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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9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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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6월 4일(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5.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천안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8.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행금·박종갑·이종만·배성민·류제국·복아영·육종영·이종담·유영채·유영진·엄소영·정선희·이상구·강성기·유수희·김명숙·정도희·이지원·김영한·이병하·조은석·김철환 의원 발의)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율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행금·박종갑·이종만·배성민·류제국·복아영·육종영·이종담·유영채·유영진·엄소영·정선희·이상구·강성기·유수희·김명숙·정도희·이지원·김영한·이병하·조은석·김철환 의원 발의)

(11시 26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김길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천안시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관리하고 시민 보행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설물의 운영 주체와 보조운영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점용허가 신청과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영업자의 행위금지 및 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13조에는 시설물의 설치, 관리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점용료 및 대부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5조에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발의 이후 제한된 업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사전 승인 없이 20일 이상 휴점하는 행위를 행위의 금지사항으로 추가 신설하고자 하오니 수정하여 심사·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늘 조례를 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 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간단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길자 의원 네,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 동남구나 서북구의 건설과나 도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불법노점상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는 사실 그 도로점용 부과에 대한 조례안은 있지만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중앙시장에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한 번 맡으면 사고팔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사실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그 자리를 맡으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어서 이 거래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거리판매대…. 거리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정당화시키면서 합법화시키면서 이분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주면서 도로점용료를 수납하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이후에 또 생겨나는 그런 시설물들을 제재하는 지금 현재의 천안시에 한 100여 개 정도 이동하지 않고 하는 그런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이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의견 따로 말씀하실 거 있나요?

○허가과장 곽원태 (마이크꺼짐)특별히 말씀드릴….

○위원장 김철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김길자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운영주체에 관한 내용 다시 질문해보겠습니다.

4조의 운영주체에 보시면요.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자 단독 운영에 따른 신체 피로 및 운영공백 해소를 위하여 보조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실혼 배우자,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은 승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상위법 도로법에 보시면요, 권리나….

그러니까 도로법 106조 1항 1조에 보시면 이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그걸 승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직계존비속이랑 상속인이랑 이 관계가 약간 모호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자 의원 예. 저도 직계존비속까지도 염두에 두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이 시설물들이 사실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연속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하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 정도까지만 생존권을 위해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계존비속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합법화,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은 많겠지만 배우자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이 불법에 대해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해서 한다는 거는 본 의원 생각에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많을 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생존권 보장과, 그다음에 사실은 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야기되는 민원들의 해소를 위해서 자연소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게 있는데요.

이런 규정은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 이렇게 저희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과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냥 배우자로 이렇게 한정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의원님 말씀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가도?

그럼 지금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현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허가과장 곽원태 양 구청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한 88개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지원 위원 48개밖에 없다고요?

김길자 의원 네.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사실은 붕어빵가게나 이런 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없이 포장마차도 그 자리에 고정시켜놓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신부동 상가 같은 데도 컨테이너박스를 이동시키지 않고 고정시켜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상가에서도 사실은 이런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가게세를 내고 영업을 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럼 이 조례가 실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리가 되고 다시 계획이 있는 거죠, 과에서도?

김길자 의원 네.

○허가과장 곽원태 저희 허가과 소관은 아닌데요.

양 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제가 이거 물론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 부칙을 보시면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공표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조례가 나왔을 때 약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름 정도, 인천 서구는 약 열흘 정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부칙에서 공표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특별히 이렇게 조례 제정한 의미가 있습니까?

김길자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구두수선대나 거리판매대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바로 시행을 해도 크게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날림 하고 붕어빵이나 이렇게 푸드트럭 같은 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대상이 되고 이거는 그 자리에 고정시켜놓고 출퇴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원 위원 좀 전에 허가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조례, 그러니까 조사관리 집행계획이 완벽하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표한 날부터 시행이 바로 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조례가 새로…. 천안시에 없던 조례로 새롭게 제정이 됐고 정말 계획이 완벽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집행유예 기간을 두었으면 하고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과장 곽원태 기존의 도로점용허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믿고 질문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의원 제가 한번 부연설명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김길자 의원 지금 현재 동남구에 65개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노점이 49개, 구둣방이 15개, 좌판 노점 1개, 서북구에 22개가 있는데 구둣방 12개, 기타 10개 이렇게 돼서 87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 도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을 파는 신부동의 그런 곳은 식품안전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대로 보행에도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먼저 조례를 발의해주신 김길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 가로판매대하고 식품을 조리해서 파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두수선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구두수선…. 미화원협회라고 하나요?

김길자 의원 네, 미화협회.

강성기 위원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하신 건지….

김길자 의원 네.

강성기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좀 영세하고 좀 이제 나이도 지긋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양성화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점용료를 내야 될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점용허가 비용이 다 틀리거든요.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평수라든가 도로점용허가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에는 돈을 안 내고 사용을 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점용허가 사용료를 내게 되면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또….

김길자 의원 충분….

강성기 위원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좀 마련이 되실 수 있는 건지.

김길자 의원 네. 저희가 이제 미화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화협회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분들이 인도에 설치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고 또 연세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민원 들어오면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뭐 인도 공사한다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또 피해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양성화를 시켜주면 정당한 대로 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행정부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시는 동안만큼은 생존권을 보장해드리자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우리 강성기 위원님 미화협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침 미화협회분들이 와계신데 거기 김인회 고문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그럼 하실 말씀 혹시 있으면 잠깐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강성기 위원님이 그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안미화협회고문 김인회 안녕하십니까? 천안미화협회 고문 김인회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동기가 우리 생존권 때문에 자리가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 김길자 의원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전체 연령도…. 제가 지금 80입니다.

앞으로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우리 회원들이 거의 19년부터 약 40년, 50년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한 동네에, 한 마을에 20년 이상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발의해준 말씀 중에서 자연소멸 그때까지 만약 우리가 다 없어진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신발을 고쳐야겠는데 어디로 갈까? 어, 없어졌네?” 이런 애로사항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살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감사합니다.

○천안미화협회고문 김인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방금 뒤에 전화 받고 나가셨는데 뒤에 구 한전 골목에서 아마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구두 하셨던 분이 잠시 나가셨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되셨죠, 뒤에 계셨던 분은.

저도 그냥 예전에 많이 뵀던 분이 오셨던 것 같아서 좀 김길자 의원님 관련된 내용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냥 궁금했어요.

아까 미화협회 회장님 말씀하셔서 질문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장 얼마나 되셨을까 궁금해서 아까 질문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50년 되셨다고 하셨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과장님, 이분들 원래 관리 민원사항도 어떤 게 좀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민원사항으로는 혹시?

○허가과장 곽원태 저희 허가과에 들어오는 민원은 없고요.

박종갑 위원 예, 구청에서는 들어오겠죠.

○허가과장 곽원태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아까 김길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싼 임대료 내고 영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느냐….

박종갑 위원 세금 관련돼서 인원들이 많죠, 사실.

○허가과장 곽원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받지 못하는 분식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전에 터미널 쪽에서도 한번 대집행 한번 할 때도 뒤로 철탑공원 들어갈 때도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잖아요.

한번 대규모로 민원 한번 생겼을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조례 관련돼서는 우리 김길자 의원님 내용 저희도 동의를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타 시도 보면 이제 관련된 조례 관련돼서 5조 점용허가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5조…. 5조 3항인가요? 거기 보면은 금액이 우리 천안시는 3억 원 이하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특정 금액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 보면 2억, 뭐 2억 5,000 광명이나 이런 데는 금액 단위가 더 적게 돼 있는데 저희 천안시만도 3억 원 이하로 돼 있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혹시?

김길자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지금 한 2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공표돼서 시행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이걸 이게 양성화시켜서 허가를 득하는 대신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도 좀 공개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세금도 책정하고 그러면서 재계약할 때 이분이 정말 재산이 정말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천안시민을 위한 거리보행 개선을 해야 되는데 천안시민이 아닌 경우도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년 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이런 사실들이 발견이 되면 사실은 계약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화시키면서 아까 우리 미화협회 고문님 말씀하셨지만 소멸.…. 자연소멸인데 저는 거리판매대가 자연소멸되는 걸 원합니다.

이분들이 다 상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리판매대가 지금 이제 민원으로 지금 우리 구청 양 구청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동남구에서는 3건의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관리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해서 저희는 이제 1년 후에 재계약할 때 재산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없는 분들이 가게 얻을 돈도 없어서 가로판매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 가로판매대하시는 분들이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입이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다 이제 은행에다가 입금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양성화를 시키는 이유도 사실은 수입도 공개가 되고 세금도 내시게끔 하려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은 무분별하게 이런 가로판매대가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재산도 3억으로 3억 정도면 적당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이분들 조례는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 가치 상승에 의해서 저희는 천안시는 3억으로 지금 조례에다 예시를 해놨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금액 얘기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7조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사유에 아까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 다른 데 지자체에 보면 허가받은 사람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에 아예 명시를 하거든요.

점용허가 갱신에 대한 제한사유를 둬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에 그 내용이 없어요.

관외로 전출했을 경우는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관외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아까 얘기…. 돈 벌고 나갔을 경우에 한해서는 이분들은 제한을 둬야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서 한번 더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까 연로하셔서 자기가 언제 더 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점용허가를 갱신 관련된 우리는 1년 내에 한 번 더 하고 연장, 연장해주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2년씩해서 5년 정도 최장 10년까지 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지자체도 1년 단위도 연장도 해주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분들이 또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올해…. 요새는 연명을 더 할 수 있으니까 1년 단위로도 이게 더 할 수 있는 게 더 맞는지는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이 심사숙고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1년 단위로 하는 게 더 맞겠다.

그렇게 실과랑 아마 협의를 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마 판단이 되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외 이사를 갔던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제한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다,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김길자 의원 천안시민에 한해서 본 의원이 조례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외로 지금 나가신다고….

박종갑 위원 갱신할 때 이사를 갔을 경우 다른 지자체는 그걸 제한을 딱 묶어버리거든요, 갱신하게 된 경우.

우리는 조항에 그게 없어서 다른 지자체는 그걸 아예 명시를 해놨거든요.

김길자 의원 제가 천안시민에 이걸 한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 조항이 없어도….

박종갑 위원 지금은 당장 천안시민인데 향후에 관에서 나갔을 경우가 있어요, 돈을 벌고서 나갔을 경우가.

