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9월 13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SB플라자 무상사용 동의안
3.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6.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안건
2.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SB플라자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철환·육종영·김길자·배성민·유영진·이상구·이종만·김명숙·김미화 의원 발의)
6.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철환·육종영·김길자·배성민·유영진·이상구·이종만·김미화·김명숙 의원 발의)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율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복아영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조례안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SB플라자 무상사용 동의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김길자·장혁·유수희·이상구·김미화·정선희·이종담·김명숙·이지원·육종영·권오중·류제국·이종만·유영진·노종관·복아영·김영한·유영채·박종갑·이병하·강성기·김행금·김철환·김강진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엄소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엄소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보조금 표지판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명칭과 조항을 현행법령 및 자치법규와 일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SB플라자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SB플라자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미래전략과장입니다.
7쪽 의안번호 제3952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조직개편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워 조직개편에 따라 SB플라자 내 현재 사용 중인 사무공간의 면적을 확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과학산업전략본부 지역에너지센터의 신설, 과학산업전략본부조직 내 팀 증설로 사무실 재배치 및 추가 사무공간 확보입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3본부에서 1본부, 2부, 1실, 1센터로 조직개편되어 현원이 19명에서 24명으로 5명 증가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0 SB플라자 내 당초면적에서 30.9㎡를 증하여 무상사용 총 면적은 397.6㎡로 23년 9월부터 5년간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조직개편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사용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7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간에 뭐 무상사용은 이해는 되는데 여기 10여평 정도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 별도로 뭐….
원래 회의공간이었던 거 아니에요? SB플라자.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원래는 공유오피스 공간이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공유오피스. 그러면 제가 공유오피스면 기존 SB플라자 공유오피스 공간을 무상사용함에 따라서 SB플라자 쪽에 있는 그 공유오피스 원래 거기 입주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을 원래 써야 됐던 목적하고는 좀 접촉이 되는 거…. 어떻게 되는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 사용 SB플라자 쪽 입장은 어떤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현재 지금 SB플라자 내에 29실 방별로 되어있는 그 기업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요. 독서실처럼 1인이 사용하는 거 공유오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8실에 한 41명 정도 공유오피스 공간 중에 지금 보시면 추가자료 배포한 거에 회의실 1번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공유오피스로 사용했던 부분을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30.9㎡를 증한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SB플라자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큰 문제는….
○박종갑 위원 서로 협의가 잘 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원래 당초에 이 공간도 공유오피스보다는 과학산업진흥원 건물로 갖고 갔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마도 처음 초기 단계고 조직이 아직 완성 전 단계다 보니까 공유오피스로 일정 부분 빼놨던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SB플라자 저희가 지난번 현장도 갔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박종갑 위원 공실 관련돼서 좀 얘기도 했었던 것도 있었고.
혹시 이거 이후에 재배치 차원에서 공유면적 관련돼서 또 넓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여쭤볼게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직이 현재 지금 정원이 3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이 예를 들어서 확장하게 되면 SB플라자 내에서 조직이 확장될 경우에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뭐 이노스트타워라든지 여러 지금 스타트업 관련된 건물이 올라갈 경우에 관련 부서들이 그쪽에 현장에 나가서 사실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박종갑 위원 아직은 그런 방안까지 있지만 구체성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일전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그 과학산업진흥원도 이렇게 가보고 해서 많은 것들을 저희 현장에서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때 공실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 공실이 좀 채워졌나요, 지금은?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저희도 그 관련 대응대책 마련한 이후에 지금 현재 총 29호실 중에 5호실만 공실로 남아있는데 이 5호실 역시도 실질적으로 입주기업들이 지금 대기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 연구원 유치 차원에서 지금 잠깐 홀딩시켜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5개는 들어올 업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홀딩을 시켜놨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기업들은 일단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연구기관 유치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말 그대로 공유오피스라함은 공동의 공간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공동의 공간을 쓰시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원래?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꽤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꽤 있어요? 꽤 있는데도 이거를 그럼 바꿔도 아무 말 안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도면을 보시면 사무실 배치 안에서 공유오피스에서 약간 저희가 증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떨어져있죠.
○이병하 위원 원장실하고 경영지원실 옆에….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자료배포에 변경사무실배치안에 보시면 회의실 1번이라고 빨간색 적색으로 표시된….
○이병하 위원 예, 301호가 회의실로 된 거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인 공유오피스 차원에서 일반 사람들은 거의 이용 안 했던 상황입니다. 약간 공간이 떨어져있어갖고.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은 이 과학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부서를 또 증원시켜서 하고자 하는 시점인데 그래서 당연히 공간도 나와야 되겠죠.
이런 우려 속에서 이젠 증원까지 하면서 더 열심히 한다는 포부를 가졌으니 확실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올해 두 가지 본부나 예를 들어 지원하면서 내년도에 뭔가 과학산업진흥원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꼭 보이도록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도 많이 했었지마는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지금 눈앞에 성과가 없어도 조금 기달려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성과를 내겠다, 이런 말씀 계속 꾸준히 하시는데 기대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선발이 됐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최종임용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신원조회 절차 밟아서 10월 4일자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육종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사전에 뭐 성인지교육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수하고 이런 그런 것도 다 확인됐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럼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성인지교육은 계속 지금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이 조직개편이 언제 확정이 된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난 5월 달에 시장님이 브리핑실에서 의원님들 그 전에도 제가 또 설명을 드렸고요. 5월경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은 안 나는데 5월 달에 조직개편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한 이후에 관련 조례, 또 과진원 내에 규정이나 규칙은 최근에 다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관련 조직 관련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짜로 공고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신설조직에 대한 공고….
○육종영 위원 아니, 조직 변경에 대한 거는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가 된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럼요.
○육종영 위원 기존에 3본부에서 1본부로 본부가 2개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기존에 2개 본부가 사용하던 사무실 같은 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기존에 3개 본부가 사용하고 있을 건데….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가로 배포한 조직개편자료 잠깐만 봐주시면 설명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1본부로 지금 줄어든 건 아니고요. 본부는 줄어들었지만 부로 지금 다 해서 부가 2개가 생겼죠. 그래서 전략기획하고 기업성장 관련해서는 순수연구기능하고 기업성장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는 전략본부장을 거기에다가 만들어놓은 거고요.
배치안에 보시면 그래서 같은 류의 성격인 전략기획하고 기업성장부를 본부장실로 같은 사무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너지센터는 과학산업전략본부장 옆에다가 배치를 한 거고요.
순수 원장이나 지원하는 파트들은 별도로 원장실 옆에다가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공간이 크게 늘어나는 거는 이제 약간 인원에 대한, 4명 증원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효율적으로 사무실을 약간 재배치하는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본부하고 부하고 차이가 뭐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뭐 조직의 어떤 네이밍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육종영 위원 직위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직위 개념 자체에서 보통은 저희가 20명 내 규모에서는 원래는 당초에 본부장 3명을 그대로 놔두는 상태에서 부원장 체제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50명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부원장 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부장 개념….
부장 개념이 더 낫겠다 해서 중간에 지금 관련 전략본부장을 둠으로써 부장으로 지금 한 거지 어떤 월급이나 아니면 이런 급여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내가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직급에 따라서 급여 같은 게 있을 텐데 본부장하고 부장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 차이가 없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26명이에요, 현원이.
다 채울 거예요? 안 채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당초에 저희가 과학산업진흥원 설립할 때 전체적인 30명에 대한 정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보면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내년도에 사업의 성과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 동의 거쳐서 또 현원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산업전략본부장 1명되신 거잖아요, 본부장이 3명 계시다가.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이제 1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거죠, 지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본부장님이.
그다음에 지역에너지센터장님도 1명이 늘어나는 거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부장급 임원들이 2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본부장님 기존에 3분 계시는 거 말고 2분이 더 늘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팀장, 팀장이요.
○강성기 위원 에너지센터장님 팀장님이세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에너지센터장은 원래 뽑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 생각은 초기에 정책적인 판단을 시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팀장이 겸임하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1, 2년 정도로 겸임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안 뽑고.
○강성기 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팀장이….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직원을 3명 뽑고.
○강성기 위원 지금 업무도 엄청나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산업진흥원이 전문기관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겸임을 해서 두 가지를 소화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일 양이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렇게 걱정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에너지센터 초기 자체 업무를 사실은 저희가 직영해서 보는 지자체도 일부는 지금 있을 거로 사료되는데 저희는 이제 에너지센터 지난번에 5개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돼갖고 된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업무량이나 예를 들어갖고 과하다 판단이 들었으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에너지센터장 뽑아갖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다음에 연구원들 채용하실 때 채용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어떻게 좀 이렇게 조정을 하신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 채용방식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부 있어서 계약직으로, 한 5년 정도 계약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채용방식도 바꿨습니다.
○강성기 위원 지역대학교가 13군데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력직 채용이잖아요, 지금 연구원이?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공개채용입니다.
○강성기 위원 아니, 공개채용인데 경력이 좀 있어야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니요. 연구원도 어차피 선임연구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연구원들도 직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선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력자 위주로 해갖고 가점이 들어가는 거 맞지만 일반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갓 연구원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 그거는 지역 산학협력 잘해서 지역인재들 좀 어떻게 쓸 수 있게 방안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앞서 우리 육종영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강성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재정비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목표한 성과를 이렇게 이룰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천안시에서는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의 배출안내 관련 문구는 나열식 문구표기로 내용전달 및 배출요령에 대한 정보전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종량제봉투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고 배출편의를 위한 그림문자와 외국인거주자, 다문화가정에서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하도록 영어, 중국어 등 표기하여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사용의 그림문자 표기, 외국어 표기, 전용마대의 밀도, 섬도 변경과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개인정보란을 삭제하였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용어정비, 판매소 지정취소에 따른 의견제출 조문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13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5쪽에요, 제28조 별표1에서 일반용 및 공공용 75리터 두께란 중에서 0.05를 0.045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종량제봉투의 두께가 얇아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게 원래 2018년도 비닐류에 대해서 규격을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규정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뀌었는데 아직 못 바꾸고 있어서 지금 바꾸는 거고요. 너무 두꺼워도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규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쓰레기를 담가서 옮길 때 더 잘 찢어지는 거는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아닙니다.
○이지원 위원 더 잘 찢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종량제봉투의 두께도 다 이렇게 0.045로 같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 두께가 얇아지는 거에 따라서 종량제봉투의 단가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가 안 찢어진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객관적 수치나 이런 거는 다 있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이 한국플라스틱공업협회에서 규정을 할 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든 게 아니라 비닐류 같은 경우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종량제봉투가 이게 75리터면 굉장히 큰 봉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큰 겁니다.
○이지원 위원 이게 잘 찢어지면 아무래도 뭐 환경미화원도 불편하고 시민들도 불편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께가 얇아지는 거에 대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지 객관적 수치가 있다면 세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리고 페이지 17쪽 별표2에서 종량제봉투 겉면에 외국어문구를 넣으신다고 했는데 이게 영어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언어로 넣으신 건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영어, 중국어, 중앙아시아어 그러니까 베트남어 정도 넣을 예정입니다.
