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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2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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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9월 5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안건

1.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

2.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안)

3.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4.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09시 01분 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

(09시 02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희 의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배성민 네.

유수희 의원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먼저 다시 2차로 열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의 조례의 취지는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천안시에서도 지난 연말 연초에 천안시노조 직원 상대로 천안시의회가 갑질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공포하지 않았었습니다.

의회에 어떤 갑질 자체가 어떤 언론에 노출이 됐고 이런 자정력을 좀 저희들이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정 노력이 좀 부족했다리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제적으로 우리 천안시의회 내부에서 이런 갑질 어떤 괴롭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하고자 조금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됨으로써 우리 천안시의회 대외적으로 직접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좀 보여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이 조례를 많이 검토 잘 해 주셔서 저희는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도 해 주시고 본 조례 취지에 좀 맞게끔 잘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의 필요성을 다 알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은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이거는 조금 어떤 의견들을, 한 꼭지, 한 꼭지마다 의견을 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네, 어제에 이어서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유수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하는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괴롭힘에 대한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천안시의회에 근무하는 의회직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괴롭힘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갑질과 구분되어서 조례안이 다시 또 두 가지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을 같이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이게 두 가지로 만약에 추후에 더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갑질조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1조에 공무원행동강령과 지방의회 행동강령에 따라 목적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이제 조례안을 발의를 하였고 그다음에 정의에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에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에 대한 법률을 벗어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의, 2조 정의 부분에 6번에 보시면 행동강령책임관이라고 있는데 행동강령책임관이 이 책임감과 그다음에 그 밑에 6조에 보시면 똑같이 행동강령책임관, 그리고 고충상담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정원이랑 행정부랑 합의해서 상의를 하셨던 내용이 있으신지. 만약에 없으시다면 집행부의, 그러니까 단체장의 권한을 조금 침범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12조를 보시면, 12조에 2항입니다. 12조 2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여기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아까 뒤에 첨부하신 근로기준법에 범위에 벗어났다. 좀 그거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조를 보시면 행동강령 운영 및 자문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위원님 먼저 몇 가지 답변을 먼저 하고서 하면 혹시 안 될까요? 이게 모아져가지고서는, 혹시 중간에 하나라도 놓칠 수 있으니까….

정선희 위원 그러시죠. 그럼.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수희 의원 일단….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할까요, 이쪽에서 할까요?

○위원장 배성민 일단 답변해 주세요.

유수희 의원 네.

먼저 이제 말씀해 주신 정의 부분에서 대상이 되겠죠.

직원 등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 부분은요 등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외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명시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 일단 1조에 보면 목적 자체에 처음부터 이 조례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이라고 먼저 명시를 하면서 그다음에 2조에다가, 2조 3항에 직원 등 다시 한 번 언급해서 직원 외, 의회에 같이 함께 있는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라는 다시 명시를 하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다음 또 질문이 행동책임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따로 행정부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행동책임관은 4급 이상 공무원분들 얘기하셨잖아요? 의회 국장님을 행동책임관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고충상담원이라고 있죠? 고충상담원은 저희 이제 총무팀장님이 지금 인사 담당하고 계시죠? 그분이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인원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잠시만요. 지금 의견을 제시해 주실 위원님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시간 제한으로 해서 한 분, 한 분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분이 너무 오래 질문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시간에 쫓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저희 운영위원회가 물론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3차 째예요. 오늘이 3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안 갖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실 때 별 다른 이상이 없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물론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자뭇 일리가 있는데 질문위원님이 보시기에 검토보고 했죠?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한번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조례 발의는 유수희 의원님이 하셨지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잖아요. 이 조례안 갖다 지금 너무 시간이 지금 많이 소요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배성민 그런데 실은 언제든 우리가 할 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또 나름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수정되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해 오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위원으로서 이렇게 잘못된 조례안이거나,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수정을 조금 해야 될 그런 부분이있으면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오중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단지 정선희 위원님도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럼 문제 제기한 것을 당사 조례 발의한 위원님하고 정회 시간에 논의 좀 해서 좀 빠른…. 끝내야지 계속 회의 시간에 너무 이것 갖다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복아영 위원 저도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처럼 의회운영위원회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결기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 물론 유수희 의원님께서 정말 많이 고심하시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시기는 했고 또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 말씀하신대로 공감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것 저도 들어보면 결국에 상위법 위반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천안시의회 이름으로 이 조례가 거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거기에 공개가 되는데 저희가 상위법 위반된 채로 올려지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의 입법기관인데 상위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시면서 또 검토하시면서 또 못 보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이 위원님의 고유의 이런 권한까지 막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무슨 소리인지 알….

