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북면 운용리 247번지 오리농장 퇴출 요청 청원
5.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6.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
9. R&D집적지구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심사안건
2.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김강진·이상구·유영진·이종만·권오중·김행금·유수희·김길자·복아영·정선희·김영한 의원 발의)
4. 북면 운용리 247번지 오리농장 퇴출 요청 청원(강성기 의원, 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5.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지원·이상구·유영진·이종만·김강진·권오중·엄소영·이병하·김길자·유영채 의원 발의)
6.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9. R&D집적지구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다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안과 1건의 청원이 본 위원회로 2024년 8월 23일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김길자·김명숙·류제국·박종갑·배성민·복아영·엄소영·유영채·육종영·정선희·조은석·이종담·강성기·권오중·김철환·이지원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확대가 되었으나 그만큼 화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충전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189호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요즘 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나서 일반 시민들도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89쪽에 보시면 2조의 5항이죠. 관계인이란 정의가 나와요. 이거 그러면 이제…. 아….
의원님, 이게 상위법에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 화재예방 그 상위법은 없고….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법이 충청남도 조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병하 의원 충청남도에서 조례 제정을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께서 제정을 하셨죠, 최근에.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법을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보시면 관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이 관계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병하 의원 제가 드릴까요?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의 소유자나…. 그러니까 소유자나 관리자나 이렇게 정의가 살짝 달라가지고 본 조례안에서 말씀하시는 관계인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해가지고요.
○이병하 의원 관계인이라 하면….
이 관계인이라는 문구가 두 군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5조하고 7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인은 주차충전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안전시설 설치를 하는 사람 그들을 관계인이라고 칭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여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여기서는 시설의 소유자를 말하며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의무자가 따로인 경우에는 관리자를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본 조례안에서 나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인이 그러면 시설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관리자인지 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서 보시면 이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이병하 의원 말 그대로 관계인이라 하면 그 시설이든 설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 관계 있는 자들을 관계인이라고 통칭해서….
○이지원 위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에서 아파트 전체 소유주의 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아니면 이런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병하 의원 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관리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지원 위원 저는 이 정의가 관계인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살짝 모호했는데, 제가 첫 번째 질의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5조에서 “(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설치의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충청남도 조례를 보시면 비슷한 게 나와요. 관계인에게 권고하게.
그래서 이 조례를 참고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권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어가 약간 생소해가지고….
○이병하 의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병하 의원 5조는 안전시설 설치의 의무사항인데요.
보시면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화재 감시 카메라 이런 소방의 업무인데 소방의 업무는 이게 법적으로 광역에서 소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에서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하게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어서 애석하게도 권고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설치를 좀 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럼 의원님, 이 5조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이 문항과 다음 페이지 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를 보시면 똑같아요, 그 문항이.
○이병하 의원 예.
○이지원 위원 제가 아까 읽어드린 “시장은 권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병하 의원 네, 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을 괄호 안의 부제목만 달리해서 5조와 7조로, 그러니까 제가 다른 조례에서는 이걸 잘 못 본 형식이라서 여쭙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을 다르게 한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병하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작하는 말은 똑같을 수 있으나 그 내용 면에서 5조는 설치를 하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이제 7조는 충전시설. 이거는 화재 예방이고요, 5조는. 7조는 충전시설에 한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라면 같은 조에서 서브 항목을 분류를 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례안에 대한 형식에 대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5조와 7조가 이렇게 글씨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 안에 있는 내용만 다르다는 게….
그리고 심지어 7조의 4항을 보시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라고 5조에서 말한 화재 예방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이게 조금 겹쳐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굳이 항목을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참고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일단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꼭 필요한 조례 만들어주신 우리 이병하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펴보니 이게 시·도 단위 광역 쪽에서는 지금 조례가 되어 있어요, 몇 군데는.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최초인 거 같아요. 맞나요?
○이병하 의원 굳이 경계를 따지자면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구 단위에서는 몇 군데 했고요.
기초 단위에서는 천안시가 처음인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셨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실은 이 조례의 특성상 6조가 가장 중요한 거로 알고 있어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항에 보면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타 시·도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지원 조례를 몇 개 만들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어느 정도 추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시에서.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천안시에 주차장 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죠?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우리 시에는 지금 충전시설이 약 5,075개 있는 거로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일단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법안인 거 같아요.
신청을 하면 해야 되는 그런 조례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칠천 곳이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5,075.
○배성민 위원 오천 곳 정도 하려면 추계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지금 여기에 소방설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1기당 얼마’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정확하게 잡아놓은 거는 없습니다.
○배성민 위원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라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다녀왔는데, 지금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앞으로의 방향은 그런 방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설치 의무대수보다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논의 과정 중에 설치 업체로부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시설 설치 질식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플러스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일부 아파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설치를 한다면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 왜냐하면 그런 업체를 통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배성민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액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한다.” 이거는 약간 막연한 그러한 문구인 거 같고요.
최소한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한도는 정해줘야 된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으니 어느 정도 상한가는 정해줘야 된다. 얼마 선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선에서, 최고 해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다. 거기에 자부담 얼마에 뭐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약간의 세부 사항이라면 세부 사항이지만 그런 내용을 이 조례에다 같이 담아줘야지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지금 이병하 의원님 발의한 조례에 보면 6조의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절차나 범위, 대상,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내용은 그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 말은 이렇게 따로 정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나 일정 금액이나 자부담 몇 프로 이 정도는 조례로 담아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배성민 위원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이 조례는 어쨌든 우리 이병하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자부담 비율은 저희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런 규정에도 있는데, 이게 공공의 목적에 해당된다면 70%까지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자본보조금 50%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좀 있는데요.
조례에 모든 지원금을 다 비율로 정해놓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요.
일단은 우선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저희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천안시가 제일 먼저, 아까 이병하 의원님 말씀처럼 광역자치단체 이외에 기초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거 같고, 다만 세부 안전 기준은 환경부가 국가적으로 아마 대책을 해서 저희한테 기본적인 지침이랄까, 기준을 내려 보내주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다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방침을 보고 저희가 사업화하는 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천안 혼자 개별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게 효과적인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 조금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천안시장이 앞으로 지원하거나 앞으로 권고하면서 관리를 해나간다, 이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배성민 위원 그 말씀 잘 들었고요.