○이지원 위원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그러면 그리고 이 그림문자 픽토그램과 기타 종량제 관련 홍보를 기재한다고 했는데 이 홍보내용이 예를 들면 기간을 정해서 그때그때 홍보내용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한번 인쇄를 하게 되면 계속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 문안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적정한 문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리고 페이지 19쪽 중간쯤 보시면요,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가로라는 말이 요즘 잘 안 쓰이는 단어인 듯한데요. 이게 또 제가 읽어보니까 일반용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가로환경미화원님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봉투에만 쓰이는 문구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안내문들이 조금 더 쉬운 말로 쓰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그 외국어문구나 그림문구, 이런 공익문구의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누구나 읽고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기를 조금 더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리고 페이지 22쪽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사항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란을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굳이 기입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시는 게 맞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한 거고요. 그게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제 기억으로는 전에 아산시에서는 동네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팔았었는데 스티커를 사면 거기에는…. 여기에는 안 적지만 이거를 사가는 사람들이 명부에 자기 인적사항을 적어서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천안시내에는 이런 정보가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빼고 사가는 사람의 정보도 안 하신다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개인정보 때문에 일단 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 정보를 저희가 개인정보 빼낸다니까 예를 들면 가구를 버릴 때 이게 스티커 여기다 써서 붙어있으면 그게 여러 사람이 보는 뺀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버리는 사람의 정보는 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의 스티커가 붙어있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조금 비양심적인 시민들은 싼 스티커를 사서 비싼 거 버릴 때도 붙이는데 수거해야 하는 업체에서는 스티커자국만 있으면 그냥 수거를 해간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래서 그냥 개개인의 시민들의 양심에 맡기는 시스템인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러면 과장님, 이 천안시 대형폐기물배출용 스티커 판매소는 몇 군데쯤 되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정확한 판매소 개수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는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슈퍼마켓이나 뭐 일부 편의점이나 공공주택 경비실에서도 판매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스티커가 아니다 보니까 어쩌다 필요할 때 어디서 사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팔고 어디서는 안 팔아요. 주민센터에서는 안 팔죠, 천안시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안 팔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래서 이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소의 위치를 이제 전화 오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기 쉽게 공개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그리고 오늘 이 조례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 디자인에 관한 게 나와 있는데 이 판매소 안내 디자인을 붙을 때 그 옆에 이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가 같이 겸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예. 늘 청소행정에 앞장서주시는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안 좀 하나 할게요. 이번 이 개정조례 취지 중에 하나가 그림문자 표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외국어문구를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봉투사이즈에 외국어문구 정도면 어느 정도 문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보시면 종량제봉투 제목명하고요. 그 밑에 일몰 후∼자정전 그 2가지만 외국어문자가 들어가고요.
○박종갑 위원 그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 우리 천안시 인구 얼마인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박종갑 위원 천안시 인구.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69만….
○박종갑 위원 8월 기준 69만 명이 좀 넘었어요. 그 기준으로 외국인이 3만 2,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는 5%가 좀 안되는 4.7%예요. 우리 천안시 한 구성원으로서 5%대가 가까이 역할을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걸 보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뭐 미국 영어를 쓰는 분도 있고 일본어 쓰는 분 있고, 중국어도…. 아까 동남아 계통도 있고 아랍어도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천안시가 얼마 전에 시정모니터링단이라고 외국인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몇 달 전인에요.
천안시 제1기 외국인주민시정모니터링단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동남아 주민들 구성도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다문화시대 관련돼서 맨날 그분들 생각한다, 생각한다 하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지자체 보면 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놓고서 다문화국가 우리가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제 아시겠지만 문성동이나 이런 데 거주지 보면 다 동남아나 아랍 계통 계시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분들 이해할 수 없는 단어 가지고 써놓고서 우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여유공간이 외국어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정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초반에.
가급적 그런 소통과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다양한 언어를 기재하셔서 시정모니터링단도 있으니까 이분들 의견도 반영하셔가지고 여러 외국어를 기입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또 우리가 진정한 천안시가 타 지자체와 다양한 외국인들하고 쓰레기정책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공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글씨는 작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언어를 써준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시책 중에서는 천안시가 가장 으뜸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제안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할 게요. 이게 이 디자인이 변경되면 인쇄판도 바뀌고 그럴 텐데 별도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산을 좀 별도로 판을 바꾸긴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던 저기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인쇄판이 바뀌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거 제작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제작은 시설공단에서….
○육종영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밑에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두께가 75리터짜리는 0.5에서 0.45로 얇아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육종영 위원 근데 지금 몇 리터, 몇 리터 였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종량제 봉투가 지금 5리터부터 75리터까지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두께가 줄이고 밑에 거는 그냥 그대로 0. 몇 미리예요? 다 리터마다 다 틀리죠, 두께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제일 큰 봉투는 두께를 얇게 하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냅둬도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다 맞았는데 이게 2018년도 바뀌면서부터 안 바꾸는 상태라 지금 바꾸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0.45로 바꾼다고 해서 쉽게 찢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재질이요.
○육종영 위원 이게 환경부의 지침도 아니고 한국플라스틱공업 여기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비닐류는 거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거기서 강제 규정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따르는 건 아닌데요. 과도하게 두껍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적정하게 쓰는 게 뭐냐면 파봉할 때도 파봉이 좀 왜냐면 소각장이나 매립장 갈 때 파봉이 잘 돼야지 잘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대개 이제 시민들이 쓰레기봉투 버릴 때 두께 75리터짜리는 많이 담고 막 발로 밟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좀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솔직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서 제일 큰 봉투 75리터짜리를 두께를 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돼서 질의 한번 해봤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세요?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해볼게요. 봉투에는 외국어가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 판매소 표시하는 여기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 공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공간이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공간은 있는데 저희 구청 전화번호만 있고요.
판매소 전화번호는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환 아니, 판매소 표시 있잖아요,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판매소 표시요?
○위원장 김철환 23페이지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철환 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거기 전화번호요?
○위원장 김철환 거기에 이제 종량제 봉투라고만 쓰여있잖아요, 판매한다고. 이런 데는 굳이 외국인들이 표시를 안 해줘서 뭐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공간이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번에 바뀌는 거는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때 쓰레기봉투에서 종량제 봉투 명칭을 바꾼 건데 아마…. 이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제35쪽 의안번호 제 3936호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 329-2번지에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우리 시 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하여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경영방법은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제6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은 우수한 임산물 조달, 공급체계 확보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종합유통센터의 활용과 유지보수, 이용료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제11조 운영규칙은 시설관리, 임산물의 집하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판매망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수탁자로부터 매출액이 1,000분의 5 이내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 위탁의 취소는 협약이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고, 안 제16조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를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운영주체는 위탁의 취소·해제 및 휴업·폐업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안 제18조는 보고 및 감사로 운영주체는 운영현황 및 실적을 기록·관리하며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에 보고하도록 하도록 했으며,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 책자 35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님께서 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예. 존경하는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과장님도 잘 아시는 건데 이거 조례 개정하면서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원래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이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호두로 되어있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왜 바뀐 거였죠, 그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게 사실은 현안 당초에 할 때는 호두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호두생산량이 많지가 않고요. 다음에 광덕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21년도에 산림청공모사업으로 호두유통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사업이 중복이 되고 생산량 자체가 적다 보니 임산물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생산량이 줄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생산량 자체는 지금 천안시 2022년도 통계상 110톤이고요. 이 110톤도 적은데 기존에 영농조합법인에서 21년도에 신청해서 22년도 작년에 2월경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두 갖고는 불가능해서 그때 임산물 취나물이라든가 밤, 표고 이런 거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목적사업을 변경을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2018년도에 관련된 뭐 아시겠지만 지역 이 호두가 심해지는데 자꾸 물린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도 생산량을 늘려서 하는데 우리도 빨리 생산량도 늘리고 그리고 가공센터도 만들자는 취지가 처음에 시작되면서 이게 된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종갑 위원 공공의 영역 속에서 이걸 한번 끌어보자는 게 원래 취지였는데 중간에 아시겠지만 농업생산자협의회 별도 있잖아요. 특정 인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민간영역을 구축을 하는 단계에서 거기도 마련됐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첩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종갑 위원 자, 그럼 여기에서 궁금증이 또 더해지는데요.
원래 호두수매 어디서 했었어요, 혹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당초에 천안농협에서 했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호두수매 안 하잖아요, 농협?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천안농협에서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현재 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박종갑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농민들한테 받아서 등급별로 나눠서 수매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듣는 거는 생산자협회는 나름대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고급화전략도 하고 호두과자도 만들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하면서 약간 특화하는 건 있는데 전체 생산자농가에서 발행된 비율, 소위 말하는 수매물량이겠죠.
공공의 영역의 한 축일 수 있는데 천안농협이 하는 것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물론 고급화전략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줄다 보니까 이분들이 출하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당장의 호두 나와야 될 때고 기존 대비 한 20% 정도 줄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천안농협이 50% 수매했는데 여기 생산자협회에서는 한 30%만 수매하고 나머지 가격은 단가보다 낮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 스스로 생산자 농가들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두유통센터하고 당초 천안시에 하려는 거에 기대감이 더 있었던 거예요. 호두 나오면 어떻게 가공하죠,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호두 나오면…. 생산해서 천피를 벗긴 다음에 건조를 해서 그 건조상태로 팔든가, 그게 가격이 제일 비싸고요.
다음에 과피를 깬 다음에 육포라든가 그다음에 호두과자 등 가공품으로 나가고 있고요. 일부는 농가에서 기름을 짜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갑 위원 현재 농가가 기름 짜서 판매하는 건 괜찮나요, 혹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기름 짜는 것도 규모가 소규모고요.
○박종갑 위원 그냥 알음알음 팔고 있지 않아요, 사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그런 식으로 뭐 친인척이라든가 이렇게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사실은 이것도 제조면허를 득해서 제대로 판매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호두농가들은 호두유통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서 다 해주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호두유통센터는 없어지고 임산물센터인가요? 종합유통센터로 바뀐다고 하니 농가들 입장에서 약간 허망한 거예요.
생산물을 하더라도 수매도 예전보다 많이 안 되고 그럼 여기를 믿어야 되는데 갑자기 호두가 전문성이 아니고 큰 틀에서 복합적인 영역….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하소연들이 지금 많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 일단은 가공이라든가 유통을 하려면 생산량 자체가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량 자체가 110톤이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물량입니다, 사실 가공까지 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천안시에서 묘목이라든가 호두를 특화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사업도 해주고 보조사업도 해주고 해서 늘려는 왔거든요.
근데 농촌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 호두 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안되고 하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앞으로도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조림면적도 늘려야 되고 그에 따른 영농…. 그 호두 재배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줘서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이쪽에다가 강사를 초빙해갖고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이라든가 재배 보급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그러면 천안임산물종합유통센터 예전 10년 전 버전으로 수탁기관을 거의 산림조합에 하실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임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고사리, 도라지 뭐 표고버섯, 두릅 뭐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은 생산량 자체가 소량이고 다품목이다 보니 운영하는 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사실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 지어서….
○박종갑 위원 산지유통센터 이런 걸 지으면서 그쪽에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으면서 산림조합은 재정규모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농협은 금융 같은 게 활성화 되다 보니 그쪽 수입으로 해서 그쪽에다 투자를 해갖고 군위군 같은 경우에도 대추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팔공농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주군 같은 경우에 복분자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산물유통센터를 무주군 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천안농협 쪽에다가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근데 천안농협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왜냐면 흑자를 못보고 적자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궁여지책으로 산림조합 쪽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사업에 응해서 돈보다도 민가들 수익창출이라든가 앞으로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호두를 특화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조합하고 일단은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갑 위원 여건이 녹록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여건은 녹록지가 않아서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는 게 운영을 임산물만 국한돼서는 어렵지 않나 이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부 천안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그러니까 농산물을 같이 운영을 해야지 수지타산을 그래도 적자폭을 줄이지 않을 수 있나 이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그게 맞나요? 지금 우리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보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이 한 8개류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박종갑 위원 거기 아까 얘기했던 고사리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저촉되지 않나요, 혹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 법률에는 약간 위배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당초 취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갖고 하다못해 천안에서 생산하는 벌꿀도 할 수도 있고 뭐 배나 사과나 단경기 때 경영 안정을 위해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천안시산림조합은 현재 똑같은 이름이에요.
