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1월 21일(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11.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14.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16.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심사안건
2.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육종영·강성기·김명숙·김미화·김강진·이종담·류제국·엄소영·배성민·박종갑 의원 발의)
3.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명숙·박종갑·이병하·이종담·김미화·권오중 의원 발의)
9.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유수희·김영한·이상구·이종담·김명숙·박종갑·권오중·노종관 의원 발의)
14.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강진·김철환·강성기·이상구·유영진·정도희 의원 발의)
1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6.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병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육종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박종갑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명숙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종담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지원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지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박종갑·육종영·강성기·김명숙·김미화·류제국·김강진·이종담·엄소영·배성민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전문가와 소상공인,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천안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천안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6조에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책자 5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심사에 앞서서 조례에는 행정부 조례하고 우리 의원 조례가 있는데 행정부 조례는 사실 우리 경제산업위 소속 관련 조례에도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상의 없이 그냥 조례를 만들어요. 의회에 넘어오면 여기서 심사과정에서 뭐 수정을 하든지 가결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하는데 의원 조례는 사실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사실 협의가 전에부터 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요. 거의, 그죠?
그래서 조례를 발의를 하는데 지난번 본 위원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회기 때 상정하려 했는데 전날 와서 수정안을 갖고 와서 얘기해서 사실 제가 상정을 보류해서 이번에 다시 올렸고 오늘 이번 조례도 또 보니까 오늘 조례심사를 하는데 어제 와서 행정부에서 수정안을 낸다는 거는 이건 사실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좀 경시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속에 있는 과는 위원장님이 전달 좀 하셔갖고 행정부와 충분히 합의가 된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수정안을 내지 않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좀 내용을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인지를 못 해가지고 어떤 거,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아니, 몇 가지 조례가 있는데 어제….
○위원장 김철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육종영 위원 박종갑 의원 조례도 그랬고 이병하 의원 조례도 어제 와서 이렇게 뭐 수정안을 행정부에서 얘기한다니까….
○위원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 때도 그런 거고.
○위원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천안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협의회를 두게 하는 조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이 천안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가 생기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발행위원회는 저희 지침에 있는 사항이고요.
주민의 의견이 반영 필요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들과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들과 사전에 소통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시민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생기는 거죠, 이 운영협의회가?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여기 보시면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고 여기 쓰인 대로 위원회가 잘 협의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의미 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육종영·강성기·김명숙·김미화·김강진·이종담·류제국·엄소영·배성민·박종갑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이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안시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와 안 제7조에서 자유상권조합의 설립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책자 25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이지원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1쪽 의안번호 4019호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조례 협의안에 따라 밀집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당 30개 이상 점포밀집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 중 협의 중에 있는 곳은 4곳이 있습니다.
향후 조례 공포 시 신속하게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 책자 21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잠시 조례안 관련 설명을 잘 들었는데 관련된 자료 보다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3쪽 보면 조례안 관련돼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이 잘 되어있는데 페이지 27쪽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보잖아요. 여기 맥락이 똑같이 그러더니 검토의견도 똑같이 나오는데 주체가 하나 빠졌어요. 왼쪽 보시면 현행에, 그죠?
뭐가 빠졌을까요?
“운영하는 30개 이상”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운영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요. 점포가 빠져있어요.
관련된 자료를 주실 때는 이거 좀 약간…. 그러다 보니까 검토의견조차도 맥락이 빠져있어서 어감도 안 맞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아마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죄송합니다.
○박종갑 위원 아, 이거는 단순히 오타가 아니라 이거는 누락인 거예요, 누락. 여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조례 개정하면서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직산이 1호인가요, 1호?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1호입니다.
○박종갑 위원 1호로 되어있고 2호가 지금 문성동?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지금 진행된 거는 기존 조례로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이거 하시려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골목형상점가를 더 지정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 및 이용 관련 법률에 따른 그 내용도 같이 삽입하셔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중앙에서는 그동안에 30개로 확정적이었던 것들을 이번에 완화하는 기준을….
○박종갑 위원 이번에 완화입니까, 아니면 2020년도 초반부터 했을 때 완화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금년에 완화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금년 8월에 그것과 관련돼서 사전에 중기부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내용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 골목형상점가가 더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상인들에게 좀….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연면적 개념이잖아요. 건물 내에 점포가 2층, 3층 있어도 다 상점 점포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 2,000㎡ 30개는 그동안에 중기부에서 확정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기준으로 나누면서 20개와 25개로 많이 완화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로 담았던 사항 중에서는 지자체장으로, 이를테면 주차장이나 도로나 일부를 뺄 수 있는 약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조례 제정할 때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빼서 면적을 산정해서 지금 1호와 2호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중기청…. 중기부 관련된 완화요건 저도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1호, 2호, 2호에 완화된 기준이라면 지역단위의 이런 골목형상점을 요구하는 상인회 구성도 해야 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박종갑 위원 많아질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신안동 백석대학교 일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쌍용1동에 로데오거리, 그다음에 백석동 아이파크 쪽이 있고, 봉명동도 지금 하나 저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골목형상점가라는 게 말 그대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또 해주는 거는.
지정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딱?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지정을 하고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저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특별법처럼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공모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갖추어지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시에서 마케팅 정도의 사업비는 지원을 해서 일단 시범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원래는 우리는 지역단위 특화거리면 특화거리라는 구분이 되어있는데 골목형상점가는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지나 이런 건 이해는 되는데 어떤 특성에 대한 이 지역이 그 골목형에 소위 말하는 뭐 막창구이집 뭐 이런 게 밀집되어 있거나 어떤 특화형의 어떤 형태로 그 상점가 구성되어 있으면 어떤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구간만 정해놓고 ‘여기는 골목형상점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특화거리는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것들이 밀집되어있을 때 가능한 사업이지만 사실상 국가사업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특화거리는.
근데 골목형상점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침체되어있는 골목상권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고 거기에는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하고 전통시장하고 똑같이 공모사업들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개선을 통해서 그 골목형상점가들이 침체가 되지 않고 상권들 이동하지만 침체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지정이 되면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 플러스 알파 뭐, 시비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느 정도 선이에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지금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 이제 처음 선정된 곳들은 아직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0만 원이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점포 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차등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1호로 된 삼은리 1번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거 국비사업 마케팅사업으로 해서 4,300만 원을 같이 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가 계속 지정이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보다는 더.
향후에 또 관심도가 있는 분들은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하려는 의지도 강할 거고. 다만 상점가연합회? 상인회를 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상인회는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상인조직이 빨리 되는 곳들이 저희한테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좀 빠르게 되는 사항이고요.
○박종갑 위원 그게 우선순위인 거잖요.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역에 그럼 관심도가 있는 곳이 더 있을까요? 아까 몇 군데 빼고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관심도는…. 예, 거기 말고도 저희 청룡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분들도 상인회 조직에서 좀 많이 벽을 부딪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직산 삼은 1번가 직산 플러스 나머지들이 지정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관심 없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상인회 조직이 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조금 어렵다다고 하고 그나마 골목형상점가…. 아마 이 조례가 거기에 딱 맞는 타겟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활성화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그런 관심 유도 차원에 또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고 홍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천안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희망 같은 그런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밀접한 구역을 지정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도록 해주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호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산 삼은 1가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문성동은 자유골목상점가….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자유골목상점가라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마 재개발과 관련도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기 지정 언제 됐어요, 문성동은?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11월 9일 날 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11월 9일 날이요? 그러면 문성동은 그렇다치고 그럼 직산은 언제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9월 5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도 된 지 얼마 안 되네요. 그럼 됨으로써 뭔가 변화가 있던 걸 조금 느낀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직은 마케팅사업도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상인들도 조직을 해서 들어왔지만 어떤 사업을 하려면 상인들 간에 서로 협조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상점가나 주로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홍보사업을 펼쳤었는데 금년도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서 여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SK브로드밴드하고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홍보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사업 내년도 국비사업 신청한 것처럼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상인들의 역량이 좀 커져야 그 이상의 사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시설 관련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역량을 키워가는 그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같이 도와주면서 키워나가면 더 큰 사업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앞으로 이 골목형상점가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은 곳이 지금 네 곳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 아직 신청은 한 곳은 아니고요. 저희하고 계속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를 협의를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곳이 네 곳?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이병하 위원 신안동, 백석동, 봉명동 뭐 백석동 이렇게…. 쌍용동.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거의 추진이, 거의 완성이 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접수하기로 한 곳도 한 두 곳 정도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이거 관련해 갖고도 예산을 좀 세우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저희가 내년도 거를 3,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마케팅사업비를 지원했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것 보면 점포 수가 많이 상이합니다.
그 점포 수가 상이한 거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방침을 통해서 추경에 추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매가리 없으면 안 되니까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도 잘 관리해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직상 삼은1번가 골목형상가 지정을…. 충남1호예요, 천안1호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천안1호고….
○육종영 위원 천안1호?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충남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1호 지정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도의원님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삼은리 1번 상점가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육종영 위원 했는데 거기서 이제 1호로 지정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행정적인 서류 준비하는 게 절차가 너무 힘들었다고 한 임원이 그러더라고요. 천안시도 지금 몇 곳이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협의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더 부탁을 드릴게요.
뭐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를 좀 잘 지도를 해주셔야….
그분이 너무 어렵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도의원하고 간담회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아, 그때 저희를 안 불러주셔서 아마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충분히….
○육종영 위원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했어요, 간담회를.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모르는 사항인데요. 충분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국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사업 하실 때도 그 어려움을 계속 봉착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담당 공무원들끼리 의논했던 사항은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국비를 또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권이라든가 골목형상점가에 전문가에 대한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권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고 거기에 특별한 것들을 제출해야지만 국비사업 선정도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지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끝나고 만약에 예산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께 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여기가 1호로 지정이 됐다 보니까 다른 데 준비하는 데서 문의도 오고 그러나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조언해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국비공모사업에도 신청했고 1호로 지정된 만큼 모범적으로 잘 상가가 끌고 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점 다 궁금한 점 많이 물어봐주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아까 지원하는 게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획일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거 이런 거 다른 시군 가보면 예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일체감도 있고.
그런 계획도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자체적….
왜냐면 국비사업이 공모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전통시장, 그다음에 상점가도 있고 골목형상점가까지 여러 곳이 있다 보니 어디는 국비, 어디는 시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골목형상점가는 국비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도와서 국비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국비공모사업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됐을 때는 그런 게 이제 실행 가능하지만 공모사업이 탈락이 된다거나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런데 위원님, 또….
○강성기 위원 그럼 이런 거를 시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지정해줬으면 그냥 뭐라도 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가 공모사업이 탈락이 되거나 누락이 되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시는 거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런데 위원님….
○강성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좀 골목형상점가라고 지정만 해놓고 국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마케팅사업비는 저희가 차등적으로 지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요.
국비사업과 관련돼서는 이를테면 저희가 매년 시설 현대화나 경영 현대화나 이런 사업들이 오면 각 상점가나 전통시장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되는 곳들도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안 되는 곳은 시비로 지원을하게 되면 이분들이 굳이 국비사업 신청을 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것들은 차등 지원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정비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같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기 위원 전통시장의 간판도 건축과에서도 뭐 경관조명팀에서 해요, 그러면? 건축과 어디에서 해요? 전통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팀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성정시장 관련돼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문성동도 지난번에 역전시장 주변에 간판정비사업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아, 건축과에서 같이 한다?
하여튼 간에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 좀 이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해주고 싶거나 이런 거 있으면 국비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천안시민들 잘살자고 하는 거니까 지원대책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일단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안 중에 점포 문구를 삽입하는 건 수정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간담회를 갔는데 느낀 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상점가 지정했다고 하니까 상인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 시, 도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열 가지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국비사업을 공모가 돼야지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열 가지 중에는 우리 시 행정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부서가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협조를 구해서 연결을 해줘도 충분히 해결해줄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고민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쨌든 우리 골목형상점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국비지원사업도 좋지만 그 외적인 이런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주 상인회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면은 이 사업이 좀 더 빠르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29쪽 의안번호 4020호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해당 조례의 상위법과 불일치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제2호 상위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대형유통기업의 정의 변경, 제3조제3호 적용배제조항을 조항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삭제, 제4조제1항 인용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이 삭제되어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제1항으로 변경,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은 한글맞춤법 규정 준수를 위해 홑낫표 추가 및 띄어쓰기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29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책자의 9쪽 의안번호 제4017호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의 제3조제6호에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9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 좀 개정 관련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 만드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사실상 내용 보면 사실은 공무원 중심 사업인 거예요.
공무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반대로 지방행정 운영규정 보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거기에 언급이 되어있고 하지 말라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적극행정만 이 조례에 담기다 보니까 반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일부 또 개정조례가지고 뭐…. 물론 적극적으로 하시는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거 인정하고 그거에 또 불이익에 의해서 뭐 변호 건에 관련돼서 항변 건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번 개정조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좀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 관련된 어떤 교육이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극적 행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언급을 해놔야 균형감이 있는 거지 열심히 하는 공무원 취지는 이해는 되지만 그분들이 어떤 불이익 같은 거 처할 수 있지 않기 위해서 법률 자문이든 여러 가지 적극적인 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소극행정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야겠다.
