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61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7.19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7월 19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

6.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엄소영·강성기·이상구·노종관·김명숙·김강진·유영채·류제국·육종영·이종담·김행금·유영진·이지원·유수희·김길자·권오중 의원 발의)

2.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이종만·김명숙·박종갑·김길자·이병하·육종영·정선희·김미화·이종담·유영진·유수희·이지원·복아영·권오중·장혁·이상구·유영채·김영한·엄소영 의원 발의)

3.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행금·유수희·이종만·류제국·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김영한·엄소영·유영진·김미화·김길자·김철환·김명숙·권오중·이상구·복아영·유영채 의원 발의)

4.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정도희·이종담·엄소영·김명숙·육종영·유영채·이지원·이병하·김미화·김영한·김강진·강성기·유영진·이종만·배성민·정선희·복아영·김길자)

14.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엄소영·강성기·이상구·노종관·김명숙·김강진·유영채·류제국·육종영·이종담·김행금·유영진·이지원·유수희·김길자·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3조 금주구역을 확대하였으며, 안 9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29호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무도 안 계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9조에 있잖아요. 9조에 2항을 보시면 지금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라고 했는데, 마실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정확히 되는데 혹시 소지하고 있을 때 이런 논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종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내가 술을 다른 물병에다 그걸 넣었잖아요. 그랬을 때 과태료 부과했을 때 그쪽에 논쟁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종만 의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 같은데요.

이게 당분간은 홍보 기간을 충분히 둬서 소지까지 같이하는 그런 규정으로 가야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영진 그런 거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마시지 않았는데 왜 이런 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내게 하느냐.’ 그런 논쟁의 소지가 있어서 정말 조례를 잘 만들어주셨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홍보가 돼서 마시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만 의원 예, 맞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그 밑에 조항을 보면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담아서 닫혀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이종만 의원 지금….

○위원장 유영진 지금 말한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지금 그거예요?

○위원장 유영진 예, 그런 거예요.

이종만 의원 가지고만 있어도 해당이 되는 거로.

이상구 위원 가지고만 있어도?

이종만 의원 예.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소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124페이지 상단에 10의 4번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금주구역으로 정했는데 축제할 때는 풀어놨다가 다시 또 그거 한다는 말씀이시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불가피하게 지역축제이다 보니까 시민들 화합 이런 차원에서 음주가 허용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충분하게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풀고 다시 금지하는 이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시에서 자기들 축제할 때는 이걸 풀어놓고 다른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금주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타 지역에서 이 음주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보류된 상황도 있죠, 있기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보류요?

엄소영 위원 예, 그러니까 상정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강공원 이런 데에서 하천법에 의해서 금주구역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조례를 만들어놓으니까 시민들로부터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예.

엄소영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천변 이런 데 야영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시민들하고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 조례에는 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엄소영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박을 한다, 아니면 하천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우리 천안시에서도 할 수 있게끔 열어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음주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뭐 지금 현재는 하여튼 그 부분이 안 들어가서 저도 한번 물어보기는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런 거….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반드시 금주구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민들 일상생활을 극히 제한하는 부분이라든가 불편한 부분하고의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손드는 사람 있음)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위원님, 제가 한 가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금주구역의 지정이 있는데요.

의원님이 여러 장소들을 이렇게 발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중에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하고,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은 한 번 더 추가하는 거를 검토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종만 의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초에 조례를 해놨다가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학교 앞 절대구역하고 공공도서관을 넣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수정가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이고요.

아까 또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뺐습니다. 그쪽 하천이라든지 놀이터 이런 데는 뺏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엄소영 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엄소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제12호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이종만·김명숙·박종갑·김길자·이병하·육종영·정선희·김미화·이종담·유영진·유수희·이지원·복아영·권오중·장혁·이상구·유영채·김영한·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류제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석오 이동녕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목천읍에 위치한 기념관 및 생가지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석오이동녕기념관 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문의 체계를 ‘장’으로 나누어 내용에 따라 총 6장으로 편제하였으며, 안 제3장부터 제6장까지 운영위원회,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자료의 이용과 대여, 선양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28호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사적관리소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혹시 이동녕 선생님 기념관 설치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들긴 하는데 유관순 열사 사적지 조례가 혹시 있어요?

○사적관리소장 이영호 예,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있어요?

○사적관리소장 이영호 예, 금년 6월에 전부개정안이….

엄소영 위원 먼젓번에?

○사적관리소장 이영호 예, 발의를 해가지고 전부 또 개정을 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동녕 선생님 기념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지금 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사적관리소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대여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혹시 대여한 예가 있나요?

○사적관리소장 이영호 이제까지 대여한 적은 없고요.

김길자 위원 없죠?

○사적관리소장 이영호 그 조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대여 같은 경우에도 개인 연구 목적이나 또 아니면 세미나 이런 쪽으로 하게 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차단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목적에 이익이 되는 거에 대해서만 대여하는 거로 문구를 이렇게 해서….

김길자 위원 공공 목적으로만 대여를 할 수 있다?

○사적관리소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대여비는 따로 뭐 없는 거예요?

○사적관리소장 이영호 대여비는 지금 이제 시행규칙에…. 이게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대여는 어떤 식으로 하고 대여비는 얼마를 하는 거로….

김길자 위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적관리소장 이영호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예.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여를 하면서 사실은 운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파손 내지는 훼손 이런 부분도 좀 살짝 걱정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사적관리소장 이영호 그런 부분은 보험으로 저희들이 들어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훼손이 됐을 때는 그 대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모든 거를 책임지고 보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행금·유수희·이종만·류제국·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김영한·엄소영·유영진·김미화·김길자·김철환·김명숙·권오중·이상구·복아영·유영채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지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와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천안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2차 피해방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 위탁 및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31호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홍보에 관련돼가지고 있는데요.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계획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홍보는 저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성 관련 홍보와 같이 스토킹을 포함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만 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품, 기념품, 이벤트물품 이런 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게 좀 설립이 돼서 홍보가 좀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좀 크게 놓은 거 같아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홍보물품은 참여하시는 여성분들에게 호루라기 이런 거 간단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경우에 하고자 하려고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만 위원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해져서 예산이 얼마가 어떻게 들어갈 수…. 어떻게 미리 감안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홍보물은 단가를 얼마 이내’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예, 홍보하기 전에 이거를 기준을 정해야 될 거 같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많이 반영은 할 수는 없고, 이 홍보 다른 홍보와 같이 지급할 수 있게 간단한 거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네. 먼저 이지원 의원님, 좋은 조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137페이지에 제5조에 보면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넣었잖아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네.

엄소영 위원 네, 그런데 ‘교육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획은 가지고 안 있고 지금 현재 이 사항만 넣은 거예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지금 저희가 이거 스토킹만 별도로 계획할 수는 없고 다른 폭력과 같이 현재하고 있는 거에 포함시켜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성폭력이나 다양한 폭력과 같이 함께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네, 그렇습니다. 예.

엄소영 위원 물론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나면 예산도 필요하고 한데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홍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의원 네, 복아영입니다.

1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5조에 2항 보면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4조 1항에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행계획 수립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이 스토킹 이 조례에 따르면.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네.

복아영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에 포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대부분 저희가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에 포함할 계획이신 거죠?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네, 네.

복아영 의원 네, 그러면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에 지금 현재 시행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네, 연 1회 지금 수립…. 올해도 수립했고 해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근데 이게 사실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서고, 이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맞죠?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네.

복아영 의원 근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법률이 다 다른데 이게 시행계획을 굳이 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지금 스토킹범죄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폭력방지와 같이하고자 합니다.

복아영 의원 법률은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이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계획이나 이런 게 기본계획이나 수립된 게 다 다르고….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도 찾아보니까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이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여성폭력방지 관련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곳도 있는 반면, 또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법률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현재 저희가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저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모두 포함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스토킹으로 별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폭력 전체 성폭력, 성매매 이런 모든 폭력을 시설에서 같이 현재도 스토킹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거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고, 여기 현재 진행되는 폭력들이 다 여성폭력 시설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자,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있어요.

각각의 법률이 다른 이유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개별 조례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행계획 수립 관련해서 어쨌든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에 따른 이 시행계획에 스토킹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개별 시행계획 수립을 따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특별 법률이 따로 생긴 이유는 아까 저희 이지원 의원님께서도 계속 이런 범죄가 계속 증가한다고 제안설명을 했고, 또 이 법률이 또 따로 어쨌든 근거에 대한 모법이 있고, 그리고 또 부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게 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률이 제가 지금 내용을 잠깐 찾아보더라도 전혀 다르거든요.

