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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23.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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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7월 2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6.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7.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8.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5.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

26.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7.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


부의안건

ㅇ 5분발언(이지원·김길자·유수희 의원)

1.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6.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7.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8.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5.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

26.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7.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이지원·김길자·유수희 의원)

(11시 02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민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하여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주제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정지 신호를 받은 자동차가 멈춰야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안내선입니다.

즉,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보루인 셈입니다.

경찰청이 정한 2022 교통 노면표시 설치 업무 편람을 보시면 정지선은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지점,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에서 5m 전방에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안시는 어떨까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곳곳에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직접 재 보았습니다.

(자료 제시)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2.7m, 2.4m, 심지어 2m가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정지선이 횡단보도와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천안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정지선이 2에서 3m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료 사진을 봐 주십시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횡단보도와 정지선입니다.

천안시와의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횡단보도 정지선이 천안시보다 훨씬 먼 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2015년 경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횡단보도 정지선의 이격거리를 5m로 늘리면서 사고 예방 효과를 봤습니다.

이후 충북 경찰은 한 경찰관의 제안으로 2018년도부터 설치 기준의 최대치인 5m 멀리에 정지선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사진을 보시면 청주시에서 이격거리 5m 정지선을 도입한 이후에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입 전인 2017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는 전국 평균보다 2배 넘게 감소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자료와 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천안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중 사람이 차량에 치인 사고는 총 967건입니다.

이중 도로를 횡단하면서 일어난 사고는 478건으로 사망이 42건, 중상이 451건입니다.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의 절반이 도로횡단 중에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정지선이 보이면 바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 정지선과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짧으면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목격되기도 하죠.

정지선의 거리를 횡단보도로부터 조금 더 띄우면 보행자와 차량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지선의 설치 기준의 최대치인 5m 간격으로 설치한다면 혹시 차량이 정지선을 넘더라도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충분히 남아있게 됩니다.

자동차가 횡단보도에서 멀찍이 서면 보행자는 훨씬 안정감을 느끼며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고 운전자도 편안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고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10명 중 4명이 보행자입니다.

다행히 최근 대각선 횡단보도나 우회전 우선 멈춤과 같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동시에 여러 지자체에서 횡단보도 5m 정지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시에 이어 창원시, 경주시도 정지선을 5m로 늘리면서 횡단보도 사고율이 30%가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천안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횡단보도 정지선의 이격거리를 5m로 늘려주십시오.

천안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를 조사한 후 시범사업구간을 선정하여 횡단보도 정지선의 이격거리를 5m로 늘려서 설치해 주십시오.

시범사업구간 선정 시 아파트 단지와 같은 주거밀집지역의 작은 횡단보도, 학교 인근 횡단보도 앞은 우선 검토하여 5m 멀리에 정지선을 설치해 주십시오.

이러한 작업은 비교적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차선 재도색만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넓이가 큰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너무 뒤로 빼버리면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줄어들어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행정부에서는 교차로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시범설치지역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5m 정지선의 시범설치 후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좋다면 적용 지역을 점차 늘려서 천안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구축에 힘 써주십시오.

학교 앞 30km 속도 제한이 우리 아이들의 지킴이로 자리 잡았듯이 5m 정지선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 모두를 보호하는 보행자 생명선이 될 것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조금 더 안심하고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5m 정지선이 조만간 우리 동네 곳곳에 자리잡아 든든한 교통안전도시 천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에서 반출된 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4월 국회에서 국가유산기본법이 통과되어 내년 시행됩니다.

지금껏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과 관리 중심에서 활용, 향유, 진흥정책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법령과 조례의 정비 미비로 문화재와 문화유산 용어가 혼용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국외소재 문화재를 찾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기본 책무이자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은 오랜 시간에 걸쳐 유출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환수되었지만 대부분의 유출 문화재는 해외에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2023년 1월 현재 국외소재 문화재는 27개국 784개 처 22만 9,655점에 달하며 충남의 반출문화재도 236건 449점에 달합니다.

문화재 반환 활동으로 지난 3월 약탈로 700년 가까이 국외로 유출됐다가 어렵게 국내로 돌아온 충남 서산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아직도 본래의 자리인 서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원심판결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2023년 2심 법원이 이를 뒤집고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법 유출된 문화재 환수의 새로운 반환점을 기대했던 국민 모두에게 큰 실망감을 준 판결로 약탈문화재를 환지본처해야 한다는 역사, 문화적 원칙을 부인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고 중이며 서산의 부석사 절터 등에 대해 발굴 중에 있습니다.

