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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2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24.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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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3.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7.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2.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

3.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7.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육종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주문, 인터넷뱅킹이나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및 금융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천안시 어르신들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6조를 통해 지원사업의 내용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육 지원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안번호 제4190호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이종담 의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요. 특히 정보화 이전에 태어난 세대들께서 많은 어려움,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도 주문할 때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문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거를 타 자체와 저희 시에서도 빨리 시급하게 도입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복지를 좀,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천안시도 노인회나 이런 데에서도 키오스크나 이런 거를 좀 구입을 해서 시에서도 구입을 해 줘서 지금 그것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이종담 의원 전문업체에서 위탁 준 사례도 있고요. 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을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겼으면 하는 게 제 조례 취지입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스마트폰도 많이 쓰죠, 요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처음 조례 하신 거죠?

이런 조례가 없었죠, 그동안?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어르신 대상으로는 처음 조례이고요. 유사한 것은 정보취약계층 향상 조례에는 작년에 유수희 의원이 발의한 게 있었습니다.

정도희 위원 취약계층에 관한 조례….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래서 지금 대상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정도희 위원 어르신들을, 기존에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교육과정이 좀 있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교육과정은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동남구에 있는….

정도희 위원 취약계층, 어르신들로….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그런데 대상 자체를 정보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엑셀이라든지 컴퓨터를 다루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같은 경우는 현장, 키오스크라든지 요즘에는 엔대믹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기기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던 것 저희들이 느꼈던 점이고요. 발의안대로 사업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전부 다 이렇게 활용하시고 그러셔서…. 필요성은 좀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비용추산은 좀 해 보셨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비용추산은 정확히는…. 나름대로는 스마트키오스크라든지 기존에는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시설에 보급해 주는 게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렌탈 방법도 있고 기기가 바뀌기 때문에 렌탈 방법이 있고 시에서 직접 렌탈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교육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논의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교육사업을 위탁에 대한 근거를 좀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가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청취불능)…라는 것은 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파주라든지 강남구에도 일부 하고 있거든요. 다른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정도희 위원 조례로만 간단하게 어르신들 디지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부족한것 같으니까 세부시행규칙 같은 것 꼼꼼하게 하셔서 골고루 어르신들한테 형평성 있게 골고루 또 들어가게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네, 네.

정도희 위원 같은 비용이라도, 비용으로다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규칙 꼼꼼하게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담 의원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된 동기가 작년 5월 정도에 됐을 거예요. 중앙시장에 제 사적인 일로 주차장 휴게실에 갔는데 커피를 한 잔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어르신들이 줄을 쫙 서있는 거예요. 한 20명이 넘게. 그런데 줄이 안 줄어들어서 내가 앞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작동을 못 하니까 이 음료를 못 빼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 두 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다 그냥 하게 됐어. 한 20분 동안.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문화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것에 대한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장이었던 전경자 지금 예산 과장한테 전화를 그 자리에서 했어요. 과장님,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잠시 디지털교육이나 이런 것 하기 전에 공익이라도 배치를 해라. 그래서 지금은 공익요원이 배치를 해서 거기서 그것을 해 주고 있어요. 왜, 어르신들이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실질적으로 심각하구나. 어르신들이 이런 디지털 문화. 특히 앞으로 식당 같은 데 가서도 키오스크가 테이블마다 하나씩 있는데 주문도 못 하겠구나.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식당도 못 가게 되고 결국에는 소비활동을 못 하게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우리 천안시 노인들이 정보와 뒤떨여지지 않게 일상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유수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천안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의 제공과 천안시민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의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안번호 제4206호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유수희 의원님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1항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도자치위원회 조직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지금 되는 거죠?

유수희 의원 네, 유수희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자치, 도 자경이라고 해서 이제 도 산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예산을 수립하거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사무를 해야 될 경우에는 따로 특별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했고 현재 천안시에서는 천안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 산하에는 자치경찰사무위원회라고 해서 자경위가 있는데 따로 그렇게 구속력을 둘 것까지는 저는 아닐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 사무를 보는 시의 역할과 그다음에 경찰서, 현재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지역공동체시행협의체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해서 하시고 계신 게 있고 부위원장으로 각 동남서, 서북서에 부위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 자체를 할 때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경찰서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거기에 있어요. 다른 법률이라든지 언론, 위원분들이 외부 분들이 있어서 그 속에서 필요한, 천안시만의 어떤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내용들 협의를 구성을 하고 안건을 내고 예산수립을 하게 될 경우 예산수립을 하고 거기에서 예산 내용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그런 기능은 이 지역공동체시행협의체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해당 실과에서 담당자의 역할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나눠드린 첨부자료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동남경찰서에서 범죄대응과에서 요청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내주신 게 있고요. 본 의원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 봐도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요. 뒷장에 3페이지에 가면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해 가지고 저희 기초단체는 일단 뽑아 봤고요. 많은 곳이 61개 곳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 있고 현재 시행 중이고 예산을 수립해서 계획해서 하는 곳을 직접 인터뷰가 된 곳만 일단 급하게 저희가 담아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주라든지 다 이렇게 보면 자치사무담당자를 배치를 해 놓고 또 배치가 안 된 데도 있지만 저희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행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담당하는 실무자는 한 분은 필요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 수립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어떤 예산이 경찰서로 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쪽에서 행정부에서 그런 것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아 봤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구성에 대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상구 위원 행정부에서 이제 관할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치경찰사무의 범주가 굉장히 많아요.

유수희 의원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기 중에서 교통위반단속도 있고 이런 데도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한 다음에 처벌도 가능한가요? 범칙금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유수희 의원 아니죠, 이거는….