시행계획을 전혀 다르게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아, 예. 별도로 수립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목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스토킹 관련해서 법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네.

김길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스토킹 여기 지금 처벌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 맞나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

○위원장 유영진 팀장님.

김길자 위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드신 게 맞나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네.

김길자 위원 근데 다른 법률 보니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은 거기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지금 날짜가 시행날짜가 달라서….

김길자 위원 네, 시행날짜가 다른데 저희가 지금 이게 7월 6일 날 하신 거잖아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네.

김길자 위원 근데 여기는 7월 11일 날 시행이 됐고, 하나는 7월 이십….

이게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가능한가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이게 조례 날짜가 지금 저희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은 7월 18일 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렇죠.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그 전에 하기 때문에 근거법이 지금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맞아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하나는 이거 지금 발의한 게 어쨌거나 오늘 심의는 받지만 7월 6일 날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7월 11일, 법률은 방지법…. 범죄에 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7월 11일 자고,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7월 18일 자예요. 그죠?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네.

김길자 위원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먼저 해서 올라올 수가 있는 게 맞나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그래서 지금 그 예방에 관한 법률은 추후로 더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네.

김길자 위원 처벌법이 아니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날짜도 안 맞추고 7월 18일 자 시행인데 이게 어떻게 스토킹범죄의 처벌법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법무부 소속이고, 그죠?

여성가족과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올라온 건데 이게 법률이 시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원 의원 위원님, 제가….

(「정회….」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정회….」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마이크 꺼주세요.

○위원장 유영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께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기존 일정에 따라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대표발의자이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의원의 상임위 일정 지연으로 13번 안건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책자 269쪽 의안번호 제3916호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어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2항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규정 중 2명 이내의 천안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70쪽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았습니다.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제출을 생략하고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16호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시의원을 포함한다는 규정 삭제의 배경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지방자치법에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에서는 겸직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구 위원 겸직 규정이 언제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이게 2022년 1월 13일 날 개정됐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예.

이상구 위원 지금 하게 된 배경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저희가 이번 사항이 개정사항이 있는 거를 좀 놓쳐가지고 개정을 늦게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전에 김각현 의원님이 여기 이사였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예.

이상구 위원 근데 낙선하시고 의회에 못 들어오시고 자연으로 이사직이 사직이 된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이상구 위원 그럼 1년 넘어서 지금 의안은 규정 삭제는 지금 올라왔지만 그전에 1년 몇 개월 전에까지 지금 이사회 현황을 보면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아직 이 규정 삭제 시행이 안 됐는데 그럼 시의원 중에 이사로 일단 선임을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요?

선임을 안 한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이제 김각현 의원님께서 2022년 12월 30일 자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1월 달에 새로운 이사님들 두 분을 그때 공고를 내가지고 이번에 두 분이 다시 새롭게 영입됐습니다.

이상구 위원 새로 영입이 됐는데 시의원을 포함한다는 규정 삭제는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조례안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시의원을 배제를 한 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면요.

법률 제정과 동시에 조례 제정이 이렇게 동시에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법률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시의원이 이렇게 포함됐더라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시의원을 임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은 놓쳐서 못 했다고 말씀하셨고, 법률을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 겸직할 수 없게 돼서 거의 시의원들을 지금 다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금 다 저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거운 마음이 있기는 한데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겸직,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원을 겸직 금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선출직인 시장님은 괜찮은 건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시장님은 당연 이사님으로 해당이 돼서….

류제국 위원 여기에 적용을 안 받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예. 받지 않습니다.

류제국 위원 시장님도 선출…. 괜찮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님도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상관없냐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상관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인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입니다.

229쪽 의안번호 3912호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 239쪽 의안번호 3913호 천안시누리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47쪽 의안번호 3914호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의안번호 3912호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꽃밭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재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꽃밭은 서북구 축구센터로 204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 정원은 45명, 종사자는 15명으로 연간 추정 사업비는 9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화훼·임가공 등의 수익사업, 장애인 보호 고용 및 취업 알선 기회 제공, 장애인 생산품 생산 및 판로개척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8월 중 공개모집 후 9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39쪽 의안번호 3913호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소재지는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59이고, 종사자는 33명, 운영 정원은 500명이며, 연간 추정 사업비는 21억이고, 주요 기능으로는 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8월 중 공개모집 후 9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의안번호 3914호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수탁 자격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연간 추정 사업비는 1억 7,7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8월 중 공개모집 후 9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12호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3913호 천안시누리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3914호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꽃밭작업장이 사실은 지금 위탁 기간이 다 돼서 다시 또 동의안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다.’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엄소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거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그동안에 과정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거 같고, 최근 6월 달에 진정서 민원이 한 번 접수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우리 시와 합동점검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향후 결과가 나오면 사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우리가 위탁 동의안 기간이 다 돼서 위탁을 할 때 보면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다시 또 거의 확률적으로 거기가 다시 되는 부분들이 보통 가점을 항상 주잖아요, 운영하고 있는 데.

그럼 다른 데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점수도 안 돼, 운영을 안 해봤어, 어떤 열의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거를 가점이 아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문제점이 많으면 또 어떠한 거기에 벌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점이 많으면 왜 꼭 운영을 몇 년 동안 했다고 해서 가점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점도 줘서 그분들이 다시 못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일단은 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시설장 교체라든지, 아니면 운영 정지라든지 그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점이죠.

감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울 거 같고, 그리고 기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가점이 있는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시설 운영 경험이 많다 보니까 PPT 발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좀 더 많이 얻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생겨서 센터장을 바꾸고 나면 거기에 또 법인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거를 바뀌었다고 생각을 보통…. 일반 시민들이나 대상자들은 바뀌었다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이거 사회적기업은 봉사단체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권 카르텔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도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민원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지난주 민원이라는 거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직….

이종만 위원 민원이 또 1건이 접수되었다고 그러는데, 민원 내용 파악 아직 못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민원이 접수돼서 권익위 측으로 민원이 접수된 거 같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종만 위원 지금 지난해에 수익 이익률이 상당히 많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종만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 수익률 가지고 어떤 이권 싸움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이권….

지금 이윤이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약 40% 증가하기는 했는데, 올해는 이윤이 엄청 떨어져서 사실은 급여를 지급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종만 위원 현재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담당 국장님,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그리고 시설 관련, 복지 관련 전문가 6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 심의 사전 열흘 전에 개최가 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수탁자 선정 회의 흐름은 일단은 사전 서류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발표를 하고, 다음에 질의응답, 심사, 수탁자 선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종만 위원 타 기관을 보면 수탁 연장에 보면 “업체가 없다.” 이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 꽃밭 같은 경우는 입찰할 상대자라고 해야 되나?

업체가 또…. 해봐야 알겠지만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여쭤보는 이유는 타 기관은 그런 게 없다고들 계속 그래서 계속 연장이 돼요.

그래서 이번 꽃밭 같은 경우는 문제도 많고 하니 조금 문턱을 낮춰서, 선정기준의 문턱을 좀 낮춰서 많은 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응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공고 전에 본 위원한테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제출 좀 해주셔서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천안시꽃밭이 보호작업장으로 시작을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근데 근로작업장으로 변경을 또 했어요.

언제 그게 변경이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근로작업장으로 전환된 거는 2020년 9월 20일 날 한빛인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상구 위원 2021년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2020년 9월 20일 날 시설의 종류 변경 신청이 최초에 들어왔고, 2020년 10월 5일 날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작업장으로 변경 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근로작업장으로 변경할 당시에 그 기준이 맞았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근로작업장의 기준은 인원과 그다음에 면적 기준, 그다음에 거주시설 운영 작업장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승인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시설 현황도 중요하지만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애인들, 근로장애인하고 보호작업장애인하고 좀 다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45명으로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지금 현재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꽃밭에서 하고 있는 근로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제가 기억하기로는 43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상구 위원 여기는 지금 45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정원은 45명입니다.

이상구 위원 45명인데 근로장애인이 43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원보다 조금 미달됐다는 거로 저는 내용을 파악했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네요.

