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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2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9.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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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9월 13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명숙·배성민·김미화·김길자·복아영·유영채·이종만·류제국·강성기·정도희·유수희·유영진·이상구·김영한·김강진·육종영·노종관·장혁·김행금·김철환·이지원·이병하·박종갑·엄소영 의원 발의)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제113쪽 의안번호 3941호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3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개정으로 읍·면·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2호는 천안시 두정평생학습관 주소 변경 사항을,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3항에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 수반 요인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으며, 2024년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연간 1,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법제심사는 별도 의견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2023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41호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게 2023년 4월 13일에 개정이 됐나요, 평생교육법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데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같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네.

김길자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읍·면·동에 관한 그런 사항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근데 거기 116쪽에요, 13조 3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인건비 등 필요한”이라고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우리 자체 2023년도에 처음에 공모사업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500만 원을 도비 전액 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교부받은 사항에서 의무사항이 평생학습지원사라고 학습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끔 그렇게 명시가 꼭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 채용하고 내년에도 3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강사가 아니고…. 강사비는 따로 그렇게 주고 지원사?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예. 지원사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원사 3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예.

김길자 위원 한 동에?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그래서 각 면별로 이번에 8월 달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도비 100% 받고 나서 공모를 했는데 북면하고, 입장하고, 광덕 3개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3개 면 지역에 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북면, 입장, 광덕?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예.

김길자 위원 다른 데는 몰라서 못 한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가서 8월 달에도 전부 가서 사전설명 다 해줬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31개 읍·면·동 다 설명해줬는데 그중에서 3개 면만 신청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이 건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 집행하거나 예산 확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올해는 전액 도비로 나왔고 내년에는 3,150만 원만 도비로 나오고 나머지 1,350만 원은 시비 30%로 이렇게….

김길자 위원 어떻게 도비가 더 많죠? 도 시책사업이라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가서는 도비 50 대 시비 50….

김길자 위원 25년 가서? 25년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그다음에 2026년 가서는….

김길자 위원 30 대 70….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30 대 70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3군데 말고도 더 조금 해서 할 수….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그래서 내년에 세 군데 2024년도에 세 군데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더 또 신청 받아가지고 한 2025년도에는 한 6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거나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 거를 우리 행정부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또 이렇게 도비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고맙습니다.

김길자 위원 잘 진행되도록 사후관리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모든 읍·면·동, 31개 읍·면·동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 시행이 언제부터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평생교육법은 2023년 4월 18일로 일부 개정돼서 시행되었습니다.

이종만 위원 19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났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2023년 4월 18일부터….

이종만 위원 개정은 18일 날 했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이종만 위원 18일 날 하고 24년 4월 19일부터….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시행령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종만 위원 우리 천안시도 여기에다 맞추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네.

○위원장 유영진 지금 천안시가 2023년 4월 18일에 지금…. 아니, 4월 18일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 지금 이걸 보면 2024년도 4월에 이게 시행이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네, 네.

○위원장 유영진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이게 개정이 되고 내년에 그게 시행이 되는데 조례 제13조 제1항에 그 시행일을 법 시행일과 맞춰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명기가 쓰는 게 올해 4월 18일이면 내년에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기에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칙에 시행일을 명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이것은….

○위원장 유영진 국장님, 말씀해보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입법 전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 상위법인 법령에 맞춰서 해도 되고요. 미리….

시혜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미리 시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미리 시행해도 상관없고요. 이게 위법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유영진 글쎄 위법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행일이 이번에 정해진 거에 대해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가, 거기에다 명시를 안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

괜찮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가능합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위원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없는 거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명숙·배성민·김미화·김길자·복아영·유영채·이종만·류제국·강성기·정도희·유수희·유영진·이상구·김영한·김강진·육종영·노종관·장혁·김행금·김철환·이지원·이병하·박종갑·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오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기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4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무한 확장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의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6조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3950호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근데 여기 제가 보니까 8조에 업무의 위탁 사항 보면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슷한 조례들을 보니까 위탁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위탁에 대한 내용을 넣으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디에서, 위탁을 하면 어디에서 위탁을 하는 건지….