이상구 위원 단속만 하는 거예요, 그냥?

유수희 의원 아뇨, 아뇨. 자치사무경찰…. 저도 이것 하면서 많이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요. 자치경찰사무라는 것 자체가 생활밀접형. 생활밀착형에 관련된 업무들을 분담해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하시는 경찰업무를 자치경찰사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교통, 여성, 노인, 청소년, 마약 그다음에 뭐, 어떤 우범지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이런 것들이 다 자치경찰사무업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2페이지에 보시면 타 법령들이 다 있는데 제가 조금 최근에 저희 이제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께서 행안위에 계실 때 내신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가 내용이 뭐냐면, 다중, 타 조례 근거 중간대에 보시면 2페이지에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를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그때 이 부분은 뭐였냐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그런 발생이 되면서 그렇게 불특정다수가 모이고 예견치 않은 그런 행사가 있어도 시장의 책무를 줬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및 화재 관련 안전관리, 이런 내용을 제가 담은 내용인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자치경찰사무를 보는 경찰과 우리 안전에 관련된 우리 시의 행정에 밀접하다. 이것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또, 시의 사례를 빌려서 보면 저희가 운전면허증은 어디의 고유사무업무죠? 실질적으로는? 경찰서 업무거든요. 저희가 면허증을 갱신하든 발급을 하든 뭘 하든 다 경찰서의 업무를 보러 시민들이 가십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이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에, 예산이 자치경찰 업무에 예산도 투입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것…. 그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을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유수희 의원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전남 하순군에 3페이지에, 하순군 같은 경우는 20에서 30억을 예산규모를 사용을 했었다고 어제 인터뷰에서 나왔고요. 전남 함평도 10에서 20억인데 저는 그 금액까지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지 어떠한 지금 현재 천안시에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어떻게 투입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 경찰서에서 온 자료 한번 보시면요, 뒷장에 보시면 현재 제가 물어봤어요. 천안시에 그러면 동남서에 도경에서 내려오는 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범죄예방대응과로 7,800, 여성청소년과 항목으로 6,600 교통과에 2,900이 내려온답니다.

물론 이 범죄대응과 여성총소년의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을 건데 도에서 동남서에만 내려주는 금액을 합쳐서 보면 사실은 2억이 안 돼요. 그러면 70만 천안시민의 안전에 동남서에, 동남에만 구분되어 있는 동남구 주민들만 생각해 봤을 때 부족한 거는 맞지만 그거를 부족한 거를 다 천안시 행정에서 다 채워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경찰서 직원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해봤을 때 충분하게 좀더, 각 시군 자체 다르다,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자기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이나 어떠한 금액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이상구 위원 예산안이 그렇게 지자체만 참고만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유수희 의원 그럼요. 예, 예.

이상구 위원 그 말씀이시죠?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유수희 의원 예, 예.

경찰서에서도 그런 구체적에는 금액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신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이게 비용추계가 조금 전에 유수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순군은 6만밖에 안 되는데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천안시는 70만 도시인데 비용추계가 어떻게 1억 이상 넣어야 하는데 안 넣었어요? 여기다?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비용추계는 의원발의에서 저기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원발의 예산안은 비용추계가 별도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자치경찰 관련된 법령을 제가 어저께 좀 살펴봤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가 살펴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경찰청의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 연임이 불가능하고 인사나 임명권 같은 것도 다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35조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법률에 보면 65조에 보면 65조에 보면, 아, 35조에 보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을 집행한다. 또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시도경찰위원회에 출석 및 자료 제출 및 예산권을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까 유수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 단위 기관에서도 그렇게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70만이라는 대도시에서 과연 그만한 예산을 우리가 투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에 보면 순찰 및 범죄예방 진단 활동, 범죄예방 시설,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분실 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 재해, 재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천안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범순찰대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런 업무를 많이 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수행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취지는 그런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일부를 떼서 시도단위에서 안전이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 달라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상위법에 보면 예산 이런 편성권은 돈 많은 광역시도에서 사실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국회에서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지위감독권도 없는 시, 군, 구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국가경찰, 아니,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도에서 이렇게 예산편성까지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과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할 여력이 되는지 우선적으로 걱정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자치경찰사무는 현재 광역업무로 되어 있고요. 시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의 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로 포함되어 있고요.

지방경찰청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는 위원님들의 현평한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부도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균특사업들이라든가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지방균형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균특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사무들을 지방으로 도에서 계속 이양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체 국가이 예산 내려오는 것 중에 일부분은 우리가 수부도시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도로부터 역차별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무들,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도 법제화는 됐다고 하지만 경찰청으로부터 10원 한푼 예산을 못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법령이 제정됐어요. 법령이 제정됐는데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간식비라든지 순찰 관련된 수당이라든지 또는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하나도 우리가 국가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몫도 우리 시에서 1년에 3억, 4억씩 들어가지고 대원들 피복비라든가 흥타령춤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때 전부 교통안전이라든가 생활안전, 방범, 순찰 이런 부분들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조례, 경찰사무 위임에 관련된 조례안을 보면 사실은 도에서 해야 할 책무를 우리가 일정 부분 떠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국가사무를, 또 도 사무를 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안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가 예산 살림살이가 쪼들리거나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충남도 예산도 8조 가까이 10조가 이제 넘고 예산도 보면, 그렇다면 우리 시, 군, 구에 있는 이런 경찰 조직들에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도에서도 도지사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조례는 유수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이해가 되고 공감은 합니다마는 좀 이른 게 아닌지. 그리고 향후에 이 자치경찰제도가 시, 군, 구까지 뿌리가 내려서 시, 군, 구, 천안에 있는 양 서에, 동남경찰서나 서북경찰서 내에 시민경찰위원회라고 또 기관에 생겨가지고 그거를 시, 군, 구 사무로 어느정도 위임이 된다면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은 도 단위에서 하는 사무를 우리가 상위법에 아직까지 그러한 근거 없이 예산 편상하고 이렇게 해 주는거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 자치경찰사무가 시민 지역 내에서 일어나야 하는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 경비, 가정, 학교, 성폭력 등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초지 지자체하고 연관히 분명히 있는 것은 부인할 자체허가연관이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 자치당철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기초자치단체에는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았는 상황이고 권한이나 역할을 주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법령의 취지에 봐서 취지로 봤을 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는 점….

