나중에 남으면 반납 받고 그렇습니다.
뭐 그 돈이 완전히 가는 건 아닙니다. 정산합니다, 나중에.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선관위 업무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게 예비비 항목이 좀 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웅 예, 잘 보셨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천안타운홀 부분에 있어서 그 항목이 이렇게 쭉 있어요.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나요?
○자치민원과장 김웅 이것은 작년 상반기까지 코로나상태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인력을 소득이라든가 그런 데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자원봉사를 쓰지 않고 거기 직원들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쓴 겁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예산 세워지거나 앞으로 이 항목 자체가 기타보상금이라 그래서….
○자치민원과장 김웅 기타보상금 이제 없습니다, 올해는.
○유수희 위원 예. 해당사항이 없고 앞으로는 재료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 함은 뭐 임대 부분 임대료 뭐 이런 운영의 실질적 비용에 대한 예산비를 말씀을 하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김웅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페이지 125쪽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자료 7쪽….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7쪽이요?
○김행금 위원 보충자료 주신 거 7쪽에 보시면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시설비결산내역서 이 부분이 금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사고) 준공 미도래된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셔봐요, 이게 뭔지.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이게 아마 이월사업인데요.
어쨌든 조기경보시스템을 총 12개를 천안천 눈들교 부근에 설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김행금 위원 12개 했단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2022년도에 6개가 설치가 되고 또 명시이월이 돼서 그 다음연도 올해 3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술지도용역비를 계약 체결하고 금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그래서 3월에….
○김행금 위원 그래서 준공 미도래라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금년 3월에 지급된 사안입니다.
○김행금 위원 거기에 그 경보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재난에 신고가 돼서 위험을 느끼는 경보가 어떻게 울려요? 아니면 공무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중에 시민들도 알 수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우리가 2022년도에 재난상황실 리모델링을 한 목적이 아마 그 목적이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한 1년 정도 걸려서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예. 그 상황이 재난생활실 모니터에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 모니터에만 나오고 시중에 시민들은 지나가면서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건 거기에 보시면 재난문자시스템 같이 있습니다.
그 재난문자시스템에 같이 표출이 됩니다.
○김행금 위원 일반적으로 폰으로 다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진짜 위급하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자동차단시설이….
○김행금 위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문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예. 진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재난문자 발송해야 될 거고요. 그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전광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간으로 다….
○김행금 위원 이 밑에 그러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현황은 지금까지 설치가 다 된 지역을 표시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아닙니다. 이번에 이 사업비가지고….
○김행금 위원 여기까지 할 것이다? 아직은 이건 미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거기 27번에….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제가 설명을 좀 저기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건 자동차단시스템이고….
○김행금 위원 7페이지 하단 거 좀 간단하게 설명….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예. 이거는 천안시에 이번 이 사업비가지고 원성동 일원부터 해가지고 쌍용역 부근, 신방삼거리 부근해가지고 27개소가 설치됩니다.
○김행금 위원 그죠? 27개소를 다 할 예정이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설치가 다 끝난 겁니다, 금년 3월 달에.
○김행금 위원 설치가 끝났다, 여기는?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예.
○김행금 위원 그럼 앞으로 더 설치할 곳은 없어요, 이제? 재난으로는?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조기경보시스템은 일단 광덕, 병천은 끝났고요.
이번에 특교세 받아서 이 사업이 거의 이만큼은 마무리됐고….
○김행금 위원 천안시는 더 이상 이걸로는 할 일이 없다라는 계획….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혹시 또 부족한 곳이 있다 그러면 또 추가 예산 반영해서 또 설치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인건비 빼고 천안시 예산이 가장 수반이 될 수 있는 곳이 안전총괄이에요, 부서가.
과장님, 그건 아시죠? 그마만큼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나 예산편성을 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할 때도 아니면 공기부족이 날 때도 거기에 부합되는 걸로 항상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예.
○김행금 위원 만전을 기해주셔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재난 관련 예산 항상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페이지 126페이지 그다음에 보충자료에는 9페이지로 되어있네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폭염대책추진시설비라 그래가지고 저희 그늘막에 관련된 뭐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또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22년도에 설치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예.
