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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3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3.10.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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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0월 17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행사예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2.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3.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5. 과학기술화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6.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7. 강서특구캠퍼스 기업 입주 공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8.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9.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플러스사업 출연동의안

10.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11.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12.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13.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4.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5.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6.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7.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8. 천안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9.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

22.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3.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행사예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이지원·류제국·장혁·유영진·김길자·복아영·이종만·정선희·김명숙·박종갑·이상구·권오중·유영채·이병하·육종영·노종관·김행금·강성기·유수희 의원 발의)

2.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과학기술화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강서특구캠퍼스 기업 입주 공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플러스사업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10.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천안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율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장혁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동의안 외 20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사예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이지원·류제국·장혁·유영진·김길자·복아영·이종만·정선희·김명숙·박종갑·이상구·권오중·유영채·이병하·육종영·노종관·김행금·강성기·유수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사예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엄소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엄소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개의 범위, 내용, 의무,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행사예산 공개 유무에 따라 결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책자 7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 관련된 그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잘하셨다고 보고요. 우선 여기에 있는 거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일선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올해 유난히 저희 행사가 많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 천안시가 정책보다는 행사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또 많은 것 같은데요.

얼마나 늘어난 거죠, 혹시? 작년 대비 행사 얼마나 늘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지금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금년에 3,000만 원 이상 행사가 147개 정도 되고 있고 늘어난….

박종갑 위원 137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147개.

되고 있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 지역마을축제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은 측면이 있고요, 소규모 행사가. 두 번째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것들이 한 번에 분출되면서 그렇게 더 인식하는, 더 많이 늘어나는 인식되는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건수가 증가된 측면도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나중에 확인되면 비교해서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비교해서 주시고요. 이 행사 중에 혹시 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혹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도비 매칭 사업 최근에 마을축제 같은 경우 도비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뭐 예산이라는 게 시 자체 예산으로 꾸준하게 이어온 큰 행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다만 도비 매칭 사업들이 사실은 과연 이게 연속성이 있을 수 있을 거냐, 그런 약간 의구심은 있어요.

지금은 1회 해가지고 1회 행사도 많아진 것 같은데 이 행사들이 자칫 나중에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이 행사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저희 그런 측면을 우려하고 있고요, 사실은.

도비사업으로 단년도로 끝날 사업이 아니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특색 있는 행사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연구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행사, 특히 마을축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관계부서 저희 예산부서라든가 문화예술과, 또는 자치민원과, 주민자치위원님들, 외부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설사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는 조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걸 준수할 수 있도록, 또 사후평가라든가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하신 행사비용 이런 거 공개 같은 것도 나중에 어쨌든 좀 행사를 주최하는 측면에서는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공개는 예산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봐서 아, 이건 어떤 행사고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건 인지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 또 우려되는 건 있어요. 만약에 비슷한 행사인데 어떤 데는 예산이 매칭액에서 8,000만 원짜리 행사가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4,000만 원짜리 행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슷한 행사인데 어디는 8,000을 쓰고 4,000을 쓴다…. 미묘한 차이가 오히려 또 별도로 지역 차이에 갈등에 대한 요인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4,000밖에 못했냐, 4,000 더 달라.” 사실 우려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공개에 대한 부분 투명성은 좋지만 반대급부로도 또 비교가 되면 또 걱정하는 요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엄소영 의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조례를 처음부터 발의하게 된 어떤 이유는 올해에 유난히 다른 해에 비해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조금이 조금 많이 나아가는 것 같다. 이래서 처음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 이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3,000만 원짜리는 없는 부분들이 147개 정도가 된다고 해서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쨌든 올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취지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4,000만 원짜리 행사라도 조금 더 질이 좋고 좋은 축제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거는 저는 투명하게 서로가 기업들끼리, 아니면 기획사끼리 경쟁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또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쨌든 축제를 좋은 축제를 볼 수 있도록 기획사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런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런 조례를 만든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올해가 특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유난히 많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도 행사의 예산 절감이라든가 투명성, 시민의 알권리를 이렇게 제공해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3,000만 원짜리 이상 행사가 147개 행사라 그랬어요. 이게 공개범위가 3,000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뭐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일단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문위원이나 이런 통해서 정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행사예산 정보공개 조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금 4개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도 화성은 5,000만 원 이상이고 뭐 인천 계양이나 여기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봤을 때 또 너무 작은 금액까지 공개하는 것은 공개 의미가 좀 적은 것 같고 아무래도 3,000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공개가 돼야 그 금액 일정한 금액 이상 기준을 3,000만 원을 정한 건데요.

딱 객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한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제가 기억이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게요. 직산 들깨축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과장님도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예산 세우기 어렵다고 처음에 이렇게 해서 도비 매칭을 계속 꾸준히 할 때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비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는 행사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존에 한두 번 하다가 또 도비 매칭이 안 됐다고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할 텐데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는 행사를 딱 자른다? 그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도비 매칭 행사 같은 경우를 할 때 좀 신규사업일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중간에 도비가 중단될 가능성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도의원님께서 그 행사만 계속 챙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어서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 행사를 한 번 하고 다음에 안 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어서요. 어쨌든 그 행사의 필요성이랄까 행사의 성과 얼마나 잘 치렀느냐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도비 확보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면 자꾸만 들깨축제 예산 같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을 한 700만 원 정도 증액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갖고…. 그렇게 뭐 시장님까지 부탁했는데 도 결국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결국은 못세웠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천안에 기존에 뭐 흥타령축제 같은 건 빼놓고 포도축제, 호두, 배축제, 벚꽃축제 이런 축제 기존 거는 빼놓고 나머지는 사찰, 절 같은 데 마을 뭐 이런 데 각 마을 31개 읍·면·동에서 웬만한 행사 다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도비 매칭해도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딱 시비는 어느 정도가 기본베이스를 깔아놓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부서가 제일 예산상 어려웠던 게 이런 SOC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보다 더 어려웠던 게 행사예산인데요.

저희가 기존예산은 기존예산이 오랫동안 전통 있거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사업을 가지고 조정을 했고 신규사업이거나 마을축제, 소규모 동네축제인 경우에는 최대를 4,000만 원 이하로 낮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하게 금액으로 어떤 행사를 평가하기가 너무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그 대상이나 행사내용이나 참여대상…. 그 여러 가지 범위까지 보면 그 각 부서와 의견이 다른 측면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한 동네 축제가 아니라 어떤 전체 큰 지역의 축제인 경우도 있고 참여대상도 마을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계층이나 이런 단체가 참여하는 게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재정적으로는 늘어나지 않게 하려고 억제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희도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추후에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겠지만 한번 객관적인,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그 연구모임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 평가를 하면 그런 데서 평가 우수하게 나오면 가점해서 얼마 정도 예산…. 뭐 말하자면 또 줄인다든가 이런 기준표를 그런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나오면 반영할 수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특히 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주민자치예산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예산도 부족하다고 많이 요구를 해요, 1회 추경, 2회 추경에.

그것도 과장님도 알다시피 프로그램 운영할 때 주민자치 각 읍·면·동에서 할 때 강사료도 안 나오는 프로그램을 다 그렇게 주민자치위원장 뭐….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강사수강료도 못낼 정도의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해서 부족한 예산을 시에서 세워주다 보니까 막 10개, 20개, 30개씩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각 읍·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 낯을 세운다든가 뭐 그럴 명목하에. 그런 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교육을 하면서 주민자치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여러 번 전달했고 한번 다음에도 다시 전달해서 자치민원과랑 협의해서 그런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은 가급적 중단하거나 폐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행사예산 공개 같은 건 현재 안 하고 있는 거죠? 행사 끝나고 나서는 어떤 홈페이지나 올리나요, 현재?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위원님, 보조금인 경우에는 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요. 저희 자체 행사운영비로 시가 직접 지출하는 건 공개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받는 거니까요.

보조금은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자 선정부터….

육종영 위원 우리 행사 중에 국비 같은 건 흥타령축제 하나밖에 없죠?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K-컬처….

육종영 위원 아, K-컬처 이번에.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2개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2개?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예.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60억 원에 대한 특례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의 12배의 보증 규모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여 보증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9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지역경제가 지금 팍팍한데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을 우리 천안시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궁금한 거를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1인당 5,000만 원 5년 이내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한 얼만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대략 우리 소상공인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업체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병하 위원 예. 업체수가 다는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홍보를 또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거 소진률이 97% 정도가 됩니다. 지원업체수가 1,647건이…. 업체수로 보면 1,647….

이병하 위원 올해 기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저희가 특례보증한 걸로만 그렇고요.

도에서 또 출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안시 3,000만 원까지인데 거기에 천안시 업체가 한 2,000업체가 지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서 돈을 대출 받아 쓰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돈을 대출을 잘 받아서 잘 쓰셔서 사업이 번창해서 잘 되면 되는데 대출을 연체하거나 못 갚거나 개인회생 절차든 휴·폐업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근데? 그게 신청해놓고도.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금년도 거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특례보증한 것과 관련돼서 대출규모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납을 한 사항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97%까지 소진이 될 정도로 이 보증제도를 썼는데 그 97%를 갖다쓰신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대출을 다 이젠 완납을 했다라는 건가요, 그럼?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 금년도 거는 아직 상환들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2년 일시상환이거나 5년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받았던 분들이 아마 연체를 하시게 되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납을 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것 같고요.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자료는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거 보증심사는 여기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게 되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하게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강진 위원 이 보증심사 얼마나 걸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기간이요? 기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대충 1주가 걸리든 2주가 걸리든 그런 거 대충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그 관계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뭐 재단에 보증심사기간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마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런 사항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도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확인해서 말씀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저희가 천안시 출연금 얼마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융자규모 540억 원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우리가 천안시가 출연한 거.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천안시에서만은 이자 지원이 5.5억 있었고요.