김길자 의원 맞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박종갑 위원 갱신할 때는 이제 나갔을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분은 제한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김길자 의원 그렇죠, 네.

○허가과장 곽원태 갱신도 허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천안시의 거주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그때는 당연히 나오는데 요건에는 없다고요, 제한.

갱신의 제한에, 제한사항에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는 그 제한사항으로 그걸 넣어놓거든요, 다른 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팀장님, 한번 다른 조례 한번 보세요. 지자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의 대상인 운영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 2조의 6항 보면.

사용 수익하는 사람, 이 운영하는 이분들과 그다음에 운영하지 않는 우리 천안시민들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길자 의원 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보행자로 하여금으로 지장을 안 주게 하고 저들한테는 생존권 보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생존권 보장을 해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례다?

김길자 의원 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해주신 분식점이나 이런 거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거리 가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붙박이로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이동식에 대해서는, 바퀴 달린 이동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기서 조례에서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환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니까 가로판매대하고 구두 수선대라고 딱 이렇게 우리는 돼 있어요.

타 지자체 광명시 같은 데 보니까 광명시는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등이…. 이거 말고도 다른 걸 또 허용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죠, 과장님?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이거를 조례 제정 통과됨으로써 불만 있는 데가 분식점 같은 데가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불만에 추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하더라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 같은 거 있나요, 혹시?

○허가과장 곽원태 불만 나올 만한 소지가 있는 게 분식점 운영하는 사람들인데요.

같은 노점인데 분식점은 안 되고 다른 노점은 되고 이런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식품위생법에서 금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대처는 할 수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광명시 같은 것도 이렇게 열어놨는데, 더 다른 것도 열어놨는데 우리만 딱 이렇게 2개만 딱 정하는 거는 조금 한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좀 봐주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다른 데서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분식점이나 그런 거.

김길자 의원 허가규정에 맞으면 풀어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부동처럼 신부공원에 붙박이로 있는 노점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떡볶이도 팔고 뭐 떡꼬치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허가를 받으려면 식품안전과에 가서 다 서류해서 허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허가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래도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제대로 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허가를 받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행정부에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했는데요.

사실은 붕어빵이나 아까 분식점 같은 데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트럭이나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저희가 허가 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거기까지는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곽원태 식품안전과 의견을 저희가 들은 게 있는데요.

그것도 좀 한번 간단…. 읽어볼까요?

육종영 위원 예.

○허가과장 곽원태 식품위생법은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견고한 외벽 및 상하수가 제대로 갖춰진 건물이 아닌 경우 매연과 분진에 취약한 도로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식품안전과 의견입니다.

육종영 위원 보통 이게 이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가 커봤자 뭐 한 3평, 4평 정도 되잖아요.

○허가과장 곽원태 별표2에 보시면 규격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규격이 있는데 그러면 월임대료 같은 것도 다 지역마다 틀리죠?

임대료가 이제 임대료 기준은 공시시가에서 임대료를 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허가과장 곽원태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육종영 위원 기준으로?

○허가과장 곽원태 예.

육종영 위원 과장님, 지금 중앙시장 내에 가운데 노점 이렇게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기는?

○허가과장 곽원태 특례규칙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특례규칙이 어떻게? 봐주기로?

○허가과장 곽원태 천안시 특례규칙에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전통시장 특례규칙으로.

○허가과장 곽원태 천안시 식품적격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규칙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거기 규정에 맞게 거기를 지금 허가를 해줬다는 거죠?

○허가과장 곽원태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허가과장 곽원태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배우자까지 돌아가시면 배우자까지 승계가 된다는데 배우자까지 같이 하는 거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파악 그런 건 안 하고 있죠?

아니, 구두 수선이 내가 만약 하다가 내 와이프가 전혀 기술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파악은 안 되고 있죠, 지금?

○허가과장 곽원태 저희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게 그래서 이게 본인이 현재까지만 하는 걸로 마무리되고 그 승계는 아예 없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김길자 의원 아니, 근데 사실은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옆에서 보고 배운 게 또 그런 거라고 만약에 남편이….

육종영 위원 이게 원래 취지에 맞게 조례 취지에 맞게 자연소멸을 원한다면 맞아 승계를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서….

김길자 의원 그래서 사실은 뭐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좀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취지로 배우자까지는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5조 3항을 한번 볼게요.

점용허가요. 보도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행자 통행에 지장도 중요하지만 도시 경관도 무시 못하거든요.

뒤에 보니까 12조 4항에 도시 경관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도시 경관이 필요하면 또 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예 여기 5조에 통행자 지장과 도시 경관에 저게 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넣으면 안 될까요, 과장님?

○허가과장 곽원태 본래 이 조례의 취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에 대해 한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그런 규정이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이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합법화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같은 디자인으로 새로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해서 뭐 제공을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그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또 비용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천안시에 이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렇게 그다지 건축법상 그렇게 보기 흉하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7조 한번 볼게요, 과장님. 17조 3항 2호에 보면 시설물 관련 공무원이 3명이 있어요.

구청 도로팀장들인가요, 거기? 이분들이, 각 구청?

김길자 의원 네.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3호에 보면 시설물 운영단체 대표가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구두 허가를 구두수선 허가를 했는데 내가 그 옆에다 허가를 내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 미용협회라고 그랬나요? 미화협회.

이런 데 대표가 만약에 여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길자 의원 네.

육종영 위원 들어가면 허가를 낼 때 같이 바로 옆에다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면 이게 말하면 경쟁업체인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김길자 의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용허가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고.

육종영 위원 기존에 있는 것만?

김길자 의원 예. 예외규정으로는 혹시 장애인분이 신청하시거나 정말 어려운 분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살짝 예외는 둘 수 있지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자연소멸을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그분들이 돈이 있으면 가게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더 추가로 이거 외에 지금 현재 87개 외에 더 추가로 허가를 내주는 거는 솔직히 반대합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아까 12조 4항에 도시 경관이나 뭐 이렇게 아까 보행자 불편이 있으면 옮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옮기는 것도 이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길자 의원 옮기는 거는 구청하고 얘기해서….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가거든요.

구청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옮기는 비용도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정말 치명적인 민원이라면 거기에 두지 않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육종영 위원 아까 보니까 설치…. 어느 조에 설치를 시장이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길자 의원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12조에 보면 시설물의 운영자 또는 시장이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시장이 설치해 주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과장님?

김길자 의원 아까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특례로 해서….

육종영 위원 여기 중앙시장 같은 거?

김길자 의원 예. 지금 뭐 특화시장을….

육종영 위원 이거하고 조례하고 틀린 거잖아요.

다른 전통시장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김길자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시설물 관리하는데 혹시라도 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신부동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거리잖아요.

거기를 또 시장이 한다면 거기를 특화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거기가 지금 거기 다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거기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거기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특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전통시장이 아니라 이건 시장이 하기에 따라서 특화로 또 지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담아놓은 겁니다.

육종영 위원 네. 중앙시장하고 비교해서 좋은데 이 조례를 통과되면서 시장이 이거 설치해 준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허가과장 곽원태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게.

육종영 위원 현재는 없죠?

○허가과장 곽원태 예.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구두수선대라든가 가로판매대 도로점용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길자 의원 있을 수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뭐 대대적으로 다 옮기셔야 될 거예요,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허가과장 곽원태 도로점용 기준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도로과랑 충분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법 관련해서?

○허가과장 곽원태 예?

김강진 위원 도로과랑 나머지 다른 부서랑도 업무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논의가 되신 거예요?

○허가과장 곽원태 건별로다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통과되면 상의를 해야 된다?

○허가과장 곽원태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건별로다 협의를 해야 될 것 같….

김강진 위원 건별로다?

현재 있는 분들 자리이동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곽원태 조건이 안 맞으면 옮길 수도 있겠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김길자 의원 그렇죠.

김강진 위원 그죠?

○허가과장 곽원태 예.

김강진 위원 동종 그 이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일반 상가를 얻은 분들이 지금 불만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상가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러면 도로점용허가가 그 상가 앞으로 난다고 그래서 동종업종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가로판매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건가요?

김길자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과장 곽원태 제가 알기로는 구두수선점이라든가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 건물 안에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동종업종이 그러니까 없게 되는 거죠.

김강진 위원 지금 두정동이나 신부동 공원 근처에 있는 분식이라든가 꽃집이라든가 문구류라든가 지금 다 가로판매대인 거죠?

○허가과장 곽원태 예.

김길자 의원 예.

김강진 위원 맞죠? 그럼 가로판매대가 과일가게라든가 이런 데 앞에 가로판매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허가과장 곽원태 제재할 수 있는 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전부터 영업을 하던 사람들한테는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김강진 위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여기 부칙인가요?

규격?

김길자 의원 네, 규격.

김강진 위원 별표1의 규격.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규격이 이 사이즈가 맞아요?

김길자 의원 거의 이 사이즈 안에 들어갑니다.

김강진 위원 거의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김길자 의원 네, 6m 내외로.

○허가과장 곽원태 허가가 들어오면 건건이 다 확인할 겁니다.

김강진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구청에서 이런 민원 들어오면 허가과랑 얘기 안 해요?

김길자 의원 허가과는 허가만 해주는 데.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쪽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이거 운영을 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구청이.

김길자 의원 지금은 다 불법입니다, 위원님.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정동하고 다 불법인데 그동안 구청에서 민원을 받으면 허가과랑 이런 부분은 허가를 내면서 운영을 해야 되니 이런 업무적인 절차와 업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왔어요, 지금까지?

○허가과장 곽원태 저희가 그런….

김강진 위원 왜 허가과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허가과장 곽원태 그런 논의는 저희하고는….

김강진 위원 전혀 안 하나요?

그럼 그런 민원 들어오면 끝이에요, 구청에서?

김길자 의원 지금은 내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김강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허가를 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불법이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이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구청이 허가과랑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냐고요, 업무상.

○허가과장 곽원태 구청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통보를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김강진 위원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게 5조 3항인가요? 예외조항이죠, 현재 하시는 분들?

그죠, 1월이죠?

○허가과장 곽원태 예.