이종담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유수희 의원님이 이것을 제정한 것은 잘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상위법,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법률안 이것 먼저 국회에서 개정을 한 다음에, 시군구에 관한 국가경찰과자치경찰조직에 관한 법률에, 시,도에 광역단위뿐만 아니라 그 휘하에 시군구 자치경찰위원회도 역할과 기능을 둬서 이 법률적인 근거를 만든 다음에 이 조례를 하는 게 취지에도 맞지고 그리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서 도지사께서 예를 들어서 50% 내려주고 시군구에서 30% 또는 또는 50% 이렇게 5대 5 매칭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러한 다면 취지에맞는 데현실적으로는 너무 이른 감이 같이 않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 조례보고 좋은 조례이지만 시기상조이고 또 이게 국가자치경찰 및 국가경찰에 대한 사무에 관한 법률에보면 이런 걸 하나 안 담아놨어요. 그래서 아직 이 법이 미비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동의를 하시나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 경비 이런 업무가 이런 것들이….

이종담 위원 방범대가 다 하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기초자치단체하고….

이종담 위원 약 1,000명이 넘는 자율방범대가 매일 밤마다 순찰차 돌고 시에서 돈 대줘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이 동네 곳곳 골목을 누비고 시골 고추농사 짓는 것 고추 도둑놈 쌀 훔쳐가는 애들 다 풍세, 광덕 순찰차가 매일 방범, 순찰활동을 하고 교통안전지도도 하고 있고 시 예산 갖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향후에 이 법령이 좀 정비가 되어서 그 사무도 자치경찰한테 일부가 넘어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그리고 또 예산추계도 얼마가 들어갈지도 추계비용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이 조례에는 예산의 지원이라는 내용만 나와 있지 어느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사실 예산추계를 할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범위 확장은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도 또 천안에 자치경찰이 내려와 있지 않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만 도에 있고 관련된 사무를 하기 위해서 지구대라든가 이런 데 생활안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편성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런 조직이 시, 군 단위까지는 안 내려와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사무는 기초 지자체는….

이종담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까지 내려올 때 정도가 되면 시군구에 자치경찰에 관한 그런 법령이나 이런 것들 개정이 되어서 기초단위까지도 내려올수 있을 시점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자치경찰이 천안시에는 없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천안시의 사무는 아닙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이종담 위원 일반 양 서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직 자치경찰 관련해서 조직도 분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 부분들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유수희 의원 네,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본 위원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자치경찰지원조례 제정 취지 및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조금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화 그 범위를 어떤 범주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 딱 정할 수가 없지만 또 지방자치분권시대에서 저희들이 아까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근거를 만들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그것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그래서 바로 예산수립이나 협의가 없이 무조건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 관련한 이 업무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묻지마폭행이나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스펙트럼이 계속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있는 이 시대 요구에 저희들이 어떤 부응하기 위해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이고 그런 실효적, 효과적인 어떤 협업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초단체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조례이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 자치경찰사무를 보시는 직원들, 그분들의 또 지방경찰청의 어떤 공문으로써 그분들께서 요청사항이 사실은 왔던 부분이에요. 아까 나열한 것들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 재정적인 것이 100% 이것을 다 줘라, 지원해 줘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는 많은 자원봉사, 또는 단체 이런 것들로써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자원봉사로 많이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책임 마지막에 책임소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역할은 행정과 이 경찰사무의 공무원분들의 역할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이든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의 역할들이라면 그것들을 구체적화 해서 같이 협업관계를 좀 이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인구가 6만, 7만밖에 안 되는 어떤 다른 군에서 세운 예산의 기준점을 두지 마시고요. 저희가 아까 시민경찰이라고 하셨나요?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시장님하고 각 서의 서장님이 같이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시행협의체라는 그 자체도 결국엔 우리 지역 내는 우리가 같이 치안에 대해서 어떤 쟁점, 안건, 또 적극적인 형태를 서로 보고하고 얘기하고 논해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자 해서 이 협의체가 구성이 있습니다.