그 대출 관련해서는 28억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근데 은행과 같이 17억해서 총 45억을 지원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천안시 자체재원 28억, 은행 17억해가지고 45억이에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박종갑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우리 보증 관련돼서 예산 좀 확대하라고 해서 뭐 50억 얘기 나오지 않았던가요? 아니에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 지금 그래서 보증규모로 보면 저희가 은행을 같이 협약을 통해서 천안시에서 45억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자 지원이 5.4억이 나갔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그럼 50억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박종갑 위원 작년도 2022년도 천안시 출연금…. 물론 거기는 은행하고 같이 재원 매칭이 돼서 50억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2021년도는 100억, 2020년은 27억. 그때는 천안시 재원 15억하고 은행 지원 12억해서 27억 원 정도 출연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건수 대비하면 계속 2020년은 한 2,000건, 아까 좀 전에 2023년에 1,600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1년도에는 한 6,200건 정도 늘었죠, 그죠?

그래서 재원에 대한 것은 올해는 이제 기금이 좀 더해서 60억인가요? 10억 정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특례보증과 사실상 보증규모로 나가는 건 예산의 범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으로 확정이 지어질 때 보증규모가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대출만기 도래하는 비용이 거의 저희가 한 50억 정도를 출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60억까지 일단은 동의안을 받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출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자료 보니까 2020년 코로나팬데믹 발생 이후에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천안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가 4만 1,000건 이상 되더라고요. 금액으로 한 9,952억 정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22년간 지원한 금액은 5만 건에 1조 1,000억 정도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인데 그만큼 최근 몇 년 동안 실물경기가 엄청 악화됐다는 거죠.

저도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저희 지역구….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도 신방동에서 좀 근무도 하셨지만 신방동 먹자골목 일명 상가골목을 지나면 1층에 임대라는 상권이 붙어있어요, 건물에. 예전에 못 봤던 모습들이 눈에서 띄고 심지어 본 위원이 일부러 어제 쌍용2동 쪽도 한번 걸어봤는데 1층에 거기가 나사렛대학교 주변에 메인거리에 상가지역인데 거의 다 소상공인이겠죠?

거기도 임대가 그냥 크게 붙어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저희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계는 뭐 전쟁으로 막 치닫고 실물경기는 악화되고 국내경제 역시 돌파구를 어떻게 잘 찾아야 될 테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보증기금에 대한 목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늘 과장님한테 이건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내용을 봤더니 천안시 특례보증의 대출금리가 평균 2.02%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보증대출해줄 때 금리는 현재 4.67%고 근데 이거는 뭐 한 부분보증 취급할 때는 또 거절도 당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특히 이러다 보면 목매다 보면 1금융권도 안 되고 소상공인들이 가면 2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출금리가 19.57% 아주 비용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여기에 목매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보니까 54억 정도 1년간 천안시 특례보증 이자비용이 10.9억이라고 하면 일반보증은 25.2억, 제2금융권은 105억.

아무튼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지역….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앞으로 피부로 우리한테는 더 느껴질 것 같아요. 우리 여러 가지 경제지표나 전문가들 우려하는 게…. 저는 놀라고 있어요.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딱딱 맞아떨어져가는 걸 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경기전망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좀 걱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우리 천안시가 내년도 60억을 충남보증재단에다가 출연하잖요. 근데 60억을 다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본예산에 60억을 다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만기 도래하는 금액까지 봤을 때, 그리고 저희도 내년에도 은행과 같이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이거보다 지원이 덜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천안시 소상공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저희 시 재정과 아니면 은행과 같이 협약을 해서 최대 저희가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총액 60억이라고 예를 들어서 12배면 한 700억이 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거를 이제 최장 5년까지니까 1년부터 5년까지의 그 이자를 총 하니까 720억 정도 된 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한 해에 720억….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한 해에 720억 대출규모입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원인 같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대출한도가 1인당 5,000만 원 이내예요. 그게 보니까 이제 특례보증 한도액이 1인당 5,000만 원인데 이거는 재단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어디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랑 같이 협약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재단의 의견과 또 저희의 의견을 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최대 5,000만 원까지…. 물론 저희보다 일부 더 하는 곳도 일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통은 3,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육종영 위원 5,000만 원 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맞습니다. 1억인 곳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요새 뭐 건축비나 자재비, 인건비 같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5,000만 원 주면 그냥 푼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하려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를 높여 줄 수 있나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저희 자료에도 보시면 소상공인의 숫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특례보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에만 이 특례보증을 통해서만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다른 대출을 또 다 같이 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과 합산했을 때 대출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아마 상환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회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다 보니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거 높일 생각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현재로써는 높였을 때의 추가적인 단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 대출금은 딱 어디다 쓰라고 정해져있나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보통은 경영자금입니다.

육종영 위원 경영자금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지원하는 거 있고 물론 저희가 4가지의 섹터로 나눠서 7년 이내의 창업자도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대부분 경영자금으로 운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예.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증기간이 최장 5년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은행에서 특례보증대출을 받으면 뭐 3년거치 5년상환도 있고, 근데 2년거치 뭐 3년상환도 있고 이런 게 원리금 균등상환도 있는데 그거는 은행에서 정해요, 아니면 대출 받으시는 분이 정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본인이 정합니다.

강성기 위원 본인이 정해요?

근데 이제 저도 소상공인 생활을 좀 해봐서 아는데 5년 동안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경영자금을 지원받았어요.

지금 박종갑 위원 말대로 실물경제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게 5년을 지내고 나서 갚으려고 그러면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출연장이.

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마 대출 연장과 관련에서는 국가에서 중기부 쪽이나 이쪽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천안시에서 출연하는 특례보증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 아마 그거는 대출금액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연장 관련되는 것들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만기가 되면 원금상환을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거를 상환을 못해요.

그래서 상환을 하려면 은행권에서 대출이 힘드니까 제2금융이나 이런 데서 손을…. 빌려서 상환을 한 다음에 또 재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연장을 조금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 부분은….

강성기 위원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 부분은 신용보증재단과 한번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만기가 도래됐을 때 그거를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용불량이 되기도 하고 연체자로 되기도 하고 뭐 하다못해 갖고 있는 가게든 집이든 이렇게 해서 또 압류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5년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회생을 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잘 안 될 경우에 대출상환이 굉장한 압박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묻고 싶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아까 이 6만 5,000명의 소상공인이 그 통계자료는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6만 5,000으로 되어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천안시 걸로 1,700명 정도밖에 받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만기연장으로 가게 되면 계속 받았던 분들만 아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풀 수 있는지 한번 금융권과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대출 최대 5,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1,500 이렇게 정해져서 신용재단에서 그렇게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있는 데는 5,000만 원 다 받으실 수 있고 더 큰 데는 뭐 더 필요한 데도 못 받으신 경우도 있지만 심사기준이 임대보증금이나 또 본인의 사업자의 재산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강성기 위원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기본 한 3,000 정도. 1,000, 1,500이 아닌 이렇게 최저금액을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1,000만 원 갖고 해결 못하는…. 정말 그냥 급한 불만 끄는 거지 작은 부부가 운영하거나 뭐 1인 가게나 이런 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저금액을 좀 정할 수 있나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마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상환일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이 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회수나 아니면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5,000만 원까지 갈 거고 금액이 작은 건 상환할 만한 능력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기 신용보증재단이 저희가 특례보증금한 걸로 상환을 못했을 때는 모든 것들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하는 규모가 나중에 작아지게 되면 신용이 좋은 사람들도 특례보증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신용보증재단과 한번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게 사업이 안 돼서 대출을 못 갚으시는 분들은 또 신용불량이나 불량연체자를 또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도 있어요.

이게 회수율이 몇 %나 돼요, 대출을 해주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저희가 그전에 %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전에 받았던 자료는 연체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지금 비율이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에는 연체나 상환을 못하는 금액이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대출도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불량이 아니라 그분들도 뭐 갚으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하시는데 운영하다 보면 힘들어서 못 갚게 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재기할 방법이 없어요. 소상공인들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6쪽입니다.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 존속기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며, 17쪽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개인정보사전심사 등 개선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16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돼서 5년 연장하는 사안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그렇게 하는….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에는 농공단지가 몇 개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지금 현재 4개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백석, 동면, 목천, 직산….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부성….

이병하 위원 이렇게 4개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4개입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5년 연장을 다시 했는데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농공단지 또 계획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지금 현재 시의 계획은 농공단지를 새로 신규 조성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거는 특별회계 설치하는 건 기존에 어떤 조성단계에서 어떤 부지 매각대금이라든지 해서 지금 한 10억 정도가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습니다.

그런 관리라든지 향후 예를 들어 풍세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현재 들어서 있는데 그게 임대아파트에서 분양형으로 바뀌면서 지가사승 같은 경우가 생겨서 지가상승분을 우리가 계산을 시에서 세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과학기술화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4항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화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의안번호 제3960호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스마트제조혁신을 주도하고 미래가치 창출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인건비, 운영비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내용으로써 출연금액은 총 57억 4,920만 1,000원입니다.