김강진 위원 이거 형평성 문제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제 새로 들어오실 분들과 현재 계신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김길자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는 전부 불법입니다, 위원님.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내준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불법을 제가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된 거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는 거고 유예기간을 둔다면 그 사이에 또 불법으로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못하고 이 조례가 시행된 날로 바로 조례를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은 이전에 만들어진 게 불법인데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김길자 의원 네. 양성화….

김강진 위원 불법을 어떻게 인정해줘요?

김길자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다른 시….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는 불법을 인정해 주자라는 거잖…. 걔는 불법을 인정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합법으로 하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김길자 의원 지금 여기 이 건에 대해서만…. 저는 자연소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연소멸을 원칙으로 합니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노점상은 그 거리판매대는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현재.

행정대집행을 해도 그분들은 아무 소리를 못해요.

김강진 위원 행정대집행 지금까지 왜 안 하셨어요?

김길자 의원 거기는 허가과에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이 허가과 소관이라 허가과장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행정대집행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 건설과에서.

구청 건설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행정대집행하는 데도 너무너무 어렵다.

김강진 위원 아니, 허가과는 거기가 불법전용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허가과장 곽원태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고 계셨죠?

○허가과장 곽원태 네.

김강진 위원 그럼 무슨 집행을 하셨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허가과장 곽원태 집행권한은….

김강진 위원 민원이 안 들어와서 몰랐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돼요.

○허가과장 곽원태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알고 계셨죠?

○허가과장 곽원태 예.

김강진 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허가과장 곽원태 도로점용료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불법점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아시면서도 어떠한 조치를 못하신 거잖아요.

○허가과장 곽원태 예, 그건 인정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죠?

근데 저는 이 예외조항이 형평성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이전에 불법으로 하셨던 분들 내가 이 조례 만드니까 이전 거는 이해를 해줄게. 앞으로는 점용허가 받아서 해.”

김길자 의원 앞으로 점용허가를 더 내주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김강진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단 한 건도 도로점용허가가 안 나나요, 가로가판대로?

김길자 의원 추가로 노점상 못 생기게 하는 조례입니다.

○허가과장 곽원태 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는 더 이상은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줄 겁니다.

김강진 위원 안 내줄 겁니까?

김길자 의원 그럼요.

이분이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50년을 하시건 100년을 하시건 돌아가실 때까지 생존권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김강진 위원 아니요.

추가로 안 내줄 거예요?

안 내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뭐가 있어요?

○허가과장 곽원태 조례에 의해서 안 내주는 겁니다.

김길자 의원 이 조례에 의해서 안 내주는 거죠.

김강진 위원 조례에 어느 부분입니까? 그 안 내주는 부분이?

김길자 의원 지금 3항 1호에 있습니다.

3항 1호, 2호, 3호에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몇 조인데요?

김길자 의원 아까 5조 점용허가.

김강진 위원 5조 3항 1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의원 네, 1호, 2,호, 3호.

김강진 위원 이게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김길자 의원 네.

김강진 위원 맞아요?

○허가과장 곽원태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럼 이 조례 어떤 내용이 안내주겠다는 겁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구가.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허가과장 곽원태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안 내주겠다는 말과 같은 건가요?

○허가과장 곽원태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가 안 내주겠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신규 가로판매대와 구두 수선대는 앞으로는 단 한 건도 늘지 않는다?

○허가과장 곽원태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허가과장 곽원태 예.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도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같은 거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도로점용허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김강진 위원 앞으로 느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추진하신다라는 거죠?

김길자 의원 위원님, 지금 3항 3호에 보면 내줄 수 있는 규정을 하나 정해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분들 이렇게 해갖고 3억 원 이하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지금 이 추가로 내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실은 그냥 불법으로 지금 만약에…. 만약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시에서는 정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게 대집행해서 한…. 잘못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조금 풀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의원님의 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격에 맞으면 허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김길자 의원 예, 지금 이거 하나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왜 과장님 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한 건도 안 내줄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자격을 갖춘 분들이 와서 만들겠다, 허가 내달라고 하면 허가 내줄 거 아닙니까?

○허가과장 곽원태 저는 3항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만 허가할 수 있다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그러면 자격이 맞는 분이 오면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허가과장 곽원태 1, 2, 3, 4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들만 허가를 해주신다고 하면 운영하고 있는 사람 2004년 1호에…. 2024년 1월 1일부터 이전부터 운영하던 사람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셔야지, 제가 분명히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자꾸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주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이게 or 개념이 아니라 and로 가야 될 상황….

그러니까 각호 3호 세 가지 호수를 다 충족하는 조건을 해야 허가할 수 있게 그렇게….

김강진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규정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아예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길자 의원 여기는 지금 이거는 현재 이거는….

김강진 위원 자꾸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헷갈려지는 거예요.

김길자 의원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허가를 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허가를 내줬어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요,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다만 3항의 3호 같은 경우는 그 사항에서 적용시점을 갱신 때 이렇게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 2호를 충족해야 허가를 내주고 갱신 때는 3호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1항, 2항, 3항 다 봐도 뭐 못 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법을 보면.

그래서 이 예외조항이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예요.

상가 앞에 동종업종 가로판매대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의원 그건 허가과에서 안 내주셔야죠, 동종업종은 반대한다는 건.

김강진 위원 그거는 법적 조항에 들어가 있나요? 동종업종이 발생할 시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법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기보다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행정부에서 조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이…. 아, 그 내용이 법에 담겨 있냐라는 거를 질의한 거고요.

만약에 이 법이 바로 시행이 된다면 충분한 논의가 가로판매대라든가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미화협회라든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 법이 저는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하시는 분들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어떻게 물리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길자 의원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분들은 허가조건에 관한 서류들을 다 허가를 받으려 허가과에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지금….

김길자 의원 그게 안 되면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는 거죠.

김강진 위원 분식, 음식, 조리 이런 거 지금 식품위생법으로도 불가능한 거죠?

○허가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그분들도 다 그냥 하게끔 이전에 만들어지신 분들은 하게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허가과장 곽원태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 분들은 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법상?

김길자 의원 그거는 지금 현재 식품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식품안전과의 의견을 받아서 허가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못 내줄 수 있는지 그거는 판단하시게 되는 거지.

허가과에서는 사실은 허가만 내주는 거지 관리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김길자 의원 식품안전과나….

김강진 위원 식품위생법이라는 상위법에 불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시에서 식품안전과에서 인정해준다고 그게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잖아요.

김길자 의원 그렇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2014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분식집과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가로판매대도 그냥 운영될 수 있게 놔두는 거냐는 겁니다.

○허가과장 곽원태 아니죠.

제가 아까 그런 분들이 불만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는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허가가 나가고 그런 분식집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허가가 안 나가서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럼 그런 분들 도로점용허가가 안 나면 2014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옮겨야 되네요, 그죠?

도로점용허가는 어쨌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4년도 이전 철거하지 않더라도, 그죠?

○허가과장 곽원태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실제 두정동이나 신부동 이런 쪽에 있는 분들 다 옮겨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허가과장 곽원태 그분들이….

김강진 위원 특성화거리 이런 거 말고는요.

○허가과장 곽원태 계속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불법이 되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앞으로도 불법이다?

어쨌든 지금 2014년도 이전에 하시는 분들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허가과장 곽원태 다른 곳으로도 이전할 수 없는 거죠, 도로점용허가가 안 나가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로점용허가가 나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2014년도 이전에 하신 분들은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허가과장 곽원태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김길자 의원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한 거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상 이 사람 다 대상입니다.

근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사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2024년 1월 1일 이전의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김길자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서류를 다 갖고 오시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되는 거죠.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러면 다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 거네요, 그러면?

김길자 의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김길자 의원 불법 노점상인이기 때문에.

김강진 위원 충분한 논의 없이 대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죠?

○허가과장 곽원태 지금도 사실은 대집행….

김강진 위원 하고 계신 겁니까?

김길자 의원 하고 있죠.

김강진 위원 대상인데 하고 계신 겁니까?

○허가과장 곽원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영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김길자 의원 동남구에서 3건 대집행했다고 합니다.

김강진 위원 아니, 아니. 3건 대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두정동과 신부동의 가로판매대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허가과장 곽원태 네.

김강진 위원 그건 알면서도 대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죠?

○허가과장 곽원태 있을 것으로 판단….

김강진 위원 우리가 지금 강하게 몰아붙였으면 다 행정 대집행했겠죠, 그죠? 아닌가요?

○허가과장 곽원태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대집행 대상은 됩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과장님은 어쨌든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과의 업무 아닙니까?

○허가과장 곽원태 예, 허가과 업무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데 불법인데 우리가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보행권 침해는 누가 판단합니까? 기준이 있나요?

○허가과장 곽원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규정 없죠?

○허가과장 곽원태 예.

김강진 위원 그럼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텐데 그건 어떻게 규정하실 거예요? 그냥 자체적인 부서의 판단으로 하시는 겁니까?

하실 계획인 겁니까?

○허가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이 제안하신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 제10조 제2항 제4호 이후에 제5호를 하나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사전 승인 없이 20일 이상 휴점하는 행위를 추가를 했으면…. 내용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종갑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5호 사전 승인 없이 20일 이상 휴점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7쪽 의안번호 제4135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로 본청 국장급 기구 자율적 설치·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기존 2,466명에서 3명이 늘어난 2,469명입니다.

안 별표6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는 도시주택국 신설과 도시건설사업본부 기능 조정으로 공원녹지사업본부로 전환, 안전총괄과를 건설안전교통국으로 이관, 토지정보과 신설, 시내버스혁신단 종료 등이 주요 사항이며, 조직개편 후에는 1국 5팀이 증가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편사항과 총괄현황은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입니다.

3쪽 1번 도시주택국 신설입니다.

현재 8개 부서 체제로 과밀국인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국하고 안전총괄과를 건설안전교통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내 기존의 도시계획과 기능을 강화하고 토지정보과 신설과 공공시설과 이관으로 업무의 연관성을 극대화하여 국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같은 쪽 1-1번 도시계획과 기능 조정입니다.

기존 도시계획과 내 팀 간의 기능 조정과 함께 도시개발 전담팀인 도시사업과에 도시개발팀을 이관하여 도시계획,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1-2번 토지정보과 신설입니다.

급변하는 부동산정책 및 시정 현황에 대응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 도시계획과 내 지적관리팀, 조소정보팀, 공시지가팀과 스마트 정보과에 공간드론팀을 이관하여 총 4개 팀으로 토지정보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1-3번 공공시설과 신설입니다.