시민경찰이든 보안관 시스템이든 자율방범이든 없어서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시민들이자발적으로 지켜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에 덧붙여서 공기관의 역할을 조금 더 힘 있게 좀 다뤄보자라는 취지의 어떤 이런 것들이 기반이 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경에서 내려지는 것 맞고 현재는 상위법에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천안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00, 6,600, 2,900, 2억이 안 되는 예산이 각 서에 옵니다. 서북구에 인구가 좀더 많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3억 정도 토탈 5억 정도가 배정되어서 오는데 그게 도 기관에서 재정적인 조금 더 확보되어 있어서 더 준다, 안 준다 이런 부분보다 우리 천안시민의 안전을 천안시가 좀더 주체적이 되어서 시장님과 각 서의 서장님들과 행정기관과 자치경찰사무 업무를 보는 기관에서 협업관계를 뒀으면 하는 게 본 조례의 취지입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으니까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면 하면 어쩌냐라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꼭 그것이 상위법령을 기다려서 하기에는 저희 천안시민의 인구수나 많은 범죄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큰 도시일 수밖에 없고 또 서울, 경기권에 근접하고 가깝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수 대비 몇십억의 예산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지 이런 게 저희 안전총괄, 스마트정보과나 이런 데서 설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나 육종영 위원님 저희 서북구에서 마약범죄 갑자기 확 일어났을 때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 같이 한번 전단지 돌리는 것 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조금 아팠던 마음이 우리 여경한테 그랬어요. 이거 왜 조금 더 하지 왜 벌써 들어가느냐, 아직도 돌 데가 많은데. 그랬더니 우리 여경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500명의 메모지와 전단지와 볼펜을 만들 수 있는 양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있고 예를 들어서 협의체 구성해서 예산을 한 500만 원, 1,000만 원 예방비용으로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런 홍보를 나가고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꼭 상위법령에 있어서 이후에 우리가 시작하는 게 맞느냐, 많은 어떤 묻지마 형태에 의한, 치안협의에 대한 이런 생활밀착형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것들의 업무를 보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 계획 수립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인데 그것을 실무를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자치경찰사무가 도 사무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죠? 자치경찰사무 중에 우리가 생활안전분야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어린이 통학 교통 관련해서 통학 버스나 이런 데 예산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천안시에서.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되고 있죠?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정도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선 자치경찰사무를 기초단체까지 시행하지 않는 것은 초기이고 초창기고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지만 앞으로는 기초까지 전부 내려와서 자치사무가 될 과도기에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도에 해야 될 사무를 갖다가 시에서 왜 나서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반론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자치경찰사무에서 예산을 투입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그런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4분의 1이, 61개라는 자치단체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것 몰라서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조례 만드는 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2022년, 23년, 24년 3개 년도에 61개라는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앞으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이런 조례를 다 발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례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안 쓰던 예산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게 자율적이잖아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지 예산을 써라라는 그런 강제조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안의 있고 없고의 문제점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고 우리가 충남에 아직은 이런 조례를 만든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천안시 큰 수부도시인 천안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보면 다른 시군에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생각을 유연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얼마 전 저희 후반기 의회가 이제 구성됨으로 인해서 서북경찰서, 동남경찰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소장님이 이제 그런 치안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 예산의 어려운 점을 좀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두 분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천안이 이제 지금 61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치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자료 주신 것 다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도?

○자치민원과장 심상욱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자치경찰 범죄예방대응과 7,800만 원하고 이게 15개 경찰서 한 군데씩 이렇게 준다는 게 아니라 이 예산에서 나눠 갖는다는 건가요?

유수희 의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 제가 드린 거고요. 지금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주셨는데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지금 부서에 대한 이 예산 숫자는 천안시 동남서의 최근에 받은 것만 적어주신 거고요. 이제 자치경찰에서, 그렇죠, 15개 경찰 충남도 같은 경우는 시군지에 다 내려야 되다 보니까 분배 과정 속에서 저희 천안시민이 많고 많은 사건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분배하라고 해서 내려오라고 한 것이 동남서 기준이 이거였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 조례는 사실은 경찰이 일을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치안 일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유수희 의원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저도 왜냐하면 작년인가 한번 서북구경찰서에 민원실을 가면 수사관들이 직접 민원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겸임을 하다 보니까 수사에 집중도 못하고 민원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명만 배정해 주면 경찰출신 배정해 주면 시에서 월급을 예산을 주고 그러면 좀더 시민들을 위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하고 민원불편이 없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저는 이 조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천안시민들이, 시민들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예산 아낀다고 예산 없어서 천안시민들 치안에 구멍이 난다, 피해가 있다 이거는 치안에는 돈이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위법이 없더라고 다른 지자체도 충분히 조례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은 굉장히 좋은 조례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찰서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치안에, 생활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조금 더 심의 있는 논의를 위해 오늘 나머지 의사일정을 모두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오늘 나머지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한 후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다시 심의하기로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마이크 켜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의안번호 제4196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있는 직장문화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7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조 제1항, 제5항, 제17항 및 제18항은 자기주도적 휴가 사용을 위한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위규정에 맞추어 자기주도적 휴가 사용을 위해 휴가를 받을 수 있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능동적 표현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3조 제4항, 제16항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 및 정비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육아시간 대상자 기준이 확대되었고 점차 일과 가정 양립을 중요시하는 추세에 따라 지속적인 변경이 예상되어 상위규정 준용을 위해 중복조항은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50쪽 경조사특별휴가 규정 중 쌍둥이처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쪽 23조 제19항 특별휴가 관련 신설사항입니다.

일선 복지업무 종사자들이 복지대상자의 사망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신적 치료 등을 위해 4일 이내 심리안정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안번호 제4196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은석 위원님.

조은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은석 위원입니다.

사전설명에서 들어가지고 이 조례가 사실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쓰셨다시피 복지업무 종사자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공무원들도 사실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심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까지 함께 이 조례에 담아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지금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고 지금 근거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보통 공무원 재해보상법 관련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경우 이렇게 지금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번 건 같이 이렇게 조례에 정확하게 근거를 담은 것은 최근에 이제 4개 읍·면·동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이 됐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해당 부서에서 적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판단 하에 적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복지업무 수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저희 조례상으로는 일단 복지업무 담당자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 조례에 담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장님, 지자체 단체장이 판단해서 특별휴가를 아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인명사고를 본 경우로 판단해서 줄 수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19항에 딱 봤을 때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부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 뜻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맞습니다.

지금 신설한 사항에 대해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항이 딱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을 판단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지자체 단체장이 판단을 하면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율권을 부여를 지금 자치단체장한테 지금 부여를 했다고 보시면….