우선 회의 진행을 시간 제한으로 두고 위원을 권한을 막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다 드릴 테니까는 우선적으로 다만 시간을 개인 위원분들게 시간을 할당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살짝만 드릴게요.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행정사무감사처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좀 부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빨리 빨리 되어야 어느 정도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아니에요, 잠시만요. 의사발언 진행하겠습니.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김강진 위원님의 말씀은 어떤 뜻인지는 이해를 하고요. 앞에 계신 분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조례에 대한 제가 찾아봤을 때 잘못,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표현을 한거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잠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하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정선희 위원님 때문에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조례 검토할 때는 이게 검토, 사실 검토 회의잖아요? 조례. 이 회의만큼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배성민 예, 알겠고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만요, 위원장님.」하는 사람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5분 회의중지)

(09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적용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여기 우리 조례안에서 조례안에 있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지방의회 의원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제17조 허위신고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라고 익명 또는 신고한 경우 또한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76조3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3에 누구든지라는 정의에서 익명이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신고하는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것 또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제주특별시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24년 1월에.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주도특별자치의회에게 재의 요구안을 올린 건입니다. 여기 이 건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 상담, 조사, 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항과 지금 말씀드린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이 두 가지 항에 대해서 재의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 재의요구안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죄송합니다, 이게 정의이니까 정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3의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안 11조를 통해 익명신고 등의 경우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76조3의 제1항의 위반의 소지가 있음이라고 재의 요구를 했고요. 이와 같은 사유로 그래서 이 사유로 인해서 재의 요구로 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이고요. 이 건은 앞서 말씀드린 건과 이 두 가지 건 합쳐서 검토해 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0분 회의중지)

(09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은 잠시 두고 다음 안건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안)

3.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09시 44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정책지원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예, 여기에 봤을 때 사무형하고 위원회형은 들어가 있는데 혼합형은 빠진것 같아요.

○위원장 배성민 어디에요?

김강진 위원 책자를….

위원장님 제가 자료 검토 후에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09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2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일정으로 인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33분)

○위원장 배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기에 실효성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제도가 내실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한 이후 이상구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활동 예정 위원 명단으로는 김길자, 류제국, 배성민, 이지원, 정선희, 김철환, 이병하, 복아영 이렇게 총 8인으로 구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아영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복아영 위원님의 이 조례안이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지난 번에 통과된 인사청문회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로만 봤을 때 여기 주문에 이제 천안시 인사청문회 조례가 아니고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자료에 보면, 34페이지 주문 내용에 보면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라는 거죠? 그렇죠?

천안시 인사청문회조례라고 써 있네요.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아영 의원 아니요, 천안시 인사청문회가 맞습니다. 이게….

김강진 위원 맞아요?

복아영 의원 지금 제가 제시한 내용이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렇게 좀 냈는데요 이 취지는 잠시만요, 이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특별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10조입니다, 거기 그 10조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김강진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저번에 이제 제가 발의한 천안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 조례랑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64조 법이랑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특위 활동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지난 7월 달에 천안시장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잖아요?

복아영 의원 네.

김강진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지방자치법 42조2에 따라서 시장이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복아영 의원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좀 강제를 할 수,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개정되지 않고서는 각 지자체에서는 항상 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정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아영 의원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시장한테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시장의 인사권을 또 제약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좀 요식행위로 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아영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특별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의 64조의 위원회 설치, 그리고 또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특별위원회 관련된 특위를 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지금 김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근거는 생기기는 했지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특별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의 조문에 대한 정비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좀 특별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는 있는데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빨리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주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아영 의원 네, 정부에다가 그런 지방자치법의 조문이 미비한 점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하신 것처럼 지역화폐에 대한 그런 건의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 안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조례, 지금 다시 바꿔서 조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사실 광역뿐만이 아니라 기초 단위에서 거의 대부분 인사청문회를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하는 곳들은 대부분 행정부랑 그러니까 집행부랑 협약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해 왔습니다.