2013년도에 임산물종합유통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박종갑 위원 거기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박종갑 위원 근데 약간 중첩되거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혹시? 이름 명칭에 대한 부분들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명칭은 그건 천안시…. 그것도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거기는 임산물 전체에 대해서 목재부터 시작해서 뭐 야생화 그다음에 호두는 물론이거니와 옻서부터 해갖고 약초까지 다 포괄적으로 지금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첩되는 부분은 있지만 좀 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모르겠습니다. 천안에서 나올 수 있는 임산물이라는 게 극히…. 본 위원이 보기에도 포도나 버섯 성거에는 고사리 뭐 일부 이게 없을 것 같아요. 밤이야 뭐 저희보다는 밑에 공주나 부여 쪽이 더 강세지역이지 천안밤하면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데는 브랜드에서도 밀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래도 천안의 특산물인 호두에 대한 부분만큼은 임산물유통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은 됐고 원래 당초 주민들 의견하고 많이 달라졌던 사항은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을 자칫 소홀히 하면 당초 우리가 호두 좀 살리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우려하는 것처럼 민간영역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는 와중에 또 공공의 영역이 자칫 너무 확대되면 민간 침해소지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반면에 일선 농가들은 왜 내가 그동안 수급판로 관련돼서 50% 이상 최소한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불편함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부사정들이.
최대한 그런 농가들 중심으로라 하더라도 그분들 물량을 받아가지고….
물론 아까 그 호두에 대한 제품이라든 여러 가지 뭐 박피를 해가지고 파는 거 있거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상품 …(청취불능)… 이런 건 뭐 기름을 짜거든 해가지고 대신 제조원을 택해서 올바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루트도 만드는 게 이 가공센터의 유통센터 기능인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가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운영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도출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경영기반 안정을 위해서 호두나무 식재라든가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공급이라든가 토양계량제 보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박스 지원이라든가 일단 1차적인 거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농민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천안호두품종을 지금 현재 우수품종을 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후대검점까지 하면 한 장기적으로 한 2, 30년 그 이내에 농가 보급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그 이상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모든 게 호두 명성을 되찾자는 일환이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종갑 위원 그 생산, 가공, 유통까지 어차피 또 임산물종합유통센터가 전초기지가 되어야 될 상황도 있어요. 민간영역도 그 부분에 특화도 있는 것도 있지만 하는 그래도 주변에 농가들까지 다 포집해가지고 유통센터가 그 기능을 해주면 농가들 만족도도 높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 점 좀 고려해서 앞으로 이거 센터 추진할 때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그 기름 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산농협에서 들깨를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도 그거를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공은 1차 가공밖에 안 됩니다. 단순가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캡슐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 거예요. 농가에서 만드는 기름은 제한적인 거예요.
내가 거래하지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조면허를 그동안 득해서 파는 데가 천안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번 가공센터를 할 때 같이 접목이 돼야 명실상부 제대로 제품 출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고려 좀 해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도장리에 있는 그 농산물유통센터가 규모가 어떻게 돼요, 시설하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규모는 지금 대지면적이 2,352평…. 711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면적, 건축면적은 624.41㎡으로 183평입니다. 그거 내에 저온저장고가 198㎡ 60평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30평짜리 2개가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거 딱 저온저장고하고 건물하고 딱 두 가지?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기존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호두 얘기를 하셨는데 호두 영농…. 저번에도 수매를 하잖아요, 일부를.
근데 여기서도 수매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도? 여기 보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림조합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도 직접 유통센터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생산량 자체가 110톤이면 상당히 적거든요.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하는 거를 또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육종영 위원 뺏어오는 그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육종영 위원 농가 입장에서는 1군데에서 하다가 2군데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물론 경쟁체계를 운영하는 게 좋긴 좋은데 호두….
○육종영 위원 가격도 경쟁체계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농가 입장에서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저기가 2002년도에 한 게 특품이 kg에 1만 7,000원에 수매를 했고 그다음에 5등급으로 나눠갖고 5등급은 1,3000원 쓰려고 하품은 가공용으로 쓰려고 8,000원씩 수매를 했거든요, 저쪽에서.
○육종영 위원 법인에서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법인에서요.
시에서 하게 되면 우선 수매를 하게 되면 판로를 개척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양쪽 다 출혈이 심합니다. 오히려 경영악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이 11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물량 이상이 된다면 시에서 박종갑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처럼 가공 분야 기름을 짜고 판매를 하고 유통이라든가 판매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현재로써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기반 조림, 그다음에 육림, 다음에 임도시설을 해서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가공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경영방법에서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우리 공모에서 천안시가 되어갖고 한 거…. 건물 지은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천안시에서 한다는 의지에서 한 건데 왜 위탁을 준 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 문구를 왜 넣었나….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물론 직영도 할 수 있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인력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최소한 운영을 하려면 2, 3명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호두팀을 하나 만들어서 조림, 육림 가공소, 육종까지 호두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지금 오히려 작은 정부를 추진하다 보니 T.O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5명이란 인원을.
○육종영 위원 그럼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공모신청할 때 위탁을 준다고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때는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건….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공주에서 밤소득계라고 특화된 데가 있고 나머지는 충남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호두 품종, 육종이라든가 가공, 유통, 판매까지 하려면 별도의 팀 특화된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현재 임산물유통센터가 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 2군데 말고 개인이 하는 건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개인이 하고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래요?
아까 설명에 과장님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적자를 예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산림조합에서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그 적자분에 대해서 뭐 지원 같은 거 하는 계획도 있나요, 예산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적자분에 대해서….
○육종영 위원 딱 봐도 적자라고 하는데 억지로 떠맡기는 식으로 지금 산림조합에다 맡기는 것 같은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은 산림조합이 일반 농협하고 틀리게 산림청에서 특화된 조직이거든요.
○육종영 위원 농협 아니죠, 거기는? 산림조합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틀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에서 뭐 임도라든가 사방이라든가 산림사업을 많이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다른 사업을? 이거 말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그쪽에서 일부 세이브할 수 있고 안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쪽 사업으로 해서 하고 세이브해서 일부 시작이기 때문에 당장 몇 년은 적자보더라도 앞으로 장기비전으로 가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장기적인 비전으로 볼 때 천안시에 나오는 임산물은 거의 뭐 지금 현재하고 큰 별 차이가 없을 거로 봐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적자가 이어진다 그러면 이거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그 산림조합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횡령인가 이런 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거는 기존 먼저 조합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그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 이쪽 건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무리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조합장 한 명의 잘못이셨던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김강진 위원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산림조합에 천안시가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일반사업법인도 있긴 있습니다. 토목이라든가 산림법인 있지만 그거를 그동안에 노하우라든가 이런 기술 자체가 법 쪽으로 조합에서 해야지만이 그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산림조합에서 뭐 무슨 횡령이 일어나든 보조금을 잘못 쓰든 천안시는 산림조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 보조금을 잘못 쓴 게 아니고요, 위원님.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를 들 자면 보조금을 잘못 쓰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런 임산물 관련해서 의존할 수 있는 건 산림조합밖에 없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구조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복수의 산림조합을 못두고 산림조합을 명칭을 보시면 천안시산림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조합은 그냥 무슨 농협, 무슨 농협…. 성환농협, 뭐 천안농협되어 있고 되어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옛날에 사방사업이라든가 산림녹화하는 과정에서 산림조합을 만들어서 일단 산림조합을 만들어서 치산을 하다 보니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산림조합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적자 날 건 뻔한 것 같은데 산림조합이 수익이 나니까 그걸 메꿔서 운영하라 뭐 이런 떠넘기는 그런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도 지금 현재로써는 뭐 특별한 대안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운영결과를 봐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환 그러니까 맡겨놓고 나중에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래갖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농산물도 일부는 넣을 수 있게끔 한번 추진을 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환 지켜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운영이 잘 안 되면 현장방문도 가고 이렇게 한번 위원님들이 관심 깊게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철환·육종영·김길자·배성민·유영진·이상구·이종만·김명숙·김미화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예,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길고양이 보호관리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는 길고양이 보호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교육 및 통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 12조에서 안 제15조는 길고양이 보호관리협의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 제1항은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공공급식소를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다 보니 전체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설치해야 한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설치 및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1항은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책자 39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이번 조례에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청 관련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서유지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방청권 뒷면에 방청인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심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는 대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는 대로.
하지만 그 수위가 너무 지나치고 본인과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을 너무 비방을 하시는 문자폭탄을 보내셔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밤에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밤 12시까지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정당한 의정활동하는데 방해를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다시는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조례를 보면서 우리 길고양이가 우리 생활 일부분이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든 생명 존중 가치를 위해서든 길고양이 개체를 잘 관리하고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지자체가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지 조화와 공존을 위해 최적의 방법과 현실적 방법이 무엇인지 등 여러 주장이 있고 조례안의 찬반양론이 팽배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사회적 이슈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마 다들 깨달으셨을 겁니다. 바로 100% 찬성도 100% 반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99%의 찬성이 있더라도 1%의 반대, 그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바로 민주주의의 인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논의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든 또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건강한 민주사회를 위해 건전한 토론 자체에도 의미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사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실히 대변하되 강요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부디 그러한 건강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예. 우리 복아영 의원님 관련된 조례내용 잘 봤고요.
일단 수정안을 의원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위원장님 생각 여쭤보고 싶고 당초 낸 조례안과 다른 내용이 또 본인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련된 이 조례 복아영 의원님이 내셨는데 사실은 이거 관련된 조례안에서 여기보다는 서울 쪽에서 조례를 먼저 만든 케이스가 있었죠?
○축산과장 김영구 예. 서울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런 문제가 도시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사실은 문제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존이란 어떤 타이틀 속에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서울 강남구나 서울 자치구 쪽에서 했던 사업들 급식소나 TNR 같은 거 운영할 때 성과도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김영구 아마 이거에 대해서 조사했던 거는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 이런 쪽으로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전국적으로 한 3만 5,000마리 정도에 TNR 이런 걸 했었는데 TNR을 함으로써 개체수가 증폭 감소하고 또 생산자수도 감소한다는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거는 TNR 개체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성과가 있는 거고 지금처럼 공공급식소를 같이 해가면서 하는 건 결국에는 길고양이의 생육상태를 좋게 하기 때문에 번식을 또 왕성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역효과라는 게 소위 말해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고양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망설여진다는 뜻인가요?
○축산과장 김영구 예.