2항에 보면 “절차, 범위, 대상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보다도 세부 규칙을 정해주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시에서 세부 규칙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때그때 따로 정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병하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조례에다 다 담아서 진짜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못했던 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내일 우리가 또 추경 예산 심사를 할 텐데 전기자동차 보조금 85억을 줄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하지만 그 보급을 권장하는 만큼 안전과 예방 대책은 미흡해서 사건, 사고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써 우리 천안시에서 선제적으로 디테일하게 더 정하면 되겠는데 솔직히 그거를 조금 보고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다라는 점,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항에 또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놨지만 행정부에서 본 의원도 같이 소통하고, 우리 배성민 의원님도 같이 의논하면서 잘 규칙을 정하면 좋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배성민 위원 좋은 조례다라는 거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 조례의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저도 봤을 때.
다만 이거는 이 정도로도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본 위원 의견으로는 나중에라도 추후에 세부 규칙으로라도 담아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아,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이병하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는데 88페이지 제2조 1항에 보면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2조 5호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2조의 1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법이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의7 제1항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거 같아가지고….
그거는 용어가 조금….
○이병하 의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네.
○이병하 의원 1조의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및 제5조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거는 우리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거를 정의를 따왔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전시설법, 여기서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행령은 법을 기준으로 만든 시행령인데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령을 따라 쓴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법률에 있는 거는 법률과 동등시하게 가야 된다 보고요.
충전시설이라는 것은 법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정의를 따라 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이에요. 제34657호 2024년 7월 2일 날 개정이 된 건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이병하 의원 예, 그….
○위원장 강성기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자동차 종류가 많아요.
○이병하 의원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게 복합융합이지 않겠습니까?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플러그, 코드를 꽂아서 충전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이제 그 2조 제5호에는 그냥 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지금 조례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이병하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그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해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연료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단락 끝나는 거고요.
“전기에너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는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공급으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는 전기에너지 이게 외부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2조 1항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는 중복 표기된 관계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김강진·이상구·유영진·이종만·권오중·김행금·유수희·김길자·복아영·정선희·김영한 의원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지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 절약과 업사이클,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시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업사이클센터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업사이클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업사이클센터의 사용과 입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업사이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업사이클센터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186호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지원 위원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조례안 발의하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이 있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8월 20날 위원님께 공동발의 동의했던 조례안과 지금 여기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다른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지원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초에 카톡으로다가 정선희 위원님께 드렸던 조례안에서 여기 정의에 관한 내용에 상위법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한글로 파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상위법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위법 부분이 그러니까….
○정선희 위원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조례안이 변경이 됐다고 다시 변경하셨다고 저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신 조례안 두 번째 조례안이 있는데….
○이지원 의원 아, 아.
○정선희 위원 두 번째 조례안에는 1장, 2장 이렇게 장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장의 구분이 없이 20항인가요? 20조까지 기술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길래 이게 너무 상이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지원 의원 아, 제가 카톡으로다가 위원님께 드렸고 그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제가 그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페이퍼로 드렸었는데 아마 중간에 배달 사고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정선희 위원 저는 페이퍼를 못 받았는데요.
○이지원 의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위원님께 드렸던 부분에서 2조에 있는 상위법 그 부분이 조금 달라졌었고, 이거 15조에 운영협의회 설치 이 부분에 오타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고쳤던 거 같은데….
○정선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이지원 의원 예.
○정선희 위원 1장 총칙, 2장 공유재산 사용료. 장수가 나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지원 의원 아, 제가 잠깐 지금 잠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예. 3장 관리·운영의 위탁, 4장 운영협의회, 5장 보칙 이렇게 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 입법예고된 데에는 장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20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다르기에 제가 어떤 건지….
○이지원 의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제가 제일 처음 최초로다가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장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조항 자체도 내용이 다 바뀐 거 같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일부 몇 가지가 바뀐 거 같아요.
○이지원 의원 예,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카톡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다가 제가 파일을 열어서 캡처를 떠서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보낸 이 내용이 맞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형식도 문제가 있지만 조례안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이게 제가 조례를….
○정선희 위원 조항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지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위원님.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저랑 정책지원관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핸드폰과 PC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간 거 같은데요.
○정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지원 의원 예, 제 배달 실수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 8월 20날 제가 동의했던 조례안과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몰라가지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입법 부의안건에 올라온 자료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1장, 2장의 ‘장’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아마도 장을 구분하기에는 조례안의 조항 수가 너무 적다 보니 장에 대한 이 내용을 뺀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항을 열거하신 거 같고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여기 최초에 저한테 주신 조례안에는 5장까지 있습니다. 5장 보칙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 조항의 장수 구분, 일단 첫 번째는 장에 대한 구분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이지원 의원 정선희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핸드폰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 장의 구분은…. 그 안의 내용은 조항의 내용은 바뀐 게 없고요.
중간에 장을 분류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20조밖에 안 돼서 그 장을 중간에 뺐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기 죄송한데, 지금….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런가요.
○위원장 강성기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 때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장의 구분에 대한 큰 틀이 벗어났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보시면 ‘기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건에 올라온 거는 ‘설치 및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7조를 보시면….
○이지원 의원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7조는 아예 3호가 없네요.
○이지원 의원 예,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제가 들어봤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전에 수정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께 동의를 받을 때 이게 제가 다운을 받아서 캡처를 해서 그 사진을 보내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리자면 이것을 도장 받는 시점과 이런 것들이 모호한 것도 제 실수가 맞으니까 다시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이번 조례안을 그냥 부결시켜주시면 최종적으로 다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보류….」하는 위원 있음)
보류를 하면 같은 제목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으니까요.
예,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의 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상구·유영진·이종만·김강진·권오중·이지원·김명숙·엄소영·육종영·이병하·김길자 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중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라는 용어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으로 변경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근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피해방지단 운영 사전 준수 사안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부정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185호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철환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러한 사례가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야생동물에 의한.
전년도에 대략적으로 몇 건이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있죠?
전년도에는 몇 건에, 액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의 피해가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농작물 피해보상하고요, 피해예방시설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43농가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14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아, 전년도는 31농가에서 15농가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 43농가 중에 14농가를 지원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5,040만 원 국도비 포함해서 5,040만 원이고요. 올해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는 2023년도에는 9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7개 농가에 14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5농가가 신청을 해서 4농가에 대해서 1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신청한 농가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는 훨씬 더 많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실은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확실시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배성민 위원 기존에 있긴 있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거를 만드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타 지자체 사례도 알아보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역시나,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거 같아요, 타 지자체도.
그런데 조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이거 아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여기 보면 조금 뭉뚱그려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 시간에 조금 살짝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례를 보니까 타 지자체도 예를 들어서 ‘설치비의 60%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다음에 ‘자부담 몇 프로’ 이렇게 한 지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배성민 위원 그거에 맞춰서 우리 천안시도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도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대 농가당 보조금은 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고, 자부담은 40%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자담으로 충분히 더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많은 농가가 같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600만 원으로 한정하는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배성민 위원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배성민 위원 그….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환경부 고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타 시군구마다 틀려요, 조금씩, 퍼센트가, 근데.