다음 30쪽 의안번호 제3961호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8대전략산업 창업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 및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주도하기 위해 2개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재단법인 과학산업진흥원에 4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의안번호 3962호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 안입니다. 2020년 8월 과기부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및 풍세면 일원이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화 분야인 차세대 자동차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4차년도 사업에 3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써 출연기관은 강소특구사업 시행주체인 과기부 산하기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22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과장님 22쪽 보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출연 동의안이 57억 4,9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내년도 예산.

육종영 위원 아, 내년도 예산?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올해 2023년 예산은 5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육종영 위원 5억 정도, 약?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육종영 위원 그게 뭐 에너지센터 같은 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가?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하고 사업의 일부가 늘어나기에 따라서 그 부분만 반영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26쪽 한번 볼게요.

경상비하고 사업비가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비 중에 천안시 전략 8대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육종영 위원 그 과학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이 중에 그중에 어느 게 포함될까요, 8대 사업이 여기가 지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구체적으로 8대 전략산업은 일단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따지면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략기획부하고 기업성장부, 에너지센터가 있고요. 전략기획부에서 8대 전략산업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발굴, 그리고 천안시 맞춤형, 아니면 또 정부한테 RFP로 역주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성장부 역시 지금 8대 전략산업에 한정시켜갖고 지금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죠,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내년도 사업 내용….

육종영 위원 이 외에는 추가적으로 사업하는 구상하는 거 또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저희가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면서 집행부에서 흔히 내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 당시 시책구상보고회를 통해갖고 예산 반영되기 전에 먼저 전문가토론회를 거쳐갖고 하듯이 과학산업진흥원도 지금 과학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상을 1차적으로 또 그거에 따른 과학산업진흥원에 진흥위원들이 따로 있으셔서 1차적으로 또 거기를 통해갖고 의견을 수렴해갖고 사업들을 선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내년도 이 사업 중에서 이게 다 과학진흥원에서…. 여기서 다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렇죠.

과학산업진흥원 자체예산으로만 갖고 충당하기는 어렵고요.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갖고 따올 수도 있고요. 또 위탁사업이라고 해갖고 다른 쪽에 정부기관이나 출연기관하고 같이 매칭해갖고 사업을 저희가 이제 따올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다시 23쪽 한번 볼게요. 여기 과학진흥원 운용재원에 있어서 23쪽에 진흥원 자체 수익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거기 사무실 임대사업 외에는 뭐 다른 게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사업 수익금은 현재로써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운용재원을 그렇게 만들은 거고 다만 이제 아까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두 번째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통해갖고 예산을 또 저희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따올 수 있고….

육종영 위원 그걸 수익이라고 봐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렇죠. 그 자체를 예를 들어갖고 지금 어떤 A라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 예를 들어갖고 지금 예시를 드리면 이쪽 사업에서는 지금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부처별로 있을 수 있고요.

그 사업들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학산업진흥원이 그 사업을 따오게 되면 매칭비율이라는 게 따게 되겠죠,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비가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사업에 매칭 20억을 투합하면 나머지 180억은 저희 시로 따온다고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부 특허권에 따른 수입이 있습니다. 그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특허받은 게 벌써 있나요, 우리가?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제가 알기로는 2건 정도 일부 금액을 수입 잡는 게 있거든요. 그건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 과장님 들으셨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육종영 위원 사업마다 하나씩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동의안이 또 올라왔어요. 내년도에 열심히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거에 있어서 또 우리 조직개편도 이렇게 또 했지 않겠어요. 새로 원장님도 부임하시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걱정도 앞서고 기대도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성과 중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추진실적에서 제일 그래도 손꼽힐 수 있겠다, 자랑할 게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좀 말씀해보고 싶으세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중소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에 일단 방점을 찍고 스타트업에 대한 인프라를 지금 확보한 상태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SBS랑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스타트업서바이벌대회를 갖췄고요. 그를 통해갖고 전국의 우수한 10개의 기업들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앞서 얘기한 대로 그 10개 기업을 저희가 천안으로 유인해갖고 유니콘기업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목적에서 약간 실질적인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 못갖고온 부분은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각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력난이라든지 R&D나 이쪽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실현기술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기술가치평가 지원을 통해갖고 당연히 자금을 확보해준다든지 R&D 지원을 하는 부분이 없이 기업들이 또 만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기술가치평가 지원에 3개사 기술가치평가 지원을 해줬는데 3개사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거는 제가 좀 찾아갖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외우지를 못해서.

이병하 위원 예.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이 달라짐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기대에 부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뭐 우리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관련돼서 말씀도 하시고 육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게 이제 이번에 새롭게 원장님도 취임하셨다고 하시니까 좀 새로운 모습으로 조직단위도 개편하셨고 제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면모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거는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 관련 출연 동의안 관련돼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관련된 자료 보면 이게 정확히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건가요, 이거?

사업에 대한 취지나.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다 진행되는데 이게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본 사업은 언제 마무리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27년까지….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계속….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니요. 지속적인 부분은 아니고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이제 전국적으로 일단은 지정을 했고 천안과 아산이 된 거고요.

25년까지 지원하는….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27년이에요, 25년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25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그러면 주신 자료 보면 위원님들 35쪽인데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뭐 2021년 3월 달에는 그해 년도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사업 시행, 또 2022년 3월 달에도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사업 시행, 2023년 3월에도 똑같은 멘트의 강소특구 육성사업 시행이라고 하는데 내년 추진계획도 똑같은 맥락으로 내년 3월에 2024년에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사업 실행.

물론 옆에 있는 사업내용도 보면 육성사업 관련된 내용들은 기재가 돼있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어떤 사업이 육성되고 했는지는 자료 없이 육성사업 시행이라는 막연한 문구만 3년 연속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거?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좌측에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설명을 하신 대로 사업내용은 딱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정부부처에서 나름대로 컨택을 해갖고 지금 지정을 한 거고요.

그 사업들을 다 지금 시행을 한다고 아마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가 있었던 사업인데 옆에 지금 사업내용 부분에 대해서 발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전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구소 발굴, 뭐 창업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실적 부분들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제가 늘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출연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칭이잖아요.

매칭 개념으로 출연을 내는데 막상 또 지역의 이 거대하게 크게 이루어지는 이 사업들 자체에 우리가 제대로 자료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출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에 매칭이 되는 그 사업들이 우리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뭐 돈을 내고 있는데 예산까지 편성하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좀 계속 해주는 게 공유가 되는 거지 막연히 큰 틀에서만 이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하고 이렇게만 되는 거는 옳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저희가 출연기관 통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저희가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왜냐면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전국단위에서도 우리가 되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최우수까지….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메리트가 제일 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좀 챙겨보세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서특구캠퍼스 기업 입주 공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7항 강서특구캠퍼스 기업 입주 공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제3963호 강서특구캠퍼스 기업 입주 공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8월 충청남도 천안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업무협약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후공간인 R&D 직접지구 내 충남지식산업센터에 강소특구 제3캠퍼스 조성을 통한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사업비 2,9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36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강성기 위원 과장님, 이게 그 충남지식산업센터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사업이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기 위원 연구소 겸 사무실 그 리모델링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제3캠퍼스를 거기다가 조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강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강소특구 내 연구소 안에 연구소기업 설립목표 6개 목표했고요. 창업기업 설립목표에 9개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좀 없어서 궁금한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어떤 기업을 설립목표를 했는지.

36쪽 제안이유에 두 번째 단락에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잠시만요.

이병하 위원 이런 설립목표를 달성해서 2024년에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좀 지원해주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고요.

이병하 위원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연구소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가장 큰 특성은 핵심거점기구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뭐 대학이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는데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핵심거점기구가 되는 거거요.

그 핵심거점연구기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저희는 지금 공간 구성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풍세일반산업단지가 한국자동차연구원 바로 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기술사업화지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R&D직접지구 아산도 옆에 있지만 지금 R&D직접지구라고 하면 저희 지금 갤러리아백화점 좌측으로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 포함해갖고 컨벤션센터가 조성 중인 이 부분은 지금 창업융합지구라고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문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핵심거점인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부터 2km㎡가 벗어나면 못합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조성을 한 거고요.

이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이거 강소특구 내에 연구소기업 설립목표를 2023년에 6개 달성했고 창업기업 설립목표를 9개 달성했다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연구소기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강소연구개발특구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한 거에 대해서 완결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그 목표가 6개가 뭐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 기업수는 저희가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연구소기업 설립목표는 6개가 뭐고 창업기업 설립목표 9개는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러니까 기업명단을 말씀을 하시는 거면 그거는….

이병하 위원 그래야지 이것들을 달성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입주공간을 좀 마련을 해주고자 이 동의안을 내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약간은 좀 차원은 좀 틀린데 일단은 그 관련되는 연구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9개 기업은 명단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 (마이크꺼짐)그러면 그 뭐지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마이크꺼짐)이에 명단 지금….

이병하 위원 (마이크꺼짐)지금 줘요, 있으면.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마이크꺼짐)이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과목표하고 저희가 명단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된 이후에….

○기반구축팀장 임상래 위원님, 기반구축팀장 임상래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구소기업 6개, 창업기업 9개는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겁니다.

입주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잡고 기업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마이크꺼짐)아직 마무리 안 된 거죠.

이병하 위원 (마이크꺼짐)이문구만 보면…. 마이크 안 켠….