기존에 도시건설사업본부 내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시설 건립공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도시사업과에 건설지원팀과 시설공사과에 시설 1, 2, 3팀을 이관하여 본청 도시주택국 내 공공시설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총 4개 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쪽 1-4 안전총괄과 이관입니다.

행정안전국의 안전총괄과를 건설안전교통국으로 이관하여 도로교통, 하천 등 재난안전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와 연관하여 행정안전국의 명칭을 행정자치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번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종료 및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 신설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도입과 노선 전면 개편 등 운영시스템 혁신 및 안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한시기구로 운영해온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을 종료하고, 지속 추진 중인 버스차고지 및 회차지 조성 등의 업무를 버스시설팀 신설과 함께 대중교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6쪽 3번 도시건설사업본부 기능 및 명칭 조정입니다.

산림·녹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유관 업무의 전문적인 추진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 도시건설사업본부를 공원녹지사업본부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3-1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건립기능 이관입니다.

본부에서 수행하던 도시사업과의 도시개발 업무 및 시설공사과의 공공시설 건립공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도시사업과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2 산림휴양과 이관입니다.

농업환경국의 산림휴양과를 공원녹지사업본부로 이관하여 산림·녹지공원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유기적, 전문적으로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부 주무과로 배치하고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33번 공원녹지과 분과입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 및 지방정원 조성 추진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 추구를 위해서 공원녹지과를 공원관리과와 정원녹지과로 분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쪽 4번 직산도서관팀 신설입니다.

직산도서관이 오는 10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서 쌍용도서관 내 직산도서관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사서 인력 1명을 재배치하고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는 3명의 증원과 재배치로 인한 직급 상향에 따른 승진비용을 감안하여 연간 1억 8,000만 원 소요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27쪽 붙임3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의안건 책자 29쪽 의안번호 제4136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위임사무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도시건설사업본부를 공원녹지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서 관련 위임사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5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건설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신설에 따라 국내 직제순 조정 및 자치민원과의 위임사무 중 근거조례 폐지로 종결된 사항을 삭제하고, 도시계획과 기능조정 및 토지정보과 신설에 따른 관련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6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조직개편하려고 언제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저희가 매년 조직개편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크게 정기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초부터 사실상 지난해 자체 하반기에 조직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실상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조직진단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강진 위원 조직진단을 어디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예,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갑자기 이렇게 국을…. 건설 관련 국을 늘리는 이유가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아, 갑작스러운 상황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저희가 본청에 지금 현재 2018년 이후로 6년째 지금 현재 5개 국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가 관련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서 인구 50만에서 70만인 경우는 본청의 국을 5개국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만이 되어가는 상황에 사실은 인구 규모로 봐서도 70만이 되면 1개국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금년도 3월에 행안부에서 관련 규정이 인구 기준에 대한 본청의 실국 국에 대한 수가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은 버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이거 이렇게 폐지하실 거면서 지난번 2월 달에 연장 조례안을 발의하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은 지난 의회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께 1년간의 연장기간을 해서 심의·의결을 받은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3월에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지난 1월 27일 시내버스가 전면 노선 개편이 시행이 됐고요.

그 당시에 시행되자마자 하루에 아마 민원이 한 300개가 넘는 그런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었고 저희가 연장할 시기에도 민원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공영버스 관련 용역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연장은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어차피 폐지될 걸 알면서도 기간 연장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시내버스혁신단은 본연의 업무를 저희가 한시기구로 설치했을 때의 목적 업무를 수행을 하면 당연히 종료를 하고….

김강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조직개편이 있을 줄 아셨잖아요.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2월이었죠,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강진 위원 그때는 버스추진단이 그러니까 이렇게 폐지될 걸 알고 계셨냐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시기는 저희가 종료될 거는 예측은 하고 있었고요.

시기는 저희가 혁신단과 꾸준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종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폐지될 거를…. 폐지시킬 걸 알고도 이제 한시기간을 연장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 상황에는 연장할 수밖에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K-컬처 박람회하고 흥타령 어디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K-컬처 박람회와 흥타령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때도 조직개편 문화예술과랑 관광과 신설할 때 K-컬처 박람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조직개편이 있었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일부 있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업무는 재단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사실 이런 게 조직개편이 잘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은 조직개편에 흥타령 업무 자체가 출연 기관에 아무래도 문화재단이 저희가 흥타령춤축제라든가…. 홍타령춤축제는 문화재단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K-컬처 박람회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관광과에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검토하던 단계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내부적인 정리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개편 취지와는 변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K-컬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화예술과랑 관광과 신설을 통해 조직개편을 했는데 실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니까 재단으로 일이 넘어간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를 분과한 것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의 범위가 자꾸 저희가 증대되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분과를 했던 거고요.

이 K-컬처 박람회를 이관시키려고 별도의 조직개편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김강진 위원 그럼 추진목적에 쓰여 있으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편할 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언제…. 지난번이요?

김강진 위원 예.

지난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조직개편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강진 위원 보건소장이 사무관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지금 현재 서북구 보건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돼 있고요. 동남구 보건소장은 행정사무관입니다.

아, 보건사무관입니다.

김강진 위원 이번에 녹지 산림 쪽을 한 곳으로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국장님이 하나 또 가시겠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전문성을 이렇게 구분을 완전히 해놨으면 사실 국장님도 약간 산림 쪽 전문가 이런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앞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인사적인 부분까지 어떠한 특정 직렬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서기관들 4급 이상의 직렬은 저희가 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해서 복수직렬로 저희가 조직개편에는 담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하는데, 부서가 나뉘고 하는데 국장님이 전혀 전문성도 없으신 분들이 가고 하면 그게 실제 전문성을 위한 조직개편이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라….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위원님 말씀에는 총괄 부서의 4급 본부장으로서도 전문성을 띄워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하신 거고요.

행정에 있어서는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일반행정직의 경우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 가든 저는 직렬에 상관없이 그 직을 주면 그 위치에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데는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보통 타 시 보면 행정기구 개편할 때 사유들이 청주 같은 경우 재난이나 시민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역사 대전환 차원에서 큰 틀을 줘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이나 지역현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 특히 미래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대응 차원에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특히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방점이 저희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이게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인구도 한 몫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저희가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35년 같은 경우도 앞으로 미래수요인데 우리가 인구 대비하면 그때 충남도에 승인받은 게 인구 목표가 아마 92만 명 그때 제가 알기로는 92만 명 승인받았는데 실제로 인구 목표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향후에 어떤 우리가 아까 산술적으로 이후에도 또 이거 기구 개편을 또 해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가 향후에 지금 목표치가 또 있나요, 향후에 혹시?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 부서의 자체적인 그런 조직진단과 함께 각 본청에 있는 국장님들의 의견들도 다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의 본청 국을 보시면 7개 과에서…. 1국에 7개과에서 8개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 국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최대 과밀국으로 봤던 8개과에 42개 팀이 있는 건설교통국을 저희가 건설안전도로와 또 도시주택의 부분으로 분국을 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보시면 기획경제국도 7개과에 32개팀이 있고요. 지금 현재 조정이 돼도 행정자치국으로 안전총괄과가 빠져나가도 7개과에 31개팀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국도 분과가 된 상황에서 8개과에 35개팀이 있습니다.

다행히 농업환경국이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6개과로 조정이 됐는데요.

국장님들의 공통된 의견도 1개국에 최대 많아야 5개에서 6개 정도 과 정도가 가장 안정적이다, 총괄하기에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셨고요.

민선8기의 그런 안정적인 그런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1국당 한 5개과에서 6개과로 가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현행 대비 아시겠지만 총괄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어서 우리가 아마 요구해도 지금 증원 딸랑 3명 이거 해도 이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사실상 지금 새정부에서는 정부 들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정원 동결입니다.

정원 동결 기조 하에 다만 매년 연말에 인구수와 재정 규모를 감안해서 기준인건비제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지자체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제 하에 저희가 3명을 부득이 이번에 증원한 상황이고요.

현 상황에서는 저희도 행정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이 바라는 수요가 계속해서 느는 상황에서 공무원수도 사실상 1인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81명이거든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그래서 다행히 또….

박종갑 위원 우리가 소위 말해 우리가 인원수 더 건드리면 다른 거 교부금 더 삭감하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너무 많은 기준인건비제를 초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부세에 대해서 패널티가 있을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패널티를 주잖아요, 사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인원수 증원 3명 다 했어요, 사실.

하기 위해서 실국 나눠가지고 지금 말씀한…. 행정조직 체계는 갖추는데 저희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풍세 같은 거 지역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읍·면 단위에서 아까 제가 인구 얘기 인구센서스를 왜 얘기했냐면 지금 단위가 인구가 갑자기 4,000에서 지금 8,000으로 늘었어요, 읍·면에서 특히.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행정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행정수요 늘어났는데 이분들은 실국 단위에서 지금 얘기했던 3명 증원해봐야 읍·면에서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벌어지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저희도 지금 기준인건비…. 이번에도 부득이 3명을 설명드렸다시피….

박종갑 위원 실과에 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읍·면에서는 진짜 아우성이야, 지금.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가면은 줄 서서 시골 단위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분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이야, 스트레스 지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예, 그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정원 재배치로 이렇게 1국 5팀이 증가를 했지만 이번 개편 시에도 사실상 실과나 각 사업소 읍·면·동에서는 정원을 계속해서 충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원 동결 기조 하에 저희가 부득이 재배치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개편안을 낸 거고요.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원 동결에 대한 부분은 조금 행안부에서도 그런 거는 조금 지방의 입장과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줬으면 그런 부득이 뭐 법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탄력성을 조금 자율성을 지자체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한 1, 20% 민원이 증가됐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딱 2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번 요청해봤어요.

보니까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인구가 4,300이었는데 최근 5월 달에 8,400이에요. 딱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민원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2월에 민원 업무가 한 1,400건이었는데 올 4월 달 기준으로 4,000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 민원 자체도 2배 이상이 훨씬 넘어서 보니까 해당 면사무소 지역민원치고는 너무 시내권 민원보다도 더 상이하는 민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를 과연 이게 행정기구 이번에 개편한다고 하는데 인원수는 딱 3명 증원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고맙습니다.