이상구 위원 어떤 거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정말 장애인분들이 근로장애인으로서의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인지, 아니면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인지는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예를 들어 근로장애인 40 몇 명으로 해놓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을 근로장애인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점검을 하셔서….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근로장애인 작업자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작업장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근로장애인 작업장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아까 기준을 아까 그전에 근로작업장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작업장으로 할 때 그 기준이 맞았나 여쭤본 거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기준은 맞고,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최초 근로작업장으로 전환됐을 때 각각 개개인별로 장애인들의 근로능력평가라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해본 바로는 아마 그 부분이 누락된 거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서 그다음에 방향을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당연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만 전자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위탁하는 거에 있어서 점수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아까 “민원 있었냐?” 근데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민원…. 네.

이상구 위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같고 아직도 장애인 부모 쪽에서는 아직도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결책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꽃밭이 한빛인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위탁업체가 바뀌면 그 민원은 끝난다고 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현재 민원을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빛인이 더 이상 위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행정부에서는 이 꽃밭이 제가 의원되고서부터 아직까지도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특히 민감한 부분이고 장애인작업장에 관한 거니 꼼꼼히 좀 살펴주셔서 위탁도 조금 열어놓으셔서 많은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천안시 장애인가족센터의 최근 3년간 지원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장애인가족센터의 지원비는 2023년에는 1억 7,700만 원, 2022년에는 1억 6,700, 2021년에는 1억 6,600만 원입니다.

이종만 위원 지금 큰 변동이, 3년 치의 큰 변동이 없는 거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예산 성립액은 도비에 의해서 결정되어 집니다.

도비가 20% 내려오면 저희 시비 80%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이제….

도비도 충청남도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8곳이 있고, 그 8곳에 지역별 안분을 해서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저희 예산 책정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별 변동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처우 개선과 지원을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충남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언제부터 위탁을 했죠,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9년도에…. 지금 현재 위탁 기간 만료가 19년부터 23년까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맨 처음에 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이번에 첫 번째….

이상구 위원 첫 번째 ….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두 번째 지금….

이상구 위원 두 번째 위탁을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여기 가족지원센터 지금 위치한 장소가 어디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성환읍에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가족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위치적으로 성환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사실은….

엄소영 위원 혹시 이용률을 받아 본 그런 그게 어느 정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저희가 이용률이라고 해서 받지는 않았고 그런 민원들이 간혹가다가 나오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더 시내에 인접해있는 그런 시설이 이번 수탁자 선정할 때 들어왔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직원들이 보통….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상근을 하신다고 그랬나?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엄소영 위원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센터장님 상근하십니다.

엄소영 위원 센터장님이 상근을 하고 직원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있는데 조금 시내 쪽에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엄소영 위원 시내에서 성환까지 간다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주고 활용도? 이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분들은 열정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지만 위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다시 그분들이 하실지 다른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천안 지역의 시내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사실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 말씀만 좀 드릴게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어쨌든 있는 만큼 장애인 유형별로의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인적으로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장애인복지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되고 또 새로 생긴 만큼, 그리고 또 사실 유능하신 우리 한미순 과장님이 오신 만큼 어쨌든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 유형별로, 하다못해 제가 최근에 5분 발언 통해서 청각장애인만 하더라도 이게 또 농문화가 또 따로 있고, 또 청각장애 유형별로가 또 따로 있고 굉장히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또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행정의 역할이고, 또 저희들의 역할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분들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또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또 저희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따른 센터인 만큼 이 센터가 정말 역할을 잘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193쪽 의안번호 제3908호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대한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에 부합되게 관할 구역 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지원대상,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외에 상위법령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08호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입니다.

최근 3년 무연고 사망자의 현황을 보니까 2022년은 12명, 2023년은 현재까지 7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무연고 사망자요?

이종만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도에…. 아, 무연고 사망자는 12명 맞습니다, 22년도.

이종만 위원 예, 지금 2023년은 7명으로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이종만 위원 거기에 보면 시신 인수 거부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가족들이 사망자의….

이종만 위원 가족이 있으면 무연고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가족이 있어도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 법령에.

이종만 위원 아, 가족들이 시신을 자기네가 안 한다고 거부를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예. 그리고 위원님, 동남구만 12명이고요. 서북에 또 있어서 작년도 경우 15명입니다, 무연고.

이종만 위원 15명. 3명.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이종만 위원 이건 금방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도 있지만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저희 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이거는 법무부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2022년도 4월에 고인의 가족 해체나 빈곤으로 인해서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 저희는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할 구역에…. 아니, 실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는 내용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부합되게 일치시키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 기존에는 안치실에서 직접 화장실로 가거나 이런 건데 올해 이 개정된 내용, 강화된 내용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적으로 장례 의식을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해서 저희가 장례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치러지게끔 그렇게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이종만 위원 지금 천안시에서 우리 장례 관련돼서 매년 17억 정도가 적자가 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이종만 위원 그래서 거기에 봉안실을 또 세워주고 예산비가 한 50억씩 또 특별히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는데 계속 적자에다가 또 천안시민이 정녕 가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순서에 밀려서 늦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자꾸 상위법도 그렇지만 자꾸 이걸 갖다 더 시비 세비만 더 늘어나는 이런 제도를 계속 거기다 계속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그거는 이제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관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추모공원 사용료가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부분에서 기인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존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존중하고자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제정된 법령이라 이거는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종만 위원 지금 추모공원 활용도가 우리 천안시민이 활용하는 거는 42%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네.

이종만 위원 나머지는 타 지역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계속 그런 식으로도 지금 많이 세비가 새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이종만 위원 예를 들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30만 원인가 지원이 돼요.

지원되고, 거기는 또 장례 이런 저기가 없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다 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네.

이종만 위원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보충을 해주고 있다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이종만 위원 그럼 여기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천안 인근의 분들이 와서 많이 발생이 될 거 같기는 한데 이거를 무연고 저기를 여기다 계속 우리 천안 시비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가 싶어서….

물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기는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은 기존의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우리 관할 구역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큰 변화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추모공원에 관한 거는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이종만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무연고까지 더 들어오면 더 세비가 더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위법에서 이미 또 명시가 되어 있고 명문화되어 있고 그거를 국가 법무부에서 조례로 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로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의무화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따라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거기서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이상구 위원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라는 게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것은….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법률 체계에서 일반법을 놓고, 그리고 또 일반법을 적용을 하는데 특별하게 다른 법률에서 적용을 또 거기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반법과 그 특별법과의 관계가 상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고 그 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라라, 이렇게 서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별법이 국회도 상임위원회가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서 법률을 만들 적에 그런 규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은 개별법은 개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이게 충돌되니까 충돌되지 않도록 일반법은 일반법을 따르고 특별법은 특별법을 따라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이상구 위원 유동성….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이게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있거나 또는 미래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규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이 대목 있죠?

신·구조 대비표에 보면 하단 쪽에 보면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이 대목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심한 장애인을 뜻하는 거 같기는 한데 조금 모호해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을 지금 말하는 거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이 부분은 사실상 무능력하거나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이상구 위원 아니요. 장애인하고 무능력은 전혀 별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아니,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능력 유무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구 위원 근데 여기에서 장애인이라는 명칭을 넣었거든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장애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이상구 위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다 장애인 가족인데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를 말을 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를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그거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장례처리 능력….

이상구 위원 좀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기존 조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걸 물리적으로 물리 해석을 이렇게 해보면 부양의무자가 첫 번째, 저소득층인 가구 하나, 그리고 미성년자 둘, 그리고 세 번째…. ‘또는’, ‘또는’이니까 ‘이거나’, ‘이거나’이니까요. 세 번째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상구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례처리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거나, 미성년자거나,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장애인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장례처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석상 그럴 수가 있겠네요.

이상구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명쾌하지가 않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이제…. 이게 입법 과정이잖아요. 법규가 정해지더라도 실제 적용에서는 집행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법이….

이상구 위원 왜냐하면 이 장애인 쪽에는 심한 장애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지금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이 조례가 규정한…. 다 담지는 못하지만 조례가 전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배경이 있는데 그 목적과 배경에 맞춰서 집행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올 3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그동안에 천안이 연고가 아니어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지 못한 무연고에 대한 그런 통계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21년도에는 53명 동남·서북 합해서….

김길자 위원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그리고 22년도에는 54명. 대체로 50여 구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5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김길자 위원 네, 지금 장례비용액이 사실은 우리 천안시민들은 제가 화장하는 데 10만 원, 안치비용 30만 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다른 비용 다 빼고 최소한의 비용만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저희 시에서는….

김길자 위원 보니까 23년에 9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거 같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한 구당 90여만 원 했는데요.