범위가 있는 거예요?
(손드는 사람 있음)
우리 팀장님, 말씀하세요.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제가 조금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아예 고시로 이런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받는 데 대한 세부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놔서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런 별도의 부담 비율이나 이런 거 해놓은 지자체는 별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별도로 농지가 많은, 아니면 산지가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에서 잡아놓고 한 데가 조금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런데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를 세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마냥…. 어디는 1억 5,000도 있어요.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예.
○배성민 위원 그렇게 더 하려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예, 변경을….
○배성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지침에 있는 내용에만 따라서 그거 한정해서 해야 되는 거고, 더 확대로 더 예산을 투입하려면 조례를 따로….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예.
○배성민 위원 이 조례안에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이 조례에….
○배성민 위원 이 조례에 담아서 항목을 하나 더 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예.
○배성민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왕 할 때 추계를 해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담아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비록 우리는 농촌도 있고 도시도 도농 도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지침에 해놓은 방향대로 하면?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한 게 피해…. 3조에서 피해예방시설 최초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놓은 게….
그러니까 국도비는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항상 국도비 내려오는 게.
○배성민 위원 아니, 예산은 예산인데 실은 비율이나 이런….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시비를 더 세워서 농가 수를 늘리기 위한 거지 어떤 농가에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요.
○배성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농가 수를 늘리는 쪽으로 시비를 늘리는 수가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는 60%인데 우리는 지금 아까 40%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자부담, 예.
○배성민 위원 자부담이.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배성민 위원 어디는 60%고. 타 지자체 이게 바뀐 게 있던데….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그게 한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게 아닌….
○배성민 위원 일반적으로는 아무튼 지금 하시는 게 맞다는 소리죠?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예.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배성민 위원 지침으로 정해져 있다?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예, 예.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매년 3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방지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보상 지원이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저희가 수립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는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더 피해를 받기 전에 예방시설을 해서 예방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다만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뭐해서 필요한 데도 못 받는 그러한 농가나 이런 곳이 없게끔 필요하다 하면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 행정부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뉴스를 보면 항상 이렇게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라는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발 빠르게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3조에 피해예방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지금 담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조례 하면서부터 이 용역 들어가실 건가요? 계획수립 용역을 들어가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계획수립 용역은 따로 안 하고요.
○김길자 위원 예, 예.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저희가 이 “하여야 한다.”가 없을 때에도 개별 사업을 추진할 때 다 매년 계획은 세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김길자 위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매년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렇게 좀 명확하게 행정부의 역할을 명시하는 거로 조례가 전부 개정됐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조례에다 녹여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보니까 신고에 의한 거만 보상이 되다 보니까 보상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례가 발효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김길자 위원 이게 조례가 이렇게 확실하게 공포가 되면 사실상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김길자 위원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일단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이 피해예방시설 사업비와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사업비를 조금 더 기존보다….
○김길자 위원 그게 조금 이게 여기에 뭐 평당…. 왜냐하면 그 농가를 보호하려면, 농작물을 보호하려면 평당 어떤 그런 규격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법한데….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아, 그게 세부 규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환경부 고시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그래서 생육 단계라든지…. 예, 예. 면적….
○김길자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데 몇 퍼센트까지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얼마를 줄 것인가…. 전체를 다 하지는 않….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도 살짝 여기에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여기에 보시면 8조에 보면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에는 수확 단계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80%를, 중간생육 단계는 60%를, 그다음에 파종 시에는 40%를 피해 면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라고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조례에.
○김길자 위원 혹시 제10조에서 지금은 아직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인데 혹시 전년도에 피해를 보고 올해도 또 피해를 본 농가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그런 농가는 아직 저희한테는….
○김길자 위원 보고된 바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김길자 위원 만약의 경우에 농가들이 이런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많이 신청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그렇죠.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한 번은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농작물 피해를 또 봤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50%만 지원하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몇 번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최대 몇 번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몇 번까지라는 표현은 지금 이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거는 계속 지급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농작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시는 농업인께서는 바로 피해예방시설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피해예방시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그 농지에 따라서….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농지에 따라서….
○김길자 위원 많이 출몰하는 곳이 있을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그럴 때에는….
○김길자 위원 출몰하지 않는 곳이 있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그렇죠. 많이….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경작지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농작지가 있을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그렇죠.
○김길자 위원 안 해도 안전한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완벽하게 예방시설을 하려면 그래도 그러면 몇 번까지…. 한 번 정도만 더 할 수 있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한 번…. 아, 보상을 말씀하시는….
○김길자 위원 아니요. 지원. 피해 보았을 때 피해보상액 산정액 50% 감액 지급해서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김길자 위원 이거는 보상 기준이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경작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않으면 50%를 감해서….
○김길자 위원 50%를 감해서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김길자 위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다음 해에 또 했다라고 하면 그때도 50%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50%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네.
○김길자 위원 그다음 이듬해도 또 마찬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김길자 위원 여기에 지금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서 보상이 어디까지 되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가 제한은 없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제한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5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로만 되어 있으니까 50% 감액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 만약에 100만 원, 첫해 연도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50만 원 나갈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50만 원….
○김길자 위원 그럼 거기에서 또 50만 원에서 또 50%?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김길자 위원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피해보상 산정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00만 원의 피해산정액이 있을 수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40만 원이 될 수도….
○김길자 위원 피해산정액의 50%라?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68쪽에 보시면 17조에 포획 및 구조되어 있고, 지금 피해방지단이 지금 매년 예산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그 예산이 여기 조례에서 충분히 담아주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저희가 매년 피해방지단 같은 경우에는 9,600만 원으로 예산을 하고요.
그거로 저희가 실탄비나 보험료, 유류비, 식비, 사냥용품 등이 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피해방지단.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좀 더해줄 수 없냐고 이렇게 올해 저한테 민원이 한 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추가로 그런 거를 더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저희한테 방지단에서 요구하는 내용 이거는 어차피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충분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 예산만큼 세우는 거지 그냥 무작정 많이 세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방지단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검토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지단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위원장 강성기 올해 그런 민원 없었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그거는 없….
○위원장 강성기 저한테만 연락을 하셨나보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저희 과로는 아직….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9,600 1년에…. 1년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포획하는 야생동물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그게 보시면 조금 모자랄 거 같아가지고….
저는 부서에서 알고 계신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그런 얘기는 없으셨고요.