사실 기초단위도 협약에 의해서 해 왔거든요. 단체장이 어느 당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협약에 의해서 해 왔는데 하지만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까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넣어진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는 주요 핵심이 사실 이 세 가지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고 지금 천안시도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단체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의지가 없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그리고 천안시 지방의회 역할 또한 이 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이 조문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천안시의회 안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의 인사 권한은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복아영 의원 네.

김강진 위원 그것을 그런데 더군다나 임원을 추천할 때 공기업이라든가, 공기업법 이런 것에 따라서 임원을 임명할 때는 분명히 또 임원추천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하든 인사청문위원회를 하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시장의 의지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상화촉구특별위원회가 시장의 인사권을 강요하는 게, 강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아영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김강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마음에 이제 조례에, 조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지방의회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몇십 년 동안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 다시 돌아가서 특위 말고 조례에 대한 문제를 지금 또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단체장이 인사권의 신중하고 적정한 행사를 위해 절차적으로 보장을 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용된 공직자에 대해서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사청문회는 그냥 검증과 자질에 대한 부분이 있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지금 현재 시민의 권익 향상과 자치 참여,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동안의 인식 자체가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더 부여해 준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본질의 목적을 저는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특위 구성 관련되어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는 저희가 지방의회의 역할, 저희가 사실 지방의회 역할 중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입법권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미비한 점이있다면 이렇게 정부에 건의 하는 것 또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전국의 시도의장협의회와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대부분 국힘 위원님들이 거의 임원진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힘, 민주당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 여기 안에서의 문제도 결국에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저도 특위의 목적은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쳔안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이제 정부에 요청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복아영 의원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방의회의 위원님들의 본연의 역할로써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지방자치법이 저희가 개정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지원관제도나 의회 인사권 독립, 그리고 인사청문회제도가 이렇게 생기면서 저희가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사청문위원회 토론회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가 한편으로 부러웠는데요, 지방자치, 이 인사청문회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런 제도적 미비점만 하나만 갖고서는 대부분 토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처럼 어느 단체장이 중요하냐 이런 것보다 저희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에만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청문회가 언론에 비쳐지는 모습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조금….

복아영 의원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청문회를 다시 지방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분명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성, 신뢰성 그리고 과거의 행적들 이런 것을.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더군다나 그것을 통과한다고 해도 그 대상자가 시장이 임명하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황이요. 상황이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또 지자체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이 있냐, 없냐라는 게 많은 지자체에서 논의가 된 것도 언론에서 보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천안시의회 사실은 의회는 저희는 입법권이라는 게 있지만 이 시장의 고유권한의 인사권, 만약에 시장이 어떠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입법권을 관여한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과연 우리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마무리를 하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회조례를 만들었어도 어쨌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장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에 요청하고 한다는 것이 과연 시장의 인사권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조금 구성되면 안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아영 의원 어쨌든 김강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저는 조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식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보여지는 인사청문회가 사실 조금 국민들이, 시민들이 잘못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방의회 안에서 충분히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한 문제점을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견제와 균형, 그리고 또 하나는 자질의 검증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각각 상임위원회마다 사실 조금 저는 이제 속기록만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봉사현장이나 여러 가지 단체,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이제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좀 지방의회 발전이나 의원으로서 역할, 그리고 또 고유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예전의 인식보다 지금은 그냥 하나의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 미비점을 마련하냐, 그리고 지방의회의 하나의 역할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정부에 건의를 하냐 이런 부분들만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김강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시장의 인사권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반대를 했지만 또 하나 있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 이제 각 지자체장들이 인사청문회 해야 한다라고 강제성을 띄지 않고서는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분명히 이것은 진행하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될 것 같다.