김길자 위원 한 구당 9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근데 여기에는 장례 의식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안치실에서 직접 화장장으로 가는 비용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올해 3월 달에 더 명문화한 거는 ‘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장례식을 위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의식 비용까지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서 존중해줘라, 고인의 영면을 위해서.’ 이 부분이 강화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구당 90만 원이라고 했으면 지금 만약에 그런 장례 의식까지 한다면 1인당 그러면 얼마 정도를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미 도에서 도 조례에도 저희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도에서 7 대 3 이렇게 도비 매칭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는 도에서 지원이 없는 상태라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자체 시비로라도 내년부터는 영면을 위해서 최소한의 의식 비용이 반영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조금 예산은 조금…. 조금 한 얼마 정도가 들어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지금 작년, 재작년 하면….

김길자 위원 5,000? 6,000?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53구에서 54구면 4,700 정도가 들었었는데 지금 곱절로 하면 한….

김길자 위원 그렇죠. 1억?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1억 2,000∼1억 3,000 정도는….

김길자 위원 1억이 넘겠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김길자 위원 지금 보니까 무연고 이렇게 해서 시신 거부 다 해서도 50명이 안 되네요, 23년도에는. 그죠? 19명, 14명.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현재는 집계된 게 33명….

김길자 위원 현재까지, 현재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50명, 여기도 우리 천안시만 해도 50명이고 다른 지역이 지금…. 우리 지역이 아니어도 해야 되는 그 숫자도 지금 50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2배 정도인데 장례비용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김길자 위원 그 비용까지 해서 조금 더…. 네,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는 데는 문제는 없겠죠? 1억 정도? 많아 봐야 1억 5,000 정도 예산 소요될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그럴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하고 유기적으로 공조해서 도에도 요청하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마무리 제가….

지금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시비로만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위원장 유영진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 이거를 전달해서 도비가 책정이 돼서 도비랑 시비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유영진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201페이지 개정안에 봤을 때 1번 보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엄소영 위원 그럼 기간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예, 이거는 원래 상위법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해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작년 4월에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됐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엄소영 위원 안 되어 있어도 한다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확대를 하는 내용이 지금 추가로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엄소영 위원 어쨌든 좀 열어놓고 어떤 시신이 됐든 지역에서 발생이 되면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사망한 경우들이 우리 천안시에서 예전에 많았나요? 그런 경우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그 시신이 무연고이거나 이렇게 시신….

엄소영 위원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무연고는 아니겠….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가족이 빈곤하거나 아니면 가족 해체가 돼서 연고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고인에 대한 영면성을 돕는 조례….

엄소영 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면, ‘나’번도 보면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 어려워서….’, 아니면 ‘어때서….’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그거는 이제 국민기초수급자나 어떤 수혜자 위주로 가려지고 그다음으로 연고가 안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엄소영 위원 어쨌든 간에 사망자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좀 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네, 네.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인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05쪽 의안번호 3909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56개소이며,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 505개소 중 11%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풍세 한양수자인, 신부 한화포레나는 관련 법규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으로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입니다.

늘푸른어린이집은 재위탁 기간이 종료된 변경위탁 대상으로 재위탁 기회가 1회로 제한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육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입주민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는 의무설치 2개소에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로 총 1억 9,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 211쪽 의안번호 제3910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는 공백없이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은 동남구 청당동 396-12 코르지아상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 정원은 20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은 사단법인 해피패밀리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활용하도록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으로 인건비 7,100만 원, 운영비 1,200만 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로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1억 원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09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3910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56개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위탁 다 운영되고 있죠, 거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이상구 위원 개인 아니면 법인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 게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맞…. 법인보다는 다 개인입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천안 다 개인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이상구 위원 개인이면 원장님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이상구 위원 그럼 지금 위탁심사기준표라는 게 있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보육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보육 운영하는 사람의 전문성, 그다음에 공익을 확보하는 공익성, 그다음에 그동안의 경력에 대한 부분 등, 그리고 그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규칙을 위반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 등을 토대로 보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혹시 부채가 너무 많아서 운영을 하면서 혹시 그런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 등을 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평가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천안시에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상구 위원 지침에?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어떤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점수표하고 보는 부분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지금 56개 국공립어린이집이 거의 개인한테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이상구 위원 국공립은 따지면 국가에서 하는 건데 이걸 위탁을 주는 격인데 그러면 그 56개에 대한 지도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양 구청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본청에서도 같이 평가라든가 이런 것 등…. 지도점검과 평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가 인증이라든가 열린어린이집 평가 같은 거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를 보는 지도점검 업무는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문제점이나 이런 뭐 예를 들어 부실 급식이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된 지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동안은 급식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상구 위원 급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원이라든가 운영 정지만큼의 큰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단순하게 시정, 주의 정도는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현재까지는 56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큰 문제는 없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이상구 위원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다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56개 중에서 가장 오래 계속 한 곳에서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몇 년 정도 지금….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이상구 위원 가장 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94년도에 오늘 민간위탁 변경위탁에 들어간 어린이집이 그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늘푸른 국공립어린이집이 94년도 10월에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같은 위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몇 년 하신 거죠, 지금?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이제 10년을…. 이제 5년 위탁해서 재평가를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정도 된다라고 하면 대략 한 30년, 29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29년에서 30년 동안 위탁, 물론 공모해서 됐으리라고는 보지만 이게 너무 길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이제 취약계층 보육에 대한 부분도 선구자적으로 운영하셨던 원장님이신데요.

장애통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꾸준히 끊임없이 그런 취약 보육도 해왔던 부분이고, 지역에서는 개인이기는 하지만 베테랑적인 그런 내용으로 성실하게 운영하셨던 분이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1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면서 운영을 어렵게 하는 사항은 그동안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한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위탁업체들이 굉장히 오래오래 하시는, 물론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새로운 개혁적인 원장들을 다시금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원장들은 그만큼 유리하잖아요, 사실상.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오래 전에 예전에는 계속 공개모집 없이 그냥 평가만 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 등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1회에만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공개모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터놓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선정된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분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 원장이 이제….

이상구 위원 그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를 들면 그런 사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미 그 부분을 1회에 한해서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게 지금 국공립이라고 하지만 지금 거의 사유화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조금 좀 더 관리감독을 더 잘하셔서 그 제도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원아 1명당 소요되는 평수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보육 면적이 2.64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유의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했을 때는 4.26㎡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인당?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네.

김길자 위원 1인당 4.26.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부 포레나는 세대수가 602세대인데 15명 정원인데, 풍세 한양수자인은 3,200세대에 31명밖에 지금 정원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김길자 위원 이게 평수 때문에 31명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산정을 한 거는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원은 열려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넣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보육실 면적이 있고, 전체 유의실이라든가 이런 공용면적까지 넣어서 정원을 책정하는데 이 정원은 보육실 면적으로만 최소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길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세대수는 많은데 이렇게 정원을 딱 못 박아 놓으면….

사실은 3,200세대에 아이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죠.

김길자 위원 그렇죠. 근데 국공립을 가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을 텐데 너무 평수가 낮은….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너무 작은 데를 선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살짝 우려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법적으로 어찌 됐건 이렇게 정원 수치가 되어 있고요.

주변에 또 다른 기존의 국공립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민간단체가 있어서 아이들이 보육을….

김길자 위원 하나 더 있을 수 있다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예.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풍세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민생활시설에 어린이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간으로 할 건지 국공립으로 할 건지는 우리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을 할 사안입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락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221쪽 의안번호 3911호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과 아우내은빛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추진 일정으로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8∼9월 중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고, 9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 이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11호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하나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노인복지관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위탁법인이 맡고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김길자 위원 지금 5년 만기가 된 거고, 그전에도 아마….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은 1995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 이후에 28년 동안 천주교수녀회유지재단에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우내은빛복지관은 1999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16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제 물론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하는 거일 거예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예.

김길자 위원 근데 이게 공고를 내도 안 들어오고….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8년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문턱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물론 잘하니까 28년 뭐 이렇게, 16년 지속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문이 좀 더 열려있어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기존 법인이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 장점은 기존의 노하우로 안정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단점은 너무 틀에 박힌 운영으로 나태해지고, 또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법인으로 바뀌면 발전적이고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노인복지관 운영을 지금 잘하고는 있지만 기존 법인이 유리하게 너무 편중해서 가점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공정하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더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종교시설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봉사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서비스 질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늘 봉사자들이 많아서.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성과표 같은 거를 도지사나 보건복지 이런 데에서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꾸준히 받아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3년에 1회씩 보건복지부장관과 도지사가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했는데 양쪽 복지관에 A등급, 우수한 성적으로 A등급을 받았고요.

