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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3.07.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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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천안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7월 10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제26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복아영·정선희·유영진·류제국·이종만·권오중·이지원·김미화·이상구·김명숙·박종갑·강성기·유수희·이종담·육종영·김영한·유영채·엄소영·김행금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강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김길자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6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제26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길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는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복아영·정선희·유영진·류제국·이종만·권오중·이지원·김미화·이상구·김명숙·박종갑·강성기·유수희·이종담·육종영·김영한·유영채·엄소영·김행금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대리 이지원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길자 위원장입니다.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의 결산검사 사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2항 결산검사위원은 3회 이상 연속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별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2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김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원 전문위원 이인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김길자 위원장님 관련된 조례 잘 봤고요.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3회 연속에 대한 제한을 두려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기존의 결산위원들이 계속 연마다 결산을 보고 계시는데 3회 이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김길자 의원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장도 한 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물론 세무사들이 본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천안시에 들어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세무사보다는 회계사가 들어오는 게 정상적이고 근데 수당이 워낙 작다 보니까 회계사는 안 들어오고 세무사가 들어오는데 한 번 들어오시는 분이 연속으로 지금 현재 5년째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천안시의 결산검사를 했다 그러면 물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한 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5년을 들어오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세 번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지금 5년씩이나 결산검사위원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조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해서 타 지자체에도 몇 군데 3회 제한으로 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려면 모든 분들이 다른 세무사분들도 천안시의 재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3회 제한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가 결산위원을 뽑을 때 현재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에서는 3조 선임 방법 및 절차가 의장님 추천에 의한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4개 상임위에서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 되는 건데 그러면 다섯 번 이상 하셨던 분은 특정 상임위에서 계속 연속으로 추천을 하신 케이스인 거예요? 아니면 공교롭게도 사람은 똑같은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추천하는 게….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김길자 의원 그렇죠.

박종갑 위원 그런 추세로 가는 건가요?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거는 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장이시고 각 상임위에서 추천을 하시는데 지인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바뀌어도 그분이 연속 5년을 지금 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임위원장이 바뀌어도 이거는 조금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분이 능력이 출중하셔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되시겠지만 그래도 5년간 하시는 거는 사실은 예산…. 이거는 본청에서 회계사분들이 다 확인을 하고 넘어온 걸 우리가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하시면 적합하다, 적당하다. 그래서 연속으로 3년이상 들어오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결산 회기 일수가 20일 이내잖아요.

왜냐하면 만일 금액은 2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결산 관련돼서 지역의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아예 연고를 천안에 둔 자로 해 가지고 회계사, CPA를 하는 세무사를 쓰는데 여기에는 아직 규정은 없는데 혹시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추천하신 분 중에서 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나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의정팀장 이경희 아닙니다. 다 천안….

박종갑 위원 천안 분들 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조례상에 지역 거주라는 단서 조항은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금액 관련돼서….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수당, 인센티브 같은 게 올라가는 현실에서는 이번에 인상하자는 건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패턴을 보면 2000년 이전에는 7만 원, 2007년에 10만 원, 2012년에 12만 원이에요. 3만 원대, 2만 원대 올라가는 기준 연월을 보면 7년 차, 5년 차 폭인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 보면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는 저희가 시세를 감안하더라도 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운영 폭에 있어서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저는 적정선이 20만 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18만 원 정도가 맞는 건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상 폭의 단위 기준점도 연도별로 해 가지고 보면 3만 원, 2만 원인데 횟수는 5년하고 그리고…. 3년하고 5년이거든요.

지금 10년이 넘는 거예요, 2011년이면.

해이기 때문에 폭을 기준으로 3만 원 이상 두 번 하면 6만 원대 인상하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제안을 거꾸로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김길자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이종담 의원님께서 한번 20만 원 인상을 제안하셨었어요. 그때 보류가 돼서 지금 제가 새로 올린 건데 사실은 천안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지금 3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슷한 우리 50만 이상의 시·군을 비교했을 때 다른 데는 15년부터 20만 원으로 인상한 곳도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조금 늦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조 1,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12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올릴 때가 됐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사실은 다른 지역은 공주나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지금 1조 2,000억, 8,000억 정도의 예산 규모인데도 거의 20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수당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3조가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결산검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유수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조례 동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봤는데 굉장히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적극적 동의를 합니다.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대적으로 많이 지체 아닌 지체가 됐죠.

이종담 의원님께서도 했었을 때 그때도 통과가 안 돼서 저기 했던 부분인데 저도 그래서 외부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사실 20만 원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전문 직종에 관련해서 20일 이내이지만 하루를 와서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그분들이 흡족할 만한 적정치 않은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15만 원, 18만 원 인상의 폭을 조금 단계별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외부 전문인력들의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당하더라.

그래서 우리 검토 자료에 주신 것 보면 페이지 뒤로 넘어가면 참고 3번에 타 의회 결산검사위원 운영 현황 파악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3조 1,000억을 저희 천안시가 70만 인구로 갖고 가고 있는데 3조대를 가지고 있는 데를 보면 용인이든 수원이든 이런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적으로 인구수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이지 않나….