복아영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당시에는 이제 24년도 6월 21일이거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 하면 사실 이때 제가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도 이미 기초단위에서, 그리고 광역단위에서 다 합해서 110 몇 개가 이미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회는 굉장히 인사청문회 조례가 늦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검색해 봤을 때 어떤 걸 느꼈냐면 언론에서는 그냥 허울뿐인 그런 조례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말씀하신 대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허울 뿐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이 특위 관련돼서 또 언론을 찾아보니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존중 차원에서 단체장께서 대부분 이 조례를 조례 지방의회 존중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저는 의회 존중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있다고 굉장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다섯 군데 지방자치단체 전화를 직접 해 봤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했을 때 당시에 분위기와 그리고 지금 이 이후에 이것을 하게 된 계기나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니까 결국에 모든 하고 있는 곳들에 결국에 하는 말들은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의회 존중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사실 법으로 마련되기 전에도 이미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단체장이 어느 정당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또 제도적으로 또 조례도 또한 마련되다 보니까 지방의회 존중 차원에서 결국에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어쨌든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좀 언론을 통해서 표현하신 바 있으시기는 하지만 제가 이 특별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는 특위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복아영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다가 사실은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제가 기억하는 게 아마 서울시 관악구가 아마 인사청문회 도입을 첫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되게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봤어요. 협약도 있었고. 그전부터 국회 내에서도 지방자치법 관련된 개정안, 특히 이제 아까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관 단체장이 권한이 있죠. 인사권은.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한 그런 인사권의 권한은 아니고 산하기관, 지방공사나 공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당시 황…. 위원님이신가, 아무튼 그때 법률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아마 작년도 아마 통과가 다른 위원회 통해서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새롭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당시에 해당 위원님 중에서 얘기했던 것중에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나마 의구심 같은 게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산하기관장에 대해서 각종…(청취불능)… 우리가 매번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특정 산하기관장이 누가 될 것이냐 대한 언론의 관심, 추측,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 기관만큼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법률 쪽에서도 나왔던 거고. 그 취지에 아마 존경하는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 이병하 위원님도 그런 내용들 또 담으려고 했던 거고. 물론 김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인사권 고유의 권한도 자체장이 갖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왕이면 천안시가 70만을 바라보고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의 관점상 약간 변화를 둬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처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위원회이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논의하고 이런 사항이고 강제조항이라는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는 것은 위원회 고유의 의정활동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더 질의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복아영 위원님이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내셨는데 지금 잘 하나 하나 살펴봤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있고 우리 박종갑 위원님에 공감하는 부분 있어서 저도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것이 꼭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복아영 의원님이 이번 시기에 이거를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뭔가 해서 알아봤더니 사실 이게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난 6월에 만들어졌지만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이거를 보면 없습니다. 천안시 조례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복아영 의원 저기, 죄송한데 뭐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유영진 위원 천안시 인사청문회 조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복아영 의원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유영진 위원 천안시.

복아영 의원 예?

유영진 위원 천안시 인사청문회 조례.

복아영 의원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

복아영 의원 그때…. 그때 같이….

유영진 위원 천안시의회 아닙니까?

복아영 의원 공동발의해 주시고….

유영진 위원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것….

(「아마…. 천안시의회….」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거는 천안시의회입니다.

복아영 의원 아니, 저기 죄송….

유영진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하면 이 특별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지 우선 말씀을 한번 해 봐주시죠.

복아영 의원 저, 자꾸 조례랑 특별위원회를 자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영진 위원 왜 이거를 제가 하느냐면….

복아영 의원 네.

유영진 위원 이 조례라는 것이 제가 한번 예를 찾아보면 지난 7월 보도자료에 대구시의회 또한 시민단체로부터 조례를 폐기하라는 성명서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복아영 의원 아니….

유영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복아영 의원 저기, 위원님.

유영진 위원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복아영 의원 위원님, 이거는 조례 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아닌….」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유영진 위원 인사청문회…. 얘기를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인사청문회….

발언을 할 때는 가만히 좀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아,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유영진 위원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찾다보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협약이 가능하다고 MOU 체결만 가능합니다.