물론 타 지자체도 적극행정만 관련 조례를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인근에 아산 같은 경우도 최근 버전인데 조례 만들면서 소극행정 같은 경우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같이 두 바퀴 수레바퀴를 만드는 형태의 조례를 만들고 계세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례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정 뭐하시다면 의원 발의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행정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신경써 주십사 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관련되어있는 업무 중에 정부적으로 정책기획 관련된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유도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지적을 잘해주셨고요. 감사나 조사권이 수반이 돼야 이게 소극행정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업무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되어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 훈령으로 벌써 감사부서에서는 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소극행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입니다. 이게 소송이 걸리고 하면 당사…. 이제 그 일을 처리해왔던 담당자가 소송을 대응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한 지난 언론에서 본 게 있는데 이제 일을 처리했던 사람이 소송이 걸리게 되고 이 사람이 또 소송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상대 소송을 건 사람한테 “내가 져 줄테니 이해를 해라.”라는 뭐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이 조례안을 공포를 해주시면 후속적으로 저희가 규칙에다가 민사소송, 기타 변호인이 필요한 사항 이 사항을 무조건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주신 바대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변호비용을, 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항소라든지 기타 소송을 더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나가는 절차를 저희가 보완을 해놨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조직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으로 상정돼있는 령이 개정된 거는 작년 12월 27일자로 개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 이후에 1월 달에 행안부에서 규정이 개정됐으니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이거를 반영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병하 위원 바꿔달라고 지침상 내려왔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이병하 위원 그래갖고 그간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고 그런 힘듦을 겪었을 것 많잖아요.
많았었고요. 그때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지원해줬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기존에도 방법론적인 차이만 있지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갖고 있는 소송 수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시정조정회를 거쳐서 시에서 적법한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변호사 비용은 지급을 했고 물론 이제 적극행정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로 대처를 해왔었고요. 이번 계제에 아주 법적으로 근거를 명시를 해서 또 이번에 새롭게 담는 내용은 전에는 현직 공무원들만 반영을 해줬었는데 대통령령으로 퇴직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 문제가 됐는데 퇴직을 했는데 처우개선을 못 받으면 본인이 이제 이 소송비용을 다 대야 되는 문제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령이 개정된 지 한 1년 조금 안 돼서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데 좀 늦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더 빨리 개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조직 담당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뭐 인사부서는 또 따로 있겠지만 이 조직이 어떻게 생겨서 어떤 업무를 해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진짜 하고 싶은 조직이 있고, 또 하기 싫은 조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최근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조직이 이제 만들어져서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될 처지에 놓인 공무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위안을 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개정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우려해 주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연히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고 지자체 조례로 규칙으로 반영을 요청하는 공문이 오면 그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고 관련되는 입법예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좀 늦은 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충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개 시군 중에 도청을 포함해서 현재 4군데가 조례 완료를 하고 있고 계속 추진 중 입니다. 그에 비하면 그렇게 너무 늦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며 저희도 좀 노력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쉽지만 그렇고 조직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부서, 뭐 일하고 싶은 부서가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근무평정에서 아니면 평점을 더 준다든지 성과상여를 높여준다든지 제도적인 방안은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옛날에 그 참외밭에서 신발끈 묶지 말라고 이런 좋은 정책들이 빨리 개정이 됐었으면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인 우리 천안이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했어 나가야 된다. 타이밍적으로 좀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좀 질문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부의안건책자 15쪽 의안번호 제4018호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우리 시 재정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충청남도와 시군의 출연금 협의에 의해 시 지역은 5,000만 원, 군 지역은 3,000만 원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사유는 95년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정책연구기관 필요성에 따라서 공동출연 형태로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우리 시 주요 정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경우는 출연금에 상응하는 연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우리 시가 올해 5,000만 원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활용한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연구과제 3건과 협력사업 1건입니다.
먼저 연구과제는 협력과제인 천안시 공무직근로자 임금 및 직무체계 개선 컨설팅을 비롯하여 현안과제 2건이며, 협력사업으로는 팀장급 중간관리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 6회에 걸쳐 전문강사 특강 후 소규모 토론으로 진행하는 정책이슈콜로키움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15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또 질문하게 됐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출연금에 상응하는 과제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5,000만 원씩 충남연구원에 주고 있는데 올해 과제 중에 완료된 게 있죠, 하나?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2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2개가 완료가 됐나요? 어떤 게 완료가 됐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19쪽을 보시면요, 현안과제로 되어있는 천안시 원성천 이용실태와 주민 수요조사 건하고요, 그 밑에 있는 천안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2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도 진행 중인 공무직근로자 임금 및 직무체계 개선 컨설팅은 12월에 만료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제가 충남발전연구원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천안시 원성천 이용실태와 주민수요조사는 완료라고 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는 지금 완료가 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과제수행 중으로 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래서 한 번 더 봤어요. 2021년도에도 했던 천안시 기업유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21년 10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거기도 현재 과제수행 중, 천안시 서북권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검토 2019년 9월 10일부터 2019년 9월 30일 거기도 과제수행 중으로 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현재로서는 받겠죠.
근데 연구원에다 의뢰한 기관조차에서는 그거를 전달 안 한 걸로 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홈페이지에 보면 다 나오는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은 2건인데 제가 확인한 거는 1건만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게 나는 과제를 받았는데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과제수행 중이라 뜨는 이 아이러니가 참 이게 무슨 기관 간의…. 기관에 이런 일을 보나….
이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꼼꼼히 체크하세요. 돈 주고서 받은 과제 의뢰기관은 받았는데 거기서는 아직도 과제수행 중이라고 떠 있다는 거는 뭔가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정확히.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남연구원의 홈페이지 관리에 미흡한 점 지적도 수반도 되어 있는 부분이라….
○박종갑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타 기관에 대한 부분….
저희도 챙겨서 완료를 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우리도 안 받았는데 또 받았다고 하시는 건지….
기관은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전 받았다고 하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다 완료로 받았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정리상에 그쪽에서 담당자의 어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완료 처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저희가 뭐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까지 하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가지고서 수탁기관과 의뢰기관이 있는데 내용 보면 이게 안 맞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행정인지 여긴 돈은 적고 과제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도 과제 수행 중이라고 떠 있으면 일반인들 행정…. 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생각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충분히 그러실 수…. 판단이 되고요.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동안 과제 수행된 거 있으면 위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내용 한번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관련된 기관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서로 이제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매년 5,000만 원씩 내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럼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우리 천안시에서 어떠한 것들을 좀 연구원에다가 수행과제로 줄 거에 대해서 좀 계획한 게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에 대한 동의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미리 내년 거를 받는 거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항상 출연금 동의가 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하면 내년 1월 달에 전 부서에 이에 상응하는 연구용역이라든지 필요한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뢰를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들어온 걸 갖고 많은 양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시에 적절한 양, 또 충남연구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 분야별로 상의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한 거를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과제는 선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출연금 확보해놓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을 선별한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출연연구원 해마다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가 있는데 17조를 보니까 기부 또는 보조금의 제한이에요. 그다음에 18조는 출자·출연에 대한 제한인데 이게 지원 근거가 맞는 거예요, 법적인 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예. 저희가 지방재정법으로는 2개 조항을…. 18조는 당연히 출연의 제한을 뭐 어떤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제한규정이고 17조는 지자체에 대해서 이 보조금을 지출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뭐예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그 조항에서도 뭐 제2조가 해당이…. 2항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지자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그 연구원에 돈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
내가 이 법적 근거를 왜 물어보냐면 천안시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어도 되는 건지, 이게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에 출연연구 이거만 따라서 되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조례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위법에서 근거법률이 정해져 있는데 조례로 또 정하는 거는 이중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생략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의 안으로 이제 조례안 설정할 때 그렇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상위법률을 조례안에 또 근거를 달아놓고 조례안을 만들다 보면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를 또 바꿔줘야 되는 현상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시행을 하고 지자체에다 위임을 한 내용만 담아가면 되게끔 돼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다 밑에도 하위에서.
근데 충남도에서 있는 조례를 천안시에서 하는 조례도 그런 것도 많아요, 경우가.
그거 같은 내용 갖고…. 근데 그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상급기관에, 말씀드렸던 대로 있는 거는 굳이 더 담지 않아도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위임사항만 있을 때만 정한다?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육종영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게 연구과제 수행이 올해 23년도 보니까 협력과제 1건하고 현안과제 2건이 있어요. 이게 비용은 어떻게 되는…. 예산 우리가 내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3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그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 완료됐습니다.
○육종영 위원 5,000만 원을 우리가 출자를…. 출연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연초에 업무협의를 하다 보면 5,000만 원의 출연금을 내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산정하는 금액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직근로자 요구 하나만으로도 5,000만 원 갖고 어렵다는 결론이 있는데 불구하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밑에 있는 현안과제 2건도 사실은 5,000만 원이 벌써 오버됐다고 자체 판단하는 연구원의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찾아뵙고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총액적으로는 5,000만 원이나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연구원에서 저희한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조그만 용역을 해도 보통 2,000만 원 이상은 다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이렇게 나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도 다 해주는 건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충남연구원에도 한 7명 정도가 천안시 자문박사단이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요청을 하면 천안시의 관계개선협력사업 개념에서 이런 배려를 해주고 있어서 그 5,000만 원이 넘어도 어느 정도 적정선,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 도저히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해하니까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우리 용역 같은 거 제가 이렇게 보면 뭐 2,000만 원짜리도부터 쭉 있는데 몇 억짜리 용역도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농업정책과에 농촌협약 같은 거는 1억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충남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5,000만 원 출연금은 기본 연구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필수경비일 정도인데 연구원에서 할애를 해주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의 용역은 전문성 문제, 특히 부서에서도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남연구원에 물론 좋은 박사님들이 계시지만 적정한지도 판단할 테고요. 금액적으로 출연금 범위 내에서는 안 되니 충남연구원에다가 그걸 그래도 의뢰를 할 건지 타 기관에 더 전문성 있는 데를 찾을 건지는 부서에서 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수탁과제라고 해서 저기는 없지만 수탁과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충남연구원의 부서에서 의뢰를 하고 있는 용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기후대기과나 환경정책과에서 그쪽 분야 전문가님들은 잘 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환경정책과에서는 2건, 기후대기과에서는 3건 정도를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충남연구원에 의뢰한 실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부서에 맞는 거는 별도로 의뢰한다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옛날에 종축장 이전에 따른 연구도 충남연구원에서 한번 했었죠?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산을 출연금이 아닌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수탁과제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명숙·박종갑·이병하·이종담·김미화·권오중 의원 발의)
(11시 33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육종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천안시의 전문농업인력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경영인으로 하여금 전문농업기술과 각종 교육 및 농업기술연수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농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육성기금을 상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3항에서 육성기금을 상향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책자 17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우선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주신 육종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농업경영인 그러니까 후계농업경영인하고 이렇게 농업경영인 지원인데 농업인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많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거를 다 포함하지는 않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건 농업경영인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회 한 군데만 지정이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나머지 단체는 이런 기금이 있어요, 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쪽은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타 시, 군이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에는 농업경영인 육성기금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체도 굉장히 많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제 그 외에 농업인단체들은 농업경영인보다도 소수의 인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예산 그때그때 편성돼서 지원을 하고….
○강성기 위원 농업경영인도 예산을 따로 편성해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런데….
○강성기 위원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직까지 뭐 불만 그런 거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위원님, 이제 농촌지도자회가 있잖아요. 여기는 기술센터에서 별도 지원해주는 게 또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지도자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단체들이.
다른 데 필요한 거 저희들이 예산을 다 세워서 해주잖아요.
기금을 갖고 있는 데 농업경영인 하난데 사실 이게 이자수입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그게 뭐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심의를 받거나 하지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거 이자 발생된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심의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강성기 위원 따로 심의를 받아요? 기금은 심의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 쓰는 거는.
정확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니에요. 이거를 이 금액을 사용코자 할 때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고 나서 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거는 정산서 받고.
○육종영 의원 정산서를 다 받아요.
○강성기 위원 근데 기금에 발생되는 이자를 쓰는데 심의를 받는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사용계획을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이게 육성기금만 그래요?
다른 데는 제가 심의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 수입…. 바뀌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지금 다른 기금은 모르겠지만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받고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마이크꺼짐)모든 기금이 다 시의회에 예산하고 지출할 때 다 받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별도로 세입·세출 받는 게 아니라 연석회의하고 할 때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강성기 위원 그죠?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마이크꺼짐)모든 기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강성기 위원 그래서 이제 기금을 키우려고들 하시는데 이게 다른 단체들이 불만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크게 상관은 안 할 건데 사실 농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항상 부족하다 그랬고…. 그러니까 기금도 이렇게 늘려주는 것도 좋고 진짜 예산도 좀 형평성에 맞게 단체의…. 어떤 단체하고 이렇게 보면 편중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거를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께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셨는데 적극적으로 좀 동의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과장님, 기금 관련돼서 사용처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기금 관련….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이제 주로 지금 사용하는 게요, 해외연수라든가 선진농업연수, 국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6억 갖고는 3.9% 정도 금리를 봤을 때 금년 기준으로 한 2,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2,300만 원 되는 거 갖고도 저희가 금년에 이제 선진국내연수를 다녀왔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데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를 2년에 한 번씩 해서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10억으로 증액이 된다면 이런 연수라든가 이런 거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농업정책과에 관련된 단체가 농업경영인인 거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기금 관리하실 건데 제가…. 참고로 하면 저희도 시에서 맨날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30억 이상 매년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사실은 농업인 지역에 경제산업의 한 축이지만 사실상 고령화되고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사실 기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면 클 수도 있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여기만큼은 기금을 지역산업의 한 축이라는 어떤 동반자적인 생각과 의식 속에서 기금을 좀 더 넓혀야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지금으로써는 참,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뭐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리고 해야 되는데요. 저게 97년도에 조성된 6억이 26년간 지금 증액이 한 번도 안 됐거든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벌써 몇십 년 전 6억이에요.