○복아영 의원 제가 하나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 제가 보충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한번 중성화시술에 관련돼서 이제 조사를 했던 거 그거 토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 있었던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2017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에 길고양이 관련된 중성화사업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대비 2018년도 사이에 길고양이가 53%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2018년도에 국가사업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 국비, 도비, 시비해가지고 결국에 시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어떻게 보면 계속 예산은 세우긴 하는데 여기 관련해서 사실 실효성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뭐 성과 이런 걸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밖에 한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급식소 관련돼서 오히려 먹이를 많이 주고 양질의 그런 걸…. 양질의 뭐 이런 사료를 주다 보니까 더 많이 개체수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와 반대로 오히려 개체수가 정확하게 모니터링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하게 되면 귀 한쪽을 자르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의 그런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어떻게 보면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도 실태까지도 좀 조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중성화 관련돼서 비계획적으로 예산 세웠던 것들이 앞으로 계획적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처음부터 공존에 대한 문제를 든 이유 중에 하나는 관련된 3년 전에 뭐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타이틀만 말씀드릴게요. “길냥이와 캣맘 주민 공조 나섰다.” 해가지고 서울시 자치구 캣맘협의회 운영 2020년도 한 3년 전이니까 9월까지 8,500마리 중성화를 진행했고 지속적으로 개체수 줄여나가. 특히 자치구별 급식소 마련에 관리, 캣맘과 협력해 주민갈등 줄여….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공중보건에 긍정적. 이 요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관련된 기사 쓰신 분도 어떤 내용도 충분히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 기사 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의 진행되는 과정하고 단편적으로 오버랩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사전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선진지견학을 가듯이 그 지역에 10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떤 긍정적 요소가 있다면 우리도 그걸 좀 벤치마킹하듯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요즘 한참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또 천안시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이렇게 게시판에 2,000건 넘게 오르는 건 처음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지난 11일 날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취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조례의 그 제정하는 취지부터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의원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길고양이 관련돼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다 보니까 이 길고양이 관련해서 왜 세금을 쏟냐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사람이 먼저인데 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돈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에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저의 의정활동도 사람 중심으로 해왔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전에 그런 특히나 복지 관련해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고자 했던 목적은 길고양이 관련해서 여기 반대쪽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 지역주민 간에 또 주민 간에 결국에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에서의 저는 역할이 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꼈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고양이에 관련된 문제가 사실 특히나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길고양이 급식소 무상지원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관련돼서의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또 캣맘과 지역주민분들과의 갈등 이런 것도 이제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동물복지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길고양이 관련된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계속 언론에서 계속 문제가 다뤄지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캣맘과 고소, 고발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기사도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갈등의 중재를 해소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관련돼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그리고 또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자라는 목적이 더 강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육종영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수술하고 나서 개체수는 이제 증감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천안시는 이걸 파악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영구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서울시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만 한다는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감당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천안시도 물론 그런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게요. 현재 2020년도 10월 달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천안시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7개 장소에 22개소가 이미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캣맘분들이 이미 있고요. 그런데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동물복지팀에서는 캣맘에게 이거를 철거해야 된다고 통보식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결국에 동물복지팀이 충청남도에서 2017년도에 처음 생겼다고 이렇게 홍보는 했지만 결국 동물복지팀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급식소 관련해서 무조건 확대하자라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있는 공공공식소 자체도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라는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영구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지금 저희 동물복지팀에서 제대로 일을 추진 방향을 정확히 못잡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금방 얘기한 도심공원이나 이런 데도 가서 일방적으로 캣맘들한테 치워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여건이 나은 곳으로 뒤로 후퇴하라든가….
즉, 그 상태도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일부 옮기고 다른 데로. 그런 경우 아니면 또 치우거나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때 저희도 2022년 같은 경우도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2,200건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은 다 현장에 나가서 민원 넣으신 분들하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 협의하고 중재하고 이런 일을 꾸준히 다 하고 있는데 이 동물복지팀은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실제로 기존에 제가 발의했던 동물보호 조례안에도 길고양이의 적정 관리…. 적정 개체수를 관리방안에 대하여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체수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동물복지팀의 노고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KBS에 뉴스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관련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인터뷰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거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도 캣맘되시는 분들이 사료를 주면 고양이 영양상태가 좋아서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1년에 새끼 몇 번 낳죠?
○축산과장 김영구 1번 낳으면 한 3마리에서 5마리 낳고 보편적으로 한 2번 정도 3번, 아니면 번식상태가 좋으면 4번 이렇게도….
○육종영 위원 보통 가정집에서 할 때는 키우는 거는 2.5배 정도 낳죠?
○축산과장 김영구 예.
○육종영 위원 이렇게 사회적으로 찬반여론이 많으니까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짜고 있죠?
○축산과장 김영구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가있나요?
○축산과장 김영구 지금 정부에서 6월 30날 길고양이 돌봄, 또 중성화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해서 정부방침은 금년 말까지 거기에는 뭐 캣맘, 동물보호단체 포함해서 수의사라든가 동물복지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12월 말까지 방안을 잡는 걸로 정부는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천안시 우리 동물복지팀이 천안시 전체 직원들 중에 민원 같은 게 랭킹 1, 2, 3위 안에 드는 부서인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몇 천 건씩 들어온다는데 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중성화수술해서 개체수가 줄었다고 늘었다고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하는 우리 복아영 의원님 조례 취지가 이런 거를 조례를 정해가지고 개체수를 확실히 파악도 할 수 있고 예산 절감도 좀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관한 조례가 현재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영구 거기에도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있어요. 그데 만약에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 좀 더 발전시키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같고, 이 조례가 길고양이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됐다고 해서 완전 없는 내용이…. 물론 좀 더 보완·강화는 됐지만 없는 내용이 완전 푹 튀어나온 건 아니다.
기존에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사항인데요. 하여튼간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은 저희도 다 동감을 합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조례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시장의 책무나 시민의 책무 같은 이런 게 보니까 다 하여야 한다, 할 것. 이렇게 막 강제조항이 많아요, 보니까.
이게 뭐 생명을 다루다 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강제조항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김영구 글쎄, 그런 강제조항이 많으면 일단 저희 행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또 반대급부적인 민원이 행정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겠지만 임의조항하고 강제조항은 저희 행정부에서 하기가 때로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물복지업무가 팀 민원이 청내에서 거의 3위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 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여야 한다는 건 물론 목적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성은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하여야 한다도 갈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강제조항을 둔다는 거는 조례 관련, 아니면 업무 추진하는 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약간 유두리가 있게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축산과장 김영구 예.
○육종영 위원 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개체수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이게….
○축산과장 김영구 이건 저희 정부에서도 길고양이 관련돼서는 실태조사를 거의 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물론 지자체는 없습니다, 이 실태조사한….
○육종영 위원 여기도 보면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강제조항이 이렇게 있어요.
○축산과장 김영구 실제는 현실적으로….
○육종영 위원 좀 어렵죠.
○복아영 의원 실태조사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요. 제가 43페이지 제5조 길고양이 보호관리계획을 보시면 보호에 관련된 관리계획은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성화사업이 국도, 시비, 시민분들의 세금이 들어가는만큼 비계획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리고 또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넣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물 보호 조례와는 좀 달리 저는 보고 있는 게 동물 보호 조례는 사실 반려인이나 반려견, 그리고 유기동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바라본다면 길고양이는 특성 자체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나 관리계획에 있어서 또 따로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길고양이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분들간의 그런 갈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담았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는 서울에서 이미 두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서울에서는 혹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나 알 수 있어요?
○복아영 의원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서울에서 한 400몇 십 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캣맘분들과 같이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 1개소에 몇 마리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술하지 않은 아이들이 몇 마리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저희 천안시에서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종영 위원 예. 두 분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사전에 행정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잖아요. 두 부서하고 협의가 많이 했나요? 어떻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답변인 것 같아요.
○복아영 의원 저는 실제로 답답한 게요. 이 길고양이 관련해서 저는 2년 동안에 많이 부서랑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도 한 3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졌고 거기 안에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 1조부터 25조까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각각 조항마다 분명히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나중에 와서 검토의견서를 이렇게 제출한 거에 있어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처음 시도되는 조례다 보니까 부서에서의 그런 부담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길고양이 관련돼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2,000건이 넘다고 이렇게 민원의 사항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행정에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야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갈등이 심화되는데 행정에서 지켜보고 방관하는 것 또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도….
○축산과장 김영구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저희 동물복지팀이라든가 저희 축산부서 업무가 실제적으로 안 하고 있다, 뭐 TNR 중성사업도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일률적으로 계획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사실 언급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 고생한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저는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TNR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복지 관련 민원이 생겼을 때는 바로 직원들이 저희는 다 현장을 거의 다 나갑니다.
나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위에 설득시키고 또 어떤 민원이 서면으로 들어와도 다 통화하고 다 이해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업무를 소홀히 한다 이런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육종영 위원 예. 본 위원도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상임위에서 5년째 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물복지팀이 고생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업무를 덜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영구 글쎄, 조례 제정보다도 저희는 기존에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아니면 제정이 안 되든 기존에 있는 이 동물생명 존중에 관한 조례 범위 안에서 충분히 저희도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미흡한 상황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해서 개선해갖고 하면 되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정부시책 방향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도 이 많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가이드라인이 내용은 어떨 걸 담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캣맘이나 캣대디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뭐 행정기관에 신고…. 지금은 저희가 민원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만약에 그 권고안으로 나와서 그분들을 행정기관에 신고해라, 아니면 어떤 권고사항 이런 게 떨어졌을 경우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또 결국에는 손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갖고 어쨌든 그 정부발표안도 조금 지켜볼 만하다고 봅니다.
○복아영 의원 위원님, 제가 또 추가로 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초선 때마다 동물복지 관련돼서 좀 많이 이렇게 해왔던 사람으로서 동물복지팀의 노고를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의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됐을 때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또 인력충원 부분에 있어서 도 누구보다 힘을 썼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동물복지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동물복지팀의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되고 조금 더 의지를 갖고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가에서도 길고양이 중성화 효과성,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돌봄가이드라인이든 중성화수술가이드라인이든…. 또 길고양이 복지개선협의체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길고양이 돌봄활동을 지원하고 활동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결국에는 지자체 영역으로, 지자체 몫으로 넘길 것 같아보이는데….
○육종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복아영 의원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고양이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동물보호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길고양이 영역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도 초선 때 동물복지 관련돼서 토론회했을 때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었잖아요. 그때 계셔서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얘기하는 것과 길교양이와 전혀 엄연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자면 노인정책이 다르고 청년정책이 다르고 청년정책이 다르고 중장년정책이 다르고 이런 것처럼 이 동물 관련돼서도 사실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고양이 관련된 거를 따로 보호 및 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예. 복아영 위원님, 이 본 조례안에서 천안시민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조례안의 목적으로 삼으셨는데 이 목적에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 중이니까 조례안에 있는 내용부터 여쭤볼게요.
42쪽에 제2조 정의를 보시면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고 본 조례안에서 조작적 정의를 해주셨어요.
자생적이라는 의미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그죠? 저절로 생겨나서 자람, 저절로 생겨남. 이런 뜻인데 본 조례안에서 말씀하시는 길고양이의 이 조작적 정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씀하신다면 이 본 조례안에서 자생적으로 잘 살아가는 고양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안에서 저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생적이라는 말을….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도 포함을 하고 인간이 관리를 해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고양이도 포함을 하셔가지고 정의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내리시거나 근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돼 있죠.
기사마다 다르고 뭐 뉴스마다 다르고 저도 이 조례안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고양이가 사는 곳에 따라서 길고양이랑 들고양이랑 다 다르게 분류가 돼요. 예를 들어서 농림식품부에서 말하는 아파트 화단에 사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서 관리를 하고 야생동물 및 그 알, 새끼 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유해동물로 분류를 해서 또 야생생물법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위법에서조차도 이렇게 조금 모호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조례안에서의 의원님과 우리 천안시가 정의하는 길고양이에 대한 이 정의가 여기서 조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복아영 의원 예,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지원 위원 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아영 의원 위원님께서도 지금 방금 공부하셨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길고양이 정의는 제가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요. 동물 현행법상 13조에 명시되어있는 거를 그대로 따다가 넣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들고양이와 길고양이의 정의는 다 각자 다릅니다.
근데 길고양이는 동물법에 따라서 정의가 되고요.
들고양이는 환경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같은 고양이지만 서식지에 따라서 법적으로 달리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길고양이 관련돼서 도심지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 관련돼서 정의를 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넣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 나오는 정의가 있고 법률마다 그 정의가 다른 데 저희의 조례안의 제목이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잖아요. 그럼 이 조례안에서 우리가 계속 언급할 길고양이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모든 조례안들이 도입부 부분에 그런 식으로 정의를 제대로 내리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고 딱 해놔버리니까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양이를 우리가 왜 돕지….
○복아영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물보호법에 길고양이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는….
○이지원 위원 아니, 그렇지만 저희는 지자체 조례안이니까….
○복아영 의원 이 지자체 조례안에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당연히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있을 동물보호 조례안에 보면 거기에 준용한다라고도 되어있거든요. 길고양이 보호 조례 조금 이따가 저희가 또 심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길고양이의 정의를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3쪽에 제6조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길고양이보호관리위원회를 둔다.
그죠? 이 경우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천안시 동물복지위원회로 갈음한다. 그러면 차후에 논의될 그 동물보호 관련 조례안에 있는 동물복지위원회에 갈음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복아영 의원 예. 그리고 기존에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이미 동물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동물보호 관련돼서 똑같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를 우려해서 위원회의 중복성 때문에 이렇게 갈음한다라고 넣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원들과 그건 방법은 같다는 거죠? 구성방법이나 계획이나 뭐 이런….