박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환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한 김강진 위원님 의견에 적극 이렇게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전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국도 신설하고 과도 신설하고 팀도 늘리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천안시 직능별로 이렇게 배치된 걸 이렇게 제가 몇 번 그런 거를 실제로 부서에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직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상관없는.

또 행정직 직원분들이 또 전문직 팀장으로 와서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조정을 할 수 없나요? 아니면 인사적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위원님….

강성기 위원 예를 들자면 건축직 직원이 다른 데 가서 동사무소 가서 뭐 산업팀장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무슨 팀장님들은 또 행정직이 와서 앉아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런 거를 조절을 해야 전문성도 살리고 또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궁금해서….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직에서는 사실상 6급이라든가 5급이라든가 4급 같은 경우는 거의 단수직렬로 해놓지는 않습니다.

조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원상의 규정을 할 때는 조직 면에 있어서는 그거는 인사의 탄력성을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 단수직보다는 대부분 2개 이상의 복수직렬로 저희는 조직은 그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그 시기와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인사에서 그 부분은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부서는 그렇게 복수직렬로 이렇게 구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9급에서 이렇게 8급, 6급, 7급 뭐 이렇게 승진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직렬별, 직능별로 인사 연한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일은 같이 할 수 있고 승진은 행정직만 하고 이런 건가….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

내가 물어봤어요.

4년, 5년 되신 분들이 8급도 못 달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행정직은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에 다시 자료를 요구할 거지만 일은 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수직렬로 이렇게 과나 팀을 구성을 하신다고 하고 진급은 행정직만 하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 부분은 이제 인사 부분의 일이라서 그 인사는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파트가 따로 있는 거고요.

저희는 조직 면에서는 사실 복수직렬로 전부 대부분이면 아마 특정한 경우를 제하고는 다 복수직렬로 저희가 6급 이상의 경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말씀드리고요.

인사 부분에서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계속해서 적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인력 재배치를 하면서 7급 하위직들의 승진 그런 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7급과 8급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 담았습니다, 해소하고자.

강성기 위원 근데 이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승진연수가 빠르잖아요.

과장님에서 국장님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시는 6개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최저 소요년수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기 위원 1년 뭐 정도면 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데 사실 공무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시작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한 2년이면 다른 데는 다 8급 달았다는데 여기는 4년 넘었는데도 8급을 못 다는 직원들도 있고 이게 왜 정체가 되는지 물어봤더니 행정직원 한 명도 없어요, 그중에.

자, 그럼 일은 똑같이 시키면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소를 하셔야 될 건지 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직능별로 이렇게 전문성, 만약에 전문 건축직 직원이 무슨 건축과에 관련된 팀장으로 있는 거는 저는 찬성인데 팀장조차도 행정직이 와서…. 지금 말씀대로 행정직도 가서 할 수는 있겠죠, 다.

근데 뭐든지 전문적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이런 부분은 저희 조직 면에 있어서는 또 이번 조직개편에도 하위직들에 대한 승진 적체를 위해서 7급에 대해서, 8급에 대해서 인원을 상당히 늘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어떠한 특정 직렬이 승진이 적체가 됐을 때에는 저희가 이렇게 조직개편 시에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안 담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이번에도 저희가 하위직 직렬에 대한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저희가 한 48명 정도를 승진적체를 해소하고자 각 직급별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강성기 위원 9급 승진연한이 몇 년 정도 있어야 8급을 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9급에서 8급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 소요년수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8급에서 7급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3년인데 지금 소요년수가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기 위원 아니, 5년 넘어서도 지금 못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구청 쪽에 양 구청에 보시면 제가 그런 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근무년수도 있으시고 또 경력도 많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인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성기 위원 아니, 행정직들은 빡빡빡빡 진급 제대로 다 하고 무슨 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뭐 이런 별정 그건 무슨 직이라고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공무직 말씀하시는 것 같….

강성기 위원 공무직 말고. 건축직도 공무직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아니요, 아니요.

건축직, 시설직….

강성기 위원 토목직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토목직, 네.

강성기 위원 여러 직렬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적체가 엄청 심해요,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그런 거 해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임용됐을 때 사명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좀 안타깝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런 거를 해소하셔야지 이렇게 조직개편할 때 인사 쪽하고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천안시가 좀 형평에도 맞고 공정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일은 같이 시키고 진급은 그렇게 하시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위원님 말씀 직렬별로 하위직에 대한 승진적체를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이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번에도 하위직도 그렇게 해서 한 주요 내용에 보시면 7쪽에도 7급이 27명으로 느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각 직렬별로 저희가 안배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일만 시키지 마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한 단체나 한 기관에서 조직이라는 것은 잘 갖춰져야 그 사업의 효율성, 그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다가오는 체감도는 확실히 다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의 질 좋은 공익적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다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 조직개편할 때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수 동결을 하라고 해놓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행정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면적으로 풍세 말씀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천안시 또한 행정의 수요가 넘쳐나서 힘든 상황이에요,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인원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거에 대해서 체감하고 공감하시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힘들죠, 솔직히?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힘듭니다.

이병하 위원 네, 힘들 거예요.

없는 인원에서 뭐 하려니까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듯이 인원을. 그러면서도 뭘 하나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8개과가 이젠 과밀과가 돼서 이제 건설 쪽 파트가 나눠지는데 복지도 지금 8개과에 35개팀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나눠지겠네요, 그것도?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분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그것도 할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 천안시에서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시기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병하 위원 그 시기 언제로 보고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현 정권이 3년 남았는데 3년 안에 할 수 있겠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분과의 필요성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정원 동결 기조 하에 재배치로써 이 분과를, 분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자체 진단을 통해서 인력 재배치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는 지자체는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당연히 줄어드는 도시가 있고 당연히 늘어나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요구의 목소리가 커야 바뀝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병하 위원 그거 행정부에서도 해야 될 의무예요.

그거에 반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노력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더 나은 행정의 질 서비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각 시장군수협의회나 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인력 재배치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시내버스혁신추진단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시행까지 올 1월 27일 전면 시행을 했어요, 개편해서.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민원이 하루에 300개씩 오고 어마무시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만들어놓고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시내버스추진단은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어느 정도 저희는 성과를 봤고 또 안정화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안정화로 접어들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이제 없어짐으로써 이 업무를 이관해서 버스시설팀에서 이제 다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부는 이제 버스시설팀에서는 저희가 버스차고지, 회차지 조성이라든가 전기버스충전시설이라든가 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운수종사자 편의 설치 등이 버스시설팀 신설되는 팀에서 하고 있고요.

이병하 위원 버스노선 관련해서는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노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중교통팀. 일부는 각각의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 있는 팀에 일부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추진단의 구성은 이제 버스노선을 개편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버스노선이 다 나왔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해가면서 또 바꿔가면서 또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좀 해달라, 우리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버스추진단에서 노선 만들어놓고 도망간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이 부분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요.

중간 저희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편 이후에 한 4번 정도의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지금 다섯 차례 조정을 앞두고 있고 모니터링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수가 전체적으로 연초보다 시행 이후에 4.7%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원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300건이 넘었었지만 지금 현재 혁신추진단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한 자릿수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병하 위원 다행이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병하 위원 한 자릿수로? 세 자리에서? 두 자릿수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10자리…. 이제 10명 이내로 민원수가 그렇게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루에 300건 오던 게 이제 몇십건이 아니라 1,2건으로 이렇게 됐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10건 이내로….

이병하 위원 저한테 오는 것만 하루에 3건이 오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이병하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원 증원 3명 된 게 도서관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서직해야 돼서 3명 늘어났다고 설명 들은 건데 그거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직산도서관팀이 7월에 준공이 되고 10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도서관은 사서직으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산도서관…. 쌍용도서관에 직산도서관팀을 신설해주는 사항인데 이게 법적 사항으로 도서관에서 다행히 1명을 재배치를 해주겠다 해서 재배치로 가고 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설명할 때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도서관본부가 있고 그 밑에 도서관정책과,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부터 명칭이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중앙도서관 밑에 4개팀, 쌍용도서관 팀에 밑에 5개팀 용어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를 획기적이게 좀 어감이 더 좋은 걸로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도 좀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옛날부터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중앙도서관하면 천안시에는 중앙도서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옛날에.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게 하고 쌍용도서관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각 영역별로 저희가 도서관들이 계속해서 직산, 성환, 동남구, 서북구 단위로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도서관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일단 시민들에게 중앙도서관은 굉장히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앙과 쌍용은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남도서관, 서북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일단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도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도서관 측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 번쯤 명칭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대로 둔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이 더 혼선을 느껴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안에 아우네도서관도 있고 신방도서관도 있고 청수도서관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럼 뭐가 어디가 도서관인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도서관은 그 하나의 도서관 자체적인 브랜드로 보지 중앙도서관이라고 해서 ‘어? 중앙도서관?’ 그럼 다 중앙도서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이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시민들은 “야, 쌍용도서관 어디 있어?”, “쌍용2동에 있어요.”

그러면 “성거도서관 어디 있냐?”, “성거에 있어요.”, “그럼 성거도서관 위에 상위는 어디야?”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민의 혼선을 더 할 수 있는 용어 선택이지 않느냐, 이게 옛날부터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근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건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에는 저희가 조직 면에서 이렇게 5급 사무관 이하 팀별로 배치에 대한 조직 면에 대해서 기구를 이렇게 둔 거고요.

사실상 도서관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각각의 성거도서관….

이병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성거도서관이 중앙도서관에 있지 쌍용도서관에 있나, 이런 부분은 기구에 대한 그런 관심은 아마 시민들께서는 안 가질 거라 생각….

이병하 위원 자기가 가는 도서관만 알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각각의 독립된 도서관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사서직들 그다음에 그쪽 분들하고도 잘 한번 상의해 보시라….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천안시가 조직과 인사를 나눠놨지 않습니까?

나눠놓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은 조직과 인사를 구분한 배경은 예전 같은 경우는 한 부서에서 조직과 인사를 다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인사와 조직을 약간 분리해서 조직 면에서의 독립된 사고로 어떠한 특정 인사를 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특정 직렬을 인사시키기 위한 조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과 저는 인사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하 위원 예, 맞는 말씀이세요. 한 곳에 모아놓으면 속된 말로 짜고 치니까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인사와 조직을 나눠놓은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조직은 기획경제국에 있잖아요.