아우내은빛복지관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평가를 토대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성과가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했다, 이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만 위탁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량평가, 절대평가, 정성평가 이런 게 어떻게 정해져서 나누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할 수 있는 곳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천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운영에 보면 “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천안시 직영으로 할 생각 없습니까?

시가 더 전문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

이상구 위원 국장님, 예?

이게 20 몇 년 동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고요.

사실 공직자들이 하게 되면 전문성은 많이 떨어지죠. 인사이동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천안시가 직영을 할 건가 민간위탁을 할 건가를 그 결정 권한을 시의회한테 부여하고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은 어느 것이 나은지를 한번 검증하고 여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민간위탁을 이렇게 동의를 받고 또 5년을 이렇게 해서 계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상구 위원 근데….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구 위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20 몇 년씩 이게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저는 이런 것은요, 사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정성이거든요. 안정성.

우리가 기업을 이윤에 의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보다는 예측 가능한 안정성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구 위원 천안시에서 하면 제일 안정해질 거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이나 효율성은 민간 부분이 참여하는, 요새 아웃소싱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간위탁이 행정과 민간의 중간 영역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양쪽의 장점을 다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민간위탁을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 추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상구 위원 예, 그건 이해를 하고요.

물론 위탁을 하는 거는 있겠죠.

하지만 천안시에서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꼭 이거뿐만이 아니더라도 ‘꼭 위탁이 모든 게 답이다.’ 이 생각은 좀 생각 좀 해주시고 한번 고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57쪽 의안번호 3915호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불부합하는 미술관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미술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장품의 구입·기증에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에는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소장품 구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의 2에서는 자료 기증에 대한 사례금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와 미술품 감정평가액의 20% 범위 안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7인 이내로 구성된 미술관 운영위원회 인원 규정을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규정과 부합하도록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의 2에서 가치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천안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의 가치 평가 및 구입 여부 결정, 수집 대상 작품의 진위 여부 검토를 수행하고, 안 제22조의 3에서는 가격평가위원회 신설로 가치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수집하기로 선정된 작품의 감정과 평가를 통하여 수집 대상 작품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3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15호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소장품이 몇 점 정도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지금 230점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거에 대한 가격이 매겨져 있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 가격은 지금 평가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가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종만 위원 그거 혹시 리스트업(list-up)되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257쪽에 보면 평가위원이 가치평가가 있고 운영위원이…. 아니, 가치평가위원회가 있고 가격평가위원회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이종만 위원 그래서 22조 3항에 보면 몇 명, 몇 명으로 이렇게 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평가위원 선정 기준을 별도로 어떻게 계획 수립을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별도 기준 법령에 따르면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치평가…. 잠깐만요.

가치평가 같은 경우와 가격평가위원들이 상호 상충되는 부분은 있긴 있는데 가치평가와 가격평가의 서로 전문하는 부분이 서로 별도로 있어서 가격평가 같은 경우에는 옥션이나 아니면 미술품을 직접 사고 파는 그런 전문가 위주로 결정을 하고요.

가치평가 같은 경우에는 연구나 학술 위주로 하는 그런 위원을 선정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평가금액의 20% 이내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아니, 그거는 다른 가치평가나 가격평가 외 별도의 규정인데요.

지금은 저희한테 기증을 하는 미술품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상을 전제로 해가지고 기증을 받고 있는데 그 미술품 말고 별도로 액자를 한다든가, 표구를 한다든가 하는 비용 정도는 저희가 지불을 해야 맞다, 이런 판단하에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그 가격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전체를 무상으로 받고 있었는데요. 약간의 비용적인 측면을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만 위원 하여튼 평가위원회 조성하실 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서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평가위원회 모집할 때 성별 초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엄소영 위원 외부인원 비율 이런 부분들도 잘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장고에 미술품을 보관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230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 230점을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미술관….

엄소영 위원 미술관 수장고에 예당에 따로 따로 보관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 함께 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미술관, 천안시립미술관 수장고에 230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230점이 다 수장고에, 천안미술관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엄소영 위원 예당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예.

엄소영 위원 아, 그러면 우리 혹시 여기 박물관 수장고 여기에는 미술품이 전혀 없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고미술품들은 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거기를 갔었을 때 미술품도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서 ‘거기에 있었던 미술품은 뭘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품은 보통 기증을 해서 무상으로 기증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엄소영 위원 근데 그런 무상으로 기증을 하는 그런 미술품들이 그쪽에 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사서 보관하는 이런 것들은 예당에 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구입한 것도 있고요.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도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구입….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실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예산으로 해서 3점 구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그런 거를 기준을 두고 ‘해마다 몇 점씩 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그런 거는 없고요.

엄소영 위원 있는 거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몇 점씩 이렇게 사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그걸 사서 전시를 좀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전시를….

엄소영 위원 수시로 바꿔가면서 해야지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물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미술품들 사서 어디에다가 뭐…. 아닌 게 아니라 수장고나 아니면 이런 데 보관하는 거보다는 전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저희가 1년에 네 번씩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합되는 작품을 구입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9페이지에 보면 제16조에 기증사례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이상구 위원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0….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이상구 위원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상구 위원 근데 그 예산의 범위 안에 예를 들어 예산이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기증품이 100분의 20이 100만 원이 넘어가요, 예를 들어.

넘어가면 못 받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로….

이상구 위원 그냥 100만 원만 딱 지급이….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예산이 100만 원이라 하면….

이상구 위원 100분의 20이라 해도?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딱 예산이 100만 원이 잡혀 있으면 기증품이 1,000만 원이라 그래도 그거에 대한 예산 잡혀 있는 100만 원만?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른 거 같지 않고 미술품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미술품을 살 때 평가위원회나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가격평가위원회나 그렇게 했었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위원회 하면 바로 해촉을 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바로 해촉하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인원을 뽑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누구 아시는 분 물건을 사주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를 좀 문제없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심사위원들을 뽑을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몇 분 정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그런 분들이 미술협회나 예총이나 그런 데 인력풀이 있거든요.

그 인력풀을 활용해서 공정하게 지금 위원회를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뽑을 때 공정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게 되면 나중에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유의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가치평가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따로따로 뽑으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따로따로….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같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선정 기준은….

김길자 위원 대학교수.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고, 가치평가에서만 천안시립미술관장하고 내부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공립기관의 학예연구사도 다른 사람으로 할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으로 할 거예요? 가격평가하고 가치평가하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서로 다른 사람으로 할 겁니다.

중복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똑같은데 굳이 이거를 2개로 나눠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데, 가치평가하고 가격평가를 미술 분야의 평론가, 교수, 작가를 서로 다른 여기에 겹치지 않는 분으로….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겹치지 않는 분으로….

김길자 위원 다 위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김길자 위원 나중에 이 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명단을 공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네, 이 작품을 구입하기 전에 가치평가위원회하고 가격평가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중복되지 않은 거를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정도희·이종담·엄소영·김명숙·육종영·유영채·이지원·이병하·김미화·김영한·김강진·강성기·유영진·이종만·배성민·정선희·복아영·김길자 의원 발의)

(15시 1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종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내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를 통해 적용 범위와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의 중단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23호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렇게 참석 못 하시고 이 시간에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0조의 11에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 유영진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도 교육청 조례는 학생 통학에 관련돼서 다양한 부분에서 통합적인 사항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시 조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거로 그렇게 해주는 사항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게 조례 제정을 하는 건가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당초에는 연초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학교 통학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학교당 3,000만 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의 금액이 좀 적습니다. 학교당 통학버스 임차료가 5,000만 원 정도 얘기된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마련해 놓으면 그때 시장님 방침 받을 때도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때 차량 임차료도 조금씩 변동될 거 아닙니까? 그때 받아서 업무하기는 편리할 거로 사료됩니다.

이종만 위원 아이들 교육에 교육청, 우리 시 이렇게 따질 거는 아니지만 교육청은 많이 돈이 저금이 되어 있대요. 많이 예산이 많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예.

이종만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쪽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먼저 사실은 본 위원도 의원 생활하면서 민원이 많았던 부분들이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차량 이용이 많이 어렵다라는 민원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저도 동의를 했고, 또 이런 어렵게 조례를 만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종갑 의원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혹시나 대중교통과하고 혹시 협의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한번 좀 궁금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조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나서 저희도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있으면서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 통학버스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그때그때 1개씩 없었던 버스를 아침 시간대에 하나씩 넣어준 적이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엄소영 위원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1개씩, 1개씩 넣어줬는데….