우리 시장과 여기 의회 단체장, 의장의 협약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지만 지금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크나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비웃는 듯이 웃지 마시고 개인의, 의견의, 이거는 의견입니다. 의원님.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반한 말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답할 수, 그렇게 뭐 웃어 가면서 이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면 왜 이런 조례까지 해서 인사청문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왜 폐기해야 됩니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조례만 만들, 나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을 했지만 대구의 행복진흥원장 그 인사청문회 때 차라리 조례를 폐기하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천안시에서 이런 걸 굳이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을, 우리가 이런 결의안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저도 반대 의견을 내고 싶어서 이런 걸 찾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아영 의원 자료를…. 위원님, 이상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유영진 위원 저기,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 우리 복아영 의원님은 너무 달변가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태클을 거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똑똑하시고 잘 한다 하시지만 미흡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의견이 내지 않았습니까? 의견을.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낼 수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가, 특별위원회가 우리 천안에서 좀 너무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저런 걸 제가 찾아가지고 열거를 드렸습니다.

복아영 의원 위원님.

유영진 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위원님.

유영진 위원 예.

이제 말씀하시죠.

복아영 의원 아까 저한테 처음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유영진 위원 네.

복아영 의원 갑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유영진 위원 부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세요.

복아영 의원 그….

(장내 소란)

유영진 위원 미칠 것도 없고…. 정선희 위원님….

복아영 의원 인신공격에 대한 발언은 좀 자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청취불능)…마세요.

복아영 의원 위원님, 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영진 위원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미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들 간에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복아영 의원 위원님.

유영진 위원 상대방 위원이 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복아영 의원 위원님.

○위원장 배성민 잠시 의….

(장내 소란)

복아영 의원 아니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위원장 배성민 유영진 위원님, 질문 끝났으면 일단….

유영진 위원 아니요, 지금 얘기 중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위원장 배성민 질문 계속해 주세요. 들어주시고.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지금 복아영 의원님 답변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정선희 위원님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 위원을 기만하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말이 뭡니까?

복아영 의원 위원님, 앞에서….

유영진 위원 뭐가 부족해서 미치겠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아영 의원 위원님….

○위원장 배성민 저….

유영진 위원 예?

복아영 의원 이 특별위원회 심사만 말씀해 주세요. 왜 자꾸,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꾸 하십니까?

유영진 위원 의견을 얘기할 때는 위원 간의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시.

복아영 의원 네, 제발 저 좀 존중해 주세요.

유영진 위원 저 좀 존중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유영진 위원님, 질문 끝났으면….

유영진 위원 질문은 그거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네.

유영진 위원 지금 천안시의회와 천안시는 지금 MOU체결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과 장 사이에 이게 되어 있어야 결정이 나는 거지 우리가 특별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이게 저는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복아영 의원 의원님….

유영진 위원 지금….

○위원장 배성민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잠시만요.

유영진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네.

마이크 꺼주시고요, 예. 질문 끝났으면….

유영진 위원 MOU 체결밖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저는 수긍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성민 예, 알겠습니다. 예.

복아영 의원 저….

○위원장 배성민 이 질문에 복아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복아영 의원 네.

이 하나의 의정활동 갖고 계속 개인적인 감정이 제발 담겨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신공격의 발언은 제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유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도 같이 함께 공동발의해 주셨죠? 그리고 이거 저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조례가 아니라 특별위원회입니다. 하나의 의정활동에 그냥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각각의 의정활동의 하나의 고유의 권한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약에 의해서 사실 해 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관악구뿐만이 아니라 기초단위에서는 하남시도 하고 광역단위에서도 사실 그렇게 협약에 의해서 많이 해 왔죠.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이 정책지원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독립된 거, 인사권 독립된 거,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10여 개 넘게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의지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많이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의회도 어쨌든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이번에 발의해서 6월 달에 그렇게 제가 발의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도 두 분 빼고 다 공동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단체장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법령의 조문을 제대로 좀 해 주십사 정부에 요청하고자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 작은 기초단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건의하고자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감정 섞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조례심 사가 아니라 특별위원회 관련된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배성민 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는 이미 그거는 저희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영진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배성민 제가 제가 워딩 하고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유영진 위원 똑같은 말인 것 같아서….