○유수희 위원 그죠? 그리고 또 23년에도 예산을 잡았던 게 있으니까 또 설치될 거고 한데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래도 또 저희가 행안 소속에 있다 보니까 다니면서…. 이게 분명히 그늘막이잖아요? 이게 비가 올 때 저기 처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산의 기능까지 있는 건 아닌 걸로 작년에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사진 찍어둔 자료도 좀 많이 있는데 바람이 불거나 특히 더 안전총괄 같은 경우는 비올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바람이 불고 이러면 더더군다나 이게 접혀져있거나 안전 대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된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내용을 유지관리비를 하신다라는 건지 일부러 고장 나게 비를 맞춰가면서, 햇빛을 맞춰가면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출이 되면서 유지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초창기 때는 고정식 그늘막이 설치가 주를 이뤘었습니다. 근데 최근부터는 전자식 스마트그늘막은 지금 주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그늘막에 대한 통제하는 건 저희 과가 모니터를 다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펼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마냥 태풍이 오게 되거나 그런 게 기온이 떨어지면 저희가 접거든요. 그리고 또 기능이 저녁에는 자기가 스스로 접혀져요. 저희 기능이 22도인가 23도인가 그 이하로 내려가면 접히고 단지 초창기에 있던 고정식 그늘막이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읍·면·동에 사무관리비해가지고 그 그늘막 유지관리비용을 예산을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마냥 태풍이 오거나 그럴 경우는 읍·면·동에서 유지사역을 통해서 접고 그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또 이렇게 펴는 그런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게 읍·면·동 단위에 내려주고 거기에서 어떤 용도의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건지 다른 어떤 용역처럼 뭐 줘서 하는 부분이어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인 건지 저녁 때도 펴져 있고 비가 올 때도 그냥 주구장창….
특히 또 연휴가 껴있을 때는 누구 하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분들이.
근데 연휴 내내 그게 펴져서 비를 맞아가면서 있는 우기 상태에서 제가 여러 번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저희가 예산에 서있는 유지관리비용은 보수비용이고요. 보수비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접고 펴는 건 읍·면·동장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 그건 소관이니까 그냥 거기에다가만 맡기고 있는 부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맡기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저희가 공문시달하죠.
언제, 언제 태풍이 오니까 고정식 그늘막을 유지사역을 통해서 접고 펴고 할 수 있도록….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뭐 어떤 일을 예산 부분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떨어진 내용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시민분들도 다니면서 그게 펴져 있으니까 우산인 줄 알고 거기를 피해서 들어가있어요.
근데 이게 방수가 안 되니까 또 빗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유지관리비용 중에서 아직까지 고정식을 일부러 다 뗄수는 없지만 스티커 제작을 하든 뭐를 해서 이거는 뭐 우산의 기능이 아니고 그늘막이라든지 펴져 있을 때는 어디어디에다 연락처를 달라고 하든지 해서 시 당직조가 있으니까 접수라도 받아서 어디에 어느 지역의 형태가 덜 이루어지고 이게 빨리 빨리 이렇게 조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하는 것조차도 안전총괄에서 좀 다뤄줘야 될 부분 아닌가…. 시민의 재산인 부분인 건데 분명한 건 이거를 그물망임에도 불구하고 우산으로 사용이 되는 겸용처럼 알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
근데 이게 그물망이라고 했을 때는 시민분들의 그런 부분이 왜 이거를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유지관리비용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예.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방금 유수희 위원님이 질문드린 말씀 중에 그늘막하고 비가림하고는 완전히 불부되어있는…. 그 종류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물이 들어가요, 그늘막이?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어쨌든 지금 교통 횡단보도에 있는 건 말 그대로 그늘막입니다. 그러니까 또 시민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김행금 위원 아니, 근데 그늘막으로 인지를 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그늘막에서 비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름은 그늘막이지만 비바람도 같이 피할 수 있는 그 임시방편이니까 그런 재료로, 그런 원료로 되어있는 걸 설치하면 비가림도 되면서 그늘막도 되는 거죠, 일석이조로.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했던 고정식 우산 같은 형태는 어쨌든 그늘막 형태만 되거든요. 지금 설치하는 스마트그늘막은 어쨌든 최고 목적은 온열환자 예방하는 그늘막인 거고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비를 피할 수 있는 일부 시설도 역할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같은 그 재질을 그런 걸로 할 수는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쇼핑몰에 그런 혁신제품이 좀 올라와 있어요.
○김행금 위원 있을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저희가 그래서 그런 혁신제품을 통해서….