문구만 보면 여기 보시면 달성 및….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마이크꺼짐)달성하고자….

이병하 위원 (마이크꺼짐)아, 달성하고자.

○기반구축팀장 임상래 (마이크꺼짐)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병하 위원 (마이크꺼짐)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주공간을 마련하겠다?

○기반구축팀장 임상래 (마이크꺼짐)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마이크꺼짐)이게 달성이 돼갖고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마이크꺼짐)2022년도 달성….

○기반구축팀장 임상래 (마이크꺼짐)저희가 매년 목표를….

이병하 위원 (마이크꺼짐)그럼 2022년도에 했던 것도 한번 줘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마이크꺼짐)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거 다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마이크꺼짐)작년에 연구소기업 9개사, 창업 14개사 자료드리는 거에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마이크꺼짐)3번 옆에 쭉 주요성과에 보시면 2022년도에 달성목표 한 겁니다, 9개사.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마이크꺼짐)올해는….

이병하 위원 (마이크꺼짐)그러니까 9개사가 어디냐고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마이크꺼짐)명단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마이크꺼짐)9개사하고 14개사. 작년보다 그러면 우리 올해는 좀 목표를 줄었네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마이크꺼짐)줄은 거는 국비가 덜 내려와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목표치가 좀 내려갔다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마이크꺼짐)작년 이런 실적으로 …(청취불능)…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이병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플러스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11.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12.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8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플러스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9건에 대해 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의안번호 제3964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으로 전자, 화학, ICT, 자동차 등 유관산업 전반에 경쟁력 확보 및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7년이며, 충남테크노파크에 6차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 의안번호 제3965호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플러스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미래모빌리티산업 동향 및 시장 분석을 통한 미래차 사업 전환 준비 및 전략 분야 도출로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5년이며 한국자동차연구원에 2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 의안번호 제3966호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미래 첨단사업인 광융합, 의료, 바이오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과 함께 천안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하고 미래의료 신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3년이며, 한국광기술원에 2단계 1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56쪽 의안번호 제3967호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요소 기술을 활용하여 세라믹산업과 융합을 통해 첨단소재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으로써 사업기간은 3년이며, 한국세라믹기술원의 2단계 1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사업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 의안번호 제3968호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차세대산업을 이끄는 혁신소재인 첨단분말 소재·부품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제품국산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5년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4차년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 의안번호 제3969호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출연 동의안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제품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기술인 스마트센서산업과 지역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 융합을 통한 미래고부가가치 창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3년이며, 충남테크노파크의 3차년도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71쪽 의안번호 제3970호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인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글로벌가치기술 재편에 대비 소재·부품·장비기업에 …(청취불능)…을 통한 기업의 역량강화 및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3년이며, 충남테크노파크에 3차년도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76쪽 의안번호 제 3971호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지역 내 핵심과제 발굴과 기술자립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소부장 핵심정책의 분절적 수행방지와 상호 연계·시너지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5년이며, 충남테크노파크에 3차년도 사업비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81쪽 의안번호 제3972호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및 안정적 공급망을 갖춘 생태계 조성으로 소재·부품산업의 국가 경쟁력 향상 및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3년이며, 충남테크노파크에 2차년도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40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강성기 위원 81쪽 이차전지 핵심 소재에….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81쪽이요?

강성기 위원 예.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차전지에 관련된 기업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천안에 한 46개사 정도 있고요. 도내로 따지면 한 57.6%가 천안에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런데 대부분 2차밴더잖아.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2차밴더? 아닙니다. 지금 엔켐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이고요. 저희는 지금 충남하고 충북하고 나눴을 때 충남은 소형배터리 쇠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기 위원 지금 수신산단 같은 데 다시 입주하는 산단이 몇 개 있는데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강성기 위원 산단추진단하고 또 기업지원과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회사는 있어요, 혹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이차전지가 과거에 따지면 충청도에 다 몰려있고요. 충남에는 이차전지 분야로 따지면 소형, 그다음에 충북 쪽이 중대형인데 그때 당시에 충남에 정책 자체가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에 움직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차전지들이 조금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됐는데 뒤늦게나마 지금 경기도에 산발적으로 있는 이차전지기업하고 또 천안에 있는 이차전지기업들을 지금 하나로 집적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산업단지 안에 어떤 집적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그전에 지금 현재 15개 산업단지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도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LG화학이나 이런 데가 지금 청주로 간 건 아시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천안 쪽에다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청주 쪽으로 굉장히 많이 뺏겼다고 그래야되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주 쪽으로 자리 잡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저희도 알고 있고요.

강성기 위원 근데 지금 대처하기엔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한 대로 각 지자체별로 전략산업이 육성산업이 틀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차전지에 지금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차전지 관련된 특화단지가 이제 다른 쪽 4개 지역으로 선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차전지 이번에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이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남, 충북, 그다음에 청주, 천안이 하나의 어떤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아, 그러면 청주랑 충남, 천안 이렇게 해서 같이 공모사업을….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하나의 마스터플랫폼을 지금 짜서 공모사업에 선정….

강성기 위원 클러스터를 구축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유치할 수 회사나 이런 거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게 이렇게 국가사업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정책방향은 분명 꼭 갖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게 되면 이거에 관련되는 2차밴더라든지 3차밴더들이 사실은 저희가 유치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앞서 얘기해서 예를 들어 LG…. 이렇게 대기업들을 갖고 저희가 다시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전략산업부품에 대해서 모든 산업을 다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약간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볼 때 청주 쪽이 요새 굉장히 기업 유치에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이차전지가 그쪽으로 다 넘어가서 안타깝습니다, 이건….

나머지 다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견기업들이라도 천안시에서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않도록 신경을….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요. 전반적 흐름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아까 자료해가지고 한 15개 오늘 관련된 출연 동의안을 주셨는데 사업별로 보면 짧게는 3년 출연 동의 관련…. 길게는 5년까지 출연 동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장 내년 본예산에 출연 동의 통해서 예산해서 끝나는 사업들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만 딱 하면 3차 계약이 됐든 몇 차 계약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죠, 이거?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24년도 말로 지금 일몰되는 사업은 초실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그쪽 2개 사업으로 지금….

박종갑 위원 2개만 내년에 초실감하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밑에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박종갑 위원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박종갑 위원 이게 24년이면 일몰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도 뭐 연차로 계속 진행되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5년짜리 7년짜리 또 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뭐 연도가 없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이거는 계속 지원해줘야 되시는 거고 일부 뭐 공간 조성 이건 단발성인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단발성.

박종갑 위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몇 가지는 길게는 뭐 7년까지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뭐 연도는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예, 7년도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 관련돼서 내년에 일몰사업이 종료되면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면 이 형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더 커지나요? 출연 관련된 내용들이.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부서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조업 분야 말고도 지금 저희가 또 하나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게 앞서 여기에는 담겨져있지 않지만 미래 의료 쪽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꼭 뭐 하나 빠져서 하나로 대체한다기보다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신청을 했으나 뭐 여러 여건으로 돼서 탈락되면 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당연히 유동성이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중심의 어차피 산업기반이 있었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모든 관심들이 천안시 과연 미래먹거리가 뭐냐에 대한 관심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다고 이 사업들이 그거와 무관하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뭐 관련된 의료기술이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또 고려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가능성이 있으면 천안시는 계속 출연을 해줄 거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렇게 해주시면….

박종갑 위원 아니,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목표를 짜는 거는 과장님이 짜시는 거지 저희가 뭐 위원님들은 그게 맞냐 틀리냐의 타당성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지.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향후에 그럼 그쪽 비중이 되게 커질까요, 혹시? 지금 이거 전반적인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담당 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조업 분야에 대서도 신경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제조업 분야도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미래모빌리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적으로 디스플레이특화단지가 저희가 디스플레이특화단지가 되면 그쪽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융합해서 뭐 광기술이 됐든 세라믹이 됐든 그 산업과 융합돼서, 또 융합에 대해 산업은 어떻게 보면 미래먹거리라고 저희는 볼 수 있고요.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하게 되고, 또 미래의료 관련돼갖고 저희가 정부에 역제안하게 되면 또 그 사업 역시도 저희가 따오게 되면 나중에 출연 동의를 받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자체 입장에 제조망 갖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천안의 특성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조 관련돼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현재 상황이 있고 향후에 여기에 존경하시는 위원님들도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에 준해서 앞으로 그런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 보니 예측에 대한 부분도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천안시가 어떤 플랜을 짜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출연 동의안을 다 총망라해서 갖고 왔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4쪽이요.

우리 천안시가 19년도부터 23년도 올해까지 해갖고 4차년도 출연금을 준 거예요, 여기에다가? 5억씩 1년?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5억씩.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하고 2023년도에 5차년도 출연금 지급을 하고 내년부터 3년 다시 2차 사업으로 해갖고 15억 준다는 얘기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이병하 위원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뭐 이렇게 주신 자료에 보면 인증지원컨설팅 등 56건, 뭐 고용창출 26건했는데 고용창출은 이거 26명 어디에 이렇게 고용이 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저희가 지금 광생명 분야 기업이 76개사가 있고요.

뭐 말씀을 드린다면 종근당, 세라젬, 세우메디칼, 뉴앤뉴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광기술원하고 같이 이런 컨설팅이나 R&D지원을 통해갖고 케파를 늘리면서 인력을 뽑은 거를 여기다 카운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렇게 5년간 우리 천안시가 지원해서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다음에 추후에 15억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 만큼 그 효과치가 좀 예산 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말씀한 대로 5년에 지금 주요 실적은 아니고요.