그 당시에 6억은 상대성이 있는 거라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희 생각이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 6억이면 제가 지금 한 20억 이상 돼야 이게 그게 맞는지 아닌가 생각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도 크게 볼 때는 한 20억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까 우리 강성기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 세입·세출예산하고 다른 게 어떤 시의회에서 물론 심의해서 이것도 이제 당연히 시의회에서 심의도 받고 승인이 된 기금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특수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유도리가 있다 그럴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특히 또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기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측면이 높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측면이기도 한데 지금 천안시에서 운영되는 기금이 한 21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기금들을 다 올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거 농업경영인기금 올리다 이렇게 보면 다른 기금에서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갑자기 많이 늘리고 싶지만 많이 늘리다 보면 다른 기금도 또 다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국장님, 정책….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이거만 보기는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왜냐면 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기금 만들고 초창기 이제 하고 있잖아요. 사실 국장님 보시기에 그럼 전체 금액 중에 이 금액 6억이면 순위권 중에 어느 정도예요, 그럼?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6억이면 거의 밑에죠. 이게 중하위권인데….
○박종갑 위원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농업을 지역의 경제산업의 한 축으로 보자는 인식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거지 물론 우리가 인플레이션처럼 어디 올리면 또 올리는 어떤 그런 상대 개념이 있는데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어렵다는 면이 있고 지금 사실은 이게 거의 이자 같고서 운영하는 건데 작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집행되지 못하는 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도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걸 그냥 확대를 확 크게 한다는 건 사실 부담이 있는 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농경영인분들이 어떻게 계속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지금 한참 주춤세에 있다가요. 지금 청년후계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저희가 한 1,100여 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 선정된 인원은 한 1,7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1,100에서 200명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농촌지도자하고 경영인하고 중복되시는 분들 많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농촌지도자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중복되시는 분들 많죠?
이게 이자를 계속 더 늘려서 이렇게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더 좋긴 한데 이제 해외연수 뭐 이런 거 때문에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저께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해외 가서 뭐 세금 들어갔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어쨌든 과장님 뭐 이거는 지난 8대 때부터 계속 기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인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 오른 것 같은데 하여튼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좋은 조례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동참했으면 더 좋았을텐데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조례 논의과정에서 또 심의를 앞두고 또 다른 의견이 부서의견이 있고 그랬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런 건 없었고요. 의견이 없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육종영 의원 지난 번에 있었고요. 이번에는 잘 무마….
○위원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이지원·류제국·육종영·유영채·정도희·이종담·이병하·김명숙·김길자·강성기·노종관·엄소영·김미화·정선희 의원 발의)
(11시 4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현장에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 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책자 47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의원과 농업정책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예, 강성기 위원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내주신 우리 박종갑 의원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있잖아요? 아우내조합이나 동천안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데 시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 농협이나 이런 쪽에?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안농협에는 드론 3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우내농협에는 무인헬기가 1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냐 묻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지금 아우내농협 같은 경우는 무인헬기가 그때 시비로 지원된 거고요.
아우내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대를 공급·지원해줬고요. 자력으로….
아우내농협은 무인헬기 1대, 드론 1대 지원됐습니다.
○강성기 위원 동천안은 3대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동천안은 3대.
○강성기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장비는 시에서 지원해줬고 운영 인원이라든가 박종갑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농업자재 지원 이런 거 물품 지원이라는 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농약 같은 경우는 연간 3,200에서 3,900ha 정도 지원을 하고 한 8개 병해충에 대해서 농약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약까지.
○강성기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금년에도 한 예산이…. 저희가 금년에 2억 8,000 들어갔습니다, 농약대가.
○강성기 위원 천안시 전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강성기 위원 그거 갖고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금년 후반기에도 벼멸구가 돌발적으로….
혹명나방인가요? 그게 돌발적으로 와갖고서 그것 좀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예산이 다 소진되고 그래서 좀 시기가 늦어갖고 그거는 자력으로 살포하라고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강성기 위원 기존에 조합에서 드론방제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맞죠, 의원님?
그러면 지원을 하려면 지금처럼 기계를 사줬고 뭐 농약도 해주고 또 가용인원이 필요한 인건비 같은 건 지원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기사 같은 경우는 드론자격증을 또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운용할 수 있는 운용 인원은 농협에서 자체 양성을 해야 됩니다.
○강성기 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강성기 위원 근데 지금 의원님은 그런 드론조종사들도 다 지원해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교육양성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박종갑 의원 시범 같은 경우는 드론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드론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제 과학영농, AI까지 적용이 될 농업이 도래할 건데요.
여러 가지의 어떤 기능적인 드론들이…. 저도 개발 여건에 대해서 추이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런 영농들을 도입할 때는 사실은 그래서 2개 과가 들어온 거예요.
기술센터는 그런 시범사업이 있을 때는 활용도가 시범사업을 해주는 거고 그 이외에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예산…. 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다면 또 해당 농업정책과가 그 사업을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중적인 구조가 있어서 2개 과 같이 들어왔다는 말씀드릴게요.
○강성기 위원 여기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조례에.
그러면 지금 아우내나 뭐 동천안이나….
○박종갑 의원 천안농협도 있고 여러 군데 다 있으니까.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그런 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에서 농약도 지원해주고 기기도 지원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 조례를 만들면 정말 체계적으로 연 예산을 세워서, 그죠?
천안시내 전체에 아까 뭐 농약값 2억 8,000 모자란다고 그래서 못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비용, 또 드론 비용하려면 예산이 또 막대하게 들을 것 같은데 그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게 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이제 꾸준하게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조사업으로 1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19년도에 5대, 21년도에 5대, 22년도에 2대, 저희가 금년도도 2대, 내년도도 2대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를 계속 도에다 요청을 하고 하거든요.
○강성기 위원 19년도에 도입한 거 5년 됐으면 이제 대체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내구연한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게 큰 고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자 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주고 만들어서 관심 있어서 해주면 정말 부서에서 애정과 관심 갖고 정말 예산이라든가 또 농가 지원에 대한 거를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웬만큼은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것 같은데도 부족하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좋은 조례 나왔으니까 또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이 다 한마음인 거 아시잖아요.
농민들 위하고 농촌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예산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필요한 예산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해서 뭐 5억이든 15억이든 10억이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좋은 조례 제정인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드론을 활용한 농업이 벼 수도작뿐만이 아니라 천안배 원예농협도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인공수분을 하다가 인력이 딸리니까요.
드론 같은 거 갖고도 시범으로 인공수분도 하고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런 것도 너무 좋네요. 그런 거는 뭐 소규모 작은 돈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보급형으로 해서 하니까 한번 배원협이라든가 해봤는데 성과가 수정이 너무 잘 된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강성기 위원 우리 한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강성기 위원 그쪽 부서에서 드론 전담팀을 하나 만드는 건 어때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해볼 문제고요. 지금 저희도 뭐 농업정책과하고 발맞춰서 저희도 19년부터 저희 나름대로 또 드론시범사업도 했고 드론자격증반 운영해서 한 50여 명 지금 교육인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조례가 생겨서 그동안에도 해온 거를 더 체계적이고 뒷받침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기 위원 예산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면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 지원사업 4조를 보면 1항과 2항은 농업정책과가, 그다음 3항과 6항은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드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전부터 우리 드론 지원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하 위원 어떠한 근거를 놓고 지원사업을 했었는지 그간에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농촌진흥법이 있습니다. 그 진흥법 안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고요.
특히 이 드론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해서 농업기계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근거는 충분히 있어서 그동안에 뭐 5년 전부터도 저희가 지원을 해온 방향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확실한 근거가 더 만들어졌으니 더 활발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5조에 보면 재정 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은 어디를 얘기하고 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박종갑 의원 단체는 농협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을 기존에도 농협 단위에서 많이 추진도 해왔던 게 있어서 그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병하 위원 법인으로 그러면 농협이 법인인 거고 단체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생산자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이 드론을 줘도 그 드론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도 미흡해갖고 드론 날리다가 농작물을 다 절단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또 생각을 하고 계세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원 제4조에 4항에 보시면 드론영농교육 및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도 교육을 조금씩 시켰는데 앞으로는 예산 확보나 인력 확보를 해서 저희가 센터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4명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을 지금은 외부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직접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병하 위원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진 만큼 효용성이 좋아야 돼요. 많이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의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곳까지 드론이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종갑 의원님이 발의하신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도 드론에 관한 거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벼 방충해라든지 배 수분이라든지 벼 직파도 올해 시범으로 처음에 한 번 했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육종영 위원 이게 기존 말고 새로운 신기술 드론영농법이 나왔을 때 더 지원을 많이 해주자는 그런 뜻의 조례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런 취지도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신기술 사업이 나오면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농업정책과나 이렇게 시책 건의를 통해서 전 지역으로 천안 우리 시 전 지역으로 사업을 넓혀가는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올해 성환 복모리 지역에 왜 벼 직파로 한 거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육종영 위원 거기 과장님 갔다오셨나요, 한번?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기술보급과 업무라 저는 못 가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거기 드론으로 했는데 저도 시범으로 해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진짜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도 위에 지방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천안 드론을 하는 게 지금 영농이?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5년부터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드론을 운용하는 운용자에 따라서 기술력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기술 이런 걸 좀 더 보충하고 교육을 더 많이 시켜서 그래야만 그런 직파나 무슨 병해충 방제 그런 기술들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그때 거기 시범할 때는 드론전문업체에서 한 거예요.
전문업체 와서 했는데도 그 정도면 우리 천안시에서 관리할 때 얼마나 많은 교육을 해야 되고 기술력을 이렇게 향상시켜야 될지 그걸 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드론 같은 경우는 기상조건, 그날의 오늘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마 직파나 병해충 방제에 대해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상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 걸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이런 기계화를 다 통해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드론영농 같은 거는 솔직히 진짜 획기적인 영농법이거든요. 그죠?
벼 방충해도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소독줄 줍고 이렇게 하고 소독을 했었는데 지금은 드론을 띄워서 하루에 몇만 헥타르를 할 정도로 이렇게 획기적인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천안시에서도 좀 이렇게 예산 같은 거를 많이 확보해서 드론영농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2개 부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몇 년 더 하셔. 하시고 난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이관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돌아가는 건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바로 한 번, 두 번 하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 많이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안정화됐을 때 우리 농업정책과에 이관해서 더 멀리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잘 신경쓰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예,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농협에 위탁을 맡기실 생각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운용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떤 민간인 같은 경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부담이 따르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농협에서 기계도 있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게 제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까 육종영 위원님께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농협이 지금 드론으로 이제 영농을 지원하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유자격증자가 농협마다 다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 분들이 실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잘 돌아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현행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김강진 위원 이게 그리고 소규모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혜택이 가지 않는 거죠? 대규모 농사 지으시는 분들 혜택이 많이 가는 거죠? 대규모 농사 지으시는 분들 혜택이 많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드론이라는 게 뭐 이 필지, 이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할 때는 거의 전 필지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넓은 들을 한 번 해주는 거기 때문에 면적당 얼마씩 이제 운용비용을 농민들한테 받고 그러거든요, 그걸.
○김강진 위원 이 드론영농 지원해가지고 조금 어떻게 벤치마킹할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가 따로 있나요, 잘 되고 있는 데가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도 지금 그런 기술적인 거는 좀 그런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하는 데가 있나도 한번 알아보고….
○김강진 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예산에서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저희가 이렇게 배울 만한 그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예. 가서…. 그런 데는 주로 드론을 많이 운영하는 단지가 벼농사가 많은 재배단지 서산 같은 데, 그런, 뭐 홍성 이런 데 벼농사가 많은데 그런 데는 드론 운영하는 게 뭐랄까 경제성이 훨씬 더 유리해서 그런 데가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김강진 위원 농협에서 해달라고 해서 조례 만드시는 건 아니죠?
○박종갑 의원 농협은 농협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지역 농가들이 사실 요구사항이 많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분들 일손 거들려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농민단체나 쌀 전업농 얘기 좀 들어보고 추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촌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022호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개정하고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 설치되어있는 심의기구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귀농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여 제2조 천안시 귀농인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 귀농위원회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천안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에 따라 천안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45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업산학협동심의위에서 귀농인의 지원에 대한 사항 심의하도록 하려고 이 귀농위원회를 설치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기존에는 저희가 귀농인 지원 조례를 처음에 했을 때는 선정이라든가 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두고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귀농인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게 되면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최소 3인 이상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고 외부 평가위원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관련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대출기관, 농민단체, 귀농인 단체 관계자,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의 참여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평가위원장을 맡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3인 이상, 담당 공무원까지 4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에서는 뭐, 뭐를 주로 다뤄요, 주제를?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저희가 농촌지도사업에 관련된 그러한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고 또 그 사항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이렇게 심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전에 이제 귀농한다 그러면 55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있었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전에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강성기 위원 지금은 없어진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사안이.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1년에 귀촌, 귀농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청에서 나온 그런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92명 정도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천안시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천안시에 귀농을 한 것으로다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가 선정을, 귀농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융자사업인데 최대 3억 원에 그다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다가 되어 있는 그것을 신청을 저희들이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8명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2009년서부터 저희들이 지금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현재 53명이 지금 융자대출 관계를 지원했습니다.