○김행금 위원 왜냐면 우리 사람들이 물이 비가 들어가면 주르륵 흘러떨어지는 재질이 있듯이 2개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걸 한번 구상하는 것도 일석삼조가 된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작년 하반기에 보니까 한단계 더 발전이 되어가지고 스마트그늘막 밑에 의자까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김행금 위원 글쎄, 그럼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저희들 올해 지금 일반회계에서 5개, 재난관리기금 10개 추가 되어서 15개 발주했거든요.
○김행금 위원 예. 어차피 시민들한테 그늘막도 안전일 것이고 비가림도 안전이니까 태풍이 올 때 제외하고는 그런 재질을 같이 겸한다면 일석삼조가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앞으로 그늘막을 그렇게 혁신제품 같이 착안해서 발주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125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예방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예산액에 보니까 38억이고요, 예산액이. 그다음에 지출액이 3억 7,000, 그다음에 이월액이 21억 있고 집행잔액에 보면 12억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직산 군동지역에 급경사지 정비사업 토지주와 미협의 이렇게 되어있어요, 미협의. 사업 그래서 취소·반납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는 아예 그냥 사업을 아예 못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아닙니다. 계속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종중 임야라 중종에서 몇 차례 협의를 가졌는데 조금 진척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확보해서 저희가 정비해야 될 구간입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보니까 이쪽을 직산 이쪽 지역이 좀 저도 옛날에 보니까 뭐 이거 해달라 이런 민원이 좀 들었었어요, 이 지역이.
근데 아직도 여기가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사업비 사업이 취소돼서 반납이 됐다고 사유가 쓰여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시려면 또 이런 것 고초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거 빨리해서 민원이 있을 시….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지역위원님들하고 관할 이장님들이 도움 주셔가지고 접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거 추진 부탁드리고요. 또 보면 여기 페이지 126페이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사유가 재난예방해서 피해복구에서 보면 재해취약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여기 보면 1,000만 원 잔액이 5,900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는 또 한번씩 이렇게 왜냐면 침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씩 살펴봐주셔야 되고요, 이 사업.
그다음에 여기 제가 보면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곧 장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번 일기예보나 기상예보를 한번 보니까 이번년도 6월 달, 7월 달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런 재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하천구역 출입자동차단시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렇게 잔액이 부족으로 공기부족으로 남아있어요.
이런 거는 127페이지 우리가 또 사업이 있고 이런 거는 또 안전과 재난은 연계되는 거잖아요, 자연재해 같은 거는.
이런 거는 한번 정도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어쨌든 이 자리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거는 재난관리계획 이번에 변경심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지대 재해위험취약지역인 상가주택가…. 그러니까 매년 홍수피해 있으면 침수되는 가구 저희가 한 자체예산으로 20가구, 재난관리기구는 84가구에서 104가구를 6월 중에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차수판설치 말씀….
○김미화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더 살펴봐 주셔서 잘 이렇게 집행잔액하면서 예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에요, CCTV 설치가 지금 7억 1,200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유영채 이거 공기부족이면 이거 올해 다 하시나?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 잡혀 있는 거 또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8월에 지금 신규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8월에 준공하고요. 지금 추경에 확보된 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게 지금 CCTV가 계속 설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제가 생각해도 지금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설치하긴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6,522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내구연수가 7년이다 보니까 매년에 기존에 있는 CCTV…. 노후화된 CCTV도 점차적으로 신규 플러스 뭐 노후장비도 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위원장 유영채 노후장비도 교체하는 게 우선이지.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유영채 우선이고 CCTV를 새로 설치할 때 야간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거 편광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보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조명 말씀….
○위원장 유영채 예.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200만 화소 이상 설치하기 때문에요, 조명이라든지 야간 같은 경우는 뭐 선명하게….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큰 문제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그 CCTV가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는 것만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게 또 민원사례들이 지금 들어오는 게 보면 원룸, 투룸이 위험해서 달아주기는 하는데 너무 근접해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게 씨씨티비하고 저희가 그…. 저기 뭐죠?
그 로고젝트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로고젝트는 안전총괄과에서….
○유수희 위원 예. 안전총괄과인데 같이 전신주에 세트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민원사례들이 CCTV는 이제 개인정보의 어떤 그런 노출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또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무성하게 오래된 때 이런 데 우범지역 이런 데는 오히려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는 CCTV 설치가 있는데 단지 내에 공원이나 학생들이 우범지역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천안시에서 따로 또 CCTV 설치를 할 수가 혹시 없나요, 있나요? 단지 내.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는 설치하지 않고요.