조은석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좋은 조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부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경조사휴가를 줘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것만 유난히 애매하게 이렇게 문장이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4일의 범위 내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예를 들어서 한 1일이나 2일 줘도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너무 충격이 커서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해서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다면 최대 4일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상황별, 저희가 판단해서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조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쉴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결원이 저희 천안시가 심각한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저희가 지금 젊은 도시라고 지금 보고 있어도….

김강진 위원 결원 말씀….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결혼이요?

김강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젊은 도시라고 해도 지금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지금 육아공무원에 대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거지 자연적으로 저희가 지금 출산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천안 역시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김강진 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결원이 심각해서 공무원들이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결원이요?

김강진 위원 결원. 결혼이라고 들으신 거죠? 결원.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지금 결원은 저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직률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김강진 위원 이렇게 휴가를, 이런 경우에 더 이렇게 쉴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게 또 휴가가 발생하게 되면 요즘에 조금 이렇게 행정부랑 통화를 하다 보면 담당자 말고는, 담당자는 그러니까 휴가 갔다가 돌아오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선에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거나 이렇게 동료가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네, 그 부분….

김강진 위원 휴가를 떠난 인원에 대한 업무….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업무적으로는 휴가를 갔다오게 되면 대행자가 지정이 되고 대행자가 이제 그 역할을 하도록 그런 프로세스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장으로서 일단 차질 없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대부분의 답변이 휴가자가 돌아와야 답변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거든요. 사실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것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때문에 지금 용어를 좀 바꾸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관련된 게 추가로 4일 범위 내에서 심리상담 관련된,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표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휴가 표를 보면 현실에 안 맞는 게 이번에 좀 개정이 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도 3일 정도밖에 휴가를 주지 않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상 등 관련해서도 하루만 됐는데 이게 우리 시의 조례만 개정하고도 이거를 휴가를 더 부여할 수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장 조례로 줄 수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기왕이면 그거를 할 때 더 개정을 해 줘서 휴가를 우리 실질적인 현실에 맞게끔 오늘 여기서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구체적으로 어떤….

이종담 위원 여기서 지금 보면 외조모 이런 것도 3일이잖아요? 이것도 딱 3일 하면 이것도 못 지내고 오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것로 한 5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이것 있잖아요? 맨 밑에 보면. 하단에 있는 것도 이것도 한 최소한 3일 정도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1차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된 형제, 자매, 배우자 1일을 3일로 할 때 저희랑 유사한, 아니면 전국 지자체를 일단 판단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아직까지 하루고요. 저희는 이번에 3일로 개정을….

이종담 위원 그게 잘못된거지. 왜냐하면 본인이나 배우자나 요즘에는 처가나 친가가 구분이 없잖아요. 하나나 둘밖에 안 낳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본인 및 배주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에서 3일로 바꾼 것처럼 그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도 3일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상단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조부모, 외증조모, 외조부도 이것도 5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위원님께서 저희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종담 위원 아니, 일반 기업들 다 이렇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따지면 가장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본인하고 이제 배우자의 부모가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이종담 위원 7일로 바꿔주고요.

아니….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이종담 위원 우리가 공직사회하고 우리가 지금 공직에 있는 직원들이 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도 공직에 대한, 그런 예전에 대한 뭐랄까, 애착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사실은 월급여, 급여는 못 주지만 이런 사회적인 복지라든가 이런 게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원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본인 배우자, 부모 같은 경우 7일 줘요. 7일. 대부분 기업들이. 삼성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업들은 배우자라든가 본인의 배우자 상 당하면 일주일 주고 나머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5일 줘요.

그래서 저는 이것 7일, 5일, 그다음에 밑에 하루 준 것도 3일로 이렇게 바꿔야, 사회적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지금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직원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직생활 하는데 이런 일 당했을 때만이라도 넉넉하게 휴가를 줘서 리프레시도 하고 또 결혼이라든가 상 같은 것 치르고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셩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했을 때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형평성, 또 국가 또 중앙정부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이 룰을 만든 거고….

이종담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거 결혼은 7일로 주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5일을 해도요, 위원님, 지금 실질적으로 월, 화, 수, 목, 금까지가 5일인 거고 주말이 지금 쉬게 되면 일주일이거든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9일 쉴 수도 있고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아니, 일반 기업도요, 딱 7일로 해 놨어. 결혼 7일, 초상 났을 때 7일, 배우자 부모, 친부모….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그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판단을….

이종담 위원 그걸 알아봐야 되나….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못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이종담 위원 더 주면 더 좋은 거지 뭘, 반대를 해 더 주자는 데….

사실 일반 기업들이 대부분 본인 결혼, 부모님, 장모님 상은 7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외조모, 할아버지, 할머니는 5일 주고. 그런데 이게 뒤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개정을 해서 더 확대하자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위원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더 늘리자는 것도 이렇게….

○위원장 육종영 지금 속개 중이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래서 지금, 지금 잠시 정회하고 다른 데 기업도 한번 알아보시든지. 그래서 오늘 이거, 좀 늘렸으면…. 나는 이게 일반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도. 우리가 경조휴가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너무 작다. 그래서 본인 결혼이라든지 장인, 장모 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늘려달라. 그게 사실 대다수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정회 위원장님한테 요청하고 한번 알아보실래요? 삼성이나 이런 데 기업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다른 데 것 알아봐 드릴게. 일반 대기업들. 최소한 삼성 것, 일류기업 정도의, 복지정책 정도는 우리 시에서 도입을 해야지 중소기업은 100인 이하 것은 볼 수 없잖아.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종담 위원 그러면 한,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시간 좀 주세요.