지금 이거를 넣으신 이유가 조금 있을 거 같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탁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있어요?

권오중 의원 예.

김길자 위원 거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조례를….

권오중 의원 꼭 거기를 염두에 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성범죄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천안시에는 지금 6개의 기관에서 성범죄의 모든 성범죄에 관련된 피해자를 함께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같이.

김길자 위원 6개가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 디지털성범죄에 관련된 위탁기관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은 전국에 없다고 그렇게 질문하신….

김길자 위원 아니,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위탁을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권오중 의원 아, 조례안 내용에는 없는데….

김길자 위원 예, 예. 그런데 천안시가 만들면서 위탁에 관해서 지금 여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권오중 의원 예, 그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희 천안시….

김길자 위원 예, 예. 그래서 천안시가 어디 위탁기관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여기에다 넣으신 건지….

권오중 의원 아니요. 특정 기관은 저희가 염두에 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천안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성범죄 유형이 있는데 그 성범죄 유형에 따로따로 피해자들을 분리해서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한 군데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네, 네.

권오중 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타 지자체도 디지털성범죄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성범죄 유형별로 보호기관을 위탁기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직 근데 천안시에….

과장님, 천안시에 이런 기관이 있어요?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조금 전에 권오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담소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김길자 위원 통합적으로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충남도에서 디지털 전담하는 1366 특화된 상담소는 공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주게 되면 우리 천안시민이 거기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그러면 거기에 위탁해서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위탁비를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발의해주신 위원장님은 조금 관심을 갖고 특성화된 거를 만일 향후를 예측을 하셔서 이 내용을 담아주신 거 같고요.

저희가 그 관련해서 같이 상담을 하면서 상담해서 부분으로 연계를 한다거나, 그런데 향후에….

김길자 위원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천안시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만약에 이제….

김길자 위원 이런 위탁기관을 하나 둬야 될 수도 있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만약에 디지털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가지고 건수가 더 늘어나고 더 많이 문제가 됐을 때는 향후에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하자는 취지로 담아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충남도에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도에서만. 네, 특성화된 상담소….

권오중 의원 천안시는 전담기관이 없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성범죄 유형 중에 지금 디지털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건수도 증가하지만 유형도 여러 가지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몰지각한 성인들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유인해서 신체 일부분을 촬영해서 전송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범죄는 늘어난다.

왜냐하면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범죄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그때 가서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천안시도 여기에 대한 전문위탁기관이 설립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조례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이 조례안을 만드신 거는 굉장히 적극 찬성하고요.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디지털성범죄가 N번방이라는 크나큰 사건인 이슈도 있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제는 연쇄살인이 워낙 시스템 구축이 돼서 연쇄살인범이 없어진 반면에 디지털성범죄가….

이거는 살인으로 볼 수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N번방처럼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디지털성범죄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전문적인 아마 기관에 이게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상담, 지금 이거는 상담을 하는 거, 그다음에 교육, 홍보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담고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권오중 의원 네.

이상구 위원 이걸 좀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중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위탁기관은 지금 당장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추후에 위탁기관은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7조에 보면 디지털성범죄 방지인데 우리는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사업이나 이런 쪽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미 피해를 당한, 상담이나 피해자 영상 제작, 그러니까 거의 피해를 이미 입었을 때 하는 그런, 7조에 보면 좀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육감과 같이 협력을 해서 사전에 교육을 많이 하고 이러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데 보니까 예방사업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이미 사고가 난 다음에 대한 그런 치료 아니면 다양하게 그런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기는 하지만 우리도 추가로 예방사업에 대한 거를 이미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예방사업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향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 방지대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10조에 교육 및 홍보 조례안도 삽입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홍보활동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영진 지금 10조를 보시면 거기에 홍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오중 의원 예.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8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제3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으로 각각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권오중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교육청소년과장 서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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