아직 올해 건 안 잡혔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예, 올해 거는 안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4년이면 20억이 저희가 투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숫자에 나오다시피 매출증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딱히 뭐 20억 대비하기는 그렇지만 아래 보시면 좀 R&D공동기획 7건 수주에 36억은 실질적으로 국가공모사업을 통해갖고 저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따오는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만족하고 2차년도까지 사업을 또 늘리게 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당장 미래먹거리라는 사업이 투자 대비해서 바로 바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1차년도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부족했던 부분은 지역기업한테 더 많은 혜택을 하라고 주문을 하면서 본인들도 그동안에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을 나름대로 서로가 공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래서 5년이 아닌 3년으로 하는 건 매년 매년 우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증대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겠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하면 체크를 더 해보겠다. 5년치 주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짧게 주고 짧게 짧게 성과를 바로 바로 피드백 받아가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겠다, 그런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이게 5년 동안에 이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을 한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우리 천안은 중부권 산업의 중심으로써 광융합이 과학 분야는 물론 8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망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될 의무가 또 있는 거지 않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병하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행태가 안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는 예산을 주면 더욱더 잘 관리하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의회에 협조적으로 말씀 좀 전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많은 출연 동의안이 왔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몸으로는 못 느끼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고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좋은 말씀이고요. 하나를 덧붙이면 본인들도 5년 일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국광기술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천안의 어떤 기대효과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뭐 하버드 출신 연구원들도 나름대로 뽑아갖고 천안에다 배치를 한다든지 자구적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피드백해서 천안은 기업들이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지금 여기 출연 동의안 보니까 주관하는 데가 이제 대부분 충남테크노파크하고 한국자동차연원구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본 위원이 한번 세어본 결과로는 충남테크노파크 관련된 출연안이 6개고 한국자동차연구원 3개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출연금을 태우나요, 이 2개 테크노하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렇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이제 사업의 명이 다르고 관심분야가 다르니까 이렇게 출연금을 태워서 결과를 어떻게 지자체가 얻고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러니까 …(청취불능)…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인적네트워크나 이런 조직이 없으면 세우고 싶어서 사실은 못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런 조직들 출연 자체의 대상 기업들이 천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게 일단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 12개에 대한 거는 또 관련 보조금으로 또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 그럼 뭐 서산, 태안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본인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출연금을 태워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제가 확인은 안…. 모르지만 당연히 그렇게 끌고 갈 거라고….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과 이병하 위원님도 질의를 한 중복된 내용인데 오늘 15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바로 단기간에 뭐 실적 같은 거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끝나야 나타나는 것도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서도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출연 동의안이 만약에 5년차까지 이렇게 쭉 해주다가 중간에 2, 3년차 확인절차에서 아, 이게 좀 실적이 너무 아니다 하면 과감히 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5년했더라도.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전부다 출연 동의안을 내주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실적과 앞으로의 기대효과 같은 것 이렇게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줘야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내년도 예산 반영되기 전에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또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거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5년을 저희가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5년 가지 않고 매년 매년 저희도 사실 피드백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쪽한테 또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사전설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돼…. 5년 사업이 종료가 돼서 2단계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1단계 사업이 성과가 있고 없고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 성과에 대한 어떤 기준선이 있어서 그거 대비 달성을 했다, 이 부분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인접해있다 보니까 사실은 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혁신개념으로 다 밑으로.

그런 차원에 대해서 미래먹거리를 개발하려고 사실 세라믹하고 광기술원은 저희가 유지 차원에 대해서 사실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또 하나의 성과는 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세라믹기술원 같은 경우도 부시장이 직접 저랑 진주까지 내려가서 원장을 만나고 여기에다가 분원 이상의 사무실을 배치하겠다, 이런 약조를 받고서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 숫자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미래먹거리 발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처럼 디스플레이산업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의 하나의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세라믹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런 분원이라든가 이런 게 천안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위원장 김철환 근데 이제 아까도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뭐 저희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과연 이게 진짜로 2단계 사업을 앞으로 이것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또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직 3년 후의 일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아마 위원장님이 세라믹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압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정치적 배경 자체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누락을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탄소중립센터로 정책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저희의 경쟁력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못 닿았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차를 더 해서 저희가 갖고자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제가 단순히 봤을 때는 어떤 건 5년에서 모자라서 3년 더 하고 어떤 건 그냥 5년만 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는 애매한 판단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그러니까 일반 시민사회나 뭐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치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부서의견만 듣고서 이게 뭐 성과가 있다, 없다. 앞으로 비전이 있다, 없다 이 정도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게 낮으면 사실은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할 당시에 기반 구축을 해서 장비 구축을 해서 성과가 나오는 기간을 책정을 합니다.

뭐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이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세라믹하고 광기술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한 게 아니라 앞서 얘기한 대로 저희가 이런 미래먹거리를 차원에서 이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본 거고요.

아, 그래서 2차년도 사업에 우리 기업들한테 조금 더 더 배치를 해도 좋겠다고 판단하에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 지금 광기술산업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특별히 뭐 성과보고라든가 이런 사업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실제로 거기에 혜택을 보는 기업들? 기업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의견을 나누는 자리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뭐 자체적으로 지금 세라믹하고 광기술원에 대한 거를 공무원들이 그 결과를 갖고 판단하지 않고요.

전문가집단에다가 일단 서면으로 뭐 두세 군데 의뢰를 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 국책연구원이라든지 이쪽을 통해갖고 저희가 자문료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 부분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도 또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도 다 받아갖고 지금 주문하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런 것도 저희들 공유해줄 수 있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그런 것 좀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플러스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86쪽 의안번호 제3973호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디스플레이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하고 고도화된 지역산업생태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4년이며, 충남테크노파크에 1차년도 사업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86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우리 천안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천안, 아산해갖고 7월에 공모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이제 그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7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디스플레이 말고 반도체,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차전지.

이병하 위원 이차전지. 근데 우리 천안은 이차전지도 유명…. 좀 경쟁력 있었지 않았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의 전략산업을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충청남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에 집중전략을 하다 보니까 이차전지가 소외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떻게든 뭐 이게 지정이 돼서 우리 천안시가 특화단지를 만들려 추진단을 운영 지원하는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면 2003년 신규지정된 첨단전략산업이 그 3개인가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이 3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번에 그 정부가 내세운 게 전 정부에서는 소부장 특화단지 쪽으로 일단은 정책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지금 관련되는 그 반도체 아까 얘기한 대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를 이제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을 그 3개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보시면….

이병하 위원 예, 그걸로 알면 될까요?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지금 1억이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는 거고 보니까 4년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럼 매년 1억씩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거는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특화단지로 지정을 되면 정부한테 RF개념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또 정부의 사업은 내려왔으면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 수립을 할지 이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충남테크노파크에 아산과 충남도와 천안시가 같이 운영비를 매칭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사업비는….

이병하 위원 그러면 90쪽. 90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기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년돼있고 도비, 시비 뭐 기타해갖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갖고 16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천안에서만 4억으로 되어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매년 1억씩 운영비.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매년 1억씩 운영비를 이렇게 해놓은 거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에 예상되는 예산은 뭐 1조 2,000억이다, 1조 3,000억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저희 유기발광 관련해갖고 5,281억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련되는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내려올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정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요원들을 TP에다가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병하 위원 TP에다가 1억씩 매년 4년 동안 지불한다는 내용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다른 내용보다도 동의안할 때 제안이유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물론 지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해가지 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기타비 용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16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4년 동안.

근데 제가 좀 아이러니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안이유가 중국 등 정부주도 공격투자에 따라 미래산업기술 선전 필요성 대두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제안이유를 보고서 이게 맞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게 디스플레이 관련해갖고 저희 나름대로 국산화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나름대로 저희가 초격차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나름대로 국가전략산업으로 3개를 한 거잖아요. 그중에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를 천안으로 한 거고 본인들은 지정만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도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수립하겠지만 우리 지금 얘기한 아까 16억을 통해서 매년 지금 투입되는 예산을 통해서 TP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모델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창하게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박종갑 위원 거창한데 제가…. 왜냐면 이게 우리가 미래산업기술 선정 관련돼서 우리가 대상이 중국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 외국 미국이나 다른 데가 아니고 중국이 저희보다 기술적 같은 경우가 선점이 되어있다고 보셔서 이런 필요성 대두를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마 코멘트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할 때 정부가 그렇게 나름대로 국가전략산업 3개를 유치하는 거에 배경을 보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확인을 부탁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 이 이유나 동의안 관련돼서 우리 지자체 관련돼서 이 재원마련하는 거하고 중국이라는 정부 차원에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닌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같은 러닝메이트 가야…. 지방이라….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8항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미래전략과장입니다.

92쪽 의안번호 제3974호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수요에 부응하고 핵심 분야 스타트업의 육성 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출연하는 내용으로써 출연금액은 18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92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경기도 이남으로 제일 활발하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그린스타트업파크죠? 스타트업 관련해서.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앞으로 더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총사업비가 28억 정도 되는데 우리 천안시가 18억 정도 이렇게 출연금을 내요. 작년에는 얼마 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작년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금액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지원팀장 정기문 (마이크꺼짐)13억 정도….