그래서 한 3시 쯤에 기왕 하는 것으로 하시죠.

알아보셔야 되니까.

○위원장 육종영 아니, 끝나셨어요?

이종담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53쪽 의안번호 제4197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등록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음,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여 스포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규칙에 명시된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조항 중 면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여 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 별표1,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별표 2 체육시설 이용료, 규칙 별표 종합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료 6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10조 제1항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제1항에는 면제사항을, 제2항에는 감경사항으로 각각 조문의 항을 나누고 제2항 제6호의 스포츠클럽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감경사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0조 제2항 별표2 체육시설이용료의 감면규정을 제3항에는 면제사항을 제4항에는 감경사항으로 각각 조문의 항을 나누고 제3항 제3호의 천안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안번호 제4197호 천안시 체육종합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감면조항 전에요, 여기 보면 사용료 감면 보면 제10조에 국가,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이렇게 좀 감면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천안시의회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 지방의회…. 나는 조문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조문에 제1항에 제4호에 그밖에 조항이 있거든요. ○이종담 위원 우리는 ‘그밖에’ 아니잖아, 우리 의회지….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그사항은 방침에 따라 가능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밖에’ 포함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또는 ‘천안시의회’라고 넣어줘야지 우리가 의원들이 어떻게 그밖에게 될 수 없잖아요. ‘그밖에’ 취급 받기 싫은데….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ㅡ.

이종담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목욕탕 사용료 면제 규정을 넣으셨는데 지난번에 목욕탕 사용료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민원 때문에 아주 내가, 아주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과장님. 올려도 보통 올렸어야지 그거 올리게 된 사유하고 얼마, 몇 퍼센트, 퍼센트, 또 금액 말씀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종합운동장 내에 목욕탕 시설이 개장된 이후에 그동안에 한 번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운영을 해 오다가 천안시에 목욕탕협회 운영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시내에 한 48개 정도가 사설목욕탕이 있는데 그쪽에서 공공탕 요금은, 공공운영목욕탕 요금은 4,500원 정도 받고 있고 사설은 8,500원, 9,000원 받고 있다 보니까 사설목욕탕에 대한 생계 압박이 좀 심하다. 그래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에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좀 단계적으로 인상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사설목욕탕하고 현실을 맞추다 보니까 4,500원에서 30%인 6,000원까지 좀 1차 인상을….

이종담 위원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이제 쇄도했던 이유는 인상 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5%든 3%씩 올려가지고 차이가 없게 한다든지 또 노인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쿠폰을 줘서 이용을 해서 별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 때문에 아주 제가 아주, 특히 조은석 위원님도 백석동하고 불당동 주민들이 거기 많이 이용을 했는데 가격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자주 목욕탕이 그 주변지역에는 없으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올리니까 이 민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도요금도 작년에 약, 한 20 몇 프로 올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요인이 있으면 요인이 있을 때 그때 선거 의식하지 말고 인상요인이 있으면 공공요금도 올려야 되지요. 그거를 한번에 목욕탕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영업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4,000원짜리를 8,000원 가까이 올려버리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수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각 읍·면·동 31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요가,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자영업협회에서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생존권 살려달라라면 결국에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다 폐지해야 된다, 그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자치민원과 소관하고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려면 일정의 또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그거 때문에 그런 요가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영향을 많이 받아, 그것도 운영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그 민원을 취합을 해서 시에다가 제출을 하면 각 읍·면·동에서 있는 프로그램들 다 중단을….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거를 자치민원과 또 국장님이 관할하시니까 그것도 폐지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이크 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은 어쨌든 아시겠지만 조례상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50% 감면을….

이종담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 감면 받지 않는 사람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 말씀드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그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 때문에 목욕탕 값을 그렇게 대폭 올려 놓으면 이용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30%면, 그러면 다른 자영업 하시는 단체에서 각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시설들, 기타면 기타, 또는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 헬스면 헬스, 요가면 요가 이 프로그램들 때문에 자영업이 안 된다, 그것도 폐지하고 영업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 시에서 그것도 같이 똑같이 응해 주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좀 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기본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취미교실 같은 것이 원칙이고요.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또 시내에도 각 개인교습소가 많지 않은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지 않아요 요가 같은 경우 우리 백석동하고 불당동만, 쌍용동만 해도 요가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게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결국에는 이것도 영업권, 즉 목욕탕업 하시는 분들이 요구에 의해서 이 가격을 확 올려가지고 자기네 동네에 있는 동네 목욕탕이나 종합운동장에 있는 편의시설이니, 목욕탕까지도 가격을 똑같이 동일시 만들어가지고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그 동네 목욕탕 하시는 분들의 영업장으로 그 손님들이 과연 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첫 번째, 주차 문제, 두 번째 이용의 편의시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종합운동장을 이용한 거지 그거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종합운동장을 안 가고 동네 목욕탕을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요금이나 이런 거 올릴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회기 때 여론을 좀, 저도 토론회를 한번 할 거예요. 천안시 종합운동장 목욕탕 요금 30% 인상했는데 그게 적정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하면 다시 원상복귀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도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가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 기본적인 시민을 위한 서비스 관련된 요금들은 우리가 일정 부분은 민간영역이 담당할 부분이 있지만 저렴하게 이용하는 그런 많은 수많은 시민, 고객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좀더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접을 수 있으면 접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입니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갑작스럽게 인상이 돼 가지고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게 24년도 3월 달에 올랐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은석 위원 그래서 이게 이용료가 오르기 전하고 오른 후하고 나중에 사용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조은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언제쯤 그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지난 해 것은 자료가 있고요. 금년도 것, 3월하고…. 아마 연말까지 보면 월 추계 나오니까요. 한번 통계 한번 자료 내 보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부의안건 보시면 61페이지에 보시면 장기기증 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봉안시설은 1회에 한함 해 가지고 사용료 면제로 딱 못을 그어놨는데,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평생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이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는 보건정책과 소관 조례인데 이중에 감면사항 면제사항 중에 체육, 목욕탕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다가, 종합운동장 조례에다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 이용요금 평생 면제….