이게 또 전년도에 비해서 멧돼지 포획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전국에서 멧돼지를 포획하고, 또 작년도에도 잡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획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별도로 한번 방지단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 규모에 있어서 일정 규모가 안 되면 또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게 몇 평 기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평으로는 아니고요. 산정액이 10만 원이 안 됐을 때는 그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위원장 강성기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환 의원 저 잠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기 네, 네.
○김철환 의원 하여튼 간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생태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야생동물 출현들이 잦아지고 그로 인해 피해가 많아지는데, 202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예산이 한 6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2억 조금 넘게 된 거 같은데 지금은 3,300만 원 이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배성민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지만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될 때 이 예산이 좀 더 확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북면 운용리 247번지 오리농장 퇴출 요청 청원(강성기 의원, 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4시 30분)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4항 북면 운용리 247번지 오리농장 퇴출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을 대표하여 류제국 의원님께서는 청원 소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북면 운용리 247번지 오리농장 퇴출 요청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면 운용리 247번지에 위치한 농업회사 사조원의 오리농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와 오수, 조류독감 사람 전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에 따른 식수원 오염와 자연환경 훼손, 병천천 상류 지역에 위치해 북면의 관광자원 개발 저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북면 운용리 사조원 오리농장의 퇴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청원 접수 제2024-4호 북면 운용리 247번지 오리농장 퇴출 요청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천안시를 대표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축산과장 이종봉입니다.
북면 운용리 247번지 오리농장 퇴출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취지는 북면 운용리에 위치한 오리농장에 대하여 악취와 오수, 조류인플루엔자, 즉 AI 사람 감염에 대한 공포·불안, 살처분에 대한 식수원 오염과 자연환경 훼손 등의 우려로 주민들의 퇴출 요청이 청원된 것으로 파악되어 집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장의 기본 현황은 해당 농장은 종오리를 97년 6월부터 사육하였고, 허가 면적은 7,000여㎡이며, 현재 1만 1,000수가량 사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농장은 2003년 12월과 2011년 3월 등 2회에 걸친 AI 발생 이력이 있으나 그 후로부터는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AI 사람 전파는 현재까지 국내에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AI 발생 시 살처분 후 땅을 파서 매몰하는 방식이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사체를 고온처리 및 파쇄하는 랜더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매몰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받은 농장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폐쇄할 수 있는 조항은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각 법에 축산농가의 의무사항인 개별 조항 위반 시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현재 해당 농장은 위법 사항이 없어 허가 취소, 폐쇄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퇴출 대상이 아님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오리농장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악취 관련 발생 민원은 24년 7월 23일 악취 민원 제기가 있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악취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 방법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악취 발생과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최대 3개월 사용 중지 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허가 취소나 폐쇄할 수 있는 요건에는 부합되지 않아 악취로 인한 퇴출 대상이 아님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오리농장이 들어선 지 한 20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감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되어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축산과장 이종봉 예, 악취저감시설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종봉 네.
○김길자 위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종봉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다른 좋은 오리농장을 할 수 있는 다른 데를 조금 이렇게 알아봐서 행정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사실은 오리농장 새로 또 허가 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거리 제한 때문에?
그러면 이게 청원은 있어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풀어내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희가 목천에서 독립기념관에서 행사를 하면 저희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들이 뭐냐면 “여기 똥 냄새 너무 많이 난다.”
독립기념관의 이미지가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천안에 산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기는 했는데 그런 소리 때문에 사실은 어떨 때는 농사가, 농업이, 축산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주위에서 겪고 계시는 주민들은 더 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좀 유연한 방법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검토보고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청원이 들어오고 진정서 들어오고 한 내용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나 이런 거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 청원서가 들어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나 혹시라도 갖고 계신 게 있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축산과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처럼 오리농장이 관내에 설치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기이 갖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하지만 청원 내용처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그런 상황들은 없다는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감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지원을 하고요.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당초에 살처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았으나 지금은 랜더링 처리를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오리농장 때문에 환경이 더 오염되거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 청원의 일정 부분 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환경정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은 알겠지만 저희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저희도 악취 취약 시간대에 이 농장에 대해서 주기적인 현장 순찰이나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잘 들었고요. 본 위원과 비슷한 내용인 거 같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 같으면 어떠한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악취 측정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에 근거해서 주민들 설득을 한다든지, 어떠한 그 후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행정부에서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류제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과장님, 오리농장이나 이런 데에 AI가 3회 이렇게 오면 농장이 취소되는 그런 조항이 있죠?
○축산과장 이종봉 예, 조항 있습니다.
○류제국 의원 그것 좀 한번….
○축산과장 이종봉 제22조 2항 3호에 따른 축산장비 등 관련 규정 또는 가축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할 경우에 1회는 영업정지 1개월, 2회는 3개월, 3회 되면 허가 취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류제국 의원 허가 취소가 되죠?
○축산과장 이종봉 네.
○류제국 의원 여기가 지금 AI가 두 번 왔어요. 그죠?
○축산과장 이종봉 네, 그렇습니다.
○류제국 의원 한 번만 더 오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종봉 그거는 대상자가 당초에 처음에는…. 화인코리아, 개인이었다가 이번에 합병하면 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단해야 되겠지만 법령상은 세 번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류제국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물론 이제 이게 사유재산을 우리가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여기가 최초에 97년도에 부화장, 여기가 지금 사육하는 두수가 1만 1,000두라고….
○축산과장 이종봉 예, 1만 1,000두가량….
○류제국 의원 그죠? 예, 1만 1,000두 규모인데 97년도 당초에 이거 들어올 때는 사육하는 거는 없었고 부화장만 들어왔어요.
부화장만 들어오면서 동네 주민들하고 부화장만 하는 거로 해서 공증까지 서가지고 부화장 외에 사육하는 오리 더 농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들어온 농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을 깬 거는 주민들이 깬 게 아니고, 또 지금 여기가 처음에 개인사업자가 시작을 했고요. 이현자라는 분이 처음 이 농장을 부화장을 97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화인코리아로 넘어갔고, 그죠?
○축산과장 이종봉 예, 맞습니다.
○류제국 의원 그다음에 한 6∼7년 됐죠, 사조로 넘어간 지가?
○축산과장 이종봉 사조로 넘어갔습니다.
○류제국 의원 지금 사조인데, 그래서 지금 동네에 그때 당시에 이장님 하셨던 분이 그 공증 서류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분실을 했다는 거야. 근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그거를.
부화장만 하는 거로 해서 약속을 하고…. 왜 그러냐면 동네 회의를 거쳐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증을 섰던 법무사 이런 데 거기를 알면 그래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마을에서는 그거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축산과장 이종봉 네.