○복아영 의원 예. 여기에 갈음한다라고 되어있으니까 그거는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거기에 따르겠죠.
○이지원 위원 예. 차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제5조 보시면 길고양이 보호관리계획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길고양이 보호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잠시만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4쪽에 보시면 이거는 검토보고의견에서도 언급된 사항인데요. 제7조4항에 보시면 시장의 도심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성화 후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방사하되 안전한 이주방사를 위한 격리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격리공간에 대한 상위법규정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격리공간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복아영 의원 이거는 동물보호소가 지금 현재 천안시는 10월 달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지금 그 격리공간을 동물보호소로 이렇게 하자라고 일단 내부적으로 동물보호팀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미 부산에서 재개발지역에 공사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길고양이의 이주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미 부산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발의가 된 바 있는데요.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구,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광명시까지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명시에서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이 끝난 이후에…. 재개발, 개건축을 해당하는 그 지역에 길고양이들을 이미 광명시의 동물보호소에 이전을 해줘서…. 이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의 사례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동물복지팀과 충분히 논의를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과장님, 맞나요? 그러면 부산이나 광명처럼 천안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김영구 예. 이게 지금 공사가 도심정비구역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처음에는 고양이들이 거기에서 번식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집터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주는데 이젠 완전 공사가 들어갔을 경우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다른 데로 이주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길고양이는 자기들 지역이 있어갖고 자기 생활권역이 있어서 이 외에 생활권역으로 다른 개체가 들어오면 그거를 싸움으로써 또 격퇴하거나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문구는 아주 좋은 뜻이지만 현실적으로 길고양이를 보호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적응적인 문제도 적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격리공간을 저희 동물보호센터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어떻게든 이게 결정이 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하겠지만 대다수 동물보호센터들이 처음에는 여유공간이 생기지만 결국에는 거의 포화상태로 많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행정기관도 검토하겠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곧 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부분도 좀 담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그렇게 좀 하기 위해서 담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고양이 조례안에도 이 부분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동물복지팀과 협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동물보호소센터의 그런 포화상태는 지금 현재는 그런 개체수 조절로 인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나중에 따져 묻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광명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해는 했는데요. 이 길고양이라는 그 길고양이가 가지는 생태 특성상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주공간과 격리공간을 마련해도 그 길고양이가 거기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딱 살 수 있을지가 의문이 돼서 과장님께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
45쪽에 8조2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성화업무를 이와 관련하여 역량을 갖춘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 관한 조례를 따른다라고 나왔는데 이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내용만 있고 이 동물병원이 예를 들어서 중성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다른 해촉사유로다가 위탁을 했다가 취소하고나 해지됐을 때 사항이 이 조례안에 없습니다.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데 안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복아영 의원 이미 길고양이 중성화지침이 이미 정부에서 내려온 게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물복지팀은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중성화사업이 포획하고 얘네들 거기 수술하고 방사하는 그런 과정들 지침이 다 그 동물복지에 관련된 길고양이…. 잠시만요, 그 정확한 명칭이….
○이지원 위원 위원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TNR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안에 길고양이 중성화 가이드라인까지 나온다고는….
○복아영 의원 아니요. 가이드라인 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미 고시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 안에서 동물병원에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물병원에서 잘할 때는 그 위탁이 계속 되지만 그 동물병원에서 못했을 때 취소나 해지사항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에 없다고 여쭤보는….
○복아영 의원 그거는 당연히 조례에 담을 수가 없는게요. 사실 지금 한 4개인가 5개인가 지금 동물병원과 같이 위탁 맡고 있죠. 그거는 이제 동물복지팀이랑 알아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조례에 거기에 자세하게 담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이지원 위원 천안시에서 이렇게 위탁사무를 했을 때 취소나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다른 사항에서 그 심의를 한 내용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길고양이 관련 조례라서 위탁사무를 준 업체에 대해서 취소나 해지사항을 조례안에 넣을 수 없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복아영 의원 이게 지금 사실 동물병원과 거의 협약체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협약체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그 동물병원과 지금 여기 동물복지팀과 각각의 협약사항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그러면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취소나 해지할 이유가 없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조례안에 안 담으셨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복아영 의원 아니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넣고 싶죠. 그런데 이제 그 길고양이 관련돼서의 병원 선정문제나 이런 거는 제가 정할 바가 아니라 이거는 행정에서 정하는 몫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넣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에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어서 병원이나 이런 거 선정방법이 이미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방법에 따라서 잘 이행하는 동물병원도 있지만 만약에 없을 때는 천안시가 행정부가 그 병원을 해촉하거나 취소할 수 있거든요.
○복아영 의원 그거는 당연하죠.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이 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왜 빼셨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복아영 의원 왜 뺐는지가 아니라 굳이 추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굳이 추가할 이유가 없어서 넣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왜냐면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이미 길고양이 관련돼서 동물병원에서 실수로 해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제대로 수술이 안 돼가지고 이미 많은 언론에 전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회에 있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동물복지팀에서는 그 병원을 이제 계약을 해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은 사실 이 조례안에 넣을 그런 사항보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뿐만 아니라 동물복지법에도 이미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니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종의 동물의료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취소나 해지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있었다면.
○복아영 의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이랑 동물보호법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병원 관련돼서.
동물복지법에 거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45쪽에 제9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1항, 2항을 의원님께서 나중에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공공급식소에서 공공자를 빼고 급식소 설치,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꿨고 부서의 이제 검토보고….
○복아영 의원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건 부서의 검토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받은 페이퍼가 이게 부서의 수정안인가요, 이거?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지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받았던 이 페이퍼자료가 복아영 의원님이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했을 때 의원님께서 이런 이런 걸 수정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9조의 1항과 3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행정부 수정안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그럼 수정안 처음에 원안에서 수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9조1항과 2항에 대한 내용이요.
○복아영 의원 기존에 9조1항에 공공급식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넣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의 오해가 충분히 저는 좀 공감을 했기 때문에 1항과 2항으로 나눴습니다. 다만 1항에 공공급식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고, 또 2항에는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넣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예. 그리고 이거 3항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시정질문에서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급식소를 만들 수 있는데 급식대는 여기서 지원받아서 해주는 거고 그 안에 물과 사료는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복아영 의원 예.
○이지원 위원 예. 그리고 2항에서 운영을 법 제4조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복아영 의원 2항이 아니라 3항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안에서?
○이지원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9조3항을 보시면 법 4조제4항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아영 의원 동물보호법이죠.
○이지원 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법이라고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복아영 의원 예. 그 앞에 약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지원 위원 예, 그럼 이해했습니다.
○복아영 의원 그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지원 위원 다음 장에 46페이지에 제11조 길고양이 보호관리협의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위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6조에 있는데 천안시 길고양이보호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와 협의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복아영 의원 위원회는 지금 그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역할이 심의·의결사항이 6조의2항에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6페이지에 협의체는 11조2항에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의원님께서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협의체와 위원회가 물론 다르죠.
쓰여있는 게 달리 쓰여있는데 거의 하는 활동이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원회와 협의체를 따로 하신 이유는 뭘까요?
○복아영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는 시민분들 간의 갈등, 중재 역할하고자 협의체를 그때 그때마다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44페이지에 7조의4항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도심 정비구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을 경우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사실 이 길고양이들의 개체수를 파악해서 이주를 해주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위원회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라면 협의체는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아영 의원 예,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고양이관리보호협의체 외 구성원들이 그다음에 이제 47쪽 쭉 나와 있는데 1이 천안시의회 의원이에요. 다른 조례나 동물보호 조례에서는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회 의원했는데 이 항목에서만 그냥 천안시의회 의원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여있는데 이 표현을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복아영 의원 별다른 큰 뜻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천안시의회 의원이 추천을 하든 아니면 의원이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행정부에서 추천을 받으려면 의회에 공문을 보내야 되고 거기서 추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
○이지원 위원 별다른 큰 뜻이 없으면 안 되죠, 의원님.
그때 제가 예전에도 조례안에서 별다른 큰 뜻 없이 이렇게 빼고 넣고를….
○복아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천안시의회 의원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행정부에서 추천을 공문을 보냅니다.
○이지원 위원 예, 맞습니다. 당연하게 천안시의회에서….
○복아영 의원 그때 어디로 보냅니까? 의회 의정팀으로 보내겠죠.
○이지원 위원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빠져있어서요. 이 항목에서만 그게 빠져있어서….
○복아영 의원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어쨌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추가해야 된다라고 느끼신다면 추가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을 제가 생애 최초의 조례안에서 들었던 답변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조례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그 항목이 왜 여기에서는 없었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복아영 의원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와 그 부분과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천안시의회 의원 추천은 행정부에서 의정팀에 공문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추천을 받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으면 당연히 여기서 의장님께서 결정하신 다음에 행정부에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게 법적 해석이 차이가 전혀 없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수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의원님께서 차후에 발의하실 내용인 조례안에서도 이 내용이 똑같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천안시의회에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에 비슷한 구성원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다르게 표현됐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여쭤본 겁니다.
자, 같은 페이지에 5번에 보시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복아영 의원 5호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페이지에….
○이지원 위원 제12조….
○복아영 의원 5호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원 위원 예, 맞습….
구성원을 보시면 5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의 보호와 복지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
이런 구성원을 제가 앞서 말씀하신 동물보호 관련 조례의 위원회의 구성원에서도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0년도 조례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새로 추가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별히 검토의견서에서도 읽었지만 그 학생이 주간에 이런 위원회활동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생을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아영 의원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에 이 초중등교육법이라는 내용이 명시가 됐고요. 거기에 있어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물보호법에 최근에 개정된 내용에 그런 게 추가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학생들이 굉장히 동물과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지금 호서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동물간호학과까지 생기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순번에 못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못했던 친구들이 많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존중사상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보호법에도 이미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영구 위원님,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제5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보호에 관한 많은 학생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만약에 이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학교장의 추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관내 학교가 개소수가 이게 워낙 많고 한데 이게 시행됐을 경우 행정부의 일이 이게 어디까지를 해봐야 되나 참 그것도 고민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교육청 1군데에다만 보내서 회신이 올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청취불능)… 실행하는 거는 고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사실 여기에 지금 46페이지 12조에 협의체 인원을 명시해놓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어린이의회든 청소년의회든 아니면 청소년위원회든 어린이위원회든 각 조례마다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위원회든.
그런 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예. 상위법에 동물보호법에 있어서 이 항목을 넣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목이 조례안에 있을 때 너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쭸고요.
만약에 이게 이 학생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다른 위원들은 여비를 받을 수 있다고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의 여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 협의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48쪽 15조 수당 및 여비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학생도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복아영 의원 예, 가능합니다
○이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린 내용들은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질문을 드렸고 나머지 이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예, 강성기 위원입니다.
복아영 의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과장님도 애쓰십시다.
시민과 길고양이에 관한 합리적인 공존 때문에 이런 조례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복아영 의원 예.
○강성기 위원 근데 이게 진짜 동물을 사랑하시는 캣맘들 또 많이 계시고 또 각 아파트단지마다 먹이급식소를 설치한 데도 있고 급식소를 치운 아파트단지도 많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캣맘들, 또 캣대디들도 계시지만 또 고양이를 보면 굉장히 놀라하는 어린이도 있고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개인적으로 또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호불호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양이를 보시면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를 보면 굉장히 먹이라도 주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민한 또 조례가 올라와서 저희들도 며칠째 공부도 하고 찾아도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 7조1항에 보면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길고양이 지금 아시는 대로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TNR이라 그래가지고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어요.
재작년에는 한 600마리 정도 했고 작년에는 한 830마리 정도 했어요.