국내 문화재도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문화재가 지역을 떠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문화재를 찾으려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를 발굴하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 관리에도 소홀해서 상설 전시되고 있던 서산 보원사 철조여래좌상이 무너질 위기까지 방치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재가 제자리에서 보관되었다면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이 2015년 개정되고 지방정부가 문화유산 회복에 참여하면서 지역민의 자발적 복원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브랜드를 위한 문화재 복원이라면 이에 걸맞은 문화유산이 되돌아와야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에서 안동으로 귀환한 안동하회탈처럼 완전히 정착한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 천안박물관은 천망의 관아라는 주제로 올해의 박물관, 미술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시의 독창성과 학술적 연구성,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 지역적 상호 연계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천안도 국보급 문화재를 관리할 주체가 있기에 환수를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안의 천흥사 동종과 보협인석탑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천흥사 동종은 국내에 현존하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면 대평리 탑골 계곡의 보협인석탑은 국보로 지정된 이후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천안박물관으로 이전을 요구했지만 두 기관 모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본 의원은 문화유산 환수를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외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연구기관 및 문화재 반환을 추진하는 민간기관의 필요성입니다.

문화재 환수에 대한 이슈가 조명을 받을 때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방안이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반출 문화재에 대한 현황조사나 가치 연구, 반출 경위와 합법성 등을 연구할 연구단체와 반환 및 보존 관리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란 문화유산 및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해 모아 놓은 시스템 또는 디지털상에 조성된 데이터 저장고를 말합니다.

이처럼 문화재의 역사적 이력과 제작기법 등의 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해 문화유산 환수와 보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천안시의 문화유산의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구축을 통해서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의 다양한 개발로 문화재 관람 이후 문화 콘텐츠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주 4·3 학살 및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에 있어 당시 책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조병옥을 호국인물로 천안보훈공원 내 설치된 조형물 관련해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천안시는 2009년 조병옥 동상을 설치한 후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등 9개 단체에서 문제 제기로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거친 후 2021년 9월, 철거를 했지만 최근에 다시 호국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역사 그리고 문화재를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국 충절의 도시인 천안시가 의무 및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전체를 지역구로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오직 시민만을 향해 있는 국민의 힘 비례대표 유수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뜻을 함께하는 여러 위원님과의 특위 활동 과정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 권리를 다른 누군가는 누릴 수 없을 때 박탈감과 자괴감은 감히 제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출발점에서 어찌 보면 불평등한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난하게도, 누군가는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 불평등한 출발이 누구의 잘못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들이 출발선이 아닌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에서도 이 불평 등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남을 도우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남보다 앞서가기를 바라지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기에 아이들이 주변을 돌아볼 기회를 주어야 하며 남보다 앞서가기보다 내 옆의 동무와 이웃,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특위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들었습니다.

또한 이들을 돌보는 기관, 단체, 시설의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현장에서 듣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5분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마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구분되는 발달장애인은 평생 누군가 돌봐야 하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오히려 성장할수록 돌보기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편 일상생활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장애인과 달리 우리는 이들의 장애를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 더 배려받지 못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도 충분치 않지만 법과 제도로 어느 정도 강제되는 것과는 또 다른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 가족이나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생활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때론 발달장애인은 악의 없는 행동으로 불편과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 심지어 피의자 신분이 되기도 하고 인지, 대응능력 부족으로 학대와 성폭력 등 심각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응할 수 없었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정작 발달장애인의 인권유린 현장에 눈을 가린 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수학교 하나라도 들어선다고 하면 집값 운운하며 마치 혐오시설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외곽의 특수학교까지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 수가 43%라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의 경우에도 성거의 천안인애학교와 병천의 천안늘애랑학교도 도심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천안시와 단국대학교의 업무 협약으로 발달장애인 8명을 채용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감동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같이 소중한 첫걸음을 박상돈 시장님께서 시작해 주신 것에 대해 자랑스러움마저 느꼈습니다.