○위원장 배성민 네, 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지금 주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유와 설명은 아까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해 주셨고요.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의 역할이 있고 위원들이 또 그것에 맞춰서,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우리의 권위를 올린다고 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것도 나중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러한 내용을 일단 숙지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 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복아영 의원님이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사실 저는 우리 시의원 간에, 같이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지금까지 조례를 보면 의원 간에 서로 상호가 되면 같이 공동발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점점 가면서 의원조례 하기가 무섭게 되었어요. 이제는. 어떤 조례를 가지건 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동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당시에 지금 멋 모르고 들어갔던 것은 제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특별위원회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례는 되어 있지만 인사청문특위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 측면에서 함께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자체에서 여기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게 목소리만 크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인사청문에 대해 행정절차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별로, 쟁점 및 이슈 사항을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담지 않았기 때문에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간에 …(청취불능)… 그거를 부탁을 드리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왜냐, 지금 이 자체에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본 위원 생각에, 저 역시도 이거 책을 찾아보고 알아본 결과 이거는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에 이왕 만들었으면 특별위원회 구성이 될 거 같으면 시의회, 시장이나 우리 의회 의장 두 분이 의장단들이 만나서 이거를 MOU 체결하면 어떨까 해서 아까 박종갑 위원님의 협약에 대한 말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제 의견이, 지금 이 상태로써 저는 아까 김강진 위원님과 똑같이 약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아영 의원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영진 위원 답변까지는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복아영 의원 그러면 제 의견을 한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복아영 의원님.

복아영 의원 답변은 원치 않으시니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천안시의회, 그 인사청문회 관련되어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는데 실수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위원회 관련되어서가 사실 조금 어떻게 하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하자라는 목적인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식의 발언을 하시니까 굉장히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약 맺은 것, 그것은 제가 조례 발의 당시에 제안설명 드리면서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조례 발의할 당시에 많은 기자분들께서 인터뷰했을 때도 그런 관악구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그런 협약이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 천안시의회도 늦었지만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례를 발의를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번 특별위원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사청문회 법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지방의회에서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자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토론회를 통해서나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각각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 취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각각 첨부서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좀, 이 특별위원회 목적 또한 저 또한 그런 게 가장 컸는데 계속해서 안 좋게만 말씀하시니까 지방의회 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침해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굉장히 좀 속상하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예,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장님께서는 대안을 말씀해 주신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도 여기에 대한 유명무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혹시라도 이 특위가 유명무실한 특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의장이 MOU 체결을 하면 오히려 인사청문에 대한 실효성이 더 있지 않을까 대안을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가 특위에서 나온 사항이 사실 행정부에 구속력은 없죠. 위원님?

복아영 의원 네,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복아영 의원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연구, 그리고 법 조문에 대한 미비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자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의장님과 시장님의 MOU 체결 그것 또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이 할 역할이고요. 저는 역할이 없습니까? 제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발의했는데….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유영진 위원님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을 우리 복아영 의원님께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아영 의원 아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자꾸 이제 인격적인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게 좀 희석이 되었다라는 말씀에, 아쉬운 말씀에,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유영진 위원님 의중은 그런 의중이신 것 같아요. 이 특위가 혹시 유명무실한 특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장과 단체장이 협약을 맺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아영 의원 네, 유영진 위원님의 말씀은 조금, 좀 그랬지만 어쨌든 그것을 권오중 위원님이 신경써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아영 의원 마이크….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상위법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하면 이게 지방자치에서 사실 이런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를 논의를 안 해도 되거든요?