인사의 생각하지 말고 천안시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조직에만 관여해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에만 관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사는 인사권자인…. 인사권자가 복수직렬이든 하나든 알아서 적재적소에 잘 채워놓으면 되는 게 인사다라는 거죠.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거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직 효율성과 안정성 이러한 부분이 저희 조직개편으로 해서 시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중요한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버스추진단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한테도 민원이 수시로 오는데 잘 대중교통과에 들어가서 다시 업무를 계속 한다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과장님, 우리가 장기적인 조직을 아까 이병하 위원 말할 때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찰서가 서북·동남구 경찰서 2개가 있는데 동부경찰서가 신설이 되잖아요.

구청을 하나 더 해달라는 신설 민원이 의외로 또 있어요.

서북구도 많이 복잡하고 동남구도 마찬가지지만 서북구…. 구청 하나 증설하는, 설치하는 기준 같은 게 뭐 따로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구 설치는 지금 인구 규모 면에 있어서 그거 는….

육종영 위원 뭐 100만이….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 2개구는 저희 규모면에서 제한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구청을 하나 설치하려면….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행안부의 승인이 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승인 기준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 기준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뭐 서기관에 대한 자리 복수직렬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쉽게 조직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건설교통국이 2개국으로 국이 하나 새로 생기면 서기관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일반 저기들은 기대를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기대를 해야는데 거기에 또 행정직이 와서 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경제국 같은 데서는 토목직이나 이런 직 4급이 올 수가 없잖아요.

안 오죠,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아니,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본청 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국만 지방서기관으로 돼 있고 지방서기관은 또 행정, 세무, 전산, 사서, 사회복지까지 지방서기관으로 가능합니다.

행정안전국은 지방서기관으로 돼 있고요.

그 외의 나머지 국은 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가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국장 자리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한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복수직렬로 돼 있어서 그거는 인사로써도 사실은….

육종영 위원 이게 답변은 행정지원과장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인사야 그쪽이 권한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거기 내에서도.

조직 내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게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많이.

저희들한테 제보해주는 게 그 인사 불만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제보를 해주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검토 대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지금은 저희는 조직 면에 있어서는 복수직렬로 다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해소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종영 위원 길은 열어놨어도 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정해진 게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리고 이 비용추계가 5년간 8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약 8억. 이게 신규 직원이 3명 느는 걸로 돼 있어요, 사서직으로. 직산도서관에 관련해서.

이분들 기준인건비가 있을 텐데 아까 보니까 아까 설명에 1년에 한 1억 8,000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육종영 위원 신규직원이 그 정도 월급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으로 인한 각각의 4급이 1명이 승진을 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5팀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6급도 승진요인이 있고요.

또 이제 하위직을 재배치하면서 하위직을 증원을 시킨 상황입니다.

승진적체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인상분 이런 부분들을 추계했을 때 연간 1억 8,000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난 그 아까 세부에 대해만 생각했는데 이제 국장님 자리 생기고 이러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승진에 대한….

육종영 위원 그거에 따라.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육종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71쪽 의안번호 제4137호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성장이 가능한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담보력 부족으로 저금리대출 기회가 적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화 확장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보증 지원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출연금의 18배에 해당하는 지원 규모로 특례보증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스타트업들에게 기업당 최대 5억 원, 시 추천 유망기업의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스타트업은 일반 소상공업과 달리 창업 초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기업 운영을 위해선 투자 유치나 기술보증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스타트업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특례보증은 지역 스타트업의 경영안정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금융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통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관련돼서 기금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보니까 기술보증기금인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 천안시 말고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출연하는 곳도 있나요, 혹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기초자치단체는 성남시가 하고 있고요.

박종갑 위원 얼마 정도?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성남시는 지금 8억 출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거기도 똑같이 한 우리처럼 18배 정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성남시는 이게 IMF 때하고 코로나 때 출연을 한 거라 20배 출연을 해가지고 8억에 해서 총 160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160억 정도? 우리는 3억?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3억하고 54억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지금 현재 기보에서는 15배 정도를 지원 규모로 잡고 있는데 천안시는 지금 18배로 해서 지금 협약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신용보증하고 좀 달리 기보 같은 경우는 이게 요건이 좀 까다로울 텐데 이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보에서 오래된 …(청취불능)…를 가지고 검증을 해서 최대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만 보증을 서는 제도입니다.

박종갑 위원 기술보증 관련돼서 스타트업들의 요구사항들이 좀 많은가요, 혹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박종갑 위원 요구사항들은?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지금 창업 초기에는 서두에 제안설명드릴 때처럼 상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쪽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말 그대로 그냥 기술력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희 거 한번 해주십시오.”해서 시에다 요청을 하고서 그거를 기술보증기금이 “아, 니들 기술력 괜찮아.”하면 아무튼 시를 담보로 해가지고 기보에서 또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요청하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또 요구하는 기술력을 담보하는 스타트업이 많다면 3억 가지고 또 타 지자체랑 8억 정도 하면 우리 또 약간 모자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일단 3억 가지고 한번….

박종갑 위원 한 번 해보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운영을 해보고 이게 또 신용보증기금으로써 개인이나 상업인들 대출 받으면서 도덕적 해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발생될 여지가 있으면….

박종갑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방지장치 좀 해보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방지 차원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 시 전체적인 재정 규모도 판단을 해서 3억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천안시가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내년이죠?

2026년 2단계 스타트업타운 완공하고 500개 스타트업 만들고선 예전에 보니까 2개의 유니콘기업 육성한다고 했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그거는 10년 이내에 2개의 유니콘기업을 한번 육성을 해보려고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지금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 스타트업의 일환으로 여기에 특례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조금 아까 위원들한테 물어본 거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은 10억, 20억씩 이렇게 늘려준다고 하시는데 위원님은 왜 3억도 깎으시려고 그러냐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금 물어본 건데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까 회의시간이 아니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답변….

강성기 위원 밖에 있는데도 그래버리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엄청난 차이를 보였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나는 3억도 그러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은 10억, 20억 키워준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했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그랬는데 이런 거는 진짜 사과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정중하게 다시 한번 다시 오시고.

지금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연대보증이나 이런 보증이 없이 전액 다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기술보증….

강성기 위원 기술만 보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대출해주는 겁니다.

강성기 위원 그래 이제 천안 시내에 스타트업기업이 몇 군데나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발굴한 스타트업은 현재 190여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지금 대학이나 각 TP나 그런 연구소에서 발굴하고 운영하는 스타트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그분들이 우리 여기 이노스트타워나 또 여기 과진원 옆에 뭐죠, 거기가?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SB플라자.

강성기 위원 SB플라자나 이런 데 있는 업체들 중에서 정착을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몇 프로나 돼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금 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기관들이고 지금 3년 정도 된 기관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지금 성공을 말씀드리기는 좀….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올 초에 그래도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스타트업기업들 중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8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8개 업체 중에는 이런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K-컬처에서도 제품을 선보였던 그런 보행보조 그런 제품들은 한 130억 정도 이렇게 시리즈A라는 출자를 받은 상태에 있고요.

또 저희 22년도에 미국에 한상대회에 갔던 그런 화장품 업체도 현재 30억 정도의 출자를 받은 상태이고 출자를 받은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사실 이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자본력이 좀 딸려서 지원해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분들이 사업에 성공을 못하시고 이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조금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약해요, 아시다시피.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100군데 하면 한 서너 군데 정도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게 지원이 이제 지금 19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하라고 일괄적으로 다 안내를 하시나요, 190개 업체에?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전체 다는 아닙니다.

지금 스타트업 중에서도 기술력이 좀 있다고 평가받는 그런 업체 중에서 지금 요구하는 업체가 저희가 직접 파악한 곳은 한 서너 곳 정도 있습니다.

근데 190개 업체를….

강성기 위원 190개 업체 중에서 서너 곳의 업체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니, 다 파악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 190개 업체 중에서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많은 업체를 한 8개 정도를 선발을 했는데 그중에서 8개 업체 중에서….

강성기 위원 선발은 누구예요? 기업, 그 기업 평가를 누가 해서 누가 선발하는 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 과진원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 저희하고 또 호서대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같이 선발을 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190개 업체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선발하는 거는 우리가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과진원하고 해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강성기 위원 자, 그럼 190개 업체 중에서 선발이 안 된 기업들은 이런 내용도 모를 거고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닙니다.

이 제도는 그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천안지역 내에 본사가 있는, 본사 내지는 공장이 있는 제조업시설이 있는 그런 업체를 전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지금 선별은 그렇게 하신다매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니, 선별을 우리가 초기에 올해 190개 업체를 전체를 다 이렇게 무슨 지원 같은 거를 하나하나 다 해서 선별할 수가 없어서 그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한번 추려본 상황에 성장 그래도 기술력이 많고 다른 데에서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업체들을 선발을 해서 해봤더니 8개 업체가 가장 우수한 기업체들이 있더라, 그렇게 선발을 한 것입니다.

이 지원을 해주기 위한 선발은 아닙니다, 그건.

강성기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190개의 스타트업기업들이 이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그렇죠.

강성기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일률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한번 심사라도 받아보세요”하고 심사라도 받는 거 하고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안내조차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니,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공지를, 공고를 해서 전체 업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할 겁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190개 업체 중에서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갖고 누구나 참여를 해서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하든 공장 와서 시설이 부족해서 탈락을 하든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얘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균등하게 줄 겁니다.

강성기 위원 똑같은 190개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 우리 천안지역에 있는 스타트업기업들이 전부 다 내용은 알고 있어서 뭐 한 번쯤 해서 우리가 좀 안 돼서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그런 기회를 똑같이 주자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똑같이 줄 겁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선발을 미리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 선발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스타트업 중에서 2개 유니콘 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스타트업 도시가 되려면 성공사례를 좀 선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런 가장 빨리 앞서 나가는 기업들을 한번 선정을 해본 겁니다.