예산은 한 2억 3,000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체수가 줄지를 않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저도 출근길에 차 밑에서 있는 고양이도 봤고, 또 하단에서 있는 고양이도 봤고.
또 이게 도심하고 아파트단지, 주택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도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알다시피 천안시의 강원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시골에도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하다 못해 산에서도 고양이가 새 잡아먹는 거 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새도 사냥을 할 정도예요, 길고양이들이.
그렇게 포식자로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뭐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정안에 보시면 9조3항에 시장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에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이 대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시정질문하셨을 때 급식소는 시에서 설치를 하고 급여나 사료는 캣맘들이나 동물보호단체에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복아영 의원 예,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보면 민간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캣맘이라든가 동물보호단체든 복지단체 등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대행을 하시면 사료비나 급여비나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걸 다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복아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복지팀이랑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제작하는 업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다 못해 저희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제작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뭐 호두모양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 지역구의 뭐 거봉이나 이런 모양으로 또 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담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성화사업을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동물복지팀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게 예산법무과에서 그 중성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세워주지 않습니다.
근데 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체수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모니터링도 안 되고 실태조사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 지역구가 읍·면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은 사실 오히려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는 이런 공공급식소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말 적정한 개체수방안을 마련을 해야지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강성기 위원 사실 이 길고양이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천안시 전체의 면적이 엄청나게 커요. 도시하고 뭐 일반 단독주택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표본조사를 할 거며….
○복아영 의원 그래서 대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급식소가 대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성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양이 2마리 키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들의 생활권역이 딱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새끼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단지에서.
그러면 원래 거주하고 있던 개체가 걔네들 다 이렇게 없애버려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구역에 들어온 고양이를 용서를 안 해요.
물어죽이든 쫓아내든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다른 고양이가 만약에 광명아파트 살던 고양이가 일성아파트 가서 사느냐? 못살아요.
○복아영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영역동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기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이주공간을 마련을 해도 그쪽으로 여기서 잘 키워서 이주를 시켜도 거기에 적응을 못해요, 고양이들 자체가.
고양이가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개체수를 조절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길고양이…. 고양이 문제니까 예를 들자면 유기견도 요새 문제가 되듯이 아까 얘기한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생적으로 크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어떻게 터치를 못해요.
잡으려고 그러면 그물 쳐야 되고 뭐 소방서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도 잡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유기묘도 있어요.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키우기가 불편해서 나가든 아니면 내가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나가든 이렇게 해서 유기묘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복아영 의원 유기묘가 결국에는 밖에 나가는 순간 길고양이로 됩니다.
○강성기 위원 집에서 나가면 집 주위 40m 이상을 안 벗어나요,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들은.
○복아영 의원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고양이를 키우다가 잃어버리신 분들은 더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강성기 위원 맞아요. 그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집고양이들은 집 근처 50m 이상으로 안 벗어나시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길고양이들은 유기묘도 있겠지만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발정기가 되면 특히 초등학생들, 또 여성분들 저희 집사람 같은 여성분들도 고양이 울음소리가 꼭 애기 울음소리 같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듣기가 힘들어요. 특히 발정기 때 보시면 아파트단지 주택가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길고양이들이 지금 야생상태로 사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생태적으로나 생활환경 쪽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죠?
정부나 시나 뭐 다른 지자체도 그런 표본조사도 한 적도 없고 그런 통계를 내본 적도 없고 중성화수술 몇 마리 하는데 개체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통계가 전혀 없는 상태죠,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시민들하고 하다못해 동물보호단체들, 일반시민들, 또 관련 우리 같은 의원이든 공무원들하고 좀 심도 있게 대화를 통해서 같이 잘사는 방향을 정말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거 좋다, 이거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대화로써 좀 풀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물보호법에도 나오고 농림식품부에서 길고양이복지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도 조금 더 차근차근 이렇게 좀 대응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아영 의원 위원님, 결국에는 위원님께서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는 제가 듣기에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어쨌든 좀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개체수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제가 이 길고양이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길고양이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지방의원 아닙니까?
지금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기본법이 생기기 전에 서울시는 청년기본조례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기본조례가 먼저 생기고 그 이후에 문화기본법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법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생겼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먼저 생기고 그 이후에 스포츠기본법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강성기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길고양이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아영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저는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은 시의원이고 또 지방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게 지방자치이고 지방분권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재정분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길고양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피할 수도 없고 또 이런 필연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걸 기다려야 된다?
이게 결국에 저희가 행정이나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까?
○강성기 위원 그럼 9조2항에 보시면 생활권 공원 중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9조 수정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기 위원 수정안에 보시면….
○복아영 의원 예, 2항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기 위원 2항에 보시면 법률 제15조제1항2호에 따른 생활권 공원 중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아는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사람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부터 어르신까지 젊은 부부들까지 산책을 하시든 운동을 하시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고양이가 아시다시피 모래에다 배변활동을 합니다, 그죠? 배변활동을 하고 덮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있는지…. 애들이 배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밟기 전에는. 그거를 까보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고양이도 강아지들의 뭐 사상충처럼 고양이도 기생충이 다 있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요새 추세가 공원에서 맨발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건강을 생각해서 맨발 걷기 운동도 하시고 또 어린 아이 손주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피해가 주지 않는 공간에 설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물보호단체나 저희처럼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디 있어도 이쁘고 좋아요. 근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불편해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공원에도 보면 뒤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어요, 사람이 안 다니는.
나무 심어놓은 조경수 뒤나 뭐 이런 데 보시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아영 의원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17개 장소에 22개소가 설치되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지금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구석에 설치되어있고 구석에 설치되어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캣맘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명시한 이유는요,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에 만약에 설치를….
이제 사실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법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근데 부서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업무과정이나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라도 이런 근거조항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넣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지자체도 이미 이런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명시를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강성기 위원 천안시에서 17개소하고 22개의 급식소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근데 그게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복아영 의원 예.
지금 하나의 하나 개소당 다 캣맘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시청에 봉서홀 쪽에 보시면 거기도 이미 캣시티가 설치되어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담당하시는 캣맘분이 하루에 1번씩 오셔서 거기 주변을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료랑 물이랑 다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개인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조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잠깐 올라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예, 다녀오세요.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복아영 의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으면서 재개발지역에 고양이도 많고 많은 고양이를 볼 수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수의사시죠?
○축산과장 김영구 예.
○김강진 위원 그리고 축산과에는 거의 수의사분들이고요.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영구 수의사분들이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7분 계십니까? 고양이가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발정을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영구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발정횟수가 줄고 먹이를 줘서 영양상태가 좋으면 횟수가 늘어난다, 이것도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영구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길고양이 중에서 중성화수술을 할 수 없는 고양이들이 있습니까? 뭐 2kg이 안 된다거나 수유 중인 고양이라든가.
○축산과장 김영구 그거는 중성화지침이 있어갖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이 2kg 미만이라든가 혹시 안에 뭐 수유하고 있다든가 임신상태라든가 이런 여건에 따라서 그런 거 하면 중성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러한 고양이들이 중성화수술을 못 하면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도 좀 더 파악하긴 더 어렵겠네요, 그죠?
○축산과장 김영구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중성화하는 속도가 번식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김영구 그거는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번식 속도가 훨씬….
○김강진 위원 그럼 뭐 개체수를 따라잡기에는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영구 자료에 보면 중성화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개체수의 한 75% 정도 이상이 중성화가 되고 하면 새로 낳는 개체, 또 중성화하는 개체해서 효과를 보려면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몇 %라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김영구 전체적인 개체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마는 저희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 2, 30%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김강진 위원 이게 언론보도를 많이 찾아보고 하면 중성화가 사실은 중성화수술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냐라는 의문을 많이 갖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영구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전 사실 서울시가 어떻게 그렇게 개체수를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의문이 듭니다.
급식소가 설치되면 이게 모든 고양이들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고양이들이?
○축산과장 김영구 일단은 주변에 산재해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던 길고양이가 급식소가 생김으로써 고정적인 먹이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이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많이 설치할수록 거진 고양이들이 다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영구 예.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길고양이를 잘 돌봐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 공감을 하는데 지금 다만 돌보는 방식과 기준이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복아영 의원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길고양이에게만 세금을 투입해야 하느냐, 다른 동물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기도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아영 의원 위원님, 저희가 2, 30년 전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이랑 저랑 뭐 그때쯤에 저희가 나고 자랄 때 저희가 길고양이가 아니라 도둑고양이라고 분명히 불리면서 이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가 도둑고양이에서 길고양이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길고양이가 앞으로는 동네고양이라고 바뀔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기사도 봤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2, 30년 전에 저희가 길고양이 관련해서 행정에서 급식소를 설치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2, 30년 전에 길고양이 관련돼서 추운 겨울에 얘네들이 얼어죽는다고 집터까지 설치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치워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얘네들을 이주해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88년도에 세계적인 대회 올림픽 유치하면서 그때 당시에 보신탕이 혐오음식이라고 해외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영양탕으로 간판 이름을 개명하거나 한적한 곳에 이렇게 많이들 이동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런 길고양이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좀 음지에 계속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양지로 끌어올리느라고 지금 이렇게 좀 논란이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떤 동물에 또 집중이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저는 사회적인 문제고 또 이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에 이런 아파트에 공동급식소 관련해서 무상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이렇게 또는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이제 급식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영역권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이제 그 길고양이 돌봄을 허용하지 않고 반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복아영 의원 이 길고양이 급식소가 제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막 설치를 하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천안시가 2020년도 10월 달에 11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인데 지금 17개 장소에 22개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그 각각의 장소마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 각각의 장소마다 캣맘분들이 결국에는 있어야지만 이 길고양이 급식소도 운영 및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이런 논쟁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끔 이렇게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도 하는 걸 봤는데요. 길고양이 급식소를 위에다가 올리면 얘네들이 한 번에 이동을 한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아파트에서는 이런 입주자 대표분들께서 정말 반대되시는 분들은 이런 협의체 구성을 같이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런 길고양이문제와 캣맘과의 이런 문제들을 좀 중재하고자 이런 협의체 구성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강진 위원 근데 그 협의체가 구성된다 그래서 그 마을사람들, 동네사람들을 모두 대변한다?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아영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그 협의체 의미는요.
11조에 2항 5호 보시면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 및 피해민원에 관한 사항이 있었을 때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아파트에 이런 길고양이 관련된 문제가 너무 심화된다 하면 여기 동물복지팀에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겠죠.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아파트와 좀 멀리 떨어져있는 곳에 외곽된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주민분들간의 갈등을 좀 해소하고자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강진 위원 이제 의원들은 법을 발의하고 법이 통과가 되면 일을 사실은 행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찬반에 대한 그런 분들이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법을 의원님은 발의를, 통과를 시키고 싶어하시는 마음일 거고.
그럼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분명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럼 또 제자리가 될 텐데 지금 의원님은 이거를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복아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길고양이 관련된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가 좀 왜곡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께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길고양이 관련돼서 좀 혐오하시는 분들은 이제 혐오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행정과 의회의 역할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갈등이 되고 심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방관보다는 이런 조례나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토대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통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아니면 급식소 무상지원사업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에 이런 문제들을 중재하거나 이런 역할들이 분명히 다른 지자체…. 그런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강진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이랑 어느 정도의 합의점 좀 찾아서 조절을 해서 법을 그렇게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복아영 의원 그 반대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찬성이나 반대 관련해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저도 충분히 하나부터 다 읽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께도 참 죄송하지만 이런 뜨거운 논쟁의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게 돼서 다들 마음고생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새벽 내내 전화뿐만이 아니라 정말 문자폭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례의 목적이 결국에는 저는 사회적인 문제를 행정이나 의회가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례를 마련을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추가질의….