○류제국 의원 아까 얘기했듯이 AI가 3회 AI가 한 농장에 오게 되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그죠?
○축산과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류제국 의원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축산과장 이종봉 예.
○류제국 의원 AI가 사실은 그거는 언제 올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종봉 네.
○류제국 의원 또 여기서는 지금 이런 상황 두 번 왔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오면 거기서 농장이 허가 취소를 당하면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이 사람들이 숨길 수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종봉 아, 예.
○류제국 의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종봉 네.
○가축질병관리팀장 임미령 의원님, 가축질병관리팀장 임미령입니다. 제가….
○위원장대리 정선희 자,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발언하신다고 하시고 말씀하셔야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류제국 의원 그렇지.
○가축질병관리팀장 임미령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고요.
지금 답변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팀장님이신가요?
○가축질병관리팀장 임미령 예, 예.
○위원장대리 정선희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축질병관리팀장 임미령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3회 이상 발생했을 때 허가 취소되는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는 거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네. 부연 설명하시죠, 그럼.
○가축질병관리팀장 임미령 죄송합니다.
일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질병이 3회 이상 발생했을 때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단서 조항에 5년 이내에 같은 질병이 같은 장소에서 3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50%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외에 폐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은 별도로 없다라고 정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제국 의원 가만있어 봐. 보상금을….
○가축질병관리팀장 임미령 보상금을 50% 삭감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류제국 의원 보상금이 1만 1,000수였으면 5,500수에 대한 거만 보상을 한다?
○가축질병관리팀장 임미령 전체…. 예, 전체 평가된 금액의 50%가 되니까 ….
○류제국 의원 예를 들면 그렇게….
○위원장대리 정선희 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의견이 조금 길어지는 거 같으니까요.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의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배성민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북면 운용리 247번지 오리농장 퇴출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북면 운용리 247번지에 있는 오리농장의 퇴출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북면 운용리 247번지에 위치한 농업회사 사조원의 오리농장으로 인해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악취와 오수, 조류독감 사람 전파 등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오리농장 퇴출을 검토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었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배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배성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성민 위원님이 설명한 의견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지원·이상구·유영진·이종만·김강진·권오중·엄소영·이병하·김길자·유영채 의원 발의)
(15시 05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옥외영업장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옥외영업장의 영업 제한 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행정처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183호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천안시에서 필요했던 조례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좀 살펴보니 사실은 이 옥외영업이 천안시에서 유야무야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양성화를 해서 합법적으로 자격이 갖추어진 곳을 어떤 심사기준이나 지금 배부해주신 이 체크리스트 이런 거를 통해서 양성화를 하겠다,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바깥으로 끄집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한 거 같은데, 맞나요?
○김철환 의원 예.
○배성민 위원 그래서 타 시·군도 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사실 저도 다니면서 동네 다니고 우리 지역구 다니면서 ‘아, 이건 좀 보기가 싫다. 그리고 이거는 좀 너무하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심지어는 데크로 아예 붙박이로 해놓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상에도 붙박이로 데크로 해서 야외에다 테라스 형식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옥외영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건축물의 외부공간, 공지라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바깥에 도로 사이에 있는 곳이 전면 공지와 외부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지나 조경구역, 주차장에는 설치할 수 없고, 외부공간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에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테라스가….
○배성민 위원 맞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외부공간을 벗어나서 임의로 주차장이나 이런 구역을 침범해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공간 안에 있는 거, 외부공간 내에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동이 가능한 파라솔이나…. 아무튼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시설들이나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테라스도 가능한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영업시설물에 한해서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고, 지붕이나….
그렇지만 테라스는 밑에 바닥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배성민 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다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배성민 위원 그것도 아무튼 기준이 있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주시고, 이왕 양성화하는 그런 의도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러한 어떠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체크 잘 해주셔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보살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나 안전 쪽에 유념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나 그러한 거를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이 조례가 실행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옥외영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영업장은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변경신고를 해야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면적에 대해서.
○김길자 위원 아, 네.
저희가 영업시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을 조금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은 주거하시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나와서 외부의 공간에서 어차피 차를 마시든 다른 행위를 하더라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까지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원님?
○김철환 의원 예, 당초에는 11시 정도로 규정을 했었는데 저보다 아무래도 부서에서는 그 현장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시간을 제한을 11시로 두면 장사하는 데도 영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 지금 환경으로 봤을 때는 12시가 적당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이렇게 12시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특성상 야간근무, 주·야간근무를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민원의 소지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 발생의 소지가.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지금 여름에는 또 괜찮은데…. 아니, 겨울에는 밀폐된 공간으로 다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여름, 봄, 가을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타 지자체는 거의 10시에서 11시가 대부분인데 우리 시가 24시까지로 해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이 우려가 이게 현실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특별히 하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조례가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불편함을 더 겪을 수도 있는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의 형평성이 맞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저희가 지도점검도 저희 관할 소관이니까 열심히 해서….
○김길자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제 12시까지로 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시간을 좀 당기든지 뭐 그런….
○김철환 의원 위원님, 그건 5조 2항에 보시면 “민원 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1일 8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김길자 위원 그러면 충분히….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업주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철환 의원 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김길자 위원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김길자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은 어느 상가 밀집지역이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먹자골목이나 이러한 곳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택가 밀집지역인데 거기 편의점이나 이런 데 해갖고 호프집이나 이런 게 주택가에 가끔 한두 개 있는 호프집이 있는데 그런 데는 12시까지 만약에 개방을 해주면 민원이 100%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서 애초에 허가 신고를 해주거나 허가를 내줄 때 그거를 감안해서 시간 조정을…. 가능해요, 시간 조정은?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개별적인 업소의 시간 조정은 가능하지 않고요.
그거 역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주셔서 저희가 외식업지부하고도 사전에 상의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기존에 40개소 정도가 옥외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업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11시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옥외영업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4월에서 10월 사이거든요.
○배성민 위원 아, 그래서 아무튼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했고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배성민 위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배성민 위원 그리고 그런 데는 12시부터가 오히려 장사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배성민 위원 그런데 다만 주택가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어느….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일반음식 영업을 하는 곳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상가 전용지역에 있는 일반음식점하고 주택가에 있는 일반음식점하고 예를 들어서 차등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차등을 줄 수가 없는 건지, 소위 민원이 들어오면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방법이나 대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저희가 개별 업소의 시간을 개별 업소마다 다르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변경신고 내줄 때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영업변경신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점은 좀 주의하라고 특별히 당부할 수가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실은 오히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이 조항으로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데는 100% 민원 들어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또 약주 한 잔씩 하시면 소위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밖에 나가가지고 떠들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이 만약에 들어가면 그 영업소는 1일당 8시간으로 줄어버리면 오히려 이게 해가 될 수 있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사전에 민원이 안 들어오게 조율해주는 역할도 행정부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놓고….