이런 지원을 해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강성기 위원 아니, 선발을 했다…. 미리 8군데 선발을 하셨으면 지원을 해주려고 선발을 했겠지 지원 안 했는데 선발하신 이유가 뭐가….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런 보증을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들은 천안의 스타트업기업들이 성공 사례가 이렇게 나오면 타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천안으로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뭐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발을 한 사례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위원님, 지금 출연 동의안은 일단 기술보증기금에서 나중에 선발해서 이게 지원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다 오픈시켜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대상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적합을 할 때 그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우선 출연 동의가 돼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 그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강성기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 얘기가 뭐냐하면 190개 정도 되는 지역의 스타트업기업들이 이런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무슨 뭐 성공사례가 있어서 타 시도에서 우리 천안시로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 시에 있는 스타트업들 먼저 챙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근데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그거는 정확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연대보증이 없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연대보증 제도가 1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강성기 위원 만약에 이제 도덕적 회의가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것도 생길…. 모럴헤저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방안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 이게 기술보증기금도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런 거를 좀 준비 좀 잘하셔서 스타트업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유니콘기업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나머지 기업들도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해주셔야 될 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안내도 똑같이 해드리고 해서…. 심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판단하지 말고.

기회조차 못 갖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아쉬울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출연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기보에 출연을 하면서 기보에서 천안시에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한 기업도 누락되지 않고 그 공정한 기회를 박탈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들을 때 저도 강성기 위원하고 똑같이 오해를 한 게 8개 업체 선정해놓고 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종영 위원 네. 이게 이제 3억을 출연하면은 54억을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 받는데 이게 최대가 5억이고 시 추천 기업은 10억이에요.

근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스타트업기업들이 되게 초기에 자금이 좀 어렵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를 들어 공장 하나 지으려면 땅 사고 공장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초기 자금이 많이 드는데 이게 54억이면 최대 5억이다. 그러면 한 11군데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청취불능)… 받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늦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어느 정도 기업 몇 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 같이 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글쎄, 지금 최대 5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개 정도인데 그게 이제 또 기업마다 필요한 자금이 아주 극 초기 시드 단계일 때는 한 1∼2억 정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많게는 저희가 워터베이션이라고 미국에 초청까지 받아가지고 제품 시연을 한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저희한테 요청을 한 최대 10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업도 있고 해서 이게 정확히 몇 개 기업이라고는 확정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10개 이상 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평상시에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관리하고 관리 잘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 추천 기업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금은 뭐 추천하는 업체들이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천 예정은 없는 거고요.

육종영 위원 좀 전에 뭐 미국 같은 거 뭐 그런 업체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거기는 본인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를 이렇게 보증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시제품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증사업하고 그런 것들 해외사무소까지 설치하는 데 그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뭐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문의가 왔었던 사항입니다.

육종영 위원 예.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게 딱 적재적소에 얼마나 필요해 딱딱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서 이제 뭐 10개 기업, 20개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천안지역에서 스타트업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업 이 정도만 해주면 되겠다 하는 정도로 선발을 좀 잘 해주셔갖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스타트업 하나가 잘 되면 지역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육종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해요.

뭐 일이 있어야 뭐 이렇게 투입이 돼서 이래 하는데 최대한 이렇게 일자리 늘리는 데도 같이 역점을 기업지원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하시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유망기업을 잘 발굴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대상을 보니까 천안 소재 본점 또는 주 사업장 7년 이내 기술 기반 창업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 회사의 대표가 천안 사람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타지에서 이제 어쨌든 본점만 천안에 들면 된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본점이 천안에 있거나 주 사업장이 천안에 있는 스타트업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그런 건가요, 지금? 천안시에 위치한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거의 뭐 천안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천안에 본점이나 주 사업장 두고 주소는 외지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원래 천안 사람이 아니고 천안에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다가 이렇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천안에 와서 하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은 천안 우선이지만 다른 데에서 천안으로 이전해서 오시는 분들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검증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강진 위원 방금 전에 앞서 2개 기업 정도가 이렇게 유망한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10년 내 2개 정도의 유니콘기업 총 자산이 매출이 1조 정도의 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들을 한번 저희가 서칭을 해 보니 한 8개 정도의 업체가 좀 서칭이 돼서 그 업체들하고는 수시로 소통도 하고 맞춤형…. 그분들은 사실은 이런 지원까지는 바라지 않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천안이 주 사업장이거나 본점이면서 천안에서 유니콘기업이 이렇게 나왔다 하면 이런 유니콘기업을 꿈꾸는 창업자들이, 스타트업들이 천안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하는 인식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8개 기업의 직원들이 대부분 천안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천안이 주 사업장이고 본점이기 때문에….

김강진 위원 직원들도 천안 출신의….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대부분 저희가 sb플라자나 여기 GST나 그쪽에 있고 아니면 이쪽 우리 강소특구로 해가지고 한자연하고 같이 사업을 하거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니, 외지 사람들 채용해서 천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천안 사람을 채용을 한다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거의 천안 사람들입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거기 직원들이 거의 천안 사람이라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김강진 위원 지에서 이사 와서 사는 게 아니고, 맞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사 와서 사시는 분들도 천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천안에 지원을 받는 그런 스타트업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할 때 뭐 천안에 거주, 천안 출신 이런 거 특혜를 내걸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어떻게 많이 크게 영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제조업들이 공장을 세우고 생산을 하고 하면 그 지역의 특성상 천안지역에 천안 인근에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취업이 수월하시고.

김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8개 기업?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44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38호 79쪽입니다.

천안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내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통해 시민 편의 제공 및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들문화센터 등 총 25개 시설에 95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민간사업자와 협약하여 시행사에서 사업비를 전액 투자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최대 20년 운영 후 향후 재협약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충전시설 설치 계획은 한들문화센터 등 24개 기관 92개 충전시설은 천안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천안생활체육공원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인허가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설치 공사를 연내 마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시설 설명과 관계 법령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설치 기준은 주차장 대수에 2%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주차면수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주차대수….

강성기 위원 2%?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강성기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들문화센터가 311면에 6대가 배정이 됐고 지금 병천 제1공영주차장 아우네 순대타운에 있는 데는 114면인데 1대가 배정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기존에 병천시장 내에는 1대가 지금 설치돼 있을 겁니다.

강성기 위원 병천에 지금 면사무소에 있는 거 하나…. 거기 2대가 다 완속충전시스템인 거 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 시장 내.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시장에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시장 내 공용주차장에 하나가 돼 있는데요.

강성기 위원 그게 완속이라고요, 급속충전기가 아니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급속입니다, 급속.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충전해봤는데 급속입니다.

강성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도 시내라 물론 뭐 사용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더 배정을 하신 건지, 이 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도시공사에서 각 할당되는 면적에 따라서 대수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설정한 겁니다.

강성기 위원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주차면수 100대에 2대 설치라든지 300대면 6대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공공시설 전체….

강성기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데도 지금 운동장도 기존에 설치는 다 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운동장도 아직 지금 기존에 몇 대밖에 설치 안 돼 있고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포함해서 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포함해서 저기 할 거죠.

지금 종합운동장 보시면 거기 30대…. 주차면수가 30대 저기 할 거고요.

강성기 위원 종합운동장에 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설치…. 저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한들문화센터 여섯, 병천 공용주차장 하나,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종합운장에 30대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면에 1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50면 이상 된 주차장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만 하게끔 돼 있어요.

강성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럼 충전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다 설치하고 관리도 그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죠.

강성기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업자가 전부 다 설치하고 관리까지 다 하는 겁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현재는 지금 어떻게 관리 주체가…. 아니, 시행을 누가 했었던 거예요? 설치는 현재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도시공사 거 말씀하신 건가요?

박종갑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박종갑 위원 현재는 여러 군데 회사가 다 나눠서 하던 거를 지금 앞으로는 특정…. 여기 어디죠? 한국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가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냥 총괄로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근데 기존 것들은 회사가 틀린 것들은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회사에서 설치한 게 또 있고 또 도시공사 측에서 설치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기존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그럼 임대료가 보면은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료 산정해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박종갑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예요, 이게 총액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잡혀 있는 게 잡혀 있는 게 임대료가 3,27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전체? 3,200 정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아까 감경률 80%까지 다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런데 지금 산자부의 지침은, 지침에서는 보면 의무 설치하는 것들은 감경 기준이 없어서 감경 적용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갑 위원 의무는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만약에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80% 감면해주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시설이잖아요.

법에 의해서 2%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감면을 해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건 차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의무는 감경대상이 안 되고 아닌 거는 또 된다면 전체적인 요율 따져주면 금액은 별도로 한번 또 산술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렇죠. 감면조항 근데 지금 이 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됩니다.

박종갑 위원 이 업체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박종갑 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게 추가로 뭐 업자가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기존 이게 의무 대상이잖아요.

법에 따라서 주차면수 2%를 설치하는 그것들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산자부 지침이 있어서 이 업체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3,200만 원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데 그건 어차피 산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특이사항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여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한가요, 여기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일단 환경부에서 한 거는 100kw짜리하고 그 이상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약간 더 비싼 상황입니다.

박종갑 위원 비싸요, 여기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약간 비싼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조금 더 싸고요. 그런데 일반 기업들은 더 비쌉니다.

박종갑 위원 저렴한 건 아니고?

여기가 좀 더 비싸 요금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러니까 환경부보다는 좀 비싸고요.

다른 업체보다는 좀 싼 편입니다.

박종갑 위원 어느 정도 좀 비쌀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지금 100kw 이상일 때는 383원이고요, 햇빛차 그 저기가. 그다음에 50kw는 359원, 7kw 완속은 286원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100kw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347.2원 미만은 324.4원 딱 2가지로 나눴어요.

박종갑 위원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기 저기인데 오히려 좀 쌀 줄 알고 갔더니 비싸면 또 아이러니하게 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게 왜냐하면 충전 방식이 급속이라 하더라도 빨리 충전하느냐 늦게 충전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립니다.

박종갑 위원 완속하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렇죠, 완속하고 급속.

박종갑 위원 차이가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급속도 초급속으로 하느냐 뭐 저기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10년 유상임대하고 1회 연장까지 최대 20년 하면 이후에 더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자격요건은 딱 끝나는 거네요, 이분들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죠. 거기서 손을 뗀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재계약을 해서 연장하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그거는 그 업체에서 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책임소재나 유지보수는 다 이분들이 일괄적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천안시는 책임 안 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박종갑 위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분들이 다 총괄 책임을 다 해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여기 지금 업체 한 군데가 이제 민간 운영사업자가 정해졌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공모에 해서 지금 GS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이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천안에서 기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 설치했던 업체들은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 업체들은 이제 한국에서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국비 지원할 때도 그런 여러 조건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정확히…. 현대, GS, 그리고 또 한 군데 정도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 정도입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 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런 데는 지금….