복아영 의원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 우리가 이제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뭔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황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이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행정부에는 분명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정부에만 요청할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니까요. 즉 행정부의 부담은 또 시장에게 부담이 될 것 같고. 계속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이 조금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시의회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아영 의원 국회 역할도 있지만 지방의회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에 있어서 자꾸 좀 희석해서 바라봐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제도화를 통해서 정확한 제도화를 통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는다, 이렇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신뢰성을 또 향상시키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정당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필요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헌법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고 단체장은 지방의회를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도 명시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제로 110여 개가 인사청문회 관련된 조례가 이미 발의되고 했지만 이미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곳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의회 존중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단체장을 견제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인사권을 침해할 그런 권한도 저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의회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기초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광역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저는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게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목소리는 충분히 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김강진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 64조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특별위원회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의 조문의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있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정부나 국회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제안을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조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미비한 부분들을 같이 토론하고 여야가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제 대상자,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논의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부에도 많이 건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천안시의회 안에서도 저희가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 위원 지금 복아영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게 서로가 언성을 높이고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복아영 의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시장과 의장이 MOU 체결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 저는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기에앞서서 항시 복아영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원 간에 존중하자고. 서로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때는 괜찮고, 타 사람이, 타 의견이 뭐가 불만이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이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하면서, 나 자신은 하면서 상대방에는 못 봐준다? 어느 틈에 지금 우리 천안시의회가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가슴아프고요. 제가 8대, 9대 이렇게 의원을 하면서 정말 점점 치달아지는 감정 싸움에 의견을 내면서 나 역시 목소리와 언성이 높아지고 또 상대방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서로가 이거는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는게 아니라 ‘너 잘못했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는 게, 와전되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복아영 의원님.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저 존중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예, 위원님….

유영진 위원 존중 안 한 게 누구인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 후로는 일 점차 없어지길 바라면서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님.

서로 앞으로는, 다들 그런…. 내용 맞아요. 서로 존중하자라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이 건에서 이런 얘기는 지금 지금 이 회의 석상에서는 말씀 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저, 위원장님, 지금 저는 여기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관련된 심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발언 중에 유영진 위원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저는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고….

유영진 위원 그러면 계속들이 나가자는 겁입니까? …(청취불능)…

복아영 의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천안시강령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결국에 저희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사청문위원회를 단체장한테 저희가 강행하자고 무조건 하자고 할 수 있는 권한 없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이 그러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건데 다른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그…. 계속 나온 얘기예요. 실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다 역할은 있어요. 단체장은 단체장으로서, 의원은 의원으로서 그 역할의 범주를 그다음에 그 권한을 서로 간에 침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은 위원들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조금 존중을 해 주시고 지금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예,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런 부분에서 인사청문회 관련된 이런 결의안은 참 의미가 있다. 시민들로 하여금 칭송받을 일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안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자고 이 올라왔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저번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자, 공사 사장이 임기가 이제 도래하니 10월 달에 한번 하는 건 어떻겠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오해와 억측 속에서 기관장의 자리에 임명이 되는 것도 후보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기회를 주고 천안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소상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들도 관피아네, 낙하산이네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것도.

그들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능력있어서 가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능력을 안 보고 어디 출신이네, 누구 라인이네 그래서 간다고 질타 받으면 그들도 마음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장 가시는 분들,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시민들에게도 알 권리를 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9월부터 단체장이 요구할 시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정 그렇게 되면 뭐 합니까? 요식행위 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 천안시보다 지금 재정도 작고 소규모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행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에게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기관장에 가는 그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본인들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보여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알 권리도 보장해 주면서 위원들은 검증을 하고. 얼마나 공개적이고 좋은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좋은 결의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는데요. 더 질문하실 분 위원 계십니까?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 27분의 의원 중에서 25분이 이제 같이 공동발의를 하셨고 저하고 김강진 의원 두 분이 이제 같이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이 이거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 공동발의를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한 사나흘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저는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해 진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상과 현실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들여다 볼 때 시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해지는 기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삼권분립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행정부는 국회를 견제하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권이 있는 반면에 행정부는 의회에 대한 의회해산권이 없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과연 행정부인지 입법부인지 요새 굉장히 혼동이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 이것을 공동발의하자고 했을 때 국회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국회가 아니죠, 이미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추어봤을 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방의회에서조차 이것을 다시 답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기에 공동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아영 의원님의 열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사실 지난 번에 통과되었던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도 시기상조였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더 향상이 되어야 되고 이 이야기는 국회도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더 향상되기 전까지는 인사청문회제도는 아직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또 질문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찬반논의를 하였으므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순서를 조정했던 의사일정 제1항의 심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 배성민장 혁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김철환유영진
  • 박종갑정선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이혜경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김웅
  • 의정팀장 박찬식
  • 총무팀장 김춘금
  • 의사팀장 박현수
  • 홍보팀장 윤영돈
  •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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