주변에 아파트단지 외곽이라든지 우범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할 때는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동남에 저희들이 치안협의회가 있어갖고 5월 중에 아마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가지치기…. 예를 들어서 지금 무서운 게 나무가 무성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돼서 유지관리….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또 공원관리과에 나무치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할 수 없고 해서 의뢰를 한 상태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단지 내 공원에.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아파트단지는 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유수희 위원 할 수가 없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규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청이 들어와도?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설치를 아직 하지를 않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단지 안에는 개인사유일 수도 있고 공동구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시에서는 단지 외, 그러니까 외곽….
○유수희 위원 단지 외만요? 지금 이제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범지역 자체가 단지 내 학교라든지 단지 내에 있는 공원 같은 데서 저학년의 아이들의 그런 학교폭력의 문제들이 있어서 단지에 있는 아파트의 CCTV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꼭 규정상 설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경찰서 같이 협의해서 민원처리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좀 같이 들어가서 학교폭력의 사례들이 우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있다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제가 따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그거 공공주택지원관리사업 예산으로는 안에 있는 걸 다할 수 있지 않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그쪽에는 주택과에서 노후라든지 하는 거고요.
우리 CCTV 같은 경우는 단지 안에는 절대….
○위원장 유영채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 설명을….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단지 안에 있는 거.
○유수희 위원 (마이크꺼짐)단지 안에 공원 있는 거.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그거는 공공주택관리사업 예산이 있어요. 1년에 6,000만 원인가까지 할 수 있는데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해서 5년 동안에 한 번씩 할 수가 있어. 그걸로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단지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고요.
바깥에,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외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공공주택관리사업으로 주택가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시에서.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아니, 그러니까 그 주택가의 사업이 저희들이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설치사업 자체는….
○위원장 유영채 그렇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여.
시에서 하는 거야, 시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칼럼에 보면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체육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장혁 위원 앞에 체육공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여기 공공체육시설 설치보수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연구용역 감액이 있는데 이거 연구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위원님, 지금 어디…. 죄송합니다. 몇 쪽?
○장혁 위원 138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138쪽.
○장혁 위원 예, 공공체육시설 설치보수.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타결됐습니다, 그건요.
○장혁 위원 타결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령이 처음에는 토지매입 이후 10년 이내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번에는 사업이 준공 이후로 10년 이내에 그런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타결이 됐습니다, 타절이요.
○장혁 위원 타결이라는 용어를 한번….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용역 자체를….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해갖고서 실용성이 없다. 중간에 그러니까 타절한다는 얘기죠.
○장혁 위원 그러면 지출은 지금 5,100만 원이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중간에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일이 만약에 뭐 6개월, 1년이라면 그거에 준해갖고서 금액을 산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장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용역을 맡길 때 이게 타결될 수 있다, 이게 실용성이 없다 이걸 살펴볼 필요도 없다. 이 정도도 예상을 못하시고 지금….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건 중간에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요.
○장혁 위원 아, 중간에 법령이 바뀌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에요, 다번에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내역에 보면 동남구 문화스포츠 건립시설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해서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용역비감소라고 되어있는데요. 동남구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이라고 되어있는 게 어디를?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위원님 말씀 이거 저희들이 사전에 제가 설명드리기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동부스포츠센터 전에 우리 예산서상에 동남부스포츠센터로 되어있었습니다.
세부사항에는 동부스포츠센터인데 그래서 목 정정에서는 저희들 좀 착오가 있었고 전에 2020년도나 21년도에는 동남부스포츠센터해서 이렇게 명시가 돼있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그 운전리에 있는 그 동부스포츠센터가 그전에는 동남구라는 이름의 명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잔액이 남았다라는 부분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 가서 보면 그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그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자산물품 및 취득비 이렇게 해서 남은 집행잔액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보통은 예산들이 기본적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정도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웬만하면 거의 기본적인 구색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모자라면 모자라지 그렇게 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저희들 조달 요구하다 보면 만약에 2억 원짜리 차라면 조달청에 좀 작게 넣으면 2, 3,000만 원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뭐 작년 거에 대비한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전에 한번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또 통해서 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이렇게 만나봤었지만 물론 그 선수분들의 얘기가 100% 다 요구사항이 다 되어야 되고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천안시민분들의 급여를 받으면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어떤 경기의 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부족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집행할 때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도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좀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 우리 직장운동부에가서 여러 가지 안건도 제출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우리 운동부인 만큼 저희들이 혼연을 다해서 이렇게 돌봐줄 수 있으면 돌봐줄 수 있도록,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꼭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선수들 출전하고서는 꼭 적게라도 어쨌든 매달을 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치하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도 내걸어줘서 그분들의 기상도, 또 천안시의 이런 종목에 이런 선수들이 있고 이런 기량을 펼치고 있다라는 걸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관심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문까지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7쪽에 예산현액 가번 세입결산 한번 보세요.
