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9월 4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사퇴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1.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사퇴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09시 03분 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사퇴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04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1항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사퇴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독립기념관 관장에 대해서 우리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사퇴 촉구 결의안은 우리 천안시 민생과 관련된 결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결의안이면 찬성을 하겠는데 이 독립기념관 관장에 관련돼서는 우리 천안시민들하고는 별개의 건이다, 그렇게 하고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 건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굉장히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다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박종갑 의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민생에 대한 얘기든 천안시민으로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유치해 있고 민생에 관련된 얘기는 천안시의회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정서적 측면에서 천안시 독립기념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 독립, 천안이 갖고 있는 독립의 열사에 대한 긍지, 자긍심 같은 어떤 역사적 성지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당 위원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정당에 대한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개별적으로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또 이런 문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꺼냈던 거고요. 충분히 위원님, 그리고 권 위원님 말씀대로 민생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민으로서 자긍심 얘기도 꺼낼 수 있다는 본질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또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김강진입니다.
지금 뭐, 한쪽 입장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또한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는 그저 독립기념관을 관장하는 실무적 차원의 일만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위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리고 과연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의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또 다른 위원님?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7분 회의중지)
(09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사퇴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한 내용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장내 소란)
아, 죄송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3분 회의중지)
(09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협의 미완료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09시 04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찬식 의정팀장 박찬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정책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저기, 경산위 산업위원회…. 환경개선공사요? 이거를 이미 예산 쓰신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박찬식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이미 환경개선비용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야 했으나 지금 미처 본예산에 수립하지 못해서 차후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미리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도 하나요?
○의정팀장 박찬식 원칙상으로는 본예산 수립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의정팀장 박찬식 원구성 이후에 이런 일이 저희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예산을 원래 사용…. 그러니까 원래 있던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을 미리 사용하고 이렇게 추경이나 본예산으로 채우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종종.
○의정팀장 박찬식 그런 경우는 저희가 찾아봐야겠지만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나요? 그런데.
○의정팀장 박찬식 회계원칙상으로는 예산 수립 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죠? 다른 상임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지적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의정팀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산이 없는데 이제 다른 예산 쓰고 채워넣겠다라는 식.
이게 법적으로나 이렇게 어긋나고 잘못된 거라면 앞으로는 예산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정팀장 박찬식 미리 원구성에 따른 환경개선비용이나 가구 노후화 이런 교체비용 같은 것은 미리 본예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179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8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내용이 의정활동을 위한 노후 및 사용 불편을 초래하는 의원 업무용 각종 사무가구 및 물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의원사무실하고 이게 우리 의원부속실 이렇게 보면 사무용품하고 책걸상들 전부 다 아직도 쓸 만한데 회의용 탁자도 10개, 12개, 회의용 의자도 이게 뭐야, 42개, 퍼즐책상, 소파, 의자…. 지금 저기 바깥에 복도에 보면 널린 게 소파, 의자인데 개별위원들이 그냥 소요를 그냥 제기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정팀장 박찬식 지금 노후화…. 지금 교체한 책상이나 소파, 의자, 회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5년에 서북구에 있는 구청사에서 이쪽으로 신규청사로 이전하면서 구입한 가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구연한 10년을 경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장혁 위원 교체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교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책상하고 의자가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놓고 보면, 고장 안 나고 안 찌그러지고 안 부서지고 그러면 그냥 계속 쓰는 거지 20년 지났으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자동차도 쓸 만하면 계속 타는 거지 15년, 20년.
제가 집행부에도 내가 의자, 책상 같은 것 바꾼다고 하면 가서 제가 봐도 앉아도 보고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보면 의회가 굉장히 우리 스스로한테는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집행부 의자, 책상 같은 것 바꾼다고 할 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깐깐하게 뭐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아실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분들.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 소파 의자는 어느 분이 신청한 거예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이름 나오면 곤란하니까. 저도 제 개인 사무실에 있는 소파, 의자 싹 한번 바꿔볼까요? 그냥? 소가죽으로 좋은 거로 해 가지고 한 300만 원짜리로 소요 넣어 볼까요? 그러면 개인 소요가 들어오면 “의원님, 그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르고 의원들도 제지를 시키고 의원들도 감내를 할 줄 알아야지 제가 보기에는 의원 사무실하고 이 의회 내에 있는 사무용 집기 비품 중에서 버릴 만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다 불용처리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돈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진짜 간절하게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이번에 이거 자산물픔취득비 1,800만 원 이거 싹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이건 물론 우리 의회 사무직원들한테도 하는 얘기이지만 우리,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3분 회의중지)
(09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회의중지)
(09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김강진·이종만·이상구·유영진·김영한·권오중·노종관·이지원·김철환·육종영·김명숙·장혁·조은석 의원 발의)
(09시 39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이신 유수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천안시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존중하는 직장문화를 형성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의 조례의 적용범위와 의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 및 교육,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섭 의안번호 제4205호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조례를 만드신 우리 유수희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조례였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의회 직장 내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거 좀 잘 좀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
사실 이게 천안시 행정부에 있는 지금 직원분들은 조례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의회에 소속된 직원분들은 또 거기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보호받지 못해서 이것을 같이 만드는 부분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7원입니다.