○강성기 위원 주택자금 8,000만 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7,500만 원인데요. 그 부분도 별도로 그 부분은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3억이라고 그래서 3억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지원자격에 맞으면 1억에서부터 5,000에서 최대 3억까지라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신청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적격여부를 판단을 하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된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올해 신청하신 분이 8분밖에 안 계세요? 저한테 자료 준 거는 그거보다 많은 것 같은데.
○교육운영팀장 노현숙 (마이크꺼짐)그분은 …(청취불능)…
○강성기 위원 이유가 있어요?
○교육운영팀장 노현숙 (마이크꺼짐)순위별로 배정액에 따라서 순위별로 나뉘는데, 배정액이 다 오지 않아가지고 …(청취불능)… 받지 못하게 배정액이 왔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지금 저희 지역구 얘기지만 귀농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200명 넘게.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귀농, 귀촌 자금이 다 도비 그쪽에서 도에서 내려오죠?
○교육운영팀장 노현숙 (마이크꺼짐)전국에서 내려오고 전국에서 도로 내려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얼마 정도 내려와요? 천안시에.
○교육운영팀장 노현숙 (마이크꺼짐)신청액에 비례해서요.
○강성기 위원 100명이 다 신청해도 그만큼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나요?
○교육운영팀장 노현숙 (마이크꺼짐)100명이 저희 기본조건에 지침조건에 맞춰서 맞는 사람에 한해서 매년 1회 정도….
○강성기 위원 1억 씩 300. 300억 정도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1억씩만 해도 300억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예산이 100억인가 얼마밖에 없다그러시지 않았나?
○교육운영팀장 노현숙 (마이크꺼짐)그거는 올해 충청남도에 배정된 게 그 정도 수준인데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사를 통과를 해야 귀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건 선정심의위 관계는 융자 관계에 대한 선정심의고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귀농을 하는데 융자를 받으려면 이 심의를….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선정심의위에서.
○강성기 위원 이 심의를 통과를 해야.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선정심의위에서 현지 심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3인 이상 구성되어 있는 외부평가위원들이 면접을 통해서 그 순위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1번서부터. 100명이면 1번부터 100등까지 나오겠죠.
○강성기 위원 근데 3명이서 심사가 공정하려나? 보통 위원회가 보통 8에서 12명, 11명 이 정도….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3명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다른 데보다 천안이 귀촌, 귀농이 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대출이 어렵고 자격을 따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들려가지고. 다른 지역은 그런 게 귀농, 귀촌이 이렇게 수월하게 되는데 심의가 너무 까다롭거나 이런 규제가 너무 이렇게 막혀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귀농위원회를 그냥 차라리 두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귀농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심의위에서 3명, 담당 공무원까지 4명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거는 더 버겁지 않을까요? 귀농해서 정착하려면….
이게 귀농하는 것도 큰맘 먹고 하는데 정착하는데 지원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따져서 선정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융자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적격여부를 따지는 거라 그런 사항들로 봐서는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작년인가 봄인가 자료를 좀 받아봤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신청도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 팀장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닌가?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신청 관계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성기 위원 신청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한 만큼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8명 하셨다고 그랬잖아 올해도.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강성기 위원 80명이 하면 그냥 72명은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신청을 해도. 이런 폐해가 천안이 유독 심해요. 청양이나 금산 이런 데는 이런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거기는 신청하면 거의 다 해줘요. 차이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지는 않고요. 선정심사위원회는 어쨌든 현지심사를 통해서 적격여부를 면접을 통해가지고서 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00명이 신청했다면 1번부터 100등까지 나오는데 융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진행된 사업의 실적이 나왔을 때 융자를 대출해줍니다.
융자를 먼저 대출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자면 토지를 구매를 하겠다면 토지를 구매한 것을 증빙을 가져오게 되면 그 부분을 적격여부를 따지고 해서 현지심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에 그때 이제 확인서를 발부를 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귀농하는 사람들이 물론 여유자금이 있어서 땅을 토지를 구입하고 주택을 짓고 해서 귀농을 할 수 있지만 토지를 구매할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귀농은 하고 싶고.
그랬을 때 이게 영농계획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다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강성기 위원 그다음에 이제 농지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은 다음에 대출이…. 대출이 아니라 지원이 되고 이러면 귀농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덜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 사서 담보대출해 주는 거지 이게 무슨 지원이….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게 지금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지침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명 중에서 2명은 자격이 안 돼가지고 지원을 못 받으셨다고 그랬잖아. 그럼 2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명이면 20%면 20명. 100명이 지원하면 80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천안은 그게 안 돼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봐도 왜 천안이 이렇게 빡빡한지 모르겠어요, 귀농하고 귀촌하는데.
그래서 이 위원회를, 이 심의회가 3명이 이거 한다는 게 이해가 어려운데.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귀농 창업자들한테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기준은 그거는 어느 지자체 별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정해진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그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좀 수월하고 어느 지역은 어렵고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제는 올해 이만큼 귀농정책자금 융자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그게 저희들이 그거를 지원하는 걸 결정하지만 그게 어떤 추천의 형식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그 정책자금을, 귀농자금을 받고 안 받고는 농협에 가서 융자심사를 별도로 이렇게 받아서 거기서 충분히 어떤 담보라든지, 담보가 없을 때는 농신보에서 보증을 대신 받습니다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자격이 된 사람한테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회를 통해가지고 추천이 돼도 본인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농협에 가서 융자가 막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명 되고 2명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게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이 있는데 그게 연초부터 선착순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자금이 10월 달에 고갈되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9월 달에 고갈되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기한 안에 빨리 하면 그걸 대상이 되는데 그 기간을 벗어나게 되면 그해에는 자금을 지원을 못 받는데 그런 분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그다음 연도에 자격은 유지시켜서 다음 연도에 사업하게끔 그런 식으로다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협에서 융자심사를 따로 받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네,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담보가 안 되거나 신용이 안 좋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그럴 때는 농신보에서….
○강성기 위원 그러면 지원이 아닌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그렇죠.
○강성기 위원 그럼 은행 대출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소상공인 우리 신용보증기금이나 창업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끊어서 은행 가서 그냥 대출받잖아요. 심사 안 하고요.
신보나 그런 데도 그렇게 하는데 귀농정책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담보가 없거나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폐가 있지 않나요? 지원이 아닌 거지, 이건.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저희가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일반적인 금리보다 상당히 저리로 귀농자금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거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지만 거기에서 농협에서 시중금리가 있고 우리가 귀농인들한테 주는 저리의 금리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농식품부에서 농협에다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자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면 융자를 해주는 거죠.
○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게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농협에서 대출받는 걸 알선하시는 거지. 편한 말로 대행을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해서 귀농 3억, 땅 사는 돈 3억 해줄 테니까 거기에 맞는 담보를 준비를 해서 은행 가서 대출받으라는 거지.
그러면 정부 거를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행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정부에서 뭘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3억이고 8,000 농협에서 지원해 주거나 시중 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그게 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표현을 쓰나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자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강성기 위원 그러면 이자 차액이라고 해야 얼마나 되겠어. 3억의 이자를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많지는 않죠.
○강성기 위원 그러면서 3억 지원해 주고 8,000 지원해 준다고 홍보 다 하고. 그러면 신용이 안 좋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귀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네, 그런 부분들은….
○강성기 위원 근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그런 부분들은 대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융자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처럼 이것도 그런 농축산부에서 하면 신용보증처럼 보증서를 하나 끊어주면 그거 갖고 가면 어느 은행 가도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죠? 신용보즘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네, 그렇죠.
○강성기 위원 영농자금도 정부 돈을 농협에서 대행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대행도 아닌 거고 정부 돈도 하나도 없는 거고. 이자 지원만 하면서 무슨 3,000에 8,000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허위광고를 하셔?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그리고 한 가지가 신용보증기금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농신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는 신용등급순위가 상위등급까지만 융자가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신용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하 등급이 아니면 7등급이나 8등급까지도 융자가 가능하게끔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융자는 가능한데 지원 가능 금액이 틀리겠죠. 1등급하고 7등급하고. 여긴 3억이 된다 그러면 7등급은 뭐 한 5,000, 6,000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강성기 위원 똑같이 3억은 안 해줄 것 같은데 제가 은행이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제가 알기로는 등급에 따라서 지원액은 차이가 없고 지원을 하냐 안 하냐 유무만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면 지원이 아닌데 왜 지원이라고 하죠? 이자 조금만 내고 저는 귀농위원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이건 귀농하는 분들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지침서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격심사를 해서 결국은 등수를 매겨서 순번대로다가 저희들이 융자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귀농위원회라는 것은 역할이 선정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준할 수는 사실상 없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해서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귀농위원회 부분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저희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융자사업이 아닌 지원사업, 지도사업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기 위원 (마이크꺼짐)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셨잖아요. 정부에서 내려서 도에서 135억 있어서 그걸 가지고 충남도가 귀농 정책자금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130억이나 1,000억이 되도 심사만 통과하면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35억은 어떤 돈이에요?
신청액이 1,000억,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도에서 내려온 돈이 135억이라면서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마이크꺼짐)비례해서 전국에서 도로 내려오는데요. 신청액이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신청액이.
○강성기 위원 (마이크꺼짐)그럼 135억은 누가 줘요? 도에서 줘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마이크꺼짐)네.
○강성기 위원 (마이크꺼짐)그럼 은행에서 주고 이건 왜 말이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1년 동안 귀농정책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풀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서 농협에서 그 금액 안에서 융자를 실행하는 겁니다. 농협에서도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한정 금액을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올해는 귀농창업자금으로 이만큼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융자를 실시하라고 풀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기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근데 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도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천안 시내에 135억밖에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있음)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마이크꺼짐)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
○강성기 위원 (마이크꺼짐)제가 설명드린 거 맞잖아요
○위원장 김철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강성기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개정 조례안 내용 봤는데, 제가 좀 궁금하면서 이해가 선뜻 안 되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제2조 정의 관련돼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귀농인 정의.
○박종갑 위원 제가 서술이 긴 건 너무 디테일하긴 하지만 반면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건, 과장님이 보기에 귀농인은 천안 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귀농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진 않습니다.
○박종갑 위원 천안 내부도 상관없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동 지역에서.
○박종갑 위원 소위 말하는 불당동에서 나가서도 뭐 이렇게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타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단서조항들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불당동에 거주하는데 우리 주거이전자유 있으니까 주민등록법상 광덕이나 풍세, 동부 6개면 중에 노후화 주택 하나 사가지고 300평 이상 땅 사가지고 조합원 등록시켜놓고 농업 활동해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박종갑 위원 주소 이전만 바꿔놔요. 이분은 귀농인이 되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상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박종갑 위원 실질적으로는 불당동에 생활권이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계속 맥락이 차이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단서를 달지 않으면 이거 말 그대로 농업 혜택을 얻기 위한 귀농정책 해가지고 자금 받으려고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디테일하게는 쓰셨어요. 천안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천안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 규정에 대한 디테일은 있는데 원래는 간단하게 보면 이거예요. 지역 분들도 도심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귀농인이 될 수 있는 건데 다만 그런 맥락에 의해서 흐름 속에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단서조항을 꼭 달아놨더라고요. ‘실제 거주하는’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 조례를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악용할 소지도 있는 거예요. 천안지역에 관련되어서 개발수요가 농촌지역에 있지만 땅 사고 싶은데, ‘어? 귀농인 지원 조례 있네?’ 그러면 저는 땅 사가지고 관련된 요건 맞춰놓고 주소지 옮겨놓은 다음에 그러면 ‘나 귀농인입니다’하면 지원 조례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내용 보면서 좋은 조례 잘 개정하셨는데 이거 자칫 오해하면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느낌이, 여기 딱 느낌은 되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 거주에 대한 담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거 오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아까 말씀대로 현재 실제 거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따지자면 지금 현재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귀농인으로 한다’ 이렇게 또 해볼라다가 너무 귀농인의 폭을 너무 좁혀놓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근거를 해서….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법도 저도 봤어요. 틀만 간단하게 되어 있지 거기를 더 구체화를 좀 시키시려고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박종갑 위원 상위법을 저도 봤기 때문에 내용은 이해가 되면서도 이거 이러다가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대한 선을 그어버려요.
타 지역에 뭐 천안, 다른 지역 일례로 아산이면 아산을 넘어오는 거 이런 개념인데 우리 내용을 보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빌미를 또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보면서도.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어쨌든 귀농인은 이렇게 전입신고를 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정의를 했습니다만 지원사항에 관련된 부가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 관련된 부분을 하려면 현지심사를 통하고 진짜 현지에 거주를 하는지, 또 농업인으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지, 정말로다가 이분이 이주를 해서 농업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국은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심사위원회에 그 부분에, 적격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그건 요건에 대한 부분이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박종갑 위원 경영체 등록 관련해서는 요건이지만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건 우리가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구체성하고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보다는 지금 얘기처럼 어떤 디테일에 되게 강조하셨는데 제가 자꾸 실제 거주에 대한 항목을 왜 넣냐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진짜 실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을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해서 이 맥락을 해석을 할 때 자칫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어떤,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런 여지를 두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다면 여기에 실제 거주라는 단어를 삽입을 해서….