조례를 굉장히 어렵게 박종갑 의원님이 만들어서 예산도 준비해놓고 이런 상황에 이런 과정과, 그다음에 3,000에서 5,000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늘 본 위원도 그동안에 민원을 들었던 게 우리가 예산은 있지만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 학교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예.

엄소영 위원 학교 자체가 우리는 아침에 통학버스가 필요하다라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혹여나, 또 물론 꼭 필요하면 하시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한 번 좀 물어보거든요.

근데 시내버스가 사실은 1회 한 군데 학교로 한 군데 가는 데가 지금 우리가 보통 열 군데 정도가 아침 아이들 학교 등교 시간에 있거든요.

그리고 한 군데가 1회만 갔는데 그래도 적다고 해서 2회가 간 데가 있고 이래서 이런 거 했었을 때 조금 더 대중교통 쪽에도 한번 그 부서에도 상의를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잘 되어서 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재량, 아니면 학교 측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잘 인지를 하셔서 학생들 아침에 학교 가는 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우리는 예산만 줄 뿐이지 그 대중교통에 대해서 버스를 계약을 하고 혹시나 안전을 위해서 통학지도사를 놓는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은 학교하고가 문제지 여기서는 그냥 예산만 주면 끝나는 거라고 봐야지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교육청 쪽하고 1차 협의에 의해서 공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별로 또 개별로 교통 지원,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버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까지는 알지 못해서 일차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엄소영 위원 조금 더 궁금한 저기 한 게 뭐냐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예.

엄소영 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 조례를 보면 사실상 시골 쪽, 자연부락 어려운 이런 충남도에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여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엄소영 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골 쪽보다는 시내 쪽에 학교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우리 천안시만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는 뭐 특별하게 우리 천안시는 충청남도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에 준해서 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데는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지금 충청남도 학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초등학교 제가 조사해본 결과 30군데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우리 천안시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예.

엄소영 위원 아,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중·고등학교는 없고, 초등학교만 30군데가 있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30군데가 초등학교에는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엄소영 위원 그럼 이 돈은 우리 천안시와 충청남도와 5 대 5 매칭으로 해서 해주나요? 아니면 전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아닙니다. 전부 다 충청남도 교육감 쪽에서….

엄소영 위원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 거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엄소영 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그거 한 5,000만 원 정도, 대당 5,00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엄소영 위원 5,000만 원 정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엄소영 위원 30군데 지금 천안시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 위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그래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 그곳 위주로 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엄소영 위원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학교 쪽에 충분한 내용에 대한 거를 잘 검토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학교에서 그 예산 범위에서 신청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아까 도 교육청에서 한 30군데…. 지금 이렇게 돼요, 벌써?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류제국 위원 벌써가 아니라 꽤 오래됐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충청남도에서 학생 지원 조례가 2020년도 10월 달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류제국 위원 20년도?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20년 12월 30일 자로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거 아마 우리 천안시에서 최초로…. 이게 초등학교 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된 게 제가 5대 때 은석초하고 성남초가 최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아, 예.

류제국 위원 제가 기억을 하는 거야,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류제국 위원 근데 30군데가 됐다고 그러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예. 30군데입니다. 저희가….

류제국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은 거기서 그거로 다 충족이 안 되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류제국 위원 중학교가 됐든…. 보면 이게 대중교통 민원하고 학생 통학하는 거하고가 제일 민원이 많은 거 같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아무튼 아까 이종만 위원님 말씀도 최대한 도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그쪽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거기서 다 충족을 못 하면 우리 예산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류제국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간 잘 그런 요소요소의 그런 민원이 있었던 데가 잘 이거로 인해서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잘 지원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네, 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김길자 위원 지금 천안시 초·중등교육법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몇 개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 중등까지인가요? 고등학교까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김길자 위원 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포함해서….

김길자 위원 다 포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하는 겁니다. 예.

김길자 위원 몇 개 학교인지는 나오나요?

사실은 아마 초등학교…. 아까 존경하는 류제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AI 교육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에서 버스로 하는 게 봉서중학교로 주기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AI 학습을 받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예.

김길자 위원 근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지원될 거예요. 그죠? 차량 지원이 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김길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교육청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여기 검토보고에 올라왔지만 입법예고한 거 가지고도 벌써 살짝 의견이 올라오는 정도가 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너네가 이걸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데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산 추계는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이 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3개 학교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 33개 학교만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에서….

김길자 위원 그 예산으로 같이 쓰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할애해서…. 예, 예. 그래서 여기서 통학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할애해서 쓰는 겁니다.

당초에도 이 예산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8억 섰었는데 시장님이 보강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에서 8기 공약사업으로 10억으로 늘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거기서 할애해서 통학환경 개선사업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이 다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다 버스, 봉고차 이런 거로 해서 얼마간의 비용을 대고 학교를 다녔는데….

사실은 교육청하고의 밀접한 협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이 되려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사장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행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임대로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예. 임대로 합니다.

이상구 위원 임대 1대당 그럼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지금 현재 추정가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구 위원 5,000만 원이요. 그러면 그게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1년 기준입니다.

이상구 위원 1년 기준에 5,000만 원, 임대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이상구 위원 거기에 보험료까지 다 들어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세부사항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학교에서 임대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상구 위원 버스 1대가 요즘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한 2억 정도 하는 거로….

이상구 위원 한 가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 특수학교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특수학교는 현재 장애인들도 있고 여러 있어가지고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로….

이상구 위원 아니, 그렇게 5,000만 원씩 들여서 1년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데 특수학교도 어떤 그런 차량을 준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 배제가 된다는 생각이 좀 있고….

특수학교도 물론 기존에 있는 학교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특수학교도 결국 장애…. 불편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여기 있네요. 특수학교도 들어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이상구 위원 각종 학교하고.

아까 내가 그걸 봤는데 초·중·고등학교만 말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특수학교도.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저….

○위원장 유영진 뭐, 또 있어?

○전문위원 박민애 과장님….

○위원장 유영진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제가 아까….

○위원장 유영진 과장님, 한 말씀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그럼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아까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과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위원장 유영진 박종갑.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아, 박종갑 의원님과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교육청과 협의 결과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제4조 지원 등에서 1항에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교육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수정 요청드리고, 5조 지원의 중단에서도 “즉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즉시’만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4.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0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275쪽 의안번호 3917호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인용 조항 및 위임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5년이 지난 후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0만 원, 2차 1,200만 원, 3차 2,400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17호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04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동남구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287페이지 의안번호 제3918호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통합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억 5,292만 3,000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중독자 발견 시 환자 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 중독질환자 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등입니다.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동남구 버들로 40번지 1층에 위치하며,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추진일정은 8월 중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이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18호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중독관리통합시스템…. 아니, 지원센터 이게 됐는데요. 중독이라함은 어느 범위까지 중독을 얘기하는 거죠?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저희가 4대 중독으로 알콜중독, 마약, 인터넷중독, 도박에 대한 중독 네 가지에 대한 중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다시…. 알콜, 마약, 인터넷, 도박까지요.

이 중독자들은 지원…. 이 센터로 상담 요청을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건가요?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알콜중독자가 많습니다.

이상구 위원 마약중독자는 아직….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마약중독자는 마약사범으로….

이상구 위원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마약중독자는 마약사범으로 천안시 보호관찰소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필수 이수해야 되는 교육과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끔 의뢰가 오는 수준으로밖에 없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그럼 알콜중독 관리를 받고 있는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지금 등록자는 알콜은 등록자가 69명 정도 되지만 저희들이 중독자에 대한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학교나 이런 데 나가서 교육 예방이나 캠페인도 하고 예방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콜중독, 마약, 인터넷, 그다음에 도박 이 수치 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위탁 기간이 보통 5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3년이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저희 보통 5년들 많이 하는데 위탁을 줄 때 너무 긴 기간을 주다 보면 위탁하는 사업이나 이런 내용이 나태해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 해서 저희는 3년으로 줄여서 계속 모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위탁도 3년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2020년도에 생긴 건가요?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2006년도에 생겼습니다.

이상구 위원 2006년도요?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예.