○박종갑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위원님 페이지 47쪽 협의체 구성 관련돼서 12조5항이죠. 초중등교육법 2조 학생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의 복지와 복지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 이 항목 있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협의체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또 과장님이 그런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을 받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공문 한번 보내고 여기에 문제가 또 뭐냐면 저희가 회의를 하는 시간을 대부분 오전을 생각하고 있어요.
오후 4시 이후만 돼도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자율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항들은 기성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이 안에 분명히 녹아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과장님 뭐 중성화 관련돼서 75% 얘기하셨잖아요. 보통 70% 이상이 돼야 이 효과를 거둬들이는데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하나가 전국에 7대 특광역시도 아까 서울만 데이터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본 자료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길고양이 35만 8,000여 마리 중성화를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 특광역시 길고양이 개체수 k㎡입니다. 조사한 결과 길고양이 숫자가 2020년도 기준입니다. 273마리에서 2022년도 233마리 40마리가 줄었다는 결과가 있고요. 특히 자묘, 새끼고양이죠.
그 비율도 2020년도에 29.7%에서 22년도에 19.6% 거의 한 10% 정도 감소한 거예요. 물론 이 기대치가 얘기하셨던 70% 이상의 저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봤고 과장님 설명대로 70% 이상 제대로 된 중성화 비율을…. 효과를 보려면 그 정도 하려면 우리 사실은…. 정부보조금 받아서 지금 중성화 하고 있죠? 지자체의 기금으로, 어떤 비용으로…. 용도가 있나요, 또 비용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축산과장 김영구 예, 시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얼마 정도?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올리긴 했지만 매년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축산과장 김영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2억 1,200, 작년에는 1억 2,700 거의 이 돈이 시비가 이중에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부보조금 들어온 거 있고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통해서 중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제가 데이터만 없지 효과는 나올 수 있는데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한 부분 TNR을 통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공존.
중성화비율이 높으면 아까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발정기 때 사람들 스트레스 특히 고양이에 대한 특유의 어떤 소리 때문에 뷸편함도 겪은 분도 계시고 또 아까 자묘 같은 경우 저도 사실은 찬반에 관련된 어떤 자료도 보다 보니까 고양이에의 해서 뭐 생채기가 나가지고….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피해를 보셨던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다 비율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금 투입만 제대로 되고 효과를 보려면 소위 말해 선택과 집중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 차원에서 이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얘기 중인데 혹시라도 향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축산과장 김영구 어쩌면 이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할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금년 예산이 중성화사업에 뭐 2억 1,200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일반시민들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 취약계층이든 노인분들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적당히, 적정히 이 정도 필요한 거냐….
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의아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 특별히 고양이한테만 관심을 쏟냐,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 이해는 해요. 근데 다만 어떤 사업이든 그거를 제대로 종료된 어떤 소위 말해 우리 정책목표가 있잖아요. 성과주의 굳이 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성과를 내려면 그게 끝나야 다음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전이가 되는데 갑자기 이 사업을 대충 뭐 목표설정치보다 적게 그냥 찔끔찔끔 돈 주듯이 하다가 나중에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좀 일부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우리 안 주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인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갑자기 이 문제에서 예산 같은 얘기 끄집어들이면 이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저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그리고 저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 한 말씀드리자면 개체수 조절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하시죠. 그리고 또 울음소리나 영역다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가장 해법은 개체수 조절인데 개체수 조절을 하려고 한다면 중성화사업이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지금 2억 원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거를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에 많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을 정확하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계획적으로 쓰자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비단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뿐만이 아니라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의 사료비나 거기에 운영비나 그리고 또 안락사비용이나 하면 사실 2억 원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반대되는….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반대되시는 분들과 저와의 가장 공통점은 하나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입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지방에서는 이렇게 백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산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거를 예산을 세우는 만큼 효과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잘 들었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병하 위원입니다.
장기간 우리 앞서 위원님들, 그다음 복아영 의원님, 그다음 축산과장님, 뒤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만큼 이 조례안에 있어서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 장기간 토론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께서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의제를 또 발휘해주신 용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이 자리지만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이 조례안 이름이죠.
근데 이 또한 우리 사람을 위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건 이로 인해서 마음이 좀 아픈 분, 그다음에 또 찬반을 하시는 분들이 극명하게 더 대립이 되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 중에 1명입니다.
이 조례안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례 심사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해서 중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영구 예,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합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그럼 농업환경국 국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공감하는 바입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동물보호라든지 생명존중, 사람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대명제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동물복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기에 이런 조례안이 이렇게 또 제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길고양이 관련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소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 좀 하셨나요, 우리 시에서는? 얼마만큼의 그런 갈등이 빚어졌었던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지금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이병하 위원 예, 말씀하시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우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길고양이 보호문제가 전국적으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도 이제 예외적일 수가 또 없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시민공감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앞에서 나왔던 게 중성화사업을 통한 개체수 조절이 나오고 있는데 중성화수술을 한 개체수 조절이 우리 지금 길고양이 보호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어떤 캣맘이랑 캣대디분들의 어떤 노력 있어가지고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울에서 어떻게….
○이병하 위원 국장님, 그거 얘기는 아까전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건 좀….
바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것 좀 답변해주세요.
지금 길고양이 관련해갖고 피해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주로 아까 말씀하신 소음, 자동차 긁히거나 재산피해 이런 것도 있고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시는 캣맘들하고, 또 그거를 반대하시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마찰음이 있어갖고 제가 듣기로는 안서동 이쪽 아파트에서 폭행까지 사건이 커져갖고 경찰서에서까지 가서 원만한 합의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화돼서 크게 된 적도 있고 그 외 작은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 시민들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시민 스스로들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조율을 좀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길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도 그런 사건이나 일이 생기면 동물복지팀 직원들이 현장을 다 갑니다. 가서 일부분에서는 그 위치를 옮겨달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파트협의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청취불능)… 그거를 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상의해서 어느 정도 조율도 해주고 이런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길고양이도 인간과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이런 현수막 같은 것도 같이 붙여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같이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좀 들여다 보면서 많은 것들도 검색해보고 했는데 우리 옆동네인 아산에서 또 길고양이를 줄로 이렇게 해갖고 목 매달아 죽인 사건이 또 있었더라고요. 불과 어제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은 그런 시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많지 않겠죠.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보여짐으로써 안타까움은 사람인지라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길고양이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행해져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복아영 의원님의 그 말씀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다음에 이 상임위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행하려면 우리 행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행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의 생각을 다시 한번만 여쭈고 그만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영구 지금 이 조례가 있든 없든 저희 행정부에서 할 일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이 그래도 법이나 조례라는 건 지금 이것처럼 너무 첨예한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그래도 법이나 조례는 기본적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고 사회적인 공감 형성되어있을 때 그래서 그게 추진이 되어야지 너무 첨예한 상태에서는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건 조금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자, 우리 위원님들 다 각자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방청석에 캣맘되시는 분들하고 또 이번 조례에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일반시민분들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캣맘 쪽에서 오신 분들 중에 한 분 제가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오셔가지고 본인 성함하고 이렇게 말씀…. 여기 발언대로 오셔가지고요, 이쪽에.
시간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내외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런 발언들은 삼가주시고 각자의 입장을 이렇게 충분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청객 장제성 예, 먼저 수신면에 살고 있는 고양이도시연구소 대표 장제성입니다.
현재 천안시의회 게시판을 저도 알다시피 의원님들 굉장히 노고와 고생 많으시고 고민 많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 고양이도시연구소 대표인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들고양이는 야생고양이가 아닙니다.
들고양이는 야생화된 동물에 지정해서 제2조 야생화된 동물로 되어있으며, 환경부 고시 제2조 2015-174호에 돼있습니다.
야생고양이란 유럽과 캅카스 등지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로서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들과 전혀 다른 학계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고양이가 야생동물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며, 유해동물이라는 고양이의 정의를 말씀하시는데요. 유해동물은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유해동물이 아닙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에 고양이는 보호조치 제외 동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길고양이 특성을 고려하여서 상위법령에 세부 규칙을 하위법령으로 별도 조정해놨습니다.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에 제14조3호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호 1호를 명시 후 제3호 1호에 시행규칙 제13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운영 지침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14조로 되어있습니다. 하여 시행규칙 제14조에 다시 동물보호법 제3조 1호로 명시를 하여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는 3개월여 미만의 새끼고양이와 물리적으로 다친 고양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고양이는 보호조치 후 안락사가 아닌 재방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자생적으로라는 뜻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관계에서 고양이는 인간의 의존도에 의해 스스로 자기 가축화가 된 동물을 인정하여 인간의 의존도에 따라서 스스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런 학계의 논문이나 모든 법리적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만약 자생적으로 살아간다면 동물보호운영센터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고양이를 동물보호법을 근간으로 해서 하위법령에 명시하였다라는 것은 스스로라는 것은 스스로 인간의 의존도에 있게 살아갈 수 있으라는 법의 명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TNR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TNR의 목적은 말씀하시다시피 개체수 조절도 있지만 소음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수신에 이사를 와서 제가 그 소음문제로 민원을 넣고 싶었던 사람 중에 1명입니다. 예산이 2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밤에 천안시민들이 잠을 못자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그거를 참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시민분들이 불만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TNR의 가장 첫 번째 효과는 소음입니다. 그다음에 개체수 조절입니다.
또한 TNR의 상식적으로 불임수술도 아닙니다, TNR은. 자궁과 생식기를 아예 적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개체수 조절이 안 됩니까? 그것은 TNR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TNR의 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외는 길고양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혀 다른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심도 있는 TNR을 준비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등록고양이제도를 합니다. 또한 독일은 길고양이제로활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혐오론자들이 자칫 잘못 오인되는 정보를 보내주시는데요. 일본과 독일의 길고양이제로활동은 독일의 경우 구조 후 보호소시설로 입양을 해서 거기서 평생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있는 외출반려고양이로서 정확한 개체수나 이런 등록들을 해서 제대로 돌봄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입양활동과 지역주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형태로써 길고양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해외에 고양이가 뭐 유해생태다, 생태계를 파괴한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동물과의 이런 차별적 대우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동물에게 동등한 동물권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유기가축, 야생동물 등 순차적 확장이 지금으로써 최선의 방법이고요.
고양이와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서로 법률상 보호를 받는 동물로 충돌이 아닌 공존의 관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예로 경기도에서 처음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만들어서 조류들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점을 찾았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타 동물과의 동등한 그런 동물권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법과 제도에 맞춰서 그 보완점을 찾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고양이 살처분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주 태지메이니아 지역입니다. 단순하고 빠른 방법인 살처분으로 터줏대감 고양이가 사라지자 다른 지역 고양이 유입 및 번식으로 개체수가 더 많아져 호주 내부 및 세계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또한 국내 길고양이 혐오범죄의 선망사례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고양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혐오가 아닌 공존의 방식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밥을 주시는 캣맘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너무 전문적인 말씀만 하셔가지고 일단은 시간은 제가 충분히 발언시간을 드렸고 우리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오신 주민분 한 분 나오셔가지고 발언대 오셔서가지고 어디서 오셨는지하고 성함 말씀해주시고 시간은 비슷하게 드릴게요.
○방청객 이학구 저는 안서동에서 온 이학구라고 그럽니다.
저는 30여년간 교단에 섰다가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27개월째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제가 쭉 들었는데요.
아까 어떤 위원님들이, 특히 이병하 위원님의 그 말씀에 가장 닿아요.
이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은. 사람이 불편해서 온 겁니다.
조금 아까…. 전 이렇게 그걸 뭐 고양이를 법률적인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건 아니고 월요일 날 12시 KBS 이승연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제가 마침 캡처한 게 있어요. 호주에서 월요일 날 호주는 누누이 해옵니다, 살처분을. 또 한다 그럽니다. 이거 찍으실 수 있을까요?