○박종갑 위원 만약 하게 되면, 지자체가 천안시가 얘기하는 건 아까 경영체 등록은 별건이고 여기 실제 살아야 되는구나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시면 실제 거주를 많이 넣습니다, 사실.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이분들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마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제안을 한다면 그 표현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기술센터 입장에 좋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 귀농 지원에 대한 조례안인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가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었던 건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산학협동심의회라는 심의기관에서 귀농했던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그전에 있던 그거를 지운다, 삭제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귀농위원회, 네.
○이병하 위원 예, 귀농위원회.
그러면 산학협동심의회는 그간 어떤 일을 했었던 심의회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저희가 천안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지도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에 관련된 농업인의 지원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고 선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 심의회에서 뭐 포도전문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봤거든요, 제가.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건 분과로다가 해서….
○이병하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귀농 관련 분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건 저희들이 아직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천안시 귀농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그 심의위원회가 있었던 것을 삭제하고 그냥 그걸로 대체한다. 우리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한다라고 하려고 이걸 개정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아예 이 조례를 없애고 그 천안시 산학협동심의회 조례 안에 귀농 관련한 분야를 넣는 게 맞지 않는 거겠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당초에는 이게 귀농인을 지원하는 조례는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귀농에 관련된 농가, 귀농인들한테 결국은 융자라든가 이런 대출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다가 이 조례가 당초에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에 보게 되면 선정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이 귀농인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귀농인들의 안정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련된 그러한 시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도사업 관련된 부분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다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전에 귀농심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산학협력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니 이제는 그걸 배제하고 거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아니,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다가 선정심사위원회에 그 기능은 별도로다가 있고, 여기에 지금 귀농인 지원에 관련된 사항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지도사업에 관련된, 또 시범사업에 관련된 농가들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다가 별도로 저희는 귀농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실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지금 제2장에 귀농인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원래 기존에 있던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3조는 다 없어지는 건데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맞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산학협력심의위원회에서 다 다룬다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아니, 이게 여기 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삭제되는 부분은 처음에는 이게 귀농인 조례에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다가 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병하 위원 구상을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닌가요, 천안시에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아니, 그렇게 해오진 않았고, 처음에.
○이병하 위원 2023년도에 8월 1일 날 개정해갖고 되어 있던데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근데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병하 위원 그러면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안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농림산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선 귀농인위원회는 활동을 하는 차원들이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중복적으로 하니까 안 해도 된다, 여기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존에 삭제하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산학협력심의회는 있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이 조례 왜 만들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거는 이거의, 귀농인 조례의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농촌지도사업의 전반에 관련된, 지원에 관련된 사항들을 산학협동심의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귀농인 지원을 하는 조례에서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같이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언제부터 우리가 활동했던 거예요?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 부분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귀농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인데 귀농인들을 위한,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걸 삭제하고, 그다음에 귀농인에 대한 정확하게 나열해놨던 그런 것들이 다 삭제됨으로써 귀농을 진짜 우리 천안시에서 귀농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는 건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 조례라는 것은 지원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그걸 만드는 건데, 디테일하게 만들어놨던 것들이 이제 삭제가 되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이거를 없애고 거기서 디테일하게 명시를 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정의 부분에서 실제 거주 여부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네,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귀농인이란 ‘천안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천안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실제 거주 농업인을 말한다’로 한다.
위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은 수정안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종담·권오중·배성민·노종관·김영한·김철환·육종영·박종갑·이병하·이지원·김강진·강성기·유영채·김미화·정선희·엄소영 의원 발의)
(15시 0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명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바탕으로 천안시 환경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플라스틱 저감계획 수립 및 교육, 홍보를 통해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며, 일상생활 속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책자 67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숙 의원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김명숙 의원님 발의하신 천안시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 내용 참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요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 워낙 크게 떠들어서 알겠지만 일회용품 사용 제한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떻게 지금, 천안시는 이거 시각에 대해서 조례안과 맞물려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현재로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소규모업자라든가 아니면 식당 같은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 최소화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단속을 할 수 없겠지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청소행정과가 이 전담부서는 아니잖아요, 사실. 일회용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일단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박종갑 위원 이거 전담부서는 아닌데 아무튼 관련된 내용이 조례안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린 거고요.
혹시 비슷한 맥락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권유하는 건 다회용품 형태로 계속 권고사항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말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저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대책 같은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혼선이 길어질 때는 이 제도 시행할 때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이 조례는 뭐지?’ 하는, 제가 보기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다회용기를 컵이나 이런 걸 자체제작해서 작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관공서부터 일회용 컵 줄이기를 앞장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행사 때나 아니면 지금 스포츠시설 골프장 같은 데 커피 컵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요새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그것 좀 줄이는 데 좀 앞장서도록 계속 다회용 컵 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과장님,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도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71쪽에 보면은 저감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어요.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일단은 미세플라스틱이라는 거는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방치된 쓰레기들이 분해돼서 이제 조그만 알갱이로 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어차피 지금 현대에서 살아가면서 편리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되도록 자제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회용 컵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재질로 변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5조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서 플라스틱 용품 사용 제한을 뒀어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시 지자체 자체 내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면 페널티 같은 게 없어도 잘 지킬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 관 주도에서 스스로 우리가 컵을 만들어서 배포해주면 그것 좀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탁자 위에도 다회용 컵도 있고 플라스틱이 엄청 많습니다. 제 책상에는 플라스틱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감사합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강성기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내주신 우리 김명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재활용 순환센터 짓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목천읍에 매립장 옆에 짓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천안시 재활용 수거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수거비율이요? 수거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폐기물은 1일 한 400톤에서 들어오고요. 재활용은 거의 10%, 15%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15% 정도? 그걸 늘리는…. 재활용수거함을 보면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잘 되어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런데 이제 도로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 쓰레기함은 놓여져 있는 데가 있는데 재활용 놓아져 있는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일반도로에서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일반 주거지….
○강성기 위원 공원 근처 같은 데는 재활용수거함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걸 늘릴 계획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우리가 거리 쓰레기함이라든가 그런 걸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이제 단점이 그걸 놓으면 거기다 쓰레기를 아무거나 버리는 행위가 많아져서 어디는 주민들이 그걸 철거하라는 민원도 있고, 어디는 설치하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 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발전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런 게 없으면 다른 데 몰래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버리게 그럼 수거율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렇게 되면 우리의 쓰레기 정책에 약간의 위배되는 상황이라서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든 아니면 재활용을 하든.
○강성기 위원 아니, 재활용 말씀하시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 쓰레기함을 설치하고는 있는데 100% 지금 현재로서 설치할 단계는 아니어서 지금은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렇죠. 거리에도 재활용 쓰레기통을 좀 설치를 하면 회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런 데다 안 버리면 또 다른 데다 버리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강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천안시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서 앞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부 지침과는 별도로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게 자연을 위해서 더 좋으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 어쨌든 이런 뜻깊은 조례 같이 할 수 있게 김명숙 의원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아까 질문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특별한, 이거를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에 대해서 플라스틱을 저감하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추경에 이제 3,000만 원을 들여서 다회용 컵을 제작을 하고요.
내년 행사 때 같은 때 그걸 지원을 해줘서 세척하고 순환시키는 거 하는 거니까 좀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행사비를 지원을 해 주는 이런 행사들에서는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 같은 것도 제출할 것이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면 아마 행사 주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다른 부서랑 그런 부분도 같이 업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청소행정과 소관 천안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처리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가 2024년 3월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신속하고 청결한 청소행정 추진과 재활용 자원 정책 적정 처리로 매립 및 소각 최소화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천안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 선별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이며 연면적 3,566.92㎡에 시설용량은 일일 60톤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유지·관리·보수 및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23년 산정기준 연간 46억 5,700만 원이고 협약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2년 9개월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목천위생매립시설을 유치한 마을기업으로 전문인력 보유하고 공공목적 달성 및 안정적인 청소행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적합 시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마을기업 설립하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위·수탁 운영 협약체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 부의안건책자 39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와 있는데 큰 관점에서 볼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간위탁이 맞을까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제 생각에는 지금 목천위생매립시설이 지금 3차 증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하나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민원과정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목천위생매립시설은 지금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해왔고 3차도 하는데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온 상태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을 처음에 입지 선정할 때도 목천위생매립시설 그 인근 주민의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목천위생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가 협조해서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도 요구사항이 주민지역 인력 창출이라든가 좀 수익성이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든 공공위탁을 하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쪽 지역이 원하기 때문에 매립시설 3차 증설을 위해서 다른 것도 더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주민들 민원 막기 위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일단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매립장과 가까워서 재활용선별장이 거기다가 하게 되면 약간의 여건도 있고….
○박종갑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장소 섭외과정서부터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1년 동안 시설물도 준공이 늦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고, 언론보도에도 있었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일단 본다면 인근에 저희보다도 유사하게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곳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민간위탁 관련돼서 한 7개 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약간 전문성이,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세종시도 지방공기업 내지 동일 분야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자동집하시설 1년 이상 유경험자, 경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도 마을기업 형태로 앞으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마을기업에서 할 건데 과연 이분들이 이제 경력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일단 처음에 뽑을 때는 기계나 설비 같은 거랑 전기, 기계 같은 것들은 아마 경력자를 뽑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한 선별원, 수선별하는 인원들은 약간의 교육을 해서 처음에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던 경력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수율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떨어질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가 좀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박종갑 위원 자체적으로 공공재활용 시설이 없어서 민간위탁처리하다가 이번에 이천생활자원회수센터를 착공을 했더라고요. 거기 딱 방점은 이거였어요. 생활쓰레기 자체 처리한다, 자기들이 직접.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사유 중에 보니까 위탁처리하면서 처리용량 부족 및 위탁비 증가 등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나봐요.
물론 지자체마다 특성은 달리할 수 있어도 비슷한 성격으로 흐름이 진행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민간위탁하다가 이번에 46억인가 얼마 주시잖아요, 하게 되면.
그럼 또 이거에 돈 더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저희가 매년 원가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 원가용역,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가산정을 해서 몇 명이 필요하고 뭐 한 거를 다 산정을 해서 해줬기 때문에 무턱대고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건 아무튼 원가산정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아까 어떤 시설물 처리 관련된 경력자가 와서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하면서 나중에 부산물 있잖아요. 생활쓰레기 들어왔지만 아까 좀 전에 폐기물 관련돼서 플라스틱 같은 거 소위 말해서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저희 자체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어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거기에서 분리만 해주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단순히 거기서는 공장만 운영하는 거고요.
부수적으로 재활용해서 나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다 잡게 되어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자체 천안시 수입으로 다 일괄적으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다 잡게 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측되세요?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될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이쪽에 우리 재활용선별장이 연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도 한 1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정도 선에서는 세외수입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데 10억도 들어오지만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잔재물 처리비용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되느냐에서 그렇게 많은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좀 더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취지는 공감되면서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동의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 과연 또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반문이 사실 있어요, 이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문제 없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 생활폐기물 나오는 게 매립하고 소각하고 재활용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소각량은 1일 370, 380톤을 떼고요, 그리고 재활용은 40톤에서 50톤 정도 들어오고, 매립은 140에서 150톤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몇 년도부터 매립하는 걸 금지하게 되어있죠, 2030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는, 수도권은 25년 저희 지방은 30년입니다.
○육종영 위원 30년? 근데 30년 때부터 직접 매립을 못 하는데 3차 증설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저희가 1일 146톤 기준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2030년이면 매립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잔재물 그런 것도 매립을 해야 되고요.
매립 못 하는 것들, 타지 않는 것들을 또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매립장은 어차피 최종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육종영 위원 예산이 산정추정액이 한 46억 5,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비용추계가 1억 이상 되어있는데 비용추계가 없어요, 여기에 자료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거의 인건비고요. 인건비에다가, 한 70∼80%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2024년부터 26년도까지인데 해마다 예산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 비용추계를 잡아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까 말씀드렸던 46억 5,700이 올해 기준이고요.
내년도 되면 인부 임금이 약간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저기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확 늘어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인건비에서 상승률만 있지 나머지에서 거기다 대고 더 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마을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준다는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마을기업에 주면 예를 들어서 백석동 소각장도 주민협의체에서 하잖아요, 이거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하는데 문제도 많이 발생해서 회장이 사법처리도 당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럴 요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은 매년마다 정산을, 인건비, 시설비, 각종 유류비를 그런 걸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되는 건 없고요.
그 전에 재활용선별장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재활용선별장을 도시공사로 간 거고요.
○육종영 위원 백석동도 그런 정상절차를 다 밟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전에는 아마 약간 미비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더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목천위생매립시설 지원협의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매립장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강성기 위원 거기는 톤당 얼마씩 그쪽에 경비를 떨어주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반입량에 따라….
○강성기 위원 그거는 지금 재활용센터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인건비 말고 지원해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왜냐하면 거기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일반관리비 10% 이내, 그리고 이윤 10%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거기에 이하로 다 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 범위 내에서 같이 줄 예정입니다.
그 수익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23개 마을이 수익 내는 거를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득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23개 마을 거긴 너무 많아서 아마 1개 마을당 특별히 큰 이득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강성기 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 목천에 있잖아요, 매립장이.
주도로가 2차선으로 굉장히 좁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입구요?