이상구 위원 그럼 굉장히 오래됐는데 나사렛대학교에서 위탁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2006년에 나사렛대하고 2회차를 계속 나사렛대하고 하다가 2013년도에 남서울대학교로 한 번 돌아갔다가 다시 또 그다음에 다시 또 위탁을 재위탁을 못 하게 된 상황이 돼서 나사렛대에서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이상구 위원 주로 대학교에서 이거 센터를 위탁을 하고 있네요.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주로 대학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은 위탁업체 기준 기관 대상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있는 그런 설치되어 있는 학교, 또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그런 법인 그런 데서 하게 되어 있는데 모집을 하면 거의 들어오는 곳이 거의 없어서 지금 나사렛대도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2회차 계속 다시 재공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여기도 간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유사한데요.

사례 실적관리 어떤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실적은 저희들이 중독 예방사업, 중독질환자 관리사업 이 두 가지 큰 타이틀로 해서 항목에는 중독 예방사업에 중독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또 조기 선별검사도 하고, 또 예방교육 학교나 자활센터, 시민들에 대한 거 이런 데를 나가서 하는 예방교육 이런 거에 대한 실적 같은 거는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네.

이종만 위원 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네, 그렇죠.

이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실적표 좀….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6.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14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6항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자료 29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19호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희망쉼터는 자활 의지가 있고, 직업능력이 있는 위기에 처한 거리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주거 지원과 함께 정신건강 상담 치료, 자활을 위한 일자리 알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숙인이 다시 희망을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노숙인 자활시설입니다.

천안희망쉼터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천안희망쉼터를 재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료 297쪽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 면적 285.17㎡의 지상 2층 건물이며, 시설 위치는 동남구 문화2길 5번지입니다.

현재 시설장 포함 5명의 종사자가 24명의 입소자를 보호 및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노숙인 자활시설 관리 및 노숙인 보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노숙인 복지증진 사업, 일자리 지원 등 자활사업을 통한 조기 건강한 사회복귀 추진사업 등입니다.

위탁 근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료 298쪽 2023년 기준 위탁사업비는 3억 6,477만 3,000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천안희망쉼터 수탁자를 선정하여 노숙인 자활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19호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현재 28명이 입소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네요, 천안희망쉼터.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희망쉼터 정원은 28명이고요.

이종만 위원 정원이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어제 현재까지 24명이 입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입소 기간,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법적으로 입소해서 퇴소할 때까지 법적인 기한은 없고요.

평균을 내보니까 입소해서 나가는 퇴소까지 평균 1년 6개월 정도가 거주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면 좀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몇 프로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지금 24명으로 볼 때는 70대 이상이 3분 계시거든요. 그분 말고는 다 자활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목적이 자활 의지가 있고 직업을 좀 이렇게 한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입소시키기 때문에….

이종만 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도 자활이 된 인원에 대해서는 직장 알선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이 자활쉼터가 원래 일자리 알선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설보호도 하지만 노숙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을 지도하는 일자리 알선 지도 업무도 비중이 좀 크다고 합니다.

이종만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고를 냈을 때 업체 법인이 경쟁력이 높은가요? 여기도 단독이라 또 그냥 연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어쨌든 2019년도까지 금년 연말 4년 6개월 동안 재단법인 성공회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방침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종만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단독으로 또 갈 확률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법인이 또 할 수…. 아직은 해봐야겠지만….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시설 특성상 아마….

어쨌든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든 간에 홍보를 많이 해서 다수의 위탁업체 법인이 응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본 위원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혹시라도 문턱이 높다면 좀 낮춰서라도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행정부에서 검토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노숙인 수용하고 있는데 수요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어쨌든 거리 노숙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자활 또는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노숙인을 먼저 상담을 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시설 입소를 통해서 일시 케어를 통해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그렇게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4년…. 5년 됐나요? 4년 됐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지금 4년 6개월 위탁….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4년 6개월 동안 됐는데 사회복귀, 아까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셨긴 했는데 성공회에서 위탁을 한 4년 6개월 중에 몇 분이나…. 비율이 어떻게 돼요? 몇 퍼센트 정도가 사회복귀를 했는지….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입소하고 퇴소가 좀 순기가 빠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50대 초까지는 직장을 찾아가지고 바로 사회에 복귀하는 로테이션….

이상구 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통계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6개월 정도 거주 기간이니까 24명이 거주하고 1년 반 퇴소 기간 본다고 그러면 1년에 20여 명 범위 내에서….

이상구 위원 1년 반 동안은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전에 나가는 분은 별로 없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20대, 30대 청년층들은 사회복귀가 빠른 편이고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빠른 분도 있고 늦은 분도 있는데….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그죠, 예.

이상구 위원 4년 6개월 동안에 사회복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거의 70대 이상 빼놓고는 거의 90% 넘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90% 정도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예.

이상구 위원 그 데이터….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왜냐하면 지금 자료도 입소하신 분 어제그저께 두 분 빼고 22명 중에 20명이 지금 다 일자리를 갖고 하기 때문에요.

이상구 위원 데이터 있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데이터는 자료 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자리가 천안역 청소사업단에 일곱 분이 단기 근로하고 있고요. 회사 건설용역이 있고요.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종사자들도 같은 건물에서 지금 종사를 하고 계신 거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해서 5명이 종사….

이상구 위원 다섯 분이 시설장에서 같이….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예. 같이….

이상구 위원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 문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노숙자분들이 집단수용을 하다 보면….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시설종사자가 거리 노숙인들 입소하면 인권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염려해서 저희가 시설종사자들 1년에 한 번씩 대한인권센터, 대전에 인권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1년에 무조건 교육을 이수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상구 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어쨌든 저도 두 번 나가봤지만 노숙인들끼리 서로 케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로 의지도 하시고 그래서….

이상구 위원 별로 문제는 없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어쨌든 낮에는 가서 일자리 일하시고, 오후에 복귀해서 같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상구 위원 여성, 남성 다 지금 받고 있나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저희 지금 천안희망쉼터는 남성 위주로만….

이상구 위원 남성….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하는 자활시설입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희망쉼터에 직원들이 시설장이 있고, 생활지도사, 조리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섯 분이시잖아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엄소영 위원 근데 시설장님은 상근이시고 조리원분은 식사 때만 나오시겠지만 생활지도사들은 세 분인데 거기가 24시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그렇죠, 예.

엄소영 위원 그분들이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가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고 다양하게 하는데, 지금 이 세 분이서 그러면 뭐 돌아가면서 하루하루…. 어떤 식으로 해요, 여기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시설장 제외하고 생활지도원 3명하고 조리사까지 4명이 교대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시설장이 상근이라는 거는 거기서 24시간 상근하는 거는 아니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입소 기간별” 거기 보면 3∼5년 되신 분이 다섯 분이 계세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엄소영 위원 근데 이런 분들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됐다면 그분들 스스로 어디 나가거나, 나가라 그러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을 때까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저도 그게 걱정했었는데….

엄소영 위원 왜냐하면 보통….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법에 명기된 게 없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그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기 전까지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본인이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엄소영 위원 사실 오래돼서 먹고 자고 거기서 직장을 어딘가에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다든가 이러면 그분들이 또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 돼서 나가야 또 새로운 노숙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좀 서로 이렇게 되는데….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렇게 오랜 시간 3∼5년 정도 되신 분들이 다섯 분, 2∼3년 된 분이 두 분….

사실은 보통 밖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이러면 1년 정도 있거나 이러면 조금 보수도 받고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간다든가 어떤 이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상위법에 아예 명시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없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나가라고도 할 수 없고, 이분들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여기서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센터장의 그 역할이 참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마냥 어쨌든 희망쉼터에는 거리 노숙인들 계속 상담을 통해서 시설 입소를 해야 되는 책무도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안 나가게 되면 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어쨌든 그래서 그게 ‘마음 세우기’라고 그러나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엄소영 위원 예, 몇 년 정도 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일정 정도의 일자리를 갖고 있고 일정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엄소영 위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퇴소를 권유해서 그분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또 노숙자를 받고….

엄소영 위원 맞아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그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로테이션이 큰 지금까지는 무리는 없었다고는 합니다. 예.

엄소영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29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종전 직원들의 고용승계” 있잖아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엄소영 위원 이게 위탁이 되면 고용승계가 물론 당연히 되겠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보통 어디 위탁시설 이런 데 보면 30년 위탁 계속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긴 한데, 여기도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몇 세까지 근무를 해야지 된다.’ 어떤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저희가 기존에 대한성공회하고 천안시하고 위수탁 계약 맺었던 거에는 나이 제한은 없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 그래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엄소영 위원 보통 다른 데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은 60세 미만인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몇 세 나이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라고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나이가 많은 분도 그냥 거기서 계속 있으면 승계를 그냥 해야지 되는 건가, 이런 부분….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장은 센터장은 50대 초쯤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종사자는 40대로 좀 나이대가 갖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나 위탁시설을 했었을 때 그분들의 나이는 정해져 있었던 거 같아요, 몇 세 미만이어야지 된다라는 게.