물론 그 반면에 엄청 저희보다 인구수가 많이 작은 공주도 물론 있습니다. 공주나 이렇게 외곽, 충청권 이런 외곽 쪽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들이 그 시간과 일수를 하기 위해서 갈 때에는 어떤 인구나 예산 대비해서 그 정도의 금액을 받지 않고서는 멀리까지 출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20만 원인 거지, 인구수나 저희가 하는 업무량이라든지 전체적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나름의 형평성에 맞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면 포항에 의원이 12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전국적으로 1군데인데 저는 감히 이런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을 감수하고서는 와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 의원이 같은….

사실 자격증을 지닌 전문인력가는 아닌데 같은 20만 원을 받는 거는 저는 시민의…. 어쨌든 저는 저희가 월정수당이라고 그래서 그 달에 여기 와서 결산심사위원으로 일을 하든 안 하든 저희는 고정으로 들어오는 활동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 마음 같아서는 ‘무봉사적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보지만 어쨌든 시간을 같이 함께 들여서 그런 수고를 해 주시는 의원님에게는 저는 그분의 비용적인 부분을 그분들에게 인상폭이 감안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은 12만 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의원들은 봉사직에 있지만 의정활동비를 현재 받고 있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물론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20만 원의 일비를 받고 20일 정도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의원님들은 이분들만큼의 전문적 역량을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결산보고나 잘 그것을 마무리했는지에 대한 검토결과들을 보고 하시는 업무이다 보니 저는 적정하게 그분들의 전문직보다 조금…. 차등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그럼 유수희 위원님은 의원만 12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유수희 위원 예, 저는 20만 원 이상을 하되 전체적 다가 아니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전국에 1군데가 의원은 12만 원 돼 있어요.

물론 의원이 20일로 풀(full)로 결산심사위원을 들어갔을 때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의 활동비하고 뭐하고 하면 사실은 일을, 시민들의 결산심사를 한다기보다 그 페이(pay)에 더 욕심에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수고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이 얼마만큼 되겠냐마는, 8만 원이면 팔, 이, 십육…. 16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상의 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20만 원이 조금 적절치 않은 시기에 적절치 않게 너무 인상의 폭이 크다고 한다면…. 꼭 그걸 떼서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의장님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취합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마만큼 이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시민들의 결산을 잘 보고 검토해 보고 싶다’ 하시는 의원님들이 자발적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원님들께서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의원님은 그런 부분에 조금 감수를 하시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안해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유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길자 의원님.

김길자 의원 제 생각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이렇게 오르면 결산검사위원장은 사실은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시는, 결산검사 하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당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하는 일이 없건 의원의 신분에서 위원장을 맡았더라도 그래도 위원하고 위원장하고 수당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지원 유수희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수희 위원 20만 원을 받으면 위원장의 그 부분이 서고 12만 원이나 그 보다 밑을 받았다고 그래서 위원장의 위치가 결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지만 대표로 해서 가는 장이지만 시민의 세금을 조금 더 아끼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그 위원장이 ‘그거밖에 안 받아?’라는 그런 시선의 따가운, 그럴 만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그냥 이 부분이 이 바쁜 시대에 살면서 시간을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거는 감당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고 투표를 통해서 여기 선출직들로 와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정말 본 취지로만 받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본 위원도 세무사나 회계사 3선 제한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좀 전에 유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보니까 2000년도, 2007년도에서 아까 박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상 비율에 비하면 너무 갑자기 많은 게 올랐어요.

아무리 천안시 예산 규모가 많이 커졌다 그래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지난 2020년도 결산위원 선정할 때도 양쪽 당에서도 약간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거를 12만 원을 아예 주든지 말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한 의원이 우리 27명이 4년 임기 동안에 1명이 하면 4명밖에 못하는데 두 번, 세 번을 한다면 의원 자체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다.

이걸 제한을 두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은, 아예 12만 원 받는 것도 의원은 의원 활동의 정당한 활동이다 보니까 결산위원장은 아예 돈을 안 받고 하는 걸로만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지원 네, 이상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걸 그래서 저희 권한을, 의장님의 권한을 의원들이 두 번, 세 번 하는 것까지도 그거를 저희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토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가결….」하는 사람 있음)

(「읽어야죠.」하는 사람 있음)

(「내용을 읽어야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원 본 조례 개정안의 수정 개정 발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 제3조 2항 ‘위원은 3회 이상 연속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에서 개정안으로 ‘위원은 3회, 시의원인 경우 1회 이상 연속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며, 해당 조례안 9조 별표의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표에 일비의 경우 ‘일 10만 원’에서 괄호, ‘시의원인 경우 일 12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잠시만요.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유수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천안시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위원 수당에 대하여는 천안시의회 의원은 12만 원으로 하고 그 외 결산검사위원에 대하여만 원안대로 20만 원으로 하고 결산검사위원 참여는 시의원의 경우 임기 내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천안시의회 의원은 12만 원으로 하고 결산위원 참여는 시의원의 경우 임기 내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 김길자이지원육종영김미화김영한박종갑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인원
  • 사무직원 이강옥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정팀장 이경희
  • 의사팀장 박찬식
  • 홍보팀장 박희정
  • 정책지원팀장 박영수
  • 입법지원팀장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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