이 소중한 시작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확대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금년 2월 23일 개관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 있는 어울림센터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도서관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날 수 있고 5층부터 7층까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충남 대표 도시이자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우리 천안시에도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특혜를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교육과 경험, 그리고 훈련의 기회가 필요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계기와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독지가가 천안시에 기부한 토지 일부를 활용해 지역 주민과 발달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적 공간을 마련한다면 기부의 취지를 실현함과 동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여러 타 도시보다 좋은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이들을 위한 시설적 도움이 제공된 적이 없다는 점을 알아 주시고 천안시의 중요 사업, 시민 모두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복아영·정선희·유영진·류제국·이종만·권오중·이지원·김미화·이상구·김명숙·박종갑·강성기·유수희·이종담·육종영·김영한·유영채·엄소영·김행금 의원 발의)

(11시 22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이지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심사위원의 선임 방법과 일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결산 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제2항 결산검사위원은 3회 이상 연속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원의 경우 임기 내 1회로 제한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며 별표 안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20만 원으로 하고 의원은 종전과 같이 12만 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류제국·김명숙·김미화·유영채·정선희·이병하·박종갑·김길자 의원 발의)

3.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장혁·강성기·김강진·이지원·유수희·이종만·이상구·권오중·노종관·김영한·김행금·유영진 의원 발의)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네,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시설이 해당 축종을 소, 젖소에 한정하여 적용토록 수정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지병해충의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료제가 없어 매몰, 폐원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철환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천안시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자체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혼합형 기업인 천안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여 천안시 내의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사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천안 도시공사 전환에 따라 자본금 30억을 출자하여 공사의 자본력을 공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경영 안정과 개발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흥원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자 조례를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창업기획자 사업 및 대행사업의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도 지역 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지역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스타트업 육성 지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부대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시장 등의 책무로 수정하고 제과업소의 책무를 2항으로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김미화·장혁·정도희·이종담·유영채·김철환·김강진·이지원·이종만·류제국·엄소영·이상구·권오중·김명숙·노종관·김영한·김행금 의원 발의)

14.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유수희·강성기·이종만·이상구·장혁 의원 발의)

15.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김영한 의원 발의)

16.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유영채·유수희·정선희·박종갑·육종영·이지원·이종만·류제국·엄소영·김명숙·김행금 의원 발의)

(11시 32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하자 검사 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하자 검사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공사 하자 관리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설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를 비롯한 18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 증진을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강진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정비하고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시설사용료, 강습료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천안축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유영채 의원 외 2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과 상위법 개정 이유, 미반영 사항 및 이용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종합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미화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정도희·이종담·엄소영·김명숙·육종영·유영채·이지원·이병하·김미화·김영한·김강진·강성기·유영진·이종만·배성민·정선희·복아영·김길자 의원 발의)

18.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이종만·김명숙·박종갑·김길자·이병하·육종영·정선희·김미화·이종담·유영진·유수희·이지원·복아영·권오중·장혁·이상구·유영채·김영한·엄소영 의원 발의)

19.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엄소영·강성기·이상구·노종관·김명숙·김강진·유영채·류제국·육종영·이종담·김행금·유영진·이지원·유수희·김길자·권오중 의원 발의)

20.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행금·유수희·이종만·류제국·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김영한·엄소영·유영진·김미화·김길자·김철환·김명숙·권오중·이상구·복아영·유영채 의원 발의)

21.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2항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갑 의원 외 1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통학 환경이 취약한 학교의 교통불편 해소를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제국 의원 외 1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석오 이동녕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자 기념관 및 생가지 등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종만 의원 외 16명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음주 폐해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주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 표준안에 따른 의료기관과 공공도서관을 추가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에 부적합함을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지원 의원 외 19명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구역 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기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남구 청당동에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제5호점의 위탁운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4건의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꽃밫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을 도래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원을 정비하고 소장품의 구입 절차와 기증품에 대한 사례금, 근거 신설 등 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임원으로 겸직할 수 없게 되어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인용조항 및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으로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권오중 의원·이병하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47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구 공사나 소규모 도로공사를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도로굴착 점용 허가 시 중복 심의 절차 규정을 정비하여 심의기능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사유지 대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노후 급수관 개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은 동남구 다가동 378-1번지 인근 육교의 승강기 미설치로 인하여 고령자, 지체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육교 이용 어려움으로 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부시장 신동헌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맹영호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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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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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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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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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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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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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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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희망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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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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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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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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