이병하 위원 13억? 한 5억 올랐네요. 그리고 이거 출연기관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거 몇 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관리를?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제가 알기로는 5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언제 종료되는 겁니까, 이게?

○스타트업지원팀장 정기문 (마이크꺼짐)내년까지….

이병하 위원 내년까지예요?

○스타트업지원팀장 정기문 (마이크꺼짐)예.

이병하 위원 내년까지 그러면 끝나고. 이거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이게 위치는 천안에 있고 천안에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여기가 뭐 선정이 돼서 됐다고 한 건가요, 그때?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쪽에서 제안을 한….

이병하 위원 제안을 해서? 그러면 우리 천안 지역 내에 있는 기관에서 이거를 주관기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지금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대한민국 제1호 복합형스타트업파크라는 인프라를 저희가 확보를 한 거고요, 그죠?

이병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게 이제 그린스타트업타운하고 앞으로 지어질 이노스트…. 근데 그 부분 안에 어떤 개념으로 얘를 운영할지에 대한 지금 아이디어 제안을 받은 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나름대로 제안을 해서 국가의 사업으로 따왔다고 보시면 쉽게 설명이….

이병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5년되면 다시 이제 그거를 공모를 받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그렇죠, 예.

이병하 위원 그럼 우리 천안….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과학산업진흥원.

이병하 위원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요, 없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보시면 스타트업창업팀을 만든 이유도 그거에 하나의 사실 초석을 깔아놓….

이병하 위원 내년에 하려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올해 AC 등록합니다. AC 등록도 할 거고 그다음 VC투자도 나갈 거고.

이병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안에도 위치해 있고 천안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는데 돈도 많이 내고 천안이. 근데 천안에 과진원 같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주관기관이 돼서 잘 운영한다면 더 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작년에 이어서 지금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일단 뭐 일정 부분은 또 맞고요. 어차피 이노스트타워가 있기 때문에 양분화해갖고 과학산업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지금까지의 경험노하우가 있으니까 같이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다른 데서 주고 성과는 다른 데서 보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만약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빠지면 아마 도비도 빠질 겁니다.

이병하 위원 아, 도비가 빠진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그럼 전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비로만 가야 되는 또 상황이 없지 않아 있고요. 도는 이제….

이병하 위원 같이 가긴 가야 되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도비를 받아야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국비도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왜냐면 시도비 받고만 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또 해서 국비도 갖고 와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좋은 스타트업기업들이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그냥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사업성과 페이지 94쪽 그린스타트업타운 총 68개 업체, 7개의 기관이 입주확정 입주율 100%라고 되어있는데 들어오는 업체 중에 혹시 뭐 이전을 하거나 이런 데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대로 처음부터 업체들이 계속 존속되고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스타트업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꾸준히 가는 게 …(청취불능)… 일부 얘기하는데 100개 기업에 1.4% 뭐 이렇게 스케일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그만큼 사실은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주한 기업 중에 팁스 선정된 기업들이 지금까지 현재 벌써 6개가 나와 있고 최근에 에스모머터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금을 31억도 또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1년 계약을 했어도 여의치 않고 본인 아이템이 안 맞으면 나가더라고요.

박종갑 위원 안 맞으면 나가는 거고 대신 뭐가 됐든 지금 현재 입주 상태는 100%다?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왜 그러냐면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쪽은.

박종갑 위원 나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뭐 아이템 부족이 대부분일까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거기에서 뭐 적응 못해서 못 나가는 건 아니고 자기들….

박종갑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또 하나인데 그렇게 입주하는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만족도? 물론 시설 관련돼서는 우리는 다 판을 깔아주고 예산까지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는 우리가….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만족도를 뭐로…. 저희가 사실은 본인들 설문조사는 하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공실이 생기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지원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 아마 설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액셀레이팅한다든지 해서 본인들에게 투자자라든지 여러 부분을 사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몇 개 기업은 그나마 성장주도 형태로 미래도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보는 게 이거예요. 다른 분들에 소위 말하는 성공케이스들 보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 됐든.

그래서 지금 몇 개 과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런 성공케이스 유형들이 소위 말하는 아까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아이템 부재로 떨어져 나가는 업체…. 다른 들어오지만 어떤 요건들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성공케이스의 선제적 요건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면 그런 업체들도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더 정착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그렇게 과장님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의안번호 3975호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특별회계를 통해 제5산단 외투지역 관리 및 분양, 우리 시가 출자한 북부BIT산단, 제6산단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등 각종 심사 및 평가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3975호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98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산단조성에 앞장서주고 계신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우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라는 개념이 5산단 외투, 북부BIT, 6산단 거론하시면서 하나 궁금한 거는 6산단 같은 경우는 SPC라고 개념이 이거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출연금 내고 하는 것도 그 기금 자체도 여기에 들어가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항이죠, 혹시 이거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이 특별회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출연금 내서 했었잖아요, 내고 하는 게.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박종갑 위원 거기에 구성원 그 돈 자체도 기금도 특별회계 안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좀…. 6산단 과장님도 아시지만 요새 좀 얘기로는 뭐 참여하신 분들 급여도 중단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사항이에요, 지금 혹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지금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PF시장이 어려워가지고 모든 건설사가 PF실행을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와중에 참여한 대기업 태영이라는 건설사가 유독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아파트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현재 이 6산단을 태영을 끌고 갔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리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정리절차를 밟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로 판단되는데 바로 현 상황에서 PF실행이 되는 건설사가 오면 우리가 공문을 통하든 아니면 태영에서 대체사업자를 가져오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바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나타나면 바로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대규모로 천안시가 산단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 6산단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산단들은 실제 충남에서 어려운 건 없으세요, 혹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내내 뭐 PF시장 때문에 그런데 대개 통상적으로 뭐 들어오는 기업들 청약, 토지보상 그런 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여러 개 산단 추진하면서 PF가 막힌 산단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뭐 바로 옆에 있는 풍세2라든가 그것도 거의 뭐 마무리단계고 조금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통은 산단 추진하고 마무리결산까지 보면 거의 수익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자체 특별 …(청취불능)…에서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그렇죠.

박종갑 위원 근데 요새는 경쟁도 아까도 다른 과 얘기하면서 경제불황, 뭐 실물경기 악화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 관련된 잡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보니까 약간 우려는 돼요.

과연 이 사업들 추진함에 있어서 순수하게 순익을 발생할 수 있는 이 특별회계 구성이 될 수 있을지 향후에 여러 대규모로 산단조성추진단 얘기는 해놓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우려는 되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혹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일단 산단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0%로 한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산단의 성공여부는 사실 분양이거든요,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일례로 추진하고 있는 산단들도 당초에 뭐 분양금이 175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가도 지금 분양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안은 그만큼 그 기업이 들어오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PF시장이 어려워서 산단이 추진이 안 되는 거지 PF만 실행이 되면 기업유치하거나 그런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 전망은 보고 계시는 거고 아무튼 어려움은 있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장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호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재해예방정책이 농업인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 간 농업 분야 안전재해 예방업무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정부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천안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신체와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며,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를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재정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책자 23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혁 의원님과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주신 장혁 의원님 감사합니다.

28쪽에 보면 7조5항에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재해보험은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안전보험이라고 혹시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농업인안전보험이 지금 현재 NH손해보험 쪽에 사실은 보험 가입에 대한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안전보험이….

농업인안전보험과 그다음에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뭐 그다음에 농기계종합보험 뭐 이렇게 해서 보험이 분류돼서 가입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이게 29쪽 10조에 보면 9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사실 농업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죠, 천안시가?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지금 현재 2만 6,000명 정도….

강성기 위원 2만 6,000명…. 그러면 그분들이 농협이면 사설보험이거든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거를 가입을 했어요. 지금처럼 농기계안전보험 뭐 농업 중 재해나 이런 거를.

비용이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전액 또는 일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그 안전보험이 지원이 가능할까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안전보험에 관련된 그 뭐 국비 지원이나 지방비 지원으로 나눠서 지원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험에 관련돼서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다루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했을 때에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농작업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저희들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전담해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지금 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안전보험을 가입할 시에 안전사고예방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농업인안전보험이 5%, 그다음에 농기계종합보험료는 3% 할인해서 금년 10월부터 이렇게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이 일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교육은 센터에서 하는 게 맞고 보험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가 맞으면 그럼 정책과도 잠깐 오셔서 같이….

이게 교육이수라는 게 법인이나 농업인단체나 뭐 영농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안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단체로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2만 6,000명 중에서 그런 단체에 가입한 된 농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한테 안내와 이런 보험료 할인…. 그러니까 지금 3%를 지원해준다 그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농기계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3%.

강성기 위원 아니, 3% 지원에는…. 100에서 3%….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할인해준다는 거죠, 할인.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3% 할인해준다면 만약에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 300원 할인해주는 건데….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정부에서 보험료를 50% 지원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강성기 위원 아니, 정부에서 50% 지원해주고 그럼 지자체에서는 3% 할인해준다고?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마이크꺼짐)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같은 경우는 그것도 국비 50% 부담해서 시 부담해서 80%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는 농업인들이 연초에 일괄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안전교육 이수증을 첨부를 하게 되면 차액 지금 아까 지원하는 부분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NH농협보험에다가 시에서 보험료를 납입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농업안전교육은 몇 시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지금 저희가 연간 한 500농가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강성기 위원 아니, 몇 시간 이수를 해야 되냐고. 안전교육을 몇 시간 이수를 해야지 자격이 주어지냐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시간은 딱 규정돼서는 나온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농업인교육할 시에 거기에 같이 농업인 농작업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성기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지 준다 그랬는데 이수를 1시간 해도 되고 그럼 5시간 해도 되고 8시간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아, 지금은 이제는 몇 시간을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시간이 명시되어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농업인교육들을 하는 과정 중에 안전과 관련된 거를 뭐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과목으로다가 첨가를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다른 교육할 때 이렇게 곁들여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예, 그죠.