실은 제가 계속 “좋은 조례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사례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양성화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는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 이거 밖에다가 자꾸 조형물 내놓고 뭐하고 하는 거 현재로서는 불법이야. 그런데 옆 가게는 똑같이 내고 하고 하는데 불법하는데 여기는 장사가 잘돼. 그렇다고 나는 불법 저지르기는 싫어. 그냥 내가 양심껏 내가 하고 있어. 근데 저기는 돈 많이 벌어가니까 배는 아파. 그럼 나도 이거 또 불법으로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양성화를 해주면,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면 나도 나가서 할 수가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괜찮다. 다만 아까 제가 우려하고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고 하는 거 또한 행정부의 역할이다. 거기에 맞춰서는 좀 더….
아무튼 이거는 좋고요. 나무랄 거는 별로 없고 추후에라도 그러한 규칙을 담든 뭐를 해서 어떠한 방안을 고민을 더 해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알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가 계도를 더 하고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오히려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번 해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영업 문제라든가,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10시로 해놓으면 10시에도 나가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려움, 한계도 사실 있고, 여러 가지 점주와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한번 최대한 옥외영업 허가 내주면서 “그런 소음 이런 거를 자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계도하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추후에 개정안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식품안전과장입니다.
페이지 35쪽 의안번호 제4195호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생산 우수 농축산물의 원활한 공급 관리와 학교급식에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2020년부터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말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38개교 8만 6,944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무상급식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식품비 총예산액은 약 660억으로 도비 13%, 시비 20%, 교육청 67%로 재원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센터의 주요 업무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품질관리, 식재료 위생관리, 식재료 배송관리 및 안전관리, 지역농산물 작부체계 구축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수행 전반입니다.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195호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설명 시간 때 제가 설명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고요.
그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해서 우리 위탁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입찰 과정을 한번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민간위탁의 절차는 일단 저희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의회에 동의안을 저희가 제출해서 심사를 받은 후에 저희가 한 40일 동안 공모를 진행합니다.
학교급식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공익성을 띤 법인이나 단체, 또 학교급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저희 공모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주로 민간위탁에 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이 신청한 단체가 이 학교급식을 수행하기에 맞는 인력이나 기구 이런 거를 충족하는지, 물류 기능을 충족하는지, 재원은 확실한지,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급식에 대한 특별한 자기들만의 노하우, 그동안 경험을 축적했는지를 공통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원포인트로 위원회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장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위탁을 하려고 할 때 공모할 때 공모했던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지금 2015년부터 한 군데밖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 절차가 맞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한 군데가 오면 저희가 또 재공모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도 1개소가 들어올 때는 그 1개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사전설명 들을 때 본 위원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정선희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왜 한 군데밖에 없냐?” 그랬더니 “거기밖에 규정에 맞는 곳이 없다. 형식적인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형식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형식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업체가 지금까지 한 군데밖에 없고 그 위탁업체가 계속 공모를 해서 그 위탁업체가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여태까지 그 위탁업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한 자료는 받아보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저희가 한 해 학교급식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 해에 그거에 대한 결산자료를 받아보고 있고요.
운영에 대한 총괄 자료도 받아보고 있고, 저희가 선택한 회계 기관에서 회계감사도 받은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담당 실과에서 지도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3장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제14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정선희 위원 그 안에서 “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한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정선희 위원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그 밖에 혹시….
아, 이 5번 중에 5번에 있는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혹시 어떤 서류일까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해서 요청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추진 실적이나 이런 서류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보완서류도 될 수 있겠고요.
또 여기가 공급, 수급, 배송 능력이 충분한지 그런 거에 대한 추가서류도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을 첨부하셔서 위원님들께 다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만약에 그 신청서가 들어오고 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까지 지금 신청서 들어오기 전에 지금 이전에 일련의 작업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신청서 분명히 이 내용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현존하는 서류들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조례에 5년마다 한 번씩 이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저도 그거는 봤고요.
그러니 그전에 어떻게 지정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그러면 2020년도 자료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자료 찾으시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는 재위탁이었습니다.
조례에 여기가 성과가 우수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재위탁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재위탁할 때의 서류는 초기에 위탁할 때의 서류만큼 아마 충족되게 없을 확률이 많아서요, 재위탁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자, 그러면 학교급식 관련 추진 실적과 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지원센터 세입·세출안이 없단 말씀이세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재위탁은 조금 생략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위원님.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가 관리현황 자료를 다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물론 여기가 잘하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 이 업체에서 한 거 같아요.
몇 년 지금 하고 있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0년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김길자 위원 2015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5년씩, 5년씩 된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김길자 위원 근데 지금도 만약에 하더라도 입찰이 들어오더라도 여기밖에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왜냐하면 저희는 충남 타 시·군에 비해서 학생 수가 지금 어린이집까지 하면 10만 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매일 이 급식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배송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데가 사실상 천안에는 없습니다, 규모 때문에.
○김길자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할 때 자부담이 있었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자부담도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런 이유는 아니고 일부는 제가 근무한 이후에도 친환경 같은 데서 자기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아무리 조율을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업체가 들어와라 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천안시가 여기 한 군데에 다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한 군데라고 하지만 천안시에 있는 지역농협 7개와 품목농협 5개가 조합공동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길자 위원 예, 맞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천안시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
○김길자 위원 조공? 조공?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그런 것들을 전부 계약재배를 통해서 여기에 납품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군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천안시 농민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관리·감독도 하시고 계실 거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거기에 따른 결산보고 확실하게 받고 계시는 거는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럴 거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체에서 너무 장기간 운영을 하면 그만큼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생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지원센터의…. 15조에 보니까 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의무가 있어요.
학교급식 지원 조례 15조에 보니까, 15조 6항에 보니까 “지원센터는 지역농업의 6차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6차산업이 뭔지는 아시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성과 같은 거가 있을까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직산농협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직산농협에서는 예를 들어 들깨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 일곱 번째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학교급식센터에서 원물뿐만 아니고 여기는 가공장도 세워서 참기름, 들기름까지도 직접 생산을 하거든요.
그거를 학교급식센터에 납품을 하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기는 체험…. 거기는 들깨페스티벌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6차산업을 잘하는 농협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계약재배 농민들이 있고, 그걸 학교급식센터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예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거기 또 16조에 보니까 매년 정기적인 학교급식실태조사에 대한 지원센터의 업무예요, 이거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김길자 위원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저희가 어쨌든 학교….