○체육진흥과장 정해선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유족에 대한 평생 면제….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3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1분)

○위원장 육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하여 잠시 심사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유수희 의원님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국장님, 행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곽원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입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곽원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조금 행정부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원태 아니, 찬성도 반대도, 중간 정도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왜 중간적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조례가 어떤 부분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인지,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고요.

○행정지원국장 곽원태 지금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자치경찰 업무가 많이 잔재, 스며들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괜찮고 안되도 괜찮고 어쨌든 저희는 저희 하던 행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강진 위원 하던 거에 경찰과 더 같이 하면 더 이렇게 전문성을 가져서 더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곽원태 그러니까요.

김강진 위원 그래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시란 말씀이신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죠?

○행정지원국장 곽원태 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위임사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법률을 만들 때 상위법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대부분 대부분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그 상위법에 따라서 미비된 입법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고 그래서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사실 이 조례 좋은 조례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사실은 또 자치경찰사무에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법률안에 이게 사실 시군구에 관련된 자치경찰에 관련되어서도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해야 될 조례이지만 이게 자치경찰 관련해서 사무에 관련해서는 도 단위, 광역 단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더 또 안 한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던 것들이 더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시민경찰위원회라든가 또 자율방범대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조례를 좀 보류했다가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앞으로 저는 분명히 이게 도 위임 사무권한이라 사실은 시민들 실생활에 포함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기초 단위까지도 자치경찰이 임명이 되고 자치경찰들한테 업무가 분명 같은 경찰서 내에도,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잖아요? 법률안에 보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위임과 경찰청찰임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 것처럼 도 단위에 경찰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사무를 하면서도 자치경찰제도가 시, 군, 구까지 아마 내려올 거라고 저는 분명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때 가서 정비하고 필요한 것 있다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지원 근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가 자치경찰이 도 단위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예산을 집행하는 것 맞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 예산만 가지고도 다른 데 지원하는 것도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감세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부금이라든가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도 아마 내년도에도 굉장히 긴축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만 놓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에 차라리 입법을 통해서 상위법에 이런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홀딩을 했다가 그때 가서 우리가 1, 2년 안에 내년에라도 이게 조례가 입법이 상위법에 근거가 된다면 그때 가서 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시, 군, 구 단위 자치경찰위원회도 아마 생길 것 같기도 하니까 그때가서 좀 하는 게 어떨까 완벽하게 법적인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완벽한 조례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자치경찰제도가 사실 자치사무도 아니고 위임사무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행정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위법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조례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다는 내용으로 그런 취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방향을 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이게 소위 말하면 상위법에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도 단체장이 이것 이의 있다고 법제처에다가 조례 다시 유권해석하면 이것 상위법 없으면 사라지는 것 아시잖아요?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있어요. 단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없는 걸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부담을 얹어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도도 1년에 한 10조 가까이 되는 예산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도 의원님들도 계시고 각 지역구 10분이나 도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치경찰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 주고 또 그분들이 갖고 온 또 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시 사무 쪽에서 찾아서 도 의원들하고 협력적 관계를 찾아서 도 의원님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로 지원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거기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나머지 도 의원님들 그만큼 예산 확보에 노력에 대한 대가는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도 의원님들 사업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좀 가는 게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봐요.

유수희 의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가져오는….

○위원장 육종영 유수희 의원님!

유수희 의원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위원장 발언권을 좀 하고 하셔요. 예.

유수희 의원 말씀 끝나시면 발언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상위법이, 자치경찰사무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그때서 우리도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 정비해서 자치경찰 관련된 이 조례도 그때 조금 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유수희 의원님.