예산은 현액이 111억 6,700만 원이잖아요. 수납액이 108억 9,400만 원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초과세입란에다 표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이게 이제 미수납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미수납이라뇨? 미수납에 843만 원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장 유영채 근데 843만 원 말고 초과세입란에 왜 2억 7,300만 원을 왜 표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없어요? 초과세입이 없어?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초과세입은 없고 우리가 미수납이 발생되는….
○위원장 유영채 아니, 예산을 잡아서 수납액을…. 지금 수납이 108억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산현액은 111억이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산액 징수 대비해서 예산은 처음에 당초에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위원장 유영채 수납액에서 예산현액을 빼는 게 초과세입 아니에요?
양혜명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체육행정팀장 양혜명 (마이크꺼짐)예산현액은요, 지난연도 과년도 예산이 이월이 된 예산이 있지 세입이 발생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원래 기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행정팀장 양혜명 (마이크꺼짐)이제 수납액이나 미수납액이 전혀 없어서요. 수납액이 과수납액이 되었을 때 기재를 해주는데 이거는 예산현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에 이월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액이 늘어난상황이 아니라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별도로 설명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해줘야 돼요, 초과세입란에다가.
명시이월란에 한번 보세요. 다 공기부족이에요, 지금 시설비가.
공공체육시설 설치보수 이월액이 지금 3억 5,500만 원인데요. 2회, 3회 추경…. 2회, 3회 왜 다 공기…. 할 시간이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이게 이제 추경 때 우리가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올해는? 올해 다…. 이게 지금 작년에 다 공기 부족으로 넘어온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장 유영채 그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이거는 우리가 공기 부족한 건에 대해서는 벌써 2, 3월 달에 얼추 다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사고이월사업 외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2억 4,500만 원 중에 공공체육시설 설치보수 여기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있어요? 사유란을 안 써줬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장 유영채 2억 4,500만 원 다썼다는 얘기네요, 그럼? 3억 5,500만 원을 올해 다 썼다는 얘기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당시에 우리가 2회, 3회 때 추경도 한 사업들은 우리가 겨울 동절기 사업이기 때문에 벌써 2, 3월 정도면 우리가 다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럼 지금 공공체육시설 설치보수 사고이월사업란에 2억 10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명시이월된 사업이 다음해로 했는데 또 못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게 사고이월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이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전에 우리가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데 공기부족 같은 건 사고가…. 사고이월 이렇게….
○위원장 유영채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잖아요. 만약에 작년에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리고 올해 쓰려고 했어요. 그럼 올해 또 못써. 그러면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건 사고이월 경우에는 뭐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뭐랄까….
○위원장 유영채 그러니까 왜 성남북면 그랜드골프장 조성 관련 화장실 이게 왜 사고이월로 넘어갔냐 그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이거 4번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건데요.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예? 4번?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장 유영채 아니, 139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139쪽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공체육시설.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성남북면 그랜드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조달 여기 2억이 왜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이렇게 됐냐는 얘기예요. 그거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이것은 우리가 작년 겨울에…. 가을에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지연에 대한 공기 부족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동절기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건 우리가 의뢰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더 좋은 걸로 바꿔달라. 그렇게 하고 물도 상수도 퍼달라 그런 사업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기간을 잡아놓고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 민원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위원장 유영채 결국은 못했어요, 사업을?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아, 끝났습니다, 그건요.
○위원장 유영채 언제? 올해?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올해요.
○위원장 유영채 이게 재작년에부터 넘어온 사업이네요, 이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아니, 작년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어떻게 작년에 넘어온…. 올해에 했으면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오면 안되지.