김강진 위원 업체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런 데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처음에 할 때 대리점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천안시청도 한 군데 했는데 고장이 나서 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못 고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렇게 70몇 개로 하려면 규모가 큰 회사밖에 없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강진 위원 근데 두 군데 했는데 …(청취불능)…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설치하는 비용이 한 70억 정도 되니까요.

김강진 위원 저기 명동 공영 지금 이거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지하에도 뭐 지하에 설치해도 관계없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지침에 이제 지상으로 설치하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불이 나게 되면 화재가 확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지상 설치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여기 대상지 중에 명동 공용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 측에서도 지금 화재가 나면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방포라고 해서 그걸 딱 뒤집어 씌워서 확산이 안 되게 하는 거 그것까지 한 6대 더 지금 추가로 있는데 추가로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권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하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데 거기는 지하상가이기 때문에 지상에 주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설치를 어쩔 수 없지만 안전상황에서 그런 것도 구비해서 화재가 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던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데 모든 게 이제 화재라는 게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충전에서 과충전이라든가 전기차는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과충전에 의해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환경부에서 발주되는 것들은 80%까지만 충전하게끔 돼 있고 다른 것들은 뭐 100% 충전할 때도 사람이 지켜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대개 다 완속충전이나 급속은 거의 80%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권고는 받은…. 권고사항이긴 한데 천안시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지하 설치….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되 거기다가 이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소방포라든가 그런 걸 구비를 해서 확산 안 되게끔 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지금 이제 25개 시설에 95개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시설에 우리가 지금 각 읍·면·동이나 도서관, 아파트를 빼더라도 …(청취불능)… 빼더라도 여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설치하는 것도 이 업체에다가 같이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추가로 나중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끝내서 완료된 거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하려면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될….

근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직 내구연한이나 그런 것들이 안 끝났기 때문에 관리 차원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업체들이 또 따로 다 있기 때문에요.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해서 여기도 뭐 고장 났고 업체 부도 났을 때 그런 경우를 제가 들어서 좀 전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딱 들었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큰 회사에서 관리를 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설치하고 나서 차후에 읍·면·동 것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공공시설의 전체 다 공공시설은.

그다음에 이게 충전시설 설치 계획을 80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30개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럼 기존에는 주차면을 30면을 줄여서 설치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래야….

육종영 위원 새로 부지 면적을 넓혀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확대할 부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기존의 부지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다 여기 지금 25개 지역에 다 기존에 주차 면에다가 설치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육종영 위원 새로 확장돼서 한다는 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여기 뭐 기후대기과 과장도 와계시지만 전기차 보급이 전체 몇 대인지 모르지만 이 30대 같은 경우 종합운동장 되게 많은 주차대수인데 기존에 더 지금도 주차가 혼잡한데 이 전기차 때문에 너무 많이 주차면을 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종합운동장의 총 주차면수는 1,623대입니다. 그중에서 일단 법령의 범위 내에있는 친환경 주차면은 5% 이내인 80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또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축시설인 주차면수는 30대로 계획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다 이렇게 준비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데 그 주차면수는 평상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종합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유가 있는데 행사 때나 좀 부족하거든요.

육종영 위원 거의 뭐 비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데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천상 그렇게 안 해놓으면 그 법령에 따라서….

육종영 위원 딱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닙니다.

2% 이상을….

육종영 위원 그게 30대 면이 20% 이상이 되는 거구나.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은 5%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2%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육종영 위원 말씀드리는 게 평상시에 너무 많이 이제 비어있는데 무리하게 많이 지금 설치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전기차 보급 차원에서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인프라가 많아져야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수소차 충전소도 부족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수소차 충전소도 아마 기후대기과에서 증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3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39호 101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 목적은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가 정비됨에 따라 한들문화센터도 사용료 및 감면 대상을 타 공공체육시설과 최대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법령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관리위탁 해지 시 보상제한 사유를 정비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두자녀 감면, 노인 감면 등 시행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 조례 개정 시 포함하여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에서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두 자녀로 확대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감면을 수영장에 한정하던 부분을 전 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감면 대상을 최대한 일치시키자는 도시공사 의견도 반영하여 그동안 감면 혜택이 없었던 독립유공자 등 유공자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백석동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도 수용하여 주변 영향 지역 내 천안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근로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사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운영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으며, 일부 사용료 조정에 대한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목욕탕 1일 요금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수영장 월 이용 5만 원에서 6만 원 등으로 조정하였으나 헬스장의 경우 샤워실이 따로 없고 목욕탕 이용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목욕탕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지난 2월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2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125쪽 의안번호 4140호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 및 증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10조에 의거합니다.

공공위탁 사유는 입장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인 다같이행복센터 건립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이전이 필요하나 부지 매입비용과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시 재정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 위치인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1-1번지 외 2필지에 다같이행복센터와의 연계 건립으로 건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공공위탁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 및 증축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이며, 입장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위수탁협약은 2021년 6월 농업정책과와의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간에 기 협약되었으며, 업무의 일관성에 따라 본 사업 또한 동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다같이행복센터 건립 1층, 2층과 연계한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속 건립 및 증축 3층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사업비는 9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이게 25년도 완공으로 지금 잘 가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내년 말까지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착공은 언제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착공 금년도 10월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종영 위원 아, 10월. 기존에 건물에다가 이제 3층을 증축하는 거니까 토목 이런 기간 절차가 짧으니까 이제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다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지금 기존에 있는 입장 농민복지회관을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서 그 자리에다가 신축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 절감을 위한 차원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3층에 이렇게 증축하는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검토가 된 상황입니다.

육종영 위원 끝난 다음에 3층에다 증축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같이 올라갑니다.

육종영 위원 같이?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설계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중공이 되면은 저희 지역구가 성환, 성거, 입장 이렇게…. 성거는 아니지만 지금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 관리 주체가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건물 유지관리 같은 거는 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맞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업정책과 쪽에는 농업인복지회관의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는 상황이고 입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복지회관이 아니라 예전에 그냥 농민복지회관으로다 해서 우리 농업센터에서 단독적으로다가 신축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 다같이행복센터를 신축을 해서 준공 처리를 하게 되면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관리될 수 있는 상황으로다 이렇게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육종영 위원 글쎄, 그래서 성거하고 성환하고 직산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입장만 지금 기술센터에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저쪽 성남수신회관도 작년인가 언제 줬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수신 쪽에 농업인회관을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거는 관리 어디서 해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근데 어디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어디는 농업정책과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물을 이렇게 왜 따로따로 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아마 그 사안은 주민 농업인들의 요구사항도 사실상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남도 측에서 각 15개 시군에서 농업인복지회관을 건축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방침으로다가 해서 도에서 정한 것이 2개 읍·면이…. 3개 읍·면이 합쳐서 1개의 농업인복지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그쪽에 방침이 된 사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의해서 농업경영인 측에서 결국은 읍·면에 농업인복지회관이 신축이 됐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업정책과에서 조례가 제정됐을 거고 그 이외에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예전에 97년 이전에 지방직화되기 전에 저희들이 국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이 있을 때에는 1개 읍·면 단위당 1개씩 저희가 상담소가 있었거든요.

그런 자리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지역마다 요구도가 있어서 결국은 수신 같은 데는 거기에 대한 건축비가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도비가 확보돼서 신축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 입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토지가 지금 현재 있는 토지가 예전에 기부채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인한테, 농업인단체에 기부채납이 천안시에 돼서 그 자리에 건물이 농민복지회관으로 해서 도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해서 신축이 된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된 겁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 매칭된 거는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육종영 위원 순수하게 시비만 한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읍·면별로다가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그것이 읍·면별로다가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신축이 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다 주민 요구에 의해서 다 했죠, 뭐. 요구도 안 했는데 해줬겠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근데 기존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97년 이전에 저희가 국가직이었을 당시에 있었던 그런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관리로다가 관리를 저희들이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읍·면이 읍·면 단위별로다가 농업인복지회관을 설립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의 읍·면이 있는 상황들에 관해서는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결국은 신축이 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관리가 된 사실로다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은 국가직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부지가 관리되는 차원에서 그 건축물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유지가 어려운 사실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결국은 건축이 된 그런 사실에서 관리가 되는 사실이죠.

육종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기 입장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사실대로 주민 요구사항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별도로 지어달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부지비용 같은 거 건축비용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다같이센터하고 같이 이제 건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이제 내년 12월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 우리 소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입장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입장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해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한 게 2021년 6월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농업정책과 쪽에서….

이병하 위원 예, 6월에 했어요.

보면은 협약을 하고 빨리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2023년 올해 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늦어진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이게 이제 입장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추진이 경위를 보면 2020년도 1월부터 추진이 됐더라고요.

됐는 상황인데 이걸 추진을 하면서 이 기초생활거점사업의 다같이센터를 건립하는 차원의 위치가 입지가 사실상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돼서 그런 상황들에서 입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다가 살펴봤는데 결국은 이제 입장 농업인들의 요청도 물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농민복지회관이 건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신축을 해서 지역민을 위한 다같이센터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작년도에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이거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2025년 12월 30일 내년도 말까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내년도 말이어서…. 내년도 말에, 이거를 내년도 말까지 해야 되니까 올해는 꼭 해야 되겠구나.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 아니면 그간 가만히 있다가 하는 건 아닌가….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좀 전에 말씀드린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입지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러면 뭐 우리 입장면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 증축 잘 하고 잘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함에 있어서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저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여기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대지 공간이 그 차도 주변이 좀 협소한데 그 부분의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나요, 이 건물 주변에?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아, 그 면…. 그 사안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뒤쪽으로다가 토지…. 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박종갑 위원 뒤쪽, 사진 속에?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뒤쪽으로 해서 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식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로다 돼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매입을 했고요,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면은 그쪽에 매입된 대지에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대략 몇 면 정도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면수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갑 위원 모르는 거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설계상으로다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 짓는 동안은 이전 부지는 어디였죠, 이게?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이전은 임시사무실로다 해서 성거에 농업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복지회관 쪽으로 가서.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 2층에 저희들이 임시사무실로다가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이거 잘 마무리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38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8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김길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한승훈
  • 사무직원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 허가과장 곽원태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농업지원과장 박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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