○김길자 위원 물론 잘하고 하니까 10년간…. 제가 매스컴에도 보니까 평가는 좋게 받은 거 같아요.
좋게는 받은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독점은, 독점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물론 워낙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7개 농협? 7개 농협이….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12개 농협.
○김길자 위원 12개 농협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김길자 위원 12개 농협이 같이 한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이나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관심 가지시고 좀 안전하게, 그다음에 너무 오랜 민간위탁으로 인한 저희가 우려하는 그게 뭔지는 아실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김길자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민간위탁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 따로 안 해주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새로….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이제 조공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납품업체들이 따로 있어요? 조합 말고, 그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식재료 적격 공급업체라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 업체들이 총 몇 개 있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5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53개소가 있고,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8개인가 있으시죠? 8개 업체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자격을 갖고 있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강성기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혹시 농산물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성기 예.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8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분들은 조공하고 어떤 관계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조공하고는….
○위원장 강성기 별도의 법인인가요? 아니면 민간사업자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거는 민간사업자고요.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공의 독점적 지위 권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식재료 공급업체만은 저희 시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선정한 업체지, 조공하고 뭐 특별한 관계는 저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쪽 업체에서 수수료 요율을 시에서 정해줘요? 아니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수수료는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기는 교육청, 영양교사, 센터, 저희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매년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작년에는 몇 프로였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6.4%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수료가 6.4%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적자는 안 나요, 조공에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지금 수수료가 2015년도에 학교급식이 시작될 때는 12%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이게 무상급식비에 수수료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식품비도 쓸 수 있지만 수수료도 그 예산에 들어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계속 “이 수수료는 학생들 식품비로 쓰여져야 한다. 수수료를 좀 없애달라.” 하는데, 저희가 위탁이다 보니, 또 학교 예산이 크다 보니 수수료를 전부 없애줄 수는 없어서 2015년 12%에서 매년 0.5%∼1%씩 여태까지 낮춰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4%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조합공동법인이 좀 운영비가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한 6억 정도.
그래서 2023년부터 저희가 운영비는 주지 않고 물류비가 한 22억 정도 들거든요. 그중에 6억 정도를 물류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거를 조공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 8개 업체에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8개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조공에서 매일 아침 저희 238개 학교로 식재료를 물류를 배송을 하잖아요.
그 차량 배송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게 6.5%면 사업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학교급식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무수익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근데 8개 업체들도 수수료가 6.5% 아닌 거예요, 그러면? 8개 업체는 수수료가 자율인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 8개 업체하고 저희하고는 수수료가 상관이 없고요.
조공이 그 업체에 물건을 400원에 받으면 거기에 6.4%의 수수료를 얹어서, 조공이 얹는 겁니다. 그래야 학교에….
○위원장 강성기 아, 조공 수수료 6.4%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럼 조공도 적자 날 일은 크게 없을 거 같은데?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그런데 인건비도 있고, 말씀드린 물류비도 있고, 또….
○위원장 강성기 나머지 시설비는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전체는 가지 않습니다.
자부담이 분명히 있고, 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40억 정도는 매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물류비 일부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냉장고나 뭐 이런 거 시설비 지원을 일부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없어요, 아예?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고정 시설비는 아니고, 그렇게 냉장시설이 고장 났다거나 교체할 때 도에서 심사를 나와서 도가 ‘아, 이거 고칠 때가 됐다.’ 하면 운영비 같은 거 기구에 대해서는 한 50%를 도가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역시 자부담 30%, 저희 시에서는 20%밖에 지원 안 됩니다.
자기들이 또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유지비용이.
○위원장 강성기 이제 학교급식 단체급식센터에서 지역농산물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위원장 강성기 친환경이나 유기농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납품 규격이 안 맞아서 납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친환경 아니더라도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학교급식센터랑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앞으로 더 신경 써가지고 학생들 건강을 우리 천안시에서 책임지는 좋은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0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7쪽, 의안번호 제4192호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민의 구인·구직 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사업 예산은 6억 9,500만 원입니다.
직업상담사 5명을 배치하여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및 취업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구인 업체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80% 및 입찰가격평가 20%를 통해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최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로 일자리지원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천안시의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천안시 일자리 창출 및 취업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192호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김길자 위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지금 민간위탁인데 왜 2년에 한 번씩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체 선정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일자리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퍼센테이지가 자기네들이 갖는 수익성이 한 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해서 적격성 갖춘 업체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충남 내에서는 충남도하고 천안, 아산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김길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익성을 갖춘 업체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군데에 오래 맡겨두면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어서 2년씩 끊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자료 보니까 2017년부터 한 업체에서 지금 8년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만큼 그거에 관련된 적격 업체를 갖춘 업체를 찾기가 좀 힘든 입장입니다.
○김길자 위원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적격 업체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데 실제적으로 거진 6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40%는 관리비나 이런 게 40%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수익성이라고 하죠.
그 위탁업체의 수익성이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로서는 그거를 운영하면 사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김길자 위원 맡으려는 업체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중간에 뭐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깨지고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좀 짧게 짧게 잡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업체가 하나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네 번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제니엘이라는 회사에서….
○김길자 위원 한 번은 위탁하고 한 번은 재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2년 만에 한 번씩 그냥 위탁….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무조건 다 적격성 심사를 해서 다시 다….
○김길자 위원 2년에 한 번씩 위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승계는 계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계속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뭐 수익률이 없어서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맡고 있는 이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는 하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성과평가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괜찮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저희가….
○김길자 위원 뭐 A, B, C, D, E로 하면 어느 정도 등급을 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알선 현황으로 보면 아산이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천안은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적 대비는 천안하고 아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새로 건물 지어서 이번에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10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10월 달에 입주….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김길자 위원 일단은 지금 맡고 계신 데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재위탁하게 되는 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12월 말일까지니까…. 예, 예.
○김길자 위원 12월 말일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김길자 위원 수익사업이 아니라 들어오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위탁을 여기에밖에 줄 수밖에 없는 거는 십분 이해는 하지만 한 업체가 네 번에 걸쳐서, 만약에 또 맡게 되면 다섯 번째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김길자 위원 먼저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업체가….