근데 여기에 종전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 나온 거는 특별하게 그런 내용이….

“전문적인 지역사회복지사업 수행 능력이 있고, 법인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이나 이런 게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살에 들어갔는데 30년 동안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라면 65세,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그거는 다른 법령을 한번….

엄소영 위원 법령 보시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법령 검토해보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아까 이상구 위원님 질문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남성분들만 종사하고 계시다고…. 입소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전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숙인 관련된 시설이 28개소, 26개소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재활시설도 있고 종합센터도 있고.

아마 여성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시설 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만 수용할 수 있는 전국에 있는 그런 노숙시설로 저희가 연계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현재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이 아마 지금 저희한테 추가로 주신 거 프로그램명 봤을 때 대부분 연중행사로 거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조례에 따르면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이라든지, 정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원대상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발굴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 위탁을 어쨌든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고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에 따라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을 지금 몇 년마다 수립하고 계시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저희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1년마다 하고 계시면 매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그걸 통해서 여기도 자활쉼터 희망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사업계획도 받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 시행계획도 희망쉼터 통해서 받는 건가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그렇습니다. 1년 사업계획서, 예.

그러니까 위수탁 계획서를 보면 수탁자가 연중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에다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복아영 위원 그거는 수탁자가 1년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거고, 시에서는 나름 조례에 따른 자립지원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방향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거와 그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그래서 그 시행계획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계획이 수립됐는지 누가…. 아니면 용역을 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에 따르면 실태조사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그동안에 실태조사를 한 적도 있나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아마 용역을 준 거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 천안시에 희망쉼터에 있는 노숙인 포함해서 거리에 있는 노숙인까지 하는 실태조사는 매일, 매월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복아영 위원 매월, 매일 한다고 하더라도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했다는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희망쉼터에 있는 노숙인들이 서로 퇴소가 되고, 또 현장에 있는 거리 노숙인들의 위기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담을 통해서 입소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실태조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냐면 저도 사실 복지문화위원회 와서 천안희망쉼터라는 거를 알았고, 노숙인 등의 복지에 대한 관련된 법률이 있는 거를 알았고, 또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거를 알았고, 지금 또 자세히 보니까 이런 조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담겨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아마 이 시행계획 또한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천안희망쉼터에서 사업계획서 1년 동안 낸 거 수준에서의 계획서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돼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근데 사실 조례에 따르거나 법률에 따르면 사실 그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니, 당장 내년부터라도 그 조례에 따라서든 그리고 또 그 조례에 따라서 실태조사 또한 시행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도 분명하게 하게끔 근거조항도 있으니 요즘에 세상도 살기 더 어려운 시대인 만큼 엄연히 법률이나 근거조항이 다 있으니까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천안시에는 희망쉼터 이거 동남구에 하나 있는 거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천안시에 저희 동남구에 하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는 시청에서 마련해준 거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김길자 위원 이 주택은?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토지, 건물 다 천안시 재원이 소요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천안시 노숙인 현황이 나와 있어요.

47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스물네 분은 거기 쉼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런 쉼터가 있다는 거를 알고는 계시나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자료는 스물두 분인데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스물네 명 입소했다고….

제가 월요일, 화요일도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받고 접촉하다 보니까 어쨌든 희망쉼터가 수탁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활 일자리 알선도 중요하지만 거리 노숙인을 빨리 파악해서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렇죠, 예.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나가서 저도 상담을 해보니까 한 여섯 분 정도 상담을 하면 두 분 정도는 시설에 입소할 마음을 조금 열고 대화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예, 예.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상담을 통해서 어제 두 분이 입소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누구의 간섭받기 싫어서 나와 계신 분들도 사실 계세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몰라서 못 들어가는 분들도 또 계실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스물다섯 분이 거리 노숙인으로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시설장하고 업무 협의를 하다 보면 한 달에 20에서 25일 정도는 현장 나가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대화를 거절하는 분도 있고, 제가 엊그제 만난 분처럼 대화를 열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들으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로테이션이 조금 돌아가는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취업을 해서 자활을 해서 일자리를 얻어서 나가는 분이 계시면, 또 상담을 통해서 또 들어오는 분 계시고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맞아요. 근데 우리 노숙인 분들이 거의 천안역, 지금 보니까 성정동, 봉명역 우리 복아영 위원님 지역이….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봉명역에 다섯 분 계십니다.

김길자 위원 그쪽에 주로 계시는데, 좀 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천안역 가면 흉하잖아요. 사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김길자 위원 그런 분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되도록이면 한 분이라도 더 입소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네, 출장 나가서 같이 상담하고 최대한 입소시키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마지막으로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여성 노숙인에 대한 쉼터도 다른 곳에 좀 더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좀 더 보여지거든요.

여성 노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다른 지자체로 내가 어떻게 보면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저는 조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 노숙인이 천안 분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노숙인이라면 내가 천안에서 노숙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천안에서 생활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외딴섬으로 가서 더 외로운 마음이 들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예산이라도, 아니면 다른 공간이라도 좀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여성 노숙인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소년….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인가 그 부분도 따로 여성과 남성이 분리된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처럼 제가 천안 사람인데 천안 노숙인이란…. 아니, 여성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자체에 갑자기 가버려서 거기에 외딴섬으로 가서 그러면 좀 더 더 서글프고 외로운 마음이 들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더 많이 배려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공간이나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 번쯤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복아영 위원 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검토해보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하나 여쭤보면 지금 아까 우리 복아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계하는 여성 노숙인이 연간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아직 거기까지는 자료가 좀 없고요.

김길자 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있잖아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엄소영 위원 짧게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가신 지 과장님 얼마 안 되셔서.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엄소영 위원 그 위에 주거 지원에 보면 동절기 위기노숙인 및 조기 자활 자립 뭐 해서 거리 노숙인의 안정적 주거 정착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엄소영 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많이 한 게 동절기에 그분들이 노숙자로서 밖에 계셨을 때에 밖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침낭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좋은 거를 사주신다고 해요.

좋은 거를 사주시면 소주하고 바꿔 먹고…. 보통 알콜중독자들이죠, 그분들이.

그리고 물 달라고 그래서 물을 필요로 해서 물을 드리면 또 술하고 바꿔서 드시고 이러는 경우가 많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담요를 팔….

그러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8만 원, 10 몇 만 원 이렇게 주고 사면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싸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필요로 안 하면 그거 자기들이 사겠다라고 유인을 해서 그걸 또 싸게 사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기 노숙인들한테 어쨌든 간에 자활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교육 좀, 뭐 어떤 이렇게 입소하고 밖에 계시더라도 교육 좀, 일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여기에 있는 주거 지원은 어쨌든 동절기에 추운 겨울철에 시설 건물 외에서 주거, 밤에 숙식하시는 분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동남구청 앞에 보면 ‘싼모텔’이라고, 상호가 ‘싼모텔’이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아….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거기에….

엄소영 위원 투숙해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일일 2만 5,000원 정도의 숙박비를 줘가지고….

엄소영 위원 참 좋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하는 일시적인 일시 보호 사업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그럼 거기서도 그러면 많이 잠을 숙식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꽤 있는 거로…. 지난해에도 아마 좀 있는 거로….

하루에 두세 분 정도, 추운 겨울에 어디 갈 데 없으면 ‘싼모텔’로 저희가….

엄소영 위원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분들이?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마냥 시설장이 지금 천안시에 시설 외의 노숙하는 분들은 거의 현황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고, 낮에는 어디에 가 있고 밤에는 어디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그렇게 거기에 방 빌려주고 이러는 거는 몰랐어요. 처음 지금 들어서, 저도….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이게 주거 지원사업이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저는 공원 그런 데다가 이불 많이 갖다 놓고 거기서 주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예, 그래서 시설장 얘기를 들어보면 “겨울 잠 자게 싼모텔 나 가고 싶다.” 이렇게 와서 상담한다고 합니다.

엄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해선 그 비용, 주거 지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이지원박종갑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노인복지과장 이미화
  •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 문화예술과장 윤중길
  •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 <동남구보건소>
  •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 <사적관리소>
  • 사적관리소장 이영호
  • <동남구>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주민복지과장 정해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