강성기 위원 20분 할 수도 있고 30분도 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별도로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들 어떤 작목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기술교육 플러스 안전교육을 같이 하는 거죠.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체나 작목반이나 농업인협의회나 이런 데 가입되신 분들은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거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지금 이 제도가 올 10월 달에 발의가 되어가지고 도입 초창기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는 것들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지금 아까 농업인은 75%, 농기계보험은 80% 지원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25%, 나머지 20% 시에서 다 부담을 해주신다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아니요. 그러니까 시 부담까지 해서 75%, 80%고요. 나머지 20%, 25%는 본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여기 비용의 전부를 또는 일부라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그건 이제는 어떤 재정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할 때 이렇게 전부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건데 현재는 그 %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전부 해놓는다고 그러면 일반 농민들이 만약에 교육을 받으면 뭐 전부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데 그러면 돈이 만약에 실제 예산 소요되는 비용이 10억 원이다. 천안시 농민들 다 지원해주는 데 10억 원이다. 근데 예산이 5억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원을 못해준다는 거 아니야, 예산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지금 이제는….

강성기 위원 이런 거를 어떻게 하셔야 될 거….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지금 이제는 75%, 80% 이렇지만 우리 시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게 뭐 85%도 되고 90%도 되고 뭐 이제는 저기한 경우는 100% 전액 지원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그걸 몇 %라고 딱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게 내용을….

강성기 위원 지금 전체 농가 중에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한 농가가 몇 %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강성기 위원 2만 6,000명 중에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저희가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부분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는 8,500명 정도 되거든요.

강성기 위원 2만 6,000명 중에서 8,500명.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다음에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300명 정도.

강성기 위원 줄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강성기 위원 농기계보험은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기계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아까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보험 이거는 그쪽에서 업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같이 올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는데.

전부 또는 일부가 말이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로 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뭐 20%도 줬다, 뭐 30%도 줬다, 10%도 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일반들이 볼 때는 왜 전부 안 주냐고 그러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시가 이래서 못 줍니다. 이 조례도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으니까 일부만 주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다 그러면 전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예산도 확보되지도 않고 2만 6,000명 중에서 뭐 8,000명 수준의 가입이면 나머지 1만 8,000명 정도가 가입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영농단체나 농업인단체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 장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조례를 내셨을 때는 천안시 내의 농민들을 전부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런 대안도 있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올해 10월 달에 처음 시행이 돼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점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 장혁 위원님, 조례 잘 발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한 말씀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한번 드릴게요.

예방교육 관련돼서 이게 내용 보면 시작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뭐 위해요인 관리, 안전보험 관리, 작업환경 개선, 농업기계 안전 관련된 뭐 인식제고 등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만일 관련된 법률이 생겨서 관련된 지자체 해당 조례를 만들긴 만드는데 이게 좀 중요하다면 이건 아까 뭐 소장님하고 과장님 단체들 있을 때 뭐 교육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그러면 필수교육 형태로 해야 한다가 맞지 않아요?

할 수 있다면 소위 말하는 대로 시간 바쁘면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거고 관련된 조례가 어차피 농업인들 피해예방 관련된 거나 지원에 관한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의무교육 형태로 진행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 일단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방교육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위해요인 관리라든가 하여튼 안전보건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농작업에 대한 그런 사실상의 아마도 여건에 따라서 아마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잘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결국은 인정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 명시를 한 것으로다가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뭐 의무성을 띄고하는 교육이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선에도 계시지만 저도 그런 케이스를 봤었던 것도 있고 최근에 농산물품질 이 관련돼서 선도사례 관련해가지고 아마 사례 중심했나봐요.

대상이 제가 확인한 게 경진대회 열었는데 농수로 근처 작업 시 추락, 낙상사고 예방사례가 대상을 받았대요. 일선에서 겪는 케이스겠죠. 제가 아시는 분도 아마 이런 형태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들이 농업에 대한 안전사고들 유형들 케이스들이 실제적으로 뭐 올해 대비 몇 건이 나왔다 하면 그런 빈도수가 높다면 당연히 농업인들이 이거 안전작업할 때 유의하세요라는 어떤 예방교육 형태로도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안전사고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 최우수상인데 여름철 하우스 농작업 시 온도센서와 스피커를 이용한 위험온도 도달 알람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뭐 이런 AI 관련되는 거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아마 선진사례해가지고 아마 그런 방법적인 것도 예방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관련돼서 저희가 1, 2건 정도는 단체시험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위험요소가 있는 농업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적인 그런 차원으로다가 저희들이 컨설팅 관련 것도 저희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작업에필요한 안전장비에 대해서 보조구도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해서 특히나 농약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그동안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아까 잠깐 빠뜨렸는데 다른 교육을 하시다가 안전교육을 잠깐 중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험을 가입하려면 안전교육을 받으신분들에 한해서 이 택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면 뭐 이수증이라든가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저희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여기에 지금 정부 측에서 농작업사고 예방의 교육을 이수를 하면 이수증을 저희들이 발급하는 차원으로다가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지금 센터 말고 지소가 7개 있잖아요. 그럼 지소에서도 교육할 수 있게끔 다 장치를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소에서도, 그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습니다. 뭐 전담부서로다가 봤을 때 저희가 농촌지원과에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증을 발급하는 체계를 저희들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1시간 교육받으라고 하면 이렇게 의무교육이 돼버리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죠? 아시지만.

그런 것도 시간을 이렇게 1시간이든 30분 규정을 짓지 마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방문해서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책자로 대신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래서 농작업사고예방교육은 지금 대면 교육도 있지만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러닝교육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러한 교육도 이수하게 되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 책자를 통해서 하든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시든 뭐 지소나 센터에서 하시든 교육하는 이수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참좋습니다.

이병하 위원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이 가을에 농번기죠.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안이 올라왔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농작업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고령화된 농업인들은 작은 사고에도 큰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각종 시설물 농약 등이 세지고 그래서 많이 위험한 것으로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27쪽에 보시면 전담부서가 설치 제5조에 이게 있는데 지금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관한 사항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기존에는 지금 우리 이런 부서는 없나요? 이런 기능을 하는 부서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저희가 지금 농촌지원과에 농촌자원팀이 그동안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농촌자원팀이 이 역할까지 했는데 그러면 전담부서 따로 또 하나 만든다라는 얘기인가요?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만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아직은 뭐 계획은 없지만 사실상 앞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상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는 팀이 전담부서 아니겠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이 전담부서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농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이거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활동영역에서 재해율이 사실상 농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그런 농작업안전체계가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담부서에 대한 부분도 여기 조례에다가 담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럼 다음 쪽에 보시면 제9조에 우리 농업작업 안전보건전문인력해서 1항을 보시면 시장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하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지금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하고 관련돼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이 2018년부터 지금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전문인력이 된다라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결국은 종사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이 관련해 안전을 담당하는 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거를 소지하고 있는 인력이….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직까지는 없으세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이병하 위원 근데 왜 없죠? 2018년부터 했다면서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전담인력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다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그러한 안전관리를 하고 하는데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양성해서 그 자격증을 따게 하겠다? 우리도 없는데 누굴 따게 해갖고 그걸 하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예. 27쪽 제6조에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여기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농업인의 안전재해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기존에 농업인의 안전재해실태조사 결과가 있나요? 나와 있는 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지 않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안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시범사업을 전개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 대상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또 안전적인 그런 교육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지금까지 현재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원 위원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예방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어서 실태조사결과가 있는지 기초할 만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안전재해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앞으로 예방계획을 몇 년에 한 번 뭐 이런 계획도 없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구체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사하는 그런 사안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행정부에 부담이 갈까봐 일부러 이렇게 완화시켜서 하신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조사에 대한 건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다가 해놔야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은 아니고 결국은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 문장을 읽으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그 예방계획에 기초가 되는 내용이 실태조사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태조사결과가 또 할 수도 있고 그것을 기초로 만드는 예방계획도 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여쭤봤던 질문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먼저 우리 농업에 관해서 관심가져주시고 이렇게 농업인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신 우리 장혁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오늘 우리 존경하는 장혁 의원님이 이 조례 취지가 이렇게 보니까 재해의 그 보험료 지급하는 것보다도 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중점으로 두고 해서 부서도 농업정책과가 아닌 기술센터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천안시 재해보험이라든가 농작업상해보험…. 농작업 뭐 상해보험이나 보험이 있는데 이런 건 다 국비가 한 50% 정도 보조가 돼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도비, 시비 매칭돼서 한 20% 주는 것도 있고 보험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또 각 농협에서 …(청취불능)…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많게는 23%, 적게는 한 20% 정도 주는 해서 본인 자부담 뭐 7.5% 정도에서 10% 내 정도로 이렇게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보험을 들고 있어요.

보험료 주는 거는 다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예방 차원에서만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예방 차원으로다가 교육에 전담할 수 있는….