물론 수익률이 많아서 걱정되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적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김길자 위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조금 넓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1%라도 더 높일 수 있게끔 해서 한 업체라도 더 들어와야 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김길자 위원 너무 거기 매몰되어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지금 저희가 올 10월 달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증축해서 옮기면 그 밑에 인적자원개발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동안에 성과평가도 잘하셨다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지금 네 번, 다섯 번씩 계속 민간위탁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김길자 위원 만약에 또 맡게 되더라도 관리·감독하거나 성과에 대해서 많이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번에 10월 달에 지원센터가 두정동으로 옮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위원장 강성기 옮기면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일단 저희가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 예산 확보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위원장 강성기 얼마 정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지금 집기·비품하고 인테리어비하고 8,000만 원 정도.
거기에 칸막이 공사라든지 인테리어가 조금 들어가서…. 예.
○위원장 강성기 차질 없이 잘 해가지고 새집에 가서 좋은 일자리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 저 한 가지만요.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마이크 고장) 아, 아.
(「잠시 정회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잠시 정회….」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강성기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사실 저희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온 거기는 한데, 저희 과장님께서 성과평가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복아영 위원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저희가 사실 성과평가와 성과분석이랑 혹시 좀 같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표라고 단정 지어서 하지는 않고요.
성과분석은 들어온 자료와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와 성과분석은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복아영 위원 현재 그러면 그동안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성과평가를 아까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 성과분석은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과평가표라고 하는 거는 단순 종합평가고요.
저희가 분석이라 하면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같이 해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저희가 만듭니다.
○복아영 위원 네,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어쨌든 천안시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다면 수탁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거기에 있어서 성과평가는 어쨌든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성과분석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복아영 위원 그런데 그 분석에 따르면 1항에 “시장은 일자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지금 맡고 있는 곳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게 성과평가인지 분석인지 여쭤본 거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대책은 어떤 게 강구가 되어 있는지 여쭤본 거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수탁기관이 어쩔 수 없이 계속…. 8년째 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센터 운영의 성과분석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성과평가와 성과분석의 차이를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검토의견을 단다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발전시킬 점, 장·단점, 수정할 점,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반영할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석선임위원 1명 하고, 일반 상담요원 네 분 해서 총 다섯 분인데요.
그분하고 워크넷 그쪽에서 본사에서 내려와서 같이 1년에 정기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평상시 업무에 있어서 되게 책임감 있고 훌륭한 분이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그 센터의 본연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어서 형식적인 성과평가가 아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성과평가와 성과분석은 엄연히 달라보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복아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잘 돼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필요한 대책에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잘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17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8항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15쪽, 의안번호 제4193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사업 2건에 선정됨에 따라 천안SB플라자 내 사업 공간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 노후거점산단 제2·3·4 산단의 지능형 서비스·인프라 확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천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2차전지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AR·VR 교육 기반이 되는 디지털교육 플랫폼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무상 사용 위치는 직산읍 삼원리 513번지 천안SB플라자 101호로, 사용 기간은 2025년 9월까지 5년이며, 사용 면적은 676㎡로 당초 397㎡에서 279㎡를 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193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2023년도에 공모사업에 된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23년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 1건에 대해서…. 아니, 2건에….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2건입니다.
○김길자 위원 2건에 27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건은 뭐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1건은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130억이고요. 1건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해서 140억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린산단이 130억짜리가 이건가요? 이건 뭐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스마트그린산단은 130억짜리입니다.
○김길자 위원 130억짜리고, 예.
이거는…. 이게 지금 130억짜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스마트통합관제센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통합관제센터는 130억짜리입니다.
○김길자 위원 130억짜리인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플랫폼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140억짜리입니다.
○김길자 위원 140억짜리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이게 그러면 어차피 같은 구역에 같은 270억짜리…. 공모사업은 2건이지만 1건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같은 그 101호라고 그 지역에 그 방에 설치를 하는 건데 통합관제센터랑 이 교육센터랑 칸막이를 해가지고 별도로 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작년인가 시정질문 할 때 통합관제센터를 되도록이면 한 군데로 집약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거기 위치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지금 SB플라자를 사용하시겠다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협조 공문 요청에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저는…. 물론 이게 사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라왔겠지만 이 원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공간 사용 협조 요청 공문, 이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뒷부분이….
○김길자 위원 2개 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생략이 되어 있어서….
○김길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게 다 나왔어요, 공문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확인하고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만 가지고 심의를 하잖아요, 동의안이고 뭐가 됐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심의를 하는데 사실은 보낸 사람, 누가 결재를 했는지, 이런 날짜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거나 이거는 공모사업에 된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거는 공모사업에 충분히 해서 자리를 잡는 게 맞다.
항상 저희가 그 전에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라고 아무거나 다 해가지고 한번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예산 낭비하는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없기를, 이 건에 대해서는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특별히 또 한 번 당부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R&D집적지구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28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9항 R&D집적지구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23쪽 의안번호 제4194호 R&D집적지구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천안시 소유 부지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에 영구건축물 축조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조지원 국가 R&D 특구 조성을 목적으로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천안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충청남도는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18년 2월 26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연면적 5만 2,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27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관광 수익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국제적 비즈니스와 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도시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194호 R&D집적지구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굳이 딱히 질의라고 할 거는 아닌데요.
일단 우리 천안시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된다는 게 가장 이슈인 거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전설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관광 수입의 확보도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외국 그런 컨벤션 기회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또 유치하셔서 잘 할 수 있는,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충남에 이런 컨벤션센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충남에는 지금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충남에는 없고, 충남에는 유일하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대전에 하나 있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대전에 하나 있고….
○정선희 위원 대전에 있고, 충남에 유일한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대구에 있고, 부산 벡스코하고, 서울에 코엑스하고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제주도하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정선희 위원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컨벤션센터를 잘 건립해서 우리 천안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하나만.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2018년부터 준비해온 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비 재산출이 됐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예산 확보가 증가가 324억이 됐는데 이거는 도비, 시비….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100% 도비입니다, 건축비는.
○김길자 위원 100% 도비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이거면 건축하는 데는 더 이상의….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마 건축하면서 추가 비용 발생 여부는….
○김길자 위원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금 추정할 수는 없는데 당초에 이게 설계하고 업체 선정이 늦어진 이유가 당초 건축비가 건축비 인상 비용을 따라가지 못한 설계 반영으로 인해서 작년에 추가로 300억 이상이 추가로 반영이 돼서 다시 입찰을 부쳐가지고 올해 7월에 사업체가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공사비가 부족해서 다시 입찰을 본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그때는 유찰이 돼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도에서 확보해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해서 다시 입찰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시비가 육백….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622억은 토지비, 순수 토지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622억은 토지비로 해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비는 더 투입되는 거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시비는 투입되는 게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나머지 국제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뭐 운영비를….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운영비도 지금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37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38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행정보건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류제국이병하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청수
- 사무직원 전다정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축산과장 이종봉
-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식품안전과장 이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