○강성기 위원 네. 사실 그쪽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진짜로 이렇게 별 탈 없이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동네에 그게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 동네에 그렇게 지금 혐오시설을 갖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크게 무리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시에서, 앞의 그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차량 통행도 엄청나게 많고,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공공시설 도로라도 좀 넓혀주시고 그런 것도 좀 해주셔야지 그런 나쁜 건 다 갖다놓고 도로는 2차선 좁은데 사고위험도 높은데 그런 걸 해주셔야지 그런 것도 안 해주시고 이런 것만 자꾸 재활용센터, 매립장만 갖다 놓으시면 어떡하실 거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관련 실,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것 좀 신경 쓰셔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아픈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넓혀달라고 꼭 좀 건의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네. 백석동소각장 있고 목천에 매립장이 있으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김강진 위원 거기다가 일정 금액 지원도 계속해 주고 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김강진 위원 예전에 그게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요. 지금 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거기다 만든다 그래서 그런 주민협의체를 따로 구성해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아니고요. 관리 운영에 대한 이득금하고 일반 관리만 주는 거지 나머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마을기업에 위탁을 한다는 게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주민협의체와 천안시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막았던 적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김강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이번에 마을기업에 주게 되면 만약에 뭔가 맞지 않아서 쓰레기를 막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천안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상황은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별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쓰레기를 막는 일은 발생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거는 막으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할 때 그건 저희들이 저기, 막을 만한 권한이 없어요.
○김강진 위원 지금 백석동소각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 반입을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시에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소각장과 매립장은 반입검사라는 게, 감시원들이 있어서 반입검사에서 막는 건 아니고 반입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 반입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게 지체돼서 수거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반입을 완전 막는 건 아니고 반입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법에 소각장에 들어올 수 없는 물질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매립장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들어온다던가 그걸 반입검사를 하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반입검사를 이용을 해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지연을 시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김강진 위원 그럼 그럴 때도 뭐 쓰레기대란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지체되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자원회수센터도 마을기업에 맡기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재활용선별장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권오중·김영한·류제국·김명숙·정선희·유영채·박종갑·이병하·육종영·엄소영·김미화·이지원·유수희 의원 발의)
(15시 46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태조산 공원 내 주차요금 일부 유료화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차량 순환을 유도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태조산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9호 사용료 감면대상에 저공해 자동차를 추가하였고, 안 별표1 천안시민의 주차료 일부 유료화 및 감면대상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 책자 5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046호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과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할게요. 이게 태조산 시설 주차장 관련해서 조례인데 다음에 조례 심의할 우리 이지원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조례도 주차요금에 대한 게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보니까 똑같은 공원인데 여긴 4시간 무료로 주는데 도시공원은 2시간 무료로, 최초. 금액도 틀리고, 똑같은 공원인데 왜 시간을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 태조산 같은 경우에는 산악형 공원이고 이용을 하려면 한 4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지금 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무료로 해서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똑같은 공원인데 형평성을 맞춰서, 공원서 4시간 이상 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공원서도 4시간, 5시간 놀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놀 수 있는데 지금 노태공원이나 일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에 있고 그다음에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2시간 무료로 한 거고요.
○육종영 위원 과장님, 태조산도 2시간이면 넘었다 왔다 해요. 충분한 시간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니요, 태조산 같은 경우에 등산로가 넓고 하다 보니까.
○육종영 위원 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쪽에 레포츠시설이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시간을 감안해서 4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엔 똑같은 공원인데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요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수정을 하든지 다음 이지원 의원 것을 이것에 맞추든지 2개를 공평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공원의 규모라든가 이용자 특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노태공원이나 가까이 있는 생활권 주변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위원님. 그렇지만….
○육종영 위원 과장님, 도시공원에서도 4시간, 5시간 놀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니,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이지만 그 공원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이용시간을 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맞게끔.
○육종영 위원 본 위원 말도 맞다고 그러고 과장님 말씀도 맞다고 그러고 어디다 잣대에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은 저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례에서는 30분을 무료로, 30분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30분만. 그다음에 도솔광장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고요. 도솔공원에 맞춰서 일반공원은 가까운 생활권 공원에 대해서는 2시간 무료로 했고, 태조산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에 있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4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본 위원은 똑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네, 지금 태조산 방문객 수가 900명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김강진 위원 근데 주차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갈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203면 있던 거를 제2주차장 105면을 증설해서 308면까지 늘렸습니다. 다음에 현재 태조왕건공원도 앞으로 시에서 조성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레포츠 단지도 내년도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키즈파크라고 해서 내년, 후년까지 2개년 동안 해갖고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거든요. 그렇다고 주차면을 한없이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그쪽에 교보생명 연수원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도 이용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김강진 위원 장기주차 하는 게 단속 한번 해보셨나요? 얼마나 되는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 시설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기주차하는 거는 카라반이라든가 이런 다른 데 못 두니까 카라반 같은 거, 이런 거를 두고서 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렇게 테마파크라든가 레포츠시설을 조성을 해놨는데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면 더 안 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들어서 부서에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금액 자체가 크게 이용자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4시간 해봤자 천안시민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가 1,000원, 소형화물하고 승용차는 3,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부서의 입장이시라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김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간 저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하나는 페이지 61쪽, 존경하는 이종담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셨고 별표를 보면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하나 생겨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위원님.
○박종갑 위원 저기 보면 주차장 사용료 별표 가, 다 아까 얘기했던 시간대 규정에 따라서 무료하고 4시간인데, 비고 좀 보시면, 비고를 보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위원님.
○박종갑 위원 여기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기 그럼 적혀있는 거예요? 여기 최초 입차 후 30분 간 무료. 이건 뭐예요? 이 개념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건 일반인들 경우에 왔다가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박종갑 위원 일반인이라면 어떤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61페이지 별표1 가, 주차장 사용료에서 일반이 있고 천안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갑 위원 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여기에 일반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바로 회차해서 나가는 경우에 한해서 무료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박종갑 위원 그러면 내가 천안시민이라는 거는 증명하려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또 이런 절차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이 구분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요즘 주민등록증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존경하는 몇 위원님들 중에서도 산 좋아하시는 분이 가셨다가 그냥 돈 내고 나오시는, 실제 거주하는 천안시민이지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건 이제 번호판으로 인식, 자동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박종갑 위원 인식이 돼요? 자동으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무인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강성기 위원 지금 천안시민 4시간 무료고, 그죠? 4시간 이후에 1,000원, 3,000, 5,000원인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태조산 테마파크를 조성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등산하시는 분도, 물론 천안시민이 이용하는 분이 훨씬 많을 텐데. 시장님이 관광도시 천안, 문화도시 천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파크에서 가까운 평택이나 아산이나 오창, 청주 이런 데서 왔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강성기 위원 천안시민이라고 돈 받고, 천안시민 4시간 무료인데 외지인이라고 돈 받고 이거는 정말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외지인이 들어와야 경제활동도 될 거고 가까운 근교에 있는 도시들에서 테마파크 체험하러 아기들 데리고 올 테고 할 텐데 굳이 천안시민하고 외지인하고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지인은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한정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4시간이면 저희들이 판단…. 근교에서 오신 분들 4시간 정도면 충분히 이용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는 거고 설마 돈 1,000원, 3,000원 받았다고 해서 외지인들이 안 온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거든요.
○강성기 위원 아니, 제가 영인산을 갔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강성기 위원 아산시민은 1,000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강성기 위원 천안시민은 3,000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종담 의원 (마이크꺼짐)통합됐어요. 같이 거기도 천안시민, 아산시민은 동일하게 받도록 상생협력회의에서 통합했습니다.
○강성기 위원 여기는 왜 차별을 뒀어요? 여기는 왜, 일반인들은 돈 받고 천안시민은 4시간 무료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쪽에서 하는 건요, 위원님.
○강성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종담 의원님 거기는 형평성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럼 우린 아산만도 못 한….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마이크꺼짐)천안, 아산만 그렇고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건 돈 받죠. 차이 나게 받죠. 천안아산은 상생협력회의에서….
○강성기 위원 천안, 아산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된 거고 다른 지역은….
○강성기 위원 아, 이해했어요. 뭐 일반이면 테마파크 오는데 평택에서도 올 수 있고, 청주도 올 수 있고 저희도 청주동물원 가듯이 근데 그게 기분 상당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 10대 대면 경차 20대 대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건 이제….
○강성기 위원 경차 1면이나 일반 승용차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10대…. 한 10% 정도 차이 나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요금을 3배를 받는 거예요. 경차 1,000원 받고 승용차 3,000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면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경차나 일반 승용차나.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건 경차의 경우에….
○강성기 위원 우대하는 건 맞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기 위원 무료로 됐었는데 굳이 돈을 이렇게 굳이 차이를 나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개 이제 다른 시도도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가 원인이 뭐냐면 우리 시민한테는, 주로 자주 가거든요. 뭐 태조산이라든지 봉서산이라든지 이런 산은 자주 가거든요.
근데 자주 가는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많이 받다 보면 시민들한테 부담감을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사실 관광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1년에 와야 한번, 기껏해야 서너 번 정도 올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룡산을 같은 데 가도 거기 3,000원씩 받거든요. 거긴 처음에 들어갈 때 무조건 3,000원을 받아요. 4시간 이런 거 무료도 없고.
근데도 가서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볼거리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차이를 둔다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사실 등산하러 태조산을 자주 가거든요. 천안시민들이 정말 많이 가는데 태조산이 성거산까지 쭉 연결이 됐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왕복 4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강성기 위원 매일 간다고 그러면 3,000원씩 해도 9만 원이에요, 천안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간다고 생각…. 등산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시니까 매일 간다고 그래도 일주일에 8, 9만 원이에요.
이게 부담일 수도 있다니까요. 어쩌다 한번, 저희들처럼 어쩌다 행사 때 한번 가거나 이런다면 부담이 전혀 없겠지만 자주 등산하시는 분들이 뭐 쌍용동부터 태조산까지 걸어가서 등산하고 오나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일반적인 시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태조산 같은 데는 거의 2시간이면 정상까지 왔다 가고요. 광덕산 같은 데도 보통 한 3시간.
○강성기 위원 저는 올라가는 데만 3시간 걸려요.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일반인들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모든 시민들한테, 가장 늦게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들 이런 데 이렇게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기 위원 저는 외지인하고 천안시민하고 구분을 좀 이렇게 차별을 안 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테마파크를 오든 태조산 각원사, 아니 각원사라네. 태조산 등반을 오든 외지인이라고 돈 받고 천안시민이라고 4시간 무료, 이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진짜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태학산 자연휴양림이나 산림레포츠 단지 같은 경우에도 천안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50% 예약권 우선적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했고요.
다음에 입장료에 대해서도,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도 천안시민일 경우에 30% 할인을 해 주고, 다음에 이제 다자녀가정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경우에도 10% 추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갖고 주차요금도 차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조례 개정하면서 봤는데 타 지자체도 외지인에 대해서는 정상요금을 받고 시민이나 구민에 대해서는 DC하는 걸로 이렇게 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산도 그렇고, 다음에 영인산 같은 경우에도 아산 협력으로 하는 거는 입장료를 DC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료라든가 이용료는 천안시민에 대해서 DC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는 기분….
○강성기 위원 그럼 다자녀 할인 같은 거 어떻게 지원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거는 다….
○강성기 위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가지고 제출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건…. 숲나들이에서 개인정보동의를 하면 다 뜨게 되어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지원 의원님 거랑 이거랑 일반 공원,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공원은 같이 동일한 잣대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나 강성기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 공원의 특성이라든가 앞으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더 증설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일부 산을 좀 폐쇄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증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맞춰가지고 공원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조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국장님도 그러셨잖아요. 태조산 갔다 오는데 2시간이라면서요. 그럼 2시간만 무료로 해주시든가. 그럼 훨씬 더 원활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4시간보다 2시간.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개 시내 거의 안쪽, 대부분 시내 안이에요. 안에 있고. 이런 태조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산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주차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전율이 굉장히 많아요.
오시는 분들이 잠깐 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게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런 태조산이라든지 광덕산 이런 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하더라도 충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특성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과 강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평성 주차요금 무료…. 도시공원에서는 2시간 무료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태조공원에서는 4시간 무료인데 이게 형평성의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요금이라는 게 그 주차빌딩이, 주차장이 있는 곳의 땅값에 비례한다고 보면 강남에 있는 주차빌딩은 훨씬 더 비싸고 읍 단위에 있는 주차빌딩은 주차요금이 굉장히 거의 무료에 가깝게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도시공원의 특성상 회전율을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이따가 차후에 말씀드릴 도시공원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으로 하고 근린공원에 있는 이 태조산공원은 4시간 무료로다가 해서 그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차별적으로다가 부과하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경차가 상위법 같은 데서 보면 통행요금도 50% 할인이 되고 주차요금이 50%가 할인이 돼요.
그러면 그런 계산이라면 3,000원의 50%라면 1,5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50%보다 더 할인이 되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뭔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기존 조례에 1,000원씩, 1,000원하고 3,000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한 것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어쨌든 경차라서 아까 이제, 면수로 따지면 이제 강성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지원 위원 맞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통행요금이나 나라에서 다른 주차장 조례나 이런 거 봤을 때 경차를 좀 우대해 주고 감면해 준다고 본 위원도 느끼기 때문에 그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하나…. 그럼 태조산에 있는 주차장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무인형태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무인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1명 관리사무실에…. 관리인 1명 있고요, 시스템 자체는 무인으로 하고 누르면 관리인 나와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박종갑 위원 관리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려와서 확인해 주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상담해 주고.