유수희 의원 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 도 의원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화로 아까 저희가 자율방범대 같은 데도 나가는, 천안시에서 나가는 지원 부분이 아마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의 실비 지급 또는 차량운행에 대한 연료, 그다음에 차량 지원,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이겠죠. 굉장히 그것도 사실은 역부족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한 제반적인 어떤 지원인 거지 그분들이 결국 하는 것은 순찰업무이기는 해요. 그다음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지원 나와주셔서 주차라든지 교통에 관련해서 조금 도움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 실생활에 시민분들게 어떤 행사, 어떤 특정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공적인 기관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자율적인 행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어떤 공식화적이거나 법적인 제재나 어떤 책임성을 갖고서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율방범대뿐이 아니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 도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내려주셨을 때 저희가 범죄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나가는 부분들도 사실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분야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종 축제에 어떤 교통통제 또는 질서 유지 등 어떤 기본 업무를 좀 포함해서 안전문제까지 이 경찰의 업무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이미 우리 일반행정하고 경찰행정의 경계가 조금 없음을 반증하는 어떤 사례로 이 자치경찰지원조례는 어떻게 보면 이 협업의 근거 및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위법령 계속 얘기하시고 또 나중에 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정이나 이 생활밀착형에 관련된 공무의 역할들에 있어서 충분히 그것은 다가서고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으로서 시민의 천안시민의 혈세로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도의 어떤 들어가거나 도에서 그 도경, 자치사무경찰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거나 그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경찰서 내에는 자치사무경찰분들이 계세요. 도에 있는 것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직인 거고요. 저희 천안시에 그게 자치위원회 조직, 그것 일반인분들이 들어가서 있거든요. 이것은 경찰행정과 천안시 행정과의 협업관계를 어떻게 보면 기반으로 두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서도 이게 아까 상위법령은 없지만 자치경찰사무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제3조 제2항에 보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에, 저의 조례안에도 5조 3항에 지역 다중밀집행사에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이런 기반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거기에 기반이 되고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없음에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에서도 이것이 저희가 단독으로 무조건 예산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반드시 이거 집행해서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지원되는 게 없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있는데 그 주체나 그 주도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를 지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61개의 기초단체에서, 광역 빼고입니다, 61개 단체에서 이것을 했을 때는 거기는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는데 지금 예산 수립까지 세워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 조례가 작년에 다 통과된 데도 있지만 거기가 다 모든 곳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꼭 반드시 상위법령까지 기다려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고요. 정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사무 근거하고 어떻게 보면 주체 및 중복사무 지적 같은 부분은 자치경찰제 시행 목표를 좀 간과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시민안전망을 조금 더 우리가 촘촘하게 다가서고 같이 함께 해 보자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예이지만 마침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저희 행안에 있을 때 저희 축구센터,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단장님으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안면이 있고 다 금액적으로 아시는데 처음에 저희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입장면에 유치할 때 예산 수립 세웠던 금액이 1,53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가서 공사를 짓고 있는 게 지금 2,335억 원이고요. 1,17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하는 이유는요. 이 자치사무경찰은요, 임신 여성, 또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정말 불문하고 24시간을 비상근무 또 112센터, 119센터 이렇게 하듯이 그런 업무를 보시는 정말 시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경찰, 사무경찰, 자치경찰 사무업무를 보시는 데인데 저희가 1,177억 원 증가해서 2,335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축구센터도 천안 70만 시민 전체가 다 이용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를 알리고 유치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당장에 이것을 예산을 세운다라고 해서 동남구, 서북구 경찰서 협의해서 만약에 3억, 3억, 6억을 세워도요, 1,000억 원, 2,3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축구센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에 우리가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하려면 수십년의 이 비용이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비교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 옳다, 저렇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정도로 우리가 어떠한 종목에 관련해서도 어떠한 거점을 두고서 이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시민의 안전, 시민분들께서 주신 내는 세금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조금 더 폭넓고 광범위하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 굳이 이것이 상위법령의 근거라든지 이것을 시간을 굳이 늦출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결국에 행정하고 자치사무경찰하고 같이 협업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되는 게 있어도 행정에서 못 한다 하면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근거가 있어서 어떻게 시도를 하고 같이 협업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형성 유지 자체가 되는 것부터가 시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행정부와 본 발의자인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이라든지 이것을 조금 많이 기다렸다가 추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조금 시민의 입장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조금만 더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의원님, 축구센터하고 좀 비교한다는 것은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자치경찰사무는 원래 기초단체 및 지자체사무,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조례 제정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제가 또 나름대로 해 보니까, 그래서 예산 지원에는 법적 근거도 사실 없고.

유수희 의원 근거가 없으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담아낸 내용에서의 조금 더 이렇게 근접하게 갈 수 있는 조례를 빠진 것이 그 자치경찰 타 법령 조례를 좀 빠진 게 있어요. 3조 2항에 보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라는 이런 각 목의 내용들이 나열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하면 이 조례를 내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저도 행정부하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전에부터 제가 준비를 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상위법령은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 수립이나….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의원들의 발의하는 내용이 모든 거가 다 상위법령 근거가 아닐 지라도 의원의 발의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지방자치법의….

○위원장 육종영 그거는 상위법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해도 되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위임사무를 안 줬는데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월권이에요. 이거는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수희 의원 본 의원이 확인했을 때는 위임사무라든지 자치사무라든지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그 기반에 대해서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져오지 안 되는 것을 막무가내로 해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육종영 일단 알겠고요.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행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죠?

말그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지금 있는데 지금 안 된다고…. 행정부에서 그거 검토 안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2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8조는 저희 교재…. 책자 116페이지에 나오고요.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 중에 좀 우려되는 바가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법령의 범위가 시, 도, 광역 도지사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자치사무, 자치경찰 업무가, 그리고 사무에 대하여, 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라 함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고 단체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례 제정이 되고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위임이 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행정부하고 얘기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해도, 만약에 통과가 되어도 행정부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 게 없다, 예산 문제도 또한 그렇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큼은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선제적 할 수,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론 그 부분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행정부 쪽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통과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희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육종영 네.

유수희 의원 제가 담아낸 내용에 지방자치법 제13조에 2-라에 보면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본 의원이 의원조례 발의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 자체가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맞물리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에 이것을 말하는 복지 증진의 내용은 이 자치경찰사무에서 보고 있는, 현장에서 보고 있는 업무가 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형성에 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사무가 같이 공존해서 같이 갈 때에 안전한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고 있다. 특히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다.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안 했어도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복지증진, 안전에 관련해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고 책임성이라든지 앞으로 많은 것들의 또 다른 것들이 생성되고 들어올 내용들이지만 묻지마폭행까지 언제 어느 때 있을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거나 그것의 책임성 여부를 묻는다라고 그러면 자율방범대라든지 또 다른 어떤 단체나 어디에서 감당하고 할 수 있는 몫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 차원이 됐든 뭐가 됐든 수사권 이런 건 없겠죠. 하지만 저희가 마약, 청소년 범죄,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의 범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관계된 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는 또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들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쏟아지고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날 건데 그것이 곧 다 누가 피해고 누구한테 오는 거냐, 천안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노인들에게 약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올 수 범주 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경찰 업무를, 사무경찰을 하는 분들에 대한 협업 구성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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