부의안건 23페이지에 보시면요. 2조 정의에, 2조에 있는, 3항을 보시겠습니다. 3항에 ‘직원 등이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시의회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의원을 직원으로 볼 수 있나요?
○유수희 의원 여기서 이 적용에, 일단 의원을 포함하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직원이라고 표현을, 그래서 앞에다가 ‘시의원을 포함하여 의회 건물 내에서 근무 형태를 가지신 모든 사람을 말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담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취지가 조례안에 있는지는 정확한, 제가 조례안에서는 안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의원을 직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유수희 의원 ‘직원 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등에 시의원, 의원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직원 등’에, ‘등’에 시의회 의원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세요?
○유수희 의원 ‘등’에는 포함이 되죠.
○정선희 위원 직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의원을 직원으로 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유수희 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그 부분까지는 의원을 직원으로 구분 여부를 두고 한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라면 어쨌든 본 의원의 목적은 의원님들을 포함한 다수를 두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유수희 의원 만약 그런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라면 수정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직원 등’이라는 표현에서 제가 그래서 여기 우리 목적에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지금 이제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제3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이 령은 국가공무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이 상위법에 반하는 이렇게 범위까지 확장시켜서 포함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입법의 범위를 조금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도 하시고 이 조례안이 이제 나와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유수희 의원님의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수희 의원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의 어떤 섬세한 질의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법에 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됨에 있어 당연한 부분인 건데 사실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의원을 포함한 이 조례가 발의되고 그것이 또 활용되어지고 있고 실제적인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조례 부분은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예방하기 위한 기초적인 목적이 저는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여기 우리 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에 기본 어떤 적용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저희가 그렇게 많이 위반되는 행위거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천안시의회 의원님들도 의회 건물 내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같은 동료, 또는 직원 간의 서로가 가해자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떤 때는 의원으로서 억울한 때도 많고 또 직원분들은 직원분들로서 억울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똑같이 소명할 기회도 있고 그것을 잘 찾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좋은 취지였죠, 저는. 모든 의원님들도 다 해당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의원님들 발목잡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주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목 잡힐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행동강령의 준범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이 법으로써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당연히 형성이 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뜻이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도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발의하셨는지에 대한 충분히 공감한다고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만 이 부분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행동강령책임관이라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강령도 마찬가지로 공무원행동강령의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행동강령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기관 중에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을 하고, 다시 뒤에 보시면, 24페이지에 보시면 제6조에 행동강령책임관 소관 하에 고충상담원이라고 1명 이상을 둔다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2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위원이 의회에 인원으로 정수에 포함이 될 텐데 이거는 행정부하고 상의를 하신 내용이신가요?
○유수희 의원 따로 그 부분까지 상의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지정된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이라고 해서 있는데 본 의원의 취지에서는 뭐였었냐면 사실은 의회 의원들까지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문제가 발생 시에 사실은 이 조사가, 혹시 우리 천안시의회에 조사위원회가 있나요? 저 그때 조사위원회가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별도로 혹시 있나요?
○의정팀장 박찬식 의정팀장입니다.
저희가 조사위원회 별도로 꾸려진 건…. 이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런데 조사위원회를 둘 수는 있죠?
○의정팀장 박찬식 징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징계조사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유수희 의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만약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고요. 이 조례를 담았을 때 어떤 조사위원회, 가칭, 예를 들면 조사위원회라고 해서 둬가지고 외부적인 전체 법률적이거나 경찰서 조직이나 어떤 이런 전문기관의 분들을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의원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원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갈 때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라면 누구에게도 준하지 못하는 어떤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배척하기 위해서 따로 두게 되었고요.
○정선희 위원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사항…. 첫 번째, 공무원행동강령의 위법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의원을 포함하냐 안 하냐는 나중에 법적으로 다시 한번 그거는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해서 책임관과 고충상담원 최소 2명 이상의 정족수가 이제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 조직구성이 지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단체장하고 우리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협의한 내용이 없다면 단체장의 이런 권한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례를 근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단체장의 권한을 솔직히 좀 침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혹시 상의를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2조 보시면요, 2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2조에 앞서서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동강령책임관이라고 하면 공무원행동강령의 23조에 4항에 보시면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3조의 적용범위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조례안으로 상위법을 넘어서 조례안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있는 행동강령책임관과 그다음에 고충상담원이 다음 페이지, 다음 쪽에 뒤쪽에 보시면 자문위원회 서기로 또 일하게 되어 있어요. 고충상담원이. 서기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제12조 보시겠습니다.
제12조2항에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이거는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페이지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첨부하신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12조에 있는 조례에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도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상위법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5조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입니다. 행동강령의 설치 기능에 1항에 보시면…. 1항에 보시면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 행동강령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검토보고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거 같습니다.
혹시 지금 정회해야 될….
○위원장 배성민 정선희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09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7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 배성민장 혁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김철환유영진
- 박종갑정선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이혜경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김웅
- 의정팀장 박찬식
- 총무팀장 김춘금
- 의사팀장 박현수
- 홍보팀장 윤영돈
- 입법정책팀장 장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