○박종갑 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주차장 내에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박종갑 위원 생각하면서 좀…. 그러면 아까 차량등록소에 천안시 차량으로 다 등록이 되어있으니까 무인기계가 인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요새 말들도 많았지만, 외부업체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소지는 여기 아직…. 살기는 여기서 살고 있는 시민인데 차량은 경기도 출퇴근하는 차량, 법인 차량들 직원들 위해서 이동하시는 그런 분이 만약에 그 차량을 가지고 여기 올 때는 살고 있는 건 천안시민인데 차량은 등록이 여기로 안 되어있으니 이 사람은 만일 시민할인율을 받겠다. 만약에 구체적 사례로. 그럼 무인이면 딩동 누르면 내려와서 주민등록증 보여주고서 나가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박종갑 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박종갑 위원 만약 민원이 생기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거 부분에는 금액적 차이는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특수적 이해관계 사례가 또, 지역적인 산과 가까이 있어서 앞으로 거기 레포츠시설도 들어오니까 이용시간을 늘린다는 의미는, 맥락은 이해는 되는데,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기술적 가이드를 특성화해서 세분화해서 금액조정을 얘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다만 큰 틀에서, 이왕이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큰 틀의 범주 내에서 오히려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이 얘기했나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다닌다고 해서 자동 번호판 갖고 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육종영 위원 대개 요새 보면 렌트해서 쓰는 차가 많아요, 상당히.
대개 보면 그런 회사는 대개 다 서울에 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내가 끌지만 차는 자체는 서울에 있는 주소로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먼저 관리인이 나와서.
○육종영 위원 무인으로 한다며, 무인으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무료로 하는데 관리인이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상주하고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관리인이 나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천안시민,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주소지에 천안시민으로 되어있으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신분증 같은 거 없을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해? 이렇게 절차가. 뒤에 차도 막 밀려있을 텐데 이게 되게 시간도 지체되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신분증 없으면 돈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태조산 올 때는 주민등록증 갖고 오라고, 천안시민이나 전국에 있는 사람한테 홍보를 어떻게 해요, 그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 차량이 등록, 시스템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천안시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위원님.
○육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 요즘 렌탈해서 쓰는 차가 요새 많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테죠. 요새는 핸드폰은 다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핸드폰 안에다가 전자주민등록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진 찍어서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건 본인이 해야지 주차요금 받는 데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종영 위원 좋아요. 그렇게 넘어간다 그러고 그리고 또 아까 땅값에 비례해서 주차요금이 이제 틀리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얘기했었는데. 천안시 공용주차장이 다 일률적으로 돈 똑같이 받고 있죠? 지금 현재. 불당동에 있는 거랑 다른 외지에 있는 거랑 다 똑같이 주차요금이 적용되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받고 있는데요. 일반공영주차장법에 의한 공영주차장은 30분은 무료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 있고요.
○육종영 위원 돈을 받고 있는데 금액이 똑같잖아요, 전부 다 지금 현재.
○강성기 위원 (마이크꺼짐)병천이나 불당동이나….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 공용주차장이요?
○육종영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런 것도 병천에 있는 거나 천안에 있는 거나 차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차요금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하여튼 저희가 궁색한 변명이지만 시설이용료를 높이고 그다음에 시민들 여러 분한테 혜택을 주기 위했다고 하는 점에서 혜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종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부의장님. 이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다음의 도시공원하고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이렇게 차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 어떻게 생각해? 발의하신 의원 입장에서. 마이크 켜고 하셔요.
○이종담 의원 가급적이면 동일한 잣대를 기준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위원회에서 이거 2시간으로 도시공원과 맞춘다고 하면 저는 수정안을 받아들일 의사는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공영주차장이나 이거는 일괄적으로 다 이제 통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태조산공원이라든지 이런 건 개별 조례에 의해서 정하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 조례라든지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그러면 시간만 2시간짜리로 4시간으로 늘려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운지 이해가 안 가요.
천안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에, 다음 거 조례이지만 똑같은 잣대로 봤을 때 시간을 더 늘려주면 천안시민한테 더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생각은 안 드셔요, 접근을?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이게 아마 이지원 위원님이 하신 건 이게 아마 도시공원 관련된 그런 조례는 다 이제 똑같을 것 같거든요, 금액이.
○육종영 위원 똑같을 거 같은 거예요, 같은….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지금 내용이 노태공원하고, 일봉공원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하시고 계신 건 태조산 공원 시설 관련된 거고요, 이지원 위원님이 다시 다음 저기할 때 할 건 도심공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심공원에 있는 건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에다, 노외주차장이 아니고 건물을 지은 겁니다. 3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2시간으로 한 건 이쪽 저희가 도솔광장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한 거고요. 다만 공영주차장 조례하고 똑같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이 공원 이용하려면 최소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했어야지 그래도 산책 정도는 하고 여유 있게 갈 수 있다 판단을 한 거고.
만약에 공영주차장에 의한 조례에 맞게끔 30분만 무료로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형평성이라든가 주차장의 위치라든가 공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2시간을 무료로 하는 거를 도심권에 있는 생활권 주차장에 대해서는 2시간을 무료로 기본으로 했고 외곽에 있는 태조산 주차장에 대해서는 4시간을 무료로 한 겁니다, 위원님. 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시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위원님.
○육종영 위원 그럼 도시공원은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주차빌딩 같은 거 지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비용도 많이 들 텐데 더, 주차요금 같은 거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심지역에 있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시가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경우에는 더 받아야 되겠지만 공익성 측면에서는 저렴하게 받아서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받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육종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공익성으로 따진다고 본다 그러면 똑같이, 천안시민한테 더 혜택을 더 똑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라니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천안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다가 사용료를 받는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은 무단주차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이 가장 방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것도 그렇고 되게 극심한 주차난을 일으키는 장기주차하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이병하 위원 무단으로 장기주차하고 방치하는 차들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러한 정책을 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에 맞게 지금 정책이 올라온 것 같고요. 주차장 무료, 모든 게 다 무료가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 무료인 것 때문에 정작 활용을 해야 될 시민들이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고민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태조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상정된 내용이니까 그것만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게 4시간으로 한 것은 산을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데 소요되는 4시간 정도면 공원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했다라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천안시민을 위한 조례인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는 천안시민을 첫 번째로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정책이 이젠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천안시민은 4시간 이후에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1쪽 페이지에 보면 4시간 이후 1,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4시간 지나서 30분에 1,000원인 건지, 1시간에 1,000원인 건지 그런 거가 지금 안 적혀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건 4시간 이상, 하루 기준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4시간 이후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4시간 이후에는 1,000원씩 받아야….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1,000원씩 이게 30분 단위로 받는 건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닙니다, 하루.
○이병하 위원 하루 그러면 1,000원인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이병하 위원 하루 1,000원? 하루 1,000원이면 장기주차하겠는데요. 저는 그걸 여쭈고 싶어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쪽은 장기주차하는 차량은 카라반, 놀러다니는 캠핑카 경우하고 그쪽에 이제, 교보연수원에 교육 오신 분들 이거 빼놓고는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루 요금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유수희·김영한·이상구·이종담·김명숙·박종갑·권오중·노종관 의원 발의)
(16시 35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지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천안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조성된 도시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1조까지 이용자준수사항 및 제한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책자 89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지원 의원과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존경하는 이지원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일 주차요금이 5,000원이에요, 최대. 그러면 2시간 초과 10분마다 400원인데 3시간 10분 주차하면 5,000원이에요.
그러면 3시간 10분 정도 주차를 하면 5,000원인데, 12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차해도 5,000원인 거고 4시간 넘어도 최대 5,000원인 거죠?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이지원 의원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일봉공원 공영주차장 지금 조성할 예정인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한 50% 정도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상에는 3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아마 지금 현재 공정률을 봐서는 한두 달 정도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정돼 있진 않지만 공사를 가정해서 지금 조례 관련 되어서 하시는 거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지금 162대라고 일봉공원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또 1주차장이 있고 2주차장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혹시? 그게 다 포함해서 되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가 이 조례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주차빌딩에 한해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야외주차장, 노상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박종갑 위원 노상은 무료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박종갑 위원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일봉공원 주변 아파트 조성하고 있는 데서 1주차장, 2주차장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는 노태공원이나 일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박종갑 위원 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제안했던 거하고 나중에 협약할 때 하다 보면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만 노태공원은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들어가서 98면을 조성한 거고, 일봉공원 같은 경우는 59억을 투자해서 162대의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근데 다만 금액 차이가 나는 건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조물이 노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은 거고 일봉공원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H빔을 갖다 이렇게 짓는 겁니다. 주차면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물론 면적도 크지만 일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옥상까지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고요. 노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하고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맨 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하고 옥상조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면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반 도심공원 주차장 맞죠.
근데 원래 일봉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특히 주차장이 부족하단 민원으로 되게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면이 나중에 주차장이 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제기됐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오고 갔던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예금 관련돼서 어차피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니까 돈을 받겠습니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 야간에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많거든요. 인접해 있는 아파트….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박종갑 위원 그래서 예전에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차장이 생기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갑자기 이제 돈 받겠습니다 하면 제가 그때는 이해가 또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우리가 노태공원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얘기를 했지만, 일봉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존경하는 이지원 의원님 조례 관련 주차요금은 하고 있지만 그런 사전적 민원의 성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약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하여튼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금회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는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7시부터는 퇴근해서 집에 오면 7시 정도에 주차를 하면 다음 날 9시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점이 이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그쪽 인근에 사는 주민이라면 등록을 해야 되나요? 만일 어떤 그런 절차적 흐름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니요, 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냥 누구나 그 시간에는 자유롭게 하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박종갑 위원 그게 일단 해당 주민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가 나누어져야겠네요, 일단.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노태공원 주차장이나 일봉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을 사실은 감안해서 조례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아까 타워주차장은 유료로 하시고 노상주차장은 무료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할 경우에 태조산처럼 장기주차 차량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래갖고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노태 같은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이 24면이 있거든요. 근데 24면 때문에 별도로 주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부득이하게 24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주차빌딩으로 한 98면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24면이 무료라고 그러면 24면 중에서 한 5면만 카라반 갖다놓아도 그만큼 주차면 수가 부족한 거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면 그런 대응방안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런데 그래가지고….
○강성기 위원 이게 진짜…. 아니면 차단막을 설치해서 2.3m…. 화물트럭까지도 안 되게, 승용차나 경차만 들어갈 수 있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건 현재 노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되어….
○강성기 위원 조절을 하든지 SUV도 안 돼요. SUV도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가지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하여튼 트럭은 못 들어가게끔 높이 제한을 해 갖고….
○강성기 위원 트럭도 못 들어가야 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문주를 만들어놨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리고 일봉산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하셔야지 이게 최소한 2.5m 이상은 웬만한 차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를 차단막을 설치를 하셔야죠. 최대한 승용차만 댈 수 있게 하면, 승용차는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하여튼 가장 문제되는 게 카라반하고 트레일러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노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주를 설치해서 높이 제한을 뒀습니다. 일봉공원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몇 미터로 두셨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높이는 2.3m.
○강성기 위원 2.3m는 카라반 다 들어가는데?
(「걸립니다.」하는 주무관 있음)
안 걸려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조그만 1톤 트럭에서 한 건 들어가고요.
그거보다 큰 거, 버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된 건 못 들어갑니다.
○강성기 위원 1톤 탑차 같은 게 다 들어가는데? 2.3m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1톤 탑차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겁….
○강성기 위원 그럼 카라반은 다 들어가지.
○위원장 김철환 그게 그러니까 주차면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대형카라반은 높이가 걸리는 거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강성기 위원 끌고 다니는 소형은 가는데 말씀하신 높은 건….
○위원장 김철환 거기에 문제가 한 주차 자리에 카라반을 대면 2대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3m 정도가 넘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차선을 많이 차지해, 카라반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낮에는 일과 시간은 받고요, 밤에 7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하기는 어렵고요.
○강성기 위원 (마이크꺼짐)장기주차 때문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장기주차는 낮에 있으니까 받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산 누적이 돼 가지고, 낮에는.
○강성기 위원 시간이 돼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위원장 김철환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 위원님…. 마이크가 꺼져있으니까 저기….
○강성기 위원 아니, 노상주차장은 무료라고 하셨잖아.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노상은 무료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무료인데 장기주차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
○이지원 의원 장기주차가 있으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티커도 붙이고 거기 또 연락처를 하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계도기간처럼 차주를 찾고, 될 수 있으면 빼게 하는 그 과정이 있죠,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이지원 의원 그렇게 한 다음에.
○강성기 위원 아니, 근데 무료주차장인데 3일 대놨다고 거기다가 딱지 붙이고 이게 되나요?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무료라고 해놓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계도는, 그동안 제가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도 그게 문제가 돼서 계속 계도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강제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 보완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강성기 위원 지금 무료주차장, 노상에. 주차타워가 아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건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는 못 하는 거예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현재 노상주차장에 주정차 단속은 할 수 없고요. 주정차 단속을 하려면 교통규제심의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강성기 위원 아니, 주정차 단속이 아니라요. 장기주차. 주정차 단속이 아닌 노상주차장은 무료주차장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네.