육종영 위원 그리고 제7조에도 보니까 지원사업도 다 교육에 관한 뭐 이런 거예요, 전부다, 그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2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110쪽 의안번호 3977호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 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위탁사유는 2년마다 변경되는 민간위탁 대행계약기관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천안시 생활폐기물 대행위탁계약이 수립되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주요 내용은 천안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것이며, 2022년 기준 사업비는 257억 6,100만 원, 용역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용역물량은 연 16만 7,060톤이 되겠습니다.

111쪽 구역별 현황 및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이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출한 동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110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예. 늘 청소행정에 앞장서주시는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요.

우리가 자료 보면 111쪽에 구역별 현황이 있어 1구역, 2구역, 3구역 있잖아요.

간혹 우리 구역계조정도 진행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박종갑 위원 구역계조정.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구역계조정이요? 지금 현재로써는 구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구역조정은….

박종갑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내부적으로는 현재 이걸로 추진할…. 내년도에도.

박종갑 위원 종전에 몇 번 이렇게 바뀌었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구역조정 좀 있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한쪽 구역으로 너무 인원이 많이 인구가 많이 집중되다 보면 처리능력도 그렇고 수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구역조정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구역 관련돼서는 천안시가 내용을 확인하고서 알아서 그럼 3개 업체가 조정하세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3사가 그 의견을 갖고 오면 여기서 또 따라주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수거 3사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구역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구역조정하고 나면 다른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진행하는 거고.

지금 뭐 용역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현재로써 수거 체계가 3개사로 되어있는데 그거에 지금 현재 적정한가 안 한가를 용역 중에 있고요.

그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게 뭐 제가 사전에 설명들었던 10월 달에 뭐 얘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뭐 그 안에 따라서는 그걸 어떤 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가 의사결정을 하시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박종갑 위원 저번에 과장님 한번 얘기 나눈다고 했지만 이 대행 관련돼서 민간위탁인데 대행 사실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대행이고 민간위탁은 우리한테 예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동의안을 얻는 건데 혹시 정의 좀 구분하셨어요, 그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어떤….

박종갑 위원 대행 관련돼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원래 위탁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데 대행은 거기에 대한 사고나 뭐 이런 건 천안시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여태까지 예산을 편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이때까지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거는 법적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검토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산부서하고….

박종갑 위원 청소과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한번 예산부서하고 한번 얘기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다시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3개 업체가 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평가를 해서 재계약 같은 거 위탁을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매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평가를 하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가를 잘 받았을 경우는 문제가 안되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이 3개 업체에 이외에는 천안에서 할 업체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만약에 3개 업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 온다 그러면 저희가 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적격성 심사를 해서 한 업체가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렇게요?

현재 3개 업체는 평가가 잘 나오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지금 평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 구역도 서로 협의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뭐 큰 저기는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불당동 같이 도시개발이 크게 된 데는 갑자기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조정도 하고 뭐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올해가 지원해준 게 257억 6,100만 원이에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원가계산이 나와 있는데 매년마다 한 10억 정도는 늘어날 거 예상되는데요. 지금 원가계산 용역이 거의 완료돼서 그것도 완료되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수거책 용역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 또 원가용역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3개 구역에서 늘리면 또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또 다시 해야 돼서 아마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10억 정도 늘 수 있을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쓰레기배출량이 코로나 발생 전하고 코로나 발생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배출하는 게 많이 틀려졌어요.

코로나 발생했을 때는 쓰레기양이 배달음식이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코로나 때는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한 500톤 정도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40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은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청소행정에서 항상 노력해주시는데 우리 청소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업체가 아까 뭐 용역에 의해서 더 필요하면 더 1개 업체에 더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용역 잘하셔갖고 청소행정에 있어서 마무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감사합니다.

육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3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입니다.

129쪽 의안번호 제3978호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태학산 자연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치유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의 적용 범위를 천안시 산림휴양시설로 확대하여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13조까지 산림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에 대한 자문, 우선예약제, 예비시설의 운영, 허가사항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 산림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시간 및 휴관일,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 산림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22조까지 산림휴양시설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천안 지역주민이 객실 50%를 먼저 예약할 수 있는 우선예약제와 성수기에 한하여 추첨으로 이용자를 결정하는 추첨제 도입, 예비객실 및 관리자 예약의 운영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시설 사용료기준과 감면기준을 정비하였고 감경기준에는 천안시민, 다자녀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30%를 천안시민이면서 위 감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까지 감경하는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129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 조례 관련돼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제6조 저도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천안시민에게 우선예약제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제도가 좀 정착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시스템 운영이나 관리는 사실은 조례는 우리 산림과가 하지만 시설공사에서 이거 맡는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현재 시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조치….

박종갑 위원 이거 우선예약제 관련돼서는 시스템상 천안시민이라는 거를 들어갈 때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식이죠, 이거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 숲나들이라고 통합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통합으로 된 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약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동의해야지만 회원가입이 되기 때문에 정보동의를 하면 관련 인적사항이 다 등록이 오픈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천안시민이라는 게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50%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민들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좀 보니까 보충자료 주셨는데 단가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기도 하고 인접 시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시는 거죠, 이거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물가 심의를 일단은 거쳤고요. 인접 시군이나 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근거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반영을 하였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종전에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 벌써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고.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시민들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나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시설공사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분들 데이터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저희들도 예전에 그거 관련된 현장확인도 해보셨는데 계속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이런 시설들이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걸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이 타 지역도 이용하시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지지만 가급적 지역에 이런 유사한 휴양시설이 많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천안지역에 더 머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는 거니까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천안시민을 위해서 50% 우선 배정을 해준다는데 사실 이거 예약을 다른 데는 몰라도 자연휴양림 태학산 몇 번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한 서너 번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갖고 포기를 해갖고 신청을 아예 안 했는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약이 100건이다 그러면 50건은 일단은 빼놓고 50건만 받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우선 일정 기간을 이게 매주 수요일 9시에 예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일정 시간을 천안시민에 한해서 예약을 받고 그 이후에는 천안시민 플러스 외지인들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만약에 50%가 안 찼을 경우에는 그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안 찼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일반인한테 오픈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다른 외지 사람들한테도? 그래야 공실이 없을 거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복감면 분야에 있어서 30% 감면해주는데 143쪽 보면 2호부터 6호까지 경우에는 40%까지 감면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중복감면을 해줘도 뭐 법에 저촉되는 거 이런 거 없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그 관련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천안시민이면서 국가유공자나 다자녀가정 등 해당될 경우에는 플러스 10%를 더 인센티브를 줘서 감면혜택을 주는 겁니다, 사회적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0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04쪽 의안번호 제3976호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에 따라 5가구가 밀집되어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관리해오고 있으나 조례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500m 이내로 완화되거나 제3조의2 특례조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축사이전 시 가축제한거리가 50% 완화 적용될 경우 공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천안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운영시설의 주변의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특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이용시설의 환경보호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나 천안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운영시설 주변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단서 및 제3조의2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특례 등 적용예외조문을 조례 제3조의3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104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가 언제 발의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위원님 의원발의하신 거 말씀이십니까?

육종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예, 7월입니다.

육종영 위원 7월?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8월 달에 했잖아요, 8월 달에.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8월 1일.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청취불능)…가 8월 2일로….

육종영 위원 이게 이제 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한 차례, 두 차례 진통 끝에 지난번에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한 번은 부결됐고 한 번은 일부 수정해서 발의가 됐는데 두 번째 수정발의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 때 시장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우리 축구단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재검토해달라….

그래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한테. 뒤에 축구단 단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사전협의가 서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어렵게 진통 끝에 통과가 됐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이게 그 당시 조레 개정할 때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부결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아예 부결로 결론을 내리고 서로 협의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일단 주장을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해왔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런 부분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육종영 위원 통과된다는 가정을 왜 안 해요? 수정을 해서 했어도 통과됐으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했어야지.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넣을 수 있는 생각은 그 당시 못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행정부의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천안시 행정부가 이렇게 협의도 안 되고 서로 업무협의가 안 된다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당연한 증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가축사육 제한 조례 3조2항 별표를 보면 이거를 적용 안 된다는 핵심내용이 그거잖아요, 이거는 신설을 넣으면, 그렇죠?

공공운영시설 주변에는 3조의2….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별표1 이게 해당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가축사육….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기존 특례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 조례를 적용을 받는 거죠.

육종영 위원 이게 조례에 대한 이렇게 중요성 이런 거를 잘 모르나봐요, 우리 시 행정부에서는.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올리고 이게 아마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건데 또 다시 이게 한다는 게 이게 조례에 대한 우리 시 행정부가 얼마나 경시를 하는지 하나만 묻고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육종영 위원 뒤에 축구단 단장님 계시지만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된 거죠, 이게?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그냥.

○축구통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심상욱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4월 조례 개정 때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 담당자한테 저희 조성팀 담당자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약내용을 보내줬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사실 7월 달에 알았습니다. 7월 달에 알아가지고 저는 여기 앉아계시는 김윤 팀장님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전화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다 뭐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에 적용해서 여기 축구센터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나요, 대상지가?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현재는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 한 군데?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육종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준비를 잘 하셨어야지….

우리가 이거 조례 때문에 축구센터하고 협약 맺은 거에 또 피해를 볼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죠? 그죠?

또 앞전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환경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도 좀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좀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마이크꺼짐)아마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 99.69%가 가축을 키울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18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변경하는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안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변경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2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엄소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환경정책국장 김은범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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