현실이 이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위원님들 다 아세요, 얘들이 뭔 짓을 했는지. 저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를 보자.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박수를 다 쳤어요. 지금은 교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까 위원장님 서두에 이건 사회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하셨어요. 이건 사회가 풀어야 될 겁니다. 그 사회의 존중은 헌법 35조입니다. 동물법보다 우선합니다. 특히 사회문제의 가장 핵심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요.
아파트, 공공주택은 전용 부분 외에는 다 공용 부분이에요.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고양이가 지하실에서 많이 살아요.
타이어 밑에다가 사료를 넣고, 개미 끓고, 물 들어가고, 어두운 데서 고양이 튀어나오고. 경찰이 왔어요. 애 때린다고 가보니까 고양이끼리 싸우는 거야.
아까 그 말씀하셨죠. 이거는요, 우리 잘 생각해봐야 돼요, 위원님들.
데자뷰가 느껴져요. 10여 년 전에 학생 조례가 지금 어떠한 걸 가져왔는지.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 그런 이 조례가 우리 천안시가 커다란 캣맘이 돼서 주민들과 캣맘과의 갈등 속에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닌지 이건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 맞아요. 딱 부러지는 답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모였을 겁니다.
그러면 한발 더 물러나서 생각할 필요들은 있어요. 잘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10시에 왔어요, 업무 하나도 못하고. 그런데 2시에 다시 한다고 그래서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 꼼빡 들었어요.
저희는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오니까 뭐 사진도 쭉 밑에 해놓고 그래서 제가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하다가 오고 집에서 밥하다 오고. 그런데 불편해서 왔어요, 불편해서 힘들어서. 장마 때는 지하실 고양이가 싼 똥에서 곰팡이가 하얗게 떠다녀요. 아무도 책임 안 져. 전 이랬어요. “밥 줬으면 똥도 치워라.” 안 하잖아.
간단해요.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그리고 고양이는 야생동물이에요. 무주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소유의 의사로, 관리의 의사로 밥을 줬으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되죠. 주인이 있는 애완견은 잘못하면 주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똥 얘기하면 아파트관리소에서 청소부들이 해야 된대. 아니에요, 그분들 인격 있는 분들이에요. 왜 동물의 똥을 치우려고 아파트 출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 고양이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불편과 피해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되고 최소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올까 안 올까 그러다가 우리 연세된 분 두 분 가신다 그래서 제가 잘 왔어요. 오전 내내 꽁꽁꽁 있다가 지금 2시에 와가지고 몇 시입니까, 지금? 4시까지. 어우 이건 대단하게 우리 또 의원님들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거 보니까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 생각은 불편을 없애주세요. 공존이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그리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양쪽의 입장을 듣다 보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먹이를 주는 캣맘분들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고 또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도 또 있다고 하니까 기회를 공평하게 드릴게요.
먼저 캣맘 쪽에 발언하실 분 나오셔가지고 성함 말씀해주시고 저쪽에서 마이크 있는 데서 해주세요.
○방청객 서혜진 이런 자리 너무 떨리는데요. 말은 잘 못하지만 제가 고양이 밥을 주기 시작한 지 한 6, 7년 정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희 아파트 주민 세 분이 사비를 한 3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밥을 줘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민원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비를 모아서 중성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최근 2, 3년 전에 시청에서 중성화사업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72마리를 중성화했는데 41마리까지 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무여 마리는 시청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반대 쪽 분도 충분히 입장은 이해해요. 그 불편함을 중성화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온 목적은 단지 밥자리 하나만 놓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하고 위생 면에서 분명히 밥 주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부분은. 근데 아까 그 모니터링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중성화 이때까지 시킨 자료가.
저희는 95% 이상 다 됐어요, 70마리 중에. 근데 저기 앞에는 지금 한 4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걸로 파악되거든요.
세월이 한 6, 7년 정도 되면서 저희도 알게 모르게 죽은 애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중성화를 시켰는데 이주로 간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성화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거시적인 문제가 같은 경우는 다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는 공무원이나…. 그런 소공원이나 그런 공원에 밥자리 정도만 놓아줄 수 있으면….
물론 관리 안 되는 곳은 분명히 경고를 붙이고 철수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캣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불편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이 해결하려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위원장 김철환 아파트에서 오셨다고 했나요?
○방청객 예.
○위원장 김철환 천안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방청객 서혜진 예.
성함하고 아까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어디 사시는지.
○방청객 서혜진 서혜진입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어디 아파트….」하는 위원 있음)
어디 아파트요? 아, 그거는 좀 곤란한데.
(「지역만.」하는 위원 있음)
쌍용동인데요.
○위원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방청객 서혜진 저희가 아픈 애까지 구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회비를 모아가지고.
○위원장 김철환 그게 그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청객 서혜진 예, 암묵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엘레베이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성화를 시키고 있고 발정소음, …(청취불능)…소음도 거의 한 7, 80% 줄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고 급식소도 약간 외곽에 벗어난 데 눈에 잘 안 띄는 데 설치했고요. 위생적으로도 문제없고 아무 때나 시찰 나오셔도 저희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반대쪽 입장에서 오신 시민분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 동남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 조례에 반대의견을 표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렇게 애견인구나 애묘인구가 늘어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아마도 그런 것에 쏟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법보다는 정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캣맘들은 고양이가 가여워서 또는 예뻐서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70% 이상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활동하는 캣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뭐 10명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활동으로 인해서 수백 세대의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전기소리, 그리고 주민의 자동차에 배변을 하거나 스크래치를 내놓거나 더럽혀놓거나 그리고 아파트에서 전부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양이의 습성상 아이들의 놀이터에 가서 배변을 합니다.
그 배변을 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거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생충이나 이런 것에 감염이 되었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세계의 어느 나라도 동물애호가들은 고양이만을 콕 집어서 관리, 보호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요, 전부다 동물을 포괄적으로 보호, 관리합니다. 그것은 야생동물도 마찬가지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나비까지도 보호합니다.
우리는 지금 길고양이만 콕 집어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생태계는 여러 가지 종들이 서로 어울려서 서로 공평하게 살아갔을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종을 콕 집어서 그거를 보호, 관리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연은 인간이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야생은 야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길고양이의 정의가 뭐냐 이것은 우리한테는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집에서 키우지 않는 고양이는 전부 들고양이이며 길고양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개체수를 불리면서 밥을 주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이 좋아져서 더 많이 새끼를 낳을 수 있다. 길고양이는요, 암컷이 5개월부터 수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양상태가 좋으면 1년에 4번까지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고양이한테 밥을 줘서 개체수를 늘린다? 그다음에 그것을 중성화를 해서 개체수 조절을 하겠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안시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본질을 잘 못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고양이 새끼가 불어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거지 밥을 줘서 늘어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돈을 들여서 중성화를 한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들어가는 그 고양이의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저께 뉴스에 나왔어요.
죽은 어머니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 그래도 되는 사회입니까?
인간이 먼저입니다. 인간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고양이를 우리가 학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 습성대로 야생에서 살으라는 겁니다. 야생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래도 정이 들어서 못하겠다, 입양하십시오. 입양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밥만 주고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3, 4명 몇 명의 캣맘들 때문에 수백 세대의 주민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런 것은 끝내야 됩니다. 조례에서는 이 캣맘들이 안에서 밥을 주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도 표시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는 캣맘을 옹호하자는 겁니까? 피해는 주민이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내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의견이 더 우세한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를 학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야생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싫다면 입양하십시오. 우리의 세금을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자 의견은 다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또 위원님들끼리 한번 논의를 나눠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아영 의원님, 발언해주세요
○복아영 의원 일단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충분히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또 하나 오해가 있는 게 사실 저도 사람이 먼저라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취지가 밥자리로 인해서 길고양이 개체수를 파악하고 거기에 있어서 중성화사업이 기존에 들어가있는 거를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취지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반대되는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사실 지하주차장에 이런 문제들 그리고 거기 뭐 자동차의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길고양이가 애들이 노는 어린이공원에 모래밭에 똥 아무렇게나 누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실 따로 이렇게 좀 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급식소에 관련돼서 제안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비단 길고양이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돼서도 개를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관련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반려인구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근데 그 반려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또 비반려인들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혐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같은 공원 내에서 또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시민분들이 반려동물공원까지도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펜스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이게 갈등해소가 됐거든요.
저는 이 길고양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캣맘과 지역주민분들 갈등…. 아까 저희 반대되시는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게 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만큼 결국에는 이게 행정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제도적으로 이런 또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정말 지하주차장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현재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비, 도비, 시비로 계속해서 중성화사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길고양이복지협의체뿐만이 아니라 중성화 가이드라인이든 또 돌봄이든 여러 가지 또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근데 이 또한 요구사항도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요구사항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철환·육종영·김길자·배성민·유영진·이상구·이종만·김미화·김명숙 의원 발의)
(19시 3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인용조문 및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법제와 조문을 정비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강화 및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동물보호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동물복지의 기본원칙을, 안 제5조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 관련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동물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련한 규정을, 안 제8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는 동물복지위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동물복지센터 설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안 제23조는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안 제29조는 동물생명존중 등에 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9호 동물병원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였으나 본문의 내용이 전무하여 삭제를 요청하며, 안 제19조제6항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매번 다르게 구성하여야 하는 바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안 제20조제3항과 제4항 및 제22조제5항에 ‘입양하는’을 ‘입양을 보내는’으로 수정하여 문맥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3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아영 의원님과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6항 조례안이 지금 좀 전에 심의했던 제5항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복아영 의원님?
○복아영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근데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통과가 오히려 된다 그러면 고양이가 붕 뜨게 되죠, 그죠?
○복아영 의원 예.
○위원장 김철환 그래서 이 부분은 2개의 조례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우리가 위원님들과 합의했듯이 보류를 해서 좀 더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복아영 의원 저는 어쨌든 합의한 바는 없고요.
여기에 계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내신 의견이고요.
그리고 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길고양이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쓰시는 의도가 저는 이게 좀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오히려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에 강제규정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반하지만 않으면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본 조례부터 많이 상정이 됐었거든요, 발의가 됐고.
근데 그러면 이건 다 위법입니까?
○전문위원 김성경 제가 설명드릴게요.
법에 위임이 없어도 지자체가 하겠다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법률위임이 없어도 지자체장이 “우리 이거 할 거야.” 하면 단서조항은 주민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복아영 의원 근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을 때에….
○전문위원 김성경 그래서 제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복아영 의원 법에 반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검토보고에 그렇게 쓴 거예요. 합의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행정부가 받겠다, 이거 할 수 있다, 우리.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복아영 의원 검토보고서 아까 읽으실 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법에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에 분명히 강제조항이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강제조항이든 임의조항이든 넣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법에 위임이 없어도 지자체장이 하겠다 하면 가능한 겁니다.
○복아영 의원 지자체장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입법을….
○전문위원 김성경 그래서 행정부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부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복아영 의원 제가 조금 이따가 검토보고서 그거 저한테 또 따로 주세요.
○전문위원 김성경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저도 이제 회의 끝나고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내가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이게 복의원님 알았으면 똑같이 저도 생각하고 느끼기에 이건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검토보고가 쓴 것 같다.
왜? 봐요. 아까 길고양이 조례에서 YTN에 방송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의원 발의했으면 의원에 대한 상위법 저촉여부….
사회적 합의도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의원은 조례 발의한 거 내용만, 법의 저촉여부만 전문위원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까지 검토보고에 쭉 넣는 거는 누가 봐도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검토보고 쓴 거예요.
밖에서도 검토보고…. 또 들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른 상임위 검토보고한 것도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내가 지난번에도 검토보고 이렇게 실을라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더 나쁜 얘기도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아영 의원님,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준비를 신중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조례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굉장히 서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찬반논쟁이 뜨겁다는 건 아무래도 사회적인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뭐 이런 거의 방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과 동물이 좀 더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더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회의중지)
(19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9시 5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를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엄소영복아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축산과장 김영구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참석인
- 방청인 장제성
- 방청인 이학구
- 방청인 서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