○강성기 위원 주차타워는 유료주차장이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면 무료주차장에다 똑같이 태조산처럼 똑같이 승용차가 됐든 뭐가 됐든 장기주차를 하고 있으면 그거를 제어할,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뭐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대응책을 마련을 하셔야지. 아까 뭐 차단막을 만들고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 돈이 들어가서 안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해요. 예를 들자면 쌍용동에 능수사우나 옆에 천안시 공영주차장이 있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강성기 위원 거기 가보셨나요? 장기주차들이 한 20대는 돼요. 제가 매일 아침에 가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마이크꺼짐)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모란 아파트 뒤쪽에 보시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있습니다. 하나.
○강성기 위원 거기 공영주차장 하나 있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공원 옆에 있는 거요.
○강성기 위원 가보셨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강성기 위원 장기주차 승용차들도요 먼지 뽀얗게 쌓인 게 한 15대, 20대 있어요. 항상, 그런 데조차도. 거긴 아예 무료거든요. 아예 무료예요.
근데 15대, 20대가 있는데 제지하는 게 없잖아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마이크꺼짐)그런 차량은 교통과하고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책을 지금, 분명히 금방 말씀하셨듯이 태조산도 장기무료주차 때문에 요금을 받는다면서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문제는 24대가 주차타워 옆에 있으면 같이 받으면 좋은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부성2동사무소 옆에 있는 건 주차타워로 돼 있고 노외주차장은 저쪽 아파트 인근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대 갖고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4대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거고 나머지 주차빌딩 98대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철환 이렇게 하시죠. 그거를 지금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노외주차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위원장 김철환 그거를 지금 당장 솔직히 이걸 뭐 해결할 수 있는 장기주차 막을 방법이 없는 거는 사실인 거는 강성기 위원님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대책을 마련해오세요. 이번에 내일 모레 감사하니까 감사 전까지 산림휴양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오세요.
뭐 그거 했다고 꼭 못 하게 한다, 주차를 못 하게 해라 이게 아니고 불법 장기주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대안 정도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 못 하게 한다고 단속 매일 지켜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에서 직접 공원주차장 관리해 봤고 했는데, 직산에 있는 삼은저수지에 있는 공원도 그게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도 하여튼 플래카드도 걸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다 물어봐서 연락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빼기는 빼요. 뺐다가 나중에 단속 안 다니면 또 갖다 놓고 그게 악순환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그렇게 해서 따로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도시공원하고 일반공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에서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다음에 이제 그….
○육종영 위원 체육공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뭐 체육공원,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체육공원, 묘지공원, 그다음에 이제 수변공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에서 또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노인공원도 있고요.
○육종영 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는 노태산하고 일봉공원 두 개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닙니다. 근린공원이 꽤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쌍용공원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도시공원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쌍용공원도 도시공원에 속하는 근린공원입니다.
○육종영 위원 청수공원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청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종영 위원 청수공원도…. 쌍용공원은 주차장이 없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없습니다.
○육종영 위원 청수공원은 있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 주차요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거기는 무료입니다.
○육종영 위원 똑같이 도시공원인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 거기는….
○이지원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육종영 위원 네.
○이지원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서 말하는 도시공원은 정의를 내리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조례안에서는 공영주차장의 명칭을 별표1에서 빼가지고 여기 나온 노태공원과 일봉공원에 대한 것만 먼저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도시공원이 뭐, 뭐, 뭐, 뭐가 천안시에 있는 도시공원 뭐, 뭐, 뭐가 있는데 그걸 또 다 어디는 주차장이 있고 어디는 없고 이렇게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여기 92쪽에 제2조 2항에 보시면 본 조례안에서 말하는 공영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해가지고 별표1 95페이지에 이렇게 두 가지에 한해서만 하는 조례를 먼저 만든 겁니다.
○육종영 위원 복잡한 게 아니고 위원님, 천안시 도시공원에 한한다고 이렇게 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주차장이 있는 도시공원에 한한다.
○이지원 의원 네, 그런데 그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건물 있는 게 딱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지원 의원 그러니까 주차빌딩이 있는 곳.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주차전용건축물이 있는 데만 해당되는 거다, 이거에 대한 얘기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육종영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6조 한번 볼게요. 제6조 운영시간인데 무인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하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무인시스템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무인시스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무인시스템으로 되어있고 상주를 1명인가 2명 정도는 됩니다.
○육종영 위원 운영시간이 연중 24시간으로 하는데 왜 별도로 또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유료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운영은 24시간 하되 주민편의 봐가지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는 무료로 운영하는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동절기라 그렇지만 하절기 때는 도시공원에 일찍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네.
○육종영 위원 그럼 9시 이전에 예를 들어서 새벽 5시나 6시에 주차해놓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저녁 때 9시 넘어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속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다 카운트돼서 돈을 받습니다.
○육종영 위원 카운트해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9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건 9시부터 받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제9조 한번 볼게요. 9조 2호에 보면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하는 경우에 이건 어떻게 무인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거는 이제 관리실에서 CCTV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차에 뭐 실었을 경우에는 아마 관리인이 와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런 방법으로 확인을 한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그 밑에 10조 보면요.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보상을 한다는데 시설물의 경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차량, 차량 같은 건 다 대인대물 책임보험을 들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굳이 여기다 알아서 보상을 해 주는데, 보험처리해서 해 주는데 이거 꼭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타인의 차를 추돌시킨 다음에 도망갔을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육종영 위원 도망가는 경우에 한해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이지원 의원 이 항목에 보시면요, 가해자가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라고 쓰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를 출차를 하다가 남의 차를 박거나 긁었을 때 내가 이 차를 어떻게 가해를 했다고 말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관리자에게 신고한다?
○이지원 의원 네.
○육종영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존경하는 우리 강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산 삼은공원 같은 경우는 캠핑카 때문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한 10대 정도가 365일 서 있어요, 거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이게 주차장이라. 분명히 여기도 노면주차에 장기주차가 발생을 합니다. 캠핑카 갖다 놓고 앞에 칸막이를 한다지만, 차단봉을 한다지만 지금 일봉산은 아직 협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노태산은 되어있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봉산은 지금 현재 공원을 조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시설보완을 시킬 겁니다, 위원님.
○육종영 위원 아니, 시설보완을 시켜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아니, 일봉공원은 그냥 차단시설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제 공동사업자거든요.
○육종영 위원 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봉공원주식회사하고 천안시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이기 때문에 천안시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 요금표에서.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태조산 같은 경우에는 차 소형, 중형, 대형, 캠핑카까지, 화물차까지 구분돼 있는데 아까 보니까 차단봉 때문에 일반 차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근데 여기 대개 주차 시설도 보면 경차하고 화물차, 1톤 차 같은 경우까지는 이렇게 다 주차를 할 수 있어요? 대개 다 보면 이런 거는 차등으로 해야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 그러면 큰 화물차 같은 건 못 들어가지만.
○이지원 의원 위원님 그….
○육종영 위원 승용차 대형차 같은 것도 있잖아요, 대형 승용차.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이런 거하고는 차이를 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지원 의원 경차 할인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 본 조례에서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2쪽에 보시면 천안시 주차장 조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육종영 위원 몇 쪽이요?
○이지원 의원 102쪽이요. 공영주차장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이게 경차인데. 계산을 할 때 경차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기타 감면되는 것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들이나 천안시 병역명문가, 의사상자, 복지법 이런 거로다가 감면대상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육종영 위원 감면은 대상이 되는데 차종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종에 따라서.
○이지원 의원 그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감면되는 건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감면이 되고 그건 그렇게 차등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대형 승용차하고 경차하고 똑같이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아까도 태조산 관련 조례도 있잖아요. 다 틀리게 받는데 이건 똑같이 한다는 건 이건 좀….
○이지원 의원 (마이크꺼짐)너무 큰 차는 못 들어가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큰 차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종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차종으로 티코가 있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제네시스 G90 같은 차가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그건 대형 승용차로 보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근데….
○육종영 위원 그런 차이는 나눠야 되는 거야, 지금.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건 경차하고만 구분해서 받는 걸로 주차장법에 준용하게끔 이렇게….
○이지원 의원 위원님, 제네시스하고 경차하고 비교하시면 경차만 감면이 되고요. 이렇게 큰 대형 승용차는 그냥 똑같이 감면이 없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감면 없이….
○육종영 위원 아까 그러면 태조산 같은 경우는 왜 구분을 해놨을까요, 거기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거기는 노외주차장이거든요, 건물이 아니고요. 대형 트럭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라든가 작은 경차라든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둔 겁니다, 위원님.
○육종영 위원 아니, 근데 거기도 소형차하고 중형차하고 대형승용차, 승용차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어요, 태조산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존경하는 위원님, 경차하고 승용차하고 소형화물차, 다음에 버스하고 대형화물차, 캠핑차 여기 세 가지로 돼 있지 경차하고 뭐 중형차, 대형승용차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캠핑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셔야 돼. 여기 전부 다 도시공원이라 100% 발생했다고 봐요, 본 위원의 생각은, 장기주차가.
그거에 대한 대책 좀 한번 우리 위원장님이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마련 좀 해보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육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강진·김철환·강성기·이상구·유영진·정도희 의원 발의)
(17시 10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지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1항에서 중도매인의 상한 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지 제11호 서식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첨부서류의 증명사진 매수를 제출 매수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천안시의회 부의안건책자 33쪽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지원 의원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갑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소장님, 저번에 한번 현장설명 관련돼서 육종영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었지만 관련된 뒤에 중도매인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 뒤에 수산도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네, 다 됐고요.
○박종갑 위원 언제 마무리됐어요,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중도매인 29명에 현재 있는 29명에 33개 늘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기존에 있는 분들 중도매인이 아닌 겸영사업동에 계셨던 분들 그분들이 법적으로는 쫓겨나야 될 상황인데 그분들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입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각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입찰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진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각서를 받아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어떠한 이의제기 않겠다는 거를 다 받아서 문제는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앞으로…. 내부정리하시는 데 우리 소장님이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특정 업체가 앞뒤로 옮기면서 매장을 좀 포괄적으로 쓰는 그게 마무리 다 된 거잖아요, 그것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특정 업체가 앞뒤로 옮기면서 하는 건 없고요. 기존에 지금 법적으로 나가야 될 분들이 양해를 해서 좋은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옮겨지는 데 양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기회로 해서 수산동과 겸영사업동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조정을 해서 내년 7월 달에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 수산동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것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종갑 위원 입찰이 언제 이거 정리되는 거예요? 마무리되는 거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그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입찰하면….
○박종갑 위원 약간 비공개사유가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비공개사유는 아니지만요, 입찰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렇게 개정이유를 보니까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인데 일부 미비점이라는 게 뭔가요,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원래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겸영사업동과 수산동, 같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입이 있었는데 우리 천안시와 법정소송을 통해가지고 겸영사업 전체가 일정 수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도 일정 수입이 있어야지 어떤 인건비라든지 제반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보완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그럼 이게 수산물류만 30명에서 33명으로 늘리는 건데 지금 공실이 세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두 군데 있고요. 하나는 지금 나가야 될 그런 분이 참치집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그분은 수산동으로…. 중도매인으로 전환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 참치 파는 데?
거기 정육코너도 몇 군데 있잖아요, 두 군데인가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아, 그거는 입찰해야 됩니다.
○육종영 위원 거긴 나가야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예,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정육은 못 파는 거죠,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아니죠, 저희가 입찰해서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육종영 위원 거기 겸용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그래서 겸용은 안 되는 거고요. 그 겸용을 안 돼서 천안에서 직접 관리하게 돼 있어서 수산 관련이 아닌 기존에 있는 축산업에 대해서 입찰 통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육종영 위원 아, 공개입찰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네.
○육종영 위원 그럼 이제 만약에 아까 설명한 대로 안 됐을 경우에도 그냥 나가는 걸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예, 각서까지는 받았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행정적인 문제는 처리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수산물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아들이 부산에서 군복무를 해서 면회를 한번 갔어요.
갔다 왔는데 부산에 자갈치시장을 갔더니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현수막이, 막 수산업자 다 죽겠다고 이렇게 붙여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수산물 수요가 줄은…. 늘었어요, 다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아, 수산물 수요는요,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때 제일 좋았습니다.
○육종영 위원 좋았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네, 네. 오히려 수산물 떠서 집에서 먹는, 식당에서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가장 좋았는데 평년에 비해서는 수산물이 2023년 예를 들면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는 증가하는 추세고요.
또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증가할 거로 예상된다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증가하고 있고요, 더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지금 거기 29개 업체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분들이 다 중도매인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네. 지금 겸영사업동에는 8개 공간이 있고요. 수산동에는 29개가 있는데요. 29개 분들을 중도매인이라고 합니다, 명칭을. 그 29명의 중도매인의 이 3개 늘리는 거에 대해서 각서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 각서를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존에 있는 거 해 갖고 수요가 더 늘면 배추 같은 것도 오르고 그럴 건데 상식적으로….
이게 다 제 살 깎아먹기라고 더 늘려주면 그만큼 자기들 수입이 줄을 텐데 어떻게 각서를 다 쉽게 썼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시장의 특성상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은 더 활성화된다는 그런 차원이 중도매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저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길도 내고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 관리사업소의 운영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여태 관리소장님이 하지 못한 일을 이번에 큰일을 해결해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가 이렇게 늘려줌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를 기대를 할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운영의 어려움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정리하시는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시민들이 보다 좀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이렇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6.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2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졍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연석회의는 11월 22일에 진행되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석회의는 12월 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김진아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 일자리경제과장 전경자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장 최종윤
-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