○체육행정팀장 양혜명 (마이크꺼짐)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원인행위를 하는 상태.
○체육행정팀장 양혜명 (마이크꺼짐)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걸 사고이월이라고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장부상에 원인행위에….
○체육행정팀장 양혜명 (마이크꺼짐)공기가 부족해서 올해 사업을 못한 거예요, 22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유영채 그렇지. 21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22년도에 못했다고, 또.
맞죠? 21년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업이.
2022년도에도 못하니까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아니냐는 얘기지.
○체육행정팀장 양혜명 (마이크꺼짐)그러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22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기가 부족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요.
원인행위를 못한 사업이 이월로 되는 거는 명시이월 이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2개가 사업 명시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성남북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은 22년도에 원인행위를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고이월에서 넘어온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채 올해 사업 마무리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올해?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5월 달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설명해줘봐요. 지금 저 주무관님….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아니, 그거 아까 말씀대로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 세워갖고 2022년 12월 달에 추경 때 우리가 작년에 10월 달에 해갖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착공은 12월이나 11월자로 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시켜갖고 올 5월 달에, 4월 달에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위원장 유영채 명시이월로 했어야지 그럼 왜 사고이월로 했어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원인행위를 한 상태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우리가 의뢰를 한 상태에서….
○위원장 유영채 양혜명 팀장님, 이따 좀 이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안녕하십니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입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박물관건립사업 자산물품취득비로 유물매수 지연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디에 나온 유물매수 지연으로 여기가 표시가 된 건지, 장소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축구역사박물관이 지금 문체부 사전평가 준비 중인데요. 축구역사박물관이 지어지면 거기에 전시할 유물 구입입니다.
○김행금 위원 아, 거기에 대한 명칭을 여기다 이렇게 유물매수 지연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 거예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왜 공기 부족이 된 거예요? 그 위에.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축구역사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역사박물관 기본계획 및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으로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공기가….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선금 5,200만 원을 작년에 집행했고요, 나머지 잔액 7,800만 원에 대해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김행금 위원 추측으로 이거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여기를 지을 장소를 그때 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둔 곳이 행정부에 있는 거예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아, 장소는 이미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거기에 하는 거죠? 그 장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축구종합센터건립 건립추진사업부지 내에….
○김행금 위원 그렇죠. 거기 설계 들어가 있는데 지목이 들어가면서 어디가 부지가 될 건가는 아직 안 정했다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정해져 있습니다. 조감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 사전평가에서 박물관 설립에 대해서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된 부분인 거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지금 몇 차례 됐었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세 차례 미통과됐고요, 이번에 네 차례…. 네 번째인데요, 금년….
○유수희 위원 얼마 안 남았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금년 7월에 신청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수희 위원 바로 다음달이네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굉장히 가시방석이고 굉장히 많이 긴장하시고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또 이렇게 유능하신 우리 단장님께서 오셔서 많이 잘될 거라고 주변에서 전 들었거든요.
많이 기대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렇게 준비하시고 안 됐던 만큼 꼭 준비 잘하셔가지고 통과되길 바래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차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서 미도래로 이렇게 넘어온 부분인 거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죠? 이번에 통과되면 건립해야 되는 완공시점이 언제죠? 만약에 통과된다면.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이번에 통과됐을 경우에 26년까지 완공해서 27년도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목적으로 있는 거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유수희 위원 26년도.
그러면 이번 7월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 그러면 26년까지 완공에 있어서 안전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기간적으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가져보고 반드시 꼭 이루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차까지는 안 됐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지금 4차 올해 9월에 하나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금년 7월 중에 문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언제 발표해요, 그러면?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중간에 2차 평가가 현장실사가 한번 있고요. 그거 하면 9월 정도 예상하고요.
11월 정도에 3차 평가가 있습니다. 3차 평가 후에 11월 중순 정도에는 평가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자신있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축구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가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채김행금장혁김미화정선희유수희
○출석위원(경제산업위원회)(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출석위원(복지문화위원회)(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출석위원(건설교통위원회)(5명)
- 권오중김명숙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은미
- 사무직원 허준석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부시장소관>
- 청년담당관 박은주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행정지원과장 채수봉
- 자치민원과장 김웅
- 안전총괄과장 정해선
- 세정과장 오병창
- 회계과장 송재열
-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서명
-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